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차] 하이넷 울산야음 수소충전소 물품구매 입찰공고문(긴급).pdf =====
HY-제2026-17호
다음과 같이 입찰(긴급)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수소에너지네트워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
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인프라구축팀 (☎ 070-5014-4776)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하이넷 울산야음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
나. 물품규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 4,334,000,000원(43.34억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 체결 후 240일 이내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대상
사 업 명
하이넷
울산야음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
구축부지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180-7
용 량
사업비
(VAT 별도)
120kg/hr 3,940,000,000원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전자입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
마.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함
※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이를 제출한 입찰자만 현장 제안서 제출 가능
※ 단일 업체 참가 시 수일 내 재공고를 실시, 재공고 시 1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참가 가능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
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5160601, 왕복압축
기)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 요령⌟(재
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01.02.)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
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할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업체를 선정
하여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제작
및 설치, A/S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짐.
4. 입찰참가 신청
◯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 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 2026/10/19(월) 10:00 ~ 2026/10/26(월) 10:00
3) 개 찰 일 : 2026/10/30(금) 11:00 이후
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1)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서약서 1부 및 보안서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5)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 등 사본 각 1부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방법 : 오프라인 제출
2) 정량제안서 1부, 가격입찰서 1부, 정성제안서 10부 제출
※ 정성제안서로 발표 및 평가 진행
3) 상기 서류 일체가 저정된 USB 1개 제출
4)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2(도곡동) 5층 대회의실
5) 제출기한 : 2026/10/26(월) 13:00 ~ 17:30
다.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차후 통지
2) 방법 : 제안서 제출의 역순으로 발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
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
의 규정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됨.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8.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함(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 고득점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에 부칠 수 있음.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접수기한까지 발주기
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계약업무 관련 : 인프라구축팀 (☎ 070-5014-4776)
2026년 10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첨부문서2.zip =====
===== 첨부문서2/1.HY26_2차_인프라구축실_제안요청서_v0.pdf =====
2026년 2차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시운전 및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120kg/h급 ~ 200kg/h급 상용.승용 복합 수소충전소 표준)
발주기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본 제안요청서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적용되는 표준 제안요청서이며, 사업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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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 사항
1.1 사업 목적
1.2 사업 범위
1.3 납기 및 발주 조건
1.4 적용법규 및 규격
1.5 특별요청사항
1.6 전력 절감을 위한 설계 기술 적용
1.7 시방서 해석 및 보완
2. 설계 기본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2.2 설계 조건
2.3 충전 성능 기준
2.4 튜브트레일러 운영 조건
2.5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2.6 설계 확장성
2.7 에너지 효율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2.8 공정해석 및 성능 시뮬레이션
3. 공급범위
3.1 일반 사항
3.2 기계설비 공급 범위
3.3 전기설비 공급 범위
3.4 기기제어 및 통신설비 공급 범위
3.5 공급 제외범위
3.6 LTSA 및 운영지원
3.7 공급범위 특기사항
3.8 공급범위 상세내역
3.9 프로젝트 수행관리
3.10제작관리
3.11포장 및 운송
3.12시운전 및 성능 검사
3.13 운전원 교육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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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비별 기술 요구사항
4.0 공통사항
4.1 수소 공급패널(Supply Panel)
4.2 수소 압축패키지(Compressor)
4.3 우선순위 제어반
4.4 압축가스설비/ 저압·중압·고압 저장설비
4.5 프리쿨러
4.6 AOV 구동 및 충전기 결빙(Icing) 방지용 공급가스 시스템
4.7 냉동기(Chiller)
4.8 수소충전기
4.9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4.10POS 연동 시스템
4.11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5. 설치공사
5.1 일반사항
5.2 기계설비 설치공사
5.3 배관 및 Tubing 공사
5.4 전기공사
5.5 통신공사
5.6 안전설비 공사
5.7 배치계획 특기사항
5.8 제출자료
5.9 포장 및 운송
5.10 현장반입 및 설치관리
5.11 현장 안전관리
5.12 타 공종 Interface 관리
5.13 폐기물 및 현장정리
6. 소음·진동·내진설계
6.1 일반사항
6.2 소음방지 설계
6.3 진동방지 설계
6.4 내진설계
6.5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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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보증 및 장기운영(LTSA)
7.1 하자보증
7.2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
7.3 장기운영계획(LTSA)
7.4 부품 공급 및 단종 대응
7.5 예비품(Spare Parts) 관리
7.6 운영지원 체계
8. 공장검사,시운전,단기 및 장기 성능검사
8.1 일반사항
8.2 공장검사시험(FAT)
8.3. 시운전
8.4 운영 중 성능검증(장기 성능 시험)
8.5. 단기 성능시험
9. 안전 및 인허가 대응
9.1 일반사항
9.2 표준 TAG 및 시스템 넘버링 체계
9.3 안전 설계 및 리스크 관리
9.4 설계변경 및 인허가 대응
9.5 인허가 수행능력 및 기술 대응 실적
9.6 제출자료
10. 교육 및 기술이전
10.1 일반사항
10.2 운영자 교육
10.3 유지보수 교육
10.4 관리자 교육
10.5 기술 내재화 및 기술이전
10.6 교육자료 제출
11. 제출도서
11.1 일반사항
11.2 승인용 제작도서
11.3 준공도서
11.4 운영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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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데이터 제출 기준 및 운영권 이관
11.6 표준 제출자료 목록
11.7 준공 및 인수
12. 특기사항
12.1 일반 특기사항
12.2 기술 내재화 및 운영 독립성
12.3 제안금액 포함사항
12.4 비용 부담 및 추가비용 제한
12.5 인허가 및 검사 지원 범위
12.6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12.7 제출자료
*별첨
13.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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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사업 개요
① 본 사업은 120kgh급과 200kg/h급 버스·승용 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수소 공급·압축·저
장·충전설비 및 부대설비와 이에 필요한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배관·계장·제어시스템의 설계, 제작, 구
매, 설치, 시운전, 성능검증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단, 200kg/h급 충전소는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공종의 설계·시공을 포함하는 일괄 턴키
(Turn-key) 방식으로 발주하며, 그 외 사업은 사업별 발주조건에 따른다.
② 본 사업은 평균 차량 충전용량 120kg/h급 이상 및 200kg/h급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버스 중심
의 운영환경과 승용차 충전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은 설비의 수량이나 개별 장비의 정격용량보다 실제 차량 충전성능, 안전성, 신뢰성, 에너지효율 및 장기
운영성을 중시하는 성능기반(Performance Based) 방식으로 추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별 계약범위 내에서 설계, 제작, 설치, 검사, 시운전 및 성능보증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부담
하며, 설비 간 연계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충전소는 일일 15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제 운영조건은 사업별 차량 운행계
획 및 발주조건에 따른다.
1.2 사업 범위
본 사업의 기본 수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② 설비 제작, 구매 및 공급
③ 설비 설치 및 배관·튜빙(Tubing) 공사
④ 전기·통신·계장 및 제어시스템 구축
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⑥ 공장검사, 현장 시운전 및 충전성능 검증
⑦ 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 교육
⑧ 준공도서, 운전매뉴얼 및 유지보수매뉴얼 작성·제출
⑨ 인허가, 기술검토 및 법정검사 관련 기술지원
⑩ 하자보증, 무상 유지보수 및 장기 유지관리 지원
⑪ 200kg/h급 충전소의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공종의 설계·인허가·시공·검사 및 준공 일체
(턴키 발주)
⑫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대업무
*상기 수행범위는 사업별 계약조건 및 발주범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00kg/h급 충전소는 전 공종 일괄 턴키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업의 건축·토목·전기 및 기타 부대공사
범위는 사업별 발주조건에 따른다.
계약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과 추가업무 수행은 제1.7조에 따른다.
1.3 납기 및 발주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계약범위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구매, 설치, 인허가, 검사 및 시운전 일정을 포함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인허가·제작·시공·시운전 분야별 실제 전담 투입인력의 조직도, 업무분장, 경력 및 자격사
항과 직접 수행·외주 수행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최근 5년 이내 유사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 실적의 범위와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 최근 5년 이내 Hy-PAS, 충전성능 확인평가, 완성검사 또는 관련 인허가 대응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예상되는 주요 기술적·공정상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⑦ 사업 수행 중 설계조건,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 및
공정 변경에 대응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설계 및 기술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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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조건 또는 현장여건 변경으로 계약범위, 공사기간 및 비용에 중
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설비 설치, 시운전 및 완성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귀책사유, 관계기관의 인허가 지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와 공정 영향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설
계·제작·시공 또는 공정관리상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연은 인정하지 않는다.
⑪ 계약상대자는 사업별 계약범위에 포함된 설계, 제작, 구매, 설치, 검사, 시운전, 성능보증 및 준공 인도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자체 수행분과 하도급업체, 제조사 및 납품업체의 수행분을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 품질, 안전, 공정 및 설비 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단일 책임을 부담한다. 일부 업무를 하도급하거나 제조사에
위탁하더라도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4 적용 법규 및 규격
본 사업에는 다음의 법령 및 기준 중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③ 「건축법」 및 관계 법령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⑤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
⑥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
⑦ KGS Code
⑧ SAE J2601
⑨ SAE J2799
⑩ JPEC-S-0003
⑪ 관련 캐나다 충전규격, KS, ISO, ASME, ASTM 및 IEC 규격
⑫ 기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규 및 기술기준. 단, 해외 충전기술 및 기준은 국내 법령·KGS 기준과의
적합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1.5 기본 요구사항
① 충전소는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정 제조사의 독점적인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안전성, 제조사의 지식재산권 및 보증조건상 필요한 전용기술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PLC, HMI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준공 후 발주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영 권한과 사용
자 계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어로직과 프로그램은 발주자가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통상적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안전
로직, 제조사 고유기술 및 보증과 관련된 영역의 접근범위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영자 교육, 유지관리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검 및 장애조치 범위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자의 지원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⑦ 설비별 운전매뉴얼, 유지보수매뉴얼 및 비상조치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요 부품과 소모품의 권장 점검주기, 교체주기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요 설비 및 제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화된 통신방식과 데이터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장기적인 설비 운영을 고려하여 LTSA(Long Term Service Agreement) 또는 이에 준
하는 장기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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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120kg/h급 충전소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설비배치, 배관, 전기 및 제어시스템의 확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증설을 위한 선시공 범위 및 비용은 사업별 발주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⑫ 충전소의 계약전력은 120kg/h급의 경우 610kW 이하, 200kg/h급의 경우 950kW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
별 별도 전력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체 설비의 정격전력, 실제 운전전력, 최
대수요전력 및 계약전력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⑬ 무상 유지보수는 준공 인계일로부터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예
방정비, 소모품 및 부품 교체, 고장수리 등을 포함한다. 무상 유지보수 종료 후 7년간의 유상 유지보수 계획을 제안
하여야 하며, 실제 계약 여부와 세부 조건은 발주자가 별도로 결정한다. 하자보증은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무상 및 유상 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도 주요 설비의 부품 공급, 기술지원 및 장기 운영이 가능한 지
원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⑮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 활용 충전방식
가.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를 기본 공급조건으로 설계하되, 420bar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충전방식을
추가로 제안 및 적용하여야 한다.
나.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공급압력을 활용한 직접충전, 압축기 연계충전 등 2가지 이상의 충전 운전개념
(Charging Concept)을 제시하고, 각 방식의 충전성능, 에너지효율, 설비 구성 및 운영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제안서에 작성 및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충전방식을 선정하고, 본 사업의 설계 및 실제
운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⑯ 상세설계 단계에서 디스펜서 4대 대비 버스 전용으로 2대 운영 시 충전시간 및 회복시간의 변화를 비교·제시하
고, 여객사의 버스 운행대수와 충전수요를 고려하여 최적 운영방식을 협의·반영하여야 한다.
1.6 전력 절감을 위한 설계기술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소충전소의 전체 소비전력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압축기, 냉동기, 예냉기, 저장설비 및 제어시스템의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계제어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부분부하 운전이 예상되는 설비는 부분부하 영역에서의 효율과 운전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압축기와 냉동기의 불필요한 반복 기동·정지를 줄이고, 설비 수명과 운전효율을 고려한 자동제어 기능을 적용하
여야 한다.
⑤ 대기시간 및 비운전 시간에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절전운전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충전량, 저장용기 압력, 튜브트레일러 압력 및 설비 운전상태를 고려하여 압축기와 냉동기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⑦ 예냉설비는 냉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단열, 배관길이, 배관구성 및 냉동시스템의 효율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냉동기의 과도한 연속운전 또는 불필요한 대기전력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운전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⑨ 전력피크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비 기동순서, 부하분산, 부하제어 또는 이에 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⑩ 회전기기의 기동 및 속도제어는 설비 특성에 따라 직기동, VFD, Soft Starter, Y-Δ 기동 또는 동등 이상의 방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방식은 기동전류, 부하특성, 에너지효율,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안하여야 한다.
⑪ VFD는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또는 공정제어 효과가 확인되는 설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정속운
전이 효율적이거나 제조사 표준설계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 다른 기동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⑫ 압축기, 냉동기, 예냉기 및 주요 보조설비의 운전전력과 누적전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전력계측설비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요 운전정보는 HMI 또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충전량당 소비전력(kWh/kg)은 실제 계측된 전력사용량과 수소 충전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실시간 표시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주기별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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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계약상대자는 압축기, 냉동기 및 주요 보조설비의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전력 절감기술과 예상 절감효과 및 산정
근거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⑮ 시운전 또는 성능검증 시 주요 설비의 소비전력, 최대수요전력 및 충전량당 전력사용량(kWh/kg)을 측정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측정조건과 산정방식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⑯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전특성과 충전수요를 고려하여 압축기 및 냉동기의 불필요한 기동·정지, 대기전력 및 전
력피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⑰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발주자가 에너지효율 향상 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제어로직 및 운전방식 개선을 요청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및 성능보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설비
및 제어시스템의 기능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사항은 적극 반영하며, 별도 설비 추가 또는 중대한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비용 및 일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제안요청서의 해석 및 보완
① 상기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적인 EPC 수행범위 및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계약
상대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충전소 운영, 안전성 확보, 인허가, 검사 및 성능보증을 위하여 통상적으
로 필요한 사항은 계약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범위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비용 또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
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장여건, 인허가 조건 및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에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시공상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⑤ 다만, 발주자의 요구사항 변경, 제공자료와 실제 현장여건의 중대한 차이,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의 변경,
예상하기 어려운 지장물이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⑥ 제안요청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한다.
2. 설계 기본사양
2.1 일반사항
① 본 충전소는 버스·승용 복합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시하는 차량
운행조건과 충전 시나리오에 따라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조건과 설비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정해석 또는 충전성능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뮬레이션에는 압축기 처리용량, 저장용기 압력변화, 차량 충전시간, 회복시간 및
연속충전 성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정해석 및 시뮬레이션의 상세수준은 사업규모와 적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되, 발주자가 요구하는 충전성능의 충
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동절기 운전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활유 또는 유체의 점도와 설비 운전특성을 고려한 히터, 보온 또는
예열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200bar 튜브트레일러의 수소 공급압력이 약 55~60bar까지 저하되는 운전조건에서도 압축기의 정상적인 흡입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에서의 압축기 처리용량, 예상 수소 회
수량 및 성능변화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안설비의 특성상 55~60bar 잔압조건에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최소 흡입압력, 성능 저하
정도 및 대체 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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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냉동기 및 예냉설비는 외기환경에 따른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외기온도별 냉동능력,
소비전력, 충전성능 및 필요한 보호시설 또는 설치조건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2.2 설계 조건
2.2.1 공통 설계조건
1) 외기조건
① 설계 및 충전성능 시뮬레이션은 외기온도 –20℃, 0℃ 및 40℃의 조건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외기온도별 압축기 처리용량, 냉동기 냉동능력, 소비전력, 충전시간 및 회복시간을 검토하고 요구
충전성능의 충족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지의 기상조건 또는 제조사의 표준 설계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조건과 그 근거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수소 공급조건
① 기본 수소 공급방식은 200bar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로 하며, 계약상 평균 차량 충전용량 및 충전성능은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을 기준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의 공급압력 변화에 따른 압축기 처리용량, 충전성능 및 수소 회수량을 제시
하여야 하며, 잔압 55~60bar 조건에서의 운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에 필요한 설비구성, 배관, 밸브,
압력제어, 안전설비 및 운전절차의 변경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교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공급방식 전환에 따른 운전절차,
충전 중단시간 및 성능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을 위한 추가 설비, 변경공사 및 비용은 기본 공급설비와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발주조건에서 420bar 적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본 계약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모든 공급설비는 국내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사항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⑦ 200kg/h급 충전소의 설비 패키지를 제외한 토목·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공종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설계
지침서는 발주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해당 지침서는 국내 통상적인 수소충전소의 설계·시공 범위 및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소가스 품질
① 차량에 공급되는 수소는 관계 법령과 적용 가능한 SAE J2719, ISO 14687 및 KS B ISO 14687 기준을 고려
하여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급수소의 목표 순도는 99.995%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차량용 수소품질은 관계 법령과 적용기준에서 정한 불
순물 허용기준을 함께 만족하여야 한다.
③ 수소가스 품질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포트는 관계 법령 및 KGS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 배관 퍼지, 저장용기 개방점검 또는 수소계통 작업 후에는 관계 기준과 발주자의 운영절차에 따라 수소
품질을 확인한 후 차량 충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 일정 또는 분석기간으로 인하여 즉시 시험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운전조
건, 대체 확인자료 또는 시험일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5) 충전소 운영시간
① 충전소는 일일 15시간 이상의 운영을 기본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실제 운영시간은 차량 운행계획, 수소공급 여건 및 발주자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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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원조건
기본 전원조건은 AC 380V, 60Hz, 3상으로 한다. 다만, 고압수전설비 및 개별 장비의 전원조건은 설비 제조사와
전기설계 결과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7) 설비 운전조건
①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예냉기, 충전기 및 제어시스템은 상호 연동되어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야 한다.
② 정상운전, 튜브트레일러 전환, 설비 이상 및 복구 상황을 고려한 운전절차와 인터록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일부 설비의 정지 또는 정비 시 전체 충전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방안이 있는 경우 이
를 제안하여야 한다.
8) 충전방식
① 차압충전(Cascade Filling), 직충전(Direct Filling) 또는 이를 혼용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안사는 충전성능, 에너지효율, 설비구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충전방식을 제안하여야 한
다.
③ 충전은 관계 법령, KGS 기준 및 적용 가능한 SAE J2601 충전 프로토콜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Hy-PAS 적용은 관계 법령과 검사기관의 적용기준 및 시행일정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기준
① 사업별 요구조건에 따라 200bar 및 420bar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공급방식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구성은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대규모
설비교체 없이 전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 변경범위와 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설비는 국내 관계 법령, KGS Code 및 적용 가능한 KS·ISO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파주 교하 수소충전소(200kg/h급, 건축및전기공사 포함한 전 공종 일괄 턴키 발주, 향후 증설 제외)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44번지 차고지
① 전력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충전소 전체 계약전력 950kW 이하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비 수용률은 90%까지 허용하며, 90%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부하 산정 근거 및 동시운전 조건을 제출하
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나. 발주자가 사용하는 사무동 예상 사용전력 약 50kW를 전체 전력용량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실제 부하는 상
세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전체 사용필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간주하여 1개의 고압수전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다른 수전방식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충전 및 처리용량
가.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일일 1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충전용량 200kg/h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세부 충전성능 및 산정기준은 별도의 충전성능 요구사항에 따르며, 설비 처리용량의 산정방법 및 KGS 기술검토
반영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자가 요구하는 충전성능은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지
가.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44번지 차고지 내부 일원으로 하며, 아래 제시된 도면의 표시 및 주어진 면적 내에서
사업부지 범위 내에서 설비동, 충전설비, 사무동 및 전기설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진출입 동선
가. 기존 운영 중인 CNG충전소의 차량 진출입 및 운영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소충전소의 차량 동선과 설비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버스의 진출입, 회차, 충전 대기 및 정차 공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 동선은 관계기관 협의, 교통안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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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배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고압전선, 관계 법령상 안전거리, 방폭구역, 기존 CNG충전소, 사무동, 수배전반, 변압기 및 차량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시설의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전기실 및 사무동은 총면적 약 20평(66㎡)을 기준으로 계획하되, 최소 3인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수배전반 및 변압기 설치공간은 약 6m × 4m(24㎡)를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여건상 지상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전기실을 건축물의 2층 또는 옥상에 배치
하거나,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구조로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의 유지보수 공간, 장비 반입·반출 동선, 구조
적 안전성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충전기 설치공간 및 버스 충전 정차공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배치면적이
924㎡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해당 면적에는 충전기 캐노피 등 관련 건축물과 버스 정차공간을 포함
하며, 시설별 면적 산출내역을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및 주요 장비의 교체·반출입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접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저장설비 및 튜브트레일러
가. 420bar 튜브트레일러 2대와 200bar 튜브트레일러 2대를 교차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동의 높이, 구조, 안전거
리 및 공급배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총 4대의 튜브트레일러 중 압력 종류와 관계없이 임의의 2대가 설비동 내부에 동시에 주차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단계에서 420bar 튜브트레일러 2대의 동시 주차 및 운영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와 관련 인허
가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및 기술적 근거를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결과 제안한 배치 또는 운영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배치, 운영방식 또는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의 설계 및 사전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저장용량, 튜브트레일러 수량 또는 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운영성, 공사비 및 인허가 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⑦ 공사 범위 및 턴키 발주 조건
가. 본 사업은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공종의 설계, 인허가,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 및 완성검사까지 일체를 포함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충전소의 정상 운영 및 준공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관련
공사비 및 인허가·검사 비용 일체를 입찰 제안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고
본 예정부지는 입찰공고 시점의 계획부지로서, 계약체결 이후 사업 추진여건, 토지협의, 인허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사업권역 내에서 부지 또는 일부 필지가 변경될 수 있다.
부지 변경으로 설계범위,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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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건에 따라 변경사항을 협의한다.
2.2.3 김포 구래 수소충전소(200kg/h급, 건축및전기공사 포함한 전 공종 일괄 턴키 발주, 향후 증설 제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3로 611-12
① 전력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충전소 전체 계약전력 950kW 이하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비 수용률은 90%까지 허용하며, 90%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부하 산정 근거 및 동시운전 조건을 제출하
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나. 발주자가 사용하는 사무동 예상 사용전력 약 50kW를 전체 전력용량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실제 부하는 상
세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전체 사용필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간주하여 1개의 고압수전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다른 수전방식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충전 및 처리용량
가.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일일 1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충전용량 200kg/h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세부 충전성능 및 산정기준은 별도의 충전성능 요구사항에 따르며, 설비 처리용량의 산정방법 및 KGS 기술검토
반영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자가 요구하는 충전성능은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지
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3로 611-12 차고지 내부 일원으로 하며, 아래 제시된 도면의 표시 및 주어진
면적 내에서 사업부지 범위 내에서 설비동, 충전설비, 사무동 및 전기설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진출입 동선
가. 기존 운영 중인 CNG충전소의 차량 진출입 및 운영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소충전소의 차량 동선과 설비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버스의 진출입, 회차, 충전 대기 및 정차 공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 동선은 관계기관 협의, 교통안전 검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배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고압전선, 관계 법령상 안전거리, 방폭구역, 기존 CNG충전소, 사무동, 수배전반, 변압기 및 차량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시설의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전기실 및 사무동은 총면적 약 20평(66㎡)을 기준으로 계획하되, 최소 3인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수배전반 및 변압기 설치공간은 약 6m × 4m(24㎡)를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여건상 지상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전기실을 건축물의 2층 또는 옥상에 배치
하거나,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구조로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의 유지보수 공간, 장비 반입·반출 동선, 구조
적 안전성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충전기 설치공간 및 버스 충전 정차공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배치면적이
1,116㎡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해당 면적에는 충전기 캐노피 등 관련 건축물과 버스 정차공간을 포
함하며, 시설별 면적 산출내역을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및 주요 장비의 교체·반출입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접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저장설비 및 튜브트레일러
가. 420bar 튜브트레일러 2대와 200bar 튜브트레일러 2대를 교차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동의 높이, 구조, 안전거
리 및 공급배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총 4대의 튜브트레일러 중 압력 종류와 관계없이 임의의 2대가 설비동 내부에 동시에 주차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단계에서 420bar 튜브트레일러 2대의 동시 주차 및 운영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와 관련 인허
가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및 기술적 근거를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결과 제안한 배치 또는 운영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배치, 운영방식 또는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의 설계 및 사전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저장용량, 튜브트레일러 수량 또는 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운영성, 공사비 및 인허가 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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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예정부지는 입찰공고 시점의 계획부지로서, 계약체결 이후 사업 추진여건, 토지협의, 인허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사업권역 내에서 부지 또는 일부 필지가 변경될 수 있다.
부지 변경으로 설계범위,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계
약조건에 따라 변경사항을 협의한다.
2.2.4 화성 우정 수소충전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구 우정읍 석천리 939-3, 939-2번지 일원 수소충전소 구축 및 향후 증설 요구사항
(최초 구축 AVG. 120kg/h 이상+@)
① 전력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구축 시 증설까지 고려하여 충전소 전체 계약전력 950kW 이하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
도록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에는 전체 계약전력 950kW를 초과할 수 있으며, 최초 구축 및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냉동기, 충
전기, 수배전반, 변압기 등 주요 전기설비의 부하와 증설 시 필요한 전력설비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설비 수용률은 90%까지 허용하며, 90%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부하 산정 근거 및 동시운전 조건을 제
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라. 전체 사용필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간주하여 1개의 고압수전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다른 수전방식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불가
피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충전 및 처리용량
가.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일일 1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충전용량 120kg/h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은 아래 3가지 유형 중 사업부지 여건, 경제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충전용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최적의 증설 유형을 선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구분
1안
2안
3안
추가 충전용량
AVG. 30kg/h 이상
AVG. 45kg/h 이상
AVG. 70kg/h 이상
추가 디스펜서
1기
1기
2기
턴키 총사업비 상한
20억 원 이내
25억 원 이내
40억 원 이내
다. 상기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향후 증설공사의 설계·인허가·설비 공급·건축·토목·전기·통신·시공·시운전
- 14 -
및 완성검사까지 전체 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가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수소공급 조건은 200bar 튜브트레일러(운전압력 약 50~195bar)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사는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 충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증설 유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상위 증설용량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 안전거리, 인허가, 기술적 제약 및 경제성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 증설용량과 개략 사업비를 별도로 제안
할 수 있다.
바. 세부 충전성능 및 산정기준은 별도의 충전성능 요구사항에 따르며, 설비 처리용량의 산정방법 및 KGS 기술검토
반영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자가 요구하는 충전성능은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지 및 증설공간
가. 사업부지는 경기도 화성시 화성구 우정읍 석천리 939-3, 939-2번지 일원으로 하며, 해당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은 모두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사업부지 범위 내에서 최초 120kg/h급 충전소 구축과 향후 선정된 증설 유형의 설치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충전기 및 부대시설의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최초 구축 시 향후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충전기,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라. 향후 증설 시 기존 설비의 철거·이설 및 건축물의 대규모 구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동의 규모, 구조, 출
입구 및 장비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배치도와 향후 증설 완료 배치도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위치, 추가 건
축·토목공사 범위 및 필요한 사업부지 면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진출입 동선 및 배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안전거리, 방폭구역, 기존 시설물 및 차량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
동, 전기실, 충전기 및 튜브트레일러의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수소버스의 진출입, 회차, 충전 대기 및 정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튜브트레일러의 진입·교체 및 반출 동선
이 기존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기존 설비구역과 증설 공사구역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배치하고, 증설공사 중에도 버
스 및 튜브트레일러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및 주요 장비의 교체·반출입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접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향후 증설 및 운영중단 제한
가. 향후 증설공사는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및 공
사는 기존 충전소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증설공사에 따른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은 다음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체 운영중단 기간은 누적 최대 3일
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기존 설비와 증설설비 연결공사
KGS 기밀검사
KGS 완성검사
합계
운영중단 허용기간
최대 1일
최대 1일
최대 1일
누적 최대 3일
다. 2일 이상 연속하여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이 필요한 증설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운영중단이 필요
한 공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증설설비의 설치, 배관·전기·제어공사 및 사전 시운전 등은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의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향후 턴키 방식의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공사구역 분리, 차량 및 튜브트레일러 동선, 기존 설비와의
연결방법, 전력·배관 인터페이스 및 공사 중 안전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검사 또는 안전상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중단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하며, 총 운영중단 기간의 연장은 발주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증설 필수 선시공 및 입찰가격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향후 증설공사 시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고 운영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필수 공종 및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필수 선시공 대상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중단 허용기간(누적
최대 3일) 내에 시공할 수 없는 공종으로 한정하며,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증설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관로 및 피트
2. 증설용 전력·통신 케이블 관로 및 예비 전선관
3. 증설설비 접지 및 전기설비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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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설용 수소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의 연결 준비시설
5. 증설 설비의 설치시 기존 충전소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 선정
6. 증설용 충전기 기초 및 배관·전기 관로
7. 기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하기 어려운 필수 공종
다. 상기 검토 결과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필수 선시공 항목 및 해당 공사비는
금번 입찰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설비 패키지 한해서 제시,기타 타 공종 사항은 제안 가능) 다만,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를 정상 운영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공종은 선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필수 선시공 항목별 공사 범위, 물량, 비용 및 최초 구축 단계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기술적 사유를 구
분하여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초 구축 단계에서 필수 선시공 항목을 누락하여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기간이 증가하거나 추
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설계 및 사전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저장설비 및 튜브트레일러
가. 최초 구축 시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요구 충전성능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비동의 높이, 구조, 안전거리 및 공급배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 튜브트레일러의 추가 설치 또는 공급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배치공간 및 차량 진출입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한다.
다. 튜브트레일러의 수량, 저장용량 및 운영방식은 향후 증설 시 안전성, 운영성, 공사비 및 관계기관 인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제안서 제출사항
가.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및 향후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선정한 증설 유형에 대해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항목과 향후 증설공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전체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되, 최초 구축 단계에
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비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본 예정부지는 입찰공고 시점의 계획부지로서, 계약체결 이후 사업 추진여건, 토지협의, 인허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사업권역 내에서 부지 또는 일부 필지가 변경될 수 있다.
부지 변경으로 설계범위,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계
약조건에 따라 변경사항을 협의한다.
2.2.5 평택 현덕 수소충전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78-31 수소충전소 구축 및 향후 증설 요구사항
(최초 구축 AVG. 120kg/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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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력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구축 시 증설까지 고려하여 충전소 전체 계약전력 950kW 이하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
도록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에는 전체 계약전력 950kW를 초과할 수 있으며, 최초 구축 및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냉동기, 충
전기, 수배전반, 변압기 등 주요 전기설비의 부하와 증설 시 필요한 전력설비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설비 수용률은 90%까지 허용하며, 90%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부하 산정 근거 및 동시운전 조건을 제
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라. 전체 사용필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간주하여 1개의 고압수전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다른 수전방식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불가
피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충전 및 처리용량
가.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일일 1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충전용량 120kg/h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은 아래 3가지 유형 중 사업부지 여건, 경제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충전용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최적의 증설 유형을 선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구분
1안
2안
3안
추가 충전용량
AVG. 30kg/h 이상
AVG. 45kg/h 이상
AVG. 70kg/h 이상
추가 디스펜서
1기
1기
2기
턴키 총사업비 상한
20억 원 이내
25억 원 이내
40억 원 이내
다. 상기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향후 증설공사의 설계·인허가·설비 공급·건축·토목·전기·통신·시공·시운전
및 완성검사까지 전체 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가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수소공급 조건은 200bar 튜브트레일러(운전압력 약 50~195bar)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사는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 충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증설 유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상위 증설용량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 안전거리, 인허가, 기술적 제약 및 경제성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 증설용량과 개략 사업비를 별도로 제안
할 수 있다.
바. 세부 충전성능 및 산정기준은 별도의 충전성능 요구사항에 따르며, 설비 처리용량의 산정방법 및 KGS 기술검토
반영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자가 요구하는 충전성능은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지 및 증설공간
가. 사업부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78-31 일원으로 하며, 해당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는 것
을 전제로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사업부지 범위 내에서 최초 120kg/h급 충전소 구축과 향후 선정된 증설 유형의 설치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충전기 및 부대시설의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최초 구축 시 향후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충전기,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라. 향후 증설 시 기존 설비의 철거·이설 및 건축물의 대규모 구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동의 규모, 구조, 출
입구 및 장비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배치도와 향후 증설 완료 배치도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위치, 추가 건
축·토목공사 범위 및 필요한 사업부지 면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진출입 동선 및 배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안전거리, 방폭구역, 기존 시설물 및 차량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
동, 전기실, 충전기 및 튜브트레일러의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수소버스의 진출입, 회차, 충전 대기 및 정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튜브트레일러의 진입·교체 및 반출 동선
이 기존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기존 설비구역과 증설 공사구역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배치하고, 증설공사 중에도 버
스 및 튜브트레일러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및 주요 장비의 교체·반출입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접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향후 증설 및 운영중단 제한
가. 향후 증설공사는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및 공
사는 기존 충전소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증설공사에 따른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은 다음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체 운영중단 기간은 누적 최대 3일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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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설비와 증설설비 연결공사
KGS 기밀검사
KGS 완성검사
합계
운영중단 허용기간
최대 1일
최대 1일
최대 1일
누적 최대 3일
다. 2일 이상 연속하여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이 필요한 증설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운영중단이 필요
한 공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증설설비의 설치, 배관·전기·제어공사 및 사전 시운전 등은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의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향후 턴키 방식의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공사구역 분리, 차량 및 튜브트레일러 동선, 기존 설비와의
연결방법, 전력·배관 인터페이스 및 공사 중 안전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검사 또는 안전상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중단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하며, 총 운영중단 기간의 연장은 발주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증설 필수 선시공 및 입찰가격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향후 증설공사 시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고 운영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필수 공종 및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필수 선시공 대상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중단 허용기간(누적
최대 3일) 내에 시공할 수 없는 공종으로 한정하며,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증설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관로 및 피트
9. 증설용 전력·통신 케이블 관로 및 예비 전선관
10.증설설비 접지 및 전기설비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
11.증설용 수소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의 연결 준비시설
12.증설 설비의 설치시 기존 충전소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 선정
13.증설용 충전기 기초 및 배관·전기 관로
14.기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하기 어려운 필수 공종
다. 상기 검토 결과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필수 선시공 항목 및 해당 공사비는
금번 입찰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설비 패키지 한해서 제시,기타 타 공종 사항은 제안 가능) 다만,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를 정상 운영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공종은 선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필수 선시공 항목별 공사 범위, 물량, 비용 및 최초 구축 단계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기술적 사유를 구
분하여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초 구축 단계에서 필수 선시공 항목을 누락하여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기간이 증가하거나 추
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설계 및 사전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저장설비 및 튜브트레일러
가. 최초 구축 시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요구 충전성능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비동의 높이, 구조, 안전거리 및 공급배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 튜브트레일러의 추가 설치 또는 공급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배치공간 및 차량 진출입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한다.
다. 튜브트레일러의 수량, 저장용량 및 운영방식은 향후 증설 시 안전성, 운영성, 공사비 및 관계기관 인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제안서 제출사항
가.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및 향후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선정한 증설 유형에 대해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항목과 향후 증설공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전체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되, 최초 구축 단계에
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비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8 -
비고
본 예정부지는 입찰공고 시점의 계획부지로서, 계약체결 이후 사업 추진여건, 토지협의, 인허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사업권역 내에서 부지 또는 일부 필지가 변경될 수 있다.
부지 변경으로 설계범위,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계
약조건에 따라 변경사항을 협의한다.
2.2.6 서천 마서 수소충전소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52-2, 도삼길 3-7, 도삼리 553-8 수소충전소 구축 및 향후 증설 요구사항(최초
구축 AVG. 120kg/h 이상+@)
① 전력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구축 시 증설까지 고려하여 충전소 전체 계약전력 950kW 이하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
도록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에는 전체 계약전력 950kW를 초과할 수 있으며, 최초 구축 및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냉동기, 충
전기, 수배전반, 변압기 등 주요 전기설비의 부하와 증설 시 필요한 전력설비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설비 수용률은 90%까지 허용하며, 90%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부하 산정 근거 및 동시운전 조건을 제
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라. 전체 사용필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간주하여 1개의 고압수전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다른 수전방식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불가
피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충전 및 처리용량
가.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일일 1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충전용량 120kg/h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은 아래 3가지 유형 중 사업부지 여건, 경제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충전용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최적의 증설 유형을 선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구분
1안
2안
3안
추가 충전용량
AVG. 30kg/h 이상
AVG. 45kg/h 이상
AVG. 70kg/h 이상
추가 디스펜서
1기
1기
2기
턴키 총사업비 상한
20억 원 이내
25억 원 이내
40억 원 이내
다. 상기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향후 증설공사의 설계·인허가·설비 공급·건축·토목·전기·통신·시공·시운전
및 완성검사까지 전체 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가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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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수소공급 조건은 200bar 튜브트레일러(운전압력 약 50~195bar)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사는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 충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증설 유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상위 증설용량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 안전거리, 인허가, 기술적 제약 및 경제성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 증설용량과 개략 사업비를 별도로 제안
할 수 있다.
