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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082]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 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국폴리텍VII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추진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8.8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4: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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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한국폴리텍대학 5~15).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한국폴리텍대학 5~15).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임나리, ☎ 070-4056-6759, FAX 0505-730-1768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한국폴리텍VII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추진단, 전재현, ☎ 055-353-7762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082-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 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국내입찰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전자문서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967,417,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750일 이내
○ 추정가격: 879,470,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폴리텍VII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추진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
호)」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4:00 ○ 개찰일시: 2026/10/21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 2 -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

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 69% / 수집운반 : 31%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각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5억원 미만~5억원 이상인 용역
  • 낙찰하한율:

85.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가. 중간 처리 : 606,326,000원(부가세별도) 69%
나. 수집 운반 : 273,144,273원(부가세별도) 31%
②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③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④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상남도 밀양시 구)밀양대학교 내 지정장소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
려드립니다.
⑥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50톤
나.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50톤
⑦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
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
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적격심사 항목 중 신인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
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인증을 검증 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
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
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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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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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지재구매과(070-4056-6759)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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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zip =====

===== 과업지시서/1-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2.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보관의 경우

①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7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중간처리의 경우

①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3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3)

5.1 공통기준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액의 조정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7.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

===== 과업지시서/1-5. 공사 및 용역개요서(건설폐기물처리).hwp =====
공사 및 용역 개요

1. 용역명 :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개요 가. 총용역규모 나. 공사개요 : 구 분 건설폐기물 계 (원) 폐기물처리비 합 계 ○ 대지면적 : 39,948.28㎡ ○ 사업부지면적 : 20,195.19㎡ ○ 연 면 적 : 14,013.65㎡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다. 공종상세 : 폐기물 라. 처리물량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신축 ,철거 상차비 제외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0,015t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532ton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2,436ton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77ton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에 가연성5% 이하 혼합

176ton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444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상차비제외) 13,983ton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상차비제외) 697ton 3. 예산구분 : 장기계속계약

4. 공사현장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025-4번지 일원

5. 현장설명 실시여부 : 미실시 6. 현장설명 참가자격 : 해당없음

7. 설계사 :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영돈 (Tel:02-3147-3000)

8. 감독관 : 조달청 김희중 (Tel:042-724-7394)

9. 설계서열람장소 : 경남 밀양시 시청로 26(교동)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 104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추진단 (담당자 전재현차장, 055-353-7762)

10. 입찰참가자격 : 해당없음

11.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해당사항 없음

1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첨부자료: 해당없음

13. 기타참고사항

===== 과업지시서/2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폐기물처리비_260928.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 축 신 축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84.421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1 AV: 487 AY: 191.39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제외한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191.399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AV: 490
A: 건설폐재류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덤프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684.421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F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F9B AV: 5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암롤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191.399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AV: 5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건 축 철 거 B: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340.56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1 AV: 48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99.55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3 AV: 48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23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3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3CA AV: 48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유리,사기) C: TON D: 175.89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024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0247B AV: 48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제외한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247.18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AV: 485
A: 건설폐재류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덤프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8740.11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F9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F9B AV: 50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암롤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435.3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AV: 5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목 공 사 B: Q: 01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990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1 AV: 497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532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2 AV: 5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6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754D3 AV: 498
A: 건설폐재류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덤프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4558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F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F9B AV: 5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 계 공 사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제외한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4.827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AV: 5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암롤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4.827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AV: 5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전 기 공 사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AV: 5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암롤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30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AV: 5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통 신 공 사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AV: 5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암롤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20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AV: 5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소 방 공 사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제외한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0.481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AV: 52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42EBC71CE78 AV: 5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제외) B: 24톤 암롤트럭, 30km(상차비제외) C: TON D: 15.481 M: N: 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F215673D3638A0D9BDA5015353487241A19 AV: 524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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