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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96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인테리어 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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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인테리어 건축 공사.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인테리어 건축 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158,364,000 추정가격 143,967,273 부 가 세 14,396,727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탁선형 주무관(☏ 02-2241-2456)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1.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개찰일시 2026. 10. 21. 11:00 개찰장소 성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동안 우리 구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641,934 2,169,454 215,750 1,050,472 2,946,860 310,0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5.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서비스센터(☏ 590-88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성북구 공원녹지과 탁선형 주무관 (☏ 02-2241-2456)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황유나 주무관 (☏ 02-2241-40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_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인테리어 건축 공사.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우리동네키움센터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기 초 금 액 158,364,000
추 정 가 격 143,967,273
성북15호점 인테리어 참조
60일간 부 가 세
14,396,727
건축 공사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탁선형 주무관(☏ 02-2241-2456)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4. ~ 2026. 10. 21.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 11:00 개 찰 장 소 성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선정하되,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

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동안 우리 구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
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641,934 2,169,454
215,750 1,050,472 2,946,860
310,0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5.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
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
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
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
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
고 기성청구 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
주부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
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
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서비스센터(☏ 590-88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성북구 공원녹지과 탁선형 주무관 (☏ 02-2241-2456)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황유나 주무관 (☏ 02-2241-40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20
A: 건축물보양/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
A: 건축물보양/비닐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92
A: 준공청소 B: C: M2 D: 120
A: 타일면 바탕처리 및 홈메우기 B: 바닥 C: M2 D: 92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38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8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312
A: 경량인방 설치/벽돌벽출입문 상부 B: 300*150, 기성재 C: M D: 2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100, 레미콘/철근 포함 C: M D: 3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A: 무광 올리브 자기질타일 / [SI VR OLIVE60240] B: 바닥, 60X240X9T C: M2 D: 3
A: 무광 올리브 자기질타일 / [SI VR OLIVE60240] B: 벽, 60X240X9T C: M2 D: 1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0mm+압 6mm) B: 벽, 60*240(아덱스 200 White줄눈) C: M2 D: 1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0mm+압 5mm) B: 바닥, 60*240(아덱스 200 White줄눈) C: M2 D: 3
A: 인조석 SILL(습식, 물갈기)/화장실 B: L=690, ㄱ-170*100*12T, 모르타르 30mm C: EA D: 2
A: 인조석 변기턱/스타론 템피스트 스텔라(벨라 FV126) B: L=900, 100*20T, 모르타르 30mm C: EA D: 2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커튼박스 설치 B: 합판12T*1겹, ㄱ-150*150 C: M D: 10
A: 경량벽체 설치/W01(W=320) B: 목재틀 □-30*30@450*540(2열)+합판18T*1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01(W=170) B: 목재틀 □-30*30@450*600(2열)+합판18T*1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02(W=240) B: 목재틀 □-30*30@600*600(2열)+합판18T*1겹, 일면 C: M2 D: 4
A: 경량벽체 설치/W02(W=80) B: 목재틀 □-30*30@450*450+일반G.B9.5T*2겹, 양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03(W=50) B: 목재틀 □-30*30@450*1150+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6
A: 경량벽체 설치/W04(W=50) B: 목재틀 □-30*30@450*450+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3
A: 경량벽체 설치/W04(W=150) B: 목재틀 □-30*30@450*600(2열)+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8
A: 경량벽체 설치/W05(W=350) B: 목재틀 □-30*30@450*350(3열)+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1
A: 경량벽체 설치/W06(W=50) B: 목재틀 □-30*30@450*450+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10
A: 경량벽체 설치/W07(W=80) B: 목재틀 □-40*30@450*450+일반G.B9.5T*2겹, 양면 C: M2 D: 18
A: 경량벽체 설치/W08(W=80) B: 목재틀 □-60*30@450*450+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09(W=80) B: 목재틀 □-60*30@450*620+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09(W=80)-곡면 B: 목재틀 □-60*30@450*180+합판4.8T*2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11(W=60) B: 목재틀 □-40*30@450*450+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12(W=150) B: 목재틀 □-30*30@450*450(2열)+일반G.B9.5T*2겹, 양면 C: M2 D: 4
A: 경량벽체 설치/W12(W=150)-포켓도어매립구간 B: 목재틀 □-30*30@450*450(2열)+일반G.B9.5T*2겹+내부합판,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13(W=150) B: 목재틀 □-30*30@450*450(2열)+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14(W=150) B: 목재틀 □-30*30@450*450(2열)+일반G.B9.5T*2겹+일반G.B9.5T*1겹+시멘트보드9T*1겹 C: M2 D: 5
A: 경량벽체 설치/W15(W=50) B: 목재틀 □-30*30@450*450+일반G.B9.5T*1겹+시멘트보드9T*1겹, 일면 C: M2 D: 4
A: 경량벽체 설치/W16(W=100) B: 목재틀 □-60*30@450*450+일반G.B9.5T*2겹+일반G.B9.5T*1겹+시멘트보드9T*1겹 C: M2 D: 2
A: 경량벽체 설치/W17(W=110) B: 목재틀 □-30*30@450*450(2열)+일반G.B9.5T*2겹+일반G.B9.5T*1겹+시멘트보드9T*1겹 C: M2 D: 3
A: 경량벽체 설치/W20(W=50) B: 목재틀 □-30*30@450*450+방수G.B9.5T*2겹, 일면 C: M2 D: 2
A: 경량벽체(W=100) 설치 B: 목재틀 □-60*30@450*600+일반G.B9.5T*2겹, 양면 C: M2 D: 4
A: 경량벽체 설치/(W=280)-슬라이딩도어상부 B: 목재틀 □-30*30@450*870(2열)+일반G.B9.5T*2겹, 일면 C: M2 D: 1
A: 경량벽체 설치/공틀도어상부(W=128) B: 목재틀 □-30*30@360*350(2열)+일반G.B9.5T*2겹, 양면 C: M2 D: 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6
A: 비닐타일 깔기/현관 B: 600*600*3mm, 녹수 NOT-3636 C: M2 D: 4
A: 비닐타일 깔기 B: 152*1219*3.5mm, 녹수 SGW-4002 C: M2 D: 89
A: 걸레받이 설치 B: MDF, T=9, H=60, 랩핑 C: M D: 78
A: 우드시트 설치/철판후레임 B: FPW970 / 우드무늬 C: M2 D: 1
A: 우드시트 설치 B: 벽, 영림 방염FPS146, 올리브계열 C: M2 D: 2
A: 우드시트 설치/하부장,배식대 B: 벽, FPS147 / 라이트우드계열 C: M2 D: 31
A: 우드시트 설치/목재문 B: FPW970 / 우드무늬 C: M2 D: 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일반G.B 9.5T*2겹 붙임 C: M2 D: 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일반G.B 9.5T*1겹+시멘트보드9T*1겹 붙임 C: M2 D: 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일반9.5T*2겹 붙임 C: M2 D: 84
A: 벽체합판 설치 B: 18T*1겹 C: M2 D: 2
A: 벽체합판 설치/슬라이딩도어입구 B: 4.8T*2겹 C: M2 D: 1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바탕처리+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3T, 비노출 C: M2 D: 3
A: 바탕처리+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부, 3T, 비노출 C: M2 D: 10
A: 수밀코킹(실리콘)/타일코너 B: 삼각, 5mm이하, 바이오 C: M D: 11
A: 수밀코킹(실리콘)/거울주위 B: 삼각, 5mm이하, 바이오 C: M D: 4
A: 수밀코킹(실리콘)/젠다이 B: 삼각, 5mm이하,바이오 C: M D: 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벽/바닥 이음부 C: M D: 83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10mm C: M D: 2
A: 타일코너비드 설치/단부 B: 벽, 스테인리스. ㄷ-10*20*35mm(L=85) C: M D: 6
A: 타일코너비드 설치/화장실벽 B: 벽, 스테인리스. □-10*20*33mm(L=83) C: M D: 6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38
A: 철재하지틀 설치 B: 천장, 아연도□-50*50*1.6T(2열)@650*350 C: M2 D: 6
A: 갈바 설치 B: 천장, 1.6T, 녹막이1회+유성페인트칠3회 C: M2 D: 13
A: 갈바 설치/곡면 B: 천장, 1.6T, 녹막이1회+유성페인트칠3회 C: M2 D: 1
A: 철재하지틀 설치 B: 벽, 아연도□-50*50*2.3T(2열)+@550*650 C: M2 D: 6
A: 갈바 설치 B: 벽, 1.6T, 녹막이1회+유성페인트칠3회 C: M2 D: 5
A: 갈바 설치/곡면 B: 벽, 1.6T, 녹막이1회+유성페인트칠3회 C: M2 D: 2
A: PVC몰딩 설치 B: 마이너스몰딩, 9.5T*1P용, SS-1601 C: M D: 90
A: AL몰딩 설치 B: ㄷ형, 30*15*1.0mm C: M D: 10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도막방수바탕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20mm, 3.6m 이하 C: M2 D: 18
A: 신설창호주위 몰탈바름(벽체컷팅면) B: 벽, 18mm, 폭:50mm C: M D: 26
A: 신설창호주위 몰탈바름(바닥컷팅면) B: 바닥, 30mm, 폭:50mm C: M D: 18
A: 모르타르 바름/현관외부 B: 바닥, 100mm C: M2 D: 1
A: 콘크리트면 정리 B: 바닥, 도막방수구간 C: M2 D: 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4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2
A: 도어핸들 B: 방화문용, KNOB 9000 스텐 C: 조 D: 3
A: 도어핸들 B: LEVER C: 조 D: 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
A: ABS01 B: 0.630 x 1.900 = 1.197 C: EA D: 2
A: FSD01[출입문] B: 1.800 x 2.060 = 3.708 C: EA D: 1
A: FSD02[창고문]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A: MD01[창고공틀도어] B: 0.730 x 2.000 = 1.460 C: EA D: 1
A: WD01[3연동 슬라이딩도어] B: 1.500 x 2.000 = 3.000 C: EA D: 1
A: WD02[4연동 슬라이딩도어] B: 3.380 x 2.400 = 8.112 C: EA D: 1
A: WD03[슬라이딩도어] B: 0.830 x 2.000 = 1.660 C: EA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강화유리설치 / 현관FIX창 B: 790 * 1110 = 0.810, 10T 유리포함 C: EA D: 1
A: 강화유리설치 / 돌봄공간(활동)FIX창 B: 770 * 1110 = 0.780, 10T 유리포함 C: EA D: 1
A: 방습거울설치/세면대 B: 1000*950*5mm C: EA D: 1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유성페인트 뿜칠/철재문 B: 철재면, 2회 2급, Pantone 178C(M70Y60) C: M2 D: 1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Pantone CoolgrayaaC C: M2 D: 1
A: 재도장시 바탕처리+바이오 세라믹 탄성코트 B: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8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Light Wood [NOROOMD 5054] C: M2 D: 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Sand White [NOROOWT 1041] C: M2 D: 13
A: 재도장시 바탕처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Sand White [NOROOWT 1041] C: M2 D: 52
A: 재도장시 바탕처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orgeous Olive [NOROONU 4118] C: M2 D: 5
A: 재도장시 바탕처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Light Wood [NOROOMD 5054] C: M2 D: 18
A: 재도장시 바탕처리+바이오 세라믹 탄성코트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5
A: 재도장시 바탕처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Pantone 178C(M70Y60) C: M2 D: 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Light Wood [NOROOMD 5054] C: M2 D: 2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Sand White [NOROOWT 1041] C: M2 D: 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Gorgeous Olive [NOROONU 4118] C: M2 D: 4
A: 재도장시 바탕처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6
A: 재도장시 바탕처리+걸레받이 페인트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자석형 철판 설치 B: 800(W)*1050(H)*2(T) C: EA D: 1
A: 출입구 데크 설치/3500(W)*1200(D)*135(H) B: C-100*50*20*2.0T+철재판 1.6T(바닥/외부)+콩자갈수지포장 C: 개소 D: 1
A: 사인 간판 설치/우리동네키움센터 B: 250*1030, 아크릴,8t, 입체문자(세로형) C: EA D: 1
A: 백페인트글라스설치(매립)/돌봄공간(정적) B: 3000*1250, LUXURY MAT 2805-07D087, SUS재료분리대 C: EA D: 1
A: 서울케어 시트지 설치/출입문 B: 250*268 C: EA D: 1
A: 사인물(현판) 설치 B: 900*270, 아크릴, 입체문자(가로형) C: EA D: 1
A: 남/여화장실표기 스티커 설치 B: 220*200, 출입문위 C: EA D: 2
A: 동영상편집 B: 주요공종 동영상 촬영편집 C: 건 D: 20
A: [ 합
계 ]
A: 가 구 공 사 B:
A: 현관 신발장/FU-01(공장제작) B: 1200*330*2390, 지정방염 LPM C: EA D: 1
A: 조리공간 사물함(가림막)/FU-05A(공장제작) B: 1500*470*2400, 지정방염 LPM C: EA D: 1
A: 조리공간 사물함(가림막)/FU-05B(공장제작) B: 2400*470*2400, 지정방염 LPM C: EA D: 1
A: 조리공간 사물함(싱크장)/FU-06(공장제작) B: 1750*2500*2400, 지정방염LPM+인조대리석+상부라인조명+싱크볼 C: EA D: 1
A: 화장실 전면장/FU-10(공장제작) B: 540*440*2400, 지정방염 LPM C: EA D: 1
A: 교사실 붙박이장/FU-12(공장제작) B: 1570*410*2400, 지정방염 LPM C: EA D: 1
A: 돌봄공간 붙박이 의자/FU-02(현장제작) B: L형(7940*2510), 미송각재+합판18T+지정시트마감 C: EA D: 1
A: 돌봄공간 책장/FU-03(현장제작) B: 2510*1940, 미송각재+합판18T+지정시트마감 C: EA D: 1
A: 돌봄공간 책장/FU-04(현장제작) B: 750*1250, 미송각재+합판18T+지정시트마감 C: EA D: 1
A: 조리공간 배식대/FU-07(현장제작) B: 1800(W)*700(D)*750(H), 인조대리석+합판18T+지정시트마감 C: EA D: 1
A: 조리공간 보조수납장/FU-08(현장제작) B: 1330(W)*580(D)*750(H), 인조대리석+합판18T+지정시트마감 C: EA D: 1
A: 조리공간 일체형 세면대/FU-09(현장제작) B: 1220(W)*590(D)*750(H), 인조대리석+합판18T+지정시트마감 C: EA D: 1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1
A: [ 합
계 ]
A: 운
반
비 B:
A: 벽돌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천매 D: 1.312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절단(마감재 절단) B: 벽, 몰탈면 C: M D: 26
A: 절단(마감재 절단) B: 바닥, 몰탈면 C: M D: 18
A: 목재데크 해체 B: 1200*300, H=100, 설치비의 40% C: 개소 D: 1
A: DRY WALL(C-70) 해체(W=110) B: 일반9.5T*2겹 양면 C: M2 D: 14
A: DRY WALL(C-50) 해체(W=90) B: 일반9.5T*2겹 양면 C: M2 D: 7
A: DRY WALL 해체(W=50) B: 목재틀 □-30*30+일반9.5T*2겹 일면 C: M2 D: 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해체 B: 100*150*1.2t, STL C: M D: 10
A: 철재개수대해체 B: 0.27*0.45*1.2t C: 개 D: 1
A: AL몰딩 해체 B: C: M D: 146
A: 창호철거주위 몰탈 해체/W=50mm B: 벽, 몰탈18T C: M D: 26
A: 창호철거주위 몰탈 해체/W=50mm B: 바닥, 몰탈30T C: M D: 1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3
A: SMC천장재 해체 B: C: M2 D: 4
A: 조적벽 해체 B: 0.5B C: M2 D: 3
A: 대변기턱 해체 B: W=100, 화강석30T+몰탈30T C: M D: 2
A: 싱크장(하부장) 해체 B: L=2570 C: EA D: 1
A: 싱크장(상부장) 해체 B: L=1570 C: EA D: 1
A: 하부장(아일랜드) 해체 B: 2480(L)*600(D)*900(H) C: EA D: 1
A: 양개방화문 해체/출입문 B: 1.800 * 2.100 = 3.780 C: EA D: 1
A: 보일러실방화문 해체 B: 810*2100=1,701 C: EA D: 1
A: 화장실출입문 해체 B: 0.66*2.1=1.386 C: EA D: 1
A: 독서실 슬라이딩도어 해체 B: 1.74*2.1=3.654 C: EA D: 1
A: 다목적실시창 해체 B: 0.65*0.65=0.4225 C: EA D: 1
A: 타일 해체 B: 바닥, 40mm(타일10T+구배몰탈30T(방수포함)) C: M2 D: 4
A: 타일 해체 B: 벽, 30mm(타일10T+몰탈20T(방수포함)) C: M2 D: 17
A: 세면기 해체 B: C: EA D: 1
A: 양변기 해체 B: C: EA D: 1
A: 소변기 해체 B: C: EA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652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A: [ 합
계 ]
A: 안 전 관 리 비[별도집계] B: ◆ 건축공사 ◆
A: 1.공사시행중구조적안전성확보
A: 삼각대 C: EA D: 1
A: SD카드 B: 128GB C: EA D: 1
A: 카메라 B: 액션캠 C: EA D: 1
A: [ 합
계 ] C: D:
A: 장 비 설 치 공 사 B:
A: 배기팬(천정형)D150 B: 210CMHx0.03KW C: 대 D: 2
A: 전기온수기 B: 15L/2KW C: 대 D: 2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2
A: 난방조절기 철거 후 신설 B: C: EA D: 1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2
A: [ 합
계 ]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C(L/T,대소구분) C: SET D: 2
A: 수채 B: 소제용수채, 2S KSCS-210 C: SET D: 1
A: 화상방지 수전 B: RLV300 C: EA D: 2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2
A: [ 합
계 ]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15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1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19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12
A: 볼밸브(황동) B: D 20 C: EA D: 4
A: 감압변(물용) B: D 15 (10KG) C: EA D: 2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0
A: [ 합
계 ]
A: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 50 C: M D: 17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5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 75 C: M D: 9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75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50x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50 C: EA D: 11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W(PVC)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3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A: [ 합
계 ]
A: 환 기 덕 트 공 사 B:
A: PVC배수용배관(VG2)고무링 SDR 33 B: D100 C: M D: 2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D125 C: M D: 7
A: 공조 덕트 B: SPIRAL ELBOW, D125 C: EA D: 1
A: 공조 덕트 B: SPIRAL COUPLING, D125 C: EA D: 3
A: 스파이럴행거 B: D125 C: 개소 D: 6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2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25 C: M D: 1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2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25 C: 개소 D: 1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4
A: 스텐밴드 B: D125 C: EA D: 2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2
A: 원형환기캡 B: D125 C: EA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3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50 C: M D: 9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75 C: M D: 5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00 C: M D: 6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3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D: 1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6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B: D200 C: 대 D: 1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고스텐레스 B: C: Kg
A: [ 합
계 ]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냉/난방기 B: (천정형 1-WAY 프리미엄 실내기, 1.0HP)_3.2KW C: EA D: 1
A: 냉/난방기 B: (천정형 1-WAY 프리미엄 실내기, 2.5HP)_7.2KW C: EA D: 1
A: 냉/난방기 B: (천정형 4-WAY 실내기, 5.0HP)_14.5KW_UV 프리미엄 C: EA D: 1
A: Multi V 상업용 실외기 B: (10HP)_28KW C: EA D: 1
A: 1Way 200-400C2S 판넬_일반무광 B: C: EA D: 1
A: 1Way 520-720C2S 판넬_일반무광 B: C: EA D: 1
A: 4Way 판넬_화이트_듀얼베인 일반 B: C: EA D: 1
A: 유선 리모컨_신형 B: C: EA D: 3
A: 싱글 받침대 B: 730 + 고무패드 C: EA D: 1
A: 분지관 B: 1601H2 C: EA D: 2
A: 실내기 설치 자재 및 공사비 B: C: 대 D: 3
A: 냉매배관 자재 및 설치비 B: C: 대 D: 3
A: 드레인배관 자재 및 설치비 B: C: 대 D: 3
A: 실외기 설치 자재 및 공사비 B: C: 대 D: 1
A: [ 합
계 ]
A: 건 축 공 사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20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2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2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652
A: [ 합
계 ]
A: 기 계 설 비 공 사 B: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45
A: [ 합
계 ]

