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_.hwp =====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6-11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1. 공 고 명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3. 신청자격
가.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6-01호(2026년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_조달청 통합명부)에 따라 등록된 수행기관(종합분야, 건축분야)
4.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
나. 발 주 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다. 시 공 사 : 금호건설(주) 외 7개사
마. 건설사업관리단 : (주)세광종합기술단 외 3개사
바.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3-2단계 컨테이너부두
2) 규
모 : 부지조성 77만㎡, 건축시설 11개동, 상부기능시설 1식 등
3) 공사기간 : 2025. 12. 29. ∼ 2028. 11. 03.
4) 공 사 비 : 273,92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안전점검 비용 : 8,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아. 안전점검 기간 : 2026. 10. ∼ 2028. 11.(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가능)
5.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안전계획 수립 대상공사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나. 정기점검 시기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횟수 1차 2차 항타 및 항발기 26년 10월
(항타·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26년 12월 (항타·항발 작업 말기 단계 시) 2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27년 7월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7년 7월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
※ 점검대상, 횟수 및 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검토·확인 후 제출
6.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여수광양항만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조달청 통합명부)
- 종합분야 또는 건축분야 자격소지
-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 정보공개(공고) → 2026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7. 수행기관 결정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가. 결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6)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 시에도 응모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나. 세부평가기준
1)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에 응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없이 입찰 가격만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심사항목 기 준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 - - 입찰가격 100점
나라장터 가격순위(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합계 100점 8.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10. 13.(화) 17:3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10. 20.(화) 10: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
사.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2%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본 용역 건은 공고→심사→낙찰자 선정까지만 발주처에서 진행하며, 계약은 시공사와 용역업체(낙찰자)간에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5:00(개찰이후 통보받은 1순위 업체)
나. 접수방법 : 여수광양항만공사 스마트항만개발실(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확인자료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장비, 인력 등) 1부 [서식3]
5)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4]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6)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1부
10. 결과통보 : 2026. 10. 21.(수) 17:00이후
11.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2.(목) 09:00∼18:00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차.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스마트항만개발실(☎061-797-4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 1부. 끝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총 괄 구 분
내
용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음 입찰가격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2) 상기 자격을 충족한 수행기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투찰금액이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장비, 인력 등) 1부 [서식3]
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4]
*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수수료 없음 서식2 서약서 서 약 서
사업명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본 기관은 귀 공사가 공고한 위 사업 정기안전점검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 ○ ○ ○ 대표자 : ○ ○ ○ (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보유자격증 종 류 (건축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비고 책임기술인 00.00.00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참여기술인 00.00.00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등 1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_.pdf =====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6-11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1. 공 고 명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3. 신청자격
가.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6-01호(2026년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_
조달청 통합명부)에 따라 등록된 수행기관(종합분야, 건축분야)
4.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
나. 발 주 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다. 시 공 사 : 금호건설(주) 외 7개사
마. 건설사업관리단 : (주)세광종합기술단 외 3개사
바.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3-2단계 컨테이너부두
2) 규 모 : 부지조성 77만㎡, 건축시설 11개동, 상부기능시설 1식 등
3) 공사기간 : 2025. 12. 29. ∼ 2028. 11. 03.
