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1부.hwp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41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센텀2지구 조성공사(1-2공구) 오염토양 정화검증 용역
나. 시행기관 : 부산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센텀2지구 조성공사 현장)
2) 용역범위 : 센텀2지구(1단계) 내 오염토 V=1,585.8㎥에 대한 정화검증
※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사업비 및 예산규모
1) 추정금액 : 56,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정가격 : 51,580,000원, 부가가치세 : 5,158,000원
3) 기초금액 : 56,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안전보건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5.(목) 10:00 ∼ 2026.10.22.(목)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22.(목) 11:00 이후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6층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 2에 의거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G2B 업종코드:15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 무효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56,738,000원) 이상인 경우 2점을 부여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최종판단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능력 수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적인정범위 평가기준 제출서류 비 고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금 액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경우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최종판단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자기평가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참가자격 미달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자.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6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 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가. 낙찰자는 대금지급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 제도(EasySy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며, 낙찰자는 별도 전용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대금 청구 전 사전 약정 및 시스템 등록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므로 입찰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 문의]
상생결제 고객센터 : 국번없이 1670-0833
13.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라 용역착수일, 참여기술인 투입인원, 용역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단체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 및 시설·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 정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르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용역 내용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설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센텀2사업단 센텀2사업부(☎ 051-810-14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부(☎ 051-810-1267)
카.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부조리 신고센터
===== 공고문 1부.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41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센텀2지구 조성공사(1-2공구) 오염토양 정화검증 용역
나. 시행기관 : 부산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센텀2지구 조성공사 현장)
2) 용역범위 : 센텀2지구(1단계) 내 오염토 V=1,585.8㎥에 대한 정화검증
※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사업비 및 예산규모
1) 추정금액 : 56,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정가격 : 51,580,000원, 부가가치세 : 5,158,000원
3) 기초금액 : 56,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
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안전보건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5.(목) 10:00 ∼ 2026.10.22.(목)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모두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22.(목) 11:00 이후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6층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 2에 의거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G2B 업종코드:15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 제1항 제2호에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
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 무효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받게 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기
준비율은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최
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56,738,000원) 이상인 경우 2점을
부여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최종판단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능력 수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적인정범위
평가기준 제출서류 금 액 실적증명서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경우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
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
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최종판단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
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
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
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순
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
며, 원활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자기평가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참가자격 미달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
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자.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거
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6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 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0.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가. 낙찰자는 대금지급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
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 제도(EasySy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며, 낙찰자는 별도 전용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대금 청구 전 사전 약정 및 시스템 등록 절차가 반드시 완료
되어야 하므로 입찰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 문의]
상생결제 고객센터 : 국번없이 1670-0833
13.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라 용역착수일, 참여
기술인 투입인원, 용역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
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단체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 및 시설·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 정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르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용역 내용에 따
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설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센텀2사업단 센텀2사업부(☎ 051-810-14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부(☎ 051-810-1267)
카.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부조리 신고센터
===== 공내역서 1부.xlsx =====
[시트: 1 총괄내역서]
A: < 1. 토양정화검증 총괄내역서 >
A: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1 B: 직
접
인
건
비 C:
D: 1 E: 식 G: -
A: 2 B: 직
접
경
비 C:
D: 1 E: 식 G: -
A: 3 B: 제
경
비 C:
D: 1 E: 식 G: - H: 직접인건비의 I: 110%
A: 4 B: 기
술
료 C:
