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 구매 입찰 공고문.pdf =====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 구매 입찰 공고
2026. 10. 부산소년원
필독 :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개요
가. 공고번호 :
나.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류 구매입찰 공고
다. 품 명 : 설탕 등 328종
라. 내 역
구
분 설탕 등 328종 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규격서
참조
₩4,324,690
규격서,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6개월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바. 계약방법 : 단가계약
사. 구매예정가격 : ₩193,883,215(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 ₩4,324,690(부가가치세 포함)
자.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수) 14: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4:00
라.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2.(목) 15:00
마. 개찰장소 : 부산소년원 계약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1가지 이상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탑,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종합자동
차보험 가입)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입찰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
지 영업소(지사 가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두고 있어야 함)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6조, 제7조에 따
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5조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자체 전산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제 방식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
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
다.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6.245%
○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가.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확인서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1가지 이상
(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7) 계약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
8) 고용보험가입 증명원
9) 공고문, 납품기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서류
10) 기타 서류는 [붙임5] 제출서류목록표 참고
납품 단가 및 방법
가. 납품단가는 낙찰률(투찰률)을 입찰 규격서 상의 각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적용,
계산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1)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납품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2) 구체적인 납품단가 및 대금산정방법은 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 참조
나.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9: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납품 장소는 부산소년원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라.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부산소년원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하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바.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 발생 시 업무담당자와 상의 후 납품 등 제반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부산소년
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 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청렴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부산소년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가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사항: 부산소년원 행정지원과(☏ 051-519-7716)
※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
사본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2026. 10. 14. 부산소년원 재무관 [ 붙임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
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 .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붙임
인) 또는 (서명)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부산소년원장
귀하
-----------------------------------------------------------------------------------------------------------------------
접
구 매 관 리 번 호 :
3. 심 사 대 상 물 품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수
증
2.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부산소년원장 . . . 인) ( [ 붙임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3. 수 량 추 정 가 격 (1) 제조( ), 공급( 전화) ),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팩스) 종합평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30
결격사유
*
기타(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4.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자기
평점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심사
평점
별지 제2-1호]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 종합평점 ( 제4조 제1항 제1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납품실적 : (
1. ) ) 점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계산 : (a/b)x100 2. 점 ( "등급표시" ) ) 경영상태 : ( 3.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 입찰가격(a)
점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종합평점 (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1.
경영상태 : ( ) ) 점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
점
- 계산 :
70-2x│(90/100-a/b)x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b)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평점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붙임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제
출
처 부산소년원
신청인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용
도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약번호 수
납품요구번호 수 금 액
금
액
(계약일자) 량
(납품일자) 량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원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 급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붙임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상
신 청 인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용
도
번호
년월일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규
품
제 출 처
수량
금 액(원)
명 납품일자 납 품 처 격 합 계 : 건 원 [ 붙임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 연번
야
총괄
내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납품실적 기술능력 3 4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용 신청자 [ - 〃- [ - 〃- [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또는 조달청 삭제> 고 별지 제1호] 참조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 비 (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 삭제> < 삭제> < 삭제> < 경영상태 5 기술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 제출생략) ( 신인도 6 고도기술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관계기관 등 8 AI 기술 관계기관 등 9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
식품납품 낙찰예정업체 필요서류
법무부 부산소년원
항 목
➀ 기본서류
서류 내용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등 업체분류 확인증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➁ 사업장서류 ➂ 차량서류 ➃ 보험서류
- 창고 및 작업장 소재지가 사업장과 다를 경우, 별도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자차가 아닐 경우 기타 서류에 위탁/사용계약서 첨부
(곡류 등 일부 품목 취급업체는 제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자동차 종합보험증권
-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3억)
➄ 세금완납증명
➅ 종업원서류
(수요기관 협의)
➆ 방역서류
-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 식재료 취급 직원 건강진단 결과서
(작업은 1년 1회, 배송은 6개월 1회)
- 건강검진일 기준, 단 신규 채용 시는 발급일 기준
- 시설 및 차량 소독필증
➇ 품목별 인허가 - 식품제조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판매업(난류 : 식용란수집
인증서류
판매업, 유제품류 : 우유류 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수요기관 협의) HACCP인증서 / 친환경인증서 등
➈ 김치류 납풉
관련(하청업체)
(수요기관 협의)
✻기 타
-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증명, HACCP 증명
-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증명(해당시)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최근 3개월)
- 위 ➀∼➈이외에도 입찰공고 “3번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서류
- 자체 전산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그 외에 부산소년원이 요구하는 서류
※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사본에“원본대조필”확인 필요
※ 담당자 :법무부 부산소년원 행정지원과 (051-519-7716)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 구매 입찰 공고문.hwpx =====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 구매 입찰 공고
2026. 10. 부산소년원
필독 :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개요
가. 공고번호 :
나.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류 구매입찰 공고
다. 품 명 : 설탕 등 328종
라. 내 역
구
분
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설탕 등 328종
규격서
참조
₩4,324,690
규격서,특수조건,납품기준 참조
6개월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바. 계약방법 : 단가계약
사. 구매예정가격 : ₩193,883,215(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 ₩4,324,690(부가가치세 포함)
자.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수) 14: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4:00
라.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2.(목) 15:00
마. 개찰장소 : 부산소년원 계약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1가지 이상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탑,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종합자동차보험 가입)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입찰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지 영업소(지사 가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두고 있어야 함)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hp:tab width="2213" leader="0" type="1"/>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6조, 제7조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자체 전산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제 방식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6.245%
○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가.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확인서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1가지 이상
(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7) 계약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
8) 고용보험가입 증명원
9) 공고문, 납품기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서류
10) 기타 서류는 [붙임5] 제출서류목록표 참고
납품 단가 및 방법
가. 납품단가는 낙찰률(투찰률)을 입찰 규격서 상의 각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적용,
<hp:fwSpace/>계산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1)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납품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2) 구체적인 납품단가 및 대금산정방법은 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 참조
나.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9: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납품 장소는 부산소년원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라.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
<hp:fwSpace/>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부산소년원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하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바.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 발생 시 업무담당자와 상의 후 납품 등 제반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부산소년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 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청렴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부산소년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가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사항: 부산소년원 행정지원과(☏ 051-519-7716)
※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 사본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2026. 10. 14.
부산소년원 재무관
[붙임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부산소년원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2. 수 요 기 관 :
3.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부산소년원장
(인)
[붙임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붙임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부산소년원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붙임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붙임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기술
일반기술
AI 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식품납품 낙찰예정업체 필요서류
법무부 부산소년원
항 목
서류 내용
➀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등 업체분류 확인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➁ 사업장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창고 및 작업장 소재지가 사업장과 다를 경우, 별도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➂ 차량서류
자차가 아닐 경우 기타 서류에 위탁/사용계약서 첨부<hp:lineBreak/>(곡류 등 일부 품목 취급업체는 제외)
➃ 보험서류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자동차 종합보험증권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3억)
➄ 세금완납증명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➅ 종업원서류
(수요기관 협의)
식재료 취급 직원 건강진단 결과서<hp:lineBreak/>(작업은 1년 1회, 배송은 6개월 1회)
건강검진일 기준, 단 신규 채용 시는 발급일 기준
➆ 방역서류
시설 및 차량 소독필증
➇ 품목별 인허가 인증서류
(수요기관 협의)
- 식품제조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판매업(난류 : 식용란수집판매업, 유제품류 : 우유류 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HACCP인증서 / 친환경인증서 등
➈<hp:fwSpace/>김치류 납풉 관련(하청업체)
(수요기관 협의)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증명, HACCP 증명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증명(해당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최근 3개월)
✻ 기 타
위 ➀∼➈이외에도 입찰공고 “3번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서류
자체 전산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그 외에 부산소년원이 요구하는 서류
※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사본에“원본대조필”확인 필요
※ 담당자 :법무부 부산소년원 행정지원과 (051-519-7716)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 구매 입찰 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hwpx =====
식품단가 계약 특수 조건
(특약조건 및 처리 기준)
2026. 10. 부산소년원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부산소년원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부산소년원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중 1가지 이상(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에서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냉장 냉동 탑차로 온도 유지를 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보존한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⑧ 검수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검수 할 수 있게 정리, 정돈, 박스 개봉도 하여야 한다.
⑨ 검수 후 “계약상대자”는 선입선출에 의거, 냉장·냉동·실온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 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구입물품명세서, 견적서,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나라빌 대금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률(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부산소년원 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1. 각 품목의 납품단가 결정 예시
가. 입찰 규격서 상의 기초단가 갑식품 451원, 을식품 1,589원, 병식품 4,058원
나. 입찰에 의한 낙찰률(투찰률) 84.595%
다. 예시(입찰 공고문 제6조 “가”항목에 의하여 낙찰률(투찰률)을 각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괄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 절사)
1) 갑식품 : 451 × 84.595% = 381.523
을식품 : 1,589 × 84.595% = 1,344.214
병식품 : 4,058 × 84.595% = 3,432.865 이지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납품단가 : 갑식품 381원, 을식품 1,344원, 병식품 3,432원으로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2. 계산 사례 1
가. 납품단가 : 갑식품 381원, 을식품 1,344원, 병식품 3,432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 갑, 을, 병 모두 포장단위가 kg일 경우이며,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식품규격서 <hp:lineBreak/>상의 포장단위를 적용한다.
나. 예시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1) 식품별 대금 : 갑식품 381×10=3,810원 을식품 1,344×12=16,128원,
병식품은 3,432×13=44,616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4,554원 이지만 <hp:lineBreak/>원 단위 이하는 절사
2) 대금 64,550원 지급. 3. 계산 사례 2
가.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양파의 경우 기초금액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나. 예시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1)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2)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3)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4)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
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5) 대금 11,610원 지급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구매 입찰 납품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2026. 10. 부산소년원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부산소년원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6개월)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 자세한 단가결정 방법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붙임2】의 납품단가 결정 예시를
참고할 것.
다.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9: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hp:fwSpace/>±10% 오차 범위 내여야 한다.
아.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고정단가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은 부산소년원 영양사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할 수 있다.