바. 세부 충전성능 및 산정기준은 별도의 충전성능 요구사항에 따르며, 설비 처리용량의 산정방법 및 KGS 기술검토
반영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자가 요구하는 충전성능은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지 및 증설공간
가. 사업부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78-31 일원으로 하며, 해당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는 것
을 전제로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사업부지 범위 내에서 최초 120kg/h급 충전소 구축과 향후 선정된 증설 유형의 설치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충전기 및 부대시설의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최초 구축 시 향후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충전기,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라. 향후 증설 시 기존 설비의 철거·이설 및 건축물의 대규모 구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동의 규모, 구조, 출
입구 및 장비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배치도와 향후 증설 완료 배치도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위치, 추가 건
축·토목공사 범위 및 필요한 사업부지 면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의 건폐율 제한을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수배전반 등 모든 시설의 설치면적을 고
려하여 설비의 소형화 및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설비 구성과 건축물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단, 법
정 안전거리, 유지보수 공간 및 요구 충전성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진출입 동선 및 배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안전거리, 방폭구역, 기존 시설물 및 차량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
동, 전기실, 충전기 및 튜브트레일러의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수소버스의 진출입, 회차, 충전 대기 및 정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튜브트레일러의 진입·교체 및 반출 동선
이 기존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기존 설비구역과 증설 공사구역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배치하고, 증설공사 중에도 버
스 및 튜브트레일러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및 주요 장비의 교체·반출입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접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향후 증설 및 운영중단 제한
가. 향후 증설공사는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및 공
사는 기존 충전소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증설공사에 따른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은 다음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체 운영중단 기간은 누적 최대 3일
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기존 설비와 증설설비 연결공사
KGS 기밀검사
KGS 완성검사
합계
운영중단 허용기간
최대 1일
최대 1일
최대 1일
누적 최대 3일
다. 2일 이상 연속하여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이 필요한 증설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운영중단이 필요
한 공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증설설비의 설치, 배관·전기·제어공사 및 사전 시운전 등은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의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향후 턴키 방식의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공사구역 분리, 차량 및 튜브트레일러 동선, 기존 설비와의
연결방법, 전력·배관 인터페이스 및 공사 중 안전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검사 또는 안전상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중단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하며, 총 운영중단 기간의 연장은 발주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증설 필수 선시공 및 입찰가격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향후 증설공사 시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고 운영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필수 공종 및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필수 선시공 대상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중단 허용기간(누적
최대 3일) 내에 시공할 수 없는 공종으로 한정하며,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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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증설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관로 및 피트
16.증설용 전력·통신 케이블 관로 및 예비 전선관
17.증설설비 접지 및 전기설비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
18.증설용 수소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의 연결 준비시설
19.증설 설비의 설치시 기존 충전소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 선정
20.증설용 충전기 기초 및 배관·전기 관로
21.기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하기 어려운 필수 공종
다. 상기 검토 결과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필수 선시공 항목 및 해당 공사비는
금번 입찰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설비 패키지 한해서 제시,기타 타 공종 사항은 제안 가능) 다만,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를 정상 운영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공종은 선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필수 선시공 항목별 공사 범위, 물량, 비용 및 최초 구축 단계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기술적 사유를 구
분하여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초 구축 단계에서 필수 선시공 항목을 누락하여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기간이 증가하거나 추
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설계 및 사전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의 건폐율 제한을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수배전반 등 모든 시설의 설치면적을 고
려하여 설비의 소형화 및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설비 구성과 건축물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단, 법
정 안전거리, 유지보수 공간 및 요구 충전성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저장설비 및 튜브트레일러
가. 최초 구축 시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요구 충전성능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비동의 높이, 구조, 안전거리 및 공급배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 튜브트레일러의 추가 설치 또는 공급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배치공간 및 차량 진출입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한다.
다. 튜브트레일러의 수량, 저장용량 및 운영방식은 향후 증설 시 안전성, 운영성, 공사비 및 관계기관 인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제안서 제출사항
가.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및 향후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선정한 증설 유형에 대해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항목과 향후 증설공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전체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되, 최초 구축 단계에
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비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본 예정부지는 입찰공고 시점의 계획부지로서, 계약체결 이후 사업 추진여건, 토지협의, 인허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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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동일 사업권역 내에서 부지 또는 일부 필지가 변경될 수 있다.
부지 변경으로 설계범위,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계
약조건에 따라 변경사항을 협의한다.
2.2.7 울산 야음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54 수소충전소 구축 및 향후 증설 요구사항(최초 구축 AVG. 120kg/h 이상+@)
① 전력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구축 시 증설까지 고려하여 충전소 전체 계약전력 950kW 이하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
도록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에는 전체 계약전력 950kW를 초과할 수 있으며, 최초 구축 및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냉동기, 충
전기, 수배전반, 변압기 등 주요 전기설비의 부하와 증설 시 필요한 전력설비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설비 수용률은 90%까지 허용하며, 90%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부하 산정 근거 및 동시운전 조건을 제
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라. 전체 사용필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간주하여 1개의 고압수전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다른 수전방식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불가
피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충전 및 처리용량
가. 계약상대자는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일일 1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충전용량 120kg/h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은 아래 3가지 유형 중 사업부지 여건, 경제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충전용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최적의 증설 유형을 선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구분
1안
2안
3안
추가 충전용량
AVG. 30kg/h 이상
AVG. 45kg/h 이상
AVG. 70kg/h 이상
추가 디스펜서
1기
1기
2기
턴키 총사업비 상한
20억 원 이내
25억 원 이내
40억 원 이내
다. 상기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향후 증설공사의 설계·인허가·설비 공급·건축·토목·전기·통신·시공·시운전
및 완성검사까지 전체 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가정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수소공급 조건은 200bar 튜브트레일러(운전압력 약 50~195bar)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사는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 충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증설 유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상위 증설용량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 안전거리, 인허가, 기술적 제약 및 경제성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 증설용량과 개략 사업비를 별도로 제안
할 수 있다.
바. 세부 충전성능 및 산정기준은 별도의 충전성능 요구사항에 따르며, 설비 처리용량의 산정방법 및 KGS 기술검토
반영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자가 요구하는 충전성능은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지 및 증설공간
가. 사업부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78-31 일원으로 하며, 해당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는 것
을 전제로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사업부지 범위 내에서 최초 120kg/h급 충전소 구축과 향후 선정된 증설 유형의 설치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충전기 및 부대시설의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최초 구축 시 향후 증설에 필요한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충전기,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라. 향후 증설 시 기존 설비의 철거·이설 및 건축물의 대규모 구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동의 규모, 구조, 출
입구 및 장비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배치도와 향후 증설 완료 배치도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위치, 추가 건
축·토목공사 범위 및 필요한 사업부지 면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의 건폐율 제한을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수배전반 등 모든 시설의 설치면적을 고
려하여 설비의 소형화 및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설비 구성과 건축물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단, 법
정 안전거리, 유지보수 공간 및 요구 충전성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진출입 동선 및 배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안전거리, 방폭구역, 기존 시설물 및 차량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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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전기실, 충전기 및 튜브트레일러의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수소버스의 진출입, 회차, 충전 대기 및 정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튜브트레일러의 진입·교체 및 반출 동선
이 기존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기존 설비구역과 증설 공사구역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배치하고, 증설공사 중에도 버
스 및 튜브트레일러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및 주요 장비의 교체·반출입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접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향후 증설 및 운영중단 제한
가. 향후 증설공사는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설설비의 설치 및 공
사는 기존 충전소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증설공사에 따른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은 다음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체 운영중단 기간은 누적 최대 3일
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기존 설비와 증설설비 연결공사
KGS 기밀검사
KGS 완성검사
합계
운영중단 허용기간
최대 1일
최대 1일
최대 1일
누적 최대 3일
다. 2일 이상 연속하여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이 필요한 증설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운영중단이 필요
한 공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증설설비의 설치, 배관·전기·제어공사 및 사전 시운전 등은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의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향후 턴키 방식의 증설공사를 고려하여 공사구역 분리, 차량 및 튜브트레일러 동선, 기존 설비와의
연결방법, 전력·배관 인터페이스 및 공사 중 안전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검사 또는 안전상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중단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하며, 총 운영중단 기간의 연장은 발주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증설 필수 선시공 및 입찰가격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향후 증설공사 시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고 운영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필수 공종 및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필수 선시공 대상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중단 허용기간(누적
최대 3일) 내에 시공할 수 없는 공종으로 한정하며,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2.증설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관로 및 피트
23.증설용 전력·통신 케이블 관로 및 예비 전선관
24.증설설비 접지 및 전기설비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
25.증설용 수소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의 연결 준비시설
26.증설 설비의 설치시 기존 충전소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 선정
27.증설용 충전기 기초 및 배관·전기 관로
28.기타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없이 시공하기 어려운 필수 공종
다. 상기 검토 결과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필수 선시공 항목 및 해당 공사비는
금번 입찰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설비 패키지 한해서 제시,기타 타 공종 사항은 제안 가능) 다만,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를 정상 운영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공종은 선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필수 선시공 항목별 공사 범위, 물량, 비용 및 최초 구축 단계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기술적 사유를 구
분하여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초 구축 단계에서 필수 선시공 항목을 누락하여 향후 증설 시 기존 충전소의 운영중단 기간이 증가하거나 추
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설계 및 사전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의 건폐율 제한을 고려하여 설비동, 사무동, 전기실, 수배전반 등 모든 시설의 설치면적을 고
려하여 설비의 소형화 및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설비 구성과 건축물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단, 법
정 안전거리, 유지보수 공간 및 요구 충전성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저장설비 및 튜브트레일러
가. 최초 구축 시 200bar 튜브트레일러 공급조건에서 요구 충전성능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비동의 높이, 구조, 안전거리 및 공급배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향후 증설 시 튜브트레일러의 추가 설치 또는 공급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배치공간 및 차량 진출입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한다.
다. 튜브트레일러의 수량, 저장용량 및 운영방식은 향후 증설 시 안전성, 운영성, 공사비 및 관계기관 인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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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안서 제출사항
가. 제안사는 최초 구축 및 향후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선정한 증설 유형에 대해 기존 충전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 최초 구축 단계에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항목과 향후 증설공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다. 향후 증설 사업비는 제안사가 전체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되, 최초 구축 단계에
서 반영하는 필수 선시공 비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본 예정부지는 입찰공고 시점의 계획부지로서, 계약체결 이후 사업 추진여건, 토지협의, 인허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사업권역 내에서 부지 또는 일부 필지가 변경될 수 있다.
부지 변경으로 설계범위,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계
약조건에 따라 변경사항을 협의한다.
2.3 충전 조건
2.3.1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조건
2.3.1 공통사항
① 충전설비는 수소승용차 및 수소버스의 충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운영조건에 따라 동시충전, 순차충
전 및 연속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모든 디스펜서는 승용차 및 버스의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 종류에 따라 충전모드를 자동 인식하거나 운영
자가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승용차 충전 시 버스용 고유량 충전조건이 부적절하게 적용
되지 않도록 충전유량, 압력상승률, 충전온도 및 충전프로토콜을 차량별 허용조건에 맞게 제어하여야 한다. 수동모드
에서도 필수 안전제어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③ 충전설비는 차량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충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디스
펜서 및 통합제어시스템을 최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충전성능은 차량 초기압력, 용기온도, 외기온도, 수소 공급압력, 저장용기 압력 및 충전프로토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용조건과 예상 충전성능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충전 우선순위, 저장용기 압력관리, 압축기 운전 및 냉동기 회복시간을 고려한 통합 운전전략을 제
안하여야 한다.
⑥ 충전설비는 SAE J2601, SAE J2799 및 적용 가능한 JPEC 충전기준, Hy-PAS 등 국내외 충전 안전성능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과 기술적 제한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⑦ 수소가스 충전온도는 H70-T40 조건을 기본으로 하되, 외기온도 -20~40℃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T3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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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0 충전조건과 성능 확보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2.3.2 200kg/hr급 충전성능
① 충전설비는 1일 15시간 운영조건에서 평균 충전용량 200kg/h 이상을 목표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수소버스 충전성능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버스 1대당 충전량은 20kg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버스 최대 2대의 동시충전 및 최대 4대의 연속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버스용 디스펜서 2대는 각각 평균 충전속도 1.8kg/min 이상을 목표로 하며, 해당 성능을 적용할 수 있는 디스
펜서 수량과 운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버스 2대의 총 충전시간은 회복시간을 포함하여 25분 이내를 목표로 한다. 동시충전과 연속충전 각각의 충전시
간 및 회복시간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차량 진입, 정차, 노즐 체결·해제 및 차량 교체시간은 상기 충전시간에서 제외한다.
바. 충전 종료 시 목표 충전율은 SOC 95% 이상으로 한다. 단, 차량 및 적용 충전프로토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
용한다.
③ 수소승용차 충전성능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승용차 1대당 충전량은 5kg을 기준으로 한다.
나. 승용차 1대의 목표 충전시간은 6분 이내로 한다.
다. 충전 종료 시 목표 충전율은 SOC 95% 이상으로 한다. 단, 차량 및 적용 충전프로토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
용한다.
라. 승용차의 동시충전 가능 대수와 버스·승용차 혼합충전 시 예상 성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일일 처리능력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1일 15시간 운영 및 버스 1대당 20kg 충전조건에서 최대 150대 수준의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나. 상기 충전대수는 순수 충전운전 기준의 설계평가 목표이며, 차량 교체, 튜브트레일러 교체, 수소공급 중단, 정비
및 기타 비충전 시간은 제외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목표 충전대수 산정에 적용한 충전시간, 회복시간, 설비가동률, 튜브트레일러 공급압력 및 저장용
기 운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제 일일 충전대수는 차량운행계획, 수소공급조건 및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3.2 120kg/hr급
① 충전설비는 1일 15시간 운영조건에서 평균 충전용량 120kg/h 이상을 목표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수소버스 충전성능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버스 1대당 충전량은 20kg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버스 최대 2대의 동시충전 및 최대 4대의 연속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버스용 디스펜서 1대는 각각 평균 충전속도 1.8kg/min 이상을 목표로 하며, 해당 성능을 적용할 수 있는 디스
펜서 수량과 운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버스 2대의 총 충전시간은 회복시간을 포함하여 25분 이내를 목표로 한다. 동시충전과 연속충전 각각의 충전시
간 및 회복시간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차량 진입, 정차, 노즐 체결·해제 및 차량 교체시간은 상기 충전시간에서 제외한다.
바. 충전 종료 시 목표 충전율은 SOC 95% 이상으로 한다. 단, 차량 및 적용 충전프로토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
용한다.
③ 수소승용차 충전성능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승용차 1대당 충전량은 5kg을 기준으로 최대 2대의 동시충전 또는 순차충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 1대의 목표 충전시간은 6분 이내로 한다.
다. 충전 종료 시 목표 충전율은 SOC 95% 이상으로 한다. 단, 차량 및 적용 충전프로토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
용한다.
라. 승용차 동시충전 및 버스·승용차 혼합충전 시 예상 충전시간과 성능 제한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일일 처리능력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1일 15시간 운영 및 버스 1대당 20kg 충전조건에서 최대 90대 수준의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나. 충전대수 산정 시 차량 교체, 튜브트레일러 교체, 수소공급 중단, 정비 및 기타 비충전 시간은 제외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목표 충전대수 산정에 적용한 충전시간, 회복시간, 설비가동률, 공급압력 및 저장용기 운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제 일일 충전대수는 차량운행계획, 수소공급조건 및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수소승용차 충전성능
가. 승용차 1대당 충전량 5kg을 기준으로 최대 2대의 동시 또는 순차충전이 가능한 구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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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용차 1대의 목표 충전시간은 6분 이내로 한다.
다. 충전 종료 시 목표 충전율은 SOC 95% 이상으로 한다..(차량 및 충전프로토콜 허용범위 내)
라. 실제 충전시간과 충전량은 차량 수소용기 초기압력, 용기온도, 통신상태, 외기온도 및 충전프로토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④ 일일 처리능력
가. 일일 15시간 운영 및 버스 1대당 평균 충전량 20kg 조건에서 최대 90대 수준의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목표
로 한다.
나. 상기 충전대수는 충전설비의 설계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튜브트레일러 교체, 차량 교체, 차량 대기, 수
소공급 중단, 정비 및 기타 비충전 시간을 제외한 조건으로 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목표 대수 산정에 적용한 운전시간, 설비가동률, 충전량, 회복시간 및 기타 설계조건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제 일일 충전대수는 차량운행계획, 수소공급여건, 현장운영 및 설비가동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튜브트레일러의 최소 운전압력, 최대 공급압력, 교체압력 및 예상 회수량을 제시하고, 해당 조건에
서 예상되는 충전성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2.3.3 충전프로토콜 및 충전성능 검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한 충전설비에 적용되는 SAE J2601, SAE J2799, JPEC, Hy-PAS 및 적용 가능한 캐나다·
북미 중대형 수소차 충전기준의 적용범위와 기술적 차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버스 및 승용차에 적용할 충전프로토콜 또는 충전프로파일(Look-up Table)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적용 충전기준, 프로토콜 명칭 및 버전
나. 적용 대상 차량 및 수소저장용량
다. 충전압력, 예냉온도 및 외기온도 적용범위
라. 차량 초기압력 및 용기온도별 충전조건
마. 순간 최대 충전속도 및 지속 가능한 평균 충전속도(kg/min)
바. 차량 측 허용유량과 디스펜서 정격유량 및 실제 적용유량
사. 압력상승률(APRR), 충전온도, 종료압력 및 목표 SOC 제어방안
아. 충전프로파일 선정근거, 검증실적 및 적용 제한사항
③ 해외 고유량 충전기술 또는 별도 충전프로파일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내 차량 및 KGS 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고, 해외 성능과 국내 적용 예상 성능의 차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내 적용을 위하여 디스펜서, 노즐, 호스, 유량계, 밸브, 배관, 냉동기 및 제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추가 비용, 인증 및 시험 필요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안한 충전프로토콜 및 충전성능에 대하여 국내외 실차 충전시험, 인증시험, Hy-PAS 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계획, 예상성능 및 성능 미달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대한 정량적 충전성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차량별 최대 및 평균 충전속도(kg/min)
나. 차량 1대당 목표 충전량 및 충전시간
다. 동시충전 및 연속충전 시 예상 성능
라. 충전 후 다음 충전까지의 회복시간
마. 튜브트레일러 압력구간별 충전성능
바. 저장용기 및 압축기 운전상태에 따른 성능변화
사. 외기온도별 냉동기 성능 및 충전시간 변화
⑦ 충전성능은 1일 15시간 운영을 고려한 실제 운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단일 차량의 순간 최대
충전속도보다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시의 성능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또는 성능검증 시 발주자와 협의한 대표 운전 시나리오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하여 제안성능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차량모델, 저장용량 또는 충전기준 변경에 대비하여 충전프로파일 및 제어프로그램의 추가·변경·검증 절차와 기
술지원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충전성능 확보를 위한 설비 구성은 전력소비, 설치면적,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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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튜브트레일러 운영조건
① 충전소는 사업별 부지여건 및 인허가 조건을 고려하여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적용이 가능한 구조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는 모두 합쳐서 최대 2대까지의 반입·대기 또는 연결 가능성을 기본으로 검토
하되, 실제 연결수량과 동시운전 여부는 안전거리, 부지조건, 운영방식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튜브트레일러는 단독운전, 병행운전 또는 전환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전방식은 제안설
비의 특성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자동전환 기능은 운영효율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수동 또는 반자동 전환방식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운전절차와 안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별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연결방식 및 운전조건은 관계 법령, KGS Code 및 발주자 운영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시에는 필요한 감압설비, 차단장치, 안전밸브, 계측기, 인터록 및 비상정지 기능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⑦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구간별 운전전략, 교체압력, 잔압 및 예상 회수량을 제안서에 제시하여
야 한다.
⑧ 추가 인허가, 안전성 검토 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영향, 비용 및 공정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2.5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① 계약상대자는 200bar 또는 420bar 튜브트레일러, 압축기, 저장용기, 디스펜서 및 냉동설비를 조합하여 목표 충
전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수소공급 및 충전 프로세스를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안 프로세스는 최소 1개의 기본운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대체운전 또는 비상운전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③ 저장용기의 용량, 압력구성, 수량 및 운전압력은 관계 법령, KGS 기준 및 본 제안요청서의 성능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안할 수 있다.
④ 제안 프로세스에는 다음 운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버스 연속충전
나. 버스 동시충전
다. 버스와 승용차의 동시 또는 순차충전
라. 튜브트레일러 교체 전·후 운전
마. 일부 설비 정지 시 운전
바. 기타 목표 충전대수 및 충전성능 확보를 위한 운전방안
⑤ 일일 충전대수 목표는 다음과 같다.(여러 운전조건중에서 대표적인 기준으로 대표적인 기준 조건 적용시)
가. 200kg/h급: 일일 15시간, 버스 1대당 20kg 기준 최대 150대 수준
나. 120kg/h급: 일일 15시간, 버스 1대당 20kg 기준 최대 90대 수준
⑥ 상기 충전대수는 순수 충전운전 기준의 설계평가 목표이며, 튜브트레일러 교체시간, 차량 교체시간, 차량 대기시
간 및 기타 비충전 시간은 제외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안한 프로세스별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충전속도
나. 예상 일일 충전대수
다. 충전 후 회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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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설치면적
마. 주요 설비 소비전력
바. 수소 1kg당 예상 소비전력(kWh/kg)
사. 주요 장점과 제한사항
⑧ 계약상대자는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구간별 운전전략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감압충전, Direct Filling, 압축기 병행운전, 저장용기 활용, 압축기 바이패스 또는 기타 운전방식은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⑩ 복수의 충전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의 성능, 전력소비, 설치면적, 운전 복잡성 및 유지관리성
을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6 설계 확장성 및 향후 증설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향후 충전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지조건, 건폐율, 설비 배치 및 인허가 조건을 고려하여
증설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증설은 기존 설비의 용량 확대뿐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충전설비 패키지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을 기본으
로 검토하며, 증설용량은 25kg/h, 40kg/h, 65kg/h×2 등 발주자가 제시하는 증설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증설 시 기존 충전설비의 교체 및 변경을 최소화하고, 신규 설비가 독립적으로 설치·운전될 수 있도록 배치, 배
관, 전력계통 및 제어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향후 증설을 위한 선시공 가능 항목을 검토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부, 전력·통신 관로, 접지, 기초, 피트 및 지
반보강 등 필요한 항목과 예상 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증설공사는 기존 충전소의 정상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설비와의 최종 배관 연결 및 전환작업
등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운영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추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치, 배관, 감압설비 및 제어시스템의 확장방
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향후 설비 추가와 운영조건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기존 설비와 신
규 설비의 독립운전 및 연계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증설이 불가능하거나 대규모 설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기술적 제한사항, 예상 공사범위 및 추가 비
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되, 현재 발주용량에 불필요한 설비 및 건축물의 과다 설계를 지양하고, 초기
투자비와 향후 증설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7 에너지효율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압축기, 냉동기, 펌프, 냉각설비 및 기타 보조설비를 포함한 주요 전기설비별 정격전력(kW) 및 전
체 설비의
정격전력(kW), 예상 최대수요전력(kW), 예상 계약전력(kW)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요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간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다음 조건을 적용한다.
•
계약종별: 일반용전력(을) • 수전전압: 고압A • 요금제: 고압A 선택Ⅱ • 지상역률: 90% • 진상역률: 95% • 무효전력량계: 유 •
적용 전기요금 및 단가: 입찰공고일 기준 년 , 월 적용.
③ 계약상대자는 전체 수소충전시스템의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H₂)
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비전력에는 압
축기, 냉동기, 냉각설비, 펌프 및 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보조설비의 소비전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포함 및 제외 설비
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비전력 산출 시 수소 공급압력 및 사용압력범위, 1회 충전량, 충전유량, 외기온도, Pre-cooling
조건, 압축기 운전조건, 저장설비 운전조건 및 기타 소비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을 명시하여야 한다.
- 28 -
⑤ 전기요금 및 에너지효율 비교를 위한 기준 충전량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정격부하 및 50% 부분부하 조건을 각각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 120kg/h급
•
정격부하: 버스 1대당 20kg × 90대/일 = 1,800kg/day
•
50% 부분부하: 버스 1대당 20kg × 45대/일 = 900kg/day
나. 200kg/h급
•
정격부하: 버스 1대당 20kg × 150대/일 = 3,000kg/day
•
50% 부분부하: 버스 1대당 20kg × 75대/일 = 1,500kg/day
상기 조건은 1일 1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각 조건별 일일 소비전력량(kWh/day), 수소 1kg당 소비전력
(kWh/kg-H₂), 최대수요전력(kW), 월간 및 연간 예상 전기요금
을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부분부하 조건에서는 압축기, 냉동기 및 보조설비의 대수제어, 부하조절, VFD 적용 등 실제 제안 시스템의 운전방식
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상기 기준조건에 따른 1일 소비전력량(kWh/day), 월간 소비전력량(kWh/month), 연간 소비전력
량(kWh/year), 월간 예상 전기요금 및 연간 예상 전기요금
을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에너지효율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효율 = 총 소비전력량(kWh) ÷ 실제 수소 충전량(kg-H₂)
산출 결과는 kWh/kg-H₂ 단위로 제시하며, 주요 설비별 소비전력 및 전체 시스템 소비전력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야 한다.
⑧ 제안사는 정격전력의 단순 합산값이 아닌 제안 시스템의 실제 운전로직, 동시운전 조건 및 부하율을 반영하여 예
상 최대수요전력과 소비전력량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연간 운영비는 발주자가 제시한 운영시간, 충전량 및 전기요금 산정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용한 운전일수
및 기타 산정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제안 시스템의 전력사용 특성에 따른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수전설비 용량, 기본요금 및 연간 전
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을 함께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압축기, 냉동기 등 주요 전력소비 설비별로 정격전력(kW), 예상 운전부하율(%), 일일 운전시간
(h/day), 예상 소비전력량(kWh/day)
을 제시하여야 한다.
⑫ Y-Δ 기동 및 Soft Starter는 주로 기동전류 및 기계적 충격 저감을 위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해당 방식에 의
한 실질적인 소비전력 절감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VFD는 압축기 또는 냉동기의 부하특성 및 제조사의 표준설계를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VFD를 적용하
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제어범위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
⑭ 제안사는 상기 동일 기준조건에 따른 전기요금 및 kWh/kg-H₂ 산출표와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이를 제안 시스템 간 에너지효율 및 운영비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8 공정해석 및 성능 시뮬레이션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해석 프로그램, 제조사 설계도구 또는 검증된 자체 계산모델을 활용하여 공정해석 및 충전성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체 계산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요 계산기준과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해석 결과는 발주자가 주요 설계조건과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해석 결과에는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입력조건
나. 설계기준 및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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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계산방법
라. 시간대별 운전데이터
마. 주요 공정해석 결과
바. 검증방법
사. 적용한계 및 오차범위
⑤ 다음 데이터는 시간 또는 충전단계별 수치 또는 그래프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충전곡선
나. 주요 압력
다. 주요 온도
라. 충전유량
마. 저장용기 압력변화
바. 튜브트레일러 압력변화
사. 수소 1kg당 예상 소비전력
⑥ 공정해석은 실제 시운전 또는 성능검증 시 적용 가능한 대표 운전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⑦ 공정해석 결과와 실제 성능검증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오차범위 내 입력조건, 현장여
건 및 계측오차 등을 분석하여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2.9 설계 적합성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의 물리적·기술적·운영적 조건을 분석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설계 적합성 검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부지 형상 및 활용성
나.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회전반경
다. 인접 주거시설 및 주변 시설물 영향
라. 건폐율, 용적률 및 관계 법령상 제한사항
마. 안전거리 및 방폭구역
바. 유지보수 공간 확보 여부
사. 주요 장비 반출입 가능 여부
아.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활용 가능 여부
자. 전력수전 및 증설 가능 여부
차. 향후 설비 증설 가능 여부
카. 충전소 운영 효율성
타. 합리적인 설비배치 방안
파. 공공버스 운영을 고려한 운영 연속성 확보방안
하. 운영인력을 고려한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거. 과도한 설비 추가 없이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방안
너. 인허가 및 공사수행상 주요 위험요소
③ 설계 적합성 검토 결과는 종합배치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안한 설계가 충전대수, 충전시간, 가동률,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 등 주요 운영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부지 또는 인허가상 제약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체배치, 단계별 구축, 설비구성 변경 또는 기타 리스크 저
감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입찰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추정조건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30 -
3. 공급범위
3.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사업별 계약범위에 따라 설계, 제작, 구매, 공급, 설치, 시운전, 성능검증, 성능보
증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안요청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충전성능 및 안
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비, 자재, 부속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계측기기 및 관련 공사는 공급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급설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KGS 기준 및 발주자 요구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향후 별도 증설 패키지 설치 또는 성능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비 배치, 배관, 전력 및 제어시스
템의 확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급설비 간 기계·전기·계장·제어·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 공종과의 연
계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설계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사업별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20kg/h급 설비 패키지 사업: 수소충전설비 패키지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운전 및 성능검증을 기본 범위
로 하며, 토목·건축·전기 등 별도 발주 공종은 계약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해당 공종과의 설계 연계, 기술협의 및
인터페이스 검토는 포함한다.
나. 200kg/h급 턴키 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설계, 인허가,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계장, 통신, 소
방, 안전설비, 시운전 및 각종 검사 등 전체 공종을 포함한다. 단, 발주자가 별도로 명시한 제외범위는 예외로 한다.
3.2 기계설비 공급범위
다음 설비는 사업별 적용범위 및 제안 시스템 구성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① 수소 공급패널(Supply Panel)
② 수소 압축패키지(Compressor Package)
③ 우선순위 제어반(Priority Panel)
④ 저압·중압·고압 수소저장설비(Storage System)
⑤ 프리쿨러(Pre-Cooler)
⑥ 칠러(Chiller)
⑦ 수소충전기(H₂ Dispenser)
⑧ 공압구동밸브(AOV) 및 결빙방지용 N₂/Dry Air 공급시스템
⑨ 안전밸브(PSV), 차단밸브, 체크밸브 및 관련 안전설비
⑩ 설비 간 연결 배관, 튜빙(Tubing) 및 부속품
⑪ 배관 지지대, 새들(Saddle), 앵커 및 설치 부속자재
⑫ 기계설비 명판(Name Plate), 배관 식별표시 및 안전표지
⑬ 설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 확보에 필요한 기타 기계설비와 부속품
3.3 전기설비 공급범위
다음 전기설비는 사업별 공급범위 및 별도 발주 공종과의 책임분계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수배전설비 및 전력 인입 연계
② 설비별 동력반 및 제어반
③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④ 접지 및 본딩설비
⑤ 설비 관련 조명 및 유지관리용 전원설비
⑥ 비상정지(ESD) 시스템 및 관련 전기설비
⑦ 전력·제어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자재
⑧ 전력사용량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⑨ 계측기기 및 제어시스템 전원공급설비
⑩ 기타 충전설비의 정상운전에 필요한 전기설비
3.4 제어 및 통신설비 공급범위
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② HMI(Human Machine Interface)
③ 통합모니터링 및 통합제어시스템
④ POS 연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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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네트워크 및 통신설비
⑥ 운전 데이터 저장 및 관리시스템
⑦ 원격 접속 및 유지관리 지원시스템
⑧ 이벤트, 알람 및 이력관리 시스템
⑨ 충전량, 충전시간, 충전횟수, 전력사용량 및 kWh/kg 등 운영 데이터 분석시스템
⑩ 설비 간 인터록, 충전 우선순위 및 연계운전 제어시스템
⑪ 향후 설비 증설 및 성능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와 제어 확장 기능
3.5 공급 제외범위(200kg/h급 제외)
① 다음 항목은 사업별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 부담 또는 별도 협의 대상으로 한다.
가. 부지 매입비
나.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다. 한전 시설부담금
라.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점용료
마. 인허가 관련 법정 수수료 및 부담금 중 발주자 부담으로 명시한 항목
바.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 중 발주자 부담으로 명시한 항목
사. 계약범위 외 발주자의 추가 요구에 따른 설비 및 공사
② 120kg/h급 설비 패키지 사업은 토목, 건축, 외부 전력 인입 및 별도 발주 공종의 직접 시공을 공급범위에서 제
외한다. 단, 설비 설치와 정상운전에 필요한 설계 연계, 인터페이스 및 기술협조는 포함한다.
③ 200kg/h급 턴키 사업은 정상적인 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체 공종을 공급범위에 포함하며, 제①항의 비
용항목도 계약서 또는 공급범위표에서 발주자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외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설계 누락, 설계 오류, 공급범위 누락 또는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및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입찰 단계에서 공급범위와 제외범위, 타 공종 간 책임분계점 및 별도 비용 발생 가능 항목을 명확
히 제시하여야 한다.
3.6 LTSA(Long Term Service Agreement) 및 운영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장기 유지관리 계획(LTSA)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LTSA는 최소 7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 예상 수명 및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요 부품 단종 시 대체품 적용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요 설비별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비 절감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격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⑧ 운영 중 발생 가능한 고장 시 대응 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요 설비별 MTBF(평균고장간격) 및 MTTR(평균복구시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준공 후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7 공급범위 특기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닌 계약범위 내 설비의 설치, 시운전 및 성능검증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충전운
영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충전소 운영, 유지관리,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프로그
램, 설정값, 운영자료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어프로그램 및 통합제어시스템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접근권한, 설정방법, 백업·복구 절차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향후 충전설비 증설 또는 성능개선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신규 설비의 독립운
전 또는 통합운전이 가능하도록 확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특정 제조사에 대한 기술적 종속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준 통신방식, 데이터 연계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120kg/h급 설비 패키지 사업은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디스펜서, 제어시스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설비
패키지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운전 및 성능검증을 계약범위로 한다. 토목·건축·전기 등 별도 발주 공종과의
설계 연계 및 기술협조는 포함하되, 해당 공종의 직접 시공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⑦ 200kg/h급 턴키 사업은 설계, 인허가,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계장, 통신, 소방, 안전설비, 시운전 및 각
종 검사 등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전체 공종을 포함하는 일괄 구축계약으로 한다. 제안요청서에 세부 항목이 명
- 32 -
시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 및 KGS 기준을 충족하고 정상적인 충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와 공사는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단,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제외한 공종은 예외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 유형별 공급범위와 타 공종 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공급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비용이 필요한 항목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8 공급범위 상세내역
공급범위
발주 시공
처
사
항 목
1 수소공급설비
2 3 4
5
6
7
수소 압축패키
지
(부속설비 포
함)
우선순위제어
반
(Priority
Panel)
압축가스설비
(압축가스설비
(저장용기))외
수소충전기
(H2
Dispenser)
칠러(Chiller)
프리쿨러
(Pre-Cooler)
통합모니터링(
8
PLC, HMI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PLC 프
로그램
HMI 화면
SCADA
데이터맵
통신 프로토콜
TAG List
TeamViewer
연계
KGS 연계
POS 연계
향후
발주처
SCADA 연동)
9 유틸리티 비 고
제어장치, 가스필터, 질량유량계
(H2계측용)등
○
압축기
(수소전기차에 적합한 설비 구성할
것)
○ 자동/수동밸브 외 ○ 가스유로 결정 ○ KGS 검인품 ○ KGS 검인품 ○
T40 기준 만족
(SAE J2601/
JEPE-S-0003
)
저압축가스설비(압축가스설비(
저장용기)), 수동밸브 및
안전밸브
70MPa 충전조건에 만족.
충전프로토콜 기준에 만족할
것.
SAE J2601 / JEPC-S-0003
기준에 만족 (승용, 버스 충전
조건)
(Max:수소 -40°C 가스냉각보
증)
PC (주변설비 포함)
*PC(주변기기 포함)는 고성능 워
크스테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
의 PC 및 컴퓨팅 장비를 공급하여
야 하며, 최종 사양, 수량, 구성 및
공급 형태는 발주처가 결정한다.
*PC 설치에 필요한 가구류 및 집
기류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최종 사양, 수량 및 구성은 발주처
가 결정한다.
