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9585] 2026년 가을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공사] 발주기관: 홍성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추정가격: 9744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가을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가을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공고문.hwp =====
홍성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1014_1호

공사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을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나. 위
치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산12-2번지 외 10필지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사 업 량 : 14.13ha 마. 추정금액 : 금137,423,130원 (단위 : 원) 계(추정금액) 도 급 액 관급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7,539,130 107,180,000 97,436,364 9,743,636 30,359,130 107,180,000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98,310 1,498,310

※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장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견적가격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노무비 구분관리

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장소와 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16. (10:00) ~ 10. 20. (10:00)

나.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20. (11:00 이후), 입찰담당자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로서 홍성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전일로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당해 자격이 유지 되어야 함.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본사)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홍성군산림조합 산림경영과 허우석 (041-632-2159)

다. 설계서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담당자가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1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 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선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 『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라. 착수계는 시방서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홍성군산림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을 도급액(기초금액)으로 나눈 금액비율을 홍성군산림조합에서 교부한 물량 및 금액내역서의 모든 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사후정산 대상 경비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라 대가(기성 및 완료) 지급시 사후 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납입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제8조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 정산감액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가입하여 이 공사로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후 정산 할 수 있으며, 착수계 제출시 개시신고 후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완료계 제출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각각의 개별법규에 따라 사후정산하거나 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하여 사용내역서에 증빙서류,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에 반영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시 감액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평가합니다.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수준 자가 평가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홍성군산림조합에 작성 비치되어 있는 서류(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그밖의 참고사항 등) 등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홍성군산림조합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선언)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된 문서와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즉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단, 착수계, 완료계 등 재무담당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문서로 접수받습니다.
  • 통지 등 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되, 도달일이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기타 이 공고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계되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홍성군산림조합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아.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홍성군산림조합 산림경영과 허우석 (041-632-21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가을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공고문.pdf =====
홍성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1014_1호

공사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을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나. 위

치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산12-2번지 외 10필지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사 업 량 : 14.13ha
마. 추정금액 : 금137,423,130원
(단위 : 원)

계(추정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소계 137,539,130 107,180,000 부가가치세 97,436,364 9,743,636 관급액 기초금액 30,359,130

107,180,000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498,31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98,310

※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장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견적가격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노무비 구분관리
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지급
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확인
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장소와 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16. (10:00) ~ 10. 20. (10:00)

나. 개 및 찰 장

소 : 2026. 10. 20. (11:00 이후), 입찰담당자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로서 홍성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전일로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당해
자격이 유지 되어야 함.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본사)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홍성군산림조합 산림경영과 허우석 (041-632-2159)
다. 설계서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담당자가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입찰유의서 제2절 1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 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
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선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에 따라 『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라. 착수계는 시방서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홍성군산림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을 도급액(기초
금액)으로 나눈 금액비율을 홍성군산림조합에서 교부한 물량 및 금액내역서의 모든 항목(재
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10. 사후정산 대상 경비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라 대가(기성 및 완료) 지급시
사후 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납입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제8조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 정산감액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가입하여 이 공사로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후 정산
할 수 있으며, 착수계 제출시 개시신고 후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완료계 제출시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각각의 개별법규에 따라 사후정산하거나 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하여 사용내역서에 증빙서류,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에 반영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시 감액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평가
합니다.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ㆍ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수준 자가 평가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홍성군산림조합에 작성 비치되어 있는 서류(도면, 시방서, 물량내역
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그밖의 참고사항 등) 등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홍성군산림조합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 찰 결 과 에 대 한 정 보 는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http://w w w.g2b.go.kr)시 스 템 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선언)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송
수신하는 문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된 문서와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즉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단, 착수계, 완료계 등 재무담당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문서로 접수받습니다.

  • 통지 등 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되, 도달일이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기타 이 공고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계되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홍성군산림조합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아.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홍성군산림조합 산림경영과 허우석 (041-632-21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2026년 10월 14일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hwp =====

안전보건 수준 자가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홍성군산림조합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기가준 결과 :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정 분류

※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등 제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조합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예시).hwp =====

※ 매뉴얼 상 별도 서식은 정해 바가 없으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한 것이며, 기존 제출 서식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등 타 서식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 다만, 시공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예시) 20 . 00. 00. 업체명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 1. 일반원칙 3 2. 계획수립 4 3. 역할 및 책임 5 Ⅱ. 실행수준 6 4. 작업자 보호 6 5. 안전점검 6 6. 이행확인 7 7. 교육 및 기록 7 8. 안전작업 허가 9 Ⅲ. 운영관리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10 11. 비상대책 11 Ⅳ. 재해발생 수준 11 12. 산업재해현황 1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예시 1)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ㅇㅇ업체는 산림사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직원의 안전보건은 ㅇㅇ업체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단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단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단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oo 대표(단장, 이사장)
(서명)

(예시 2)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성과지표 담당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기 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사전 위험성평가 계획 매 사업시 담당자 500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10명) 안전 -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 30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해당없음(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 ○ ○ ○ 대상작업시 안전 - 붙임 서식 참조 실적 안전검사 계획 ○ 대상설비 반입 시 안전 50 해당없음(예)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안전 -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공정일정에 맞게 설정 전부서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부서 - 실적 사업주 검토 계획 ○ 공사완료 전 안전 - 실적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 성명 성명 성명

*전화번호 함께 기재, 근로자는 홍길동 외 몇 명으로 표기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실행수준 4. 작업자 보호 (보호구 지급계획) 5. 안전점검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작업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은 없는가?