③양파, 대파 등 추가로 전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가산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로 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은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시 차량 온도를 출력 증빙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⑥공산품 납품의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식품규격서.xlsx =====
[시트: 식품규격서]
A: 식품규격서(부산소년원)
A: 기간 : 2026. 11. 1.~ 2027. 4. 30.(VAT포함)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규 격 E: 규 격 F: 포장단위 G: 단위 H: 기초가 I: 구입예정량 J: 예정가격
A: 1 B: 공산품 C: 간장(국, 재래) D: TN 0.85이상, 양조5%이상 / 샘표 신송 몽고 삼양 순창
E: TN 0.85이상, 양조5%이상 / 샘표 신송 몽고 삼양 순창
F: 14L G: 말 H: 37,270 I: 2 J: 74,540
A: 2 B: 공산품 C: 간장(진, 양조) D: TN 0.85이상, 양조5%이상, 진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몽고
E: TN 0.85이상, 양조5%이상, 진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몽고
F: 14L G: 말 H: 33,215 I: 30 J: 996,450
A: 3 B: 공산품 C: 겨자(가루) D: 오뚜기 솔표 대상 CJ E: 오뚜기 솔표 대상 CJ F: 200g G: 봉 H: 4,113 I: 10 J: 41,125
A: 4 B: 공산품 C: 생강(가루) E: 오뚜기 솔표 대상 CJ F: 200g G: 봉 H: 8,213 I: 10 J: 82,125
A: 5 B: 공산품 C: 우동건더기스프 E: 우동건더기 / 아워홈 후레시스 농심 한일 면사랑 F: 250g G: 봉 H: 8,838 I: 10 J: 88,375
A: 6 B: 공산품 C: 고등어캔 D: 고등어 국내산, 캔이 찌그러지지 않고 유통기한 5년이상, HACCP지정제품 / 사조 동원 펭귄 오뚜기 E: 고등어 국내산, 캔이 찌그러지지 않고 유통기한 5년이상, HACCP지정제품 / 사조 동원 펭귄 오뚜기 F: 1.88kg G: 캔 H: 20,328 I: 12 J: 243,930
A: 7 B: 공산품 C: 고로케 D: 야채, 감자, 카레 / 한성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E: 야채, 감자, 카레 / 한성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F: 1kg G: kg H: 8,248 I: 20 J: 164,950
A: 8 B: 공산품 C: 고추냉이(와사비) D: 100% 와사비가루 / 오뚜기, 청정원, 움트리 E: 100% 와사비가루 / 오뚜기, 청정원, 움트리 F: 200g G: 말 H: 6,380 I: 3 J: 19,140
A: 9 B: 공산품 C: 고추장 D: 총 고춧가루 함량 12%(태양초 12%) 이상 / 대상 진미 CJ 사조
E: 총 고춧가루 함량 12%(태양초 12%) 이상 / 대상 진미 CJ 사조
F: 14kg G: 말 H: 58,763 I: 30 J: 1,762,875
A: 10 B: 공산품 C: 고춧가루(김치용) D: 건고추 수입산100%, 색이 일정하며 이물질이 없는 것, 8mm굵은입자 김치용/ 농협, 바른선, 청아띠 E: 건고추 수입산100%, 색이 일정하며 이물질이 없는 것, 8mm굵은입자 김치용/ 농협, 바른선, 청아띠 F: 1kg G: kg H: 17,163 I: 30 J: 514,875
A: 11 B: 공산품 C: 고춧가루(양념용) D: 건고추 수입산100%, 국내가공, 에어세척, 24mm입자, 양념용 / 농협, 바른선, 청아띠 E: 건고추 수입산100%, 국내가공, 에어세척, 24mm입자, 양념용 / 농협, 바른선, 청아띠 F: 1kg G: kg H: 17,163 I: 30 J: 514,875
A: 12 B: 공산품 C: 곤약 D: 곤약 99.8%, 실, 절단, HACCP지정제품 / 한미 대림 한성 E: 곤약 99.8%, 실, 절단, HACCP지정제품 / 한미 대림 한성 F: 600g G: 봉 H: 3,340 I: 10 J: 33,400
A: 13 B: 공산품 C: 골뱅이캔
D: 자연산 골뱅이 수입산, HACCP지정제품,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 동원 유동 펭귄
E: 자연산 골뱅이 수입산, HACCP지정제품,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 동원 유동 펭귄
F: 400g G: 캔 H: 11,428 I: 30 J: 342,825
A: 14 B: 공산품 C: 국수(소면) D: HACCP지정제품 / 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면사랑 구포 E: HACCP지정제품 / 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면사랑 구포 F: 3kg G: 봉 H: 7,848 I: 20 J: 156,950
A: 15 B: 공산품 C: 굴소스 D: 청정원 해표 이금기 대상 E: 청정원 해표 이금기 대상 F: 2.27kg G: 캔 H: 19,278 I: 12 J: 231,330
A: 16 B: 공산품 C: 김(김가루) D: 김 국산, 조미김가루 / 광천 성경 삼부자 E: 김 국산, 조미김가루 / 광천 성경 삼부자 F: 1kg G: EA H: 33,015 I: 20 J: 660,300
A: 17 B: 공산품 C: 김(조미, 도시락) D: 김 국산, 8절 8매 이상 /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광천김 CJ 완도
E: 김 국산, 8절 8매 이상 /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광천김 CJ 완도
F: 10개 G: 봉 H: 2,780 I: 200 J: 556,000
A: 18 B: 공산품 C: 김말이 튀김 D: 당면, 김, 국내산, 냉동 / 사옹원, 비비고, 동원 E: 당면, 김, 국내산, 냉동 / 사옹원, 비비고, 동원 F: 1kg G: kg H: 12,293 I: 80 J: 983,400
A: 19 B: 공산품 C: 김자반볶음 D: 돌자반 국내산 / 성경 삼부자 광천김 CJ E: 돌자반 국내산 / 성경 삼부자 광천김 CJ F: 1kg G: kg H: 29,783 I: 50 J: 1,489,125
A: 20 B: 공산품 C: 깐풍기 D: 닭 국내산, 냉동 / CJ 하늘 남부햄 E: 닭 국내산, 냉동 / CJ 하늘 남부햄 F: 1kg G: kg H: 10,190 I: 20 J: 203,800
A: 21 B: 공산품 C: 꽁치캔 D: 꽁치 수입산,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HACCP지정제품 /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한성 E: 꽁치 수입산,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HACCP지정제품 /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한성 F: 1.8kg G: 캔 H: 23,550 I: 40 J: 942,000
A: 22 B: 공산품 C: 꽃빵 D: 냉동, 30g*50개, HACCP지정제품 E: 냉동, 30g*50개, HACCP지정제품 F: 1.5kg G: 봉 H: 9,893 I: 5 J: 49,463
A: 23 B: 공산품 C: 냉동감자 D: 감자 수입산, 클링클컷(줄무늬), 슈스트링(막대), 웨지(반달), 해쉬브라운 모양 E: 감자 수입산, 클링클컷(줄무늬), 슈스트링(막대), 웨지(반달), 해쉬브라운 모양 F: 2kg G: 봉 H: 12,628 I: 60 J: 757,650
A: 24 B: 공산품 C: 냉면 D: 칡, 함흥, 메밀, 냉동, 냉장, HACCP지정제품/ 칠갑농산 동성식품 CJ 면사랑 삼오 대상 미농 E: 칡, 함흥, 메밀, 냉동, 냉장, HACCP지정제품/ 칠갑농산 동성식품 CJ 면사랑 삼오 대상 미농 F: 2kg G: EA H: 6,178 I: 10 J: 61,775
A: 25 B: 공산품 C: 냉면(육수) D: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 냉동 / 에스비 후레시스 E: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 냉동 / 에스비 후레시스 F: 5kg G: EA H: 10,008 I: 10 J: 100,075
A: 26 B: 공산품 C: 너비아니
D: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HACCP지정제품 / 동원 오뚜기 CJ 아워홈 대상 롯데 진주햄 후레시스 E: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HACCP지정제품 / 동원 오뚜기 CJ 아워홈 대상 롯데 진주햄 후레시스 F: 1kg G: kg H: 15,590 I: 100 J: 1,559,000
A: 27 B: 공산품 C: 다시다 D: 쇠고기/ CJ 백설 E: 쇠고기/ CJ 백설 F: 1kg G: kg H: 16,770 I: 100 J: 1,677,000
A: 28 B: 공산품 C: 다시다 D: 멸치/ CJ 백설 E: 멸치/ CJ 백설 F: 1kg G: kg H: 17,698 I: 20 J: 353,950
A: 29 B: 공산품 C: 단무지 D: 무 국내산 60%이상, 냉장, 반달, 김밥용, 원형, HACCP지정제품 /대상 일미 CJ 아워홈 하선정 E: 무 국내산 60%이상, 냉장, 반달, 김밥용, 원형, HACCP지정제품 /대상 일미 CJ 아워홈 하선정 F: 2.7kg G: 팩 H: 8,803 I: 30 J: 264,075
A: 30 B: 공산품 C: 닭다리후라이드
D: 닭고기 국내산, 냉동, 100g*10개 / 마니커 체리부로 하림
E: 닭고기 국내산, 냉동, 100g*10개 / 마니커 체리부로 하림
F: 1kg G: 봉 H: 36,078 I: 10 J: 360,775
A: 31 B: 공산품 C: 당면 D: 고구마전분 국내산 100%, 명반 무첨가, HACCP지정제품 / 오뚜기 대상 신송 진미 CJ 동원 해표 E: 고구마전분 국내산 100%, 명반 무첨가, HACCP지정제품 / 오뚜기 대상 신송 진미 CJ 동원 해표 F: 1kg G: kg H: 7,313 I: 30 J: 219,375
A: 32 B: 공산품 C: 당면(납작) D: 고구마전분 국내산 100%, 납작당면, 명반무첨가, HACCP지정제품 / 오뚜기 신송 진미 CJ 해표 E: 고구마전분 국내산 100%, 납작당면, 명반무첨가, HACCP지정제품 / 오뚜기 신송 진미 CJ 해표 F: 1kg G: kg H: 7,123 I: 30 J: 213,675
A: 33 B: 공산품 C: 데리야끼소스 D: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E: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F: 2kg G: 봉 H: 6,100 I: 30 J: 183,000
A: 34 B: 공산품 C: 닭갈비용소스 D: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E: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F: 2kg G: 봉 H: 19,268 I: 8 J: 154,140
A: 35 B: 공산품 C: 닭강정소스 D: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E: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F: 2kg G: 봉 H: 8,400 I: 5 J: 42,000
A: 36 B: 공산품 C: 불닭볶음용소스 D: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E: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F: 2kg G: 봉 H: 14,510 I: 5 J: 72,550
A: 37 B: 공산품 C: 돈까스(순살) D: 돈육 국내산, 등심, 냉동, 100g, / 대상 CJ 롯데 동원 아워홈 바른선 풀무원 E: 돈육 국내산, 등심, 냉동, 100g, / 대상 CJ 롯데 동원 아워홈 바른선 풀무원 F: 1kg G: kg H: 18,990 I: 300 J: 5,697,000
A: 38 B: 공산품 C: 돈까스(치즈) D: 돈국내산, 모짜렐라 15%이상, 냉동, 100g*10개/대상 CJ 롯데 동원 아워홈 바른선 풀무원 E: 돈국내산, 모짜렐라 15%이상, 냉동, 100g*10개/대상 CJ 롯데 동원 아워홈 바른선 풀무원 F: 1kg G: kg H: 18,825 I: 300 J: 5,647,500
A: 39 B: 공산품 C: 돈까스소스 D: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E: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F: 1kg G: kg H: 7,760 I: 30 J: 232,800
A: 40 B: 공산품 C: 동그랑땡 D: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 /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전원웰푸드
E: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 /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전원웰푸드
F: 1kg G: kg H: 7,218 I: 100 J: 721,750
A: 41 B: 공산품 C: 동그랑땡(해물) D: 오징어 수입산, 냉동, HACCP지정제품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E: 오징어 수입산, 냉동, HACCP지정제품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F: 1kg G: kg H: 8,470 I: 40 J: 338,800
A: 42 B: 공산품 C: 도토리묵 D: 도토리 수입산, 냉장, 도토리 앙금 99%이상 아워홈 후레시스 바른선 이츠웰 E: 도토리 수입산, 냉장, 도토리 앙금 99%이상 아워홈 후레시스 바른선 이츠웰 F: 3kg G: 팩 H: 6,348 I: 10 J: 63,475
A: 43 B: 공산품 C: 된장(미소, 일식) D: 대두 수입산 / 신송 샘표 E: 대두 수입산 / 신송 샘표 F: 1kg G: 개 H: 7,608 I: 5 J: 38,038
A: 44 B: 공산품 C: 된장(재래) D: 대두 수입산 / 순창 신송 CJ 사조 풀무원 E: 대두 수입산 / 순창 신송 CJ 사조 풀무원 F: 14kg G: 말 H: 36,083 I: 30 J: 1,082,475
A: 45 B: 공산품 C: 두반장 D: 병, 캔 / 이금기
E: 병, 캔 / 이금기
F: 368g G: 팩 H: 7,978 I: 10 J: 79,775
A: 46 B: 공산품 C: 두부(판두부) D: 팩/3kg, 동화 아워홈 후레시스 바른선 E: 팩/3kg, 동화 아워홈 후레시스 바른선 F: 3kg G: 팩 H: 7,650 I: 100 J: 765,000
A: 47 B: 공산품 C: 두유 D: 대두 수입산, 백색, 검은콩, 검은콩 고칼슘 / 매일 삼육 정식품 연세우유
E: 대두 수입산, 백색, 검은콩, 검은콩 고칼슘 / 매일 삼육 정식품 연세우유
F: 180~200ml G: EA H: 635 I: 100 J: 63,500
A: 48 B: 공산품 C: 드레싱소스 D: 유자, 딸기, 발사믹, 오리엔탈, 흑임자, 사우전아일랜드, 참깨, 타르타르 / 오뚜기 대상 CJ 아워홈
E: 유자, 딸기, 발사믹, 오리엔탈, 흑임자, 사우전아일랜드, 참깨, 타르타르 / 오뚜기 대상 CJ 아워홈
F: 2kg G: 팩 H: 17,988 I: 10 J: 179,875
A: 49 B: 공산품 C: 들깨가루(피제거) D: 들깨 수입산 100%, 피제거, 이물질 혼입되지 않은 것 E: 들깨 수입산 100%, 피제거, 이물질 혼입되지 않은 것 F: 1kg G: kg H: 14,348 I: 5 J: 71,738