===== 시방서_15호점건축공사.hwpx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인터리어 공사]

2026. 10.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01 장
총 칙<hp:tab width="30496" leader="3" type="2"/>1
제 02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3
제 03 장
조 적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12
제 04 장
타 일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15
제 05 장
방 수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21
제 06 장
목 공 사<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23
제 07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35
제 08 장
미 장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40
제 09 장
창 호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48
제 10 장
유 리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52
제 11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60
제 12 장
수 장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70

1. 일 반 시 방 서

제 0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나. 설 계 자 : 본 건물의 환경개선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다.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라.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사.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아.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2)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4)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02 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
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
업대를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
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
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
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 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
력 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나.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다.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
다.

2. 자 재
2.1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hp:fwSpace/>m∼1.8<hp:fwSpace/>m, 간사이 방향 0.9<hp:fwSpace/>m∼1.5<hp:fwSpace/>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
하여 31<hp:fwSpace/>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hp:fwSpace/>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hp:fwSpace/>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hp:fwSpace/>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
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hp:fwSpace/>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
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hp:fwSpace/>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
상 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hp:fwSpace/>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
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hp:fwSpace/>m, 수평방향 8<hp:fwSpace/>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hp:fwSpace/>m 이하이고, 높이 10<hp:fwSpace/>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hp:fwSpace/>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
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라.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hp:fwSpace/>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hp:fwSpace/>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
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hp:fwSpace/>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hp:fwSpace/>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마.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hp:fwSpace/>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hp:fwSpace/>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hp:fwSpace/>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
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hp:fwSpace/>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
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비계다리
가. 너비 900<hp:fwSpace/>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hp:fwSpace/>m 이내마다) 되
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
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hp:fwSpace/>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hp:fwSpace/>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
다.

3.4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
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
는 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hp:fwSpace/>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hp:fwSpace/>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hp:fwSpace/>V용 플러
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
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
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
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
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
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hp:fwSpace/>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hp:fwSpace/>/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
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
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
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
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3.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
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가.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
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
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
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
장하 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
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장비소음 저감시설
3.4.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4.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hp:fwSpace/>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4.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
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
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제 03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
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
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2. 재 료
가.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쌓기용 몰탈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
0%통과된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로 한
다.

3. 규 준 틀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
한다.
4. 쌓 기
가.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
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
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
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
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5. 창문틀 세우기
가. 일반사항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한다. 다만,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 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
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 쌓기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
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
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
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6. 줄눈 및 치장줄눈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워
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나.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
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7 인방 및 창대 설치
가. 인방설치

1) 상인방은 별도 설치하지 않고 구체와 일체식으로 시공하며 하인방은 제자리 콘크리트로 설계 도
면에 따라 시행한다.

2)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과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1 : 2 : 4 배합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
다.

3) 인방보의 두께는 해당조적의 두께와 같이하며, 높이는 벽두께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개구부폭
보다 20cm이상 물리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인방보

1) 규 격 : 도면및 공작도에 따른다.

2) 제 작 : 콘크리트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5m/m-15-210kg/㎠)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
용한다.
다.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
체 등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 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을 바
르게 하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
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C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나. 볼트 기타 철물

1) 볼트, 철선, 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
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줄눈 위
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2) 긴결철물은 #아연도 스틸을 사용하며 가로, 세로 450간격으로 설치하고, 앵커철물은 각절점마다
(도면) 9@900 앵커철물을 사용한다.

9.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
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
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
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
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
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
단히 고정시킨다.

제 04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제1장의 총칙에 따른다
나.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2. 적용범위
가. 타일의 적용

부
위
타
일
비
고
화장실
도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

나. 공법에 의한 분류

  • 벽면 : 타일압착붙임(백색줄눈)

다.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3. 제출물
가.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다.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 환경요구사항
가.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
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6.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7. 재료
가. 타일벽재

1) 타일은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2)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
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나.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성형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는 600×300mm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3) 성능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비
중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cm2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cm2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내약품성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KS L 1001
%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다. 포세린 타일 (Porcelain tile)

포세린 타일은 돌가루 등 무기질 색소지 원료를 고압 성형, 고온 소성한 제품으로 KS L 1001
규정을 준용하되 규격, 성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두 께
비 고
바닥용 포세린 타일
600*600
400*800
10mm 이상
연마형
(일부 논스립형)
벽용 포세린 타일
300*600
400*800
109mm 이상
연마형

1) 규격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꺽임강도
N/cm
200 이상
KS L 1001
흡수율
%
0.5 이하
KS L 1001
내마모성
g
0.05 이하
KS L 1001
뒤틀림(블록,오목,옆면)
mm
0.3 이하
KS L 1001
치수의 불규칙도
mm
0.3 이하
KS L 1001
허용차(길이,너비,두께)
mm
0.5 이내
KS L 1001
미끄럼 저항(계단)
C.S.R
0.4~0.9
KS M 3510

2) 성능(동등이상)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공간의 바닥에 사용하는 타일은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KS M 3510 규정에 의한 미끄럼 저항계수 0.4~0.9(C.S.R:경질구도, 분체 혼합 수)인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뒤틀림(오목, 볼록, 옆면)치수의 불규칙도, 길이 및 너비의 허용차는 타일의 치수가 605 이하일
경우 적용한다.

*길이, 너비 및 두께의 허용차는 제작치수(타일을 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치수, 길이 및 너비의

제작치수는 모듈호칭치수에서 줄눈 및 공차를 고려한 치수로 제조자가 정함)에 대한 허용차

로써 바닥타일일 경우 적용한다. 3) 표면 마감방법에 따른 종류

가) 표면 마감방법에 따라 일반형, 문양형, 연마형(폴리싱)으로 구분하고 설계 도면에 따라 적용
한다.

나) 표면에 왁스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 타일 부속재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트 타일 붙이기를 1.18mm
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
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공사시방에 따라 시멘트1: 모래2
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라)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
눈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9)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마.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8. 작업준비
가.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
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나.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다.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
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라.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
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9. 벽타일 붙이기
가. 압착 붙이기

1)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3~6mm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m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다.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
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m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10. 치장줄눈 설치
가.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나.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다. 치장줄눈 너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라.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1.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가.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mm~10mm 실링재를 충진하
여야 한다.
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12.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13.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m2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
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cm2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
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
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나.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
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가 충분
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05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제1장의 총칙에 따른다
나. 방수공사는 특허를 취득한 방수제로서 시방서,시공설명서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공사의 책임보증 년한을 공사완료 후 5년간으로 한다

2. 방수종류 및 시공개소
가. 수밀코킹(실리콘) : 창호주위

3. 각종 코킹
가. 일반사항

1) 본 건물은 코킹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건물이므로 시공 전 가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구조안정성에 대한 근거표,외부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질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
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2) 시공자는 각종 코킹재료의 안전에 대하여 소정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석재와 석재줄눈,석재와 금속창호,알미늄 판넬과 알미늄 판넬의 줄눈등 도면에
표시된 부위에 적용한다
다. 재료

내후성,내구성,시공성이 우수한 코킹 제품으로 DOW CORNING,TREMCO,SUN STAR,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으로 사용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공

1) 바탕장소

사용부위에 비접착성 BACK-UP재를 설치하기 위해 오물,먼지,습기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TAPE바르기지 않도록 마스킹 TAPE로 보양한다

3) PRIMER칠

코킹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엷게 도포,경화후 씰란트를 주입한다

4) 누름칠(TOOLING)

씰란트 주입 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5) 검사,보양

누름칠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향한 것은 즉시 재차 주
입하고 TAPE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동안은 접촉을 금하며 먼지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해
야 한다
마. 시공시 주의사항

1) 사용 전 사용기간,색상을 점검할 것

2) 씰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할 것

3)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할 것

4) 씰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할 것

5)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서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이상,+50℃이하,습도
35%이내에서 실시한다

6) 특수부분(EXPANSION JOINT)의 홈의 크기 및 팽창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한다

7) 2액형 변성씰리콘은 시공 전 기계 혼합으로 해야 한다
바. TESTING

1) 피접착재질의 COATING이 완전한지 여부,TESTING하며 씰리콘 씰란트가 피접착재질에 접착이
되는지 또한 PRIME가 필요한지를 씰란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응성 TEST

씰리콘 씰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GASKET,SETTING BLOCKS,SPACER등)가 화학적으로 안정
한지 여부를 씰란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결과를 제출,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복층유리제작

1) 씰리콘 씰란트

DOW CORNING(R)982 복층유리 제작 씰란트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 색상:검은색

3) 2액형으로 MIXIMG RATIO등은 씰란트 제조회사에 의한다

제 06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KCS 41 33 00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4)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
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41 33 00 목공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 손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 하
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라. 품질확보

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나)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가)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다)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가.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
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
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생재
생재 24
생재 30
함수율
12% 이하
15<hp:fwSpace/>% 이하
19<hp:fwSpace/>% 이하
19<hp:fwSpace/>% 초과
24<hp:fwSpace/>% 이하
24<hp:fwSpace/>%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나.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
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
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종 류

1)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
다.

4)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5)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hp:fwSpace/>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기준
원 목
소경재
지름이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hp:fwSpace/>mm 이상, 300<hp:fwSpace/>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hp:fwSpace/>mm 이상인 것
조각재
소조각재
너비가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hp:fwSpace/>mm 이상, 300<hp:fwSpace/>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hp:fwSpace/>mm 이상인 것
제
재
목
판재류
좁은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미만, 너비가 120<hp:fwSpace/>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미만, 너비가 120<hp:fwSpace/>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이상, 75<hp:fwSpace/>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hp:fwSpace/>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각재류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hp:fwSpace/>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hp:fwSpace/>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1종 구조재
두께가 38<hp:fwSpace/>mm 이상, 114<hp:fwSpace/>mm 미만이고 너비는 38<hp:fwSpace/>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hp:fwSpace/>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hp:fwSpace/>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hp:fwSpace/>mm 미만인 것
구조용
집성재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hp:fwSpace/>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hp:fwSpace/>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hp:fwSpace/>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hp:fwSpace/>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hp:fwSpace/>mm² 이상인 것

표 2.1-4 <hp:fwSpace/>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판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작은
각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hp:fwSpace/>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라.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6에 따른다.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
표 2.1-16 <hp:fwSpace/>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
을 사용한다
바. 중질섬유판(MDF)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중질섬유판(MDF)으로 한다.

1)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다) 품질기준
사.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
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사. 목재의 저장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
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2)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
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3)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
선을 받지 않게 한다.

4)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
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2.1 철물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
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2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hp:fwSpace/>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
율이 0.046<hp:fwSpace/>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마.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가.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
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라.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
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hp:fwSpace/>mm 이상 띄울 수 있도
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마.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검사
가.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hp:fwSpace/>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목재
나.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
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
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
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나.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
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2)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
다.

3)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
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
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
한다.

5)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가.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
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나.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3.2-1 <hp:fwSpace/>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다.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
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
러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바.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사.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아.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
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가.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
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
러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라.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바.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
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이음 및 맞춤 접합
가.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hp:fwSpace/>m 이상의 길이를 갖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
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마.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
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hp:fwSpace/>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
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5 철물 접합
가. 일반사항

1)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
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hp:fwSpace/>mm 이상으로 한
다.

3)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
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4)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
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
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8)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
여야 한다.

10)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나. 못 접합

1)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
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2)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3)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 나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4)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
값은 표 3.3-1과 같다.

5)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6)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
리 뚫고 못을 박는다.

7)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는다.

9)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표 3.3-1 <hp:fwSpace/>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1)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hp:fwSpace/>=<hp:fwSpace/>못의 지름(mm)

10)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 꺾쇠 접합
가.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
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나.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다.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라.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hp:fwSpace/>꺾쇠
(단위<hp:fwSpace/>:<hp:fwSpace/>mm<hp:fwSpace/>)
명칭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고
둥근꺾쇠
90<hp:fwSpace/>mm 꺾쇠 및 엇꺾쇠
100<hp:fwSpace/>mm
″
120<hp:fwSpace/>mm
″
150<hp:fwSpace/>mm
″
180<hp:fwSpace/>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평꺾쇠
75<hp:fwSpace/>mm 평꺾쇠
90<hp:fwSpace/>mm
<hp:fwSpace/>″
100<hp:fwSpace/>mm
<hp:fwSpace/>″
120<hp:fwSpace/>mm
<hp:fwSpace/>″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150
200

45
60

창문틀 기타용
40
200

3.7. 볼트 접합
가.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hp:fwSpace/>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며 볼
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나.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
야 한다.
다.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라.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마.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
트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바.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사.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
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아.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볼
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표 3.3-3 <hp:fwSpace/>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볼트의 지름
(mm)
와셔의 크기(mm)
유효지압면적1)
(mm²)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제 07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와 각종 철제뚜껑, 철제 커텐박스, 천정판, 기타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가.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나.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다.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hp:lineBreak/>
1.4 제출물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
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가.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나.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
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암면흡음 천장판 (12mm)

1) 제품의 개요 :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치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그 종
류 및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조공법 : M-Bar Type

3) 두
께 : 12 mm

4) 공칭치수 : 300 X 600 mm 다. 천장받침대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
의 명칭에 따른다.

- M-BAR

➀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➁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m2(양면) 이상이어야 하
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➂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➃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가.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
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
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
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
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나. 녹막이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
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3)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다. 흡음 천장판 설치

1)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12mm 골조 공법은 M-Bar Type으로 진행
하며 그 종류 및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석고보드의 이음매의 두께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의 머리가 돌출되거나 너
무 깊게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석고보드 이음매와 흠음천장판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 mm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5) 흠음천장판 이면에 전용 접착제를 12~15곳 정도로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18~20매/장)을 이용하여 흠음판을 고정시킨다.

6) 평판제품은 혼열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라. 경량 천장 설치

1) 천장틀 보강설치
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mm~3,000mm 간격으
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➁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➂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
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
여야 한다.

2) 시험시공

➀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➁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 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➂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➀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공사간간섭

가)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재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
를 진행해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➀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➁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7) 커텐박스, 접합철물

가) 커텐박스는 도면에 지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정전분체도장한다.

나)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
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다)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물과의 접합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마)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
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8) 청소 및 보양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
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08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시방서는 벽돌, 블록 또는 콘크리트 벽위에 시멘트 몰탈로 미장을 하는 공사 및 최종 마감재 를 시
공하기 위한 콘크리트 제물치장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시멘트 몰탈의 두께 및 시공부위는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도면에 따른다.
나. 참고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2. 콘크리트 바탕처리
가. 시공

1) 콘크리트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성한다.

