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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307]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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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5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5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55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사업추진팀 남준현 ☎02-3410-980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설계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기초금액 421,722,000 추정가격 383,383,636 부 가 세 38,338,364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317,485,350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기공사업(100%) : 383,383,636원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795,850 5,015,379 498,774 2,428,499 - 312,800 7,546,52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5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55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사업추진팀 남준현 ☎02-3410-980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설계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421,722,000 추 정 가 격 383,383,636 부 38,338,364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317,485,350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 2026. 10. 19.(월)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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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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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기공사업(100%) : 383,383,636원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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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3,795,850 5,015,379 498,774 2,428,499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312,80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546,52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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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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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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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
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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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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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
체 포함) 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
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
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인) - 13 - - 14 - - 15 -

===== 1. 시방서(탄천 건조).pdf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공사

시

방
(전기공사)

2026. 0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 목 차

Ⅰ. 총칙
공사일반(SMCS 10 10 05) ························································································· Ⅰ-1
공무행정요건(SMCS 10 10 10) ················································································· Ⅰ-21
품질관리(SMCS 10 10 15) ························································································ Ⅰ-43
자재관리(SMCS 10 10 20) ························································································ Ⅰ-51
안전 및 보건관리(SMCS 10 10 25) ········································································· Ⅰ-62
환경관리(SMCS 10 10 30) ························································································ Ⅰ-78
시공 및 준공요건(SMCS 10 10 35) ········································································· Ⅰ-88
시험(SMCS 10 40 00) ································································································ Ⅰ-101

Ⅱ. 전기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SMCS 31 10 21) ························································ Ⅱ-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SMCS 31 60 05 10) ····························································· Ⅱ-25
구내전선로공사(SMCS 31 60 05 15) ······································································ Ⅱ-27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0) ················································································· Ⅱ-39

Ⅲ. 수배전반설비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SMCS 31 60 10 05) ····················································· Ⅲ-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SMCS 31 60 10 65) ······················································· Ⅲ-14
저압 동력설비공사(SMCS 31 65 30 05) ································································· Ⅲ-17

Ⅳ. 계측제어설비
계측공사 일반사항(SMCS 57 95 05) ······································································· Ⅳ-1
중앙감시제어설비(SMCS 57 95 10) ········································································· Ⅳ-11
현장감시제어설비(SMCS 57 95 15) ········································································· Ⅳ-16
※ I/O LIST

Ⅴ. 별표 및 별지서식 Ⅰ. 총칙 공사일반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Ⅰ-1 - SMCS 10 10 05∶2018

KCS 10 10 05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 Ⅰ-2 - 공사일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체결된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의하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해당공사의현장에상주하면서해당공사의건설사업관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4)에 따른다.
KCS 10 10 05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 Ⅰ-3 - SMCS 10 10 05∶2018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KCS 10 10 05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Ⅰ-4 - 공사일반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Ⅰ-5 - SMCS 10 10 05∶2018

KCS 10 10 05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8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 Ⅰ-6 - 공사일반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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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공사일반의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0)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① KCS 10 10 05 (1.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 Ⅰ-8 - 공사일반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11.2)에 따른다.
KCS 10 10 05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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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Ⅰ-10 - 공사일반

KCS 10 10 05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 Ⅰ-11 - SMCS 10 10 05∶2018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른다.

- Ⅰ-12 - 공사일반

KCS 10 10 05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① KCS 10 10 05 (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Ⅰ-13 - SMCS 10 10 05∶2018

KCS 10 10 05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6.1)에 따른다.
KCS 10 10 05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6.2)에
따른다.

- Ⅰ-14 - 공사일반

KCS 10 10 05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6.3)에 따른다.
KCS 10 10 05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6.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6.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6.5)에 따른다.
KCS 10 10 05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Ⅰ-15 - SMCS 10 10 05∶2018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 Ⅰ-16 - 공사일반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 Ⅰ-17 - SMCS 10 10 05∶2018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 Ⅰ-18 - 공사일반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 Ⅰ-19 - SMCS 10 10 05∶2018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Ⅰ-20 - 공무행정요건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무행정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0 (1.1)에 따른다.
KCS 10 101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Ⅰ-21 - SMCS 10 10 10∶2018

KCS 10 1010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KCS 10 1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공무행정요건의 작성 및 확인은 KCS 10 10 10 (1.5.1)에 따른다.
KCS 10 1010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내용 변경은 KCS 10 10 10 (1.5.2)에 따른다.
KCS 10 1010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Ⅰ- 22 - 공무행정요건

(1) 공무행정요건의 미제출 시의 제한은 KCS 10 10 10 (1.5.3)에 따른다.
KCS 10 1010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KCS 10 10 10 (1.5.4)에 따른다.
KCS 10 1010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착공신고서 제출은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공사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사를착공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공사착공시다음각호의서류가포함된착공신고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① KCS 10 10 10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 Ⅰ-23 - SMCS 10 10 10∶2018

② KCS 10 10 10 (1.6)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서식은 KCS 10 10 10 (1.7.1)에 따른다.
KCS 10 1010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Ⅰ- 24 - 공무행정요건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내용은 KCS 10 10 10 (1.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① KCS 10 10 10 (1.7.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3)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4)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일정수정은 KCS 10 10 10 (1.7.3)에 따른다.
KCS 10 1010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 Ⅰ-25 - SMCS 10 10 10∶2018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자료제출은 KCS 10 10 10 (1.7.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10 (1.7.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배부는 KCS 10 10 10 (1.7.5)에 따른다.
KCS 10 1010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Ⅰ- 26 - 공무행정요건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 Ⅰ-27 - SMCS 10 10 10∶2018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Ⅰ- 28 - 공무행정요건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① KCS 10 10 10 (1.8)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 Ⅰ-29 - SMCS 10 10 10∶2018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은 KCS 10 10 10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10 (1.9.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Ⅰ- 30 - 공무행정요건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9.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10 (1.9.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9.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 Ⅰ-31 - SMCS 10 10 10∶2018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은 KCS 10 10 10 (1.9.3)에 따른다.
KCS 10 1010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Ⅰ- 32 - 공무행정요건

(1) 공무행정요건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에 따른다.
KCS 10 1010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Ⅰ-33 - SMCS 10 10 10∶2018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11.1)에 따른다.
KCS 10 1010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3.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1.2)에 따른다.
KCS 10 1010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Ⅰ- 34 - 공무행정요건

① KCS 10 10 10 (1.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2.1)에 따른다.
KCS 10 1010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4.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2.2)에 따른다.
KCS 10 1010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Ⅰ-35 - SMCS 10 10 10∶2018

① KCS 10 10 10 (1.1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10.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사진은 KCS 10 10 10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Ⅰ- 36 - 공무행정요건

① KCS 10 10 10 (1.1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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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무행정요건의 기성검사원은 KCS 10 10 10 (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① KCS 10 10 10 (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38 - 공무행정요건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11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11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Ⅰ-39 - SMCS 10 10 10∶2018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설계변경은 KCS 10 10 10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0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① KCS 10 10 10 (1.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11.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Ⅰ- 40 - 공무행정요건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Ⅰ-41 - SMCS 10 10 10∶2018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Ⅰ- 42 - 품질관리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KCS 10 10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 Ⅰ-43 - SMCS 10 10 15∶2018

KCS 10 1015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① KCS 10 10 1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4)에서 (4)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10 10 15 (1.4)에서 (6)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6)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Ⅰ- 44 - 품질관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5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Ⅰ-45 - SMCS 10 10 15∶2018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15 (1.3)에서 (6)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3)에서 (1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Ⅰ- 46 - 품질관리

1.7 현장시험실
(1) 품질관리의 현장시험실은 KCS 10 10 1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5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15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15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KCS 10 10 15 (1.7)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 Ⅰ-47 - SMCS 10 10 15∶2018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Ⅰ- 48 - 품질관리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 Ⅰ-49 - SMCS 10 10 15∶2018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Ⅰ- 50 - 자재관리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KCS 10 10 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Ⅰ-51 - SMCS 10 10 20∶2018

KCS 10 10 20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2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Ⅰ- 52 - 자재관리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 Ⅰ-53 - SMCS 10 10 20∶2018

(5)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자재관리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20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KCS 10 10 2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자재관리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6)에 따른다.
KCS 10 10 20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Ⅰ- 54 - 자재관리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 Ⅰ-55 - SMCS 10 10 20∶2018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Ⅰ- 56 - 자재관리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20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 Ⅰ-57 - SMCS 10 10 20∶2018

① KCS 10 10 2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Ⅰ- 58 - 자재관리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20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① KCS 10 10 20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Ⅰ-59 - SMCS 10 10 20∶2018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Ⅰ- 60 - 자재관리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Ⅰ-61 - SMCS 10 10 25∶2018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KCS 10 10 25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KCS 10 10 25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 Ⅰ-62 - 안전 및 보건관리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25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Ⅰ-63 - SMCS 10 10 25∶2018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 Ⅰ-64 - 안전 및 보건관리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 Ⅰ-65 - SMCS 10 10 25∶2018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살수
통기 및 환기설비
각종 안전완장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적
용
소화설비 필요장소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안전관리자등 착용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Ⅰ-66 - 안전 및 보건관리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Ⅰ-67 - SMCS 10 10 25∶2018

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 Ⅰ-68 - 안전 및 보건관리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Ⅰ-69 - SMCS 10 10 25∶2018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Ⅰ-70 - 안전 및 보건관리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 Ⅰ-71 - SMCS 10 10 25∶2018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금지표시 경고표지 류

출입금지표시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고압전기경고 표시
위험장소 표시
송전, 정전 표시
무재해 기록판

기 타

안전수칙판
안전제일표지판

용도 및 사용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설치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Ⅰ-72 - 안전 및 보건관리

(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25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25 (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Ⅰ-73 - SMCS 10 10 25∶2018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9)에 따른다.
KCS 10 10 25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Ⅰ-74 - 안전 및 보건관리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 Ⅰ-75 - SMCS 10 10 25∶2018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 Ⅰ-76 - 안전 및 보건관리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Ⅰ-77 - SMCS 10 10 30∶20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3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① KCS 10 1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Ⅰ-78 - 환경관리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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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30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Ⅰ-80 - 환경관리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8)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환경관리의 수질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30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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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S 10 10 3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30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3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 Ⅰ-82 - 환경관리

(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환경관리의 폐기물은 KCS 10 10 3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30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Ⅰ-83 - SMCS 10 10 30∶2018

① KCS 10 10 3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8)에 따른다.
KCS 10 10 30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Ⅰ-84 - 환경관리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환경관리의 생태계 보전은 KCS 10 10 30 (1.9)에 따른다.
KCS 10 10 30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 Ⅰ-85 - SMCS 10 10 30∶2018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환경관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는 KCS 10 10 30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30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3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1.2)에 따른다.
KCS 10 10 30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 Ⅰ-86 - 환경관리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 Ⅰ-87 - SMCS 10 10 35∶2018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KCS 10 10 3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Ⅰ-88 - 시공 및 준공요건

1.4 공사현장관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KCS 10 10 35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KCS 10 10 35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KCS 10 10 35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 Ⅰ-89 - SMCS 10 10 35∶2018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KCS 10 10 35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KCS 10 10 35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9)에 따른다.
KCS 10 10 35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10)에 따른다.
KCS 10 10 35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 Ⅰ-90 - 시공 및 준공요건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35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 Ⅰ-91 - SMCS 10 10 35∶2018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① KCS 10 10 35 (1.11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0 10 35 (1.11 (2))에서 ⑨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35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0 10 35 (1.11)에서 (3)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Ⅰ-92 - 시공 및 준공요건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5)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Ⅰ-93 - SMCS 10 10 35∶2018

KCS 10 10 35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35 (1.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KCS 10 10 35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운전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 Ⅰ-94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5)에 따른다.
KCS 10 10 35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6)에 따른다.
KCS 10 10 35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 Ⅰ-95 - SMCS 10 10 35∶2018

다음과 같다.
KCS 10 10 35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 Ⅰ-96 - 시공 및 준공요건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 Ⅰ-97 - SMCS 10 10 35∶2018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 Ⅰ-98 - 시공 및 준공요건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Ⅰ-99 - SMCS 10 10 35∶2018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 Ⅰ-100 - 시험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험의 적용 범위는 KCS 10 40 00 (1.1)에 따른다.
KCS 10 40 00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40 00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품질시험기준은 KCS 10 40 00 (1.2)에 따른다.
KCS 10 40 00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 Ⅰ-101 - SMCS 10 40 00∶2018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시험장소
(1) 시험의 시험장소는 KCS 10 40 00 (1.3)에 따른다.
KCS 10 40 00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험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40 00 (1.4)에 따른다.
KCS 10 40 00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 Ⅰ-102 - 시험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7 결과기록
(1) 시험의 결과기록은 KCS 10 40 00 (1.5)에 따른다.
KCS 10 40 00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시험의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은 KCS 10 40 00 (1.6)에 따른다.
KCS 10 40 00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시험의 불합격 자재의 반출은 KCS 10 40 00 (1.7)에 따른다.
KCS 10 40 00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Ⅰ-103 - SMCS 10 40 00∶2018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 재시험
(1) 시험의 재시험은 KCS 10 40 00 (1.8)에 따른다.
KCS 10 40 00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Ⅰ-104 - Ⅱ. 전기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10 21 (1.1)에 따른다.
KCS 31 10 21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②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①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 Ⅱ-1 - SMCS 31 10 21∶2018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전축전기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10 21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10 21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 건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 전기통신기본법령
∙ 전파법령
∙ 유선방송관리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4) 소방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공항관련 법규
∙ 공항시설법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 Ⅱ-2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1) 전축전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10 21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10 21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10 21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10 21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Ⅱ-3 - SMCS 31 10 21∶2018

∙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전송장치(Transmission equipment)∶전기 에너지를(신호등) 전송하지만 전기소비는 매우
적은 전기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
단로장치(Disconnecting device)∶회로의 전원을 그 공급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로
여자 전류 등의 미소전류를 제외하고는 부하전류, 사고전류 등을 차단 할 수 없는 전원개방
장치를 말한다.

1.4 설계도서 적용순위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KCS 31 10 21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10 21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 Ⅱ-4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① KCS 31 10 21 (1.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10 21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
④ 내역서
⑤ 기타도서
(3) 이 기준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5.1 기기의 검사・표시・설치 및 사용(KCS 31 10 21 (1.4.1)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기기의 검사・표시・설치 및 사용은 KCS 31 10 21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10 21 (1.4.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5.2 전압주파수(KCS 31 10 21 (1.4.2)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전압주파수는 KCS 31 10 21 (1.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10 21 (1.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에
의한다.
표 1.5-1 표준전압의 유지해야 할 기준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V 110 V의 상하로 220 V 220 V의 상하로 13 V 이내 380 V 380 V의 상하로 38 V 이내 표 1.5-2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 - Ⅱ-5 - 6 V 이내 SMCS 31 10 21∶2018 표준주파수 허용오차 60 ㎐ 60 ㎐ 상하로 0.2 ㎐ 이내

1.5.3 도체(KCS 31 10 21 (1.4.3)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도체는 KCS 31 10 21 (1.4.3)에 따른다.
1.5.4 전선규격(KCS 31 10 21 (1.4.4)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전선규격은 KCS 31 10 21 (1.4.4)에 따른다.
1.5.5 절연의 상태보존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절연의 상태보존은 KCS 31 10 21 (3.1.2 (1))에 따른다.
KCS 31 10 21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1.5.6 배선방법(KCS 31 10 21 (1.4.6)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배선방법은 KCS 31 10 21 (1.4.6)에 따른다.
1.5.7 차단정격(KCS 31 10 21 (1.4.7)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차단정격은 KCS 31 10 21 (1.4.7)에 따른다.
1.5.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KCS 31 10 21 (1.4.8)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은 KCS 31 10 21 (1.4.8)에 따른다.
1.5.9 열화작용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열화작용은 KCS 31 10 21 (3.1.2 (2))에 따른다.
KCS 31 10 21 3.1.2 일반조건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1.5.10 시공방법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시공방법은 KCS 31 10 21 (3.1.2 (3))에 따른다.