○ ○ HMI Software / SCADA ○ UPS (비상전원공급장치) ○ 라디에이터 또는 냉수용 칠러 ○
질소공급설비 또는 Instrument
air system
○ - 33 - T/T→H2압축기
HMI 및
SCADA 구동용
(MS,한컴
연
동)
충전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
링
220V, 1상
공급범위
발주 시공
처
사
항 목 비 고
10 충전소 건축설계, 인허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KGS인허가(기술검토서, GC101-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 GC102-방폭문서화, 제
반검사, 사업개시전 수소품질검사)
환경부 설치계획
11 ○
건축설계 및 감리(건축계획 심의, 허가, 등기)
○ 지질조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위치선정(시공
사)
설비 설치 및 배관공사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 동시 적용 가능 구조
압축, 저장 및 충전설비 설치공사 ○
고압 배관 및 Tubing 설치공사 (설비 설치용)
○ 전선관 설치 및 케이블 설치 공사 ○ 급배수용 배관 (급수 계량기 포함) ○ 필요 시
전기공사 (1,2차 전원 및 통신 일체) ※5.3 설비 전기공사 결선도 참조
12
SPD(서지보호), UPS, 접지 및 통신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할 것.
계약전력 최적화 및 소비전력 절감 방안을 포함할 것.
기술사 날인 비용 포함.
수배전(1차 전원 및 한전불입금)
○
○
접지저항보고서제
출
가스/화염검지기 설치공사 ○ 방폭 시공 방폭등(비상회로 포함) 설치공사 ○ 방폭 시공 동력, 제어선로 설치 및 결선(2차측) ○ 방폭 시공
접지공사(각 설비 공급분, 증설분 포함)
피뢰침공사, 접지공사(건축관련)
○ POS설치(결선, 접지공사 일체) ○ 사무동 일반전기공사 ○
현장 내/외부 감시용 CCTV(방폭/비방폭) 설치
공사
시운전 및 교육
○
13 시운전 및 성능검증
시운전에 필요한 수소가스, 질소가스 및 관련 유틸리티는 설비공급사가 공급한
시운전용 가스 (수소, 질소 등) ○ 공장 성능시험 ○ 시운전,단기,장기 성능시험 ○
시운전 계획서
- 34 -
순도보증서
출
시험성적서
출
제
제
공급범위
발주 시공
처
사
항 목 비 고
시운전 절차서
성능검증 계획서
연속충전 시험
실차 충전시험
소비전력 검증
회복시간 검증
압축가스설비(저장용기) 기반 충전 검증
일부 설비 정지 시 운영 검증
시스템 가동, 비상조치 및 유지보수 현장교육 (한글,
영어)
운전/유지보수 매뉴얼(책자,파일), PFD,P&ID공정
도면(책자,파일)
예비부품
14
○
○
현장비치
LTSA 계획에 따라 예비품 목록, 공급 범위, 공급 기간, 사용 주체 및 재고 운영 방안
을 제출할 것.
무상기간 중 예비품 사용 주체(설비공급사 사용 또는 발주처 지급)를 명확히 제시할 것
예비품 (최소 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목록표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및 공구 캐비넷 공급
(특수공구 포함하며 일반공구는 발주처에서 목록
제공)
○ 현장 비치
부속설비
PPM 수행에 필요한 전용 공구, 측정장비 및 진단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수 유지보수 공구를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부
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 전력측정기, 초음파 유량계, 열화상카메라 및 수소가스 누설 검지기를 무상기간
에 제공해야 한다.
검사시 비치되어야 하는 부속설비 일체
*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PPM단위 측정가능할 것)
16 A/S 및 사후관리
무상정기점검 (4회/1년 실시)
17 운영지원 시스템
현장 비치 ○
국내 공공기관 및 하이넷 운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
터 지원.
18 ○ LTSA 및 장기운영계획 ○ ○
최소
10년(3년
무상, 7년 유상)
을 기준으로 유
지보수, 예비품,
예방정비, 긴급출
동, 기술지원, 설
비 수명주기 및
운영비 절감 방
안을 포함한 장
기운영계획을 제
출하여야 한다.
표 하단 특기사항
1. "○"는 해당 업무의 주관 수행자를 의미한다.
2. "입회"는 시험 및 검사의 참관·확인 업무를 의미한다.
3. 공동 수행 항목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상적인 충전소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성능보증 및 운영을 위
- 35 -
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계약상대자의 설계 누락 또는 시공 오류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비고
① 본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상적인 충전소 운영, 성능보증, 안전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자재·프로그램·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 항목별 제출자료를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소프트웨어, 제어로직,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공급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의 공급 및 설치도 포
함되며, 수소 충전소용 밸브 3종은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 충족해야 함.
3.9 프로젝트 수행관리
3.9.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인허가 일정을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엔지니어 간 인터페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중 핵심 인력 변경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9.2 엔지니어링 수행 조직 및 협업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 기계, 전기, 제어, 건축, 토목, 통신 및 안전 분야의 전담 엔지니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 인력의 역할,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 설비 제조사와의 협업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술지원 체계 및 의사소통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조직과 운영지원 조직의 연계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3.9.3 사업관리 계획
① 사업 수행 조직도(Project Organization Chart)
② 세부 공정표(Progress Schedule)
③ 분야별 역할 및 책임(R&R)
④ 의사소통 체계(Communication Plan)
⑤ 회의 운영계획(Meeting Plan)
⑥ 리스크 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⑦ 품질관리 계획(Quality Management Plan)
⑧ 안전관리 계획(Safety Management Plan)
3.9.4 공정관리
① 설계 단계(Engineering)
② 구매 단계(Procurement)
③ 제작 단계(Manufacturing)
④ 설치 단계(Construction)
⑤ 시운전 단계(Commissioning)
⑥ 준공 단계(Completion)
⑦ 초기 운영 안정화 단계(Stabilization)
3.9.5 제출자료
① 사업관리 계획서
② 프로젝트 조직도
③ 세부 공정표
- 36 -
④ 리스크 관리계획서
⑤ 품질관리 계획서
⑥ 안전관리 계획서
⑦ 참여 인력 현황 및 수행 실적
3.10 제작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정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 기자재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작 진행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요 압력부품은 제작 중 품질기록(Quality Record)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 중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 포장 및 운송
① 기자재는 운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정밀기기 및 계측기는 별도 보호포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운송계획 및 반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송 중 발생한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12 시운전 및 성능 검사
.
3.13 운전원 교육 및 유지보수
4. 설비별 기술 요구 사항
4.0 공통사항
4.0.1 일반사항
① 본 장의 모든 설비는 관련 법규, KGS Code 및 발주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설비는 안전성, 신뢰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및 장기 운영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특정 제조사, 특정 기술 및 특정 제품을 제한하지 않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비는 PLC, HMI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설비는 ESD(Emergency Shutdown) 및 인터록(Interlock)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설비는 이상상태 감지, 경보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모든 설비는 예방정비 및 상태기반 유지관리(CBM)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모든 설비는 유지보수 및 설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모든 설비는 운영 데이터 저장, 이력관리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⑩ 모든 설비는 향후 증설 및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120kg/h급 입찰용량 내)
⑪ 모든 설비는 운영사업자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⑫ 모든 설비는 최소 7년 이상의 장기 운영수명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Control Philosophy
나. Sequence Table
다. Interlock List 및 ESD Logic
⑭ 자동(Auto) 및 수동(Manual) 운전모드를 모두 구성하여야 하며,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 로직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⑮ 충전효율은 외기온도, 차량 초기압력, 초기 수소온도,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 성능의 기준조
건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소모품 교체주기 및 예상 유지관리비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 공통 제출 자료
① Data Sheet
② 주요 사양서
- 37 -
③ 외형도(GA)
④ 소비전력 자료
⑤ 유지보수 요구사항
⑥ 주요 예비품 목록
⑦ 제조사 정보
4.1 수소 공급패널(Supply Panel)
4.1.1 일반사항
① 수소 공급패널은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급패널은 단독운전, 병행운전 및 자동 전환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별 인터페이스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충전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2 기술규격표
항목
적용 압력
운전 방식
감압설비
안전장치
계측 장치
제어 방식
제출자료
최소 요구사항
200bar 및 420bar 수용 가능
단독, 병행, 자동·수동 전환
필요 시 다단 감압 적용
ESD, PSV, Check Valve, Vent, 인터록
PT, TT
PLC/HMI 연동
P&ID, Sequence Table, Interlock List
4.1.3 성능 요구사항
① 공급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공급 중단 시 최소 충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압력 강하에 따른 충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420bar 공급사의 제안사항은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4.1.4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모품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 운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1.5 제출자료
① Data Sheet
② 성능곡선(Capacity Curve)
③ 운전범위(Map)
④ 운전전략
⑤ Control Philosophy
⑥ 예방정비 계획
⑦ 주요 부품 교체주기
⑧ LTSA 계획
⑨ 소비전력(kWh)
⑩ 처리용량 검증자료
4.2 수소 압축패키지(Compressor)
4.2.1 일반사항
- 38 - 비고
① 압축기는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압축방식(왕복동식, 다이어프램식, 유압식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충전소의 운전조건 및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압축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한 압축기의 형식, 수량 및 구성에 대한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충전소의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조건에서 요구 처리용량을 만족함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압축기는 수소 공급원의 압력 변화 및 충전소의 연속·동시충전 운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운전범위에
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 압축기로 구성하는 경우 일부 압축기의 정지, 고장 또는 유지보수 시에도 최소한의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에서의 운전방식 및 충전 가능 성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압축기별 다음 성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 모델명 • 압축방식 및 Stage 구성 • 압축기 수량 및 운전 구성 • 최소 / 정상 / 최대 흡입압력(bar) • 정격 및 최대 토출압력(bar) • 정격전력 및 최대 소비전력(kW) • 흡입압력별 수소 처리량(kg/h) • 흡입압력별 소비전력(kW) •
흡입압력별 Specific Energy Consumption(kWh/kg)
• 각 Stage별 흡입·토출압력 및 토출온도 • 최종 토출 수소온도 • 냉각방식 및 냉각 요구조건 •
최소 안정운전 처리량 및 운전범위(Turndown)
• 압축기 기동·정지 및 용량제어 방식
⑥ 계약상대자는 수소 공급원의 압력 변화에 따른 압축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Capacity Map(Performance
Map)
을 제출하여야 한다.
Capacity Map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200 bar TT 적용 시
•
TT 사용압력 범위에 따른 흡입압력(bar) • 흡입압력별 처리량(kg/h) • 흡입압력별 소비전력(kW) •
흡입압력별 Specific Energy Consumption(kWh/kg)
• 최종 토출압력 및 토출온도
나. 420 bar TT 적용 시
•
TT 사용압력 범위에 따른 흡입압력(bar) • 흡입압력별 처리량(kg/h) • 흡입압력별 소비전력(kW) •
흡입압력별 Specific Energy Consumption(kWh/kg)
• 최종 토출압력 및 토출온도
⑦ Capacity Map은 단일 정격점의 성능값이 아닌 실제 TT 압력 감소에 따른 압축기 성능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압력 구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TT 구분
압축기 흡입압력(bar) 처리량(kg/h) 소비전력(kW) - 39 - 에너지소비량(kWh/kg) 토출압력(bar) 토출온도(℃)
4.2.2 기술규격표
항목
최소 요구사항
적용 방식
Diaphragm, Piston, Ionic, Electrochemical 또는 동등 이상
처리용량
충전소 요구용량 만족
운전 방식
독립 및 병렬운전 가능
운전 조건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가능
회복시간
Recovery Time 제출
소비전력
kWh/kg 제출
상태진단
이상감지 및 수명예측 기능
모니터링
PLC/HMI 연동
비고
4.2.3 성능 요구사항
① 200bar TT 잔압60Bar까지 흡입이 되는 압축기 기종이어야 한다.
② 모든 압축기의 유량을 및 온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TE와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동시 및 연속충전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예상되는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을 제출하여야 한다.
4.2.4 제어 및 안전기능
① ESD 연동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인터록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이상상태 자동 보호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2.5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 부품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 부품 단종 대응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태기반 유지관리(CBM)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6 제출자료
① PFD
② P&ID
③ Data Sheet
④ Control Philosophy
⑤ Sequence Table
⑥ Interlock List
⑦ 예방정비 계획서
⑧ 수명주기 관리계획서
4.3 우선순위 제어반(Priority Panel)
4.3.1 일반사항
① 우선순위 제어반은 압축기, 저장설비, 수소충전기 및 튜브트레일러를 최적으로 연계 운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우선순위 제어반은 충전소의 자동 운전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제어설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연속충전, 동시충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특정 제어방식 및 특정 제조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최적의 운전 로직을 계약상대자는 정량적 근거를 제안하여야
한다.
- 40 -
4.3.2 기술규격표
항목
적용 범위
운전 방식
제어 방식
운전 조건
운영 전략
안전 기능
모니터링
제출자료
최소 요구사항
압축기, 저장설비, 충전기 및 튜브트레일러 연계 운전
자동 및 수동 운전
PLC/HMI 연동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대응
자동 우선순위 제어
ESD, 인터록 및 보호기능
실시간 상태 확인 가능
Sequence Table, Interlock List, Control Philosophy
비고
4.3.3 성능 요구사항
① 저장용기의 최적 사용 순서를 자동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② 압축기 운전 효율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④ 연속충전 시 충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최소 2가지 이상의 운전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4.3.4 제어 및 안전기능
① ESD 연동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인터록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이상상태 발생 시 자동 보호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3.5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운전 로직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가 자체 수정 가능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범위에서 제조사 종속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3.6 제출자료
① Data Sheet
② 구성도
③ 유지보수 요구사항
④ 예비품 목록
4.4 압축가스설비/ 저압·중압·고압 저장설비
4.4.1 일반사항
① 저장설비는 버스 연속충전 및 승용차 동시충전 조건에서 요구 충전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충전소의 충전용량, 차량 충전조건, 압축기 성능 및 디스펜서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저장용
량, 압력등급 및 Bank 구성을 제안하고 그 선정근거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정 저장방식 또는 특정 제조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저장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 저장설비 또는 Bank로 구성하는 경우 일부 저장설비의 정지, 고장 또는 유지보수 시에도 최소한의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저장용량 및 충전성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저장설비 및 Bank별로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 모델명 • 저장용기 형식 및 재질 • 설계압력 및 사용압력 • Water Volume(L/기) - 41 - • 저장용기 수량 • 총 Water Volume(L) • Bank 수량 및 Bank별 구성 • Bank별 Water Volume(L) •
Bank별 초기 / 최소 / 최대 운전압력(bar)
• Bank별 최대 충전유량(kg/h) • Bank별 최대 방출유량(kg/h) •
Bank별 사용가능 수소량(Usable Hydrogen, kg)
• 전체 저장 수소량 및 사용가능 수소량(kg)
⑥ 계약상대자는 저장설비의 Bank 구성 및 압력운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Low / Middle / High Bank 구성
• Bank별 설정압력 및 운전범위 • Bank 충전 우선순위 • 차량 충전 시 Bank 방출 우선순위 • Bank 전환 압력 및 전환조건 • 압축기와 각 Bank 간 충전 Logic •
디스펜서 요구압력에 따른 Bank 선택 및 전환 Logic
•
Bank Equalization 적용 여부 및 운전방식
•
Bank 일부 사용불가 시 대체 운전 Logic
⑦ 저장설비에서 디스펜서까지의 수소 공급계통에 대하여 최대 요구유량 조건에서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자동밸브 및 제어밸브 형식 • Valve Cv • 밸브별 최대 허용유량 • 배관 Size • 최대유량 조건에서의 밸브 압력손실(bar) • 최대유량 조건에서의 배관 압력손실(bar) •
저장설비 출구부터 디스펜서 입구까지의 총 압력손실(bar)
•
최대 동시충전 조건에서의 예상 디스펜서 입구압력(bar)
⑧ 계약상대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Bank별 주요 설계값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압력등급(bar)
4.4.2 기술규격표
항목
적용 범위
적용 기준
재질
설계압력
설계수명
운전 조건
계측 장치
안전장치
모니터링
제출자료
Water
Volume(L)
수량 초기압력(bar) 최소압력(bar)
최소 요구사항
저압·중압·고압 저장설비
KGS 승인품 적용
내수소취성 적합 재질
설계조건 이상
성적서 및 자료로 제출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대응
PT, TT
PSV, 차단밸브, 인터록
압력, 온도 및 Cycle 관리
수명 검증자료 및 재검사 계획
- 42 - 최대압력(bar) Usable H₂(kg) 최대 방출유량(kg/h) 비고
4.4.3 성능 요구사항
① 저장용량은 실제 운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저장용량은 단순 총량이 아닌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회복시간(Recovery Time)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저장설비 사용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4.4.4 제어 및 안전기능
① ESD 연동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인터록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이상상태 발생 시 자동 보호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4.5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검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 부품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4.6 제출자료
③ Data Sheet
④ 수명 검증자료
4.5 프리쿨러(Pre-Cooler)
4.5.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외기온도 40℃ 조건에서도 SAE J2601 기준의 T40 충전이 가능하도록 프리쿨러를 설계·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프리쿨러를 PCHE(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압 수소 및 저온 운전조
건에 적합한 구조와 재질을 적용하여야 하며, 확산접합(Diffusion Bonding) 등 제조품질과 저온 운전 신뢰성이 검
증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PCHE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중 1종 이상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증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험여건, 공인시험기관의 사정, 납기, 발주처의 사정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조사의 품질검증 자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자료로 대체
할 수 있다.
•
샤르피 충격시험(Charpy Impact Test) 시험성적서
(시험온도 및 측정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
확산접합(Diffusion Bonding) 품질검증 자료
(ASME BPVC Section VIII, ASME Section IX(QW-185)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기준)
④ PCHE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업운전 개시 후 2년 이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파손, 균열 또는 누설 등
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원인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결함품, 시험자료 및 품질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프리쿨러의 설계 및 성능검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항목이 적용 및 제어가 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건부로 설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43 - • 제조사 / 모델명 • 열교환기 형식 • 설계압력 / 설계온도 •
최대 허용 수소유량(kg/min 또는 kg/h)
• 설계 열교환용량(kW) • 수소 입구온도(℃) • 수소 출구 목표온도(℃) • 최대 수소유량에서의 수소 출구온도(℃) •
최대 수소유량에서의 수소측 압력손실 ΔP(bar)
• 수소측 최대 허용 압력손실(bar) • Coolant 종류 및 농도 • Coolant 입구 / 출구온도(℃) • Coolant 설계유량(L/min) •
Coolant측 압력손실(kPa 또는 bar)
•
프리쿨러 내부 수소측 체적(Internal Volume)
• 적용 단열방식 • 온도센서 설치위치 및 제어기준
⑥ 계약상대자는 버스 연속충전 및 복수 디스펜서 동시충전 조건에서 프리쿨러의 냉각성능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1회 충전 시 최대 열부하(kW) • 연속충전 시 최대 열부하(kW) • 동시충전 시 최대 열부하(kW) • 최대유량 조건에서 예상 수소 출구온도(℃) •
충전 종료 후 다음 충전 가능상태까지의 회복시간(Recovery Time)
• 연속충전 시 Coolant 입·출구 예상온도 •
적용 가능한 최대 연속 수소유량(kg/min 또는 kg/h)
⑦ 상기 성능값은 제조사 Data Sheet, 열교환기 성능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산 또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값인 경우 적용조건 및 계산 가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5.2 기술규격표
항목
적용 규격
충전 조건
운전 조건
용량 산정
계측 장치
제어 방식
보호 기능
제출자료
최소 요구사항
SAE J2601, JPEC-S-0003
H70 T40 만족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대응
실제 충전부하 기준
PT, TT, FT
PLC/HMI 연동
이상감지 및 알람 기능
일반 사항 자료
비고
4.6 AOV 구동 및 충전기 결빙(Icing) 방지용 공급가스 시스템
4.6.1.1 일반사항
① 자동밸브(AOV) 구동 및 충전기 결빙(Icing)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성능기준 내에서 압축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생성 및 발생 공급가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44 -
② 공급가스는 질소(N₂), 드라이에어(Dry Air)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압축기를 활용한 시스템을 적용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스 시스템의 신뢰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및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제안
하여야 하며, 선정 근거를 정량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가스 설비의 일부 고장 또는 유지보수 시에도 AOV 작동이 가능하도록 이중화(Backup)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운전 방안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 AOV 비상운전을 위하여 질소용기 2-Rack 이상을 연결할 수 있는 예비 연결라인, 차단밸브 및 전환설비를 기본
구성에 포함하여야 한다.
4.6.1.2 기술규격표
항목
공급가스
공급방식
생산설비
운전조건
신뢰성
Backup
계측장치
제어방식
최소 요구사항
질소(N₂), 드라이에어 또는 동등 이상
단독 또는 통합 시스템
질소발생기, 드라이에어 설비 또는 동등 이상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대응
일부 설비 고장 시에도 지속 운전 가능
비상공급(질소용기 등) 가능
PT, FT, 필요 시 LT 등
PLC/HMI 연동 및 이상경보 기능
비고
4.6.1.3 성능 요구사항
① 정상 운전조건에서 공급가스 부족으로 인한 충전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급가스 설비의 일부 고장 또는 유지보수 시에도 최소 1기의 충전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급가스 품질은 AOV 오작동 및 충전기 결빙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가스의 운전비, 유지관리비 및 주요 소모품 교체주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가스 시스템의 예상 연간 운영비(전력, 소모품, 정비비 포함)를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6.1.4 제출자료
① 공급가스 용량 산정서
② 공급가스 품질기준 및 설계조건
③ Data Sheet
④ PFD
⑤ P&ID
⑥ 제어 로직(Control Philosophy)
⑦ 예방정비 계획서
⑧ 연간 운영비 산출서
4.7 칠러(Chiller)
4.7.1 일반사항
① 칠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버스 연속충전 및 승용차 동시충전 조건에서 필요한 냉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칠러는 프리쿨러와 연계하여 SAE J2601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충전 프로토콜 및 충전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칠러는 외기온도 변화, 연속충전 및 부분부하 운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기 운영에 따른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
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45 -
④ 칠러의 실제 운전성능 및 에너지효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력계, Coolant 유량계 및 입·출구 온도계
를 설치하
여야 하며, 해당 계측값을 통하여 설계값과 현장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칠러에 대하여 다음 성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 모델명 및 수량 • 냉각방식 및 냉매 종류 • 정격 냉동능력(kW) •
외기온도 +40℃에서의 실제 가용 냉동능력(kW)
• 정격 소비전력(kW) • 외기온도 +40℃ 조건에서의 소비전력(kW) • 외기온도 +40℃ 조건에서의 COP • Coolant 종류 및 농도 • Coolant 공급 / 환수온도(℃) • Coolant 설계유량(L/min) • 축냉방식 및 축냉용량(kWh-th) • 축냉조 유효용량(L) •
최대 충전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냉열량(kWh-th)
•
연속충전 종료 후 설계 운전상태까지의 Recovery Time(min)
⑥ 외기온도 +40℃ 조건의 냉동능력, 소비전력 및 COP는 동일한 Coolant 공급온도 및 설계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조사 Data Sheet, Performance Curve 또는 성능계산서 등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⑦ 계약상대자는 버스 연속충전 및 승용차 동시충전 조건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냉열 사용량 및 축냉량 변화를 검
토하고, 연속충전 종료 후 축냉설비가 설계 운전상태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4.7.2 기술규격표
항목
냉각 방식
냉매
성능 기준
운전 조건
운영 시간
회복시간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계측 장치
제어 방식
최소 요구사항
Air Cooling, Water Cooling 또는 동등 이상
친환경 냉매 적용
H70 T40 만족
외기 -20℃ ~ 40℃
14~15시간/일
Recovery Time 제출
COP 제출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 제출
PT, TT, 전력량 계측
PLC/HMI 연동
비고
4.7.3 성능 요구사항
① 외기 40℃ 및 연속충전 조건에서도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냉동기 일부 정지 시에도 최소 충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Fallback 충전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효율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냉동기는 외기환경(직사광선, 강우, 강설, 분진, 고온 등)에 의한 성능 저하, 기능 고장 및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서에는 해당 설치환경이 냉동기의 성능, 신뢰성 및 수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안정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방안(차양시설, 외함, 환기·냉각장치, 단열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근거와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발주처에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⑥ 냉동설비는 냉동능력의 상향 또는 설비 변경으로 인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 46 -
야 하며, 각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20RT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냉각성능 향상, 에너지 절감 및 운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냉동기 외에도 냉각탑(Cooling
Tower), 드라이쿨러(Dry Cooler)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냉각설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시
에는 적용 목적, 운전방식, 냉각성능,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7.4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 부품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 운영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단종 대응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7.5 제출자료
① 냉동부하 계산서
② Data Sheet
③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④ 예방정비 계획서
⑤ 운영 매뉴얼
4.7.6 기타
① 제안사는 설비의 냉각성능 향상 및 운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냉동기 외에 냉각탑(Cooling Tower), 드라이쿨러
(Dry Cooler)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냉각설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시 냉각방식, 성능, 에
너지 절감 효과 및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8 수소충전기(H₂ Dispenser)
4.8.1 일반사항
① 수소충전기는 버스 및 승용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소충전기는 SAE J2601, SAE J2799 및 JPEC-S-0003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연속충전, 동시충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운영자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4.8.2 기술규격표
항목
충전압력
적용 규격
충전 대상
노즐
통신
유량계
방폭
보호등급
표시 기능
결빙방지
제어 방식
최소 요구사항
70MPa
SAE J2601, SAE J2799, JPEC-S-0003
버스 및 승용차
SAE J2600, 길이 최소4m이상.
SAE J2799
Coriolis Type 또는 동등 이상
국내 기준 만족
IP54 이상
충전량, 충전시간, 충전금액, 알람 표시,승상용 구분충전
결빙방지 기능 적용
PLC/HMI 연동, 현장에 비상 정지 버튼 설치.
4.8.3 성능 요구사항
① 승.상용 연속충전 시 충전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 및 승용차 동시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승.상용 구분 충전이 되어야 한다
④ 충전 중단 발생 시 신속한 재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47 - 비고
⑤ 충전 데이터는 저장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4.8.4 운영 및 유지관리
① 노즐, 호스 및 소모품의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주요 부품 단종 시 대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충전 이력 및 고장 이력은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9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가) 통합제어 및 충전시스템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수소충전소의 튜브트레일러, 압축기, 저장설비, 프리쿨러, 냉동기, 디스펜서, 전력계측기 및 안전설
비 등을 통합 감시·제어할 수 있는 PLC 기반 HMI 및 SCADA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충전시스템은 상용차(버스)와 승용차의 충전조건을 구분하여 차량별 요구 충전량, 충전속도 및 압력·온도 조건에
따라 SAE J2601, SAE J2799 및 적용 가능한 JPEC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한 자동 충전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필요시 운영자가 HMI를 통해 충전모드 및 운전조건을 수동으로 설정·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운전 시에도
관련 안전기준, 충전한계 및 인터록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충전소 전체 공정 흐름을 하나의 HMI Main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비별 상세 운전
상태 및 충전현황을 별도 화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HMI 및 통신장애 발생 시에도 필수 안전 인터록과 비상정지 기능은 독립적으로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주요 기능
1. 전체 설비 통합 감시 및 제어
① PLC, HMI, 압축기, 프리쿨러, 저장설비, 디스펜서, 냉동기, UPS, 전력계측기, 가스검지기 및 CCTV 등 충전소
전체 설비의 운전상태를 중앙 운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 대상 설비는 권한과 안전조건에
따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 설비 Package별 운전상태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통합 HMI 및 SCADA에서 압력, 온도, 유량, 저장압력,
충전량, 주요 밸브 개폐상태, 운전·정지 및 Alarm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설비별 운전시간, 기동횟수, 운전부하 및 주요 계측값을 저장하고, 시간대별 Trend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별 충전성능 및 회복시간 관리
① 디스펜서별 충전 시작·종료시간, 충전량(kg), 충전시간(min), 평균·최대 충전속도(kg/min), 충전압력 및 온도
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자동 저장하여야 한다.
② 승용차·버스 충전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디스펜서 단독·동시·연속충전 시 충전성능을 비교·분석할 수 있
어야 한다.
③ 충전 종료 후 다음 차량의 충전 가능 상태까지 소요되는 회복시간을 측정·표시하고, 회복 완료 판단기준 및 산
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충전 중 압력·온도·유량 및 충전속도 변화에 대한 충전곡선을 저장하고, 충전 건별 조회 및 데이터 추출이 가
능하여야 한다.
3. 전력사용량 및 에너지 효율 관리
① 충전소 전체 및 압축기·냉동기 등 주요 설비별 실시간 소비전력(kW), 누적 전력사용량(kWh), 전압(V), 전류(A)
및 최대수요전력을 HMI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차량 충전 중 충전량(kg), 해당 충전시간 동안의 전력사용량(kWh), 수소 1kg당 전력소비량(kWh/kg)을 실시간
산출·표시하고, 충전 종료 후 충전 건별 이력을 저장하여야 한다.
③ 충전 건별 전력원단위와 충전소 전체 운영 전력원단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충전 전후 압축기·냉동기
회복운전 및 공용설비 전력사용량의 반영·배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복수 디스펜서 동시충전 시 충전소 전체 소비전력과 디스펜서별 충전량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충전 건별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충전 건별·일별·주별·월별·연간 충전량, 전력사용량 및 에너지 효율(kWh/kg-H₂)을 자동 집계하고, Trend
및 운영 Dashboard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전력사용량은 전력량계의 실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계측 위치, 데이터 수집주기, 계산식 및 검증방법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고장 이력
① 설비 이상, 가스누출, 과압, 과온, 통신장애 및 비상정지 발생 시 상세 Alarm 및 Event를 저장하고, 발생시간·
복구시간·조치이력 및 사용자 조작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Alarm은 중요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설비 및 계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반복고장 및 이상상태에 대한 이력 분석이 가능한 Database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운영데이터 및 통계관리
① Historian Database를 구성하여 주요 운전데이터를 최소 5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곡선 등 고속
- 48 -
데이터의 저장주기와 보관방법은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충전량, 판매량, 설비 이용률(Utilization), 충전효율, 에너지 효율(kWh/kg-H₂), 저장용기 잔량 및 Alarm 현
황 등 주요 운영지표(KPI)를 자동 집계하여야 한다.
③ 일·주·월·연간 운영실적 및 통계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CSV·Excel·PDF 형식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6. 원격 모니터링 및 시스템 확장성
① VPN 등 보안이 확보된 원격 유지보수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권한관리 및 접속 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OPC UA, Modbus TCP/IP 등 개방형 통신규격을 지원하고, 발주자 통합관제 시스템 및 ERP 등 외부 시스템
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향후 설비 증설, 디스펜서 추가 및 AI 기반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확장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HMI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생성·수집되는 운전·충전·성능·고장 데이터는 발주자가 조회·추출·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제조사의 독점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POS 시스템 주요 기능
① 충전량, 충전압력, 충전온도, 차량번호, 차량종류, 디스펜서 번호 및 충전시간 등 충전·판매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충전전표 출력, 판매가격 관리, 일·월·연간 판매실적 및 통계자료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RFID 카드, 신용카드 및 차량번호 자동인식(LPR)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결제·인식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승용차 및 버스 겸용 POS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정보와 판매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정보시스템(Hying) 및 환경부·KGS 등 관계기관의 운영정보 제공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실제 연계 범위와 방식은 관계기관의 적용 요건에 따른다.
⑥ ERP Interface를 지원하고, 판매량·충전량·운영실적 데이터를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POS 단말기는 설치 장소의 방폭구역 구분 및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H/W 및 소프트웨어 사양
기존 제안요청서의 다음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제안사는 시스템 구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 사양
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시스템 모니터링 Workstation: 기존 사양 기준 3 SET
② 일반 사무용 Computer: 1 SET
③ POS 시스템용 Computer: 1 SET
④ 일반 프린터: 컬러 레이저 복합기 1 SET
⑤ HMI/SCADA 개발 Package: 1 SET
⑥ PLC·HMI·SCADA Engineering Software, Historian Database, Report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
⑦ 세부 CPU, Memory, Storage, Monitor, Network 및 Software 사양은 기존 H/W Specification을 적용하
되, 전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보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수량 및 세부 사양은 현장 운영인원, 공간 및 시스템 구성에 따라 발주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마) 사무집기
기존 제안요청서의 사무집기 공급범위를 적용한다.
① 책상 3 EA
② 사무용 의자 3 EA
③ 회의탁자(8인용 이상) 1 EA
④ 회의용 의자 8 EA
⑤ 사무용 캐비닛 3 EA
⑥ 옷장 3 EA
⑦ 이동형 화이트보드 1 EA(발주처 요청 시)
※ 현장 여건에 따라 사무집기 수량 및 배치는 발주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바) 제안자료 제출 및 성능검증
① 제안사는 다음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통합 HMI Main(Process Flow) 화면 및 설비별 상세 운전화면 예시
- 충전 건별 충전성능, 회복시간 및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화면
- 실시간 소비전력(kW), 누적 전력사용량(kWh), kWh/kg-H₂ 표시 화면
- Alarm, Trend 및 운영 Dashboard 화면
- PLC·HMI·SCADA System Architecture 및 Network 구성도
- Historian Database 구성 및 데이터 저장·관리방안
- 외부 시스템(OPC UA, Modbus TCP/IP, ERP 등) 연계 구성도
- 전력계측 위치, 충전 건별 에너지 원단위 계산식 및 데이터 검증방법
② 제안하는 PLC, HMI, SCADA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수소충전소 적용 실적 또는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49 -
③ Hy-PAS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및 KGS 관련 검사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조회, 저장, 이력관리 및 출력 기능
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준공 전 FAT 및 SAT를 통해 설비 연동제어, 자동·수동충전, 충전성능 기록, 전력사용량 계측, kWh/kg 산출,
경보·인터록, 통신장애 대응 및 데이터 추출 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⑤ 준공 시 운영매뉴얼, 시스템 구성도, 통신 인터페이스 사양, 데이터 목록, 프로그램 백업자료 및 복구절차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아) 예비품 및 유지보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PLC 예비모듈, 통신모듈, HMI Panel, UPS Battery, Network Switch, 전원공급장치, Relay,
Fuse 및 주요 계측센서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목록과 권장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품별 권장 교체주기, 단가, 제조사 및 공급업체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Software Recovery Media, Recovery USB 및 전용 유지보수 Tool Kit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 백업 및 복구방법, 시스템 장애 대응절차와 유지보수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H/W Specification
*수량 및 사양은 현장 환경에 맞추어 설치가 불가피하고나 불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상의해서 삭제 및 조정 가능하다.
<시스템 모니터링 Workstation>
ITEM
SPECIFICATION
TYPE
Industrial Workstation
CPU
Intel Core Ultra 7 / Core i7(14세대 이상) 또는 AMD Ryzen 7 이상
MAIN MEMORY
DDR5 32GB 이상
SYSTEM SSD
NVMe SSD 1TB 이상
DATA STORAGE
SSD 2TB 이상 또는 RAID1 구성
GRAPHIC CARD
듀얼 4K 모니터 지원
MONITOR
27" QHD LED 2대 + 55" UHD LED(벽걸이형) 1대
PORT
USB 3.2, HDMI, DisplayPort, USB-RS232
LAN CARD
Dual Gigabit Ethernet (1Gbps 이상)
O/S
Microsoft Windows 11 Pro
OFFICE
Microsoft Office 및 한글 프로그램
※ PLC, HMI, SCADA Engineering Software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Qty
3 SET
<일반 사무용 Computer>
ITEM
SPECIFICATION
TYPE
Desktop PC
CPU
Intel Core i5 이상
MAIN MEMORY
16GB 이상
SSD
512GB 이상
GRAPHIC CARD
내장 또는 동등 이상
MONITOR
27" LED 1대
O/S
Microsoft Windows 11 Pro
OFFICE
Microsoft Office 및 한글 프로그램
※ 발주처 요청 시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변경 가능
Qty
1 SET
<POS 시스템용 Computer>
ITEM
TYPE
CPU
MAIN MEMORY
SSD
MONITOR
SPECIFICATION
Industrial Mini PC
Intel Core i5 이상
16GB 이상
512GB 이상
27" LED 2대
Qty
1 SET
- 50 -
PORT
USB, Serial 2Port 이상
LAN CARD
Dual Gigabit Ethernet
O/S
Windows 11 Pro
OFFICE
Microsoft Office 및 한글 프로그램
POS Terminal
방폭형 또는 동등 이상의 카드결제 단말기
※ 발주처 요청 시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변경 가능
<일반 프린터>
ITEM
TYPE
Printing Size
SPECIFICATION
컬러 레이저 복합기 (인쇄, 스캔, 복사)
A4/A3 지원
Qty
1 SET
<HMI / SCADA 개발 Package>
ITEM
Graphics
Architecture
Data Processing
Database
Historian
Report
Script
OS
Communication
SPECIFICATION
Advanced Graphic Library, Animation, Dashboard
Open System Architecture
64bit Processing
SQL Server 또는 PostgreSQL, ODBC 지원
Historian Database
Excel, PDF, Word 출력
VB Script 또는 Python Script 지원
Windows 11
OPC UA, Modbus TCP/IP, Ethernet/IP, RS232C, RS422/485
Qty
1 SET
아) 무정전전원장치(UPS)
KGS 기준 및 상시 시스템 제어를 위하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PLC, SCADA, POS,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는
UPS 전원을 사용하여 정전 시에도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ITEM
TYPE
용량
Backup Time
Battery
Monitoring
적용설비
SPECIFICATION
Online Double Conversion
10kVA 이상
60분 이상
Hot Swap 가능
SNMP Card 포함
PLC, SCADA, POS, Network, CCTV, Workstation, Server
자) 사무집기
ITEM
책상(파티션 포함 가능)
사무용 의자
회의탁자(8인용 이상)
회의용 의자
사무용 캐비닛
옷장
이동형 화이트보드
Qty
3 EA
3 EA
1 EA
8 EA
3 EA
3 EA
1 EA
*부지 위치에 따라 제안사는 책상을 현장맞춤형으로 제작 할 수도 있다.
