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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67]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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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북가좌동 3-191).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8303)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02-2133-3256)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 이은우(☎ 02-2133-187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3-191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 1차 : 계약일 ~ 2026.12.31./ 2차 : 2027.1.1.~12.31./ 3차 :2028.1.1.~

다. 용 역 비 : 금3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 47,300,000원, 2차 : 금 250,000,000원, 3차 : 금 50,7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10.30.(금) 10:00 ~ 2026.11.03.(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1.03.(화) 10:00 ~ 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신속통합기획과 이은우 주무관 (☎ 02-2133-187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1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1.02.(월) 18: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소문2청사 11층 신속통합기획과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연번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제안서 2부 2 기술능력평가(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단체명 표기) 사본 11부 (단체명 미표기) 3 발표용 PPT파일 USB 1개 모든 제출도서 포함 4 가격제안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서류 및 기타 제출된 제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제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⑥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⑩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02-2133-1870, 이은우)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56, 정지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 입찰공고문(북가좌동 3-191).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6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830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02-2133-3256)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 이은우(☎ 02-2133-1870)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속통합기획대상지(북가좌동3-191일대) 건축기획설계및정비계획수립지원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 1차 : 계약일 ~ 2026.12.31./ 2차 : 2027.1.1.~12.31./ 3차 :2028.1.1.~

다. 용 역 비 : 금3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 47,300,000원, 2차 : 금 250,000,000원, 3차 : 금 50,7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10.30.(금) 10:00 ~ 2026.11.03.(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1.03.(화) 10:00 ~ 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신속통합기획과 이은우 주무관 (☎ 02-2133-187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1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각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제출로

일 시 : 2026.11.02.(월) 18: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소문2청사 11층 신속통합기획과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연번
제 출 서 류
수 량
비고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제안서 2부 2 기술능력평가(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단체명 표기)
사본 11부 (단체명 미표기)

3 발표용 PPT파일 USB 1개 가격제안서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1부

모든 제출도서
포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렴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청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실 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한 사 이 발 될 경우,

12.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③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서류 및 기타 제출된 제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제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⑥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⑩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02-2133-1870, 이은우)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56, 정지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근절하기 위해
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아래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상생결
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 과업내용서(북가좌동 3-191).hwpx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수행 절차
4

Ⅲ. 과업수행 방법
5

Ⅳ.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6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0 과 업 내 용 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명칭

본 과업 명칭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이라 한다.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과업 배경

1)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속통합기획」 시행

  • 시장 방침 제54호, 도시계획과-12494(2021.9.30)호

2)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체계로 전환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개선방안」 시행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주거정비과-6795호(2023.5.8.)

3) 사업대상지는「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및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통합기획 추진 필요

나. 과업 목적

1)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추진

2)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기본구상 마련 및 건축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수립 지원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 1차 : 계약일 ~ 2026.12.31./ 2차 : 2027.1.1.~12.31. /3차 : 2028.1.1.~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6-111 일대

2) 면적 : 약 80,940㎡ (면적은 용역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치도 구역계

* 해당 공간적 범위는 사업구역이며,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통합적 계획지침 마련을 위해 검토범위는 확장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1)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2)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3)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4)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5)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6)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지원

5. 세부 과업내용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관련 계획 및 지역특성 종합분석

  •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분석
  • 대상지의 인문자연환경, 물리적환경, 기반시설 등 대상지 현황분석
  • 주변여건·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의 건축환경에 대한 입체적 경관분석

2) 기획현안 도출 및 기획원칙 마련

  • 관련계획 및 정책의 방향성, 주변 개발 동향 파악 및 예측 등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1) 토지이용계획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대상지 필요 기능 및 생활권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목표 설정
  • 현황분석을 기초로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건축기본구상
  •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등에 따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간구상 대안 검토

