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67436_국가,일반,규가.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윤영, ☎ 070-4056-8327, FAX 0505-730-1723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강희연 ☎ 041-589-8556(계약관련) / 정경환 ☎ 033-649-4021(규격관련)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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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43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로봇 연동 전자동 시편 연마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연마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 추정가격: 2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1.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730-1723로 담당자(이윤영: 070-4056-83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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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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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연마기(4110170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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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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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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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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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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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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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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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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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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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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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67436_국가,일반,규가.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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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43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로봇 연동 전자동 시편 연마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세부품명: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수량: 1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연마기 ○ 단위: 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사업금액: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 추정가격: 2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1.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730-1723로 담당자(이윤영: 070-4056-83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입찰방식: - 주소: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윤영, ☎ 070-4056-8327, FAX 0505-730-1723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강희연 ☎ 041-589-8556(계약관련) / 정경환 ☎ 033-649-4021(규격관련)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대전지방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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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
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연마기(4110170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
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3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4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
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
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지사항
----------------------------------------------------------------------------------------------------------------------------------------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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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번호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 계약건명 :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 계약금액 :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7 -
8. 불공정행위 금지
---------------------------------------------------------------------------------------------------------------------------------------- 8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
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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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여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9 - - 10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11 - - 12 - (인)
===== 2.[물품규격평가기준서] 로봇 연동 전자동 시편 연마시스템_수정.hwpx =====
로봇 연동 전자동 시편 연마시스템 2026. 09. 기능성소재부품그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기능성소재부품그룹 정경환 TEL: 033-649-4021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강희연 TEL: 041-589-8556 I 규격 개요 1. 납품요구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이내 2. 용도
○ 금속 3D프린팅 시편의 미세조직 분석 전처리를 위한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시스템으로, 연마, 폴리싱, 도징, 세척, 초음파 세척 및 가압 제어 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음
○ 본 장비는 시편 또는 홀더의 자동 장입·취출을 위한 국산 협동로봇과 연계하여 다량 시편의 전처리 공정을 자동화하는 장비임
○ 본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 가능:
- 우주항공용 금속 3D프린팅 소재 3종의 프린팅 공정조건 및 열처리 조건별 미세조직 분석용 시편 전처리 표준화
- 수작업 연마에 따른 작업자 편차를 줄이고, 동일 조건의 연마·폴리싱 공정 반복 수행
- EBSD, SEM, OM, 경도 측정 등 후속 분석에 적합한 시편 표면 확보
- 공정–조직–물성 DB 구축 및 AI 학습용 미세조직 데이터의 재현성·신뢰성 향상
3. 주요 구성품 ○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 연마 및 폴리싱 휠 또는 디스크 구동부 ○ 디스크 또는 연마면 자동 교체 시스템 ○ 자동 도징 시스템 ○ 자동 세척 및 초음파 세척 시스템 ○ 시편 또는 홀더 장착부 ○ 국산 협동로봇 및 그리퍼 ○ 로봇 제어시스템 및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 ○ 장비 제어시스템 ○ 안전장치 및 교육 프로그램 ○ 연마·폴리싱 소모품 및 시편 홀더류 4. 성능 및 규격 ○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 적용 대상 : 금속 3D프린팅 시편 및 마운팅 시편