A: 50 B: 공산품 C: 딸기잼(포션) D: 1회용 딸기잼(오뚜기) /디스펜펙(12g*480ea) E: 1회용 딸기잼(오뚜기) /디스펜펙(12g*480ea) F: 5.76kg G: box H: 83,213 I: 20 J: 1,664,250
A: 51 B: 공산품 C: 떡갈비 D: 돼지고기 국내산 50% 이상 / 동원 CJ 대상 롯데
E: 돼지고기 국내산 50% 이상 / 동원 CJ 대상 롯데
F: 1kg G: kg H: 11,690 I: 300 J: 3,507,000
A: 52 B: 공산품 C: 떡국떡 D: 쌀 수입산 97% 이상, 냉장, 삼색, HACCP지정제품 /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풀무원 E: 쌀 수입산 97% 이상, 냉장, 삼색, HACCP지정제품 /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풀무원 F: 1kg G: kg H: 6,125 I: 50 J: 306,250
A: 53 B: 공산품 C: 떡볶이떡 D: 쌀 수입산 97% 이상, 냉장, 모듬, HACCP지정제품 /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하얀햇살 E: 쌀 수입산 97% 이상, 냉장, 모듬, HACCP지정제품 /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하얀햇살 F: 1kg G: kg H: 3,953 I: 100 J: 395,250
A: 54 B: 공산품 C: 라면(봉지) D: 봉지라면, 덕용, 110g 이상, HACCP지정제품/ 오뚜기(진라면 매운맛)
E: 봉지라면, 덕용, 110g 이상, HACCP지정제품/ 오뚜기(진라면 매운맛)
F: box G: box H: 23,533 I: 130 J: 3,059,225
A: 55 B: 공산품 C: 라면(봉지) D: 봉지라면, 덕용, 111g 이상, HACCP지정제품/ 오뚜기, 농심, 삼양, 팔도 E: 봉지라면, 덕용, 111g 이상, HACCP지정제품/ 오뚜기, 농심, 삼양, 팔도 F: box G: box H: 32,648 I: 130 J: 4,244,175
A: 56 B: 공산품 C: 마라소스 D: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E: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F: 1kg G: 봉 H: 25,618 I: 10 J: 256,175
A: 57 B: 공산품 C: 마요네즈 D: 통, 은박, 비닐 / 오뚜기 대상
E: 통, 은박, 비닐 / 오뚜기 대상
F: 3.2kg G: 봉 H: 21,173 I: 50 J: 1,058,625
A: 58 B: 공산품 C: 만두(군만두) D: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E: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F: 1kg G: kg H: 7,073 I: 100 J: 707,250
A: 59 B: 공산품 C: 만두(물만두) D: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E: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F: 1kg G: kg H: 8,978 I: 100 J: 897,750
A: 60 B: 공산품 C: 만두(왕만두) D: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E: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F: 1kg G: kg H: 9,655 I: 10 J: 96,550
A: 61 B: 공산품 C: 만두(교자만두) D: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E: 돼지고기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 대상 CJ 오뚜기 동원 풀무원
F: 1kg G: kg H: 8,303 I: 200 J: 1,660,500
A: 62 B: 공산품 C: 맛살 D: 연육 수입산 50%이상, 냉장, HACCP지정제품/ 한성 사조대림 동원 오양 E: 연육 수입산 50%이상, 냉장, HACCP지정제품/ 한성 사조대림 동원 오양 F: 1kg G: kg H: 6,058 I: 5 J: 30,288
A: 63 B: 공산품 C: 맛술(미향) D: 오뚜기 대상 롯데 E: 오뚜기 대상 롯데 F: 1.8L G: 병 H: 7,735 I: 5 J: 38,675
A: 64 B: 공산품 C: 머스터드(허니) D: 오뚜기 E: 오뚜기 F: 2kg G: 봉 H: 9,505 I: 30 J: 285,150
A: 65 B: 공산품 C: 메추리알(깐) D: 메추리알 국산, 냉장, HACCP지정제품 / CJ 아워홈 후레시스 바른선 이츠웰 E: 메추리알 국산, 냉장, HACCP지정제품 / CJ 아워홈 후레시스 바른선 이츠웰 F: 1kg G: 봉 H: 9,313 I: 10 J: 93,125
A: 66 B: 공산품 C: 모닝빵 D: 버터롤빵, 프렌치 버터롤, 25g*10개, HACCP지정제품 / 샤니 삼립 비올레뜨 뚜레쥬르
E: 버터롤빵, 프렌치 버터롤, 25g*10개, HACCP지정제품 / 샤니 삼립 비올레뜨 뚜레쥬르
F: 180g G: 봉 H: 4,810 I: 50 J: 240,500
A: 67 B: 공산품 C: 모닝빵(옥수수)
D: 옥수수모닝빵, 25g*14~15개, HACCP지정제품 / 기린 삼립
E: 옥수수모닝빵, 25g*14~15개, HACCP지정제품 / 기린 삼립
F: 360g G: 봉 H: 4,705 I: 1,000 J: 4,705,000
A: 68 B: 공산품 C: 물엿(백물엿) D: 흰물엿, 맥아당 40% 이상/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해표 풀무원 E: 흰물엿, 맥아당 40% 이상/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해표 풀무원 F: 10kg G: 말 H: 23,313 I: 30 J: 699,375
A: 69 B: 공산품 C: 미트볼 D: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아워홈 청정원 CJ 후레시스 소디프 E: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 HACCP지정제품/ 아워홈 청정원 CJ 후레시스 소디프 F: 1kg G: kg H: 18,000 I: 100 J: 1,800,000
A: 70 B: 공산품 C: 밀가루 D: 밀 수입산,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 대한제분 CJ 삼양사
E: 밀 수입산,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 대한제분 CJ 삼양사
F: 1kg G: 봉 H: 2,958 I: 30 J: 88,725
A: 71 B: 공산품 C: 버터(일회용) D: 버터후레쉬, 냉장, 10g*480개 / 오뚜기 덴마크 E: 버터후레쉬, 냉장, 10g*480개 / 오뚜기 덴마크 F: 4.8kg G: 박스 H: 123,753 I: 3 J: 371,258
A: 72 B: 공산품 C: 베이컨 D: 돼지고기 수입산 90% 이상, 냉장, 냉동, HACCP지정제품/ CJ 대상 롯데햄 사조남부햄
E: 돼지고기 수입산 90% 이상, 냉장, 냉동, HACCP지정제품/ CJ 대상 롯데햄 사조남부햄
F: 1kg G: kg H: 19,983 I: 40 J: 799,300
A: 73 B: 공산품 C: 보리차 D: 동서식품 E: 동서식품 F: 300g G: 통 H: 4,345 I: 2 J: 8,690
A: 74 B: 공산품 C: 볶은참깨 D: 참깨 수입산 100%,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 E: 참깨 수입산 100%,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 F: 1kg G: kg H: 11,300 I: 20 J: 226,000
A: 75 B: 공산품 C: 부대찌개햄(국내산)
D: 돼지고기 국내산, 냉동 / 아워홈 사조오양 롯데 씨제이 E: 돼지고기 국내산, 냉동 / 아워홈 사조오양 롯데 씨제이 F: 1kg G: kg H: 11,608 I: 30 J: 348,225
A: 76 B: 공산품 C: 부침가루 D: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E: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F: 1kg G: kg H: 3,633 I: 10 J: 36,325
A: 77 B: 공산품 C: 비엔나소시지 D: 돼지고기,닭고기국내산 70% 이상, HACCP지정제품 / 동원 대상 롯데 CJ 목우촌 진주햄 E: 돼지고기,닭고기국내산 70% 이상, HACCP지정제품 / 동원 대상 롯데 CJ 목우촌 진주햄 F: 1kg G: kg H: 7,885 I: 150 J: 1,182,750
A: 78 B: 공산품 C: 비엔나케익(핫도그) D: 돼지고기 국내산 70% 이상, 냉동, 23g*43개, HACCP지정제품 / 롯데햄 후레시스 E: 돼지고기 국내산 70% 이상, 냉동, 23g*43개, HACCP지정제품 / 롯데햄 후레시스 F: 1kg G: kg H: 15,755 I: 2 J: 31,510
A: 79 B: 공산품 C: 사골(육수) D: 농축엑기스 / 홈쉐프 오뚜기 CJ 아워홈 후레시스 청정원 E: 농축엑기스 / 홈쉐프 오뚜기 CJ 아워홈 후레시스 청정원 F: kg G: kg H: 21,260 I: 20 J: 425,200
A: 80 B: 공산품 C: 새우까스(통살) D: 새우 수입산, 냉동, 80g*10개, HACCP지정제품 / 대상 사조대림 CJ 한성 동원 천일 (주)가토코
E: 새우 수입산, 냉동, 80g*10개, HACCP지정제품 / 대상 사조대림 CJ 한성 동원 천일 (주)가토코
F: 1kg G: kg H: 15,045 I: 2 J: 30,090
A: 81 B: 공산품 C: 생선까스 D: 대구, 명태 수입산, 60g~80g/개, HACCP지정제품 / 대상 사조대림 CJ 동원 천일 풀무원
E: 대구, 명태 수입산, 60g~80g/개, HACCP지정제품 / 대상 사조대림 CJ 동원 천일 풀무원
F: 1.2kg G: kg H: 9,338 I: 80 J: 747,000
A: 82 B: 공산품 C: 생크림 D: 원유 국내산 50%, 동물성 / 서울우유 매일유업 건국유업 E: 원유 국내산 50%, 동물성 / 서울우유 매일유업 건국유업 F: 500g G: EA H: 7,703 I: 2 J: 15,405
A: 83 B: 공산품 C: 설탕(백설탕) D: 정백당/ 대상 삼양사 CJ
E: 정백당/ 대상 삼양사 CJ
F: 3kg G: 봉 H: 6,978 I: 100 J: 697,750
A: 84 B: 공산품 C: 소금(재렴, 꽃소금) D: 국내산, 천일염 100%, 식용 E: 국내산, 천일염 100%, 식용 F: 15kg G: 포 H: 31,995 I: 10 J: 319,950
A: 85 B: 공산품 C: 소시지(옛날) D: 연육 수입산, 냉장 / 동원 사조 대림 CJ 삼호 E: 연육 수입산, 냉장 / 동원 사조 대림 CJ 삼호 F: 1kg G: kg H: 4,013 I: 20 J: 80,250
A: 86 B: 공산품 C: 소시지(후랑크) D: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장 / 대림 롯데 한성 사조 CJ 후레시스 E: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장 / 대림 롯데 한성 사조 CJ 후레시스 F: 1kg G: kg H: 6,165 I: 20 J: 123,300
A: 87 B: 공산품 C: 수제비 D: 밀가루, 국수용 사누끼(냉장 봉지포장) / 아워홈, 이츠웰, 면사랑,
E: 밀가루, 국수용 사누끼(냉장 봉지포장) / 아워홈, 이츠웰, 면사랑,
F: 1kg G: kg H: 6,155 I: 80 J: 492,400
A: 88 B: 공산품 C: 수제비(삼색) D: 감자전분 8%이상, 냉동, HACCP지정제품 /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CJ 대상 동성식품 풀무원 E: 감자전분 8%이상, 냉동, HACCP지정제품 /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CJ 대상 동성식품 풀무원 F: 1kg G: kg H: 5,608 I: 2 J: 11,215
A: 89 B: 공산품 C: 순대 D: 돼지고기 국내산, 찰순대, 진공포장, HACCP지정제품 / CJ 대상 진주햄 병천 풀무원 E: 돼지고기 국내산, 찰순대, 진공포장, HACCP지정제품 / CJ 대상 진주햄 병천 풀무원 F: 1kg G: 봉 H: 8,303 I: 2 J: 16,605
A: 90 B: 공산품 C: 순대(슬라이스) D: 돼지고기국내산, 냉동,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HACCP/ CJ 대상 진주햄 병천 풀무원 E: 돼지고기국내산, 냉동,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HACCP/ CJ 대상 진주햄 병천 풀무원 F: 1kg G: 봉 H: 8,455 I: 50 J: 422,750
A: 91 B: 공산품 C: 순두부 D: 대두 수입산, 냉장 / 종가집 풀무원 아워홈 CJ 이츠웰 E: 대두 수입산, 냉장 / 종가집 풀무원 아워홈 CJ 이츠웰 F: 1kg G: kg H: 2,258 I: 100 J: 225,750
A: 92 B: 공산품 C: 스모크햄(통) D: 돼지고기 국내산, 수입산 /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E: 돼지고기 국내산, 수입산 /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F: 1kg G: kg H: 7,498 I: 20 J: 149,950
A: 93 B: 공산품 C: 스위트콘(옥수수캔)
D: 수입산, 캔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유통기한 3년이내 /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CJ E: 수입산, 캔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유통기한 3년이내 /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CJ F: 2.95kg G: 캔 H: 8,960 I: 100 J: 896,000
A: 94 B: 공산품 C: 스파게티소스 D: 로제, 미트, 토마토, 크림 / 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헌트 면사랑 아워홈 E: 로제, 미트, 토마토, 크림 / 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헌트 면사랑 아워홈 F: 1kg G: kg H: 13,213 I: 5 J: 66,063
A: 95 B: 공산품 C: 쇠고기스프 D: 옥수수, 크림, 양송이, 야채, 쇠고기 / 오뚜기 대상 에스비
E: 옥수수, 크림, 양송이, 야채, 쇠고기 / 오뚜기 대상 에스비
F: 1kg G: kg H: 11,513 I: 80 J: 921,000
A: 96 B: 공산품 C: 스팸(혼합햄) D: 파우치 / CJ(스팸)
E: 파우치 / CJ(스팸)
F: 1.2kg G: EA H: 17,188 I: 80 J: 1,375,000
A: 97 B: 공산품 C: 시리얼 D: 콘푸로스트 켈로그 E: 콘푸로스트 켈로그 F: 1.5kg G: EA H: 16,875 I: 50 J: 843,750
A: 98 B: 공산품 C: 첵스초코 D:
콘푸로스트 켈로그 E:
콘푸로스트 켈로그 F: 1.2kg G: EA H: 17,555 I: 50 J: 877,750
A: 99 B: 공산품 C: 식빵 D: HACCP지정제품 / 삼립 샤니 신라 롯데 아워홈 E: HACCP지정제품 / 삼립 샤니 신라 롯데 아워홈 F: 350g G: EA H: 4,098 I: 200 J: 819,500
A: 100 B: 공산품 C: 빵(단팥빵, 소보로빵) D: HACCP지정제품 / 삼립 샤니 신라 롯데 아워홈 E: HACCP지정제품 / 삼립 샤니 신라 롯데 아워홈 F: 110~120g G: EA H: 1,488 I: 50 J: 74,375
A: 101 B: 공산품 C: 식용유(18L) D: 대두 수입산 100% / 해표 CJ 롯데삼강 오뚜기 E: 대두 수입산 100% / 해표 CJ 롯데삼강 오뚜기 F: 18L G: 말 H: 70,398 I: 20 J: 1,407,950