4) 공 사 비 : 273,92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안전점검 비용 : 8,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아. 안전점검 기간 : 2026. 10. ∼ 2028. 11.(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가능)
5.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안전계획 수립 대상공사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나. 정기점검 시기
점검대상
항타 및 항발기
1차
26년 10월
점검시기
2차
26년 12월
점검횟수
(항타·항발기 조립 완료 후 (항타·항발 작업 말기 단계 시)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2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
27년 7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거푸집 동바리
설치 완료시)
27년 7월
※ 점검대상, 횟수 및 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검토·
확인 후 제출
6.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여수광양항만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조달청 통합명부)
- 종합분야 또는 건축분야 자격소지
-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 정보공개(공고) → 2026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
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
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7. 수행기관 결정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가. 결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6)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
시에도 응모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나. 세부평가기준
1)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에 응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없이 입찰
가격만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심사항목 기 준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 가격순위(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입찰가격 100점 나라장터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합계
100점
8.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10. 13.(화) 17:3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10. 20.(화) 10: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
사.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2%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본 용역 건은 공고→심사→낙찰자 선정까지만 발주처에서 진행하며, 계약은
시공사와 용역업체(낙찰자)간에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5:00(개찰이후 통보받은 1순위 업체)
나. 접수방법 : 여수광양항만공사 스마트항만개발실(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확인자료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장비, 인력 등) 1부 [서식3]
5)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4]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6)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1부
10. 결과통보 : 2026. 10. 21.(수) 17:00이후
11.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2.(목) 09:00∼18:00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
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
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차.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스마트항만개발실(☎061-797-4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 1부. 끝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총 괄
구 분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내 용
평가없음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2) 상기 자격을 충족한 수행기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투찰금액이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귀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신청인
2. 서약서 1부 [서식2] (대표자)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장비, 인력 등) 1부 [서식3]
제출서류
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4]
*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수수료
없음
서식2 서약서
서 약 서
사업명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사업 기반시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본 기관은 귀 공사가 공고한 위 사업 정기안전점검기관 지정을 신청
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
출된 신청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
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
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
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
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
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귀하
○○○○
○○○
(인)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번호 )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사무실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자본금 ㆍ금액
(필요시)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계