- Ⅱ-6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21 3.1.2 일반조건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1.5.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KCS 31 10 21 (1.4.11)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의 기기의 설치 및 냉각은 KCS 31 10 21 (1.4.11)에 따른다.
1.5.12 전기적 접속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전기적 접속은 KCS 31 10 21 (3.1.2 (4))에 따른다.
KCS 31 10 21 3.1.2 일반조건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5.13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KCS 31 10 21 (1.4.13)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은 KCS 31 10 21 (1.4.13)에 따른다.
1.5.14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충전부분의 보호는 KCS 31 10 21 (3.1.2 (5))에 따른다.
KCS 31 10 21 3.1.2 일반조건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Ⅱ-7 - SMCS 31 10 21∶2018

1.5.15 아크발생 부분(KCS 31 10 21 (1.4.15)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아크발생 부분은 KCS 31 10 21 (1.4.15)에 따른다.
1.5.16 궤도전선으로부터의 전등과 동력(KCS 31 10 21 (1.4.16)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궤도전선으로부터 전등과 동력은 KCS 31 10 21 (1.4.16)에 따른다.
1.5.17 표시
(1)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탁되어
있어야 한다.
(2) 전압, 전류, 와트수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5.18 단로장치의 표시(KCS 31 10 21 (1.4.17)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단로장치 표시는 KCS 31 10 21 (1.4.17)에 따른다.
1.5.19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전기시설용 차단구역은 KCS 31 10 21 (3.1.2 (6))에 따른다.
KCS 31 10 21 3.1.2 일반조건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20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KCS 31 10 21 (1.4.19)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기기 주변 작업공간은 KCS 31 10 21 (1.4.19)에 따른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관공서 및 기타 수속은 KCS 31 10 21 (1.6)에 따른다.
KCS 31 10 21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Ⅱ-8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7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별도 계약 및 제 규정은 KCS 31 10 21 (1.10)에 따른다.
KCS 31 10 21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설계 변경
(1) 설계변경은 SMCS 10 10 05 (1.22)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 공사기한 연기는 SMCS 10 10 05 (1.22)에 따른다.

1.10 공사현장관리
1.10.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KCS 31 10 21 (2.1) 삭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건설관계법규 준수는 KCS 31 10 21 (2.1)에 따른다.
1.10.2 정리・정비 및 청소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정리・정비 및 청소는 KCS 31 10 21 (3.4 (1))에 따른다.
KCS 31 10 21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0.3 사고・재해 및 공해방지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사고・재해 및 공해방지는 KCS 31 10 21 (3.4 (2))에 따른다.
KCS 31 10 21 3.4 정리 및 사고방지
(2) 재해 및 공해방지
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Ⅱ-9 - SMCS 31 10 21∶2018

1.10.4 응급조치・보호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응급조치・보호는 KCS 31 10 21 (3.4 (3))에 따른다.
KCS 31 10 21 3.4 정리 및 사고방지
(3) 조치 및 보호
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10.5 발생 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발생 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는 KCS 31 10 21 (2.4)에 따른다.
KCS 31 10 21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10 21 (2.1)에 따른다.
KCS 31 10 21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Ⅱ-10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2.2 자재관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자재관리는 KCS 31 10 21 (2.2)에 따른다.
KCS 31 10 21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의 시험, 검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자재 시험, 검사는 KCS 31 10 21 (2.3)에 따른다.
KCS 31 10 21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지급자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지급자재는 KCS 31 10 21 (1.4)에 따른다.
KCS 31 10 21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Ⅱ-11 - SMCS 31 10 21∶2018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10 21 (3.2)에 따른다.
KCS 31 10 21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신기술 신공법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신기술 신공법은 KCS 31 10 21 (1.11)에 따른다.
KCS 31 10 21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는 KCS 31 10 21 (3.3)에 따른다.
KCS 31 10 21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Ⅱ-12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체출은 KCS 31 10 21 (3.6)에 따른다.
KCS 31 10 21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Ⅱ-13 - SMCS 31 10 21∶2018

3.5 공사보고서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공사보고서는 KCS 31 10 21 (3.3.3)에 따른다.
KCS 31 10 21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품질시험 및 검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KCS 31 10 21 (2.3)에 따른다.

3.7 안전보건관리
3.7.1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안전보건관리는 KCS 31 10 21 (1.9)에 따른다.
KCS 31 10 21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7.2 전기설비공사 안전수칙
(1) 자재투입 시 안전사항
① 자재투입구는 가설 휀스 등으로 방호조치하고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안전요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한 인근 가공전선 및 시설물에 근접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③ 중장비의 조작은 천천히 하여 자재 및 중장비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자재의 중량은 투입장비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재의 투입 후 자재투입구는 안전하게 방호조치를 취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 Ⅱ-14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는 후속 자재투입구 사용자에게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설치
① 자재설치 시 충격, 진동 및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자재설치 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사람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의 지시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재의 이동설치 시에는 바닥으로부터 300 ㎜ 정도 달아 올린 후 자재의 수평상황이나 Wire
rope의 미끄러짐이 없는지 확인 후 이동 설치한다.
④ 자재에 Lifting hook가 부착된 경우에는 Lifting hook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강재 등 예각을 가진 자재를 Wire를 이용하여 운반 및 이동시에는 Wire를 직접 걸지 말고
연질의 받침을 하고 걸어서 Wire 및 기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⑥ 자재의 설치 시 충전부 부근에서는 철재 사다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충전부에 인체나
취급하는 공구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정전 중 또는 단전한 후 작업할 때에는 전원개폐기에 작업 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전기시설물의 수리 또는 점검, 시험을 행할 때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되었던 자재는 잔류전하의 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해야 한다.
⑨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⑩ 자재는 언제나 전기가 통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⑪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⑫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⑬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⑭ 작업 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⑮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현장책임자의 승낙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⑯ 정전선로는 단락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⑰ 활선작업 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⑱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지극부 접속기구(커넥터) 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⑲ 공동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⑳ 현장요원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거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Ⅱ-15 - SMCS 31 10 21∶2018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전구나 소켓 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 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실납 또는 철선 등)
전선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전류가 흐르는(살아있는) 선, 자재장비류 조작, 취급, 정비, 수리 시에는 가능한 한 우측 손을
사용하도록 한다.(우측손은 감전 시 심장 경유가 좌측보다 늦기 때문)
저전압(저압∶600 V 이하)일지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감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조립 및 설치 시 또는 시험을 행할 때에는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자재의 설치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설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행하여야 한다.

3.8 운전 및 유지관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KCS 31 10 21 (3.5)에 따른다.
KCS 31 10 21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9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9-1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공

정

1. 가설공사
∙ 가설건물

시공확인시점 설치완료 후

2. 배관 공사
시공완료 후
∙ 노출배관

주요검사 항목
1. 가설 건물의 규격 및 상태
2. 가설 건물위치 및 기준
3. 공사 현황판 설치
4. 안전 표지판 및 소화기 비치
1. 노출배관의 시공 상태
2.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3. 굴곡각도, 구부림, 굴곡개소 등 확인
4. 관말 단 처리상태
5. 회로수에 따른 함의 규격 적정

- Ⅱ-16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공 정 시공확인시점 주요검사 항목

6.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7. 함 및 박스 내 격벽 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8. 함 및 박스의 설치위치, 높이 및 배관 인출방향
9. 수직, 수평 및 고정상태 (함,배관)
10.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11. 기계배관의 간섭 또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

2. 배관 공사
시공완료 후
∙ 노출배관

1. 매입배관
2. 박스함의 수직, 수평, 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
3. 상. 하부 철근사이 배관고정
4. 밀집배관 부위 배관과 배관사이 이격거리 유지
5. 곡률반경 및 1구간 굴곡개소 준수
6.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7.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8. 함 및 박스 내 격벽 설치여부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9. 연결부위 접속상태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박스)
10. 오물 침입방지 처리상태
11. 보강철물 조립 (박스, 함) 및 거푸집 면 고정상태
12. 문틀 및 벽면 모서리 부위 이격거리 유지
13. 입상, 입하 배관의 위치 및 규격
14. 함류의 휨방지 보강목 시공
15. 각종 인입 슬라브 및 개구부의 크기, 위치 확인

거푸집 해체
후

1. 배관 막힘 확인 (관통시험)
2. 못등 철물 노출부분 제거상태
3. 함 (박스) 수직, 수평 및 파손 여부
4. 박스 및 함 보양상태

시공완료 후

1. 함 및 박스의 재질 및 규격
2. 회로수에 따른 함 및 박스의 크기
3. 박스 및 함의 도장 상태
4.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5. 함 및 박스의 수직, 수평상태
6.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7. 오물 침입방지 상태 (보양)
8. 타 시설물과 중복여부 확인
9. 설치높이 (함, 박스) 및 위치

∙ 조적배관 - Ⅱ-17 - SMCS 31 10 21∶2018 공 정

3. 판넬류
설치공사

4. 배선공사
∙ 일반배선

∙ 간선배선

5. 기구
설치공사
∙ 배선기구
설치

∙ 간선배선 시공확인시점 주요검사 항목 설치완료 후

1. 함의규격 및 도장 상태
2. 설치위치 및 높이
3. MCB, 계기류, 버스바 규격 및 재질
4. 기기배치 및 부하분담
5. 기기의 고정 및 단자 조임대 상태
6. 인입 (천공) 부위 마감 및 배선 정리 상태
7. 접지선규격 및 접속상태
8. 압착단자, 절연튜브, 스프링와셔 등 부속류 사용상태
9. 기기 접속단자 및 버스바 부식 여부
10. 버스바와 전선의 상별 색상 일치
11. 회로명판 및 분전반 결선 도 부착
12. 시건 장치의 이상유무
13. 문 개폐 및 속판 분리상태

시공완료 후

1. 색상구분 상태
2. 전선 종류 및 규격
3. 배관 내 인입율 유지
4. 배관 내 전선접속 지양
5. 박스 내 전선여장길이 적정 (연결박스감안)
6.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7. 입선 전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8.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와이어 커넥터 사용
9. 절연저항 측정확인
10. 입선 후 보양상태

시공완료 후

1. 색상구분 상태
2. 케이블 종류 및 규격
3. 배관 내 인입율 유지
4. 배관 내 전선 접속금지 준수
5. 함내 전선 여장길이
6. 수직배관 풀박스 내 전선지지
7. 배관내 전자적 평형유지 (동일관내 동일회로입선)
8. 병렬 배선방식
9.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10. 절연저항 측정확인
11. 청소상태
12. 배선 후 보양상태
13.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전선 접속기 사용

설치완료 후

1. 배선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용도별 적정기구 설치
3. 전선의 접속상태(콘센트 리드선 인출)
4 .비접지측(+)에 스위치 접속여부
5.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점멸순서(연용스위치)
6. 기구의 수직, 수평 및 고정상태

시공완료 후

1. 색상구분 상태
2. 케이블 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 접속금지 준수
5. 함내 전선 여장길이
6.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7.기구주위 훼손여부
8.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9. 석고따기 (수성펜 사용금지) 및 주위 마감상태(석고본드 충진)
10. 접속부분 충진부위 노출 발생 여부

- Ⅱ-18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공 정

∙ 조명기구
설치

6. 소방
전기설비
∙ 기기설치

시공확인시점 주요검사 항목 설치완료 후

1. 조명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장소별 적정 등기구 취부
3. 등기구 청소상태 (오염여부)
4. 적정전압인가
5.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전상태
6. 등기구 점등상태 확인
7. 등기구 고정상태

시공완료 후

1. 기기 및 기구 소방검정공사 검정필 여부
2. 부위별 적정 감지기 설치
3. 종단저항 설치 및 규격적정, 스티카 부착상태
4. 발신기 설치상태 (벨, 램프,발신기)
5.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상태 (방향, 고정상태, 설치높이)
6. 비상콘센트 설치상태 (접지, 회로표시, MCB 규격)
7. 사업 승인 시 조건사항 이행 여부

∙ 수신반 설치 시공완료 후

1. 설치상태 (높이, 위치)
2. 작동상태 (연동, 도통, 동작 등)
3. 회로결선상태
4. 감지기 작동상태
5. 중계기 설치 및 작동상태
6. 함접지 시공
7. 송수화기 비치

7. 피뢰설비
공사

1. 피 보호물의 보호각내 설치
2. 수평도체 및 나동선의 규격
3. LOOP 구성 및 인하지점(개소, 거리)
4. 피뢰침 지지금구류, 피뢰도선의 재질 및 규격
5. 피뢰침 설치상태 및 피치 충전상태

8. 핸드홀
설치공사

시공완료 후

1. 설치 위치 및 높이
콘크리트 타설
2. 규격
전
3. 인출입 방향

시공완료 후

1. 설치 높이
2. 배관인출입 주위 마감상태
3. 뚜껑 재질 및 규격

1. 매설깊이
매설 준비완료
2. 접지선과 동봉 접속상태
후
3. 접지 저항값
9. 접지공사

준공 전

1. 접지저항값 유지여부 확인 (토목 정리 시 탈락)
2. 접지단자등 규격 및 재질
3. 접지단자와 접지선의 연결 상태
4. 접지단자함 청소상태

1. 터파기 상태 및 매설 깊이
2. 배관의 종류 및 규격
전력 인입관로
10. 관로인입
3. 특별고압 지중배관 상부 특별고압 표시
매설 준비완료
공사
4. 배관의 곡율반경 유지
후
5. 맨홀의 규격 및 설치높이
6. 건물 (핸드홀) 인입배관 부위 방수처리

- Ⅱ-19 - SMCS 31 10 21∶2018 공 정

11. 변전실
공사

시공확인시점 주요검사 항목

누름
콘크리트
타설 전

1. 수배전반 설치를 위한 먹줄 확인(문개폐 적정 공간, 추후 기기설치 공간 등)
2. 제어용배관 입상위치 확인(접지, 발전기, 배전반 상호간 배관 등)
3. 수배전반 반입을 위한 장비 반입구 및 변전실 문틀크기 확인
7. 케이블헤드 처리 및 예비케이블 헤드보관 상태 (상별 표시등)
8. 케이블 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수배전반 상, 하부)
9. 조명기구 설치 상태
10. VCB, ACB 자동, 수동 동작 및 각종기기 작동상태
11. 변압기 중성선, 접지선의 변압기 본체와 이격여부
12. 차단기 회로별 용량 및 결선확인
13. 충전부위 공구. 전선조각 등 방치여부

누름
콘크리트
타설 전

1. 배관 입상위치 확인
2. 발전기기초, 크기, 위치
3. 진동방지용 탄화 코르크 시공 상태
4. 발전기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 공간 확보
5. 발전기 연도크기 및 건축 내부 굴뚝크기

1. 발전기 규격 및 설치상태 (방진 스프링설치, 수평 등)
2. 연도설치상태 (방진행거, 굴곡, 개소, 보온상태, 댐퍼 설치 등)
3. 운전반 및 유류탱크설치상태
4. 배관 및 배선
장비
5. 정전 및 복전에 따른 자동 운전 (수배전반과 연동)
설치완료 후 6. 각종보호 및 경보장치 작동상태
7. 정전 운전시상용 전원과 상회전 동일
8. 유류 탱크 전자 밸브 연결 및 작동상태
9. T/D 등 연관 부품 (엘리베이터, 수배전반)
10. 축전지용량 및 규격 확인

12. 발전기실
공사

1. 찬넬 및 트레이, 덕트규격
2. 찬넬 및 트레이, 덕트 부속류 사용상태
3. 현장 가공부위, 마감 및 고정 상태
함, 찬넬 및
4. 수배전반 인입, 인출부위 마감 상태
트레이 설치
5. 설비배관 (오, 배수) 관통여부확인
후
6. 수배전반 보양상태
7. 인입, 인출 배관부위 방수처리 상태
8. 소동물 (쥐 등) 침입방지 조치 상태

1. 함 및 예비변압기 설치 위치
2. 변압기설치 및 예비 변압기 보관상태 (커버 및 통풍구 설치)
3. 부하별 회로 분리 상태
4. 케이블 (전선)의 정리 및 단말처리상태 (육안 식별여부 표시)
5. 버스덕트, 방진행거 설치형태
6. 위험 및 안전표지판 부착
결선완료 후 7. 케이블헤드 처리 및 예비케이블 헤드보관 상태 (상별 표시등)
8. 케이블 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수배전반 상, 하부)
9. 조명기구 설치 상태
10. VCB, ACB 자동, 수동 동작 및 각종기기 작동상태
11. 변압기 중성선, 접지선의 변압기 본체와 이격여부
12. 차단기 회로별 용량 및 결선확인
13. 충전부위 공구 및 전선조각 등 방치여부

- Ⅱ-20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공 정 시공확인시점 주요검사 항목

1. 배관 입상위치 확인
2. 발전기기초, 크기, 위치
누름 콘크리트
3. 진동방지용 탄화 코르크 시공 상태
타설 전
4. 발전기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 공간 확보
5. 발전기 연도크기 및 건축 내부 굴뚝크기

12. 발전기실
공사

13. 간선
트레이
덕트
설치공사

1. 발전기 규격 및 설치상태 (방진 스프링설치, 수평 등)
2. 연도설치상태 (방진행거, 굴곡, 개소, 보온상태, 댐퍼 설치 등)
3. 운전반 및 유류탱크설치상태
4. 배관 및 배선
장비 설치완료 5. 정전 및 복전에 따른 자동 운전 (수배전반과 연동)
후
6. 각종보호 및 경보장치 작동상태
7. 정전 운전시상용 전원과 상회전 동일
8. 유류 탱크 전자 밸브 연결 및 작동상태
9. T/D 등 연관 부품 (엘리베이터, 수배전반)
10. 축전지용량 및 규격 확인