A: 102 B: 공산품 C: 식초 D: 발효, 사과, 레몬, 2배 / 대상 오뚜기 CJ 롯데삼강 쉐프원 E: 발효, 사과, 레몬, 2배 / 대상 오뚜기 CJ 롯데삼강 쉐프원 F: 15L G: 말 H: 23,760 I: 5 J: 118,800
A: 103 B: 공산품 C: 식혜
D: 컵/ 풀무원 롯데칠성 아워홈 해태 E: 컵/ 풀무원 롯데칠성 아워홈 해태/캔X F: 100g G: EA H: 708 I: 200 J: 141,500
A: 104 B: 공산품 C: 쌈무 D: 무 국산 100%, 냉장, 와사비맛, 매콤한맛, 겨자맛 / 풀무원 싱그람 일미 CJ E: 무 국산 100%, 냉장, 와사비맛, 매콤한맛, 겨자맛 / 풀무원 싱그람 일미 CJ F: 4kg G: EA H: 13,170 I: 20 J: 263,400
A: 105 B: 공산품 C: 아이스크림(콘류) D: 붕어싸만코, 설레임(밀크, 쿠키엔크림, 월드콘) E: 붕어싸만코, 설레임(밀크, 쿠키엔크림, 월드콘) F: 140~170g G: EA H: 16,430 I: 2 J: 32,860
A: 106 B: 공산품 C: 아이스크림(바류) D: 돼지바, 메로나 E: 돼지바, 메로나 F: 70~90g G: EA H: 9,795 I: 2 J: 19,590
A: 107 B: 공산품 C: 어묵(사각) D: 수입산 연육 60%이상, 백색, 냉장, HACCP지정제품/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부산 E: 수입산 연육 60%이상, 백색, 냉장, HACCP지정제품/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부산 F: 1kg G: kg H: 5,335 I: 300 J: 1,600,500
A: 108 B: 공산품 C: 어묵(종합) D: 수입산 연육 60%이상, 냉장, HACCP지정제품/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부산 E: 수입산 연육 60%이상, 냉장, HACCP지정제품/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부산 F: 1kg G: EA H: 5,363 I: 20 J: 107,250
A: 109 B: 공산품 C: 연두부 D: 대두 국내산 100%, 수입산 100%, 생식용, 살균제품 / CJ 아워홈 바른선 E: 대두 국내산 100%, 수입산 100%, 생식용, 살균제품 / CJ 아워홈 바른선 F: 80g G: EA H: 668 I: 400 J: 267,000
A: 110 B: 공산품 C: 연유 D: 튜브 / 서광 서울우유 매일유업 E: 튜브 / 서광 서울우유 매일유업 F: 500g G: kg H: 6,118 I: 2 J: 12,235
A: 111 B: 공산품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오리 국내산, 냉장 / CJ 대림 목우촌 참프레 다향 주원산 정다운 다영 E: 오리 국내산, 냉장 / CJ 대림 목우촌 참프레 다향 주원산 정다운 다영 F: 1kg G: EA H: 25,065 I: 250 J: 6,266,250
A: 112 B: 공산품 C: 오이피클 D: 오이 수입산 , 슬라이스, 살균제픔 / 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E: 오이 수입산 , 슬라이스, 살균제픔 / 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F: 3kg G: kg H: 12,950 I: 2 J: 25,900
A: 113 B: 공산품 C: 오징어링(순살) D: 오징어 수입산, 냉동, 순살 통오징어, HACCP지정제품 / 한성 동원 대상 CJ 사조 천일 (주)가토코 E: 오징어 수입산, 냉동, 순살 통오징어, HACCP지정제품 / 한성 동원 대상 CJ 사조 천일 (주)가토코 F: 1kg G: kg H: 12,558 I: 80 J: 1,004,600
A: 114 B: 공산품 C: 오징어젓 D: 오징어 국내산, 냉장, HACCP지정제품 / 한성
E: 오징어 국내산, 냉장, HACCP지정제품 / 한성
F: 1kg G: EA H: 18,715 I: 30 J: 561,450
A: 115 B: 공산품 C: 왕새우튀김
D: 새우 수입산, 냉동, 30g*10개, HACCP지정제품 / 사세통상 세미원 아워홈 가코토 천일 하늘 E: 새우 수입산, 냉동, 30g*10개, HACCP지정제품 / 사세통상 세미원 아워홈 가코토 천일 하늘 F: 1kg G: EA H: 6,050 I: 150 J: 907,500
A: 116 B: 공산품 C: 우동(소스) D: 볶음굴소스맛, 메밀장국맛, 볶음우동 맛 / 아워홈 후레시스 농심 한일 면사랑 E: 볶음굴소스맛, 메밀장국맛, 볶음우동 맛 / 아워홈 후레시스 농심 한일 면사랑 F: 1.15kg G: EA H: 12,395 I: 10 J: 123,950
A: 117 B: 공산품 C: 우동면 D: 사누끼우동, 230g*5개, HACCP지정제품 /면사랑 풀무원 천일 아워홈 사누끼
E: 사누끼우동, 230g*5개, HACCP지정제품 /면사랑 풀무원 천일 아워홈 사누끼
F: 1.15g G: EA H: 4,295 I: 150 J: 644,250
A: 118 B: 공산품 C: 우유(칼라, 카톤) D: 원유 국내산, 냉장, 초콜릿, 딸기, 바나나/ 서울우유 남양 매일유업 롯데 빙그레 E: 원유 국내산, 냉장, 초콜릿, 딸기, 바나나/ 서울우유 남양 매일유업 롯데 빙그레 F: 200ml G: EA H: 850 I: 400 J: 340,000
A: 119 B: 공산품 C: 우유(칼라, 멸균) D: 원유 국내산, 냉장, 딸기, 초코, 제조일 동일/ 서울우유 남양 매일유업 롯데 빙그레 E: 원유 국내산, 냉장, 딸기, 초코, 제조일 동일/ 서울우유 남양 매일유업 롯데 빙그레 F: 200ml G: EA H: 835 I: 400 J: 334,000
A: 120 B: 공산품 C: 우유(흰, 카톤) D: 원유 국내산, 냉장, 칼슘, 1등급 생원유, 제조일 동일/ 서울 남양 매일 롯데 빙그레 E: 원유 국내산, 냉장, 칼슘, 1등급 생원유, 제조일 동일/ 서울 남양 매일 롯데 빙그레 F: 200ml G: EA H: 818 I: 3,000 J: 2,452,500
A: 121 B: 공산품 C: 우유(흰, 멸균)
D: 원유 국내산, 냉장, 제조일 동일/ 서울우유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아워홈 롯데 빙그레 E: 원유 국내산, 냉장, 제조일 동일/ 서울우유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아워홈 롯데 빙그레 F: 200ml G: EA H: 825 I: 800 J: 660,000
A: 122 B: 공산품 C: 우유(흰)
D: 원유 국내산, 냉장, 칼슘, 2등급 생원유, 제조일 동일/ 서울 건국 남양 매일 아워홈 롯데 빙그레 E: 원유 국내산, 냉장, 칼슘, 2등급 생원유, 제조일 동일/ 서울 건국 남양 매일 아워홈 롯데 빙그레 F: 1000ml G: EA H: 3,830 I: 2 J: 7,660
A: 123 B: 공산품 C: 유부(슬라이스) D: 대두 수입산, 냉동, 냉동/ 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신미 E: 대두 수입산, 냉동, 냉동/ 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신미 F: 1kg G: kg H: 15,330 I: 10 J: 153,300
A: 124 B: 공산품 C: 유자차 D: 유자 국내산 / 가야 롯데칠성 초록원 E: 유자 국내산 / 가야 롯데칠성 초록원 F: 1kg G: EA H: 9,478 I: 10 J: 94,775
A: 125 B: 공산품 C: 유제품(요구르트) D: 원유 국내산, 냉장 / 매일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롯데 남양 E: 원유 국내산, 냉장 / 매일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롯데 남양 F: 65ml G: EA H: 203 I: 2,000 J: 405,000
A: 126 B: 공산품 C: 유제품(호상요구르트) D: 원유 국내산, 떠먹는요구르트, 딸기, 복숭아 / 매일, 남양, 서울우유, 빙그레 E: 원유 국내산, 떠먹는요구르트, 딸기, 복숭아 / 매일, 남양, 서울우유, 빙그레 F: 180ml G: EA H: 1,010 I: 800 J: 808,000
A: 127 B: 공산품 C: 유제품(혼합음료) D: 쿨피스, 냉장, 제조일 동일 / 동원, 소와나무 E: 쿨피스, 냉장, 제조일 동일 / 동원, 소와나무 F: 200ml G: EA H: 440 I: 800 J: 352,000
A: 128 B: 공산품 C: 유제품(혼합음료) D: 피크닉, 냉장, 제조일 동일 / 매일 E: 피크닉, 냉장, 제조일 동일 / 매일 F: 200ml G: EA H: 523 I: 800 J: 418,000
A: 129 B: 공산품 C: 음료 D: 콜라, 사이다, 암바사, 환타 / 롯데 코카콜라 칠성 E: 콜라, 사이다, 암바사, 환타 / 롯데 코카콜라 칠성 F: 250ml G: EA H: 2,595 I: 2 J: 5,190
A: 130 B: 공산품 C: 음료 D:
아침햇살 / 웅진 (제수용) E:
아침햇살 / 웅진 (제수용) F: 1.5kg G: kg H: 3,810 I: 2 J: 7,620
A: 131 B: 공산품 C: 자장가루 D: 오뚜기 대상 CJ E: 오뚜기 대상 CJ F: 1kg G: kg H: 11,305 I: 20 J: 226,100
A: 132 B: 공산품 C: 전분 D: 수입산, 감자, 고구마 / 대한제분 대상 CJ 뚜레반 새롬식품 영흥 대우 제이푸드 하조대
E: 수입산, 감자, 고구마 / 대한제분 대상 CJ 뚜레반 새롬식품 영흥 대우 제이푸드 하조대
F: 1kg G: kg H: 4,405 I: 20 J: 88,100
A: 133 B: 공산품 C: 절임류(깻잎장아찌) D: 깻잎수입산, 냉장,제조국내산, 간장, 된장등에 절인것/고추가루, 간장에 무침 / 이음 녹선 초하림 E: 깻잎수입산, 냉장,제조국내산, 간장, 된장등에 절인것/고추가루, 간장에 무침 / 이음 녹선 초하림 F: 1kg G: kg H: 11,013 I: 30 J: 330,375
A: 134 B: 공산품 C: 절임류(무말랭이무침) D: 무 국내산, 냉장, 고추장 양념에무친것 / 이음 녹선 초하림 E: 무 국내산, 냉장, 고추장 양념에무친것 / 이음 녹선 초하림 F: 1kg G: kg H: 9,505 I: 30 J: 285,150
A: 135 B: 공산품 C: 절임류(오이지무침) D: 오이 수입산, 냉장, 짜지않은 것, 고추장양념에 무친것 / 이음 녹선 초하림 E: 오이 수입산, 냉장, 짜지않은 것, 고추장양념에 무친것 / 이음 녹선 초하림 F: 1kg G: kg H: 10,193 I: 30 J: 305,775
A: 136 B: 공산품 C: 조랭이떡 D: 쌀 수입산, 냉장, HACCP지정제품 /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금세기 풀무원 E: 쌀 수입산, 냉장, HACCP지정제품 /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금세기 풀무원 F: 1kg G: kg H: 3,528 I: 5 J: 17,638
A: 137 B: 공산품 C: 주스 D: 오렌지, 포도, 사과, 복숭아, 레드자몽, 레몬 등 / 남양유업 웅진 롯데칠성 해태 코카콜라 아워홈 E: 오렌지, 포도, 사과, 복숭아, 레드자몽, 레몬 등 / 남양유업 웅진 롯데칠성 해태 코카콜라 아워홈 F: 1.5kg G: EA H: 4,385 I: 5 J: 21,925
A: 138 B: 공산품 C: 주스(팩) D: 종이팩, 오렌지, 포도, 사과 / 남양유업 웅진식품 롯데칠성 해태 코카콜라 E: 종이팩, 오렌지, 포도, 사과 / 남양유업 웅진식품 롯데칠성 해태 코카콜라 F: 200ml G: EA H: 553 I: 5 J: 2,763
A: 139 B: 공산품 C: 중화면 D: 사누끼우동, 230g*5개, HACCP지정제품 /면사랑 풀무원 아워홈 사누끼
E: 사누끼우동, 230g*5개, HACCP지정제품 /면사랑 풀무원 아워홈 사누끼
F: 1.15kg G: EA H: 3,838 I: 600 J: 2,302,500
A: 140 B: 공산품 C: 쥬스(캐플) D: 캐플주스컵 / 풀무원 E: 캐플주스컵 / 풀무원 F: 100g G: EA H: 968 I: 2 J: 1,935
A: 141 B: 공산품 C: 짬뽕소스 D: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E: 대상 오뚜기 CJ 롯데 후레시스 아워홈 F: 2kg G: EA H: 19,655 I: 20 J: 393,100
A: 142 B: 공산품 C: 짜파게티(봉지라면) D: 140g * 30개, HACCP지정제품 / 농심 E: 140g * 30개, HACCP지정제품 / 농심 F: 4.2kg G: 박스 H: 43,300 I: 2 J: 86,600
A: 143 B: 공산품 C: 쫄면 D: 냉장, 냉동, HACCP지정제품 /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동성 후레시스 E: 냉장, 냉동, HACCP지정제품 /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동성 후레시스 F: 2kg G: EA H: 5,113 I: 100 J: 511,250
A: 144 B: 공산품 C: 참기름 D: 통참깨 수입산100%/ 오뚜기 대상 해표 CJ 신송 후레시스 아워홈 풀무원 롯데 E: 통참깨 수입산100%/ 오뚜기 대상 해표 CJ 신송 후레시스 아워홈 풀무원 롯데 F: 1kg G: kg H: 26,880 I: 20 J: 537,600
A: 145 B: 공산품 C: 참치캔 D: 가다랑어 원양산,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HACCP지정제품 / 동원
E: 가다랑어 원양산,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HACCP지정제품 / 동원
F: 1.88kg G: kg H: 24,563 I: 124 J: 3,045,750
A: 146 B: 공산품 C: 청국장 D: 콩 수입산, 국내가공, 무방부제, 무색소 / 뚝배기 항아리 죽향콩영농조합법인 E: 콩 수입산, 국내가공, 무방부제, 무색소 / 뚝배기 항아리 죽향콩영농조합법인 F: 1kg G: kg H: 12,740 I: 2 J: 25,480
A: 147 B: 공산품 C: 춘권 D: 중국산, 냉동, 15g*72개 / (주)가토코 랜시푸드 딤섬 E: 중국산, 냉동, 15g*72개 / (주)가토코 랜시푸드 딤섬 F: 1kg G: EA H: 6,993 I: 80 J: 559,400
A: 148 B: 공산품 C: 치즈(체다슬라이스) D: 수입산, 자연치즈, 냉장 / 서울우유 남양 매일 풀무원 / 100장 덕용 E: 수입산, 자연치즈, 냉장 / 서울우유 남양 매일 풀무원 / 100장 덕용 F: 100장 G: EA H: 28,753 I: 10 J: 287,525
A: 149 B: 공산품 C: 치즈시즈닝 D: 태원, 동방, 상상푸드시스템 E: 태원, 동방, 상상푸드시스템 F: 500g G: EA H: 10,480 I: 5 J: 52,400
A: 150 B: 공산품 C: 치킨까스 D: 닭고기 국내산 55.%이상, 냉동, 분쇄가공육, 100g*10개 / 하림 CJ 선진 사조오양 모닝하임 천일 E: 닭고기 국내산 55.%이상, 냉동, 분쇄가공육, 100g*10개 / 하림 CJ 선진 사조오양 모닝하임 천일 F: 1kg G: kg H: 16,460 I: 2 J: 32,920
A: 151 B: 공산품 C: 치킨까스(통가슴살) D: 통가슴살 국내산, 냉동, 순살치킨까스, 100g*10개 / 하림 CJ 사조오양 모닝하임 천일
E: 통가슴살 국내산, 냉동, 순살치킨까스, 100g*10개 / 하림 CJ 사조오양 모닝하임 천일
F: 1kg G: EA H: 15,525 I: 50 J: 776,250
A: 152 B: 공산품 C: 치킨너겟 D: 닭고기 국내산, 냉동 14g*70개 / 하림 CJ 사조대림 마니커 대상 동원 오뚜기 E: 닭고기 국내산, 냉동 14g*70개 / 하림 CJ 사조대림 마니커 대상 동원 오뚜기 F: 1kg G: EA H: 9,098 I: 100 J: 909,750
A: 153 B: 공산품 C: 칠리소스 D: 깐쇼, 스위트 / 아워홈 대상 CJ 하인즈 E: 깐쇼, 스위트 / 아워홈 대상 CJ 하인즈 F: 2kg G: EA H: 11,970 I: 2 J: 23,940
A: 154 B: 공산품 C: 카레 D: 강황 수입산, 보통, 약간매운맛, 매운맛 / 오뚜기 대상
E: 강황 수입산, 보통, 약간매운맛, 매운맛 / 오뚜기 대상
F: 1kg G: kg H: 9,220 I: 20 J: 184,400