- 51 - 비고 발주처 요청 시
제안사는 다음 자료를 제안서에 다음 자료를 포함 하여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다.
① 통합 HMI Main(Process Flow) 화면 예시(튜브트레일러, 압축기, 저장설비, 프리쿨러, 디스펜서 및 차량충전
공정의 실시간 운전상태. 대기시간(회복시간) 표시)
② 설비별 상세 운전 화면
③ Alarm 화면
④ Trend 화면
⑤ 운영 Dashboard 화면
⑥ PLC 및 SCADA System Architecture
⑦ 통신(Network) 구성도
⑧ 운영데이터 저장(Historian) 구성도
⑨ 외부 시스템(OPC UA, Modbus TCP/IP, ERP 등) 연계 구성도
⑩ 전력사용량, 일,주간,원간 충전량, 승용차 및 버스 충전실적, 설비가동률, 저장용기 잔량 등 주요 운영
Dashboard 예시
○ 제안하는 PLC, HMI, SCADA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수소충전소 적용 실적 또는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Hy-PAS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및 KGS 관련 검사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조회, 저장, 이력관리
및 출력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11. 예비품
수소충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특수공구 및 진단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
예비품 목록 및 수량 • 권장 교체주기 • 단가 및 공급가격 •
제조사 및 공급업체(Contact Point)
• PLC 예비모듈 및 통신모듈 • HMI Panel • UPS Battery • Network Switch • 전원공급장치 • Relay 및 Fuse • 압력센서 및 온도센서 • Software Recovery Media • Recovery USB • 전용 유지보수 Tool Kit
•
4.10 POS 연동 시스템 구축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POS(Point of Sale), 결제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운영관리시스
템, 원격관제시스템 및 향후 구축되는 정보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방형(Open Interface) 구조로 설계·구축
하여야 한다.
- 52 -
② 시스템은 Ethernet 기반의 TCP/IP 통신을 기본으로 하며, Modbus TCP/IP, OPC UA, REST API, MQTT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표준 개방형 통신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적용 가능한 통신방식과 적용범위를 제
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POS와 연동하기 위한 Interface Program, Gateway, Protocol Mapping 및 Middleware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 또는 연동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 POS와 연계하여 최소 다음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충전 승인(Start Authorization)
• 충전 중지 및 긴급 종료 • 충전 시작·종료 시간 • 충전량(kg) • 충전시간 • 충전금액 산정을 위한 데이터 • 차량번호 또는 회원번호(적용 시) • 충전기 번호 • 충전상태(대기·충전·완료·고장) • 경보 및 오류코드 • 운전상태 및 주요 Event Log
⑤ POS에서 승인된 거래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Fail-safe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충전거래 데이터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서버 또는 운영시스템으로 실시간 또는 설정된 주기에 따라 자동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저장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3자의 POS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Interface 개발, 시험 및 시운
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준공 전 실제 POS와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정상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FAT 및 SAT에는 POS 연동시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
충전 승인 • 충전 개시 및 종료 • 충전량 데이터 전송 • 거래이력 생성 • 경보 및 오류 발생 시 정보 전송 • 통신 장애 복구 • 비상정지(ESD) 연계 확인
⑨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통신 프로토콜 사양서 • Interface Specification • Register Map • API Specification • Data Mapping Table • 통신 Address List • Interface 시험성적서 • 연동 운영 매뉴얼
⑩ 향후 POS, 결제시스템 또는 운영관리시스템이 변경되더라도 충전설비의 PLC, HMI 및 제어시스템의 전면 교체
없이 Interface 설정 변경 또는 Software Upgrade만으로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POS 연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Software 수정, Interface 조정 및 통신 오류
- 53 -
개선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⑫ 제안사는 적용 가능한 기존 하이넷 표준 POS 연동 구조, 시스템 구성도, 통신방식, 데이터 흐름도, 보안대책 및
확장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ERP, 수소거래관리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과의 연계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11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4.11.1 일반사항
① UPS는 충전소 핵심 제어설비의 비상전원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전 시 안전한 정지 또는 최소 운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11.2 기술규격표
항목
적용 범위
전원 사양
Backup Time
모니터링
알람 기능
연동
최소 요구사항
PLC, HMI, SCADA, POS, 통신설비
설비 조건에 적합한 사양
30분 이상
배터리 상태 확인 가능
이상상태 알람 제공
PLC/HMI 연동
비고
4.11.3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터리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모품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소 10년 이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단종 시 대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11.4 제출자료
① Data Sheet
② 예방정비 계획서
③ 배터리 교체계획서
④ 운영 매뉴얼
4.12 제안사는 발주처의 운영, 유지관리 및 향후 설비 증설·변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프로그램, 데이터 및 관련 기
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유지관
리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환경 및 관련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발주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5. 설치공사
5.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KGS Code 및 발주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설비는 시공성, 유지보수성 및 장기 운영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설비 배치는 유지보수 공간, 작업 공간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설비 배치는 향후 증설 및 설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설비 간 간섭 및 유지보수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모든 설비는 설치, 점검, 분해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설계 변경 발생 시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모든 판넬은 충전소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충전소 내 설치가 어
려운 경우에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옥외함으로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4 -
5.2 기계설비 설치공사
① 설비 배치는 관련 법규상 안전거리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비 주변에는 작업자 접근 공간 및 장비 반출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설비 기초는 설비 하중, 진동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설비 교체 시 대형 장비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배관 응력, 열팽창 및 진동 영향을 고려하여 지지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설비 명판(Name Plate) 및 식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배관 및 Tubing 공사
① 배관은 수소취성 및 설계압력에 적합한 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 응력 및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배관 지지대 및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관 식별표시(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배관은 유지보수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배관 누설시험 및 기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⑦ 산소 세정(Oxygen Clean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5.4 전기공사
① 모든 전기설비는 관련 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전력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120kg/h급 입찰용량 내)
③ 향후 디스펜서 증설 및 설비 증설에 대응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접지설비는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시 전원 분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5 통신공사
① PLC, HMI, POS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간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신 장애 발생 시 최소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향후 시스템 증설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통신 케이블은 전력 케이블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6 안전설비 공사
① ESD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방폭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안전표지판 및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7 배치계획 특기사항
① 건축물 외벽, 건축한계선,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설비 배치 시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설비 교체를 위한 장비 반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전력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20kg/h급 입찰용량 내)
⑤ 기존 건축물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향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20kg/h급 입찰용량 내)
⑦ 최종 배치도에는 유지보수 공간, 점검 공간 및 주요 동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5.8 제출자료
① 종합 배치도(General Arrangement Drawing)
② 기초도(Foundation Drawing)
③ 배관 평면도 및 상세도
- 55 -
④ 전기 단선결선도(SLD)
⑤ 통신 구성도
⑥ 배관 TAG List
⑦ Cable Schedule
⑧ 시공 계획서
⑨ 공정표(Progress Schedule)
⑩ 시공 위험성 평가서
5.9 포장 및 운송
① 기자재는 운송, 보관 및 현장반입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밀기기, 계측기 및 제어기기는 방진·방습 등 별도의 보호포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운송계획, 반입경로 및 양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운송 중 발생한 기자재의 손상 및 분실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10 현장반입 및 설치관리
① 기자재 반입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 반입 후 적정한 보관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치 전 기초, Anchor Bolt, 기준점 및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설치 후 수평(Level), 체결상태, 배관 및 전기·계장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설치 완료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장비를 이용한 기자재 반입, 양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계획서, 중장비 사용계획서,
양중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1 현장 안전관리
① 작업허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일일 작업일보 및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요 공정은 사진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12 타 공종 Interface 관리
①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종 간 일정 및 인터페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터페이스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조정하여야 한다.
5.13 폐기물 및 현장정리
① 발생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잔재물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완료 후 현장을 원상복구하고 청결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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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음·진동·내진설계
6.1 일반사항
① 모든 설비는 안전성, 신뢰성 및 장기 운영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소음, 진동 및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설비 운전 중 발생 가능한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및 설비 교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관련 법규, KGS Code 및 국내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2 소음방지 설계
① 압축기, 냉동기 및 보조설비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음원 분석을 수행하여 소음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필요 시 방음벽, 방음판넬, 방진패드 및 방진구조물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민가, 사무실 및 인접 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관련 법규 및 지자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소음 영향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3 진동방지 설계
① 압축기는 비틀림 진동(Torsional Vibration)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필요 시 Torsional Analysis를 수행하여 축계의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회전설비는 공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진동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물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배관 응력 및 진동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진동에 의한 설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4 내진설계
① 모든 설비는 관련 법규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저장설비, 압축기, 냉동기, 충전기 및 주요 설비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 구조물은 내진 지지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내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5 제출자료
① 소음 검토자료
② Torsional Analysis 결과서(필요 시)
③ 진동 저감 계획서
④ 내진 계산서
⑤ 방진 및 방음 계획서
7. 하자보증 및 장기운영(LTSA)
7.1 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 기간은 사용개시일 기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설계, 제작, 설치 및 시공상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고장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2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주요 설비별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정비 대상은 최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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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축기
나. 저장설비
다. 프리쿨러
라. 냉동기(칠러)
마. 수소충전기
바. 공급가스 시스템
사. UPS
아. PLC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③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 예상 수명 및 관리 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 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 중 발생 가능한 고장 유형 및 대응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다이어프램, 피스톤 씰, 필터, 밸브류 및 센서류 등 주요 관리부품의 예방정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요 부품의 열화 상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주요 설비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고장 발생 시 단계별 대응전략, 복구 절차 및 예상 복구시간(Recovery Time)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유지보수 중에도 충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운영사업자가 자체 수행 가능한 업무와 제조사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⑫ 장시간 운영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이동형 설비, 대체 설비 또는 운영 시나리오를 활용한 비상 대응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7.3 장기운영계획(LTSA)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운영계획(LTSA)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LTSA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예방정비 계획
나. 주요 부품 공급계획
다. 소모품 공급계획
라. 단종 대응계획
마. 원격 기술지원 체계
바. 긴급 출동 체계
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
아. 장기 운영비 절감 방안
자. 무상 유지보수 및 유상 유지보수(LTSA)의 지원범위, 제외사항 및 비용부담 기준
③ 설비의 예상 운영수명을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유상 유지보수 전환계획 및 최종적인 LTSA 수
행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무상 유지보수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하자, 성능 미달, 설계·제작·시공상의 결함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상 유지보수 계약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무상 조치하여야 한다.
⑥ 무상 유지보수 종료 및 유상 유지보수 개시는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 후 시행한다.
7.4 부품 공급 및 단종 대응
① 주요 부품은 최소 10년 이상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② 주요 부품 단종 시 대체 부품 적용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기술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7.5 예비품(Spare Parts) 관리
① 준공 시 필수 예비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 소모품 목록 및 예상 교체주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장 예비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LTSA 적용 범위, 계약기간 및 예비품 공급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주요 예비품 확보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예비품 비용은 가격제안서에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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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예비품의 보관 주체(발주처 또는 제안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예비품의 사용 주체(발주처, 유지보수 수행사 또는 제조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무상 보증기간 내 예비품 사용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⑩ 유상 유지보수 기간 중 예비품 공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재고 운영 및 장기 자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6 운영지원 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원격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 연락 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초기 안정화 지원기간(1~6개월)을 제안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현
장 출동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복구 완료 시까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운영 중 주요 개선사항을 발주처에 제안하여야 한다.
⑥ 주말·공휴일 비상출동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긴급 장애 발생 시 목표 대응시간(Response Time)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현장 상주 또는 순회점검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유지보수 조직 규모, 투입 인력 및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공공버스 충전소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책임기술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야 한다.
⑩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운영 최적화, 장애 복구, 제어 로직 개선 및 운영자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⑪ One Call Service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 단일 연락체계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⑫ 장애 조치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⑬ 긴급 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⑭ 복구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체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동안 연 1회 이상 운영기술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세미나는 유지관리 실적, 성능평가 결과, 주요 고장 및 개선사례, 신기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발주처 운영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7 제출자료
① 하자보증 계획서
② 예방정비 계획서
③ LTSA 계획서
④ 부품 공급계획서
⑤ 단종 대응계획서
⑥ 예비품 목록 및 가격제안서
⑦ 원격 기술지원 계획서
⑧ 긴급 대응체계 구성도
⑨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8. 공장검사,시운전,단기 및 장기 성능검사
8.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성능검증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시운전은 관련 법규, KGS Code 및 발주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결과 미흡사항 발생 시 개선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 시험 및 성능검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계측기 및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완성검사, 사용개시 전 검사 및 Hy-PAS 수행 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압축기 미가동 상태에서도 압축가스설비를 활용한 최소 충전 서비스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성능 미달 시 개선계획 및 재시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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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KGS, 발주처 및 관계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 비용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시운전은 발주처, 관계기관 및 운영사업자의 입회하에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⑫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재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⑬검사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아래 검사 항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수행 또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가
스안전공사 또는 관할 관청 등과 협의, 작성/제출을 수행한다.
항 목 내 용 검사 기관 비 고 유해위험방지계획 설계/접수/승인 고용노동부 구축허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개최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공장검사 액화수소시스템 출고전검사 3자검수 및 발주자 충전설비 안전영향평가 설계/접수/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기술검토서 설계/접수/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고압가스허가 고압가스충전사업 관할 관청 충전허가 제품검사 비파괴, 용기검사 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형식승인 방폭성능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중간검사 토목/비파괴/시설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완성검사 종합검사 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성능검사 설비/충전 성능검사 3자검수 및 발주자 충전설비
8.2 공장검사시험(FAT)
8.2.1 일반사항
① 충전에 필요한 모든 설비는 국내 관련 법규, KGS Code 및 관계기관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승인 및 시험성적
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충전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제반 시험, 검사, 성능검증 및 관계기관 대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숙박, 이동경비 일체, KGS 수수료 및 시험비용등 일체 비용 포함)
③ 주요 설비의 출고 전 공장성능시험(FAT)은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내·외 공장성능시험(FAT), 제조사 공장검수 및 제3자 검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통역
비 및 제반 비용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장검수 체크리스트 및 보고서 양식은 계약상대자가 초안을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⑥ 제반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재시
험, 재검사 및 재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장 검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
⑦ 해외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FAT의 경우 발주자의 해외 출장 제한, 국가별 출입 제한,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
경영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적서로 대체할수 있다. 또한 필
요시 원격(FAT) 입회, 제3자 검수기관 입회, 실시간 영상검사 또는 국내 설치 후 성능검증 등 동등 이상의 검증방
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계약 적합성 및 성능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
은 면제되지 않는다.
⑧ 해외 FAT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대체검증을 실시한 경우라도 국내 설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기능시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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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시험 또는 확인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 재시험 및 이
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의 FAT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의 품질, 성능, 안전성 및 계약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
대자에게 있으며, FAT 입회 또는 승인 사실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8.2.2 FAT 검사항목(발주처 협의 후 항목 조정 가능)
① 외관 및 치수 검사
② 기밀시험(Leak Test)
③ 내압시험(Pressure Test)
④ Mechanical Running Test
⑤ 각 설비별로 기타 협의
8.2.3 시험 기준
① 기밀시험은 승인도면, 제작도면 및 Data Sheet의 시험압력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이 없는 경우 MAWP(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의 1.1배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내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기체 압력시험은 1.25배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Mechanical Running Test는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험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8.3 현장 시운전
① 기체수소시스템의 시운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해외 기술인력(필요
시), 시험용 수소가스, 계측장비, 유틸리티 및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계약 상대자는 수소 사용량은
200bar TT 1대분을 전체 제공한다)
② 시운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완성검사 이후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 입회하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일정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착수 전 시운전 절차서 및 방법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서에는 시
험순서,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안전대책, 비상조치 계획 및 시험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완료 후 개별설비 시험, 설비 간 연동시험, 무부하시험 및 부하시험을 완료하고 발주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종합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현장 시운전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시험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세부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압축기 성능시험
•
흡입 및 토출 유량 측정 • 설계 유량 대비 성능 검증 • 운전압력 확인 • 소비전력 측정 • 보호장치 및 이상정지 기능 확인
압축기별 실토출용량 및 성능곡선 검증시험
1. 시험 목적 및 기본원칙
① 본 시험은 각 압축기의 실제 평균 토출용량, 최대 토출용량, 흡입·토출압력별 성능곡선(Capacity Curve), 소비
전력 및 HMI 계측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압축기에 대하여 개별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제작·시공 이전에 본 시험에 필요한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전력계 및 데이터 저장기능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계측설비 누락을 사유로 성능검증을 생략하거나 제조사 제시값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③ 시험은 200bar 튜브트레일러를 기본 공급조건으로 하며, 각 압축기를 개별 운전하여 저압·중압·고압 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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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420bar 튜브트레일러를 사용하는 압축기 또는 별도 운전모드가 있는 경우 해당 조
건에 대한 시험을 추가한다.
④ 실제 토출용량은 교정된 질량유량계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저장용기의 압력·온도·내용적 및 수소 압축
성계수(Z)를 적용한 질량수지 계산값과 비교하여 검증한다.
⑤ 시험은 압축기별 독립 운전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압축기·충전기·저장용기로의 유출입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은 차단하거나 별도로 계측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⑥ 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 시험압력, 측정구간, 데이터 처리방법, 허용오차 및 합격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시험계획
서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시공 이전 계측설비 반영
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압축기별 성능검증이 가능하도록 계측설비 배치도, P&ID, 계측기 목록
(Instrument List), 계측범위 및 데이터 취득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압축기 토출라인에는 압축기별 실제 수소 토출량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량유량계(Mass Flow
Me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는 해당 압력·온도·수소유량 범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사 교정성적서 및 측
정 불확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량유량계는 압축기별 토출량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바이패스·재순환·퍼지·누설 등으로 인하여
측정값과 실제 저장용기 충전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유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각 압축기의 흡입 및 토출라인에는 압력계와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저압·중압·고압 저장용기에는 Bank별
압력과 실제 가스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저장용기 온도 측정은 가스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용기 표면온도만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실제 가스온도와의 편차 및 보정방법을 사전에 검증하여야 한다.
⑥ 각 압축기별 소비전력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전력계(kW, kWh)를 설치하여야 하며, 메인모터 전력과
보조기기 전력의 측정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⑦ HMI 및 데이터 저장시스템은 압축기별 흡입압력, 토출압력, 흡입·토출온도, 질량유량, 누적 토출량, 소비전력,
운전상태 및 저장용기 압력·온도를 동일한 시간기준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시험용 계측설비는 정상운전과 유지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고압수소 적용 적합성, 방폭·전
기안전, 압력손실, 유지보수성 및 관계 법령·KGS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설계승인 단계에서 계측기 설치위치, 측정범위, 계측 정확도, 데이터 저장방식 및 시험 가능 여부를 확
인하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계측설비를 제작·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험 전 준비 및 확인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험 시행 전에 압축기별 성능곡선, 제조사 보증용량, 시험계획서, 계측기 교정성적서, 시험용
P&ID 및 시험결과 기록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계획서에는 압축기별 시험대상, TT 공급압력, 저장용기 초기·최종 압력, 시험구간, 측정주기, 유량계 설치위
치, 계측오차 보정방법 및 합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사용되는 질량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및 전력계는 유효한 교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HMI 표시값과 현
장 계측값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저압·중압·고압 저장용기는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안전한 초기압력까지 낮추고, Bank별 초기압력과 가스온
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저장용기를 대기압 또는 진공상태까지 비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시험 중 수소의 유입·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시험대상 압축기 이외의 압축기 및 충전기로의 공급은 차단하거나
별도로 계측하여야 한다.
⑥ 시험 전에 안전밸브, 차단밸브, 인터록, ESD, 가스검지 및 비상정지 기능 등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⑦ 시험용 계측기와 HMI 데이터의 시간 동기화, 기록주기 및 데이터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을 시작하여야 한다.
4. 압축기별 성능시험 절차
① 시험대상 압축기 1대만 운전하고, 200bar 튜브트레일러에서 수소를 공급하여 저압·중압·고압 저장용기를 충전한다.
② 시험 시작 시각과 함께 TT 압력, 압축기 흡입·토출압력, 가스온도, 저장용기 Bank별 압력·온도, 질량유량계
누적값 및 전력계 누적값을 기록한다.
③ 저장용기는 저압·중압·고압 Bank별로 충전하며, 각 Bank의 충전 시작·종료 시각, 압력, 온도 및 충전량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여러 Bank를 동시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유량 분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하거나 질량수지 검
증이 가능하도록 시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시험 중 압축기 흡입압력과 토출압력 변화에 따른 실제 질량유량을 연속 측정하고, 제조사 성능곡선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간별 평균 흡입압력, 토출압력, 가스온도 및 토출용량을 산정한다.
⑤ 압축기별 전체 시험구간에서 측정한 누적 토출량을 실제 압축 운전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토출용량(kg/h)을 산정
한다.
⑥ 최대 토출용량은 사전에 승인된 일정 측정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토출량 중 최대값으로 산정한다. 순간적인
HMI 최고 표시값 또는 계측 노이즈에 의한 최고값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 시험구간은 압력변화 속도, 유량계 정확도 및 제조사 성능곡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설정하며, 구간별 측정
값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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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험 종료 후 저장용기 Bank별 최종 압력·온도, 누적 충전량, 압축기 운전시간 및 소비전력을 기록한다.
⑨ 동일한 절차로 나머지 압축기를 각각 시험하여 압축기별 독립 성능을 검증한다.
⑩ 압축기가 복수 운전모드 또는 서로 다른 압력단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모드별 성능시험을 추가하여야 한다.
5. 실제 토출용량 산정 및 온도 보정
① 실제 토출량은 압축기별 질량유량계에서 측정한 누적 수소 질량(kg)을 기본값으로 적용한다.
② 저장용기별 실제 충전량은 충전 전·후 압력, 실제 가스온도, 저장용기 내용적 및 수소 압축성계수(Z)를 이용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③ 저장용기 충전량 계산 시 압력은 절대압력(Pa), 온도는 절대온도(K)를 적용하고, 수소 압축성계수는 해당 압력·
온도 조건에 적합한 물성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저장용기 충전 중 발생하는 온도 상승에 따른 압력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충전 종료 후 온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압력·온도를 재측정하여 질량수지 계산값을 검증한다.
⑤ 유량계 측정값과 저장용기 질량수지 계산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측기 정확도, 온도 측정위치, 저장용
기 내용적, 누설, 바이패스 및 재순환 유량 등을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⑥ 시험결과에는 질량유량계 측정값, 저장용기 질량수지 계산값, 두 결과의 편차 및 보정근거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6. 평균 및 최대 토출용량 검증
① 평균 토출용량은 압축기별 전체 유효 시험구간의 누적 토출량을 실제 압축 운전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최대 토출용량은 사전에 승인된 측정구간별 평균 토출량 중 가장 높은 유효값으로 산정하되, 해당 구간의 흡입압
력·토출압력·가스온도가 제조사 보증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조사 성능곡선과의 비교는 동일한 흡입압력·토출압력·가스온도 및 운전모드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
조건이 다른 경우 제조사가 보증한 보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압축기별 평균 토출용량, 최대 토출용량 및 구간별 토출용량에 대한 보증성능 달성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전체 시험구간의 평균 토출용량과 특정 압력조건에서의 최대 토출용량은 구분하여 평가하며, 어느 하나의 결과만
으로 다른 항목의 성능을 대체할 수 없다.
7. 소비전력 및 에너지효율 검증
① 압축기별 시험 중 실제 소비전력(kW)과 누적 전력사용량(kWh)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소비전력은 압축기 메인모터와 해당 압축기의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포함한 전체 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메인모터 단독 전력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압축기별 전체 시험구간 및 주요 압력구간에서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결과는 제조사 보증값 및 제안서에 제출한 에너지효율 자료와 비교하여야 한다.
8. HMI 데이터 검증
① 계약상대자는 HMI에 표시되는 압축기별 실시간 토출량, 누적 토출량, 압력, 온도, 전력 및 운전상태가 실제 계측
값과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② HMI 표시유량과 교정된 질량유량계 측정값을 비교하고,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환산계수, 단위, 신호처리 및 계측
기 설정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험 데이터는 원시 측정값을 포함하여 CSV 등 분석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시간과 데이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HMI 표시값과 실제 계측값의 비교결과 및 보정·수정 내역을 시험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9. 성능 판정 및 재시험
① 압축기별 평균 토출용량, 최대 토출용량 및 압력별 성능곡선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조사 보증성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시험결과가 보증성능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측기 오류, 데이터 누락 또는 시험조건 불일치로 인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을 유효한 성능검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시험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압축기별 성능시험 보고서, HMI 원시데이터, 질량수지 계산서, 제조사 성능곡선 비교
표, 전력사용량 분석자료 및 계측기 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준
검사항목
압축기별 평균 토출용량
압축기별 최대 토출용량
압력별 Capacity Curve
실제 누적 토출량
유량계와 저장용기 질량수지 편차
HMI 표시유량 편차
권장 합격기준
동일 운전조건의 제조사 보증값 이상
보증 최대용량 이상
사전 합의된 압력구간별 보증성능 충족
교정된 질량유량계 기준
±5% 이내를 초기 권장값으로 검토
±2% 이내를 초기 권장값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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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1kg당 소비전력
데이터 기록주기
시험구간
시험 반복성
계약상 보증값 이하
정상운전 중 1초 간격 권장
5분 단위 검토, 계측불확도에 따라 조정
주요 압력구간별 유효 반복 측정 권장
나. 냉동기(칠러) 성능시험
•
냉매 또는 냉각유체 유량 • 냉각능력(Capacity) • 소비전력 • 출구온도 안정성 • 설계성능 비교
다. 예냉기(Pre-cooler) 성능시험
•
예냉온도(-40℃ 또는 제안온도) • 유량 • 응답시간 • 압력강하 • 출구온도 안정성
냉동기 및 예냉기 냉각성능·설계 여유율 검증시험
1. 시험 목적 및 기본원칙
① 본 시험은 냉동기 및 예냉기(PCHE)의 실제 냉각능력, 열교환성능, 설계 여유율, 소비전력 및 연속충전 시 냉각
성능 유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운전 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제작·시공 이전에 시험에 필요한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전력계, 데이터 저장기능 및 시험
용 계측 포인트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냉동기와 예냉기는 각각의 설계 요구부하와 실제 확보 가능한 냉각능력을 구분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전체 시스
템의 T40 충전온도 만족 여부만으로 개별 설비의 설계 여유율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
④ 설계 여유율은 동일한 설계조건에서의 가용 냉각능력과 요구 냉각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시험조건, 측정방법, 성능보정방법 및 합격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설계·제작·시공 이전 반영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냉동기 및 예냉기의 성능검증이 가능하도록 P&ID, 계측기 목록, 계측기 설치위
치, 측정범위, 데이터 취득계획 및 시험절차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냉동기 냉각유체 공급 및 환수 배관에는 실제 냉동능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와 입·출구 온도계를 설치하
여야 한다. 계측위치는 냉동기 자체의 냉동능력과 축냉탱크 또는 예냉기에서 발생하는 열부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예냉기에는 수소 입·출구 온도 및 압력, 냉각유체 입·출구 온도·압력 및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소유량은 교정된 유량계 또는 검증 가능한 충전량 계측값을 활용하되, 예냉기 통과유량과의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별 소비전력(kW, kWh)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압축기, 냉각수 펌프, 순환펌프 등
보조기기의 소비전력은 측정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⑤ 축냉식 설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축냉탱크의 온도, 냉각유체 유량, 충전·방열 상태 및 축냉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구조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냉동기 최대 냉각능력의 현장검증을 위하여 필요 시 임시 열부하 시험장치의 연결이 가능한 배관 접속부, 차단밸
브 및 시험용 계측 포인트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험용 접속부는 안전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HMI 및 데이터 저장시스템은 냉동기와 예냉기의 온도, 압력, 유량, 소비전력, 운전상태 및 충전시간을 동일한 시
간기준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계측기는 실제 운전범위와 예상 측정값에 적합한 정확도 및 측정범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교정성적서와 계측 불
확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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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발주자는 설계승인 단계에서 계측기 설치위치, 계측범위, 시험용 접속부, 데이터 저장기능 및 시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내용을 제작·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험 전 제출자료 및 준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험 전에 냉동기 및 예냉기의 제조사 보증성능표, 설계 열부하 계산서, 설계 여유율 산정서,
P&ID, 계측기 교정성적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냉동기 제조사 보증자료에는 외기온도별 냉동능력(kW), 냉각유체 공급온도, 유량, 소비전력, COP 및 부분부하
성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예냉기 제조사 보증자료에는 최대 수소유량, 수소 입·출구 압력·온도, 냉각유체 공급조건, 열교환능력(kW), 압
력손실 및 설계 여유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험계획서에는 시험부하, 시험시간, 계측기, 측정주기, 성능계산식, 보정방법, 허용오차 및 합격기준을 명시하여
야 한다.
⑤ 시험 전에 계측기 교정상태, HMI 표시값, 데이터 저장기능, 밸브 상태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4. 냉동기 실제 냉동능력 검증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냉동기를 정상 운전상태에서 가동하고, 냉각유체의 질량유량, 냉동기 입·출구 온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하여 실제 냉동능력(kW)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가능한 범위에서 냉동기의 설계 최대 냉각부하에 근접하도록 실시하며, 정상적인 운전상태가 확보된 구간
의 측정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 충전부하만으로 냉동기 최대 냉각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열부하 시험장치 또는 승인된 시험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 냉각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냉각유체가 물·글리콜 혼합액인 경우에는 실제 혼합비와 운전온도에 따른 밀도 및 비열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시험 중 냉동기 소비전력을 측정하여 COP를 산정하고 제조사 보증성능과 비교하여야 한다.
⑥ 축냉식 냉동기는 축냉탱크에 저장된 냉열에 의한 일시적 냉각능력과 냉동기 자체의 연속 냉동능력을 구분하여 검
증하여야 한다.
⑦ 현장 외기온도가 설계조건인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 성능곡선과 현장 측정값을 이용하여 +4
0℃ 조건에서의 가용 냉동능력을 보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예냉기(PCHE) 열교환성능 검증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예냉기의 실제 열교환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소 및 냉각유체의 유량, 입·출구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 최대 수소유량 조건으로 실시하고, 해당 조건에서 수소 출구온도, 열교환량(kW) 및
압력손실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수소 측 열교환량은 실제 수소유량과 입·출구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냉각유체 측 열교환량과 비교
하여 열수지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예냉기 최대 열교환능력은 동일한 수소 입구조건, 냉각유체 공급조건 및 허용 압력손실에서 제조사 보증성능과
비교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서 설계 최대 수소유량 또는 설계 입구온도 조건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측정값과 제조사의 검
증된 열교환 성능모델을 활용하여 설계조건의 열교환능력과 여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⑥ 예냉기 열교환성능은 냉동기 또는 축냉탱크의 공급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냉각유체 공급조건을 명확히 기
록하고 설비별 성능을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6. 설계 여유율 계산 및 검증
① 냉동기 설계 여유율은 외기 +40℃ 및 설계 냉각유체 조건에서 확인된 가용 냉동능력과 설계 최대 요구 냉각부하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예냉기 설계 여유율은 설계 최대 수소유량, 수소 입구조건 및 냉각유체 공급조건에서 확인된 가용 열교환능력과
설계 요구 열교환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설계 여유율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 여유율(%) = [(설계조건에서 확인된 가용능력 ÷ 설계 요구부하) − 1] × 100
④ 계약상대자는 냉동기와 예냉기의 설계 여유율을 각각 제시하고, 제안서에 명시한 보증 여유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성능과 제조사 보증곡선 또는 계산모델로 보정한 성능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단순히 냉동기 정격능력과 시험 당시의 실제 운전부하를 비교한 값은 설계 여유율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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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속충전 및 회복시간 통합검증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소버스 연속충전 또는 동시충전시험을 통하여 냉동기와 예냉기의 통합 냉각성능을 검증하여
야 한다.
② 시험 중 수소 출구온도, 수소유량, 냉각유체 공급·환수온도, 축냉탱크 온도, 냉동기 소비전력 및 충전 후 회복시
간을 연속 기록하여야 한다.
③ 충전온도는 해당 충전 프로토콜 및 T40 온도등급에 적용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반복 충전 시 냉각유체 온도와 축냉량의 변화를 확인하여 냉각능력의 지속 가능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⑤ 축냉량을 소진하여 일시적으로 충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회복시간과 반복 충전능력을 별도로 확인하
여야 한다.
8. 성능 판정 및 재시험
① 냉동기와 예냉기는 각각 설계 최대 요구 냉각부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보증성능 및 설계 여
유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냉동기 COP, 예냉기 압력손실, 수소 출구온도 및 회복시간은 계약상 보증값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③ 계측값과 열수지 계산값 사이에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측기 정확도, 열손실, 배관 구성
및 측정위치 등을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험조건이 불충분하여 설계 여유율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시험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성능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성능 미달 시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및 개선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시험결과 제출자료
① 냉동기 및 예냉기별 성능시험 보고서
② 냉각유체·수소 유량 및 온도·압력 원시데이터
③ 냉동기 실제 냉동능력 및 COP 계산서
④ 예냉기 열교환량 및 열수지 계산서
⑤ 외기 +40℃ 및 최대 설계부하 보정자료
⑥ 냉동기·예냉기 설계 여유율 산정서
⑦ 연속충전 및 회복시간 시험결과
⑧ 제조사 보증성능 비교표 및 계측기 교정성적서
냉동기 여유율 계산 예시
구분
설계 최대 냉각부하
현장 측정 냉동능력
외기 +40℃ 보정 가용능력
설계 여유율
위 값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업지의 설계값은 아닙니다.
값
100kW
125kW
115kW
15%
예냉기 여유율 계산 예시
구분
값 설계 최대 열교환부하 80kW 설계조건에서 확인된 가용 열교환능력 96kW
설계 여유율
20%
PCHE 가용능력은 단순한 실측 열교환량이 아니라, 동일한 설계 입구조건과 최대 수소유량에서 입증된 능력이어야
합니다.
4. 검사기준값
항목
합격기준 - 66 -
냉동기 냉동능력
냉동기 설계 여유율
예냉기 열교환능력
예냉기 설계 여유율
냉동기 COP
PCHE 압력손실
수소 충전온도
연속충전 및 회복시간
열수지 편차
데이터 누락·계측 오류
설계 최대 요구부하 100% 이상
제안서 보증 여유율 이상
설계 최대 요구부하 100% 이상
제안서 보증 여유율 이상
계약 보증값 충족
계약 보증값 이하
적용 충전 프로토콜의 T40 기준 충족
계약상 충전성능 충족
계측 불확도를 고려한 사전 합의 허용범위 이내
원인 개선 후 유효 시험 재실시
라. 저장용기 성능시험
•
설정압력 범위 내 유효 저장용량 • 실제 충전가능 용량 • HMI 표시값과 실측값 비교
마. 소비전력 시험
•
수소 1kg 충전당 소비전력(kWh/kg) • HMI 및 계측기 실측자료 활용 • 주요 설비별 소비전력 분석
바. 설비 연동시험
•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 예냉기 및 디스펜서 간 자동운전 기능
• Cascade 자동절체 기능 •
인터록(Interlock) 및 비상정지(ESD) 기능
• Alarm 발생 및 복귀 기능 • 자동복구 및 재기동 기능
⑥ 계약상대자는 KGS 완성검사 완료 후 2주 이내(발주자와 협의 가능)에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충전성능 시험을 수
행하여야 하며, 상용운전에 필요한 운전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⑦ 충전 중 HMI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력메타 : 전력(kW), 전압(V), 전류(A)
•
압축기, 냉동기(칠러), 예냉기 등 주요 설비의 운전전류
• 주요 설비 운전상태 • Alarm 및 이상이력 • 주요 운전데이터 및 운전이력
⑧ 시운전,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시운전 절차, 시험방법, 시험항목, 성능평가 항목, 판정기준 및 시험일정을 포함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⑩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시운전 절차 및 시험항목은 본 제안요청서의 최소 요구사항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자는 설
계 적합성, 운전 안정성, 에너지 효율, 충전성능 및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험항목, 시험조건, 평
가항목 및 판정기준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시험조건, 계측데이터, HMI 운
전이력, 소비전력, 충전성능, 주요 설비 운전데이터, 이상 발생내역, 개선조치 결과 및 최종 판정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⑫ 발주자는 시운전 결과가 설계조건 또는 계약상 성능요구사항에 미달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시험, 추가시험 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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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단기 성능시험 (Performance Acceptance Test)
① 모든 시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전문기술인력, 시험용 수소가스, 시험차량(수소버스 및 승용차), 계
측장비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계약 상대자는 수소 사용량은 200bar TT 1대분
을 전체 제공한다)
② 단기 성능시험은 KGS 완성검사 및 현장 시운전 완료 후 발주자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단기 성능시험 절차, 시험조건, 시험차량 구성, 시험 시나리오 및 성능보증치를 제
안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④ 시험시간은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조건에서 연속 충전시험을 수행하여
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다음의 성능보증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제안한 성능 이상을 만족하여 한다.