D: 1 E: 식 G: -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I: 20%
A: 단 수 정 리 H: 천단위 이하 절사
A: 공 급 가 액 C:
A: 부가가치세 C:
A:
합
계
[시트: 2.세부내역서]
A: < 2. 토양정화검증 세부내역서 >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D: 1 E: 식
B: 특급기술자 D: 3 E: 인.일 M: 2025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환경분야)
B: 고급기술자 D: 11 E: 인.일
B: 중급기술자 D: 14 E: 인.일
B: 초급기술자 D: 6 E: 인.일
A:
2. 직접경비
A:
가. 시료채취 및 분석비 D: 1 E: 식
B: 굴착검증(부지 내) C: 사면/바닥면 확인 D: 1 E: 식
B: 과정검증 D: 1 E: 식
B: 완료검증(반입장) C: 정화완료 확인 D: 1 E: 식
A:
나. 출장비 D: 1 E: 식
B: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D: 1 E: 식
A:
다.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B: 보고서 출력 및 제본 D: 1 E: 식
[시트: 3. 시료채취 및 분석비]
A: < 3. 시료채취 및 분석비 >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굴착검증 B: (부지 내) D: 1 E: 식
B: 시료채취비 C: 바닥면, 사면 D: 137 E: 점
B: 분석비(Zn) D: 47 E: 점
B: 분석비(Cu) D: 10 E: 점
B: 분석비(As) D: 39 E: 점
B: 분석비(TPH) D: 41 E: 점
B: 되메움토 분석(22항목) C: 필요시 D: 0 E: 점
A: 과정검증 B: (반입정화시설) D: 1 E: 식
B: 시료채취비 D: 2 E: 점
B: 분석비(TPH) C: 유류 D: 2 E: 점
B: 시료채취비 D: 4 E: 점
B: 분석비(Zn, Cu, As, TPH) C: 복합 D: 4 E: 점
A: 완료검증 B: (반입정화시설) D: 1 E: 식
B: 시료채취비 D: 7 E: 점
B: 분석비(TPH) C: 유류 D: 7 E: 점
B: 시료채취비 D: 13 E: 점
B: 분석비(Zn, Cu, As, TPH) C: 복합 D: 13 E: 점
A: 계
[시트: 4. 출장비]
A: < 4. 출장비 >
A: 공종 B: 품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B: 일비 D: 10 E: 인.일
B: 식대 D: 10 E: 인.일
[시트: 5. 보고서 인쇄비]
A: < 5. 보고서 인쇄비 >
A: 공종 B: 품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결과보고서 출력 및 제본
B: 칼라 출력 C: A4 D: 600 E: page
B: 제본 C: page D: 5 E: page
===== 과업내용서 1부.hwp ===== 과 업 내 용 서
- 센텀2지구 조성공사(1-2공구) 오염토양 정화검증 용역-
2026. 10.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센텀2지구 조성공사(1-2공구) 오염토양 정화검증 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센텀2지구 조성공사 현장)
3. 목
적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토양환경보전법 15조의6에 의거 토양정화업자의 오염토양 (반출)정화 시 정화과정 및 정화 완료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정화과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음
※ 정화사업 규모 번호 조사위치 오염물질 오염깊이 오염면적 오염부피 적용 비고 1 · 석대동 591-58 중 대 / 공원(지목변경 예정 지역) Zn GL~1.0m 481㎡ 77.1㎥ 1지역 2 · 반여동 460-12 중 대 / 공원(지목변경 예정 지역) Zn, TPH GL~4.0m 720㎡ 290.2㎥ 1지역 3 · 반여동 460-1 중 대 / 공원(지목변경 예정 지역) Zn, As GL~2.0m 2,975㎡ 883.8㎥ 1지역 4 · 반여동 411 중 공원(지목변경 예정 지역) As 2.0~8.0m 26㎡ 45.2㎥ 1지역 5 · 반여동 453-1 중 공장용지(지목변경 예정 지역) TPH GL~1.0m 1,152㎡ 257.8㎥ 3지역 6 · 석대동 165 중 공원(지목변경 예정 지역) Cu GL~0.6 10㎡ 5.0㎥ 1지역 7 · 석대동 164-4 중 공원(지목변경 예정 지역) TPH, Cu GL~0.3 74㎡ 26.7㎥ 1지역 전 체 TPH, Zn, As, Cu GL~8.0m 5,438㎡ 1,585.8㎥
* 정화방법 : 정화시설 반출 후 토양세척법(중금속 및 복합오염) / 토양경작법(TPH)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토양정화검증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검증기간의 조정 등)에 의거 변동 가능
5. 과업내용(III. 기타 과업세부내용 참고)
1) 검증계획의 수립
① 자료검토(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 및 토양정화 실시설계 보고서, 정화관련 자료, 오염토양정화계획서, 토양 모니터링 자료, 그 밖의 관련자료)
② 현장 확인 조사 ③ 토양정화 검증계획서 작성 2) 과정검증 ① 오염토양 정화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② 토양시료의 채취·분석
※ 수급인(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결과(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토양정화 과정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3) 완료검증 ① 토양시료의 채취·분석 ② 굴착완료 및 정화완료 검증
※ 수급인(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결과(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환경관리
④ 토양정화 완료검증 결과보고서 및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II.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침은 「센텀2지구 조성공사(1단계) 토양정화 검증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부산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동 용역 시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부산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를 포함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4)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환경관련 법규 7) 국어사전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6.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조성공사, 정화용역과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공정관리
수급인은 동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후행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내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1)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제출물
①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낙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1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낙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낙 받아야 할 상황
7. 용역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계약자 서약서
⑤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착수보고
계약당사자는 부산도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를,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토양오염 검증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 수급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의 각호로 불가피하게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우리공사 감독원에게 사전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발생량 정산에 따른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⑤ 발주시 계획된 설계수량(시료채취,분석)에 미달된 시료채취, 분석 실행수량 등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정산(감액) 조치
8. 보안사항
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준수한다.
2)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이의 불이행으로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4)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보안사항 및 오염토양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과업수행 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공사 감독원 검토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사항을 제외하고,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의거 실시되는 정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토양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14. 사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당사자는 잔여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화공사 중 또는 완료 후 설계서의 오염분포도 외 지역에서 추가로 오염이 발견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감독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토양오염 정화검증의 재 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6. 과업수행 중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과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17. 모든 조사항목(굴착,과정,완료 검증) 수량은 조사 완료 후 실제 수행 수량에 따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법령(규정)에 따라 일부 검증항목 생략 가능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수량에 대해 정산(감액) 시행하여야 함
III. 과업 세부내용 1. 적용범위
오염토양의 과정검증 및 완료검증 수행을 위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43호, 2026.10.07.) 및 제출한 계획서를 적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 위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최우선하여 과업수행 시 반영토록 한다.