특급 고급 이하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성 명 생년 기술인 월일 등 급
보유자격증
종 류
(건축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비고
특급기술인
책임기술인
00.00.00
자격취득일
(00.00.00)
참여기술인 00.00.00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등 1부
===== 2026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조달청 통합명부_종합, 건축).hwp =====
2026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종합, 건축 분야업체
순번 수행기관명 소재지 분야 1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서울 종합 2 (유)센이엔지건축안전진단 전북 건축 3 (유)신구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전남 건축 4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서울 건축 5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경기도 건축 6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서울 종합 7 (재)한국재난연구원 서울 종합 8 (주)건설방재기술연구원 전북 건축 9 (주)건설표준시험원 경기도 건축 10 (주)건축사사무소광장 경기도 건축 11 (주)경기안전진단 경기도 건축 12 (주)고엘 전북 건축 13 (주)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 부산 건축 14 (주)기술법인 정평 서울 건축 15 (주)나래구조안전기술 충남 건축 16 (주)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17 (주)다온안전기술원 충남 건축 18 (주)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강원도 건축 19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부산 건축 20 (주)대농구조엔지니어링 부산 건축 21 (주)대명기술단 경기도 건축 22 (주)대웅시설안전 부산 건축 23 (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전남 건축 24 (주)대한이앤씨 경기도 종합 25 (주)도화구조 서울 건축 26 (주)동양시설안전연구소 부산 건축 27 (주)동일구조 광주 건축 28 (주)두올구조 경기도 건축 29 (주)리더스씨앤엠 대구 건축 30 (주)리더스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1 (주)민텍 부산 건축 32 (주)부산미르구조진단 부산 건축 33 (주)성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34 (주)성우구조안전기술 서울 건축 35 (주)성우기술단 부산 건축 36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울산 건축 37 (주)수인이앤씨 강원도 건축 38 (주)신우기술 강원도 건축 39 (주)심스이앤씨 서울 건축 40 (주)쓰리디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41 (주)양지이엔씨 서울 건축 42 (주)에스알디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43 (주)에스엔에스구조안전기술원 대구 건축 44 (주)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45 (주)에싸 경북 건축 46 (주)에코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47 (주)엘씨구조시스템 경기도 건축 48 (주)엠씨에스에스티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49 (주)연우엔지니어링 부산 건축 50 (주)예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51 (주)우리기술사사무소 전남 건축 52 (주)월드안전진단 서울 건축 53 (주)유원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54 (주)유진구조이앤씨 부산 건축 55 (주)은구조 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56 (주)이오스 경기도 건축 57 (주)일맥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58 (주)정건 경기도 건축 59 (주)정도안전기술단 경기도 건축 60 (주)정진이앤씨 전남 건축 61 (주)제원이엔씨 경북 건축 62 (주)제이더블유구조기술사사무소 충북 건축 63 (주)제이씨드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64 (주)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65 (주)제일안전진단 서울 건축 66 (주)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67 (주)중앙구조안전진단 서울 건축 68 (주)중앙진단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69 (주)지앤에이건축사사무소 대구 건축 70 (주)지오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71 (주)참구조 경북 건축 72 (주)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전남 건축 73 (주)퀀텀엔지니어링 경북 건축 74 (주)퀀텀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75 (주)토담기술공사 충남 건축 76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울산 건축 77 (주)한국건설안전공사 대전 종합 78 (주)한국건설안전시스템 서울 건축 79 (주)한국건설이앤지 대전 건축 80 (주)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서울 종합 81 (주)한국방재기술 서울 건축 82 (주)한국주택검사 인천 건축 83 (주)한길구조엔지니어링 전북 건축 84 (주)한맥도시개발 서울 건축 85 (주)한스타일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86 (주)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87 (주)한일구조이엔씨 경기도 건축 88 (주)형상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89 (주)힐엔지니어링 부산 건축 90 SDM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91 SH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92 가야구조이엔지 주식회사 서울 건축 93 강남안전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94 건설플러스(주) 서울 건축 95 경인엔지니어링(주) 경기도 건축 96 공간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97 국토건설안전기술원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98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99 국토안전진단 주식회사 서울 건축 100 그린토탈이엔지 주식회사 대전 건축 101 길구조안전진단(주) 경기도 건축 102 나인이엔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03 대한건설기술단(주) 전남 건축 104 대한공영시설안전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05 