A: 155 B: 공산품 C: 케찹(파우치) D: 토마토페이스트 수입산, 파우치/오뚜기 대상 아워홈 E: 토마토페이스트 수입산, 파우치/오뚜기 대상 아워홈 F: 3kg G: EA H: 7,763 I: 2 J: 15,525
A: 156 B: 공산품 C: 타르타르 드레싱 D: 냉장 / 풀무원 CJ 행복한만남 오뚜기 대상 해표
E: 냉장 / 풀무원 CJ 행복한만남 오뚜기 대상 해표
F: 2kg G: EA H: 12,460 I: 30 J: 373,800
A: 157 B: 공산품 C: 타코야끼 D: 수입산, 냉동, 20g*50개, HACCP지정제품 / (주)가토코 아워홈 딤섬 랜시푸드 E: 수입산, 냉동, 20g*50개, HACCP지정제품 / (주)가토코 아워홈 딤섬 랜시푸드 F: 1kg G: kg H: 9,243 I: 20 J: 184,850
A: 158 B: 공산품 C: 탕수육(순살) D: 돼지고기국내산40%이상, 냉동, 순살/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하늘 오뚜기 하림 후레시스 아워홈 E: 돼지고기국내산40%이상, 냉동, 순살/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하늘 오뚜기 하림 후레시스 아워홈 F: 1kg G: kg H: 11,155 I: 50 J: 557,750
A: 159 B: 공산품 C: 탕수육(찹쌀) D: 돼지고기 국내산, 냉동, 80~100개 /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하림
E: 돼지고기 국내산, 냉동, 80~100개 /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하림
F: 1kg G: kg H: 15,200 I: 2 J: 30,400
A: 160 B: 공산품 C: 토마토페이스트캔 D: 미국산 / 헌츠 E: 미국산 / 헌츠 F: 3kg G: 캔 H: 29,263 I: 6 J: 175,575
A: 161 B: 공산품 C: 튀김가루 D: 오뚜기 곰표 제일제당 CJ 삼양사 대상
E: 오뚜기 곰표 제일제당 CJ 삼양사 대상
F: 1Kg G: 봉 H: 3,373 I: 20 J: 67,450
A: 162 B: 공산품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수입산, 건면 / 오뚜기 대한제분 대상 CJ 오뚜기 면사랑 베슬러 링귀니 E: 수입산, 건면 / 오뚜기 대한제분 대상 CJ 오뚜기 면사랑 베슬러 링귀니 F: 500g G: kg H: 2,663 I: 50 J: 133,125
A: 163 B: 공산품 C: 파인애플통조림 D: 수입산, 슬라이스 / CJ 동원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E: 수입산, 슬라이스 / CJ 동원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F: 3kg G: 캔 H: 17,290 I: 2 J: 34,580
A: 164 B: 공산품 C: 하이라이스 D: 오뚜기 대상 CJ 에스비 E: 오뚜기 대상 CJ 에스비 F: 1kg G: kg H: 8,605 I: 2 J: 17,210
A: 165 B: 공산품 C: 함박스테이크 D: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쇠고기수입산, 80g / 롯데 새아침 풀무원 CJ 모닝하임 아워홈 E: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쇠고기수입산, 80g / 롯데 새아침 풀무원 CJ 모닝하임 아워홈 F: 800g G: kg H: 9,273 I: 2 J: 18,545
A: 166 B: 공산품 C: 함박스테이크 D: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쇠고기수입산, 100g / 롯데 새아침 풀무원 CJ 모닝하임 아워홈 E: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쇠고기수입산, 100g / 롯데 새아침 풀무원 CJ 모닝하임 아워홈 F: 1kg G: kg H: 10,085 I: 300 J: 3,025,500
A: 167 B: 공산품 C: 핫도그 D: 밀 수입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50g,80g, HACCP지정제품 / CJ 하림 오뚜기 사조남부 E: 밀 수입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50g,80g, HACCP지정제품 / CJ 하림 오뚜기 사조남부 F: 800g G: 봉 H: 13,210 I: 80 J: 1,056,800
A: 168 B: 공산품 C: 핫도그빵 D: 소맥분(밀) 수입산, 40g, 50g, HACCP지정제품 / 샤니 삼립 아워홈 E: 소맥분(밀) 수입산, 40g, 50g, HACCP지정제품 / 샤니 삼립 아워홈 F: 100g G: 봉 H: 3,150 I: 2 J: 6,300
A: 169 B: 공산품 C: 핫바 D: 냉동, 70g*12개, HACCP지정제품 / 사조대림 새아침 남부 큰길 롯데 E: 냉동, 70g*12개, HACCP지정제품 / 사조대림 새아침 남부 큰길 롯데 F: 300g G: 봉 H: 14,460 I: 2 J: 28,920
A: 170 B: 공산품 C: 햄버거빵 D: 50g*6개, HACCP지정제품 / 샤니 삼립 기린 아워홈 E: 50g*6개, HACCP지정제품 / 샤니 삼립 기린 아워홈 F: 300g G: 봉 H: 1,900 I: 2 J: 3,800
A: 171 B: 공산품 C: 햄버거패티 D: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 60g, 80g, 100g / 롯데 남부햄 바른선 E: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 냉동, 60g, 80g, 100g / 롯데 남부햄 바른선 F: 1kg G: kg H: 13,705 I: 2 J: 27,410
A: 172 B: 공산품 C: 호빵 D: 단팥, 야채, 피자, 냉동, 90g*4개, HACCP지정제품 / 삼립 E: 단팥, 야채, 피자, 냉동, 90g*4개, HACCP지정제품 / 삼립 F: 1.8kg G: EA H: 5,835 I: 2 J: 11,670
A: 173 B: 공산품 C: 혼다시 D: 아지노모도 E: 아지노모도 F: 1kg G: kg H: 20,675 I: 2 J: 41,350
A: 174 B: 공산품 C: 혼합프레스햄 D: 저염,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 롯데(로스팜) CJ(스팸) 동원(런천미트) 대상 E: 저염,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 롯데(로스팜) CJ(스팸) 동원(런천미트) 대상 F: 400g G: EA H: 16,748 I: 2 J: 33,495
A: 175 B: 공산품 C: 후르츠칵테일 D: 수입산/ 델몬트 동서리치스 아워홈 푸드림 이츠웰 E: 수입산/ 델몬트 동서리치스 아워홈 푸드림 이츠웰 F: 850g G: EA H: 7,998 I: 2 J: 15,995
A: 176 B: 공산품 C: 후추(가루) D: 후추가루, 순후추, 흑후추 /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E: 후추가루, 순후추, 흑후추 /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F: 450g G: EA H: 14,963 I: 15 J: 224,438
A: 177 B: 공산품 C: 고무장갑 D: 태화(특대, 대, 중), 마미손, 롯데이라이프, 생활공작소 E: 태화(특대, 대, 중), 마미손, 롯데이라이프, 생활공작소 F: 개 G: 개 H: 3,335 I: 50 J: 166,750
A: 178 B: 공산품 C: 라텍스장갑 D: 라텍스 다용도장갑, 쓰리엠, 프로그, 슈퍼케어, 글러브센스 E: 라텍스 다용도장갑, 쓰리엠, 프로그, 슈퍼케어, 글러브센스 F: 개 G: 개 H: 17,558 I: 2 J: 35,115
A: 179 B: 공산품 C: 위생장갑 D: 락앤락, 롯데이라이프, 뉴랩, 생활공작소, 프로그, 마케마케, 크린랩, 쓰리엠 E: 락앤락, 롯데이라이프, 뉴랩, 생활공작소, 프로그, 마케마케, 크린랩, 쓰리엠 F: 개 G: 개 H: 6,843 I: 20 J: 136,850
A: 180 B: 공산품 C: 목장갑 D: 너무 두껍지 않은 것 / 삼선 장갑 E: 너무 두껍지 않은 것 / 삼선 장갑 F: 개 G: 개 H: 3,488 I: 2 J: 6,975
A: 181 B: 공산품 C: 고무앞치마 D: 특대, 대, 중 (하늘색/분홍색/감청색/흰색) H형 E: 특대, 대, 중 (하늘색/분홍색/감청색/흰색) H형 F: 개 G: 개 H: 15,578 I: 20 J: 311,550
A: 182 B: 공산품 C: 고무장화 D: 240mm, 245mm, 250mm, 255mm, 260mm, 265mm, 270mm (청색/곤색) E: 240mm, 245mm, 250mm, 255mm, 260mm, 265mm, 270mm (청색/곤색) F: 개 G: 개 H: 26,955 I: 20 J: 539,100
A: 183 B: 공산품 C: 퐁퐁(세제) D: 주방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업체 E: 주방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업체 F: 14kg G: 말 H: 13,750 I: 60 J: 825,000
A: 184 B: 공산품 C: 락스 D: 주방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업체 E: 주방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업체 F: 14kg G: 말 H: 10,288 I: 20 J: 205,750
A: 185 B: 공산품 C: 스케일제거제(오븐용) D: 주방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업체 E: 주방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업체 F: 14kg G: 말 H: 53,978 I: 2 J: 107,955
A: 186 B: 공산품 C: 청수세미 D: 스카치브라이트, 쓰리엠 E: 스카치브라이트, 쓰리엠 F: 개 G: 개 H: 5,098 I: 30 J: 152,925
A: 187 B: 공산품 C: 철수세미 D: 스카치브라이트, 쓰리엠 E: 스카치브라이트, 쓰리엠 F: 개 G: 개 H: 4,413 I: 30 J: 132,375
A: 188 B: 농산물 C: 가지 D: 국산, 상품, 곧고 씨가 적으며 진한 보라색, 굵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곧고 씨가 적으며 진한 보라색, 굵지 않은 것 F: 1kg G: kg H: 5,390 I: 2 J: 10,780
A: 189 B: 농산물 C: 깐감자 D: 국산, 상품, 흙감자(햇감자/120g이상), 크기 일정
E: 국산, 상품, 깐감자(햇감자/200g이상), 크기 일정
F: kg G: kg H: 7,463 I: 150 J: 1,119,375
A: 190 B: 농산물 C: 감자(흙감자) D: 국산, 상품, 흙감자(햇감자/200g이상), 크기 일정 E: 국산, 상품, 흙감자(햇감자/200g이상), 크기 일정 F: 20kg G: box H: 41,240 I: 2 J: 82,480
A: 191 B: 농산물 C: 고구마줄기(깐것) D: 국산, 상품, 껍질 깐 것, 진공포장 또는 실링포장 E: 국산, 상품, 껍질 깐 것, 진공포장 또는 실링포장 F: kg G: kg H: 14,305 I: 2 J: 28,610
A: 192 B: 농산물 C: 고사리(삶은것) D: 국산, 상품, 삶아 데친 것 E: 국산, 상품, 삶아 데친 것 F: kg G: kg H: 22,903 I: 20 J: 458,050
A: 193 B: 농산물 C: 고추(꽈리) D: 국산, 상품, 맵지 않고 신선한 것,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맵지 않고 신선한 것,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F: kg G: kg H: 11,158 I: 20 J: 223,150
A: 194 B: 농산물 C: 고추(풋고추) D: 국산, 상품, 맵지 않고 신선한 것,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맵지 않고 신선한 것,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F: kg G: kg H: 10,430 I: 20 J: 208,600
A: 195 B: 농산물 C: 근대 D: 국산, 상품, 억새지 않고 신선한 것, 박스포장 E: 국산, 상품, 억새지 않고 신선한 것, 박스포장 F: kg G: kg H: 9,728 I: 30 J: 291,825
A: 196 B: 농산물 C: 근대(냉동) D: 국산, 상품, 냉동, 4~5cm 절단, 진공포장 또는 실링포장 E: 국산, 상품, 냉동, 4~5cm 절단, 진공포장 또는 실링포장 F: kg G: kg H: 4,533 I: 30 J: 135,975
A: 197 B: 농산물 C: 얼갈이(냉동) E: 국산, 상품, 냉동, 4~5cm 절단, 진공포장 또는 실링포장 F: kg G: kg H: 3,458 I: 30 J: 103,725
A: 198 B: 농산물 C: 시래기(냉동) E: 국산, 상품, 냉동, 4~5cm 절단, 진공포장 또는 실링포장 F: kg G: kg H: 3,815 I: 30 J: 114,450
A: 199 B: 농산물 C: 아욱(냉동) E: 국산, 상품, 냉동, 4~5cm 절단, 진공포장 또는 실링포장 F: kg G: kg H: 4,473 I: 30 J: 134,175
A: 200 B: 농산물 C: 깻잎 D: 국산, 상품, 단깻잎, 잎이 깨끗하고 신선한 것
E: 국산, 상품, 단깻잎, 잎이 깨끗하고 신선한 것
F: kg G: kg H: 24,243 I: 5 J: 121,213
A: 201 B: 농산물 C: 느타리버섯 D: 국산, 상품(맛타리버섯), 크기가 균일하며 갓이 피지 않고 찢어지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맛타리버섯), 크기가 균일하며 갓이 피지 않고 찢어지지 않은 것 F: kg G: kg H: 10,568 I: 20 J: 211,350
A: 202 B: 농산물 C: 달래 D: 국산, 묶음단 형태, 깨끗이 손질된 것 E: 국산, 묶음단 형태, 깨끗이 손질된 것 F: kg G: kg H: 22,050 I: 2 J: 44,100
A: 203 B: 농산물 C: 당근 D: 국산, 상품, 세척당근, 200g내외, 표면이 깨끗하고 심이 적고 크기가 고른 것 E: 국산, 상품, 세척당근, 200g내외, 표면이 깨끗하고 심이 적고 크기가 고른 것 F: kg G: kg H: 4,498 I: 10 J: 44,975
A: 204 B: 농산물 C: 대추 D: 국산, 상품, 통대추(포장,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 E: 국산, 상품, 통대추(포장,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 F: kg G: kg H: 21,480 I: 1 J: 21,480
A: 205 B: 농산물 C: 도라지 D: 국산, 상품, 깐것, 채썬것, 진공포장 E: 국산, 상품, 깐것, 채썬것, 진공포장 F: kg G: kg H: 26,650 I: 1 J: 26,650
A: 206 B: 농산물 C: 돌나물 D: 국산, 상품, 짓무르지 않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것 E: 국산, 상품, 짓무르지 않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것 F: kg G: kg H: 7,425 I: 220 J: 1,633,500
A: 207 B: 농산물 C: 동초 D: 국산, 상품 E: 국산, 상품 F: kg G: kg H: 5,700 I: 20 J: 114,000
A: 208 B: 농산물 C: 마늘(다진마늘) D: 국산,수입산, 다진마늘, 냉장 / 이물질 혼합이 없고 물기가 없는 것
E: 국산,수입산, 다진마늘, 냉장 / 이물질 혼합이 없고 물기가 없는 것
F: kg G: kg H: 7,915 I: 20 J: 158,300
A: 209 B: 농산물 C: 마늘(깐마늘) D: 국산,수입산, 통마늘, 냉장 / 이물질 혼합이 없고 물기가 없는 것
E: 국산,수입산, 통마늘, 냉장 / 이물질 혼합이 없고 물기가 없는 것
F: kg G: kg H: 13,015 I: 5 J: 65,075