2. 눈, 비, 서리 등이 내린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운가?

3.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4. 고사목, 풍해목, 현목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나무가 있는가?

5. 휴대폰 통신이 가능한가? 건강관리

6.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7.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8.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작업 관련 9.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낫, 예초기, 기계톱에 대한 안전작업을 숙지하고 있는가?

11. 벌목시 대피로 확보를 하였는가? 14. …… …… 00. …… 기타

00.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00.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00. ……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23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6. 이행확인

1) 안전조치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시 개선방안 대책 수립하고 작업개시 전 조치완료

2) 확인방법 : 관리감독자는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 수행

NO 유해.유험 요인 안전보건조치 확인자 1 2 7. 교육 및 기록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 20 .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시설관리 분야(
)

교육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비 고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8. 안전작업 허가 작업 신청 신 청 자 (시공업체 현장관리자) 작업 허가 허 가 자 (00조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 협조 협 조 자 (서명) (서명) 안전작업 허가서 대상작업 □ 밀폐공간 □ 작업중지 실시 후 작업재개 □ 기타 위험작업 허가일자

년
월
일

작 업 기 간 작업장소(주소) 작업설비(기기) 장치번호 : 장 치 명 : 작 업 개 요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공 통>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보호구/안전장구 착용 ◦작업내용 교육 □ ○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비 □ ○ □ ○ □ ○ ◦감시인 입회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기타 □ ○ □ ○ □ ○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밀폐공간 □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 가스농도 측정 □ ○ (가스농도측정)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물질명 농도 측정시간 확인자 물질명 농도 측정시간 확인자

(가스농도 측정결과 : 02 18% 이상 ~ 23.5% 미만, CO : 30ppm미만 CO2 : 1.5% 미만, H2S 10ppm 미만)

작업중지 이후 작업재개

고
소
□

◦작업발판(비계 등)/안전난간 □ ○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 ○ ◦출입제한표시 □ ○ ◦추락방지용방망 □ ○

굴
착
□

◦투입장비 :
(운전원 : __________
_)
작업지휘자:

◦중장비 자격증 소지/경력 여부 ◦전선·가스설비 간섭여부 ◦상부 붕락위험 여부 ◦중장비 안전밸트, 헤드가드 등 설치 여부 ◦중장비 전조등, 경보장치 부착여부 □ ○ □ ○ □ ○ □ ○ □ ○ ◦전도 등 위험우려가 있는 경우 신호수 배치 ◦기상·노면상태 ◦상하부 동시 작업여부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위험지역 위험 및 경고표지판 설치 □ ○ □ ○ □ ○ □ ○ □ ○

중 량 물
□

(돌쌓기 등)

◦투입장비 :
(운전원 : __________
_)
작업지휘자:

◦중장비 자격증 소지/경력 여부 ◦중장비 안전밸트, 헤드가드 등 설치 여부 ◦중장비 전조등, 경보장치 부착 여부 ◦중량물 구름방지 받침대 설치 여부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 ○ □ ○ □ ○ □ ○ ◦작업지휘자 지정 ◦중장비 허용하중/작업물 하중 확인 ◦줄걸이 용구의 변형, 손상 등 여부 ◦위험지역 위험 및 경고표지판 설치 □ ○ □ ○ □ ○ □ ○ 펌프카 타설 □

◦투입장비 :
(운전원 : ___________)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유무 □ ○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한 펌프카 전도 위험 유무

□ ○

벌
목
□

◦기계톱 이상유무 및 방호조치 여부 ◦안전복 착용 □ ○ □ ○ ◦작업자 안전작업 교육 여부 ◦호루라기 휴대 여부 □ ○ □ ○

풀 베 기
□

◦예초기 이상유무 및 방호조치 여부 ◦응급약품 준비 여부 □ ○ □ ○ ◦작업자 안전작업 교육 여부 ◦호루라기 휴대 여부 □ ○ □ ○

기
타
□

◦ ◦ □ ○ □ ○ ◦ ◦ □ ○ □ ○ 첨부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 □ ○ ◦작업도면 □ ○

기
타 특별사항

※ 작업 중 안전 주의 사항 등 작업완료

확
인

◦작업상태 확인
◦정리정돈 확인

◦작업종료일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시공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10. 위험물질 및 설비