120kg/h급
•
버스(20kg) 동시·연속 충전시간 : ( )분
• 시간당 충전대수 : ( )대 • 평균 충전속도 : ( )kg/min • 회복시간 : ( )분
200kg/h급
•
버스(20kg) 동시·연속 충전시간 : ( )분
• 시간당 충전대수 : ( )대 • 평균 충전속도 : ( )kg/min • 회복시간 : ( )분
⑦ 단기 성능시험 결과는 본 제안요청서의 최소 성능요구사항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성능보증치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 성능보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험 완료 후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시험조건, 시험데이터, 운전이력,
HMI 데이터, 성능분석,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8.5 운영 중 성능검증 (장기 성능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2년 이내 실제 충전소 운영과정에서 본 제안요청서의 2.3 충전조건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운영 중 성능검증은 HMI, 운영관리시스템 및 계측기에서 취득된 실제 운전데이터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발주자
는 충전시간, 충전량, 평균 충전속도, 처리용량, 회복시간, 소비전력 및 주요 운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③ 준공 후 1년 이내 실제 운영 중 취득된 운전데이터에서 본 제안요청서의 2.3 충전조건을 단 한 차례 이상 만족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운전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성능검증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추가 성능검증시험의 시험절차 및 시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자는 수용 하여야
한다.
⑥ 운영 중 성능이 본 제안요청서의 충전성능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개선조치 및 재검
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성능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운전조건, 운전데이터, 성능분석, 이
상 발생내역,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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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및 인허가 대응
9.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KGS Code 및 발주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충전소 운영 중 안전성, 운영 연속성 및 유지보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설계 변경, 증설 및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120kg/h급 입찰용량 내)
④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저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운영 중 충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2 표준 TAG 및 시스템 넘버링 체계
① 하이넷 표준 TAG 및 시스템 넘버링 체계를 전체 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TAG 체계는 도면, 현장 설비, PLC, HMI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TAG List 및 Naming Rule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비 추가, 증설 및 설계변경 시에도 동일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가 직관적으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3 안전 설계 및 리스크 관리
①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최소 다음 항목에 대한 적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배관(Piping)
나. 벤트(Vent)
다. ESD(Emergency Shutdown)
라. 접지(Grounding)
마. 방폭(Explosion Proof)
바. 인터록(Interlock)
사. 안전거리(Safety Distance)
③ 위험요소 식별(Risk Identification) 및 저감방안(Risk Mitigation)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충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일부 설비 정지 또는 고장 발생 시에도 최소 충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ESD 스위치 및 알람 경광등은 4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발주처가 지정한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9.4 설치계획 및 인허가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계획 및 관련 인허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
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및 기술자료 등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치계획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설명, 질의응답, 보완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기술협의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검토, 설계보완 및 자료 제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주요 진행현황을 발주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⑥ 법적 신청주체는 발주자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9.5 설계변경 및 변경 인허가 관리
① 설계 변경 또는 인허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술적 영향 및 비용 영향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에 따른 인허가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증설, 설비 교체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허가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변경 인허가 발생 시 예상 일정 및 리스크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지연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수소 품질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완성 검사 및 성능평가까지 관련 검사 및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6 안전관리규정 및 사업개시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개시 신고, 안전관리규정 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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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작성, 보완자료 작성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완성검사, 성능평가, 사업개시 신고 및 안전관리규정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질의, 보완 요구사
항 및 현장 기술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원거리 현장 대응, 관계기관 방문 등), 관계기관 협의, 서류
전달, 기술자료 제출 등 계약 수행과 직접 관련된 일부 대외 기술지원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적 신청 및 행정상의 최종 신청주체는 발주자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9.7 인허가 수행능력 및 기술 대응 실적
① HyKoRAM, Hy-PAS, 설치계획 승인, 완성검사 및 사용개시 전 검사 수행 실적 또는 기술 대응 사례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유사 사업의 인허가 수행 실적 및 기술 대응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증설 및 설계변경 사례가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 협의 및 기술지원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지연 또는 기술적 이슈 발생 시 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교육 및 기술이전
10.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2주이상을 운영자, 유지보수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이론교육 및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완료 후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업자가 제조사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조사 기술자 없이 자체 운영 및 1차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교육 및 기술이전시점시 1일전에 제안사는 설비동, 충전기동, 냉각실, 사무실 내부의 설비 및 바닥 주변에
모든 정리를 해야 하여, 청소 및 청결한 장비 외면 관리 상태에서 발주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교육 및 인계되어야
한다.
10.2 운영자 교육
최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충전소 운영 절차
나. 기동 및 정지 절차
다. 충전기 사용 방법
라. 비상상황 대응 방법
마.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사용 방법
바. 운영 데이터 확인 및 분석 방법
10.3 유지보수 교육
최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서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설비 구조 및 원리
나. 예방정비 방법
다. 소모품 교체 방법
라. Trouble Shooting 방법
마. 안전관리 방법
바. 고장 발생 시 복구 절차
10.4 관리자 교육
최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서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
나. 설비 이용률 분석
다. 에너지 사용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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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TSA 기준 운영 방법
10.5 기술 내재화 및 기술이전
① 운영사업자가 제조사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핵심 설비 제조사의 기술전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조사와의 공동개발 또는 기술협력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④ 운영사업자가 제조사 없이 자체적으로 장애 분석(Trouble Shooting)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운영,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운영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와 제조사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PLC, HMI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권한 이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6 교육자료 제출
① 운영 매뉴얼
② 유지보수 매뉴얼
③ 교육 교재
④ 비상대응 매뉴얼
⑤ Trouble Shooting Guide
⑥ 예방정비 매뉴얼
⑦ PLC/HMI 운영 매뉴얼
⑧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절차서
11. 제출도서
11.1 일반사항
①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는 전자파일(PDF, Excel, DWG 등) 및 인쇄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도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2 승인용 제작도서
- 종합 배치도(GA Drawing)
- PFD
- P&ID
- 단선결선도(SLD)
- 통신 구성도
- 설비 외형도
- 기초도
- Cable Schedule
- TAG List
- Data Mapping List
- Naming Rule
- Control Philosophy
- Sequence Table
- Interlock List
⑮ 제조사(Sub-Vendor) List
⑯ 기자재 조달계획서(Procurement Schedule)
⑰ HAZOP Report(해당 시)
11.3 준공도서
- 준공도면
- 시공사진
- 71 -
- 검사 성적서
- 검교정 성적서
- 시운전 결과서
- 성능검증 결과서
- FAT 결과서
- SAT 결과서
- 사용설명서
- 품질보증서
⑪ 운영 지침서(Start-up, Shut-down, 비상정지, 점검 절차 포함)
⑫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⑬ 유지보수용 공구 목록
⑭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인증자료
⑮ 방폭 인증서, 품질 인증서 및 성적서
11.4 운영지원 자료
- 운영 매뉴얼
- 유지보수 매뉴얼
- 예방정비 계획서
- LTSA 계획서
- 부품 공급계획서
- 단종 대응계획서
- 운영비 분석자료
- 긴급 대응체계 구성도
- 기술 내재화 계획서
- Trouble Shooting Guide
11.5 데이터 제출 기준 및 운영권 이관
11.5.1 데이터 제출 기준
① 모든 운영 데이터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② 데이터는 수정, 저장 및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Open Architecture)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업자의 독립적인 운영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1.5.2 프로그램 이관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발주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가. PLC 프로그램
나. HMI 프로그램
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라. 데이터베이스(Database)
마.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사. 무상하자보증기간 및 유상 유지보수 계약 기간 내에 발주처의 프로그램 소스 및 설정 파일 수정 요청이 있을 경
우, 계약상대자가 지원함.
아.운영사업자가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무상하자보증기간 및 유상 유지보수 계약 기간 내에 발주처의 프로
그램 소스 및 설정 파일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원함.
11.6 표준 제출자료 목록
① 공정해석(Process Analysis) 결과서
- 72 -
②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서
③ 예방정비 계획서
④ LTSA 계획서
⑤ 운영 매뉴얼
⑥ 유지보수 매뉴얼
⑦ Trouble Shooting Guide
11.7 준공 및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증 완료, Punch List 조치 완료 및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발주처에 서면으로 준공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출자료, 현장상태 및 성능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준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준공검사 합격 후 발주처는 인수 절차를 진행한다.
④ 종합준공일은 발주처가 인수 확인을 완료한 날로 한다.
12. 특기사항
12.1 일반 특기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②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상적인 충전소 운영, 안전성 확보 및 성능 구현에 필요한 사항은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법규, 인허가 조건 및 운영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 중 관련 법규 개정 또는 행정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응하여야 한
다.
⑤ 모든 설비는 향후 증설, 설비 교체 및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120kg/h급 입찰용
량 내)
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 KGS Code, 관계기관 요구사항 및 정상적인 충전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 모든 설비 및 시공은 관련 법규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허가 및 기술검토 비용은 제안금
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⑧ 계약상대자는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 검사 및 성능검증을 계약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만회계획서 및 변경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2.2 주요 설비 기술 이해도 및 제작사 협업 역량
①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압축기, 저장설비, 디스펜서, 프리쿨러, 냉각설비 등 주요 설비별 제작사와
의 기술협력 관계 및 기술 이해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사는 각 주요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제작사와의 협업 실적, 적용 실적 및 기술지원 경험
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사는 주요 설비별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작사 및 적용 모델 • 제작사와의 협업 관계 및 협업 기간 • 동일·유사 설비 적용 실적 • 설계 및 사양 선정 참여 수준 • 설치 및 시운전 수행 경험 • 운전조건 및 성능특성에 대한 기술 이해 수준 - 73 - •
고장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기술 대응 가능 범위
• 제작사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
④ 제안사는 단순히 타 제작사의 설비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해당 제작사와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설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는 각 설비에 대하여 제안사 자체 수행 가능 범위와 제작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
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상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각 제작사 설비에 대한 기술 이해도, 협업 수준,
적용 경험 및 문제 발생 시 기술 대응능력
을 평가한다.
12.3 제안금액 포함사항
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비, 자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계측기기, 배관, 케이블, 인터페이스 및 정상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사, 시운전 및 성능검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소모품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운영 초기 기술지원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2.4 비용 부담 및 추가비용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다.
② 설계 누락, 계산 오류, 간섭 미검토, 법규 검토 미흡 및 기술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정상적인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향후 완성검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공급범위 내에서 대응하여야 한다.
⑤ 예상되는 리스크 및 비용 영향요인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5 인허가 및 검사 지원 범위
① 설치계획 승인 관련 기술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완성검사 이전에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인허가 변경 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완성검사 및 사용개시 전 검사 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Hy-PAS 및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2.6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 7년 운영을 고려한 장기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간 유지관리 비용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항목에 대한 예상 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예방정비 비용
나. 소모품 비용
다. 주요 부품 교체 비용
라. 원격 기술지원 비용
- 74 -
마. 긴급 출동 비용
바. 유상 유지보수 비용
④ 무상 유지보수 범위와 유상 유지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2.7 제출자료
① 리스크 관리계획서
② 비용 영향 분석자료
③ 장기 운영비 분석자료
④ 운영 독립성 확보 방안
⑤ 유지보수 범위 및 서비스 수준 제안서
- 75 -
13.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안내(별첨)
0.1 일반사항
①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는 단순 카탈로그 제출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제안 내용은 정량적 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정격 성능보다 실제 운영 성능을 중심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업자의 장기 운영,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⑥ 120kg/h급 설비 패키지와 200kg/h급 턴키사업은 발주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지의 과업범위와 요구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200kg/h급 사업의 건축·전기 공종의 시공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시공 및 기술능력은 별도검증한다.
0.2 제안서 작성 기준
제안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 수행능력
- 수행 조직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 유사 수행 실적
- 프로젝트 수행 방안
② 설계 개념 및 시스템 구성
- 충전소 설계 개념
- 설비 구성 방안
-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 운영 방안
-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방안
③ 공정해석 및 성능 시뮬레이션
- 공정해석(Process Analysis)
- 성능 시뮬레이션
- Recovery Time 분석
- 압축기 미가동 시 운영방안
④ 충전 성능 및 운영 시나리오
- 버스 연속충전
- 버스 및 승용차 동시충전
- 일부 설비 정지 시 운영방안
- 일일 15시간 운영 시나리오
⑤ 에너지 효율 및 운영 최적화
-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
- 설비 이용률(Utilization)
- 에너지 절감 방안
- 운영 최적화 방안
⑥ 유지보수 및 장기운영(LTSA)
- 예방정비 계획
- 무상 유지보수 범위
- 유상 유지보수 범위
- LTSA 계획
- 예비품 운영계획
⑦ 기술 내재화 및 운영 독립성
- 운영 매뉴얼 제공
-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 PLC/HMI 권한 이관
- 데이터 활용 방안
⑧ 초기 안정화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
- 초기 안정화 지원계획
- 운영지원 체계
- 긴급 장애 대응체계
- 기술지원 방안
- 76 -
0.3 공공버스 운영 중심의 제안 원칙
① 본 사업은 공공버스 충전 인프라 사업으로, 일일 15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제안하여야 한
다.
② 제안한 평균 충전용량은 일일 15시간 운영 중 최소 1회 이상 실제 운영 시나리오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제
안사에서 제시한 입찰시 제안 조건)
③ 충전용량 부족, 설비 고장 또는 회복시간 지연으로 인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운영 안정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버스 및 공공버스 충전소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중에도 충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해석(Process Analysis) 및 성능 시뮬레이션은 실제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단
순 정격 성능 중심의 제안은 지양한다.
⑥ 설계 기준은 차량에 충전되는 평균 충전량 기준을 적용한다.
⑦ 압축기 처리용량 부족 또는 전력 제한으로 인해 충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비 구성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⑧ 운영사업자의 유지관리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정부 보조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경제성, 유지보수성 및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⑩ 사업부지의 공간 제약을 고려하여 압축기, 냉동기 및 주요 설비의 설치 수량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용량 설비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⑪ 단순히 설비를 다수 설치하여 성능을 확보하는 방식보다 운영 안정성, 유지보수성, 공간 활용성 및 생애주기 비
용(LCC)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 구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⑫ 전력 사용량 증대에 따른 수전설비 증설, 계약전력 증가 및 운영비 상승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력 사용 계획
을 제시하여야 한다.
0.4 420bar 튜브트레일러 활용 방안
① 제안사는 420bar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충전 프로세스를 2가지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각 충전 프로세스는 실제 운영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420bar 튜브트레일러 직접 활용 방식
나. 압축기 연계 방식
다. 압축가스설비 활용 방식
라.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 병행운전 방식
마. 튜브트레일러 교체 시 대응 방안
③ 각 프로세스별로 다음 항목을 비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충전성능
- Recovery Time
-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
- 유지보수성
- 운영비 및 경제성
- 장단점
④ 단순히 설비를 추가하는 방식보다 기존 설비 활용도, 공간 제약, 유지보수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0.5 평가 기본 원칙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실제 운영 가능성
② 연속충전 성능
③ 운영 안정성
④ 에너지 효율성
⑤ 유지보수성
⑥ 장기 운영성
⑦ 기술 내재화 수준
⑧ 확장성 및 유연성
⑨ 사업 수행능력
- 77 -
===== 첨부문서2/2.HY26-2차 수소충전소 전기,계장,배관공사 특기시방서.pdf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목 차 1
일반 사항 -------------------------------------------------------------------------------------------------------------------------- 8
1.1
총칙---------------------------------------------------------------------------------------------------------------------------------- 8
1.1.1
적용범위 --------------------------------------------------------------------------------------------------------------------------- 8
1.1.2
용어의 정의 ----------------------------------------------------------------------------------------------------------------------- 8
1.2
공사의 시행 ----------------------------------------------------------------------------------------------------------------------- 9
1.3
관계 법규 및 제규정 ---------------------------------------------------------------------------------------------------------- 10
1.4
관공서의 수속 ------------------------------------------------------------------------------------------------------------------ 11
1.5
설계도서 적용순위 ----------------------------------------------------------------------------------------------------------- 11
1.6
경미한 변경 --------------------------------------------------------------------------------------------------------------------- 12
1.7
정산-------------------------------------------------------------------------------------------------------------------------------- 12
1.8
공사현장 관리 ------------------------------------------------------------------------------------------------------------------ 12
1.8.1
일반사항 ------------------------------------------------------------------------------------------------------------------------- 12
1.8.2
가설물 ---------------------------------------------------------------------------------------------------------------------------- 12
1.8.3
기기 및 재료 -------------------------------------------------------------------------------------------------------------------- 13
1.8.4
일반사항 ------------------------------------------------------------------------------------------------------------------------- 13
1.8.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 13
1.8.6
시험 및 검사 -------------------------------------------------------------------------------------------------------------------- 14
1.8.7
절연저항 ------------------------------------------------------------------------------------------------------------------------- 14
1.8.8
지급자재 ------------------------------------------------------------------------------------------------------------------------- 14
1.9
시공-------------------------------------------------------------------------------------------------------------------------------- 14
1.9.1
일반사항 ------------------------------------------------------------------------------------------------------------------------- 14
1.9.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14
1.9.3
제작도 및 시공도 -------------------------------------------------------------------------------------------------------------- 15
1.9.4
공사보고 ------------------------------------------------------------------------------------------------------------------------- 15
1.9.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15
1.9.6
공사사진 ------------------------------------------------------------------------------------------------------------------------- 16
1.9.7
시공검사 및 입회 -------------------------------------------------------------------------------------------------------------- 16
1.9.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 16
1.9.9
준공도면 ------------------------------------------------------------------------------------------------------------------------- 16
1.9.10
안전보건관리------------------------------------------------------------------------------------------------------------------- 17
1.9.11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 17
1.9.12
기타-------------------------------------------------------------------------------------------------------------------------------- 18
2
옥내배선공사------------------------------------------------------------------------------------------------------------------- 19
2.1
일반사항 ------------------------------------------------------------------------------------------------------------------------- 19
2.1.1
적용범위 ------------------------------------------------------------------------------------------------------------------------- 19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 19
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1.3
전선의 접속 --------------------------------------------------------------------------------------------------------------------- 19
2.1.4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19
2.1.5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20
2.1.6
전선의 상별표시--------------------------------------------------------------------------------------------------------------- 20
2.1.7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 20
2.1.8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 20
2.1.9
금속제의 부식 (녹)방지 ----------------------------------------------------------------------------------------------------- 20
2.1.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 21
2.1.11
시험 및 검사 -------------------------------------------------------------------------------------------------------------------- 21
2.2
금속관 배선 --------------------------------------------------------------------------------------------------------------------- 22
2.2.1
기기 및 재료 -------------------------------------------------------------------------------------------------------------------- 22
2.2.2
시공-------------------------------------------------------------------------------------------------------------------------------- 22
2.3
합성수지관 배선--------------------------------------------------------------------------------------------------------------- 25
2.3.1
기기 및 재료 -------------------------------------------------------------------------------------------------------------------- 25
2.3.2
시공-------------------------------------------------------------------------------------------------------------------------------- 25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 26
2.4.1
기기 및 재료 -------------------------------------------------------------------------------------------------------------------- 26
2.4.2
시공-------------------------------------------------------------------------------------------------------------------------------- 27
2.5
케이블 배선 --------------------------------------------------------------------------------------------------------------------- 27
2.5.1
기기 및 재료 -------------------------------------------------------------------------------------------------------------------- 27
2.5.2
시공-------------------------------------------------------------------------------------------------------------------------------- 28
2.6
케이블 TRAY 배선-------------------------------------------------------------------------------------------------------------- 30
2.6.1
기기 및 재료 -------------------------------------------------------------------------------------------------------------------- 30
2.6.2
시공-------------------------------------------------------------------------------------------------------------------------------- 30
2.7
지중 전선로 공사 -------------------------------------------------------------------------------------------------------------- 31
2.7.1
기기 및 재료 -------------------------------------------------------------------------------------------------------------------- 31
2.7.2
시공-------------------------------------------------------------------------------------------------------------------------------- 31
2.8
인입선공사 ---------------------------------------------------------------------------------------------------------------------- 34
2.8.1
기기 및 재료 -------------------------------------------------------------------------------------------------------------------- 34
2.8.2
시공-------------------------------------------------------------------------------------------------------------------------------- 34
3
조명설비공사------------------------------------------------------------------------------------------------------------------- 36
3.1
일반사항 ------------------------------------------------------------------------------------------------------------------------- 36
3.1.1
적용범위 ------------------------------------------------------------------------------------------------------------------------- 36
3.1.2
제작도 및 견본 ----------------------------------------------------------------------------------------------------------------- 36
3.1.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 배선 ----------------------------------------------------------------------------------------- 36
3.1.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 37
3.1.5
등기구의 배치 ------------------------------------------------------------------------------------------------------------------ 37
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3.1.6
등기구의 설치 ------------------------------------------------------------------------------------------------------------------ 37
3.1.7
배선-------------------------------------------------------------------------------------------------------------------------------- 37
3.1.8
도장-------------------------------------------------------------------------------------------------------------------------------- 38
3.2
시공-------------------------------------------------------------------------------------------------------------------------------- 38
3.2.1
기구의 설치 --------------------------------------------------------------------------------------------------------------------- 38
3.2.2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 39
3.3
시험 및 검사 -------------------------------------------------------------------------------------------------------------------- 39
3.3.1
제품시험 및 검사 -------------------------------------------------------------------------------------------------------------- 39
3.3.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 39
3.3.3
기구의 배선 --------------------------------------------------------------------------------------------------------------------- 39
3.3.4
옥외용 기구 --------------------------------------------------------------------------------------------------------------------- 39
3.4
시공-------------------------------------------------------------------------------------------------------------------------------- 40
3.4.1
배선-------------------------------------------------------------------------------------------------------------------------------- 40
3.4.2
기구의 설치 --------------------------------------------------------------------------------------------------------------------- 40
3.4.3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40
3.4.4
접지-------------------------------------------------------------------------------------------------------------------------------- 40
3.5
고휘도 방전등 설비----------------------------------------------------------------------------------------------------------- 41
3.5.1
기기 및 재료 -------------------------------------------------------------------------------------------------------------------- 41
3.5.2
시공-------------------------------------------------------------------------------------------------------------------------------- 42
3.6
분전반 및 배선기구----------------------------------------------------------------------------------------------------------- 43
3.6.1
기기 및 재료 -------------------------------------------------------------------------------------------------------------------- 43
3.6.2
시공-------------------------------------------------------------------------------------------------------------------------------- 44
3.6.3
시험 및 검사 -------------------------------------------------------------------------------------------------------------------- 46
4
동력설비공사------------------------------------------------------------------------------------------------------------------- 47
4.1
적용범위 ------------------------------------------------------------------------------------------------------------------------- 47
4.1.1
별도 발주공사와의 사전협의---------------------------------------------------------------------------------------------- 47
4.2
기기 및 재료 -------------------------------------------------------------------------------------------------------------------- 47
4.2.1
기기일반 ------------------------------------------------------------------------------------------------------------------------- 47
4.2.2
현장조작 개폐기--------------------------------------------------------------------------------------------------------------- 47
4.2.3
배전반 및 분전반 -------------------------------------------------------------------------------------------------------------- 47
4.2.4
전동기 ---------------------------------------------------------------------------------------------------------------------------- 48
4.2.5
전동기 기동반 ------------------------------------------------------------------------------------------------------------------ 49
4.3
시공-------------------------------------------------------------------------------------------------------------------------------- 50
4.3.1
일반사항 ------------------------------------------------------------------------------------------------------------------------- 50
4.3.2
배선과 접지 --------------------------------------------------------------------------------------------------------------------- 50
4.3.3
기기류의 설치 ------------------------------------------------------------------------------------------------------------------ 50
4.3.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 51
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5
수×변전설비공사 -------------------------------------------------------------------------------------------------------------- 52
5.1
일반사항 ------------------------------------------------------------------------------------------------------------------------- 52
5.1.1
적용범위 ------------------------------------------------------------------------------------------------------------------------- 52
5.1.2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선 --------------------------------------------------------------------------------------------- 52
5.1.3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 ------------------------------------------------------------------------ 52
5.1.4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52
5.2
기기 및 재료 -------------------------------------------------------------------------------------------------------------------- 52
5.2.1
일반사항 ------------------------------------------------------------------------------------------------------------------------- 52
5.2.2
고압 폐쇄배전반--------------------------------------------------------------------------------------------------------------- 52
5.2.3
저압 폐쇄배전반--------------------------------------------------------------------------------------------------------------- 54
5.2.4
교류차단기 ---------------------------------------------------------------------------------------------------------------------- 55
5.2.5
단로기 ---------------------------------------------------------------------------------------------------------------------------- 57
5.2.6
피뢰기 ---------------------------------------------------------------------------------------------------------------------------- 57
5.2.7
변압기 ---------------------------------------------------------------------------------------------------------------------------- 58
5.3
시공-------------------------------------------------------------------------------------------------------------------------------- 58
5.3.1
일반사항 ------------------------------------------------------------------------------------------------------------------------- 58
5.3.2
수전실 및 큐비클 -------------------------------------------------------------------------------------------------------------- 59
5.3.3
배전반 ---------------------------------------------------------------------------------------------------------------------------- 59
5.3.4
주 차단장치 --------------------------------------------------------------------------------------------------------------------- 59
5.3.5
개폐기 ---------------------------------------------------------------------------------------------------------------------------- 60
5.3.6
변압기 ---------------------------------------------------------------------------------------------------------------------------- 60
5.3.7
피뢰기 ---------------------------------------------------------------------------------------------------------------------------- 60
5.3.8
지락사고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 -------------------------------------------------------------------------------------- 60
5.3.9
과전류차단기------------------------------------------------------------------------------------------------------------------- 60
5.3.10
배선-------------------------------------------------------------------------------------------------------------------------------- 61
5.3.11
접지-------------------------------------------------------------------------------------------------------------------------------- 61
5.3.1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 61
6
피뢰설비공사------------------------------------------------------------------------------------------------------------------- 62
6.1
기기 및 재료 -------------------------------------------------------------------------------------------------------------------- 62
6.1.1
일반사항 ------------------------------------------------------------------------------------------------------------------------- 62
6.1.2
돌침부 ---------------------------------------------------------------------------------------------------------------------------- 62
6.1.3
수평도체 ------------------------------------------------------------------------------------------------------------------------- 62
6.1.4
피뢰도선 ------------------------------------------------------------------------------------------------------------------------- 62
6.1.5
접지극 ---------------------------------------------------------------------------------------------------------------------------- 62
6.2
시공-------------------------------------------------------------------------------------------------------------------------------- 63
6.2.1
일반사항 ------------------------------------------------------------------------------------------------------------------------- 63
6.2.2
돌침부 ---------------------------------------------------------------------------------------------------------------------------- 63
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6.2.3
피뢰도선 ------------------------------------------------------------------------------------------------------------------------- 63
6.2.4
접지극 ---------------------------------------------------------------------------------------------------------------------------- 63
6.2.5
접속-------------------------------------------------------------------------------------------------------------------------------- 64
6.3
시험 및 검사 -------------------------------------------------------------------------------------------------------------------- 64
6.3.1
제품시험 및 검사 -------------------------------------------------------------------------------------------------------------- 64
7
접지공사 ------------------------------------------------------------------------------------------------------------------------- 65
7.1
일반사항 ------------------------------------------------------------------------------------------------------------------------- 65
7.2
접지선 ---------------------------------------------------------------------------------------------------------------------------- 65
7.3
접지극 ---------------------------------------------------------------------------------------------------------------------------- 66
7.4
시험 및 검사 -------------------------------------------------------------------------------------------------------------------- 67
7.4.1
현장시험 및 검사 -------------------------------------------------------------------------------------------------------------- 67
8
CCTV 설비공사 ----------------------------------------------------------------------------------------------------------------- 68
8.1
CCTV 설비 ------------------------------------------------------------------------------------------------------------------------ 68
8.1.1
개요-------------------------------------------------------------------------------------------------------------------------------- 68
8.1.2
주요 구성기기 ------------------------------------------------------------------------------------------------------------------ 68
8.1.3
계통구성 ------------------------------------------------------------------------------------------------------------------------- 68
8.1.4
카메라 ---------------------------------------------------------------------------------------------------------------------------- 68
8.1.5
배관 및 배선 -------------------------------------------------------------------------------------------------------------------- 68
8.1.6
NETWORK VIDEO RECORDER ------------------------------------------------------------------------------------------------ 68
8.1.7
MONITOR ------------------------------------------------------------------------------------------------------------------------- 68
9
감시제어설비공사 ------------------------------------------------------------------------------------------------------------ 70
9.1
일반사항 ------------------------------------------------------------------------------------------------------------------------- 70
9.2
기기 및 재료 -------------------------------------------------------------------------------------------------------------------- 70
9.2.1
감시제어장치------------------------------------------------------------------------------------------------------------------- 70
9.2.2
시험 및 검사 -------------------------------------------------------------------------------------------------------------------- 71
9.3
시공-------------------------------------------------------------------------------------------------------------------------------- 71
10
방폭전기설비의 배선 -------------------------------------------------------------------------------------------------------- 73
10.1
일반사항 ------------------------------------------------------------------------------------------------------------------------- 73
10.1.1
적용범위 ------------------------------------------------------------------------------------------------------------------------- 73
10.1.2
방폭성능의 유지--------------------------------------------------------------------------------------------------------------- 73
10.2
방폭전기배선------------------------------------------------------------------------------------------------------------------- 73
10.2.1
일반사항 ------------------------------------------------------------------------------------------------------------------------- 73
10.2.2
내압방폭 금속관 배선 ------------------------------------------------------------------------------------------------------- 74
10.2.3
안전증방폭 금속관 배선 ---------------------------------------------------------------------------------------------------- 76
10.2.4
케이블배선 ---------------------------------------------------------------------------------------------------------------------- 77
10.2.5
본질안전회로의 배선 -------------------------------------------------------------------------------------------------------- 79
10.2.6
본질안전회로 등의 지락보호---------------------------------------------------------------------------------------------- 82
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1
계장공사 ------------------------------------------------------------------------------------------------------------------------- 83
11.1
일반사항 ------------------------------------------------------------------------------------------------------------------------- 83
11.1.1
계장공사시 다음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 83
11.1.2
모든 계기는 수평과 수직이 되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현장여건 및 계기 특수성에
따라 수평, 수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83
11.1.3
모든 계기는 설치후 TAG NO.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점검에 편리하도록 꼬리표를
부착한다. ---------------------------------------------------------------------------------------------------------------------- 83
11.1.4
전원을 인가하는 모든 계기는 전원을 투입하기전후 반드시 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 83
11.1.5
전원을 인가하는 모든 계기는 반드시 LOOP CHECK 를 하여 정상적인 지시여부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야한다. ------------------------------------------------------------------------------------------------------------ 83
11.2
신호 및 제어용 전선관 배관 및 배선공사------------------------------------------------------------------------------ 83
11.2.1
일반적인 사항 및 다음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전선관 공사 절차서 및 CABLE 공사 절차서에
따른다. ------------------------------------------------------------------------------------------------------------------------- 83
11.2.2
신호 및 제어 케이블 공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83
11.3
계기설치공사------------------------------------------------------------------------------------------------------------------- 84
11.3.1
PRESSURE GAUGE, SWITCH, TRANSMITTER------------------------------------------------------------------------------ 84
11.3.2
전자 유랑계 및 FLOW SWITCH 설치 -------------------------------------------------------------------------------------- 84
11.3.3
LEVEL SWITCH, INDICATOR 및 TRANSMITTER 설치-------------------------------------------------------------------- 84
11.3.4
온도측정계기 설치 ----------------------------------------------------------------------------------------------------------- 84
11.4
도압배관 및 TUBING 작업 --------------------------------------------------------------------------------------------------- 85
11.4.1
일반사항 ------------------------------------------------------------------------------------------------------------------------- 85
11.4.2
TUBING 작업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작업하여야한다. ---------------------------------------------------------------- 85
11.5
각종 밸브 설치 ----------------------------------------------------------------------------------------------------------------- 85
11.5.1
수동조작밸브------------------------------------------------------------------------------------------------------------------- 85
11.5.2
조절밸브, 차단밸브, 전자밸브, 체크밸브 ----------------------------------------------------------------------------- 85
11.6
청소-------------------------------------------------------------------------------------------------------------------------------- 86
11.6.1
배관 청소(BLOW OUT)-------------------------------------------------------------------------------------------------------- 86
11.7
검사 및 시험 -------------------------------------------------------------------------------------------------------------------- 86
11.7.1
일반사항 ------------------------------------------------------------------------------------------------------------------------- 86
11.7.2
현장검사 ------------------------------------------------------------------------------------------------------------------------- 86
11.7.3
현장 성능 시험 ----------------------------------------------------------------------------------------------------------------- 87
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주1) 본 시방서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가 발주하는 수소충전소 전기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일반시방서로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21:9019)”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2)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문서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전기설비기술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정 KGS GC102_180712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정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화재보험협회 제정 “방폭구조의 전기설비기준”
-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
- ANSI/ISA-RP12.06.01-2003 “Recommended Practice for Wiring Methods for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Instrumentation Part 1: Intrinsic Safety”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제정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주3) 본 시방서에서 준거로 한 기술기준, 규정, 지침 등은 2020년 1월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이 기준 및
규정 등의 개정 시에는 시행시점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
1.1
총칙 1.1.1 적용범위 1.1.2 일반 사항 ⑴
이 시방서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가 발주한 수소충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는 수ž변전, 옥내배선, 구내 전선로, 조명, 동력, 피뢰 및 접지, 중앙감시제어설비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특기시방을 제시한다.
⑶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에 따른다.
⑷
이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부문에도 적용하며, 설계도서와 함께
일반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
일반시방서: 공사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 (본 수소충전소 설치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일반시방서로 사용한다.)
특기시방서: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
발주자: 전기사업법 제 2 조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업자, 시공자,
감리업자에게 전기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을 발주하는 자. (본 수소충전소 설치공사에서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감독원: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
시공자: 전기공사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시공관리책임자: 전기공사업법 제 17 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의거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
감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행위
감리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참고)
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 (업무담당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행위
승인: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행위
입회: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행위
지급자재: 발주자가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공급하는 자재 및 제작물 등
도급자재: 시공자가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배전반 등 도면에 의해
제작하는 설비를 포함함
공사의 시행
1.2
⑴
공사감독원의 임무
1) 공사감독원 (업무담당자)은 발주자 측 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착공계 제출 전 설계도서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계산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 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⑵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나)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다) 공사에 사용된 시설물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
(라)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
2) 시공자는 시공 전 (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⑶
감리원의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제 12 조와 동 시행령 제 23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 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바)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5) 감리원은 공사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공사착공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3
⑴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소방기본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6)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8)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관련이 있는 제반 법령 등
⑵
본 공사의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⑶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및 보고를 하지 않고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수정, 재시공한다.
관공서의 수속
1.4
⑴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속에 소요된 실납부금은
발주자가 지불함)
⑵
시공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저압수전의 경우 착공 후 30 일 이내,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1 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⑶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 73 조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기간은 동 설비를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로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위
1.5
⑴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기시방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⑵
설계도서 적용 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기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4)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5)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경미한 변경 1.6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13 조에 의한 사항과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정산 1.7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원이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시공 (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1.8 공사현장 관리 1.8.1
일반사항
⑴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를 철저히 한다.
⑵
공사관계자 및 제 3 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⑶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⑷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가설물
1.8.2
⑴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휘발유, 시너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⑶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의 보존에
유의한다.
1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⑷
공사용수 및 전력은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⑸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⑹
가설물이 사용 중이라 해도 공사진행상 장애가 될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⑺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전열,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⑻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1.8.3 기기 및 재료 1.8.4
일반사항
⑴
가설공사용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KS),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⑶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⑷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8.5
⑴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가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⑵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 (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⑶
관류 (강관, 동관, PVC 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⑷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 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시공자의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시험 및 검사
1.8.6
⑴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지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⑵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⑶
공정 중 특기 (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 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⑷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절연저항 1.8.7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MΩ 이상 이어야 한다.