2) 정비계획 건축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및 구상 계획
  • 교통처리 계획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등 동선체계 구상
  •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 현황·도시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지 조성계획 및 높이·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다.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주거성능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배치 및 옥외공간계획
  • 단지배치 및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본구상 제시
  • 구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 기획설계를 반영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및 지침도 작성

마.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 각종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자료 작성 및 지원
  •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의견 조정·반영 검토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지원

바. 기획설계 모형 및 조감도 등[CG이미지, 동영상(건축시뮬레이션용,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용)] 제작

  • 주민설명회,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 및 조감도, 동영상 등 제작하여 제출(발주기관과 협의)

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건축계획 수립·지원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및 도서 작성

- 사업성 검토를 위한 주택공급계획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절차 지원
  • 정비계획 결정까지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신통기획(안)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 등 보고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완료 시까지 절차 이행

Ⅱ 과업수행 절차

※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협업하여 과업 수행

신속통합기획 원팀 구성 및 사전검토 - 사업지 현황분석 및 혁신 이슈 도출 - 원팀 구성 및 구성원별 역할 조정 ▼ 기초현황조사 및 신속통합기획 원칙 마련

  •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실시

- 신속통합기획 목표설정 및 방향성 검토 ▼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작성

- 신속통합기획(안) 작성 -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기획‧조정 ▼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제시, 주민설명회 등

  • 도시계획(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건축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및 의견 반영

- 주민 의견 반영 검토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제작 및 자치구 통보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작성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통보(시→자치구) ▼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정비계획 결정 - 정비계획(안) 결정도서 작성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자문/심의 관련 검토·지원

Ⅲ 과업수행 방법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협업(연계)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기초조사와 지역특성 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2) 물리적 여건을 포함한 지역의 역사/인문/경제/산업 등 포괄적 기초현황조사 실시한다.

3) 기초 조사단계에서 주변지역 거주민 및 상공인(세입자 포함), 자치구,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획현안을 도출한다

나. 신속통합기획 수립

1)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 및 사업구역 간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계획지침 마련한다

2) 법적, 물리적 사항 외에도 인문·자연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대지조성, 경관, 스카이라인, 특화디자인 등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한다

3) 신속통합기획 내용 및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공공기여 시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등에 따라 계획한다.

4) 현안에 대하여 신속통합기획가 등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받아 기획안을 마련한다.

5) 부서협의, 자문회의, 신속통합기획가의 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한다.

다. 정비계획 수립 관련 도서 등 작성

1) 정비계획 도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종 의견청취,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 한다.

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지원

1)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정비계획심의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관리 및 절차 조정·지원한다

2) 준공된 이후라도 정비구역 지정 등 필요한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수립지원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9)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 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 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으로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 연장 등 변경이 있을 시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1) 과업 수행과 관련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자문 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3) 기타 과업 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나. 특기 사항 1) 과업 수행 보고 ○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예정 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술자자격 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기간 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 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한달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요 ① 명칭 ② 목적 ③ 과업의 범위 ④ 위치도 (나) 과업의 내용 (다) 과업 수행 방법 (라)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마)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공정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절차 단계별 제출하는 자료(원팀회의,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및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정보고나 중간보고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공정현황 및 과업 수행 내용 및 향후 계획 등)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2) 자료 등 작성․제작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 계획(안)의 입체적 계획․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모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이행 절차 수행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성실히 검토 수행하여야 한다.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 계획 결정과 관련된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기타 심의⋅자문절차 등)은 계약대상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검토 및 심의 ○ 심의

“계약상대자”는 심의(또는 자문)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 등 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문가(MP, 자문단) 자문

- 서울시 관련 위원회 심의

  • 기타 단계별 과업 수행 시 행정협의(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가 자문단 의견 및 심의(자문) 결과 조치

“계약상대자”는 전문가(자문단) 의견 및 심의(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조치하고, 심의 및 사전검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상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정하고, 과업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토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대안을 수립한다.