1)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목록 및 물질 목록 기재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상태 점검자 휴대용연삭기 덮개 양호 홍일동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결방지기 양호 홍일동 이동식사다리 아웃트리거 미흡 홍이동 신나 소화기비치 양호 홍이동 - - - -

2) 작업 전 해당설비 안전점검 실시 후 이상없을 시 작업 실시

11. 비상대책 1) 조직별 업무분장 통제조직 업 무 분 장

비
고

관리감독자 ○ 질식, 중, 경상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도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 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속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작업자 ○ 구호 및 응급조치 참여 ○ 도급업체의 지휘에 따라 행동 ❍ 비상대응 시나리오 - 중대재해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0.5분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3년간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출

===== 조림사업 위험성 평가표.hwp =====

조림사업 위험성평가표 공종별 위험성평가 <조림> 작업 공종 예정지 정리 Code No : Ⓘ-1 ▶ 작업 개요

식재 및 식재 작업을 위해 잡관목, 풀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 종별 작업 종별 Ⓘ-1-1 Ⓘ-1-2 예정지 정리 식재 주요 위험 요인 기계톱, 예초기 날에 베임 예초기 날 파손 시 파편에 맞음 혹서기 열사병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 경사지 작업 중 떨어짐, 넘어짐 사고 나무, 돌부리 등에 걸려 넘어짐 작업도구에 다칠 위험 사업종 조림-예정지정리 평가자 : ▶ 위험성 평가표 구분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기계적 요인 기계톱 킥백 발생으로 베임 위험 2 2 4 올바른 기계톱 사용방법 숙지 및 기능 숙달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예초기 날 킥백 위험 2 2 4 올바른 예초기 사용방법 숙지 및 기능 숙달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절벽, 급경사지에서 떨어짐 위험 1 3 3 작업 전 작업구역 사전조사 절벽, 급경사지 구역 작업통제 사면에서 작업 중 넘어짐 위험 2 1 2 경사 방향으로 작업진행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예초기 날 파손 시 파편에 맞음 위험 2 2 4 예초기 날 덮개 부착 및 해체금지 생물학적 요인 벌, 뱀, 독충, 진드기 등에 의한 재해위험 1 2 2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구급약품 상비 긴옷, 모자, 장갑 등 착용 및 기피제 사용

풀숲에 앉거나 눕지 않고 휴식 시 돗자리 등 사용

호루라기 등 신호기 휴대 작업 특성 기계톱에 베임 위험 2 1 2 올바른 자세 유지 및 안전거리 확보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예초기, 낫 작업 시 칼날에 베임 위험 2 1 2 올바른 자세 유지 및 안전거리 확보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계톱, 예초기, 낫 작업 시 주변 근로자 베임 위험

2 1 2 작업자 간 안전거리 확보

작업자 간 신호를 하고 엔진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접근

상하작업 금지

기계톱, 예초기, 낫을 들고 이동 시 주변 근로자 베임 위험

2 1 2 엔진을 정지하고 이동 주변에 근로자 유무 확인 연료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상 1 2 2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인화성 물질 관리

덩굴이나 나뭇가지를 낫으로 제거 중 무리하게 힘을 가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 베임 위험

1 2 2

낫이 덩굴, 풀 등에 걸릴 경우 풀어낸 뒤 작업

작업도구에 다칠 위험 2 1 2 올바른 작업방법 숙지 작업자 간 안전거리 확보 칼날류는 덮개를 씌움 작업 전 작업도구 상태 확인 작업 환경 혹서기 고온 현상에 따른 열사병 등 건강장해 2 2 4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폭염 응급키트 비치 악천후 작업 중 재해위험 2 2 4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사업종 조림-식재 평가자 : ▶ 위험성 평가표 구분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기계적 요인 절벽, 급경사지에서 떨어짐 위험 1 3 3 작업 전 작업구역 사전조사 절벽, 급경사지 구역 작업통제 사면에서 작업 중 넘어짐 위험 1 2 2 경사 방향으로 작업진행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나무, 돌부리 등에 걸려 넘어짐 위험 1 2 2 발 밑을 주의하여 보행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생물학적 요인 벌, 뱀, 독충, 진드기 등에 의한 재해위험 1 2 2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구급약품 상비 긴옷, 모자, 장갑 등 착용 및 기피제 사용

풀숲에 앉거나 눕지 않고 휴식 시 돗자리 등 사용

호루라기 등 신호기 휴대 작업 특성 작업도구에 다칠 위험 1 2 2 올바른 작업방법 숙지 작업자 간 안전거리 확보 칼날류는 덮개를 씌움 작업 전 작업도구 상태 확인 연료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상 1 2 2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인화성 물질 관리 작업 환경 혹서기 고온 현상에 따른 열사병 등 건강장해 2 2 4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폭염 응급키트 비치 악천후 작업 중 재해위험 2 2 4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