- 연마 및 폴리싱 휠 또는 디스크 직경 : Ø250 mm 이상
- 연마 및 폴리싱 휠 또는 디스크 회전속도 : 50~600 rpm 범위 포함
- 시편 홀더 또는 헤드 회전속도 : 30~150 rpm 범위 포함
- 가압 방식 : 중앙가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가압 방식
- 가압 범위 : 50 ~ 350 N 범위 포함
- 시편 수·시편 상태에 따른 가압 조건 설정 또는 자동 조정 가능
- 연마시간, 회전속도, 가압조건, 도징 조건 및 세척 조건 설정 가능
- 연마·폴리싱 조건 저장 및 반복 운전 가능
- 공정 진행상태 확인, 공정 데이터 저장 또는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디스크 또는 연마면 자동 교체 시스템
- 디스크 또는 연마면 자동 운용 수 : 8개 이상
- 연마 및 폴리싱 공정 단계별 자동 교체 가능
- 금속 시편의 조연마, 정연마 및 최종 폴리싱 공정 적용 가능
- 연마면 또는 연마재 자동 인식, 자동 드레싱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기능 포함
○ 자동 도징 시스템 - 도징 유닛 : 6개 이상
-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윤활제, 최종 폴리싱액 등 자동 공급 가능
- 공정조건에 따른 도징량 또는 도징시간 설정 가능
- 도징 라인의 세척 또는 막힘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기능 포함
○ 세척 시스템
- 물, 공기, 에탄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세척 기능 포함
- 초음파 세척 기능 포함
- 연마·폴리싱 단계별 시편 또는 홀더 세척 가능
- 세척 후 후속 분석에 적합한 시편 표면 확보 가능
- 시편, 홀더 또는 장비 내부 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 세척 기능 포함
○ 제어 시스템
- 터치스크린 또는 동등 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 연마·폴리싱 공정조건 입력, 저장 및 반복 운전 가능
- 장비 상태 및 공정 진행상황 확인 가능 - 로봇 제어시스템과 연동 가능
- 소모품 교체 및 장비 유지관리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연결 구조 포함
- 공정조건, 소모품 사용현황 또는 장비 운전정보의 저장·확인 기능 포함
○ 국산 협동로봇 및 그리퍼
- 시편 또는 홀더의 자동 장입·이송·취출 가능
-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와 연동 가능
- 시편 보관 위치, 장비 장착 위치 및 회수 위치 간 이송 가능
- 금속 시편 또는 시편 홀더 파지를 위한 그리퍼 포함
- 로봇 제어시스템 및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 포함
- 설치 공간 및 장비 배치에 맞춘 고정 플레이트 또는 로봇 베이스 포함
- 로봇팔 도달범위 : 1,300 mm 이상 - 로봇팔 가반하중 : 10 kg 이상
- 로봇팔 반복정밀도 : ±0.1 mm 이내 또는 동등 수준
- 로봇 컨트롤러, 전원·연결케이블 및 비상정지용 핸드컨트롤러 포함
○ 안전 기능
- 안전커버, 반투명 커버, 라이트 배리어 또는 인터락 등 작업자 보호 기능 포함
- 비상정지 기능 포함
- 로봇 동작영역 내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정지, 속도 제한 또는 안전 인터페이스 구성 가능
- 협동로봇은 충돌 감지, 작업영역 제한 및 이에 준하는 안전 기능을 포함
- 로봇 본체는 IP 등급, 협동로봇 안전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환경 성능을 충족
-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포함 5. 납품 조건
○ 납품장소: 강릉시 과학단지로 137-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기술실용화본부 연구동 A203호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 납품방법 : 납품장소의 공간, 출입구, 전원, 급·배수, 압축공기 등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납품 장비는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로봇팔, 그리퍼, 제어시스템,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 부속품 및 필수 소모품을 포함하여 정상 운전에 필요한 구성품 일체를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전 설치장소의 공간, 전원, 급·배수, 압축공기, 배기, 안전거리 등 설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가능 여부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
6. 설치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해당기관 실험실 또는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납품·설치 완료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수절차에 따라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 장비 반입, 설치,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의 입회하에 장비 운영 검사, 성능 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검수 시 전자동 연마·폴리싱, 자동 도징, 자동 세척, 초음파 세척, 조건 저장 및 반복 운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로봇팔 연동 기능은 시편 또는 홀더의 장입, 이송 및 취출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시 장비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검수확인서, 시운전 결과서 및 주요 구성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조건
○ 본체는 원제작사에서 생산한 정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원제작사 또는 원제작사가 인정한 공식 국내 대리점·공급사이어야 하며, 제조사 확인서, 대리점 인증서 또는 공급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체 제작한 액세서리 또는 부속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성능이 사용 목적에 부합함을 사전 시험, 운영사례 또는 성능자료 등 구체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여야 함
○ 설치·교육은 장비제작사 또는 제작사에서 인정한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함
○ 성능 및 규격, 납품 조건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납품 장비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원, 급·배수, 압축공기 등 유틸리티 요구사항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장비 결함에 대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내 기술지원, 유지보수 및 A/S 대응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8. 교육
○ 납품 업체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을 제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
○ 설치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납품 장비의 사용방법, 운전조건 설정, 시편 장착, 소모품 교체, 세척,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함
○ 교육에는 전자동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운용, 로봇팔 연동 운전, 비상정지 및 안전 기능, 일상점검, 소모품 관리 및 기본 문제해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 완료 후 교육자료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복사,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 계약자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납품 수행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 물품 납품 시 일부 용역이 포함된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 실시
- 용역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 통제 실시
-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며, 관리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 실시
- 용역 관련 자료 등은 필요최소한으로 인쇄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완전 폐기 실시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확 약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물품 납품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제1조 (보안의무)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기술자료, 영업정보, 개인정보, 내부문서 등)를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보안 사고 발생 또는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제2조 (자료 반납 및 파기)
1. 업무 종료 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한다.
2.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된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한다.
