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735]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13.0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pdf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0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나. 용역현장: 성남시 중원구 관내 도로
다.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라. 용역조건: 용역조건 및 설명서 참고
마. 임차장비 및 수량: 덤프트럭(25톤) 3대, 덤프트럭(15톤) 17대(삽날 16대, 비삽날 1대), 덤프트럭(5톤)
5대(삽날 4대, 비삽날 1대), 굴삭기(0.8㎥) 1대(유압 두방향(돌집게모드)), 굴삭기(0.6㎥) 2대(유압
두방향(돌집게모드))
바. 기초금액: 금1,430,527,000원(추정가격 1,300,479,091원, 부가가치세 130,047,909원)
사. 현장설명: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입찰) 집행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25톤) 3대, 덤프트럭(15톤) 17대(삽날 16대, 비삽날 1대),
덤프트럭(5톤) 5대(삽날 4대, 비삽날 1대), 굴삭기(0.8㎥) 1대(유압 두방향(돌집게모드)), 굴삭기(0.6㎥)
2대(유압 두방향(돌집게모드))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운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한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덤프운전원, 굴삭기
운전원, 트럭운전원이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 가능하며, 제설기간동안 덤프트럭
(25톤, 15톤, 5톤)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하고 차량의 앞쪽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부착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 배치가 가능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용역조건 및 설명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 해당용역 기준금액: 1,300,479,091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한 금액기준)
  •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인

제설장비 임차용역 실적을 적용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으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중원구 건설과 031-729-6351)에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9.61% 69.15%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
☎031-729-6051),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

반부패청렴성남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6351)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계약조건 및 설명서(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hwpx =====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조건

가. 건
명: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나. 계약기간: 2026. 11. 15. ~ 2027. 3. 15.까지

다. 작업구간: 중원구 관내 도로

라. 계약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기간 중 강설(결빙 포함)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작업 장비를 임차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 실시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감독자(중원구청)’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 계약기간 전 내지 이외에도 강설(예보포함)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설장비 운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판단결정을 하면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당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후 15일 범위내에서 작업지시(조기투입, 늦춤 또는 마감)를 받아들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계약상대자(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거 성남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

  • 염화칼슘,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작업원 대기장소 제공

○ 계약상대자(도급자)

  • 장 비: 덤프트럭(25톤) 3대, 덤프트럭(15톤) 17대(삽날 16, 비삽날 1), 덤프트럭(5톤) 5대(삽날 4, 비삽날 1), 굴삭기(0.8㎥) 1대(유압 두방향(돌집게모드)), 굴삭기(0.6㎥) 2대(유압 두방향(돌집게모드))

- 인 력: 운전원(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 및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 3일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도급자는 참여하는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한 덤프트럭(15톤, 5톤)을 입고시켜야 한다.)

※ 25톤 덤프트럭은 중원구청이 소유한 살포기[(주)리텍 제품]를 설치·운용이 가능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이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중원구청 소유((주)리텍, (주)자동기 제품)의 제설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 제외)

  •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굴삭기(0.8㎥)를 발주처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 타

ㆍ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덤프트럭(15톤, 5톤)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 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ㆍ플레이트판(브라켓) 철거 또한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며,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 및 장비는 운용장비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싸이렌, 경광등) 및 차량용 스노우 체인을 부착한 상태 또는 준비한 상태에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안전용품 장착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도급자) 부담)

ㆍ제설작업 임차차량과 굴삭기의 주유비 및 운전원에 대한 식비,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임차료에 포함)

ㆍ과업 착수 및 종료시 계약상대자(도급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작업중 발생되는 제설장비의 파손은 도급자가 변상의 의무가 있음.

ㆍ과업종료에 따른 장비 탈부착시 고의적 지연으로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 제설작업 임차차량은 월대로 계상

  • 덤프트럭(25톤, 15톤, 5톤)은 염화칼슘살포기 탑재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항시 대기
  • 근무시간은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7조(근무수칙 및 시간)에 따른다.
  • (굴삭기) 야간할증 근로 시간 : 당일 22:00 ~ 익일 06:00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설명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용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설작업 임차를 계약한 회사(개인)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위 계약 관리를 위해 중원구청장이 임명한 건설과 제설대책 담당자를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굴삭기 운전기사 포함)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덤프트럭 25톤, 15톤, 5톤, 굴삭기 0.6㎥, 0.8㎥)를 임차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자가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시(문자메세지 포함)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중원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용역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전원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전원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감독자 및 동 제설담당자”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주간근무 06:00~22:00, 야간근무 22:00~익일 06:00(근로기준법 제56조)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25, 15톤 트럭: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

② 5톤 트럭: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③ 건설기계(굴삭기): 굴삭기운전자격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감독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중원구청 건설과의 확인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대가는“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조건”을 따른다)

제11조 (대가의 산출 및 정산방법)

1. 임차차량(덤프트럭 25톤, 15톤, 5톤)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월대로 정산지급토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2. 1개월 산정이 안될시에는 월대를 30일로 나눠 조정하여 근무일수로 곱한 금액을 정산지급토록 한다.