대한안전공사 주식회사 충남 건축 106 더원세이프티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07 더피플스산업안전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08 도시구조안전 주식회사 서울 건축 109 동아구조엔지니어링 부산 건축 110 디앤이구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제주 건축 111 라온구조안전기술 주식회사 서울 건축 112 라움 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113 마루건설이앤씨 주식회사 전북 건축 114 메타구조안전원 주식회사 전남 건축 115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16 미승씨앤에스검사 주식회사 부산 종합 117 바른구조네트웍스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18 바른안전 주식회사 충남 건축 119 바오건설기술단 주식회사 광주 건축 120 반석안전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21 백구조안전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22 백두이앤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23 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건축 124 베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주) 경기도 건축 125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종합 126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서울 건축 127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서울 건축 128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서울 건축 129 산업안전관리(주) 울산 종합 130 삼우이엔지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31 삼일안전기술원 주식회사 강원도 건축 132 삼한건설안전(주) 경남 건축 133 상현구조이앤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34 서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건축 135 선유건설안전진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36 성우구조안전연구소 주식회사 경남 건축 137 성우기술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38 세이프씨아이디(주) 서울 건축 139 세인이앤씨 주식회사 경북 건축 140 세종구조안전진단(주) 경기도 건축 141 세종안전진단(주) 경기도 건축 142 세준 엔지니어링 종합기술사사무소 대전 건축 143 수헌보아스구조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경기도 건축 144 시설물안전연구원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45 시스템안전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46 심플구조 주식회사 부산 건축 147 씨엠알아이티 주식회사 서울 건축 148 아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강원도 건축 149 아키람건축사사무소 부산 건축 150 양문건설(주) 대구 건축 151 에스디지이엔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52 에스앤피구조안전 주식회사 서울 건축 153 에스앤피구조엔지니어링(주) 충남 건축 154 에스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주) 대전 건축 155 에스큐엔지니어링(주) 서울 종합 156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서울 건축 157 엘림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58 엘씨안전연구소(주) 전남 건축 159 오름구조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울산 건축 160 오메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건축 161 용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 건축 162 우림구조엔지니어링 강원도 건축 163 원공엔지니어링(주) 부산 건축 164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65 유한회사 가온기술 전북 건축 166 유한회사 금강기술 전북 건축 167 유한회사 씨에스구조안전진단연구원 전북 건축 168 으뜸안전기술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169 이씨에스플러스(주) 경기도 건축 170 이안구조이앤씨 경기도 건축 171 인명건설 주식회사 서울 건축 172 인프라안전(주) 서울 종합 173 일영엔지니어링주식회사 경북 건축 174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 경기도 건축 175 정원도시안전진단 주식회사 인천 건축 176 정원이엔씨 주식회사 강원도 건축 177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강원도 건축 178 제일건설안전기술(주) 경기도 건축 179 제일구조안전기술(주) 서울 건축 180 조은구조이앤씨(주) 부산 건축 181 주식회사 합 건설방재기술단 인천 건축 182 주식회사 가람이엔씨 경북 건축 183 주식회사 가설안전구조연구 경남 건축 184 주식회사 가온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185 주식회사 건우기술 서울 건축 186 주식회사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187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데미샘 경기도 건축 188 주식회사 경인씨에스엔지니어링 인천 건축 189 주식회사 고엘기술 경기도 건축 190 주식회사 고페르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191 주식회사 공감안전컨설팅 경북 건축 192 주식회사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종합 193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전북 건축 194 주식회사 누리구조기술사사무소 전북 건축 195 주식회사 뉴콘 전남 건축 196 주식회사 다담엔지니어링 강원도 건축 197 주식회사 다온에스텍 전남 건축 198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경기도 종합 199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 건축 200 주식회사 대성건설기술단 경북 건축 201 주식회사 대영구조 대구 건축 202 주식회사 대원구조안전진단 경남 건축 203 주식회사 대주이엔씨 경기도 건축 204 주식회사 대진건설안전기술원 대전 건축 205 주식회사 대평 경남 건축 206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원 경남 건축 207 주식회사 대한구조안전기술원 전북 건축 208 주식회사 대한구조안전연구원 경남 건축 209 주식회사 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원 충북 건축 210 주식회사 대한안전진단연구원 충남 건축 211 주식회사 대흥엔지니어링 제주 건축 212 주식회사 더원구조이앤씨 