1. 덕트 및 트레이 재질 및 규격
2. 덕트, 트레이 설치 및 고정 상태 (수직, 수평, 휨 등)
3. 각종 부속류의 사용 상태 (T, 엘보 등)
트레이, 덕트설
4. 경사부위 수직찬넬 바닥면과 직각
치 후
5. 현장가공 부위 마감 및 도장 상태
6. 교차구트레이, 덕트 등 설치 상태 (통행지장 여부 등)
7. 덕트와 풀박스 접속부분 케이블 손상방지 조치

케이블
포설완료 후

1. 케이블 규격 및 중간접속 여부
2. 케이블포설 간격유지 및 포박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상태
4. 회로별 표찰 부착상태
5. 덕트, 트레이내 케이블 포박 및 표찰 부착상태
6. 방화벽 또는 조형물 관통부위 불연성 물질 차폐

동력반 설치
및 배관완료
후

1. 동력반 재질 및 규격
2. 동력반 및 현장조작반 설치위치(조작, 보수공간확보)
3. 조명기구 타입 및 위치적정
4. 동력반 케이블 인입,인출부위 마감상태
5. 강관 및 Flexible 관 배관 및 부속류 사용상태
6. 소화수펌프 또는 스프링클러 펌프 작동 시 수신기 및 발신기의 펌프
기동확인 램프 점등확인

결선완료 후

1. 각종 펌프류 기능별 작동상태(수동, 자동, 교대 운전등)
2. 단자접속 및 회로별 분리상태(표찰부착)
3. 현장조작반 작동상태
4. 전동기 회전방향 확인(비상발전기가동포함)
5. 전선 및 케이블 규격
6. 배선정리 및 단말처리 상태

14. 기계실
동력
설비공사

- Ⅱ-21 - SMCS 31 10 21∶2018 공 정

15. 보안등,
가로등
공사

시공확인시점 주요검사 항목

배관 매설
준비완료 후

1. 터파기 상태확인 (길이, 넓이)
2. 배관자재 규격 및 재질확인
3. 배관자재의 곡율반경 유지
4. 배관접속부위 접속상태
5. 기초 입, 출력 방향 및 접지극 매설확인
6. 등주 설치간격 및 설치위치
7. 배관 내 관통선 (입선용줄) 시공확인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 후

1. 등주 고정용 스프링 와셔 앵커볼트 등 부속류 사용상태
2. 안정기 커버 고무패킹 시공상태 (보안등)
3. 등주설치상태 (수직, 수평)
4. 등주설치높이 (지면+5 ㎜) 적정
5. 안정기 및 램프 동일회사 제품
6. 절연저항 확인
7. 자동점멸장치 작동상태
8. 케이블규격 및 접지선 접속 상태 (단독접지여부)
9. 등주의 규격
10. 격등제 구분적용

매설 준비
완료 후

1. 배관의 매설깊이
2. 전선관 배열 및 고임상태
3. 전선관 곡율반경 유지상태
4. 전선관 접속부위 접속상태
5. 맨홀의 규격 및 배관 인입 부위 마감상태

시공완료 후

1. 맨홀의 설치높이
2. 맨홀배관 인입부위 마감 상태 (누수여부)
3.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설치 상태
4. 맨홀 내 케이블 여장길이 확인

3.10 준공검사
3.10.1 발주자 검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발주자 검사는 KCS 31 10 21 (3.7)에 따른다.
KCS 31 10 21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3.10.2 준공검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준공검사는 KCS 31 10 21 (3.7)에 따른다.

- Ⅱ-22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213.7 준공검사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 기록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기록은 KCS 31 10 21 (1.8)에 따른다.
KCS 31 10 21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3.12 제출물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제출물은 KCS 31 10 21 (1.7)에 따른다.
KCS 31 10 21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 Ⅱ-23 - SMCS 31 10 21∶2018

3.13 시공상세도면 작성
(1) 건축전기설비공사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은 KCS 31 10 21 (8.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따른다.

- Ⅱ-24 - 옥외전기공사 토공사 옥외전기공사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설설비공사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Ⅱ-25 - SMCS 31 60 05 10∶2018

2. 자재
(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의 자재는 KCS 31 60 05 (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2.4 토공사
∙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의 시공은 KCS 31 60 05 (3.4)에 따른다.
KCS 31 60 05 3.4 토공사
∙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 Ⅱ-26 - 구내전선로공사 구내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내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정보통신부고시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치방법
1.2.2 관련 기준
(1) 구내전선로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0 05 (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 Ⅱ-27 - SMCS 31 60 05 15∶2018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 ~ 3 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 ~ 30 kV)
KS C 3115 전기 바인드용 주석 도금 피아노선

-Ⅱ- 28 - 구내전선로공사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EMC 1115 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제
내선규정 820-2 지중함의 시설
내선규정 820-7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1) 구내전선로공사의 절연저항과 절연내력은 KCS 31 60 05 (1.5)에 따른다.
KCS 31 60 05 1.5 현장검측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5 구내 지하구조물 및 사업자용 설비
(1) 구내전선로공사의 구내 지하구조물 및 사업자용 설비는 KCS 31 60 05 (1.6)에 따른다.
KCS 31 60 05 1.6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의 자재
(1) 구내전선로공사의 가공전선로공사 자재는 KCS 31 60 05 (2.1)에 따른다.

- Ⅱ-29 - SMCS 31 60 05 15∶2018

KCS 31 60 05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6)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공사의 자재
2.2.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표 2.2-1 지중전선의 종류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고 압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2.2.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구내전선로공사의 지중케이블 보호재료는 KCS 31 60 05 (2.2.2)에 따른다.

-Ⅱ- 30 - 구내전선로공사

KCS 31 60 05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인입관로
2.3.1 인입관로 일반사항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2.3.2 인입관로 자재
(1)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특고압 가공 인입관로 중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3) 저압가공인입관로 중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4.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Ⅱ-31 - SMCS 31 60 05 15∶2018

3. 시공
3.1 가공전선로공사
(1) 구내전선로공사의 가공전선로공사는 KCS 31 60 05 (3.1)에 따른다.
KCS 31 60 05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4)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Ⅱ- 32 - 구내전선로공사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7)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공사
3.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구내전선로공사의 지중전선로 시설방식은 KCS 31 60 0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Ⅱ-33 - SMCS 31 60 05 15∶2018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8)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9)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0 05 (3.3.2 (1))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60 05 (3.3.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 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0
㎜ 이상으로 한다.
(3)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6)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 상단 100
㎜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 폭 400 ㎜)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8)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3.2.2 맨홀의 시설
(1) 구내전선로공사의 맨홀 시설은 KCS 31 60 05 (3.2.2)에 따른다.
KCS 31 60 05 3.2 지중전선로 시공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Ⅱ- 34 - 구내전선로공사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흙 파기 및 되메우기
(1) 구내전선로공사의 흙 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31 60 05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3.2 지중전선로 시공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Ⅱ-35 - SMCS 31 60 05 15∶2018

① KCS 31 60 05 (3.3.2)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는 SMCS 31 60 05에 따라 시공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③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경사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 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④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⑤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⑥ 동절기의 터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3) 잡석, 호박돌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컴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4) 자갈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 사용 시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 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 mm에 고운 흙 또는 모래 등으로 관로 보호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④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⑤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Ⅱ- 36 - 구내전선로공사

⑥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⑦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구내전선로공사의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는 KCS 31 60 05 (3.2.4)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3.2 지중전선로 시공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0 05 (3.3.2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중 전선의 중간 접속을 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구내전선로공사의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는 KCS 31 60 05 (3.2.5)에 따른다.
KCS 31 60 05 3.2 지중전선로 시공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Ⅱ-37 - SMCS 31 60 05 15∶2018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2)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3)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38 - 배선설비공사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중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배선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65 1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재)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1) 배선설비공사의 일반 품질수준은 SMCS 31 65 10 (2.1)에 따른다.

2.2 금속관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관공사 자재는 SMCS 31 65 10 (2.2)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합성수지관공사 자재는 SMCS 31 65 10 (2.3)에 따른다.

- Ⅱ-39 - SMCS 31 65 20∶2018

2.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자재는 SMCS 31 65 10 (2.4)에 따른다.

2.5 금속몰드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몰드공사 자재는 KCS 31 65 10 (2.2.7)에 따른다.
KCS 31 65 10 2.2.7 금속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합성수지몰드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합성수지몰드공사 자재는 KCS 31 65 10 (2.2.8)에 따른다.
KCS 31 65 10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플로어덕트공사
2.7.1 플로어덕트 전선
(1) 배선설비공사의 플로어덕트 전선은 KCS 31 65 10 (2.2.9)에 따른다.
KCS 31 65 10 2.2.9 플로어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Ⅱ-40 - 배선설비공사

2.7.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1) 배선설비공사의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2.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셀룰러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마루에 매설하고, 또한 그 플로어덕트에서
직접 마루위로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덕트는 앞에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①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한다.
② 플로어덕트의 끝 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으로 한다.
③ 플로어덕트의 내면과 외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도금 또는 포장을 한 것으로 한다.
④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는 플로어덕트의 최대 폭에 따라 다음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 ㎜ 이상으로 한다.
표 2.7-1 플로어덕트의 폭 및 판 두께
플로어덕트의 최대 폭 (㎜)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 (㎜) 150 이하의 것 1.2 이상 150을 넘고 200 이하의 것 1.4 이상 200을 넘는 것 1.6 이상

(3) 플로어 마크(Floor marker)는 두께 2 ㎜의 타일 또는 다른 마감재를 붙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3 플로어덕트 자재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플로어덕트∶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2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플로어덕트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접속박스, 커플링, 인서트 스터드, 인서트 마카, 인서트 캡(노출형, 매입형)∶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부속품 종류별 및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2.7.4 플로어덕트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Ⅱ-41 - SMCS 31 65 20∶2018

2.8 셀룰러덕트공사
2.8.1 셀룰러덕트 전선
(1) 배선설비공사의 셀룰러덕트 전선은 KCS 31 65 10 (2.2.10)에 따른다.
KCS 31 65 10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
(1) 배선설비공사의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2.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2.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셀룰러덕트의 판 두께는 셀룰러덕트의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 ㎜ 이상으로 한다.
표 2.8-1 셀룰러덕트의 최대 폭 및 판 두께
셀룰러덕트의 최대 폭 (㎜)

플로어덕트의 판두께 (㎜) 150 이하의 것 1.2 이상 150을 넘고 200 이하의 것 1.4 이상 200을 넘을 것 1.6 이상

2.9 금속덕트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덕트공사 자재는 SMCS 31 65 10 (2.5)에 따른다.

2.10 라이팅덕트공사
2.10.1 라이팅덕트공사 일반
(1) 배선설비공사의 라이팅덕트공사 자재는 KCS 31 65 10 (2.2.11)에 따른다.
KCS 31 65 10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Ⅱ-42 - 배선설비공사

2.10.2 라이팅덕트의 종류 및 정격
표 2.10-1 라이팅덕트의 종류 및 정격
종

라이팅 덕트 류 정격전압 (V) 고정I형 도체 커버 및 덕트 커버 없음 125, 300 (250) 고정II형 도체 커버 및 덕트 커버 없음 125, 300 (250) 플러그 어댑터 주 행 형 고 정 형 주 행 형

정격전류 (A)
15, 20, 30

125, 300 (250) 15, 20 125, 300 (250) 6, 10, 15, 20

(주) 라이팅덕트의 길이는 15 A인 것은 1 m, 1.5 m, 2 m, 3 m, 4 m, 20 A 이상인 것은 3 m 가 표준임

2.10.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11 케이블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케이블공사 자재는 SMCS 31 65 10 (2.7)에 따른다.

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액세스플로어공사 자재는 KCS 31 65 10 (2.2.12)에 따른다.
KCS 31 65 10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13.1 배선기구 일반사항
(1) 배선설비공사의 배선기구는 SMCS 31 65 10 (2.9)에 따른다.
2.13.2 콘센트
(1) 콘센트(전원공급용 접속장치)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 Ⅱ-43 - SMCS 31 65 20∶2018

규격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4) 콘센트는 전부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할 것. 다만, 접속되는 전기기기가 접지극부 플러그는
없고, 어스선을 접속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접지용 단자를 붙인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다.
2.13.3 점멸기
(1) 점멸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멸기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형으로 한다.
(3) 기타 특기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13.4 플러시 플레이트
(1) 콘센트, 점멸기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시스템박스 설치공사
(1) 배선기구는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구성품 및 재질
표 2.14-1 시스템박스 구성퓸 및 재질
품

명 재 질 두 께 (㎜) 도 장 뚜껑(Cover plate) 설계도면에 의함 익스텐더(Extender)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수평고정 Extender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평 판(Plate)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수평높이 조정 Clip 냉간 압연 강판 2.0 착색도장 수평틀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스페이서(Spacer)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기초 틀(Base frame)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박스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이중바닥(Separator)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패널브록(Panel block)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 Ⅱ-44 - 착색도장 배선설비공사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1) 배선설비공사의 일반 시설조건은 SMCS 31 65 10 (3.1)에 따른다.

3.2 금속관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관공사는 SMCS 31 65 10 (3.2)에 따른다.

3.3 합성수지관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합성수지관공사는 SMCS 31 65 10 (3.3)에 따른다.

3.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SMCS 31 65 10 (3.4)에 따른다.

3.5 금속몰드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몰드공사는 KCS 31 65 10 (3.3.7)에 따른다.
KCS 31 65 10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④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Ⅱ-45 - SMCS 31 65 20∶2018

3.6 합성수지몰드공사
(1) 배설설비공사의 합성수지몰드공사는 KCS 31 65 10 (3.3.8)에 따른다.
KCS 31 65 10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플로어덕트공사
3.7.1 플로어덕트공사 전선
(1) 배선설비공사의 플로어덕트공사 전선은 KCS 31 65 20 (3.3.9)에 따른다.
KCS 31 65 10 3.3.9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①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플로어덕트를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있다.
③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④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Ⅱ-46 - 배선설비공사

3.7.2 사용전압의 제한
(1) 배선설비공사의 사용전압의 제한은 KCS 31 65 20 (3.3.9)에 따른다.
3.7.3 시설장소의 제한
(1) 배선설비공사의 시설장소의 제한은 KCS 31 65 20 (3.3.9)에 따른다.

3.7.4 시설방법
(1) 배선설비공사의 시설방법은 KCS 31 65 20 (3.3.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20 (3.3.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서트캡의 길이를 감안하여 플로어덕트가 콘크리트 바닥면에서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덕트는 1.5 m 이내마다 덕트 지지물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4) 덕트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5) 덕트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접속박스, 엔드 커넥터 또는 엔드 엘보우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6) 인서트 캡 설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치 위치는 사무실 책상 배치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설치위치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로 및 출입구에
인서트 캡의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7) 플로어덕트와 분전반, 벽 수구사이의 접속은 금속관 공사나 합성수지관 공사로 하고 금속관
공사나 합성수지관 공사로 접속이 안 될 경우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접속할 수 있다.
금속플로어덕트 계통이 콘크리트 내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방수형 금속제가요전선관 등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3.7.5 플로어덕트 접지
(1) 배선설비공사의 플로어덕트 접지는 KCS 31 65 20 (3.3.9)에 따른다.
3.7.6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플로어덕트 설치 상태
② 플로어덕트 부속품 설치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Ⅱ-47 - SMCS 31 65 20∶2018

①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이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콘크리트 타설 전
② 인서트 캡(노출형) 등 노출되는 부분의 경우∶설치공사 완료 후

3.8 셀룰러덕트공사
3.8.1 전선
(1) 배선설비공사의 셀룰러덕트공사 전선은 KCS 31 65 10 (3.3.10)에 따른다.
KCS 31 65 10 3.3.10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① 셀룰러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등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
가요전선관·플로어덕트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8.2 사용전압의 제한
(1) 배선설비공사의 셀룰러덕트공사 사용전압 제한은 KCS 31 65 10 (3.3.10)에 따른다.
3.8.3 시설장소의 제한
(1) 배선설비공사의 셀룰러덕트공사 시설장소 제한은 KCS 31 65 10 (3.3.10)에 따른다.
3.8.4 시설 방법
(1) 배선설비공사의 셀룰러덕트공사 시설 방법은 KCS 31 65 10 (3.3.10)에 따른다.
3.8.5 접지

- Ⅱ-48 - 배선설비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셀룰러덕트공사 접지는 KCS 31 65 10 (3.3.10)에 따른다.
3.8.6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셀룰러덕트 설치 상태
② 셀룰러덕트 내의 전선인출 상태
(3)셀룰러덕트 설치 후 공사 잔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9 금속덕트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금속덕트공사는KCS 31 65 10 (3.3.5)에 따른다.
KCS 31 65 10 3.3.5 금속덕트공사
(1) 전선
①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③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4)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Ⅱ-49 - SMCS 31 65 20∶2018

3.10 라이팅덕트 공사
3.10.1 사용전압의 제한
(1) 배선설비공사의 라이팅덕트공사 사용전압 제한은 KCS 31 65 10 (3.3.11)에 따른다.
KCS 31 65 10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접속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몰드·합성수지몰드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③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도체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는 덕트 개개마다 2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개구부는 아래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측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⑥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⑦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회로는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 용)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길이가
짧은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2 시설장소의 제한
(1) 배선설비공사의 라이팅덕트공사 시설장소 제한은 KCS 31 65 10 (3.3.11)에 따른다.
3.10.3 시설 방법
(1) 배선설비공사의 라이팅덕트공사 시설 방법은 KCS 31 65 10 (3.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한다.
(3)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안전율이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Ⅱ-50 - 배선설비공사

(4)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 부분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3.10.4 라이팅덕트 공사 접지
(1) 배선설비공사의 라이팅덕트공사 접지는 KCS 31 65 10 (3.3.11)에 따른다.
3.10.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라이팅덕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라이팅덕트 고정 상태
② 라이팅덕트 지지 간격

3.11 케이블공사
(1) 배선설비공사의 케이블공사는 SMCS 31 65 10 (3.7)에 따른다.

