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3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건설공사 발주
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충족
○
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
해야 하며, ·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기초금액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금5,921,342,000원
(추정가격 : 금5,383,038,182원, 부가가치세 : 금538,303,818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공사개요 별첨 시방서 및 공사설명서 반드시 참조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2026. 10. 14.(수) 20:00 ~ 2026. 10. 20.(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10. 20.(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28,059,720원
※ 고용개선지원비 지원 대상 공사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니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부서에서 열람 또는 담당자 문의 후 (☎ 02-2620-3659 치수과) 투찰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미숙
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난이도 계수 및 ‘A값’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4,964,381,14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X(예정가격/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비율>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8.9%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1.1%
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
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
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만점 비율 변경(30% → 20%)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아. 기초금액 기준 공종별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 종 금액 (단위 : 원) 1. 고척2-7 구간 1,298,787,307 1.1 주간공사 1,231,059,054 1) 토공 164,277,721 2) 관로공 314,668,242 3) 구조물공 116,134,056
4) 가시설공
5) 포장공
233,124,751
142,992,811
6) 부대공 259,861,473
1.2 야간공사
1) 토공
67,728,253
10,370,086
2) 관로공 15,849,062 3) 구조물공 5,593,572
4) 가시설공
5) 포장공
11,998,338
1,955,157
6) 부대공 21,962,038
자.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별표 1] 4-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
격의 난이도 계수표에 따른 등급은 E등급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를 적용하며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난이도계수 기준율 26.2330% 2.4467% 4.9541% 7.6651% 1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및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경영상태 평가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함.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타.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
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재무과로 제출합니다.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고
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하.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
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④ 안전・보건
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본 공사의 계약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46,691,4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049,492 국민연금보험료 61,692,397 안전관리비 209,021,1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35,250 품질관리비 8,597,905 퇴직공제부금비 29,872,108 A값 428,059,720
다.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
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
라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별표6〕
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
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
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
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
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의 과징
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
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
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
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
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
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
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
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
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
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2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
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
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
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
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
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
약해지함.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
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
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
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
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
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
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
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
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
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
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
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
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
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
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
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
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
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
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
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
비는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
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공사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4. 정보 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 (02-2620-3229)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치수과 (☎02-2620-36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장기계속)
2. 위
치 : 양천구 신정3․7동 일원
3. 공사목적
○ 신정3, 7동 일대 통수능 부족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고품질 하수도를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하수관 개량 D250~1,200㎜, L=3,254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6.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단위
공 사 기 간(개월)
비고
3
6
9
12
15
18
21
24
27
토
공
1
식
관 로 공
1
식
포 장 공
1
식
부 대 공
1
식
7. 기타사항
○ 하수관로 정비공사 품질관리자 및 기능공(하수관로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고용개선지원비는 정산항목으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노무비명세서(One-PMIS 출력본), 전자인력단말기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준공 시 제출된 지급내역에 따라 정산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착공 전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위치도
양천구청
금옥중
===== 공사시방서.pdf =====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방
(토목)
2026. 03. 서울특별시 서 -
하고
수 척
관 2
로
7
정
비 소
사구
업 역
(
시
토
방
목
)
서
2
0
2
6
・
03
서
울
특
별
시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1-2 공무행정요건 ································································································1-20
1-3 자재관리 ·········································································································1-38
1-4 품질관리 ·········································································································1-48
1-5 안전․보건관리 ····························································································1-55
1-6 환경관리 ·········································································································1-73
1-7 가설공사 ·········································································································1-83
1-7-1 현장가설시설물 ····································································································· 1-83
1-8 시공 및 준공요건 ························································································1-95
1-9 별지서식 ·······································································································1-108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 ···················································································································2-1
2-1-1 노선측량 ··················································································································· 2-1
2-2 지반조사(필요시) ·························································································2-10
2-2-1 지반조사 및 시험 ································································································· 2-10
2-3 입지환경조사 ································································································2-25
제3장 토공사
3-1 터파기 ···············································································································3-1
3-1-1 준비공 ····················································································································· 3-1
3-1-2 사토 및 잔토처리 ··································································································· 3-2
3-1-3 기초터파기 ············································································································· 3-5
3-2 되메우기 ·········································································································3-23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4
3-3-1 시험굴착 조사 ······································································································· 3-34
3-3-2 굴착공사 ················································································································· 3-36
3-3-3 복구공사 ················································································································· 3-41
3-3-4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 3-45
3-4 기존구조물 철거공 ······················································································3-46
제4장 가시설 공사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4-1
4-2 경량(복공) 가시설 ··························································································4-5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4-12
4-4 Hpile+토류판 ·································································································4-16
제5장 콘크리트 공사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5-1
5-1-1 일반콘크리트 ··········································································································· 5-1
5-1-2 공장제품 ················································································································· 5-49
제6장 하수도공사
6-1 하수도공사 ·······································································································6-1
6-1-1 관 부설 및 연결공사 ····························································································· 6-1
6-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 6-22
6-1-3 관의 천공 ··············································································································· 6-33
6-1-4 맞대기 연결 ··········································································································· 6-36
6-1-5 부분보수(교체) ····································································································· 6-39
6-1-6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 6-43
6-1-7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 6-49
6-1-8 하수이음관 ············································································································· 6-51
6-1-9 물돌리기 ················································································································· 6-56
6-1-10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 6-58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7-1
7-1-1 동상방지층 ··············································································································· 7-1
7-1-2 보조기층 ··················································································································· 7-5
7-1-3 입도조정기층 ········································································································· 7-10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17
7-2-1 프라임 코트 ··········································································································· 7-17
7-2-2 택코트 ····················································································································· 7-21
7-2-3 실코트 ····················································································································· 7-24
7-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 7-26
7-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7-37
7-2-6 미끄럼 방지포장 ··································································································· 7-45
7-2-7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7-48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7-53
7-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7-53
7-4 보도블록 포장 ······························································································7-74
7-4-1 벽돌포장 ················································································································· 7-74
7-4-2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 7-79
7-5 경계블록(경계석) ·······················································································7-87
7-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 ········································································· 7-87
7-5-2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 ············································································· 7-95
7-6 노면표시 ·········································································································7-99
7-6-1 노면표시 ················································································································· 7-99
7-7 과속방지턱 ··································································································7-104
7-7-1 과속방지턱 ··········································································································· 7-104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108
7-8-1
공사장 안전휀스 설치 ··················································································· 7-108
7-8-2
보행안전도우미 ································································································· 7-109
7-8-3
임시보행로 ········································································································· 7-111
제8장 기타공사
8-1 기초재 ···············································································································8-1
8-1-1 모래, 잡석 및 자갈깔기 ························································································ 8-1
8-2 방수공사 ···········································································································8-4
8-2-1 방수공사일반 ··········································································································· 8-4
8-2-2 아스팔트 솔칠 방수 ······························································································· 8-6
8-2-3 모체 침투성 방수 ··································································································· 8-8
8-3 관폐쇄 공법 ···································································································8-11
제9장 재 료
9-1 시멘트 ···············································································································9-1
9-2 역청재 ···············································································································9-7
9-3 골재 ·················································································································9-18
9-3-1 콘크리트용 골재 ··································································································· 9-18
9-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 9-32
9-4 시멘트 콘크리트 ··························································································9-37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9-46
9-6 혼화재료 ·········································································································9-52
9-7 줄눈재료 ·········································································································9-58
9-8 콘크리트 양생제 ··························································································9-64
9-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 9-64
9-8-2 분리막 ····················································································································· 9-67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9-69
9-9-1 일반철근 ················································································································· 9-69
9-10 도료 ···············································································································9-74
9-10-1 노면 표시용 도료 ······························································································· 9-74
9-10-2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 9-78
9-10-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9-81
9-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9-84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9-86
9-13 폴리에틸렌관 ······························································································9-91
9-14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9-92
9-15 레진콘크리트관 ··························································································9-93
9-16 하수도단지관 ····························································································9-97
9-17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9-100
9-18 콘크리트 경계블록 ··················································································9-102
9-19 맨홀뚜껑 ····································································································9-103
9-20 안전사다리 ································································································9-104
9-21 스틸그레이팅 ····························································································9-105
9-22 이음관(수밀밴드) ·····················································································9-106
9 23 순환골재 ·····································································································9-108
1-1 공사일반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 하수관로 정비(개량) : 굴착교체 1,165.93m, 부분굴착 108.11m, 개량관로 2,151.34m,
신설관로 63.20m
(2) 기타부대공 : 1식
1.1.4 적용순서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 - 1 1-1 공사일반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3.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3.6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7 현장요원(현장기술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
1 - 2
1-1 공사일반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13 기타
계약문서
∶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
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경미한 변경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 - 3
1-1 공사일반 관경
∶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4.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5 시방서의 분류
1.5.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5.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6.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6.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2)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7.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1 - 4
1-1 공사일반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4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8.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3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8.5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5 1-1 공사일반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9.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1.9.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복
공사감독자의 원상 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9.5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1.9.6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부담으로 처리한다. 까
1.9.8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 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9.9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1.9.10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주거밀집지역, 상가 인접 지역에 대한 민원방지를 위한 대책을
립
수 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11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 - 6
1-1 공사일반
1.10 책임한계
1.10.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지시가 있을
촉구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각종 평가, 감사,
1.10.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0.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
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0.8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1.10.6 인
한다.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10.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0.11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2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0.9 수급인이 제3자에게
1 - 7 1-1 공사일반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11.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1.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 - 8
1-1 공사일반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
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및
1 - 9 1-1 공사일반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
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포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 - 10
1-1 공사일반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따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만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 계약문서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④ 강우시 지하수위가 상승하거나, 강우량이 많아 터파기 사면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1 - 11 1-1 공사일반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대책 등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
1.15 동절기 공사
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
품질의
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3) 발주자로부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 12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1-1 공사일반
(4)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받아야 한다. 다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력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 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7)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들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 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력
완성될 수 있게 협 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 13 1-1 공사일반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홀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 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
‧ 보완 공사에
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수급인은 착공부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8.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1.18.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18.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존
(1) 수급인은 기 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1 - 14
1-1 공사일반
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개방하여야 한다. 그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3) 수급인은 통행이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
포함된다.
까지 공사에 더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 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
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1 - 15
1-1 공사일반 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
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립 시 일반적인 내용 1.19.4 교통관리계획 수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
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3) 공사구간의 도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
루 ・
이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 기간 등을 명시)
(2) 사전
점부터 안내가
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1 - 16
1-1 공사일반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점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3) 도로 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20.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불합격 시 조치사항
1.21.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21 검사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1.22.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1.22.1
한다. 초 ・ 점 비교
(1) 전체공사 개요, 당 공법과 신기술 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
・
(2) 신기술 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3) 당 1 - 17 1-1 공사일반 ・
(4) 신기술 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1.22.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22.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기타 신기술 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
(4)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
1.22.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니하는 경우 였을 경우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1.23.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
조정하여 공사
1.24 금액을 지불 정산할 수 있다.
운반경로(중간집하장, 사토장)
중간적치장
중간적치장 적용거리
구로구 고척동
5km
사토장
사토장 적용거리
중간적치장
30.0km
~ 수도권매립지
중간적치장은 자치구 의견조사를 시행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사토장은 중간적치장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까지 간선거리로 운반경로를 임시 선정하였다.
중간적치장 및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면 필요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허가제 도입 1.25 작업 ․ ․
1.24.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위험 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1 - 18
1-1 공사일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만, 승인받은 작업과
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 1 - 19 1-2 공무행정요건 1-2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
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4.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 20 1-2 공무행정요건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1) 수급인이 제출하는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
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
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하여 전
1.5.5 규격 등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
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6.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 - 21
1-2 공무행정요건 1.6.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안전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였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1.6.3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을
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안전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9) 현장기술자 조직표
(7) 현장기술자 경
(10)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6.5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6.6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
1.7 공사예정공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 22 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1-2 공무행정요건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7)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1.7.3 일정수정
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1) 수급인은 제출
한다.
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
한다.
1.7.4 자료제출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1 - 23 1-2 공무행정요건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
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
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
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
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직표 (7) 현장기술자 조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 - 24
1-2 공무행정요건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 - 25
1-2 공무행정요건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들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 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
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10.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10.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0.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1 - 26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2 공무행정요건
각 절에 따른다.
1.10.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1.10.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1.10.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침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1 - 27
1-2 공무행정요건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6)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7)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 - 28 1-2 공무행정요건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 제출시기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2.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2.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9(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0(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4 제출시기 및 부수
까 만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 지 2부를 제출한다. 다 ,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29 1-2 공무행정요건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9.1)에 따른다.
1.13.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1.13.3 작성방법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델
(1) 자재 개요(모 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
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7)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
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 조정이 이
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0.1)에 따른다.
1.14.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 - 30 1-2 공무행정요건
1.14.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15.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하여
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1.15.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15.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 31
촬영하여야 1-2 공무행정요건
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15.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1.15.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1.15.4 기
한다. 1.15.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15.8 준공일
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5.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1.15.9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1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1.15.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
1.15.1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하여야 한다.
1.15.14 사진
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허가 신청서류
1.16 신고 및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6.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1.16.1 인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1.16.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 스 금
1.16.4 사용자 부담 (가 공과 ,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금
・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 을 제외한 신고 및 인
부담한다.
1 - 32 1-2 공무행정요건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1.17.3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르
1.18.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 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18.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
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 - 33 1-2 공무행정요건
1.19 기성검사원
1.19.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9.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1.19.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19.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20.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1.20.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1.20.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 34
1-2 공무행정요건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0.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2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1.21.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마. 전문기술자의
1.21.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 35
1-2 공무행정요건 ․ ∶ ․
(3)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
(4) 품질검사 검사성과총괄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5) 주요자재검사 및 수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
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불 ∶
(2) 지급자재 수 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교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
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
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1 - 36
1-2 공무행정요건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37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4.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
기관이 산업표준
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1 - 38
1-3 자재관리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3 1.5.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기준에 의한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1.5.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
1.5.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1.5.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
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9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1.5.10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배전반 (나) 케이블 (다) 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1 - 39
1-3 자재관리 ④ 자재시험 일반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
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니한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
인정될
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5.11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
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1.5.12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1.6.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1.6.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 40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1-3 자재관리
1.7 재료의 반입
1.7.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1.7.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번호, 수량 및
1.8 기기 자재의 보관
1.8.1 보관 장소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
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1)
조치하여야 한다.
형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5)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 , 부식,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1.8.2 기기, 자재의 반출
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9.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1 - 41
1-3 자재관리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9.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1.9.2 해체 시에는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9.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
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9.5 해체공구인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10.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11.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
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만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 ,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1 - 42
1-3 자재관리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까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 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
한다.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 1.12.4 품질시험 검사대장 ・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 1.12.5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
(1)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 작성한다.
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1.12.7 품질보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13.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1.13.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
하여야 한다.
1 - 43
1-3 자재관리
1.13.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13.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1.13.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
하여야 한다.
1.13.6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3.7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3.8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13.9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13.10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1.13.1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1.13.12 발주자는 1.13.11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
1 - 44
1-3 자재관리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 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13.14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1.13.13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14.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가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1.14.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14.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일체의 변
취급하여야 한다.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4.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1.14.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1.14.7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14.8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4.9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14.10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4.11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사용이
하여서는 안 된다.
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
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4.12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
1 - 45 1-3 자재관리 1.14.13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1.14.14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14.15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14.17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4.16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5.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15.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15.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15.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1.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암 ・
1.15.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 )의 반입 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감독자는 통보받은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16.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16.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공사에 적합하다고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않도록 보관한다.
1 - 46
손상되지 1-3 자재관리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1.2 공사에 2.2 입회 및 자료제출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2.3.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
한다.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3.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2.4 발생품 처리 ・ 께
2.4.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2 공사에서 발생한 아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2.4.3 산업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4.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목재 부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1 - 47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4.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
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4.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5.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에 따른다. 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 립
1.5.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1.5.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1 - 48
1-4 품질관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5.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독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1.5.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8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1.5.9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5.8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10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5.11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1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1.5.1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
1.6 품질시험 검사
1.6.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
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1 - 49
1-4 품질관리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만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있는 자재. 다 , 발급한
1.6.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6.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
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1.6.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6.8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1.6.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6.10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6.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
공사시방서)에서
하여야 한다.
1 - 50
1-4 품질관리
1.6.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6.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복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 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6.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립 시험기관 또는
1.6.1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 공
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6.18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1.6.1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7.1 1.6의 품질 시험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7.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
・ 뢰 1.8 품질시험 검사 의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
1.8.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1.8.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8.5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8.6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
1.8.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하여야 한다.
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1.8.7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 1 - 51 1-4 품질관리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측확인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자재공급자로부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6) 수급인은 검 한다.
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7) 공종별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관로 보수 후 도로포장
침하상태(공사후 6개월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공사전․
후 사진 및 관찰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9.2 현장 지도
점검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1 - 52
1-4 품질관리 ・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평가 1.9.4 품질 각
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 되는 시
따라야 한다.
평 (2) 발주자는 품질 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 육 1.10.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 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한다.
1 - 53
1-4 품질관리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기성검사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1 - 54 1-5 안전․보건관리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
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노동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
1 - 55
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1-5 안전․보건관리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
1.5.3 안전관리계획 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였
지시를 하 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
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8)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허가 1.5.4 인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각각 2부로 한다.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람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 이 출입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불필 요한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1 - 56
1-5 안전․보건관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7 안전한 작업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
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1 안전관리자의
1.6.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
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1 - 57
1-5 안전․보건관리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휘, 감독하여야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
한다.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2) 현장책임자는
1 - 58 1-5 안전․보건관리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
・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밀폐된 장소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2) 위험부위 안전표지
1 - 59 1-5 안전․보건관리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금지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2) 전선의 절연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4 ・
1.7.5 안전 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60 1-5 안전․보건관리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장화(일반용, 절전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방진장갑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하여야 한다.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1 - 61 1-5 안전․보건관리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물 유의하여야 한다.
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
화하여야 한다.
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2) 모든 작업은 서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환 (1) 현장의 주위 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6) 어 1 - 62 1-5 안전․보건관리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 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
드
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
에는 반 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력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 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
(13) 산,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취한다.
(4) 사고 발생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
력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1 - 63 1-5 안전․보건관리
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1.8.4 추락방지용 안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3)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
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
적절한 수단을
(2) 공사표시
강구한다.
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4) 공사표시
강구한다.
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1 - 64
1-5 안전․보건관리 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
1.8.10 안전표지
판 <표 1-3>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금지표시
경고표지
기 타 종 류
출입금지표시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고압전기경고 표시
위험장소 표시
송전, 정전 표시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제일표지판
1.9 안전 용도 및 사용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설치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가설사무소 앞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가설창고 앞
중인 장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점검 점
1.9.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1.9.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
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9.4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9.5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경우에는 안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 - 65 1-5 안전․보건관리 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9.6 안전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9.7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관리 상태를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 육 ・ 육
1.11.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
립 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
1.11.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에 따라 기
1.11.3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육 립 육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 계획을 수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 일지에 작성,
존하여야 한다. 보 1.11.4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
보고하여야 한다. 1 - 66 1-5 안전․보건관리 1.13 안전일지
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
보건교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응하여야 한다.
・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4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 시
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안전관리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대책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67 1-5 안전․보건관리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
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1.1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5.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15.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
애 및 분진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5.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한다.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15.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1.15.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하여야 한다.
1.15.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1.15.14
운반하여야 한다.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1 - 68
1-5 안전․보건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
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너
1.15.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 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화
1.15.17 용접장소 부근은 인 물질 등의 유무를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축
1.15.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 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15.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15.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하여야 한다. 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15.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
1.15.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5.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1.15.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폐 강장해의 예방
1.16 밀 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
1.16.1. 통칙
(1) 정의
①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를
말한다.
②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③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④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1 - 69
1-5 안전․보건관리
⑤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1.16.2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1.16.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2.1.2 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산소 및 유해가
-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비상연락체계
폐
사업주는 밀 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게시하여야 한다.
1.16.2.2 산소 및 유해가
폐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스 농도의 측정
(1) 사업주는 밀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해당하는 자로 하여
되고 있는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측정기관
(2) 사업주는 (1)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
1 - 70 1-5 안전․보건관리 1.16.2.3 환기 등
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
(2)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16.2.4 인원의
점검
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1.16.2.5 출입의 금지
(1)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2.5.1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16.2.6 감시인의 배치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6.2.7 안전대 등
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1) 사업주는 밀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2) 사업주는 (1)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6.2.8 대 1 - 71 1-5 안전․보건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72 1-6 환경관리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1.1.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 ,
수원을 보호하는
데 적용한다.
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1.1.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 ,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1.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조치를 취해야 하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1 - 73
1-6 환경관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
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5 자연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2 동물보호
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 1.5.3 지하수 보호 염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 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갈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 에 따른 대책을 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립하여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3) 수급인은
1 - 74 1-6 환경관리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1) 수급인은 식물의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2) 다 ,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 환경 보전 강
수급인은 국민의 건 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1) 수급인은 국민의 건
1 - 75 1-6 환경관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9)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
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
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
1.6.2 수질 천
염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 ,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 물질
1 - 76 1-6 환경관리
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8) 공공수역에서 분
해서는 안 된다.
・ 1.6.3 소음 진동 ⋅ ⋅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진동관리기준을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준수하여 현장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생활
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
1.6.4 일조장
애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파 애 1.6.5 전 장 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
1 - 77
1-6 환경관리 설계서 및 훼손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처리하여야 한다. 폐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법률 및 건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폐 억 화
(6) 수급인은 건설 기물 발생 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 , 적소에 적정량
정리정
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7)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 및 자재의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8)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1.6.10 토
양보전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양 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 오
1 - 78
1-6 환경관리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옥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 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조경공사 시 식재토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사회 채취, 환경 보전 1.7.1 주거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8.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설치 시에 주변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8.3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8.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8.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1 - 79 1-6 환경관리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9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립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 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이행되지 아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1 - 80 1-6 환경관리 환경관리행정 1.9.4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천, 저수지 오염 방지
3.1.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1.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 1 - 81 1-6 환경관리
천의 보전
3.2.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3.2 자연하 확보 하도록 한다.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3.2.2 도로가 1 - 82 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7-1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
냉․난방 등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공급설비, 가설통제장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공사보호공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 경강선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1 - 83
1-7 가설공사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
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열 폐 폐
제어반: 전동기, 가 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 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 기, 제어용
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벽
가설방음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을 말한다.
점: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수음 1.4 제출물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1.4.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1.4.2 조사, 시험, 계량기 검
전기
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제출 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
벽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2.1.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르
2.1.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 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1.3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시설물
2.2.1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립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2.3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2.2.2 조 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1 - 84 1-7 가설공사
D 3510 또는 KS D 703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2.2.4 가설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KS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2.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3.1.1 일반사항
축
(1) 가설공급설비는 건 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4)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력
(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 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
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3) 가설
한다.
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6) 가설동
한다.
1 - 85
1-7 가설공사
(8)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
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10) 동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3)
3.1.3 가설조명
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1) 작업장의 조명은 20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니 된다.
(7)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8)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6)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까지 확대
(9)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
하여야 한다.
(10)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70 l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1 - 86
1-7 가설공사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 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x 이상을 유지
(11) 통로구간의 조명도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
하여야 한다.
(12)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고, 정전일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때를 대비하여 예비전원이나 비상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하며, 굴착심도 2.0m 이상의 고심도 굴착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작업자 투입전 유해가스를 측정한 이후 굴착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가설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파나 작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따른 소요
환기량, 환기설비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원지반에서 나오는 가스, 지열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전에
3.1.5 가설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
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1 - 87 1-7 가설공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기설관과의 연결 에 따른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기
3.1.8 가설하수 존
(1) 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
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1 - 88 1-7 가설공사
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축
(1) 가설시설물은 건 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초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당 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
(3) 기 하여야 한다.
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4) 적치장, 작업장, 경비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c (5) 지중시설물은 60 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
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존
(2) 대중의 통행과 기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3) 보 하기로 한 수목은 보호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난 (6) 도 의 우려가 있는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89
1-7 가설공사
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7) 경비는 공사착수 시부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1)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 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한다.
(4)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 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경우에는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3.2.5 가설방음
벽
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1) 건설현장의 발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의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설방음
(4) 항타기, 항발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5) 가설방음
1 - 90 1-7 가설공사 (8) 가설방음
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재료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
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
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1 - 91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폐쇄 3.2.9 외부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
난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1)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2)
3.2.11 가설도로
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설도로를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 시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장내부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화 두어야 한다.
(4) 소 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륜 륜
(5)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 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 ,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
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7)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
(6) 가설도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1 - 92 1-7 가설공사 3.2.12 주차장 들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 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써 타인의 교통소통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지
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
하여야 한다.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7)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5) 사무소와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재료보관 창고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1)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1 - 93
1-7 가설공사
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1-5와 같이 한다.
<표 1-5>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종
B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구조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주위벽
붙임
골슬레이트 붙임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 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1) 작업자의 근무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
계속해야 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7)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
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8)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 - 94 1-8 준공 1-8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공관리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측량 SMCS 10 30 05 시공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
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판
1.4.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
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1 - 95 1-8 준공 1.4.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존
1.5.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 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
1.5.2 수급인은 발 ,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존 기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
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
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5.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철저히 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1.6.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에게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 직
징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1.8.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 을
한다.
1.8.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
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
1 - 96
1-8 준공 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10.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
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
1.10.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10.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10.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1.10.4 수급인은
한다.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10.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1.10.7 수급인은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10.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0.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0.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1.11 준공서류
1.11.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1.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
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1 - 97
1-8 준공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1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1.4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1.11.5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름 화번호 등 명부
가.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 , 주소, 전
1 - 98
1-8 준공 ∶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
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 증 보 서 사본,
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
1.11.6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1.11.7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1.8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1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한국시설안전공단에
1.12 예비준공검사
1.12.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1.12.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1 - 99
1-8 준공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2.4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13.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1.13.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1.13.3 지급자재 정산,
점검 잔재 및 발생물 처리
1.13.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1.13.5 주변정리 및 원상
복구사항 처리내용
1.13.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1.13.7 인
⋅허가 완료상태
1.13.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13.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3.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운 1.14 시 전
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1.14.1 수급인은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운 침
1.14.2 시 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 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 ⋅인수
1.15.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5.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5.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1.15.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 100
1-8 준공 1.15.5 수급인은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16.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6.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16.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
수 있다.
1.16.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17.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1.17.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7.4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
1.17.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
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 판 설치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9.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1.20 설계도서 등
1.20.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1 - 101
1-8 준공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20.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측량 1.24 시공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 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25.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1.25.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에게 보고한다. 이
1.26 공사기간
1.26.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축
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1.26.2 건 ,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26.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6.3 시공 후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6.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102
1-8 준공 터
1.26.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1.26.7 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월 더
1.26.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 되 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월
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이 되지 않는다. 단, 건
1.27 공사의 일시중단
1.27.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28.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8.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29.1 연기 요청일수
(1)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9.2 제출
(1)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1 - 103
1-8 준공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1) 사용자의 사용상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
(4)
한다.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포장면의
3.1.2 사용도구
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품자체에 변 , 3.1.3 청소 후 출입통제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만, 발주자 또는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
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104
1-8 준공 3.4 준공도면 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권의 사용 3.6 특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사를 시행할
3.7 전기, 수도 등 금 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 , 수도설비, 수도요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
력
3.9.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한다.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
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3.9.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 1 - 105 1-8 준공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공통사항
세부내용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관 로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토피고, 구배
- 설계 E.L이 관로 중심기준이므로 관로길이 방향으로
최대 토피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
- 관로와 인접한 배수관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배수공 •거 푸 집 •철 근
가시 •가 시 설
설물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
(H 말뚝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 간이흙막이 : 재질, 폭, 두께, 길이
•시멘트
콘크리트 및 - 포장 복구 상세도
아스팔트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보도포장
교통안 •표 지 판
전시설 •기타
- 보도폭 변화 구간 및 각종 보도점용 시설물 접속부에
대한 포장 상세도
- 표지판 설치계획도
- 교통처리도
- 안전시설, 안전도색
1 - 106 비고 1-8 준공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자 재 명
배 수 용 PC BOX, 흄관, 강관, PE관류 등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포 장 용 비닐,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가드휀스, 보도블록, 경계블럭,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1 - 107 1-9 별지서식
1-9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
사
명
계 약
계 약
착 공
일
준 공 예 정 일
금 액
년 월 윌
년 월
:
:
:
:
:
금 일
년
년
년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원
일
일
일
월
월
월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 표
직 년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 월 일 (인)
서 울 특 별 시 장
하
1 - 108 1-9 별지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2.
3.
4.
5.
6.
공 사 명 :
계 약
: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 공 예정일 :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금액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계
예하도급액상 하계약일정일
도 급 하공사기간
도급
니
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 다.
수급인 주
상
성
서 울 특 별 시 장
천원)
비 고
(단위 : 귀하 1 - 109 월
소 :
호 :
명 :
일 (인) 1-9 별지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위 치
(인) 온도 최고
최저
강우량
(인) 기상 강설량
작성자 현장대리인 :
확인자 공사감독자 :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계
토 공
℃
℃
mm
mm
보합(%)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나. 세부내역
실 시 량
진 도(%)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전체누계
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전일누계
장 비 명
D/T
금 일 투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 계인원 비 고 누계사용 비고 5. 주요자재 현황
사 용 량
품 명 규격 설계량 전일누계반 금입일 량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잔 량
6. 주요작업내용 명 일 작 업 내 용 금 일 작 업 내 용 1 - 110 1-9 별지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공구 토목공사비 보합 전년도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노선 (연장)
계
(%) 까지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월 간 공 정 현 황
══════════
공 정 (%)
공사비
(백만원)
보합
전년도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비고
노선 공구 시공사
(%)
까지
당해
당해
전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
3. 계약
일 :
4. 착공연 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
로 어 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될 시는
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
검사하여 주
시기
다.
20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금액
년월
월
%
김
즉
바랍니
서 울 특 별 시 장 만 걸쳐 니 년
귀하
1 - 111
월 1-9 별지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총 괄 내 역 서
══════════
액 : 일금
기성부분액 : 일금
준 공 금 액 : 일금
도 급
원정
원정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급액
기 성 부 분 액
전 회 금 회 누 계
2. 공구 및 예산과목 구분 공 구 예산과목 도 급 액
기성율
(%)
비 고
기성부분액
전 회 금 회 누 계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명
세
서
═══════════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고
1 - 112 1-9 별지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
사
도 급
계 약
착 공
예정준공
연 기 기
연 기 사
명 :
:
:
일 :
일 :
간 :
유 :
금 액
년 월 윌
년 월
년월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첨 부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일
일
일
일
니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 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수 급 인 월 귀
일
(인)
서 울 특 별 시 장
하
[별지 제9호 서식] 번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 호 : 품 명 호 규 격 제조회사명 여부 검토의견 K.S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니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 다. 년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월
일
(인)
귀
서 울 특 별 시 장
하
번
검
토
서
1. 검토 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니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 다. 년 월
서울특별시 :
1 - 113
일 (인) 1-9 별지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불
════════════
주요자재검사 및 수 부
품명 :
합격량 불합격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금회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불합격량
사유
누계
-------------------------------------------------------------------------------------------------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시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1 - 114
1-9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수량급 계납 획기 수변량 납경기 변 경 사 유
년 월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확 인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비 고
[별지 제13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시공자 :
1. 시험계획회수
공종
작성일
:
현장대리인 :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년
계획시험회수
월
일
(인 또는 서명)
비고
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나. 시험인력
등급
성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 시험시설 및 인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1 - 115 비 고 1-9 별지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시험결과
확인
시 험 의뢰 의뢰자 시험자
공종 품명 시험
비고
시험
시험
현장대
구분 의뢰일 기관
통보일 기준 성과 시험사 리인 공사감
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1 - 116 1-9 별지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재활용실적
문제점 및
구
분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사후대책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생량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재활용용도
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1 - 117 1-9 별지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0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시 날인
1. 공 사 명 :
금액: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2. 계 약
5. 준 공 기 한 : 년월일 : 6. 실지준공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
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20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1 - 118
년 월 일 1-9 별지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월일
경 력
(년, 월)
사 용
인감계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인) (인) 력 시험사 (인) 품질관리자
시공상세도
작성전담자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 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 사본
증 1 - 119 1-9 별지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공사명 : 수급인(업체명) : (단위 : 천원)
대금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어음할인료
수 령 금 액
하하하 기 성 액
지급여부
도도도 금 회
금
회
급급급
기산 만기 초과 할인 지급
공 업 액 자재 인건
누
누계
일수 일자 일수 료 일자 성명 날인
종 체 비 비 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A) (B) (C)
직
란 직
날
금액 × % × 초 〔 = B A 〕/
날
불
두
주) 1. 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수급업체 에 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 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
125
과일수 C ( - )-60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수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명확할 경우는 계산
서 또는 세 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6. 하수급업체 대표자
인을 1장에 모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 명세표를 하도
급 건별로 작성
인을 받아 제출 가능
금 금
날
․날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현장대리인 : 귀하 1 - 120 년 월
일
(인)
1-9 별지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건 설 공 사 시 공 관 리 대 장
○공사명:
○수급인:
○ 현장대리인 :
(자격증 :
공종
)
하수급인
업종 및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비 고
상 호 대표자 면허
현장관리인
(등록)번호
※ ① 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②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계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
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 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이름만을 기재합
니다.
210mm×297mm
(
)
뒷쪽 시 공 참 여 자 현 황
구분
하수급인
상호 및
공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대표자 (세부공종)
현장관리인
시공참여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 비고란에는 시공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1 - 121
비고 1-9 별지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건축공사
수급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 표 지 )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대지면적 :
- 건 면적 :
- 건
:
- 연면적 :
- 용적률 :
공사기간 :
․
축
폐율
․
㎡(
㎡(
%
㎡(
%
나. 공사추진경위
건
방
일 :
설 계 용 역 자 :
설 계 방 법 :
설 계 기 간 :
현 장 설 명 일 :
입
찰
일 :
계
약
일 :
공 사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 립 침
․
․
․
․
․
․
․
․
1 - 122
평)
평)
평)
1-9 별지서식 다. 공사전경사진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전경사진 바. 공사현황
면 적(㎡)
공
사
도
급
구 분 기 간 수급자 공사비 형 별 전 용 분 양 동 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기 타
면적 면적
1 - 123 1-9 별지서식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공 종 직급 성명 관리기간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현황기록
나. 수급인의 현장요원
공종
소
장
현장대리인
건
축
토
목
기
계
품질관리전담
자
시공상세도면
작 성 자
안전관리자
시 험 자
직급 성명 관리기간 자격여부 계 비고 투입량 비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 여건 현황
가. 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 및 장비 입현황
1)인
입현황
천
력
력투
투
구분
기능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칭
건축 규격 토목 기계 단위 1 - 124 1-9 별지서식
Ⅱ.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종
회수
1회
2회
3회
1회
설계변경내용
당초
변경
사유
금 액(증 감)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종
회수
1차
2차
당초 공사기간 변경 사유 3. 기성 현황 회수 검사일 기성금액 1 - 125 기성율
검사자
직 종․직 급 성 명
1-9 별지서식 4. 하도급 시행현황
전문건설 하도급업체명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대 표)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
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 시공관리대장 작성 지구는 시공관리대장 원본을 첨부(전.후면 모두)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 설 일 시 수 량 제 레 조 미 업 콘 체 동기 별사 담요 당원
동별 층 별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K.S
여부
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1 - 126 1-9 별지서식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험기구 규격 수량 비고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2 ․ ․ ․ ․
12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계획횟
재료명 수 량 시험종
목 수 1
비고 ․
3. 품질시험 검사현황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 일련번호 공종 품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1 - 127 비고 1-9 별지서식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용금액
사용항목
비율(%)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40%이하
및 각종수당에 지급
하 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
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50%이하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30%이하
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30%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 30%이하
사 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10%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20%이하
비
합계
1/4
분기별 사용 실적
2/4 3/4 4/4 ․
계
※ 노동부 고시 제1997-42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조
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종 성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1 - 128 1-9 별지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현 장 검 측 요 청 서
공사명
수 신
제 목
검측위치
검측공종
검측사항
검측일자
시공사
요청일자
제출번호
요청자
공사 감독자
검 측
검 측 자 의 견
검측자 결 현장대리인 ○ ○ ○(인) 과 공사감독자○ ○ ○(인) 1 - 129 . . . 적․부 판정 확인자 ○ ○ ○(인) 1-9 별지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매 몰 부 분 검 측 대 장
공사명
공 종 부위 또는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시공사
수량 검측결과
측
주) 검 자는 해당감리원, 확인자는 책임감리원으로 한다.
1 - 130 검측자 확인자 1-9 별지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시공사 안전점검 일지
년 월 일
점
검
자
요일 날씨
직․성명
안전관리자
날인
작 업 내 용
작
업
사
항
안
전
교
육
결
재
구 분 교 관 점 검 구 간 교육시간 점검지적사항
안
전
점
검
1 - 131
현장대리인
점검시간
가동장비 및 인원 참여인원 주요내용 조 치 결 과 1-9 별지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교 육 실 시 일 지
실시일자
교육목적
교 관
참석인원
교육내용
년
대상
월
일
명
요일
참석
○○ : ○○ ~ ○○ : ○○
명
참석율 % ※ 상세하게 기록
육 참석자 명단
2. 교육실시 사진
첨 부 : 1. 교 담당자 강
( 의자)
현장대리인
1 - 132
○ ○ ○(인)
○ ○ ○(인)
[별지 제30호 서식]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공사명:
○점검일: . .
