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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1호
공사 입찰 공고
※<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hp:fwSpace/>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봉산1-8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동 801-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배수관 부설(D200-300) L=706m 등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참고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72,450,000
534,021,000
485,473,637
48,547,363
-
238,429,000
※ 우리 본부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hp:tab width="3132" leader="0" type="1"/>: 2026. 10. 16.(금) 09:00 ~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hp:tab width="220" leader="0" type="1"/>: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참조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의 A값은 31,804,264원이며, A값은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평가비율
추정가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485,473,637원
※ 시공경험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함
※ 협회실적 외 실적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기술부 시설팀)의 판단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347,634,818원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hp:lineBreak/>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 (김영식 주무관 ☎ 062-609-6281)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1,804,264
6,890,367
5,214,919
3,336,388
685,240
15,677,350
0
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기성·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은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6.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등 <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술부 급 수 팀<hp:tab width="876" leader="0" type="1"/>김영식 (☎062-609-6281)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hp:fwSpace/><hp:tab width="376" leader="0" type="1"/>: 경영부 재 무 팀<hp:tab width="876" leader="0" type="1"/>김태연 (☎062-609-6171)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hp:tab width="76" leader="0" type="1"/>: 조달청 Help Desk<hp:fwSpace/>(☎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감사담당관(☎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공고문 [봉산1-8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1호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봉산1-8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동 801-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배수관 부설(D200-300) L=706m 등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참고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772,450,000 534,021,000 485,473,637 48,547,363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238,429,000
※ 우리 본부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1 -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종전의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
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참조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의 A값은 31,804,264원이며, A값은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평가비율 추정가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485,473,637원
※ 시공경험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
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경
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함
※ 협회실적 외 실적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기술부 시설팀)의 판단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347,634,818원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3 -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 (김영식 주무관 ☎ 062-609-6281)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1,804,264 6,890,367 5,214,919 3,336,388 685,240 15,677,35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기성·준공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은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6.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등
: 기술부 급 수 팀 김영식 (☎062-609-6281)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부 재 무 팀 김태연 (☎062-609-6171)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감사담당관
(☎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6 -
===== 설계설명서 등.zip =====
===== 시방서/시방서/1.설계설명서.pdf =====
“ 봉 산 1 - 8
설 소 블 록 블 록 시 스 템
계
( 토 목 )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구 축 공 사 ” 서 목 차 1. 설 계 2. 보 안 및 3. 공 사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6. 단
7. 기
설 명 기 타 유 의 사 항 위 대 가 산 계 서 경
가
출
비 산
서
출
8. 자 재 및 노 임 9. 수 량 산 출 서 10.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본 과업은 봉산1-8 소블록에 대해 세부적인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구축의 실시설계와 구역 고립 상태를 점검하고,
유수율 저하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누수탐사 기법을 적용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목표 유수율 달성을
통한 유수율 향상 및 블록 유지관리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1) 공 사 명 : 봉산1-8 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2) 위
치 : 봉산1-8 소블록(하남산단)일원
3. 공사개요
1) 토 공
- 터 파 기 : 574.0㎥, 잔 토 처 리 : 572.0㎥
2) 구조물공
- 터 파 기 : 113.0㎥, 잔 토 처 리 : 113.0㎥
3) 상수도공
- 배수관로 부설 : D=200~300㎜, L=706.0m
4) 포장공
- 아스콘 포장(표층) : 74.0㎡ , 아스콘 포장(기층) : 726.0㎡
5) 부대시설물설치 : 1식
- 제수변설치(D=80~400㎜: 24개소), 소화전설치(D=80~100㎜: 3개소), 청소구설치(D=200mm: 6개소)
- 이토밸브설치 (D=100~150㎜: 3개소) 및 기타 부속시설
6) 부대공 : 1식
4. 주요자재 현황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품
명 단 위 수 량 단 위 수 량 #78 TON 9 덕타일주철관 D400mm 본 11 #467 TON 404 “ D300mm 본 21 래 강모래 ㎥ 229 “ D200mm 본 96 보 조 기 층 40mm ㎥ 423 “ D80~150mm 본 10 200mm,S형 개 6 제 수 밸 브 D300~400mm 기 6 청 소 구 실 BOX SET 6 “ D200~250mm 기 6 소 . 화 . 전 지상식 개 3 “ D80~150mm 기 12 초음파유량계 D400mm 조 1 부단수제수밸브 D350mm 기 1 유 량 계 실 BOX 개 1 “ D300mm 기 2 아. 규 격 비 고 품 명 규 격 비 고 스 . 콘 모 청. 소. 구
5. 장비투입
본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는 다음과 같고 도급자는 필히 본 장비를 현장에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시는
중기를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필히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
비 명 규 격 소요대수 장 비 명 규 격 소요대수 대형브레이커 0.4m3 1 덤프트럭 15ton 1 주철관 절단기 32~40cm 1 백호(무한궤도) 0.4m3 1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골재 및 자재운반
본 공사의 골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모래,보조기층 : 광주특별시 일원
8. 설 계 적 용 기 준
1) 환
율 : 2026년 09월 기준($ 적용, 매매 기준일)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지 적용(2026.09월)
3)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2026.09월)
4) 품
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적용(2026년)
9. 설계변경조건
1)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계획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각종 콘크리트는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5) 골재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가격 변동시 변경
6) 사토장 및 토취장 운반거리가 변할 경우 이에 맞추어 변경
10.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발주처와 협약한 보증기간 내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자와 자재 납품자에게 있으며, 재시공 및 재납품
하여야 한다.
2.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발주처는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6. 단 가 산 출 서 7. 기 계 경 비 산 출 8. 자 재 및 노 임 9. 수 량 산 출 서 10. 설 계 도 면
===== 시방서/시방서/2.제1장 일 반 사 항.pdf =====
목
제 1 장
일 제 2 장 토 제 3 장 관 제 4 장 포 제 5 장 관
차
반
사
항
공
부
설
장
급
공
공
자 재 제1장 일 반 사 항 목 차 1.1 적 용 범 1.2 용 어 의 정 리 1.3 적 용 기 준 등 1.4 감 독 업 무 1.5 착 1.6 공 1.7 사 1.8 공 1.9 공 1.10 안 전 관 리 및 기 타 사 항 원 의
공
사
안
급
신
내
기 고 표
자
정
사 위
지
재
등
보
록
의
판
고
유 지 1.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 공사장 주변 민원을 야기
시키는 행위(소음, 비산먼지, 기타등)는 도급자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시장
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수급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33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사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등
이 공사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시방서 1.3절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발주자는 공사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1.3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감독원의 업무
발주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5 착공신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에 제출할 착공
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착공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현장 대리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3)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4)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5) 환경관리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6)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7) 공사예정공정표(전체 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8)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9) 착공 전 현장사진(시방서 1.16.1-(3)항의 규정에 따른다.)