3.12 액세스플로어공사
3.12.1 전선
(1) 배선설비공사의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은 KCS 31 65 10 (3.3.12)에 따른다.
KCS 31 65 10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Ⅱ-51 - SMCS 31 65 20∶2018

3.12.2 시설장소의 제한
(1) 배선설비공사의 액세스플로어공사 시설장소 제한은 KCS 31 65 10 (3.3.12)에 따른다.
3.12.3 시설 방법
(1) 배선설비공사의 액세스플로어공사 시설 방법은 KCS 31 65 10 (3.3.12)에 따른다.
3.12.4 격벽의 설치
(1) 배선설비공사의 액세스플로어공사 격벽 설치는 KCS 31 65 10 (3.3.12)에 따른다.
3.12.5 시스템박스 설치 공사
(1) 박스는 다음의 순서로 시공한다.
①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②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전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박스의 전선관은 22 ㎜, 28 ㎜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 전선관 14개소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⑥ 시스템박스(System box)의 하부구조는 데크플레이트 셀(Deck plate cell) 부근의 콘크리트
및 철근이 완전히 절단되지 않도록 요철 모양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⑦ 데크플레이트 셀(Deck plate cell) 설치 후에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움직임이 없도록 박스를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상부에 리벳(Rivet)으로 고정시킨다.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는 다음 순서로 시공한다.
①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밀폐(Sealant) 처리한다.
(3) 수평틀(Horizontal frame)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하고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평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는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5)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r)

- Ⅱ-52 - 배선설비공사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6)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은 다음의 순서로 한다.
① 규정치수로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를 고정시킨다.
②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④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Clip)을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7)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0 ㎜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선 후 패널 브록(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②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8)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②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 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 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 개를 한쪽으로 하는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을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수구(아웃렛)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3.12.6 시공상태 확인 및 청소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액세스플로어 설치 상태
② 액세스플로어 내의 전선인출 상태
(3) 액세스플로어 설치 후 공사 잔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Ⅱ-53 - SMCS 31 65 20∶2018

3.13 배선기구
3.13.1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설비공사의 배선기구 설치는 KCS 31 65 10 (3.6.1)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10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5 10 (3.6.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초배 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4) 배선기구 부착 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5)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 위한 전선의 여유길이는 약 150 ㎜ 정도로 둔다.
(6) 점멸기 손잡이 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7)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8) 모든 점멸기나 점멸기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 Ⅱ-54 - 배선설비공사

(10)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 하여야 한다.
3.13.2 콘센트 등의 설치
(1) 배선설비공사의 콘센트 등의 설치는 KCS 31 65 10 (3.6.2)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10 3.6.2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 개의 박스에는 1 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5 10 (3.6.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센트 및 점멸기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센트의 전원접속은 기구 내에서 분기하지 말고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 기구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콘센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콘센트 설비는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점멸기,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점멸기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 Ⅱ-55 - SMCS 31 65 20∶2018

3.13.3 도로용 발열설비
(1) 배선설비공사의 도로용 발열설비는 KCS 31 65 10 (3.6.3)에 따른다.
KCS 31 65 10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현장 품질관리
(1) 배선설비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1 65 10 (3.7)에 따른다.
KCS 31 65 10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Ⅱ-56 - 배선설비공사

3.7.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Ⅱ-57 - Ⅲ. 수배전반설비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수변전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수변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Ⅲ-1 - SMCS 31 60 10 05∶2018

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 건식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1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IEC 62271-102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102부:교류용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 Ⅲ-2 -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SMCS 31 60 10 10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SMCS 31 60 10 15 고압 스위치기어
SMCS 31 60 10 35 전력용몰드 변압기
SMCS 31 60 10 40 전력용유입 변압기
SMCS 31 60 10 45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커패시터
SMCS 31 60 10 50 단로기
SMCS 31 60 10 55 전력퓨즈
SMCS 31 60 10 60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SMCS 31 60 10 65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
SM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 Ⅲ-3 - SMCS 31 60 10 05∶2018

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SMCS 31 65 30 05 저압 동력설비공사
SMCS 31 65 30 10 고압전동기 기동반
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A ISO 16069 안전 표지등
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 건식 변압기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445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
KEMC 1103 배전반의 배선방법
KEMC 1104 배전반, 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KEMC 1120 디지털형 보호계전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작도 및 견본
(1) 수변전설비공사의 제작도 및 견본은 KCS 31 60 10 (1.5)에 따른다.
KCS 31 60 10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수변전설비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1 60 10 (1.6)에 따른다.
KCS 31 60 10 1.6 품질보증
(1) 건축물 내 설치되는 수전설비는 최상의 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격전압 170 KV 이하의 수전설비는 시공도 작성 시·시운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 Ⅲ-4 -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6 납품 자격
(1)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
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품질수준
(1) 수변전설비공사의 품질수준은 KCS 31 60 10 (2.1.1)에 따른다.
KCS 31 60 10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2.1.2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1) 수변전설비공사의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는 KCS 31 60 10 (2.1.2)에 따른다.
KCS 31 60 10 2.1.2 책임분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책임분계점은 지중인입의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구내에서 설정한다.
(2)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부하개폐기는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책임분계점·개폐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폐쇄배전반 외함
2.2.1 폐쇠배전반의 도장
(1) 배전반은 정전 분체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Ⅲ-5 - SMCS 31 60 10 05∶2018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① 외부∶먼셀(Munsell) NO 5Y 7/1
② 내부∶먼셀(Munsell) NO 5Y 7/1
③ 건조두께∶30 ~ 40 ㎛
2.2.2 명판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3 폐쇄배전반 주모선
2.3.1 폐쇄배전반 주모선의 재료
(1)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 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선의 전기적, 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3.2 도체의 색별
(1)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표에 준하여야 한다.
표 2.3-1 전선의 상별 색상
상(문자)

색 상 L1 갈 색 L2 흑 색 L3 회 색 N 청 색 보호도체 녹 색 - 노 란 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Ⅲ-6 -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2.4 접지
2.4.1 폐쇄배전반 접지 모선
(1)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 × 25 ㎜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2 금속함의 접지
(1)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2)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3)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2.5 배전반의 배선
2.5.1 이면배선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① 배선방법은 PVC 덕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2.5.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2.6 경보
(1)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Ⅲ-7 - SMCS 31 60 10 05∶2018

3. 시공
3.1 시설 조건
3.1.1 옥내의 시설
(1) 수변전설비공사의 옥내 시설은 KCS 31 60 1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0 10(3.1.1 (3))항은 다음 (2)의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1 60 10(3.1.1 (4))항은 다음 (3)의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1 60 10(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때 환기장치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3)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한다.
(4) 피트 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13조 (2.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3.1.2 옥외의 시설
(1) 수변전설비공사의 옥외 시설은 KCS 31 60 10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3.1.2 옥외 시공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 Ⅲ-8 -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0 10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 ㎫ 이상으로 한다.
3.1.3 배선용 트렌치
(1) 수변전설비공사의 배선용 트렌치는 KCS 31 60 1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KCS 31 60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피트 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 (2.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한다.
3.1.4 내진시설
(1) 수변전설비공사의 내진시설은 KCS 31 60 10 (3.2.2)에 따른다.
KCS 31 60 10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전기실의 시설
(1) 수변전설비공사의 전기실 시설은 KCS 31 60 10 (3.3.1~3.3.2)에 따른다.

- Ⅲ-9 - SMCS 31 60 10 05∶2018

KCS 31 60 10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배선
(1) 수변전설비공사의 배선은 KCS 31 60 10 (3.3.8)에 따른다.
KCS 31 60 10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고압⋅특고압·저압 등)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Ⅲ-10 -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6) 인입배관 및 접지시험 단자함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촉에는 가요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수변전설비공사의 품질시험은 KCS 31 60 10 (3.4)에 따른다.
KCS 31 60 10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Ⅲ-11 - SMCS 31 60 10 05∶2018

3.4.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1) 수변전설비공사의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은KCS 31 60 10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0 10 (3.4)에서 명시된 품질시험 항목은 다음 (2)항의 표 3.4-1에 준한다.
② KCS 31 60 10 (3.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31 60 10 (3.4)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품질시험 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3.4-1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종류 구조시험 구 조 시 험 방 법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절연저항

특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 V 저압회로에서는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특고압과대지간∶100 ㏁ 이상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30 ㏁ 이상
1차(고압측)과 대지간∶30 ㏁ 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5 ㏁ 이상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5 ㏁ 이상

내 전 압

특고압, 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특성 다음 (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 종합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총 고조파 왜형율(THD)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성능시험

(3)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3.4-2 내전압 시험조건
전 압 인 가 개 소
72/84 ㎸
(중성점 접지계)

특고압
주회로와
대지간

72/84 ㎸
(중성점 비접지계)
24/36 ㎸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인가전압 인가시간 1.1 E 10분간 2.2 E(DC) 10분간 1.25 E 10분간 2.5 E(DC) 10분간 1.25 E 10분간 2.5 E(DC) 10분간 10350 V 10분간 20700 V(DC) 10분간 개 요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 로 하여도 된다.
E∶최고사용전압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 로 하여도 된다.

(4) 계전기 특성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 Ⅲ-12 -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표준에 의한다. 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표 3.4-3 계전기 특성시험
종

류

과전류 계전기
지락과전류
계전기
(과․부족)
전압 계전기

비율차동
계전기

지락과전압
계전기

지락방향
계전기

시험 항목 시 험 내 용 최소동작전류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최소(대)동작전류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 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 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 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최소동작전류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정정값에서 0에서 300% 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특성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최소정정값, 최대정정시간, 정정전압의 150% 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 전압, 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 전압, 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 전압, 130%, 400% 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위상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 전압, 1000% 전류의 동작위상각을 측정한다.

3.4.3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제조업자 현장지원
3.5.1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정전 시 응급
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2 입회
(1)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 전 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Ⅲ-13 - SMCS 31 60 10 65∶2018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관련 기준은 SMCS 31 60 1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SMCS 31 60 10 05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피뢰기
2.1.1 기능
(1) 피뢰기의 기능은 KCS 31 60 10 (2.3.5)에 따른다.
KCS 31 60 10 2.3.6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대 선간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Ⅲ-14 -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정격
(1) 피뢰기의 정격은 KCS 31 60 10 (2.3.5)에 따른다.
2.1.3 구조
(1) 피뢰기의 구조는 KCS 31 60 10 (2.3.5)에 따른다.

2.2 서지보호장치
2.2.1 기능
(1) 서지보호장치의 기능은 KCS 31 60 10 (2.3.8)에 따른다.
KCS 31 60 10 2.3.8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에 따라 규격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정격
(1) 서지보호장치의 정격은 KCS 31 60 10 (2.3.8)에 따른다.
2.2.3 시방
(1) 서지보호장치의 시방은 KCS 31 60 10 (2.3.8)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Ⅲ-15 - SMCS 31 60 10 65∶2018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피뢰기의 시공기준
(1) 피뢰기는 내선규정 3250절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은 KCS 31 80 10 (3.1.2)에 따른다.
KCS 31 80 10 3.1 시공조건 확인
3.1.2 서지보호장치(SPD)
(1) 저압 인입구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는 경우 서지보호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SPD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피뢰기 설치 상태

- Ⅲ-16 - 저압 동력설비공사 저압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중 저압 동력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저압 동력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5 20 (1.2.2, 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 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Ⅲ-17 - SMCS 31 65 30 05∶2018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20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800 가 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제1부:일반
요구사항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CS 31 65 20 동력설비공사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Ⅲ-18 - 저압 동력설비공사

KS D 5530 구리 부스 바
KS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EMC 1108 전동기제어반(Motor control center)
KEMC 1146 저압 동력반
KEMC 1147 현장 조작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동력제어반
2.1.1 동력제어반 일반구조
(1) 동력제어반 일반구조는 KCS 31 65 20 (2.2.1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2.2.1 동력제어반
(1) 구조
①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③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충분히 절연되어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① KCS 31 65 20 (2.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함 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하여도 된다.
(3) 함 내부에 쥐 등의 소 동물과 곤충이 침입 할 수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Ⅲ-19 - SMCS 31 65 30 05∶2018

(4) 함 내면의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2.1.2 동력제어반 외함(캐비닛)
(1)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KCS 31 65 20 (2.2.1 (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2.2.1 동력제어반
(2) 외함(캐비닛)
① 외함을 제작하는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고, 도어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내부에 폭발 가능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⑧ 외함(캐비넷)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5 20 (2.2.1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함 내에 내장된 기기에 의해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함 내 주요기구는 두께 1.6 ㎜ 이상의 강판으로 된 취부판이나 두께 1.6 ㎜ 이상의 경량형강
또는 두께 3 ㎜ 이상의 평형강으로 된 취부대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4) 전,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동력제어반 도전부
(1) 동력제어반의 도전부는 KCS 31 65 20 (2.2.1 (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2.2.1 동력제어반
(3) 도전부
①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Ⅲ-20 - 저압 동력설비공사

① KCS 31 65 20 (2.2.1 (3))에서 명시한 전선 피복의 색상 전선의 색상은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력제어반의 전선피복의 색상은 SMCS 31 60 10 05 (2.3.2)에 따른다.

2.1.4 동력제어반 제어회로 배선
(1) 동력제어반의 제어회로 배선은 KCS 31 65 20 (2.2.1 (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2.2.1 동력제어반
(4) 제어회로
①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⑥ 제어회로 굵기 및 보호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5 20 (2.2.1 (4))에서 (1)항은 이 기준 적용 시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65 20 (2.2.1 (4))에서 (3)항은 이 기준 적용 시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제어회로의 전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굵기는 1.5 ㎟ 이상으로 한다.
(3) 제어회로의 양극 퓨즈의 정격전류는 10 A로 한다.
2.1.5 동력제어반 기구류
(1) 동력제어반의 기구류는KCS 31 65 20 (2.2.1 (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2.2.1 동력제어반
(5) 제어반 단위장치
①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 광원은 LED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저압 진상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선용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KCS 31 65 20 (2.2.1 (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4), (6), (8)항을 추가하여

- Ⅲ-21 - SMCS 31 65 30 05∶2018

적용한다.
②KCS 31 65 20 (2.2.1 (5))항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KCS 31 65 20 (2.2.1 (5))항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본 기준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저압 배선용 차단기
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식∶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③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
④ 정격전류∶설계도서 참조
(4) 전자개폐기
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식∶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③ 정격전압∶440 V
④ 용량∶설계도서 참조
⑤ 보조 접점 등∶도면과 요구 기능에 의한다.
(5) 변류기(CT)
① 형식∶몰드 타입
② 정격 1차 전류∶설계도서 참조
③ 정격 2차 전류∶설계도서 참조
④ 오차 계급∶1.0 급
(6) 역율보상용 커패시터
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커패시터는 방전저항 부착 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커패시터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 ㎜)을 설치하고 부설하여야 한다.
(7) 지시계기(VM, AM, KW)
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식∶광각도형
③ 오차계급∶1.5 급
④ 취부방식∶매입형

- Ⅲ-22 - 저압 동력설비공사

(8)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전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광원은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③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④ 투입∶적, 차단∶청, 고장∶황

2.2 전동기
2.2.1 전동기 일반사항
(1) 전동기 일반사항은 KCS 31 65 20 (2.2.2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2.2.2 기동장치
(1) 선택
①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상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KKCS 31 65 20 (2.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한다.
(3)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 개선용 진상커패시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커패시터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1)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는 KCS 31 65 20 (2.2.2 (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2.2.2 기동장치
(2) 3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①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동장치 중 Y-△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기동장치 미설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5 20 (2.2.2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의 출력정격을 기준으로 한다.
① 15 ㎾ 미만은 직입기동