2) 콘크리트면이 너무 평활해서 미장하기가 어려운 곳은 밀끌 같은 것으로 거칠게 하여둔다.

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4) 개구부 주위, 이음매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준다.

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시멘트 벽돌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곳은 비드를 사용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나. 코너비드 및 마감비드

아연도금 철판 처리된 기성제품을 #28 사용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다.(미장부분 코너는 전체 포함한다.)

3.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
임은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2)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
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
드용 평머리 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시공 전 준비

가) 1일 믹스, 펌프의 작업량은 대략 2,000㎡ 정도를 기준하여 이에 필요한 물량등 사전 작업준
비를 한다.

나) MIXER, PUMP 등 시공장비 준비 - 대량 시공을 위해 시공장비를 준비한다..

2) 시공 준비

가) 조 건 : 외부로 통하는 문 및 창은 모두 닫아놓고 실내온도는 10℃이상에서 콘크리트의 상대
습도 95% 미만에서 시공한다.

나) 레벨표시: 마무리 면을 표시하기 위하여 벽가에다 먹줄을 놓거나 핀과 콘크리트 못 등으로
적당한 위치에 마무리 면을 표시하고 레벨의 눈금으로 한다

3) 시 공

가) 프라이머작업: VETONIT PRIMER를 깨끗한 물과 모래 1:1:2의 무게 비율로 혼합하여 시공면
에 브러쉬, 롤러 등을 이용 충분히 고르게 도포하여 투명한 피막이 형성될 때까지 완전히 건
조시키고 흡수된 표면은 1차도포 건조 후 프라이머:물을 1:3 비율로 희석하여 2차도포를 한
다. 건조는 충분히 24시간 정도 한다.

나) 배 합 : VETONIT PRIMER를 물과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상태에서 숭인된 믹서기에 물을 중
량비 20%정도 혼합하여 최소 30초 이상 골고루 덩어리나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섞어준다.
이때 작업 온도조건은 10~20℃ 사이가 좋으나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

다) 시 공 : 혼합된 S.L은 즉시 시공하여야 하며, 30~40cm 간격으로 구석에서 부터 순서적으로
균일하게 뿌려준다. 이때 적절한 펌핑속도는 70~100/분당이다. 도포 후 스파이크 롤러, 넓은
자막대 등으로 가볍게 밀어준다.

라) 넓은면의 시공 : 통상 넓은 면적을 시공할때는 20m정도 끊어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끊는 부
분은 각목, 스폰지 등으로 막아둔다.

마) 이음매의 처리 : 각목을 제거한 부분의 이음내는 완전 경화 후 그라인딩을 해야한다.

바) 기 타 (유리섬유 매쉬의 사용): 유리섬유 매쉬가 나무바닥과 약해진 콘크리트 바닥에 사용되
며 알맞게 테이프 등으로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4. 충전
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
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텐

  •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나. 관련시방절

1) 철근콘크리트공사

2) 시멘트모르터 바름
다. 제출물

1) 자재제품자료 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

나)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라.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
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 한
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바. 환경조건

1)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
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4.2. 재료
가. 충전 모르터

1)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4.3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
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
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한다.

4.4 시공
가. 거실(냉난방이 되는 공간)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
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나.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 창호 등
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다.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
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라.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마.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
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5. 실링
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
으로 실링재(실란트)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실링재(실란트)
나. 관련시방절

1) 충전
다.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라. 제출물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5) 구조용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마.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바.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사.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
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아. 품질보증

1) 시공전 접착성 및 상응성 시험

  • 실링재가 피착재와의 접착성 및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한다.

  • 실링재가 접촉면에 신속하고 최적의 상태로 부착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나 다른 특별

한 접착면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표준 시험방법을 사용한다.

  • 실제 설치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한다.
  • 진행되는 동안 공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계획을 세운다.

  • 재료와 재료간의 적합성 및 접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실링재 제조업체의 서면으로

추천한 특수 제조 프라이머를 사용을 포함한 조치방법을 제출한다.

  • 현재 사용하는 실링재 제품이이 줄눈 접착면과 적합성 및 접착성이 있다는 사전 시험 결과가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

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자. 운반,보관 및 취급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
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등이 표
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차.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
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5.2 재료
가.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은 별도 붙임 표에 따른다.

2) 종류별 색상은 별도 명기한 바가 없으면,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 중 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
다.

3) 시공시기에 의한 구분은 사계절용으로 하고 시공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 에 따른다.
나. 부자재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
다.

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3 실링재 조정
가.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1성분형 실링재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5.4 자재 품질관리
가.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5 준비
가.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
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에 따른다.

5.6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1)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1)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1)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
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
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
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
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실링재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6. 현장 품질관리
6.1 시공상태 확인
가.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나.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
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다.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6.2 청소 및 보양
가. 보양

1) 건물의 진동<hp:lineBreak/>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
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나.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 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 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09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제1장의 총칙에 따른다
나. 모든 창호는 제작에 앞서 설계도에 의하여 공작도를 제작하고 실물 견본을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아 한다
다. 모든 창호는 현장 치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위치,방향,철물의 종류와 위치등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창호의 문틀은 앙카위치를 정확히 한다

2. 강제창호
가.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KASS 또는 MOCS표 17-3-1에 의
하며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료

1)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밀도 24kg/m3로 한다

2) 문틀후레임은 두께 1.6mm철판을 사용하고 도아콕,도아체크,힌지구멍등은 2.3mm 철판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3) 철재문은 양면을 1.2mm두께의 철판으로 한다
다. 마무리된 제품은 견고하고 모양이 정연하며 홈이나 휨,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1)모서리 접합부는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두 짝 방화문은 여닫이 문짝에 풍소란을 만들어 겹치도록 한다
마. 철물 부착

1) 문과 문틀은 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하고, 철물설치를 위한 절단, 구멍뚫기, 암나
사 구멍파기는 현장에서 작업한다
바. 용접조립 문틀

용접하는 문틀은 윗틀과 선틀이 만나는 모서리를 안쪽으로 면용접하거난 겹침덧판 용접을 해야
한다
사. 앵카

문틀을 고정하고 선틀 1개당 최소한 3개의 벽앙카를 부착시켜야 한다.도면에 따라 윗틀 앙카를
부착하고 바닥에는 고정용 앵카를 설치한다.콘크리트벽인 경우에는 사전에 0.9mm철근을 최소 3개
소 앙카시켜야 한다
아. 플러쉬문(FLUSH DOOR)

플러쉬문 구조는 지정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고 문표면에 이음이나 접합부가 없도록 하고
상하단 강판으로 밀폐한다
자. 설치

문틀은 수직,수평이 맞게 제자리에 견고히 고정한다.임시 버팀대는 문틀이 견고히 고정될 때까지
설치해둔다.콘크리트 또는 조적조벽에 설치하는 문틀속은 사춤몰탈로 채워야 한다

3. 알미늄 창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알미늄 창호는 FLUOROCARBONE COATING알미늄 제품을 사용하되 색상은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외의 것은 JIS,ASTM에 동등한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적용범위

도면에 의한 알미늄창호의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도면제작 및 승인

1) 시공도면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완료까지의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치수,규격,재료의
열처리상태,표면처리상태,접합방법,부속품 및 연관되는 부분의 접속방법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도면승인 요청시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한 청사진도면 3부를 제출하며,도면승인 후 해당도면의 제
2원도 1부를 제출한다

3) 주자재 및 주요부자재는 사용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창호의 성능

1) 외부에 면하는 창호의 성능은 건축법에 의한 풍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조는 지상층부분의
설계풍압은 40kg/sec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로 제작한다

2) 제품의 허용오차는 KSD 6759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3) 내구성의 내구연한은 60년으로 한다
라. 주재료

1) 표면형재:PVF2수지 KYNER-5002 을 사용한 FLUOROCARBONE COATING이며 색상은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가) 두께 : TOP COAT THICKNESS 25μ이상

CHROMATE피막
3μ이상

PRIMER
5μ이상

나) 경도 : KSD 3805에 의거 연필강도 H이상

다) 시험 및 검사 : 내마모성,내알카리성,내습성,염분저항,내화학성에 관한 시험검사표를 제출하여
검사 결과가 K.S관련규정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내부형재 : 노출되지 않는 형재는 6063-T5나 6061-T6을 사용한다

3) 재품두께 : 1.외벽단열창문 FIX TYPE:2.5mm

2.일반창문 SLIDING TYPE:1.6mm
마. 부속재료

1) 알미늄과 직접 접하는 구조용 철물은 아연도금 15μ이상 처리한다

2) 스텐레스 볼트,낫트는 KSD 3697규격의 SUS 304재질을 사용하며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며 기
타의 철재볼트,낫트는 아연도금 15μ이상 처리하고 조립용 SCREW는 KSD 3697, SUS-304의

스텐레스로 사용한다

3) 기밀지는 최고급의 NEOPRENE재질로서 자체균열이나 탄력저하의 원인이 없으며 창호 색상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HARDWEAR 및 ACCESSARY 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바. 가공 및 조립

1) 모든 부자재의 절단 및 절곡은 시공도에 준하여 가공하여야 하며 갈라짐이나 흠 또는 요철부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가공조립에 대한 공차는 KSF 4506에 준하며 절단에 의한 허용오차는 ± 2mm이내여야 한
다.
사. 설치작업

1) 반입 : 알미늄창호를 각 층마다 미리 반입하여 설치준비를 한다

2) 설치작업 : 설치시공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 구조체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아. 보양

1) 알미늄 창호의 각 유니트는 합성수지등으로 보양한다

2) 제품의 보관은 평평한 장소에 파렛트등으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4. 스텐레스제창호
가. 일반사항

1) 도면에 의한 스텐레스 창호 및 후레임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스텐레스제 창호의 시공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서 수행한다
나. 재료

1) 표면형태

스텐레스 강판은 JIS 4305(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규격의 SUS-304로 하고 마감면은 헤어라인 처
리정도로 하며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한다.창호의 내부 골격은 방청2회 처리된 2.3mm이상의 아
연도금 철판으로 보강토록 하며 가공 전 창호제작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부속금물 및 재료

부속금물은 스텐레스제품으로 K.S규격에 합격한것을 사용하며 부속재료등은 창호도면에

의한다
라. 제작 및 설치

1) 부재의 두께,표면처리상태,색상등이 명시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는 KSF 4506의 규정에 의한다
마. 절단 및 절곡,보강고정 철물등의 모든 가공은 공정에서 해야 한다
바. 마감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공사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테이프로 철저히

보양한다

5. 강화유리문
가. 10mm이상의 착색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나. 각종 힌지는 제조업체의 시방에 의한다
다. 유리와 후레임사이의 공간은 3mm로 하고 외기에 면한 곳은 방풍시설을 한다

6. STAINLESS STEEL PIPE SHUTTER
가. 적용범위

1) SHUTTER 개폐기 및 부속작동기기

2) SHUTTER 본체 및 케이스 GUIDE RAIL,BOTTOM BAR,LINTEL 및 보강

3) SHUTTER 개폐조작 스위치 및 배관배선에 따르는 설치 및 결선
나. 관련공사(전기공사)

1) 각 개소 전동기 및 연동제어기 소요의 주전원공사(전동기전원 AC 3/380 V 10 A) 연동제어기 전
원 AC 380 V 2A)

2) 각 연동제어기와 샤타간 제어선 배관 배선(D.C - 24V 1.5A 4회선 직열)
다. 재료

1) 본체

SLOT : 1.6mm GALVANIZED STEEL W/정전분체도장

GUIDE RAIL : 1.5mm STAINLESS STEEL SUS-304 HAIL LINE 또는 MIRROR 처리

BUTTOM-BAR : L-40X40X3 또는 2L-30X30X3 보강앵글 위 1.5mm STAINLESS STEEL SUS-300
COVER

LINTEL : 1.5mm STAINLESS STEEL SUS-300

SHUTTER BOX : 1.6mm 강판위 방청처리 (광명당 KSM 5311-2종)

2) 전동 개폐기 :(JIS규격품
F TYPE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3) 자동폐쇄장치:(JIS규격품
DSO-F 2 A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4) 연동 제어기 :(JIS규격품
TAD-1 B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5) 연 감 지 기 :(JIS규격품 연감지기 2종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7. 창호금물(HARDWARE)
가. 자재의 참고 표준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STANDARDS A. 156.,BRITISH STANDARD

(B.S)5750.,B.S 476.PART 8.,DIN 97,JIS
나. 일반사항

1) HARDWARE공급 업체자격 부여사항

HARDWARE공급 업체는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서 고급
BUILDING에 HARDWARE를 총괄적으로 SCHEDULE하고 공급한 실적과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MAINTENANCE등을 위한 STOCK을 항시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야 한다

2) 제품취급

➀ 시공자는 HARD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DOOR LEAF 및 FRAME등 모든 도장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하며 적절한 작동이 되도록 HARDWARE를 조정하여야 한다.

➁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➂ DOOR와 FRAME상세에 HARDWARE를 취부할 수 있게 DOOR 및 FRAME제조업자에게
TEMPLATE 및 SCHEDULE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➀ 시공자는 제조업체의 BROCHURE -710의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FINISH HARDWARE의 각 ITEM별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품질 및 DESIGN FINISH에 대
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시공자는 FINISH HARDWARE SCHEDULE과 MASTER KEYING PLAN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다.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
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마.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바.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사.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
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아.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
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자.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4 환경요구사항
가.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
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나.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가)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➁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
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가)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
으로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
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hp:lineBreak/>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hp:lineBreak/>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hp:lineBreak/>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나)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➀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
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➁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
에 대한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
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
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
백 시험에 의한 45<hp:fwSpace/>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hp:fwSpace/>mm, 750<hp:fwSpace/>mm 또는
1,200<hp:fwSpace/>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
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
한 접합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hp:fwSpace/>mm, 750<hp:fwSpace/>mm,
300<hp:fwSpace/>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
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hp:fwSpace/>(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hp:nbSpace/>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다. 판유 1) 강화 유리

가)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➁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 복층 유리

➀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 (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➁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➂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➃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➄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성능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
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
다.
라.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비
고
1미만 ±
2
1이상 2미만
+2
-3
KSL 2003 기준
2이상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
허 용 차(mm)
비
고
17미만
±1.0
KSL 2003 기준
17이상 22미만
±1.5
22이상
±2.0

3) SPACER

➀ 복층유리 제작용 AL.AIR SPACER 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칼라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➁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함수율 2%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야 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5) 품 질

➀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➁ 이슬점은 -35℃이하여야 한다.

➂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l/㎡ h℃ 이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➀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나) 치수 및 허용차

다) 이
슬
점

라) 열
성
능

마) 내
구
성

➁ 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➂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
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2.3 씰링재

씰링재는 “방수공사-씰링재”를 참조하고 형상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하며 내구성이 좋은것 일 것.
나.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2.5 유리창 단열 안전 필름
가.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고, 비산방지와 안전, 방범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나. 초투명원단을 사용한다.
다. 필름두께는 4mil로 사용한다.

2.6 기 타
가.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의해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나.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한다.

2..7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리판의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마.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바. 유리가 금속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8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hp:fwSpace/>mm이며 유리폭이 1,200<hp:fwSpace/>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hp:fwSpace/>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hp:fwSpace/>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
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 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킷

1)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hp:fwSpace/>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
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9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
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
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10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
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
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
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
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
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
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hp:fwSpace/>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
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가.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hp:fwSpace/>mm 짧은 치수로 하
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hp:fwSpace/>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hp:fwSpace/>
mm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
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
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
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
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도장공사 일반

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
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
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
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➁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➂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➁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
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
지 않는다.

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➀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
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
용한다.

➁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
성 도료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표 1.2-3 <hp:fwSpace/>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➂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
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hp:fwSpace/>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3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➃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
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
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다.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라.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➀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➁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➂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➃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
로 나타낸다.

➄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➅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➆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➇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➈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
와 물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➉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⑪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
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⑫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⑬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⑭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⑮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⑯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⑰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⑱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⑲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
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⑳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마. 품질확보

1) 재료선정

①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③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④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⑤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께 및 시 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
획을 세운 후 시공 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
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바.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
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4)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
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나.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
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hp:fwSpace/>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hp:fwSpace/> M<hp:fwSpace/>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hp:fwSpace/>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hp:fwSpace/>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hp:fwSpace/>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시공
3.1 적용범위
가.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나.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
다.
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
다.

3.2 시공일반
가.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hp:fwSpace/>mm 크기의 견본
품 2개를 제출한다.
나.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라.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
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마.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바.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사.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
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
분한다.

3.3 시공공정
가.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
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
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
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나.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
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
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
로 한다.
표 3.3-1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 목재면 바탕만들기<hp:lineBreak/>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
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hp:lineBreak/>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
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
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

물로 닦는다.

3) 도장공법

① 붓 및 롤러<hp:lineBreak/>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 붓도장<hp:lineBreak/>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
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 롤러도장<hp:lineBreak/>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hp:lineBreak/>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
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
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
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
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③ 도료의 체거르기<hp:lineBreak/>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hp:fwSpace/>2,<hp:fwSpace/>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hp:fwSpace/>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④ 도장공사의 안전<hp:lineBreak/>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

치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가.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hp:lineBreak/>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hp:fwSpace/>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상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hp:fwSpace/>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
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
수하여야 한다.
표 3.4-2 <hp:fwSpace/>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
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 수장공사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ㆍ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
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2 자 재
가. 내ㆍ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ㆍ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ㆍ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 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제6장(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제7장(금속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ㆍ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3 시 공
가.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
우거나 묻는다.