제3조 (위반 시 책임)
1. 본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 (유효기간)
본 확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퇴사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___년간 유효하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물품 납품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납품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물품규격평가기준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보안책임자 운전기사 배송원 배송원 배송원 배송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7.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ㅇ 규격 및 재질 : A4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2)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 목 차 주 요 내 용 Ⅰ. 업체 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보유 기술.전문지식.노하우(특허 등) ◦ 주요사업내용
◦ 경영실태(제안사의 경영실태 및 신용평가등급서 증빙 제출)
Ⅱ. 장비 기술사양 ◦ 물품에 대한 상세 사양 ◦ 제시규격 및 품질보증계획
◦ 장치간 연동방안 적정성(호환성, 확장성 등)
Ⅲ. 장비관리 및 기술지원 ◦ 물품납품 이행일정 ◦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 ◦ 장비운용 교육계획 ◦ 장비유지보수 방안 및 세부계획 ◦ 품질 보증 서비스(부품수급 등) < 필수 포함 내용 > ○ 제품사용에 대한 교육일정 ○ 납품후 유지보수 계획 Ⅳ. 기타 ◦ 기타 제출물 (브로셔, 책자 등)
※ 상기 제안서 목차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거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규격평가기준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 운영지침」(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평가방법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기술능력은 4-8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사업예산액 (구매요구액)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3. 평가표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Ⅰ+Ⅱ+Ⅲ) 100 Ⅰ. 제품규격 1. 규격내용 가. 수량 및 구성 10 80 [별표1] 나. 제시규격의 적정성 30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20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5 마.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바. 보유 기술․지식 5 사.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5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별표2] Ⅲ. 사후관리 1. 사후교육 가. 납품 완료 후 교육내용 5 10 [별표1] 2.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방안의 충실성 5 Ⅰ. 제품규격 【별표 1】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A B C D E 1.0 0.8 0.6 0.4 0.2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별표 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가중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0.97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0.92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8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0.8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7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7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72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제안서 목차 제안서 (제안서 목차 내용과 첨부1~4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시켜 작성) 첨부1 제안서 표지 첨부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3 사업 수행 조직도 첨부4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첨부5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6 확약서
※ 제안서는 기술평가 시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규격평가요청서”의 제안서 목차와 평가기준을 참고하시어 제안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내용과 첨부(1~4) 양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첨부 4>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Hardware 설계 1 Hardware 전장 Software
합
계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첨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및 취업(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5>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2.[물품규격평가기준서] 로봇 연동 전자동 시편 연마시스템_수정.pdf =====
로봇 연동 전자동
시편 연마시스템
2026. 09.
기능성소재부품그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양 및 과업 기능성소재부품그룹 정경환 TEL: 033-649-4021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강희연 TEL: 041-589-8556 담당 1 I 규격 개요
1. 납품요구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이내
2. 용도
○ 금속 3D프린팅 시편의 미세조직 분석 전처리를 위한 전자동 시편 연마·폴
리싱 시스템으로, 연마, 폴리싱, 도징, 세척, 초음파 세척 및 가압 제어 기
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음
○ 본 장비는 시편 또는 홀더의 자동 장입·취출을 위한 국산 협동로봇과 연
계하여 다량 시편의 전처리 공정을 자동화하는 장비임
○ 본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 가능:
- 우주항공용 금속 3D프린팅 소재 3종의 프린팅 공정조건 및 열처리 조건별
미세조직 분석용 시편 전처리 표준화
- 수작업 연마에 따른 작업자 편차를 줄이고, 동일 조건의 연마·폴리싱 공
정 반복 수행
- EBSD, SEM, OM, 경도 측정 등 후속 분석에 적합한 시편 표면 확보
- 공정–조직–물성 DB 구축 및 AI 학습용 미세조직 데이터의 재현성·신뢰성
향상
3. 주요 구성품
○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 연마 및 폴리싱 휠 또는 디스크 구동부
○ 디스크 또는 연마면 자동 교체 시스템
○ 자동 도징 시스템
○ 자동 세척 및 초음파 세척 시스템
○ 시편 또는 홀더 장착부
2
○ 국산 협동로봇 및 그리퍼
○ 로봇 제어시스템 및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
○ 장비 제어시스템
○ 안전장치 및 교육 프로그램
○ 연마·폴리싱 소모품 및 시편 홀더류
4. 성능 및 규격
○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 적용 대상 : 금속 3D프린팅 시편 및 마운팅 시편
- 연마 및 폴리싱 휠 또는 디스크 직경 : Ø250 mm 이상
- 연마 및 폴리싱 휠 또는 디스크 회전속도 : 50~600 rpm 범위 포함
- 시편 홀더 또는 헤드 회전속도 : 30~150 rpm 범위 포함