○ 점 검 자 : 현장대리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수급인:
(인)
(인)
○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장 비 (설 비) 명
주) 설치 위치 및 대수가 설치위치
접 지 선 점검결과
접지종별 굵기
(㎡)
많은 경우에는 개별장비별로 확인, 기록한다. 1 - 133 비고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1/4
분기별 사용 실적
2/4 3/4 4/4 ㆍ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
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40% 이하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 설계내역
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 50% 이하
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30% 이하
비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 30% 이하
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20% 이하 합 계
※ 노동부 고시 제1997~42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를 참조
하여 작성 1 - 134 계 2-1 측량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
2-1-1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
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
1.2.2 관련 기준
(1)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1) 시공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3.1 2 - 1 2-1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측량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3.1.2 수급인은 정확한
한다.
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3.1.4 수급인은 공사
수량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
3.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야장 등이다.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3.1.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0 수급인은 준공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
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준공측량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
자료가 없을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3.1.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한다.
2 - 2
2-1 측량 3.1.13 관련된 모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1~4등 삼각점), 수준점(1~2등 수준점), 공공
기준점, 공공수준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수준점으로 한다.
3.1.15 평면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점(TM 좌표계) 또는 세계측지 기준계 중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3.1.14
결정한다.
노선답사
3.2.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3.2.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 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점
3.3.1 측량의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3 선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3.4
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 부터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
(1) 현장 내 표고기준
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
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
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
점의 선점은 이 기준의 3.3 규정에 따른다.
2 - 3
2-1 측량 3.4.2 평면 기준점 노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
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선)의 시작과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
점이 기설치되어 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 (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의 3.3
규정에 따라 가급적 시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 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4)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점
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2) 임시표지 기준 은 3개
이상이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4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점 (2) 임시표지 기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
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표 2-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BC 및 EC말뚝
IP말뚝
중심말뚝
임시수준점말뚝
종단변화점말뚝
재 질
목재 또는 플라스틱
〃
〃
〃
〃
2 - 4
색
청색
청색
적색
백색
적색
크기(cm)
4.5×4.5×45
6×6×60
4.5×4.5×45
9×9×75
4.5×4.5×45
2-1 측량 점등의 유지관리 3.4.5 기준 점평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 ( 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 년월일(설치자), 측량 년월일(측량자), 점의
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2) 수급인은 기준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5) 재설치된 기준
측량일반
3.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5)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6)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7)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3.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3.5 세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단 위
자릿수
방향각
초
0″.1
거 리
m
0.001
표 고
m
0.001
2 - 5
XY
m
0.001
좌 표 값
BLH
도, 분, 초
0°00′0″.001
2-1 측량 점(IP점)의 설치 3.6 교 점평
3.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 ( 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토탈
심선측량 3.7 중
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
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
점(가BM)설치측량
3.8.1 종․횡단측량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
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3.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표 2-1에 따른다.
3.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8 임시수준
측량
3.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 종단 2 - 6 2-1 측량
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3.9.5 종단변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횡단측량
3.10.1 횡단측량시 좌․우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3.10 득한다.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
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0.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3.10.2
득한다.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유출구를 연결하는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이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배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
3.11 하여야 한다. 3.11.3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기타
횡단측량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2 지하시설물의 측량
3.12.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3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위치를 실 측 화
3.12.4 실 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사 준공시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치 된
측 루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 이 이 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2 - 7
2-1 측량
탐사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12.5. 지하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측량
3.13.1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3 용지경계표주설치
3.13.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
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3.13.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
한다.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3.13.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3.13.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수 지
콘크리트
길이
75cm
75cm
폭(1변)
10cm
10cm
지표상
25cm
25cm
2 - 8
지 하
50cm
50cm
바 탕 색 글씨 마크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2-1 측량
측량성과품의 정리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표 2-4에 따르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이 기준의 1.4에 따른다.
3.14 <표2-4> 측량성과품의 정리
IP설치 중심선 가BM 종단 횡단구조물․ 구조물 준공 용지경계
구 분 기준점
측 량 측 량 측 량 설치측량 측량 지하시설물측량 측 량 측량 측 량
측량야장 ○
○
○
○
○
측량
○
○
○
○
○
계산부 ○
관련
○
○
○
○ ○
도면
좌표값 ○
○ ○
○
기록대장
성과표 ○
○
○
○
○
인조점
○ ○
○
관리도
수치파일
○
2 - 9 2-2 지반조사(필요시)
2-2 지반조사(필요시)
2-2-1 지반조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지반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0 20 20 (1.1)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과업의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한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지반조사는 기타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립
1.1.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1.1.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
1.1.3 3단계 : 실내시험
1.1.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2 - 10 2-2 지반조사(필요시)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ASTM D 7012 Standard Test Methods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i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under Varying States of Stress and Temperatures
ASTM D 6938 Standard Test Methods for In-Place Density and Water Content of Soil and
Soil-Aggregate by Nuclear Methods
ASTM D 3967 Standard Test Method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ASTM D 4767 Standard Test Method for Consolidated Undrained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Cohesive Soils
ASTM D 497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in Situ Modulus of Deformation of Rock
Using Diametrical y Loaded 76 ㎜ (3 in) Borehole Jack
ASTM D 5778 Standard Test Method for Electronic Friction Cone and Piezocone Penetration
Testing of Soils
JIS A 1220 Method for Dutch Double-tube Cone Penetration Test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4.1 지반조사의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1.2)에 따른다.
1.5 조사방법
1.5.1 지반조사의 조사방법은 KCS 10 20 20 (1.3)에 따른다.
1.6 보완조사
1.6.1 지반조사의 보완조사는 KCS 10 20 20 (1.4)에 따른다.
2 - 11
2-2 지반조사(필요시)
1.7 조사요원
1.7.1 지반조사의 조사요원은 KCS 10 20 20 (1.5)에 따른다.
1.8 제출물 르
1.8.1 지반조사의 제출물은 KCS 10 20 20 (1.6)에 따 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1.6)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3.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8.2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성과표 ② 물리탐사 성과표
1.9 장비
1.9.1 지반조사의 장비는 KCS 10 20 20 (1.7)에 따른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10.1 지반조사의 수행은 KCS 10 20 20 (1.8)에 따른다.
존 조사자료 활용
1.11.1 지반조사의 기존 조사자료 활용은 KCS 10 20 20 (1.9)에 따른다.
1.11 기
2. 자재
지반조사의 자재는 KCS 10 2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
답사
답사는 KCS 10 20 20 (3.1)에 따른다.
지반조사의 현장
3.2 지표 지질 조사
르
3.2.1 지반조사의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3.2.1)에 따 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2.2 및 3.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 ∼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2.3 지표 지질 조사 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층 (1) 표 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2 - 12
2-2 지반조사(필요시)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2)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3) 지질구조: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6)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2.4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지반조사의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은 KCS 10 20 20 (3.2.2)에 따른다.
3.3 토질 시험
3.3.1 시료의 조제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시료를 다시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3.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3.4 흙의 함수비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6938에 따른다.
3.3.2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2 - 13
2-2 지반조사(필요시)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3.3.5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3.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3.3.6
하여야 한다. 짐
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
(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3.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 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4) 다 후의 1
한다.
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4) 다시 이
한다.
2 - 14
2-2 지반조사(필요시)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3.3.10 한다.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
(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mm, 150mm, 250mm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3.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3.3.11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3.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3.3.13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3.3.15 2 - 15 2-2 지반조사(필요시)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경우에는 S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4) 원재료인 3.4 암석 시험
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
(Suggested method of ISRM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
(ASTM :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3.4.1 시편의 성
한다.
(2) 시추 공마다 2
~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3)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4.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4.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2 - 16
2-2 지반조사(필요시)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4.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편은 양쪽 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3.4.4
3.5 시험 굴착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반조사의 시굴(Test pit)은 KCS 10 20 20 (3.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특수한 지반 상태를
3.5.1 시험 굴착 계획서
(1)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③ 시험 굴착의 규모
④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장비, 굴착깊이)
⑤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3.5.2 시험 굴착
(1)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촬영하여야 한다.
(3)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시험 굴착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를
(2)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하여야 한다.
(5)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만 다 , 후속 공사가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5.3 시험 굴착 결과보고
(1)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2 - 17
2-2 지반조사(필요시)
②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③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④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6 시추조사
3.6.1 시추조사 일반
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반조사의 시추조사 일반은 KCS 10 20 20 (3.3 (1))에 따
① KCS 10 20 20 (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6.2 시추의 종류
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보링(Rotary boring), 세척식보링(Wash boring),
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6.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의 시추공 크기, 간격 및 심도는 KCS 10 20 20 (3.3 (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20 20 (3.3 (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 공벽이 유지
되도록 하기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 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
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추공 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5)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풍화암층
까지, 터널 개소 당 3개소 또는 300 m 마다 1개소∶필요 깊이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2 - 18
2-2 지반조사(필요시)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
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2) 시추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코아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중 사고 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
해서 코아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폐공을 실시해야 하며, 장기간의 지하수위 관측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시추공 보호캡 등을 설치해야 한다.
(10) 지하매설물 등의 지장물 예상구간은 시추작업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설심도 및
(9) 시추조사 완료 후 주변정리 및
위치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3.6.4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2 - 19 2-2 지반조사(필요시)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아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터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부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만큼
주석을
제출하여야 한다.
샘플링(시료 채취)
3.7.1 샘플링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조사시 샘플링은 KS F 2319에 따른다.
(2) 깊은 기초의 토질조사와 현장 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의 샘플링은 KS F 2318에 따른다.
(3)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은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흐트러진 시료의 샘플링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3.7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4)
샘플링은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
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 20
2-2 지반조사(필요시)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3.7.3 같다.
① KCS 10 20 20 (3.5.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료 채취는 본절 3.7.2에 따른다.
(3)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 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7)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8)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9)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10)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7.4 테스트 피트(Test pit)
(1) 테스트 피트 저면의 크기는 1.0m, 깊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4)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테스트 피트는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되야 한다.
3.7.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한다.
채취 장소의 선정 갯수는 전문기술자가 정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화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 하지 않도록
한다.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점
번
번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 , 시추공 호, 시료 호,
2 - 21 2-2 지반조사(필요시)
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적당한 방법으로 라
운딩(Sounding) 3.8 사 3.8.1 표준관입시험 르
(1) 지반조사의 표준관입시험은 KCS 10 20 20 (3.5.1)에 따 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층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cm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 의 경우 1.0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따른다.
(4)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0 ㎜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 치를 읽고, N 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8.2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베인전단 시험
(1) 현장 베인전단 시험은 KS F2342에 따른다.
(2)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베인 전단시험기의 시추공 크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8.3 현장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3.8.4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2 - 22
2-2 지반조사(필요시) 받아야 한다.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3.8.5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험위치,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한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3)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4)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3.8.6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위치(
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압
투수시험)
(1) 수압시험은 수압을 이용하여 절리를 포함한 암반의 투수성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지반보강
3.8.7 수 시험(현장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된다.
압
P(압력)-Q(주입량)의 곡선을 작성하고 투수계수와 Lugeon 값을 구해야 한다.
(3) 각 압력단계별 주입량에 따라 Flow Pattern을 파악하여 지반의 수리특성을 판단해야 한다.
(4) 각 압력단계에서는 동일압력을 5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
(5) 각 압력단계는 1, 3, 5, 7, 9㎏f/㎠으로 하며 가압범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시험구간은 각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하향식 Sigle Packer 방식과 시추조사 완료 후
실시하는 상향식 더블 펙커(Double Packer)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7) 각 Packer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방식을 결정한다.
(2) 수 시험에 따라
2 - 23 2-2 지반조사(필요시) 3.8.8 공내전단시험
풍화대 구간의 원지반 강도정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전단플레이트를 공벽에 부착시켜 수평압력을 가한 후 수직력을 가하여 전단력을 산정한다.
또한 공벽에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함으로 시추조사시 공벽의 흐트러짐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1)
기해야 한다.
플레이트를 공벽에 압착한 후 5분 정도 유지한다.
(4) 접착압력을 5단계로 분할(5, 10, 20, 30㎏f/㎠)하여 각 단계별 압력에 대해 인발시험을 실시하며,
동일 심도에 대해 2회 실시하며, 이때 90°회전 시켜 시행한다.
(3) 전단
3.8.9 공내영상활영
풍화암 이상의 암반의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파쇄대, 위험구간, 지질경계 등을 영상화하는
기법으로 크게 초음파에 의한 방법과 광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초음파에 의한 방법은 음파의 전달 매개체로서 공내 수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광학적 방법은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여 공벽을 360°촬영하는 방법으로 굴진수 혼탁 및
투명관 삽입시 이물질의 끌림현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불연속면의 방향성 측정을 위한 원점보정을 철저하게 하고 실제 시추코아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심도보정, 방향보정, 경사보정)
3.8.10 수압파쇄시험
(1) 수압파쇄시험은 ASTM D 4645 수압파쇄 시험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2) 수압파쇄시험은 대상지반의 초기지압을 파악할 때 실시한다.
(3) 측정원리는 시추공내의 일정구간을 팽창성 패카(Packer)로 밀폐한 뒤 이 구간내에 수압을
가하여 공벽을 인장 파괴시킨 후 가압과 중지의 사이클을 반복하여 발생된 균열의 열림과
닫힘에 따른 압력변화 양상을 측정하여 초기 지압성분을 산정한다.
(1)
2 - 24 2-3 입지환경조사 2-3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환경조사의 지장물 조사는 KCS 10 2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 입지
① KCS 10 2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2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과 주변 건물 등 지상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시험 터파기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
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1.1.3 공사전에 지역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1.2 사토장 조사
환경조사의 사토장조사는 KCS 10 20 05 (3.4)에 따른다.
1.2.2 공사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1.2.3 사토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1.2.1 입지
조사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설비조사
환경조사의 공사용 설비조사는 KCS 10 20 05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3.1 입지
① KCS 10 20 05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3.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2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1.3.3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지형, 지질 및 기상 : 설비기능 저하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2) 주변환경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3) 전력의 사용 :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
기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 운용시의 소요 전력량
(4) 용수 및 배수 : 콤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5) 자재 및
버력 운반 :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 궤도 등의
2 - 25
2-2 지반조사(필요시)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6)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 인접 부근의 공사
2 - 26 3-1 터파기
제3장 토공사
3-1 터파기
3-1-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장물 확인
3.1.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
지장물
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지장물
3.1.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 1 3-1 터파기 3-1-2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그 재료의 성질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토취장과 사토장의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3 - 2 날인하여야 한다. 3-1 터파기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3.3.1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
한다.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3 - 3
3-1 터파기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도중 공공 도로상에
않도록 한다.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3)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
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
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
완
만하게 해야 한다. 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
3 - 4 3-1 터파기
3-1-3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1.1.1 이 기준은 교량,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밖으로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배수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40 20 지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제출하여야 한다.
3 - 5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3-1 터파기 1.4.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매 붕괴, 지하 매설물의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 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매 초 옥
(1) 공사 시공에서 지하 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 , 가 ,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경우, 이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 압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특히 도 지 고 선은 공사 시 3 - 6 3-1 터파기
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
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
3.1.3 물 기공 시공조건 확인 한다.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
3.2 작업준비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3.2.1 수급인은 시공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3.2.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
포함한다.
3.2.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
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3.2.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 7 3-1 터파기
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구조물 기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7) 시공에 있어 지반,
한다.
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
(10) 기
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 8
3-1 터파기
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15) 도시가 착수하여야 한다.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
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18)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력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 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화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 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
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
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 - 9 3-1 터파기
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
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3.3.4 기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2)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
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 10
3-1 터파기 랑
때는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
(7) 도 에 물이 있을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3) 기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
(4)
하여야 한다.
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2) 토사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3) 토사기
하여야 한다.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7)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 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8)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6)
3 - 11 3-1 터파기
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물 주위는 건물 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9) 이 ,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표 3-1> 터파기 여유폭
터파기 심도
1 m 이하
2 m 이하
4 m 미만
4 m 이상
터파기 여유폭
800 ㎜
900 ㎜
1100 ㎜
1200 ㎜
뚝 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3.3.8 말 기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뚝박기를 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말
만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 한
하여야 한다.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
(2) 지표수가
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였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 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하여야 한다.
3 - 12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 3-1 터파기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4) 굴착
설치하여야 한다.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3.3.11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흙막이공
(1) 흙막이공 일반
①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굴착결과 토압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흙막이
판의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배후의 흙과 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판의 양단에는 강말뚝 플랜지에 닿는 부분에 보호널판을 붙여야 한다.
④ 말뚝간격의 확대 등으로 흙막이판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3.3.13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류벽(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판 공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판은 탈락함이 없도록 강말뚝과 견고하게 연결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⑧ 토류재질로 목재판 외에 숏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등 타재료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토류판(흙막이판)과 강말뚝의 플랜지간에는 전면에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만약에 굴착면의 간격이 넓을 때에는 계산에 의해 토류판을 두껍게 하거나 토류판을 L-형강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⑩ 재료를 사용시는 굴착진행에 수반하여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원지반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⑪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토류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3 - 13
3-1 터파기
⑫ 굴착단계별로 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미 타설된 토류벽이 차기굴착시 원지반과
분리되어 탈락함이 없도록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⑬ 암반굴착 시 발파의 충격으로 토류벽의 균열이나 진동으로 탈락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막 (2) 물 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
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보의 설치시는 강말뚝의 좌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계
별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4)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연속부 또는 상이한 인접 흙막이 공법간의 불연속부는 굴착의
진행에 맞추어 인접 흙막이공과의 연속성(강도 및 지수)을 충분히 고려하여 흙막이공을 시공
하여야 한다.
흙막이공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참고하여 시공토록 한다.
3.3.14 굴착 및 배수
(5)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3 - 14
3-1 터파기 립하여야 한다. 보완대책을 수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5 하 3.3.16 시공 유의 사항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1) 굴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
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가. 야간 및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화
(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 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3 - 15 3-1 터파기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
하여야 한다.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
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 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4) 지하
3 - 16 3-1 터파기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
매설물 관리
존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 의
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
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
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 17
3-1 터파기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6)
시행한다.
3.3.19 지장물 처리
H-파일 항타 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1)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
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나.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3 - 18
3-1 터파기 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4) 굴착 ① 원인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굴착 후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 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 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 - 19 3-1 터파기 3.3.20 지하 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
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 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림 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3 - 20 3-1 터파기
<그림 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f)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3 - 21
3-1 터파기
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3.3.21 물 선정한다. 푸
(2) 물 기공의 종류,
등의 계획을 세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운다.
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4) 물푸기 공법 별 특징
①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
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3) 물
해야 한다.
② 깊은 우물(deep wel )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 mm ~ 300 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
반경은 15 m ~ 20 m 정도이며 30 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 point) 공법은 직경 40 mm ~50 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 m 정도까지 가능하며, 6 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
된다.
막
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 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물 이내의 물
3.4 현장 품질관리
3.4.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4.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4.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 22
3-2 되메우기
3-2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1.1.1 이 기준은 지하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
측량
땅깎기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10
KCS 11 70 00 비탈면보호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CS 14 20 00
3 - 23 3-2 되메우기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S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1) 토공 다
2. 자재
2.1 재료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2.1.1 3 - 24 3-2 되메우기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모래
있다.
메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2.1.2 되 우기용 재료
말하며 본 기준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
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2.1.5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1) 지반용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3-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 25 3-2 되메우기
<표 3-2>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최대치수(mm)
5 mm 통과량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PI)
수정 CBR(%)
선택층재료
피토고1)
(3.5m 미만)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
(3.5m 이상)
100 이하
25 ~ 100
15 이하
10 이하
10 이상
비고
노상기준:
25 %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
를 말한다.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
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3.1.1 한다. 3.2 작업준비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3.2.1 3 - 26 3-2 되메우기
연약 부분은
3.2.2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점, 측점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
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
말
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
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
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2.3 지중설비 처리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
(1)
3 - 27 3-2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2.4지중시설물의
철거
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중의 시설물과 장
3.3 시공기준 메 3.3.1 되 우기 주요사항 메 복
(1) 도로의 되 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 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2) 되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메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3.3.2 되 우기, 성토 및 mm 이하로 한다.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5)
하여야 한다. 메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모래로 되 우기 할 경우 3 - 28 3-2 되메우기
측벽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 er)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
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8) 구조물 상단 1 m와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
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선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승인을 받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
된다.
메 층
(18) 구조물 상부 되 우기에는 방수 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
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
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3 - 29
3-2 되메우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3.3.3 뒤채움 시공기준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8)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29)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0)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
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
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위한
3 - 30 3-2 되메우기
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다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
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6)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1)
관리하여야 한다.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
(17)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15)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3 - 31 3-2 되메우기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19)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
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18)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립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m2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1) 밀도시험은 KS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짐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
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 도 등을
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
하여야 한다.
3 - 32
3-2 되메우기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 33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1 시험굴착 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메
KCS 61 20 15 굴착 및 되 우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4.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 34 3-3 굴착 및 복구공사
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 시험굴착은
주의하여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3 - 35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2 굴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도로굴착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3.1.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3.1.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등을 포함한다.
3.1.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
유의하여야 한다.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3 - 36
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3-3 굴착 및 복구공사 (4) 도로시설 유지대책
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5) 지하
3.2 시공조건 확인
3.2.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2.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
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2.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3.2.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3.2.5 시험굴착 중 지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
해당 주요지하
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 시
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3 굴착
3.3.1 일반사항
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1) 기
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
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3 - 37
3-3 굴착 및 복구공사
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기관과 협의하여 수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 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
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
(4) 굴착 중의
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6) 아
하여야 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3.4 굴착토사의 활용 복 점용되는 공간을
3.4.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3.4.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 구 및 공사에
최소
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4.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3 - 38 3-3 굴착 및 복구공사 3.5 사토 메
3.5.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 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5.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받아야 한다.
3.5.3 사토작업 중은 물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5.4 사토장의 토사 유출,
3.6 해체물 처리
3.6.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3.7 작업준비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
3.7.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3.7.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
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7.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8 공사 중 교통 및 안전 관리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
3.8.1 공사 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하여야 한다.
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
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8.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3.8.2 야간에는 도로
3 - 39 3-3 굴착 및 복구공사 착용하여야 한다.
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3.8.5 기타 공사 중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SMCS 10 10 05 (1.19)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3.8.4 공사안내 현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3 - 40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3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 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복구
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재료 및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도로
1.2.2 관련 기준 메 SMCS 11 20 25 되 우기 및 뒤채움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형 2.1.1 재료의 외 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
2.1.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 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1.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1.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 41
3-3 굴착 및 복구공사
노상용 재료
2.2.1 노상 되메우기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2.2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SMCS 11 20 25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2.2.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한다.
층용 재료
2.3.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2.3 보조기 안 된다.
층재료는 SMCS 44 50 05 10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보조기
2.3.4 제출재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
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하며,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1.2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지하매설물 및 점용시설물(연석, 측구) 등은 공사완료 후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3.1.1 공공도로의 굴착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의 부담
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메우기 3.2 되
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
3.2.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 3 - 42 3-3 굴착 및 복구공사
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
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5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을 사용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메우기는 SMCS 57 30 00에 따른다.
3.2.7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8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9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2.6 관의 부설후의 되
짐 3.3 다 짐
3.3.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
세
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3.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3.3.3 지하
실시하여야 한다.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
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 ㎜ 이하로 하며,
모래가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3.3.6
한다.
3 - 43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4 포장
3.4.1 포장도로의
복구는 SMCS 44 00 00을 참조한다 3 - 44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4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고 및 복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공사 시 지하에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매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3.1.1 지하 설물 보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
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1.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1.2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3.1.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3.1.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4 지하
3 - 45 3-4 기존구조물 철거공
3-4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공사에 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메 SMCS 11 20 25 되 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3 - 46
3-1 터파기 1.4 제출물
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1.4.1 기 작성하여야 한다.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1.4.3 공사기록 서류
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
1.5 품질보 증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1.5.1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1)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서는 아
3 - 47 3-4 기존구조물 철거공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6) 수급인은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존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 하도록 지정된 것은
완료 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3.2.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
니 된다. 서는 아
3.3 안전대책
3.3.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3 - 48
3-1 터파기 3.3.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명에
3.4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 3.5 시설보호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5.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3.5.1 수급인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
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
니 된다.
3.5.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
3.6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3.6.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6.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3.6.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3 - 49 3-4 기존구조물 철거공
3.6.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폐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3.6.5 건설 자재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3.7.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3.7.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3.7.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2)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3.8 보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8.1 건설 3 - 50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제4장 가시설 공사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하수관로공사의 간이
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A 9001∼9002 품질시스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공사계획에
1.4.1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4.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
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4.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 1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1.4.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5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흙막이 공법의 제원
2.1.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2.1 간이 한다.
둥 H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2 기 은
3. 시공
3.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4 - 2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
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판넬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 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 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
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판넬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왕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
할 때는 15mm 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 뽑고→전압→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
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4 - 3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8)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김으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 연결쇠는 하부판넬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한다. 이 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3.2 시공시 주의사항
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STRUT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1) 수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 감독관의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용수구간이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 4 - 4 4-2 경량(복공) 가시설 4-2 경량(복공) 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좁은 이면도로(도로폭6.0m이하)에서 하수관거공사 중 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시 맨홀과 맨홀사이(평균30m)에 관로 일괄시공으로 하수관로의 시공 및 품질관리 향상
목적에 적용되는 경량 복공판 및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은 도시지역의
1.2 참조규준(KS 규격)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칭
나. KS M 3535 인발 성형 섬유 강화 플라스틱
다. KS M ISO 527-4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4부 : 등방성 및 직교섬유 강화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조건
라. KS F 4603 H 형강 말뚝
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가. KS M 3380 유리
1.3 제품구성
품 명
경량복공판
받침앵글
주형보
엄지말뚝
버팀보
간격유지재
토류패널
볼 트
규격(LxHxT, mm) 수 량 중 량(kg)
2500x550x125
1
70
L-325x270x9. 2500
1
116
H-200x200x8x12, 2200 1
110
H-125x125x6.5x9
1
67
B=900~1700
1
10
Φ35,L=2058
1
10
1970x200x75
1
10
Φ22,L=55
1
1.4 시공계획서
현장의
재 질
유리섬유 복합소재
강 재
강 재
강 재
철 재
철 재
유리섬유 복합소재
철 재
각종 상황 및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 방법 및 순서도
시공 자재 및 장비구성
예정공정표
4 - 5
4-2 경량(복공) 가시설
2. 공법개요
2.1 개요
좁은 이면도로(도로 폭 약 6.0m이하)에서 하수관로 교체 공사시 친환경
시공으로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 통행권 확보로 안전사고예방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하수관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공법은 도시지역의
효과
경량 복합소재 가시설은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경량의 상부가시설(주형보, 받침앵글, 복합소재
복공판)과 하부가시설(엄지말뚝, 버팀보, 간격유지재, 복합소재 토류패널)로 공사현장에서 신속
하게 자재의 조립과 동시에 굴토작업이 연속적으로 가능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2.2 기대 2.2.1 공사 품질관리 확보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로 부설 후 되메우기 전 경사 및 중심선 검측측량 등 사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사 품질관리 용이
(2) 하수관 정밀 시공으로 관거 수명 연장 및 지하 오염 예방
(3) 체계적이고 최적의 안전시공으로 신뢰성 제고
(4) 일정구간 일괄 시공으로 가정하수관 체계적인 배수처리 가능
(1)
익 향상 2.2.2 주민 편
복공에 따른 차량통행 가능 및 공사장 청결 등 환경개선
(2) 복공 개폐가 자유로워 긴급상황에 대처가 용이
(3) 복공에 의한 토사 현장반출에 따른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
(4) 당일 시공계획에 맞추어 물품을 반입하므로 현장 작업환경 개선
(1) 당일 공사 종료시
4 - 6 4-2 경량(복공) 가시설
2.2.3 시공성 향상
(1) 시공계획에 따른 단계별 시공으로 시공관리 용이
까지 시공구간 굴착 및 복공으로 노출된 지장물의 복공개방 별도 이설작업 가능
(3) 복공에 따른 좁은 이면도로 굴착작업 및 하수관 부설 등 장비운용 용이
(2) 하수관 상단
3. 시공계획
3.1 시공사
양
깊이 : 최대 3.0 m
- 굴착 폭 : 1.01 ~ 2.0 m
- 사용 장비 : 백호 0.15 이상
- 굴착
- 지반 상태 : 토질이 안정적인 지반
형
- 버팀보 간격
- 엄지말뚝간격
- 주 보 간격
: 2.5 m
: 2.0 m
: 2.0 m (지장물 구간 조정가능)
4 - 7 4-2 경량(복공) 가시설
3.2 작업공정
3.2.1 포장 절단공
복공 설치공 및 가시설 설치
(1) 포장 파쇄 및 반출
(2) 기존 하수관 상단까지 굴착 및 엄지말뚝 토류패널 설치 병행
(3) 받침앵글 볼트 연결 및 주형 설치
(4) 복공판 설치
3.2.3 복공 개폐 2단계 작업
(1) 가정관 물돌리기
(2) 지장물 장애시 이설
(3) 기존 하수관 철거 및 추가 굴착
(4) 2단계 토류패널 설치
3.2.4 기초시공 및 다짐공
3.2.2
3.2.5 하수관 부설공
3.2.6 하수관 주변 공간
채움(봉다짐 등)
측량
3.2.8 되메우기(층다짐 병행) 및 가시설 철거 병행
3.2.9 골재포설 및 포장공
3.2.7 수준
4 - 8 4-2 경량(복공) 가시설
3.3 시공순서
1 단계 : 기존 포장 절단(줄파기)
2 단계 : 굴착 및 토류패널 설치 3 단계 : 받침앵글 및 주형보 설치 4 단계 : 노후 하수관 철거 5 단계 : 시설 하수관 부설 6 단계 : 신설 관로 부설 및 모래다짐 7 단계 : 최종 관 경사 검측 8 단계 : 상하부 가시설 철거 9 단계 : 포장(완료) 4 - 9 4-2 경량(복공) 가시설 4. 시공시 고려사항
복합소재 복공판
4.1.1 복합소재 복공판은 경량으로, 인력으로 복공을 자유로이 개폐하고 운반이 용이하나 저촉 또는
낙판사고 등 취급에 주의를 요함.
4.1.2 본 복공판의 재질은 유리섬유 복합소재로 던지거나 함마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제로 설치하지 말 것.
4.1.3 복공판을 설치 또는 철거 후에는 부착된 이물질이나 토사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청결을
4.1 유지하여야 한다. 4.1.4
복합소재 복공판을 장기간 적치 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침앵글 및 주형
4.2.1 받침앵글 및 주형은 제공되는 BOLT로 체결하여야 한다.
4.2.2 받침앵글 측면 및 하면에는 빗물 침투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및 비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받침앵글의 지지력 확보)
4.2.3 받침앵글 및 주형의 모서리 또는 고정틀 부분에 토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4.2 받
엄지말뚝
4.3.1 엄지말뚝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간격(C.T.C.=2.0m)에 맞추어 간격유지재를 이용하여
4.3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패널과 엄지말뚝을
4.3.2 지장물 등에 의해 설계간격(2.0m)의 간격유지가 어려울 경우, 1.0m 용 토류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4.3.3
엄지말뚝 선단부는 굴착깊이에 따라 근입깊이를 조정하되 최소 20cm 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4
엄지말뚝 설치 시 지하지장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삽입하도록 하고, 함머 또는 장비로
무리하게 타격하지 말 것.
4.4 버팀보
깊이가 2m 이상 깊을 경우, 지질상태를 확인하여 연약지반 또는, 현장여건상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버팀보는 2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2 버팀보에 장비 등으로 충격을 주어 휘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즉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4.4.1 굴착
재설치 한다.
패널
4.5.1 흙막이공에 적용된 토류패널은 굴착시기에 따라 1단 및 2단 설치용으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4.5 토류 4 - 10 4-2 경량(복공) 가시설
패널의 색상으로 구분되므로 굴착시기에 맞추어 적합한 토류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단 설치용 : 갈색, 2단 설치용: 녹색)
4.5.2 가정관 통과지점에 토류판 설치시 길이 1.0m, 0.5m 의 2가지 토류판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혼용하여 시공한다.
4.5.3 부득이한 경우 목재 토류판 또는, 모래포대를 적절이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5.4 토류패널을 장기간 적치 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4.5.5 토류패널을 던지거나 함마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제로 설치하여 패널의 모서리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는 토류
5. 시공 자재 및 장비 구성
침앵글(24EA), 주 형(14EA), 복 공 판(48EA), 볼트(M22x55, 100EA) 외
5.2 하부가시설 - 엄지말뚝(32EA), 버팀보(32EA), 간격유지재(2EA), 토류패널(EA) 외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1 상부가시설 - 받
6. 특기사항
본 제품은 서울특별시가 개발한 제품으로 모방품 또는 복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7. 기타사항(시공 확인)
4.2.1 경량복공 가시설 설치는 관로 침하방지를 위해 맨홀 대 맨홀 구간 일괄시공 시 콘크리트 기초의
양생기간 확보를 위해 계획된 공정으로 관련 기준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정의
주요 단계별로 발주처의 공사 감독관 입회를 통해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2 입회절차 및 조치는
각 공정 시작 전 24시간 이내에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무단 시공 시 발생하는 모든 재시공 및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입회 결과 부적합 사항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
입회 없이 다음 공정으로 진입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발견될 경우, 시공자는
받을 수 있다.
난간, 미끄럼 방지 조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조치에 대해 감독관 입회를 통해 검토받아야 한다. 또한, 복공판
설치 후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긴급 대응 계획을 감독관
4.2.3 안전 및 통행관리 내용 중 시공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존
4.2.4 감독관 입회 및 시공 승인 결과는 현장 시공일지 및 사진으로 기록 보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 11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A 4002~4003 품질시스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수분돌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연간압연강 널말뚝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공사계획에
1.4.1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
으로 제출해야 한다.
1.4.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
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4.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4 - 12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자 재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1.5∼4.0M, 굴착폭:1.1∼3.5M)
3.1.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강(SS400, 125mm×75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연속으로 쌓아서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4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2 기둥이 토류벽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법에서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C형강(SS400, 186mm×95mm×41.5mm)과 PL(SS400, 15t, 20t)를 이용하여
토류벽에 레일 형태를 만들고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3.1.3 버팀대는 최대 폭 2.5M에서 1개당 2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 조절식 가설 4. 시공
흙막이 공법(BOX TYPE)의 시공순서
(굴착깊이:1.5∼4M, 굴착폭:1.1∼3.5M)
4.1 조절식 가설 <그림 4-1> 조립
1) 판 ①의 내면 C형강②가 위쪽을 향하도록
평평한 땅위에 놓는다.
2) 스프링홀더③을 C형강 구멍부위에 삽입하고 볼트④로
삽입한 후 클립⑤으로 고정시킨다.
3) 스프링홀더③에 그림과 같이 회전대⑥와 연결대⑨를
상하가 엇갈리게 삽입한다.
4) 모든 버팀대의 조립이 끝나면 판 양쪽긑에 있는 리프팅홀더를 이용하여 판을 들어올린
후 나머지 한쪽에 그림과 같이 삽입하여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판을 삽입 후 볼트
④를 입하여 클립⑤ 으로 고정시킨다.
4 - 13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그림 4-2> 시공
1) 조립된 자재를 현장에 놓고 최초 자재를 안착할 곳에 폭(1400mm내외)
깊이 50cm정도 기초 터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터파기는 최대한 좌우의 기울기가 없도록 평평하게 터파기한다.
2) 터파기가 완료되면 조립된 자재의 네 귀퉁이 고리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자재를 들어올린 후 터파기한 자리에 안착하고 이후 자재의 버팀대
사이로 가시설 최하단 부에서 50cm깊이의 토사를 굴착한다.
3) 굴착한 깊이까지 백호우 바가지를 이용하여 한쪽 판넬부터 서서히 눌러
내려 판넬을 내리고 한쪽판넬이 굴착깊이 까지 내려가면 반대쪽 판넬을
처음 압입한 판넬과 마찬기지로 백호 바가지를 이용하여 굴착깊이까지
압입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가지를 양쪽 판에 최대한 붙여 굴착하여 압입시
깍아내려가는 흙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잔 자갈에 의하여 판이 잘 내려가지 않을 시에는 백호우 바가지 안에
토사를 담고 그 하중을 이용하여 판의 귀퉁이 부분을 한곳씩 압입한다.
4)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원하는 깊이까지 압입한 후 판넬 외측과 토사와의
간격에 뒤채움을 실시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한다.
단 굴착깊이 까지 판넬 압입 후 다음 굴착시는 굴착깊이를 최대 50cm
이하로 굴착하여야 한다.
5) 판넬압입이 끝나면 되메움을 실시하며 설계규정의 되메움이 완료되면
판넬의 네 귀퉁이에 와이어를 걸고 판넬을 인발한다.
이때 점토질의 흙이나 큰 토압으로 인하여 한번에 인발이 어려울 시
한쪽 귀퉁이씩 와이어를 걸어 지그재그 식으로 인발 실시한다.
4 - 14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4.2 시공 시 주의사항
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4.2.1 수
시행한다.
4.2.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벽 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4.2.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4.2.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 (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4.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깊이:1.5~4M, 굴착폭:1.1~3.5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시공에 임해야 한다.
(1) 공사중 용수구간이
4 - 15 4-4 Hpile+토류판 4-4 Hpile+토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하수관로공사의 토류 지보공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F 8024 흙막이판
KS F 4603 엄지말뚝(H 형강)
KS F 4604 강널말뚝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구조,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매설물의 유무 및 구축 시공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시설의 종류,
상세한 위치, 시공도면, 시공방법,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시 시굴 등의 방법으로
매설물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설물을 2. 공법 개요 내용 없음. 3. 자 재
3.1 재료일반
3.1.1 토류지보공은
하여야 한다.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
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3.1.2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
4 - 16 4-4 Hpile+토류판
으로 한다.
3.1.3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
할 수 있다.