③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
지에 노력한다.
나.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양한
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
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 검 사

1)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ㆍ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공사
2.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내ㆍ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2.2 자 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미장공사 자재에 따른다.
다.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도장공사 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2.3 시 공
가. 목조바탕 공법

1) 목조바탕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
리 정도는 목공사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나.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 공법

1) 일반공법

가)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철골공사, 금속공사에 준한다.

다)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라)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마)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바)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사)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2)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가)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
커볼트로 조여 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
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나) 철골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
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
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라)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가)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 반자틀받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받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ㆍ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3.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가.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1.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1.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공법

  •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2)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4.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4.1 목질계 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나. 자 재

1) 합판 붙임 재료

가) 합판의 종류, 등급, 평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
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라)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다. 시 공

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06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탕공사 표준으로 한다.

2) 공법

가)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2 무기질계 공사
가. 흡음용 천장붙임

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
㎝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시 공 가) 공법

  •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받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받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
여 3㎜ 이내로 한다.

  • 와이어를 이용한 달 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

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
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
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류 공사

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감독관
의 지시를 따른다.

  •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

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

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

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

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가공

  •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
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 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5. 경량 칸막이 설치

5.1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칸막
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상세도면

3)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다.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
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라.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마. 견본

1) 300 ㎜ × 300 ㎜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5.2 시험시공
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
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다.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5.4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 환경조건∶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 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나. 비 접착 석고보드 부착시공 시 최하 4 ℃ 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시공 시 시공 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 ℃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 ℃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 처리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5.5. 자재
가. 석고보드 칸막이

1)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한
판으 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
다.

① 일반 석고보드∶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화 석고보드∶KS F 3504와 KS F 227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방수 석고보드∶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경량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①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1)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
체 사양에 따른다.
라. 보강강제 (Brace channel)

1)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
업체 사양에 따른다.

5.6 단열, 차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은
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5.7 조인트부 처리 부재
가. 테이핑, 매립용 컴파운드∶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 (Fastener head) 매립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마감, 상단용 컴파운드∶마감 컴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다. 다용도 콤파운드∶매립용, 마감용 컴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으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라. 조인트 테이프∶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마.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5.8 석고판용 못
가.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 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5.9 나사못
가.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나사못은 셀프 드릴링(Self-drilling), 셀프 태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에는 G-자형
(G-type)을 사용한다.

5.10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가.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나.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
어야 한다.

===== 건축도면.pdf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건축분야]
설계도면

2026.08

도면목록표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SCALE(A3) REV 비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001 I - 000 표지 NONE ■ 입면도 002 I - 001 도면목록표 NONE 026 ■ 철거 관련 IDW - 001 도 면 명 벽체 일람표 [기호도] SCALE(A3) 1/60 027 DW - 001 벽체일람표 1 1/10 028 DW - 002 벽체일람표 2 1/10 003 IA - 001 철거평면도(바닥/벽체) 1/50 029 DW - 003 벽체일람표 3 1/10 004 IA - 002 철거평면도(천장) 1/50 030 DW - 004 벽 상세도1(붙박이 의자기둥) 1/20 031 DW - 005 벽 상세도2(돌봄공간_상부아치벽) 1/20 032 DW - 006 벽체상세도 3 1/5

■ 옥외 및 주출입 관련
005

IA - 003 옥외 계획평면도 1/50 006 IA - 004 옥외 벽체안내도 1/50 REV 비고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033 DC - 001 천장상세도 1/3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007 IA - 005 옥외 벽체전개도 1/80 008 IA - 006 옥외 출입구 상세도 1/30 034 ID - 001 도어 일람표 [기호도] 1/60 009 IA - 007 주출입구 평단면도 1/30 035 D - 001 도어일람표 1/40 010 IA - 008 주출입구 평면도 및 전개도 1/30 036 D - 002 도어상세도 1/5 011 IA - 009 주출입구 데크 상세도 1/20 I 재료마감표 NONE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 재료마감
012

- 001 ■ 평면도

■ 가구상세도
037

IFU - 001 가구 기호도 1/60 038 FU - 001 현관 _ 신발장 1/20 013 IP - 001 평면도 1/60 039 FU - 002 돌봄공간 [활동] _ 붙박이 의자 1/30 014 IP - 002 기호도 1/60 040 FU - 003 돌봄공간 [활동] _ 붙박이 의자 상세도 1/6 015 IP - 003 패턴도 1/60 041 FU - 004 돌봄공간 [활동] _ 독서공간 1/30 016 IP - 004 천장도 1/60 042 FU - 005 돌봄공간 [활동] _ 벽면책장 1/20 043 FU - 006 돌봄공간 [활동] _ 사물함/가림막 1/20 044 FU - 007 조리공간 _ 주방 상하부장 1/30

■ 입면도
017

IE - 001 입면도1 [현관] 1/60 045 FU - 008 조리공간 _ 배식대 1/20 018 IE - 002 입면도2 [동봄공간_활동] 1/60 046 FU - 009 조리공간 _ 보조수납장 1/20 019 IE - 003 입면도3 [돌봄공간_활동] 1/60 047 FU - 010 조리공간 _ 일체형 세면대 1/20 020 IE - 004 입면도4 [조리공간] 1/60 048 FU - 011 조리공간 _ 화장실 전면 수납장 1/20 021 IE - 005 입면도5 [돌봄공간_정적] 1/60 049 FU - 012 창고 _ 공틀도어 1/20 022 IE - 006 입면도6 [교사실] 1/60 050 FU - 013 교사실 _ 붙박이장 1/20 023 IE - 007 입면도7 [화장실] 1/60 024 IE - 008 입면도8 [창고] 1/30 025 IE - 009 입면도9 [보일러실] 1/30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도면목록표

축척
Scale

NONE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 건축개요 ■ 시설면적표 사업명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2 월곡두산위브아파트 116동 지상1층 및 옥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공사범위

  • 바닥: 기존 타일 존치
  • 벽체: 기존 건식벽체 철거
  • 천장: 경량철골천정틀 유지 / 기존 텍스 철거
  • 도어: 보일러실 철재방화문, 주출입구 방화문, 슬라이딩도어 철거

116.59㎡ (35.26평) / PS 등 면적포함

용도 다목적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공사내용 공사개요

  • 화장실: 바닥 및 벽체타일, 건식벽체, 위생도기, 천장 등 전체 철거

철거공사

  • 그 외 기구들은 각 공종별 철거(기계/전기/통신/소방)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 실내공사]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 바닥: 비닐계타일 LVT 마감공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 벽체: 건식벽체 공사
  • 천장: 석고보드 1P 마감공사

대상지위치(116동)

  • 도어: 출입구 및 보일러실 철재방화문/중문/ABS도어/슬라이딩도어 공사
  • 제작가구공사
  • 화장실 신설공사(남/여 화장실)
  • 지정 인테리어필름 붙임
  • 지정색 도장공사

[ 실외공사]
  • 지정색 도장공사
  • 주출입구 바닥데크공사
  • 옥외 주출입구 금속 및 도장공사

신설공사

- 주출입구 사인물 설치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설계개요

축척
Scale

NONE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002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바닥 및 벽체 방수 및 타일전면철거 / 위생도기 철거
철재개수대 철거

기존타일 존치
전열2구철거

PS

NOTES
1.

트렌치
스위치철거
(1구)

화장실
CH:2,400

ELEV 트렌치 건식벽체 철거(도어포함) PS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보일러실
CH:3,000

가스개량기 존치
가스보일러 존치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트렌치 전열2구철거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전열2구철거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하부장 내 분배기 존치 득한 후 시공할 것. 하부장 존치 철재방화문철거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스피커 철거 PS PS 슬라이딩도어 철거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전열2구철거 싱크대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스위치철거(1구)
싱크장 철거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상부장 존치 상부장철거 건식벽체 철거(시창포함)

주방
CH:2,400
전열2구철거

독서실
CH:2,400

하부장철거 스위치철거(1구)

스위치철거(1구)
기존 자동문 재사용

전열2구철거

기존타일 존치
(온수바닥난방 재사용)

. . . . . 70 나무데크 철거 . 200 No.

스위치철거(1구)
양개방화문철거
(1.8mX2.1m)

다목적실
CH:2,400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건식벽체 철거
기존타일 존치
(온수바닥난방 재사용)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난방조절기철거(난방조절기만 신설)

승인
Approved

에어컨 별도 분전반 철거
건식벽체 철거
독서실용 실외기 철거(1대)
기존 앵글 재사용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전열2구철거
도면명
Title

철거평면도(바닥/벽체)
지하1층 통신함에서 외부 랜선인입(창호틀 홀)

다목적실 실외기 철거(1대)
기존 앵글 재사용

1
-

철거평면도(바닥/벽체)

축척
Scale

A1=1/25, A3=1/5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환기구 철거
SMC천장 철거

조명기구철거
자동확산소화장치 철거

NOTES
1.

PS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조명기구철거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ELEV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PS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커튼박스 철거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조명기구철거 조명기구철거 조명기구철거 화재감지기철거 조명기구철거

화재감지기철거
EHP 철거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EHP 철거
조명기구철거

조명기구철거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텍스 1P 철거(경량철골천정틀 M바 유지)
도면명
Title

철거평면도(천장) 커튼박스 철거 텍스 1P 철거(경량철골천정틀 M바 유지) 커튼박스 철거

1
-

철거평면도(천장)

축척
Scale

A1=1/25, A3=1/5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2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50

300
800

800 1,290 637 650 3,365 800 300 NOTES 3,240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LED 다운라이트 3인치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관련 상세도 참고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900 135 135 300 1,200 300 120 900 데크 No. LED 다운라이트 3인치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옥외 계획평면도

1
-

옥외 계획평면도

축척
Scale

A1=1/25, A3=1/5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3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3,365 1,290 300 150 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3,240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관련 상세도 참고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1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3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4
6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7

승인
Approved

2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옥외 벽체안내도

1
-

옥외 벽체안내도

축척
Scale

A1=1/25, A3=1/5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4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

전개도
3,950
880

160 200

1,625
400 330 290

1,690

9,270
160 480

420 600 2,220 4,275 420 2,335 580 590 610 610 41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2,560 2,730 open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open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170

바닥마감선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친환경 수성페인트(옥외용)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친환경 수성페인트(옥외용)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2 전개도 3 전개도

9,710
1,015

4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전개도 2,420 8,195 500 600 610 600

5,880
610

2,330 610 2,330 610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2,560 바닥마감선 170 2,730

2,560
170

2,730

2,560
170

2,730 open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 . . . . .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친환경 수성페인트(옥외용)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5 전개도 6

2,155
160

830

1,145
1,165

전개도

13,260
790

3,300 175 1,605 1,830

7
3,600

1,445 2,560 825 1,300 730 50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전개도
3,240

1,300 500 605 1,015 605 1,015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2,560 2,730 2,560 2,730 2,560 open

도면명
Title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170 170

옥외 벽체전개도
170

2,730

협력설계
Consultant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 수성페인트는 2회 도장이상 시공할 것.

축척
Scale

A1=1/40, A3=1/8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5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 2 주출입구 평면도(변경전) 주출입구 평면도(변경후) NOTES 1,200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400 135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135 30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포세린타일 위 LVT마감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80 12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3,500 나무데크 철거 기존 자동문 재사용 득한 후 시공할 것. 현관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기존 자동문 재사용
인테리어필름마감(문틀)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70 1,800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200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모르타르위 LVT마감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포세린타일 존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콩자갈 수지포장
양개방화문철거
(1.8mX2.1m)

4 주출입구 단면도(변경전) 주출입구 단면도(변경후) No. 수성페인트도장(옥외용) 자동문 점검구 자동문 점검구 280 120 기존 자동문 재사용

양개방화문신설
(1.8mX2.03m)

실외 실내

기존 자동문 재사용
인테리어필름마감(문틀)

실외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80 120 2,730

양개방화문철거
(1.8mX2.1m)

2,730 실내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몰탈 위 콩자갈수지포장
바닥난방 위 포세린타일 존치

바닥마감선 나무데크 철거 280 철재플레이트 위 콩자갈수지포장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270 70 바닥마감선 135 기존 자기질타일 철거 200 3

양개방화문신설
(1.8mX2.03m)

280

바닥난방 위 포세린타일
LVT마감

도면명
Title

주출입구 평단면도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7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 1 3,515 300 150 300 3,365 NOTES 515 2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1,290 1,290 1.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3,240 3,240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50X50 ㅁ-철재 프레임
300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0X50 ㅁ-철재 프레임
300

갈바(현장용접) / 샌딩 / 지정색상도장 3회

갈바(현장용접) / 샌딩 / 지정색상도장 3회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층 평면도 1 지붕 가구도 2 - - 200 200 1,290 3,365 300 990 50X50 ㅁ-철재 프레임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갈바(현장용접) / 샌딩 / 지정색상도장 3회
700

승인
Approved

아크릴 8T, 우레탄 도장(지정색) 2,000 2,530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1,200 2,730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50X50 ㅁ-철재 프레임

갈바(현장용접) / 샌딩 / 지정색상도장 3회

.

설계명
Project

630 515 No. .

도면명
Title

옥외 출입구 상세도
바닥마감선

3
-

단면도-1

4
-

단면도-2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6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 옥외 출입구 평면도 포세린타일 위 LVT마감 NOTES

기존 자동문 위 문틀
인테리어필름부착

현관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135 득한 후 시공할 것. 모르타르위 LVT마감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양개방화문신설(1.8mX2.03m) / 불소수지도장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1,200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데크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철재플레이트 위 콩자갈수지포장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35
3,500

옥외 출입구 전개도
900

270

사인물(현판)부착
아크릴 8T,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Pantone 178C(M70Y60)

기존 자동문 위 문틀
인테리어필름부착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인터폰설치 2,030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Sand White

승인
Approved

270

양개방화문신설(1.8mX2.03m) / 스프레이도장
Pantone 178C(M70Y60)

850

걸레받이 친환경수성페인트(옥외용)
Pantone Coolgray11C

135135 2 .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바닥마감선
1,800

.

설계
Architect

도면명
Title

주출입구
평면도 및 전개도

850
■ 사인물(현판)

※ 글씨체: 서울남산체 EB 95%
구분

재질 색상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8 서울시 휘장 아크릴 스카시 8T / 우레탄 도장 서울시 CI 기준 서울특별시 00구 0호점 아크릴 스카시 8T / 우레탄 도장 백색 우리동네키움센터 아크릴 스카시 8T / 우레탄 도장 백색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4
3,50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3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1.6T 철재플레이트 위 콩자갈수지포장
1,20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1.6T 철재플레이트 위 스프레이도장
(곡선-직선부 현장용접)
※ 색상: Pantone Coolgray11C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1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평면도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873 850 850 873 27 573 27 27 501.6 3,500

3
1,200

C-100x50x20x1.6 (부재간 현장용접)

573

1.6T 철재플레이트 위 스프레이도장
(곡선-직선부 현장용접)

2
575

850 No. - 27 325 프레임도 850 575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325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3,500 1,200 콩자갈수지포장 1.6T 철재플레이트 1.6T 철재플레이트

C-100x50x20x1.6 (부재간 현장용접)

C-100x50x20x1.6 (부재간 현장용접)

3
-

단면도-1 .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135 135 콩자갈수지포장 .

설계
Architect

주출입구 데크 상세도

1.6T 철재플레이트 위 스프레이도장
(곡선-직선부 현장용접)

3
-

단면도-2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A-009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MATERIAL CODE TL TL-01 TILE

FINISHED
무광 올리브 자기질타일 / [SI VR OLIVE60240] _60X240X9T

LOCATION
[조리공간] 세면대, 조리공간 벽
[화장실] 바닥, 벽(H:1,200)

NOTE
줄눈색상
아덱스 200 White

MATERIAL CODE SMC SMC-01

SHEET Moding
Compound

FINISHED
지정 SMC 마감.

LOCATION NOTE [화장실] 천장재

NOTES
1.

