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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195] 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21: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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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hwpx =====
옹진군 공고 제2026-88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제출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4-2, 백아리 143 일원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내연발전기
분해정비(O/H) 1식
착공일부터
35일
129,451,796
12,979,454
342,750
-
-
142,774,000

바. 기초금액 : 금142,774,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129,451,796
100%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hp:fwSpace/>출<hp:fwSpace/>기<hp:fwSpace/>간<hp:fwSpace/> : 2026.10.13.(화) 21:00 ~ 2026.10.19.(월) 10:00
다. 집행(개찰) : 2026.10.19.(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실적제한, 단독계약,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032-899-254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계약 중 단일건으로 도서지역 상시 내연발전기로 병렬운전 시스템의 설비용량 75㎾ 이상 디젤엔진 발전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OverHaul/완전분해정비) 실적이 있는 업체(비상발전설비 제외)여야합니다.

1)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시에는 개찰 사전판정 시 “서류미제출”로 자동 제외

①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1부.

②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까지 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입찰

③ 제출방법 :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

❍ 직접방문 제출 (옹진군청 5층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 FAX 제출 : 032-899-251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문서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032-899-2542)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견적참가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보험,산업안전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058,034
270,425
2,719,238
1,646,431
1,316,684
-
-
8,010,812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2-899-2542)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3.

옹진군 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pdf =====
옹진군 공고 제2026-882호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 출 기 간 : 2026.10.13.(화) 21:00 ~ 2026.10.19.(월) 10:00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 집행(개찰) : 2026.10.19.(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제출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032-899-254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 사 명 : 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나. 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4-2, 백아리 143 일원 ※ 도서지역입니다.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최근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계약 중 단일건으로 도서지역 상시 내연발전기로 병렬운전 시스템의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내연발전기
분해정비(O/H) 1식

착공일부터
35일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실적제한, 단독계약,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추정가격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129,451,796 12,979,454 342,750

설비용량 75㎾ 이상 디젤엔진 발전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OverHaul/완전분해정비) 실적이 있는 업체
(비상발전설비 제외)여야합니다.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 - 총공사비

1)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시에는 개찰 사전판정 시 “서류미제출”로 자동 제외

142,774,000

①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1부.
②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까지 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입찰

바. 기초금액 : 금142,774,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③ 제출방법 :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
❍ 직접방문 제출 (옹진군청 5층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 FAX 제출 : 032-899-2519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문서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032-899-2542)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④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견적참가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 등 의무를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129,451,796 100%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
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보험,산업안전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058,034 270,425 2,719,238 1,646,431 1,316,684 - - 8,010,812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
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2-899-2542)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2026.10.13.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
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옹 진 군 분 임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xlsx =====

[시트: VXXXXX]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A: 비목 B: 구분 D: 금액(원) E: 구성비 F: 비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E: 직접재료비 * 3%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적용률(17.5%)
C: 소
계
B: 경비 C: 공구손료 E: 직접노무비(할증제외) × 적용율(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적용율(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적용율(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적용율(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직접노무비) × 적용율(2.07%)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적용율(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적용율(1.01%)
C: 기타경비 E: (재료비 + 노무비) x 적용률(5.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적용율(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적용율(0.09%)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적용율(2.30%)
C: 운반비
C: 소
계
B: 합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 + 노무비 + 도급분경비) × 적용율(8.0%)
A: 이
윤 E: (노무비 + 도급분경비 + 일반관리비) × 적용율(15% 이내)
A: 공 급 가 액
A: 손해배상공제료 E: 공급가액 × 적용율(0.26477%)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손해배상공제료) 의 10%
A: 도급공사비
A: 총 공 사 비

[시트: 설계명세서]
A: 설계명세서
F: 총공사비:
F: 도급공사비:
F: 관급공사비:
A: 1. 도 급 공 사 비
B: 가. 재료비
C: (1) 직접재료비
C: (2) 간접재료비 D: 재료비(할증제외) F: 적용율(3%)
D: × F: 3.00%
B: 나. 노무비
C: (1) 직접노무비
C: 직종 D: 공량(MD) E: 도서노임 F: 직종별 노임
C: 플랜트기계설치공
C: 특별인부
C: 플랜트전공
C: 연마공
C: 보통인부
C: 계장공
C: 합계
C: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x 적용률(17.5%)
D: × E: 17.50%
B: 다. 경비
C: (1) 공구손료 (도장제외)
C: 직접노무비(할증제외) × 적용율(3.0%)
D: × E: 3.00%
C: (2) 기타경비
C: (재료비 + 노무비) x 적용률(5.0)
D: × E: 5.00%
C: (3) 운반비
C:
○ 육상운반비
C:

  • 화물자동차 운반비(2톤이하)

C:
○ 해상운반비
C:
  • 차도선 운반비 1식

C: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적용)
C: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직접노무비) × 적용율(2.07%)
D: × E: 2.07%
C: (5) 산재보험료
C: 노무비 × 적용율(3.56%)
D: × E: 3.56%
C: (6) 고용보험료
C: 노무비 × 적용율(1.01%)
D: × E: 1.01%
C: (7) 국민건강보험료(공사기간 1개월이상 공사에 적용)
C: 직접노무비 × 적용율(3.595%)
D: × E: 3.595%
C: (8) 국민연금보험료(공사기간 1개월이상 공사에 적용)
C: 직접노무비 × 적용율(4.75%)
D: × E: 4.75%
C: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x 적용율(13.14%)
D: × E: 13.14%
C: (10) 석면분담금
C: 노무비 × 적용율(0.006%)
D: × E: 0.006%
C: (11)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 × 적용율(0.09%)
D: × E: 0.09%
C: (12)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 × 적용율(2.30%)
D: × E: 2.30%
B: 라. 일반관리비
C: (재료비 + 노무비 + 도급분경비) × 적용율(8.0%)
D: × E: 8.00%
B: 마. 이윤
C: (노무비 + 도급분경비 + 일반관리비) × 적용율(15% 이내)
D: × E: 15.00%
A: 2. 관급분
B: 가. 감독여비 1식
B: 나. 미반영자재구입비 1식
A: 붙임 1. : 재료비 명세서
A: 붙임 2. : 공량산출
A: 붙임 3. : 노임단가

[시트: 재료비(굴업1,2)]
A: 계획예방정비공사 정비용자재 구입내역(굴업 1,2호기)
A: ○ 엔진기종 : D1146 J: (단가:원, VAT별도)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대수 G: 소계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A: 1 B: LINER, CYLINDER C: 65.01201-0050 D: EA E: 6 F: 2 G: 12
A: 2 B: UNIT, OIL PRESSURE C: 65.27441-7009 D: EA E: 1 F: 2 G: 2
A: 3 B: SEAL, OIL C: 65.01510-0157 D: EA E: 1 F: 2 G: 2
A: 4 B: SEAL, OIL C: 65.01510-0037 D: EA E: 1 F: 2 G: 2
A: 5 B: BEARING, MAIN C: 65.01110-6351 D: EA E: 7 F: 2 G: 14
A: 6 B: BEARING, THRUST(UPPRE) C: 120816-00083 D: EA E: 2 F: 2 G: 4
A: 7 B: BEARING, THRUST(LOWER) C: 120816-00084 D: EA E: 2 F: 2 G: 4
A: 8 B: PISTON RING SET C: 65.02401-6101E D: SET E: 1 F: 2 G: 2
A: 9 B: CONNECTING ROD ASS'Y C: 65.90020-0009D D: EA E: 12 F: 2 G: 24
A: 10 B: BEARING, CONNECTING ROD C: 65.02410-0010 D: EA E: 6 F: 2 G: 12
A: 11 B: GASKET, CYLINDER HEAD C: 65.03901-0058A D: EA E: 3 F: 2 G: 6
A: 12 B: O-RING C: 65.96501-0033B D: EA E: 1 F: 2 G: 2
A: 13 B: VALVE, INTAKE C: 65.04101-0041 D: EA E: 6 F: 2 G: 12
A: 14 B: VALVE, XHAUST C: 65.04101-0042 D: EA E: 6 F: 2 G: 12
A: 15 B: SEAL, VALVE STEM C: 65.04902-0013 D: EA E: 12 F: 2 G: 24
A: 16 B: COTTER, VALVE C: 65.04104-0006 D: EA E: 24 F: 2 G: 48
A: 17 B: TAPPET, VALVE C: 65.04301-0005 D: EA E: 12 F: 2 G: 24
A: 18 B: PUSH ROD ASS'Y C: 65.04302-5010 D: EA E: 12 F: 2 G: 24
A: 19 B: RING, SEAL C: 06.56190-0732 D: EA E: 1 F: 2 G: 2
A: 20 B: RING, SEAL C: 06.56190-0728 D: EA E: 2 F: 2 G: 4
A: 21 B: RING, SEAL C: 06.56190-0708 D: EA E: 1 F: 2 G: 2
A: 22 B: SWITCH, THERMOSTAT C: 66.27435-6008 D: EA E: 1 F: 2 G: 2
A: 23 B: SENOSR, THERMOSTAT C: 2547-1010 D: EA E: 1 F: 2 G: 2
A: 24 B: THERMOSTAT C: 65.06401-6045 D: EA E: 1 F: 2 G: 2
A: 25 B: WATER PUMP ASS'Y C: 65.06500-6139D D: EA E: 1 F: 2 G: 2
A: 26 B: RING, SEAL C: 65.96501-0007 D: EA E: 4 F: 2 G: 8
A: 27 B: RING, SEAL C: 06.56190-0704 D: EA E: 4 F: 2 G: 8
A: 28 B: NOZZLE, ASS'Y C: 65.10102-6026A D: EA E: 6 F: 2 G: 12
A: 29 B: RING, SEAL C: 65.96501-0057 D: EA E: 6 F: 2 G: 12
A: 30 B: SET, ENG' OVERHAUL GASKET C: 65.00900-1146M D: SET E: 1 F: 2 G: 2
A: 31 B: SPRING, VALVE(INNER+OUTER) C: 65.04102-6002 D: EA E: 12 F: 2 G: 24
A: 32 B: SPRING, INTAKE VALVE C: 65.04102-0007 D: EA E: 6 F: 2 G: 12
A: 33 B: RETVALVE, VALVE SPRING C: 65.04103-0013 D: EA E: 12 F: 2 G: 24
A: 34 B: SEAT, VALVE SPRING C: 65.04103-0009 D: EA E: 12 F: 2 G: 24
A: 35 B: FILTER, OIL C: 65.05510-5022A D: EA E: 1 F: 2 G: 2
A: 36 B: PISTON C: 65.02501-0507 D: EA E: 3 F: 2 G: 6
B: 기관부품 합계