A: 210 B: 농산물 C: 깐무 D: 국산, 상품, 세척무, 무른 것이 없고 곧으며, 심이나 바람들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깐무, 무른 것이 없고 곧으며, 심이나 바람들지 않은 것 F: kg G: kg H: 2,700 I: 2 J: 5,400
A: 211 B: 농산물 C: 무(흙무) D: 국산, 상품, 흙무, 무른 것이 없고 곧으며, 심이나 바람들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흙무, 무른 것이 없고 곧으며, 심이나 바람들지 않은 것 F: kg G: kg H: 2,100 I: 200 J: 420,000
A: 212 B: 농산물 C: 무(알타리) D: 국산, 상품, 무른 것이 없고 곧으며, 심이나 바람들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무른 것이 없고 곧으며, 심이나 바람들지 않은 것 F: kg G: kg H: 4,718 I: 2 J: 9,435
A: 213 B: 농산물 C: 무말랭이 D: 국산, 상품, 표면이 매끈하고 밝은 황색 E: 국산, 상품, 표면이 매끈하고 밝은 황색 F: kg G: kg H: 20,828 I: 2 J: 41,655
A: 214 B: 농산물 C: 바나나 D: 수입산, 상품, 당도가 높은 것, 델몬트, 8~9다발 E: 수입산, 상품, 당도가 높은 것, 델몬트, 8~9다발 F: box G: box H: 48,803 I: 10 J: 488,025
A: 215 B: 농산물 C: 귤 D: 국산, 상품, 80~100g, 당도가 높은 것 E: 국산, 상품, 80~100g, 당도가 높은 것 F: 개 G: 개 H: 1,778 I: 1 J: 1,778
A: 216 B: 농산물 C: 사과 D: 국산, 상품, 150~250g, 당도가 높은 것 E: 국산, 상품, 150~250g, 당도가 높은 것 F: 개 G: 개 H: 2,663 I: 1 J: 2,663
A: 217 B: 농산물 C: 사과(부사) D: 국산, 상품, 부사 사과, 5kg E: 국산, 상품, 부사 사과, 5kg F: 5kg G: box H: 40,225 I: 1 J: 40,225
A: 218 B: 농산물 C: 배추 D: 국산, 상품, 통배추, 겉잎제거, 속이 꽉차고 잎이 두껍고 병충해가 없는 것 E: 국산, 상품, 통배추, 겉잎제거, 속이 꽉차고 잎이 두껍고 병충해가 없는 것 F: kg G: kg H: 3,438 I: 50 J: 171,875
A: 219 B: 농산물 C: 배추(봄동) D: 국산, 상품, 속이 꽉차고 병충해가 없는 것 E: 국산, 상품, 속이 꽉차고 병충해가 없는 것 F: kg G: kg H: 5,600 I: 10 J: 56,000
A: 220 B: 농산물 C: 배추(얼갈이) D: 국산, 상품, 떡잎이 적고 벌레먹지 않은 신선한 것, 박스 포장 E: 국산, 상품, 떡잎이 적고 벌레먹지 않은 신선한 것, 박스 포장 F: kg G: kg H: 4,533 I: 30 J: 135,975
A: 221 B: 농산물 C: 부추(재래종) D: 국산, 상품, 재래종, 조선부추(잎이 얇은 것), 단묶음 E: 국산, 상품, 재래종, 조선부추(잎이 얇은 것), 단묶음 F: kg G: kg H: 8,323 I: 30 J: 249,675
A: 222 B: 농산물 C: 붉은양배추 D: 국산, 상품, 겉잎제거, 크기가 적당하며 신선한 것 E: 국산, 상품, 겉잎제거, 크기가 적당하며 신선한 것 F: kg G: kg H: 4,045 I: 30 J: 121,350
A: 223 B: 농산물 C: 브로콜리 D: 국산, 상품, 신선하고 꽃이 피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신선하고 꽃이 피지 않은 것 F: kg G: kg H: 9,110 I: 2 J: 18,220
A: 224 B: 농산물 C: 상추(청상추) D: 국산, 상품, 청상추, 잎이 작고 신선한 것, 찹찹이 E: 국산, 상품, 청상추, 잎이 작고 신선한 것, 찹찹이 F: kg G: kg H: 13,770 I: 25 J: 344,250
A: 225 B: 농산물 C: 상추(적상추) D: 국산, 상품, 적상추, 잎이 작고 신선한 것, 찹찹이 E: 국산, 상품, 적상추, 잎이 작고 신선한 것, 찹찹이 F: kg G: kg H: 13,445 I: 2 J: 26,890
A: 226 B: 농산물 C: 다진 생강 D: 국산, 상품, 이물질 혼합이 없고 물기 없는 것 E: 국산, 상품, 이물질 혼합이 없고 물기 없는 것 F: kg G: kg H: 23,570 I: 5 J: 117,850
A: 227 B: 농산물 C: 숙주 D: 수입녹두, 상품, 갈변 현상이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E: 수입녹두, 상품, 갈변 현상이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F: kg G: kg H: 3,953 I: 200 J: 790,500
A: 228 B: 농산물 C: 시금치 D: 국산, 상품, 길이가 짧고 잎이 여린것, 단시금치 E: 국산, 상품, 길이가 짧고 잎이 여린것, 단시금치 F: kg G: kg H: 15,103 I: 15 J: 226,538
A: 229 B: 농산물 C: 쑥갓 D: 국산, 상품, 박스포장, 꽃이 피지 않고 신선한 것시들지 않고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 E: 국산, 상품, 박스포장, 꽃이 피지 않고 신선한 것시들지 않고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 F: kg G: kg H: 9,213 I: 5 J: 46,063
A: 230 B: 농산물 C: 아욱 D: 국산, 상품, 신선하고 억세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신선하고 억세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F: kg G: kg H: 11,733 I: 30 J: 351,975
A: 231 B: 농산물 C: 양배추 D: 국산, 상품, 겉잎 제거, 누렇게 뜨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겉잎 제거, 누렇게 뜨지 않은 것 F: kg G: kg H: 2,880 I: 200 J: 576,000
A: 232 B: 농산물 C: 양상추 D: 국산, 상품, 겉짚 제거, 손질되고 신선하며 단단한 것 E: 국산, 상품, 겉짚 제거, 손질되고 신선하며 단단한 것 F: kg G: kg H: 12,873 I: 20 J: 257,450
A: 233 B: 농산물 C: 양파(깐양파) E: 국산, 상품, 개당 150g 이상, 흙이 없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F: kg G: kg H: 3,305 I: 100 J: 330,500
A: 234 B: 농산물 C: 양파(피양파) D: 국산, 상품, 개당 150g 이상, 흙이 없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개당 150g 이상, 흙이 없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F: kg G: kg H: 2,395 I: 20 J: 47,900
A: 235 B: 농산물 C: 열무 D: 국산, 상품, 뿌리가 짧고 잎이 부드러운 것, 박스 제품 E: 국산, 상품, 뿌리가 짧고 잎이 부드러운 것, 박스 제품 F: kg G: kg H: 6,825 I: 20 J: 136,500
A: 236 B: 농산물 C: 오이 D: 국산, 다다기 또는 취청, 곧고 굵지 않으며 신선한 것 E: 국산, 다다기 또는 취청, 곧고 굵지 않으며 신선한 것 F: kg G: kg H: 5,930 I: 20 J: 118,600
A: 237 B: 농산물 C: 참나물 D: 국산, 상품, 잎이 누렇게 뜨지 않고 신선한 것, 박스 E: 국산, 상품, 잎이 누렇게 뜨지 않고 신선한 것, 박스 F: kg G: kg H: 13,908 I: 10 J: 139,075
A: 238 B: 농산물 C: 찹쌀 D: 국산, 상품, 쌀알이 투명하고 깨끗한 것, 농협 E: 국산, 상품, 쌀알이 투명하고 깨끗한 것, 농협 F: kg G: kg H: 7,328 I: 20 J: 146,550
A: 239 B: 농산물 C: 흑미 D: 국산, 상품, 쌀알이 투명하고 깨끗한 것, 농협 E: 국산, 상품, 쌀알이 투명하고 깨끗한 것, 농협 F: kg G: kg H: 8,330 I: 300 J: 2,499,000
A: 240 B: 농산물 C: 치커리 D: 국산, 신선하고 색이 짙고 연한 것 E: 국산, 신선하고 색이 짙고 연한 것 F: kg G: kg H: 11,740 I: 20 J: 234,800
A: 241 B: 농산물 C: 콩나물 D: 수입콩, 상품, 신선하며 잔뿌리가 없는 것 E: 수입콩, 상품, 신선하며 잔뿌리가 없는 것 F: kg G: kg H: 2,173 I: 100 J: 217,250
A: 242 B: 농산물 C: 콩나물(찜용) D: 수입, 상품, 찜용 일자형, 신선하며 잔뿌리가 없는 것 E: 수입, 상품, 찜용 일자형, 신선하며 잔뿌리가 없는 것 F: kg G: kg H: 2,173 I: 20 J: 43,450
A: 243 B: 농산물 C: 콩나물(두절) D: 수입, 상품, 두절, 찜용 일자형, 신선하며 잔뿌리가 없는 것 E: 수입, 상품, 두절, 찜용 일자형, 신선하며 잔뿌리가 없는 것 F: kg G: kg H: 2,990 I: 20 J: 59,800
A: 244 B: 농산물 C: 파(흙대파) D: 국산, 상품, 흙대파, 굵기가 일정하고 누런 잎 제거 E: 국산, 상품, 흙대파, 굵기가 일정하고 누런 잎 제거 F: kg G: kg H: 3,995 I: 20 J: 79,900
A: 245 B: 농산물 C: 파(채) D: 국산, 상품, 대파, 파채가 깨끗하고 무르지 않은 것 E: 국산, 상품, 대파, 파채가 깨끗하고 무르지 않은 것 F: kg G: kg H: 6,293 I: 10 J: 62,925
A: 246 B: 농산물 C: 파프리카(적색) D: 국산, 상품, 빨간색 파프리카, 크기가 균일하고 색이 고른 것 E: 국산, 상품, 빨간색 파프리카, 크기가 균일하고 색이 고른 것 F: kg G: kg H: 10,068 I: 2 J: 20,135
A: 247 B: 농산물 C: 팽이버섯 D: 국산, 상품, 100g포장 제품, 갓이 피지 않은 신선한 것 E: 국산, 상품, 100g포장 제품, 갓이 피지 않은 신선한 것 F: kg G: kg H: 3,943 I: 5 J: 19,713
A: 248 B: 농산물 C: 표고버섯 D: 국산, 상품, 지름 5cm이상, 갓이 일정하고 깨끗한 것 E: 국산, 상품, 지름 5cm이상, 갓이 일정하고 깨끗한 것 F: kg G: kg H: 13,683 I: 1 J: 13,683
A: 249 B: 농산물 C: 피망(녹색) D: 국산, 상품, 크기가 균일하고, 굵은것, 꼭지가 신선한 것 E: 국산, 상품, 크기가 균일하고, 굵은것, 꼭지가 신선한 것 F: kg G: kg H: 10,480 I: 5 J: 52,400
A: 250 B: 농산물 C: 호박(애호박) D: 국산, 상품, 애호박 E: 국산, 상품, 애호박 F: 1kg G: kg H: 7,408 I: 5 J: 37,038
A: 251 B: 농산물 C: 호박(쥬키니) D: 국산, 상품, 돼지호박 E: 국산, 상품, 돼지호박 F: 1kg G: kg H: 4,565 I: 30 J: 136,950
A: 252 B: 축산류 C: 닭고기(가슴살) D: 국내산, 껍질포함, 통, 볶음용, 채, 닭갈비용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껍질포함, 통, 볶음용, 채, 닭갈비용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1kg G: kg H: 10,730 I: 100 J: 1,073,000
A: 253 B: 축산류 C: 닭고기(다리살) D: 국내산, 냉장, 껍질포함, 통, 볶음용, 닭갈비용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장, 껍질포함, 통, 볶음용, 닭갈비용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1kg G: kg H: 20,745 I: 50 J: 1,037,250
A: 254 B: 축산류 C: 닭고기(단각) D: 국내산, 냉동, 냉장, 90g~110g, 이취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동, 냉장, 90g~110g, 이취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1kg G: kg H: 16,358 I: 150 J: 2,453,625
A: 255 B: 축산류 C: 닭고기(반계) D: 국내산, 냉장, 닭1/2토막,반계탕용, 이취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장, 닭1/2토막,반계탕용, 이취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1kg G: kg H: 8,273 I: 100 J: 827,250
A: 256 B: 축산류 C: 닭고기(봉) D: 국내산, 냉동, 냉장, 닭날개 상단 30~40g, 이취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동, 냉장, 닭날개 상단 30~40g, 이취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1kg G: kg H: 16,515 I: 2 J: 33,030
A: 257 B: 축산류 C: 닭고기(삼계) D: 국내산, 냉장, 500g정도, 꽁치, 날게 손질된것, 이취가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장, 500g정도, 꽁치, 날게 손질된것, 이취가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마리 G: kg H: 6,893 I: 50 J: 344,625
A: 258 B: 축산류 C: 닭고기(장각) D: 국내산, 냉장, 넙적다리, 180g~220g, 이취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장, 넙적다리, 180g~220g, 이취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마리 G: kg H: 15,540 I: 100 J: 1,554,000
A: 259 B: 축산류 C: 닭고기(토막) D: 국내산,냉장,볶음탕용, 날개끝 제거,이취없고 변색없는 것/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냉장,볶음탕용, 날개끝 제거,이취없고 변색없는 것/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1kg G: kg H: 8,048 I: 900 J: 7,242,750
A: 260 B: 축산류 C: 닭고기(통닭) D: 국내산,냉장,1.1∼1.3kg,날개 손질, 이취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냉장,1.1∼1.3kg,날개 손질, 이취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마리 G: kg H: 10,783 I: 20 J: 215,650
A: 261 B: 축산류 C: 닭고기(옛날통닭,반마리) D: 국내산, 냉동, 염지 생닭, 1.1∼1.3kg, 날개 손질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동, 염지 생닭, 1.1∼1.3kg, 날개 손질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마리 G: kg H: 11,415 I: 200 J: 2,283,000
A: 262 B: 축산류 C: 닭고기(옛날통닭,온마리) D: 국내산, 냉동, 염지 생닭, 1.1∼1.3kg, 날개 손질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E: 국내산, 냉동, 염지 생닭, 1.1∼1.3kg, 날개 손질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F: 마리 G: kg H: 11,180 I: 200 J: 2,236,000
A: 263 B: 축산류 C: 돈육(갈비) D: 국내산, 냉동, 냉장, 2.5*2.5*2.5cm, 2등급 이상, 토막이 붙어 녹은 흔적이 없고 색이 고른 것 E: 국내산, 냉동, 냉장, 2.5*2.5*2.5cm, 2등급 이상, 토막이 붙어 녹은 흔적이 없고 색이 고른 것 F: 1kg G: kg H: 16,025 I: 100 J: 1,602,500