ST
STON

LVT
LUXURY VINYL TILE

ST-01

인조대리석 / 스타론 템피스트 스텔라 [벨라 FV126] _10T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조리공간] 주방가구 상판, 배식대상판, 보조수납장상판
,세면대일체형
[화장실] 화장실 젠다이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ET
(전문업체)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ET-01

지정 3연동 도어.(영림도어: 초슬림 아치 3연동 도어)

[현관, 돌봄공간_정적] 중문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VT-01

지정 LVT / 오키드 3000 마블스톤 [NOT-3636] _600X600X3T

[현관] 바닥 ET-02 지정 슬라이딩 도어.(영림도어) [교사실] 슬라이딩 도어 VT-02

지정 LVT / 어쿠스틱 세타그립 Clean Wood [ SGW-4002]
_152X1219X3.5T

[돌봄공간] 바닥
[조리공간/창고] 바닥
[교사실] 바닥

ET-03 지정 ABS도어 .(영림도어: 슬림문틀) [화장실] 도어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PT
PAINT

SH
SHEET

LPM
LOW PRESSURE
MELAMINE Laminate

CU
CUSHION

GL
GLASS

PT-01 MIRROR

MT
METAL

1 재료마감표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조리공간] 포인트 벽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돌봄공간, 현관] 내부 하부 벽체 (H:750)

PT-02

지정 친환경 수성 페인트 / Light Wood [NOROOMD 5054] _라이트우드

PT-03

지정 친환경 수성 페인트 / Sand White [NOROOWT 1041]

[공통_ 각 실] 천장
[공통_ 각 실] 벽체

PT-04 지정 탄성코트 / 바이오세라믹 탄성코트 [보일러실] 벽, 천장 PT-05 지정 도장 [출입구] 데크챌면, 방화문, 벽 PT-06 지정 콩자갈수지포장 [출입구] 데크 바닥, 방화문 바닥

조명
(전기공사)

EL-01 LED 매입 평판등 [5700~6000K] [교사실] 전기도면 참고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EL-02

3인치 다운라이트 LED 호른 코브 확산등[주백색4500k]

[돌봄공간] 현관, 돌봄공간_정적 전기도면 참고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EL-03

6인치 다운라이트 LED 움푹 확산등 [주백색4500K]

[돌봄공간] 현관, 돌봄공간_정적 전기도면 참고 관련상세도 참고 EL-04 슬림 LED 라인조명 [주백색4500k] [돌봄공간] 현관, 돌봄공간_정적 전기도면 참고 관련상세도 참고 EL-05

원형 직부 LED 슬림조명 LED [주백색4500k]

[보일러실] 전기도면 참고 EL-06 LED T5 간접등 EL-07

르그랑 아펠라 콘센트 매트크림폭포수전 무광니켈[TA251]

전기도면 참고 EL-08 르그랑 방우 콘센트 매트크림 전기도면 참고 EL-09 르그랑 아펠라 스위치 매트크림 전기도면 참고 TE-01 아파트 스피커 원형커버 통신도면 참고 [돌봄공간_정적] 상부아치벽 SH-01

지정 시트 / 영림 방염FPS146 _ 올리브계열

[조리공간] 세면대 하부장, 보조수납장
[돌봄공간] 붙박이 의자 하부 책장, 독서공간 벽면, 책장
[화장실] 슬림문틀 /ABS도어

SH-02

지정 시트 영림 방염FPS147 _ 라이트 우드 계열

[조리공간] 배식대 하부장
[돌봄공간_정적] 기존 하부장

SH-03 영림 방염 FPS156 _ 아이보리 계열

[창고] 공틀 도어
[교사실] 기존 상부장

SH-04 영림 방염 FPW970 _ 우드무늬

[현관] 중문 및 자동문
[돌봄공간 _정적] 중문
[돌봄공간_활동] 게시판 [철판 위 시트지부착]

LPM-01 지정 LPM / N270 _ 올리브계열

전기
(전기공사)

지정 LPM N230 _ 아이보리계열

[현관] 신발장
[조리공간] 상부장, 냉장고장, 사물함 FIX
[교사실] 붙박이장

LPM-03 지정 LPM N230 _ 아이보리계열 CU-01 지정 쿠션 _ 라이트 우드 계열

THK.5 투명 강화유리
지정 백페인트 글라스 / [GLASCO] LUXURY MAT 2805-07D087

[현관] 신발장
[조리공간] 주방 상부장

전기도면 참고

[조리공간] 주방 하부장, 화장실 전면 수납장

LPM-02 GL-01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통신
(통신공사)

GL-02 MI

지정 친환경 수성 페인트 /Gorgeous Olive [NOROONU 4118] _올리브

No. 악세사리 ETC-01

비반트 DOT 주방 폭포수전 무광니켈[TA251]

기계설비공사 싱크대 수전

[조리공간] 사물함 39개소 가림막 (0.3X0.49X0.6)

ETC-02

삼성전자 인덕션 빌트인2구 [NZ32BG2005FK]

LPM 가구공사 인덕션2구 [돌봄공간] 붙박이 의자, 벽쿠션 ETC-03

아뜰리에 스테인리스 언더 사각 싱크볼 [NOVA830]

LPM 가구공사 싱크대 볼 ETC-04 대림바스 [CC-733] 기계설비공사 양변기

[공통]
[돌봄공간_정적] 벽

MI-01 THK.5 방습거울 [조리공간] 세면대 거울 MT-01 sus 재료분리대

[화장실] 벽 재료분리대
[조리공간] 타일 벽 재료분리대

MT-02 THK.2 철판 [돌봄공간_활동] 안내 게시판 _ 자석식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ETC-05 비반트 DOT 무광니켈 [N01E(MS)] 기계설비공사 수건걸이 ETC-06 비반트 DOT : N01E(MS) 니켈 기계설비공사 옷걸이 ETC-07

비반트 DOT 원홀 세면수전 무광니켈 [N340(MS)]

기계설비공사 세면대 수전 ETC-08

비반트 선반형 휴지걸이 무광니켈 [TC04B(MS)]

기계설비공사 휴지걸이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재료마감표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NONE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2,310
5,660
2,490

3,230 1,225 3,420

1,94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선반
(0.75X0.4X1.6)

960

세탁기
(기존)

ELEV
360

690 255 730 780 690 170 550

사물함
(0.3X0.49X0.7)

590 1,800 780

책상
(1.2X0.6)

사물함
(0.3X0.49X0.7)

590
사물함
(0.3X0.49X0.7)

150 600 50 4,450

사물함
(0.3X0.49X0.7)

820 850 교사실 1,800 1,140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사물함
(0.3X0.49X0.7)

50 1,350 2,922

책상
(1.1X0.45)

사물함
(0.3X0.49X0.7)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8,900 580 490

사물함
(0.3X0.49X0.7)

정수기

책상
(1.1X0.45)

1,570 2,870 살균소독기

사물함
(0.3X0.49X0.7)

350 1,210 300 120 ±0 2,600 2,566

현관
420

4,000 3,020 790 50 750 440 750 350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돌봄공간(활동)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승인
Approved

1,050 1,354 2,510 1,775 1,630 600

책장
(0.8X0.28X1.06)

150 No. 1,230 320 570 850 440 80 350

책장
(0.8X0.28X1.06)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장
(0.8X0.28X1.06)

책상
(1.1X0.45)

-270

책상
(1.1X0.45)

-135 300 1,520 3,500 1,200 1,800 데크 150 돌봄공간(정적) 4,571 490 7,290 700 500

150
220

사물함
(0.3X0.49X0.7)

선반
(0.9X0.3X0.75)

책장
(0.8X0.28X1.06)

9,310

사물함
(0.3X0.49X0.7)

책상
(1.1X0.45)

80 850

책상
(1.1X0.45)

대기벤치
(0.8X0.35X0.43)

사물함
(0.3X0.49X0.7)

프린터 / CCTV
2,310

책장
(0.8X0.28X1.06)

책상
(1.2X0.6)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책장
(0.8X0.28X1.06)

1,080

책상
(1.1X0.45)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상
(1.1X0.45)

1,470 430 조리공간

1,720
1,120

630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F.L
±0
기존 타일 존치.

책장
(0.8X0.28X1.06)

책상
(1.2X0.6)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보일러실 330 700 135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장
(0.8X0.28X1.06)

1,400 2도어 냉장고

사물함
(0.3X0.49X0.7)

1,955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10,890 100 1,335 960 2,994 1,530 ELEV 90

사물함
(0.3X0.49X0.7)

3,40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창고
960

보일러
(기존)

F.L
관련 상세도 참고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개수대
(교체)

여자화장실
±0
F.L
지정 타일 마감.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0
F.L
지정 타일 마감.

760 130 남자화장실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평면도
4,760

3,930
8,690

3,408
12,098

1 평면도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P-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2,310
5,660
2,490

3,230 1,225 3,420

1,94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남자화장실 5 1 1

E-007
8
6
E-007
E-007
7
E-007

E-008
4
2
E-008
E-008
3
E-008

E-009
4
2
E-009
E-009
3
E-009

세탁기
(기존)

보일러
(기존)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780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살균소독기

사물함
(0.3X0.49X0.7)

정수기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9,310
3,400

2
E-002

1

책장
(0.8X0.28X1.06)

E-005
4
2
E-005
E-005
3
E-005

책장
(0.8X0.28X1.06)

1
E-003

EL-06

돌봄공간(정적)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장
(0.8X0.28X1.06)

2
E-003

책상
(1.1X0.45)

1
E-002

책상
(1.1X0.45)

E-001
4
2
E-001
E-001
3
E-001

책장
(0.8X0.28X1.06)

1
5
E-001

현관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상
(1.1X0.45)

-270 ±0

사물함
(0.3X0.49X0.7)

선반
(0.9X0.3X0.75)

책상
(1.1X0.45)

-135

대기벤치
(0.8X0.35X0.43)

책장
(0.8X0.28X1.06)

사물함
(0.3X0.49X0.7)

프린터 / CCTV

사물함
(0.3X0.49X0.7)

데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사물함
(0.3X0.49X0.7)

책상
(1.2X0.6)

F.L
관련 상세도 참고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4,571 1,955

E-004
4
2
E-004
E-004
3
E-004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책장
(0.8X0.28X1.06)

E-006
4
2
E-006
E-006
3
E-006

책상
(1.1X0.45)

교사실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1

책상
(1.1X0.45)

사물함
(0.3X0.49X0.7)

1

책상
(1.1X0.45)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상
(1.1X0.45)

조리공간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책장
(0.8X0.28X1.06)

책상
(1.2X0.6)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F.L
±0
기존 타일 존치.

사물함
(0.3X0.49X0.7)

책상
(1.2X0.6)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8,900 1,400

6
E-004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책장
(0.8X0.28X1.06)

5
E-004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보일러실

B/I냉장고
2도어
냉장고

EL-06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창고 10,890 ELEV

1
E-007
4
2
E-007
E-007
3
E-007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1,335 ELEV

개수대
(교체)

2,994 여자화장실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760

선반
(0.75X0.4X1.6)

±0
F.L
지정 타일 마감.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0
F.L
지정 타일 마감.

No.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돌봄공간(활동)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승인
Approved

3
E-003

1,230 1,775 .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기호도
4,760

3,930
8,690

3,408
12,098

1 기호도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P-002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2,310
5,660
2,490

3,230 1,225 3,420

1,94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01
TL 타일 H:1,200

780 철거 후 신설 탄성우레탄 마감. LVT 마감.

03
상부 (화이트)
PT
02
하부 H:750 (라이트우드)
PT
01
ET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02
VT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02
VT

01
ET

~기존 타일
/ 바닥재 덧방

~기존 타일 / 바닥재 덧방

책장
(0.8X0.28X1.06)

03
상부 (화이트)
PT
02
하부 H:750 (라이트우드)
PT

상부 (화이트)

01
SH

하부 H:750 (라이트우드) (올리브) (라이트우드)

03
PT

상부 (화이트)

02
PT

하부 H:750 (라이트우드)

01
CU

03
PT
02
PT

03
상부 (화이트)
PT
02
하부 H:750 (라이트우드)
PT

01
책장(올리브) SH
03
벽면 PT

~쿠션 마감

책장
(0.8X0.28X1.06)

양개방화도어 신설 PT-05
/ 불소수지 도장마감.

04
SH 자석형 철판 설치 (게시판)

760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돌봄공간(정적)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돌봄공간(활동)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승인
Approved

1,230 9,310

현관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사물함
(0.3X0.49X0.7)

선반
(0.9X0.3X0.75)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책장
(0.8X0.28X1.06)

~기존 타일/

사물함
(0.3X0.49X0.7)

책장
(0.8X0.28X1.06)

~기존 타일/

01
ST

02
GL B.P.G 마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F.L
±0
기존 타일 존치.

책장
(0.8X0.28X1.06)

~기존 데크

사물함
(0.3X0.49X0.7)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책장
(0.8X0.28X1.06)

01
VT

사물함
(0.3X0.49X0.7)

책상
(1.1X0.45)

06
PT

사물함
(0.3X0.49X0.7)

~기존 타일 / 바닥재 덧방

책상
(1.1X0.45)

06
PT

사물함
(0.3X0.49X0.7)

책상
(1.1X0.45)

데크
F.L
관련 상세도 참고

프린터 / CCTV

사물함
(0.3X0.49X0.7)

02
VT

02
하부 H:750 (라이트우드)
PT

책상
(1.1X0.45)

03
상부 (화이트)
PT

책상
(1.1X0.45)

-270

01
살균소독기ST정수기

책상
(1.1X0.45)

±0

02
하부 H:750 (라이트우드)
PT

(0.3X0.49X0.7)

책상
(1.1X0.45)

-135

사물함
(0.3X0.49X0.7)

02
하부 H:750 (라이트우드)
PT
사물함

03
상부 (화이트)
PT

책상
(1.1X0.45)

기존 자동문 재사용
/ 시트 마감

01
MI THK5 방습거울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MT-01 T:5 재료분리대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대기벤치
(0.8X0.35X0.43)

01
PT

01
ST

~기존 타일
/ 바닥재 덧방

책상
(1.2X0.6)

03
상부 (화이트)
PT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보일러실

책장
(0.8X0.28X1.06)

책상
(1.2X0.6)

02
VT

교사실

사물함
(0.3X0.49X0.7)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10,890

상부 TV설치
기존 하부장 / 시트마감

보일러
(기존)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장
(0.8X0.28X1.06)

1,400 철재방화문 철거 및 신설

±0
+100
±0

01
TL

기존 상부장 / 시트마감 조리공간 1,955 ~기존 타일 재사용

사물함
(0.3X0.49X0.7)

책상
(1.2X0.6)

세탁기
(기존)

8,900 2도어 냉장고

01
TL

±0
+100
±0

~기존 타일
/ 바닥재 덧방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창고 ±0 1,335 ELEV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3,400 +6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994 ELEV

01
TL

01
ST

1,775

개수대
(교체)

02
VT
01
TL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4,571 여자화장실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0
F.L
지정 타일 마감.

선반
(0.75X0.4X1.6)

±0
F.L
지정 타일 마감.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남자화장실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패턴도
4,760

3,930
8,690

3,408
12,098

1 패턴도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P-003

일련번호
Sheet No.

005

Rev.
No.

12,310
5,660
2,490

3,230 1,225 3,420

1,945
NOTES

남자화장실 820

350
430

EL-02 EL-04 1,500 1,330 300 1,200 1,220 EL-03 EL-03 EL-03 810

4,571
1,500

C.L
+2,400
지정 도장 마감.

EL-02

지정 도장 마감
CH:2,000

EL-03 EL-03 EL-03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승인
Approved

EL-02 1,230 EL-03 150 EL-03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01
PT
150 300

1,775 EL-02 .

설계명
Project

돌봄공간(활동) 300 EL-03 No. 1,085 EL-03

03
PT
지정 도장 마감
CH:2,400

420 580 . EL-02 EL-04 EL-04

200
EL-03

8,900

1,300
EL-04

1,300 EL-04

1,085
1,330

+2,400
C.L
지정 도장 마감.

EL-02 1,540 EL-02 EL-06 755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520

지정 도장 마감
CH:2,400

EL-04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돌봄공간(정적) EL-04 EL-04 1,500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EL-02 2,000 EL-04 1,500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EL-03

03
PT

지정 도장 마감
CH:2,400

+2,400
C.L
지정 도장 마감.

EL-04 1,500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50 280 EL-04 760

1,300
EL-02

EL-03

1,625
300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490 EL-02

03
PT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1,500 260

지정 도장 마감
CH:2,400

570

600
EL-02

445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540 2,000 1,260 900 현관 300 910 EL-02 EL-02 900 3,400 455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1,305

EL-04 1,000

03
PT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130150 EL-02

1,035
835

EL-01

지정 도장 마감
CH:2,400

2,730
-

890 EL-04 1,190 570 1,320 1,000 1,300 1,305 600 845 1,320 EL-03

03
PT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C.L
+3,000
지정 탄성코트 도장 마감.

EL-02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EL-03 400 295 1. 10,890 280 1,500 EL-02

255
EL-04

400 260

1,400
780
1,955

1,210 EL-02 700 1,560 9,310

데크
C.L

EL-05 커텐박스 : 합판 보일러실 EL-02

+2,400
C.L
지정 도장 마감.

+2,400
C.L
지정 도장 마감.

1,180 470 조리공간 교사실 (3인) 380

지정 도장 마감
CH:2,400
EL-06

창고
+2,400
C.L
지정 도장 마감.

2,070 2,994 ELEV

03
PT

960

기존 경량틀 M바 유지
/ THK9.5 석고보드1 PLY
/ 친환경 수성 도장마감.

1,335 450 600 EL-02

지정 탄성코트 마감
CH:3,000

690 EL-02 480 460 EL-02 480 460

지정 SMC 마감
CH:2,400

04
PT

850

지정 SMC 마감
CH:2,400

820 ELEV

01
SMC

900

여자화장실
+2,400
C.L
지정 SMC 마감.

01
SMC

+2,400
C.L
지정 SMC 마감.