지급자재
1.8.8
⑴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계약서, 설계서에 명기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일정에 따라 지급자재의 조달을 발주자 (감리원)에게 요청한다.
⑶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1.9 시공 1.9.1
일반사항
⑴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⑵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⑶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CCTV 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9.2
⑴
시공자는 공사 착공 시 최소한 다음 사항을 감리원의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1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시공계획서 (운영조직, 인원구성, 공정관리계획 등)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 사용자재 (자재수급계획서) - 인력동원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대책) - 환경대책 ⑵
시공자는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2.5 에 따른다.
제작도 및 시공도
1.9.3
⑴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 (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보고 1.9.4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 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9.5
⑴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시공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리원 및 다른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하여야 한다.
1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공사사진
1.9.6
⑴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 부재 중 시공된 설비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시공 시는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⑵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품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⑶
촬영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검사 및 입회
1.9.7
⑴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⑵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9.8
⑴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⑵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표시판에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 m
이내 간격마다 설치한다.
⑶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관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 가닥수가 5 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Pull Box,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⑷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1.9.9
⑴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 (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 중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감리원의 수정확인을 받아 도면과 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9.10 안전보건관리 ⑴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⑸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리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⑹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⑺
전선,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등 지장물의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⑻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⑼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⑽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는 금한다. ⑾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입회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⑿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전원차단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⒀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⒁
용접장소에는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⒂
전기용접기는 가스관이나 전선관에 접지하지 않도록 한다.
1.9.11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⑴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공사는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⑵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결선도, 설비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
및 보수지침서, 부품 별 제작자의 주소와 연락처, 예비품, 특수공기구, 각종 기기의
1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준공 서류와 함께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계약서에 따른다.
2) 시공자가 설치한 각종 설비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기구
등은 명세서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시공자는 공사가 완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설비의 운영자에게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운영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다.
1.9.12 기타 ⑴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⑵
모듈화 건축물의 부재제작 및 조립공사와 연관되는 전기 배관공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부재도면과 전기설계도면의 일치여부
2) 분전반, 계량기 함, 증폭기 및 분배기 함, 박스 등의 취부
3) 부재 내에 매입되는 배관의 종류
4) 전기배관 연결방법
5) 현장마감방법 등
⑶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공조설비공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다음의 계기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Earth Resistance Tester -
Insulation Resistance Tester
- Clamp-on Meter - Voltage Detector - Multimeter - Compression Tool - Electric Drill - Welding Machine - Torque Wrench - Camera, etc. 1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옥내배선공사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⑴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⑵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4 조 (절연전선), 제 7 조
(캡타이어케이블) 및 제 8 조 (저압 케이블)에 의하며, 특별고압 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제 9 조 (고압케이블 및 특고압케이블)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 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2.1.3
방재설비용 (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전선의 접속 ⑴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⑵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⑶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Sleeve 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Tape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⑷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Floor Duct 내, 뚜껑이 없는 Duct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⑸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1 조 (전선의 접속법), 내선규정
1430-7 (전선의 접속) 및 1430-8 (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4
⑴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
너트, 스프링 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mm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 mm2 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⑵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⑶
터미널 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⑷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430-8 (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5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금속제 수관, 가스관 등이
접근∙교차하는 경우는 내선규정 2210-7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금속제 수관, 가스관 등의 이격거리)에 따라 이격하여 시설한다.
2.1.6 전선의 상별표시 ⑴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 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전압측 전선의 색별표시는 A 상 흑색, B 상 적색, C 상 청색, N 상 백색 또는 회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한다.
⑶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제 1420 절 (극성표시)의 내용에 따른다.
2.1.7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 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내선규정 2210-1 (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8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2 조 (전로의 절연), 제 13 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제 16 조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및 내선규정 제 1440 절에 의한다.
2.1.9
⑴
금속제의 부식 (녹)방지
모든 금속제 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⑵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⑶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장 2 회, 마감도장 2 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⑷
녹막이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2.1.10
⑴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 (Sleeve 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⑵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Slab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Slab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Slab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Slab 의 두께가 전선관 등의 외경의 3 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⑶
2.1.11
⑴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관 거리가 최소 25 m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그 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항의 규정에 따른다.
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요구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4) 절연저항 시험
⑵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
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 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2 금속관 배선
2.2.1
⑴
기기 및 재료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
mm (알루미늄전선은 4.0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 이어야 한다.
⑵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KS C 8438-A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는 KS C IE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에 의하여 Slab 매입시에는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매입시는 Outlet Box 를 사용한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mm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 mm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 (joint)가 없는 길이 4 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mm 이상을 사용한다.
⑶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2225-5 (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2.2.2
⑴
시공
전선
1) 금속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 교류회로 내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금속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조치로서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2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⑶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Coupling 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Locknut 2 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Cabinet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3)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 중 천장의 경우에는 천장 내에 노출 은폐시공하고 전선관은 2 m 이내
마다 새들로 고정한다.
⑷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내측의
반지름은 관의 내측 지름의 6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Outlet Box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 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Pull Box 를 설치한다.
3) Universal Elbow, Tee, Cross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은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Tee, Cross 등은 덮개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
4) 90°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 mm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Slab 매입 전선관은 28 mm 까지로 하며, 감리원이 허락하는 경우 36 mm 까지 시공할 수
있다.
⑸
Outlet Box 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Outlet Box,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 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Box Cover 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 이어야 한다.
3) Outlet Box 에는 조명기구의 Flange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 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⑹
Pull Box 및 접속함 (Junction Box)의 부착
1)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Pull Box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⑺
관단에서의 전선 보호
1)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2) 끝에는 Bushing 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
Bushing, Terminal Cap, 엔드 등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Entrance Cap 을 사용한다.
4)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Terminal Cap 또는 Entrance Cap 을 사용한다.
⑻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Slab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또한 관과 관 상호 이격거리는 최소
25 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 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Plug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Plug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 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4) 배선의 입선에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⑼
접지
1) 금속관 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2225-16 (접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Bonding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Locknut, Bushing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 Clamp 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3 합성수지관 배선
2.3.1
⑴
기기 및 재료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을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 mm (알루미늄전선은 4.0
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 이어야 한다.
⑵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Coupling), KS C 8434 (코넥터), KS C IE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 경질비닐 전선관 (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HI-VE),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CD), 파상형 경질 PE 전선관 (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 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Reducer 는 제외한다)은 대형 Pull Box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 이어야 한다.
⑶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20-4 (관의 굵기 선정)에 따른다.
2.3.2
⑴
시공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⑵
배관
1)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2 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한 100 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최소 25 mm 이상 확보)
⑶ -
벽내 매입 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 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 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 CD 관 상호 -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 경질비닐관과 CD 관 -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 관
5) 합성수지제 가용관 또는 CD 관을 박스 또는 Pull Box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Pull Box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한다.
⑷
Outlet Box 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Outlet Box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 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Outlet Box 에는 조명기구의 Flange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2.4.1
⑴
기기 및 재료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을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 mm
(알루미늄전선은 4.0 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 이어야 한다.
⑵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3) 1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⑶
2.4.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35-4 (관의 굵기 선정)의 규정에 따른다.
2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4.2
⑴
시공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⑵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1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 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⑶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Coupling 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Cabinet 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Coupling,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5 케이블 배선
2.5.1
⑴
기기 및 재료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 종 캡타이어 케이블, 3 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 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 종 캡타이어 케이블, 4 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4 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 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 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KS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5.2
⑴
시공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면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 Bushing,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4)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5)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처리한 후 Bushing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Cleat, 새들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 (지름 3.2 mm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시설의 구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래 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
사람의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점
기타의 장소
지지점 간의 거리 (m)
1 이하
1 이하
접속점에서 0.3 이하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 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Rack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Rack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일것
-
Rack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 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조영재 상호 간의 간격이 2 m 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한다.
2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Washer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조영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추락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⑶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 배 (단심인 것은 8 배) 이상으로 한다.
⑷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Cabinet, Outlet Box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
처리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Cabinet, Outlet Box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위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 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Sleeve 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 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Stress Cones 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⑸
접지
1)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 3 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2.6 케이블 Tray 배선
2.6.1
⑴
기기 및 재료
케이블 Tray
1) 케이블 Tray 는 Channel 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 Tray 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케이블 Tray 의 재질은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한다.
2.6.2
⑴
시공
시설방법
1) Tray 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Connector, Bolt, Nut, Clamp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Tray 상호 간의 접속은 적절한 Connector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
Tray 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지를 한다.
-
Tray 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Elbow 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Tee 또는
Cross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Tray 와 작은 Tray 의 연결은 Reducer 를 사용한다.
3) Tray 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Bracket 을 선정한다.
4) 모든 전선과 케이블 Tray 는 전력용 및 제어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Tray 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Tray 는 상단으로부터
특별고압,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5) Tray 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케이블 시공방법을 규정에 따른다.
6)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Tray 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7) Tray 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Tray 의 고정지지 간격은 1.0~2.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⑵
접지
금속제 케이블 Tray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금속제 케이블 Tray 에 제 3 종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7 지중 전선로 공사
2.7.1
⑴
기기 및 재료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⑵
지중 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Trough 는 KS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Trough)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2) Trough 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 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 (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4)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관은 설계서에 따라 주름관 (ELP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5)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관이 옥내로 인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Manhole, Hand Hole 등으로 점검이 가능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전선, 케이블의 접속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라면 Manhole, Hand Hole 내에서 케이블 접속 키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2.7.2
⑴
시공
지중 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
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설 장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장소
-
매설 깊이 (m)
1.2 이상
0.6 이상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Trough, 기타
견고한 관 또는 Trough 에 넣어서 시설한다.
× 저압 또는 특별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CD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3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4) 지중 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 깊이, 전선로의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 지중 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 (특히, 홍수)
표 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 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 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 (Manhole 또는 Hand Hole)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 (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폭발성 도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m3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 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재 (Bracket, Hanger, Hook, Anchor 등)는 부식방지 마감
(도금 등)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⑶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
공한다.
2) 기설설비 (전력설비, 통신설비, 가스설비, 상수도설비 등)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전에
관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통신설비사,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별 도시가스사, 지역별
3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상수도 사업소 등)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 (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운 후
작업한다.
3)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 (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를 한다.
⑷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Manhole, Hand Hole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Manhole 또는 Hand Hole 에서
하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4 (지중전선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2150-10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cm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내선규정 2150-7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의 접근∙교차)를 참조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 금속재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조치를 시행 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지중 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 m, 지표 하 20 cm 이상으로
한다.
⑸
케이블 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 이 되도록
3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Manhole 또는 Hand Hole 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며 시공 시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Compound,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재 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8 인입선공사
2.8.1
⑴
기기 및 재료
전선의 종류 및 굵기
1) 저압 구내 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2) 특별고압 구내 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2.8.2
⑴
시공
인입선의 접속
1) 가공인입선 등의 접속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공 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 인입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
인입선이 옥상을 가급적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인입선은 타 전선로 또는 약전류 전선로와 충분히 이격할 것.
-
인입선이 금속제의 굴뚝, 안테나 및 이들의 지선 또는 수목과 접근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 철근콘크리트 건축 (콘크리트 블록 건축, 경량철골 건축 등을 포함하고 건축 준공 후
인입선의 부착금구 등을 부착하기가 어려운 것)의 인입선 접속점에는 인입선 부착금구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입선 접속점의 지상고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저압 가공 인입선의 경우는 인입선이 도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인입선이 노면상 높이는 5 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3 m) 이상
3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⑵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의 경우는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인입선의
높이는 지표상 높이는 5 m 이상.
인입선 시설수의 제한
설계도서에 따른다.
⑶
저압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시설장소의 선정
저압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에 이르는 배선의 시설장소는 배선을 쉽게 점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⑷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
1)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전선은 간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며, 인입선 접속점이 건물 등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건물 내 인입구까지의 부분은 가공 전선로 (가공 케이블을 포함한다). 지중 전선로에
의하여 시설한다.
2) 건물 등의 측면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
애자사용 옥측 배선 (노출장소에 한한다) -
금속관 배선 (목조 이 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합성수지관 배선 -
케이블 배선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또는 MI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 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인입구에서 옥내의 인입구장치까지의 배선은 제 2 장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4) 시공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 cm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랍직하다.
⑸
저압 전선로 등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의 표지
저압의 전선로 및 인입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다른 전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전선 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중성선 또는 접지 측으로
사용한다.
⑹
인입선의 부설
1) 저압 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 2115-1 (저압 구내 가공
인입선의 시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특별고압 인입선의 시설은 내선규정 2115-2 (고압 구내 가공인입선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3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3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조명설비공사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의 외형, 전구의 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3.1.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 배선 ⑴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⑵
백열전등 (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Diffuser,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재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재,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⑶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 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 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⑸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⑹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 (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⑺
등기구 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 이어야
한다.
⑻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모든 접속은 300 V 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Sleeve 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3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3.1.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⑴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 V
이어야 한다.
⑵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 (극장의 관객석,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 수 6 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수 6 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1 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그 밖의 사항은 내선규정 제 3320 절의 규정에 따른다.
3.1.5
⑴
등기구의 배치
시공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 후의 전구 교체 중의 유 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3.1.6 등기구의 설치 ⑴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⑵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⑶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Box Cover 용 나사 2 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⑷
모든 등기구는 천장 마감재인 석고보드, Gypsum Board 또는 12 mm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3.1.7
⑴
배선
배선은 제 2 장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3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⑵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 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콘넥터를
가요배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
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⑶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 된다.
⑷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Bushing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1.8 도장 ⑴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재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⑵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⑶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에 준한다.
⑷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⑸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⑹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 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3.2 시공 3.2.1 기구의 설치 ⑴
기구이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⑵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 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용 반사형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등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⑷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⑸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제 2 장 (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
시설한다.
⑹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3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3.2.2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⑴
조명기구, Receptacle, 콘센트, 점멸기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조영재 또는 목대에서 6 mm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에는 2.5 c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다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목대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⑵
IV 전선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은 백열전등용 Receptacle 부근에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⑶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는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3.3 시험 및 검사
3.3.1
⑴
제품시험 및 검사
기기 및 재료 중 KS 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⑵ 3.3.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 V (기구의 정격전압이 300 V 를 초과하는 경우 10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5 MW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3.3.3 기구의 배선 ⑴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 Bushing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⑵
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할 때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등기구 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 mm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여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 이하 이어야 한다.
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배선은 제 2 장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며,
전선은 형광등전선, 지름 1.6 mm 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 (DV 는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3.3.4
⑴
옥외용 기구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 이어야 하며,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⑵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시공
3.4
3.4.1
배선 ⑴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옥내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 박스 또는 Outlet Box 를 사용한다.
⑵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 1.6 mm, 경알루미늄 2.0 mm 이상의 IV 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 지지장치를 만드는 등 안정기에 직접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2) 1 조의 합계용량은 110 V 급 배선에서는 600 VA 정도, 220 V 급 배선에서는 1,200 VA
정도로 한다. (단, 1 조란 한 개의 스위치로 점멸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4.2
⑴
기구의 설치
등기구와 기타 설비 (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등기구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3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4.4
⑴
접지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재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 차 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류가 1A 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 1 종 접지공사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 정격 2 차 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 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3) 그 외의 경우에는 제 3 종 접지공사
⑵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4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써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재 부분이 금속재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 차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 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4)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재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5)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 (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Bonding 하여야 한다.
⑶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 하여야 한다.
3.5 고휘도 방전등 설비
3.5.1
⑴
기기 및 재료
일반사항
1) 고휘도 (HID) 방전등의 규격, 점등방식, 사용조건,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특기 (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재와 내열유리
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 열이 충분히 방열할 수 있는 구조의 것 이어야 한다.
3)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옥내용의 개방형 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KS 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한변의 길이가 300 mm 이상의
것은 0.6 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완전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특수 반사유리 등의 것도 금속제 반사갓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며 기구효율을 7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7)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 등은 양호한 투광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 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 이어야 한다.
4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9)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⑵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
1)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 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3) 정격 2 차 전압이 300 V 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 이어야
한다. 안정기 내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⑶
구조일반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용 폴 등에 견고히 가설되어야 한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던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게 보호하여야 한다.
4) 기구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는 쉽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광원의 교체,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7)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해를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8) 외구 및 조명 커버는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 이어야 한다. 또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는 타거나 쉽게 변형, 변질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9)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3.5.2
⑴
시공
기구의 설치
1) 기구 설치용 Holder, Arm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옥외용 기구는 4.2.1.7 및 4.3.1.4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 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4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4) Bracket, Pendant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5)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바른다.
3.6 분전반 및 배선기구
3.6.1
⑴
기기 및 재료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설계도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 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분배전반의 소형 Duct 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4556 (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소형 Duct 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 mm
이상으로 한다. 단, 300 V 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인가되는 연면거리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⑶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 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은 충분한 두께로 하고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⑷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 A 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 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4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⑸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 (관 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⑹
표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3.6.2
⑴
시공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
m 로 한다.
⑵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제 9 장 (접지공사)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⑶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 로 한다.
-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 m 로 한다.
-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여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4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모든 점멸기 및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점멸기는 2 개 이상의 박스나사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 와셔 등으로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 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Box Cover 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 개 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의 각 극은 조작 시 아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격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⑷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Plug 를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려지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류는 전압이 다른 Plug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모두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Plug 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3)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1 개의 박스에 1 개의 콘센트 (2 구용이나 연용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 개로 본다) 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콘센트는 Plug 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6) 콘센트를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뭍히는 경우에는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Box
Cover 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4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3.6.3
⑴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 V 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MΩ 이상 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 분간 견디어야 한다.
⑵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4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4 동력설비공사 적용범위 4.1
이 시방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배수, 소화설비의 펌프, 공조설비의 냉동기 냉온기 펌프
공조기용 팬, 급배기용 팬, 승강기 등의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공사 및 그것을 감시
제어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4.1.1
별도 발주공사와의 사전협의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승강기, 소화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 (감리원)의 입회 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기기 및 재료 4.2.1 기기일반 ⑴
동력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동력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⑵
전동기의 종류, 정격용량 등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제어반 및 기기류는 각각 방폭형,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각종 동력기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기동장치, 개폐조작장치 및 표시조작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⑷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부속품은 KS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2.2
⑴
⑵
4.2.3
⑴
현장조작 개폐기
전동기에는 조작하기 편리한 위치에 현장조작개폐기를 설치한다.
현장조작개폐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고 손잡이, Push Button Switch 등으로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서 최대부하전류 이상의 정격전류를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배전반 및 분전반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 (관 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⑵
반
1) 각종 동력기기로 전원이 공급되는 배전반 및 분전반, 전동기조작반 (모터기동반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구성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제품은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철재 등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 등 이어야 한다.
4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3)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함외부를 접촉하여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⑶
분전반의 사용전압표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⑷
함
1)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반의 뒷면에는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않는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형 Duct 내의 배선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반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하는 소형 Duct 는 강판제로서 전선을 구부리거나 누르지
아니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것 이어야 한다.
-
난연성 합성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 mm 이상으로 내 아크성인 것 이어야 한다.
-
강판제의 것은 두께 1.2 mm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두께 1.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함 내부에는 전압계, 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개폐기, 배선용차단기, 자동 및 수동 절체스
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예비전동기의 교대운전용 자동절체스위치
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설계도에 명시된 기기장치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정연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 함 내의 자체 배선은 배선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 시의 편이성을
위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선통로는 함 내 사고파급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함 내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외부에서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반이 여러 개의 유니트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유니트의 사고가 다른 유니트 또는 반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니트와 유니트 사이, 유니트와 단자 사이, 유니트와
배선통로 사이, 유니트와 단자함 사이, 유니트와 콘덴서 함 등의 사이에 적절한 철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함 내부에 콘덴서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 잔유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않도록 하며, 실내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통풍시설을 하여야 한다.
7) 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2.4
⑴
전동기
일반사항
1) 전동기는 관련 설비기기 (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2) 전동기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3)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한다.
4)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⑵
3 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1) 설계도서 명기가 없는 경우 정격출력이 수전용 변압기용량 (kVA)의 1/10 을 초과하는 3 상
유도전동기 (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출력)는 기동장치를 사 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기동장치 중 Y-△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 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가변속제어장치
1) 공기조화용 팬 및 순환펌프용 전동기제어에는 가변속 제어장치 (Inverter)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변속제어장치의 주회로방식, 정격용량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⑷
진상용 콘덴서
1) 전동기에는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에 의한 역률개선 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은 내선규정 부록 300-15 (콘덴서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2) 진상용 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에 의한다.
4.2.5
⑴
전동기 기동반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류 600 V 이하의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기동반 (Motor Control Center)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2) 전동기 기동반은 KEMC 1108 (콘트롤센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정격
전동기 기동반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회로의 정격전압
2) 주회로의 정격사용전압
3)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4) 정격 모선전류
5) 정격 단위용량
6) 정격 차단전류
7) 전동기의 기동전류 등
4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⑶
구조일반
전동기 기동반의 보호구조에는 개방형, 반폐쇄형, 폐쇄형, 전폐쇄형이 있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한다.
⑷
접지
1) 접지모선: 전동 기동반에는 전체적으로 3 mm × 25 mm 이상의 동제의 접지모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전선으로 되어있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접지선에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금속함의: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카바, 간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을 하여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인출형 단위장치: 인출형 단위장치의 금속함과의 접촉면 및 금속제로 또한 충분한
접촉면이 있으면 금속함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4) 기구 및 회로: 기구 및 회로의 접지는 내선규정 3110-6 (접지)에 따른다.
4.3 시공 4.3.1
일반사항
동력설비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내선규정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4.3.2
⑴
배선과 접지
배선은 제 2 장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⑵
고온장소 및 과열부분의 배선은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하여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⑶
접지는 제 7 장 (접지공사)의 시방에 따르고,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다음 표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4.3.3
⑴
기기류의 설치
동력용 분전반, 조작개폐기,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 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배전반 및 분전반, 조작개폐기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시설한다.
⑶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 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 소에
설치한다.
⑷
대지 전압이 150 V 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⑸
전동기는 베어링의 급유, 슬립링의 점검, 브러시 교체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중전동기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5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⑹
전동기는 1 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전동기에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전선
및 간선의 선정은 내선규정 제 3120 절에 따라 설치한다.
⑺
진상용 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 (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주
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콘덴서를 사용한다.
⑻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⑼
천장 선풍기는 천장에 앵커볼트 등으로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며, 속도조절기는 벽면에
설치한다. 환풍기는 배기구에 견고히 설치하며, 콘센트를 설치하여 이에 접속하는 것으로 한다.
점멸기의 부착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4.3.4
⑴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 시,
부품의 부착상태를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서 조사한다.
⑵
성능시험 (동작시험) 성적서의 확인 및 현장동작시험
1) 제작도면 사전 승인 후 제작,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성능시험 (동
작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다만, 시방서 등에 공인기관 시험이 지정된 기기는
이에 따른다.
2)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이상여부를 입회, 확인한다.
5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5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수×변전설비공사
이 시방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직접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전기설비 시설에 적용한다.
5.1.2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선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KS 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1.3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은 내선규정 제 1440 절 (전로의 절연)의 규정에
따른다.
5.1.4
⑶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 (이하 “자가용”이라 한다)의 구내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⑷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 (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 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⑸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로기를 옥내에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는 외에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⑹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 진공개폐기 등 불연성절연물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설
유입개폐기는 개수 등을 할 때 불연성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교체한다.
5.2 기기 및 재료 5.2.1 일반사항 ⑴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내선규정, 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 (KENC),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 (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 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다.
5.2.2
⑴
고압 폐쇄배전반
적용범위
5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 이 시방은 정격전압 3.6 ㎸~25.8 ㎸의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폐쇄배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2) 폐쇄배전반은
KEMC1106
(폐쇄배전반),
KEMC1110
(수배전반용
집중표시제어장치), ESB 158-680 (폐쇄배전반)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자식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각각의 개별규격에 의한다.
⑵
정격
금속폐쇄형 스위치기어 및 콘트롤기어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다.
⑶ - 정격 전압 및 상수 - 정격 내전압 - 정격 주파수 - 정격 단시간 전류 -
정격 피크 (peak) 내전류 (필요한 경우)
- 정격 단시간 내전류 통전시간 등
구조일반
1) 폐쇄 배전반은 간단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정상운전 및 보수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구조는 정전하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 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고장 개 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상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 별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
한 분할구조 이어야 한다.
5) 외피 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 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 내에 절체 분기접속이
용이하여야 한다.
7) 폐쇄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8) 배전반의 외피 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⑷
접지
1) 접지도체는 폐쇄배전반의 전길이에 걸쳐서 설치되어야 하며 접지도체의 전류밀도는 동의
경우 규정된 접지 고장상태에서 200 mm2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지도체의 단면적
(Cross-section Area)은 60 mm2 이상 이어야 하며, 접지선은 적절한 단자로 접지계통과
접속처리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접지
고장전류의 최대치는 중성점 접지방식에 따라 다르다.
3) 타 부분과 단로 될 수 있는 주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5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4) 각 단위기능 (functional unit) 외피는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5)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 Cover,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격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에 접속되어야 한다.
6)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 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⑸
시험 및 검사
시험은 인정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구분하며, 관련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폐쇄분전반 내의 구성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따른다.
5.2.3
⑴
저압 폐쇄배전반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정격전압 600 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폐쇄배전반 (저압 폐쇄모선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저압 폐쇄배전반은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KEMD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장치),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각각의 개별규격에 의한다.
⑵
정격
저압 폐쇄배전반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 전압
2) 정격 주파수
3) 정격 전류
4) 정격 모선전류
5) 정격 단시간 전류
6) 정격 투입조작전압
7) 정격 트립전압 등
⑶
구조일반
1) 금속함
-
큐비클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외피의 최저 두께는 철판의 경우 옥내형 1.6 mm, 옥외형 2.3
mm 로 하고, 타 금속인 경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며, 실외에서 사용되는 것은
밑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5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간막이의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두께는 큐비클 상호 간이 1.6 mm 이상, 기타는 1
mm 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간막이는 볼트조임 또는 용접하여 착탈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안으면 탈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폐쇄배전반은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
-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재료를
사용한다.
-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저압 폐쇄배전반에 내장되는 차단기는 부착방법에 의해 고정형, 반출형, 인출형이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한다.
⑷
접지
1) 접지모선
열반이 되는 저압폐쇄 배전반에는 전체에 대하여 3 × 25 mm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절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 기의 2 차 및 3 차의 접지선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3)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의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간막이 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 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의 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4) 인출형 기기의 접지
인출형 차단기, 변압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고정형기기의 접지
고정형차단기, 변압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피를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하여야 한다.
5.2.4
⑴
교류차단기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공칭전압 3.3 ㎸ 이상인 주파수 60 ㎐의 삼상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차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5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교류차단기는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ESB 150 (교류 차단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정격
교류차단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다.
⑶ - 정격 전압 - 절연강도 - 정격 주파수 - 정격 전류 - 정격 차단전류 - 정격 과도회복전압 - 정격 투입전류 - 정격 단시간전류 - 정격 차단시간 - 표준동작책무 - 회로조건 - 정격 조작전압, 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 정격 차단충전전류 - 부속변류기 등
구조일반
1)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특히, 볼트체결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시의 충격하중, 단락시의 전자력에 최대풍속 40 m/s 의 풍압하중
(옥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차단기의 부품 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부품은 부품 또는 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⑷
접지
1) 개폐기 몸체에는 도체 지름 2.6 mm 이상 (공칭단면적 22 mm2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도체 지름 1.6 mm 이상 (공칭단면적 5.5 mm2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너트를 부속시켜야 한다.
5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5.2.5
⑴
단로기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수용가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 설비로 교류 3 ㎸ (실효치) 이상, 주파수 60 ㎐의 전로에 사용하는 단로기에 적용한다.
2) 단로기는 ESB 151-181 (단로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정격
단로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다.
⑶ - 정격 전압 - 정격 주파수 - 정격 전류 - 정격 전류별 정격 단시간전류 등
구조일반
단로기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1 인의 힘으로 원활, 확실하고,
충격이 적게 조작할 수 있고, 안전하고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5.2.6
⑴
피뢰기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류전력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로서 비직선형 저항과 직렬간극 (Gap)으로 구성된 피뢰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2) 피뢰기는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ESB 153-261 (전력용 피뢰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정격
피뢰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다.
⑶ - 정격 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 정격 주파수 - 피뢰기 분류
구조일반
1) 대기에 노출된 Flange Bracket,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50 mg/cm2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부식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 하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쓰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5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5.2.7
⑴
변압기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정상 사용상태의 건축물 전기실에서 사용되는 전력용 변압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2) 변압기는 KEMC 1113 (전력용 몰드변압기), ESB 1141-863 (3 MVA 미만의 전력용 변압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⑵
종류 및 정격
변압기에는 유입형, 건식, 몰드형 변압기 등이 있으며, 변압기의 일반적인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변압기의 단상, 3 상별 정격용량 - 변압기 권선의 전압 - 정격 주파수 - 각변위, 극성, 단자기호 - 절연종류 - 백분율 % 임피던스 - 변압기 각 권선단자의 Bushing 정격 등 5.3 시공 5.3.1 일반사항 ⑴
옥내에 설치할 경우
1) 기기 주위의 유지거리는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개산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실내환기 이 외의 Duct 등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⑵
옥외에 설치할 경우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산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 내의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배수구배를 설치한다.
5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6)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180 kgf/cm2 이상으로 한다.
7)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조치에 유의한다.
⑶
배선용 피트
1) 피트의 형태 및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 케이블 (제어 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5.3.2
수전실 및 큐비클
수전실 및 큐비클의 시설은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 3220-13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결선)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3.3 배전반 ⑴
배전반의 시설은 내선규정 제 1455 절 (배전반 및 분전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배전반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설치한다.
4) 배전반은 소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한다.
⑶
기기의 조작, 취급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배전반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취급 또는 조작주의 명판을 설치한다.
⑷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KSA 3504
(안전표시판)의 규정에 적합한 표지를 시설한다.
⑸
주회로 접속도는 표면이 투명한 판으로 제작, 취부한다.
5.3.4
주 차단장치
전기안전책임 분계점의 부하측 전로는 책임분계점에 근접한 곳에 차단장치 (이하 주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 차단장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내선규정 3220-5 (주
차단장치)를 참조한다.
5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5.3.5
개폐기
특별고압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 5230 절 (단로 및 개폐)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의 경우 내선규정 제 1465 절 (저압개폐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3.6
⑴
변압기
일반사항
변압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며, 형식에 따라서 설치방법이 다르므로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 (두께 12 mm 이상)를 변압기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 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예비용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⑵
변압기 설치위치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2 차 Bushing 을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설치한다. 큐비클 내에 설치할 때는 특히 1 차
Bushing 과 COS (또는 PF) 사이의 간격, 큐비클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위치시킨다.
⑶
배관 및 배선
변압기 보호회로용 배선을 수용하기 위한 배관작업을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한다.
5.3.7
피뢰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 3250 절 (피뢰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3.8
지락사고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
특별고압전로의 지락사고 시에 인체와 저압계통 기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선규정 52201 (고압계통의 지락사고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에 의해 적정한 과전압 보호장치 (Surge
Protection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5.3.9
과전류차단기
도체의 절연, 접속부, 단자부 또는 도체를 감싸는 물질에 과전류에 의한 열적 및 기계적 영향과
고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 5210 절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검출장치와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5.3.10 배선 ⑴
특별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⑵
변압기, 교류차단기, 특별고압진상콘덴서 등의 기기단자의 충전부 노출부분에는 보호판,
보호통, 절연캡 등을 설치한다.
⑶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에는 가요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고, 가요성을 갖도록 접속한다.
⑷
수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특별고압배선은 내선규정 제 3230 절 (배선설계)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5.3.11
접지
특별고압 기계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내선규정 1445-2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및 제 5240 절 (접지설비)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3.1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⑴
공정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리원 입회 하에 시공한다.
⑵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6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6
6.1
기기 및 재료 6.1.1 일반사항 피뢰설비공사
피뢰설비는 돌침부 피뢰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에 의한다.
6.1.2 돌침부 ⑴
돌침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돌침은 동, 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 (주철을 포함)의 지름 12 mm 이상의
봉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⑶
돌침 지지물은 단면적 300 mm2 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 mm2, 두께 2 mm 이상의
알루미늄재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 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성체인 황동관이나 알루미늄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6.1.3
돌침 기타 피뢰침의 부분으로 부식성 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두께 1.6 mm 이상의 연판을
씌워야 한다.
수평도체 ⑴
도체재료는 동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⑵
동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30 mm2 (알루미늄의 경우 50 mm2) 이상으로 한다.
[동연선 38 mm2 (2.6 mm × 7), 평각선 25 mm × 3, 관 12 mmØ × 2 t, 단선 10 mmØ]
⑶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펫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Slab 지붕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⑷
수평도체는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6.1.4 피뢰도선 ⑴
피뢰도선은 단면적 30 mm2 이상의 동선, 단면적 50 mm2 이상의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전성을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피뢰도선은 동, 황동 또는 알루미늄의 조임공구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히
피보호물에 부착한다.
6.1.5
접지극
접지극은 두께 1.4 mm 이상으로 면적 0.35 m2 (편면) 이상의 강판, 두께 3 mm 이상으로 면적
0.35 m2 (편면)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표과가 있는 봉상, 관상,
띠상, 판상 또는 와권상의 금속제를 사용한다. 다만, 알루미늄 기타 이에 유사한 부식하기 쉬운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6.2 시공 6.2.1 일반사항 ⑴
피뢰설비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 조
(피뢰설비)와 내선규정 제 1445-16 (피뢰침용 접지선과의 거리)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⑵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며, 국제전기표준회의 국제규격 IEC 1024-1 (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6.2.2 돌침부 ⑴
특기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⑵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45°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개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보호각은 회전구체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다를 수 있다.)
⑶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 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⑷ 돌침부의 최대 높이는 8 m 이내로 한다. ⑸
돌침부 지지대는 초속 40 m/s 이상의 풍속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⑹
돌침지지관은 비자성, 내식성 등에 적합한 황동관 (BST), 알루미늄관 (AP)을 사용할 것.
6.2.3 피뢰도선 ⑴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에 의한다.
⑵
인하도선의 수는 2 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보호물의 수평투면적이 50 m2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 조로 할 수 있다.
⑶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 m 이하로 한다.
⑷
피뢰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1.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⑸
피뢰도선에서 거리 1.5 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홈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체는 접지한다.
⑹ 인하도선의 길이는 짧을 수록 좋다. ⑺
피뢰도선은 합성 수지관에 넣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6.2.4 접지극 ⑴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에 의한다.
⑵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에 1 개 이상 접속한다. 각각의 인하도선에는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접지단자함을 설치한다.
⑶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의 아랫쪽에서 상수면 하에 매설한다. 다만 상수면이 지하 3 m 이상
깊이인 경우 접지극의 하단은 지하 3 m 에 달하면 지장이 없다.
6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⑷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은 10 Ω 이하로 한다.
⑸
각 인하도선의 단독 접지저항은 20 Ω 이하로 한다.
⑹
1 조의 인하도선에 2 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 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cm 이상의 깊이인 곳에서 단면적 mm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⑺
접지극 또는 매설 지선은 가스관에서 가능한 한 1.5 m 이상 떨어진다.
⑻
향후 모든 접지극을 공용 연결할 수 있도록 다른 접지 단자대와 근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⑼
접지저항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조전극을 매설하고 인하도선용 접지단자함에 주
접지용과 함께 보조전극을 위한 Terminal 을 설치한다. 보조전극은 전류보조전극,
전압보조전극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며 접지단자함에 각각의 Terminal 별로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6.2.5 접속 ⑴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 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 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⑶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의 80% 이상 이어야 한다.
⑷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3 시험 및 검사 6.3.1 제품시험 및 검사 ⑴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⑵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 10 Ω 이하, 각 인하도선의 단독 접지저항은 20 Ω 이하인지 확인한다.
(Mesh 접지공사의 저항값이 1 Ω 이하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3)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6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7 접지공사 일반사항
7.1
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설치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인체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 및 통신 공사에 적용되며, 시방서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시방에 따라 시공할 것
⑶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⑷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⑸
접지공사에는 우리나라에서 제 1 종 접지공사, 제 2 종 접지공사, 제 3 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의 4 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⑹
접지공사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시공자의 부담으로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⑺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접지선
7.2
⑴
접지선은 GV 전선을 사용한다. ⑵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 1445-3 (제 1 종, 제 3 종 및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및 1445-5 (제 2 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제 1 종 접지공사, 제 3 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
접지선은 피 접지 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 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6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 2 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 측의 임의의 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 수전실, 전기실 이 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 1 종 및 제 2 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접지극은 지하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3 종
캡 타이어 케이블, 3 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 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타이어 케이블, 4 종 캡타이어 케이블, 4 종 클로로프렌캡타이 케이블 또는 4 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 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
케이블 및 비닐외장 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
접지선의 지표면 하 75 cm 에서 지표상 2 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 Duct 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 케이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접지극
7.3
⑴
접지극은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한 내선규정 1445-7 (접지극)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⑵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mm 이상, 면적 900 cm2 (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mm 이상, 길이 0.9 m 이상의 것
3)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mm 이상, 길이 0.9 m 이상, 면적 250 cm2
(편면)이상의 것
4)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mm 이상의 강심이고, 길이 0.9 m 이상의 것
6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⑶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 간의 전기저항치가 3 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설비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 1 종 접지공사, 제 2 종 접지공사, 제
3 종 접지공사,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⑷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하여야 한다.