- Ⅲ-23 - SMCS 31 65 30 05∶2018

② 15 ㎾ 이상은 Y-△ 기동 및 기타 기동방식

2.3 인버터
(1) 인버터는 KCS 31 65 20 (2.3.1)에 따른다.
KCS 31 65 20 2.3.1 인버터(Inverter)
(1) 구성
①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②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공기조화기 팬 및 순환펌프의 전동기에 사용한다.
③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능
① 제어방식은 정현파펄스 진폭변조방식으로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왜형율은
일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 인버터의 기능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전동기 제어반 시험
(1) 시험은 KEMC 1108의 9(시험)항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2.4.2 내장기기 시험
(1)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안전인증 제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IEC 표준을 도입한 전자개패기와
배선용차단기는 관련 IEC 기준에 따라 시험 한다.
① 전자개폐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Ⅲ-24 - 저압 동력설비공사

② 배선용차단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전동기 제어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 검사를 받고 합격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전동기 제어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시공
3.1 동력설비 배선
3.1.1 배선과 접지
(1) 동력설비 배선과 접지는 KCS 31 65 20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3.1 시공조건 확인
(1)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① KCS 31 65 20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동기 등의 진동기기 접속개소의 0.5 ~ 1.5 m의 배선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하고 습기진
장소, 물이 튀길 수 있는 장소 등에는 방수형 등 사용장소에 적절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접지공사는 지락전류 및 대지 누설전류를 열적, 열․기계적 및 전기적․기계적 스트레스의
위험이 없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기류 설치
3.2.1 동력제어반의 시설
(1) 동력제어반의 시설은 KCS 31 65 30 (3.2.1)에 따른다.
KCS 31 65 20 3.2.1 동력제어반 시공
(1)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Ⅲ-25 - SMCS 31 65 30 05∶2018

3.2.2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1)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은 KCS 31 65 20 (3.2.2)에 따른다.
KCS 31 65 20 3.2.2 전동기 및 회로 구성
(1)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알맞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전동기 제어반 이격 거리
(1)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앞면∶1.5 m 이상
② 뒷면∶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 폭에 0.3 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옆면∶0.6 m 이상

3.3 현장품질관리
3.3.1 기기의 설치 및 부착검사
(1) 기기의 설치 및 부착검사는 KCS 31 65 20 (3.3.1,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KCS 31 65 20 (3.3.1,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상태 확인 항목

- Ⅲ-26 - 저압 동력설비공사

① 제어반 이격 거리 및 설치 상태
② 제어반 내의 배선 상태
3.3.2 시운전
(1) 시운전은 KCS 31 65 30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30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②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 Ⅲ-27 - Ⅳ. 계측제어설비 계측공사 일반사항 계측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계측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05 (1.1)에 따른다.
KCS 57 95 05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시공에 있어 계측제어공사와 관련된 감시제어설비, 제어반, 계측기기 등의
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⑵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⑶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⑷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계측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95 05 (1.2)에 따른다.
KCS 57 95 05 1.2 참고기준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공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에 없거나 설비 성능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Ⅱ-1 - SMCS 57 95 05∶2018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ISA: International Society of America
JEM: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전기공업협회 표준규격
한국 산업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상수도 시설기준

1.2.2 관련 기준
(1) 계측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05 (1.3)에 따른다.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
1.3.1 일반사항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3.2 전문용어
⑴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⑵ 오차 : 참값과 측정값 사이의 차로 절대오차와 백분율 오차로 나타낼 수 있다.
⑶ 정확도 : 측정 기기가 나타내는 값 또는 측정 결과의 정확함과 정밀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다.
⑷직선성 : 교정 곡선과 이에 가장 가깝게 한 근사직선과의 편차로 나타내어지는 근접의 정도를
말한다.

- Ⅱ-2 - 계측공사 일반사항

⑸ 반복성 : 측정 대상을 동일 측정 방법 및 조건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애에 반복 측정한 경우에
각각의 측정값이 일치하는 성질 또는 정도를 말한다.
⑹ 재현성 : 측정 대상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하고 측정원, 장소, 기간 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여 측정한 경우 측정값이 일치하는 성질 또는 정도를 말한다.
⑺ 공차 : 근사값에 대한 오차의 한계 범위로 도량형기의 법정표준과 실제와의 차로 법률로
인정하는 오차 범위를 말한다.
⑻ 히스테리시스 : 주어진 입력값의 측정 방향에 의존하여 입력 신호에 대응하는 출력값이 다를
경우의 기기의 특성을 말한다.
⑼ 안정성 : 시간 경과에 따라 지시값의 변화 정도를 시간안정도라 하며, 안정상태에 도달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지시값의 변동을 표시하는 정상안정도와 계측기가 동작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변동을 표시하는 과도안정도가 있다.

1.4 계측제어설비의 기본 요건
(1) 상수도 계측공사의 계측제어설비의 기본 요건은 KCS 57 95 05 (1.4)에 따른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상수도 계측공사의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는 KCS 57 95 05 (1.5)에 따른다.

1.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측공사의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은 KCS 57 95 05 (1.6)에 따른다.

1.7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계측공사의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은 KCS 57 95 05 (1.7)에 따른다.

1.8 제출물
(1) 계측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95 05 (1.8)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1) 계측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05 (1.9)에 따른다.

- Ⅱ-3 - SMCS 57 95 05∶2018

1.10 포장, 운반 및 보관
(1) 계측공사의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57 95 05 (1.10)에 따른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상수도 계측공사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05 (1.11)에 따른다.

1.12 운영자 교육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운영자 교육은 KCS 57 95 05 (1.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계측공사의 시공은 KCS 57 95 05 (3. 시공)에 따른다.
KCS 57 95 05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종별 시방서 시공 기준을 따른다.
⑴ 이 장은 기자재 설치 및 배관 배선의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⑵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⑶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⑷ 공사 공정은 기계 및 전기공사 등 타 공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공사와
적절한 연계를 통한 동력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⑴ 기타 타 공정에 따라 공급하는 기기(전기, 기계 등)를 포함한 모든 계기는 이 시방서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⑵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의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Ⅱ-4 - 계측공사 일반사항

⑶ 시공자는 중앙 또는 현장의 관련 기자재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재 설치 상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배선
공사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⑷ 계측제어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선로의 경로는 관련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와 함께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자재 반입
기기의 현장 반입 및 설치 시 기기 본체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⑴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⑵ 하차, 운반 및 포장 해체 시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⑶ 기자재의 반입은 현장 사진 답사를 통하여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반입 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기기위치
⑴ 배선과 케이블 경로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기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기기 위치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조명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⑷ 기기 기초가 콘트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anchor bolt의 구멍을 확보하여야 한다.
⑸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 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4 기기 기초
⑴ 콘크리트 slab상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의 방수 공사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의 크기는 계측기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립형 패널의 경우 각 면의
길이보다 길게 하고 높이는 도면의 내용에 따라 바닥면보다 높아야 한다.
⑵ 또한 지중 기초의 경우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의 바닥 기초는 신중히
하고 수평 수직에 충분히 유의하여 기기 설치 후 수납기기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Ⅱ-5 - SMCS 57 95 05∶2018

3.2.5 기기의 고정
모든 계기, 제어반 및 기기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2.6 기존 계측제어 장치
시공자는 기존의 계측제어장치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계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설치 후
재조정 및 보정하여야 한다.
3.2.7 보조장치
⑴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의 보조장치 설치와 접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⑵ 설치방법을 포함한 추가 내용의 변경서류를 시공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8 설치기준
시공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품과 조립품을 아래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토록 하여야 한다.
⑴ 신호 및 제어 선로(process sensing line)는 배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⑵ 각 배관은 평형으로 지지 표면과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⑶ 곡부는 변형이나 배관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형성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배관은 플라스틱 클립 등을 사용하여 평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선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이형관에 삽입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⑸ 모든 신축케이블(flexible cable)과 모세관 배관(capillary tubing)은 신축 덕트(flexible
conduct)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 정비시 각 소자를 인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⑹ 동력 및 신호 배선은 클램프형 러그로 종단 시켜야 한다.
⑺ 배선에는 영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꼬리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⑻ 배선과 케이블은 보기 좋게 배치하고 그룹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승인이 없는 한 이음부위 없이 단말과 단말을
연결하여야 한다.
⑼ 전원과 신호연결의 극성을 포함한 설치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모든 공정 연결에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검사한 회로나 계통의 모든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3.3 교육
3.3.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운전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방서에 따라 공급한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교육은 기기 제작자의 전문가가 실시하여야하며 특정 기기별로 하여야 한다.

- Ⅱ-6 - 계측공사 일반사항

⑶ 각 교육 과정에는 이론, 원리,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⑷ 교육은 사업의 예비 시운전 착수 전에는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교육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⑸ 교육 내용은 운용, 유지보수절차, 고장수리에 필요한 시험기구, 설정치 변경, 보정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⑹ 과정 완료 후 시공자는 교육 훈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현장 시운전 및 기술 교육
⑴ 시운전은 시공자(제작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⑵ 계약 상 다른 곳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운전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업일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시공자는 설비 미 운영 상태에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설비 운영 상태에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⑸ 검사 및 시운전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⑹ 시공자는 본 제품의 설치 기간 동안 시공자의 부담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급
기술지도원을 현장에 주재시켜,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설치 완료 후 현장 시운전에
대한 계약 일정 이상 시운전 기술지도, 교육지도를 하여야 한다.
3.3.3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교육
⑴ 시공자는 공사 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및 사용방법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시설물 인계 시 기술자 1인을 상주시켜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정상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⑶ 시공자는 주요설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⑷시공자는 교육인원, 기간 및 장소 등을 명기한 계약 내용에 의거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검사는 제작자 공장검사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검사는 각 장비 및 계기의 각각에 대한 검사와 시스템별 종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며,
현장검사는 기기 검사, 설치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 Ⅱ-7 - SMCS 57 95 05∶2018

또한, 계약 상대자는 기자재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 전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시험 및 검사 LIST와 기준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1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제품의 외관상태, 규격, 구조 및 설치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4.2 전기적 특성시험
⑴ 절연저항 시험
⑵ 내전압 시험
⑶ 입출력 시험 : 규정된 전압계 및 전원 분배기는 출력이나 전원단자에 연결하여 시험
3.4.3 동작 시험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4.4 특별 시험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재질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파괴검사 및 압력 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3.4.5 보정
⑴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하는 모든 장치를 제작자가 추천하는 절차에 따라 보정하여
기능과 공차 한계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여야 한다.
⑵ 보정점(calibration point) : 각 계기는 시험계기를 사용하여 스팬의 25, 50, 75 및 100%로
입력 시뮬레이터로 보정시킨다.
⑶ 기준보정(bench calibration) : 기준보정을 한 계기는 현장에서 시험하여 보정값의
조절여부를 결정하고, 보정조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⑷ 현장보정(field calibration) : 기준 보정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보정하는 계기는 루프
다이아그람이나 시방자료에 따라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⑸ 분석기 보정(analyzer calibration) : 설치 후 제작자 또는 제작자 대리인은 각 분석기 계통을
보정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보정에 필요한 모든 시료는 제작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⑹ 보정표(calibration sheet) : 각 계기의 보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업명(project name)
② 회로번호(loop no)
③ TAG 번호(tag no)
④ 제작자(manufacturer)

- Ⅱ-8 - 계측공사 일반사항

⑤ 모델번호(model no)
⑥ 일련번호(serial no)
⑦ 보정범위(calibration range)
⑧ 보정자료(calibration data) : 입력 ․ 출력 및 스팬의 10, 50, 90%에서의 오차
⑨ 사용 시험기기 및 일련번호
3.4.6 시험 및 검사의 대체
전문업체의 기기를 구입, 조립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장치별 공장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 전압조정기, 충전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⑴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인 경우
⑵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⑶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3.4.7 배관배선 검사
⑴ 사용재료
⑵ 전선간 상호 및 피팅류와의 접속, 지지방법 및 간격
⑶ 전선관의 구부림, 관말단의 전선보호 여부
⑷ 전선관의 치수와 들어있는 배선 수
⑸ 계기류의 내부에 빗물이 침입하거나 호흡작용에 의하여 물방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단말처리 여부
⑹ 전선관 피팅류의 뚜껑 조임 여부
⑺ 전선관이 process의 고온배관이나 가열로 등의 고온 부에 인접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보온대의 가운데에 묻혀 있는지 여부
⑻ 케이블 피트나 덕트내의 케이블 정지여부
⑼ 실드 케이블의 실드를 규정대로 처리여부
⑽ 케이블 번호 기입 여부
3.4.8 케이블 시험
⑴ 도통시험
⑵ 절연 측정
① 케이블 - 금속관 간
② 케이블 - 실드 간

- Ⅱ-9 - SMCS 57 95 05∶2018

③ 케이블 - 대지 간
④ 실드 - 대지 간
3.4.9 접지공사
⑴ 접지 매설표식의 건립여부
⑵ 접지선의 색상구분(녹색)
⑶ 각 기기의 접지상태
⑷ 접지저항 측정
3.4.10 기타
작업 완료후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⑴ 작업을 위한 가설물 등 불량품의 제거여부
⑵ 설치개소에 기계공구 및 불필요한 재료 존재여부
⑶ 계측 기기 및 기타의 손상여부
⑷ 뒷정리 및 청소상태

- Ⅱ-10 - 중앙감시제어설비 중앙감시제어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

1.3 용어의 정의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10 (1.3)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요구조건은 KCS 57 95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제출물은 KCS 57 95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10 (1.6)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10 (1.7)에 따른다.

- Ⅳ-11 - SMCS 57 95 10∶2018

2. 자재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설비 재사용

- Ⅳ-12 - 중앙감시제어설비

3. 시공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시공은 KCS 57 95 10 (3. 시공)에 따른다.
KCS 57 95 103. 시공
3.1 일반사항
⑴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중앙감시제어실내 시스템 및 감시제어반의 설치와 배치를 고려한 천장높이, 바닥하중,
조명, 전기, 배관 · 배선의 경로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건축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시스템 및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볼트, 선반, 클램프, 밴드, 케이블을 포함한
기타 부속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⑷ 운전 조작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⑸ 조작대는 운용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⑹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배치 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⑺ access floor에 설치 시에는 시스템의 하중을 고려하여 바닥에 base frame을 설치하고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바닥으로부터 이물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공장검사
공장시험은 각 장치별 세부시방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세부시방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3.2.1 기본시험 검사
⑴ 외관, 구조, 규격검사
⑵ 입력전원
⑶ 절연내력시험
3.2.2 기능시험 및 검사
⑴ 시스템 기동 : 기동 시 전원 오류(전체적, 부분적)시 각 장비상태 검사
⑵ 자료취득 처리기능
⑶ 데이터 통신기능
⑷ 감시화면 표시, 감시제어, 조작 상태 및 각 프린터 출력 기능 상태

- Ⅳ-13 - SMCS 57 95 10∶2018

⑸ 보고서 생성기능 : 주기별 보고서 출력상태
⑹ 고장 시 자동 절체 기능 및 주변 장치 절체 등 동작 상태
⑺ 데이터 링크(link) 기능
⑻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고장 진단 기능
⑼ 최대 및 안전 동작 조건 시 시스템 종합 성능 시험
⑽ 기타 필요한 기능 및 성능시험
3.3 현장검사
⑴ 일반검사
⑵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⑶ 전기적 특성검사
⑷ 알람(alarm) 표시검사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발생된 알람(alarm)의 내용, 조치사항,
가이던스(guidance)사항 등을 확인하여 알람(alarm)&로깅(logging) 프린터의 기록 및
동작을 확인한다.
⑸ 트랜드(trend) 표시확인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히스토리컬(historical) 및 실시간
트랜드(trend) 등을 확인한다.
⑹ 시스템 상태표시 확인
시스템 LAN 및 각 시스템을 이상상태(전원, CPU, 통신 모듈 등)로 만들어 각 상태를 확인한다.
이중화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LAN의 1회선 이상 시 자동으로 다른 회선으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전환됨을 확인한다.
⑺ 프린터 검사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 알람(alarm)&
로깅(logging) 프린터의 기록, 각종 보고서의 출력 상태 등을 확인한다.
⑻ 현장 감시제어설비를 통하여 다음사항을 시험하여야 하다.
① data storing
② data fetching
③ general purpose register의 display loading
④ control loop & logic test

- Ⅳ-14 - 중앙감시제어설비

⑼ instruction execution test
① programming의 download 및 update
② programming 수행여부
③ programming 수행결과를 run/halt에서 확인
⑽ 기타 동작상태 확인

- Ⅳ-15 - SMCS 57 95 15∶2018 현장감시제어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95 15 상수도공사 현장감시제어설비

1.3 용어의 정의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15 (1.3)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요구조건은 KCS 57 95 15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제출물은 KCS 57 95 15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15 (1.6)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15 (1.7)에 따른다.