3. 제설장비(굴삭기)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작업일수(1일 8시간, 주·야간)로 정산 지급토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4. 기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감독자”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감독자”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영업배상보험 가입 후 착수 시 보험증서 제출)

4.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계약상대자”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부착할 시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인정하에 다음날까지 탈·부착을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탈·부착을 못할 경우 1일씩 경과할 때마다 10%씩 가산, 5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약)

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진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다.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 및 운전원 등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더 이상 임차장비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위의 가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합의서 제출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8조 (통신망 구축)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25톤) 3대, 덤프트럭(15톤) 17대(삽날 16, 비삽날1), 덤프트럭(5톤) 5대(삽날 4, 비삽날 1), 굴삭기(0.8㎥, 유압2방향 돌집게모드) 1대, 굴삭기(0.6㎥, 유압2방향 돌집게모드) 2대를 제설작업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안전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 및 차량용 스노우체인 등을 차량에 준비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시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비용 및 제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중원구청 소유의 제설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는 제외)

※ 25톤 덤프트럭은 중원구청이 소유한 살포기[(주)리텍 제품]를 설치·운용이 가능한 차량으로 제한

8.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장비에「건설기계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및 굴삭기의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20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동 제설담당자”와 발주처 지정인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및 운전원은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작업 노선 이외에도 추가 지시
할 경우 제설작업 시행)

8.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

===== 물량내역서(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xlsx =====

[시트: 조정내역]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2022년 하반기 분당구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
F: (단위 : 천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조사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조사율(%)
A: 직접공사비계 B: #REF! C: #REF! D: #REF!
A:

  • 간접노무비 B: #REF! C: #REF! D: #REF!

A:
  • 산재보험료 B: #REF! C: #REF! D: #REF!

A:
  • 고용보험료 B: #REF! C: #REF! D: #REF!

A:
  • 산업안전보건비 B: #REF! C: #REF! D: #REF!

A:
  • 건강보험료 B: #REF! C: #REF! D: #REF!

A:
  • 연금보험료 B: #REF! C: #REF! D: #REF!

A:
  •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REF! C: #REF! D: #REF!

A:
  • 환경보전비 B: #REF! C: #REF! D: #REF!

A: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금 B: #REF! C: #REF! D: #REF!

A:
  • 퇴직공제부금비 B: #REF! C: #REF! D: #REF!

A:
  • 기타경비 B: #REF! C: #REF! D: #REF!

A:
  • 일반관리비 B: #REF! C: #REF! D: #REF!

A:
  • 이윤 B: #REF! C: #REF! D: #REF!

A:
  • 부가가치세 B: #REF! C: #REF! D: #REF!

A:
  • 도근점복구비 B: #REF! C: #REF! D:

A:
  • 품질관리시험비 B: #REF! C: #REF! D:

A: 도급비 B: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조정내용
A: ○ 내역서(부대공 4종) '경비'로 계상
A:
  • 해당공정: 1. 중기운반, 2. 교통통제(주간), 3.교통통제(야간), 4. 공사안내현수막

A: ○ 자재단가(아스팔트유제) 조정
A:
  • RSC-3: 126,000원 → 134,000원

[시트: 설계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B: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C: 대 D: 개월 E: 일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제설작업
A: 제설차량 B: 25톤, 1개월, 운전자포함 C: 3 D: 4
A: 제설차량(삽날) B: 15톤, 1개월, 운전자포함 C: 16 D: 4
A: 제설차량(비삽날) B: 15톤, 1개월, 운전자포함 C: 1 D: 4
A: 제설차량(삽날) B: 5톤, 1개월, 운전자포함 C: 4 D: 4
A: 제설차량(비삽날) B: 5톤, 1개월, 운전자포함 C: 1 D: 4
A: 굴삭기 B: 0.8㎥, 1일, 주간 C: 1 E: 30
A: 굴삭기 B: 0.8㎥, 1일, 야간 C: 1 E: 30
A: 굴삭기 B: 0.6㎥, 1일, 주간 C: 2 E: 30
A: 굴삭기 B: 0.6㎥, 1일, 야간 C: 2 E: 3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