3.1.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
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지말뚝
3.2.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2.2 H형강 엄지말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3.2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흙막이판은 KS F 80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2.4 용접봉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3.2.3
한다. 3.2.5
볼트 및 너트는 KS 기준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4. 시공
4.1 시공일반
4.1.1
터파기 지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1.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4.1.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1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4.1.2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 17
4-4 Hpile+토류판 4.1.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4.1.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4.1.8
않아야 한다.
4.1.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4.2 시공준비 롭
4.2.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 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시판, 차단기,
4.2.2 시공안전대책을 수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4.2.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
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
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4.2.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4.2.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4.2.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굴착작업을 할
4 - 18 4-4 Hpile+토류판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환
4.2.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 경이나 지반 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4.3 줄파기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3.2 가능한 한 작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경계선에 가설
4.3.1 지반굴착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줄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부근의 노면구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3.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4.3.3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4.4 비탈면굴착
4.4.1 비탈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4.4.2 비탈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4.4.3 비탈면 높이가 클 경우 비탈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지하수면을 비탈면 아래
한다.
4.4.4 비탈면 상부의 상단 가
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비탈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4.5 비탈면의
4.4.6 비탈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4.4.7 비탈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5 엄지말뚝+흙막이판 공법
4.5.1 공통사항
4 - 19
4-4 Hpile+토류판
엄지말뚝의 간격, 근입깊이,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1)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4) 현장 지반조건이
보호하여야 한다.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유동화처리토
(고화재) 등으로 뒷채움할 수 있다.
(6)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4.5.2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4.5.3 4 - 20 4-4 Hpile+토류판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3)
방지하여야 한다.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5)
4.6 띠장, 버팀대 시공
4.6.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4.6.2 4 - 21 4-4 Hpile+토류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띠장과 버팀대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6)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버팀대(strut)
(1)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4.6.3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압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5) 가 용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7) 수
4 - 22 4-4 Hpile+토류판 앙 / ∼1/200) 설치한다. 중 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 100 측관리 4.7 계
4.7.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터파기 지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측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2) 계 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따른다.
<표 4-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구분
수평영향 거리 사 질 토 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터파기 지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 굴착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
(5) 굴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 4.7.2 계 항목
!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침하량을 측정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
4 - 23 4-4 Hpile+토류판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 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형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5) 구조체의 변 률과 작용하중
(8) 소음과 진동
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중장비 가동 및 발
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
4.7.3 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
측
4.7.4 계 위치 선정
(1)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많은 곳. 단, 교통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곳
(4)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5)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곳 (3) 교통량이 측 4.7.5 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
(1) 기본 계
하여야 한다. 화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상황, 기상
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 를 주의 4 - 24 4-4 Hpile+토류판
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5) 시공 전에 반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측 4.7.6 계 결과의 활용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1) 지표면의
검토한다.
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 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4)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4.7.7 유의사항
측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1) 계 기를 지중에
완료하여야 한다. 측 (3) 계 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4.8 해체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거 4.8.1 공통사항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1) 해체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 25
4-4 Hpile+토류판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5)
한다.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4.8.2
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진하여야
4.8.3 말
한다.
(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메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2)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시행한다.
(3)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 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무 다짐 시공을 적용하여
적정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4.8.4 되 우기 4 - 26 4-4 Hpile+토류판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 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 ed Low Strength
Material)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 ed Low Strength
Material)
(4)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대치수 100mm
② No.4 (4.75mm)체 통과량 : 25∼100%
③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PI)
: 10% 이하
⑤ 수침 CBR (%)
: 10% 이상
(5)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 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7) 면적이 있다.
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
(8) 다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9) 다
하여야 한다. (11)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9 안전대책
터파기 지보공 공사시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굴착신호수 대기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 27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제5장 콘크리트 공사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5-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1.1.1 이 기준은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1.1.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A 5101-1 시험용체 제1부 : 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기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5 - 1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5 - 2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용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시험 방법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SMCS 14 20 53
5 - 3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1.3 용어의 정의
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0 (1.5)에 따른다.
일반
콘크리트 일반
1.4.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1.4.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4.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4 일반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의 일반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
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
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5 - 4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3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4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1.5.5 5 - 5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4)
1.5.6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7 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8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9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품질관리 계획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6.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
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6.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1.6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1.6.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은 KCS 14 20 10 (1.8)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일반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는 KCS 14 20 10 (1.9)에 따른다.
5 - 6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9 공사기록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9.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9.1
2. 자재
2.1 구성재료
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1 시
2.1.2 물
(1) 물은 기
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 물은 KS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5 - 7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1.3.2 물리적 품질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1)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5-1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5-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0
100
95-100
90-100
80-100
80-100
50-85
50-90
25-60
25-65
10-30
10-35
2-10
2-15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
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 표 5-1의 입도 범위 내의
3 3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5-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5-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 8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표5-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대값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기타의
0.002경우
g/mm 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3 2.1.3.5 내구성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
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1)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
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1)
5 - 9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2.1.4.2 물리적 품질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3 및 0.0024 g/mm3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1)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5-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5-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크기(mm)
25 ~
0~
1 90 ~ 40 100 90100~
0~5
60
1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35 ~
10 ~
357 50 ~ 5
100 95100~
0~5
70
30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35 ~
10 ~ 0 ~ 5
467 40 ~ 5
100 95100~
70
30
95
~
25
~
0~ 0~5
57 25 ~ 5
100 100
60 20 ~ 010~
90
~
67 20 ~ 5
100 100
0~5
55
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 ~ 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 ~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5-4의 값으로 한다. 표 5-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 10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표 5-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s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 g/mm3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5 - 11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하여 그 품질을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2.1.5.2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1.5.3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2)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2) 작업에 적합한 5 - 12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f cr
f ck
한다.
(2)
f ck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 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2.2-1)
(MPa)
(2.2-2)
f cr = f ck + 1.34s
f cr = ( f ck - 3.5) + 2.33s
> 35 MPa인 경우
(MPa)
(2.2.3)
(MPa) (2.2.4)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f ck
f cr = f ck + 1.34s
f cr = 0.9f ck + 2.33s
s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5-5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5-5>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15
20
25
30 이상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4)
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16
1.08
1.03
1.00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5-6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5-6>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5 - 13
배합강도 (MPa)
+7
+8.5
+10
f ck
f ck f ck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2.3 물-결합재비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5-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5-7>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습한상태에서
투수성이 요구되는
동결융해콘크리트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0.50
0.45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27
30
0.40 35
주 1) 표 5-7과 표 5-8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한다.
(4)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5-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 14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표 5-8>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토양내의 물속의
수용성
황산염
황산염
황산염
노출정도 (SO4)질량비
(SO4)
(ppm)
(%)
무시
0.0 ~ 0.1
0 ~ 150
(혼합)시멘트의 종류
설계기준
최대 최소압축강도
물-결합재비
(MPa)
보통골재
보통골재 경량골재또는
콘크리트1) 콘크리트
f ck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보통2) 0.1 ~ 0.2 150 ~ 1,500
0.5
27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0.45
심함
0.2 ~ 2.0 1,500 ~ 10,000
30
(KS
L
5201)
시멘트(5종) 0.45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30
(KS L 5201) + 포졸란4)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에
(5) 제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2) 단위수량은 한다.
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 5 - 15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3) 단위 시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2.2.6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5-9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5-9>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5-10을 표준으로 한다.
2.2.7
<표 5-10>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슬럼프 값
80 ~ 150
60 ~ 120
50 ~ 150
50 ~ 100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5 - 16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2.2.8 의해 정하여야 한다.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2)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
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5-11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표 5-11>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7.5
6.0
7.0
5.5
6.0
5.0
6.0
4.5
5.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10
15
20
25
40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5 - 17
슬럼프 및 공기량을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5-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제
<표 5-12>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501)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5-13에 따른다.
2.2.11 <표 5-13>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결합
혼화재료
골재의 슬럼프 공기량 재비1) 잔골재율
최대 범위 범위 W/B S/a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1) 혼화제2)
치수 (mm) (%) (%) (%)
(mm)
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
주 1) 포
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 18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
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
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2)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5-14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5)
<표 5-14>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골재
질량 또는 부피
±3
물
질량
±1
혼화재1)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1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1)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5 - 19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1) 시 한다.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2.3.2 저장
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2.3.2.1 시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 20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4)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2.3.2.3
사용하여야 한다.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장기간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2.3.2.4
한다.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
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2.3.3 품질관리
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5-15에 의해 실시한다.
2.3.3.1 시
<표 5-15>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KS에 규정되어있는 해당 시멘트의 KS에 제조회사의
시멘트
규정되어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의한
KS에 규정되어 있지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KS L
않은 시멘트
5201 의 방법
5 - 21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해당
KS
공사 시작 전, 표준에시멘트의
합격한
것
공사중, 1회/월
사용목적을
이상 및 장기간 달성하기 위해 정한
저장한 경우 규격에 적합한 것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3.3.2
(1)
혼합수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5-16에 의해 실시한다.
종류
상수도수
상수도수
이외의 물
<표 5-16> 혼합수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상수도수를
있다는
KS F 4009 부속서 사용하고
것을
나타내는
2의 항목
자료로 확인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판정기준
상수도수일 것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5-17에 의해 실시한다.
2.3.3.3
종류 <표 5-17>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1회/월 이상1) 및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천연
적합할 것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잔골재 물리 화학적 안정성 KS F 254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2.1.3의 각각의
이상 및 규정에 적합할 것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6의 방법 1회/6개월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경량편
1회/년 이상 및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전, 공사 중 KS F 2527에
부순
KS F 2527의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1회/월 이상2) 및
모래
품질 항목
적합할 것
산지가 바뀐 경우
전, 공사 중 KS F 2544에
고로 슬래그 KS F 2544의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
1회/월 이상 및
잔골재
품질 항목
적합할 것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5-18에 의해 실시한다.
5 - 22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종류
강자갈
부순 골재
고로
굵은슬래그
골재
주 1)
<표 5-18>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입도
점토덩어리
0.08 mm 체 통과량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석탄,
등으로액체에
밀도
0.002 갈탄
g/mm3의
뜨는 것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27의 품질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KS F 2503의 방법
KS
FF 2502의
방법
KS
2512의
KS F 2511의 방법
방법
KS
F
2545의
KS F 2546의 방법
방법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KS F 2513의 방법
KS F 2507의 방법
KS F 2527의 방법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이상공사및 중
1회/월
산지가 바뀐 경우
판정기준
KS적합할
F 2526에
공사시작
전,
공사
중
것규정에
1회/6개월
이상
및
2.1.4의
각각의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바뀐
이상경우
및
산지가
공사시작
전,1) 및공사산지가
중
KS적합할
F 2527에
1회/월
이상
것
바뀐 경우
공사시작
전,이상공사및 중
KS적합할
F 2544에
1회/월
것
산지가 바뀐 경우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5-19 및 표 5-20에 의해 실시한다.
2.3.3.4
<표 5-19>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플라이 애쉬
콘크리트용
팽창재
고로미분말
슬래그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항목
KS품질L 5405의
항목
KS품질F 2562의
항목
KS품질F 2563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KS L 5405에 적합할 것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이상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공사중
1회/월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및 장기간 저장한 KS F 2563에 적합할 것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경우
시험성적서에
의한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정한 규격에 적합할 위해
것
<표 5-20>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공기연행제,
감수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F 2560의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KS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공기연행감수제
방법KS F 2560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CI-AD101에서
유동화제
의한
확인
필요로
하는 항목
KCI-AD101의또는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CI-AD102에서
공사시작
전,이상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필요로
의한
확인
하는 항목
중
1회/월
KCI-AD102의또는
방법 공사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철근콘크리트용
KS품질F 2561의
방청제
항목 의한 확인 또는
방법KS F 2561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560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방법
등에 등을
규정된참조하여
시험KS및F필요로
검사
하는 항목
5 - 23
판정기준
KS적합할
F 2560에
것
KCI-AD101에
적합할 것
KCI-AD102에
적합할 것
KS적합할
F 2561에
것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5-21에 의한다.
<표 5-2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재료의 저장 설비
계
계량기
량
설
계량제어장치
비
가경식
믹
서
중력식
항목
필요한 항목
계량 정밀도
계량 정밀도
성능
성능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외관 관찰, 설비의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구조도 확인, 온도 및
공사
중
적합할 것
습도 측정
사용 오차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계량법의
이내에 있을 것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중 1회/6개월 이상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오차 측정
있을 것
KS F 2455 및 KS F
KS F 2455 및 KS F
공사시작 전 및 공사 8008에 적합할 것
8008의 방법
KS F 2455 및 KS F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
8009에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5-22에 의한다.
<표 5-2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배합
계량
비비기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사
중
적절히
시방배합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실시함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설비의 계량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공사시작 전 및 공사 2.2.12에 적합할 것
정밀도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중 1회/6개월 이상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실시함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3)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2)
5 - 24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 시공 3.1. 시공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3.1.1
한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1) 재료는 시방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5-23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5-23>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허용오차 (%)
1
1
2
3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5 - 25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3.2 비비기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1) 재료를
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계획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4)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
5 - 26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3.4.2 수 있다.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
3.5 타설
3.5.1 준비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
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3.5.2 타설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1)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3) 타설한
5 - 27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
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5-24를 표준으로 한다.
(6)
<표 5-24>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25 ℃ 초과
25 ℃ 이하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0시간
2.5시간
주 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
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5.3 다지기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1)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5 - 28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
하여야 한다.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3.5.4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
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4)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3) 기 ,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5 - 29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5-25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5-25>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력 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 인 비
양생
3.6.1 양생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5-26을 표준으로
3.6 한다.
습윤 양 생 기간의 표준
보통
고로 슬래그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시멘트
5일
7일
3일
7일
9일
4일
9일
12일
5일
<표 5-26>
일평균기온
15 ℃ 이상
10 ℃ 이상
5 ℃ 이상
5 - 30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푸 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3) 거 집
한다.
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6)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
(5) 중용
하여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2) 한다.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3)
한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3.6.5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이음
3.7.1 이음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
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방향과
5 - 31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
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4) 외부의
3.7.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
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
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7.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
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5 - 32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7.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
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7.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7.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5 - 33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7.7 아치의 시공이음
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7.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7.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8 표면마무리
3.8.1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5-27에 준한다.
<표 5-27> 콘크리트 마 무리의 평탄 성 표준 값
참
고
평탄성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 이상 또는 바탕의 1 m 당
바름 바탕
바름 바탕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0 이하
띠장 바탕
이중마감 바탕
타일 바탕
마무리 두께 7 ㎜ 이하 또는
3m당
뿜칠 바탕
융단깔기 바탕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10 이하
타일 압착 바탕
방수바름바탕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3 m 당
도장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얇은 경우
7 이하
천붙임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1)
푸 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3.8.2 거 집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2) 마무리 작업 후
5 - 34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푸 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3.8.3 거 집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8.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
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8.5 특수 마무리
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5 - 35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및 검사는 KS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9.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
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3.0 N/㎥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4 N/㎥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2)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6.0 N/㎥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으로 할 수 있다.
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무근
3.9.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5 - 36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
(2) 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가.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5 - 37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마.
사.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아.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4)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9.5 품질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 5 - 38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150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6 품질검사
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
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시험
3.9.7 검사 계획 응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 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5 - 39
배치, 시험 및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
검사 방법의 선
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
뢰성 및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대하여 입안한다. 화 만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9.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9.8.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5-28에 따른다.
운 반 검사
시기 및 횟수
<표 5-28> 콘크리트의
항목
운반설비
인원배치및
운반 방법
운반량
운반 시간
(2)
시험⋅검사 방법
판정기준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콘크리트운반타설
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중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5-29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5 - 40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표 5-29> 콘크리트의 받
항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슬럼프
슬럼프 플로
공기량
온도
단위용적질량
염화물 함유량
단위수량1)
배합
단위 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펌퍼빌리티
주1)
시험⋅검사 방법
외관 관찰
아들 이기 품질 검사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판정기준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KS
F
4009의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허용오차 이내
실시하고, 이후
KS F 4009의 슬럼프
KS F 2594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플로 허용오차 이내
KS F 2409의 방법
공시체 채취 시 및
KS F 2421의 방법
허용오차 : ±1.5%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KS F 2449의 방법
인정될 때 실시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
2회/일, 그밖에 염화물
KS F 4009에 따름
A의 방법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1회/일,
시방배합 단위수량
따른 굳지 않은
120 m3 마다 또는
± 20 kg/m³ 이내
콘크리트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단위수량시험1)
KS F 4009의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KS F 4009의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펌프
압송
시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부하의 확인
최대 압송부하 이하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5-30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
5 - 41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5-30에 의한다.
3.9.8.2
<표 5-30>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판정기준
f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① 연속 3회 시험값의
1회/일,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
설계기준압축강도
또는
구조물의
이상
로부터 배합을 압축강도 KS F 2405의 중요도와 공사의 도
이상
1회 시험값이 (설계도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
정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방법1) 규모에 따라 120 m3 ②
기준압축강도- 3.5 MPa)준압축강도의
재령 28일)
90% 이상
마다 1회, 이상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그 밖의 경우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f ck ck
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 1) 1회의 시험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5-31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5-32에 따른다.
3.9.9
<표 5-31>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방법
외관 관찰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타설 중
타설량
확인
<표 5-32> 콘크리트의
항목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양생방법
양생기간
시험⋅검사 방법
외관 관찰
외관 관찰
일수, 시간의 확인
양 생 검사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양생 중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5 - 42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9.10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9.10.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
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9.10.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5-33에 의한다.
<표 5-33>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노출면의 상태
균열
시공이음
검사 방법
외관 관찰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스케일에 의한 관찰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
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9.10.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보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10.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9.10.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2.3, 3.3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는
5 - 43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
(4) 비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
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3.9.10.6 현장에서
f ck 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5-30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3.9.10.7 시험 결과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와 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2)
f ck
결함이라면 3.5와 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1) 공사 중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5 - 44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정하여야 한다. 짐 형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 , 변 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D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 S 14 20 90을 준용한다.
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10.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3.10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5-9 및 표 5-10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10.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
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3.11 장비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
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3.11.1 5 - 45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1.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11.3 혼합설비
3.11.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2)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
3.11.3.2
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4 시공장비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
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3.11.4.1
5 - 46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응 상 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3)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11.4.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5-10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
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3.11.4.3
선정한다.
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
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5) 경량 5 - 47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6)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11.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8)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
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
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11.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시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
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11.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
5 - 48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4.7 다
5-1-2 공장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콘크리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SMCS 14 20 10 일반
5 - 49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콘크리트의 품질 1.4.1 공장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1.4.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가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1.4.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2)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KS F 2454에 따른다.
1.4.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1.4.3 (1)에
의한 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1.4.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 시에 있어서 규정
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오토
1.5 공장 제품 일반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소요품질과 성능을
5 - 50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 자재
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1 시
골재
2.2.1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 ㎜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2 2.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재 2.4.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KS D 3527
(3) 경강선∶KS D 3510
(4) 철선∶KS D 3552
(5) 연강선재∶KS D 3554
(6) 경강선재∶KS D 3559
2.4.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C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PC강선 및 PC강연선∶KS D 7002
(2) PC강봉∶KS D 3505
(3) PC경강선∶KS D 7009
2.4.3 2.4.1 및 2.4.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1)
정하여야 한다. 5 - 51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5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5.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2.5.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한다.
슬럼프가 20 ㎜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0 ㎜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2.5.3 3. 시공
3.1 제조
3.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강재의 조립
(1)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3.1.2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PC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
(3)
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
(2)
하여야 한다.
5 - 52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루기, 운반 및 저장
3.2.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3.2 다
하여야 한다.
3.2.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립 및 접합 3.3 조
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3.1 공장제품의 조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SMCS 14 20 10 (3.9)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 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34에 의한다.
<표5-34> 양 생 온 도 , 탈 형시강도 , 프리스트 레 스 도입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온도상승률,
재료․배합 등을
온도강하율,
양생온도
변경한 경우 또는
KS 또는
최고온도와
수시
제조계획서에
지속시간
정해진
조건에
탈형시 강도
재료․배합․양생
적합할 것
이
기준의
1.4
에
의한다
.
방법
등을
변경한
프리스트레스
경우 또는 수시
도입시의 강도
3.4.2 5 - 53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4.3 공장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
(1) 공장제품의
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2) 공장제품에는 해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5 - 54 6-1 하수도공사
제6장 하수도공사
6-1 하수도공사
6-1-1 관 부설 및 연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
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05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1 20 10
SMCS 14 20 75 공장 제품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6 - 1 6-1 하수도공사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 관
KS L 3208 도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SM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수급인은 다음 항목
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
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초 상세도 (5) 관기
1.4.3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1.5 관의 취급,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1.5.1 기본사항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1) 관의 취급 및 6 - 2 6-1 하수도공사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2 공통사항
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 관로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관이 서로 부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구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5.3 취급방법
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1) 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
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6 - 3
6-1 하수도공사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5.4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5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4)
안된다. 평 쐐
(5) 관을 현장에서 수 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 기를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하여야 한다.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7)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 4
6-1 하수도공사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1.5.6 안된다.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2) 관
절단한다.
1.5.7 합성수지관
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1) 합성수지관은 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 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5.8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6 - 5 6-1 하수도공사
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5.9 파형강관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3)
사용하여야 한다.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7)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8) 관을 보관 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
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9)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 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5.10 덕타일 주철관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6)
6 - 6 6-1 하수도공사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르지 않도록 한다. 구 1.5.11 도관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1)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것이 안전하다. 력 (3)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 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1.6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1.6.1 일반사항
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관로 기자재
1.6.2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3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6-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수도 설치에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6 - 7
6-1 하수도공사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1.6.4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받아야 한다.
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
(1) 공인검사기관이
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형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 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 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 의 변
1.6.5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 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 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1.6.6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1) 기자재의 현장반입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1.6.7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1) 기자재 반입시
6 - 8 6-1 하수도공사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철
(1)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1 주 관
2.1.3 합성수지관
(1)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 ㎜, 폭 250 ㎜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4
2.1.5 도관
(1)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
한다.
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2) 소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6 - 9
6-1 하수도공사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
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
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하수도관 표시공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3) 색깔은 실용 한국 색 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1)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2.2.5 집수정 및 토사정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메
되메우기 재료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6 되 우기 재료 6 - 10 6-1 하수도공사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3.1.1 도 한다.
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 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 관로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3.1.2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
3.2.5 시험굴착 조사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시험굴착은
주의하여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6 - 11 6-1 하수도공사 천횡단 3.2.6 하
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
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하수도관을 하
확실히 해야 한다.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
(3) 제방을 해야 한다.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
3.2.7 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로의 차단지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설관(위치, 관종, 지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 12
6-1 하수도공사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1) 관을 부설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 ㎜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
(3)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9) 수급인은 SMCS 10 10 10 (1.16)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초 3.3.2 관기
터파기는 “3-1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
(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1)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6 - 13
6-1 하수도공사
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
기
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5) 모래기
한다.
존관 하부 및 접합부 구간의 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쇄석기초에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여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7) 부분교체시 기 3.3.3 관부설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한다.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3) 관을
향하도록 부설한다.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5) 관을 부설할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관을
르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 지 않도록 한다.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
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7) 관로
6 - 14 6-1 하수도공사 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
(10)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
하게
봉합해야 한다. (11)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 m의 연장에 ±30 ㎜ 이내여야
하며, 역경사가 없어야 한다.
랑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
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13) 맨홀은 SMCS 61 40 10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14)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 ㎜
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15)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12) 도
안 된다.
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16) 관에 소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관부설 전, 부설 중, 부설 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20)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주변을 점토로 되메움을 해야 한다.
검토가
6 - 15 6-1 하수도공사
3.3.4 관접합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D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 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
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초 력 블
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
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6-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2) 기 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 이나 체인 록 등으로 밀착시
그림 6-1 적정크 레 인을 사용한 정밀 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
운 칼라
르 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
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모 타
(4)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켓
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 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
(5) 소 접합은 고무 6 - 16 6-1 하수도공사 킨다. 시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
(6) 연결관 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 또는 90 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0%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로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 등의 연성 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7) 기타 관의 접합은 SMCS 57 30 20에 따른다.
3.3.5 관 표시공
(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④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①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6 - 17
6-1 하수도공사
③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④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6-2 우・오수관의 테 이프 표시방법 예
・ 강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4) 신설되거나 보수 보 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1)
6 - 18 6-1 하수도공사
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이 되도록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
면고
되게 해야 한다.
3.3.7 하수도관 절단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본 내용은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표선을 관
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3.4 시공 허용오차
・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3.4.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
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동검사, 관의
6 - 19 6-1 하수도공사
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
3.4.2 되 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3.5.2 관의
재시험해야 한다.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7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3.6.2 관과
청소해야 한다.
3.7 야간공사
3.7.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등으로
3.7.2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6 - 20 6-1 하수도공사
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
3.7.3 공사장 조명, 작업자 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3.7.4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3)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6 - 21 6-1 하수도공사 6-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1 20 10
6 - 22 6-1 하수도공사
푸집 및 동바리 공사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SMCS 21 50 00 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맨홀
1.4.2 측구
1.4.3 빗물받이
1.4.4 배수용 관
1.4.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4.1
1.5 제출물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제출물은 KCS 61 40 10 (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5.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
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5.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설계서에
6 - 23 6-1 하수도공사
1.5.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
1.5.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5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 :
프리캐스트 측구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2) 시험성적서 :
1.6 품질보 프리캐스트 측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증 만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 ,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2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하고, 자재가 유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관리한다.
1.7.3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1.7.1 자재의 보관,
제거해야 한다.
프리캐스트 측구는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
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7.4 공사가 완료된 1.8 환경요구 사항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1.8.1 재료와 주위의 외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6 - 24 6-1 하수도공사 2. 자재
2.1 자재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3)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SMCS 14 20 00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24 ㎫
② 최대 물-결합재(포졸란 포함)비 : 50% 이하
➂ 슬럼프는 50 ~ 150 ㎜에서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을
(1)
정한다.
➃ 공기량 : 4.5
± 1.5%
굵은골재 최대치수 : 40 ㎜ 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2.1.3 6 - 25 6-1 하수도공사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해서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
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6 - 26 6-1 하수도공사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2.1.4 기타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2.1.5 공장제품의 한다.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표시된 (3) 품질기준
① 겉모양 :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압축강도 : fck = 24 ㎫ 이상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3-2 되메우기” 및 SMCS 11 20 25에 따른다.
2.1.7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6 - 27 6-1 하수도공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1.2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립식 P.C맨홀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타설맨홀로 변경할 수 있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3-1 터파기, 3-2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2)
안된다.
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4) 원
설치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6 - 28
6-1 하수도공사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소구조물의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주행방향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8)
(11)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6 - 29
6-1 하수도공사
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12)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 기초부 다짐은 SMCS 44 50 05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다.
(13)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의 종단경사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
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3% 이상 경사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횡단경사는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쪽으로
4 ∼ 10%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1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의 모서리 파손방지를 위하여 측구의 전면 상부 30 ㎜ × 30 ㎜ 크기로 모따기가
되도록 면목을 설치한다.
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 30 m)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5)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6)에 따른다.
(16) 수축(균열 유발)줄눈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후 현장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초기균열 발생 전
(15) 인
적합한 시기에 절단한다.
(17)
긴급공사,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의 측구 시공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콘크리트
동해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 30
6-1 하수도공사
측구만을 개량할 경우 설계 시 선정된 다짐장비의 폭만큼 기존아스콘포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포장구간에 대한 다짐을 밀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18) 포장공사 없이
하여야 한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6)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루 측구 3.3.7 산마
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1) 비탈면으로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
6 - 31 6-1 하수도공사 마무리해야 한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4 프리캐스트 측구
(1) 프리캐스트 측구는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
(5)
해서는 안 된다.
프리캐스트 측구의 기초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기초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프리캐스트 측구 설치 전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설치위치에 대한 선형 검측을 실시하고,
(2)
설치 후 구조물이 유동되지 않도록 고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구 구조물 인접부에 대한 소정의 다짐도를 확보할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측구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도로포장 등 후속 공정에 따른 불순물이 측구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관리를 하고,
오염 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오염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3.5 현장품질관리
(1) 공사감독자는 SMCS 14 20 00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SMCS 14 2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6 - 32 6-1 하수도공사 6-1-3 관의 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
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
사용되는 재료의
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드
반 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6 - 33 6-1 하수도공사 3. 시공 3.1 적용범위 형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 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지달린 관
그림 6-3 가지
달린 관 및 지관의 예 지관
3.2 시공준비
3.2.1 본 관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본관은 연성관 또는
3.2.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⑴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
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⑵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 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6 - 34 6-1 하수도공사
3.3 시공순서
3.3.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3.3.2 천공
(1)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2)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
하여야 한다.
(3)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3.3 연 결
(1)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2)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⑴ 위치표기 및 천공
3.4 기 타
⑵ 천공완료
⑶수밀재와 연결구조립
그림 6-4 연성관의 본 관 천 공 및 지관 연결 예
육
⑷ 지관 체결 침
3.4.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 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 에 따른다.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4.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3.4.2
한다. 6 - 35 6-1 하수도공사 6-1-4 맞 대기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적용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1.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
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1.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수밀
6 - 36 6-1 하수도공사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4)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5)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
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6)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7)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1) 관을 접합할
(a) 수밀밴드 사용 연결 후
(b) 수밀밴드 사용 연결시공 예
그림 6-5 맞 대기연결(수 밀밴드 사용)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3.2.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3.2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2.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3.3 연성관에 적용되는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6 - 37
6-1 하수도공사
3.3.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⑴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⑵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3.3.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⑴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⑵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⑶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3.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⑴ 고무(부틸지수고무 등)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⑵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⑶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⑷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⑴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⑵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⑶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3.3.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⑴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4 강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4.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⑴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3.4.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⑴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⑵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4.3 수밀밴드를 접합한다.
⑴ 수밀밴드 몸통의 중심이 관과 관 경계에 일치 하도록 하여 감싼다.
① 수밀부재가 있을 경우 부재의 중심이 관상부에 오도록 올려 놓는다.
② 수팽창 고무지수링이 있는 경우 맞대기 관 양쪽에 각각 수팽창 고무지수링 삽입한다
⑵ 가운데 부터 임시로 고정시켜 놓고 좌·우로 체결한다.
⑶ 볼트의 조임은 중앙의 볼트로부터 균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꼭 조여야 한다.
⑷ 체결부의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을 완료한다.
⑸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 38
6-1 하수도공사 6-1-5 부분보수(교 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륜
이 시방서는 명 -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TV 조사 2.1 굴착전 CC
TV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 관경, 관종를 확인후
2.1.1 설계서에 따른 교체부위를 굴착전 CC
굴착한다.
2.2
존 기 관로 철거 2.2.1 이상부위가 확인된 위치의 기 존관로를 철거한다. (a) 관로 절단 (b) 관로 중간부위 완전 절단 (c) 니퍼 사용하여 좌·우 공간으로 밀어냄 (d) 기존관 지상으로 꺼냄 그림 6-6 기존관 흄 관 철거(예시) 6 - 39 6-1 하수도공사 2.3 관의 절단
흄관 소켓접합의 경우 이상부위 1본 굴착 교체시 기존관 철거한 길이는 2.5m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설 교체관로 1본 2.5m는 소켓부위에 걸려 절단하지 않고는 부설이 불가능하다.
2.3.2 연성관의 경우 이상부위 1개소당 기존관 및 신설관 2.5m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3.3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4 기존관 철거시 백호 사용은 기존 노후 하수관손상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절단기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2.3.5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2.3.1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6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7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8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표선을 관
2.3.9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
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11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2.3.10 나선
6 - 40 6-1 하수도공사 (a) 절단길이 및 위치 확인후 절단선 표시 (b) 관둘레 전체에 절단선 표시
2
번
1
번
(c) 절단기로 절단선에 따라 절단
그림 6-7
2.4 단관 소 켓접합 흄관 절단(예시) (d) 절단 완료
3
번
번(예시도 d참조)을 기존관과 소켓접합 한다.
2.4.1 절단한 단관 중 1, 3 켓
2.4.2 소 접합은 6-1-1 관 부설 및 연결공사의 2.2 및 3.3의 3.3.4 관접합에 따른다.
2.5 수밀 밴드 접합
번(예시도 d참조) 삽입전 수밀밴드 중심이 상부로 향하도록 바닥에 깐다.
2.5.2 2번 관로 삽입후 6-1-4 맞대기 연결공의 3.4에 따라 수밀밴드를 체결한다.
2.5.1 절단한 단관중 2
(a) 절단한 앞·뒤 관로 소켓접합 (b) 절단한 가운데 관로 삽입 그림 6-8 수 밀밴드 접합(예시) 6 - 41 6-1 하수도공사 메우기 2.6 되 메우기에 따른다
2.6.1 제3장 토공사의 3-2 되
2.7 시공시 주의사항
TV 확인 결과와 설계에 반영된 보수위치, 관경, 관종 등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전 반드시 보수위치, 관경, 관종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재수급계획을 시공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7.2 흄관의 경우 기존관이 칼라접합 일 경우는 신관 절단없이, 흄관(A형)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양단에 수밀밴드 접합한다.
2.7.3 기존관이 지장물 간섭 또는 사유지 통과로 굴착교체가 불가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동공제거 및 동공예방을 위한 시공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교체(보수)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보고서 5.4.3 지중매설물 의해 기존관 교체 불가구간 보수방안 검토 참조)
2.7.4 흄관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마련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도로커터기 및 야적장을 활용하여 흄관 절단 후 현장운반 및 시공
(터파기 후 흄관타입(A, B)을 결정하여 절단 최소화)
- 부득이 현장 절단 시에는 세이프가드 설치
2.7.1 공사 전 CC
도로컷터기·야적장 활용
세이프가드 설치
그림 6-9 흄 관절단 작 업 시 안전관리 대 책마련
<표 6-2> 안전사고 예방
현시공안
○ 절단기 안전가드 장착에 대한 규정 없음
○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장구 착용
- 별도의 세부규정 없음
- 목장갑, 작업복, 안전모 등 사용
(절단작업과 무관한 개인 안전장구)
개선안
○ 긁힘, 베임, 절단 저항력을 강화한 안전장구 적용
(베임 방지 안전장갑, 보호 안경 및 귀마개,
무릎보호대 등)
- 현장별 위험성 및 작업성을 고려한 보호 장구
적용
6 - 42
6-1 하수도공사 6-1-6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의 이음부 이격(단차) 및 파손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단면보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원
1.2 적용도서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을 현장 적용함에 있어 관경별 표준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본 시방서의 공법을 기초로 하여 보다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정의 및 분류
1.3.1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정의
기존 매설되어 사용중인 흄관(A형:맞댐형 / B형:소켓형)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할 경우
파손내용 및 범위에 적합한 매립형 거푸집을 설치하여 흄관의 주재료인 콘크리트와 재료
적으로 일체화 될 수 있는 시멘트몰탈을 주입하여 구조적으로 일체화 될 수 있는 콘크리트
보강단면을 형성하여 소요의 내구성, 하중저항력(처짐방지), 수밀성을 확보하는 공법을 말한다.
1.3.2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분류
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2) B형(소켓형)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3) 이음부 이외 흄관 파손부분 보강공법
4) 상기 ‘1) ~ 3)번’공법 조합 공법
1.3 부분보수 1.3.3 공법별 공사 추진방식 상세분류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1) 관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한 후 신규 관을 설치하며 이음부 보강 처리
(2) 미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하지 않고 이음부 보강 처리
2) B형(소켓형)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1) 관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한 후 신규 관을 설치하며 이음부 보강 처리
(2) 미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하지 않고 이음부 보강 처리
3) 이음부 이외 흄관 파손부분 보강공법(A형 및 B형관 공통)
(1) 직경 175mm(150mm 천공기 사용) 이하 파손 부분 보강 방식
1)
6 - 43 6-1 하수도공사
직경 305mm(250mm 천공기 사용) 이하 파손 부분 보강 방식
4) 상기 ‘1) ~ 3)번’공법 조합 공법
상기 공법은 현장여건 및 기존관의 상태를 고려 2개 이상의 공법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역구배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고 보강하여 시공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관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관 미교체는 발주청과 협의결정)
(2)
2. 재료
2.1
매립형 거푸집 분류
<표 6-3> 매립형 거
푸집
※직경 305mm 이상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D800mm 이하의 흄관은 철거하여 보수보강을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D900mm 이상의 중·대구경 흄관은 직경 약400mm(300mm천공기로 확대
천공) 내외의 파손 부분은 「이음부 보강용거푸집」을 활용하여 기존관 교체 없이 보수보강을
할 수 있음
몰탈 분류
주입몰탈은 초속경몰탈과 일반몰탈을 활용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2.2 주입
적용(주입)한다.
2.2.1
초속경몰탈
많은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경우도 차량통행이 많거나 하중의 영향
범위가 큰 토피 1m이하 또는 토피가 1.5D(D=관경) 이하의 경우는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초속경몰탈을 주입한다.
2.2.2 일반몰탈
초속경몰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몰탈을 주입한다.
중차량 통행이
6 - 44 6-1 하수도공사
탈 배합비
시멘트(kg/㎥)
1,000
<표 6-4> 주입몰
구분
주입몰탈 배합비
모래(㎥/㎥)
0.632
콘크리트혼화재(무수축제)
(㎏/㎥)
15
3. 시공 3.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분보수(보강)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터파기를 실시 한 후 기존관을 철거하거나 또는
기존관 상태 및 구배가 양호하여 철거하지 않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시공을 진행한다.
2) 기존관 철거 후 신규 관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하며
좌우로 구동방지를 위하여 이음부 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중간지점에 관체의 1/4 정도까지
되메우기 또는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보강할 부위(이음부 또는 파손부)는 알루미늄판 및 매립형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터파기를 하고 중심선 일치와 더불어 기존 관과 적정 구배를 유지하도록 수평 레벨을 정확히
시공하되 이때 목재 또는 벽돌(블록) 등으로 고여 조정한다.