EL-03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LIGHTING LEGENDS
130

470 920 210 SYM EA

도면명
Title

1

LED 매입 평판등 (5700~6000K)
다운라이트 LED 8W 호른 코브 확산등[주백색4500k]

3인치 9 EL-03

다운라이트 LED 20W 움푹확산등 [주백색4500K]

6인치 16 EL-04

슬림 라인조명 LED (20W이상) [주백색4500k]

1.0m 2 1.5m 10 2.0m 3 EL-06 천장도 규격 EL-02 EL-05 1 NAME EL-01 1

원형 직부 슬림조명 LED 20W [주백색4500k]
T5 3000K (신발장 하부 / 조리공간 상부장 하부)

SCALE

A1:1/30
A3:1/60

천장도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P-004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2,910
1,200

280
455

1,350 80 780 115

2,200
1,500

300

40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135 135 270

400
1,500

2,400 2,00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SLIDING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750 900 900 750

대기벤치
(구입)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50 F 150 F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400 F 2,050 2,460 2,730 F 2,400 1,100 400 41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데크설치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01
ET 지정 3연동도어 설치 .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02
PT 지정 도장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04
SH 기존 자동문 / 우드시트 마감.
05
PT 양개방화문 신설 //도장 마감.

1 입면도 [현관] A1:1/30 SCALE A3:1/60 2 입면도 [현관] A1:1/30 SCALE A3:1/60

2,910
1,350

80 280 1,200 2,200 3,500 1,800 400 850 1,800 850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410 400 FIX 400 460 400

설계명
Project

OPEN OPEN OPEN OPEN OPEN 02 지정 LPM 마감. LPM 2,050 2,730 2,400 기존 자동문 2,000 AUTO 135135 OPEN 2,400 OPEN 2,000 OPEN 2,730 OPEN 270 OPEN OPEN 2,460 OPEN 2,000 OPEN 135135 2,400 2,000

승인
Approved

데크설치

03
PT 지정 도장 마감.

05
PT 양개방화문 신설 //도장 마감.

04
SH 기존 자동문 / 우드시트 마감.

04
SH 기존 자동문 / 우드시트 마감.

05
PT 지정 도장 마감.

05
PT 양개방화문 신설

05
PT 철재 플레이트 /

/도장 마감. 지정 도장 마감. 3 입면도 [현관] SCALE A3:1/60 4 입면도 [현관] SCALE

A1:1/30
A3:1/60

5 입면도 [출입구] .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입면도1 [현관]

시트지 제작 부착
사인물(현판)부착

A1:1/30 .

설계
Architect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6,830
3,400
212

760 238 830

2,940
280

800 280 530

490
1,690

72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100 1,650 F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OPEN F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남자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SLIDING

선반
(구입)

750 750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F 150 2,400 40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3
PT 지정 도장 마감.

02
MT 지정 자석형 철판설치.

02
PT 지정 도장 마감.

1

04
SH 지정 우드시트마감.

01
TL 지정 타일 마감.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03
PT 지정 도장 마감.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02
SH 지정 시트 마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입면도 [돌봄공간_활동] SCALE

A1:1/30
A3:1/60

8,790
1,830

2,560 2,600 1,800 FIX 750 FIX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400 500 1,050 No. .

승인
Approved

2,400 OPEN 1,800 OPEN 100 750 2,400 OPEN 1,250 OPEN FIX

01
ET 지정 3연동도어 설치 .
03
LPM 사물함 지정 LPM 마감.

(0.3X0.49X0.7) 입면도 [돌봄공간_활동] .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FIX

03
PT 지정 도장 마감.

2 .

설계
Architect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1
SH 지정 시트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01
CU 지정 쿠션 마감.

도면명
Title

입면도2 [돌봄공간_활동]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2

일련번호
Sheet No.

008

Rev.
No.

8,530
3,370
2,600

560 4,240

920
210

3,000 470 530 24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40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1,120 OPEN OPEN 1,550 건축창호 2,400 건축창호 1,250 2,400 430 40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450 750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OPEN

OPEN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1
CU 지정 쿠션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01
CU 지정 쿠션 마감.

01
SH 지정 시트 마감.

02
PT 걸레받이: 지정 도장 마감.

01
SH 지정 시트 마감.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01
SH 지정 시트 마감.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01
SH 지정 시트 마감.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입면도 [돌봄공간_활동] SCALE

A1:1/30
A3:1/60

8,770
2,510
440

2,160 1,630 440 430 1,400 700 1,500 230 840 1,220 2,104 780 560 750 1,355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SLIDING

400
1,250

1,650 2,400 2,400 OPEN 1,650

600
OPEN

950 OPEN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OPEN 100 1,650 1,250 2,400 400

설계명
Project

SLIDING OPEN

FIX
OPEN

OPEN

01
SH 지정 시트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L 지정 도장 마감.

01
CU 지정 쿠션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2
SH 지정 시트 마감.

01
SH 지정 시트 마감.

750 OPEN 750 750 OPEN FIX OPEN .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OPEN

01
SH 지정 시트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1
MI 지정 THK5 방습거울 마감.

01
CU 지정 쿠션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01
TL 지정 타일 마감.

01
SH 지정 시트 마감.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

설계
Architect

도면명
Title

입면도3 [돌봄공간_활동]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지정 시트 마감.

2 입면도 [돌봄공간_활동] SCALE

A1:1/30
A3:1/60

3 입면도 [돌봄공간_활동]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3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지정 SUS 재료분리대
벽체 라인 맞추기
4,630
1,750

4,420
1,670

720 1,080 1,640 490 670 700 940 20 2,220

560
10020 580

820 2,860 700 165 630 420 630 285

73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01
SH 지정 시트 마감.

지정 도장 마감. 400

400
OPEN

03
PT 걸레받이:

2,400 2,000 1,900 2,400 남자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100 OPEN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여자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750 2,400 1,900 OPEN

03
PT 지정 도장 마감.

01
지정 LPM 마감. LPM

2,400 OPEN

01
01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OPEN

02
01
LPM 지정 LPM 마감. TL 지정 타일 마감.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T

선반
(구입)

OPEN 02 지정 타일 마감. TL OPEN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100 150 남자 지정 LPM 마감. LPM 1 OPEN

2도어 냉장고
(구입)

1,800 722 50 620

670
872

2,400 OPEN 2,400 1,650 500 500 798 858 6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02
LPM 지정 LPM 마감.

02

01
ST

지정 LPM 마감. LPM
01
PT 지정 도장 마감.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H 지정 시트 마감.

03
SH 지정 시트 마감.

시트지 제작 붙임.

02
SH 지정 시트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01
SH 슬림문틀/ABS도어.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입면도 [조리공간] A1:1/30 SCALE A3:1/60 2 입면도 [조리공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A1:1/30 SCALE A3:1/60 5 입면도 [조리공간] SCALE

A1:1/30
A3:1/60

20

지정 SUS 재료분리대
가구 라인 맞추기

4,630 3,720 2,940

3,410
2,500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2
SH 지정 시트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858 798 No. SCALE . . Revision Description Chkd. 590 1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03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03 지정 LPM 마감. LPM

01
TL 지정 타일 마감.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100

02
LPM 지정 LPM 마감.

지정 도장 마감. PT 1,800 2,400 2,400 670 722 50 620 2,000 2,400 04 지정 우드시트 마감. SH OPEN

03
PT 지정 도장 마감.

도면명
Title

02
PT 지정 도장 마감.

입면도4 [조리공간]

01
LPM 지정 LPM 마감.

입면도 [조리공간] . Date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3 .

설계명
Project

FIX 150 OPEN 750 OPEN OPEN 60 690 100 OPEN OPEN 1,080 540 .

승인
Approved

2,400 1,650 500 OPEN 640 1,680 500 60 550 SLIDING

03
LPM 지정 LPM 마감.

1,190 1,800 OPEN 1,800 2,400 380 400 1,140 840 872 490 1,200 .

A1:1/30
A3:1/60

4 입면도 [조리공간] SCALE

01
지정 LPM 마감. LPM

A1:1/30
A3:1/60

6 입면도 [조리공간]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4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2,920 7,620 2,660 260 2,410

480
390

4,130 600 1,500 52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200 200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책장
(구입)

1,500

책장
(구입)

책장
(구입)

책장
(구입)

책장
(구입)

책장
(구입)

책장
(구입)

1,700 1,650 건축창호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400

책장
(구입)

2,400 2,400 1,400 1,20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책장
(구입)

750 1,000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700 1,650 90" TV (구입) 750 2,40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2
SH 기존 수납장 / 시트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02
SH 기존 수납장 / 시트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 입면도 [돌봄공간_정적] SCALE

A1:1/30
A3:1/60

2 입면도 [돌봄공간_정적] SCALE

A1:1/30
A3:1/60

지정 SUS 재료분리대 . . . . . .

매립형 BPG 마감
3,725

4,450 No. 460 350 300150 Chkd. 2,400

승인
Approved

750 700 750

책장
(구입)

750 Revision Description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650

1,700 2,400 1,650 1,050 건축창호

03
PT 지정 도장 마감.

Date

설계명
Project

2,400 1,650 2,400 2,600 200 2,000 570 600 465

7,620
800

1,500 2,925

02
PT 지정 도장 마감.

02
PT 지정 도장 마감.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02
PT 지정 도장 마감.

02
GL 지정 백페인트글라스 마감. (매립 )

03
PT 지정 도장 마감.

01
ET 지정 3연동도어 설치 .

02
PT 지정 도장 마감.

02
SH 기존 수납장 / 시트 마감.

도면명
Title

입면도5 [돌봄공간_정적] 3 입면도 [돌봄공간_정적] SCALE

A1:1/30
A3:1/60

4 입면도 [돌봄공간_정적]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5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3,590
1,020
450

2,870
2,570

1,480 830 560 57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860 40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책상(구입) 책상(구입) 2,400 2,000 2,400

2,400
책상(구입)

1,540 2,400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SLIDING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3
SH 기존 상부장 / 시트 마감.

03
SH 기존 상부장 / 시트 마감.

01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04
SH 지정 우드시트마감.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 입면도 [교사실_3인] SCALE

A1:1/30
A3:1/60

2 입면도 [교사실_3인] SCALE 3,590 235

430
410

780 520 1,570 780 No. 135 860 책상(구입)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OPEN

담당
Drawn

. . OPEN

협력설계
Consultant

2,400 2,000 책상(구입) 2,400 F 2,400 2,400 .

승인
Approved

F 1,540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F F .

설계명
Project

400 760 A3:1/60 2,870

3,160
840

A1:1/30 OPEN 책상(구입) 책상(구입) SLIDING

04
SH 지정 우드시트마감.

03
SH 지정 시트 마감.

02
LPM 지정 LPM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SH 기존 상부장 / 시트 마감.

도면명
Title

03
PT 지정 도장 마감.

입면도6 [교사실] 3 입면도 [교사실_3인] SCALE

A1:1/30
A3:1/60

4 입면도 [교사실_3인]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6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640
900

50 1,640 1,590 1,590 900 50 105 690 10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120
1,20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400 1,080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100 100 100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3
PT 지정 도장 마감.

03
PT 지정 도장 마감.

01
ST 지정 인조석 마감.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01
TL 지정 타일 마

01
TL 지정 타일 마감.

01
TL 지정 타일 마감. (60*240)

01
TL 지정 타일 마감. (60*24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60*240)
03
PT 가림벽 : 석고보드/도장마감.

A1:1/30 SCALE A3:1/60 2 입면도 [화장실_여자] 900 1,640 790 1,540 110 100 SCALE

A1:1/30
A3:1/60

3 입면도 [화장실_여자] A1:1/30 SCALE A3:1/60 4 입면도 [화장실_여자]

03
PT 가림벽

석고보드 도장마감 A1:1/30 SCALE A3:1/60 100 No.

2,400
1,200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01
MT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01
TL 지정 타일 마감. (60*240)

01
TL 지정 타일 마감. (60*240)

01
TL 지정 타일 마감. (60*240)

01
TL 지정 타일 마감. (60*240)

6 입면도 [화장실_남자] SCALE A3:1/60 7 입면도 [화장실_남자]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승인
Approved

100

01
ST 지정 인조석 마감.

A3:1/60 1,200

1,080
2,400

2,000 2,300 2,400 100

03
PT 지정 도장 마감.

SCALE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20 300

300
1,200

2,000 2,400 2,400

2,000
100

03
PT 지정 도장 마감.

A1:1/30 . SCALE

A1:1/30
A3:1/60

8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03
PT 지정 도장 마감.

A1:1/30 .

설계명
Project

1,200 300

120
1,080

2,400

03
PT 지정 도장 마감.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1,640
1,540

900 1,200

2,400
1,200

20
1,180

1,200

120
1,200

건축창호 1,080

1,200
2,400
1,200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03
PT 지정 도장 마감.

입면도 [화장실_여자] 입면도 [화장실_남자]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105 690 105 5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1,200 2,400 2,000 2,300 2,40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득한 후 시공할 것. 1,200 2,000 2,400 2,400 2,00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03
PT 지정 도장 마감.

감. (60*240) 1 300

300
1,200

300

120
1,080

1,200
2,400
1,200

2,400 1,200 1,080 1,200 1,180 1,200 20 2,400 1,200 120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입면도 [화장실_남자] SCALE

도면명
Title

입면도7 [화장실]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7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820
1,470

940 800 300 300 670 35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400

선반
(구입)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2,100 2,400 2,10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선반
(구입)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철재방화문 철거 후 신설
03
PT 지정 도장 마감.

1

03
PT 지정 도장 마감.

입면도 [창고] SCALE

A1:1/15
A3:1/30

2 입면도 [창고]

A1:1/15
A3:1/30

1,800

940
730

400 210 SCALE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선반
(구입)

승인
Approved

2,400 2,400 2,00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입면도8 [창고]
03
SH 지정 LPM 마감.

3 입면도 [창고]

03
PT 지정 도장 마감.

SCALE

A1:1/15
A3:1/30

4 입면도 [창고] SCALE

A1:1/15
A3:1/30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8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3,320
390

1,010

1,680
1,380

540 760 920 90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건축창호 3,000 3,000 건축창호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보일러 건축창호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2,100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세탁기

04
PT 지정 탄성코트 재도장 마감.

1 입면도 [보일러실]

04
PT 지정 탄성코트 재도장 마감.

SCALE

A1:1/15
A3:1/30

2 입면도 [보일러실] SCALE

A1:1/15
A3:1/30

1,680
3,320
110

1,510 170 2,920 290 810 700 900 900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100 2,100 3,000 보일러 3,000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입면도9 [보일러실] 개수대

04
PT 지정 탄성코트 재도장 마감.

3 입면도 [보일러실] 철재방화문 철거 후 신설 SCALE

A1:1/15
A3:1/30

4 입면도 [보일러실]

04
PT 지정 탄성코트 재도장 마감.

SCALE

A1:1/15
A3:1/30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E-009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2,310
5,660
2,490

3,230 1,225 3,420

1,94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남자화장실 W 2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0
F.L
지정 타일 마감.
여자화장실

76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창고
W18

ELEV W19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ELEV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335

±0
F.L
지정 타일 마감.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보일러실
1,400

W 21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F.L
±0
기존 타일 존치.

W 19
W015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W 11 W 07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W014 W17 W 02 2,994 78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W 01

조리공간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W 06 W 07 W 12 W 04 W 12 W06 9,310 W07

돌봄공간(정적)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W 07
W 13
W 07

-135 W 08 ±0 4,571 3,400

데크
F.L
관련 상세도 참고

10,890

교사실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8,900 1,955 W 16 No. W 01

돌봄공간(활동)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W 06 W 07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W 07
W 09

.

설계명
Project

현관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

승인
Approved

W 04

W 05
W 02

1,230 1,775 W 03 W 06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벽체 일람표 [기호도]
4,760

3,930
8,690

3,408
12,098

1 벽체 일람표 [기호도]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DW-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320
240

30 3020

240
160

30 3020 2030

920
820

3020 NOTES 돌봄공간 (활동) 돌봄공간 (활동) 돌봄공간 (활동) 돌봄공간 (활동)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건축 ㅁ30*30 미송각재 건축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2PLY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지정 도장 마감 THK.18 합판 1PLY THK.18 합판 1PLY 지정 시트 마감 지정 시트 마감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건축
ㅁ3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2PLY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지정 도장 마감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W01 마감 W02 일면: 시트 마감 W03 일면: 시트 마감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양면 : 도장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800
2030 70 30

350
600

돌봄공간 (활동) 3020 2030 70 30 돌봄공간 (정적) 170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50
3020

30 돌봄공간 (활동)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돌봄공간 (정적) ㅁ30*30 미송각재 건축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2PLY ㅁ3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2PLY 지정 도장 마감 ㅁ30*30 미송각재 지정 도장 마감

THK.9.5 석고보드 2PLY
지정 도장 마감

건축 건축 THK.9.5 석고보드 2PLY . . 지정 도장 마감 . . . . No. W04 마감 W05 양면 : 도장 마감 W06 일면 : 도장

80
204020

마감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일면 : 도장

80
60 20

Date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80
60 20

승인
Approved

돌봄공간 (활동) 돌봄공간 (활동) 돌봄공간 (활동) 돌봄공간 (정적) 돌봄공간 (활동) 현관 조리공간 조리공간 돌봄공간 (정적) 돌봄공간 (정적)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건축 건축 지정 도장 마감 ㅁ60*30 미송각재 ㅁ6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2PLY THK.9.5 석고보드 2PLY THK.9.5 석고보드 2PLY ㅁ40*30 미송각재 지정 도장 마감 지정 도장 마감

도면명
Title

벽체 일람표1

THK.9.5 석고보드 2PLY
지정 도장 마감

W07 1 마감 벽체 일람표1 양면: 도장 W08 마감 일면 : 도장 W09 마감 일면 : 도장 SCALE

A1:1/5
A3:1/10

축척
Scale

A1=1/5, A3=1/1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W-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80
2030 100

60
4020

30

150
2030 50 3020

NOTES 조리공간 조리공간 교사실 돌봄공간 (활동)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지정 도장 마감
지정 도장 마감

건축 THK.9.5 석고보드 2PLY ㅁ4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2PLY ㅁ30*30 미송각재 지정 도장 마감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THK.9.5 석고보드 2PLY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THK.9.5 석고보드 2PLY 건축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지정 도장 마감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W10 마감 W11 일면: 도장 마감 W12 일면: 도장 마감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양면: 도장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150
30 70 3020

돌봄공간 (활동) 교사실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70
30 2020

170
2030 50 30202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조리공간 조리공간

지정 도장 마감
건축

건축 THK.9.5 석고보드 2PLY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1PLY ㅁ30*30 미송각재 THK.9.5 석고보드 2PLY THK 9 시멘트보드 1PLY THK.9.5 석고보드 1PLY 지정 도장 마감 THK 20 붙임몰탈 / 타일

THK 9 시멘트보드 1PLY
THK 20 붙임몰탈 / 타일

No. W13 마감 W014 일면 : 도장 마감 W15 양면 : 도장/ 타일 마감 30

150
90

화장실 (여자) 조리공간 W016 1 마감 벽체 일람표2 양면 : 도장/ 타일 조리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남자) THK 20 미장 THK 20 미장 지정 도장 마감 지정 도장 마감

조리공간
THK 20 붙임몰탈 / 타일

THK.9.5 석고보드 2PLY THK.9.5 석고보드 2PLY 액체방수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0.5B 조적 ㅁ30*30 미송각재 ㅁ30*30 미송각재 액체방수 THK.9.5 석고보드 1PLY THK.9.5 석고보드 1PLY THK 20 붙임몰탈 / 타일 THK 9 시멘트보드 1PLY THK 9 시멘트보드 1PLY THK 20 붙임몰탈 / 타일 THK 20 붙임몰탈 / 타일 양면 : 도장/ 타일 W018 마감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승인
Approved

지정 도장 마감 마감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30 지정 도장 마감 W017 .