경기도 건축 213 주식회사 더원이앤씨 경북 건축 214 주식회사 도시안전기술원 서울 건축 215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강원도 건축 216 주식회사 동도안전 경북 건축 217 주식회사 동서기술 전북 종합 218 주식회사 동양구조 대구 건축 219 주식회사 동양구조엔지니어링 대전 건축 220 주식회사 동우기술단 경기도 종합 221 주식회사 동인이앤씨 강원도 건축 222 주식회사 동행안전 서울 건축 223 주식회사 두루 대구 건축 224 주식회사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부산 건축 225 주식회사 라임 경기도 건축 226 주식회사 리노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227 주식회사 링크이앤씨 인천 건축 228 주식회사 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경기도 건축 229 주식회사 만금엔지니어링 경북 건축 230 주식회사 메가구조안전 광주 건축 231 주식회사 명석구조기술사사무소 충남 건축 232 주식회사 명성구조기술사사무소 경북 건축 233 주식회사 명진구조이앤지 경남 건축 234 주식회사 무진구조안전 광주 건축 235 주식회사 문구조이엔지 부산 건축 236 주식회사 미래건설안전 광주 건축 237 주식회사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전남 건축 238 주식회사 민구조이엔지 경남 건축 239 주식회사 민엔지니어링 인천 건축 240 주식회사 바로구조 제주 건축 241 주식회사 보루 대구 건축 242 주식회사 보배엔지니어링 대전 건축 243 주식회사 보정건축사사무소 대구 건축 244 주식회사 본 대구 건축 245 주식회사 본구조안전기술 충남 건축 246 주식회사 부경구조이엔지 경남 건축 247 주식회사 빌드원이앤씨 경북 건축 248 주식회사 빌딩닥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249 주식회사 빌딩사이언스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250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서울 종합 251 주식회사 삼우구조안전기술단 경북 건축 252 주식회사 삼우통상 인천 건축 253 주식회사 삼원기술 강원도 건축 254 주식회사 상우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255 주식회사 상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충남 건축 256 주식회사 서림정밀안전진단 전북 건축 257 주식회사 서한씨앤에스 경기도 건축 258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건축 259 주식회사 성건엔지니어링 충남 건축 260 주식회사 성림구조이엔지 경남 건축 261 주식회사 성신구조이엔지 경남 건축 262 주식회사 성진건설기술단 충북 건축 263 주식회사 세움안전기술 경북 건축 264 주식회사 세진에스씨엠 서울 건축 265 주식회사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266 주식회사 소마진단기술연구소 경남 건축 267 주식회사 수영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구 건축 268 주식회사 수이엔씨 충북 건축 269 주식회사 스마트 구조안전 건축사사무소 경북 건축 270 주식회사 승화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271 주식회사 신라이앤씨 전남 건축 272 주식회사 신영에스씨엠 경기도 건축 273 주식회사 신한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274 주식회사 씨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275 주식회사 씨케이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276 주식회사 아도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건축 277 주식회사 안전기술원 부산 건축 278 주식회사 에센디엔텍 서울 건축 279 주식회사 에센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280 주식회사 에스디 서울 건축 281 주식회사 에스솔루션 경기도 건축 282 주식회사 에스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충북 건축 283 주식회사 에스엔에스구조 경남 건축 284 주식회사 에스엠씨구조안전진단 경기도 건축 285 주식회사 에스제이이엔씨 충남 건축 286 주식회사 에스토탈테크 서울 건축 287 주식회사 에이온구조엔지니어링 경남 건축 288 주식회사 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289 주식회사 에이치앤파트너 서울 건축 290 주식회사 에이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291 주식회사 에이펙스 광주 건축 292 주식회사 엠에스건설기술단 전북 건축 293 주식회사 엠에스엔지니어링 경남 건축 294 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건축 295 주식회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296 주식회사 온스트럭쳐 충북 건축 297 주식회사 옵티마이엔디 서울 건축 298 주식회사 옵티멈기술 강원도 건축 299 주식회사 와이구조엔지니어링 인천 건축 300 주식회사 와이즈 경남 건축 301 주식회사 와이즈구조기술원 충북 건축 302 주식회사 와이피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경남 건축 303 주식회사 와텍 대전 건축 304 주식회사 우리안전기술원 전남 건축 305 주식회사 우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전 건축 306 주식회사 우림이엔지건축사사무소 부산 건축 307 주식회사 원우구조 서울 건축 308 주식회사 원탑 경기도 건축 309 주식회사 원피씨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10 주식회사 유니크내진시스템 경기도 건축 311 주식회사 유일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12 주식회사 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313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대전 건축 314 주식회사 이든엔지니어링 충북 건축 315 주식회사 이레구조내진기술 경기도 건축 316 주식회사 이스트구조 충남 건축 317 주식회사 이안구조기술사건축사사무소 충북 건축 318 주식회사 이안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19 주식회사 이안파트너스이앤씨 경기도 건축 320 주식회사 이앤에스솔루션 경북 건축 321 주식회사 이에스엔지니어링 경북 건축 322 주식회사 이원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23 주식회사 이진이엔지 경남 건축 324 주식회사 인구조안전기술 경남 건축 325 주식회사 인터이앤씨 대구 건축 326 주식회사 인프라플러스 경기도 종합 327 주식회사 자연구조엔지니어링 충남 건축 328 주식회사 장민이엔씨 서울 종합 329 주식회사 정민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30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31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이앤씨 경기도 건축 332 주식회사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333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강원도 