4) 노출 된 기존관 또는 기존관 철거 후 신규 관을 부설한 후 이음부(이격·틈·단차)발생 부분에
알루미늄 판을 감고 스틸테이프를 체결하여 고정한다. 이때 스틸테이프가 체결될 위치 안쪽
알루미늄 판에는 미리 지수재(문풍지 등)를 붙여 알류미늄판과 흄관의 미세한틈을 방지하여
몰탈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스틸테이프는 밴딩기로 체결한다)
5) 관체 내부로 몰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알루미늄판의 중간지점과 흄관 이음부를
일치시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이음부 보강을 위한 하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연이어 상부 거푸집을 덮어 볼트 체결을 하되
이때 거푸집의 위치는 이음부가 중심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거푸집과 흄관이
접합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고무 지수재는 이전 공종 시행시 미리 거푸집 홈에 끼어넣고
거푸집 볼트 체결 완료 시 흄관과 지수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거푸집 하부 터파기 공간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향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푸
몰탈 주입구 부분을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 등으로 막은 후 몰탈 주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공정을 시행한다. 이때 다짐은 거푸집에 직접손상이
8) 거 집 상부
가지 않도록 토사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9)
몰탈 주입구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을 제거한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몰탈(초속경 또는 일반)을 주입하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입하며
6 - 45
6-1 하수도공사 고무
망치 등으로 거푸집 표면을 가볍게 두들겨 주어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밀실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몰탈 주입이 완료되면 함석판 또는 합판거푸집으로 주입구 상부를 막고 흄관 상단부 되메우기
공종 및 포장(골재층 등) 공종을 시행한다.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시공 예시
10)
그림 6-10
3.2
A형( 맞댐 식) 흄 관 이 음부 보강공법
B형(소켓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분보수(보강)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터파기를 실시 한 후 기존관을 철거하거나 또는
기존관 상태 및 구배가 양호하여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관을 교체하여 부설하는 공종이외
에는 동일하게 시공을 진행한다.
존관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소켓관을 부설하는 방식은 현장 여건이 양호하여 굴착을넓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관 소켓부분을 절반(소켓경사면이 끝나는 지점까지) 절단하거나 현장
여건상 기존관 소켓 절단이 어려운 경우 신규 관의 소켓부분을 절반 절단한다.
3) 기존관을 철거하는 경우의 지반처리는 일반 하수관 개량공사와 동일하게 물돌리기 및 다짐
2) 기
6 - 46 6-1 하수도공사
켓관의 경우는 소켓부분 단면이 일반 단면보다 커 일반 단면 부분의 지반을
관경에맞춰 높이거나 목재 또는 벽돌(블록) 등을 활용하여 관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하되 소
조치한다.
존관 소켓을 절단한 경우는 신규 관 소켓을 반대측 기존관에 대각선으로 낮춰 먼저끼운
후 신규 관 반대측 칼라 부분을 기존관 소켓 절반 제거 부분을 활용하여 부설하되이때
좌우측 기존관에는 고무링을 설치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좌우측 기존관이 노후된상태임을
고려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신규관 소켓을 절단한 경우는 신규관 칼라 부분에 고무링(고무링에는 윤활제를 충분히 바른다)을
끼운 후 기존관 소켓에 대각선으로 끼워 넣은 후 신규관 소켓 절단부분을 이용하여 반대측
기존관 칼라 부분을 덮어 주는 형식으로 신규관을 부설한다. 이후 신설관을 견인하고 있는
로프를 이용하여 신규관의 미절단 된 소켓부분이 하부측으로 내려가도록 흄관을 돌려준다.
6) ‘4)번 또는 5)번’ 방식으로 교체 된 흄관을 견인하고 있는 로프의 인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어야 하며, ‘3)번’ 항목에서 설치한 하부 처짐 방지를 위한 목재 또는 벽돌(블록)에
대한 적정구배 유무를 재차 확인하고 적정 구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로 높이
조절재를 활용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7) 절단 된 소켓조각을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조립하되 중량 또는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시
2등분 이상 절단하여 조립할 수 있으며 절단면에 대하여는 시멘트로 틈보수를하고 보강되는
소켓 부분에도 고무링이 설치되었으나 단면보강 주입몰탈이 관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켓 부분에 추가로 틈을 메꿔 주어야 한다.
8) 절단 후 재조립 된 소켓부 보강을 위한 하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연이어 상부 거푸집을 덮어
볼트 체결을 하되 이때 거푸집의 위치는 소켓부가 중심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거푸집 하부 터파기 공간 및 본체구간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향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상부 몰탈 주입구 부분을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 등으로 막은 후 몰탈 주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공정을 시행한다. 이때 다짐은 거푸집에 직접손상이
4) 기
가지 않도록 토사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11)
몰탈 주입구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을 제거한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몰탈(초속경 또는 일반)을 주입하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입
하며 고무망치등으로 거푸집 표면을 가볍게 두들겨 주어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몰탈 주입이 완료되면 함석판 또는 합판거푸집으로 주입구 상부를 막고 흄관 상단부 되메우기
공종 및 포장(골재층 등) 공종을 시행한다.
※ 기존관 교체 없이도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알류미늄판을 활용하여 주입몰탈이
12)
6 - 47 6-1 하수도공사 켓부 보강 가능
관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한 후 상기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소
B형(소켓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시공 예시
그림 6-11 B형(소켓 식) 흄관 이음 부 보강공법 6 - 48 6-1 하수도공사 6-1-7 관 ■ 폐공 천공 및 관 파 손 부 부분보수 캡(몰탈 ) 공법 1. 일반사항
강) 대상에 대한 터파기 후 관로상태를 점검, 용도폐지 된 가정관
접속부 또는 빗물받이연결관 접속부가 방치되어 있거나 제3의 원인으로 인해 이음부가 아닌
일반 단면부에 소규모 파손이 있는 경우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부분 보수(보
2. 재료 그림 6-12 폐공 캡 주요 모식도 및 치수
【수팽창 고무링】
양생과정에서
폐공부분 크기에 따라 2가지 타입으로
원형관로 450~1,200mm까지 적용가능
3. 시공
약2배로 팽창
(수밀성 확보)
① 파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천공기(150mm 또는 250mm 천공기)를 사용하여
파손부분을 확대천공 한다.
② 확대 천공 된 부분에 폐공캡을 삽입(수팽창고무링 함께 삽입) 한 후 전동드릴을 활용하여
볼트로 흄관에 고정한 후 몰탈을 타설한다.
③ 폐공캡 껑을 덮고 되메우기 및 다짐 공종을 시행한다.
6 - 49 6-1 하수도공사 ① 철거대상 가정관 굴착 ② 가정관(PVC) 제거 ③ 접속부(구멍) 확대 천공 ④ 천공 완료 ⑤ 폐공캡 삽입 ⑥ 폐공캡 고정(드릴) ⑦ 무수축 몰탈 채움 ⑧ 폐공캡 뚜겅 덮기 ⑨ 폐쇄 완료 그림 6-13 관 ■ 폐공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시공순서 캡( 너트) 공법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하수관로
립
배수시설 폐공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 , 시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감독자는 설치 전체공정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치완료 후 제출토록 한다.
6 - 50 6-1 하수도공사
2. 제작
제작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도면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하수관내 수
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단부에 부착되는 고휘도 반사지 ”폐”는 하수관로 내부 촬영 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제작 및 부착되어야 한다.
3. 시공
(1) 설치시
천공구멍은 규격에 맞도록 뚫어야 한다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Ø100 Ø127(5") Ø150 Ø178(7") Ø200 Ø228(9")
천공구멍에 제품을 삽입 후 상단의 조임너트를 충분히 조여주도록 한다.
(3) 조임너트를 조인 후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설치 후 작업자는 제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부득한
사유로 변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즉각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6-1-8 하수이 음관 1. 일반사항
매설 콘크리트 하수흄관의 이음작업에 사용한는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에 대해
규정한다.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하수관을 수밀되고 견고하게 체결하여 하수관의 이탈을
방지하고, 누수를 억제하여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지반 침하를 예방하여, 씽크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품이다. 매설 콘크리트하수흄관의 소켓부위 이음작업에 사용되는 하수이음관에
이 시방서는
대해서 적용한다.
2. 종류 및 규격
파이프벤드)규격은 아래와 같다.
<표 6-5> 하수이 음 관(파이프 밴드 )의 종류 와 규격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하수이음관,
40142309 파이프벤드 하수이음관 23446149 다해산업개발, 하수도
DH450, ∅525mm
하수이음관,
40142309 파이프벤드 하수이음관 23446150 다해산업개발, 하수도
DH600, ∅700mm
당사에서 제조하는
하수이음관( 6 - 51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
하차도
6-1 하수도공사 (1) 적용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품질인증
(2) 재료 및 가공
①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복합pp를 주소재로 하여 적절한 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조한다.
② 주원료로 활용되는 플라스틱은 관의 특성상 폴리 플로필렌 계열로 한다.
③ 내후성 향상을 위하여 카본 블랙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성형한다.
④ 관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보강제 및 충진제는 품질이 균일하고, 성형 후
물에 의하여 침해하지 않고 또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재활용 플라스틱을 소재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은 먼저, 정확한 재질별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속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혼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공정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분쇄 처리 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⑧ 플라스틱의 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 공정상 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기주석 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 등과 같은 사용상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 첨가된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품질관리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습식세척방식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척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해롭지 않아야 하며, 폐수발생에 따른 폐수 처리
부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⑩ 재활용 플라스틱을 절단․파쇄․분쇄하는 공정에서는 금속제와 같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⑪ 제조 공정은 대기오염․수질오탁․소음․악취․유해물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구 조
①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
가. 2개의 상하 밴드 각 1개씩을 1조로하여 사용한다.
나. 는 고정볼트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표1의 파이프의 직경 범위내에서 용이하고 견고히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구
분
하수이음관
(파이프벤드)
모델병 형 태
DH450
DH600
6 - 52 직접연결사진 6-1 하수도공사
파 프벤드)은 9. 시험 및 검사에 따라 시험하고 표 6-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하수이음관( 이 <표 6-6> 품 질 시험항목
단위
성 능
적용항목
밀도
g/㎠
0.941이상
인장강도
MPa
20. 이상
물리적
특성
카본블랙함량
%
2.이상
회분함량
%
20.이하
주) 회분시험을 제외한 물리적 특성은 파이프 밴드로부터 시험편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5)
색상 및 겉모양
① 색상은 흑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색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내,외면은 무광이거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한다.
③ 단변은 육안으로 확인햇을 때 관의 이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부품음, 외부 이물질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치수 및 허용차 <표 6-7> 치수 및 허용차 호 칭 지 름 허용차 비 고 DH 450 ∅525mm ± 10mm DH 600 ∅700mm ± 15mm
계절적 온도에 따른
제품별 오차허용
(7)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 - 53 6-1 하수도공사
3. 시공
<표 6-8>
일반시공 하수이음관 굴토 - - 이음관 하단부 결합 이음관 상단부 결합 흄관연결
고무링을 끼운상태에서 결합한다.
ㆍ최대한 밀착하여 암수결합 한다.
ㆍ
볼트 체결
한번에 무리하게 조임금지.
4개소 일정한 강도로 점차적
ㆍ상단부를 하단부와 균형을
으로 조여준다.
ㆍ이음관 하단부를 먼저 흄관
이루어 최대한 소켓부쪽으로 ㆍ드릴과 고정렌치도구를 이용
몸통 하단부에 밀착시킨다.
밀착하여 결합한다.
하여 볼트를 조여주며, 볼트
는유두렌지볼트 10x80mm를
사용한다.
ㆍ
6 - 54 6-1 하수도공사
체 시공
노후파손 흄관 제거
<표 6-9> 교
하수이음관 흄관 머리부 절단
머리부 폭(100mm) 내외로
절단한다.
ㆍ원토기준 절반 하단부까지
절단한다.
ㆍ절단시 파손에 주의한다.
잘라놓은 머리부 부착
ㆍ
- - 자른 흄관으로 교체 교체흄관 돌리기 - - 이음관 하단부 결합 이음관 상단부 결합
상단부 절단으로 인하여 틈이
생길수있으므로 최대한 머리
부를 기존과 동일하게 부착
한다.
볼트 체결
ㆍ
한번에
무리하게
조임금지.4
개소
일정한
강도로
점차적
ㆍ상단부를 하단부와 균형을이
으로 조여준다.
ㆍ이음관 하단부를 먼저 흄관
루어
소켓부쪽으로밀 ㆍ드릴과
고정렌치도구를
이용
몸통 하단부에 밀착시킨다.
착하여최대한
결합한다.
하여
볼트를
조여주며,
볼트
는유두렌지볼트 10x80mm를
사용한다.
ㆍ
6 - 55 6-1 하수도공사 (1) 품질보 증 자주적인 품질보
증활동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포장은 따로 하지 안으며 필요시 상호 협의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한다. ② 표시 완제품에 제품명 제조사 연락처 각인 (3) 용도 및 재원
①용도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 하수관
② 발주재원
표 6-4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종류별 호칭을 발주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이 규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6-1-9 물 돌 리기
6.1.1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
터 유입되는 하수가 공사
패커(지수플러그)를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밀
한다.
패커는 하수량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6.1.2 수밀 확보한다.
패커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6.1.4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6.1.5 부분교체 구간 내 물돌리기는 그림 6-14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6.1.3 수밀
6 - 56 6-1 하수도공사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
① 상류측 맨홀 1차 물돌리기(수밀패커)
② 굴착개량지점 확인 및 굴착 (가정오수배출 자제 요청)
③ 기존관 굴착 및 파쇄
④ 신규관과 접하는 기존관로 하류부에서 2차 배수처리(PP마대)
⑤ 굴착 관거에 연결된 가정 오수 연결관에서 3차 배수처리(천막호스)
④ 2차배수 그림 6-14 부분교 ⑤ 3차배수(천막호스) 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
푸 양 및 펌프규격 산출기준(아래 600㎜ 기준 예시 참고)
(1) 예시(기준 : 600㎜)
가. Q=AV에서 - A(면적)은 관경의 10%로 산정
- 유속(청천시)은 0.5m/s로 가정하면
나. 유량 : Q = 0.6*0.6*3.14/4*0.1*0.5m/s*60분/s = 0.84㎥/min
다. 펌프구경산정
D = 146*(Q/V)^0.5에서 V=1.5m/s로 가정
= 146*(0.84/1.5)^0.5 = 109㎜ 이므로 100㎜로 적용
라. 마력산정
Ps = 0.163*((r*Q*H)/ɳ)*1.25에서
Ps : 펌프의 축동력(kw), r : 물의단위중량, Q : 펌프의 토출량
H : 펌프의 전양정(m), ɳ : 펌프의 효율, Ikw = 1.34Hp
Ps = 0.163*((1.0*0.84*10/0.3)*1.25*1.34 = 7.72Hp이므로 7Hp 적용
6.1.6 물 기 6 - 57 6-1 하수도공사 6-1-10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
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2015.12)
지반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3 제출문
1.3.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3.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빗 메 존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 물관 포함)를 되 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
・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관로의 개보수 계획 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6 - 58 6-1 하수도공사 3.1 육안조사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대구경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활용한다.
3.1.1 조사대상관 선정
3.2 CC TV조사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6-15 육안조사 만
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3.2.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2.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6-10>과 같다.
3.2.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3.2.1 1,000mm 미 의 관로에 대하여 CC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6-16 CCTV검사 6 - 59 6-1 하수도공사 <표 6-10>
날짜 :
관종
관로번호
GAS.유무
맨홀높이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거리(m)
이상부위
조사자 : <표6-11>
결함종류
연결관 돌출
연결관 접합부
이음부 이탈
이음부 결함
이음부 단차
균열, 길이
균열, 원주
균열, 복합
관침하
관천공
관단절
표면손상
관파손
관붕괴
변형, 강성관
변형, 연성관
라이닝 결함
기타장애물, 영구
TV카 메 라( 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관연 경장
CD No.
분기관수
0 10 20 30 40 50
* *
(1) (2) (3) (4)
이상코드
(2) (1)
(3) (4)
이상내용 불량등급
TV카 메 라( CCTV) 관로조사 집 계표(예시)
영문표기
Lateral, Protruding
Lateral, Sealing faulty
Joint, Open
Joint, Faulty
Joint, Displaced
Crack, Longitudinal
Crack, Circumferential
Crack, Multiple
Dipped Pipe
Pipe, Holed
Tomo
Surface Damage
Pipe, Broken
Pipe, Collapsed
Deformed Pipe
Deformed Plastic Pipe
Protective Lining Defective
Obstruction, Permanent
6 - 60
코드
LP
LF
JO
JF
JD
CL
CC
CM
DP
PH
TM
SD
PB
PX
DF
PF
PL
OP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1
동 상방지 층, 보조기 층, 기층 7-1-1 동 상방지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
본 시방서는 동결 층 공사에 적용한다. 방지 1.2 참조 기 존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3.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7 - 1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2) 골재생산(또는 구입) 계획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기준
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7-1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2.1.1 동상방지 <표7-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분
골재 최대치수 (mm)
0.08 ㎜ 통과율 (%)
유효입경, D 10 (mm)
2 ㎜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시험방법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기준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층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동상방지 에 사용될 재료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1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
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실시한다.
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
7 - 2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감독자가 봉인한다.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2.2.2 재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2.2.3 재료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
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설
동상방지
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짐 3.3 다
짐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3.3.1 다 작업은 도로의 7 - 3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
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짐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
에서 지지력계수(K )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 )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 밀도를
30 30 3.4 마무리
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
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4.1 완성된 동상방지
7 - 4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7-1-2 보조기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후 제출하여야 한다.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7 - 5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2) 골재생산(구입) 계획서
2. 자재
2.1 일반사항
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7-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2.1.1 보조기 받아야 한다. <표7-2>
층 재료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보조기
구 분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래당량
기 준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층 재료의 입도는 표 7-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7-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2.2.1 보조기 이내이어야 한다.
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표7-3>
보조기 비고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
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7 - 6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뢰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 하여 실시한다.
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
(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
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채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 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
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2.4 재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2.5 재료의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보조기
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7 사용할 재료의
경우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7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3. 시공 3.1 준비공
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3.1.1 보조기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
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
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
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1.4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3.2 재료의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3.2.2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
3.3.1 보조기
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
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
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짐 3.4 다
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1 보조기
7 - 8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짐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
에서 지지력계수(K )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 )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3.4.3 다 은
30 30
한다.
3.4.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
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
3.5 마무리
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5.1 보조기
3.6 두께측정
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3.6.1 완성된 보조기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
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3.7.2 보조기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9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7-1-3 입도조정기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
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7 - 10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견본
입도조정기
층 재료 100 N 이상 (3) 시험성적서 뢰
이 기준의 2. 자재 및 3.7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 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자 재
2.1 재료의 품질
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7-4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1 입도조정기 7 - 11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표7-4> 입도조정기
구분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층 재료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기준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7-5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2.2.1 입도조정기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층 재료의 표준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60-90 30-65 20-50 10-30 0-1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표7-5> 입도조정기
입도번호
B-1
B-2
50mm
100
-
40mm
95-100
10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
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뢰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 하여 실시한다.
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
(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
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채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 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7 - 12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
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이 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2.5 재료의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2.6 입도조정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입도조정기
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3.1.2 보조기
받아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1.4 본 3.2 재료의 혼합 3.2.1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 13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3.2.2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4 입도조정기 3.3 포설
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3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
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를 초과하거나 80 ㎜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0 ㎜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3.4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1 입도조정기
짐 3.4 다 3.4.1 입도조정기
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짐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 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3.4.2 다 은 KS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8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3.4.7 한
7 - 14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짐
다져야 한다.
다 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4.9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3.5 마무리
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3.5.1 입도조정기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층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 의
3.7 현장품질관리
3.7.1 품질시험
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2)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 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 마다, 재질
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 ㎥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4)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 m
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 ㎥ 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1) 시험은 반
7 - 15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5) 현장밀도시험이
이 기준의 3.7.1 (3)항의 규정에 따른다.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7) 체가름 및 골재의 75 ㎛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6)
3.8 유지관리
3.8.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
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3.8.2 입도조정기
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층 3.8.3 완성된 입도조정기 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8.4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9 시험포장
3.9.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
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9.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방법 등을 검토한다.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배
3.9.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 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 16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2 아 스팔 트 콘크리트포장 7-2-1 프 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보조기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화 아스팔트 채취방법 KS M 2203 유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7 - 17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
육-1.
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 전문
2. 자 재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
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
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3.2.1 역청재료의
7 - 18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2.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3.2.2 비가 내
한다.
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일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6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7-6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3.4 사용량 및
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사 용 량(ℓ/m2 )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
1~2
하는 온도에 따른다.
<표7-6> 프
역청재
RS(C)-3
3.3 역청재의 살포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3.3.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
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3.3.3 역청재를 표면에 7 - 19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표면에 모래를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4.1 역청재를 7 - 20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2-2 택코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1.2 참조규격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화 아스팔트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KS M 2203 유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
육-1.
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 전문
2. 자재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
2.1
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
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 21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1.3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3.2 장비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3.2.1 역청재료의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
3.3.2 비가 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일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7-6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 22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정확한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3.6 유지관리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1 역청재를 7 - 23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2-3 실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부착시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KS M 220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
육-1.
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 전문
2. 자재
2.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7 - 24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따른다.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2.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2 3. 시공 3.1 준비공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
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3.3 사용량 및
실
살포온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골재의 살포
3.4.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4.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4.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3.4 역청재 및 실시하여야 한다. 7 - 25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2-4 가 열 아 스 팔트 안정처리 기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 본 시방서는 가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7 - 26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
육-1.
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 전문
2. 자 재
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 아 2.1.2 골재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7-7에 맞아야 한다.
사용할
열 아스 팔 트 안정처리 기 층 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잔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골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84
45 이상
재
마모율(%)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굵 흡수율(%)
KS
F
2503
3.0
이하
은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골 편장석률(%)
KS
F
2575
30 이하
재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동적수침 후 피복율1)(%)
지침 부속서 참조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표7-7> 가
따른다.
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동적수 7 - 27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 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7-8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열 아스 팔 트 안정처리 기 층 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체의 호칭치수
50mm
100
40mm
95-100
100
30mm
80-100
95-100
100
100
통
25mm
70-100
80-100
90-100
95-100
과
20mm
55-90
55-90
71-90
80-90
질
13mm
40-80
46-80
56-80
60-78
량
10mm
30-70
40-70
45-72
45-68
백
5mm
17-55
28-55
29-59
25-45
분
2.5mm
10-42
19-42
19-45
15-33
률
0.6mm
5-28
7-26
7-25
6-18
(%)
0.3mm
3-22
4-19
5-17
4-14
0.15mm
2-16
2-13
3-12
3-10
0.08mm
1-10
1-7
1-7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표7-8> 가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2.3.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
2.4 재료의
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2.4.1
7 - 28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 아 <표7-9> 기 층 용 아 스팔 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마 샬 안 정 도 (N)
흐 름 값 (1/100 cm)
공 극 률 (%)
포 화 도 (%)
골 재 간 극 률 (%)
간 접 인 장 강 도 (N/㎟)
터 프 니 스 (N․㎜)
선회다짐횟수
변 형 강 도 (MPa)
공 극 률 (%)
포 화 도 (%)
골 재 간 극 률 (%)
간 접 인 장 강 도 (N/㎟)
터 프 니 스 (N․㎜)
선회다짐횟수
품질 기준
5000 이상(3500 이상)
10 ∼ 40
4∼6
60 ∼ 75
마샬안정도
<표 3.4> 참조
0.6 이상
적용할 때
6,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3.2 이상(2.7 이상)
4∼6
60 ∼ 75
변형강도
<표 3.4> 참조
0.6 이상
적용할 때
6,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
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
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10
7 기준을 적용한다. (4) 변경
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6 기준밀도
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2.6.1 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 29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건조공시체의공기중중량 공시체의 밀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공시체의 수중중량
상온의 물의 밀도 3. 시공 3.1 준비공
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1.1 아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3.2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3.2.3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①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
7 - 30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4) 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 (dust col 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5) 하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
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
(8)
이어야 한다.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1)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7 - 31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3) 석분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2.3의 (1)∼(7)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3.2.4 연속식 (1) 입도조정장치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
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7 - 32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3 시험포장
3.3.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
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않는다. 3.4 현장 배합
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수급인은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
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3.4.1 수급인은 아
수정하여야 한다.
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4 지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3.5
한다.
7 - 33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3.5.2 종류별 및
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4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3.5.6
된다.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
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동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3.7 기상조건
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3.7.1 아
안 된다. 7 - 34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8 포설장비
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8.1 아
3.9 포설작업
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
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
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
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3.9.1 아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
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
하여야 한다. 7 - 35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짐 3.10 다
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1 다
짐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3.11 다 작업 한다.
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3.11.3 다 안 된다.
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
3.12 이음 형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7 - 36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13 마무리
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1 아
두께측정 3.14
3.1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2-5
아 스 팔트 콘크리트 표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7 - 37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
육-1.
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 전문
2. 자재
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 아 7 - 38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잔골재
(1)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2.1.2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
(3) 하지 않아야 한다.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7-10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
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7-10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아 스 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모래당량
(%)
KS F 2340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마모율(%)
KS F 2508
안정성(%)
KS F 2507
파쇄면율(%)
ASTM D 5821
편장석률1)(%)
KS F 2575
2)
동적 수침 후 피복율(%)
지침부속서 참조
<표7-10>
잔골재
굵은골재
기 준
50 이상
45 이상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할 수 있다.
(2) 동적수
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
7 - 39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한다.
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동적수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7-1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 스팔 트 콘크리트 표층 용 골재의 표준입도
WC-2
WC-3
WC-4
WC-5
WC-6
혼합물의 종류 WC-1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13
13F
20
20F
20R
13R
25㎜
100
100
100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질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백 0.60㎜
18-30
10-28
18-30
10-23
11-22
분 0.30㎜ 11-32
5-21
10-21
5-19
10-21
5-16
7-16
률 0.15㎜ 3-15
6-16
3-13
6-16
3-12
4-12
(%) 0.08㎜ 2-10
4-8
2-8
4-8
2-10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표7-11>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2.3.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2.3.2 아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
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7 - 40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2.4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2.4.1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7-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5 아 7 - 41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표7-12>
아 스 팔트 콘크리트 표 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WC-5, 6
특성치
WC-1∼4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0.8
9-5-3이상참조
마샬
간접인장강도
(N/㎟)
터프니스 (N⋅㎜)
8,000
이상
안정도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적용할 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동적안정도
W70
등급
1,500
이상
이상
(회/㎜)
W76 등급
2,000 이상선회다짐 : 100 2,000
3,000
이상
(75)
선회다짐횟수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0.8
9-4-4이상참조
간접인장강도
(N/㎟)
변형강도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1,000 이상
적용할 때 동적안정도
W64
등급
75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회/㎜)
W76 등급
2,000 이상 선회다짐: 3,000
이상
100
(75)
선회다짐횟수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
한다.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6 기준밀도 층
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표 용 가 7 - 42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샬 마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g cm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공시체의 수중중량 g
2.7 마무리
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7.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
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
2.7.1 아
으로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2.7.3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2.8 아 2.8.1 준비공
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1) 아
상태를 말한다.)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3) 교량접속부,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 소성변 7 - 43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
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2.8.2 기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
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
2.8.3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2)에 따른다.
2.8.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7 - 44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7-2-6
미끄 럼 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미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7 - 45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2) 견본 골재 및 결합재 견본 2. 자재
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7-13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7-14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2.1 미
한다.
<표7-13> 골재의 물성
구
분
흡수량
입도
마모율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기 준
2.0% 이하
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20% 이하
0.25% 이하
5.0% 이하
시험 방법
KS F 2503
KS F 2502
KS F 2508
KS F 2515
<표7-14>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비중
건조 시간(시간)
인장강도
(MPa(kgf/cm2))
신율(%)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기 준
1.30 이하
6 이내
재령1일
20℃
2(20) 이상
-10℃
20(200) 이상
재령7일
20℃
5(50) 이상
60℃
0.5(5) 이상
-10℃
5 이상
20℃
15 이상
60℃
50 이상
20℃
1.2(12) 이상
7 - 46
시험 방법
KS M 5000
KS M 5000
KS M 3006
KS M 3006
관련지침 참조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3.1.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1.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3.1.2
해야 한다.
3.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화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3.2.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 제 및 분말의
3.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0 N/㎡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0 N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양생 및 정리
3.4.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3.4.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4.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3.4.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3.4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7 - 47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2-7 투 수 아 스 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SMCS 44 50 10 20 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시험포장 시공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7 - 48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 ∼ 100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1.2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이하, 마모감량
30% 이하이어야 한다.
2.1.3 잔골재는 모래 또는 석분을 사용한다.
2.1.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2.1.5 쇄석기층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7-1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1.1 아
쇄석기 층 의 재료입도 범위 기준
체통과 무게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호수
50
40
30
25
20
13
5
2.5
C-40
100 94~100 - 50~80 - 15~40 5~25
C-30
100 94~100 - 55~85 - 15~45 3~30
C-25
100 95~100 60~90 20~50 10~35
2.1.6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 × 10
㎜/s 이상, 0.08 ㎜ 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2.1.7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7-16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
<표7-15>
-3 하여야 한다.
투수 아스 팔 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20
13
5
2
0.3
100
95~100
20~36
12~25
5~13
<표7-16>
체의 호칭치수(㎜)
통과무게백분율(%)
2.1.8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 ~ 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1.9
0.08
3~6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 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7-17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7 - 49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투 수 아 스팔 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흐름치(0.1㎜) 공극률(%)
포화도(%)
20~40
9~12
40~55
<표7-17>
항목
규정치
안정도(kg)
300이상
투수계수(㎜/s)
0.1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바닥면의 다짐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3.1.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1.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층 포설
3.2.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 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다진다.
3.2.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진다.
3.2 모래
쇄석기층 포설
3.3.1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3.2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3.3.3 원 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3.3
운반 및 취급
3.4.1 혼합물을 운반할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4.2 혼합물 반입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한다.
3.4.3 혼합물은 다공성임을 감안, 온도 보존을 위해 운반거리가 40 ㎞ 이내, 운반시간은 1시간 이내
3.4 이어야 한다. 3.4.4
혼합물의 보온이나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운반 시 시트를 덮는다.
3.5 기상조건
층 습윤 상태이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때, 강우 시, 기타 시공여건이 부적절한
때에는 혼합물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3.5.2 외기온도 또는 기층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기층면이 동결되었을 때는 포장시공을 해서는
3.5.1 기 면이
안 된다. 3.5.3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 또는 180℃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7 - 50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3.6.1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3.6.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는다.
3.6
3.6.3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6.5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 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한다.
3.6.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
3.6.4
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짐 및 이음
3.7.1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진다.
3.7.2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한다.
3.7.3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3.7 다
확보한다.
3.7.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3.7.5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3.8 측정
층, 쇄석기층
(1)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이상, 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측정 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 m 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쇄석기층은 3 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하고 측정 빈도는
3.8.1 모래 100 m 마다 실시한다. 층
3.8.2 표 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9 시험포장
시험포장은 SMCS 44 50 10 20 (3.3)에 따른다.
7 - 51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10 마무리
마무리는 SMCS 44 50 10 20 (3.13)에 따른다.
7 - 52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7-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시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7 - 53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방
1.4.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3) 견본 줄눈재료 샘플 (4)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5) 품질관리 계획서
1.5 공사 관리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
육-1.도로
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포장 전문 택
선 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멘트 2.1.1 시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물
름 기 , 산, 유기
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7 - 54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1.3 잔 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물이나
표2.1-2를 따른다. 2.1.4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2.1.5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KCS 44 55 20(2.4)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KCS 44 55 20(2.5)에 따른다. 2.1.8 강재
KCS 14 02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푸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2.1.9 거 집 재료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2.6)에 따른다.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표 7-18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2
<표7-18>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10
5
2.5
1.2
0.6
0.3
0.15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7 - 55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7-19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7-19>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40~5
30~5
25~5
20~5
13~5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100
-
95~100 35~70
100 95~100 40~75
100
- 95~100 25~60
100 90~100 100 90~100
10~30
10~30
20~55
40~70
0~5
0~10
0~10
0~10
0~15
0~5
0~5
0~5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멘트 2.3.1 시 KCS 44 55 05에 따른다. 2.3.2 골재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KCS 44 55 15에 따른다.
반영하여야 한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름
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3.6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기 , 산, 유기
7 - 56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장
2.4.1 시멘트
2.4 재료의 KCS 44 55 05에 따른다. 2.4.2 골재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KCS 44 55 20(2.3.1)에 따른다.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2.4.4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시공조건에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3.1.2
7 - 57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2)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3.1.3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3)
수 있어야 한다.
친 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
3.1.6 거
7 - 58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장치와 교반장치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3.2.1 시
타설하여야 한다.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3.2.4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상
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3.3 거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
3.3.5 포장 7 - 59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3.3.6 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7 거
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3.3.8 3.4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합 3.4.1 시공일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1) 포장용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침 포장 지 을 참조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
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7-20과 같다.
<표7-20>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목
설계기준휨강도 (f )
물/결합재비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시험방법 28 배합 3.4.3 시방
단위
MPa
%
mm
mm
%
기준
4.5 이상
45 이하
40 이하
10~60
5.5±1.5 %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2) 수급인은 (1)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7 - 60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방 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3.4.5 기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KCS 44 5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7-2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재료의 계량은 현장
<표7-21>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측정단위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3.6.2 비비기
(1)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1%, +2%
±3%
-2%, +1%
±2%
±3%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7 - 61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3.6.4
한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7 - 62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7) 중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KCS 44 50 15(3.2.18)에 따른다.
3.6.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서중 및 한중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2)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
3.7.2 포설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
(1)
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3)
7 - 63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짐
(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
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3.7.3 다 안 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2)
안 된다.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
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8.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
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3.8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7 - 64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8.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8.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3.9 보 하여야 한다.
강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 용
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3.10 연속 고정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0.3
강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3.11 보 용 7 - 65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3.11.3 포장하부 보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 전
⋅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연속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21을 기준으로 한다.
<표7-2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
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mm)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4∼6
세로줄눈
3.25∼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7 - 66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
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 m 이상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
③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④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3.13.3 가로
않도록 한다.
(6)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3.6 다웰바 및 타이바
(1)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5 세로
7 - 67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3.8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2) 주입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 형상비 (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
재료별 최적 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폴리우레탄 및 폴리설파이드는 1:1 실리콘은 1:2,
PVC 타르는 1:2이다.
3.13.10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3.9 주입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
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
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및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3.14.2
금한다.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
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
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3.14.3 7 - 68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요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또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14.5 거친천(마대) 끌기
(1)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2) 장비는 도로 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임의 간격
푸 3.15 거 집 제거 푸 3.15.1 거 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푸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
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2 거 집 제거 작업 중에 7 - 69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푸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3.15.3 거 집 제거 후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습윤양생
(1)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2)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3)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3.16.1 표면마무리가
신속히 설치한다. (4)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
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16.3 피막양생
(1)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2)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
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
(5)
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 ~ 0.5 ℓ/㎡로
한다.
(4)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4 비가 내 7 - 70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습윤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16.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3.16.5
표준으로 한다. 친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6.7 거 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7.1 수급인은 포장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3.18.1 한중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7 - 71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3.18.2 서중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2)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5)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평탄성 측정
(1)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
3.19.1
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
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3) 요
이하로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5) (3) 및 (4)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3.19.2 포장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 72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19.3 품질시험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1)
확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5)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
(3)
할 수 있다. 7 - 73 7-4 보도블록 포장
7-4 보도블록 포장
7-4-1
벽돌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점토바닥벽돌을 모래안정층위에 깔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시공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은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2) 점토바닥벽돌 및 줄눈모래 채움
(1) 기
(3)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보도설치 및 관리지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SPS-KCBIC 0002-1569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설계편, 시공편
SMCS 10 10 30
7 - 74 7-4 보도블록 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침서
점토바닥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설치지 (2) 견본품
점토바닥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블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포장재와 경계석(경계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
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
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점토바닥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2.1.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점토바닥벽돌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2 ∼ 3 ㎜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2.1.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표 7-22을 기준으로 한다.
2.1.2
7 - 75 7-4 보도블록 포장 <표7-22> 미끄 럼 저 항기준
구 분
종・횡단경사 (%)
미끄럼 저항기준 (BPN)(2)
평지(준평지)
0〜2 이하
40 이상
완경사
2 초과 〜 10 이하
45 이상
급경사
10 초과
50 이상
주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층 모래
2.2.1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2) 0.08 ㎜ 체 통과량은 5% 이하여야 한다.
(3) 조립률은 1.5 ~ 5.5 이어야 한다.
(4)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2 안정
줄눈 모래
2.3.1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
(2) 0.08 ㎜ 체 통과량은 10 % 이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3
층용 골재
기층용 골재는 SMCS 44 50 30 10 (2.6)에 따른다.
2.4 기
운반, 보관, 취급
2.5.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5.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5.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2.5 하여야 한다. 7 - 76 7-4 보도블록 포장 2.6 자재 품질관리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6.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6.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2.6.1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 ・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SMCS 44 50 30 10 (3.2)에 따른다
3.3
노상(원지반)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SMCS 44 50 30 10 (3.3)에 따른다.
층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SMCS 44 50 30 10 (3.4)에 따른다.
3.4 기
층 포설
모래안정층 포설은 SMCS 44 50 30 10 (3.5)에 따른다.
3.5 모래안정 3.6 3.7
블록 깔기
블록 깔기는 SMCS 44 50 30 10 (3.7)에 따른다.
줄눈 모래 채움
줄눈 모래 채움은 SMCS 44 50 30 10 (3.8)에 따른다.