[시트: 재료비(백아3호)]
A: 계획예방정비공사 정비용자재 구입내역(백아 3호기)
A: ○ 엔진기종 : D6BRG J: (단가:원, VAT별도)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대수 G: 소계 H: 단 가 I: 금 액 J: 비고
A: 1 B: CYLINDER HEAD ASS'Y C: 22100-93020 D: SET E: 1 F: 1 G: 1
A: 2 B: BOLT, CYLINDER HEAD(129) C: 22321-93000 D: EA E: 20 F: 1 G: 20
A: 3 B: BOLT, CYLINDER HEAD(192) C: 22331-93000 D: EA E: 6 F: 1 G: 6
A: 4 B: LINER, CYLINDER C: 21131-93010 D: EA E: 6 F: 1 G: 6
A: 5 B: OIL SEAL C: 21729-93070 D: EA E: 1 F: 1 G: 1
A: 6 B: PLATE SEAL C: 21730-72000 D: EA E: 1 F: 1 G: 1
A: 7 B: VALVE CHECK C: 21140-83003 D: EA E: 6 F: 1 G: 6
A: 8 B: BODY OIL JET C: 21151-93000 D: EA E: 6 F: 1 G: 6
A: 9 B: MAIN BEARING SET S.T.D C: 21020-93010 D: SET E: 1 F: 1 G: 1
A: 10 B: PLATE THRUST S.T.D C: 21215-93010 D: EA E: 3 F: 1 G: 3
A: 11 B: GASKET OIL PAN C: 21451-93070 D: EA E: 1 F: 1 G: 1
A: 12 B: GASKET SIDE COVER C: 21724-93070 D: EA E: 1 F: 1 G: 1
A: 13 B: GASKET C: 25512-93070 D: EA E: 4 F: 1 G: 4
A: 14 B: TUBE NOZZLE C: 22138-93000 D: EA E: 6 F: 1 G: 6
A: 15 B: O-RING 26.2 NOZZLE TUBE C: 22134-72000 D: EA E: 12 F: 1 G: 12
A: 16 B: GASKET CYLINDER HEAD C: 22311-93020 D: EA E: 2 F: 1 G: 2
A: 17 B: VALVE INLET C: 22211-93000 D: EA E: 6 F: 1 G: 6
A: 18 B: VALVE EXHAUST C: 22212-93000 D: EA E: 6 F: 1 G: 6
A: 19 B: SPRING VALVE OUTER C: 22221-93000 D: EA E: 6 F: 1 G: 6
A: 20 B: SPRING VALVE INLET C: 22230-93000 D: EA E: 12 F: 1 G: 12
A: 21 B: SEAL VALVE STEM C: 22224-93010 D: EA E: 12 F: 1 G: 12
A: 22 B: RETAINER UPPER C: 22222-93000 D: EA E: 12 F: 1 G: 12
A: 23 B: COTTER VALVE C: 22223-93001 D: EA E: 24 F: 1 G: 24
A: 24 B: RETAINER LOWER C: 22225-93000 D: EA E: 12 F: 1 G: 12
A: 25 B: CAP VALVE C: 22226-93000 D: EA E: 12 F: 1 G: 12
A: 26 B: TAPPET C: 24135-93000 D: EA E: 12 F: 1 G: 12
A: 27 B: ROD PUSH C: 24131-93001 D: EA E: 12 F: 1 G: 12
A: 28 B: O-RING
C: 17105-04000 D: EA E: 3 F: 1 G: 3
A: 29 B: GASKET ROCKER C: 22441-93000 D: EA E: 3 F: 1 G: 3
A: 30 B: PISTON S.T.D C: 23411-93020 D: EA E: 6 F: 1 G: 6
A: 31 B: RING SET PISTON S.T.D C: 23430-93000 D: SET E: 1 F: 1 G: 1
A: 32 B: CONNECTING ROD BEARING S.T.D C: 23010-93040 D: SET E: 6 F: 1 G: 6
A: 33 B: PUMP ASS'Y WATER C: 25100-93G00 D: EA E: 1 F: 1 G: 1
A: 34 B: V-BELT SET C: 21215-93001 D: EA E: 2 F: 1 G: 2
A: 35 B: THERMOSTAT ASS'Y C: 25510-72410 D: EA E: 1 F: 1 G: 1
A: 36 B: GASKET C: 25419-93000 D: EA E: 2 F: 1 G: 2
A: 37 B: UNIT OVER HEAT WARING C: 94670-72110 D: EA E: 1 F: 1 G: 1
A: 38 B: UNIT WATER PUMP C: 64650-72401 D: EA E: 1 F: 1 G: 1
A: 39 B: GASKET HANGER C: 25512-93000 D: EA E: 2 F: 1 G: 2
A: 40 B: OIL PUMP ASS'Y C: 26100-93000 D: EA E: 1 F: 1 G: 1
A: 41 B: GASKET C: 26258-93000 D: EA E: 1 F: 1 G: 1
A: 42 B: GASKET C: 26257-93000 D: EA E: 1 F: 1 G: 1
A: 43 B: GASKET C: 26269-93000 D: EA E: 1 F: 1 G: 1
A: 44 B: O-RING 20 C: 26339-93000 D: EA E: 2 F: 1 G: 2
A: 45 B: O-RING 90 C: 17108-09000 D: EA E: 2 F: 1 G: 2
A: 46 B: O-RING C: 24625-72000 D: EA E: 2 F: 1 G: 2
A: 47 B: ELEMENT ASS'Y C: 26316-93000 D: EA E: 5 F: 1 G: 5
A: 48 B: ALARM OIL BY PASS C: 26431-93010 D: EA E: 1 F: 1 G: 1
A: 49 B: GASKET C: 26456-93000 D: EA E: 2 F: 1 G: 2
A: 50 B: O-RING C: 26419-93000 D: EA E: 6 F: 1 G: 6
A: 51 B: O-RING C: 17100-14000 D: EA E: 2 F: 1 G: 2
A: 52 B: O-RING C: 17100-18000 D: EA E: 2 F: 1 G: 2
A: 53 B: O-RING C: 26483-93000 D: EA E: 2 F: 1 G: 2
A: 54 B: O-RING C: 26482-72000 D: EA E: 2 F: 1 G: 2
A: 55 B: O-RING C: 26512-93000 D: EA E: 2 F: 1 G: 2
A: 56 B: REGULATING VALVE ASS'Y C: 26854-83000 D: EA E: 1 F: 1 G: 1
A: 57 B: O-RING C: 26819-83000 D: EA E: 2 F: 1 G: 2
A: 58 B: SENDER ASS'Y OIL PRESSURE C: 94770-73000 D: EA E: 1 F: 1 G: 1
A: 59 B: SWITCH OIL PRESSURE C: 94610-73011 D: EA E: 1 F: 1 G: 1
A: 60 B: ELEMENT AIR CLEANER C: 28130-83400 D: EA E: 3 F: 1 G: 3
A: 61 B: GASKET INLET MANIFOLD C: 28334-93000 D: EA E: 2 F: 1 G: 2
A: 62 B: GASKET C: 36716-93010 D: EA E: 2 F: 1 G: 2
A: 63 B: GASKET C: 28548-93000 D: EA E: 12 F: 1 G: 12
A: 64 B: GASKET C: 28627-92100 D: EA E: 1 F: 1 G: 1
A: 65 B: OIL SEAL REAR C: 29112-93010 D: EA E: 1 F: 1 G: 1
A: 66 B: SLINGER OIL SEAL REAR C: 29117-93000 D: EA E: 1 F: 1 G: 1
A: 67 B: FUEL FILTER ASS'Y C: 31940-93001 D: EA E: 3 F: 1 G: 3
A: 68 B: ELEMENT FUEL FILTER C: 31950-93001 D: EA E: 3 F: 1 G: 3
A: 69 B: O-RING C: 33141-93000 D: EA E: 1 F: 1 G: 1
A: 70 B: NOZZLE ASS'Y C: 33800-93001 D: EA E: 6 F: 1 G: 6
A: 71 B: SEAL DUST C: 33813-72000 D: EA E: 6 F: 1 G: 6
A: 72 B: GASKET NOZZLE TIP C: 33812-72000 D: EA E: 18 F: 1 G: 18
A: 73 B: SPRING NOZZLE C: 150552-1700 D: EA E: 6 F: 1 G: 6
A: 74 B: GASKET C: 029331-4130 D: EA E: 18 F: 1 G: 18
A: 75 B: GASKET C: 025503-1240 D: EA E: 18 F: 1 G: 18
A: 76 B: TIP NOZZLE C: 029900-8050 D: EA E: 9 F: 1 G: 9
A: 77 B: STARTER ASS'Y C: 36100-93010 D: EA E: 1 F: 1 G: 1
A: 78 B: RELAY STARTER C: 36810-93010 D: EA E: 1 F: 1 G: 1
A: 79 B: O-RING C: 17105-13500 D: EA E: 1 F: 1 G: 1
A: 80 B: SENSOR SPEED C: 94340-72411 D: EA E: 1 F: 1 G: 1
A: 81 B: GASKET SET C: 21003-93000 D: SET E: 1 F: 1 G: 1
A: 82 B: 비석면 GASKET(TH3200W) C: 2.0t×1500×1000 D: EA E: 1 F: 1 G: 1
A: 합계