- Ⅱ-16 - 현장감시제어설비

2. 자재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설비 재사용

- Ⅱ-17 - SMCS 57 95 15∶2018

3. 시공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시공은 KCS 57 95 15 (3. 시공)에 따른다.
KCS 57 95 15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 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에 따른다.
3.2 현장검사
⑴ 일반검사
⑵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⑶ 전기적 특성검사
⑷ 입출력 시험
① analogue signal의 입출력 신호 level
② digital signal의 입출력 신호 level
③ address지정 programming storing test
⑸ control 확인시험
제어설비내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한 auto control loop & logic의 실행 및 실제 수동 조작에
의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system LAN 품질시험
system LAN에 대한 개별 특성시험, node 공통시험 및 node 종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 Ⅱ-18 - ※ I/O LIST

I/O POINT 집계표
구 분

DI DO 14 8 AI AO 통신 계 비고

탄천 슬러지건조시설 방류수 취수펌프 설치공사
■ RCS-101(계측제어 시스템)

1 기존 개량 할증(20%) 할증 미반영 계 14 8 카드당 Point 수 32 32 카드 수량 1 1 DI+DO 22

PLC Programming Point(Actual Point)

1
16

8

2
1

AI+AO 23 1 3

기존 모듈 및 단자 재활용
기존 개량

LCP- 6103 7 1 방류수 취수펌프 제어반 운전 상태(S-S) 1 1 ○ 고장 1 ○ 현장/원방 선택 1 ○ 방류수 취수펌프A 운전 상태(S-S) 1 1 고장 ○ 1 ○

기동/운전/정지 조작
방류수 취수펌프B

운전 상태(S-S)

3
1

고장 전압,전류, 전력, 역률 V,A,WH, PF ○ 1

○
3

1

나. MCC-N301
AUTO STRAINER 제어반

RS 통신

7
운전 상태(S-S)

1 STRAINER ○ 현장/원방 선택 1 ○ 운전 상태(S-S) 1 고장 1 ○

○
○

1 1 1 ○ ○ 고장

고장
솔레노이드 밸브

1 ○ 운전 상태(S-S) ○ ○ 1 기동/정지 조작 ○ ○ 1 기동/운전/정지 조작 ○ ○ 1 Printer 7 OPER. 가. LV-N3 SEQ. 1 Monitor 통신 8 AO 14 AI DO ■ RCS-101 기동/정지 조작 Z- 6102 POS DI 설비명 RCS-N1 예비 TAG. NO 상용 수량 ○ 1 ○ 1 ○ 1 ○ 1 ○

○
○
○

○ ○ REMARK Input/Output LIST

운전제어 일람표 [ 범례 ]
▣주기범례

기동방식 절환스위치 조작스위치 표시등 N : 직입기동 L-R : Local-Remote S-S : Start-Stop

R : Red Lamp(기동,Open,Close동작)

R : 정역기동 A-M : 자동-수동 O-S-C : Open-Stop-Close G : Green Lamp(정지) C : Y-△기동 IO-IC :단독-연동

F-S-R : Forward-Stop-Reverse

Y : Yellow Lamp(고장)

S-O-S : Start-Operation-Stop

W : White Lamp(Remote선택)

M : 리액터기동
F : Feeder

계기 S : Soft Start A : Ammeter V : VVVF

운전제어 일람표
수량

전동기기동반(LCP) 현장조작반(LOP)

현장제어반(MOP)<기계공급>
Operator Station

부하번호 설비명

상
용

예
비

기동
계기

절환
조작
절환
조작
표시등
표시등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계기

절환
조작
스위치 스위치

비 고
표시등
Key Board

Monitor

■ LV-N3
LCP- 6103

방류수 취수펌프 현장제어반 M- 6102C 방류수 취수펌프 1 F 1 M- 6102D 방류수 취수펌프 1 L-R S-S R-G-Y S-S A-M R-G-Y C S-O-S R-G-Y S-S-S R-G-Y Y-D기동 C S-O-S R-G-Y S-S-S R-G-Y Y-D기동

■ MCC-N301
Z- 6102

AUTO STRAINER 제어반 1 F STRAINER 1 솔레노이드 밸브 1 L-R S-S R-G-Y S-S A-M R-G-Y N S-S R-G-Y S-S-S R-G-Y N S-S R-G-Y S-S-S R-G-Y Ⅴ.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깍 기
토 공
•쌓 기

•지층조사
•PE, PET
매트(MAT)

세부내용

  • 소단폭원, 절취고 및 경사

(깍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 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 본선 및 중앙분리대 표준횡단계획도 (쌓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지반 •연약지반상
개량공
배수구조물
  • 치환폭, 깊이

기초치환
•모래다짐말뚝(
Sand pile)
  • 배수계획도

및 팩 드레인
  •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계측 기기
  • 계측 기기 보호시설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U형 측구
(용수로포함)

- 배수경사

•V형 측구
•산마루 측구

  • 배수경사
  • 선형
  •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 피토고, 구배
  • 설계 E.L이 암거 중심기준이므로 암거길이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배수공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
•암 거

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 통로암거 무늬거푸집 설치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 암거와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 맹암거 설치계획도

•기 타

  • 깍기․쌓기부 법면 녹화계획도
  • IC 및 JCT구간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Ⅴ-1- 비고 공 종 항 목

세부내용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 근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구조물공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공통사항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 모따기 위치

•거 푸 집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기 초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 시공이음부 처리도
  •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 (E.L표기)

•교대.교각

  •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의 유간 설치 계산

서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교대, 교각 가설위치 좌표확인
  •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교량받침

  • Sole plate와 Upper shoe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대기온도에 따른 받침(Shoe) 편기량
  •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탄성수축을 고려한 받침 편기량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교 량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신축이음
장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등을 명기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Block out 폭, 두께
∙앵커철근 용접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Setting폭 계산
서

  •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획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강 교

볼트체결 순서도)

  •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PC 빔교

  • 전도방지 시설도
  • 사각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Ⅴ-2- 비고 공 종 항 목

세부내용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

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
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교 량 •슬 래 브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Deck finisher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Line설치구간 세부계획도
  •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배근도
  • 종․횡단 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에 따른 슬래브와 보 사이의

헌치 높이 조정
  • 계획 EL 확인 및 좌표 확인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옹 벽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옹벽 및 - 집수정과의 연결도 기타

  •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 양생, 보온 세부사항

•기 타

  • I.L.M, P.S.M, F.C.M, 사장교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

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 굴착순서 및 단면도

•굴 착

  •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계 측

터 널 •배수구 및
공동구

  •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 시공중 배수처리 계획도
  •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라 이 닝

  •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라이닝과 갱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 철제 동바리

•타 일 -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Ⅴ-3- 비고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시멘트 콘크 포장공 리트 및 아

  •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스팔트 콘크

  •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리트 포장
•보도포장

  • 보도폭 변화 구간 및 각종 보도점용 시설물 접속부에 대한

포장 상세도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방 음 벽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

부대공 구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중앙분리대

교통안전
시설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표 지 판

  •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시 Sensor line 설치계획도
  • 표지판 설치계획도
  •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말뚝의 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방

•가 교

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뚝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가 시 설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가시설물

  • 연장, 폭원
  • 교통처리도

•가 도

  •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등)
  • 배수시설도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계획도

•기 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Ⅴ-4- 비고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토 공 용 배 수 용 재 명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
교

량 용

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
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포 장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
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
부대시설용

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Ⅴ-5- [별표 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 가 항 목 검 토 항 목

세
1

부 검 토 항 목

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일 반 사 항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음향설계서
음 향 설 계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
용된

성 능 평 가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방 음 판

흡 기 음 률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설치시 투시도 12. 색채 및 형태
미

관 안 전 성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Ⅴ-6- [별표 4]

공 사 한 계
1. 옥외 구조물
구 분

공사구분 공사내용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① 건축물 기초터파기 및 되메우기공사 ○

② 성토 및 성토부분 옹벽 및 석축구조물 마무리 공
○
사

(1)
단지내 ③ P.H.C 말뚝공사
토공사 ④ 건축물 외벽에서 1m까지의 오수, 우수배관공사

○
○

⑤ 단지내 오수, 우수, 배수로, 측구, 집수정 설치공
○
사
(2)
오수,
우수,
상수도
공사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②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③ 상수도배관, 배설공사 ○ ④ 맨홀뚜껑 설치공사 ○ ⑤ 통신케이블 맨홀공사 ○

① 가로등 및 장식등 설치 및 마감공사
(3)
단지내 ② 기초콘크리트 구조물공사
외등공사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① 아스팔트공사

○
○
○
○

② 고압블럭공사
(4)
단지내 ③ 보도, 차도 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포장공사 ④ 상수직관 인입공사

○ ⑤ 차선도색 및 주차구획 ○

○
○

① 수목 식재공사 및 흙 채우기 ○ ② 수목보호 홀 덮개 및 받침틀공사 ○

③ 휴게공간 식목, 식재공사(휴식 의자 등 포함)
(5)
④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수목보호, 의자, 열주, 휴
조경공사
지통 등 조경시설물 공사
⑤ 화단내 배수시설

○
○
○

⑥ 화단박스 설치공사 ○

① 담장하부위 기초 및 터파기
(6)
담장공사 ② 담장조적 및 투시형 담장설치

○

① 대문 기초 및 터파기공사
(7)
대문공사 ② 대문설치공사

○

○
○

-Ⅴ-7- 비고

2. 옥내 구조물
공사구분
구 분

공사내용

비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① 보일러 1차전원 공급공사 ○ ② 보일러 기계설비 설치공사 ○

(1)
③ 보일러 및 각종 기계기초 패드
지하기계실
설치공사 ④ 기계실내 트랜치 설치공사

(2)
전기실 및
발전기실
설치공사

○
○

⑤ 지하저수조(스테인리스제 물탱크) ○ ⑥ 보일러에 따른 연도배관 설치공사 ○ ① 전기실 전원판넬 패드 및 트랜치 설치공사 ○ ② 발전기실 발전기 패드 및 트랜치 설치공사 ○ ③ 발전기에 따른 연도배관 설치공사 ○

④ 발전기 연료 메인 탱크(MAIN TANK) 설치
및 발전기실까지의 배관공사(위험물처리 인,
허가 사항 포함)

○ ⑤ 발전기 연료 보조 탱크 설치공사 ○ ⑥ 발전기실 급기, 배기공사 ○

① 각층 승강장 주위벽의 구멍뜷기 공사 및 마
감공사

○ ② 출입구 문턱부분 돌출부공사 ○ ③ 기계실 천장 훅크용 철물앙카공사 ○

④ 피트 내부방수, 사다리 및 완충기 설치 후 신
(3)
더콘크리트 마감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⑤ 기계실 환기용 창문설치공사
⑥ 기계실 기기설치후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

○
○
○

⑦ 기계실환기 및 냉방공급공사 ○ ⑧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
주방설비

○

① 메인 패널(MAIN PANEL) 설치 및 전원공급
가스 배관설비공사

○ ② 주방기기 설치공사 ○ ③ 주방트랜치 및 카바설치공사 ○ ④ 냉동 및 냉장창고 내부설치공사 ○ ⑤ 냉동 및 냉장창고 출입문 설치공사 ○ ⑥ 주방트랜치의 그리이스트랩설치 ○ -Ⅴ-8- ○ 구 분

(5)
공기조화실
보완시공

공사구분 공사내용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① 장비의 콘크리트 패드를 포함한 기초방진
공사

○ ② 공기조화기 설치공사 ○ ③ 전원 공급공사 ○

④ 급기, 환기를 위한 개구부 설치공사
(6)
관통부의
보완시공
(7)
루프 드레인
공사

○ ① 전기, 기계 배관을 위한 OPEN ○ ○ ② 전기, 기계 배관후 보강공사 ○ ○

③ 각종기구 부착용 HOLE가공 및 코킹처리
(조적재, 콘크리트 부분)

○ ○ ① R.D설치 및 선홈통 연결공사

각
공종
별
보완
시공

○ ② 옥내 수평․수직배관공사 ○ ① 마블세면대 및 거울 설치 ○ ② 휴지걸이, 재떨이, 비누걸이 ○

③ 소변기의 전자감응기 설치
(8)
화장실공사

비고 ○ ④ 소변기의 전자감응기 설치의 전기배선공사 ○ ⑤ 기계, 전기점검에 필요한 천장 점검구 ○ ⑥ 샤프트 점검구 및 천장 점검구 ○ ⑦ 배수 드레인 설치(배관별도) ○ ① 등기구 보강 ○ ② 배연창(창호, 제어기, 감지기, 개폐기) ○ ③ 휀코일 유니트 카바 설치 ○ ④ 쿨링타워 기초 패드공사 ○

(9) 기타공사
⑤ 쿨링타워 기계설비 및 배관공사

○ ⑥ 내부주차장 차선도색 및 방향지시표시 ○

3. 기 타
구 분
(1)
심정개발

공사구분 공사내용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① 심정개발 ○

② 심정개발수 심정에서 저수조까지의 배관공
사

-Ⅴ-9- ○ 비고 [별표 5-1]

안 전 점 검 표
공사명 :
점검자 :
구
분

2000년 월

지
적
양 불 부
호 량 위

구
분

일

(인)
상태

점검사항

․작업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안전관리
자)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및 각종
안전관련 일지 및 서류정리 상태?
․보호장비, 착용상태(안전모, 안전밸트
고소작업자) 등?
․위험 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위험 장소마다)?
일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반
․가설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 등의 화
사 재위험 및 소화기 비치?
항 ․지하층 기능공 숙소 사용 여부?
․깊은 터파기구간의 안전조치는(접근방
지책)?
․무재해 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 여부?
․공사장 진입차량, 인원에 대한 통제?
․중기작업구간, 도로굴착 등으로 작업
통제에 따른 신호수의 배치는?
․가설통로, 경사로, 통로발판, 사다리등
의 시설 이상유무(안전난간대, 미끄
럼막이 설치 등)?
․건물주출입구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가 상태?
설 ․호이스트 탑승장 상부 낙하물 방호선
반 설치상태?
공 ․위험지역 출입의 통제여부?
사 ․지하구조물 개구부의 접근방지책 설치
및 상태?
건 ․맨홀 접근방지책 설치상태?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설
․맨홀 접근방지책 설치상태?
공 ․지하 매설관 적정상태?
사 ․매설심도, 선형상태, 배관손상, 보호포
훼손상태, 타배관과의 이격거리, 터
파기시 기존관로 방호조치상태 등
․낙하물 방지망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침전물의 청소상태?

점검사항
․용수,지하수,외부유입수 등에 대한 침전
물의 청소상태 ?
․지반 굴착공사 중 토사붕괴 우려가 없
는가?
․자재적재상태 및 정리정돈, 청소상태?
․작업장 부근에 고압 전선으로부터 위험
요소의 제거?
․전기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 장치 부
착, 사용 여부?
․둥근톱 보호덮개 및 반발 방지장치 사
용상태?
․연삭기 보호덮개 및 반발 방지장치 사
용상태?
․임시 수전 설비 관리상태(가설 철재휀
스, 시건장치, 위험표지부착, 휀스내
관계자 외 출입상태 등) ?
․공사장내 가설전기 선로의 피복상태,
접속상태 및 정리상태 여부 ?
․임시가설 전선 도로에 노출 횡단시 전
선 보호시설 설치 상태 ?
․임시분전함 설치상태, 시건장치, 안전표
지 부착상태, 누전차단기 사용상태(커
버나이프스위치 사용할 때 적정 휴즈
사용)여부 ?
․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
․가연성 도료 및 자재는 안전하게 보관
되어 있는가? (위험물저장소)
․유해 위험 장비류의 안전장치 및 운전
상태는(호이스트,리프트,크레인 등)
․건설용 호이스트 출입구 여닫이 문설치
상태 ?
․건설내부의 호이스트 출입구 여닫이 문
설치 상태?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의 재료 및 설
치상태, 존치기간은?
․석축, 옹벽, 건물 등 주요건물의 기초부
분 안전성은?