3.8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양은 45°, 90° 지그재그 문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1 포설 문
3.8.2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7 - 77 7-4 보도블록 포장
허용 오차 및 검사
3.9.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 이어야 한다.
3.9.2 평탄성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시행
3.9 시공 하여야 한다.
±0.4% 이내이어야 한다.
3.9.4 블록 간 단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3.9.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 이내이어야 한다.
3.9.3 표준경사는
7 - 78 7-4 보도블록 포장
7-4-2 콘크리트 인터로
1.
킹 블록 포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블록을 모래 안정층 위에 포설하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블록의 맞물림
(인터로킹)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도의 차량이 출입하는 보차도 겸용부분은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설치기준을 참조한다.
1.1.1 이 기준은
1.1.3 주요내용
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2) 블록포설 및 줄눈모래 채움
(1) 기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층 SMCS 44 50 05 15 입도조정 기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T)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7 - 79 7-4 보도블록 포장 KS K 2630 토목용 부 직포 섬유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매뉴얼(서울특별시)
JIPEA-TM-12 인터로킹 블록 포장의 하중전달률 측정방법
보도공사 설계시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1.4.1 제출내용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한다.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1)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블록 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표 7-23을 만족해야 한다.
<표7-23> 미끄 럼 저 항기준
구 분
종・횡단경사 (%)
미끄럼 저항기준 (BPN)(2)
평지(준평지)
0〜2 이하
40 이상
완경사
2 초과 〜 10 이하
45 이상
급경사
10 초과
50 이상
주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2.1
층 모래
2.2.1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2.2 안정 7 - 80 7-4 보도블록 포장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2) 0.08 ㎜ 체 통과량은 5% 이하여야 한다.
(3) 조립률은 1.5 ~ 5.5 이어야 한다.
(4)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줄눈 모래
2.3.1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
(2) 0.08 ㎜ 체 통과량은 10 % 이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3
색 안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
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4 유
층용 골재
블록 포장용 기층 골재는 SMCS 44 50 05 15 (2. 자재)에 따른다.
2.5 기
운반, 보관, 취급
2.6.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2.6
하여야 한다.
2.6.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7 환경요구사항 층 2.7.1 작업 중에 그 하 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7.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7 - 81 7-4 보도블록 포장 2.8 자재 품질관리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2.8.1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8.5 유 3. 시공 3.1 안전 ・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기계 걷어내기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3.2.1 기
협의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과 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2)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력 걷어내기 (재사용 하는 경우)
(1)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 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2.3 인
노상(원지반)
3.3.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
3.3 하여야 한다. 짐
(3) 전동 다 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공다
한다.
7 - 82
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7-4 보도블록 포장 짐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
(30 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다 도를
3.3.2 검사
노상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층 3.4 기
층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백호우(Back hoe)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4.1 기 재 포설
짐
(1) 기층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
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4.2 다 3.4.3 검사
층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의 3.3.2 (2)항에 따른다.
(3)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골재시험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2 (3)항에 따른다.
(4)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30 ㎜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1) 기 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7 - 83 7-4 보도블록 포장
층 포설
3.5.1 안정층 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 빗물 등으로 모래의 함수비가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5.2 포장의 경사는 반드시 노상과 기층에서 확보하고, 모래안정층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3.5.3 안정층 모래는 소형로더 등으로 소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기층 위에 놓아둔다. 투수 블록
포장의 경우에는 투수시트 위에 놓아둔다.
3.5.4 차도의 경우에는 타이어롤러 등으로 다지며, 보도의 경우는 다짐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3.5.5 모래안정층의 다짐 후 두께는 차도 40±5 ㎜, 보도 30±5 ㎜로 한다.
3.5.6 모래 포설은 시공기준선을 두어 종・횡경사에 맞추어 수평 고르기를 한다.
3.5.7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 ∼ 3 ㎜)하여 포설두께를 조절하여야 한다.
3.5.8 철 파이프를 이용한 모래 포설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철 파이프를 고르기 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포설한다.
(2) 고르기 판을 파이프 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모래를 평탄하게 고른다.
(3) 철 파이프를 뺀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어 평평하게 만든다.
(4) (1)∼(3)의 순서를 반복한다.
3.5 모래안정
블록 깔기
3.6.1 블록 반입은 시공계획에 의해 반입일시나 장소를 협의한 뒤 결정한다.
3.6.2 블록을 반입할 시에는 종류,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3.6.3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 ~ 3 ㎜ 이내로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 ~ 3 ㎜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 검수해야 한다.
3.6.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 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3.6
3.6.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1) 가장자리
블록 포설작업 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7-24)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요
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4)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 시 예외로 한다.
(3) 조
7 - 84 7-4 보도블록 포장
①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 (분진흡입기)
② 폐수 회수시설
(5)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 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6) 원 <표7-24> 조각 블록
구 분
깨지기 쉬운 블록
빠지기 쉬운 블록
내 용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25 ㎠ 미만의 작은 블록
각 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3)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3.6.7 시 장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각 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횡단보도,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6.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 간 단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 이내이어야 한다.
(4) 시 장
7 - 85 7-4 보도블록 포장
줄눈 모래 채움
3.7.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 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7.2 줄눈모래 포설 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3.7 정착 되도록 한다. 3.7.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① ∼ ③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
3.7.4 한다.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6)
3.7.5 검사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2) 줄눈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 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보도는 0.1 이상, 차도(차량진출입로 포함)는 0.3 이상이 나와야
(1) 모래가
한다. 7 - 86 7-5 경계블록(경계석)
7-5 경계블록(경계
7-5-1 프리
석) 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75 공장 제품
푸
바리공사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시공편
SMCS 21 50 00 거 집 및 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경계블록의 제조업자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생산현황 등 제품자료
7 - 87
7-5 경계블록(경계석)
② 밀도,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기준 등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3) 견본
경계
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재질별, 규격별, 제조
회사별 1개
(4) 시험성적서
경계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
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부 2. 자재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 설계도면에 표시된 2.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은 표 7-25와 같다.
캐 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
파괴하중(kg)
흡수율(%)
L=600mm
L=1,000mm
1,600 이상
1,000 이상
5 이내
<표7-25> 프리
구 분
SC
2.3 이음 및
시험방법
KS F 4006
바닥용 모르타르는 1: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2.4.1 경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4 경계 7 - 88 7-5 경계블록(경계석)
블록의 형상
2.5.1 경계블록은 그 형상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위치는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 경사형(완경사형)
① 경계블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②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경계블록
③ 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경계블록을 설치할 경우
④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
(2) 수직형Ⅰ(급경사형)
① 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
②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3) 수직형Ⅱ(직사각형)
①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서 도로여건상 수직형Ⅰ(급경사형)의 시공이 곤란 할 경우 사용 가능
2.5 경계 측구겸용 연석(단위 mm) 연석(단위 mm) (1)경사형(완경사형) (2)수직형Ⅰ(급경사형) (3)수직형Ⅱ(직사각형)
<그림 7-1> 경계블록의 형상 예
블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라운딩 r=10 ㎜)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 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
2.5.2 경계
줄눈 모르터
2.6.1 줄눈재∶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2.6.2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2 (시멘트:모래)로 한다.
2.6.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6 7 - 89 7-5 경계블록(경계석) 3. 시공
푸집 설치
3.1.1 거푸집의 선형이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기층 다짐으로 평탄면을 확보한다.
3.1.2 거푸집은 경계블록 전후면에 경계블록 높이에 맞춰 제작 설치한다.
3.1.3 콘크리트 타설 및 경계블록 설치 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 거
3.1.4 세부사항은 SMCS 21 50 00에 따른다.
콘크리트 타설
3.2.1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3.2.2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2.3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4 콘크리트 타설시 경계블록이 안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경계석 하부타설, 경계석 측면타설
3.2 순으로 단계별 시공한다. 블 블 ・
3.2.5 경계 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 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블록 설치
3.3.1 경계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3.3 경계 안 된다.
초 바닥 모르타르를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블록 줄눈 간격 유지를 위해 경계블록 측면에 부착물 및 돌기를 설치한다.
3.3.4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 ~ 10 ㎜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 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3.3.5 곡선부에는 곡선 경계블록을 사용하고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전동커터를 사용하여
3.3.2 기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3.3.6
줄눈모르타르 및 바닥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경계블록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 90
7-5 경계블록(경계석)
턱낮춤시설 설치
3.4.1 경계블록의 낮춤 시공
(1) 횡단보도 부근 및 건물, 주차장, 주유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낮춤시공 전 선형을 확정한 후 낮춤 시공 부분의 위치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비주차
3.4
구간이 일치 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되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낮춤시공 시 경계블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과의 높이차가 없도록(10 ㎜) 한다.
(4) 차도와 만나는 경계블록의 끝은 라운딩 없는 직각으로 처리한다.
(5)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주(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다.
(6) 횡단보도 위치변경 등으로 빗물받이가 턱 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조치한다.
(7)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8) 횡단보도 턱 낮춤 폭은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① 보도 상 설치되는 턱 낮춤의 폭은 대상시설(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②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있는 정류장과 교차로 부근의 교통섬의 턱 낮춤 폭 또한, 대상시설
(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
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9) 턱 낮춤 구간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10) 턱 낮춤 구간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3)
형 턱 낮추기 시설 설치 방안
(1) 일반 횡단보도
① 보도폭이 6 m 이상인 경우에는 보행자와 신호대기자를 위해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2.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 공간과 경사로 내 대기평탄면(1.0 ~ 1.5 m × 1.0 ~ 1.5 m)을
3.4.2 유 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폭이 6 m 미만인 경우에는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1.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2) 교차로 횡단보도 접속부
①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긴 경우, 횡단지점만 전체 턱 낮추기를 한다.
②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교차부 전체에 걸쳐 턱 낮추기를 한다.
③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7 - 91
7-5 경계블록(경계석)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블록이 곡선인 경우
① 보도 간 사잇길에 횡단보도나 경계블록이 곡선인 경우는 곡선부를 턱 낮추기 하고 경사로의
(3) 경계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②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차량진출입로
① 10 m 이하 이면도로 및 아파트단지 등의 진입부분은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② 건물 주차장 진입로 부분은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진입로 높이를 보도높이와 일치
되도록 한다.
③ 보도 폭이 4 m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2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④ 보도 폭이 4 m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5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⑤ 수평면의 시공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횡단경사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⑥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블록 턱 높이차는 10 ~ 30 ㎜로 시공하고, 두께 150 ㎜ 이상의
낮춤 경계블록을 사용한다.
7 - 92 7-5 경계블록(경계석) ① 다짐(1톤 로울러) ② 거푸집 설치 ③ 1차 con`c 타설
- 원지반 또는 기층다짐시
다짐횟수에 의한 다짐관리
- 포설시 1층 두께
(8~15cm) 준수하여 시공
- 진동롤러(1톤) 다짐
⇒ 다짐횟수(참고치 8회)
⑥ 양생
- 거푸집 설치시 연결부
고정
⇒ 미시공시 선형 불량
- 콘크리트(1차) 타설시
봉다짐 실시
- 수화반응시(약 1시간)
경계석 설치 가능
⇒ 계절별 탄력적 관리
⑤ 2차 con`c 타설 ④ 경계석 설치
- 경계석 시공구간 양생기간
동안 보호조치
- 안전휀스로 시공구간 폐합
⇒ 외부인 통제
- 필요시(건조한 봄, 가을 등)
비닐로 봉합양생
- 콘크리트(2차) 타설시
봉다짐 실시 후 줄눈몰탈
(용적배합 1:2) 밀실채움
-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포장 단면 변경
(5cm → 10cm)
<그림 7-2> 경계 석 시공절차
- 경계석 줄눈간격
(5~10mm 준수)
석 기초 콘크리트 포장 단면 변경 (5cm → 10cm)
<그림 7-3> 경계 7 - 93 7-5 경계블록(경계석)
3.4.3 가로수 구간 설계 및 시공
(1) 가로수는
뿌리성장으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내부 및 주변에
통기시설을 설치한다.(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터 1∼1.5m 이격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곳은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 할 경우 수종선정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부서와
(2) 차도와 보도경계로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 2017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참고
통기시설
<그림 7-4> 가로수 구간 시공방법
7 - 94 7-5 경계블록(경계석)
7-5-2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멘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SMCS 44 50 35 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15 05 콘크리트용 골재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시공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SMCS 44 50 15 10 시
7 - 95 7-5 경계블록(경계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콘크리트, 골재 등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③ 경계블록 시공순서도
④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도면
(3) 시험성적서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경계
2. 자재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현장에서 인력시공하거나 기계시공으로
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 잔골재의 입도
범위는 SMCS 44 55 15 05 (2.1), 굵은 골재의 입도범위는 SMCS 44 55 15 05 (2.2)에 맞는 것
2.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휨강도
: f28 = 3.5MPa
(2) 골재의 최대치수 : 25mm (기계시공시 19mm)
(3) 슬
럼 프 : 5cm 이하
(4) 공
기
량
: 4.5±1.5%
2.2 2.3
줄눈재는 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푸집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
2.4 거 7 - 96 7-5 경계블록(경계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푸집의 높이는 L형 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0×30 ㎜)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4.2 거
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경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5 경계
블록의 형상
경계블록의 형상은 SMCS 44 50 35 05 (2. 자재 (5))에 따른다.
2.6 경계 3. 시공
터파기
3.1.1 터파기는 경계블록 마무리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설계도서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이곳에 기초재를 깔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 평활하게
3.1 하여야 한다.
블록의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
대로 다듬고, 이 기준의 다짐도로 다져야한다.
3.1.2 경계
푸집
거푸집 설치는 SMCS 44 50 35 05 (3.1)에 따른다.
3.2 거
콘크리트 타설
3.3.1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SMCS 44 55 20 05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의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
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2 한 층의 타설 깊이가 100 ㎜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 3.4 기계시공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 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균일하고 연속적인 타설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해야 하며, 성형 후에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면은 매끄러운 표면이 되도록 하며 표면을 추가로 손질을 해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4.1 현장타설
7 - 97 7-5 경계블록(경계석)
줄눈
3.5.1 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3.5
한다.
(2)
줄눈의 채움재(줄눈판)는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축줄눈
(1)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하며,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커터로 시공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로 한다.
(2) 줄눈을 끊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축
줄눈에 줄눈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3.5.2 수 3.6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6.2 마무리면은 길이 3 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
3.6.1 마무리면의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생 및 보호
3.7.1 콘크리트 연석의 양생은 SMCS 44 50 15 10 (3.16)에 따른다.
3.7.2 습윤 양생으로 할 때는 최소 3일간 양생을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중에는 연석이 손상을 받지
3.7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8
뒷채움 및 되메우기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다져야 한다.3.9 턱낮춤시설 설치턱 낮춤시설 설치는 SMCS
44 50 35 05 (3.4)에 따른다.
7 - 98 7-6 노면표시 7-6 노면표시 7-6-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참고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KS M 608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
알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KS
1.4 제출물
1.4.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7 - 99
7-6 노면표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1.5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노면 표시용 도료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1.6 노면 표시용 도료는 SMCS 44 57 10에 따른다.
2.1 2.2 유리 알 2.2.1 유리
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7-26> 유리
알 살 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Drop - in
유리알 규격
2호입도
알의 품질기준은 SMCS 44 57 25에 따른다.
2.2.2 유리 7 - 100 7-6 노면표시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3 재료의 반입 및
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
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
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
3.1.2 차선도
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1.3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3.2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
3.2.2 도
되지 않아야 한다.
7 - 101
7-6 노면표시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3.2.3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
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7-27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7-27> 노면표시의 반사성 능 기준
시험도
반사성능(mcd/㎡⋅lx)
관측각
구분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1.05° 재도색 시기
100
70
40
(2.29°)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주)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조사각
88.76°
(1.24°)
비고
기준
권장
권장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3.3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휘도 측정
3.3.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
측
3.3.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
계 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3.3.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 - 102
7-6 노면표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4.4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3.4.1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 103 7-7 과속방지턱 7-7 과 속방지 턱 7-7-1 과 속 방지 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는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턱에 관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1.3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의 아래 사항 및 국토
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1.1.1 본 시방서는 과속방지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과속방지턱 편)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택 코트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SMCS 44 50 10 10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7 - 104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7 과속방지턱 1.5 설치위치
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도로⋅교통상황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1.5.1 과속방지
설치한다.
1.5.2 과속방지
턱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왕복 2차로 이동성 기능을 가진 일반국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가 30
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단,
2. 자재
턱 재료
2.1.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2.1.3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7-6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1 과속방지 2.2
택 코팅
SMCS 44 50 10 10에 준한다.
스팔트 콘크리트
최대입경 13 m/m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SMCS 44 50 10 25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3 아 2.4
노면표시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KS M 6080 및 KS L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도료와 글라스 비드의 사용량은 SMCS 44 60 05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k /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3.1.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m 7 - 105 7-7 과속방지턱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3.1.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1.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
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3.1.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3.1.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3.1.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턱은 도로 종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으로 한다.
3.1.8 과속방지
짐
3.2.1 과속방지턱 시・종점부 가장자리에서 깊이 50 ㎜, 폭 300 ㎜ 홈파기를 한다. 홈파기는 최소
300 ㎜ 이상 확보하고, 시・종점에서 300 ㎜ 지점의 노면에서 과속방지턱의 두께는 30.6 ㎜로
3.2 포설 및 다 한다.
층과 홈은 깨끗이 청소한다.
3.2.3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며, 택 코팅 방법은 SMCS 44 50 10 10의
3.2.2 포장의 표
관련 규정에 따른다.
택 코팅 후 1 ∼ 2시간 경과한 뒤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시공위치에 조립 설치한다.
3.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기준틀 면에 맞춰 인력으로 포설 및 면 고르기 완료 후 기준틀을
3.2.4
제거한다.
롤러(Rol er) 다짐은 밀림현상이 있으므로 콤팩터 다짐을 선행하고,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콤팩터 다짐이 완료되면 롤러(15 ~ 20 kN)로 압밀다짐을 시행
하며, 그 순서는 차량진행 방향과 차량진행 반대방향에서 상부 정점까지 각각 2회 반복
실시하고, 차량진행 방향 전면에서 후면 끝까지, 차량진행 반대 방향 후면에서 전면 끝까지
시행한다. 최종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 시 1방향
으로 계속할 경우 과속방지턱 전면과 후면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후면으로 10 ㎜ 정도의
밀림에 주의하여야 한다.
3.2.7 과속방지턱 검측 틀을 이용하여 검측・확인하며, 높이에 따른 허용오차는 ±5%이내 이어야
3.2.6
한다.
7 - 106
7-7 과속방지턱
<그림 7-5> 과속 방지턱 단면도
노면표시
3.3.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3.3.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3.3.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 정도 증발한 후(5일 전 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 테잎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을 하며, 노면표시의
3.3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SMCS 44 60 05 1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7 - 107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8-1
공사장 안전 휀 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 안전
펜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3.1.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1.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1.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 보도 또는 보차도
3.1.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펜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3.1.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
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
7 - 108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8-2 보행안전도우 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3.1.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
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만 더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3.1.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 이 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배치할 수 있다.
3.1.3 위의 3.1.1, 3.1.2 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1)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2)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3)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3.1.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3.1.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7 - 109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3.2.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1)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3)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4)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2) 임시보행로의 안전
(6)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3.2.2 보행안전도우미는 한다. 7 - 110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8-3 임시보행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시 임시보행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임시보행로 설치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3.1.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
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 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 시
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 보도공사 시 보행자 이동에
7 - 111 8-1 기초재
제8장 기타공사
8-1 기초재
8-1-1 모래
, 잡석 및 자 갈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자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갈,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깔기 자재
2.1.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 체를 전부통과하고 0.08 ㎜ (No.200)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1 모래
갈깔기 자재
2.2.1 크기 45 ㎜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자 8 - 1 8-1 기초재
잡석깔기 자재
2.3.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 150 ㎜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3.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2.3 3. 시공
깔기 시공
3.1.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 다짐하되 두께 300 ㎜ 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3.1.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3.1 모래
갈깔기 시공
3.2.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도면에 의하거나 도면이 없으면 60 ㎜로 한다.
3.2 자
잡석깔기 시공
3.3.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도록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3.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 m 이하로 한다.
3.3.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 150 ㎜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3.3.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3.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3.3.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3.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
3.3 으로 변경한다.
력 판단
3.4.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3.4.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
3.4 지내
기준은 다음과 같다.
8 - 2
8-1 기초재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 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2)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시행한다.
(1)
8 - 3 8-3 방수공사 8-2 방수공사 8-2-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형 도포방수, 액체침투방수, 아스팔트쉬트방수,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콘크리트 구체방수, 세라믹
메탈계 방수/방식,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등 당해 공사구역내의 방수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1) 이장은 방수공사의 규산질계 분말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발주자가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배수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때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배수시설을 청소, 보수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형 도포방수 (1) 규산질계 분말
액체침투방수
(3) 아스팔트쉬트방수
(4)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5)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6) 콘크리트 구체방수
(7)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8)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2)
1.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제1편 제3장 공사협의 및 조정
1.2.2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5장에 따라
각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8 - 4
8-2 방수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1.4 적용규준
1.4.1 관련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1.4.2 관련법규
내용 없음
2. 재 료
내용없음
3. 시 공 3.1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
방수공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면적( )에 의하며, 대가지급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
불
지 항목의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방수재료,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8 - 5 바탕처리, 바탕조정, 방수/방식 시공 등 8-3 방수공사 8-2-2 아 스 팔트 솔칠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매설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방수에 준하는 면보호를 위해
아스팔트솔칠 방수재를 도포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지중에
1.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제1편 제3장 공사협의 및 조정
1.2.2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3 제출물
1.4.1 본 시방서 제1편 제4장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견본품 및 재료의 안내자료
② 시험성적서
③ 기타 시공에 필요한 자료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료
2. 재 료 2.1 재료일반
프라이머(Primer) : 수용성 아스팔트 시멘트와 혼합이 가능한 고형분 50%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또한 재질은 방수층과 바탕의 접착을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1.2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 고형분 85% 이상의 냉공법 도막방수재로 KS F 3211 규격에 허가된
2.1.1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8 - 6 8-2 방수공사 3.1 시공일반
바탕정리 : 이물질(기름, 철선 등)을 제거하고 벌집부분은 모르터로 매워 평활하게 한 후 흙,
먼지 등을 쓸어내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3.1.2 특수부위 보강공사 : 모서리 부위 등 취약부분에는 몰탈로 각을 잡아주거나 보강해 준다.
3.1.3 아스팔트 방수
(1) 프라이머 도포
바탕정리 및 보강공사 후 프라이머(Primer)를 바닥에 들어부은 다음 방수비로 빡빡 문지르면서
모체에 뿌리가 내리도록 흥건히 도포한다.
(도포 전의 모체 습도는 물기가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1회 도포
프라이머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 고무아스팔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3.1.1
3.2 기타사항
양에 명시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저장 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사용전에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2 현장반입 시 규정된 포장단위로 밀봉 반입되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3.2.3 서로 다른 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겨울철에 보관할 때는 Sheet등으로
포장하여 보온이 되도록 하고 얼지않게 하여야 한다.
3.2.4 가열은 8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
3.2.1 방수재는 제품사
한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스팔트 도포방수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방수면적은 단위 ㎡으로 산출한다.
3.3.2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단가에는 바탕면
준비작업, 이음면처리작업, 모서리부 보강작업 등 기타 시공을 위한 부수적 재료 및 인건비
3.3.1 아
등이 포함된다. 8 - 7 8-3 방수공사 8-2-3 모 체 침수성 방수
1. 일반사항
1.1 이 항은 도면이 지정한 규산질계 분말
형 도포방수재에 관한 사용자재, 시공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1.2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
하여야 한다.
1.3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 상세도
(1) 견본품 및 재료의 안내자료
(2) 시험성적서
(3) 기타 시공에 필요한 자료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1.4 규산질계 분말
KS
형 도포방수재의 규준 F 4918에 근거한다.
2. 재 료
2.1 방수재료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흡수량 : 0.2g 이하
나. 부착력 : 8.0 ㎏f/㎠ 이상
다. 내잔갈림성이 생기지 않을 것
라. 압축강도 1,000 N/㎠ 이상일 것
2.2 Acryl 60
가. 주방수재의 양생, 부착 및 압축강도 증진 목적의 접착강화제
나. 10ℓ/can 포장단위며, 0.12 ℓ/㎡를 사용
2.3 THOROSEAL
가.
가. 주방수재로 규산질계 분말
kg/포 포장단위며, 1.5kg/㎡를 사용
2.4 압력유수를 지수시키는 급결충진제(무수축, 비산화제)
나. 25
8 - 8 8-2 방수공사
3. 시 공
3.1 방수작업
가. 방수해야 할
콘크리트 표면에 앵커홀, 시공상 결함부분이나 시공이음 및 크랙부분을 사전에
살펴보고 보수 시공 후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묻은 녹, 오물, 기름, 페인트,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다. 면정리 후 규산질계 분말, 물, 접착강화제를 10:3:1로 혼합한 방수재를 1.5kg/㎡를 2회 분할
잘
도포한다.
라. 규산질계 분말
형 도포 방수재를 도포할 때 전용솔로 깨끗이 마감한다.
3.2 품질기준
가. 부착성능
방수ㆍ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방수ㆍ방식층의
부착력은 아래표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구분
기준치
비고
부착력(자연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실외
수중 침지 후
1.2 이상
5% 염산
1.2 이상
1%
내화학성능
1.2 이상
차아염소산나트륨
부착성능
5% 수산화나트퓸 1.2 이상
(MPa(N/mm2)) 실내
동결융해
1.2 이상
내후성
1.2 이상
내구성
습윤건조
1.2 이상
수중침지
1.2 이상
부착력(상온, 기중)
1.5 이상
나. 방수성능
방수ㆍ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한다. 방수재료의 방수성능은 다음표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기준치
비고
방수성능
내흡수성 (물 흡수계수, ㎏/㎡·h0.5)
0.5 미만 KS F 2451
8 - 9
8-3 방수공사
다. 시공성능(현장시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ㆍ방식 재료의 두께는 다음표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무기질 단체형
무기·유기 혼합형
구분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 분체+폴리머분산제+물)
바탕처리 및
바탕조정제
바탕강화 및 조정제
조정
방수 하도 1mm 이상(방수제 0.6㎏/㎡ 이상) 1mm 이상(방수제 0.7㎏/㎡ 이상)
공사 상도 1mm 이상(방수제 0.8㎏/㎡ 이상) 1mm 이상(방수제 0.8㎏/㎡ 이상)
3.3 기타사항
가. 방수재는 제품사양에 명시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덩어리가 없고 미세한 분말
이어야 한다.
나. 현장반입 시 규정된 포장단위로 밀봉 반입되어야 하며, 접착제, 침투제 및 물 이외의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재는 기온이 5℃ 이하 이거나 24시간 이내에 5℃ 이하로 하강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라. 방수공사 중 그 위를 걷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격, 진동 등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마. 양생중이거나 물로 세척한 콘크리트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 도포하여야 한다.
바. 염분성 및 다른 유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로 혼합해야 하며, 45분내 칠할 수 있는 양을
혼합하고 혼합된 것은 수시로 저어주되 물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8 - 10 8-3 관폐쇄 공법 8-3 관폐 쇄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애 및 주민 민원 발생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매설된
기존 관로에 충진재 (기포 콘크리트 등)를 주입하여 터파기 없이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 폐쇄를
본 시방은 도로 개착에 따른 교통 장
위한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내용
2.1 시공장비
∅300기준)
30HP
장 비 명 규 격 (
송 펌프
믹서
양수기
고압호스
Pipe 폐커 (물막이 치구)
2.2. 기포콘크리트 배합비 (1㎥)
이
0.45M3
2
∅50 (2 in)
∅300
품 명 수 량 시 380 멘트 안정제
~
0.8~1
공기량 63 생비중 650 물 247 기포제 HP 비 고
벨트 콘베이어 및
모터 포함
단 위
kg
kg
kg
%
kg/m3
kg
%
0.8 1
W/C
65
2.2.1 기포콘크리트
(1) 기포 : 0.6 ± 0.2mm 크기의 기공
(2) 슬럼프 값 : 26 ± 4cm
2.2.2 시멘트 : KS L 5201 합격
2.2.3 기포제 : 합성기포제 사용
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 사용
2.2.5 Pipe 폐커 : 관로 양 끝단에 설치 (기포콘크리트 충진시 누출 방지용)
2.2.6 고압호스 : 압력이 3~5bar에서 사용 가능
2.2.4 물 : 기
8 - 11
비 고
KS
L 5201 8-3 관폐쇄 공법 2.3. 시공 순서
존 폐쇄할 관로를 준설하여 관로 내부에 쌓인 이물질 등을 청소
2.3.2 기존 폐쇄할 관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이용하여 관로 탐사를 실시
2.3.3 폐쇄할 관로 양끝단에 기포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Pipe 폐커를 설치
2.3.4 기포콘크리트 주입방향 Pipe 폐커에 부착된 접합소켓에 기포콘크리트 를 주입하기 위한
고압호스를 연결하고, 고른 충진을 위하여 반대방향 Pipe 폐커에 Air 배출구 및 충진 확인용
Pipe를 설치
2.3.5 기포콘크리트의 배합비 : 표준 배합비를 적용
2.3.6 시멘트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상태에서 기포(거품)을 투여하고, 밀크상태의 생비중
(650±50 kg/m3)을 점검한 후에 접합소켓에 연결된 고압호스를 통하여 폐쇄 관로 내부로
3~5bar 압력으로 기포콘크리트를 투입
2.3.7 Air 배출구 및 충진 확인용 Pipe를 통해 기포콘크리트가 유출시 Pipe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고,
충진 상태 확인
2.3.8. Pipe 폐커 제거
* 시공 사진
2.3.1 기
3. Pipe 폐커 1. 현장조사 2. Pipe 폐커 설치 4. 작업준비 8 - 12 8-3 관폐쇄 공법 멘트배합 6. 기포제 콘크리트 주입 8. 시료 5. 시 7. 기포 9. 슬럼프 측정 11. 10. 투입 채취 압축시험용 시료채취 충진중 12. 충진완료 3. 검사
압축강도 (28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발주처 요구시 성적서발급)
3.2 기타검사 (기포콘크리트 충진 전 다음 사항 확인후 충진)
3.1
검사 항목
비중
슬럼프
기타
( 혼합상태) 기준치
± 50
26 ± 4
양호
650 단위
kg/m
cm
3 8 - 13 합격유무 비고 합격 현장시험 합격 현장시험 합격 육안판별 9-1 시멘트
제9장 재 료
9-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9 - 1 9-1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 포장 및 2.2 저장
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7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2.2.1 시
하여야 한다.
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2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2.2.9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2.2.8 포대시
9 - 2 9-1 시멘트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 검사
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3.1 모든 시
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9-1과 같이 구분한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9-2, 화학성분은 표 9-3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특수시멘트
2.4 시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2.4.3
혼합시멘트
①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9-4에 적합하여야 한다.
9 - 3 9-1 시멘트 <표9-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2종
3종
4종
5종
특수시멘트
혼합시멘트
주 (1) ( )의
종
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저열 혼합시멘트
종류
응결시간
수화열
(J/g)
압축강도
MPa
(N/mm2)
KS L 5204
KS L 5205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
비 표면적 (Blaine) (㎠/g)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초결 (분)
비카트
시 험
종결(시간)
7일
28일
1일
3일
7일
28일
91일
능 1종 2종 3종 4종 5종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290 이하
340 이하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45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60 이상
10 이하
항목 안정도 KS L 5201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9-2> 시멘트의 물리 성
분말도 비 고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
하여 실시한다.
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중용
<표9-3> 시멘트의 화학성분
9 - 4
9-1 시멘트
종류
항목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3, %)
강열감량 (%)
C3S
C2S
C3A
1종
5.0 이하
3.5 이하
3.0 이하
<표9-4>
2종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50 이하
8 이하
3종
5.0 이하
4.5 이하
3.0 이하
4종
5.0 이하
3.5 이하
3.0 이하
40 이상
6.0 이하
5종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 능 및 화학성분
항목
비표면적(Blaine, ㎠/g)
초 결 (분)
응결시간
(비카시험)
종 결 (시간)
오 토 클 레 이 브 (%)
오토클레이브
르 샤 틀 리 에 (㎜)
3일
7일
압축강도
(MPa)
28일
91일
3일
수 화 열
7일
(J/g)
28일
삼 산 화 황 (SO3)
화학성분
산 화 마 그 네 슘 (MgO)
(%)
강 열 감 량 (1g loss/%)
품질기준
3,000 이상
60 이상
10 이하
0.8 이하
10 이하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42.5 이상
23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4.0 이하
6.0 이하
3.0 이하
시험방법
KS L 5106
KS L 5108
KS L 5107
KS L ISO 679
미소열량계법1)
KS L 5121
(용해열법)
KS L 5120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 시료
2.5.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시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5
9 - 5 9-1 시멘트
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7 수 2.5.8 체분석
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
3. 시공
내용 없음
9 - 6 9-2 역청재 9-2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스팔트,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
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유
1.2 참조 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M 2255 기
9 - 7 9-2 역청재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2.2 저장 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
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9 - 8
9-2 역청재
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9-5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표9-5>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 스팔 트 품질기준
박막가열
증발
항목 침입도 연화점 신도
톨루엔
인화점
질량
침입도
질량
후의침 밀도(15℃)
종류
(15℃) ℃ 15℃ 25℃ 가용분무게(%) ℃ 변화율(무게%) 잔유율(%) 변화율 입도비(%)
kg/㎤
0이상
0-10 10이하
55.0
이상 - 5
10-20 10초과
0.3이하
20이하
이상
20초과
55.0
˜
50
20-40 40이하 65.0 - 이상
40초과
47.0
˜
10
260
40-60 60이하 55.0 이상 58이상
이상
60초과
44.0
˜
60-80 80이하 52.0
55이상
99.0
0.6
110
1000
이상
이하
이하
이상
80초과
42.0
˜
80-100 100이하 50.0
50이상
40.0˜
100-120 100초과
120이하 50.0 100 이상
120초과
38.0
˜
0.5
120-150 150이하 48.0
이하
240
이상
150초과
150-200 200이하 30.0˜
1.0
45.0
이하
200초과
210
200-300 300이하
이상
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비고 : 도로포장용 아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2) 시료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공용성 등급(PG등급)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9-6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
9 - 9 9-2 역청재 <표9-6>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40 -16 -222-228-334-4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최저포장설계온도℃1)
아스 팔 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 46 < 52 < 58 < 64
>
>
>
>
>
>
>
>
>
>
>
>
>
>
>
>
>
>
>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2-228-334-4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압력노화 온도, ℃3) 9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 5,000kPa
10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7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90
100
4 25 22 19 16 13 10 13 31 28
-6 -112-118-224-330-336 -6 -112-118-224-330
0 -6 -112-118-224-330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224-330-336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7 25 22 19 100 16 25 22 19 16 보고 0 9 - 10 9-2 역청재
<표9-6>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계속)
공용성 등급
-10 -16
PG 70
-22 -28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최저포장
설계온도℃1)
-34 -40 -10 -16
< 70
>
-10
>
-16
>
-22
>
-28
PG 76
-22 -28
-34 -10 -16
< 76
>
-34
>
-40
>
-10
>
-16
>
-22
PG 82
-22 -28
-34
< 8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34 31 28 25 22 19 37 물리적 경화 온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100(110)
100(110)
압력노화 온도, ℃3)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1.0
질량손실, 최대,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76 34 31 100(110) 28 25 40 37 34 31 28 -18 -24 0 -6 -12 -18 -24 보고 0 -6 -12 -18 -24 -30 0 -6 -12 온
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주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주 (3) 압력노화 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110℃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로 적용한다.
주 (1) 포장 도는 대기 도로부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컷백 아스팔트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2.5 9 - 11 9-2 역청재 2.5.2 품질 기준
RC - 3
RC - 4
RC - 5
MC - 3
MC - 4
MC - 5
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9-7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9-8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7> 급 속 경화형 컷 백 아 스 팔 트의 품질 기준
급속경
호 칭
용 도
인화점 (TOC) (℃)
점 도 (SFS)
25 ℃
50 ℃
60 ℃
82.2℃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
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RC-01)
75-150
RC-11)2)4)
75-150
RC-21)2)3)
27 이상
RC-31)2)4)
27 이상
100-200 250-500
RC-41)4)
27 이상
RC-51)4)5)
27 이상
125-250 300-600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9 - 12 9-2 역청재 <표9-8> 중 속경화형 컷 백 아스 팔 트의 품질 기준 호 칭 MC-06) MC-16)
MC-21)6)8)9) MC-31)2)3)7)9) MC-41)2)3)9)
MC-51)9)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용 도
점 도 (SFS)
25 ℃
50 ℃
60 ℃
82.2℃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75-150 75-150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
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1) 표면처리용 결합재
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 개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2.5.3 시료 9 - 13 9-2 역청재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7)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2.5.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2.6.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2.6 유
나누고, 표 9-9와 같이 구분한다.
2.6.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9-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9-1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9> 유화 아 스 팔 트의 종류 와 용도
종류
양이온계
음이온계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RS(C) - 2
RS(A) - 2
RS(C) - 3
RS(A) - 3
RS(C) - 4
RS(A) - 4
MS(C) - 1
MS(A) - 1
MS(C) - 2
MS(A) - 2
MS(C) - 3
MS(A) - 3
MS(N) - 1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9 - 14
용도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택 코트용
조립도 골재 혼합용
밀입도 골재 혼합용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9-2 역청재
양 이 온계 유화 아스 팔 트 품질 기준
종류
RS(C)
MS(C)
1
2
3
4
1
2
3
항목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거친입
덩어
동결 안정도 (-5℃)
- 자,리가없
을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것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150~ 100~ 60~
60~
60~
60~
증 침입도 (25℃) 1/10 ㎜ 10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발잔
신
도
(15℃)
cm
40
이
상
류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물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
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9-11> 음 이 온 계 유화 아 스 팔 트 품질 기준
RS(A)
MS(A)
종류
항목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거친입
동결 안정도 (-5℃)
- 자,덩어
리가없
을것.