- 가압 방식 : 중앙가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가압 방식
- 가압 범위 : 50 ~ 350 N 범위 포함
- 시편 수·시편 상태에 따른 가압 조건 설정 또는 자동 조정 가능
- 연마시간, 회전속도, 가압조건, 도징 조건 및 세척 조건 설정 가능
- 연마·폴리싱 조건 저장 및 반복 운전 가능
- 공정 진행상태 확인, 공정 데이터 저장 또는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디스크 또는 연마면 자동 교체 시스템
- 디스크 또는 연마면 자동 운용 수 : 8개 이상
- 연마 및 폴리싱 공정 단계별 자동 교체 가능
- 금속 시편의 조연마, 정연마 및 최종 폴리싱 공정 적용 가능
- 연마면 또는 연마재 자동 인식, 자동 드레싱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기능 포함
○ 자동 도징 시스템
- 도징 유닛 : 6개 이상
-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윤활제, 최종 폴리싱액 등 자동 공급 가능
- 공정조건에 따른 도징량 또는 도징시간 설정 가능
- 도징 라인의 세척 또는 막힘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기능 포함
○ 세척 시스템
- 물, 공기, 에탄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세척 기능 포함
- 초음파 세척 기능 포함
3
- 연마·폴리싱 단계별 시편 또는 홀더 세척 가능
- 세척 후 후속 분석에 적합한 시편 표면 확보 가능
- 시편, 홀더 또는 장비 내부 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 세척 기능 포함
○ 제어 시스템
- 터치스크린 또는 동등 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 연마·폴리싱 공정조건 입력, 저장 및 반복 운전 가능
- 장비 상태 및 공정 진행상황 확인 가능
- 로봇 제어시스템과 연동 가능
- 소모품 교체 및 장비 유지관리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연결 구조 포함
- 공정조건, 소모품 사용현황 또는 장비 운전정보의 저장·확인 기능 포함
○ 국산 협동로봇 및 그리퍼
- 시편 또는 홀더의 자동 장입·이송·취출 가능
-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와 연동 가능
- 시편 보관 위치, 장비 장착 위치 및 회수 위치 간 이송 가능
- 금속 시편 또는 시편 홀더 파지를 위한 그리퍼 포함
- 로봇 제어시스템 및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 포함
- 설치 공간 및 장비 배치에 맞춘 고정 플레이트 또는 로봇 베이스 포함
- 로봇팔 도달범위 : 1,300 mm 이상
- 로봇팔 가반하중 : 10 kg 이상
- 로봇팔 반복정밀도 : ±0.1 mm 이내 또는 동등 수준
- 로봇 컨트롤러, 전원·연결케이블 및 비상정지용 핸드컨트롤러 포함
○ 안전 기능
- 안전커버, 반투명 커버, 라이트 배리어 또는 인터락 등 작업자 보호 기능 포함
- 비상정지 기능 포함
- 로봇 동작영역 내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정지, 속도 제한 또는 안전 인터페
이스 구성 가능
- 협동로봇은 충돌 감지, 작업영역 제한 및 이에 준하는 안전 기능을 포함
- 로봇 본체는 IP 등급, 협동로봇 안전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환경 성능을
충족
-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포함
4
5. 납품 조건
○ 납품장소: 강릉시 과학단지로 137-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기술실용화
본부 연구동 A203호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 납품방법 : 납품장소의 공간, 출입구, 전원, 급·배수, 압축공기 등 설치 환
경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납품 장비는 전자동 시편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로봇팔, 그리퍼, 제어시
스템,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 부속품 및 필수 소모품을 포함하여 정상 운
전에 필요한 구성품 일체를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전 설치장소의 공간, 전원, 급·배수, 압축공기, 배
기, 안전거리 등 설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가능 여부를 한국생
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
6. 설치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해당기관 실험실 또는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납품·설치 완료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수절차에 따라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함
○ 장비 반입, 설치,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의 입회하에 장비 운영 검사, 성능
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검수 시 전자동 연마·폴리싱, 자동 도징, 자동 세척, 초음파 세척, 조건 저
장 및 반복 운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로봇팔 연동 기능은 시편 또는 홀더의 장입, 이송 및 취출 동작이 정상적
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시 장비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검수확인서, 시
운전 결과서 및 주요 구성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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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조건
○ 본체는 원제작사에서 생산한 정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원제작사 또는 원제작사가 인정한 공식 국내 대리
점·공급사이어야 하며, 제조사 확인서, 대리점 인증서 또는 공급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체 제작한 액세서리 또는 부속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성능이 사용 목적
에 부합함을 사전 시험, 운영사례 또는 성능자료 등 구체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여야 함
○ 설치·교육은 장비제작사 또는 제작사에서 인정한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함
○ 성능 및 규격, 납품 조건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납품 장비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원, 급·배수, 압축공기 등 유틸리티
요구사항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장비 결함에 대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내 기술지원, 유지보수 및 A/S
대응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8. 교육
○ 납품 업체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을 제시
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
○ 설치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납품 장비의 사용방법,
운전조건 설정, 시편 장착, 소모품 교체, 세척,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함
○ 교육에는 전자동 연마·폴리싱 장비 본체 운용, 로봇팔 연동 운전, 비상정
지 및 안전 기능, 일상점검, 소모품 관리 및 기본 문제해결 방법이 포함되
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 완료 후 교육자료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6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
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
하여야 한다.