설계명
Project

일면 : 타일

130
2030 302020
10

120
20 60 2020

. .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양면 : 타일/ 타일 , 도장 / 도장 SCALE .

설계
Architect

A1:1/5
A3:1/10

벽체 일람표2

축척
Scale

A1=1/5, A3=1/1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W-002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30

150
90

화장실

30 50
3020

30 20

조리실
THK 20 미장

창고 지정 도장 마감 NOTES 화장실(여자) 조리공간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건축
0.5B 조적

THK 20 미장 액체방수 지정 도장 마감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건축 THK 30 붙임몰탈 THK 20 붙임몰탈 / 타일 ㅁ30*30 미송각재 THK 20 붙임몰탈 / 타일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THK.9.5 방수석고보드 2PLY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지정 도장 마감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W019 마감 양면: 타일 / 도장, 도장/ 도장 W20 마감 일면 : 도장 W21 마감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일면 : 타일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벽체 일람표3 1 벽체 일람표3 SCALE

A1:1/5
A3:1/10

축척
Scale

A1=1/5, A3=1/1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W-003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기둥면 벽면 기둥면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상부아치평면도] [상부아치단면도]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벽면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920
50

820 100 620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50
2,104

750
2
620

400 350 1,355 50 1,205 150 100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820 50 62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00 150 R1 R1 390 1,204 1,354 1,220 390

R40
0

400 50 50 400 150 84 150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920 100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860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00 50 2,000 860 2,400 No. 2,400 2,104 3 . 690 750 690 750 750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60 60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벽 상세도1

ㅁ30*30 미송각재보강
03
PT

THK 9 합판 2PLY / 지정 도장 마감. (아이보리)

03
PT 지정 도장 마감. (아이보리)

1 돌봄공간 _활동 [붙박이의자 기둥] 평면도 SCALE

A1:1/10
A3:1/20

2 돌봄공간 _활동 [붙박이의자 기둥] 입면도1

03
PT 지정 도장 마감. (아이보리)

03
PT 지정 도장 마감. (아이보리)

02
PT 지정 도장 마감. (라이트 우드)

02
PT 지정 도장 마감. (라이트 우드)

SCALE

A1:1/10
A3:1/20

3 입면도2 SCALE

A1:1/10
A3:1/20

[붙박이 의자 기둥]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W-004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2,600
사물함
(0.3X0.49X0.7)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30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870 87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87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ㅁ30*30 미송각재 구조틀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02
PT 지정 도장 마감. (라이트 우드)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 돌봄공간 _정적 [상부 아치벽] 평면도 SCALE 2,600 (곡선 : 중문도어 모양)

A1:1/10
A3:1/20

200
400

600
R2,313

400 600 200 300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02
PT 지정 도장 마감. (라이트 우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ㅁ30*30 미송각재 구조틀
02
PT

THK 9 합판 2PLY / 지정 도장 마감. (라이트 우드)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벽 상세도2
[돌봄공간_상부아치벽]

2 돌봄공간 _정적 [상부 아치벽] 입면도 SCALE

A1:1/10
A3:1/20

3 돌봄공간 _정적 [상부 아치벽] 단면도 SCALE

A1:1/10
A3:1/20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W-005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지정 도장 마감.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젠다이 : 지정 인조석 마감. 기존 경량틀 M-BAR 유지 3MM 모깎기 가공

THK.9.5mm 석고보드 2PLY
/ 친환경 수성 도장 마감.(줄퍼티)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SUS 재료분리대마감.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00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20 10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0
THK.9.5 석고보드 2PLY (줄퍼티)
지정 도장 마감

10

(골조벽체-콘트리트 면처리 위 지정 도장 마감)

우레탄 도박방수 (비노출 H:1200)
0.5B 조적 쌓기

No. THK20 모르타르

설계명
Project

지정 타일 마감.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벽, 바닥 이음부 : 실리콘 마감
승인
Approved

지정 타일 마감.
THK30 모르타르

.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우레탄 도박방수 (비노출)
T 9MM MDF
/ 지정 도장 마감

.

설계
Architect

기존 타일 / 지정 LVT 마감.

도면명
Title

벽 상세도3 1 공통 [도장] SCALE

A1:1/2.5
A3:1/5

2 화장실 [도장/타일] SCALE

A1:1/2.5
A3:1/5

축척
Scale

A1=1/2.5, A3=1/5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W-006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15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THK.12mm 합판 1PLY.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 CH: 2,400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 CH: 2,400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0

ㅁ30*30 미송각재 보강
PVC 마이너스 몰딩

기존 경량틀 M-BAR 유지 덧댐>퍼티>도장

THK.9.5mm 석고보드 2PLY (줄퍼티)
/ 친환경 수성 도장 마감.

기존 경량틀 M-BAR 유지
THK.9.5mm 석고보드 2PLY (줄퍼티)
/ 친환경 수성 도장 마감.

벽체 마감면
벽체 마감면

1 천장상세도-1 [공통 몰딩] SCALE

A1:1/1.5
A3:1/3

2 천장상세도-2 [커텐박스_돌봄공간] ▲ CH: 3,000 No. 기존 마감 / 바이오 세라믹 탄성코트 마감.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벽체 마감면 (기존) 30 바이오세라믹 탄성코트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 CH: 2,400 15

도면명
Title

SMC ㄷ자 몰딩 와이어클립 기존 경량틀 M-BAR 유지 천장상세도 지정 SMC 마감. 벽체 마감면 3 천장상세도-3 [SMC_화장실] SCALE

A1:1/1.5
A3:1/3

4 천장상세도-4 [보일러실]

축척
Scale

A1=1/1.5, A3=1/3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C-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2,310
5,660
2,490

3,230 1,225 3,420

1,94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남자화장실

개수대
(교체)

여자화장실

사물함
(0.3X0.49X0.7)

780

책상
(1.2X0.6)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교사실

3
WD

사물함
(0.3X0.49X0.7)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책장
(0.8X0.28X1.06)

사물함
(0.3X0.49X0.7)

정수기

사물함
(0.3X0.49X0.7)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상
(1.1X0.45)

살균소독기

책상
(1.1X0.45)

사물함
(0.3X0.49X0.7)

책상
(1.1X0.45)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상
(1.1X0.45)

조리공간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F.L
±0
기존 타일 존치.

책장
(0.8X0.28X1.06)

책상
(1.2X0.6)

사물함
(0.3X0.49X0.7)

데크

1
AD
±0

현관

책장
(0.8X0.28X1.06)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장
(0.8X0.28X1.06)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돌봄공간(활동)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승인
Approved

1,230 1,775 돌봄공간(정적)

책장
(0.8X0.28X1.06)

2
WD

책상
(1.1X0.45)

-270

책상
(1.1X0.45)

-135

3
WD

1
WD

책장
(0.8X0.28X1.06)

1
FSD

사물함
(0.3X0.49X0.7)

선반
(0.9X0.3X0.75)

책상
(1.1X0.45)

대기벤치
(0.8X0.35X0.43)

책상
(1.1X0.45)

9,310

사물함
(0.3X0.49X0.7)

4,571

사물함
(0.3X0.49X0.7)

프린터 / CCTV

책장
(0.8X0.28X1.06)

책상
(1.2X0.6)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보일러실 10,890

1
ABS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8,900

1
ABS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책장
(0.8X0.28X1.06)

1,400 2도어 냉장고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1,335 ELEV

세탁기
(기존)

사물함
(0.3X0.49X0.7)

1,955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2,994 ELEV

2
FSD

사물함
(0.3X0.49X0.7)

3,40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창고

보일러
(기존)

F.L
관련 상세도 참고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760

선반
(0.75X0.4X1.6)

±0
F.L
지정 타일 마감.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0
F.L
지정 타일 마감.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도어 일람표 [기호도]
4,760

3,930
8,690

3,408
12,098

1 도어 일람표 [기호도]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D-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500 800

1,800
30

740 1,800 1,456 22 30 486 485

22
485

30

NOTES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70 1.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2,00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1,860 2,060 2,070 2,060 2,100 1,19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70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0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70 ▼±0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
FSD
SIZE
FINISH

LOCATION 출입구
DOOR

- FRAME (W)1,800 x (H)2,060 DOOR 지정 도장 마감. FRAME 지정 도장 마감. HARDWARE SET

2
FSD

1EA -

SIZE
양면

FINISH LOCATION 창고 1EA DOOR (W)740 x (H)2,070 FRAME (W)800 x (H)2,100 DOOR - FRAME - HARDWARE SET

1
AD
SIZE

- - FINISH

LOCATION 출입구 (기존 자동문 위 시트 마감)
DOOR

- FRAME (W)1,800 x (H)2,060 DOOR 기존도어 FRAME 지정 우드 시트 마감 HARDWARE SET 3,336

1
WD
SIZE

양면 - FINISH

LOCATION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DOOR

- FRAME (W)1,500 x (H)2,000 DOOR 지정 우드 시트 마감 FRAME 지정 우드 시트 마감 HARDWARE SET

3,380
22

1EA 1EA 양면 - 1,965 22 40 1,095 830

630
610

10 300 70 10 10 No.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260

설계명
Project

4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890

1,900 1,060 470 2,000 2,330 2,400 40 120160 .

승인
Approved

남자 900 SLIDING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1
WD
SIZE
FINISH

LOCATION 돌봄공간 (4연동 슬라이딩 도어)
DOOR

- FRAME (W)3,380 x (H)2,400 DOOR 지정 우드 시트 마감 FRAME 지정 우드 시트 마감 HARDWARE SET 1 - 도어 일람표 1EA

3
WD
SIZE

양면 FINISH

LOCATION 교사실
DOOR

(W)760 x (H)1,960 FRAME (W)830 x (H)2,000 DOOR 지정 우드 시트 마감 FRAME 지정 우드 시트 마감 HARDWARE SET - 2EA

1
ABS
SIZE

양면 FINISH

도면명
Title

LOCATION 화장실 (슬림문틀)
DOOR

(W)610 x (H)1,890 FRAME (W)630 x (H)1,900 DOOR 지정 우드 시트 마감 FRAME 지정 우드 시트 마감 HARDWARE SET 2EA 양면 - SCALE

A1:1/20
A3:1/40

도어일람표

축척
Scale

A1=1/20, A3=1/4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690
630
610

30 770 30

10
교사실

10 화장실 4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60 60 150 170 10 10 5 55 2 10 10 30 55 30 810 (도어집) 83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5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10 10 55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돌봄공간
조리공간

10 10 돌봄공간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 화장실 [ABS 도어] 평면도 SCALE

A1:1/2.5
A3:1/5

3 교사실 [슬라이딩 도어] 평면도 SCALE A1:1/2.5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A3:1/5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ㅁ40 미송각재 구조틀
지정 도장 마감.
지정 도장 마감.

10 36 4 10 10

10
ㅁ30 미송각재 구조틀

문틀:지정 시트 마감 (우드시트) 30 9 1 30 지정 도장 마감. 지정 도장 마감. 문 틀: 지정 시트 마감 (우드시트)

스토퍼
레일집 : THK 1.6 ST'L PLATE.

130

문 : 지정 시트 마감 (우드시트)
도어: 지정 시트 마감 (우드시트)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화장실 돌봄공간 1,870 2,000 2,000 1,900

설계명
Project

교사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돌봄공간
조리공간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어씰: 인조대리석 마감. 100

10
기존 타일 / 지정 LVT 마감.

기존 타일 / 지정 LVT 마감. 기존 타일 / 지정 LVT 마감.

도면명
Title

도어상세도 2 화장실 [ABS 도어] 단면도 SCALE

A1:1/2.5
A3:1/5

4 교사실 [슬라이딩 도어] 단면도 SCALE

A1:1/2.5
A3:1/5

축척
Scale

A1=1/2.5, A3=1/5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D-002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2,310
5,660
2,490

3,230 1,225 3,420

1,945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0
F.L
지정 타일 마감.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세탁기
(기존)

ELEV

창고
FU 11

책장
(0.8X0.28X1.06)

사물함
(0.3X0.49X0.7)

FU 06 FU 09 FU 05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책상
(1.1X0.45)
책상
(1.1X0.45)

사물함
(0.3X0.49X0.7)

정수기

사물함
(0.3X0.49X0.7)

FU 08

사물함
(0.3X0.49X0.7)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F.L
±0
기존 타일 존치.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책장
(0.8X0.28X1.06)

책상
(1.1X0.45)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책상
(1.1X0.45)

살균소독기

책상
(1.1X0.45)

조리공간

책상
(1.1X0.45)

사물함
(0.3X0.49X0.7)

FU 12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보일러실

책장
(0.8X0.28X1.06)

780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대기벤치
(0.8X0.35X0.43)

사물함
(0.3X0.49X0.7)

선반
(0.9X0.3X0.75)
FU 07

3,400 FU 01

책장
(0.8X0.28X1.06)

F.L
관련 상세도 참고

책상
(1.1X0.45)

책상
(1.1X0.45)

데크

책장
(0.8X0.28X1.06)

9,310

사물함
(0.3X0.49X0.7)

프린터 / CCTV

책장
(0.8X0.28X1.06)

책상
(1.2X0.6)

돌봄공간(정적)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4,571

교사실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10,890 1,400

사물함
(0.3X0.49X0.7)

FU 10

책상
(1.2X0.6)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2도어 냉장고 EL-06

책상
(1.2X0.6)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보일러
(기존)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8,900 ELEV

사물함
(0.3X0.49X0.7)

1,955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1,335

±0
F.L
지정 타일 마감.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994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개수대
(교체)

760

선반
(0.75X0.4X1.6)

No. 현관

책장
(0.8X0.28X1.06)

F.L
±0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FU 02 FU 02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돌봄공간(활동)

승인
Approved

±0
F.L
기존 타일 위 LVT 마감.

FU 04 1,230 1,775 FU 03 .

설계명
Project

책장
(0.8X0.28X1.06)

EL-06 .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가구 기호도
4,760

3,930
8,690

3,408
12,098

1 가구 기호도 SCALE

A1:1/30
A3:1/60

축척
Scale

A1=1/30, A3=1/6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IFU-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350
1,150

140
575

60
575

10mm 띄움 2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33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0 35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02
LPM 지정 LPM 마감.

02
LPM 지정 LPM 마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02
LPM 지정 LPM 마감.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1 현관 [신발장] 평면도

SCALE
1,340

1,200 140 A3:1/20 400 1,340 1,20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A1:1/10 380

140
20

20 360 10mm 메지 FIX

02
LPM 지정 LPM 마감.

20 FIX 190 190 190 10 5 (색상:아이보리) 950 이동선반 913 950 950 이동선반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이동선반 다보설치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OPEN OPEN OPEN OPEN 간접조명 OPEN OPEN OPEN 2,200 OPEN

간접조명
(가구업체 시공)

2,390 20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간접조명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92 20 192 20 192 20 192 20 192 20 192

OPEN 560 1,250 OPEN OPEN 20 20 20 OPEN 1,250 OPEN OPEN 560

192 20 192 20 192 20 192 20 192 20 192

OPEN 2,390 OPEN 2,200

192 20 192 20 192 20 192 20 192 20 192

2,200
1,250

2,390 20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간접조명

현관
[신발장]

2 현관 [신발장] 입면도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SCALE

A1:1/10
A3:1/20

3 현관 [신발장] 내부도

02
LPM 지정 LPM 마감.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4 현관 [신발장] 단면도 SCALE

A1:1/10
A3:1/20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7,540
3,020

400
3,600

920 50 2,890 350

710
420

290
NOTES
1.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1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5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20 28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20 700 750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2,510 2 1,620

0
R50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2 570 1,290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 우드계열)

1 돌봄공간_활동 [붙박이의자] 평면도 A1:1/15 SCALE A3:1/30

3,600
3,020
20

580 580 20 20 580 No.