균등할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침입도
(25℃)
1/10
㎜
200
300
300
150
200
200
300
증발
잔류
신 도 (15℃) cm
40 이 상
물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9-10>
9 - 15 9-2 역청재
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1.5에 따른다.
2.6.3 시료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 사항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2.6.5 표 시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보기
블로운 아스팔트
2.7.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9-12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한다.
<표9-12> 블로 운 아 스 팔 트의 종류
종 류
0~5
5~10
10~20
20~30
30~40
0 이상
5 초과
10 초과
20 초과
30 초과
침입도 (25℃)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2.7 2.7.2 품질 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9-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13> 블로
종 류
항 목
침입도 (25℃)
연화점 (℃)
신 도 (25℃, ㎝)
증발질량 변화율(질량%)
침입도 지수
톨루엔 가용분 (%)
인화점 (COC, ℃)
운 아 스 팔트 품질 기준
0~5
5~10
10~20
20~30
0 이상
5 초과 10 초과 20 초과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0.5이하
2.5 이상 3.0이상
2.0이상
98.5 이상
210 이상
9 - 16
30~40
30 초과
40 이하
65.0 이상
3 이상
0.5이상
9-2 역청재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M 2001의 11.4에 따른다.
2.7.3 시료
(2) 시험방법 : KSM 2204에 따른다.
2.7.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7.5 표 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17 9-3 골재 9-3 골재
9-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분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9 - 18 9-3 골재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KS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3 제출물
콘크리트용 골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3.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1.3.1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2.2.2)
9 - 19
9-3 골재
표 9-1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9-14>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mm
100
4.75 mm (No.4)
95~100
2.36 mm (No.8)
80~100
1.18 mm (No. 16)
50~ 85
600 μm (No. 30)
25~ 60
300 μm (No. 50)
10~ 30
150 μm (No.100)
2~ 10
비고 1. 표 9-14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 한다.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 8-3의 2.1.4의 규격에 따른다.
3. 표 9-14의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
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
4.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
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5. 표 9-14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은 표 9-15를 따른다.
2.
표 9-15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 20 9-3 골재
<표9-15>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중량백분율)
종 류
점 토 덩 어 리1)
0.08 mm 체 통 과 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시험 방법
KS F 2512
KS F 2511
KS F 2513
KS F 2515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기준(%)
1.0
3.0
5.0
0.5
1.0
0.04
(1)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9-16를 따른다.
2.1.3
<표9-16>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 대 건 조, 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2) 유기 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
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 21
9-3 골재 2.1.4 내구성
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황산나
사용할 수 있다.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 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2.1.5 부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1) 부순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 6.5, 6.7에 따라 시험 했 을 때 , 표 9-17의 규격에
(2) 부순
적합하여야 한다.
<표9-17> 부
부순
모래
콘크
리트
순 잔골재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
절 대 건 조 밀 도(kg/㎥)
흡수율
안정성1)
0.08 mm 체 통과량
조립율
입자모양판정 실적율2)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규정치
2,500 이상
3 % 이하
10 % 이하
4 % 이하
2.3 ~ 3.1 (±0.15)
55 % 이상
팽창율 0.1 미만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주 (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
한다.
잔골재의 입도는 표 9-18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래는 표 9-18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3) 부순
되어서는 안된다.
(5)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9 - 22
9-3 골재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6) 급속동결
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100
5
90 ~ 100
2.5
80 ~ 100
1.2
50 ~90
0.6
25 ~65
0.3
10 ~35
0.15
2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표9-18> 부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9-19과 같은 종류가 있다.
2.1.5 고로
<표9-19>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규정값
5이하
2.5 이하
1.2 이하
5 ~ 0.3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로 9 - 23 9-3 골재
<표9-20>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이하
화학성분
황 (S)
2.0이하
총함유량
삼산화황 (SO3)
0.5이하
(%)
철 (FeO)
3.0이하
절대건조밀도 (g/㎤)
2.5이하
물리적
흡수율 (%)
3.5이하
성질
단위용적질량 (kg/㎥)
1,450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9-2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21>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mm)
잔골재 종류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100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4) 고로 2.1.6 해사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
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
(1) 해사에 포함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2) 상기의
9 - 24 9-3 골재
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6) 조개 2.2
굵은 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1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9-2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9-23와 같다.
<표9-22>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1) 호칭치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골재 수 (mm)
번호 체의크기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mm)
1 90 ~ 40 100 90~100
25~60
0~15
0~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5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5
100 95~100
25~60
0~10 0~5
67 20 ~ 5
100 90~100
20~55 0~10 0~5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 9 - 25 9-3 골재
<표 9-23>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0.25
5.0
1.0
0.5
1.0
종류
점토 덩어리1)
연한석편1)
0.08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 된다.
주 (1) 이 2.2.3
알카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9-2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24>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밀도 (절대건조, g/cm3)
흡수율1) %
안정성2) %
마모율 %
- 포장용
- 기타
시험방법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규정값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주 (1) 황산나
손실량이 표 9-24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1) 안정성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마모량이 표 9-24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9 - 26
9-3 골재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4 부순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1)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
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9-25과 같이 분류한다.
(2) 부순 <표9-25> 부 골재번호
순 돌 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1
부순굵은골재2
부순굵은골재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57
부순굵은골재67
부순굵은골재7
부순굵은골재78
부순굵은골재8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3) 부순
90 ~ 40
65 ~ 40
50 ~ 25
50 ~5
40 ~ 20
40 ~5
25 ~5
20 ~5
15 ~5
13 ~ 2.5
10 ~ 2.5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26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9 - 27 9-3 골재 <표9-26> 콘크리트용 부
시험항목
절대건조밀도 (g/c㎥)
흡수율 (%)
안정성1)(%)
0.08 mm 체 통과량(%)
마모율 (%)
-포장용
- 기타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순 돌 의 품질 기준
규정치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9-27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4)
이상이어야 한다. 9 - 28 9-3 골재
<표9-27> 부
체의호
부순
굵은
골재
번호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순 굵은골재의 입도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칭
치수
1)
90
(mm)
체의크기
(mm)
90~40 90~10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주 (1) 여기에서 체는 75 100 65 50 40 25 20 13 10 5
25~60
0~15
0~5
90~100 35~7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5~100
25~60
0~10
100 90~100
20~55 0~10
100 90~100 40~70 0~15
100 90~100 40~75 5~25
100 85~100 10~30
2.5 1.2
0~5
0~5
0~5
0~10
0~10
0~5
0~5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
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9-28과 같으며 표 9-29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5 고로
<표9-28>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입자의 크기의 범위 (㎜)
40 ~5
40 ~ 20
25 ~5
20 ~5
13 ~5
<표9-29>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분류 항목
(1)
절대건조밀도
(㎏/㎥)
2,200 이상
2,400 이상
흡 수 율 (%) (1)
6 이하
4 이하
A
B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9 - 29
단 위 용(㎏/㎥)
적 질 량 (2)
1,250 이상
1,350 이상
9-3 골재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9-30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 고로
<표9-3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산화칼슘 (CaO)
화
학
황 (S)
성
삼산화황 (SO3)
분
(%)
철 (FeO)
수중침지시험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3) 고로
규정값
45.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 이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9-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3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4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40~2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25~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2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13~5
주 (1) 여기에서 체는
50
100
100
-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40
25
20
16
10
95~100
35~70
10~30
90~100 20~55 0~15
0~5
100 95~100
30~70
100 90~100
20~55
100 90~100 40~70
5
0~5
0~10
0~10
0~15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5) KS F 2544에서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 ㎫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6)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
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 슬래그나 전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 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지
(4) 고로
9 - 30 9-3 골재 않아야 한다.
슬래그 굵은 골재의 건조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시험은 KS F 2544에 따른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
(7) 고로
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3.7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3.8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2.3.4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2.4 시료 따른다.
불순물: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6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4 유기
9 - 31 9-3 골재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2.4.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4.14
3. 시공
내용없음
9-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참고 기준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9 - 32 9-3 골재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KS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0 10 25 아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아
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5 10 (1.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1.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9 - 33
9-3 골재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역청 포장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9-3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9-33을
따른다.
<표 9-32>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10 mm
5 mm
2.5mm
1.2mm
0.6mm
0.3mm
0.15mm
0.08mm
입도 No.1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100
100
100
80 ~ 100
75 ~ 100
95 ~ 100
65 ~ 100
50 ~ 74
85 ~ 100
40 ~ 80
28 ~ 52
65 ~ 90
20 ~ 65
8 ~ 30
30 ~ 60
7 ~ 40
0 ~ 12
5 ~ 25
2 ~ 40
0~ 5
0~ 5
0 ~ 10
입도 No.5
100
85~ 100
25~ 55
15~ 40
7~ 28
0~ 20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비고 : 다른종류의
0.075mm에 해당한다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이 규격에
<표 9-33>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모래당량(%)
잔골재입형(%)
절대건조밀도(kg/m3)
흡수율(%)
안정성1) (%)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
시험방법
KS F 2340
KS F 2384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9 - 34
기준치
최소 50
최소 45
2,500 이상
3.0 이하
15 이하
9-3 골재
2.1.2 내구성
황산나
15
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 이하로 한다.
굵은 골재
2.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
2.2
으로 한다.
2.2.3 입도는 표 9-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9-35에 따른다.
<표 9-34>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mm)
입도범위
(mm)
50 ∼ 25
40 ∼ 20
25 ∼ 13
25 ∼ 20
20 ∼ 10
20 ∼ 13
13 ∼ 5
10 ∼ 2.5
골재
번호
3
4
5
5-1
6
6-1
7
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100
50 40 25 20 13 10 5
90~100 35~70 0~15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0~100 20~55 0~10
0~5
100
90~100 0~10
100
90~100 20~55 0~15
0~5
100
90~100 0~10
100
90~100 40~70 0~15
100
85~100 10~30
2.5 1.2
0~5
0~10
0~5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표 9-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마모율 (%) KS F 2508
안정성 (Na2SO4)1)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율 (%)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7
ASTM D5821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편장석함유량 2)(%) KS F 2575
기준치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12 이하
85 이상
95 이상
3.0 이하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등급
9 - 35 9-3 골재
채움재
2.3.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채움재는 KCS 44 55 15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2.3 같다.
① KCS 44 55 15 (2.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2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SMCS 44 50 10 25 (2. 자재)에 따른다.
골재의 저장
2.4.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2.4 같다.
① KCS 44 55 15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4.2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3 채움재의 저장은 SMCS 44 55 05 (2.1.2)에 따른다.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2.4 시료 따른다.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4.12 혈암은 KCS 44 55 15 (2.1.4 (18))에 따른다.
2.4.7
2.4.13 유리질입자는 KCS 44 55 15 (2.1.4 (19))에 따른다.
철입자는 KCS 44 55 15 (2.1.4 (20))에 따른다.
2.4.1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2.4.14
3. 시공
내용 없음
9 - 36 9-4 시멘트 콘크리트 9-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현장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콘크리트의 강도
2.1.1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1 9 - 37 9-4 시멘트 콘크리트 2.1.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2.1.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KCS 44 55 15(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2.1.2)의
2.2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KCS 44 50 3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물은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2.3.1
없다.
9 - 38
9-4 시멘트 콘크리트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9-36과 같다.
(4)
<표9-36>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단위량 (㎏/㎥)
굵은골재 슬럼프 공기량 물- 잔골
의
의
의 결합재비, 재율,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1)
최대치수 범위 범위 W/B S/a
(㎜) (㎝) (%) (%) (%) (W) (C) (S) ㎜-㎜ ㎜-㎜ 혼화재 혼화제(2)
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재의 사용량은 ml/㎥ 또는 g/㎥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 로 한다.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2.3.3 현장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
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9 - 39
9-4 시멘트 콘크리트
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투입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 시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2.4.2 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
2.4.3 물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
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2.5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용 및 10%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9 - 40
9-4 시멘트 콘크리트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
2.5.4 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이어야 한다.
2.5.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
재료의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6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 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2.5.7 고 도, 내 9 - 41 9-4 시멘트 콘크리트
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6.2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2.6 시 설치 2.6.3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나.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2.6.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가.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
2.6.5
하여야 한다.
2.6.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2.6.8 현장 기능공은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11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6.12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2.6.13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2.6.4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이내)
2.6.10 모든
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2.7 시 9 - 42 9-4 시멘트 콘크리트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등급보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9-37와 같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각
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교량 연석, 교대와 교 의 기 ,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
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 시료 2.8.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9 - 43 9-4 시멘트 콘크리트
<표9-37>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설계기준강
도
(MPa)
구분
45
고강도
40
30 27 24
구
조
물
공
Gmax
(mm)
최대
W/C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
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
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25 45 6
150
(80)
25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
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50 6 150 50
4%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50 6 80 50 6 15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
수로집수거, VᆞLᆞU형측
구,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
정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
초)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
역), L형측구, 다이크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다이크(폐유리
첨가)
f
=4.5
30 45 6
f
=5
40 - 1~2 -
f
=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
=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일반
콘크리트
24
25
25
21
기계타설
소구조물
기계 포장
인력
빈배합
숏크리트
40 이하
80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시방서를 적용한다.
9 - 44 련 9-4 시멘트 콘크리트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4
2.8.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45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9-5 레디믹 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참고 기준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 46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44 55 2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기준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품질에 대한 지정 및 지시
2.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는 KCS 44 55 20 (2.2.1)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2.2∼2.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44 55 20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2.5∼2.2.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9-38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4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
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자갈,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서 지정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5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을 지정한다.
2.2.6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
온도를 지정한다.
9 - 47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9-38>
레디믹 스트콘크리트의 종류
호칭강도 MPa(=N/mm2)
21 24 27 30 35 40 45 50 휨4.0 휨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굵은골재
슬럼프
최대치수
의 종류 (mm) (mm) 18
25, 65 150 ○
20, 25 80, 120,
180
○
보통
210
콘크리트
25, 65 40 50, 80, 120, ○
150
80, 120,
경량 15, 20 150,
180, ○ ○ ○ ○ ○ - - - - - 콘크리트
210
주 1)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
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2.7 물-결합재비의 상한치, 단위수량의 상한치, 단위결합재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등을 지정
한다.
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2.2.9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2.2.10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2.2.8 유동
없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
(3)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6) 받아
2.3 재료의 계량
2.3.1 계량
9 - 48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9-39의 값 이하로 한다.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3)
한다.
<표9-39>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비고 2.4 제조설비
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2.4.1 재료 수 있어야 한다.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가.
않아야 한다.
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경량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KCS 44 55 25(2.1.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2.4.2 9 - 49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있어야 한다.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
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4.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3)
혼합
2.5.1 콘크리트는 KCS 44 55 20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2.5
한다.
2.5.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운반
2.6.1 콘크리트의 운반은KCS 44 55 20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6.2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
2.6 9 - 50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6.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시간의 한도를 단
이내로 한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운반에 대한 통제
2.7.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7.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
2.7 비비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7.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7.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2.7.3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51 9-6 혼화재료 9-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017/C 1017M Standard Specification for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격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9 - 52
9-6 혼화재료 사용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저장상 유의점
2.2.1 혼화재료의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
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2.2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
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고로
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3.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2.3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9-40과 같다.
9 - 53 9-6 혼화재료
<표9-4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
능 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표준형 AE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고성능AE감수제 (3) 지연형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9-4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4) 유동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3)∼(7)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
(6) 무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9 - 54 9-6 혼화재료 종류
<표9-4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품질항목
감 수 율(%)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차
(min)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하 이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압축강도의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비
(%) 재령 28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일
길 이 변 화 비(%)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
성
80 이상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상대 동탄성계수, %)
슬럼프 - 60 이하 60 이하
경 시 (mm)
변화량 공기량
- ±1.5 이내 ±1.5 이내
(%)
AE제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9-42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9 - 55 9-6 혼화재료 <표9-42> 종류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5.0 이하 밀도 (g/㎤) 1.95 이상 1.95 이상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105 이상 9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항목 분말도
플로값비 (%)
활성도 지수
(%)
주 1)
플라 이애 시의 요구사항
비고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제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듬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9-4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
라.
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9 - 56 9-6 혼화재료 화학 성분 물리적 성질 <표9-43>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산화마그네슘 (%)
강열감량 (%)
비표면적 (㎠/g)
1.2 mm 체 잔분1) (%)
초결 (분)
응결
종결 (시간)
7일
팽창성
(길이 변화율,%)
28일
3일
압축 강도
7일
(MPa)
28일
규정값
5.0 이하
3.0 이하
2,000 이상
0.5 이하
60 이후
10 이내
0.030 이상
-0.020 이상
6.9 이상
14.7 이상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3.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시공
내용 없음
9 - 57
적용 시험항목
KS F 2562의 6.1
KS F 2562의 6.2
KS F 2562의 7.1
KS F 2562의 7.2
KS F 2562의 7.3
KS F 2562의 7.4
KS F 2562의 7.5
9-7 줄눈재료 9-7 줄 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 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752a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 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 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비압출 탄성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ASTM D6690:15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7116:16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9 - 58 9-7 줄눈재료
1.4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
이고 설치 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2.1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2.1.2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
형줄눈재
2.3.1 콘크리트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3.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2.3.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성 9 - 59 9-7 줄눈재료 2.4 품질기준
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9-44과 같다.
<표9-44> 아 스 팔 트 계 열 줄 눈 재료 품질기준 ( ASTM D 6690)
2.4.1 아
종류
설계사용조건
콘 침입도
(25 ℃)
흐름성
(60 ℃, mm)
Type Ⅰ
-18 ℃, 50% 신장
(extension)
【D 6690】
90 이하(max.)
Type Ⅱ
-29 ℃, 50% 신장
(extension)
【D 3450】
90 이하(max.)
Type Ⅲ
-29 ℃, 50% 신장
(extension)
【SS-S1401C】
90 이하(max.)
Type Ⅳ
-29 ℃, 200% 신장
(extension)
90~150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18 ℃에서 시편(25.4 -29 ℃에서 시편(12.7 -29 ℃에서 시편(12.7 -29 ℃에서 시편
mm) 시편을 50%, 5 mm) 시편을 50%, 3 mm) 시편을 50%, 3 (12.7 mm) 시편을
접착성
회 왕복시험 후 3개
3회 왕복시험
(비침지)
후 3개 회 왕복시험 후 3개 후200%,
중 2개 이상 이상 없 회모두왕복시험
3개
모두 이상 없
이상 없을 것 모두 이상 없을 것
을것
을것
-29 ℃에서 시편(12.7
접착성
mm) 시편을 50%, 3
(침수)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원상회복률,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60 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9-45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Self-level 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다이크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2.4.2 실리 9 - 60 9-7 줄눈재료 <표9-45> 실리콘 실
시험항목
유동성
성형율(mℓ/min)
가열처리 후 효과
불 점착성(h)
접착성
(-29℃, 100%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경도(-29℃, Type A2)
경도( 23℃, Type A2)
흐름성
최대 신장율, %
인장력 150%, 23 ℃, kPa
촉진내후성, 5,000시간
복원력, %
움직임 허용치(-50/100%)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란트 품질기준( 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방법
ASTM C 639
ASTM C 1183
ASTM C 792
ASTM C 679
ASTM D 5893
ASTM C 661
ASTM C 661
ASTM D 5893
ASTM D 412(C)
ASTM D 412(C)
ASTM C 793
ASTM D 5893
ASTM C 719
ASTM E 1508
품질기준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50
무게변화 10%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5
이상없을 것
≤25
≥30
No flow
≥600
≤310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
열, 백탁 등이 없을 것
≥75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
열, 백탁등이 없을 것
Si>C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9-46과 9-47를 적용한다.
2.4.3 성 9 - 61 9-7 줄눈재료 <표9-46>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 눈재 품질기준 (TL Fug- StB 01)
종류
경도
내구성과 팽창성
시험방법
KS M 6784
KS M 6782
열숙성 KS M 6788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인장강도 변화율
노화시험
신장율
(70±1 ℃, 96시간)
변화율
영구 압축율
영구 신장율
ASTM D 2628-91
*
KS M 6518
KS M 6518
KS M 6518
KS M 6518
품질기준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
성:
60/300 %, 70/200 %, 80/125 %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
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10℃: ≥ 70-%, 70℃: ≥ 80-%
초기신장률 2.5%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이하
≤-20%
≤-10%
≤-20%
≤-12%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표9-47>
폴 리클 로로프 렌 계 성형줄 눈 재 품질기준 ( ASTM D 2628)
종류
인장강도(최소, MPa)
파단시 신장율(%)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
(최대변화율, %)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변형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굽힘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굽힘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굽힘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9 - 62
시험방법
ASTM D 412
ASTM D 412
품질기준
13.8
250
ASTM D 573
ASTM 471
최대 20%
최대 20%
1~+10
최대 45%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ASTM D 2240
ASTM D 2628
ASTM D 2628
ASTM D 2628
ASTM D 2628
0~+15
88
83
85
613
9-7 줄눈재료
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9-48과 같다.
<표9-48> 우 레탄 및 술파이 드 계 실 란 트 품질기준 ( SS - S -200 E )
2.4.4 우
시험항목
노후도 시험
셀프-레벨링
침지시험
온도노출에 따른 체적변화율
복원력
촉진내후성
콘크리트 접착성
내 화염성
흐름성
저장안전성
점도
가사시간
불 점착성
내수 저항성
접착성 시험
시험방법
49±1℃, 21일±4시간
3.2 ㎜, 15%경사
24시간, 49℃
70℃, 168시간
ASTM D 217
160시간
시험체 제작 후 인장
260℃, 120초
5시간, 93℃
6개월, 16-38℃
ASTM D 2393
3, 12시간
96시간(500cc), 3cycle
2cycle, 30분 (인장)
last cycle (50%인장)
3. 시공
내용 없음
9 - 63
품질기준
이상 없을 것
1.6 ㎜ 이하
2%이하, 이상 없을 것
5% 이하
75%이상 (2 ~ 0.5 ㎜)
5% 이하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200Pa・s, 150Pa・s
기기 내 혼합에 이상 없을 것
1시간 후, 200Pa・s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9-8 콘크리트 양생제 9-8 콘크리트 양 생제 9-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 안료 사용
9 - 64
9-8 콘크리트 양생제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2.2 품질 기준
2.2.1 성분 및 성질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사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이상이라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2.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2.3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1)
9 - 65 9-8 콘크리트 양생제 2.2.5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6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 kg/㎡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채취 및 시험 방법
2.3.1 시료 채취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ℓ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3 시료
2.3.2 시험 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 없음
9 - 66 9-8 콘크리트 양생제
9-8-2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 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
paper)가 있다.
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2.2 품질기준
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분리
9 - 67 9-8 콘크리트 양생제
3. 시 공
내용 없음
9 - 68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9-9 철 근 콘크리트용 봉 강 9-9-1 일반철 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봉강의 종류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9-49에 따른다.
2.1
종 류
원형봉강
이형봉강
<표9-49> 봉 강의 종류 및 기호
기호
SR 24, SR 30
SD 300, SD 350, SD 400, SD 450
SD 40W, SD 50W
9 - 69
용도
일반용
일반용
용접용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9-50 및 표 9-53의 기준에 따른다.
2.2
봉 강의 표준길 이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표 9-50> 이형 표준길이 (m)
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9-51과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9-50와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9-53과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9-5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9-54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9-50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9-55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2.2.2 이
봉 강의 치수 및 단 위 중량
마디틈 마디와
마디 높이
단위 공칭 공칭 공칭 마디의
평균간
호칭명 무게 지름 단면적 둘레 격최대 최소 최대 의합계
축선과
(㎏/m) (d)(㎜) (s)(㎠) (ℓ)(㎝) 값(㎜) (㎜) (㎜) 의최대
값(㎜) 의각도
D 6
0.249 6.35 0.3167 2.0
4.4
0.3
0.6
5.0
D 10
0.516 9.53 0.7133 3.0
6.7
0.4
0.8
7.5
D 13
0.995 12.7 1.267 4.0
8.9
0.5
1.0 10.0
D 16
1.56
15.9 1.986 5.0 11.1 0.7
1.4 12.5
D 19
2.25
19.1 2.865 6.0 13.4 1.0
2.0 15.0
D 22
3.04
22.2 3.871 7.0 15.5 1.1
2.2 17.5
45°
D 25
3.98
25.4 5.067 8.0 17.8 1.3
2.6 20.0 이상
D 29
5.04
28.6 6.424 9.0 20.0 1.4
2.8 22.5
D 32
6.23
31.8 7.942 10.0 22.3 1.6
3.2 25.0
D 35
7.51
34.9 9.566 11.0 24.4 1.7
3.4 27.5
D 38
8.95
38.1 11.40 12.0 26.7 1.9
3.8 30.0
D 41
10.5
41.3 13.40 13.0 28.9 2.1
4.2 32.5
D 51
15.9
50.8 20.27 16.0 35.6 2.5
5.0 40.0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표9-51> 이형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9-53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s ×
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ℓ) : 0.314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단면적( ) :
0.7854
100
d 2 : 유 9 - 70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2)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2)∶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9-52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
<표9-52>
치수
호칭명 D13 이하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호칭명 D19 이상
최소
공칭지름의 4.0%
공칭지름의 4.5%
공칭지름의 5.0%
<표9-53> 이형
길이
7m 이하
7m 초과
마디 의 높 이 마디간격
최대
최소값의 2배
최소값의 2배
최소값의 2배
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이의 허용차
+ 40mm,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
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비고 1.
봉 강 1개의 무 게 허용차
무게의 허용차
적용
+ 규정하지 않음, -8%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
± 6%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
± 5%
의 8.3 규격에 따른다.
± 4%
<표9-54> 이형
치수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봉 강 1조의 무 게 허용차
무게의 허용차
적용
± 7%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
± 5%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
± 4%
의 8.3 규격에 따른다.
± 3.5%
<표9-55> 이형
치수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9 - 71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3 품질 기준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9-5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56> 봉 강의 기계적 성질
2.3.1
굽힘성
연신율 (1)
안쪽
(%) 굽힘
각도
반지름
2호
20 이상
235 이상 382∼520 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 이상
2호
18 이상
지름16 ㎜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294 이상 441∼598 이상
180°
3호
20 이상
지름16 ㎜ 초과 공칭지름의 2배
2호에 준한것 16 이상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294 이상 441∼598 이상
180°
3호에 준한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2호에 준한것 18 이상
항복점또는
0.2%
항복강도
(㎫)
종류
기호
SR240
SR300
SD300
인장강도
(㎫)
SD350 343∼441 이상 490 이상
인장
시험편
3호에 준한것 20 이상
180°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3호에 준한것 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SD500 490∼628 이상 618 이상
90°
3호에 준한것 14 이상
SD400 392∼510 이상 559 이상
SD400W 392∼510 이상 559 이상
SD500W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3호에 준한것 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3호에 준한것 14 이상
90° D51 공칭지름의 2.5배
공칭지름의 2배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공칭지름의 2.5배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9-55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주 (1) 이 9 - 72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3.3
봉강의 화학 성분은 KS D 3504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9-5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봉 강의 화학 성분
화학성분(%)
Si
Mn
P
<표9-57>
종
원형
봉강
이형
봉강
류 기호
C
1종 SR24
2종 SR30
1종 SD30
A
2종 SD30
B 0.27 이하
3종 SD35 0.27 이하
4종 SD40 0.29 이하
5종 SD50 0.32 이하
0.55 이하
0.55 이하
0.55 이하
0.55 이하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1.50 이하
1.60 이하
1.80 이하
1.80 이하
S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5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60 이하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73 C+Mn/6 9-10 도료 9-10 도료 9-10-1 노면 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종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도료는
9 - 74 9-10 도료 2종 :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4종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종 : 가
2.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표 9-58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9-58>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2종
3종
종 류 (상온형 1종
도로표지용 (수용성 도로표지용 (가열형 도로표지용
항목
도료)
도료)
도료)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상태가 되어야 한다.
후에 도료가 불점착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10분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한다.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않을 것
45°,
80 이상
0°확산반사율 흰 색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은 폐 율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 리 딩 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bleeding)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흰 색 160시간
하고,
갈라짐,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 내후성 노란색 160시간 촉진 부풀음,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파란색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내
수
성 물에
없어야 한다.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10K.U 이상
냉 동 안 정 성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 휘 발 분( 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 료 분 ( 도료 중 % )
40 - 60
50 이상
내 세 척 성
800회 이상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9 - 75
9-10 도료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종류
4종
항목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비
중 (20/20℃)
2.3 이하
연 화 점 (℃)
8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75 이상
0°확산반사율 흰 색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kN/cm2)
1 100 이상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99 이상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흰 색 160시간
하고,
갈라짐,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 내후성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부풀음,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파 란 색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20 이상
%)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색
상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열 안 정 성 노락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파란색 도막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1호
15 - 18
함유량(무게 %) 2호
20 - 23
(KS L 2521에
3호
25 이상
따른 1호)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9 - 76
9-10 도료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2.4 포장 및 표시
2.4.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
250
N으로 포장한다.
피를 기준하여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4종은 실 무게
피(1종, 2종, 3종), 실 무게(4종), 제조 연월일 및 로트
2.4.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77 9-10 도료 9-10-2 유 색 포장(미끄 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색 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유 포장(미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I 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 제1부:비중병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I 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BS EN 1436:2007+A1:2008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Asphalt Concrete
KS M 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 78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 9-10 도료
2. 재 료
2.1 종 류
색
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유 포장(미
2.2 품질기준 색
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9-59, 표 9-60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 포장(미 <표9-59> 유
구분
프라이머
(primer)
레진
(resin)
슬러리
(slurry)
시험항목
밀도(23℃)
점도(25℃)
고형분
가사시간(25℃)
밀도(23℃)
점도(25℃)
고형분
건조시간(경화, 25℃)
가사시간(25℃)
재령1일
20℃
℃
인장강도 재령7일 -10
20℃
60℃
-10℃
신율
재령7일
20℃
60℃
촉진 내후성(300시간)
흡수율
마모율(50만회)
내마모
시험
미끄럼저항
건조시간(고화, 25℃)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콘크리트포장
접착강도
(20℃)
아스팔트포장
색 포장(미끄 럼방지포장)
단위
g/㎖
cP
%
분
g/㎖
cP
%
분
분
㎫
%
%
%
BPN
분
㎫
㎫
9 - 79
품질기준
1.0±0.1
30±20
95 이상
20±10
1.0±0.1
30±20
98 이상
60 이하
20±10
2 이상
20 이상
7 이상
0.5 이상
5 이상
40 이상
50 이상
이상 없을 것
1 이하
1 이하
표 15-108 참조
120 이하
20 이상
1.5 이상
아스콘 파쇄까지
시험방법
KS M ISO 2811-1
KS M ISO 2555
KS M ISO 3251
AASHTO T237
KS M ISO 2811-1
KS M ISO 2555
KS M ISO 3251
KS M 5000
AASHTO T237
KS M ISO 527-1
KS M ISO 527-1
KS M 5000
KS F 2476
EN 1436
ASTM E303
KS M 5000
ASTM C109
KS F 2476
KS F 2476
9-10 도료
마찰 계수 기준등급표(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
구 분
정 의
위험도 위험도 위험도 수의
1
2
3 종류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S1
2) 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57 67 77 BPN
(마찰력 확보가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매우 중요한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37 44 50 SN
구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S2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7 57 67 BPN
(마찰력 확보가 2) 규정”에서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중요한 3) 고속도로 일반구간
31 37 44 SN
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32 47 57 BPN
S3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평균 조건) 1)2) 주요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21 31 37 SN
일반도로
S4
32 42 47 BPN
(마찰력이 중요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하지 않은 구간)
21 27 31 SN
<표9-60>
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3 시료
2.3.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표 9-59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색
끄럼방지포장)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유 포장(미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80
9-10 도료 9-10-3 융 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
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도료는
2.1.1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
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9 - 81
9-10 도료
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
2.2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9-61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N 단위로 포장한다.
2.4.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 무게,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2.4.1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0
표시하여야 한다. 9 - 82 9-10 도료 <표9-61> 종류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흰색
1호, 2호, 3호
노란색
파란색
1 종
2 종
항목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75 이 상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MPa (kgf/cm2)
12 (120) 이 상
내 알 칼 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흰 색 160시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 내후성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파 란 색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0.06 이 하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5 - 18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1호
2호
20 - 23
(KS L 2521에 따른 1호) 3호
25 이 상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83 9-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9-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 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아세톤 ( 시약 )
ASTM D 1214 Standard Test Method for Sieve Analysis of Glass Spheres
K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유리 2.2 품질 기준 알의 품질은 표 9-62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 9 - 84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9-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 <표9-62> 유리
채 번호(크기)
(Sieve Size)
No. 8(2.36 mm)
No.10(2.0 mm)
No.12(1.7 mm)
No.14(1.4 mm)
No.16(1.18 mm)
No.18(1.0 mm)
No.20(850 μm)
No.25(710 μm)
2.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알 입도(Gradation of Glass Beads FP -98:718.19)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S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TYPE 5
100
100
95 ~ 100
100
95 ~ 100
80 ~ 95
95 ~ 100
80 ~ 95
10 ~ 40
80 ~ 95
10 ~ 40
0~5
10 ~ 40
0~5
0~2
0~5
0~2
0~2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85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9-12 고강성 PVC 이중벽 관 1. 일반사항 강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이하
고강성 PVC.DC관 이라함)의 KSM 3600 규정에 의한 하수관 및 이음관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이 시방서는 하수도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하수도용 고 성 경질
있다.
2. 적용
범위
강 PVC 이중벽 하수관의 품질, 규격,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고 성
3. 관의 품질
, 물성 , 제작방법 강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 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염화비닐관 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 맺음법
KS B 5202 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한국
KS M 6613 수도용 고무
ASTM-D-2412PVC 관의 외압 강도 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방법
ASTM-D-2444PVC 관의 낙추에 의한 충격저항 시험방법(ASTM D 2564, 2855 삭제)
ASTM-F- 949매끄러운 내벽과 주름진 이중벽을 갖는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관 규격
4. 규 격
(1) 관의 종류
<표9-63> 관의 종류
종류
1종
강성
8.0 ㎏/㎠ 이상
호칭지름
100~600mm
용도
고강성용
비고
색
가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의 규격은 KSM 3600에 의한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
다.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색을 표준으로 하고 오․우수 분류표시에 의한 색상을 지정
하였을 시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다.
(2) 치수 및 9 - 86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 <표9-64> 관경별 규격
규격
100 mm
150 mm
200 mm
250 mm
300 mm
400 mm
450 mm
500 mm
600 mm
평균바깥지름(D)
기본치수 허용차
125
±0.75
181
±0.90
239
±0.90
296
±1.20
356
±1.35
460
±1.80
513
±2.10
565
±3.00
675
±3.00
단위:
최소두께(t)
평균안지름
(d)(참고용) 바깥벽(t1) 안벽(t2)
110
0.50
0.60
155
0.60
0.60
210
0.80
0.90
257
0.90
1.15
305
1.25
1.40
397
1.40
1.95
445
1.70
2.15
493
2.50
3.60
597
2.50
3.60
(3) 관의 성능
<표9-65> 관의 성
능
시험 항목
성능
시험온도
강성시험 ․1종 : 8.0㎏/㎠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침지시험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23±2℃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편평시험 ․시험편을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23±2℃
낙추시험 ․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시험 ․ 누수
(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캡(Protection Cap)
(4) 보호
이음관 작업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이물질로부
9 - 87
골(t3)
0.70
0.80
1.15
1.40
1.80
2.30
2.60
4.00
4.50
비고
상온
단 자연 유하식으로
발생하지 않
상 온 수압이
는 위치는 수압시험
을 생략할 수 있다
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관 양 끝단에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캡을 씌워 운반 및 보호를 하고 시공시 이를 탈거하여 시공한다.
(5) 고무링 (RUBBER RING)
가. O-Ring 형으로 성분이 균일하고 접합 후 완벽한 수밀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물질.흙.
기포. 기공이나 그 외의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인장 및 노화시험은 고무링의 품질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EPDM
보호
고무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표9-66> 인장시험
종류
1종 1호
스프링
경도
55±5
규격 (mm)
100
150
200
250
300
400
450
500
600
(6) 소켓식 이음관
인장시험
노화시험
신장율
인장강도
신장율 (인장강도변화율)
(70kgf/㎠하중)
350%이하
180kgf/㎠이상 400%이상
-20%이내
<표9-67> 고무 링 의 규격
A
d
D
11
85
103
18
138
116
20
188
217
25
242
286
34
297
345
34
377
439
36.5
416
489
43
465
540
44.5
586
657
가. 이음관의재료는 KSM 3810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안정제 탄산칼슘,
충격제를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소켓식 이음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시공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맨홀접합부 및 단,
관처리 부위에는 플랜지형(T-type)연결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소켓
D
내
Z
L
9 - 88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표9-68>
호칭지름
100
150
200
250
300
400
450
500
600
기본치수
187
248
290
280
360
424
529
645
675
L 소켓 의 치수
허용범위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기본치수
90
120
140
136
175
210
264
322
337
z
허용범위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비고 5. 품질시험
강 PVC 이중벽관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수압시험은
1) 고 성
KSM 3600-98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링 (RUBBER RING)
고무링 시험은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링 경도와 인장강도 시험 만 할 수
2) 고무
있다.
3) 이 음 관
이음관은
겉모양, 모양, 치수, 편평 시험,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6. 검 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모든 검수는
지정된 적치장에서 관계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는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7. 표 시
링 및 이음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호칭 지름
2)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관, 고무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9 - 89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8. 취급 및 운반 존 1) 취급 보관 보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다.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라.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 관을 적재보관 할
유의해야 한다.