시방서 1.5절 (7)의 공사예정공정표에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인력,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작성방식은 PERT/CPM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작성방식을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1.5 (7) 및 1.5절에 규정된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착공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신고서의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안내표지판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20일 이내에 별지 13 내지 15에 의한 공사안내표지판, 성실시공
안내판 및 책임시공안내판을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감독원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1.7.1절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안내판을 공사기간 중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7 사급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반입 전 KC 인증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8 공정보고
1.8.1 작업일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
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통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의 유지
1.9.1 사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및 측량용 스타프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 5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 )을 포함하여야 한다.
ilm
1.9.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 시 지의 작업공정, 진 상 , 시공법 및
시공정도(
), 기상조건,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1.14.3항의 준공도면, 시방서 1.16.2항(2)의 3)의
공사시공기록책자 및 시방서 1.16.3항(3)의 시설 영 및 유지관리지 서를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 (건설 통부)에 따라 C -R M에 수록 제작하여 준공시에 5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되는 C -R 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미지
데이타 기록이 가능하고 600 M 이상, 74분 이상의 용량을 가진 12
스 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까
척 황 施工精度 물운 침 D 교 D 크 O O B 디 침 ㎝ 컴팩트 1. 일반사항 1.10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상주 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 할 수 없다.
2) 프라이 , 신 등 인화성 재료를 급하는 관계로 화재나 발 등에 유의하고, 공사
중 재료 당자가 인화성 질( ,라이터등)의 급을 하지 도록 사전에 한다.
3)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중 발 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 야 한다.
4) 본 공사는 시공으로 인하여 각 량의 통행에 지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 하지
도록 사전에 발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 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7) 각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토
탈 머 너 취 담 물 담배 폭 취 않 않 교육 철저 생 져 종 차 초래 까 않 생 생 않았 담 종
===== 시방서/시방서/3.제2장 토 공.pdf =====
제2장
토 공 목 차
2.1 터
2.2 되
파
메
기
우
기 2. 토 2. 토 공 공
이장은 토공작업에 있어서 토공일반,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토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1 터파기
2.1.1 일반사항
(1) 터파기는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구조물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량을 일시적
으로 굴착하고, 해당구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 부위로서 도면에
표시된 소요 폭과 깊이로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감독원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기초지반의 이완 및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2 구조물터파기
(1) 계약상대자는 굴착완료 된 지반을 15㎝깊이로 갈퀴-질을 하고 바닥을 정지한 다음
KS F 2312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른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 굴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지며, 자신의 비용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기초처리, 지장물처리 또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한 추가굴착은 제3.3.5항 관로터파기의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2.1.3 관로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
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인 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
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토 공
(3) 계약상대자는 굴착이 완료된 지반을 다음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하며, 굴착지반
의 조건별로 기초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는 적합하나 양질토사지반이 아닌 경우 계약
상대자는 추가굴착을 하고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
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층의 포설두께는 다짐 후 20㎝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각 층별 다짐도가 KS F 2312의 A다짐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단, 양질의 토사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로서 최적함수비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상대밀도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종 5㎝
두께의 포설은 다짐없이 평활하게 포설하여 관부설시 국부적인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원지반이 자연함수비가 높고 장기압밀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짐된 상태에서 투수
계수가 높고 최대입경이 5㎜ 이하이며 내부마찰각이 35°이상 확보 될 수 있는 잔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양질의 토사에 해당되는 토사이거나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대체로 양호
하여 큰 입경의 암석 등을 제거함으로서 양질토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
대자는 별도의 추가굴착 없이 굴착된 원 지반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관 부설을 직
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석 등의 제거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4)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지반의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연약지반의 처리 또는 관두께의 증가 등 별도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풀, 나무뿌리등 유기물이나 암석 등 단단한 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지반의 경우
해당부위를 관저 0.15m로 추가 굴착하여 이를 제거하고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암반층이나 최대입경이 200㎜ 이상인 느슨한 자갈층의 지반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표와 같이 추가굴착을 하고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 부설 계획 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1회 관로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72시간 내에 관 부설 및 관 상단 30㎝
높이까지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 중 더 긴 쪽으로 제한된다.
(6)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구간의 안전철책,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차선
유도시설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장물의 처리를 위한 추가 굴착
1)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지장물의 처리를 위해 추가 굴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추가 굴착에 따른 비용은 승인받은 굴착계획 이하에 대해서만 별도 지불한다.
2. 토 공
2.1.4 굴착토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 보다 초과
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 받은 유토 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 때부터 구분되어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장소에 일시 적치하였다가 다시
최종 사용할 작업장으로 운반, 사용되어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토 계획을 수립 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상기 (2)의 유용할 토사를 계약상대자가 유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원에서 재료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감독원이 결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재료 양 만큼 별도로 보충하여야 한다.
(5) 상기 굴착재료의 유용을 위해 작업장 또는 적치장으로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으며, 각 해당굴착항목에 포함된다.
2.2 되메우기
2.2.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계획 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
지반고 까지 흙채움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및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되메우기 재료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투수성이 요구되거나 침하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방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 굴착을 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2 구조물 되메우기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구조물의 소요강도가 발현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에 착수 할 수 있다.
(2) 터파기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5% 이하인 흙
2)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0㎜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2. 토 공
4) 자연함수비가 커서 최적함수비 관리가 곤란한 흙이 아닌 것.
(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의 포설 두께를 다짐 전 20㎝ 이하로 하고 구조물의
각수직면에 편 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평활하게 정지한 후
승인된 장비로 다짐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Temper등 소형장비로 다짐할 경우에는 포설두께를 15㎝ 이하이어야
한다.
(5) KS F 2312의 A다짐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0%로 이상으로 다짐되어야 하고
OMC ±2% 이내로 함수비가 관리되어야 한다.
(6)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비 점착성 쇄석, 모래 등의 재료로 되메우기가 될 경우
KS F 2345에 의한 상대다짐밀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감독원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부위로서 투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KS F 2322 또는 아래의 USBR 경험식에 의한 소요투수계수(K =
10-3㎝/sec)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료를 선정한다.