-Ⅴ-10-

지
적
양 불 부
호 량 위
상태

[별표 5-2]

준공안전점검표
공사명 :
점검자 :
구
분

2000 년 월

이상 비
유무 고

구
분

일

인)
점검사항

1. 다음 사항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가?
가. 계단 및 계단참 칫수
나. 방화구획
다. 복도의 유효폭
라. 옥상,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높
이, 간살의 간격, 연결상태
마. 피난계단 및 특별계단의 구조
바. 굴뚝
사. 물탱크 및 옥내․외 저장소
건 2. 모든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 판정여부는
축 3. 옥상층의 누수 및 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 지하매설물의 우수, 지표수
의 유입가능성 여부는
4. 각종 창호는 태풍 등 상당한 수평력
에도 탈락되지 않겠는가?
5. 기와는 낙반의 우려가 없는가?
6. 각종 설비기구 및 반자동 실내장식품
은 낙반의 우려가 없는가?
7. 시공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개소는?
1. 모든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시험
및 검사결과 합격판정여부는?
2. 법면의 면고르기 및 다짐상태, 석축,
옹벽의 경사, 배수공 끝 마무리 상태,
배수로 등의 이상유무는?
3. 각종 맨홀 뚜껑은 외적요인으로 탈
락, 파손의 우려여부는?
4.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
조물의 파손여부 및 시건장치는?
토
5. 배수관, 맨홀, 암거, 기타 구조물의
목
규격은 확실하며 시공상태는?
6. 오수정화조, 지하저수조,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의 누수, 유입여부는?
7. 도로포장의 표면경사, 물고임 및 표
층의 코아채취 결과는?
8. 위험부위에 설치된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및 휀스류의 설치상태는?
9. 단지 경계부분 및 단지, 내․외 경사
면의 안전성 유무는?
기 11. 가스프렌트 시설은 통제구역으로 완
벽하게 시공되었는가?
계

점검사항

2. 각동 및 입상관 분기되는 곳에 가스차단
벨브는 설치되었는가?
3. 가스누설검사는 시행되었는가?
4. 가스 배관의 노출부분은 위험방지를 위
한 조치가 되었는가?
가.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부분
나. 사람의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
다. 가연 기구로부터 격리
5. 보일러시설은 반드시 점검하고 부분시험
을 거친후 가동하였는가?
기
6. 소방시설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
계
었는가?
가. 소화기
나. 옥내소화전
다. 스프링쿨러
라. 옥외소화전
마. 소화용수
바. 송수관
사. 연결살수 설비
아. 유류저장 탱크
자. 보일러
1. 전기설비기준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
가?
가. 변전설비
나. 동력설비
다. 간선
라. 배선
마. 접지
바. 엘리베이터
사. 피뢰설비
아. 지중케이블
2.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검사 및 시험
결과 합격판정 여부는?
3. 제반 운전반의 작동 상태는 양호한가?
4. 변전실, 기계실은 분리하여 안전구획이
전
확보되어 있는가?
5.
타시설과
근접하여 시공된 것은 없는가?
기
6. 절연 및 접지저항은 정상치인가 ?
7. 모든 케이블선 및 기기 등은 습기로 부
터 보호하고 있는가?
8. 각종 기기의 접속 및 조임은 불량한 것
이 없는가?
9. 소방설비는 완벽하게 시공되었는가?
가. 옥내소화전 표시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화재경보 설비
라. 비상경보 설비

-Ⅴ-11-

이상 비
유무 고

[별표 6] 신고 및 인․허가 종류 구 분 종 류 제 출 처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1.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서
2.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소방설비 공사
시공신고

3.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수첩
관할소방서

4. 책임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착공 시 국가기술자격수첩 소방 설비

5.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서 사본
6. 수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서 사본

소방시설 완공
검사 신청

위험물 설치
허가신청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위험물

〃 〃

1. 소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2. 시설도면

1. 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서
2. 위험물구조 설비 명세서

관할소방서 공사완료 후 설치 전 탱크부분에 또는 위험물 1.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서 배관 기타 탱크 안전성 2. 안내도 부속설비 장 능시험자 치 전

설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
완공검사신청

관할소방서

2.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완공도면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

안전관리자 선
임신고

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관할소방서

2. 국가기술자수첩
3.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첩

-Ⅴ-12- 설치완료 후 구 분 종 류 제 출 처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1.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서
2. 유발시설설치명세서 및 도면
토양 오염
유발 시설

설치신고

시․도지사
환경과

3.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별 용량 및
농도에 관한 명세서
4.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

관련공사 착
수 전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역을 표시한도면

1.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 신청서
용접검사신청
(제조업자가 수
검)

에너지관리공
단

2. 용접부위도
3. 원자재 검사성적서 사본

제작 전

4. 설계도면 2부
5. 강도계산서

검사 대상
기기
(급탕

구조검사신청
(제조업자가 수

1.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
〃

2. 용접검사증 검)

3. 수관 또는 연관의 원자재검사 성적서 등본

구조 설치검사신청 1.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 검사만 (수급인이 수 해당 검) 탱크는 제작 후 용접 및 〃

2. 용접 및 구조검사신청서
3. 부속설비 배관도

정상가동가
능상태

1. 검사대상기기조정자선임신고서
조정자선임신
고

시․구청

2. 자격증 원본
-가스의 경우 : 열관리 및 가스자격증

설치검사 후 -유류의 경우 : 열관리 자격증

전기설치
에대한검
사

전기사업법제34조에의한 전기설비
의검사

-Ⅴ-13- 사용전검사 구 분 종 류 제 출 처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
배출시설의 설
치신고

시․구청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연간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되돌려 받는
다.)
대기 배출
시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서
배출시설 가동

〃 개시신고

2.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되돌려 받는

설치 후 다.) 환경관리인 신 〃 고 1. 환경관리인 신고서

가동개시 신
고서

1. 기술검토 신청서
기술검토신청

한국가스안전 2. 시설의 설치계획서
공사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 계약 직후 4. 도면

1.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계획서

도시 가스

3. 공사공정표
공사계획신고

시 또는 구청 4.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5. 시공자 등록필증 사본

공사 개시전
3일 전까지

6.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시공감리신청 가스안전공사 1. 시공감리 신청서 -Ⅴ-14- 착공 시 구 분 종 류 제 출 처 (집단공급 출 서 류 제출시기 1. 기술검토 신청서

액화석유
가스

제 기술검토신청

한국가스안전
공사

2. 시설의 설치계획서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계약 직후 설명서 시설) 4. 가스용품 제조공정도

1.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

시․군 구청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발행)

계약 직후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빙하는 서류
액화 석유
가스
(집단
공급

중간검사신청 가스안전공사 1. 중간검사 신청서 완성검사신청 가스안전공사 2. 완성검사 신청서 시설)

법시행규칙
제30조2

설치 후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시․군 구청

2.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하 사용개시 2
는 도면

0일 전까지 3. 안전관리자 자격증사본

1.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2. 제조 공정도
배출시설의 설
치신고

시․군 구청 폐기물

3. 지정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예상 배출량
내역서
4.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또는

배출 시설

사업개시일
로부터 1개
월 이내

설치계획서

배출시설의 사
용신고

사업개시일
시․군

구청 1.사용개시 신고서

10일 전까
지

-Ⅴ-15- [별표 7] 조경공사 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

═══════════════════════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1. 수목
식재공사
토사반입 전

식재면
고르기 후

주요검사 항목
가. 건설잔재와 가설물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나. 반입토사의 토취장 확인 및 양질토사 여부
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확인(승인요청서 및 현장실사)
라. 각종 맨홀 및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 및 매몰방지표시 시행여부
마.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부위 순서 확인
가. 평탄성 및 돌줍기, 이물질 제거
나. 면고르기 전 강우 등에 의한 다지기 실시
다. 표면수의 배수처리 적정성 및 역구배 발생 시 떼수로 조성 및
빗물받이 연결 여부
라. 성토 및 마운딩 부위의 지정높이 확인
마. 성토 시공부위의 두께 확인

수목반입 시

가. 수목품질 시방서에 따른 검수

  • 규격, 품질
  • 굴취 및 운반상태

나. 사전검수 시행수목은 반입 시 동일 수목 여부 확인
다. 식재 전 지주, 비료반입 완료 여부 확인
라. 불합격 수목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수목식재시

가. 식재평면도에 따른 식재위치의 적합 여부
나. 반입 후 즉시 식재완료 여부 및 가식장 활용 여부
다. 보도에서의 이격거리
라. 식재시 시비여부와 시비량
마. 관목류 군식시 식재후 다짐의 충실
바. 관목류 군식시 식재밀도의 적절성과 교목류와의 조화, 보도경계
석에서의 이격거리
사.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아. 현장 안의 소운반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자. 검수 불합격 수목의 식재 여부
차. 시방서상 식재순서 준수 여부
카.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의 적정 시행
(과도한 실시로 인한 수형파괴 여부)

하절기
식재시

가. 하절기 식재시 식재 구덩이 파기 선 시행 가능 여부
나. 식재 전 강전정 실시
다. 식재 전․후 증산억제제 살포량
라. 식재 후 발근 촉진제의 살포량
마. 대형목의 생명토 사용량
바. 식재 후 지속적 관수
사.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발라주기 실시
아. 관목류의 경우 해 가림 막 설치
자. 병충해 발생 여부 수시 점검
차. 수세약화 여부 수시 점검

-Ⅴ-16-

공사의 종류
1. 수목
식재공사

시공확인 시점
인공지반
식재시

주요검사 항목
가. 수목생육 최소심도의 확보 여부
나. 배수처리시설의 적절성 (상세도에 의거)
다. 하중을 고려한 하부구조물의 안정성

수목식재 후

가. 식재 후 즉시 물주기 실시 여부
나. 돌 고르기 및 잔재 장외 반출
다. 식재 후 즉시 지주 설치
라. 양생조치의 시행

지주설치시

가. 상세도에 따른 지정된 매설깊이 확인
나. 매설각도 및 체결부위의 적정성 확인
다. 지주결속시 수간보호 철저
라. 수목 규격과 위치에 따른 지주유형의 적정성

잔디식재 중

가. 식재전 면정리, 표면배수처리 최종 확인
나. 줄을 띄운 후 식재 여부 (줄떼)
다. 식재열은 본선과 평행시공
라. 지정된 피복율 확인 (평떼, 줄떼)
마. 피복 후 세토살포, 뗏장사이의 뗏밥의 적정성
(온도, 강우빈도 등 고려)

잔디식재 후

가. 식재 후 평탄성
나. 식재 당일 충분한 관수 여부
다. 관수 후 돌 고르기 시행 여부
라. 급경사지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떼꽂이, 임시보호책 설치 등으
로 떼밀림 방지
마. 경사지, 떼수로 등에 롤러, 넉가래 등으로 전압 실시

2. 조경
시설물
공사
시설물
기초 콘크리트
치기시

맹암거
시공시

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및 시설물간 안전거리 확보
나. 바닥 고르기 및 콤팩트 다짐의 충실여부
다. 거푸집의 구조, 규격 및 박리제 도포상태
라. 스페이서 및 버팀대 설치여부
마. 거푸집의 모따기를 위한 줄눈 설치여부
바. 콘크리트 타설 조건 준수여부 (온도, 강우예측 등 외기 조건)
사. 설계도에 따른 철근조립의 적정성 및 완료여부
아. 줄눈재 시공여부와 거푸집 내부 박리제 바름
자. 배합비 및 비비기의 적정성
차. 다짐 및 양생상태
카. 콘크리트 기초 윗단 마감시 바깥쪽 경사 시공여부
타. 기초콘크리트의 규격 확인
가.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 시공 우선순위 결정
나. 설계도서에 따른 시점과 종점과의 기울기
다. 유공관이 연결되는 부위의 견고성 (연결소켓 사용여부)
라. 포설골재의 적정여부
마. 부직포 시공상태(부직포가 지반에 묻히도록)와 놀이터 지반의
맹암거 방향으로의 기울기 조성여부
바. 맹암거 유공관의 빗물받이 접합시 접합의 견고성
(콘크리트 치기 후 미장처리)
사. 빗물받이 인입구와 출구의 레벨 차 확인

-Ⅴ-17-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2. 조경
시설물
공사

목재 시설물
조립 전

목재 시설물
조립 후

철재 시설물
용접시

기성제품
설치 후

도장작업 전
(오일스테인
도장 전)

주요검사 항목
가. 설계도서에 따른 목재 마감치수 확인
나. 모따기 및 라운딩 처리
다. 목재 건조 및 방부처리 여부(증기건조 및 방부처리 확인서 등)
라. 목재의 품질 및 표면 대패질, 사포질 상태
(갈라짐, 옹이 정도, 트는 것, 거스러미 등)
마. 설계도서에 따른 보강철물, 볼트․너트 등 체결구의 규격 확인

  • 치수 및 보강철물 라운딩 처리
  • 볼트․너트의 두께 및 길이

바. 조립 후엔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의 선 시공
가. 조립한 뒤의 수직․수평 여부
나. 기초부위는 콜타르 등 방부처리
다. 경미한 목재 갈라짐 부위나 목재간 연결틈새 처리
라. 볼트 등의 목재 돌출부위 절단여부와 그라인딩
(신체접촉 가능 부위)
마.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 풀리지 않는 구조여부
  • 와셔 등의 누락 여부
  • 너트 조임의 충실

가. 수직․수평 구조여부
나. 용접의 치밀성 (선용접 부위)
다. 용접 시 훼손된 도장부위 광명단 도장
라. 용접 살돋움, 그을림, 과도한 살붙임 부위 그라인딩
마. 스테인리스 부위의 아르곤 용접여부 철저
바. 강관의 끝부위는 캡이나 철판가공으로 용접
사. 작업장의 주변 안전상태
가. 기성제품 상세도에 의한 규격, 재료 확인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시공과정
다. 목재 각 부재의 품질확인과 도장상태
라. 각 부재 연결부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여부
마. 활주판, 스테인리스 난간 등 용접부위 상태
가. 광명단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사용 여부
나. 도료의 품질과 색채계획에 따른 도료의 색상
다.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색상변화부위 도색시 번지는 것을 방지
라. 기초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 주위의 모래 제거
마. 스프레이 시공을 할 때 도장 미실시 부위와 주변식생에 묻지
않도록 방지조치
바. 조합시 충분히 섞어 균일색상 유지
사. 광명단 등 1차 도료의 훼손부위 보완
아. 목재의 갈라진 부위를 도포 이전에 퍼티나 톱밥 등으로 메우
고 사포질 실시여부
자. 도장 부위의 먼지 및 이물질, 습기제거
차. 철제류의 경우 그라인딩 미흡부분의 보완여부

-Ⅴ-18-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2. 조경
시설물
공사
바닥포장
시공 전

바닥포장
시공 후

판석, 타일
포장 전

판석, 타일
포장 후

마사토
다짐 시
(운동장)

주요검사 항목

가. 포장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
나. 연약지반 여부파악 및 보강의 필요성
다. 원지반 및 중간 기층재 포설 후 다짐상태
라. 모래포설 한 뒤 고르기의 평탄성
마. 포장 부위에 따른 포장문양의 적절성
바. 표면배수 감안여부 및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위치의 적절성
사. 포장구간 지하 구조물의 시공완료 여부와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다짐 여부
아. 시공도 작성으로 마감상태 검토
자. 절단기, 콤팩터 등의 장비반입 여부
가. 콤팩터 다짐상태
나. 조립블록 및 점토블록 틈새에 가는 모래 투입 후 빗질과 다짐
다. 경계석, 시설물과의 이음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미려
한 이음 여부
라. 포장재료에 따른 양생조치의 적정성
마. 포장문양의 선형유지 여부
바. 부분적인 침하 발생 부위 확인
가. 설계도에 따른 자재품질 확인
(KS규격, 산지, 표면마감상태 등을 견본품으로 확인)
나.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unit크기, 포장문양, 줄눈간격, 공법,
신축줄눈 간격 및 줄눈재)
다. 바탕 콘크리트면의 두께 및 평탄성, 이물질의 제거 여부 등과
부위에 따른 시공순서
라. 작업도구 준비 상태 (절단기 등)
가. 시공 상세도에 의한 문양, 형태
나. 줄눈간격과 줄눈시공의 치밀성
다. 신축이음줄눈 간격의 적정성 및 줄눈재
라. 포장 뒤 평탄성 및 표면배수, 집수정으로의 배수가능, 포장 기
울기 확인
마. 시공 1시간 경과한 뒤 200㎡마다 1장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 확인
바. 시공한 뒤 양생조치의 적정성
사.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 제거
가. 네 모서리 일정부위에서의 지반고 확인 및 소요면적 확보 여
부
나.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와의 상충 여부
다. 표면배수를 감안한 빗물받이 위치의 적절성
라. 주변녹지에서의 토사유입 가능부위에 대한 대책
마.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 완료 여부
바. 원지반 정리의 적정성(맹암거로의 집수, 자재의 외부반출)
사. 마사토의 품질 및 다짐상태
아. 다짐한 뒤 평탄성 확인
자. 다짐한 뒤 마사토 두께
차. 의자류 등 시설물 주위의 다짐 누락 여부
카. 다짐한 뒤 운동장 선긋기 할 때 시공도 준수 여부

-Ⅴ-19-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가. 사전 견본 확인

2. 조경 나. 품질확인 및 규격확인 시설물 - 놓기시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공사

  • 디딤시 흔들림 및 높이의 적절성

조경석 공사
시공시

다. 시공부위 주변 지하구조물의 완료 여부 및 파손 방지대책 수
립
라. 시공전개도에 의거 쌓기 높이와 길이의 조정여부 검토
마. 반입할 때 공인 계량증명서로 물량 확인
바. 돌틈식재로 인한 자연석(가공석)과의 조화
사. 배면의 침하방지 조치 (다짐 및 뒷채움)
아. 시공완료 후 토사나 이물질 세척 확인

-Ⅴ-20- [별표 8] 조경공사 준공 CHECK LIST

═════════════════════
공

종

1. 수목식재
공사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비 고

1) 식재수목 설계수종과 동종 여부 확인
2) 설계수목 규격 확인

수고, 수관폭, 흉고, 근경 등

3) 설계수목 수량 확인
4) 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 여부확인
5) 유기질 비료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적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정 사용 여부 확인
6) 지주 규격 및 설치상태 확인