마. 관을 취급,
2) 운반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PP밴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가.
9.
납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맞추어 감독관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공정에차질이
9 - 90 9-13 폴리에틸렌관 9-13 폴 리에 틸렌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1부:이중벽관
KS M 3500-2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2부:다중벽관
KS M 3500-3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3부:심레스관
KS M 3500-4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4부:충진벽관
KS M 3500-1
2. 재료 2.1 재료일반 벽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단일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1.2 다중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1.3 심레스관 : 관의 내⋅외면이 평활하고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관벽 단면의 구조가 다중공 형태를
가지면서 관중간에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관
2.1.4 충진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의 내면이 폴리에틸렌과
충진재의 복합체로 채워져 있는 관
2.1.5 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및 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
되어야 하며,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2.1.1 이중 관 : 내면은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9 - 91 9-14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9-14 원 1. 적용 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범위 본 항은 원
심력 또는 축전압을 응용하여 만든 철근 콘크리트관의 제작,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재질
흄관은 KSF 4403에 적합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2 관경 및 규격은 (D 150㎜~1350㎜) x 2500으로서 보통관 1종 B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3. 품 질
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3.2 제작방법, 각부의 치수 및 시험 검사는 한국공업규격 KSF 4403에 적합하여야 한다.
3.1 관에는 해로
4. 부 속품 관 접합에 사용되는 수밀
팩은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KSM 6613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조 및 시험
관의
제조 및 시험방법은 KS
F 4403에 따르며, 시험성적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운 반 및 반입
관의 운반은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운반도중 손상된 관은 인정
하지 않으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검 수
현장검수를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더라도 제조자의 책임하에 KS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할 사항은 지시가 없 9 - 92 9-15 레진콘크리트관 9-15 레진콘크리트관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용으로 사용되는
레진콘크리트관으로서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레진
콘크리트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M 3375
레진콘크리트관(PRC)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및 기호
레진콘크리트관의 종류 및 기호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9-69> 레진 콘크리트관
종 류
기 호
호칭 지름 범위
길 이
개착식
Ο형
∅250∼∅1200
2500mm
적 요
고무링접합
2.2 제품
2.2.1 외관
심원이어야 하며 , 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은 해로운 흠이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3) 관 연결구 외면은 매끈해야 한다.
(1) 관은 동
2.3 관의 사용재료
2.3.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는 폴리머가 에스테르 결합으로 중합된 고분자 화합물로서 작업성이
양호하고 절연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해야 한다. 충분한 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하며 경화 시
수축현상을 필요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9 - 93
9-15 레진콘크리트관 화
화 촉진제
수지의 경화제 및 경화촉진제는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한다.
2.3.3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한다. 단,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 해로운 양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골재의 최대 치수는 10mm 이하의 규격이어야 한다,
2.3.2 경 제 및 경
2.3.4
충진재
충진재는 수지, 사용양을 줄이고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의 재료이어야 한다.
2.4 제조 방법
2.4.1 재료의 계량 및
혼합
만 액상재료는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2) 재료의 표준배합비에 따라 일정량을 계량한 후 혼합하여 몰탈을 만든다.
(1) 재료의 계량은 전부 무게로 한다. 다 ,
형 및 양생
(1) 관성형
불포화에스테르수지르와 골재를 잘 배합하여 원심대에 설치된 몰드에 자동투입기로 단계적
으로 투입하고 저속, 중속, 고속으로 일정시간 회전시켜 관 성형을 한다.
(2) 양생
관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열풍기로 완전히 경화시킨다.
(3) 탈형
양생이 품질에 만족할 때 탈형한다.
2.4.2 관 성 2.5 검사
각종시험 및 검사는 KS M 3375(레진콘크리트관(PRC)관)의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 대해서는 관마다 다음 항목을 명시한다.
번호 및 종류
2.6.2 공칭치수/관벽두께/길이
2.6.1 규격
2.6.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월일 또는 그 약호 2.6.4 제조 연 9 - 94 9-15 레진콘크리트관 2.7
운반 적치 및 취급
운반 및 적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시 부딛침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운반된 관은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8 납품 및 검사
각종시험 및 검사는 KS M 3375(레진콘크리트관(PRC)관)의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
검사를 행하며,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레진콘크리트관의 형상과 치수
2.9.1 개착식 2종관(Ο형관)의 형상과 치수
2.9 <표9-70> 레진 콘크리트관 규격별 치수
호칭 안지름 D1 D2 D3 D4 두께 L1 L2 L3 L4
지름 D
T
250 250 296 292 280 330 17
300 300 352 348 334 390 19 60 70 27 75
350 350 408 404 390 450 23
75
80
400 400 468 464 450 514 28
450 450 520 516 502 570 30 65 80 30 90
500 500 580 576 560 636 34
600 600 690 686 670 756 40 70 85
95
700 700 802 798 780 880 47
95
105
800 800 912 908 890 990 52 75 100 35 110
900 900 1,024 1,020 1,002 1,122 58 80 105
115
1,000 1,000 1,134 1,130 1,112 1,242 63 85 110
120
1,100 1,100 1,245 1,241 1,221 1,365 68 95 115 38 160
1,200 1,200 1,359 1,355 1,335 1,489 75 100 120 38 170
비고 : 평균 안지름, 최소 관벽 두께는 규정 치수이고, 그 외는 참고 치수이다.
9 - 95
(단위:mm)
유효 참고
L5 길이 중량
L (kg)
85
45
114
161
50
226
55
272
60
343
65 2,500 485
75
666
90
841
105
1,064
120
1,286
126
1,539
136
1,875
9-15 레진콘크리트관
운반 및 적재방법
제품은 반드시 평평한 지반에 각목을 깔고 적재하여야 하며 삼각 쐐기를 박아 관이 이탈되지
2.10 제품
않도록 한다.
제품
운반시(소운반)에는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시에도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표9-71> 개착식( Ο형)관의 최
공칭치수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두 께
17
19
23
28
30
34
40
47
52
58
63
68
75
9 - 96
소 파 괴강도
단위 :
최소파괴하중
24
26
30
34
36
41
45
47
49
51
53
57
59
kN/m 9-16 하수도단지관 9-16 하수도단지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선관거 및 우수받이 연결관 등을 하수도 본관에 접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수도
단지관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 없음
1.3 제출문
1.3.1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질 및 규격
2.1.1 재질
(1) 하수도 연결 단지관
므
하수도 단지관의 요구조건인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이 요구되 로 이를
충족할 수 있게 진동,
곡에 용이한 합성고무제품을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된 하수도관 단면에 수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지관에 지느러미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2) 연결 소켓
하수도(PVC관)관의 연결 부분에 공사 시행상에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관과 동일
제품을 사용한 연결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정 SUS밴드
하수도단지관의 밀림 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고무링 및 연결 PVC관을 밀착시켜
수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SUS밴드는 지하에서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굴
한다.
<표9-72> 하수도 단지관
하수도 단지관 및 • 진동굴곡에 양호
소켓
- 천공후 외부에서 삽입이 용이
(합성고무제품) • 기존 하수도 관경 및 기타하수시설 (Box, 맨홀)에 사용가능
9 - 97
9-16 하수도단지관
- 천공기 코아비트는 시중 기존제품으로 사용가능하며, 구입이 용이
고정잠금SUS밴드 • 고급 스레인레스제품으로 습기에 강하며 지하에서 녹슬지 않는 제품
(스크류 포함)
접합 및 Seal용
실란트
- 하수도단지관 제품과 성질이 같은 경화시 고무성질의 제품 사용
(RTV, KE45)
2.1.2 규격
림 하수도단지관의 규격은 아래 그 과 같다. ◉ 제품 상세도
◉ 제품 규격
- 흄관
구분 A
B
호칭
250
316
355
300
362
406
- 고강성 PVC이중벽관
구분 A
B
호칭
150
182
205
200
240
254
250
301
330
300
360
406
* 크기는 제품의 호환성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천공구경
인치
mm
14
355
16
406
천공구경
인치
mm
8
205
10
254
13
330
16
406
2.2 취급
때는 무거운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SUS밴드의 경우 외부적인
요소의 힘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하여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하수도단지관을 적재보관 할
한다. 2.3 운반 및 납품
2.3.1 납품
제품의 납품은 계약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요구한 납기에
2.3.2
운반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9 - 98 맞추어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9-16 하수도단지관 3. 시공
① 하수도 본관과 분기할 가지관의 위치를 표시한 후 천공기로 천공한다.
② 천공된 본관을 깨끗이 닦고 RTV KE45실란트 (접착 및 seal용)을 도포 하고 단지관의 수밀
seal 부위에도 알맞게 도포한다.
③ 천공된 구멍에 단지관을 접어 넣고 이탈방지턱이 하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맞추고 위로
올리면서 밀림방지 고정링을 하수관 바깥 곡면에 따라 밀착합니다. 이때 단지관 안으로
손을 넣어 하수관 내면에 이탈방지턱이 잘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가지관을 단지관의 내경안에 있는 턱까지 밀어 넣고 고정링의 SUS밴드 및 단지관의 SUS밴드를
스패너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잠금 시정합니다.
9 - 99 9-17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9-17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2. 재료 2.1 재료일반
맨홀블록은 조립식 요철형으로 하부구체와 연직구체 고무링으로 접속 제작되어야 한다.
2.1.2 인버트는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거의 접합, 연결
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2.1.3 사다리는 맨홀 제작 시 견고하게 부착되어 생산되어야 한다.
2.1.4 맨홀 관연결 접속부는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이 상이하므로 제작전 소켓위치 및 구경을 감리자와
2.1.1 하수도용
사전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검사
철품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흠이 없고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해야 하며 표면은 평활한 모양이어야 한다.
4.1 주
침(틀), 뚜껑, 삼각지지대의 구상흑연율은 80%이상이어야 한다.
4.2 받
침(틀), 뚜껑의 조립 시 도로 표면과 일치하도록 평활해야 한다.
4.3 받 9 - 100 9-17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4.4 볼트의 잠금 및 풀림은 부드러워야 한다. 5. 도 장
뚜껑 및 받침(틀), 삼각지지대, 볼트는 내, 외면을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가공타르를 소부도장
하거나 정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우수한 재질로 도장하여야 한다.
6. 시 험 흑연율을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
재료시험은 생산업체에서 제조하는 재료를 정하중시험 및 구상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KSD 6021 기준에 의한 400KN이상에 견뎌야 한다.
(정하중시험은 공시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6mm)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mm, 나비 200mm 두께 50mm 의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400KN의 하중에 달할 때 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구상화율 시험 = 받침(틀), 뚜껑, 삼각지지대의 구상흑연율은 80%이어야 한다.
1) 정하중 시험
7.
납품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9 - 101 9-18 콘크리트 경계블록 9-18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차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2. 재료 2.1 재료일반
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얇은
돌 조각, 가늘고 긴 돌 조각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1 시
2.1.3 물
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물은 기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내용 없음 9 - 102 9-19 맨홀뚜껑 맨홀뚜껑 9-1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맨홀뚜껑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P FA 철 강 맨홀 뚜껑 및 틀
S S-K C -M201-1639 상하수도용, 전기, 통신용 주 ㆍ주
2. 재료
2.1 재료일반
철뚜껑 재질은 구상 흑연 주철품으로 한다
2.1.2 뚜껑은 충격강도 시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3 뚜껑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1.1 주
2.1.4 시험 및 검사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단체표준규격SPS-KFCA-M201-1639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의 9에 따른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 생산량(50조)으로 하고 로트당 임의로 2개를 취하여 시료로 한다.
(3)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한다.
(1)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9 - 103 9-20 안전사다리 9-20 안전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맨홀에 설치되는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문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및 규격
2.1.1 재료
(1)
강재는 스테인리스로 직경이(18.5~19.5mm)이며, 인장강도는 400N/㎟ 이상, 신장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지(
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규격
스테인리스 강봉과 수지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2706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
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레디얼형의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하면에는 다이아몬드프리즘을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사다리는
2.2 시험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3706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9 - 104
9-21 스틸그레이팅 9-21 스 틸그레이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스틸그레이팅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재료 2.1 재료일반
강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베어링 바(bearing bar)와 크로스 바(cross bar)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
2.1.1 사용 재는 KS
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1.3
스틸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의 2종 HDZ55에 준하여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도금이 안된 부분,
표면의 찌꺼기, 기타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9 - 105 9-22 이음관(수밀밴드) 9-22 이 음관(수 밀밴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분보수(교체)관로의 연결에 적용할 이음관(수밀
밴드)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질
2.1.1 수밀부의 재질은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 재질을 주체로 한 공중 합체를 주원료로 하여
또는 사출 가공에 의하여 제조한다.
AE 압출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2.1.2 체결부(C S )는 KS 2.2 기능 및 성능
밴드)의 기능 및 성능은 다음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9-73> 이 음 관 성 능
종류
품질항목
성능
연결부수밀시험(0.75kgf/㎠ × 10min)
누수가 없을 것
스프링경도(쇼어A) (Hs)
45 ~ 75
인장강도 (MPa)
5.0 이상
인장시
신장률 (%)
300 이상
수밀부 험
(고무)
영구신장률 (%)
15 이하
인장강도변화율 (%)
-25 이내
노화시
신장변화율 (%)
-30 ~ +10
험
스프링경도의 변화 (Hs)
0 ~ +7
항복인장강도-항복강도 (MPa) (N/㎟)
155 이상
연신률 (%)
35 이상
체결부 경도-버커스경도 (HV)
260 이하
C
0.08 이하
(STS)
화학성분(%)
Ni
6.0 ~13.0
Cr
15.0 ~ 20.0
2.2.1 이음관(수밀 9 - 106 비고 비고 9-22 이음관(수밀밴드) 3. 일반사항 3.1
PVC, PE이중벽관, 흄관 등 어떠한 재질의 관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
볼트의 조임은 중앙의 볼트로부터 균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차례로 꼭 조여야 한다.
3.3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 3.4 모든 제품은 규격,
형 시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상, 치수 등의 검사를 필한 후 납품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반품하여
대체품으로 납품한다.
3.5 본 시방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 내용 없음. 9 - 107 9 23 순환골재 9 23 순 환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시방에서는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순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의
초 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105호, 2014. 3. 6)에 따라야
공사시 기 다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55 15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흙쌓기 품질기준
2.1.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9-7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74> 흙 쌓 기용 순 환골재의 품질기준
2.1
품질목표
최대치수(mm)
수 정 CBR (시방다짐)
5 mm체 통과율(%)
0.08 mm체 통과율(%)
소성지수(PI)
유기 이물질(용적비, %)
노체
노상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2.5 이상
1 이하
9 - 108
비고
KS F 2320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9-23 순환골재 2.1.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2.1.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2.2.1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2.2 되 될 수 있다.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2.2.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9-74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2.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9-75의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9-75> 뒤채움 용 순 환골재 품질기준
2.2.2 따라서
구분
최대치수(mm)
5 mm 통 과 량(%)
0.08 mm 통 과 량(%)
소성지수
수정 CBR (%)
유기이물질(용적비, %)
선택층 재료
피토고1)
(3.5 m 미만)
KCS 44 50 05(2.2.1)의a
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1.0 이하
양질의 토사
피토고
(3.5 m 이상)
100 이하
25~100
15 이하
10 이하
10 이상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
높이를 말한다.
2.2.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주 (1) 9 - 109 9 23 순환골재
있다.
2.2.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층 품질기준
2.3.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9-76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9-76> 동 상방지 층 용 순 환골재 품질기준
2.3 동상방지
구분
소성지수
수정 CBR값(%)
모래당량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무기이물질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KS F 2576
기준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2.3.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2.3.2 동상방지
층 품질기준
2.4.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77에 따른다.
<표9-77> 보조기 층 용 순 환골재 품질기준
2.4 보조기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멘트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주 (1) 시 80 이상이어야 한다.
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보조기 9 - 110 9-23 순환골재 2.4.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2.4.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시간 항량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2.5.1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78 및 표 9-79에 따른다.
<표9-78> 빈 배합 콘크리트 기 층 용 순 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2.5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함유량 (%)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2)(질량 기준)
폐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이하로 한다.
<표9-79> 빈 배합콘크리트 기 층 용 잔골재 품질기준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2.5.2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주 (1) 구분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1.0 이하
(용적 기준)
5.0 이하1)
(질량 기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9 - 111
9 23 순환골재
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2.5.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2.5.3 순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은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8%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2.5.6 순환골재는 모재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여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이하로 규정하였다.
2.5.7 빈배합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비 1% 이하로 규정
하였다.
2.5.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이하로 하였다.
2.5.5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2.6.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8%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의 상당
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6.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6
9 - 112 9-23 순환골재 3. 시공
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3.1 순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 층 시공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1) 현장 이동식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3.1.3 보조기
관리할 필요가 있다.
9 - 113
9 23 순환골재 (2)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므로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큰 크므로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9 - 11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물량내역서(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Sheet2]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A: #REF! G: (단위: 원)
A: 비
목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746,887,206 E: #REF! F: #REF! G:
C: 간 접 재 료 비 F: 0 G:
C: 작업설, 부산물(△) F: 0 G:
C: [ 소
계 ] D: 746,887,206 E: #REF! F: #REF!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438,140,156 E: #REF! F: #REF! G:
C: 간 접 노 무 비 D: 283,313,610 E: #REF! F: #REF! G:
C: [ 소
계 ] D: 1,721,453,766 E: #REF! F: #REF!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371,206,200 E: #REF! F: #REF! G:
C: 산 재 보 험 료 D: 61,283,754 E: #REF! F: #REF! G:
C: 고 용 보 험 료 D: 17,386,683 E: #REF! F: #REF! G:
C: 국민건강 보험료 D: 51,701,138 E: #REF! F: #REF! G:
C: 국민연금 보험료 D: 68,311,657 E: #REF! F: #REF!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793,529 E: #REF! F: #REF! G:
C: 퇴직공제부금비 D: 33,077,223 E: #REF! F: #REF!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8,172,853 E: #REF! F: #REF!
C: 환 경 보 전 비 D: 17,781,167 E: #REF! F: #REF! G: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D: 14,224,934 E: #REF! F: #REF!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 D: 2,667,175 E: #REF! F: #REF!
C: 기
타
경
비 D: 170,315,527 E: #REF! F: #REF!
C: 안 전 관 리 비 D: 219,435,847 E: #REF! F: #REF!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32,863,418 E: #REF! F: #REF!
C: 부 지 임 대 료 D: 219,216,330 E: #REF!
C: 관급자재관리비 D: 9,194,856 E: #REF! F: #REF!
C: 품 질 시 험 비 D: 8,884,734 E: #REF! F: #REF!
C: 석 면 부 담 금 D: 103,287 E: #REF! F: #REF!
C: 임금채권부담금 D: 1,549,308 E: #REF! F: #REF!
C: [ 소
계 ] D: 2,374,169,620 E: #REF! F: #REF! G:
A: 순 공 사 원 가 D: 4,842,510,592 E: #REF! F: #REF! G:
A: 일 반 관 리 비 D: 314,763,188 E: #REF! F: #REF! G:
A: 이
윤 D: 528,467,755 E: #REF! F: #REF! G: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159,043,920 E: #REF! F: #REF!
A: 공
급
가
액 D: 5,844,785,455 E: #REF! F: #REF! G:
A: 부 가 가 치 세 D: 584,478,545 E: #REF! F: #REF! G:
A: 도
급
액 D: 6,429,264,000 E: #REF! F: #REF! G: #REF!
[시트: 갑지]
A: 설계 2026 년 06월
일 N: 설 계 자 Q: 심 사 자 T: 팀
장 W: 과
장
X: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일원
B: #REF!
B: ⊙ 공사개요
C: ◎ 사 업 기 간 : F: 착공일로부터 24개월
E: 총공사비: J: #REF! O: #REF!
E: 기타공사비 : J: #REF! O: #REF! W: (천원이하삭제)
E: 도급예정액 : J: #REF! O: #REF! W: (천원이하삭제)
E: 관급자재대(도급자) : J: #REF! O: #REF! W: (천원이하삭제)
E: 관급자재대(관급자) : J: #REF! O: #REF! W: (천원이하삭제)
J: #REF!
[시트: 원가계산제비율24. 3. 15.]
B: ※ 적용시기 : 2024. 3. 15. 입찰공고분부터 AL: 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A: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E: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M: 전문
공사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3 AF: 14.3 AI: 14.3 AL: 5.8 AO: 5.5 AR: 5.8 AU: 5억 미만 BE: 6.0 BM: 6.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4.5 AF: 14.5 AI: 14.5 AL: 6.0 AO: 5.8 AR: 6.0
M: 13~36개월 (1095일) AC: 14.6 AF: 14.6 AI: 14.6 AL: 6.3 AO: 6.0 AR: 6.3 BY: 토목공사(토건) CH: 0.40 CM: 준설공사, 포장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일반건설공사(갑) ER: 2.93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5.0 AF: 15.0 AI: 15.0 AL: 6.8 AO: 6.5 AR: 6.8 AU: 5억 -
30억 미만 BM: 5.5 CM: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A: 일반건설공사(을) ER: 3.09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0 AF: 14.0 AI: 14.0 AL: 6.2 AO: 6.0 AR: 6.2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D: 0.51 EA: 중건설공사 ER: 3.43
M: 7~12개월 (365일) AC: 14.2 AF: 14.2 AI: 14.2 AL: 6.4 AO: 6.2 AR: 6.4 AU: 30억 -
50억 미만 BM: 5.0 CM: 보링그라우팅공사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2.45
M: 13~36개월 (1095일) AC: 14.3 AF: 14.3 AI: 14.3 AL: 6.7 AO: 6.4 AR: 6.7 BY: 조경공사 CH: 0.18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D: 0.32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8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4.7 AF: 14.7 AI: 14.7 AL: 7.2 AO: 6.9 AR: 7.2 AU: 50억 -
100억 미만 BE: 5.5 BR: 12.0 CM: 철근콘크리트공사 DJ: 5억 ~
50억 미만 EA: 일반건설공사(갑) ER: 1.86 EZ: 5,349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4 AF: 13.4 AI: 13.4 AL: 6.5 AO: 6.2 AR: 6.5 CM: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D: 0.16 EA: 일반건설공사(을) ER: 1.99 EZ: 5,499
M: 7~12개월 (365일) AC: 13.5 AF: 13.5 AI: 13.5 AL: 6.7 AO: 6.5 AR: 6.7 AU: 100억 -
300억 미만 BM: 4.5 CM: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A: 중건설공사 ER: 2.35 EZ: 5,400
M: 13~36개월 (1095일) AC: 13.6 AF: 13.6 AI: 13.6 AL: 6.9 AO: 6.7 AR: 6.9 CM: 철강재설치공사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1.57 EZ: 4,4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4.1 AF: 14.1 AI: 14.1 AL: 7.5 AO: 7.2 AR: 7.5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CM: 그 외 DD: 0.10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20 EZ: 3,250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3 AF: 13.3 AI: 13.3 AL: 6.4 AO: 6.1 AR: 6.4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일반건설공사(갑) ER: 1.97
M: 7~12개월 (365일) AC: 13.4 AF: 13.4 AI: 13.4 AL: 6.6 AO: 6.3 AR: 6.6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EA: 일반건설공사(을) ER: 2.10
M: 13~36개월 (1095일) AC: 13.5 AF: 13.5 AI: 13.5 AL: 6.8 AO: 6.5 AR: 6.8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EA: 중건설공사 ER: 2.4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4.0 AF: 14.0 AI: 14.0 AL: 7.3 AO: 7.1 AR: 7.3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1.66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27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일반건설공사(갑) ER: 2.15
B: [산재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A: 일반건설공사(을) ER: 2.29
EA: 중건설공사 ER: 2.66
B: (노) V: x X: 3.56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1.81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AU: 공사의 종류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38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AU: 토목 BA: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B: [고용보험료]
BA: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T: 0.4 DJ: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BA: 지하철 BT: 0.5
B: (노) x 율 DJ: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BA: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BA: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DJ: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BA: 항만 BT: 0.8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BA: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T: (1.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A: 댐 BT: 1.1 DJ: * 건설업의 분류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BA: 택지개발 BT: 0.6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DJ: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BA: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AU: 조경 BA: 조경 BT: 0.3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DJ: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U: 건축 BA: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T: 0.7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7등급 미만 DJ: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BA: 주택(신축) BT: 0.3 BY: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A: 그 밖의 건축공사 BT: 0.5 DJ: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CJ: 수수료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DJ: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산자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70억 미만 CJ: [직공비x0.0141%]x공기(년) DJ: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B: [건강보험료] R: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H: [연금보험료]
AU: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BY: 70억 이상 - 120억 미만 CJ: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DJ: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AU: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B: (직노) I: x K: 3.545 R: (건강보험료) AA: x AC: 12.95 AH: (직노) AM: x AO: 4.50
AU: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DJ: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B: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Y: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CJ: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DJ:
과선교, 송전선로
B: [퇴직공제부금비] AU: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BY: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CJ: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DJ: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AU: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B: (직노) X: x Z: 2.3 BY: 500억 이상 CJ: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DJ: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B: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Y: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J: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AU:
문화재 수리공사
BY: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부칙에 따라 별표1, 별표5의 개정규정은 `24.7.1. 시행 예정
B: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Y: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Y: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시트: 원가계산제비율25. 8. 9.]
B: ※ 적용시기 : 2025. 08. 09. 입찰공고분부터 AL: 2025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5 AF: 16.2 AI: 16.5 AL: 5.2 AO: 4.6 AR: 5.2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6.7 AF: 16.3 AI: 16.7 AL: 5.3 AO: 4.7 AR: 5.3
M: 13~36개월 (1095일) AC: 16.8 AF: 16.5 AI: 16.8 AL: 5.6 AO: 5.0 AR: 5.6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7 AF: 17.4 AI: 17.7 AL: 6.1 AO: 5.6 AR: 6.1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2 AF: 15.9 AI: 16.2 AL: 5.3 AO: 4.7 AR: 5.3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0 AI: 16.4 AL: 5.4 AO: 4.8 AR: 5.4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6.5 AF: 16.2 AI: 16.5 AL: 5.7 AO: 5.1 AR: 5.7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1 AI: 17.5 AL: 6.3 AO: 5.7 AR: 6.3 CN: 철근콘크리트공사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3 AF: 15.9 AI: 16.3 AL: 5.7 AO: 5.2 AR: 5.7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1 AI: 16.4 AL: 5.8 AO: 5.3 AR: 5.8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6.6 AF: 16.2 AI: 16.6 AL: 6.1 AO: 5.6 AR: 6.1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2 AI: 17.5 AL: 6.7 AO: 6.2 AR: 6.7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4 AI: 15.7 AL: 6.0 AO: 5.5 AR: 6.0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5.9 AF: 15.5 AI: 15.9 AL: 6.1 AO: 5.6 AR: 6.1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4 AO: 5.9 AR: 6.4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0 AO: 6.4 AR: 7.0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3 AI: 15.7 AL: 6.1 AO: 5.5 AR: 6.1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5.8 AF: 15.5 AI: 15.8 AL: 6.2 AO: 5.7 AR: 6.2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5 AO: 6.0 AR: 6.5 AU: (직노) x AZ: 3.545 BD: (건강보험료) x BL: 12.95 BR: (직노) x BW: 4.5 CM: (노) x CS: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1 AO: 6.5 AR: 7.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퇴직공제부금비]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CM: (직노) x CS: 2.3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Z: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AU: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AU: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2024.9.19.)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양천구) B: 토목공사 C: 1 D: 식
A: Ⅰ.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B: D:
A: Ⅱ. 하수관로 검사비 B: C: 1 D: 식
A: B: D:
A: Ⅲ.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B: D:
A: Ⅳ.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B: D:
A: Ⅴ. 관급자재 관리비 B: C: 1 D: 식
A: B: D:
A: Ⅵ. 부지임대료 B: C: 1 D: 식
A: B: D:
A: Ⅶ.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1 D: 식
A: B: D:
A: Ⅷ. 관리청포장복구비 및 감독업무비 B: C: 1 D: 식
A: B: D:
A: Ⅸ. 관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Ⅰ.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1. 고척2-7 구간 B: C: 1 D: 식
A: 2. 공통부대공 B: C: 1 D: 식
A: B: D:
A: 1. 고척2-7 구간 B: C: 1 D: 식
A: 1.1 주간공사 B: C: 1 D: 식
A: 1.2 야간공사 B: C: 1 D: 식
A: B: D:
A: 1.1 주간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관 로 공 B: C: 1 D: 식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A: 4) 가시설공 B: C: 1 D: 식
A: 5) 포 장 공 B: C: 1 D: 식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7) 사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터파기(토사,육상):주택가 B: B.H0.2㎥ C: 6,918 D: M3
A: 터파기(토사,육상):주택가 B: B.H0.4㎥ C: 5,623 D: M3
A: 터파기(토사,육상):주택가 B: B.H0.7㎥ C: 1,314 D: M3
A: 터파기(토사,육상):주택가 B: B.H0.12㎥+크램쉘 C: 15 D: M3
A: 되메우기(관상단,토사):주택가 B: B.H0.2㎥+콤팩터 C: 2,935 D: M3
A: 되메우기(관상단,토사):주택가 B: B.H0.4㎥+콤팩터 C: 1,543 D: M3
A: 되메우기(관상단,토사):주택가 B: B.H0.7㎥+콤팩터 C: 555 D: M3
A: 되메우기(관주위,토사):주택가 B: B.H0.2㎥+램머 C: 1,158 D: M3
A: 되메우기(관주위,토사):주택가 B: B.H0.4㎥+램머 C: 1,173 D: M3
A: 되메우기(관주위,토사):주택가 B: B.H0.7㎥+램머 C: 194 D: M3
A: 되메우기(관주위,토사):주택가 B: B.H0.12㎥+램머+크램쉘 C: 8 D: M3
A: 모래부설및다짐(관기초):주택가 B: B.H0.2㎥+물다짐 C: 391 D: M3
A: 모래부설및다짐(관기초):주택가 B: B.H0.4㎥+물다짐 C: 8 D: M3
A: 모래부설및다짐(관기초):주택가 B: B.H0.7㎥+물다짐 C: 44 D: M3
A: 쇄석부설및다짐(관기초):주택가 B: B.H0.2㎥+콤팩터 C: 1,177 D: M3
A: 쇄석부설및다짐(관기초):주택가 B: B.H0.4㎥+콤팩터 C: 1,330 D: M3
A: 쇄석부설및다짐(관기초):주택가 B: B.H0.7㎥+콤팩터 C: 196 D: M3
A: 쇄석부설및다짐(관기초):주택가 B: B.H0.12㎥+콤팩터+크램쉘 C: 8 D: M3
A: 흙운반(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2㎥+D.T4.5Ton C: 6,918 D: M3
A: 흙운반(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4㎥+D.T15.0Ton C: 5,623 D: M3
A: 흙운반(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7㎥+D.T24.0Ton C: 1,314 D: M3
A: 흙운반(현장-적치장) B: 크램쉘+D.T24.0Ton C: 15 D: M3
A: 흙운반(적치장-현장):주택가 B: B.H0.2㎥+D.T4.5Ton C: 4,678 D: M3
A: 흙운반(적치장-현장):주택가 B: B.H0.4㎥+D.T15.0Ton C: 3,104 D: M3
A: 흙운반(적치장-현장):주택가 B: B.H0.7㎥+D.T24.0Ton C: 855 D: M3
A: 흙운반(적치장-현장):주택가 B: B.H0.7㎥+D.T24.0Ton+크램쉘 C: 9 D: M3
A: 사토처리(토사) B: DT24.0Ton,L=35km C: 5,224 D: M3
A: B: D:
A: 2) 관 로 공 B: C: 1 D: 식
A: 내충격PVC관접합및부설(직관) B: D100mmx6.0m C: 2 D: 본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직관) B: D250mm C: 2 D: 본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직관) B: D300mm C: 34 D: 본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직관) B: D400mm C: 6 D: 본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직관) B: D450mm C: 29 D: 본
A: 내충격PVC관절단 B: D100mm C: 1 D: 개소
A: PVC이중벽관 절단 B: D250mm C: 1 D: 개소
A: PVC이중벽관 절단 B: D300mm C: 7 D: 개소
A: PVC이중벽관 절단 B: D400mm C: 3 D: 개소
A: PVC이중벽관 절단 B: D450mm C: 5 D: 개소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300mm C: 29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400mm C: 1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450mm C: 84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600mm C: 159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700mm C: 20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800mm C: 123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900mm C: 1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1000mm C: 82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B: B형,D1200mm C: 30 D: 본
A: 흄관 절단 B: D300mm C: 36 D: 개소
A: 흄관 절단 B: D400mm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450mm C: 59 D: 개소
A: 흄관 절단 B: D600mm C: 56 D: 개소
A: 흄관 절단 B: D700mm C: 10 D: 개소
A: 흄관 절단 B: D800mm C: 39 D: 개소