{ ( )}
2
K= 2πQh 2 [ ℓn hr +1+ hr -1]
단, Q : 시간당 투수량
h : 시험공 심도
r : 시험공 반경
2.2.3 관로 되메우기
(1) 관의 상단 30㎝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제3.3.5항의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 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입경 20㎝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 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2) 계약상대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해사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 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2. 토 공
(5)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관저에서 관상단
30㎝까지
포 설 두 께 짐 기 준
KS F 2345에 의한 Dr = (80%)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또는 KS F 2312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관상단 30㎝에서
계획고까지
다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KS F 2312의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6)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수 있는 방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8)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암반굴착부에는 충격이나 관중량에 의해 하중이 직접 암반에 전달되지 않도록
관저면에 충분한 모래부설을 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기 모래부설시는 물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2.4 시공허용오차
되메우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 계획고의 ±3㎝ 이하
(2)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2% 이내
===== 시방서/시방서/4.제3장 관부설공.pdf =====
제3장
관 부 설 공 목 차 3.1 일 반 사 항 3.2 공 통 사 항 3.3 닥 타 일 주 철 관 접 합 부 설 공 3.4 플 3.5 밸 3.6 내 충 격 수 도 관 부 설 공 3.7 관 랜
지
브
접
합
부
절
및
설
부
설
공
단 3. 관부설공
3. 관 부설공
3.1 일반사항
(1) 이장은 상수도용 각종 관의 부설, 접합, 관 절단 등 상수도시설물 부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 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중 우기의 집중호우 발생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
이 빈번한 지역등에서는 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로 부설공사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공사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도로에 설치되는
상수도 관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기존관로에 연결할 경우 상수도 시설의 가동중지가 필요한 곳은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감독원의 관리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하여 대안을 감독원에게 제출 후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단 이를 위반할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즉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11) 공사구간의 야간표식은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 부설장비 및 관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관 부설하기 전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 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4)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고 낙하 시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5) 관 “Hanger"용 줄은 필히 관내외부 피복 및 라이닝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
줄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3. 관부설공
받아야 한다.
(18)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20) 용수나 지하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
장소에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공사 시공과정에서 가시설이 없어 시공이 곤란한 곳은 계약상대자가 대안을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한 경우 토류공 및 가시설에 의한
관로부설을 할 수 있다.
3.2 공통사항
(1) 일반원칙
수도관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 부설은 역방향으로 즉,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으로 접합하면 관의 무게가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며 아래 방향으로 밀릴 염려가 있으므로 접합의 능률이 반감되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역방향으로 접합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는 방법이므로 삼가
하는 것이 좋다.
(2) 부설관축의 경사
통수할 때 관내의 공기가 배제될 수 있도록 부설관축의 경사를 주의하여 시공한다.
곡 잘 보이나 위아래의 굴곡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것이 심하게 되면 공기의 배제가 힘들게 된다.
부설시 위에서 볼 때 관의 좌우굴 은
(3) 공기밸브의 설치
암거, 기타 매설물 때문에 수도관을 상이하여 부설 시공할 때는 공기변 또는
급수전을 분기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의할 것은 부설 시공 후 처음으로 통수할 때는
서서히 통수하여야 한다. 통수할 때 일어나는 수압 충격은 보통 수압의 4-8배가 더
크다
(4) 자갈이 많은 지대에서의 부설
자갈이 많거나 또는 암석이 많은 지대에서는 부등침하 및 천칭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많다. 따라서 관 상단은 언제나 토사를 골고루 하여 부설하고 돌로 받치거나 또는
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연약지반에서의 부설
칭 지름의 대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관 침목으로
받쳐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 침목만으로 부등침하의 염려가 있으면
사다리 동목을 시공해야 한다.
(6) 관 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로 중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성토구간의 관 부설은 관 부설 구간을 충분히 다진 후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하여
약한 지반에서 부설할 때는 관 호
3. 관부설공
실험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을 부설토록 하여야 한다.
3.3 닥타일 주철관 접합 부설공
3.3.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닥타일 주철관 접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음
포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 제작자의 관 이음부에 대한 시험성적서
2) 관 제작자의 관 이음부에 대한 시방서
(2) 계약상대자는 다 사항을 시공계획서에 3.3.2 자 재 속
닥타일 주철관 및 부 자재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KS D 4311 및 KS D 4308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3.3.3 닥타일 주철관의 부설
(1) 상수도용 관을 운반, 상ㆍ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변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 하중으로 관에
기울여야 한다.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트렌치 내에 내려놓고 부설할 때에는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야 한다. 2점 달아매기에 사용되는 로프는 관 도장 면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이나, 양쪽 끝의 비도장 부분에 Hook를 걸어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또한 6m/본의 직관은 2점 달아매기를 시행하여도 관의 처짐에 의한
도복재의 박리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스럽게 관을 다루어야 한다.
(3) 보관 장소에서 배관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 도장부분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꿔야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 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등의 바닥이 부드러운 재질의 신을 신어야 한다.
(6) 상수도용 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관로터파기 후
트랜치 내에 바로 부설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나
(7) 용지보상협의 지연이나 시공계획상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 반입된 관을 장기간
태양열 등에 의해 자연 손상되므로 태양열의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관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8) 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 면은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테이프로 코팅하여야 한다.
야적하는 경우
(9)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끝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이 입지 않도록 하고
굴림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0)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3. 관부설공 함
(11)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 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착한 관로 내로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의 작업원을
대피시켜야 한다.
(13)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해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Bell부가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14) 벨 엔드 스피곳(Bell And Spigot)형의 관은 수구(Bell)의 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12) 관을 굴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15)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확 측량기계를 이용하여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관로의 경사구배 중 관로가 돌출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관체의 표기기호를
름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년월일, 관종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해야한다. 다만, 공사 현장의
표기되어 있는 지 , 제작
여건에 따라 관 제작사가 인정하는 허용 각 이내에서의 접합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부설할 수 있다.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또는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헝겁,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매일 부설작업이 3.3.4 KP 메카니칼 죠인트관 접합
(1) 닥타일 주철관의 부설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2) 접합전에 관
하여야 한다.
끝단의 삽입될 부분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 등이 없도록
삽구 외면과 수구 내면과의 간격은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고무링은 소정 위치에서 꼬이지 않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4) 관 접합 시 삽구의 끝 면은 수구 저부와 수㎜의 여유를 갖게 하여 관의 신축 및 요성
(3)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 볼
KP메카니칼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
관
경
~ 700
800 ~1,200
100
오크 ㎏f/m (㎝) 토
14 (1,400)
17 (1,700)
트의 호칭
M24×85~105㎜
M27×105~125㎜
볼
곡
곡 허용각도(D=200㎜~300㎜, 4°이내,
D=350㎜~500㎜, 3°이내, 600~700m/m, 2°이내, 800~1,200m/m, 1.5°이내)이내에서
굴곡하여야 하며 굴곡 각이 허용각도를 초과할 시는 여러 본으로 굴곡하여야 한다.