-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
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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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복사, 소유 또는 외
부 유출 할 수 없다.
- 계약자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
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납품 수행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생산기
술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8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 물품 납품 시 일부 용역이 포함된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 실시
- 용역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 통제 실시
-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며, 관리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 실시
- 용역 관련 자료 등은 필요최소한으로 인쇄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완전 폐기 실시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9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확 약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물품 납품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
약서로 제출합니다.
제1조 (보안의무)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기술자료, 영업정보, 개인정보, 내부문서
등)를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보안 사고 발생 또는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제2조 (자료 반납 및 파기)
1. 업무 종료 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한다.
2.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된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한다.
제3조 (위반 시 책임)
1. 본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 (유효기간)
본 확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퇴사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___년간 유효하다.
2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년 월 일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10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물품 납품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납품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물품규격평가기준서상의 제반 보안사항
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보안책임자 운전기사 배송원 배송원 배송원 배송원 2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년 월 일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11 성명 서명
7.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
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2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시스템)
-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 규격 및 재질 : A4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
목 차
주 요 내 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보유 기술.전문지식.노하우(특허 등)
Ⅰ. 업체 현황
◦ 주요사업내용
◦ 경영실태(제안사의 경영실태 및 신용평가등급서 증빙 제출)
Ⅱ. 장비
기술사양
◦ 물품에 대한 상세 사양
◦ 제시규격 및 품질보증계획
◦ 장치간 연동방안 적정성(호환성, 확장성 등)
◦ 물품납품 이행일정
◦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
◦ 장비운용 교육계획
Ⅲ. 장비관리 ◦ 장비유지보수 방안 및 세부계획
및 기술지원 ◦ 품질 보증 서비스(부품수급 등)
< 필수 포함 내용 >
○ 제품사용에 대한 교육일정
○ 납품후 유지보수 계획
Ⅳ. 기타 ◦ 기타 제출물 (브로셔, 책자 등)
※ 상기 제안서 목차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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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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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거
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규격평가기준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15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 운영지침」(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평가방법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기술능력은 4-8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사업예산액
(구매요구액)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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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표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계(Ⅰ+Ⅱ+Ⅲ)
100
가. 수량 및 구성
10 나. 제시규격의 적정성 30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20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5 마.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바. 보유 기술 • 지식 5 사.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5 가. 신용평가등급 10 1. 사후교육 가. 납품 완료 후 교육내용 5 2.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방안의 충실성 5 Ⅰ. 제품규격 1. 규격내용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Ⅲ. 사후관리
비고 80 [별표1] 10 [별표2] 10 [별표1]
Ⅰ . 제품규격
【별표 1】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평가등급
A
B
C
D
E
가중치
1.0
0.8
0.6
0.4
0.2
Ⅱ . 수행능력
1. 경영상태
【별표 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AAA -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17
가중치
1.000
0.975
0.950
0.925
0.900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75
0.850
0.825
0.800
0.775
0.750
0.72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
찰공고일 이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18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제안서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내
용과 첨부1~4
서류를
첨부1
제안서 표지 첨부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3 사업 수행 조직도 첨부4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첨부5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6 확약서
제안서에 포함
시켜 작성)
※ 제안서는 기술평가 시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규격평가요청서”의
제안서 목차와 평가기준을 참고하시어 제안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내용과 첨부(1~4) 양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첨부 1>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상 호 : 주 소 :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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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매출액
(전년도)
총종업원수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21 비 고 <첨부 3>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한다.
22 <첨부 4>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특급
기술 등급별
고급
중급
Hardware 설계 초급 1
Hardware 전장
Software
합
□
계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인원(명)
비중(%)
23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첨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
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
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및 취업(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
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
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
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
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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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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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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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
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
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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