5) 하도급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6) 보안사항 등

○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을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 준공 시의 정산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8)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문 등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Ⅵ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4) 종합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 작성 및 보고

1)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실제 과업에 참여한 자에 한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시각화 자료(CG 조감도, 모형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공하는 전산 파일은 전산 데이터 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된 파일과 글꼴은 일반적인 Windows 환경에서 확인, 수정, 편집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수행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전시패널 등 홍보물 제작 추진시 지원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 부수 및 내용은 건축 기획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성과품 납품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1. 건축기획 설계 기획설계 종합보고서 10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기획설계 조감도 등[CG이미지, 동영상(건축시뮬레이션용,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용)]

1식 기획설계 최종 모형 1식 A1 사이즈 ※단지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비계획 수립지원 정비계획(건축분야) 보고서 10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종합배치도 1식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1식 단면/입면계획 1식 조감도 1식 1,2 공통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제출)된 각종 자료 (usb제출) 1개 원본파일 포함

(jpg, skp, psd, ai, dwg 등)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후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영상 제작 분량 각 3분 내외로, 과업내용서 상 세부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하며 제작비는 성과품 작성비에 포함되어 있음

라.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북가좌동 3-191).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이은우
신속통합기획과
02-2133-187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내용 <hp:tab width="32160" leader="3" type="1"/> 4

1. 과업개요 <hp:tab width="32996" leader="3" type="1"/> 4

2. 과업목적 <hp:tab width="32996" leader="3" type="1"/> 4

3. 과업내용 <hp:tab width="32996" leader="3" type="1"/> 4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hp:tab width="14640" leader="3" type="1"/> 6

1.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29100" leader="3" type="1"/> 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3900" leader="3" type="1"/> 8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696" leader="3" type="1"/>10

4. 유의사항<hp:tab width="33644" leader="3" type="1"/>13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hp:tab width="19480" leader="3" type="1"/> 14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hp:tab width="22252" leader="3" type="1"/> 14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7448" leader="3" type="1"/> 16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hp:tab width="16120" leader="3" type="1"/> 19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17220" leader="3" type="1"/> 19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19168" leader="3" type="1"/> 20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19168" leader="3" type="1"/> 22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17220" leader="3" type="1"/> 23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5236" leader="3" type="1"/>
26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1988" leader="3" type="1"/>
27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7432" leader="3" type="1"/>
28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0688" leader="3" type="1"/>
29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17184" leader="3" type="1"/>
30
[별지 제6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12636" leader="3" type="1"/>
31
[별지 제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hp:tab width="19784" leader="3" type="1"/>
32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hp:tab width="13288" leader="3" type="1"/>
33
[별지 제9호 서식] 입찰서 <hp:tab width="24332" leader="3" type="1"/>
34
[별지 제10호 서식] 가격제안서 <hp:tab width="20808" leader="3" type="1"/>
35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18208" leader="3" type="1"/>
36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hp:tab width="14960" leader="3" type="1"/>
37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6504" leader="3" type="1"/>
40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hp:tab width="22108" leader="3" type="1"/>
44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4312" leader="3" type="1"/>
45
[별지 제16호 서식] 확약서 <hp:tab width="23408" leader="3" type="1"/>
46
[별지 제17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3408" leader="3" type="1"/>
47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14312" leader="3" type="1"/>
48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Ⅰ.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 과업범위

  •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80,940㎡)

※ 면적은 용역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 1차 : 계약일 ~ 2026.12.31./ 2차 : 2027.1.1.~12.31./ 3차 :2028.1.1.~

○ 용 역 비 : 금 3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 47,300,000원, 2차 : 금 250,000,000원, 3차 : 금 50,700,000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과업목적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추진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기본구상
마련 및 건축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 지원

3. 과업내용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관련 계획 및 지역특성 종합분석

  •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분석
  • 대상지의 인문자연환경, 물리적환경, 기반시설 등 대상지 현황분석
  • 주변여건·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의 건축환경에 대한 입체적 경관분석