(6) 관 부설중 미소 부의 부설은 관 자체의 굴
3. 관부설공
3.4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3.4.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 및 주철관의 플랜지관 이음부의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이라야 한다.
(2) 플랜지면 및 Gasket Groove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4.2 접 합
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2) 접합시 Gasket는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 페인트로 접합 면 플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플랜지관의 접합 토오크는 제 4.3.4항
(4)의 KP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에 따른다.
(1) 볼
3.5 밸브 부설공
3.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 상의 물의
필요시 물의 배수를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 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포함한 각종 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조물 유출입부
및 관로 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제수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및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
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 부설공
1) 제수 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밸브의 개폐방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 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3) 제수 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부를 청소하고 관로 기울기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향을
한다. 년 4)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 도, 구경, 착 을 부 하여야 한다. 레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
3.5.3 드 인 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남은 모래 또는 퇴적물 등을 제거하거나 평상시 유지관리
상 관내청소와 정체된 물을 배제할 수 있도록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 부설 후 바닥에
3. 관부설공
(2) 밸브 부설공
1) 밸브 부설은 시방서 4.7.2항 (2)에 따라야 한다.
레인 밸브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에 하천 또
2) 드 는 배수로 등이 있어야 한다. 저 T자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 3) 방류수면이 관 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레인 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토출구 부근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화
3.5.4 소 전 설치
(1) 플랜지 부
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명이
평
(2)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수 이 되도록 설치한다.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한다.
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3) 설치 3.5.5 공기밸브 설치
핸들이 부착된 슬루스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3.3.4에 따른다.
(2)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
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에 되돌려 놓
(1) 공기밸브 및
는다.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 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
랜지 슬루스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 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
다. 단, 통수한 후에는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3)
3.5.6 이토밸브 른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 다.
2.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
하여야 한다. 3.5.7 신축관 설치공 변
1) 신축관 설치 시 주 온도(관 표면온도)
하여야 한다.
2) 관 표면온도는
변화에 따른 신축 량을 고려하여 설치
현장에서 신축관 설치 시에 관 표면온도를 직접 측정하여 신축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신축관 범위를 조정할시 감독원 승인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정하여야 한다.
가능
4) 신축관 설치 후 내부단관 조정철판을 반드시 제거한 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공
3.6 내충격수도관 부설공
3.6.1 내충격 수도관 접합
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5)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삽입 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7)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8)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
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9)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11)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
자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1) 파이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3.6.2 이음관(이형관) 접합
(1)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캡, 고무링, 이음관 본체내면 및 외면, 나사
산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캡, (소구경은 스토퍼) 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단, 고무링은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다.
(3)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 이형관에 최대한 밀어 넣는다.
(4)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본체를 고정하면서 캡을 조인다.
(5) 반대편 연결용 파이프에도 (2)~(4)의 순서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6) 양쪽 Cap에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완고하게 조여 준다.
(7) 이탈방지용 클램프2개(1SET)를 이형관의 캡과 파이프에 장착하여 볼트와 너트로
양쪽 균형을 잡아가면서 완고하게 조여 준다.
【볼트를 조인 후 클램프의 상ㆍ하 거리가 20mm이하 (관경50m/m~125m/m) 또는
30m/m이하 (관경150m/m~400m/m)가 될 때까지 조인다.】
3. 관부설공
음
직접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9) 이음관에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
(8) 이 관의 나사는
아야 한다.
음
℃ 이상의 온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이음관 접합시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클램프를 반드시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한다.(관경50m/m~400m/m)
(12) 수충격이나 부등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10) 이 관은 70
3.7 관절단
3.7.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을 절단할 경우 시공 전에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절단시 가연성 물질이 부근에 있을 때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3.7.2 주철관의 절단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주철관의 절단면 및 주변의 도복장 손상이 있는 부분은 재 도장되어야 한다.
3.7.3 강관의 절단
(1) 강관의 절단은 절단 선을 중심으로 폭 30㎝ 범위의 외부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 선
(2) 동력원으로
을 표시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화
(2) 절단작업 중에는 관내외면의 도복장에 인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후 절단된 관의 끝은 당초 강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접합부
를 마무리하고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4) 강관의 절단면 및 주변의 도복장 손상이 있는 부분은 재 도장되어야 한다.
(3)
3.7.4 내충격 수도관 절단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매직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
(1) 관을
록 하여야 한다.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5)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절단면은 줄 등으로
===== 시방서/시방서/5.제4장 포 장 공.pdf =====
제4장
포 장 공 목 차
4.1 일
4.2 보
4.3 아
반
조
기
스
사
층
콘
항 및
노
포
견
장
4 포 장 공
4. 포 장 공
4.1 일반사항
(1) 이 장은 관로부설에 따른 포장복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
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4.2 보조기층 및 노견
4.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
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4.2.2 재
료
(1)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3) KS F 2508('92)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74)에 의한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95)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9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이상이어야 한다.
(4) 입 도 체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75 ㎜ 100 40 ㎜ 70 ~ 100 19 ㎜ 50 ~ 90 No. 4 30 ~ 65 No. 8 20 ~ 55 No. 40 5 ~ 25 No. 200 2 ~ 10
(5)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4 포 장 공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감독원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6)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8)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2.3 시 공
(1) 노견공에 사용된 재료는 이 절의 규정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후 포설층의
두께가 20 ㎝를 넘지 않고 1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수정 KS F 2312('91)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4.3 아스콘 포장
4.3.1 프라임 코트
4.3.1.1 재
료
(1) 역청재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 - 0, MC - 1, MC - 2, RSC - 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MC - 0, MC - 1, MC - 2 :
RSC - 3
(2)
살 포량 및 ‘ : 화 KS M 2203- 88 (유
살 온
포
‘ 커 백 KS M 2202- 94 ( 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도 살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포량 및
살 온
포
도는 아래와 같다 역청재료 살포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40 MC - 1 0.5 ~ 1.0 40 ~ 80 MC - 2 0.5 ~ 1.0 40 ~ 90 RSC - 3 0.5 ~ 1.0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4.3.1.2 시 공
살
뷰터
살
(1) 역청재료의 디 스트리 아스팔트를
회 속
살
전
살
온
주
터 Liter
포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압축 포기(아스팔트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도에서 균일한 양으로 동 포할 수 있도록 가 즐 Nozzle 도계와 노 ( 살 포기는 규정된 되어야 하며, 시간당 )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리 행거리를 표시하는 ( )로 기록하는 역청 포량계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역청재를 살
포하기 이전에 보조기층의 표면은 먼지, 점토,
현상이 있는 부분을 완전 침투 완성면에 역청재의 히 불순 폰 물, 수분, 스 지
제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
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이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의 표면이
살
없
너무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라임 코트를
볍
포하기 전에 기층전면에 가
어진 후 역청재를
살 게 물을 살 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표면수가 포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감독원의
수
없 별 도지시가 없
온
즉 살
는 한 음지의 기 으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면 시 이 10 ℃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천 이상이어야 한다. 우 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시에는 시공할 4 포 장 공 술 (5) 보조기층의 표면을 정리한 직후 전 살 포하여야 하며, 완성후 노 출 살 한 여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역청재를 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 될 부분이 더 럽혀 지지 않도록 주 살 포시에는 포장면 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프라임 코트 시공후 다음 층을 시행하기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 48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또한 역청재를
잘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길 생 살 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면에 손상이
때에는 상층을 포장시공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역청재를 과다하게
흡 살 포하여 살
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역청재가 보조기층에
수되지 않을 때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
흡
렇 살
져
추
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히 포장시공 이전에 완전 울 제거한 후 타이어 로 러로 다 게 포된 모래는 상층 야한다.