[시트: 노무품(굴업1,2)]
A: Overhaul공사 공량 및 직접노무비 산출내역
(70㎾이상∼250㎾미만 발전기)
A:
A:

  • 대상호기 : 굴업도 #1,2[D1146, 80KW]

A: □ Engine 부문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할증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1 B: 준비작업 [가] C: Eng D: 1 E: 2
B:
[나] (윤활유) C: 드럼 D: 0.1 E: 2
A: 2 B: Crank Chamber Column,Crank Shaft 및 Bed [가] C: Eng D: 1 E: 2
A: 3 B: Oil Pan [가,나] C: Eng D: 1 E: 2
A: 4 B: Cylinder Head Cover [가,나,다] C: 개 D: 1 E: 2
A: 5 B: Rock Arm 및 Push Rod [가,나,다] C: Cyl D: 6 E: 2
A: 6 B: Cylinder Head [가,나,다] C: 대 D: 1 E: 2
A: 7 B: Exhaust Valve [가,나,다] C: 개 D: 6 E: 2
A: 8 B: Suction Valve [가,나,다] C: 개 D: 6 E: 2
A: 9 B: Piston [가,나,다,라] C: 개 D: 6 E: 2
A: 10 B: Connecting Rod [가2,나,다,라,마,바,아2] C: 개 D: 6 E: 2
B:
[가1,사,아1] (Bolt) C: 개 D: 12 E: 2
A: 12 B: Cylinder Liner [가,나,다] C: 개 D: 6 E: 2
A: 13 B: Water Jacket [가] C: Cyl D: 6 E: 2
A: 14 B: Main Bearing,Thrust Bearing 및 Gen Bearing [가,나,다,라] C: 조 D: 9 E: 2
A: 15 B: Cam 및 Guide [가] C: 조 D: 6 E: 2
B:
[나] (면) C: 개 D: 12 E: 2
B:
[다] (Bearing) C: 조 D: 7 E: 2
A: 16 B: Cam Shaft 및 Chamber [가] C: Eng D: 1 E: 2
A: 17 B: Gear Train 및 Chain 1) Gear 구동기관 C: Eng D: 1 E: 2
A: 18 B: Injector [가,나,다] C: 개 D: 6 E: 2
A: 19 B: F.O Injection Pump 일체형 [가,나,다] C: 대 D: 1 E: 2
B:
시험검사과정 확인 및 운반 포함[라] C: 대 D: 0 E: 2
A: 20 B: Fuel Oil Filter 및 Strainer [가] C: Eng D: 1 E: 2
A: 21 B: Fuel Oil Line [가,나,다] C: Eng D: 1 E: 2
A: 22 B: Main Lubu Oil Pump [가,나,다] C: 대 D: 1 E: 2
A: 23 B: Lube Oil Filter [가] C: Eng D: 1 E: 2
A: 24 B: L.O Cooler [가] C: 대 D: 1 E: 2
A: 25 B: Lube Oil Line [가,나,다] C: Eng D: 1 E: 2
A: 26 B: Cylinder Lubricator 및 Line C: Eng D: 1 E: 2
A: 27 B: Radiator Core, Fan [가,나,다] C: 대 D: 1 E: 2
A: 28 B: Jacket Water Line [가,나,다] C: Eng D: 1 E: 2
A: 29 B: J/W Pump [가,나,다] C: 대 D: 1 E: 2
A: 30 B: Electric Starting Motor [가,나,다] C: Eng D: 1 E: 2
A: 31 B: Turbocharge [가,나,다] C: 대 D: 1 E: 2
A: 32 B: Exhaust Gas Manifold [가,나,다] C: Eng D: 1 E: 2
A: 33 B: Suction Air Manifold [가,나,다] C: Eng D: 1 E: 2
A: 34 B: Air Filter [가] C: Eng D: 1 E: 2
A: 35 B: Air Cooler [가] C: 대 D: 0 E: 2
A: 36 B: Governor [가,나,라] C: 대 D: 0 E: 2
A: 37 B: Jacket Water Hydro Treater C: 대 D: 0 E: 2
A: 38 B: 3-Way Valve [가] (L.O, J/W) C: 개 D: 2 E: 2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F: 할증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39 B: Tension Bolt [가] C: Eng D: 1 E: 2
A: 40 B: 측정 및 조정 [바] C: Cyl D: 6 E: 2
B:
[나,라] C: Eng D: 1 E: 2
A: 41 B: 종합시운전 [가] C: Eng D: 1 E: 2
B: 소
계
A: □ Generator 부문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F: 할증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1 B: Generator [가,나,다] C: 대 D: 1 E: 1
A: 2 B: Rotor[가,나,다] C: 대 D: 0 E: 1
A: 3 B: Exciter [가,나] C: 대 D: 1 E: 1
A: 4 B: ACB [가] C: 대 D: 1 E: 1
A: 5 B: 단로기 (DS) [가] C: 대 D: 0 E: 1
A: 6 B: AVR, MVR [가] C: 대 D: 1 E: 1
A: 7 B: Engine Panel [가] C: 면 D: 1 E: 1
A: 8 B: S.W Board [가] C: 면 D: 1 E: 1
A: 9 B: 기동용 Battery Charger [가] C: 대 D: 1 E: 1
A: 10 B: 기동용 Battery [가] C: 대 D: 1 E: 1
A: 11 B: Electric Heater [가] (Gen) C: 대 D: 1 E: 1
B: 소
계
A: □ 기타 부문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F: 할증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1 B: Valve [가] (L.O Pressure Regulating Valve) C: 개 D: 1 E: 2
A: 2 B: 온도변환기(Thermocouple 온도계) [가] C: 개 D: 1 E: 2
A: 3 B: 압력 Switch C: 개 D: 2 E: 2
A: 4 B: 온도 Switch C: 개 D: 11 E: 2
A: 5 B: 온도변환기(RTD 온도계) C: 개 D: 6 E: 2
A: 6 B: 압력변환기(윤활유) C: 개 D: 1 E: 1
A: 7 B: 연속기록계(Recorder) C: 대 D: 0 E: 1
A: 8 B: 봉형온도계 C: 개 D: 3 E: 1
B: 소
계
A: □ 합계
A: 구
분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A: 공량 합계
A: 회전속도 할감
A: 할증제외 공량
A: 할증포함 공량
A: 시중노임(2026년 상반기)
A: 도서지역 노임할증
A: 도서노임(시중노임×노임할증)
A: 할증제외 노임= 할증제외 공량×시중노임
A: 할증포함 노임 = 할증포함 공량×도서노임

[시트: 노무품(백아3호)]
A: Overhaul공사 공량 및 직접노무비 산출내역
(70㎾이상∼250㎾미만 발전기)
A:
A:

  • 대상호기 : 백아도#3[D6BRG, 80KW]