A: 264 B: 축산류 C: 돈육(등뼈) D: 국내산, 냉동, 냉장, 탕용(3*5), 탕용(6*7), 2등급 이상 E: 국내산, 냉동, 냉장, 탕용(3*5), 탕용(6*7), 2등급 이상 F: 1kg G: 1kg H: 6,590 I: 150 J: 988,500
A: 265 B: 축산류 C: 돈육(잡뼈) D: 국내산, 냉동, 냉장, 탕용(3*5), 탕용(6*7), 2등급 이상 E: 국내산, 냉동, 냉장, 탕용(3*5), 탕용(6*7), 2등급 이상 F: 1kg G: 1kg H: 3,063 I: 20 J: 61,250
A: 266 B: 축산류 C: 돈육(등심) D: 국내산, 냉동, 냉장, 폭찹(3.5*3.5*3.5), 탕수육(5*1*1), 돈까스(130g), 2등급 이상 E: 국내산, 냉동, 냉장, 폭찹(3.5*3.5*3.5), 탕수육(5*1*1), 돈까스(130g), 2등급 이상 F: 1kg G: kg H: 14,458 I: 2 J: 28,915
A: 267 B: 축산물 C: 돈육(목살) D: 국내산, 수입산, 냉동, 수육 보쌈용(덩어리), 2등급 이상 E: 국내산, 수입산, 냉동, 수육 보쌈용(덩어리), 2등급 이상 F: 1kg G: kg H: 25,510 I: 2 J: 51,020
A: 268 B: 축산물 C: 돈육(사태) D: 국내산, 냉동, 사태, 찜용(2.5*2.5*2.5), 2등급 이상 E: 국내산, 냉동, 사태, 찜용(2.5*2.5*2.5), 2등급 이상 F: 1kg G: kg H: 13,295 I: 50 J: 664,750
A: 269 B: 축산물 C: 돈육(삼겹) D: 국내산, 수입산, 냉동, 구이용(5*6*0.5), 보쌈용(덩어리), 찌개용(3*4*0.3), 2등급 이상 E: 국내산, 수입산, 냉동, 구이용(5*6*0.5), 보쌈용(덩어리), 찌개용(3*4*0.3), 2등급 이상 F: 1kg G: kg H: 23,685 I: 200 J: 4,737,000
A: 270 B: 축산물 C: 돈육(전지) D: 국내산,냉동,냉장,찌개(3*4*0.8),불고기(4*5*0.3),카레(1*1*1),찜(2.5*2.5*2.5), 민찌, 2등급 이상 E: 국내산,냉동,냉장,찌개(3*4*0.8),불고기(4*5*0.3),카레(1*1*1),찜(2.5*2.5*2.5), 민찌, 2등급 이상 F: 1kg G: kg H: 17,040 I: 20 J: 340,800
A: 271 B: 축산물 C: 돈육(후지) D: 국내산, 냉동,냉장,찌개(3*4*0.8),불고기(4*5*0.3),카레(1*1*1), 찜(2.5*2.5*2.5), 민찌, 2등급 이상 E: 국내산, 냉동,냉장,찌개(3*4*0.8),불고기(4*5*0.3),카레(1*1*1), 찜(2.5*2.5*2.5), 민찌, 2등급 이상 F: 1kg G: kg H: 9,615 I: 500 J: 4,807,500
A: 272 B: 축산물 C: 쇠고기(갈비) D: 호주산, 뉴질랜드, 탕(4*5*2), 찜(3*2*2)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 뉴질랜드, 탕(4*5*2), 찜(3*2*2)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34,105 I: 2 J: 68,210
A: 273 B: 축산물 C: 쇠고기(목심) D: 호주산, 뉴질랜드, 카레(1*1*1), 불고기(5*7*0.3), 채(1*1*0.7), 장조림(2*2*2), 민찌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 뉴질랜드, 카레(1*1*1), 불고기(5*7*0.3), 채(1*1*0.7), 장조림(2*2*2), 민찌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27,418 I: 2 J: 54,835
A: 274 B: 축산물 C: 쇠고기(사골) D: 호주산, 뉴질랜드, 탕(3*5)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 뉴질랜드, 탕(3*5)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6,355 I: 2 J: 12,710
A: 275 B: 축산물 C: 쇠고기(사골) D: 국내산, 호주산, 냉동, 탕(3*5) 1등급 이상 수입신고필증 E: 국내산, 호주산, 냉동, 탕(3*5) 1등급 이상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6,630 I: 2 J: 13,260
A: 276 B: 축산물 C: 쇠고기(사태) D: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채(1*1*0.7), 장조림(5*7*5), 장조림(2*2*2)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채(1*1*0.7), 장조림(5*7*5), 장조림(2*2*2)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24,803 I: 2 J: 49,605
A: 277 B: 축산물 C: 쇠고기(설도) D: 호주산,뉴질랜드,카레(1*1*1), 불고기(5*7*0.3), 채(1*1*0.7), 장조림(2*2*2), 민찌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뉴질랜드,카레(1*1*1), 불고기(5*7*0.3), 채(1*1*0.7), 장조림(2*2*2), 민찌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33,383 I: 2 J: 66,765
A: 278 B: 축산물 C: 쇠고기(양지) D: 한우, 육우,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불고기(5*7*0.3), 불고기(3*4*0.2), 수입신고필증 E: 한우, 육우,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불고기(5*7*0.3), 불고기(3*4*0.2),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31,928 I: 2 J: 63,855
A: 279 B: 축산물 C: 쇠고기(잡뼈) D: 호주산, 뉴질랜드, 탕(3*5)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 뉴질랜드, 탕(3*5)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4,673 I: 2 J: 9,345
A: 280 B: 축산물 C: 쇠고기(잡뼈) D: 국내산, 호주산, 냉동, 탕(3*5) 1등급 이상 수입신고필증 E: 국내산, 호주산, 냉동, 탕(3*5) 1등급 이상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4,673 I: 2 J: 9,345
A: 281 B: 축산물 C: 쇠고기(국거리) D: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수입신고필증 F: 1kg G: kg H: 24,800 I: 100 J: 2,480,000
A: 282 B: 축산물 C: 쇠고기(전각) D: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불고기(5*7*0.3), 채(1*1*0.7), 장조림(2*2*2) 수입신고필증 E: 호주산, 뉴질랜드, 국거리(3*3*0.3), 불고기(5*7*0.3), 채(1*1*0.7), 장조림(2*2*2) 수입신고필증 F: 2kg G: kg H: 25,425 I: 2 J: 50,850
A: 283 B: 축산물 C: 쇠고기(차돌박이) D: 미국산, 호주산, 냉동, 1mm, 수입신고필증 E: 미국산, 호주산, 냉동, 1mm, 수입신고필증 F: 3kg G: kg H: 41,645 I: 2 J: 83,290
A: 284 B: 난류 C: 계란(대란) D: 국내산,30알/판,50~60g/1ea ,냉장,노른자가 탄력있고, 농후난백의 지름이 작아야 함, 생산자 표시 E: 국내산,30알/판,50~60g/1ea ,냉장,노른자가 탄력있고, 농후난백의 지름이 작아야 함, 생산자 표시 F: 30개입 G: 판 H: 12,130 I: 700 J: 8,491,000
A: 285 B: 난류 C: 메추리알(깐것) D: 국내산,무항생제, 누리웰 아워홈 바른선 CJ E: 국내산,무항생제, 누리웰 아워홈 바른선 CJ F: kg G: kg H: 10,315 I: 50 J: 515,750
A: 286 B: 수산물 C: 가자미(토막) D: 수입산 냉동 살이 탱탱한고 뱃살은 희색, 꼬리 내장제거 , 조림용, 구이용, 50~ 60g, 90~100g E: 수입산 냉동 살이 탱탱한고 뱃살은 희색, 꼬리 내장제거 , 조림용, 구이용, 50~ 60g, 90~100g F: kg G: kg H: 10,833 I: 20 J: 216,650
A: 287 B: 수산물 C: 갈치(토막) D: 수입산, 국내산 해동 시 이취가 없고 비늘이 덜 벗겨지고 살이 단단한것, 내장제거, 80~100g E: 수입산, 국내산 해동 시 이취가 없고 비늘이 덜 벗겨지고 살이 단단한것, 내장제거, 80~100g F: kg G: kg H: 11,575 I: 20 J: 231,500
A: 288 B: 수산물 C: 고등어(토막) D: 국내산, 이취가 없고 무르지 않고 단단한것, 내장제거, 구이용, 조림용, 70~80g, 80~110g E: 국내산, 이취가 없고 무르지 않고 단단한것, 내장제거, 구이용, 조림용, 70~80g, 80~110g F: kg G: kg H: 8,100 I: 20 J: 162,000
A: 289 B: 수산물 C: 꽁치(토막) D: 수입산, 원양산, 머리, 꼬리, 내장 제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110g~130g E: 수입산, 원양산, 머리, 꼬리, 내장 제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110g~130g F: kg G: kg H: 14,753 I: 20 J: 295,050
A: 290 B: 수산물 C: 꽃게 D: 수입산, 국내산, 냉동절단, 손질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곽 차고 탄탄한것 4절단(끝발제거) E: 수입산, 국내산, 냉동절단, 손질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곽 차고 탄탄한것 4절단(끝발제거) F: kg G: pk H: 20,970 I: 20 J: 419,400
A: 291 B: 수산물 C: 날치알 D: 수입산 국내가공, 냉동 E: 수입산 국내가공, 냉동 F: 700G G: 팩 H: 20,610 I: 2 J: 41,220
A: 292 B: 수산물 C: 대구(토막) D: 원양산, 냉동,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내장제거, 50~60g, 80~100g E: 원양산, 냉동,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내장제거, 50~60g, 80~100g F: 1kg G: kg H: 10,170 I: 2 J: 20,340
A: 293 B: 수산물 C: 데친염장다시마 D: 국내산, 상 E: 국내산, 상 F: 1kg G: kg H: 2,908 I: 2 J: 5,815
A: 294 B: 수산물 C: 데친염장미역줄기 D: 국내산,수율70%이상 E: 국내산,수율70%이상 F: 1kg G: kg H: 3,075 I: 30 J: 92,250
A: 295 B: 수산물 C: 동태(곤이) D: 수입산, 냉동, 정소,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 E: 수입산, 냉동, 정소,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 F: 1kg G: kg H: 12,110 I: 2 J: 24,220
A: 296 B: 수산물 C: 동태(알) D: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E: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F: 1kg G: kg H: 18,320 I: 2 J: 36,640
A: 297 B: 수산물 C: 동태(토막) D: 수입산, 냉동, 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 머리,지느러미 내장 제거, 50~60g, 80~100g E: 수입산, 냉동, 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 머리,지느러미 내장 제거, 50~60g, 80~100g F: 1kg G: kg H: 8,400 I: 30 J: 252,000
A: 298 B: 수산물 C: 백조기 D: 수입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E: 수입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F: 1kg G: kg H: 11,953 I: 2 J: 23,905
A: 299 B: 수산물 C: 삼치(토막) D: 국내산, 이취가 없고 무르지 않고 단단한것, 내장제거, 구이용, 조림용, 70~80g, 80~110g E: 국내산, 이취가 없고 무르지 않고 단단한것, 내장제거, 구이용, 조림용, 70~80g, 80~110g F: 1kg G: kg H: 9,220 I: 30 J: 276,600
A: 300 B: 수산물 C: 새우살(칵테일) D: 수입산, 냉동, 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50~60마리/900g E: 수입산, 냉동, 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50~60마리/900g F: 1kg G: kg H: 28,788 I: 2 J: 57,575
A: 301 B: 수산물 C: 오징어(채) D: 국내산, 냉동, 슬라이스채, 내장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수율 90%이상 E: 국내산, 냉동, 슬라이스채, 내장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수율 90%이상 F: 1kg G: kg H: 20,035 I: 30 J: 601,050
A: 302 B: 수산물 C: 임연수(토막) D: 수입산, 냉동,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내장제거, 구이용, 조림용, 50g ~60g, 90~100g E: 수입산, 냉동,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내장제거, 구이용, 조림용, 50g ~60g, 90~100g F: 1kg G: kg H: 12,735 I: 50 J: 636,750
A: 303 B: 수산물 C: 재첩살 D: 수입산, 냉동, 이물질이 없고 이취가 없는 것 E: 수입산, 냉동, 이물질이 없고 이취가 없는 것 F: 1kg G: kg H: 12,700 I: 2 J: 25,400
A: 304 B: 수산물 C: 참조기 D: 수입산, 냉동, 백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E: 수입산, 냉동, 백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F: 1kg G: kg H: 7,180 I: 2 J: 14,360
A: 305 B: 수산물 C: 톳 D: 국내산, 냉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E: 국내산, 냉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F: 1kg G: pk H: 10,178 I: 2 J: 20,355
A: 306 B: 수산물 C: 피홍합 D: 국내산, 냉장, 이취가 없고 이물질이 없는것 E: 국내산, 냉장, 이취가 없고 이물질이 없는것 F: 1kg G: kg H: 7,918 I: 2 J: 15,835
A: 307 B: 수산물 C: 해물모듬 D: 수입산, 냉동, 수율 90%이상 E: 수입산, 냉동, 수율 90%이상 F: 1kg G: kg H: 13,228 I: 20 J: 264,550
A: 308 B: 수산물 C: 홍합살(자숙) D: 수입산, 국내산, 해동 시 살이 단단하며 신선하며 이취가 나지 않는 것 E: 수입산, 국내산, 해동 시 살이 단단하며 신선하며 이취가 나지 않는 것 F: 1kg G: kg H: 15,478 I: 2 J: 30,955
A: 309 B: 건어물 C: 건다시마 D: 국내산, 다시마두께가 두껍고 깨끗하며 뻘이 묻지않은 것 E: 국내산, 다시마두께가 두껍고 깨끗하며 뻘이 묻지않은 것 F: 1kg G: kg H: 15,085 I: 2 J: 30,170