(8)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완성된 프라임 코트 위에
살 수토록 하여야 하며 가로 역청재를 준
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단가를 기
불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부분의 재시공은 이러한 지
한다.
불 으로 지 외 대상에서 제 하되 하여야 4 포 장 공 열 4.3.2 가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3.2.1 재 료 (1) 아스팔트
열
멘
1) 가
시
‘
°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88(도로포장용
격 트)의 규 에 적합하거나 동 열 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175 C까지 가 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아스팔트는 제품이 변할 때마다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와 비중 및
온
터
점도의 출 도특성을 감독원에게 제 ℓ 재료로부 임의로 2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출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감독원이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도 있다.
3)
드럼
류
분 에 의해 반입되는 아스팔트는 입하 순 하여 저장하고 입하 동
별 검
탱크
온
, 생산공장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일시 저장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
아스팔트는
순 온 로 사에 편 리하도록 차로 반입되는 아스팔트를 해서 적당한 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일한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생산공장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골
재 갈슬 그 1) 사용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 들 하며 이 깨끗
안되며, 표면이
안된다.
2)
굵
①흡
②
은골재의 품질기 : 수량 하고 모양은 산나트
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평하고
세 장한 조각은 함유되어 있어서는 은 다음과 같다 륨 마모감량 : 12 % 이하( KS F 2507) 인 경우
③
:
④편 세 편
⑤ 피막박 : 피
⑥ 율:
40 % 이하(KS F 2508) 장 리 파쇄 ,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3.5 % 이하(KS F 2503) 황 평 및 래 준
안정성 시험 감량
-
불순
너무 편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 , 함유량 : 20 % 이하 복면적 95 % 이상(KS F 2355) 40 % 이상 출
3) 골재와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골재는 각 치수
별 종류별
및
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혼합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습 잘
깐창
6) 석분은 방 있는 마루를 이
흙 불순
등
편 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 물이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높 이에
4 포 장 공
4.3.2.2 품질기
(1) 가
열 준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95)
” 격 안정도 시험 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 회 양면 각각 50
: ㎏
흐 : ~
극율 : ~
350
이상 2) 10 40(1/100 Cm) 3 10 % 3) 공 샬 역청혼합재의 마 시험에 의한 회 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 수는 침 ℃ 로 하여야 한다. 1) 안정도 름값 “ (2)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온 침 수에 48시간 수 ℃온 수에 30분간 수 샬 후의 마 안정도 시험치와 60
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4.3.2.3 현장배합 및 혼합
(1) 계약상대자는 각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준 기
으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혼합물과 현장배합과 비교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목 항 No 외 . 200체를 제 No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한 전체 골재의 통과중량 . 200체 골재의 통과중량 백 율
백 율
분
± 8 분 ± 3
아스팔트량(%)
혼합물의
± 0.3
온 ℃
도(
) ± 15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역청재의
니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
(4) 믹
출
℃
서의 배 있되 180 시 혼합물의 온 닥
(1)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감독원이 승인한 바
니 라 평 ℃ 도에서 ±15 의 범위내에 를 넘어서는 안된다. 4.3.2.4 혼합물의 운반 아 온 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한다. 활 이 수밀성이고 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 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깨끗 뿐
할
주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꺼 방지하기 위하기 두 운 방수직포로 덮 어야 한다. 간에 끝마 온 칠 도저하를
4 포 장 공
4.3.2.5 사용장비
피니셔 (1)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동추 식 는 자 진 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 선형, 종 횡 부 하여야 한다. 는 호 , 스 스 리 (
)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단 및
착
피니셔 퍼 크류
크 드 creed 탬퍼 Ta per
속
울 톤
머캐덤 울 톤
울
울
동추 식
퀴 착
작업
(2) 로
주식
센
레 crew preader
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자 (S ) 및 m 스프 장비로 라인 더(S S 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러는 8 이상의
이상의 타이러 로
자
진 로 러, 12 이상의 이축 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 이어야 하며 혼합재가 바 ), 조절가
식 탠덤 울
격없 ․
막
로
러는 충 에 부 스를 한 톤 러 및 15 이 전 하는 것을 능 후진 할 수 있는 퀴 을 수 있도록 바 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3.2.6 기상조건
습윤 (1)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면이 날 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동 (2) 표면이 얼 결되어 있거나 온 도가 5 ℃ (1) 가 덮혀 음으로 개 낀 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 없 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으며, 지층표면의 즉
시 시공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 열 가 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비가 오면
4.3.2.7 포
불 되어 있거나 ~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히 충분 히 물을 완전 없 퍼 피니셔 는 한 호
낮
그
피니셔 종 횡
을 때에는
는
려 에 내
밖
잘
놓은 혼합물의 출
별
℃
온 도가 소정 온 도보다 20 및 평면에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칠 각되어 완성면이 거 포설 속 하여야 한다. 착온 (5) 속 크류 깊 의 운반 동 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열 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 이의 2/3 이상 차있도록 이 안 85 % 이상이 작 종류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퍼 어야 하며 호 은 에서 은 크 드 출 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
낮 곳
갓길 쪽
문 의 조정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없
높 곳
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이 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어 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 없
동
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 이더가 작업시간 추 칙 하도록 운반은 규 되어야 한다. 위로 이 와 작업이 가 도 이하로 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운반량에 맞 에 차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스
크류 주
동
크류 피
피니셔
속
(4) 스 스 속 퍼 충분한 재료가 호
빠
능
거나 전압밀도가 나 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 공급이 연 이상 으로 방
포설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 점
냉 도 혼합물은 현장 , 이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한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의
지시가 (3) 불순 곳 은 는 한 편 리 는 구배가 있는 구간 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에서 도로 중심선 발 쪽 으로 포설하며, 4 포 장 공 종
향 낮 곳 높 곳
피니셔 무 불
길
불
단 방 은 은 에서 인부를 배치하여 은 마 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리가
(6) 포설 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
조사하여야 하며
곳
즉 피니셔