A: □ Engine 부문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할증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1 B: 준비작업 [가] C: Eng D: 1 E: 1
B:
[나] (윤활유) C: 드럼 D: 0.1 E: 1
A: 2 B: Crank Chamber Column,Crank Shaft 및 Bed [가] C: Eng D: 1 E: 1
A: 3 B: Oil Pan [가,나] C: Eng D: 1 E: 1
A: 4 B: Cylinder Head Cover [가,나,다] C: 개 D: 1 E: 1
A: 5 B: Rock Arm 및 Push Rod [가,나,다] C: Cyl D: 6 E: 1
A: 6 B: Cylinder Head [가,나,다] C: 대 D: 1 E: 1
A: 7 B: Exhaust Valve [가,나,다] C: 개 D: 6 E: 1
A: 8 B: Suction Valve [가,나,다] C: 개 D: 6 E: 1
A: 9 B: Piston [가,나,다,라] C: 개 D: 6 E: 1
A: 10 B: Connecting Rod [가2,나,다,라,마,바,아2] C: 개 D: 6 E: 1
B:
[가1,사,아1] (Bolt) C: 개 D: 12 E: 1
A: 12 B: Cylinder Liner [가,나,다] C: 개 D: 6 E: 1
A: 13 B: Water Jacket [가] C: Cyl D: 6 E: 1
A: 14 B: Main Bearing,Thrust Bearing 및 Gen Bearing [가,나,다,라] C: 조 D: 9 E: 1
A: 15 B: Cam 및 Guide [가] C: 조 D: 6 E: 1
B:
[나] (면) C: 개 D: 12 E: 1
B:
[다] (Bearing) C: 조 D: 7 E: 1
A: 16 B: Cam Shaft 및 Chamber [가] C: Eng D: 1 E: 1
A: 17 B: Gear Train 및 Chain 1) Gear 구동기관 C: Eng D: 1 E: 1
A: 18 B: Injector [가,나,다] C: 개 D: 6 E: 1
A: 19 B: F.O Injection Pump 일체형 [가,나,다] C: 대 D: 1 E: 1
B:
시험검사과정 확인 및 운반 포함[라] C: 대 D: 0 E: 1
A: 20 B: Fuel Oil Filter 및 Strainer [가] C: Eng D: 1 E: 1
A: 21 B: Fuel Oil Line [가,나,다] C: Eng D: 1 E: 1
A: 22 B: Main Lubu Oil Pump [가,나,다] C: 대 D: 1 E: 1
A: 23 B: Lube Oil Filter [가] C: Eng D: 1 E: 1
A: 24 B: L.O Cooler [가] C: 대 D: 1 E: 1
A: 25 B: Lube Oil Line [가,나,다] C: Eng D: 1 E: 1
A: 26 B:
Cylinder Lubricator 및 Line C: Eng D: 1 E: 1
A: 27 B: Radiator Core, Fan [가,나,다] C: 대 D: 1 E: 1
A: 28 B: Jacket Water Line [가,나,다] C: Eng D: 1 E: 1
A: 29 B: J/W Pump [가,나,다] C: 대 D: 1 E: 1
A: 30 B: Electric Starting Motor [가,나,다] C: Eng D: 1 E: 1
A: 31 B: Turbocharge [가,나,다] C: 대 D: 1 E: 1
A: 32 B: Exhaust Gas Manifold [가,나,다] C: Eng D: 1 E: 1
A: 33 B: Suction Air Manifold [가,나,다] C: Eng D: 1 E: 1
A: 34 B: Air Filter [가] C: Eng D: 1 E: 1
A: 35 B: Air Cooler [가] C: 대 D: 0 E: 1
A: 36 B: Governor [가,나,라] C: 대 D: 0 E: 1
A: 37 B: Jacket Water Hydro Treater C: 대 D: 0 E: 1
A: 38 B: 3-Way Valve [가] (L.O, J/W) C: 개 D: 2 E: 1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F: 할증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39 B: Tension Bolt [가] C: Eng D: 1 E: 1
A: 40 B: 측정 및 조정 [바] C: Cyl D: 6 E: 1
B:
[나,라] C: Eng D: 1 E: 1
A: 41 B: 종합시운전 [가] C: Eng D: 1 E: 1
B: 소
계
A: □ Generator 부문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F: 할증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1 B: Generator [가,나,다] C: 대 D: 1 E: 1
A: 2 B: Rotor[가,나,다] C: 대 D: 0 E: 1
A: 3 B: Exciter [가,나] C: 대 D: 1 E: 1
A: 4 B: ACB [가] C: 대 D: 1 E: 1
A: 5 B: 단로기 (DS) [가] C: 대 D: 0 E: 1
A: 6 B: AVR, MVR [가] C: 대 D: 1 E: 1
A: 7 B: Engine Panel [가] C: 면 D: 1 E: 1
A: 8 B: S.W Board [가] C: 면 D: 1 E: 1
A: 9 B: 기동용 Battery Charger [가] C: 대 D: 1 E: 1
A: 10 B: 기동용 Battery [가] C: 대 D: 1 E: 1
A: 11 B: Electric Heater [가] (Gen) C: 대 D: 1 E: 1
B: 소
계
A: □ 기타 부문
A: 번호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대수 F: 소음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F: 할증 G: 단공 H: 공량 I: 단공 J: 공량 K: 단공 L: 공량 M: 단공 N: 공량 O: 단공 P: 공량 Q: 단공 R: 공량
A: 1 B: Valve [가] (L.O Pressure Regulating Valve) C: 개 D: 1 E: 1
A: 2 B: 온도변환기(Thermocouple 온도계) [가] C: 개 D: 1 E: 1
A: 3 B: 압력 Switch C: 개 D: 2 E: 1
A: 4 B: 온도 Switch C: 개 D: 11 E: 1
A: 5 B: 온도변환기(RTD 온도계) C: 개 D: 6 E: 1
A: 6 B: 압력변환기(윤활유) C: 개 D: 1 E: 1
A: 7 B: 연속기록계(Recorder) C: 대 D: 0 E: 1
A: 8 B: 봉형온도계 C: 개 D: 3 E: 1
B: 소
계
A: □ 합계
A: 구
분 G: 플랜트기계설치공 I: 특별인부 K: 플랜트 전공 M: 연마공 O: 보통인부 Q: 계장공
A: 공량 합계
A: 회전속도 할감
A: 할증제외 공량
A: 할증포함 공량
A: 시중노임(2026년 상반기)
A: 도서지역 노임할증
A: 도서노임(시중노임×노임할증)
A: 할증제외 노임= 할증제외 공량×시중노임
A: 할증포함 노임 = 할증포함 공량×도서노임

===== 시방서[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hwpx =====

시 방 서
자가발전시설(굴업 1,2호기 및 백아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2026. 9.

  • 목

차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1264" leader="0" type="1"/>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73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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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시 방 서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도서 내연발전소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공사 시방서나 설계도상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설계서, 시방서 혹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보유한 전용공기구, 공업용수, 전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해 주며 관리 소홀로 분실 및 파손품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수행 과정에 있어 관련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때는 상호 협조하여 논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천연색 사진 1부를 제작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1) 공사 착수전 광경

2) 부분별 공사시공 광경(단위기기 및 부품의 완전분해후 모습 촬영)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개소

4) 자재 교체시 교체부품과 신품을 동일선에 위치시킨 후 촬영(단, 소모성자재는 제외)

5) 준공전경

2. 공정관리 및 역무
가. 공정관리

본 공사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이므로 전력 수급상 1개 도서에서 2개 호기를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간으로 한다
다. 시공관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공사감독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시공한다.

3)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는 도서 내연발전소 소장(운전원)이 보조감독을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조감독에게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이나 시간상 촉박 등의 사유로 발생된 사항은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승인받아 수행할 수 있다.
라. 시행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작업순서, 범위, 방법 등을 명시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정지시

1) 계획정비 일정은 발주자가, 시간점검은 보조감독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전 7일전까지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여 한다,

다만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편이 원활치 못할 경우는 관련부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다.

2) 기타공사(발전 및 토건설비)가 발생시에는 발주자가 건별 실시설계후 도급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공사의 범위는 특기시방서 작업사항에 명시한 항목과 발전소 운영시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작업으로 한다.

3) 중요한 공정이나 공사수행을 위한 일일 작업명령을 공사감독(발주자) 또는 보조감독이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정지시킬 수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전력수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및 공사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 공사계획 및 시행공정률, 투입인원, 주요 작업실적을 일일보고하며 다음주 계획 등을 명시한 주간공정현황으로 작성 보고한다.