⑸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⑹
금속제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이용하거나 접지극을 공용하고자 할 경우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21 조 (수도관
등의 접지극)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접지극을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선규정 1445-12 (접지공사의 겸용), 1445-13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 제한) 및 1445-14 (접지선의 공용) 등에 따른다.
3) 공통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IEC 60364 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4 시험 및 검사 7.4.1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⑵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⑶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표의 값 이하로
시공할 것.
6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8
8.1
CCTV 설비 8.1.1 개요 CCTV 설비공사
CCTV 는 카메라가 촬영하는 피사체의 형태 및 움직임을 격리된 장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관찰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설비로 중요설비지역에 설치하여 통합관리실이나 감시제어실에서
Monitor 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8.1.2
⑴
주요 구성기기
설비지역
카메라, Pan/Tilt, Housing, Bracket 등 (설계도서에 따름)
⑵
감시제어실
모니터, Auto Selector, Fan/Tilt Controller, Network Video Recorder 등 (설계도서에 따름)
8.1.3
계통구성
CCTV 계통 구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8.1.4 카메라 ⑴
카메라는 사각 방지를 고려하여 현장 설치 시 시공전문가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⑵
카메라의 Bracket 는 보 및 기둥 등에 튼튼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⑶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의 사용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8.1.5 배관 및 배선 ⑴
카메라의 규격 및 설치 대수에 따른 배관, 배선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⑵
통합관리실과 감시제어실 위치에 따라 배관위치가 달라지므로 유의한다.
8.1.6
Network Video Recorder
Network Video Recorder 는 Rack Mount Type 으로 제작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8.1.7 Monitor ⑴
Monitor 는 복수의 카메라로부터 수신한 영상을 감시하는 장비로 적정한 수의 분할화면, Zoomin, Zoom-out 기능과 카메라의 설정, Network Video Recorder 의 설정 등에 사용된다.
⑵
Monitor 는 Stand 형으로 Rack 이나 Desk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충전소의 여건에
따라 벽부형으로 할 수도 있다.
6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⑶
벽부형의 경우 Monitor 에는 VESA 형 취부 Screw 가 있는 제품 이어야 한다.
6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9 감시제어설비공사 일반사항
9.1
⑴
본 설비는 충전소 설비에 대한 자동계측, 경보, 감시 및 제어, 기록 등을 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설비의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⑵ 시스템 구성과 기능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⑶
본 공사의 범위는 감시제어설비의 설치에 한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⑷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의 설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시제어설비의 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⑸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주위의 전자파, 고조파 등으로부터 시스템이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외부 시공요인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9.2 기기 및 재료 9.2.1 감시제어장치 ⑴
장치구성일반
1) 감시제어장치는 DCS, PLC 등 주 제어설비에 제어프로그램을 장착한 제어시스템과
현장기기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Display 용 보조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시제어장치의 시스템구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감시제어장치는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와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통신망은
RS-485, RS-422 등의 전용 통신망 또는 전력선통신 (Power Line Communication)을
이용한다.
3) 통신 Protocol 로서는 TCP/IP, MODBUS, Fieldbus, Profibus, CAN 등으로 각각의
제어설비와 현장 Device 에 따라 적용한다.
4) 제어시스템은 장래의 확장성과 발주자의 전국망 구축에 대비한 추가 통신포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제어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발전에 충분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어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 제어장치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단말기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말기는 제조사의 License 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⑵
기능
감시제어장치의 기본기능은 다음 같다.
-
원격 감시 및 조작 (Start, Stop) 기능
- 자동 운전기능 -
Process Value (압력, 온도 유량 등)의 표시 및 기록 기능
- Process Upset 경보 기능 7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9.2.2
⑴
- 운전설정치 변경 기능 - 운전기록의 출력 및 저장 기능 - 운용자 등급설정 및 등급별 제어제한 기능 등
시험 및 검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고, 제작자 자체 성능시험 보고서를
확인한다.
⑵
동작시험 및 검사
자동제어 계통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그룹의 동작 및 연동동작은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⑶
종합동작시험 및 검사
1) 종합 조정전에 각 장치, 반, 기기단위마다 모의입력 신호 등을 주던가 또는 실제 입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각 장치, 반,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조정단계에서 소정의 조건설정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며, 소정의 조건이 얻어진 때에는 미세조정 및 확인을 실시한다.
다른 설비와 관계가 있는 조정을 실시할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시공
9.3
⑴
일반사항
1) 제어장치, 기기류의 설치, 전기배관 및 배선 등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주위온도조건은 5~40℃이며, 먼지, 습도, 진동과 충격이 없고 부식성기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제어장치, 기기류의 상호 간 또는 기기류와 반 등의 간격은 운전 및 보수상 지장이 없는
간격으로 하고 감시조작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4) 제어장치의 운반, 반입 시는 외함의 오손이 없도록 하고 제어장치 내의 기기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와 포장을 한다.
5) 제어장치의 설치 후 운전 시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조치를 취한다.
⑵
배선
1) 외부기기와 제어장치 간의 배선은 전기적인 노이즈에 의한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7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2) 신호 (Analog 신호 또는 통신신호) 전송용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차폐된 꼬임 케이블
(Shielded Twisted Cable)을 사용한다.
3) 외부기기 (전송기, Data Terminal 등) 1 개당 1 개의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심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개별 차폐가
된 케이블 (Individually Shielded Twisted Multi-pair Cable)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4) 신호용 케이블의 차폐선은 현장기기에서 접지하지 않고 안전지역에 설치하는 제어반
등에서 접지하여 차폐선을 통한 전류로 인해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중간에 접속함 (Junction Box)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케이블의 양측 차폐선은
상호 접속하여야 하지만 접지는 하지 않는다.
5) 신호용 케이블과 제어용 케이블은 각각 설치한다. 하나의 케이블에 신호와 제어용 심선을
혼재하게 하면 안된다.
6) 특수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⑶
접지
1) 디지털 접지, 아날로그 접지가 있을 경우 접지점 가까운 곳에 각각을 한 곳에 묶어
마지막에 함께 접지한다.
2) 접지선의 배열방법에 따라 1 점 접지방식과 다점 접지방식이 있으며 1 MHz 이하의
주파수에는 1 점 접지방식을 하고 1 M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다점 접지방식을 사용한다.
3) 접지선과 각 기기와의 접속은 병렬접속의 1 점 접지로 한다.
7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0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방폭전기설비의 배선
본 장은 방폭전기기기의 설치, 방폭전기배선의 시공, 방폭전기설비의 전기적인 보호, 방폭전기
설비의 검사 및 조정에 관한 것이다.
10.1.2
방폭성능의 유지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⑴
방폭전기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계획서와의 충분한 비교뿐만 아니라 그 부착, 배선의 접속, 검사
및 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⑵
배선용 절연전선 및 케이블의 통전 시 온도는 절연체의 허용온도 및 폭발성 가스의
발화온도보다 충분히 낮아야 한다.
⑶
배선용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외부로부터의 손상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⑷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은 다른 회로로부터의 전자유도 또는 정전유도에 의해 방폭성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⑸
전기기기 및 이에 접속된 배선의 과부하, 단락, 지락 등의 사고를 신속하게 검출하여 점화원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배선 상호 및 배선과 전기기기와의 접속 시 인입부, 접속부 등이 방폭성능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2 방폭전기배선 10.2.1 일반사항 ⑴
배선방법
저압배선(계측, 제어, 경보, 통신장치 등 약전류회로의 배선 포함)은 내압방폭 금속관배선,
안전증방폭 금속관배선, 케이블배선 또는 전기기기 이동배선으로 한다.
⑵
배선과 전기기기와의 접속
1) 배선과 전기기기는 전기기기의 단자함 내에서 접속한다. 단, 단자함이 없는 전기기기는
직접 접속할 수 있다.
2) 전기기기와 전선의 접속은 기기의 방폭성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단자대가 있는 접속단자부는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의 규정에 따라 접속하여야 한다.
- 단자대가 없는 접속단자부는 절연하여야 한다.
3) 접속단자부와 전선의 접속은 견고하여야 한다.
7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⑶
전기기기의 배선 인입
전기기기의 배선 인입은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와 동일한 방폭성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금속관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Sealing 하여야 한다.
1) 내압방폭구조의 인입구 부근에 Sealing Fitting 을 설치하고 Compound 로 밀봉한다.
2) 내압방폭구조 이외의 방폭전기기기의 인입구에는 전선관을 통하여 분진 등의 고형물질
및 습기가 전기기기 내부에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입구 부근에 Sealing Fitting 을
설치하거나 Compound 로 밀봉한다.
10.2.2
⑴
내압방폭 금속관 배선
배선재료
1) 절연전선은 고무, 비닐,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 것 중 사용장소에 따라 부식성 물질의
유무, 습도, 주위 온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전선관은 KS C 8401 (강제 전선관)에서 규정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3) 전선관용 부속품은 내압방폭구조를 사용한다.
⑵
배관 방법
1) 나사접속
전선관과 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 전선관용 부속품 상호의 접속은 KS
B 0221 (관용 평행나사)에 규정한 관용 평행나사로 완전나사부에 5 산 이상 결합시키고,
그 위에 전선관과 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전기기기와 나사와의 결합 부분에는 Locknut 를
사용하여 나사를 축선방향으로 강하게 조여야 한다.
2) 가요성 접속
가요성 접속부분에는 내압방폭구조의 Flexible Fitting 을 사용하고, 가요성 접속부분을
구부릴 경우의 내측반경은 Flexible Fitting 의 관부분 외경의 5 배 이상으로 한다. 또한,
Flexible Fitting 은 비틀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Sealing
전선관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에 Sealing Fitting 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Sealing
Compound 를 충전시켜 폭발성 가스의 유동 및 폭발화염의 전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Sealing Fitting 중에서 전선을 접속이나 분기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선관의 지지
전선관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⑶
Sealing 의 시공방법
1) Sealing Fitting 의 설치위치
-
서로 다른 위험장소의 경계 부분 및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 사이에 설치한 간벽의 어느
한쪽. 단, Sealing Fitting 과 위험장소의 경계 사이의 전선관에는 도중에 연결부가
없어야 한다.
74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전기기기 및 접속함에 접속된 전선관은 전기기기 및 접속함으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위치 (전선관의 크기 또는 50 mm 중 더 작은 값)
-
54 mm 이상의 전선관은 박스류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위치 (전선관의 크기 또는 50 mm
중 더 작은 값, 아래 그림 참조). 또한, 관로 길이가 15 m 를 넘는 경우에는 15 m 이내마다
1 개의 비율로 적당한 위치
그림 10-1
Junction Box 의 Sealing 방법
2) Sealing Compound 의 충전
Sealing Compound 는 기체의 유통을 밀폐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충전한다.
-
Sealing Compound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Sealing 파이버로 충전층을 완전
구획한다.
-
각 전선의 피복과 Sealing Fitting 의 내벽과의 사이에 Sealing Compound 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전선을 배치하고 충전하여야 한다.
-
유효충전층의 길이는 전선관의 내경 이상 (최소 20 mm) 이어야 한다. 특히, 횡형
Sealing Fitting 에서는 Sealing Compound 충전 후 화염일주경로를 검토하고, Sealing
Compound 를 내벽에 밀착한 부분만으로 충분한 유효충전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⑷
Sealing Compound 충전 후 Sealing Compound 의 경화상태, 내벽 및 전선피복의
밀착상태를 확인한 후 충전구를 Plug 로 충분히 비틀어서 막아야 한다.
수분 제거(Drain Fitting)
전선관, 박스류, Sealing Fitting 의 내부 등에 수분이 응축하여 집적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분의
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집적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7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0.2.3
⑴
안전증방폭 금속관 배선
배선 재료
1) 절연전선 및 전선관은 내압방폭 금속관 배선과 동일하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안전증방폭구조를 사용한다.
⑵
배관방법
1) 나사결합
전선관과 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은 KSB 0221 에 규정한 관용
평행나사로 완전 나사부에 5 산 이상 결합시켜서 강하게 조인다. 안전증방폭 금속관
배선에서의 전선관은 절연전선의 외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나사결합 부분은
내압방폭성능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사의 손상, 나사결합의 헐거움, 어긋남 등이 없도록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할 필요가 있다.
2) 가요성 접속
가요성 접속부분에는 안전증방폭구조의 Flexible Fitting 을 사용하고, Flexible Fitting 을
구부릴 경우 내측 반경은 Flexible Fitting 배관 외경의 5 배 이상으로 한다. 또한, Flexible
Fitting 은 비틀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Sealing
전선관의 다음 부분은 폭발성 가스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Sealing 하여야 한다. 또한,
Sealing Fitting 도중에서 전선을 접속하거나 분기하지 않아야 한다.
-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장소 상호간 및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 사이의 어느 한쪽 중
경계벽에 인접한 위치 (아래 그림 참조).
그림 10-2 위험장소 Sealing 방법 -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및 접속함에 접속된 전선관의 인입구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부분 (전선관의 크기 또는 50 mm 중 더 작은 값)
-
전선관을 통하여 분진 등의 고형물질 또는 습기가 전기기기에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입구에 인접한 부분.
4) 전선관의 지지: 내압방폭 금속관 배선과 동일
5) 습기 제거: 내압방폭 금속관 배선과 동일
7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0.2.4
케이블배선
케이블배선은 위험장소에 적합하도록 비위험장소의 배선보다 열적,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다음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⑴
배선재료
1) 케이블
케이블 종류의 선정 시 사용환경 및 시공방법에 적합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외상에 대한 보호 -
절연체, 외장재료의 주위온도 및 약품 등에 대한 열화방지
2) 도체의 굵기
도체의 굵기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전류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폭발성 가스의 발화온도가 극히 낮은 경우 케이블의 표면온도는 발화온도에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전압
케이블의 공칭전압은 600 V 이어야 한다. (소세력회로의 배선은 예외)
4) 케이블의 내부구조
케이블은 내부에 빈틈이 적고, 가스가 통과하기 어려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형상
단자함의 인입부에 패킹을 사용할 경우 케이블은 마감표면이 평활하고 단면의 형상이
원형 이어야 하며, 인입부는 케이블 외장 표면에 방폭성능을 상실할 정도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6) 보호관 및 보호관용 부속품
-
보호관은 강제 전선관, 배관용 탄소강강관 등 케이블의 외상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보호관용 부속품 (Flexible Fitting 을 포함)은 금속제 등으로 케이블의 외상방지에
충분한 강도와 동시에 그 내부에 케이블의 손상원인이 될 수 있는 돌기물이 없고, 또
굴곡부분은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에 적합한 구조 이어야 한다.
7) 금속제 Duct 및 금속제 Tray
금속제 Duct 및 Tray 는 1.2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인 강도가 있고,
원칙적으로 폐쇄형 이어야 한다. 또, 그 내부에 케이블의 손상원인이 될 수 있는 돌기물
등이 없고, 뚜껑의 설치로 볼트류가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8) 콘크리트제 Duct
콘크리트제 Duct 는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고, 원칙적으로 폐쇄형 이어야 한다. 또,
그 내부에 케이블의 손상원인이 될 수 있는 돌기물 등이 없도록 마무리를 매끄럽게 함과
동시에 굴곡부분은 내벽의 각을 둔화시키는 등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77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⑵
케이블의 시설 등
1) 시설경로
케이블 시설경로의 선정에는 부식성 용제, 외부로부터의 열전도,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설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매설 케이블의
위치, 경로 등을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외상에 대한 보호
-
케이블은 강제 전선관, 배선용 탄소강강관 등의 보호관, Duct, Tray, 기타 보호장치로
외상에 대해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강관, 강대 등의 금속외장 케이블 및 MI 케이블은
보호없이 시설할 수 있지만, 특히 외상의 우려가 심한 장소에서는 보호하여야 한다.
-
보호관의 단말구는 케이블을 인입할 때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보호관을 외부에 설치할 경우 케이블의 단면적은 보호관 내
단면적의 40%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보호관이 짧아서 곡률반경이 작을 경우에는
통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케이블의 단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케이블의 시설
케이블을 시설할 때 충격, 마찰 등으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그 상호간격, 부하기기와의 접속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특히,
다조 시설할 경우 케이블 상호에 의한 온도영향을 고려하여 케이블의 상호간격을
넓히거나, 배열순서를 변경하는 등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Duct, 금속 Tray 등과 보호관과의 접속부분은 보호관의 돌출로 케이블을 손상시키지
않고, 케이블의 인입 및 인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
Duct, 금속 Tray 등의 내부에 외부로부터 혼입한 이물질 등이 케이블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연선 시 도체의 탄성한계를 초과하는 장력을 걸지 않아야 하며, Duct 등의
굴곡부분에서 케이블은 과도한 측압을 받지 않아야 한다.
-
금속 Duct, 금속 Tray 등 길이가 긴 수직부분의 케이블은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려서 배선할 경우 각각의 케이블에 대한 허용 곡률반경을 검토하여
케이블의 절연체, Sheath, 외장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의 일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
78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표 10-1 케이블의 종류와 허용 곡률반경
피복 또는 외장의 종류
클로로프렌 외장
비닐 외장
폴리에틸렌 외장
연피
플렉시블 외장
강대 외장
나선관 외장
MI 케이블
차폐 없음
차폐 있음
케이블의 곡률반경
단심
다심
마무리 외경의 8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6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10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8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10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8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8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8 배 이상
마무리 외경의 6 배 이상
5) 폭발성 가스의 유동방지
폭발성 가스가 보호관, Duct 등을 통하여 1 종장소 또는 2 종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경계부근에서 보호관을 Sealing 하거나 Duct 등의 내부에 모래 등을
충전하는 등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피하여야 한다. 단, 케이블의 직선접속, 분기접속 및 케이블의
금속관배선에서 절연전선과의 접속이 불가피한 경우 내압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의
접속함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의 직선접속에 대해서는 2 종장소에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 케이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접속기로
접속할 수 있다.
10.2.5
⑴
본질안전회로의 배선
일반사항
위험장소 및 비위험장소에서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은 방폭성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본질안전회로와 비본질안전회로는 상호 혼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본질안전회로는 비본질안전회로로부터의 정전유도 또는 전자유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본질안전기기와 본질안전관련기기 (본질안전유지기 포함)의 조합, 본질안전회로의 배선,
본질안전회로의 접지 및 기타사항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배선과 전기기기와의 접속
1)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을 본질안전기기 또는 본질안전관련기기에 접속할 때에는 전기기기
배선 접속부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2) 배선의 접속부에 과도한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전선의 자중이 증가함에 따라 접속부가
헐겁게 되거나 빠질 우려가 있을 경우 Clamp 를 설치하는 등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⑶
배선 방법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은 비본질안전회로로부터의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본질안전회로와 분리하여야 한다. 단, 유도원인인 비본질안전회로가
79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부근에 존재하지 않고,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케이블을 강제 전선관, 금속관, 또는 금속 Duct 내에 수납하는 방법.
2) 이중 금속외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
3) 이중 실드 (Shield)를 부착할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
4) 절연전선을 강제 전선관에 수납하는 방법. 또한, 본질안전회로의 상호 배선에서 유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이용한다.
⑷
배선재료
1)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에는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의 방지에 효과적인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시설할 경우 또는 유도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한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절연전선 및 케이블의 도체 단면적은 0.75 mm2 이상 이어야 한다.
⑸
배선의 상호접속
1)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은 본질안전기기와의 접속을 제외하고 1 종장소에서 상호
접속하거나 분기하지 않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속함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할
수 있다.
2)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을 접속함 내에서 서로 접속 또는 분기할 경우에는 비본질안전회로의
접속부와
공존하지 않아야 한다. 단, 비위험장소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본질안전회로와 비본질안전회로를 격리판 등으로 분리하고, 본질안전회로의 수납을
표시한 접속함을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을 접속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접속 또는 분기 부분에 다른
본질안전회로와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⑹
본질안전회로 배선의 식별
1) 본질안전관련기기에 접속하는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은 절연성의 밝은 청색의 것이거나
청색의 테이프 등으로 일반회로와는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다수의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이 공존하여 상호간에 오접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선의
단말 부분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하여 오접속을 방지하여야 한다.
⑺
비위험장소에서의 패널 내부 배선
비위험장소에서 계장반 등 패널 내부의 본질안전회로는 다음 사항에 따라 패널 내부에서
배선할 수 있다. 또한, 패널은 외부 배선을 접속하기 위해 중계단자대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이 중계단자대 이후의 배선을 패널 내부 배선이라 한다.
1) 1 개의 패널에 설치된 본질안전기기 및 일반전기기기는 혼촉 및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기, 중계단자대 및 배선의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패널에는 본질안전회로의 배선과 본질안전회로의 패널 내부배선을 중계하는 단자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자대는 본질안전회로의 배선과 접속했을 때
비본질안전회로와 혼촉하지 않도록 노출 충전부분을 커버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80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배선의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본질안전회로의 중계단자대에는 밝은 청색의 것 등을
사용하여 비본질안전회로의 중계단자대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는 중계단자대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안전유지기는
본질안전회로 외에 비본질안전회로의 접속부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안전유지기를
사용할 경우 서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그림 10-3 본질안전회로의 혼촉방지 배선 방법
(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를 사용한 경우)
4) 패널 내 배선은 격벽을 설치하거나 차폐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비본질안전
회로배선으로 부터의 혼촉, 유도의 우려가 적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질안전관련기기의 안전유지정격을 초과하는 비본질안전회로가 동일 패널 내에 존재할
경우 비본질안전회로로부터 본질안전관련기기에 접속되는 비본질안전회로는 혼촉 및
유도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⑻
본질안전회로의 이격
본질안전회로의 배선과 비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이 접근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질안전회로를 노출 배선할 경우 비본질안전회로 배선으로부터 5 c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본질안전회로의 배선 또는 비본질안전회로의 배선으로 MI 케이블 등
금속외장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 본질안전회로를 케이블 Tray, 전선관 및 케이블로 배선할 경우 본질안전회로 도체와
비본질안전회로 도체는 동일한 케이블 Tray, 전선관 및 케이블 내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단, 본질안전회로의 배선과 비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을 상호 5cm 이상 이격하거나 접지된
금속판 또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상호 이격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3) 본질안전회로의 배선과 비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은 동일한 함 내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함 내에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으로 금속외장케이블을 사용하고, 실드 (Shield)를
접지하거나 상호 최소한 5 cm 이상 이격시킨 경우 또는 단자조임 등의 이완 시 상호 접촉의
위험성이 없도록 배선단자를 견고하게 고정시킨 경우에는 예외이다.
81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⑼
폭발성 가스의 유동방지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을 전선관 또는 Duct 내에 수납할 경우 폭발성 가스가 전선관 또는 Duct 를
통하여 비위험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ealing 등으로 폭발성 가스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0.2.6
⑴
본질안전회로 등의 지락보호
본질안전회로의 접지
본질안전회로는 원칙적으로 접지하지 않아야 한다. 단, 기기의 기능상 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⑵
본질안전관련기기의 회로접지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회로의 일부 접지가 필요한 본질안전관련기기는
접지선으로 단면적 1.5 mm2 이상의 분리된 2 개의 동선 또는 4 mm2 이상의 하나의 동선을
사용하여 고장 시에 흐르는 지락전류에 의해 대지전위가 상승하여 본질안전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⑶
지락보호장치의 생략
본질안전회로의 지락보호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82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1 계장공사 11.1 일반사항
11.1.1
⑴
계장공사시 다음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계기 주위에는 조정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⑵
습기가 없어야 한다.(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는 방수형으로 설치)
⑶ 진동이 없어야 한다. ⑷
다른 설비의 영향으로 기능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⑸ 설비 운영자의 시야에 잘 들어와야 한다. ⑹
설비운영자의 통행 및 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1.2
모든 계기는 수평과 수직이 되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현장여건 및 계기 특
수성에 따라 수평, 수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1.1.3
모든 계기는 설치후 Tag No.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점검에 편리하도록 꼬리표
11.1.4
를 부착한다.
전원을 인가하는 모든 계기는 전원을 투입하기전후 반드시 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11.1.5
전원을 인가하는 모든 계기는 반드시 LOOP CHECK 를 하여 정상적인 지시여부 및 동작 상태
를 확인하여야한다.
11.2 신호 및 제어용 전선관 배관 및 배선공사 11.2.1
일반적인 사항 및 다음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전선관 공사 절차서 및 Cable 공사 절차
서에 따른다.
11.2.2
⑴
신호 및 제어 케이블 공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Shield Cable 및 Twist Pair Cable 을 사용한다.
⑵
Analog Signal Cable 은 Power 및 Control Cable, Digital 또는 Pulse 신호를 전송하는
Unshielded Cable 등과 분리되어야 한다. (Raceway 는 분리, Tray 는 Barrier) 또한 Power
Transformer, Motors 등의 전기적 잡음원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⑶
단자 및 배선의 접속시에는 접촉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시공해야 하며 단자가 Pin Type 인 경우
Pin Type Lug 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Screw Type 인 경우는 Round Type Lug 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맞는 단자를 사용한다.
⑷
모든 기기류에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진동 등에 의해 불안정한 부분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조이도록 한다.
⑸
케이블이 연결되는 모든 계기 및 Control Equipment 에 들어가고 나가는(from to)케이블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Numbering Tube 를 삽입 후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No 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⑹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케이블이 마감 처리되는 Control Panel 에 Signal Earth(Ground)
Bar 에 확실하게 접지한다.
⑺
전송기의 접지선이 케이스접지일 경우에는 Noise 를 방지하기 위해 전송기에서 접지선을
분리하고 차폐 케이블을 Control Panel Signal Earth(Ground) Bar 에 접지한다.(1 점 접지
83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11.3 계기설치공사
11.3.1
⑴
Pressure Gauge, Switch, Transmitter
배관이 휘어진 부분 등 동압을 받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⑵
압력계 설치할 때 압력계를 회전시켜 조이는 방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Gauge Connector 를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⑶
압력 배관에서 Block Valve(Stop Valve)를 반드시 설치한다.
⑷
계기 설치시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Seal Tape 를 사용하되 배관내부로 Seal Tape 일부분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⑸
규격 및 용도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고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계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⑹
계기 설치가 완료되면 내부의 변형이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계기 Block Valve 를
Close 한다.(기계 배관에서 기밀시험, 내압시험을 할 때 최대사용압력의 1.5 배 이상으로 할
경우)
11.3.2
⑴
⑵
전자 유랑계 및 Flow Switch 설치
전자 유량계 및 Flow Switch 를 설치할 때는 Flow 방향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치한다.
유량계는 검출기 전후 설치 위치 배관에 필요 직관장이 확보되도록 필요 직관장은 배관 내경을
D 라 할 때, 검출기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통상적으로 상류 측은 3~5D 이상, 하류 측은 2D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11.3.3
⑴
Level Switch, Indicator 및 Transmitter 설치
전극봉 Type 일 경우 봉과 봉 사이가 너무 인접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⑵
설치후 와류로 인하여 봉과 봉이 흔들려 맞닿는지 확인하고 와류로 인한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모서리에 설치한다.
⑶
Float Type 설치시 Float 의 점검 위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설치한다.
⑷
와류로 인하여 Float 로 연결되는 Cable 이 꼬여 High 또는 Low Point 가 변화하기 쉬우므로
Tank 모서리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Float 고정용 Support 를
설치한다.
⑸
11.3.4
⑴
Diaphragm Type 설치시는 기계 및 배관에서 Block Valve 를 설치했는지 확인한다.
온도측정계기 설치
Thermo Well(보호관)
기계 및 배관에서 Thermo Well(보호관)을 다음 사항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⑵
감온부 및 검출부를 배관에 설치할 때에는 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온통을 배관에
표면부착방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감온부 지지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⑶
작은 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구부러진 부분이 유체가 흐르는 방향이 되도록 보호관을
설치한다.
⑷
보호관 끝단은 관내를 흐르는 유체의 최대 유속이 되는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⑸
열전대 또는 측온저항체의 배선(Wire)은 대전류,전압 배선(Wire)으로부터
배선하고,전선관 내에 배선할 경우는 신호전송 회로만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⑹
열전대 보상도선은 반드시 열전대 종류에 적합한 보상도선을 사용하여야한다.
84 격리시켜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⑺
열전대 보상도선과 측온 저항체용 도선은 차폐쉴드 도선을 사용하여야한다.
11.4 도압배관 및 Tubing 작업
11.4.1
⑴
일반사항
배관도중에는 배관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크로스, 유니온, 후렌지 및 계기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드레인변, 공기변, 계기조절변 및 드레인포트 등을 적절하게 부설한다.
⑵
배관의 고정은 U 볼트 또는 전용 Clamp tube support 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에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의 절연물질로
절연하여야한다.
⑶
배관조립 (Flange 접합, Plug Nipple 등의 취부)은 배관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은 조립 전에 공기 또는 불활성기체로 청소하고, 관내스케일, 모래 등의 이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⑸ 나사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한다. ⑹
배관은 설치하기 전에 도면과의 일치여부 및 Pipe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⑺
배관에 설치하는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설치한다.
11.4.2
Tubing 작업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작업하여야한다.
⑴
Tube 절단작업은 기계로 절단후 내외경쪽에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내경쪽은
이물질 제거 장치(De-burring Tool)를 반드시 사용하여 제거하고 매끄럽게 하여야한다.
⑵
Tube 굽힘 작업할 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굴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하며 1/4 인치
이상 Tube 는 반드시 Bending Tool 를 사용한다.
⑶
Tube 를 Connector 방식으로 밸브, 계기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수평 또는 수직을
유지하여 내부 패럴과의 부조화로 인한 누출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⑷
Tube 를 Connector 방식으로 연결할 때 내부 패럴이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시공하여야한다.
⑸
Tube 작업할 때 조임 부분은 반드시 두 번 이상 조임 상태를 확인한 후 가압하여야한다.
⑹
Tube Connector 조임 토르크는 제작사의 기준을 적용한다.
11.5 각종 밸브 설치
11.5.1
⑴
수동조작밸브
Tube 와 밸브의 설치 조립시 수평이 정확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⑵
11.5.2
⑴
⑵
Connector 방식으로 연결하는 밸브는 Tube 와 정확한 수평수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조절밸브, 차단밸브, 전자밸브, 체크밸브
밸브는 원칙적으로 수직형으로 설치한다.
밸브 엑튜에이터는 고정 벽면하고 5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한다.
85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⑶
전자밸브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⑷
밸브의 설치는 코일이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11.6 청소 11.6.1 배관 청소(Blow Out) ⑴
모든 배관은 공기 또는 불활성기체로 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에 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후 결정해야 한다.
⑵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유량계등의 계기류는취외하고, 그에 맞는 단관을 연결하여
시행한다.
⑶
배관청소 후 각종 계기류를 재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⑷
배관청소가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⑸
Air Blow 는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Blow Valve 는 빠른 시간내에 Open 하여야
한다.
⑹
Blow 는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 분정도 행하고 2-3 회 반복하여 Blow 을
실시하여야 한다.
11.7 검사 및 시험 11.7.1 일반사항 ⑴
공사에 사용될 모든
제출하여야한다.
계기는 설치전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후 설치하고 감독원에게 ⑵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계기는 설치전에 계기목록(I/O List)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기목록은 다음 표와 같이 Tag No, 명칭, Type, Range, Setting, Serial No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참조)
Tag No
Service Name Type Range/Setting Serial No PT-01 H2 INLET PR TR IS-3 0~500Bar 12345 11.7.2 비고
현장검사
설치된 모든 계기들이 최종 도면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⑴
계기 설치도면, 자재 및 경사 요건에 일치하는지 확인
⑵
계기 연결위치가 P&ID 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
⑶
계기 설치도면에 따라 계기들이 설치 구조물이나 벽에 견고히 결합되었는지 확인
86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⑷ 계기에 도압배관이 적절히 연결되었는지 확인 ⑸
계기에 도압배관 및 공기배관의 연결성 확인 및 압력 시험
⑹
보수를 위한 접근성 및 가시성이 적절한지 확인
⑺
Tube 연결 Connector, Fitting 류 연결상태가 정확성 여부 및 기밀성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⑻
지지물 설치간격이 허용 최대거리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
11.7.3
⑴
현장 성능 시험
외관검사
설치 후 계통에 대한 시험하기 전에 설치된 전체 계통에 대해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 사람과 설비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바른 공사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⑵
계기 설치 검사
- 압력 계기
- 관련도면, 시방서, 절차서에 따라 설치 및 조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작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증기 및 액체의 경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여 설치하고, 공기 및 가스의 경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⑶
유량 계기
- 관련도면, 시방서, 절차서에 따라 설치 및 조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Tap 위치는 수평배관 기준치에 Gas, Air 경우에는 Top 에, 액체인 경우에는 Side 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측정유체가 공기 및 가스인 경우 도압배관내의 수포에 의한 계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배관보다 위에 계기를 설치하였는지 검사한다.
- 온도측정 소자 보호관이 다른 부품들이나 계기들과 간섭이 생기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한다.
⑷
온도 계기
- 관련도면, 시방서, 절차서에 따라 설치 및 조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Temperature Element 는 보수 및 교정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는지
검사한다.
- 고압, 고온인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지 검사한다.
- 2″ 이하의 작은 Pipe 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Size 를 늘리거나, Elbow 또는 Tee 에
설치하였는지 검사한다.
87
===== 첨부문서2/3.HY26_2차_공고용_예산 세부내역서.pdf =====
수소충전설비 제작 및 설치 내역서(120kg/h)
□건
명:
□소재지:
공종
구분 1. 수소충전설비 항목 사양 및 규격 공급 수량 1) 수소 공급설비 사양서 및 시방서 참조 1식 2) 수소압축패키지 " 1식 3) 우선순위 제어반 " 1식 4) 저장용기 및 세들 외 " 1식 5) Pre-Cooler " 1식 6) Chiller " 1식 7) 수소충전기 " 1식 8)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1식 9) 자동밸브용 가스 공급장치 " 1식 10) 결빙방지용 장치 " 1식 " 1식
11) 기타
설비
1. 설치 및 배관 공사비
2. 설치공사
3. 기타 4. 설계
저압배관 및 고압배관 (압축기, 필판넬, 충전
기)
합계 1식 2. 설비 및 방폭전기공사비 설비간 전기공사 (압축기, 필판넬, 충전기) 1식 1. 유지보수 및 예비부품(3년) 자재비 및 인건비 1식 2. 시운전 및 현장교육 시운전가스, 시운전용역비, 교육비 등 1식 3. 기타경비 기술검토, KGS검사수수료, Hy-PAS 등 1식 1. 설계 및 인허가도서 인허가 및 준공도서 작성 등 1식
3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4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5. 운영비
1. 유지보수비(유상) 5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견적금액 미포함(제시만)
6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7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총 합계
* 공급범위는 주요설비 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며 세부내역은 사양서 및 시방서에 따름
* 건축(토목) 및 전기(통신)는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No. 1. 수소설비 항목 수량 단위 1 식 1 SET 1 SET 1 SET 1 EA 1 EA 1 SET 1 SET 1 식
저압배관 및 고압배관(압축기 & 필판넬 & 충전기 등)
1 식
설비일체 전기,통신, 소방, 제어 공사
가스 및 화염감지기, 방폭등기구 설치공사
비상회로 및 제어선로공사
전기 및 전자기기 결선 공사 등
1 식 1 식 1 식 1 식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1) 수소 공급설비
필터 및 수소유량(질량)측정 구성
200Bar, 420Bar TT 동시 사용 구성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형식 :
① 120kg/h급 충전소용 압축 200kg/h (≒2,240 Nm³/h) 이상
2) 패키지
1kg H₂ ≒ 11.2Nm³ 기준
HP 90MPa (Max.)
수소 압축패키지
80dB 이하 @ 1m
컨테이너 타입 또는 인크로져타입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형식 :
② 200kg/h급 충전소용 압축 120kg/h (≒1,344 Nm³/h) 이상
2) 패키지
1kg H₂ ≒ 11.2Nm³ 기준
HP 90MPa (Max.)