안전한 때에는 피니셔 뒤 삽 레 크 에는 과 이 을 수정하여야 한다. 시 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불 능 곳
량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시공이
가 한 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접촉 이미 포설한 포장과의 택 면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코트를 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4.3.2.8 다
짐
종류
울
울
불 능 곳 열
울
회
울
즉 카 울
열
화
회 횡
(1) 각 층은 규정된
로
와 중량의 로 러로서 다짐이 사용할 로 가 한 은 가 러의 대수, 조합다짐 이음은 시 마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하며 져 한 수 로 다 야 한다. 다짐 작업에
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로
안정되면
히
동탬퍼
러로 충분 동 러 하중에 의하여 이
울
끊
하지 않을 정도로 담 로 러 또는 타이어 로 러로 시작하여야 한다. 가로 시공 에 따라 약간 변 시켜 같은 위치에 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끝나면 감독원의 입 하에
초
곳
불 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량한 기다짐이 이 있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울
느린 속
(3) 다짐작업중 로
일정한
울
동
퀴
동
묻
져
격없 향 환
향 갑
꿈
울
향 환
러의 바 는 혼합물이 도로 가 하여야 하며 충 갑 지 않도록 물기를 가 로 러는 진행선을 이 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자기 변경하거나 방 동
하여야 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
상태로 만
들 어야 한다. (4) 다짐이 끝난후 표면이 식 없
이내에는 감독원의 승인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열 하여 균 종 단시공 초 전 으로써 포설된 혼합물에 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샬 회 시험에 의한 50 속 그 로 다짐전의 러를 포함한 무 거운 장비를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 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24시간 이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외
줄눈
형으로
눈 띄
댐
에
을 맞 지 않도록 말 이음을 하지
깨끗 잘
탄 검
부분을 이 기 다짐이 끝나면 직선자로 평 성을 시정하여야 한다. 갈퀴 울 위에 로 세 심한 세 접 라내고 인 의를 하여 정밀하게 열 겼 이 생 히 거나 충분 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불 곳 즉
접속 깨끗
사하여야 하며 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주 고 완만한 경사위에 겹이음을
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부분의 연단에 균
다짐되지 않은 부분은 (2) 그 러는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바 러의 방 어서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 96 %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 시공하여야 하며 을 전 이 생기면 다시 다짐하기 전에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전압은 마 4.3.2.9 이 이 방 울 야 한다. 로 량한 은 면은 시 이 청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로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시공하여야 한다.
세 긋 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서로 어 나도록 4 포 장 공 무 4.3.2.10 두께측정 및 마 리 ore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
완성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10 % 이상
(2) 가
열 초 )의 두께로 측정하여야 한다. 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된 면은 도로에 직각으로 또한 평행이 되게 3 m의
곳 없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3 ㎜ 이상 차이가 나는
큼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의 반만 긋
어
4.3.3
택 이 어야 한다. 이 측정은 이미 탄 겹쳐가며 시행하여야 한다. 평 준 성의 기 에
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코트 4.3.3.1 재 료 (1) 역청재료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 - 0, RC - 1, RSC - 4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RC - 0, RC - 1
RSC - 4
살
택
(2) : :
‘ 커 백
화
KS M 2202- 94 ( ‘ KS M 2203- 88 (유 포량 및
살 온
포
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살 살 온 포량 및 역청재료 살 포 ㎡ 포량(μ/ RC - 0 0.1 RC - 1 0.1 RSC - 4 0.1
~
~
~
도는 아래와 같다.
살 온 ℃
~
~
)
0.3
0.3
0.3
포 도( 25 60 30 70 ) 감독원이 지시하는 열 (가 (3) 재료의 승인 온 도 할 필요가 있을때) 출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3.3.2 시
공 (1)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역청재 살 포량을 시공전에 최상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살 율
택
포
(2) 을 변경할 수 있다. 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히 시공하여야 한다. 특 천 우 깨끗 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외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한다. (3) 택 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층의 표면은 유해물의 피막 을 제거한 후 감독원의 검 온 ℃ 하고는 기 즉 이 5 이하일때나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택 코트 시공전에 부석, 먼지, 기타 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4 포 장 공
워
략
디
층의 시공 후 수 일내(표면이 더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지지 않을 정도)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코트를 생 할 수 있다.
뷰터
살
디 뷰터 출 곤란 협
엔
레
핸드 레
롤 주
르
(4)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살 스트리 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역청제
살 하며 코트가 균일하지 택 포 후 즉 시 타이어 (5)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 못 스트리 진 스프 러를
를 사용하여
의
이어 또는 행시켜 역청재의 고 포하여야 하며 입이 스프 한 소한 이어를 사용한다. 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포량 이상으로 살 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역청재
살 럽히 포시에는 경계석등 구조물을 더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청재 포설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히 건조할 때까지 충분 택 코트의 수분이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 지시켜야 한다. (7) 택
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지,
그 관리하여야 하고
사이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표층
포설이전에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콘크
4.3.4 아스팔트
4.3.4.1 재
리트 표층 료
(1) 아스팔트
이 시방서 제6.3.2.1
(2) 골
목 의 (1)에 따라야 한다. 재 갈슬 그 1) 사용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 들 하며 이 안되며, 표면이 깨끗
안된다.
2)
굵
①
②흡
③
④
은골재의 품질기
비중(표건비중)
: 수량 마모감량 하고 모양은
준
:
:
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평하고
세 장한 조각은 함유되어 있어서는 2.5 % 이상(KS F 2503-'92) 35 % 이하(KS F 2508-'92)
륨
⑤편 세 편
⑥ 피막박 : 피
산나트
리 ,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3.0 % 이하(KS F 2503-'92) 황 평 및 래 은 다음과 같다
안정성 시험감량
-
불순
너무 편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 , 장 : 12 % 이하(KS F 2507-'91)
인 경우
함유량
: 20 % 이하
복면적 95 % 이상(KS F 2355-'76)
출
3) 골재와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은 제6.3.2.1
목 의 (2)에 따라야 한다. 하여 4 포 장 공 준
4.3.4.2 품질기
(1) 가
열 “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95)
” 격
안정도 시험 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
다짐
회
회
: ㎏
흐 : ~
극율 : ~
화 : ~
수는 50
500 이상 2) 20 40(1/100 Cm) 3 6 % 70 65 %
3) 공
4) 포
도 시험에 의한 하여야 하며 이때의 각 시료의 로 하여야 한다. 1) 안정도 름값 샬 역청혼합재의 마 ℃온 (2)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온 침 수에 48시간 수 침 수에 30분간 수 샬 후의 마 안정도 시험치와 60 ℃
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4.3.4.3 현장배합 및 혼합
이 시방서 제6.3.2.3
목 준
에
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체
No
번
No
.
