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49공고문(중1 62호)폐기물.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49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용역 전자입찰공고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도로건설과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처인구 남동 신기마을입구삼거리~금광베네스타아파트 일원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과업지시서 참고]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기초금액: 금465,583,000원(금사억육천오백오십팔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10. 14. 10:00 2026. 10. 21. 10:00 2026. 10. 21. 11:00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계 중간처리 수집운반 100% 55% 45%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구 분
분담비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구 분
금 액
계(기준금액)
465,583,000원
중간처리
256,070,650원
수집운반
209,512,350원
(부가세포함) (부가세포함) (부가세포함)
- 당해 용역 1일평균 처리량 : 8.98톤
- 당해 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26.36톤
m 이행실적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m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용인시 도로건설과031-6193-2923)의 판단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m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m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m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
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
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 (☎031-6193-2923)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2026. 10. 13.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공고문첨부).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과업지시서_용인도시계획도로 중1 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시점 : 용인시 처인구 남동 신기마을입구삼거리
종점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금광베네스타아파트
3. 목
적
본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처리개요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 4,627TON, 혼합폐기물 : 226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 : 9,384TON, 폐콘크리트 : 4,627TON, 혼합폐기물 : 226TON
5. 본 공사의 추진기간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기간으로 한다.
◦ 공사기간 : 계약일부터 18개월
◦ 본 공사 시공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도로포장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 지장물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형평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과업 추진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은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생겼을 때
Ⅱ. 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시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은 사업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측,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가로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정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2% 이하를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1.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후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1.1 발주자는 건설폐기들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1.1.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1.4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기 및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그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 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철거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①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은 반영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에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당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 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 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이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3.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재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 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 공설계내역서_용인도시계획도로 중1 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예산서(갑)]
A: 심 사 B: 과 장 C: 팀 장 E: 설
계
년
월
일 H: 설 계 I: 비 고
E: 2026년
9월
일
A: 2026년
A: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
C: 공사위치 : E: 용인시 처인구 남동 신기마을 입구 삼거리 ~ 금광베네스타 아파트 일원
C: 공사개요 :
E: 14237
E: ▶ 폐기물 처리 :
E: 4627
E: ○ 혼합폐기물 :
226 Ton
B: 총공사비: D:
금 465,583,000원 F: (금사억육천오백오십팔만삼천원)
B: 도급예정액: D:
금 465,583,000원 F: (금사억육천오백오십팔만삼천원)
[시트: 폐기물설계서]
A: 공 종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
A: 1. B: 폐기물 운반비 G: - I: - K: - M: -
A: 2. B: 폐기물 처리비 D: 1 E: 식 G: - I: - K: - M: -
B: 합 계 D: 1 E: 식 G: - I: - K: - M: -
A: 3. B: 부가가치세 D: 1 E: 식 G: -
B: 계 G: -
B: 총 공 사 비 G: -
[시트: 폐기물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C: 산 출 근 거 T: 금 액 U: 비 고
A: 1. B: 폐기물 운반 T: -
A: 2. B: 폐기물 처리 T: -
A: 3. B: 공 급 가 액 C: - T: - U: [1+2]
A: 4. B: 안전보건관리비 C: - H: × I: 0.5 K: × L: 0.011 T: -
A: 5. B: 부 가 가 치 세 C: - H: × I: 0.1 T: - U: [3+4]* 10%
A: 6. B: 계 T: - U: [3+4+5]
A: 7. B: 총 공
사 비 C: - T: - U: [6]
[시트: 폐기물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신기마을입구~금광베네스타)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D: E: - F: 420,942,274 G: - H: - I: - J: - K: - L: 420,942,274 M:
A:
1.폐기물운반비 B: D: M:
A:
폐기물운반 B: 24톤덤프트럭 C: 14,237 D: Ton
A:
2.폐기물처리비 B: D: M:
A:
폐아스콘 C: - D: Ton
A:
폐콘크리트 C: 4,627 D: Ton
A:
혼팝폐기물 C: 226 D: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