2) 중요한 공정 및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공정현황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급
가. 본 예방정비는 도서지역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지입재료비, 외주가공비, 운반비는 실적정산으로 당월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집행하며 미사용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을 대가에서 공제한다.
다. 기타공사의 항목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가 실시설계 후 각 비목별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공사가 완료후 지급한다.
라. 공사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매월 말 기준으로 공사 및 시운전 완료한 후 운영부서 보조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작업사항에 대하서만 공사대가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호기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참고 : 직접노무비는 공사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공사예정 세부 공정표 3) 공사비내역서

4) 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첨부)

5) 책임기술자 선임계 6)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계획서 7)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8) 재해로 인한 책임각서 9) 작업종사자 명단 10) 정비품질 보증계획서

11) 기술정산서 2부(시운전완료 또는 준공후 10일 이내 제출, 정비검사보고서, 점검기록표, 기록 사진철)

12) 기타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된 서류
나. 정비품질 보증계획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시공관리책임자
가. 선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인을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임무

1)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공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2) 당일의 작업 시행전 전일의 작업공정, 작업내용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당일의 작업 예정공정, 작업내용 및 기타 문제점을 공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다. 교체

1)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시공중 시공관리책임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종업원의 행위 및 기능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시 작업부분별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 체계 (담당자 업무와 책임한계 명시)

2) 작업(공종)별 안전작업절차서 3) 재해 발생시 보고체계 및 응급조치 대책

4) 기타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나. 재해방지책임자

1) 관계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현장 작업원(도급공사자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다. 안전장구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안전모, 안전화, 보호경 등 착용)
라. 설비안전관리

1)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책임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명 및 설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3)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신고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유해 화학물질누설, 연료 유출, 시설물의 전도,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감독부서에 구두, 전화 또는 문서(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특히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 화재 및 폭발 우려 등 위해요인이 내포된 시공부분의 작업은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안전작업수칙, 도급공사자의 안전작업수칙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전 위험표지 및 위험구역 설정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중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안전관리자는 가설물의 안전도와 안전장구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질식 및 폭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운전중인 설비에 대하여 촉수를 금하며 모든 작업시행시 발전원의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중량물 취급시 필히 Crane을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기간중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품질관리
가. 정비품질 보증계획서

1) 본 공사의 계약에 따른 공급기자재 및 역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비 품질을 높이고 기기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비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하며, 검토의견이 있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절차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요청시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업무 이행중 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품질활동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공사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후 이를 해제시킨다. 공사진행의 중지와 해제는 서면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재제작, 재시공 및 공사지연 등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재검사에 따른 발주자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견되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나.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유자격 기술관리자를 작업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철저한 기술관리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 신뢰성품목의 제작, 설치, 운전 및 정비중 사전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절차서를 사전에 검토, 승인 받아야 하며, 특수 작업절차서에는 용접열처리,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시험검사 절차, 측정장비, 판정기준, 결과기록 요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 분해점검 정비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정비자와 점검자가 설비점검 및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에 따른 감독부서의 입회점검(Witness) 또는 필수확인점(Hold Point)에 대하여 감독부서가 입회,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절차서 운영시 작업자, 확인자, 승인자의 확인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기기 분해점검시는 점검자의 성명을 기술정산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 및 측정기구는 검, 교정이 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작업시 정비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활용토록하고 절차서를 준수하여 정비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공기 촉박을 빙자하여 절차를 무시하는 정비행위는 엄금한다.
다. 품질관련 서류관리

1) 계약상대자는 모든 품질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보증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부서가 요구할 경우 품질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진행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회의내용을 포함한 품질보증기록을 보존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기자재 관리
가. 사급자재

1) 사급자재는 청구 및 불출증에 의하여 자재창고에서 계약상대자가 불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불출된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 및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여야하며, 보관 및 시공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자재의 모든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부실 및 시공불량 따른 재시공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나. 지입자재

1)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지입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명, 규격, 수량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입된 모든 자재는 사용전에 검수요청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또는 보조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이 필요한 자재에 대한 경우에는 지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작 공장의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감독이 지시하는 제품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잡 재료비 사용

1) 잡 재료비는 본 공사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2) 공통 잡자재 종류 - 콤파운드류 : 각종 폼파운드

  • 연마, 표면처리용 : Wire, Copper Brush, Nylon Brush, Oil Stone, Grind Stone, 연마지, 연마포, 진공고무압착판 등

- 전기보수용 : 테이프류, 휴즈, 땜납 등

  • 용접용 : 일반용접용(특수용접봉 제외), 산소, 아세치렌 등
  • 세척 및 청소용 : 모타(권선)세척제, 솔, 솔벤트, 휘발유, 걸레, 소창직, 알콜, 석유, 탈지면 등
  • 작업원 보호용 : 장갑류, 방진마스크, 방진안경 등

  • 기 타 : Dye Check액, 광목, 전구, 건전지, 접착제, 쇠톱날, 철선, 침투오일, P.E필름, 녹제거 및 윤활제, PCB 기판 청소제, 각종 소모성 재료 등

라. 외부반출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지입된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2) 기기수리 및 검사을 위하여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된 모든 설비 및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외부반출된 설비 및 자재에 대해 입회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입회요청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입회검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검수에 불합격된 품목 일체를 교체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절차는 감독원이 지시한다.
마. 교체 또는 정비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 공기구 및 장비가 해당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공사감독원은 이를 교체 또는 정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10. 환경오염 방지
가. 교 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야야 한다.
나. 책 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다. 수질 및 대기 오염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수질 및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오염 방지시설과 조치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소음 및 진동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전 공사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작업 종료전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공사 시행중 발생한 산업폐기물(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분리수거하고 공사감독이 지정한 위치에 운반, 보관한다.

11. 공사시공 관리
가.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작업 목적, 작업 내용, 작업 공정 및 작업 환경에 대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전에 당일의 작업내용, 방법, 담당업무 및 주의사항 등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당일의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적정 공기구 사용

사용하는 공기구 및 장비는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기기손상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가동기기 접근금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현장에서 가동중인 기기에 작업원이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와 관련된 가동중인 기기는 감독원의 안전조치 및 조작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공사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빠르고 또한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하자 관련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후에도 계약자로부터 시공불량 및 설계서와 상이한 시공내용 및 하자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불응시에는 하자예치금은 계약자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공사의 하도급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단. 도장 및 보온 등 단순공사는 계약자의 하도급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15.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가.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는 다음에 의해야 한다.

1) 공사수행시 발생되는 공사장내 장애물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재 및 발생품은 내역을 작성후 공사감독원의 지시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16.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관련규정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따른다.
2.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도서 내연발전소의 발전설비 예방정비공사에 적용하며, 작업범위는 붙임의 점검별 내연력 작업항목을 표준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 또는 추가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기타 본 시방서나 설계도상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설계서, 시방서 혹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사항에 대하여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발전운전원이 Air Starting Valve Close, 제어전원 차단, Main 차단기를 인출하고 Red Tag를 부착한 후 이를 통보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분해 철거된 중요기기, 정밀기기, 손상이 용이한 부품 등은 광목 및 소창직을 사용하여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추가로 발생되는 부품의 반출 수리가 요하는 사항은 시공부서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라. 본 공사는 제작자 정비 지침대로 정비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침서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후 변경시행 할 수 있으며, 정비시 기기의 측정값과 지침서의 기준값을 비교하여 기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분해는 재결합 순서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분해하지 말아야 하며 함마를 사용할 때는 Flatter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 분해시에는 Matching Mark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Matching Mark를 표시한다.

마. 각종 Bearing Clearance 측정시에는 Bearing면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Bearing 조립시에는 Oil을 충분히 바르고 조립하여야 한다.
바. 각 부품 조립시 Bolt 조임은 정비지침서에 따라 규정 Torque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사. 조립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Running Schedule에 따라 무부하 및 부하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모든 작업은 현장에서 시행하며 부득이 현장 작업불가능 및 검사장비 미보유 등으로 외부 반출검사 및 정비가 필요한 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Overhead Crane를 사용할 때는 필히 운전책임자가 운전을 하여야 하며 하부에 인원 및 부품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정비 시행 전 조사 및 계측

정비시 주요기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조사, 합리적인 정비를 시행하여 계측은 빠짐없이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전회 계획예방정비에 관한 기록

  • 전회 계획예방정비 이후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기록

- 제작자 정비 지침서 및 운전지침서 - 작업항목 - 각종사고 사례 - 발전소 자체 기술점검시 도출된 제 문제점 - 기술지원부서 및 설비제작사의 추천사항

2. 설비 각부 점검 및 보수
가. Diesel Engine 및 부속기기

1) 공사시행전 예방정비공사 성능시험 기록치를 참고하여 Engine 각부의 성능을 파악하고 Engine을 Running하여 냉각수, 윤활유, 연료유, 배기가스 등의 누설부위, 운전 상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Cylinder Head

  • Cylinder Head를 취외하여 Exhaust Valve와 Intake Valve를 분해하고, Valve의 Pitting등을 점검한 후 재사용 여부를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각 Valve에 대하여 정밀한 Lapping을 실시하고, Head 본체의 외부 및 Water Jacket의 내부를 청결하게 청소한 후 Crack 발생여부를 Color Check한다.
  • Cylinder Head를 순서에 따라 취외하여 청소하며 Head의 연소부를 Color Check하여 Crack여부 및 Head Seat의 침식여부를 점검한다.
  • Rocker-Arm Mechanism을 취외하여 활동부와 섭동부를 점검하며 Rocker Arm L.O Hole 의 막힘 여부를 점검, 조치하고, Rocker-Arm, Tappet, Push Rod 등을 점검, 불량한 것은 교체 한다.
  • 조립 후 Rocker-Arm Mechanism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한지 확인 조치한다.
  • Cylinder Bolt 조임시 Bolt 나사산 및 Bolt Head 접촉면에 제작사가 추천한 도포제를 도포한 후 규정 Torque로 조여야 한다.

3) Piston 및 Cylinder Liner 점검

  • Piston 및 Cylinder Liner는 전량 취외 하여 계측 및 마모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Piston 및 Cylinder Liner는 Color Check을 실시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품은 교체하여야 한다.