. 백 율 허용오차 통과 8 ± 4 30,50,100 ± 3 . 200 ± 1.5 No
4.3.4.4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의 제6.3.2.4
4.3.4.5 사용장비
이 시방서의 제6.3.2.5
4.3.4.6 기상조건
이 시방서의 제6.3.2.6
4.3.4.7 포
호 설 이 시방서의 제6.3.2.7 분 (%) 목 에 따라야 한다. 목 에 따라야 한다. 목 에 따라야 한다. 목
에 따라야 하며,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3.4.8 다
짐 이 시방서의 제6.3.2.8 목 샬 에 따라야 하며, 다짐밀도는 마
96% 이상이어야 한다.
4.3.4.9 이
음 이 시방서의 제6.3.2.9 무 4.3.4.10 두께측정 및 마 리 목 에 따라야 한다. 준 시험에 의한 기 밀도의
4 포 장 공
이 시방서의 제6.3.2.10
목 에 따라야 한다. 4.3.4.11 코어 시료채취
매
출
술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하는
개 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
측정하기 위한 코어의 채취는 다음에 기
1) KS F 2350('80)
2) KS F 2351('90)
3) KS F 2352('95)
:
:
:
불 니 되지 아 소 또는 그 이상의 하여야 한다. 포장의 두께 및 밀도를 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역청재 포장용 혼합재의 시료채취방법
역청혼합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착
메
역청혼합재의
(2) 코어 시료채취 및 코어 채취공의 되
지
개 차선당 500 m에 1 력의 물에 의한 영향 시험방법 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찰 하며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 별 목 도 항 으로 한 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 봉산1-8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L: 봉산1-8 AH: 소블록 BB: 블록시스템 CF: 구축공사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10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6년도
P: 봉산1-8 AJ: 소블록 BB: 블록시스템 CD: 구축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F: 0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53% H: ((A + 4 + J/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F: 0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품
질
시 험 비 E: 20 F: 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F: 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봉산1-8 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토공(주간작업)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관부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2-1 C: 관접합및부설(주간작업) D: F: G: 0 H: 0 I: 0 J: 0 K: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토공(주간작업) D: F: G: 0 H: 0 I: 0 J: 0 K:
B: 3-2 C: 구조물및배관설비 D: F: G: 0 H: 0 I: 0 J: 0 K:
B: 3-3 C: 가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아스콘포장(주간작업)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봉산1-8 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1-1 C: 토공(주간작업) D: F: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커터기(32-40cm) E: 1,300 F: m
B: C: 아스팔트포장파괴 D: 백호0.4㎥+브레카 E: 118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462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408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52 F: ㎡
B: C: 보도용 블럭철거 D: (유도,점자블럭)-소형 E: 52 F: ㎡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574 F: ㎥
B: C: 잔토처리(보통)(L=15km) D: 백호0.4+인력,덤프15.0T E: 572 F: ㎥
B: C: 모래부설 D: 인력식소규모 E: 190 F: ㎥
B: C: 보조기층부설 D: 인력식소규모 E: 34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18 F: ㎥
B: C: D: F:
B: 2. C: 관부설공 D: F:
B: 2-1 C: 관접합및부설(주간작업) D: F:
B: C: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 D: D=400mm E: 11 F: 본
B: C: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 D: D=300mm E: 21 F: 본
B: C: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 D: D=200mm E: 96 F: 본
B: C: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인력) D: D=150mm E: 4 F: 본
B: C: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인력) D: D=100mm E: 4 F: 본
B: C: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인력) D: D=80mm E: 2 F: 본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400mm E: 2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300mm E: 4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250mm E: 1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200mm E: 5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50mm E: 4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5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80mm E: 3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600mm(4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600mm(15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500mm(4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500mm(15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400mm(2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350mm(2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300mm(30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300mm(15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300mm(1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250mm(25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200mm(200mm) E: 3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200mm(1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분기공 D: D=100mm(80mm) E: 3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D: D=40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46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D: D=30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33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D: D=20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145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D: D=15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23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D: D=10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27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D: D=8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18 F: 개소
B: C: 이형관부설(KP) D: D=400mm,기계(이형관) E: 35 F: 개소
B: C: 이형관부설(KP) D: D=300mm,기계(이형관) E: 29 F: 개소
B: C: 이형관부설(KP) D: D=200mm,기계(이형관) E: 104 F: 개소
B: C: 이형관부설(KP) D: D=150mm,인력(이형관) E: 21 F: 개소
B: C: 이형관부설(KP) D: D=100mm,인력(이형관) E: 29 F: 개소
B: C: 이형관부설(KP) D: D=80mm,인력(이형관) E: 18 F: 개소
B: C: 플랜지 접합 D: D=300mm E: 1 F: 개소
B: C: 플랜지 접합 D: D=100mm E: 5 F: 개소
B: C: 플랜지 접합 D: D=80mm E: 1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400mm E: 13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300mm E: 7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200mm E: 39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150mm E: 5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100mm E: 5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4 F: 개소
B: C: 소화전설치 D: 지상식 쌍구형 E: 3 F: 개소
B: C: 소화전보호대설치 D: S.T.S-F형 E: 3 F: 개소