2) 기획현안 도출 및 기획원칙 마련

  • 관련계획 및 정책의 방향성, 주변 개발 동향 파악 및 예측 등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1) 토지이용계획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대상지 필요 기능 및 생활권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목표 설정
  • 현황분석을 기초로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건축기본구상
  •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등에 따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간구상 대안 검토

2) 정비계획 건축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및 구상 계획
  • 교통처리 계획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등 동선체계 구상
  •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 현황·도시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지 조성계획 및 높이·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다.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주거성능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배치 및 옥외공간계획
  • 단지배치 및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본구상 제시
  • 구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 기획설계를 반영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및 지침도 작성

마.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 각종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자료 작성 및 지원
  •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의견 조정·반영 검토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지원

바. 기획설계 모형 및 조감도 등[CG이미지, 동영상(건축시뮬레이션용,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용)] 제작

  • 주민설명회,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 및 조감도 등 제작하여 제출(발주기관과 협의)

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건축계획 수립·지원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및 도서 작성
  • 사업성 검토를 위한 주택공급계획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절차 지원
  • 정비계획 결정까지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신통기획(안)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 등 보고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완료 시까지 절차 이행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다.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 상기 항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라.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1)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전자입찰)

2)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신속통합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1) 접수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신속통합기획과 도시공간기획팀

(서소문2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1층)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입찰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서식) 각 1부

  • 모든 서류를 백색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3)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아래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④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⑦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⑧ 확약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⑨ 서약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4)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아래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②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2호 서식)

④ 참여인력 경력상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⑥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6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⑦ 회사경영 상태(별지 제7호 서식) 및 증빙서류

5) 정성적 평가자료 –12부(원본 1부 및 평가본 각 11부)

※ 제안서 표지는 평가용 제안서 표지서식(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하며,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1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장변상철 접착제 제본, 단면인쇄 책자로 제출(반드시 컬러 인쇄)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다만 제출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6) 제안서(PDF 파일형식으로 저장)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8)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제 제18호 서식)

라. 특기사항

1)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2)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4)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5)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안서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특기사항

①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②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당일 추첨(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동의하에 제안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

③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서 평가시 업체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④ 발표자료 : 제출된 PDF파일 사용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5)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②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②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hp:fwSpace/>[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상호 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라.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 시 조정 가능)

바.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약을 결정할 수 있음

사.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4.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제안요청서는 원본 1부를 제외한 평가본 11부에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할 수 없으며, 업체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감점처리(감점한도는 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다. 기타사항

1)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
기술자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

<hp:fwSpace/>하게 기술한다.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한다.

별지 제6호 서식
4.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과 자기 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에 대해 작성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1.
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 상위 및 관련계획, 대상지 및 주변 도시・건축환경 등 현황조사 분석
  •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자유
서식
2.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건축기본구상
  • 생활권의 미래상,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통경축, 대지조성 등 경관계획 구상 제시
  • 토지이용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교통 및 보행동선체계 등 개발방향 제시

자유
서식
3.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의 방향성 제시
  • 주거성능 및 조화로운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높이, 밀도, 형태, 배치, 옥외공간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행동선 등 계획 방향 제시

※ 조감도, 투시도 등 활용하여 기획설계 내용 알기 쉽게 설명
자유
서식
4.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제시

자유
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매수 : 기술제안서 30장(30페이지 단면) 이내

○ 부수 :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1부)

○ 규격 : A4(210×297㎜)

○ 제본 : 장변을 접착제로 철하여 제출(장변상철)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평가용 기술제안서 11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성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1부에는 하단에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을 날인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

○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 업체의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 각각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1부에는 서명 또는 관인 날인 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비(PMIS, H/W, S/W등) 및 필요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 평가방법 】

<별표<hp:fwSpace/>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분야
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기초 현황
조사
10
70
평가위원 평가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건축기본구상
25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25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의 평점산식
10
※ 평점산식 : [붙임참조]