  • Cylinder Liner의 외면(Jacket Water와 접촉면)을 점검하여 Jacket Water의 Cavitation에 의한 부식 및 마모가 심한 Cylinder Liner는 교체하여야 한다.
  • Cylinder Liner 취외 후 Engine Body의 이물질 및 Scale을 제거 후 Engine Body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Crank & Main Bearing Metal 점검

  • Crank Shaft 및 Crank Pin Metal의 검사 및 계측은 Connection Rod를 취외 후 Crank Shaft Pin의 마모정도를 측정하고 Crank Bearing Metal과 Pin 부를 Micro Meter로 정밀하게 계측하여야 한다.

  • Main Bearing Metal을 취외하여 점검 계측하고, Main Journal의 상태를 점검하며

Crankshaft의 각 Journal(Crank Pin, Main Bearing)의 긁힘 등이 있으면 연마, 정비 또는 교체한다.

  • Crank Shaft Oil Hole 청소 후 Bearing Journal에 윤활유 공급상태가 원활한지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 Main Bearing & Bearing Journal 각부를 측정하고 조립 후 Deflection을 측정하여 점검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 조립시에는 Bearing Cap No.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며 Main Bearing Cap Bolt 조임은 규정 Torque대로 조이며 Thrust Clearance를 측정한다.

5) Cam & Cam Shaft

  • Cam Shaft의 외관 및 Cam Nose 와 Tappet의 접촉부를 정밀(육안)점검하여 불량이 확인된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 Cam Bush의 조립상태 및 L.O Hole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Cam Mechanism의 윤활 공급이 원활한지 확인 조치한다.
  • Cam Shaft Gear와 Cam Shaft Drive Gear의 Backlash를 측정한다.
  • Cam Shaft Thrust Plate의 상태를 점검한다.
  • 기타 Cam Shaft 관련 각 부품(Roller Guide, Set Screw등)의 손상여부를 점검, 조치한다.
  • 분해 및 조립시에는 Valve Timing Marking을 확인하여야 한다.

6) Connecting Rod

  • Connecting Rod의 분해 점검 완료 후 조립시 반드시 규정된 Torque로 Tightening하여야 한다.
  • Con. Rod를 분해, 청소하고 Serration, Shank, Big-End Side의 Neck 부분 및 Small End Bush 및 Con. Rod Bolt를 Color Check를 실시하고 불량부위가 발견되면 공사 감독과 협의하여 교체하거나 또는 추가 MT를 실시하여 불량부에 대한 수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Con. Rod의 Oil Hole의 막힘 여부를 점검하며 Con. Rod 각부를 측정한다.

  • Con. Rod Bearing Metal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한 것은 교체하고 조립시에는 No. 및 Cylinder와 Liner No.를 확인하여 조립하며 Con. Rod Bolt 나사산 및 Bolt Head 접촉면에 제작사가

추천한 도포제를 도포 한 후 규정 Torque 대로 조여야 한다.

  • 조임Torque Marking이 달라졌을 경우 원래의 Marking을 없애고 새로 Marking한다.

7) Turbo Charger

  • Turbo-Charger 각 연결부를 분해한 후 Turbo-Charger Ass'y를 취외하여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부품을 분해하여 Nozzle Ring, Rotor, Blade등 주요부를 청소한 후 균열 여부를 정밀점검하고 Turbine Side 및 Blower Side의 Bearing Bushing, Labyrinth Seal 및 Housing상태를 점검 계측하여야 한다.
  • Impeller 및 Bearing 등 회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전문업체에서 교체후 Balancing을 실시하여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Governor

  • Governor 점검하여 내부 세부점검 및 교체가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전문업체에 외주반출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전․후 시험 및 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전 운전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성변화를 검토 후 조정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조립시 회전부와 전기적 신화의 변환기 연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윤활유를 교체하며 각 Linkage 부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충분히 윤활유를 주유하여 원활하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9) Crank Shaft Web Deflection

  • Crank Shaft Web Deflection은 보수 전, 후 정밀 측정하여 비교하고 Data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Gear Train

  • 엔진을 수동 Turning하여 Gear Teeth의 Crack, 마모, 맞물림 상태를 점검하고 Main Gear, Cam Gear, Pump Driving Gear등의 Backlash 및 Side Clearance를 점검, 측정하고 Timing Mark를 확인하여 잘못됨이 없어야 한다.

11) L.O, J/W, AIR Cooler 등 각종 열교환기의 세척 및 계측

○ 작업조건

  • 세척작업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세척전문 업체에서 실시하여 품질확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작업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계약상대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정화처리 하여야 하며, 모든 폐수처리 과정 중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민, 형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세척작업

  • Cooler내부의 이물질여부를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시 Cooler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Cover제거시 Cover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외하며, Packing은 전량 교체 조립한다.
  • Cooler분해후 물을 이용하여 기본세척을 한다.
  • 기본 세척후 탈청제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1차 제거될 수 있도록 탈청제에 충분히 담구어 둔다.
  • 1차 세척후 탈지약품을 사용하여 2차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1, 2차 세척을 마친 후 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수세후 1, 2차 세척시 사용된 약품에 대한 중화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립이 완료되면 각 Cooler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KS B6733에 규정된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종 용기(300㎏f/㎠, 30MPa) 수압시험 : 설계압력의 1.5배

기압시험 또는 기액 병용 시험 : 설계압력의 1.25배

․ 제3종 용기(10㎏f/㎠, 1MPa)

수압시험 : 설계압력의 1.5배, 단 회주철은 2배, 가단 주철품은 2.5배로 한다.

○ 세척후 반입시 제출서류

  • 작업 전,후 사진 1부, - 부분별 작업현황 사진 1부, - 수압시험 성적표 1부

12) Fuel Oil Pump 및 Injector(Nozzle)

  • Pump 및 Injector를 분해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중요 작동부위를 동작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Injector는 반드시 분사시험을 실시하여 Injector의 분사동작압력은 320bar로 조정하여야 하며 무화상태가 일정한지를 관찰하여야 하고, 무화후 일정시간(1분 이상) 놓아둔 후 Injector 끝에 연료유 맺힘 현상 유, 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3) Lubricating Oil Pump

Engine Attache L.O Pump를 분해한 후 내부 세척을 실시하고, Shaft Journal 및 Housing Bush 상태와 Main Gear와 구동 Gear 치면을 점검하여야 하며 운전중 누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14) Jacket Water Pump

Engine Attache J/W Pump를 분해한 후 내부 세척을 실시하고, Impeller, Shaft, Casing 등의 부식 및 마모상태와 구동 Gear의 치면상태 점검하고, Mechanical Seal은 점검 후 필요시 교체하며 Ball Bearing을 취외 후 조립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L.O Sump Tank 청소 및 윤활유교체

윤활유계통의 모든 윤활유를 배출시킨 후 잔유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깨끗이 청소한 후 윤활유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교체한다.

16) 각종 Stariner 청소 및 점검

L.O, F.O, Turbo Charger 등의 각종 Filter 및 Strainer를 분해하여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고 교체 및 점검하여야 한다.

17) Air & Exhaust Manifold의 청소 및 점검

Manifold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균열여부를 점검하며 Gasket 및 Packing류를 교체하여야 한다.

18) 각종 LINE 청소 및 점검

  • 각 계통의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관, Valve 및 Pitting류를 점검하여 부식정도를 측정하고 교체시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 배관에 부착되어 있는 계기류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분해시 꼬리표를 달아 별도보관 및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19) Hydro Treater - Head의 Lamp Check

* 황색 Lamp 점멸(깜박거림)하고 있으면 전자장치 정상작동상태

* 적색 Lamp 점등(켜져있음)은 정상운전상태

  • Barrel 내부(전동와이어브러시나 제트 크리나 사용) 및 아노드봉(양극봉)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 입력전원(220V/AC)확인 및 접지저항(10옴 이하) Check

20) 기관 보호시험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정산서에 기록 제출한다.

* 냉각수(Jacket Water)과 온도에 의한 기관보호

Jacket Water Temp Sensor를 취외, 경보, 정지 설정온도까지 가열하여 Actual Test를 실시하고 경보설정온도 및 정지설정온도와 상이하게 동작할 경우 Temp Sensor 및 온도스위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 조치하여야 하며 설정된 경고, 정지온도에서 배전반 램프, 부저, 벨 및 엔진 TRIP(배전반에서는 86G, Lock Out Relay동작)되는가 확인한다.

* 윤활유 저유압에 의한 기관보호

ENG. Idle Running시 윤활유압력을 경보, 정지 설정치까지 저하시켜 Actual Test를 실시하고 경보 설정압력 및 정지설정압력과 상이하게 동작할 경우 압력스위치를 재조정하며 설정된 경보, 정지압력에서 경보창, 부져, 벨 및 엔진 TRIP(배전반에서는 86G, Lock Out Relay 동작)되는가 확인한다.