B: C: 청소구설치 D: D=200mm E: 6 F: 개소
B: C: 청소구실설치 D: D400mm이하 E: 6 F: 개소
B: C: 제수변실설치 D: Φ900mm×1.50M,일체형 E: 8 F: 개소
B: C: 제수밸브보호통설치 D: Φ200*1.10 E: 18 F: 개소
B: C: 제수변뚜껑설치 D: 중형(Φ318) E: 6 F: 개소
B: C: 관로표지기설치 D: 관로 E: 210 F: 개소
B: C: 관로표지핀설치 D: ID형 E: 20 F: 개소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00,T=150mm E: 4 F: 개소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150mm E: 5 F: 개소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1 C: 토공(주간작업) D: F: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커터기(32-40cm) E: 345 F: m
B: C: 아스팔트포장파괴 D: 백호0.4㎥+브레카 E: 29 F: ㎥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13 F: ㎥
B: C: 잔토처리(보통)(L=10km) D: 운반,덤프15.0T E: 113 F: ㎥
B: C: 모래부설 D: 인력식소규모 E: 30 F: ㎥
B: C: 보조기층부설 D: 인력식소규모 E: 65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29 F: ㎥
B: C: D: F:
B: 3-2 C: 구조물및배관설비 D: F:
B: C: 유량계설치 D: D=400mm E: 1 F: 개소
B: C: 신축관설치 D: D=400mm E: 1 F: 개소
B: C: 강재철물설치(유량계실외) D: 규격별 E: 1 F: 개소
B: C: 단수천공분기 D: D=400mm(13-20mm) E: 1 F: 개소
B: C: D: F:
B: 3-3 C: 가시설공 D: F: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3.0m이하 E: 8 F: M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아스콘포장(주간작업) D: F:
B: C: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4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4 F: ㎡
B: C: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26 F: ㎡
B: C: 택코팅(수동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400ℓ E: 726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교통정리원 D: 신호수 2인 E: 30 F: 일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4 F: 식
B: C: 자재운반(소운반) D: 2Ton이하 E: 24 F: 회
B: C: 관하차비 D: 현장내 E: 1 F: 식
B: C: 관로표시못설치 D: 상수도,한전외 E: 20 F: 개소
B: C: 부직포설치 D: E: 60 F: ㎡
B: C: 양수작업 D: 1대사용 E: 12 F: 일
B: C: 급수구역 단수홍보 D: 구역별 E: 8 F: 회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400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150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400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150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400×200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350×200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300 E: 2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150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100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250×250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200 E: 3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100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100×80 E: 3 F: 개
B: C: 45˚KP소켓곡관(B) D: D400mm (표준형) F: 개
B: C: 45˚KP소켓곡관(B) D: D300mm (표준형) E: 2 F: 개
B: C: 45˚KP소켓곡관(B) D: D200mm (표준형) E: 10 F: 개
B: C: 45˚KP소켓곡관(B) D: D150mm (표준형) F: 개
B: C: 45˚KP소켓곡관(B) D: D100mm (표준형) E: 3 F: 개
B: C: 45˚KP소켓곡관(B) D: D80mm (표준형) F: 개
B: C: KP 이음관 D: D400mm F: 개
B: C: KP 이음관 D: D300mm F: 개
B: C: KP 이음관 D: D200mm F: 개
B: C: KP 이음관 D: D150mm F: 개
B: C: KP 이음관 D: D100mm F: 개
B: C: KP 이음관 D: D80mm F: 개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400mm E: 2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300mm E: 5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200mm E: 25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150mm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100mm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80mm F: 조
B: C: 수도용닥타일주철청소구 D: 200mm,S형 E: 6 F: 개
B: C: 옥외지상식소화전 D: 100×65×65(일반형) E: 2 F: 개
B: C: 소화전보호대(F자형) D: STSΦ76.3,600×1000 E: 3 F: 개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841 F: M
B: C: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D: CIP 400*20As E: 1 F: 조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0.122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2.668 F: D/M
B: C: 아스콘(사급),광주 D: #78(표층용) E: 9 F: Ton
B: C: 아스콘(사급),광주 D: #467(기층용) E: 404 F: Ton
B: C: 모 래,광주,도착도 D: 강모래 E: 229 F: ㎥
B: C: 혼합골재,광주,도착도 D: D=40mm(기층용) E: 423 F: ㎥
B: C: 소형고압투수블록 D: T=60mm, 적,갈색 E: 42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주철직관류 D: F:
B: C: 닥타일주철직관(KP죠인트,2종관,에폭시분체) D: 400mm*6m E: 11 F: 본
B: C: 닥타일주철직관(KP죠인트,2종관,에폭시분체) D: 300mm*6m E: 21 F: 본
B: C: 닥타일주철직관(KP죠인트,2종관,에폭시분체) D: 200mm*6 E: 96 F: 본
B: C: 닥타일주철직관(KP죠인트,2종관,에폭시분체) D: 150mm*6 E: 4 F: 본
B: C: 닥타일주철직관(KP죠인트,2종관,에폭시분체) D: 100mm*6 E: 4 F: 본
B: C: 닥타일주철직관(KP죠인트,2종관,에폭시) D: 80mm*6m E: 2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자재운반비 D: 부산-광주 E: 1 F: 식
B: C: D: F:
B: 2. C: 주철이형관 D: F: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6,515 F: kg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F:
B: C: 제수밸브(부식방지) D: 10K,400A E: 2 F: 개
B: C: 제수밸브(부식방지) D: 10K,300A E: 4 F: 개
B: C: 제수밸브(부식방지) D: 10K,250A E: 1 F: 개
B: C: 제수밸브(부식방지) D: 10K,200A E: 5 F: 개
B: C: 제수밸브(부식방지) D: 10K,150A E: 4 F: 개
B: C: 제수밸브(부식방지) D: 10K,100A E: 5 F: 개
B: C: 제수밸브(부식방지) D: 10K,80A E: 3 F: 개
B: C: 부단수제수밸브 D: 350A E: 1 F: 기
B: C: 부단수제수밸브 D: 300A E: 2 F: 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4. C: 접합부속(압륜) D: F:
B: C: KP 접합부속 D: D400mm E: 4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300mm E: 18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200mm E: 96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5. C: 이탈방지압륜 D: F:
B: C: 이탈방지압륜 D: D400 E: 37 F: 조
B: C: 이탈방지압륜 D: D300 E: 26 F: 조
B: C: 이탈방지압륜 D: D200 E: 116 F: 조
B: C: 이탈방지압륜 D: D150 E: 18 F: 조
B: C: 이탈방지압륜 D: D100 E: 22 F: 조
B: C: 이탈방지압륜 D: D80 E: 14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청소구실 D: F:
B: C: 청소구실(SS) D: 1.2*1.0(Φ648) E: 6 F: SET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7. C: 제수변실및철개류 D: F:
B: C: 제수변실보호통 D: Φ900×1.5m,일체형 E: 8 F: 개
B: C: 제수밸브보호통(일체형) D: Φ2.0*1.10 E: 18 F: 개
B: C: 경계변철개 D: 중형(Φ318) E: 6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 C: 계측기기 D: F:
B: C: 유량계(습식다회선초음파식) D: UR-1000S-400F,400mm E: 1 F: Set
B: C: 유량계(습식다회선초음파식) D: UR-1000SPlus-Sensor E: 1 F: Set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9. C: 신축이음관 D: F:
B: C: 밸로즈신축관 D: D400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10. C: 변실류 D: F:
B: C: 유량계실(돔형) D: 3.0*2.0*1.8 E: 1 F: SET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8. C: 품질시험비 D: F:
B: 1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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