수소 압축패키지
80dB 이하 @ 1m
컨테이너 타입 또는 인크로져타입
KGS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1) • 압축기, 저장용기 및 충전기 자동 우선순위 제어
우선순위 제어반
3)
2) Cascade 충전 제어
(Priority Panel)
수소전기차 70MPa 충전압력 조건
ESD 연동 Shut-down
규격 : KS규격, ASME Code의한 설계
저장탱크 (Storage)
4)
공인검사 : KGS검사
및 저장탱크 새들
재질 : TYPE Ⅰ,Ⅱ,Ⅲ,Ⅳ
ASME,KGS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4.6 Pre-Cooler
승용기준 : SAE J2601(2016) T40기준을 만족
5)
(프리쿨러)
상용기준 : JPEC-S 0003 (2016) 부속서 I 공급연료 온도구분1 기준
공통사항 : 수소가스 공급온도 -40℃~-33℃,
냉동기검사 규정에 적합한 설계 및 제작
4.7 Chiller
6)
1)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부착
(칠러)
수소공급온도(-40℃ ~ -33℃) 기준
KGS Code에 의한 설계, 제작 및 검사
70MPa 충전(Single)
Hydrogen Mass Flow Meter, Nozzle, 안전장치 등
70MPa (IR 통신에 적합한 노즐적용)
70MPa 무선 SAE J2799 규격준수
4.8 수소충전기
7)
3/8” 수소용 Valve 동등 또는 이상 등급설치
(H2 Dispenser)
-40℃~+85℃이하 유지
최고충전압력 87.5MPa
SAE J2601 만족
긴급분리장치, 자동차단밸브, 가스감지기, Emergency shut off Button, PT/TT이중화 구
성설치
충전설비 모니터링 및 POS시스템
8) 통합모니터링
충전량, 충전압력, 충전온도, 차량정도 등 시스템 관리
충전설비 Data Logging 등
9) 자동밸브용 가스장치
10) 결빙방지장치용 장치
11) 기타
합계
1)
2. 설치공사
설치 및
배관 공사비
2) 방폭전기공사비
합계
1) 유지보수 및 예비부품
3. 기타 2) 시운전 및 현장교육 2) 기타경비
충전기 노즐, 호스밸브 등
판넬, 배관 밸브 등
인건비 등
시운전 가스
시운전 출장비, 직접경비 등
시운전 용역비 등
기술검토, KGS검사수수료 등
Hy-PAS 수수료 등
합계 총계 단가 금액 비고
===== 첨부문서2/3.HY26_2차_공고용_예산 세부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갑)]
A: 수소충전설비 제작 및 설치 내역서(120kg/h)
A: □ 건
명 :
A: □ 소 재 지 :
A: 공종 B: 구분 C: 항목 D: 사양 및 규격 E: 공급 수량 F: 합계
A: 설비 B: 1. 수소충전설비 C: 1) 수소 공급설비 D: 사양서 및 시방서 참조 E: 1식
C: 2) 수소압축패키지 D: " E: 1식
C: 3) 우선순위 제어반 D: " E: 1식
C: 4) 저장용기 및 세들 외 D: " E: 1식
C: 5) Pre-Cooler D: " E: 1식
C: 6) Chiller D: " E: 1식
C: 7) 수소충전기 D: " E: 1식
C: 8)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D: " E: 1식
C: 9) 자동밸브용 가스 공급장치 D: " E: 1식
C: 10) 결빙방지용 장치 D: " E: 1식
C: 11) 기타 D: " E: 1식
B: 2. 설치공사 C:
1. 설치 및 배관 공사비 D: 저압배관 및 고압배관 (압축기, 필판넬, 충전기) E: 1식
C:
2. 설비 및 방폭전기공사비 D: 설비간 전기공사 (압축기, 필판넬, 충전기) E: 1식
B: 3. 기타 C:
1. 유지보수 및 예비부품(3년) D: 자재비 및 인건비 E: 1식
C:
2. 시운전 및 현장교육 D: 시운전가스, 시운전용역비, 교육비 등 E: 1식
C:
3. 기타경비 D: 기술검토, KGS검사수수료, Hy-PAS 등 E: 1식
B: 4. 설계 C:
1. 설계 및 인허가도서 D: 인허가 및 준공도서 작성 등 E: 1식
B: 5. 운영비 C:
1. 유지보수비(유상) D: 3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E: 견적금액 미포함(제시만)
D: 4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D: 5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D: 6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D: 7년차 AS비용 및 내역(제안사 양식적용)
A: 총 합계
A: * 공급범위는 주요설비 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며 세부내역은 사양서 및 시방서에 따름
* 건축(토목) 및 전기(통신)는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시트: 설비상세내역서(을)]
A: No. C: 항목 E: 수량 F: 단위 G: 단가 H: 금액 I: 비고
A: 1. 수소설비 B: 1) C: 수소 공급설비 D: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E: 1 F: 식
D: 필터 및 수소유량(질량)측정 구성
D: 200Bar, 420Bar TT 동시 사용 구성
B: 2) C: ① 120kg/h급 충전소용 압축패키지
수소 압축패키지 D: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E: 1 F: SET
D: 형식 :
D: 200kg/h (≒2,240 Nm³/h) 이상
D: 1kg H₂ ≒ 11.2Nm³ 기준
D: HP 90MPa (Max.)
D: 80dB 이하 @ 1m
D: 컨테이너 타입 또는 인크로져타입
B: 2) C: ② 200kg/h급 충전소용 압축패키지
수소 압축패키지 D: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E: 1 F: SET
D: 형식 :
D: 120kg/h (≒1,344 Nm³/h) 이상
D: 1kg H₂ ≒ 11.2Nm³ 기준
D: HP 90MPa (Max.)
D: 80dB 이하 @ 1m
D: 컨테이너 타입 또는 인크로져타입
B: 3) C: 우선순위 제어반
(Priority Panel) D: KGS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E: 1 F: SET
D: 1) • 압축기, 저장용기 및 충전기 자동 우선순위 제어
D: 2) Cascade 충전 제어
D: 수소전기차 70MPa 충전압력 조건
D: ESD 연동 Shut-down
B: 4) C: 저장탱크 (Storage)
및 저장탱크 새들 D: 규격 : KS규격, ASME Code의한 설계 E: 1 F: EA
D: 공인검사 : KGS검사
D: 재질 : TYPE Ⅰ,Ⅱ,Ⅲ,Ⅳ
B: 5) C: 4.6 Pre-Cooler
(프리쿨러) D: ASME,KGS Code에 의한 설계 및 제작 E: 1 F: EA
D: 승용기준 : SAE J2601(2016) T40기준을 만족
D: 상용기준 : JPEC-S 0003 (2016) 부속서 I 공급연료 온도구분1 기준
D: 공통사항 : 수소가스 공급온도 -40℃~-33℃,
B: 6) C: 4.7 Chiller
(칠러) D: 냉동기검사 규정에 적합한 설계 및 제작 E: 1 F: SET
D: 1)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부착
D: 수소공급온도(-40℃ ~ -33℃) 기준
B: 7) C: 4.8 수소충전기
(H2 Dispenser) D: KGS Code에 의한 설계, 제작 및 검사 E: 1 F: SET
D: 70MPa 충전(Single)
D: Hydrogen Mass Flow Meter, Nozzle, 안전장치 등
D: 70MPa (IR 통신에 적합한 노즐적용)
D: 70MPa 무선 SAE J2799 규격준수
D: 3/8” 수소용 Valve 동등 또는 이상 등급설치
D: -40℃~+85℃이하 유지
D: 최고충전압력 87.5MPa
D: SAE J2601 만족
D: 긴급분리장치, 자동차단밸브, 가스감지기, Emergency shut off Button, PT/TT이중화 구성설치
B: 8) C: 통합모니터링 D: 충전설비 모니터링 및 POS시스템 E: 1 F: 식
D: 충전량, 충전압력, 충전온도, 차량정도 등 시스템 관리
D: 충전설비 Data Logging 등
B: 9) C: 자동밸브용 가스장치
B: 10) C: 결빙방지장치용 장치
B: 11) C: 기타
B: 합계
A: 2. 설치공사 B: 1) C: 설치 및
배관 공사비 D: 저압배관 및 고압배관(압축기 & 필판넬 & 충전기 등) E: 1 F: 식
B: 2) C: 방폭전기공사비 D: 설비일체 전기,통신, 소방, 제어 공사 E: 1 F: 식
D: 가스 및 화염감지기, 방폭등기구 설치공사
D: 비상회로 및 제어선로공사
D: 전기 및 전자기기 결선 공사 등
B: 합계
A: 3. 기타 B: 1) C: 유지보수 및 예비부품 D: 충전기 노즐, 호스밸브 등 E: 1 F: 식
D: 판넬, 배관 밸브 등
D: 인건비 등
B: 2) C: 시운전 및 현장교육 D: 시운전 가스 E: 1 F: 식
D: 시운전 출장비, 직접경비 등
D: 시운전 용역비 등
B: 2) C: 기타경비 D: 기술검토, KGS검사수수료 등 E: 1 F: 식
D: Hy-PAS 수수료 등
B: 합계
A: 총계
===== 첨부문서2/4.HY26_2차_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 배점, 작성방법 및 서식.hwp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자기 평가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5) 정량적 평가 (5) 1. 인력·조직·관리기술 2 2. 수행실적 2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
소
계
5 정성적 평가 (80) 기술 및 시스템 설계능력
1. 국내외 충전기준 적용 및 버스 충전전략 제안능력
SAE J2601, SAE J2799, JPEC-S-0003, Hy-PAS 및 국내외 관련 기준의 적용방안
국내외(북미·캐나다 등) 중·대형 수소차 충전기준의 비교·분석 및 국내 적용 가능성
버스 충전프로토콜 및 충전프로파일(Look-up Table) 선정 근거
제안 디스펜서의 최대 충전속도, 지속 평균 충전속도 및 적용 조
대상 차량(버스)의 저장용량, 허용유량 및 차량 통신방식과의 호환성
국내 KGS 및 Hy-PAS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적합성
향후 차량모델 또는 충전기준 변경 시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방안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5 2. 충전성능 및 디스펜서 운영성능
120kg/h급 및 200kg/h급 목표 처리성능 달성 여부
(150대, 90대)
버스 1대당 20kg, 승용차 1대당 5kg 충전조건
버스용 디스펜서 최대·평균 충전속도 제시
해당 디스펜서의 평균 충전속도 1.8kg/min 이상 달성방안
버스 2대 충전 및 리커버리 포함 25분 이내 달성 여부
다수 디스펜서 동시운전 시 충전속도 유지 여부
최대속도와 일정 시간 유지 가능한 평균속도의 구분
실제 충전데이터, 충전곡선 및 시험결과 제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8 6 4 3 0 8
3. 수소충전 프로세스 구성 및 설비 연계운전 적정성
200bar 튜브트레일러기준 잔압 60bar미만 조건에서의 수소 회수량, 압축기 흡입 가능 범위 및 성능저하 분석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구간별 활용전략과 전환·교체 운전방안
감압충전, Direct Filling, 압축충전, 압축기 바이패스, 저장용기 충전 등 적용 가능한 수소충전 프로세스 구성
저압·중압·고압 또는 중간 저장용기의 용량, 압력단계, 수량 및 Cascade 구성 적정성
튜브트레일러 교체 전후, 일부 압축기·저장설비·냉동설비 정지 및 비상상황에서의 대체운전 방안
설비 수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목표 충전성능을 확보하는 시스템 최적화
제안 프로세스별 충전속도, 회복시간, 설치면적, 소비전력, kWh/kg, 운전 복잡성 및 유지관리성 비교
기본운전안과 적용 가능한 대체운전안의 장점·제한사항 및 최적 프로세스 선정 근거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7 5 3 2 0 7 4. 부지 적합성, 설비배치 및 확장성
사업부지의 형상, 면적, 건폐율·용적률, 기존 시설 및 지장물을 고려한 부지 적합성 검토
「건축법」, 도로 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 관계 법령 및 KGS 기준을 반영한 종합배치계획
압축기·저장용기·프리쿨러·냉동기 등 주요 설비의 설치면적 및 전체 Footprint 최소화
동일 처리용량 대비 압축기 수량, 설비 규모 및 배관길이의 최적화
버스 진출입, 회전반경, 대기·충전·출차 동선 및 튜브트레일러 반입·교체 동선 확보
대상 부지별 건축제한(청주 건폐율 10%, 인천 남동 건축물 600㎡, 화성 온석 건축물 800㎡)을 고려한 최적 배치계획
향후 디스펜서 추가,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및 120kg/h급에서 200kg/h급으로의 증설 가능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7 4 2 1 0 7 5. 전력계통 적합성 및 에너지효율
사업별 계약전력 610kW 또는 950kW 이하 준수 여부
사무동·세차장 등 발주자 부대부하 반영 여부 압축기·냉동기·예냉기 및 보조설비별 부하계산 최대수요전력 및 동시운전 피크전력 검토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 순차기동, 부하분산 및 자동 부하제어 방안 회전기기는 전력절감방안 기동 방안 제시
주요 설비별 전력계측 및 전력사용량 실시간 기록방안
충전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전력·운영비 절감방안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8 5 2 1 0 8 6. 공정해석 및 충전성능 시뮬레이션 공정해석 프로그램 또는 검증된 자체 계산모델
외기온도 –20℃~40℃ 조건에서의 충전성능 실패 및 개선 사례 제시(입찰 프로젝트)
버스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시뮬레이션
버스·승용 혼합충전 및 튜브트레일러 교체 시나리오
계절별 시간대별 압력·온도·유량 및 충전곡선 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 압력변화 충전 후 회복시간과 일일 예상 충전대수
15시간 운영 기준 120kg/h급 90대, 200kg/h급 150대 검토
시뮬레이션과 실충전 결과의 검증 및 오차 분석방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3 2 1 0 5
7. 통합제어·HMI·POS 및 운영데이터 관리
공공기관 및 발주처 모니터링, 운영환경을 고려한 Open Architecture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성
정상·이상·비상운전 인터록 및 자동제어 로직의 완성도와 신뢰성
승용차 및 버스 충전 특성을 고려한 HMI·POS 화면 구성, 사용자 편의성 및 충전정보 관리 기능
튜브트레일러, 압축기, 저장설비, 프리쿨러, 디스펜서 및 차량충전 공정을 하나의 Process Flow 화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성
충전량, 충전시간, 충전횟수, 차량종류(승용·버스), 디스펜서별 실적, 전력사용량(kWh/kg-H₂), 설비가동률, Alarm 이력 등 운영데이터의 저장·조회·분석 기능
운영 Dashboard를 통한 충전실적, 설비가동률, 에너지효율, Alarm 및 유지보수 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
원격감시, 원격진단 및 원격 유지보수 기능
비상 시 원격으로 ESD 수행, 밸브 제어, 가스 제거(Depressurizing) 및 비상 대응 체계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5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능력 8.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운영계획 본 사업 전담조직 및 프로젝트 책임자 구성
공정·기계·전기·제어·통신·안전 분야별 책임자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 간 업무분장
주요 인력의 유사사업 경험과 실제 투입률 외산 설비 제조사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 사업지별 현장 대응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핵심인력 이탈 시 대체인력 투입계획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5 9. 프로젝트 수행·공정 및 인터페이스 관리 8개월 이내 완성검사 달성 공정계획 설계·인허가·제작·구매·설치·시운전 통합공정 압축기 등 장기납기 기자재 조달계획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공종 간 Interface 관리
주요 마일스톤과 공정지연 예방방안 설계변경·부지변경·인허가 조건변경 대응 기술적·공정상 위험요소 및 리스크 저감대책 보고, 승인도서 및 기술검토회의 운영계획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4 3.5 3 1.5 0 4
10. 제작·품질관리 및 FAT·시운전·성능보증
주요 설비 제작·구매 및 협력사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작도서 및 품질기록 관리
국내외 FAT 범위, 검사방법 및 입회계획 시운전·실차 충전시험 계획서 단기 성능시험 및 운영 중 장기 성능검증 충전성능·소비전력·회복시간 측정방법 제안성능 미달 시 원인분석, 개선 및 재시험 시험결과·성능보증자료 및 준공도서 제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4 3.5 3 1.5 0 4 안전·인허가 및 시공관리 능력 11. 안전설계·리스크 관리 및 인허가 대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Code,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반영한 안전설계
안전영향평가, 기술검토, 제조허가, 사용승인 등 주요 인허가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시 안전영향평가 승인 가능성 검토 및 조기 대응전략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안전운전, 전환운전 및 비상운전방안
HAZOP, FMEA, SIL 등 위험성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리스크 분석 수행계획
비상 시 원격 ESD, 가스 제거(Depressurizing), 밸브 제어 및 복구 절차
Hy-PAS 및 유사 성능평가 수행실적과 성능 미달 시 개선 경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5 12. 설치공사 및 현장관리 능력 본 사업 전담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계획
핵심기술자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현장 참여율
동시 수행 프로젝트 대비 인력·장비 운영 및 공정관리 방안
경험 부족 인력 투입 방지 및 기술품질 확보방안
협력업체 수준 및 협업체계
인허가·설계변경 시 대응절차 및 공기·비용 관리 제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3 2.5 1 1 0 3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능력 13. 하자보증·예방정비 및 LTSA 계획
무상 유지보수 3년 및 이후 7년 유상 LTSA 계획
예방정비 및 주요 부품관리 계획 설비 수명관리 및 운영비 절감방안
버스 충전소 운영 특성을 고려한 운영지원 및 교육계획
장기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계획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6 5 4 2 0 6
14. 고장대응·예비품 및 장기 부품공급 체계
24시간 긴급출동 및 고장 대응체계 핵심 예비품 및 장기 부품공급 계획 해외 제조사 기술지원 체계, 재고 보관계획 설비 고장 시 부분운전 및 신속 복구방안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8 6 4 2 0 8 종합평가 80
소
계
85 가격평가 (15) 1. 입찰가격
※ 가격평가점수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기준에 따름
15 자기 평가 입력 금지 2. 정량적 평가 기준 배점표
정량적 평가의 배점은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점 또는 감점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1) 인력·조직·관리기술 수소 사업 전담인력 평 점 중급기술자 이상 4명 이상 2.0점 중급기술자 이상 3명 1.0점 중급기술자 이상 2명 이하 0.0점
※중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술등급 기준 (가스산업 종사자만 인정함), 분담이행 방식 시 총 중급기술자를 참여기업의 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평가
2) 수행실적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 실적 합계 평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5기 이상
2.0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3~4기
1.5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1~2기
1.0점 실적이 없는경우 0.0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7]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가점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1.0점 BB+, BB0, BB- A3-, B+, B0 BB+, BB0, BB- 0.5점 B+, B0, B- B- B+, B0, B- 0.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점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입찰가격 평가 기준 배점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15점)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나. 작성 방법 1. 작성 서식
구
분
서 식 비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급 분, 공고일 이후)
등록 된 인감도장만 인정 가. 사업참가신청서 [서식 1] 나. 서약서 [서식 2] 다.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마.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 바. 사용인감계 [서식 3] 사. 위임장(제출자) [서식 4] 아. 참여업체 현황 [서식 5] 자. 사업수행 인력투입계획 [서식 6] 차. 사업수행실적(동등이상/유사사업) [서식 7]
카.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서 첨부, 입찰일 기준)
[서식 8] 증빙서류(조달청, 공공기관 제출용) 타. 제안서 - 정량제안서 표지 [서식 9] -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세로서식) [서식 11] 내용 : 자유양식 -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가로서식) [서식 12] 파. 가격입찰서 - 자유양식 하. 분담이행제안서 - 자유양식 거. 저장용기 활용 동의서 [서식10] 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사본 -
※ 평가자료는 붙임 서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 순으로 작성.
※ 정량제안서(원본 1부)는 작성서식과 제안서, 발표자료를 통합한 것으로서 기명으로 작성, 제본 후 제출.
※ 정성제안서(발표자료)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며 기명 1부, 무기명 10부를 제본 후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에 회사 식별 정보 포함 시 평가에서 제외.
【서식 1】 사 업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E-Mail) 공동 참여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E-Mail) 대리인․ 사용인감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에 참가하고자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및 관련 부속서류. 끝.
대표사 :
대표자 :
(인)
공동참여사 :
대표자 :
(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사업명 : 수소충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본 업체는 귀사에서 발주하는 “하이넷 수소충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에 입찰 참여함에 있어 귀사의 설계사양서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특히 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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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
대표자 :
(인)
공동참여사 :
대표자 :
(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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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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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제출자 동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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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서식 5】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직 · 성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직 · 성명 전화번호 【서식 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실투입기준)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책임기술자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나. 참여기술자 요약 번호 역 할 소속 등급분류(기술자격) 참가율 업체 (기관)명 성 명 직 위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주) 1. 본 사업에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첫줄에, 참여인력을 등급 순위별(직위별) 기재
3. 역할란에는 “총괄책임자, 책임자, 보조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7】 사업수행 실적 업체명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
)
발
주
처
비 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번호 계 1.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수소자동차 충전소 압축패키지에 한함
3.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4.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 없음) 사본 1부.
5. 단일용역으로 1건당 수주금액 기준 【서식 8】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관련 증빙 서류 첨부 필수(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9】정량제안서 표지
<------------------------ 210 mm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식별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시운전 및 유지보수 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10】 동 의 서
본 업체는 귀사에서 추진하는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체결된 계약의 저장용기와 신규 체결되는 계약의 저장용기를 해당 프로젝트의 구축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타 현장에 공급함에 있어 이의 없이 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서식 11】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세로서식)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00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시운전 및 유지보수 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인) : (원본 만 표기, 사본은 무기명)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서식 12】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가로서식)
<---------------------------------------------- 297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00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시운전 및 유지보수 제안서
2026. 00.
업체명
(인) : (원본 만 표기, 사본은 무기명)
∧ | | | | | | | | | | | | 2 1 0 m m | | | | | | | | | | | | ∨
===== 첨부문서2/4.HY26_2차_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 작성방법 및 서식.pdf =====
[붙임]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합
정량적
평가
(5)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1. 인력·조직·관리기술 2 2. 수행실적 2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 소 계 5
1. 국내외 충전기준 적용 및 버스 충전전략 제안능력
- SAE J2601, SAE J2799, JPEC-S-0003, Hy-PAS 및 국내외 관련
기준의 적용방안
- 국내외(북미·캐나다 등) 중·대형 수소차 충전기준의 비교·분석 및
국내 적용 가능성
- 버스 충전프로토콜 및 충전프로파일(Look-up Table) 선정 근거
- 제안 디스펜서의 최대 충전속도, 지속 평균 충전속도 및 적용 조
- 대상 차량(버스)의 저장용량, 허용유량 및 차량 통신방식과의 호환성
- 국내 KGS 및 Hy-PAS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적합성
- 향후 차량모델 또는 충전기준 변경 시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능력
평가
(8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2. 충전성능 및 디스펜서 운영성능
- 120kg/h급 및 200kg/h급 목표 처리성능 달성 여부
- (150대, 90대)
- 버스 1대당 20kg, 승용차 1대당 5kg 충전조건
- 버스용 디스펜서 최대·평균 충전속도 제시
- 해당 디스펜서의 평균 충전속도 1.8kg/min 이상 달성방안
- 버스 2대 충전 및 리커버리 포함 25분 이내 달성 여부
- 다수 디스펜서 동시운전 시 충전속도 유지 여부
기 술
- 최대속도와 일정 시간 유지 가능한 평균속도의 구분
- 실제 충전데이터, 충전곡선 및 시험결과 제시
및
시
정성적
평가 스 템
(80) 설 계
능력
8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8 6 4 3 0
3. 수소충전 프로세스 구성 및 설비 연계운전 적정성
- 200bar 튜브트레일러기준 잔압 60bar미만 조건에서의 수소 회수량,
압축기 흡입 가능 범위 및 성능저하 분석
-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구간별 활용전략과 전환·교
체 운전방안
- 감압충전, Direct Filling, 압축충전, 압축기 바이패스, 저장용기 충전
등 적용 가능한 수소충전 프로세스 구성
- 저압·중압·고압 또는 중간 저장용기의 용량, 압력단계, 수량 및
Cascade 구성 적정성
- 튜브트레일러 교체 전후, 일부 압축기·저장설비·냉동설비 정지 및
비상상황에서의 대체운전 방안
- 설비 수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목표 충전성능을 확보하는 시스
템 최적화
- 제안 프로세스별 충전속도, 회복시간, 설치면적, 소비전력, kWh/kg,
운전 복잡성 및 유지관리성 비교
- 기본운전안과 적용 가능한 대체운전안의 장점·제한사항 및 최적 프
로세스 선정 근거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7 5 3 2 0 - 1 - 5 7
자기
평가
[붙임]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4. 부지 적합성, 설비배치 및 확장성
- 사업부지의 형상, 면적, 건폐율·용적률, 기존 시설 및 지장물을 고
려한 부지 적합성 검토
- 「건축법」, 도로 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 관계
법령 및 KGS 기준을 반영한 종합배치계획
- 압축기·저장용기·프리쿨러·냉동기 등 주요 설비의 설치면적 및 전체
Footprint 최소화
- 동일 처리용량 대비 압축기 수량, 설비 규모 및 배관길이의 최적화
- 버스 진출입, 회전반경, 대기·충전·출차 동선 및 튜브트레일러 반입·
교체 동선 확보
- 대상 부지별 건축제한(청주 건폐율 10%, 인천 남동 건축물 600㎡,
화성 온석 건축물 800㎡)을 고려한 최적 배치계획
- 향후 디스펜서 추가,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및 120kg/h급에서
200kg/h급으로의 증설 가능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7 4 2 1 0
5. 전력계통 적합성 및 에너지효율
- 사업별 계약전력 610kW 또는 950kW 이하 준수 여부
- 사무동·세차장 등 발주자 부대부하 반영 여부
- 압축기·냉동기·예냉기 및 보조설비별 부하계산
- 최대수요전력 및 동시운전 피크전력 검토
- 수소 1kg당 소비전력(kWh/kg)
- 순차기동, 부하분산 및 자동 부하제어 방안
- 회전기기는 전력절감방안 기동 방안 제시
- 주요 설비별 전력계측 및 전력사용량 실시간 기록방안
- 충전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전력·운영비 절감방안
8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8 5 2 1 0
6. 공정해석 및 충전성능 시뮬레이션
- 공정해석 프로그램 또는 검증된 자체 계산모델
- 외기온도 –20℃~40℃ 조건에서의 충전성능 실패 및 개선 사례 제
시(입찰 프로젝트)
- 버스 연속충전 및 동시충전 시뮬레이션
- 버스·승용 혼합충전 및 튜브트레일러 교체 시나리오
- 계절별 시간대별 압력·온도·유량 및 충전곡선
- 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 압력변화
- 충전 후 회복시간과 일일 예상 충전대수
- 15시간 운영 기준 120kg/h급 90대, 200kg/h급 150대 검토
- 시뮬레이션과 실충전 결과의 검증 및 오차 분석방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3 2 1 0
7. 통합제어·HMI·POS 및 운영데이터 관리
- 공공기관 및 발주처 모니터링, 운영환경을 고려한 Open
Architecture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성
- 정상·이상·비상운전 인터록 및 자동제어 로직의 완성도와 신뢰성
- 승용차 및 버스 충전 특성을 고려한 HMI·POS 화면 구성, 사용자
편의성 및 충전정보 관리 기능
- 튜브트레일러, 압축기, 저장설비, 프리쿨러, 디스펜서 및 차량충전
공정을 하나의 Process Flow 화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성
- 충전량, 충전시간, 충전횟수, 차량종류(승용·버스), 디스펜서별 실적,
전력사용량(kWh/kg-H₂), 설비가동률, Alarm 이력 등 운영데이터
의 저장·조회·분석 기능
- 운영 Dashboard를 통한 충전실적, 설비가동률, 에너지효율, Alarm
및 유지보수 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
- 원격감시, 원격진단 및 원격 유지보수 기능
- 비상 시 원격으로 ESD 수행, 밸브 제어, 가스 제거(Depressurizing)
및 비상 대응 체계
- 2 - 7 5 5
자기
평가
[붙임]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8.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운영계획
- 본 사업 전담조직 및 프로젝트 책임자 구성
- 공정·기계·전기·제어·통신·안전 분야별 책임자
-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 간 업무분장
- 주요 인력의 유사사업 경험과 실제 투입률
- 외산 설비 제조사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
- 사업지별 현장 대응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 핵심인력 이탈 시 대체인력 투입계획
사
수
조
및
리
력
업
행
직
관
능
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9. 프로젝트 수행·공정 및 인터페이스 관리
- 8개월 이내 완성검사 달성 공정계획
- 설계·인허가·제작·구매·설치·시운전 통합공정
- 압축기 등 장기납기 기자재 조달계획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공종 간 Interface 관리
- 주요 마일스톤과 공정지연 예방방안
- 설계변경·부지변경·인허가 조건변경 대응
- 기술적·공정상 위험요소 및 리스크 저감대책
- 보고, 승인도서 및 기술검토회의 운영계획
4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4 3.5 3 1.5 0
10. 제작·품질관리 및 FAT·시운전·성능보증
- 주요 설비 제작·구매 및 협력사 품질관리
-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작도서 및 품질기록 관리
- 국내외 FAT 범위, 검사방법 및 입회계획
- 시운전·실차 충전시험 계획서
- 단기 성능시험 및 운영 중 장기 성능검증
- 충전성능·소비전력·회복시간 측정방법
- 제안성능 미달 시 원인분석, 개선 및 재시험
- 시험결과·성능보증자료 및 준공도서 제출
4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4 3.5 3 1.5 0
11. 안전설계·리스크 관리 및 인허가 대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Code,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반영한 안전설계
- 안전영향평가, 기술검토, 제조허가, 사용승인 등 주요 인허가 리스
크 분석 및 대응방안
- 420bar 튜브트레일러 적용 시 안전영향평가 승인 가능성 검토 및
조기 대응전략
- 200bar 및 420bar 튜브트레일러의 안전운전, 전환운전 및 비상운전방안
안전·
- HAZOP, FMEA, SIL 등 위험성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리스크 분석
인 허
수행계획
- 비상 시 원격 ESD, 가스 제거(Depressurizing), 밸브 제어 및 복구 절차
가 및
- Hy-PAS 및 유사 성능평가 수행실적과 성능 미달 시 개선 경험
시 공
관 리
능력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5 4.5 4 2 0
12. 설치공사 및 현장관리 능력
- 본 사업 전담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계획
- 핵심기술자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현장 참여율
- 동시 수행 프로젝트 대비 인력·장비 운영 및 공정관리 방안
- 경험 부족 인력 투입 방지 및 기술품질 확보방안
- 협력업체 수준 및 협업체계
- 3 - 5 3
자기
평가
[붙임]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
배점
자기
평가
인허가·설계변경 시 대응절차 및 공기·비용 관리 제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3 2.5 1 1 0
13. 하자보증·예방정비 및 LTSA 계획
- 무상 유지보수 3년 및 이후 7년 유상 LTSA 계획
유
보
및
후
리
력
• 예방정비 및 주요 부품관리 계획 • 설비 수명관리 및 운영비 절감방안 •
버스 충전소 운영 특성을 고려한 운영지원 및 교육계획
• 장기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계획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지
수
배점
6
5
4
사 14. 고장대응·예비품 및 장기 부품공급 체계
관
- 24시간 긴급출동 및 고장 대응체계
능
•
핵심 예비품 및 장기 부품공급 계획 • 해외 제조사 기술지원 체계, 재고 보관계획 • 설비 고장 시 부분운전 및 신속 복구방안 미흡 매우미흡 2 0 8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8 6 4 2 0
소
가격평가
(15)
6 종합평가 80 계 85
1. 입찰가격
※ 가격평가점수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기준에 따름
- 4 - 15
자기
평가
입력
금지
[붙임]
2. 정량적 평가 기준 배점표
정량적 평가의 배점은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점 또는 감점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1) 인력·조직·관리기술
수소 사업 전담인력
평점 중급기술자 이상 4명 이상 2.0점 중급기술자 이상 3명 1.0점 중급기술자 이상 2명 이하 0.0점
※중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술등급 기준 (가스산업 종사자만 인
정함), 분담이행 방식 시 총 중급기술자를 참여기업의 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림
으로 평가
2) 수행실적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 실적 합계
평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5기 이상
2.0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3~4기
1.5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1~2기
1.0점 실적이 없는경우 0.0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7]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
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
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
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
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5 - [붙임]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
AAA, AA+, AA0, AAAAA, AA+, AA0, AA-,
A1, A2+, A20, A2-, A3+,
A+, A0, A-, BBB+,
A+, A0, A-, BBB+,
A30
BBB0, BBBBBB0, BBB-
가점 평점 1.0점 BB+, BB0, BB- A3-, B+, B0 BB+, BB0, BB- B+, B0, B- B- B+, B0, B-
0.5점
0.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점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② ①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
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입찰가격 평가 기준 배점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15점)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6 - [붙임]
나. 작성 방법
1. 작성 서식
구
분 서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급 분, 공고일 이후)
비고
등록 된 인감도장만 인정
가. 사업참가신청서 [서식 1] 나. 서약서 [서식 2] 다.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마.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 바. 사용인감계 [서식 3] 사. 위임장(제출자) [서식 4] 아. 참여업체 현황 [서식 5] 자. 사업수행 인력투입계획 [서식 6] 차. 사업수행실적(동등이상/유사사업) [서식 7]
카.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서 첨부, 입찰일 기준)
[서식 8]
증빙서류(조달청,
공공기관 제출용)
타. 제안서
- 정량제안서 표지
[서식 9] -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세로서식) [서식 11] -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가로서식) [서식 12] 내용 : 자유양식 파. 가격입찰서 - 자유양식 하. 분담이행제안서 - 자유양식 거. 저장용기 활용 동의서 [서식10] 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사본 -
※ 평가자료는 붙임 서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 순으로 작성.
※ 정량제안서(원본 1부)는 작성서식과 제안서, 발표자료를 통합한 것으로서 기명으로 작성, 제본 후 제출.
※ 정성제안서(발표자료)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며 기명 1부, 무기명 10부를 제본 후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에 회사 식별 정보 포함 시 평가에서 제외.
- 7 -
[붙임]
【서식 1】
사업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사
연락처 소재지
공동
참여사
(E-Mail)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E-Mail)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위임합니다.
명:
사용인감 성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에 참가하고자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
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및 관련 부속서류. 끝.
대표사 :
대표자 :
(인)
공동참여사 :
대표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 8 -
(인)
[붙임]
【서식 2】
서 약 서 사업명 : 수소충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본 업체는 귀사에서 발주하는 “하이넷 수소충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에 입찰 참여함에 있어
귀사의 설계사양서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
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
며, 특히 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사 :
대표자 :
(인)
공동참여사 :
대표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 9 -
(인)
[붙임]
【서식 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
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
출합니다.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 10 - (인)
[붙임]
【서식 4】
위 임
장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업체명 주 대리인 소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업체명 :
. . 대표자 : (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재직증명서
(제출자 동일)
성
명 소 속 주 소 생년월일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업체명 :
. . 대표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 11 -
(인)
[붙임]
【서식 5】
참여업체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업종 및 보유면허
상호 또는 법인
참 여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FAX 번호
직 · 성명
참여지분율
%
작성자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분담이행방식)
업종 및 보유면허
상호 또는 법인
참 여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FAX 번호
직 · 성명
참여지분율
%
작성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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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실투입기준)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책임기술자
○○ 부문
직책
이름 ○○ 부문 이름 직책
○○ 부문
이름
직책 이름
나. 참여기술자 요약
소속
번호
역할
업체
(기관)명
등급분류(기술자격)
참가율
성 명 직위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주) 1. 본 사업에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첫줄에, 참여인력을 등급 순위별(직위별) 기재
3. 역할란에는 “총괄책임자, 책임자, 보조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13 -
[붙임]
【서식 7】
사업수행 실적
업체명 :
(단위 : 천원)
발
연번
사 업 명 사업 계약금액 기간 ( )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처
비 고
주 소 전화번호 계
1.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수소자동차 충전소 압축패키지에 한함
3.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4.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 없음) 사본 1부.
5. 단일용역으로 1건당 수주금액 기준
- 14 -
[붙임]
【서식 8】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업 체 설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립
명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관련 증빙 서류 첨부 필수(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15 -
[붙임]
【서식 9】정량제안서 표지
<------------------------ 210 mm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식별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시운전 및 유지보수 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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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10】
동 의 서
본 업체는 귀사에서 추진하는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체결된 계약의 저장용기와 신규 체결되는 계약의 저장용기를 해당 프로젝트의
구축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타 현장에 공급함에 있어 이의
없이 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장 귀하
- 17 -
(인)
[붙임]
【서식 11】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세로서식)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00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시운전 및 유지보수 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인) : (원본 만 표기, 사본은 무기명)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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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12】 정성제안서(발표자료) 표지(가로서식)
<---------------------------------------------- 297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00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시운전 및 유지보수 제안서
2026. 00.
업체명
(인) : (원본 만 표기, 사본은 무기명)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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