* ENGINE 과속도 시험

ENG. 부하시험 종료 직후 엔진의 각부 열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Gov. ENG. Speed를 서서히 과속도 설정치까지 상승시켜 ENG.이 실제 정지되는가 확인하며 이때 경보창 점등상태 및 Lock Out Relay(86G)가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Trip시 ENG. Speed 확인 기록)

* 발전기 Bearing 과 온도에 의한 기관 보호

  • 발전기 Bearing Temp Controller 입력측에 가변저항기를 부착하여 저항을 가변시켜 경보설정 온도 및 정지설정온도에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설정치와 상이하게 동작할 경우 Temp Controller의 설정치를 재조정 한다.
  • 베어링에 부착된 RTD는 상온에서 측정,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교체한다.

21) 보호 및 안전장치 기기 및 계기

  • 압력센서, 압력스위치, 온도센서, 온도스위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Calibration Sheet를 작성한다.
  • 각종 계기의 지시치를 점검하며 불량품은 교체한다.
  • 압력 Relief장치, 기타 Safety장치 및 부품의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정비한다.

22) Jacket Water Heater

  • Body내부 및 Heater 전열판에 흡착된 이물질을 제하고, 저항 및 절연저항, 입력전원을 측정하며, Packing은 전량교체 하여 추후 누유가 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 조립전 절연판 및 절연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누전되는 일이 없도록 기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3) 3-Way Valve 및 Valve

  • Valve Body내부에 축적된 Scale 제거 및 Stem 부식,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Packing은 전량교체 한다.
  • 3-Way Valve 조립시에 는 Rotary 표시방향을 확인하여 조립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 Jacket Water Heater

Heater를 분해하여 Heater 저항, 절연저항, 온도 등을 측정하며 Case내의 Scale제거 후 조립한다.

25) Tank (Water tank)

냉각수 및 보충수는 전량 Drain시키고 내부에 축적된 Scal은 완전 재거하여야 하며 Pin hole 발생부위는 Spot용접을 실시한다.

26) Pump류

  • Impeller, Casing, Shaft의 청소는 Sand Paper나, 기름숫돌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내며, 이때 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Mechanical Seal 및 Bearing Journal부는 Dimension 측정을 실시하여 필요시 육성가공 및 교체한다.
  • Mechanical Seal, Packing 및 Bearing은 필요시 교체한다.
  • Impeller Gap 허용치 이상으로 마모 되었을 때는 육성가공 및 교체하여야 한다.

27) Motor류

  • 고정자, 회전자 권선 청소 등은 17항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Bearing journal부는 Dimension 측정을 실시하여 필요시 육성용접 및 교체 한다.
  • Packing 점검후 필요시 교체하며, 작업 전, 후 진동 및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비교 검토한다.

28) Pressure Switch

분해전 동작시험 실시 및 분해후 Bourdon Tube(또는 Bellows, Diaphragm등)를 점검, 청소하고 접점의 접촉상태 및 Cable의 절연저항을 시험하며, 조립 후 분동시험기 등의 표준압력계화 비고 교정을 실시한다.

29) Temp Switch

분해전 동작시험 실시 및 분해후 동작부와 접점의 접촉상태를 점검하고,Thermo Buld, Capillary Tube를 검검하며, 조립후 물 또는 기름등을 가열하면서 표준온도계와 비교 교정을 실시한다.

30) Pressure Gauge

분해전 Reading Test를 실시하며, 분해 후 각 동작부 및 Bourdon Tube(또는 Bellows,
Diaphragm, Membrane등)를 점검하고, 조립 후 분동시험기 등으로 압력계를 표준 압력계와 비교 교정한다.

31) 봉 온도계 및 Dial 온도계

전기가열장치에 물 또는 기름을 넣어 가열하면서 표준온도계와 비교하여 불량한 온도계는 교체한다.

32) 온도변환기

  • 분해전 Reading Test 실시후 내부청소 및 진공관의 성능을 검사하고,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등의 열화를 점검한다.
  • 애관의 파손여부 및 내부도선의 절연상태, 보호관의 마모 및 부식상태를 점검하며, 접점의 접촉상태를 점검, 터미널을 조임상태 및 케이블 절연시험을 실시한다.

- 시험장치로 변환기를 교정한다. 33) 차단기 - 주회로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먼지나 오물을 청소하며, 충전부의 볼트너트 및 터미널의 조임 상태를 확인 조정한다.

- 조작기구

전면 Cover를 열고 볼트너트의 조임 상태 및 Pin이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주유 및 청소(dash pot가동 Piston은 마른 천으로 청소한 뒤 주유)를 한다.

- 저압회로

개폐표시기의 표시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며, 개폐도수계의 동작상태(차단기를 3-4회 동작확인)
확인 한다.

- 절연저항측정

주회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500㏁이상, 조작회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2㏁이상 이어야 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작자 취급설명서를 참조한다.

나. 발전기 및 부속기기

1) 일반사항

  • 각 분해된 부품은 지정한 장소에 분해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놓고 매일 작업이 끝나면 비닐로 포장하여 손상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분해작업 전 Stator 및 Rotor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절연저항이 규정치 이하로 되었을 경우 절연보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Stator 및 Rotor

  • 절연저항 등 외관점검 및 간이점검후 분해가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분해여부를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 분해점검시 필요비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3) Cover

  • Generator Cover 안쪽의 Filter는 청소 후 점검하여 필요시 교체하여야 한다.

4) Exciter

  • Exciter는 Generator과 일체형으로 Generator 분해점검시 동일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한다.
  • Diode는 각각 저항 및 연결상태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교체하여야 한다.

5) PT 점검시는 각 단자의 번호를 필히 Numbering하고 측정시 바뀌지 않도록 한다.
다. Engine, Generator Panel 및 관계설비

1) 일반사항

  • Panel 내, 외부의 이상음, 냄새, 진동, 반내습기, 빗물침수 유무, 반 내부 먼지청소 및 외관의 이상유무 점검
  • Door 가동부 동작상태 표면, 이면 각부 Nut 체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2) 모 선 - 외부 일반점검

  • 불량애자 검출시 교체(외부점검은 별도 시행)

3) Breaker 점검

  • 접점의 접속 상태를 점검하며 접점 Cleaning을 실시한다.
  • Breaker 청소 및 Terminal 조임 실시
  • 각종 배전반 Relay 점검 후 불량품 교체
  • 각종 단자 조임 및 Cleaning (Spray사용)
  • 각종시험 및 정비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4) Power Cable

모선 및 Cable Head의 이상한 냄새, 과열, 변형, 손상유무, 상별 선로별 등의 표시 지지애자의 균열유무, 단말처리상태 점검

5) 저압회로

저압회로의 전선 Cable 단선, 변색, 단자 접속부의 접속상태, 배선의 번호누락분 부착 및 식별이 곤란한 부분 교체, 단자판의 먼지, 변형상태, 각 개폐기의 접속 상태, 접지 저항, 절연 저항 측정

6) 감시 장치

운전표시, 고장표시, 벨부자의 동작상태, 보조Relay 소손 및 접점의 스파크 상태 점검

7) 보호 장치

계전기 Cover 손상유무, 먼지나 벌레 침임 상태, 외부 단자부에 먼저 축적 상태, 접점의 소실, 변색 탈락, 표시기의 복귀 및 외관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시에는 이를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른다.

8) 지시 Gauge류

지시 계기류의 지침 구부러짐, 균열상태, 계기내, 외부의 이상유무 및 접점위치 단자의 헐거움, 배선의 연결 상태 등을 점검

9) Recorder - 분해전에 Reading 시험 실시

  • 고무로라, 종이압착 상태, 펜촉점검(필요시 교체)

- 분해하여 구도부 점검 청소, 증폭기 점검

  • 기록지 구동모터와 변속기어를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윤활유를 주입한다.
  • 잉크저장조 튜브 및 펜을 세척하고 저장조에 새 잉크를 채운다.
  • 경보용 접점이 설치된 기록계는 접점 및 Relay의 동작상태를 시험하고 경보 및 Interlock 장치를 시험한다.

10) Cable duct

Duct내 물, 기름축적, Cable 오손상태, 쥐 침입흔적, Cable의 단선, 변색, 과열 유무 점검하여야 한다.

11) 변성기

변형, 손상, 과열흔적, 먼지축적, 단자의 헐거움, 절연상태 점검

12) Cable 브라켓트

균열 손상, 볼트의 조임 상태 점검 및 축적된 먼지는 청소한다.(정전작업시 수행)

13) 자동부하 분배장치

  • 자동/수동 동작상태 및 LOAD DEV. Frequency, Stability, Unloading Trip 설정치와 동작상태를 점검 하여야 하며,
  • 어떠한 부하변동에도 설정속도의 변동 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 및 주파수가 유지되어야 하며 병렬운전중의 발전기간 부하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운전 및 준공
가. 일반사항

  • 시운전시 모든 조작은 발전소 운영자가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지원한다.
  • 조립완료후 각 기기별 윤활유 및 냉각수 등 작동유를 충유 및 충수하고, 각 단위기기별 시운전을 실시하며 무부하 및 부하운전시의 진동치를 측정,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무부하 및 부하시험시 각 Log Sheet에는 Max' Pressure 및 각종 Temp & Pressure 측정 값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계획서

1) 기관 조립설치가 완료되면 공사 감독에게 이를 보고하고 Running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이 있을시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해서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부하 시운전은 시운전계획서에 명시된 부하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통부하 사정으로 시험부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통부하로 시험한다.