2. 토양정화 검증방법 1) 과정검증 ① 오염토양 정화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가.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정화공정의 진행사항 파악, 작업일지 등의 자료조사를 통한 적용공법의 공정 진행사항 파악
나. 오염토양 굴착작업의 적정 진행여부 확인
- 오염토양 굴착시 굴착현장에 상주하여, 오염토양 및 비오염토양의 경계확인 및 적정 굴착 여부 확인
- 자료검토, 육안검사, 시료채취·분석을 통하여 굴착토양이 오염토양과 비오염 토양으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지 판단
- 오염토양의 야적·보관·이송상태의 적정성을 확인
다. 환경의 적정 관리여부 판단 - 발생 폐가스, 폐액 등 관련 자료 검토
- 정화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석자료 및 처리 관련자료 검토
- 정화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관련자료 검토
라. 정화된 토양의 처분상태 확인
-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화된 토양이 적법하게 매립 및 재활용 되었는지 검토
② 시료채취·분석 가. 토양시료채취 분석
오염토양 굴착시 및 토양정화에 필요한 토양시료 채취, 분석
나. 정화 기간 중 수행된 모니터링 자료 검토를 통한 정화 효율 검토
- 토양, 가스 등 기타 모니터링 자료를 통한 정화효과 판단
- 기간별 오염토양의 처리량 및 처리효율 등 기초자료 조사
다. 수급인(검증기관)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결과(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과정검증보고서 작성 가. 분기별 과정검증보고서 작성
- 계획된 공정에 의한 정화사업 추진여부 검토
- 환경의 적정 관리여부 - 오염도 분석결과 - 처리토양의 오염도 저감정도 확인
- 오염도 저감효과가 미비하거나 정화기준 초과 시 의견 제시
※ 과정검증 보고서는 분석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완료검증 ①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가. 토양시료 채취는 처리오염토양을 토양시료채취 장비 및 수동 시료채취 장비 등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근거하여 채취
나. 정화완료 및 굴착완료 검증은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 실시
다. 시료채취 지점 및 개수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료채취 지점 및 개수(정화기관 사전 협의)
라. 완료검증은 추가오염 여부 검토를 위해 Geoprobe sampling(항타식) 또는 핸드오거 등을 통해 채취하고 토양 오염범위를 산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검증기관)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결과(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정화토양 처분 및 토양환경 관련 대상 처리물질의 적정 처리여부 판단
정화토양 반출 여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된 자료 검토를 통한 최종 처리 물질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판단
③ 완료검증 보고서 작성
가. 오염도 분석결과를 통한 오염토양 정화여부 검증
나. 처리대상 물질의 적정 처리여부 판단
※ 완료검증 결과보고서는 완료검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발주처 및 관할 시군구청장)
④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토양정화 검증결과 적합한 경우에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제출
3) 기타 부수사업 및 업무 ① 정화 검증용역 수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 ② 재해·안전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
③ 정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협조
④ 민원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사업수행 관련 부수사업·업무 일체
Ⅳ. 과업 성과품 1.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성과품의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기간 이전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한 성과품을 요구할 경우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 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배포용 : USB, 보관용 : 외장 하드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②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③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④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⑤ 현지 조사결과 6)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성과품
1) 납품시기 : 중간검토 후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① 과정 및 검증 보고서 : 책자 5부, USB 2ea
② 현장사진첩 : 책자 1부, USB 1ea
※ 사진촬영은 정화검증 과정 전 과정에 대한 전·중·후 사진을 동일위치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
③ 신고 및 인허가 필증 3) 보고서 포함사항 ① 각종 조사내역 및 결과 ② 오염토양 정화 내역 및 결과 ③ 토양모니터링 결과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발주청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자필 서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양식) 1부.hwp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3. 위험물질 및 설비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비상대책 0 3. 위험물질 및 설비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 산재예방대책 비고 교통통제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교육
감전사고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
익사
작업자가 여방수로, 수변 등 익사 위험이 있는 곳을 측량시 구명조끼 착용 또는 구명환 구비 후 측량
낙상
난간, 도로, 제방, 급경사 등 고소부분 측량시 안전띠, 안전모 착용
… … * 작성방법
1) “산재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용역)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해당형태 작성 (추락, 익사)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표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안전교육 유인물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건설업 교육 온라인 … … …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안전화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장갑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각반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구명환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 시설관리자 공사현장 관리자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 당 부 서 시․군 읍·면·동 전화 팩스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관계기관 유관기관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시 00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 3) 의료기관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병원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비상대책 2.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2.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2.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2.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2.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3. 위험물질 및 설비
3.1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사용계획 유지 및 관리계획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등급분류 기준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이하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