건축 334 주식회사 제이엔케이안전진단연구원 전북 건축 335 주식회사 제이엘구조 서울 건축 336 주식회사 제이원구조이앤씨 부산 건축 337 주식회사 제이케이씨엠 서울 건축 338 주식회사 제일안전기술원 제주 건축 339 주식회사 제일안전연구소 서울 건축 340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충북 건축 34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제주 건축 342 주식회사 중앙안전엔지니어링 경남 건축 343 주식회사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서울 종합 344 주식회사 지안엔지니어링 충남 건축 345 주식회사 지오이앤씨 경기도 건축 346 주식회사 지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세종 건축 347 주식회사 진성이앤에스 대구 건축 348 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 강원도 건축 349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건축 350 주식회사 청출어람 부산 건축 351 주식회사 초아이엔씨 경기도 건축 352 주식회사 케이구조안전 충북 건축 353 주식회사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354 주식회사 케이안전기술원 전북 건축 355 주식회사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56 주식회사 케이에스디구조안전 부산 건축 357 주식회사 케이엘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58 주식회사 코어엔지니어링 부산 건축 359 주식회사 크로스구조연구소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360 주식회사 탑구조 경북 건축 361 주식회사 태경에스이 서울 건축 362 주식회사 태성이엔씨 세종 건축 363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충남 종합 364 주식회사 테라이엔지 경기도 건축 365 주식회사 테크탑이앤씨 경기도 건축 366 주식회사 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67 주식회사 파드 경기도 건축 368 주식회사 포스트구조기술 대전 건축 369 주식회사 푸른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370 주식회사 플러스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371 주식회사 핀구조진단 경남 건축 372 주식회사 하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충남 건축 373 주식회사 하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374 주식회사 한강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375 주식회사 한결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76 주식회사 한경에스앤씨 경기도 건축 377 주식회사 한구조기술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378 주식회사 한구조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379 주식회사 한국건설구조안전진단 경기도 건축 380 주식회사 한국건설기술사사무소 인천 건축 381 주식회사 한국건설방재연구원 서울 종합 382 주식회사 한국건설시험연구소 경남 건축 383 주식회사 한국건설안전원 울산 건축 384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진단 서울 건축 385 주식회사 한국구조연구원 경기도 건축 386 주식회사 한국미래안전 경기도 건축 387 주식회사 한국시설성능원 경기도 건축 388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평가원 서울 건축 389 주식회사 한국안전원 광주 건축 390 주식회사 한국안전이엔지 서울 건축 391 주식회사 한국안전진단 부산 건축 392 주식회사 한국안전진단기술원 서울 건축 393 주식회사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394 주식회사 한뉴엔지니어링 경기도 건축 395 주식회사 한돌구조 광주 건축 396 주식회사 한림이앤지 서울 건축 397 주식회사 한미엔지니어링 부산 건축 398 주식회사 한양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399 주식회사 한울구조안전진단 부산 건축 400 주식회사 호민이앤씨 대구 건축 401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경기도 건축 402 주식회사 홈체크 경기도 건축 403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충북 종합 404 주식회사 화산건축사사무소 경남 건축 405 주식회사 흥찬엔지니어링 강원도 종합 406 주식회사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407 주식회사단구조 서울 건축 408 주식회사세움구조기술사사무소 전남 건축 409 주식회사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건축 410 주식회사에스디구조 인천 건축 411 주식회사에코닝 서울 건축 412 주식회사제이유안전진단연구원 전북 건축 413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구일 경북 건축 414 주식회사케이제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 건축 415 주식회사케이피엔지니어링 서울 건축 416 주식회사하이테크구조엔지니어링 인천 건축 417 주식회사한국건설안전기술원 경남 건축 418 주식회사한국국토안전연구원 서울 건축 419 주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북 건축 420 중앙안전진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421 지오구조안전진단(주) 광주 건축 422 지오구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충남 건축 423 지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424 지호이엔씨 주식회사 강원도 건축 425 진엔지니어링(주) 서울 건축 426 청운ENC 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산 건축 427 케이에스엠기술 주식회사 경남 종합 428 큰산기술사사무소 서울 건축 429 탑안전기술 주식회사 서울 건축 430 플러스구조이앤씨 주식회사 부산 건축 431 하나구조안전진단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432 하은엔지니어링(주) 경기도 건축 433 한강건설안전 주식회사 서울 건축 434 한국건설안전기술(주) 부산 건축 435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436 한국시설진단원(주) 경기도 건축 437 한국씨엠이엔지 주식회사 강원도 건축 438 한국안전기술정보(주) 대전 건축 439 한국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440 한국종합안전(주) 서울 건축 441 한국진단공사 주식회사 경기도 건축 442 한백건설안전(주) 서울 건축 443 한세이엔씨(주) 경기도 종합 444 한화토건기술 주식회사 충북 건축 445 홍익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건축 446 휴먼이앤씨(주) 광주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