A: 310 B: 건어물 C: 건미역 D: 국내산,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완도, 기장, 국내산 / 오뚜기, 사조, 완도네 E: 국내산,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완도, 기장, 국내산 / 오뚜기, 사조, 완도네 F: 1kg G: kg H: 18,515 I: 60 J: 1,110,900
A: 311 B: 건어물 C: 건새우(볶음용) D: 수입산, 볶음용, 두절새우, 이물질이 없고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 7mm 이상 E: 수입산, 볶음용, 두절새우, 이물질이 없고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 7mm 이상 F: 1kg G: kg H: 30,230 I: 2 J: 60,460
A: 312 B: 건어물 C: 디포리 D: 국내산, 국물용, 쩐 냄새가 없고 산패되지 않고 배가 터지지 않고 은백색으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 E: 국내산, 국물용, 쩐 냄새가 없고 산패되지 않고 배가 터지지 않고 은백색으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 F: 1kg G: kg H: 16,433 I: 5 J: 82,163
A: 313 B: 건어물 C: 멸치(국물용) D: 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쩔은 냄새없고 산패되지 않은 것, 배가 터지지 않고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 E: 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쩔은 냄새없고 산패되지 않은 것, 배가 터지지 않고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 F: 1kg G: kg H: 16,460 I: 2 J: 32,920
A: 314 B: 건어물 C: 멸치(볶음용,지리멸) D: 국내산, 볶음용, 1.5cm이하,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고 이물질이 없으며 짜지 않고 양호한 것 E: 국내산, 볶음용, 1.5cm이하,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고 이물질이 없으며 짜지 않고 양호한 것 F: 1kg G: kg H: 26,025 I: 30 J: 780,750
A: 315 B: 건어물 C: 멸치(자멸) D: 국내산, 볶음용, 2~3cm,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E: 국내산, 볶음용, 2~3cm,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F: pk G: EA H: 25,730 I: 2 J: 51,460
A: 316 B: 건어물 C: 명엽채 D: 국내제조가공, 연육 80%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E: 국내제조가공, 연육 80%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F: 1kg G: kg H: 10,615 I: 20 J: 212,300
A: 317 B: 건어물 C: 북어(채) D: 수입산, 고유의 색을 갖고, 이취가 나지 않고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체가 표기된 제품 E: 수입산, 고유의 색을 갖고, 이취가 나지 않고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체가 표기된 제품 F: 1마리 G: EA H: 49,615 I: 20 J: 992,300
A: 318 B: 건어물 C: 북어(포) D: 수입산,육질이 단단하고 뼈가 밀찰되어 있는 것, 이취가 나지 않는 것,36cm이상 E: 수입산,육질이 단단하고 뼈가 밀찰되어 있는 것, 이취가 나지 않는 것,36cm이상 F: 1kg G: kg H: 15,133 I: 2 J: 30,265
A: 319 B: 건어물 C: 진미채(백진미) D: 수입산, 국내제조, 너무 마르거나 눅눅하지 않은 것 E: 수입산, 국내제조, 너무 마르거나 눅눅하지 않은 것 F: 1kg G: kg H: 41,445 I: 30 J: 1,243,350
A: 320 B: 김치류 C: 포기김치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배추 포기당 1kg이상 사용,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배추 포기당 1kg이상 사용,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5,178 I: 20 J: 103,550
A: 321 B: 김치류 C: 맛김치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배추 포기당 2kg이상 사용,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5,820 I: 2,000 J: 11,640,000
A: 322 B: 김치류 C: 나박물김치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4,850 I: 100 J: 485,000
A: 323 B: 김치류 C: 열무물김치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9,225 I: 50 J: 461,250
A: 324 B: 김치류 C: 열무김치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7,578 I: 50 J: 378,875
A: 325 B: 김치류 C: 깍두기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4,655 I: 250 J: 1,163,750
A: 326 B: 김치류 C: 석박지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4,998 I: 100 J: 499,750
A: 327 B: 김치류 C: 알타리김치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6,800 I: 250 J: 1,700,000
A: 328 B: 김치류 C: 다짐김치 D: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E: 국산재료, 고춧가루 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HACCP인증 제품 F: 1kg G: kg H: 6,913 I: 200 J: 1,382,500
C: 합
계 H: 4,324,690 J: 193,883,215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 구매 입찰 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pdf =====
식품단가 계약 특수 조건
(특약조건 및 처리 기준)
2026. 10. 부산소년원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부산소년원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부산소년원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
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중 1가지 이상(1인당 1천만원, 1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
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
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
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
능)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
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에서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냉장 냉동 탑차로 온도 유지를 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보존한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⑧ 검수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검수 할 수 있게 정리, 정돈, 박스
개봉도 하여야 한다.
⑨ 검수 후 “계약상대자”는 선입선출에 의거, 냉장·냉동·실온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 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
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구입물품명세서,
견적서,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나라빌 대금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제출)
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
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률(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
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
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
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
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부산소년원 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처리기준
주의 경
중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위 반 내 용
규격서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미준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준위반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관련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사
항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유통관리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위
반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기 타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
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붙임2】계산 사례
1. 각 품목의 납품단가 결정 예시
가. 입찰 규격서 상의 기초단가 갑식품 451원, 을식품 1,589원, 병식품 4,058원
나. 입찰에 의한 낙찰률(투찰률) 84.595%
다. 예시(입찰 공고문 제6조 “가”항목에 의하여 낙찰률(투찰률)을 각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괄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 절사)
1) 갑식품 : 451 × 84.595% = 381.523
을식품 : 1,589 × 84.595% = 1,344.214
병식품 : 4,058 × 84.595% = 3,432.865 이지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납품단가 : 갑식품 381원, 을식품 1,344원, 병식품 3,432원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 적용.
2. 계산 사례 1
가. 납품단가 : 갑식품 381원, 을식품 1,344원, 병식품 3,432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 갑, 을, 병 모두 포장단위가 kg일 경우이며,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식품규격서
상의 포장단위를 적용한다.
나. 예시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1) 식품별 대금 : 갑식품 381×10=3,810원 을식품 1,344×12=16,128원,
병식품은 3,432×13=44,616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4,554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2) 대금 64,550원 지급.
3. 계산 사례 2
가.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양파의 경우 기초금액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나. 예시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1)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2)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3)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4)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
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5) 대금 11,610원 지급
===== 2026년 하반기 부산소년원 학생식당 부식구매 입찰 납품기준.pdf =====
식품별 납품 기준
2026. 10. 부산소년원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부산소년원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6개월)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 자세한 단가결정 방법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붙임2】의 납품단가 결정 예시를
참고할 것.
다.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9: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10% 오차 범위 내여야 한다.
아.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고정단가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은 부산소년원 영양사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
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할 수 있다.
③양파, 대파 등 추가로 전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가산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로 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은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시 차량 온도를 출력
증빙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
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
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⑥공산품 납품의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