<별표<hp:fwSpace/>2>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4억이상
14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3.0
2.7
2.4
2.1
1.8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1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1점을 감점(3월미만 0.1점, 3월이상 6월미만 0.2점)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계획분야 건축사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공동도급 시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자격과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은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업무는 계획, 설계에 한하며 건축시공, 감리는 제외

※ 건축 분야 외 경력 중 도시계획 분야의 본 과업과 유사경력은 인정(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
1.8
1.6
1.4
1.2
건 축
100
2.0
1.8
1.6
1.4
1.2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배 점
100
2.0
1.8
1.6
1.4
1.2
건 축
100
2.0
1.8
1.6
1.4
1.2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공공건축물 설계 용역 준공 실적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계 용역 준공 실적(사업시행인가 포함)으로 한정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정량평가는 구성원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별표<hp:fwSpace/>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 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고
1.
건축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 상위 및 관련계획, 대상지 및 주변 도시・건축환경 등 현황조사 분석
  •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기획원칙 마련

10
평가위원평가
2.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건축기본구상
  • 생활권의 미래상,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통경축, 대지조성 등 경관계획 구상 제시
  • 토지이용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교통 및 보행동선체계 등 개발방향 제시

25
3.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의 방향성 제시
  • 주거성능 및 조화로운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높이, 밀도, 형태, 배치, 옥외공간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행동선 등 계획 방향 제시

※ 조감도, 투시도 등 활용하여 기획설계 내용 알기 쉽게 설명
25
4.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제시

10
계

70

<별표<hp:fwSpace/>4>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자료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x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hp:tab width="796" leader="0" type="1"/>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hp:tab width="1208" leader="0" type="1"/>평점을 부여한다.
2.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항목 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 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 등급과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은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업무는 계획, 설계에 한하며 건축시공, 감리는 제외한다.

※ 건축 분야 외 경력 중 도시계획 분야의 본 과업과 유사경력은 인정(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 업
책임기술자

2
건축 분야
책임기술자

3
건축분야

4 5 6 7 8 9 10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 기술자 등급과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은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업무는 계획, 설계에 한하며 건축시공, 감리는 제외한다.

※ 건축 분야 외 경력 중 도시계획 분야의 본 과업과 유사경력은 인정(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된 실적만 기재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공공<hp:lineBreak/>건축물 설계 용역 준공 실적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계 용역 준공 실적(사업시행인가 포함)으로 한정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클린업시스템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라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점수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4억이상
14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3.0
2.7
2.4
2.1
1.8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1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1점을 감점(3월미만 0.1점, 3월이상 6월미만 0.2점)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
대표 :
(인)
[별지 제9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hp:fwSpace/>화<hp:fwSpace/> 번<hp:fwSpace/> 호

대 <hp:fwSpace/> 표<hp:fwSpace/>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hp:fwSpace/>계약특수조건<hp:fwSpace/>․<hp:fwSpace/>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도출 부가세 포함 기본구상 부가세 포함 기획설계 부가세 포함 성과품 작성 부가세 포함 관련 회의 참석 및 자료작성 등 부가세 포함 정비계획수립 지원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요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별지 제12호 서식]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50 ↱ 글자크기: 16, 글자체: HY견고딕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32, 글자체: HY견고딕 ○○○○ 주식회사

↳ 글자크기: 20, 글자체: HY견고딕
※ 평가용 11부에는 상기 업체명 작성 안함
※ 원본 1부에는 상기 업체명 하단에 대표자 기재후 관인 날인

[별지 제16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용역

3.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위 사업을 위한「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hp:fwSpace/>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hp:fwSpace/>
대표자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서
약
서

귀 시에서 제안 요청한「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약자
소 재 지 :

<hp:fwSpace/>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제안서 작성 제출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2부) 및 관련서류.(USB 1개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북가좌동 3-19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신속통합기획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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