3) 부하차단시험은 Over Speed Test 종료 후 시운전 계획서에 명시된 부하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력공급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다. 시운전

기계, 전기 및 기타분야의 정비를 완료하고 개별기기의 시운전 및 전기 Sequence와 각종 Interlock Test 및 Trip & Alarm의 전기 Sequence Test를 시험한 후 기관 시운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Log Sheet에 기록 기술정산서에 첨부 제출한다.

1) 엔진을 기동하기 전 Flushing을 시행한다.

2) 엔진 기동, 10분 저속 무부하 운전한 후 (무부하 운전시는 Cyl’ Head Cover 열고 기기 상태 점검) Chamber Cover를 열고 엔진 내부의 각 기기의 상태, 온도, 이물질, 윤활 상태, 윤활유의 상태를 정밀 점검하며 각 유체의 Filter를 청소하며, Cold 상태의 Deflection을 측정한다.

3) 이후 연속 Full Load 운전시험을 한다.(Full Load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실부하로 운전한다)

4) 24시간 연속 신뢰성 운전시험 완료 직후 Hot상태의 Deflection 측정을 한다.

5) 정비호기의 24시간 연속 실부하 신뢰성 운전시험 완료되면 각 호기별 병열 운전시험을 한다.
라. 종합작동시험

1) 기동정지시험

기동준비에서 기동, 부하, 정지의 각 단계를 아래 순서와 같이 시행하여 동작시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기동준비 → 기동 → 전압의 확인 및 조정 → 병입 → 역율조정 → 부하 → 병해 → 완전정지 → 동작표시

2) 사고정지시험

비상정지, 급정지, 무부하, 무여자, 각 단계에 대비하여 현장 Checking에 의해 시험을 시행하고 아래 사항의 양부를 확인한다.

- 동작 → 정지 → 경보 → 표시 4. 정비대상 설비 : 붙임1 참조 5.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따른다.

소용량 내연 표준 작업항목
(시간 점검)

1. 준비작업
가. 작업장 및 공구 정리
2. Injector(전량점검)
가. Injector 분해, 청소, 점검, 조립, 분사시험, Needle & Nozzle 교체

주) 각 Line 점검, 청소포함
3. Fuel Oil Filter 및 Strainer
가. Filter점검, 교체, 청소(Casing 포함),
4. Lube Oil Filter
가. Filter점검, 교체, 청소(Casing 포함),
5. Air Filter
가. Filter 점검, 교체, 청소(Casing 포함)

  • Turbocharger 및 Generator Air Fliter

6. Connecting Rod(전량점검)
가. 점검보수
나. Crank Pin Metal 표면 및 유동, 발열상태 점검
다. 토오크렌치 또는 유압잭을 이용한 Bolt 규정압력 조임 점검 및 재조임
7. Exhaust Valve(2기통 점검, 3000㎾는 4기통 점검)
가. 분해, 점검, 청소, Dye Check 조립
나. Lapping
다. Guide 및 Seat 교체
8. Suction Valve(2기통 점검, 3000㎾는 4기통 점검)
가. 분해, 점검, 청소, Dye Check 조립
나. Lapping
다. Guide 및 Seat 교체
9. Cylinder Head(2기통 점검, 3000㎾는 4기통 점검)
가. 점검, Dye Check(필요시 수압시험)
나. Scale 제거
10. Cylinder Liner(전량점검)
가. Liner 내면 굵힘(Mirror), 윤활상태 점검, 보수
나. Liner Oil Jet 분사상태 점검, 보수
11. Cylinder Head Cover(전량)
가. Cover 점검, 청소 및 Packing 교체
나. Cover 기관 취부 및 누유 검사
12. Crank Case Side Cover(80kW급 제외)
가. Cover 점검, 청소, 보수 Packing 교체
나. Cover Crank Case에 취부 및 기밀점검
13. Cam 및 Roller(전량점검)
가. Cam 및 Roller 점검(육안 및 촉수)
나. Cam 접촉면 점검, 손질
다. Cam 및 Guide 점검, 청소
  • Cam Mechanism 의 윤활상태가 원활한지 확인 조치

14. Governor & Injection Pump
가. 윤활유 교체 및 보충
나. 원활한 동작상태 점검, 정비
15. Over Speed Trip Device 점검, 정비
16. Generator
가. 점검, 절연저항측정
나. 각종 단자 및 접속플러그 재조임, 정비
다. 회전정류기 및 바리스타 이상유무 점검
라. Power Cable 단자함 내부 점검
  • 단자함 내부청소 및 배선정리
  • 접속플러그 및 단자 재조임
  • 여자장치 점검(중복됨)

17. Exciter 점검, 절연저항 측정
18. MCC Panel
가. Motor 1대당 설치된 MCC Panel을 1면으로 적용
나. 각종 계기 Relay Terminal CT 및 PT 점검, Cubicle 내, 외부 청소
19. Electric Heater
가. 분해, 점검, 청소, 보수, 측정
나. 각 단자점검 및 절연저항측정
20. Engine , Generator Panel 및 관련설비
가. 일반사항

1) 반내외 오손 및 먼지축적 상태

2) 문의 가동부 접속상태, 표면, 이면 취부너트 조임상태

3) 제어회로 배선 및 현장전기기의 점검 4) 전자접촉기 접촉부의 외부점검

5) 전단자의 이완여부 확인
나. 모선

1) 외부 일반점검 2) 지지물 절연점검

3) 모선 도체점검(도체접속부 시온 Paint tape점검)
다. Breaker 점검

1) Breaker청소 및 Terminal조임

라. 전력케이블 1) 케이블 포설상태 점검 2) 케이블 헤드 상태점검 3) 케이블 내부 단말부 상태점검

4) 상별, 선로별 표시상태 점검
마. 저압회로

1) 외부 일반점검 2) 단선, 과열, 변색상태 3) 단자부 체결상태 4) 휴즈상태

5) 각 계폐기 접속상태
바. 감시장치

1) 운전표시 상태 2) 벨, 부자의 운전상태

3) 릴레이 접점상태
사. 보호계전기

- 동작상태 및 제어회로 점검

  • 계전기 Cover손상유무, 먼지지나 벌레침입상태, 외부 단자부에 먼지 축적상태, 접점의 소실, 변색, 탈락, 표시기의 복귀 및 외관의 이상유무등을 점검

  • 보호계전기 한전 지역본부 정정 및 회로시험시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공량은 추가 정산한다.

아. 지시계 (전기식)

1) 분해전 Reading 시험 실시 2) 분해하여 내부를 점검하고 털솔로 청소

3) 리-드 저항을 측정하고 조정하여 평형시킨다.

4) Cable의 절연시험을 하고 Terminal을 조인다.

5) 조립하여 계기를 교정한다.

6) 경보 및 Interlock용 Switch의 동작상태, 전자Relay, 증폭장치와 경보 및 Interlock장치를 시험한다.
자. 연속기록계

1) 기록지 구동모터와 변속기어를 점검. 2) 잉크저장조 튜브 및 펜을 청소

4) 경보용 접점이 설치된 기록계는 접점 및 Relay의 동작상태를 시험하고 경보 및 Interlock장치를 시험한다.
타. Cable duct

Duct내 물, 기름축적, Cable 오손상태, 쥐 침입흔적, Cable의 단선, 변색, 과열유무 점검하여야 한다.
21. 측정 및 조정
가. Deflection 측정 및 조정
나. Max. Press 측정 및 조정
다. 기관 진동 측정
라. 배기온도 측정 및 조정
마. 흡, 배기밸브 Tappet Clearance 조정
22. 종합시운전
가. 무부하시험 운전후 분해점검 (Con-Rod Pin Sampling 검사 실시포함), Filter 청소
나. 부하운전후 분해점검 (Con-Rod Pin Sampling 검사 실시포함), Filter 청소
다. 최종점검

○ 각부체결, 청소, 방청도장, 누유, 누기, 주유 등 시행
라. 공사 뒷정리
마. 종합작동시험

○ 기동정지시험

기동준비에서 기동, 부하, 정지의 각 단계를 아래 순서와 같이 시행하여 동작시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기동준비→기동→전압의 확인 및 조정→병입→역율조정→부하운전→병해→완전정지→동작표시→엔진․발전기 이상유무 점검 및 정비

○ 사고정지시험

비상정지, 급정지, 무부하, 무여자, 각 단계에 대비하여 현장 Checking에 의해 시험을 시행하고 아래 사항의 양부를 확인한다.

  • 동작→정지→경보→표시

23. 기타
시간점검 항목 작업시행전에 비정상적으로 운전(Manual 운전 등)되는 설비를 파악하여 정상 조치하고, 고장설비 복구에 필요한 자재는 출고사용 및 부족 자재에 대해서는 작업승인요청서로 구입 요청한다.[7, 8, 9번 항목은 문제점 발생시는 전량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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