결속끈 회수, 규격, 흔들림

7) 설계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8) 도로기능 부합 여부 확인

시거장애, 표지판가림, 구조물인
접식재

9)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10) 이병목 시공 여부 확인

예: 소나무, 배롱나무 등

11) 월동상태 확인
12)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잔가지, 잡석제거 등

13) 식재지 배수상태 확인
2 . 시설물

1) 설계도면 시공 일치 여부 확인 설치공사

2) 포장유지선 및 배수처리, 평탄성 확인
3)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품질, 규격, 수량, 위치
물고임, 수평, 수직, 조임 상태

4) 시설물 설치지역 적정 여부 확인
5)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6)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정밀가공, sanding마감 처리

7) 조경석 설치상태 및 계근장 확인
3 . 잔 디 식 재 1) 설계서와 일치 시공 여부 확인
공사

식재간격, 면적(피복률)

2) 식재 잔디 고사 유무 확인
3) 뒷정리 상태 확인

4. 암비탈면 1) 취부두께 확인 녹화 공사 2) 취부면적 확인 잔돌 제거

3) 사용자재 규격 체크 및 고정상태 확인
4) 요철지역 및 외주부 마감 상태 확인
5) 종자 발아 상태
6) 설계도서 검토(최종 설계 변경)

-Ⅴ-21-

능형망, 횡선, 앙카핀, 착지핀
생육판정: 시공후 90일(10월 이
후 시공분 익년 6-7월 초순)

공 종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5. 부대공 1) 설계서와 면적 일치 여부 확인 6. 일반사항

1) 공사일지 점검
2) 주요자재 검사부 점검
3) 지급자재 수불부 점검
4) 지시사항 처리상태 확인
5) 검측서류 및 사진확인
6) 설계변경사항 확인
7) 안전관리비 집행상태 확인
8) 전담ㆍ정기 기술지도 이행 확인
9) 최종 변경설계도서 검토
10) 건설공사 단속ㆍ점검실명제 기록부
확인
11) 실명관리대장 작성여부 확인
12) 하도급 현황

-Ⅴ-22- 비 고 현장사무소, 창고, 합숙소 [별지 제1호 서식] 착공신고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윌
착 공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 일금
:
:
:

년
년
년

월
월
월

원
일
일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월 일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Ⅴ-23-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2.
3.
4.
5.
6.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 공 예정일 :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예
상
하도급액

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계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수급인 주
상
성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Ⅴ-24-

월
소 :
호 :
명 :

일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위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치

최고
최저
강우량
기상
강설량

℃
℃
mm
mm

온도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총 계

보합(%)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당해년도(%)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실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시 전일누계 금

량
일 누

진 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전체누계
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

비
D/T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5. 주요자재 현황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사
용
량
금일사용 누계사용

작 내 명 일 잔 량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업 용 -Ⅴ-25- 작 업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주간공정현황
══════════
노선

공구

토목공사비
(연장) 계

보합 전년도 (%)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월간공정현황
══════════
공사비
(백만원)
노선 공구 시공사
당해
전체
년도

보합 전년도
(%)
까지

공 정 (%)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당해
계획 실시 대비
계획 실시 대비
년도

비고 -Ⅴ-26- [별지 제5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
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월
주
상
성

일
소 :
호 :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Ⅴ-27- 년 [별지 제6호 서식]

총괄내역서
════════════
도 급 액 : 일금
기성부분액 : 일금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원정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전

회 성 부 금

분
회

액
누

계

기 성 율
(%)

비 고 비 고

2. 공구 및 예산과목 구분
공

구 예산과목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전

-Ⅴ-28-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7호 서식]

명
세
서
═══════════
도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Ⅴ-29- 금액 금회기성 비 수량 고 금액 [별지 제8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도 급 금 액
계 약 년 월 윌
착 공 년 월 일
예정준공년월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
:
년
:
년
:
년
:
년
: 첨 부

월
월
월
월

일
일
일
일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수 급 인
서 울 특 별 시 장

월

일
(인)

귀 하 -Ⅴ-30- [별지 제9호 서식] 공급원승인요청서

검토번호 :
품

명

호
규

격 K.S여부 제조회사명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월

일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서울특별시 :

-Ⅴ-31- 월

일
(인)

[별지 제10호 서식] 주 요 자 재 검 사 및 수 불 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합격량
불합격
반입량 금회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불합격량 사유
누계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 검수자
② 현장 반입후 작업장 반출시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 확인할 것)

-Ⅴ-32- [별지 제11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수 량
납 기

변
수 량

년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경
납 기

월 변 경 사 유

일
(인)

-Ⅴ-33-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수불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비 고 -Ⅴ-34- [별지 제13호 서식]

품질시험계획
═════════

공사명 :
시공자 :

작성일 :
현장대리인 :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계획시험회수 비 고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나. 시험인력
등 급

성 명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위 -Ⅴ-35- 수 량 비 고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Ⅴ-36-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시험
시험
통보일
기준
성과

확인
현장대 공사감 비고
시험사
리인
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Ⅴ-37- [별지 제16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Ⅴ-38-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활용용도

재 활 용 실 적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생량 재활용용도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Ⅴ-39- [별지 제18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 시 점 : ○○

(행정구역명) - 종 점 : ○○
  • 연 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마. 사업개요 - 공 사 비 :
원
  •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 교량(연장) :

개소(
Km)
  • 터널(연장) :

개소(
Km)
  • 휴 게 소 :

개소(위치 :

일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승인내용
시 행 주 체

시 행 방 법 ※공구노선도 첨부 -Ⅴ-40- 시 행 시 기 비 고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Ⅴ-41- [별지 제20호 서식] 준공검사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Ⅴ-42- 년 월 일 [별지 제21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시공상세도
작성전담자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사
용
인 감 계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Ⅴ-43- [별지 제22호 서식]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공사명 :

수급인(업체명) :
(단위 : 천원)

하
도
급
공
종

하
도
급
업
체

기 성 액

하
도
금
회
급
액 자재 인건
계
비
비

수
금
누
계

령

금
회

일자 현금 어음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액 계

대금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기산 만기 초과
할인 지급
누계 일수 일자 일수
성명 날인
료 일자
(A)

(B) (C)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수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C=(B-A)-60〕/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수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
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6. 하수급업체 대표자 날인을 1장에 모두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 명세표를 하도
급 건별로 작성․날인을 받아 제출 가능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Ⅴ-44- 월

일
(인)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

○ 공 사 명 :
○ 수 급 인 :
○ 현장대리인 :
(자격증 :

)
하수급인

공 종 상 호 대표자

업종 및
면허
(등록)번호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 고

※ ① 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②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계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
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 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이름만을 기재합니
다.
210mm×297mm

(뒷쪽)
시 공 참 여 자 현 황
상호 및
대표자

구 분

공종
(세부공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 비고란에는 시공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Ⅴ-45-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 고 [별지 제24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건축공사
수급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 표 지 )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연면적 :
  • 용적률 :

․ 공사기간 :

㎡ (
㎡ (
%
㎡ (
%

나. 공사추진경위
․ 건 립 방 침 일 :
․ 설 계 용 역 자 :
․ 설 계 방 법 :
․ 설 계 기 간 :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 사 착 공 일 :
․ 준 공 예 정 일 :

-Ⅴ-46-

평)
평)
평)

다. 공사전경사진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전경사진

바. 공사현황
구 분

공 사
기 간

수급자

도 급
공사비

면 적(㎡)
형 별

전 용 분 양 면 적 면 적 -Ⅴ-47- 동 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현황기록
나. 수급인의 현장요원
공 종
소
장
현 장 대 리 인
건
축
토
목
기
계
품 질 관 리 전 담 자
시 공 상 세 도 면
작
성
자
안 전 관 리 자
시
험
자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 격 여 부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 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인력 투입현황
구 분
기 능 공
인
부
계

건 축 토 목 기 계 계 비 고 투 입 량 비 고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Ⅴ-48-

Ⅱ.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금 액(증 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당 초

사 유
변 경

1차
2차

3. 기성 현황
검 사 자
회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율
직 종․직 급

-Ⅴ-49-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전문건설 하도급업체명 공사명 업 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
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 시공관리대장 작성 지구는 시공관리대장 원본을 첨부(전.후면 모두)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

동 별 층 설 일 시 수 량 별 레 미 제 조

콘
업

동
체 기

별
사

담
요

당
원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K.S
여부
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Ⅴ-50-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 량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시험종 계획횟
목

수

비고
1

2 ․ ․ ․ ․ 12

3. 품질시험․검사현황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Ⅴ-51-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분 기 별

사용금액 사용항목 비율(%) 1/4 2/4 사 용 실 적 4/4 ․ 3/4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
2.

는 비용
안전시설비

등(공사설 계내역서 건설공사 및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
사 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비

4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10%이하
20%이하

합계

※ 노동부 고시 제1997-42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조하
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Ⅴ-52- 치료일수 비 고 [별지 제25호 서식]

현
장검측요청서

공 사 명 시 공 사 수 신 공사 감독자 요청일자 제 목 제출번호 검측위치 요 청 자 . . . 현장대리인 ○ ○ ○(인)

검측공종
검측사항
검
검

검측일자 측 자 검측자 의 측 결 과 견 적․부 공사감독자○ ○ ○(인) -Ⅴ-53- 확인자 판정 ○ ○ ○(인) [별지 제26호 서식]

매
몰부분검측대장

공사명
공 종

시공사
부위 또는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주) 검측자는 해당감리원, 확인자는 책임감리원으로 한다.

-Ⅴ-54- 검측결과 검측자 확인자 [별지 제27호 서식]

시공사
안전점검 일지

결
년

월 일 직․성명 작 현장대리인 재 요일 날씨

점
검
자

안전관리자 날 인 업 내 점검시간 용 가동장비 및 인원

작
업
사
항

안
전
교
육

구 점 분 검 교 구 간 관 교육시간 점 검 지 적 사 항

안
전
점
검

-Ⅴ-55- 참여인원 주 요 내 용 조 치 결 과 [별지 제28호 서식] 교육실시일지 실시일자 년 월 일 요일 ○○ : ○○ ~ ○○ : ○○

교육목적
교

관 참석인원 대 상 명 참 석 명 참 석 율 % 교육내용 ※ 상세하게 기록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담당자 2. 교육실시 사진

(강의자)
현장대리인

-Ⅴ-56-

○ ○ ○(인)
○ ○ ○(인)

[별지 제29호 서식]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공사명:
○측정일:
○ 측 정 자 : 현장대리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회로번호

구분

○수급인:
(인)
(인)

간 선 구 간
FROM

TO

배
도 면

관
시 공

※ 구분란에는 도면의 층을 기재(1BF, 2BF, ․․․)

-Ⅴ-57-

배
도 면

선
시 공

절연저항 [별지 제30호 서식]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공사명:
○점검일: . .
○ 점 검 자 : 현장대리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수급인:
(인)
(인)

○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장 비 (설 비) 명

설치위치 접지종별

접 지 선
굵기 (㎡)

점검결과

주)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장비별로 확인, 기록한다.

-Ⅴ-58- 비 고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분기별 사용 실적

사용금액
비율(%)

1/4 2/4 3/4 4/4 ㆍ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
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40% 이하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 설계내역
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

50% 이하

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
용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20% 이하 합 계

※ 노동부 고시 제1997~42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를 참조
하여 작성

-Ⅴ-59- 계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안전관리비
A: CD D: 석면분담금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D9 B: 공
급
가
액
A: DA B: 손해배상공제료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시트: 고용개선지원비]
A: 고용개선지원비
A: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
A: 고용개선지원비 B: 규격 C: 금액 D: 비고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x12.4%x50%x1.4(제경비)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5억미만, 전기, 6개월이하)=12.4%
A: 계
A: 직접노무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공사) B: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A-1 순공사비 B: C: 식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 전기설비공사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계측제어설비공사 B: C: 식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감시제어 시스템 개량 B: C: 식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A:
4 동영상촬영비용 C: 식 D: 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전기설비공사 B: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7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B: 0.6/1kV 95㎟ C: m D: 49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4㎟ C: m D: 7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1C 150㎟_4열동시 C: m D: 1972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 C: m D: 9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104mm C: m D: 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m D: 79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28mm,방수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28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104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104C C: 개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3
A: 셋트앵커 B: 3/8" C: 개 D: 20
A: 동관단자 B: 2HOLE, 95㎜(접지용) C: EA D: 2
A: 동관단자 B: 2HOLE, 150㎜(전력용) C: EA D: 8
A: 관로구방수 B: ø100, 저압 C: 개소 D: 40
A: 핸드홀 B: 900*900*1,000 C: 개소 D: 2
A: 방류수 취수펌프 제어반 B: LCP C: 면 D: 1
A: 취수펌프 제어반 설치 B: C: 면 D: 1
A: 취수펌프 제어반 기초 B: 1100Wx900Dx1000H C: 개소 D: 1
A: 폴리카보네이트 박스(벽부) B: 250X250X180 C: 개 D: 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15cm이하 Ø100mm, 벽 C: 개소 D: 1
A: [ 합
계 ]
A:
2. 계측제어설비공사 B: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5C 1.5㎟ C: m D: 79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30C 2.5㎟ C: m D: 484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 2.5㎟ C: m D: 968
A: STP 케이블 B: STP Cat.5 4P/0.65㎟ C: m D: 484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 C: m D: 19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54mm C: m D: 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m D: 38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36mm,방수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36mm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54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C C: 개 D: 1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54C C: 개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5
A: 셋트앵커 B: 3/8" C: 개 D: 36
A: 관로구방수 B: ø100, 저압 C: 개소 D: 18
A: [ 합
계 ]
A: 3 감시제어 시스템 개량 B:
A: 1.기존 통합 중앙제어실 B: C:
A: HMI ENGINEERING FEE B: 표준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트랜드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레포트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알람화면 C: 화면 D: 1
A: 소
계 B: C:
A: 2.건조기동 제어실 B: C:
A:
1) EWS-M B: C:
A: HMI ENGINEERING FEE B: 표준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트랜드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레포트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알람화면 C: 화면 D: 1
A: 소
계 B: C:
A:
2) EWS-2 B: C:
A: HMI ENGINEERING FEE B: 표준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트랜드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레포트화면 C: 화면 D: 1
A: HMI ENGINEERING FEE B: 알람화면 C: 화면 D: 1
A: 소
계 B: C:
A: 3.건조기동 RCS-101 B: C:
A: PLC ENGINEERING FEE B: DI,DO C: POINT D: 22
A: PLC ENGINEERING FEE B: 통신프로그램 C: CH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4 동영상촬영비용
A: 동영상촬영비용 B: 주요공정 14회 / 검측촬영 1회 C: 건 D: 15
A: [ 합
계 ]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V: 내선전공
B: A-1 순공사비
B: A-1 순공사비 - 1. 전기설비공사
A: 5E41D55D0C57CF5135B36DC0EE7ECA775F698F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노말밴드, 아연도104mm D: 개 E: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12 P: Q: 010101 R: 59B675984053D39134A33C7609FC4BDF0F5986 S: 0 T: 0101015E41D55D0C57CF5135B36DC0EE7ECA775F698F V: 0
A: 59B675984053D39134A33C7609FC4BDF0F5986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L: O: P: Q: 010101 R: T: 01010159B675984053D39134A33C7609FC4BDF0F5986
B: A-1 순공사비 - 2. 계측제어설비공사
A: 5E41D55D0C57CF5135B36DC0EE7ECA775F663F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노말밴드, 아연도36mm D: 개 E: F: 6 G: 0 K: 6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12 P: Q: 010102 R: 59B675984053D39134A33C7609FC4BDF0F5986 S: 0 T: 0101025E41D55D0C57CF5135B36DC0EE7ECA775F663F V: 0
A: 5E41D55D0C57CF5135B36DC0EE7ECA775F6631 B: 강재전선관용부품 C: 노말밴드, 아연도54mm D: 개 E: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 N: 0 O: 노임 12 P: Q: 010102 R: 59B675984053D39134A33C7609FC4BDF0F5986 S: 0 T: 0101025E41D55D0C57CF5135B36DC0EE7ECA775F6631 V: 0
A: 59B675984053D39134A33C7609FC4BDF0F5986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L: O: P: Q: 010102 R: T: 01010259B675984053D39134A33C7609FC4BDF0F5986
B: A-2 감시제어 시스템 개량
B: A-3 방류수 취수펌프 제어반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 전기설비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2. 계측제어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0102 A-2 감시제어 시스템 개량 B: 100 D: 0102
A: 0103 A-3 방류수 취수펌프 제어반 B: 100 D: 01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1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감시제어 시스템 개량 C: DF
A: 6 B: 계측제어설비 C:
A: 7 B: 직영비 C: DN
A: 8 B: 방류수 취수펌프 제어반 C: DL
A: 9 B: C:
A: 단가 순서 B: 4123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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