2,890
20

580 20 580 710 2,360

20
20

565 20 565 20

530
565

20 565 420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29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

300
OPEN

OPEN OPEN 450 OPEN OPEN

60 290 20 60 300
20

750

60 290 20 60 300
20

450 750 300

승인
Approved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 우드계열)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 우드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CU 지정 쿠션 마감.

도면명
Title

(라이트 우드계열) 돌봄공간_활동

01
SH THK18 합판

[붙박이의자]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2 돌봄공간_활동 [붙박이의자] 입면도1 SCALE

A1:1/15
A3:1/30

3 돌봄공간_활동 [붙박이의자] 입면도2 SCALE

A1:1/15
A3:1/30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2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750
700
30

50 39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710 280 3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90 290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30 20
01

2020 20 20 60 30 750 2020 750 20 20 60 ㅁ20 미송각재보강 60 300 300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우드계열) (CUSHION 내부:HIGH DENSITY FOAM) CU

30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90 290

450
390

290 290 390 450

설계명
Project

승인
Approved

330 370 60 60 20 160 40 20 20 40 20 370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ㅁ20*20 각파이프 보강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우드계열) (CUSHION 내부:HIGH DENSITY FOAM)

ㅁ20 *20 각파이프 보강 ㅁ20 미송각재보강

01
SH T 18mm 합판 1PLY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돌봄공간_활동 [붙박이의자] 단면도1

도면명
Title

돌봄공간_활동

01
SH T 18mm 합판 1PLY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SH T 18mm 합판 1PLY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1 ㅁ20*20 각파이프 보강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우드계열) (CUSHION 내부:HIGH DENSITY FOAM)

01
SH T 18mm 합판 1PLY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SCALE

A1:1/3
A3:1/6

2 돌봄공간_활동 [붙박이의자] 단면도2 [붙박이의자] 단면도 SCALE

A1:1/3
A3:1/6

축척
Scale

A1=1/3, A3=1/6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3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2,460
1,580

440 440 ㅁ30*30 미송각재 보강

ㅁ30*30 미송각재 보강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0 18030
30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하부 구조체 설치 420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2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440 20

2020
440

420 50 20 460 51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50 770 26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50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2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 우드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돌봄공간_활동 [독서공간] 평면도

SCALE
2,510

510 440 830 400 400 50 460

10
800

430
353

20 20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승인
Approved

ㅁ30*30 미송각재 보강 OPEN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20 OPEN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450 OPEN 353 20 OPEN 20 20 353 FIX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 440 353

20 20
10

20 400 OPEN 1,550 1,940

20
20

353 1,630 20 450 20 2,400

20
353

R4 OPEN .

설계명
Project

20 20 1,150 1,550

20
353 20
400

No. 00 00 20 20 R4 353 400 800 20 370 390

10
390
1,550

1,940 20 10mm 메지 3 2,400 A3:1/30 530 1,630 440 A1:1/15 353 1

도면명
Title

돌봄공간_활동
ㅁ20*20 각파이프 보강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 우드계열)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 우드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독서공간]

01
CU 지정 쿠션 마감. (라이트 우드계열)

2 돌봄공간_활동 [독서공간] 입면도 SCALE

A1:1/15
A3:1/30

3 돌봄공간_활동 [독서공간] 단면도 SCALE

A1:1/15
A3:1/30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4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750
20

710 20

2
NOTES

3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33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0 35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 돌봄공간_활동 [벽면 책장] 평면도 SCALE A1:1/10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A3:1/20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750
20

71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350
20

20 330 3 288 20

400
288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288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88
20

승인
Approved

750 750 .

설계명
Project

20 288 2,400 OPEN 20 288 20 OPEN No. 20 1,250 288 OPEN 20

1,250
2,400

20 OPEN 20 288 20 400 150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OPEN

도면명
Title

돌봄공간_활동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01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올리브계열)

축척
Scale

A1=1/10, A3=1/20

ㅁ30*30 미송각재 / THK9.5 2PLY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5

01
PT 지정 도장 마감. (라이트우드 계열)

2 돌봄공간_활동 [벽면 책장] 입면도 [벽면책장]

03
PT 지정 도장 마감.

SCALE

A1:1/10
A3:1/20

3 돌봄공간_활동 [벽면 책장] 단면도 SCALE

A1:1/10
A3:1/20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50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470

사물함
(0.3X0.49X0.7)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4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20 570 490 8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사물함
(0.3X0.49X0.7)

득한 후 시공할 것. 510 470 490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0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2

사물함
(0.3X0.49X0.7)

사물함
(0.3X0.49X0.7)

20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3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2,400 80 80

2,560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1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조리공간 [사물함 가림막] 평면도 SCALE

1,500
300

300 300

2,4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A1:1/15
A3:1/30

510
300

300 300

490
20

20 470 FIX 190 10

10
FIX

190 190 10 10mm 메지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02
LPM 지정 LPM 마감.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2,100 2,390 2,400 2,390 2,100 2,400

2,390
2,100

2,400 (색상:아이보리)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2 FIX FIX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조리공간 [사물함 가림막] 입면도1 SCALE

A1:1/15
A3:1/30

3 100 100 100

도면명
Title

조리공간 [사물함 가림막] 입면도2

조리공간
[사물함/가림막]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SCALE

A1:1/15
A3:1/30

4 조리공간 [사물함 가림막] 단면도 SCALE

A1:1/15
A3:1/30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6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2,500
1,800

700
680

지정 SUS 재료분리대
가구 라인 맞추기

20

NOTES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20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630 1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1,08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50 450 58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450 1,750 300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THK 10 붙임몰탈/ 지정 타일 마감.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2도어 냉장고 670 3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01
ETC 지정 수전 설치.

02
ETC 지정 인덕션 설치.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3
ETC 지정 싱크볼 설치. (상판 타공 가구 업체 시공)

조리공간 [주방 상하부장] 평면도 SCALE 1,750 2,500

1,080
330

330 750 590 310 20 20 20 630 10

490
407

20 407 407 600 858 2,390 40 1,900 2,400 2,400 670 1,900 20 732 410 450 다보설치

02
LPM 지정 LPM 마감.

다보설치

간접조명 (가구업체시공)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02
LPM 지정 LPM 마감.

01
LPM 지정 LPM 마감.

조리공간 [주방 상하부장] 입면도1 SCALE A3:1/30 3 Revision Description Chkd.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조리공간 간접조명 (가구업체시공)

01
ETC 지정 수전 설치. (가구업체)

02
ETC 지정 인덕션 설치. (가구업체 타공)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LPM 지정 LPM 마감.

조리공간 [주방 상하부장] 입면도2 .

도면명
Title

02
LPM

지정 LPM 마감.(색상:아이보리계열)

02
LPM

지정 LPM 마감.(색상:아이보리계열)

03
ETC 지정 싱크볼 설치. (가구업체)

A1:1/15 . Date 580

02
LPM 지정 LPM 마감.

지정 SUS 재료분리대 MT .

협력설계
Consultant

100 450 100 300 .

승인
Approved

872 40 90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400 620 670

2도어 냉장고
(구입)

.

설계명
Project

20
70

732 872 No. 350 20 200 50 2,400

20
200 20
70

2 570 70 360 20 70 360 315 848 490 10

10
858

848 30 110 10mm 메지 4 315 A3:1/30 700 2,170 670 A1:1/15 10 1 SCALE

A1:1/15
A3:1/30

5 단면도 SCALE

A1:1/15
A3:1/30

[사물함 FIX]
축척
Scale

A1=1/15, A3=1/3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7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800 720 1,580 220 10

700
338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20

40
71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FIX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60 20 295 750 700

200
00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295

250
250

700 R2 1. 20 R2 NOTES 3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10
342

50 5 2 20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02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라이트우드 계열)

3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조리공간 [배식대] 평면도 SCALE 1,800 20 20 500 20 500 20 20 20 500

220 (곡선구간)
20

500 10 20 40 10 342 OPEN OPEN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0 295 OPEN . 20 FIX 710 OPEN .

설계명
Project

승인
Approved

60 20 295 OPEN OPEN 750

295
60 20 295

OPEN OPEN 20 750 OPEN 710

295
20

OPEN FIX 60 20 295 750 710 20 10 No. 10 OPEN A3:1/20 5

10
OPEN

700
338

20 20 500 A1:1/10 SCALE 720 1,580 5 40 조리공간 [배식대] 입면도3 1,800

1,580
500

4 A3:1/20 20 220 (곡선구간) A1:1/10 40 1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2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라이트우드 계열)

02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라이트우드 계열)

02
SH THK18 합판 1PLY /

02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라이트우드 계열)

02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라이트우드 계열)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지정 시트 마감. (색상:라이트우드 계열)
도면명
Title

조리공간
[배식대]

2 조리공간 [배식대] 입면도1 SCALE

A1:1/10
A3:1/20

3 조리공간 [배식대] 입면도2 SCALE

A1:1/10
A3:1/20

5 단면도 SCALE

A1:1/10
A3:1/20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8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580
570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20 10 340 580 210 10 20 190 380 20 20 40 6

570
190

NOTES 40 1,310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OPEN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750 71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20 OPEN 295 FIX 20 20 FIX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295 OPEN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60 R2 00

R2
00

OPEN 60 20 295 3 200 2 750 580

슬림형
정수기
설치

살균소독기 710 380 5 295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4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200 910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20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310 1 조리공간 [보조수납장] 평면도 SCALE

A1:1/10
A3:1/20

2 조리공간 [보조수납장] 입면도1 1,330 200 20 10 890

220
425

20

A1:1/10
A3:1/20

3 조리공간 [보조수납장] 입면도2 SCALE

A1:1/10
A3:1/20

1,330 1,310 10 SCALE 1,310 10 425 10 1,110

200
20 200

645 580

200
20

425 10 570 20 No. 20 40 20 40 20 40 5

295
20

750 710 295 OPEN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60 20 295 OPEN 60 20 295 FIX 20 750 FIX 710

295
20

710 60 20 295 750 OPEN .

설계명
Project

10
OPEN

.

승인
Approved

. .

설계
Architect

. .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검토
Chkd. 1

. .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1
SH THK18 합판 1PLY /

02
SH THK18 합판 1PLY /

담당
Drawn

. .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협력설계
Consultant

도면명
Title

조리공간
[보조수납장]

4 조리공간 [보조수납장] 입면도3 SCALE

A1:1/10
A3:1/20

5 조리공간 [보조수납장] 단면도1 SCALE

A1:1/10
A3:1/20

6 조리공간 [보조수납장] 단면도2 SCALE

A1:1/10
A3:1/20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09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220
120

980

120
590
55

315 80 140 1. 18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30 80 140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4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80

SUS 재료분리대 마감
2

570 75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315 590 20 (타일) NOTES 5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FIX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0 55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3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07
ETC 지정 세면대 수전 설치.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01
ST 일체형 세면대 /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조리공간 [일체형 세면대] 평면도 2 조리공간 [일체형 세면대] 입면도1 SCALE 980 120 66 . . . . . 30

30
480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 20 60

승인
Approved

60 353 570

750
20 20

No. 480 180

180
30
570

750 480 373 140 . 80 180 120 60 373 80 140 750

120
4

20 20 55

590
395
315

A3:1/20 1,220 980 120 315 115 1,220 55 A1:1/10 20 (타일) 590 570 1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 .

설계
Architect

. .

01
S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일체형 세면대 /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01
ST 일체형 세면대 /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검토
Chkd. 1

. .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2
SH ㅁ30 아연 각파이프

02
SH ㅁ30 아연 각파이프

담당
Drawn

. .

01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1
SH THK18 합판 1PLY /

01
SH THK18 합판 1PLY /

협력설계
Consultant

수건걸이 설치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수건걸이 설치 지정 시트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도면명
Title

조리공간
[일체형 세면대]

3 조리공간 [일체형 세면대] 입면도2 SCALE

A1:1/10
A3:1/20

4 조리공간 [일체형 세면대] 단면도1 SCALE

A1:1/10
A3:1/20

5 조리공간 [일체형 세면대] 단면도2 SCALE

A1:1/10
A3:1/20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10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540
380

140 20

3
NOTES

20 1.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440 LPM 가구 480 SUS 재료분리대 마감 46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01
LPM 지정 LPM 마감.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0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SUS 재료분리대 마감 2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1 조리공간 [화장실 전면장] 평면도 SCALE

A1:1/10
A3:1/20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540
140

480 380 460

20
2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20 440 10 10mm 메지

01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357 2020 430 490 20 10 10mm 메지 490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01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 . . . . 1,150 2,400 다보설치 No. 30

20 20
30
285

30

승인
Approved

(색상:올리브 계열) 720 750

20
315

720 750

01
LPM 지정 LPM 마감.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6020 다보설치

도면명
Title

01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01
LPM 지정 LPM 마감.

조리공간

01
LPM 지정 LPM 마감.

[화장실 전면장] (색상:올리브 계열)

01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조리공간 [화장실 전면장] 입면도 Chkd.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01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올리브 계열)

2 Revision Description 이동선반 이동선반 지정 SUS 재료분리대 마감. Date

설계명
Project

357 20 FIX 2,390 357 1,150 2,390 2,400 20 이동선반 . SCALE

A1:1/10
A3:1/20

3 조리공간 [화장실 전면장] 단면도 SCALE

A1:1/10
A3:1/20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11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730
10

710 10

NOTES
1.

4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130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20 150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2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03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아이보리)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1 창고 [공틀도어] 평면도

SCALE
730

10 730 710 10 10 710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A1:1/10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A3:1/20

148
20 128

10 4 10 110 10 10 10 10 댐퍼 No. . . .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설계명
Project

1,970 2,000 1,990 2,000 1,970 1,990 2,00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승인
Approved

댐퍼 . .

설계
Architect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협력설계
Consultant

110 20 20

도면명
Title

창고 댐퍼

[공틀도어]
축척
Scale

03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아이보리)

03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아이보리)

03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아이보리)

2 창고 [공틀도어] 입면도

03
SH THK18 합판 / 지정 시트 마감. (색상:아이보리) 날짜

03
SH 지정 시트 마감. (색상:아이보리)

SCALE

A1:1/10
A3:1/20

3 창고 [공틀도어] 내부도 봉적 스토퍼 적용 1문 1EA SCALE

A1:1/10
A3:1/20

4 창고 [공틀도어] 단면도 SCALE

A1:1/10
A3:1/20

A1=1/10, A3=1/20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12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1,570
1,530

20 20 1,020 510 510

510
3

4
NOTES
철거공사 등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 공종별 도면을 참고할 것.

410 430 1.

2. 각 공종별 마감자재,위생기구,조명기구
등은 스펙북을 참고할 것.

20

3. 자재 등의 선정 및 변경시, 발주자/설계
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
시공자는 임의시공은 불가하며, SHOP을
작성 후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2 득한 후 시공할 것.

02
LPM 지정 LPM 마감.(색상:아이보리)

5.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한 오차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02
LPM 지정 LPM 마감. (색상:아이보리)

1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SHOP을 작성하 교사실 [붙박이장] 평면도 SCALE

A1:1/10
A3:1/20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도면을 참
조하고 건축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축도
면을 우선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

1,570 20 110 3 20 10 10 20 20

810
370

1,230 1,227 20 3 1,430 667 2,347 2,390 . . .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340 SCALE A3:1/20 4 . .

검토
Chkd. 1

. .

담당
Drawn

. .

도면명
Title

교사실
[붙박이장]

02
LPM

A1:1/10 . 20 댐퍼 .

설계
Architect

협력설계
Consultant

20 650 20 20 교사실 [붙박이장] 단면도1 110

20
340

A3:1/20 2,370

340
20

20
340
20

60 20 60

댐퍼
320

340
20

SCALE .

승인
Approved

02
LPM 지정 LPM 마감.

A1:1/10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340 340 1,080 20 20 340 340 2,400 2,390 2,400 2,310 2,390 1,430 교사실 [붙박이장] 입면도

02
LPM 지정 LPM 마감.

.

설계명
Project

369 383 2 No. 댐퍼 340

02
LPM 지정 LPM 마감.

고정식 옷걸이봉
160

20
20

OPEN 20 20 460 410

460
20

고정식 옷걸이봉 340

340
20
340
20

60 340 20 1,080 OPEN 410 댐퍼 20 383 1,227

1,230
2,400

2,390 OPEN 20 10mm 메지 20 383 410 10mm 메지

4
20

3 10 3 20 20 480 430 20 510 30 20 10

1,020
510

430 3 20 20 1,530 20 교사실 [붙박이장] 단면도2

축척
Scale

A1=1/10, A3=1/20

날짜
DATE

2026.08

도면번호
Drawing No.

FU-013 지정 LPM 마감.(색상:아이보리) SCALE

A1:1/10
A3:1/20

일련번호
Sheet No.

Rev.
No.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2026년 성북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성북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성북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성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성북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성북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성북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성북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성북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성북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성북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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