A: 흄관 절단 B: D900mm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1000mm C: 1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1200mm C: 2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부설및접합(소켓식) B: D300mm C: 3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부설및접합(소켓식) B: D450mm C: 78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부설및접합(소켓식) B: D700mm C: 208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부설및접합(소켓식) B: D800mm C: 148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부설및접합(소켓식) B: D900mm C: 4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부설및접합(소켓식) B: D1000mm C: 49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부설및접합(소켓식) B: D1200mm C: 110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 절단 B: D300mm C: 2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 절단 B: D450mm C: 7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 절단 B: D700mm C: 18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 절단 B: D800mm C: 13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 절단 B: D900mm C: 1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 절단 B: D1000mm C: 4 D: 개소
A: 레진콘크리트관 절단 B: D1200mm C: 8 D: 개소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 B: D300mm C: 7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 B: D450mm C: 10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 B: D600mm C: 7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 B: D700mm C: 3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 B: D800mm C: 8 D: 본
A: 하수이음관접합 B: D300mm C: 7 D: 개소
A: 하수이음관접합 B: D450mm C: 10 D: 개소
A: 하수이음관접합 B: D600mm C: 7 D: 개소
A: 하수이음관접합 B: D700mm C: 3 D: 개소
A: 하수이음관접합 B: D800mm C: 8 D: 개소
A: 측구수로관설치 B: 400x400x2000mm C: 44 D: 개소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C: 8 D: M3
A: 합판 거푸집 B: 6회(간단), 0.0~7.0m C: 18 D: M2
A: 사각수로관설치 B: 400x400x2000mm C: 23 D: 개소
A: 집수정설치 B: 400A C: 10 D: 개소
A: 가정배수 연결관설치(PVC-PVC관) B: D250xD200 C: 1 D: 개소
A: 가정배수 연결관설치(PVC-PVC관) B: D600xD200 C: 11 D: 개소
A: 가정배수 연결관설치(PVC-PVC관) B: D800xD200 C: 4 D: 개소
A: 가정배수 연결관설치(PVC-PVC관) B: D1000xD200 C: 11 D: 개소
A: 가정배수 연결관설치(PVC-PVC관) B: D1200xD200 C: 26 D: 개소
A: 우수받이 연결관설치 B: D450xD300 C: 6 D: 개소
A: 우수받이 연결관설치 B: D600xD300 C: 9 D: 개소
A: 우수받이 연결관설치 B: D800xD300 C: 21 D: 개소
A: 우수받이 연결관설치 B: D1000xD300 C: 7 D: 개소
A: 우수받이 연결관설치 B: D1200xD300 C: 21 D: 개소
A: 무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2㎥ C: 142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4㎥ C: 207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7㎥ C: 17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 B: B.H0.2㎥+D.T4.5Ton C: 142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 B: B.H0.4㎥+D.T15.0Ton C: 207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 B: B.H0.7㎥+D.T24.0Ton C: 17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367 D: M3
A: B: D: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A: 조립식PC맨홀설치(1호):주택가 B: 하부구체+상부 C: 7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1호):주택가 B: 연직구체 C: 30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2호):주택가 B: 하부구체+상부 C: 4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2호):주택가 B: 연직구체 C: 40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3호):주택가 B: 하부구체+상부 C: 23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3호):주택가 B: 연직구체 C: 22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4호):주택가 B: 하부구체+상부 C: 15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4호):주택가 B: 연직구체 C: 16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특2호):주택가 B: 하부구체+상부 C: 2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특2호):주택가 B: 연직구체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특5호):주택가 B: 하부구체+상부 C: 1 D: 개소
A: PC우수받이설치 B: 300x900x900m C: 64 D: 개소
A: 사다리 설치 B: PE코팅 C: 774 D: 개소
A: 콘크리트 구멍뚫기(사다리용) B: D22x75mm C: 1,488 D: 개소
A: 맨홀준공표지판설치 B: 10x15cm C: 153 D: 개소
A: 인력비빔타설 B: 1:3:6, 무근 C: 14 D: M3
A: 합판 거푸집 B: 3회(복잡), 0~7.0m C: 86 D: M2
A: 맨홀뚜껑설치(오수, 차도용) B: Φ648㎜ C: 7 D: 개소
A: 맨홀뚜껑설치(오수, 보도용) B: Φ648㎜ C: 12 D: 개소
A: 맨홀뚜껑설치(우수, 차도용) B: Φ648㎜ C: 91 D: 개소
A: 맨홀뚜껑설치(우수, 보도용) B: Φ648㎜ C: 43 D: 개소
A: 잡석부설 및 다짐 B: C: 159 D: M3
A: 철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2㎥ C: 151 D: M3
A: 철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4㎥ C: 127 D: M3
A: 철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7㎥ C: 33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2㎥ C: 15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4㎥ C: 26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7㎥ C: 2 D: M3
A: 폐콘크리트운반(철근:현장-적치장) B: B.H0.2㎥+D.T4.5Ton C: 151 D: M3
A: 폐콘크리트운반(철근:현장-적치장) B: B.H0.4㎥+D.T15.0Ton C: 127 D: M3
A: 폐콘크리트운반(철근:현장-적치장) B: B.H0.7㎥+D.T24.0Ton C: 33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 B: B.H0.2㎥+D.T4.5Ton C: 15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 B: B.H0.4㎥+D.T15.0Ton C: 26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 B: B.H0.7㎥+D.T24.0Ton C: 2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353 D: M3
A: B: D:
A: 4) 가시설공 B: C: 1 D: 식
A: ① 경량간이흙막이공 B: 관로 D:
A:
경량간이흙막이공 B: B=1.5, H=2.0 C: 250 D: M
A:
경량간이흙막이공 B: B=1.5, H=2.5 C: 43 D: M
A:
경량간이흙막이공 B: B=1.5, H=3.0 C: 55 D: M
A: B: D:
A: ② 조절식간이흙막이공 B: 관로 D: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1.55, H=2.16 C: 86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1.55, H=3.04 C: 268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1.55, H=4.47 C: 4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1.75, H=1.90 C: 558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1.75, H=2.98 C: 142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2.00, H=2.16 C: 752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2.00, H=2.89 C: 140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 B: B=2.00, H=4.67 C: 26 D: M
A: B: D:
A: ③ H-PILE+토류판 B: 관로 D:
A:
장비조립 및 해체 B: 말뚝박기용 천공 C: 2 D: 회
A:
말뚝박기천공 및 파일근입 B: D500mm 미만, L=5.58m C: 24 D: 본
A:
말뚝박기천공 및 파일근입 B: D500mm 미만, L=7.10m C: 8 D: 본
A:
H-PILE 항발 B: H-300, L=5.58m C: 24 D: 본
A:
H-PILE 항발 B: H-300, L=7.10m C: 8 D: 본
A:
천공홀되메우기 B: C: 191 D: M
A:
띠장 설치 및 철거(H=300-500) B: 6-8m C: 13 D: M
A:
띠장 설치 및 철거(H=300-500) B: 9-11m C: 42 D: M
A:
보걸이 설치 및 철거 B: C: 32 D: 개소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C: 2 D: 개소
A:
버팀보 설치 및 철거 B: 5m 이하 C: 8 D: 본
A:
버팀보-띠장 연결 및 해체(JACK미설치) B: C: 8 D: 본
A:
토류판설치및철거(T=10cm) B: 3개월미만 C: 241 D: M2
A:
강재손료(H-형강) B: 3개월미만(298×201) C: 14.28 D: Ton
A:
강재손료(H-형강) B: 3개월미만(300×300) C: 6.72 D: Ton
A:
강재하차비(H-PILE) B: C: 21 D: Ton
A: B: D:
A: 5) 포 장 공 B: C: 1 D: 식
A: ① 아스팔트포장 B: D: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T=20.0Cm, 저소음) C: 9,823 D: m
A:
아스팔트포장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2㎥ C: 133 D: M3
A:
아스팔트포장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4㎥ C: 344 D: M3
A:
아스팔트포장깨기:주택가 B: 브레이커+B.H0.7㎥ C: 83 D: M3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주택가 B: 이면도로 C: 1,430 D: M2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주택가 B: 대형장비(B-Type) C: 4,611 D: M2
A:
아스팔트기층포설 및 다짐:주택가 B: 소규모(T=15cm) C: 4,039 D: M2
A:
텍코팅살포:주택가 B: 인력식 C: 4,039 D: M2
A:
프라임코팅살포:주택가 B: 인력식 C: 4,039 D: M2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주택가 B: 인력식 소규모 C: 790 D: M3
A:
혼합기층포설 및 다짐:주택가 B: 인력식 소규모 C: 801 D: M3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2㎥+D.T4.5Ton C: 205 D: M3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4㎥+D.T15.0Ton C: 549 D: M3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7㎥+D.T24.0Ton C: 109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862 D: M3
A: B: D:
A: ② 콘크리트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20cm이하 C: 96 D: m
A:
콘크리트 포장(기계,소형장비) B: 일반포장 C: 30 D: ㎡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야간 B: 인력식 소규모 C: 2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2㎥+D.T4.5Ton C: 5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5 D: M3
A: B: D:
A: ③ 소형고압블럭포장 B: D:
A:
보도용블럭 포장 헐기:주택가 B: B-TYPE, 인력 C: 1,485 D: ㎡
A:
보도용블럭 포장 재설치(소형):주택가 B: B-TYPE C: 1,485 D: ㎡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주택가 B: 인력식 소규모 C: 150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2㎥+D.T4.5Ton C: 75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주택가 B: B.H0.4㎥+D.T15.0Ton C: 5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81 D: M3
A: B: D: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관로경고테이프설치 B: C: 4,313 D: M
A: 보차도경계석깨기 및 복구 B: 200x250x1000 C: 446 D: M
A: L형측구깨기 및 복구 B: C: 374 D: M
A: 기존관 매달기 B: D=100~400이하 C: 2,355 D: m
A: 기존관 매달기 B: D=450~700이하 C: 54 D: m
A: 물막이공 B: D250mm C: 1 D: 개소
A: 물막이공 B: D300mm C: 15 D: 개소
A: 물막이공 B: D400mm C: 3 D: 개소
A: 물막이공 B: D450mm C: 25 D: 개소
A: 물막이공 B: D600mm C: 42 D: 개소
A: 물막이공 B: D700mm C: 4 D: 개소
A: 물막이공 B: D800mm C: 30 D: 개소
A: 물막이공 B: D900mm C: 1 D: 개소
A: 물막이공 B: D1000mm C: 15 D: 개소
A: 물막이공 B: D1200mm C: 10 D: 개소
A: 물돌리기 B: D100mm C: 133 D: 일
A: 물푸기 B: D100mm C: 3 D: 일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실선 C: 176 D: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파선 C: 5 D: ㎡
A: 차선도색(융착식) B: 황색-실선 C: 266 D: ㎡
A: 차선도색(융착식) B: 황색-파선 C: 18 D: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횡단보도, 주차장 C: 388 D: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문자, 기호 C: 128 D: ㎡
A: 과속방지턱 B: B=6m. L=3.6m C: 13 D: 개소
A: 철강설 B: C: 29.061 D: kg
A: 하수관 준설 B: B-TYPE, 흡입식 C: 52 D: M3
A: 기존구조물 연결 B: D300mm C: 1 D: 개소
A: 기존구조물 연결 B: D600mm C: 6 D: 개소
A: 기존구조물 연결 B: D900mm C: 1 D: 개소
A: 기존구조물 연결 B: D1000mm C: 1 D: 개소
A: 기존구조물 연결 B: D1200mm C: 1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250mm C: 4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300mm C: 40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400mm C: 7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450mm C: 71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600mm C: 95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700mm C: 4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800mm C: 68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900mm C: 2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1000mm C: 32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1200mm C: 21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 B: D1500mm C: 1 D: 개소
A: 보행자휀스철거 B: H=1.0, W=2.0 C: 65 D: 경간
A: 보행자휀스설치 B: H=1.0, W=2.0 C: 65 D: 경간
A: 볼라드 설치 및 철거(탄성) B: Φ165X700mm C: 41 D: 개소
A: 전주 및 가로등 보호 B: C: 217 D: 개소
A: 도로반사경 설치 및 철거 B: C: 3 D: 개소
A: 차선규제봉 설치 및 철거 B: C: 5 D: 개소
A: 버스정류장이설 B: C: 2 D: 개소
A: 화단복구 B: C: 47 D: M2
A: 줄파기 B: 인력(100%) C: 34 D: 개소
A: 측구수로관설치 B: C: 4 D: 본
A: 관보호공(상부) B: D250mm C: 10 D: M
A: 관보호공(상부) B: D1000mm C: 6 D: M
A: 보행자 임시통행로 B: L1200xB600mm C: 1,238 D: M2
A: 보행자 임시통행로 설치 및 철거 B: L1200xB600mm C: 1,238 D: M2
A: 굴착용 보호판 B: L1500xB1000mm C: 1,846 D: M
A: 굴착용 보호판 설치 및 철거 B: L1500xB1000mm C: 1,846 D: M
A: 아스팔트유제운반 B: L=10km 이내 C: 35 D: 드럼
A: 시멘트운반 B: 40KG C: 424 D: 대
A: 흄관하차비 B: D300mm C: 30 D: 본
A: 흄관하차비 B: D400mm C: 1 D: 본
A: 흄관하차비 B: D450mm C: 87 D: 본
A: 흄관하차비 B: D600mm C: 164 D: 본
A: 흄관하차비 B: D700mm C: 21 D: 본
A: 흄관하차비 B: D800mm C: 127 D: 본
A: 흄관하차비 B: D900mm C: 1 D: 본
A: 흄관하차비 B: D1000mm C: 84 D: 본
A: 흄관하차비 B: D1200mm C: 31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하차비 B: D300mm C: 3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하차비 B: D450mm C: 80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하차비 B: D600mm C: 214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하차비 B: D800mm C: 152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하차비 B: D900mm C: 4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하차비 B: D1000mm C: 50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하차비 B: D1200mm C: 113 D: 본
A: 조립식PC맨홀 하차비 B: 크레인 C: 796 D: Ton
A: 사각수로관운반 B: 400x400x2000mm C: 71 D: 본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 B: B.H0.2㎥+D.T4.5Ton C: 21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 B: B.H0.2㎥+D.T4.5Ton C: 74 D: M3
A: 폐콘크리트운반(철근:현장-적치장) B: B.H0.2㎥+D.T4.5Ton C: 4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99 D: M3
A: B: D:
A: 7) 사급자재 B: C: 1 D: 식
A: 아스팔트(택코팅) B: RSC-4 C: 19 D: D/M
A: 아스팔트(프라임코팅) B: RSC-3 C: 16 D: D/M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424 D: 포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761 D: M3
A: 쇄석 B: 시내도착도 C: 3,488 D: M3
A: 잡석 B: 시내도착도 C: 211 D: M3
A: 자갈 B: 시내도착도 C: 33 D: M3
A: 보조기층 B: 시내도착도 C: 727 D: M3
A: 보조기층(순환골재) B: 도착도 C: 485 D: M3
A: 혼합기층 B: 시내도착도 C: 618 D: M3
A: 혼합기층(순환골재) B: 도착도 C: 412 D: M3
A: PVC이중벽관(곡관) B: D300mmx45° C: 66 D: EA
A: 사다리(PE코팅) B: C: 744 D: EA
A: 사각수로관 B: 400×400×2000mm(CN형) C: 19 D: EA
A: 사각수로관 B: 400×400×2000mm(DN형) C: 4 D: EA
A: 집수정 B: 400A C: 10 D: EA
A: 볼라드 B: C: 41 D: EA
A: PC우수받이 B: 300x900x900 C: 64 D: EA
A: B: D:
A: 1.2 야간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관 로 공 B: C: 1 D: 식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A: 4) 가시설공 B: C: 1 D: 식
A: 5) 포 장 공 B: C: 1 D: 식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7) 사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터파기(토사,육상):야간 B: B.H0.2㎥ C: 109 D: M3
A: 터파기(토사,육상):야간 B: B.H0.7㎥ C: 380 D: M3
A: 되메우기(관상단,토사):야간 B: B.H0.2㎥+콤팩터 C: 57 D: M3
A: 되메우기(관상단,토사):야간 B: B.H0.7㎥+콤팩터 C: 121 D: M3
A: 되메우기(관주위,토사):야간 B: B.H0.2㎥+램머 C: 19 D: M3
A: 되메우기(관주위,토사):야간 B: B.H0.7㎥+램머 C: 67 D: M3
A: 쇄석부설및다짐(관기초):야간 B: B.H0.2㎥+콤팩터 C: 19 D: M3
A: 쇄석부설및다짐(관기초):야간 B: B.H0.7㎥+콤팩터 C: 67 D: M3
A: 흙운반(현장-적치장):야간 B: B.H0.2㎥+D.T4.5Ton C: 109 D: M3
A: 흙운반(현장-적치장):야간 B: B.H0.7㎥+D.T24.0Ton C: 380 D: M3
A: 흙운반(적치장-현장):야간 B: B.H0.2㎥+D.T4.5Ton C: 87 D: M3
A: 흙운반(적치장-현장):야간 B: B.H0.7㎥+D.T24.0Ton C: 214 D: M3
A: 사토처리(토사) B: DT24.0Ton,L=35km C: 188 D: M3
A: B: D:
A: 2) 관 로 공 B: C: 1 D: 식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야간 B: B형,D450mm C: 1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야간 B: B형,D600mm C: 6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야간 B: B형,D800mm C: 22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접합):야간 B: B형,D1200mm C: 1 D: 본
A: 흄관 절단:야간 B: D450mm C: 3 D: 개소
A: 흄관 절단:야간 B: D600mm C: 4 D: 개소
A: 흄관 절단:야간 B: D800mm C: 6 D: 개소
A: 흄관 절단:야간 B: D1200mm C: 1 D: 개소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야간 B: D450mm C: 1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야간 B: D600mm C: 1 D: 본
A: 흄관 접합 및 부설(수밀밴드):야간 B: D800mm C: 2 D: 본
A: 하수이음관접합:야간 B: D450mm C: 1 D: 개소
A: 하수이음관접합:야간 B: D600mm C: 1 D: 개소
A: 하수이음관접합:야간 B: D800mm C: 2 D: 개소
A: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 B: 브레이커+B.H0.2㎥ C: 1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 B: 브레이커+B.H0.7㎥ C: 1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2㎥+D.T4.5Ton C: 1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7㎥+D.T24.0Ton C: 1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2 D: M3
A: B: D: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A: 조립식PC맨홀설치(1호):야간 B: 하부구체+상부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1호):야간 B: 연직구체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2호):야간 B: 하부구체+상부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2호):야간 B: 연직구체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3호):야간 B: 하부구체+상부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3호):야간 B: 연직구체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5호):야간 B: 하부구체+상부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설치(5호):야간 B: 연직구체 C: 1 D: 개소
A: 사다리 설치:주택가 B: PE코팅 C: 26 D: 개소
A: 콘크리트 구멍뚫기(사다리용):주택가 B: D22x75mm C: 52 D: 개소
A: 맨홀준공표지판설치 B: 10x15cm C: 4 D: 개소
A: 인력비빔타설-야간 B: 1:3:6 C: 1 D: M3
A: 합판 거푸집:야간 B: 3회(복잡), 0~7.0m C: 2 D: M2
A: 기초지정-야간 B: 잡석부설 및 다짐 C: 5 D: M3
A: 맨홀뚜껑설치(우수, 차도용):야간 B: Φ648㎜ C: 3 D: 개소
A: 맨홀뚜껑설치(우수, 보도용):야간 B: Φ648㎜ C: 1 D: 개소
A: 철근콘크리트깨기:야간 B: 브레이커+B.H0.2㎥ C: 2 D: M3
A: 철근콘크리트깨기:야간 B: 브레이커+B.H0.7㎥ C: 3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 B: 브레이커+B.H0.2㎥ C: 1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 B: 브레이커+B.H0.7㎥ C: 1 D: M3
A: 폐콘크리트운반(철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2㎥+D.T4.5Ton C: 2 D: M3
A: 폐콘크리트운반(철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7㎥+D.T24.0Ton C: 3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2㎥+D.T4.5Ton C: 1 D: M3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7㎥+D.T24.0Ton C: 1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5 D: M3
A: B: D:
A: 4) 가시설공 B: C: 1 D: 식
A: ① 경량간이흙막이공 B: 관로 D:
A:
경량간이흙막이공:야간 B: B=1.5, H=2.0 C: 4.5 D: M
A: B: D:
A: ②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D: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야간 B: B=1.75, H=2.61 C: 20 D: M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TS판넬):야간 B: B=2.00, H=2.80 C: 56 D: M
A: B: D:
A: 5) 포 장 공 B: C: 1 D: 식
A: ① 아스팔트포장 B: D:
A:
아스팔트 포장절단:야간 B: (T=20.0Cm, 저소음) C: 338 D: m
A:
아스팔트포장깨기:야간 B: 브레이커+B.H0.7㎥ C: 29 D: M3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야간 B: B.H0.7㎥+D.T24.0Ton C: 29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29 D: M3
A: B: D:
A: ② 소형고압블럭포장 B: D:
A:
보도용블럭 포장 헐기:야간 B: B-TYPE, 인력 C: 39 D: ㎡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2㎥+D.T4.5Ton C: 1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1 D: M3
A: B: D: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관로경고테이프설치 B: C: 77 D: M
A: 보차도경계석깨기 및 복구:야간 B: 200x250x1000 C: 9 D: M
A: L형측구깨기 및 복구:야간 B: C: 9 D: M
A: 기존관 매달기:야간 B: D=100~400이하 C: 130 D: m
A: 기존관 매달기:야간 B: D=450~700이하 C: 6 D: m
A: 물막이공:야간 B: D300mm C: 1 D: 개소
A: 물막이공:야간 B: D450mm C: 1 D: 개소
A: 물막이공:야간 B: D600mm C: 2 D: 개소
A: 물막이공:야간 B: D800mm C: 1 D: 개소
A: 물막이공:야간 B: D1200mm C: 1 D: 개소
A: 물돌리기:야간 B: D100mm C: 11 D: 일
A: 물푸기:야간 B: D100mm C: 1 D: 일
A: 차선도색(융착식):야간 B: 백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융착식):야간 B: 황색-실선 C: 2 D: ㎡
A: 차선도색(융착식):야간 B: 백색-횡단보도, 주차장 C: 12 D: ㎡
A: 철강설 B: C: 540 D: kg
A: 하수관 준설:야간 B: B-TYPE, 흡입식 C: 1 D: M3
A: 기존구조물 연결:야간 B: D800mm C: 1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야간 B: D600mm C: 3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야간 B: D800mm C: 6 D: 개소
A: 신설맨홀 연결:야간 B: D1200mm C: 1 D: 개소
A: 기존관로 마감:야간 B: D300mm C: 2 D: 개소
A: 기존관로 마감:야간 B: D600mm C: 2 D: 개소
A: 기존관 폐쇄:야간 B: D300mm C: 6 D: M
A: 기존관 폐쇄:야간 B: D600mm C: 11 D: M
A: 줄파기:야간 B: 인력(100%) C: 3 D: 개소
A: 보행자 임시통행로 B: L1200xB600mm C: 72 D: M2
A: 보행자 임시통행로 설치 및 철거:야간 B: L1200xB600mm C: 72 D: M2
A: 굴착용 보호판 B: L1500xB1000mm C: 135 D: M
A: 굴착용 보호판 설치 및 철거:야간 B: L1500xB1000mm C: 135 D: M
A: 시멘트운반 B: 40KG C: 15 D: 대
A: 흄관하차비 B: D450mm C: 1 D: 본
A: 흄관하차비 B: D600mm C: 6 D: 본
A: 흄관하차비 B: D800mm C: 23 D: 본
A: 흄관하차비 B: D1200mm C: 1 D: 본
A: 조립식PC맨홀 하차비 B: 크레인 C: 32 D: Ton
A: 폐콘크리트운반(무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2㎥+D.T4.5Ton C: 2 D: M3
A: 폐콘크리트운반(철근:현장-적치장):야간 B: B.H0.2㎥+D.T4.5Ton C: 1 D: M3
A: 폐기물상차(적치장) B: B.H0.7㎥ C: 3 D: M3
A: B: D:
A: 7) 사급자재 B: C: 1 D: 식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15 D: 포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3 D: M3
A: 쇄석 B: 시내도착도 C: 111 D: M3
A: 잡석 B: 시내도착도 C: 7 D: M3
A: 자갈 B: 시내도착도 C: 1 D: M3
A: 보조기층 B: 시내도착도 C: 3 D: M3
A: 보조기층(순환골재) B: 도착도 C: 2 D: M3
A: 사다리(PE코팅) B: C: 26 D: EA
A: B: D:
A: 2. 공통부대공 B: C: 1 D: 식
A: 중기운반 B: L=5km C: 1 D: 식
A: B: D:
A: Ⅱ. 하수관로 검사비 B: C: 1 D: 식
A: 1. 사전조사 B: D:
A:
CCTV조사및보고서작성 B: 기존 320m 기준 C: 1,510 D: M
A: B: D:
A: 2. 시공검사 B: D:
A:
CCTV조사및보고서작성 B: 신설 520m 기준 C: 2,240 D: M
A:
육안조사및보고서작성 B: 신설 750m 기준 C: 651 D: M
A:
하수관수밀시험 B: D15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25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C: 12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400mm C: 3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450mm C: 18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C: 37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70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C: 26 D: 개소
A:
공기압시험 B: D900mm C: 1 D: 개소
A:
공기압시험 B: D1000mm C: 15 D: 개소
A:
공기압시험 B: D1200mm C: 10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200 C: 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250 C: 3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300 C: 40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400 C: 7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450 C: 7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600 C: 98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700 C: 4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800 C: 74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900 C: 2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1000 C: 32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1200 C: 22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1500 C: 1 D: 개소
A: B: D:
A: 3. 준공검사 B: D:
A:
CCTV조사및보고서작성 B: 신설 520m 기준 C: 112 D: M
A:
육안조사및보고서작성 B: 신설 750m 기준 C: 33 D: M
A:
하수관수밀시험 B: D15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25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40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45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C: 3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700mm C: 1 D: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C: 3 D: 개소
A:
공기압시험 B: D900mm C: 1 D: 개소
A:
공기압시험 B: D1000mm C: 1 D: 개소
A:
공기압시험 B: D1200mm C: 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200 C: 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250 C: 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300 C: 2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400 C: 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450 C: 4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600 C: 6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700 C: 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800 C: 5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900 C: 1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1000 C: 2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1200 C: 3 D: 개소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D1500 C: 1 D: 개소
A: B: D:
A: Ⅲ.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품질관련 문서작성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1 D: 식
A: 그 밖의 비용 B: 품질시험관리활동비 총액의 1% C: 1 D: 식
A: B: D:
A: Ⅳ.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B: D:
A: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B: C: 1 D: 식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300억 미만 C: 1 D: 식
A:
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비 B: C: 1 D: 식
A: 2. 안전점검비 B: D:
A:
안전점검비 B: C: 1 D: 식
A: 3. 피해방지대책 B: D:
A:
3.1 주간공사 B: D:
A:
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2면 기준 C: 6,579 D: M
A:
윙카호스설치및철거 B: 2면 기준 C: 6,579 D: M
A: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B: 2인 1조 C: 228 D: 일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A:
공사종합안내 표지판 B: C: 1 D: 개소
A:
공사안내 표지판 B: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 B: C: 1 D: 개소
A:
3.2 야간공사 B: D:
A:
안전휀스설치및철거:야간 B: 2면 기준 C: 154 D: M
A:
윙카호스설치및철거:야간 B: 2면 기준 C: 154 D: M
A: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야간 B: 1인+로봇신호수 C: 4 D: 일
A: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야간 B: 2인 1조 C: 1 D: 일
A:
교통정리원 보험료:야간 B: 인건비의 20% C: 1 D: 식
A:
공사종합안내 표지판 B: C: 1 D: 개소
A:
공사안내 표지판 B: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 B: C: 1 D: 개소
A: B: D:
A: Ⅴ. 관급자재 관리비 B: C: 1 D: 식
A: 관급자재 관리비 B: 24개월 C: 1 D: sum
A: B: D:
A: Ⅵ. 부지임대료 B: C: 1 D: 식
A: 사무실 임대료 B: 구로구 (24개월) C: 410 D: ㎡
A: 가설창고 (3.0×9.0) B: 콘테이너 C: 1 D: 식
A: 중간집하장 임대료 B: 구로구 (24개월) C: 100 D: ㎡
A: B: D:
A: Ⅶ.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1 D: 식
A: 시공상세도작성 B: 간단 C: 97 D: 매
A: 시공상세도작성 B: 보통 C: 35 D: 매
A: 시공상세도작성 B: 복잡 C: 8 D: 매
A: B: D:
A: Ⅷ. 관리청포장복구비 및 감독업무비 B: C: 1 D: 식
A: 아스팔트콘크리트, 주간, 관리청복구 B: 직간접 복구비,차선도색비, 감독업무비 C: 1 D: 식
A: 보도(콘크리트가공블럭), 주간, 관리청복구 B: 직간접 복구비, 감독업무비 C: 1 D: 식
A: 아스팔트콘크리트, 야간, 관리청복구 B: 직간접 복구비,차선도색비, 감독업무비 C: 1 D: 식
A: 보도(콘크리트가공블럭), 야간, 관리청복구 B: 직간접 복구비, 감독업무비 C: 1 D: 식
A: 아스팔트콘크리트, 주간, 원인자복구 B: 감독업무비 C: 1 D: 식
A: 콘크리트, 주간, 원인자복구 B: 감독업무비 C: 1 D: 식
A: 보도(콘크리트가공블럭), 주간, 원인자복구 B: 감독업무비 C: 1 D: 식
A: B: D:
A: Ⅸ. 관급자재 B: C: 1 D: 식
A:
레미콘 B: 25-18-80:VAT포함 C: 20 D: ㎥
A:
레미콘 B: 25-21-80:VAT포함 C: 64 D: ㎥
A: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B: WC-2(#78) C: 776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B: BB-2(#467) C: 219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B: BB-2(#467)-순환골재 C: 993 D: Ton
A:
보도용블록 B: T=60mm C: 793 D: M2
A:
내충격PVC하수관(직관) B: D100mmx6.0 C: 2 D: 본
A:
내충격PVC하수관(직관) B: D200mmx6.0 C: 14 D: 본
A:
내충격PVC관(소켓) B: D100mm C: 4 D: EA
A:
내충격PVC관(소켓) B: D200mm C: 53 D: EA
A:
내충격PVC관(곡관) B: D200mmx45° C: 53 D: EA
A:
PVC이중벽관(직관) B: D250mmx6.0m C: 2 D: 본
A:
PVC이중벽관(직관) B: D300mmx6.0m C: 257 D: 본
A:
PVC이중벽관(직관) B: D400mmx6.0m C: 6 D: 본
A:
PVC이중벽관(직관) B: D450mmx6.0m C: 30 D: 본
A:
PVC이중벽관(소켓) B: D250mm C: 2 D: EA
A:
PVC이중벽관(소켓) B: D300mm C: 100 D: EA
A:
PVC이중벽관(소켓) B: D400mm C: 6 D: EA
A:
PVC이중벽관(소켓) B: D450mm C: 29 D: EA
A:
PVC이중벽관(고무링) B: D250mm C: 4 D: EA
A:
PVC이중벽관(고무링) B: D300mm C: 332 D: EA
A:
PVC이중벽관(고무링) B: D400mm C: 12 D: EA
A:
PVC이중벽관(고무링) B: D450mm C: 58 D: EA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300mmx2.5m C: 30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400mmx2.5m C: 1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450mmx2.5m C: 88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600mmx2.5m C: 170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700mmx2.5m C: 21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800mmx2.5m C: 149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900mmx2.5m C: 1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1000mmx2.5m C: 84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 B: D1200mmx2.5m C: 32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 B: Ø300×2500mm C: 3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 B: Ø450×2500mm C: 80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 B: Ø600×2500mm C: 214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 B: Ø800×2500mm C: 152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 B: Ø900×2500mm C: 4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 B: Ø1000×2500mm C: 50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 B: Ø1200×2500mm C: 113 D: 본
A:
레진콘크리트관-고무링 B: Ø300 C: 3 D: 개
A:
레진콘크리트관-고무링 B: Ø450 C: 80 D: 개
A:
레진콘크리트관-고무링 B: Ø600 C: 214 D: 개
A:
레진콘크리트관-고무링 B: Ø800 C: 152 D: 개
A:
레진콘크리트관-고무링 B: Ø900 C: 4 D: 개
A:
레진콘크리트관-고무링 B: Ø1000 C: 50 D: 개
A:
레진콘크리트관-고무링 B: Ø1200 C: 113 D: 개
A:
하수연결단지관 B: 200MM:VAT포함 C: 53 D: 개
A:
하수연결단지관 B: 300MM:VAT포함 C: 66 D: 개
A:
수밀밴드(관접합용) B: D300mm C: 7 D: EA
A:
수밀밴드(관접합용) B: D450mm C: 11 D: EA
A:
수밀밴드(관접합용) B: D600mm C: 8 D: EA
A:
수밀밴드(관접합용) B: D700mm C: 3 D: EA
A:
수밀밴드(관접합용) B: D800mm C: 10 D: EA
A:
하수이음관 B: D300mm C: 7 D: EA
A:
하수이음관 B: D450mm C: 11 D: EA
A:
하수이음관 B: D600mm C: 8 D: EA
A:
하수이음관 B: D700mm C: 3 D: EA
A:
하수이음관 B: D800mm C: 10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하부구체(B700) C: 24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하부구체(B1200) C: 48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연직구체(H500) C: 13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연직구체(H1000) C: 18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상부구체(S200) C: 21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상부구체(S300) C: 9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상부구체(S400) C: 17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상부구체(S500) C: 16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1호) B: 상부구체(S600) C: 9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하부구체(B800) C: 17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하부구체(B1200) C: 25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연직구체(H250) C: 5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연직구체(H500) C: 19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연직구체(H750) C: 3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연직구체(H1000) C: 14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상부구체(S200) C: 21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상부구체(S550) C: 21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3호) B: 하부구체(B1000) C: 7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3호) B: 하부구체(B1500) C: 17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3호) B: 연직구체(H250) C: 10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3호) B: 연직구체(H750) C: 7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3호) B: 연직구체(H1000) C: 6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3호) B: 상부구체(S200) C: 15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3호) B: 상부구체(S550) C: 9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4호) B: 하부구체(B1000) C: 6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4호) B: 하부구체(B1500) C: 9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4호) B: 연직구체(H250) C: 8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4호) B: 연직구체(H500) C: 1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4호) B: 연직구체(H750) C: 2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4호) B: 연직구체(H1000) C: 5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4호) B: 상부구체(S250) C: 15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5호) B: 하부구체(B1500) C: 1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5호) B: 연직구체(H1000) C: 1 D: EA
A:
조립식PC맨홀(원형5호) B: 상부구체(S250) C: 1 D: EA
A:
조립식PC맨홀(1200x1200) B: 하부구체(B1000) C: 2 D: EA
A:
조립식PC맨홀(1200x1200) B: 연직구체(H500) C: 1 D: EA
A:
조립식PC맨홀(1200x1200) B: 상부구체(S250) C: 2 D: EA
A:
조립식PC맨홀(1500x2000) B: 하부구체(B1000) C: 1 D: EA
A:
조립식PC맨홀(1500x2000) B: 상부구체(S250) C: 1 D: EA
A:
조립식PC맨홀(고무링) B: Φ20mm C: 5 D: EA
A:
조립식PC맨홀(고무링) B: 1호(Φ900mm) C: 103 D: EA
A:
조립식PC맨홀(고무링) B: 3호(Φ1500mm) C: 83 D: EA
A:
조립식PC맨홀(고무링) B: 2호(Φ1200mm) C: 47 D: EA
A:
조립식PC맨홀(고무링) B: 4호(Φ1800mm) C: 31 D: EA
A:
조립식PC맨홀(연결볼트) B: Φ13×150mm C: 1,080 D: EA
A:
조립식PC맨홀(아이볼트) B: Φ24×50mm C: 628 D: EA
A:
조립식PC맨홀(접합제) B: 25kg/포 C: 304 D: 포
A:
철근콘크리트배수로관 B: 400×400×2000 C: 48 D: 본
A:
스틸그레이팅(우수받이) B: 400*500(50T) C: 64 D: EA
A:
스틸그레이팅 받침 B: 400*500 C: 64 D: EA
A:
스틸그레이팅 B: 500*1000(50T) C: 88 D: EA
A:
중하중그레이팅 B: 500*1000 C: 8 D: EA
A:
스틸그레이팅 받침 B: 500*1000 C: 96 D: EA
A:
맨홀뚜껑(오수, 차도용) B: Φ648mm C: 7 D: 조
A:
맨홀뚜껑(오수, 보도용) B: 800x800x60mm C: 12 D: 조
A:
맨홀뚜껑(우수, 차도용) B: Φ648mm C: 94 D: 조
A:
맨홀뚜껑(우수, 보도용) B: 800x800x60mm C: 44 D: 조
A:
보차도경계석 B: 200×250×1000mm C: 469 D: EA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190 D: M2
A:
미끄럼방지포장,스템프 B: T=3mm C: 35 D: M2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시트: 원가계산제비율26. 1. 1.]
B: ※ 적용시기 : 2026. 01. 0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5 AF: 16.2 AI: 16.5 AL: 5.2 AO: 4.6 AR: 5.2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6.7 AF: 16.3 AI: 16.7 AL: 5.3 AO: 4.7 AR: 5.3
M: 13~36개월 (1095일) AC: 16.8 AF: 16.5 AI: 16.8 AL: 5.6 AO: 5.0 AR: 5.6 BZ: 토목공사(토건) CI: \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7 AF: 17.4 AI: 17.7 AL: 6.1 AO: 5.6 AR: 6.1 AU: 5억 -
30억 미만 BL: 6.5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2 AF: 15.9 AI: 16.2 AL: 5.3 AO: 4.7 AR: 5.3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0 AI: 16.4 AL: 5.4 AO: 4.8 AR: 5.4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M: 13~36개월 (1095일) AC: 16.5 AF: 16.2 AI: 16.5 AL: 5.7 AO: 5.1 AR: 5.7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1 AI: 17.5 AL: 6.3 AO: 5.7 AR: 6.3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3 AF: 15.9 AI: 16.3 AL: 5.7 AO: 5.2 AR: 5.7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CN: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E: 0.32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1 AI: 16.4 AL: 5.8 AO: 5.3 AR: 5.8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6.6 AF: 16.2 AI: 16.6 AL: 6.1 AO: 5.6 AR: 6.1 CN: 철근콘크리트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2 AI: 17.5 AL: 6.7 AO: 6.2 AR: 6.7 EB: 토목공사 ES: 2.60
BZ: 조경공사 CI: 0.18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4 AI: 15.7 AL: 6.0 AO: 5.5 AR: 6.0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5.9 AF: 15.5 AI: 15.9 AL: 6.1 AO: 5.6 AR: 6.1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4 AO: 5.9 AR: 6.4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CN: 철강재설치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0 AO: 6.4 AR: 7.0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3 AI: 15.7 AL: 6.1 AO: 5.5 AR: 6.1 CN: 그 외 DE: 0.1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5.8 AF: 15.5 AI: 15.8 AL: 6.2 AO: 5.7 AR: 6.2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5 AO: 6.0 AR: 6.5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1 AO: 6.5 AR: 7.1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B: [고용보험료]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Z: 항만 BU: 0.8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댐 BU: 1.1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Z: 주택(신축) BU: 0.3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Z: [퇴직공제부금비]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직노) x 2.3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2024.9.19.)
BZ: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시공상세도작성비]
A: ○ 시 공 상 세 도 작 성 비
B: 1. 시공상세도작성요율(요율산정참고) F: #REF! H: 억원
F: #REF! H: 억원 I: (VAT포함)
B:
- 단 순
: F: #REF! H: %
B:
- 보 통
: F: #REF! H: %
B:
- 복 잡
: F: #REF! H: %
B: 2. 시공상세도작성비 산출
B: 시공상세도작성비 = ∑(시설물난이도별 공사비 ×시설물난이도별 요율)
B: 난이도별 공사비율은 가로와 같이 가정하고 사후정산한다. F: (단순: G: 70% H: ,보통: I: 20% J: ,복잡: K: 10% L: )
B: - 단 순
= 공사비 ×요율 = E: #REF! F: 백만원 × G: #REF! H: % K: = L: #REF! M: 원
B: - 보 통
= 공사비 ×요율 = E: #REF! F: 백만원 × G: #REF! H: % K: = L: #REF! M: 원
B: - 복 잡
= 공사비 ×요율 = E: #REF! F: 백만원 × G: #REF! H: % K: = L: #REF! M: 원
B: - 계 E: #REF! F: 백만원 K: = L: #REF! M: 원
B: 3. 시공상세도 매수산정
B: - 단 순
= 작성비 ÷ 매당 단가 =
E: #REF! F: 원 ÷ G: 179,053 I: 원 K: = L: #REF! M: 매
B: - 보 통
= 작성비 ÷ 매당 단가 =
E: #REF! F: 원 ÷ G: 275,408 I: 원 K: = L: #REF! M: 매
B: - 복 잡
= 작성비 ÷ 매당 단가 =
E: #REF! F: 원 ÷ G: 419,617 I: 원 K: = L: #REF! M: 매
B: - 계 K: = L: #REF! M: 매
[시트: 작성요율]
A: 시공상세도 작성요율 산출 K: 총원가-시공상세도작성비 L: 관급자재대
B: 1 . 공사비 K: #REF! L: #REF!
G: = H: #REF! I: 억원
B: 2 . 적용대상 공사비 : 추정공사비 ÷ 부가가치세
D: #REF! E: 백만원
÷ F: 1.1 G: = H: #REF! I: 억원
B: 3. 시공상세도 적용요율
B:
요율
공사비 C: 업 무 별 요 율(%)
C: 단순 D: 보통 E: 복잡 F: 계
B: 50억원 이하 C: 0.62 D: 0.69 E: 0.76
B: 100억원 이하 C: 0.54 D: 0.60 E: 0.66
B: ㅇ 직선보간법
B: 구 분 C: 공사비(억원) E: 적용요율(%) G: 비
고
B: 단순 C: x2 D: 50 E: y1 F: 0.620
C: x1 D: 100 E: y2 F: 0.540
C: x D: #REF! E: Y F: #REF!
B: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B: Y = y1- C: {(x-x2)×(y1-y2)} E: = F: #REF! G: %
C: (x1-x2)
B: ㅇ 직선보간법
B: 구 분 C: 공사비(억원) E: 적용요율(%) G: 비
고
B: 보통 C: x2 D: 50 E: y1 F: 0.690
C: x1 D: 100 E: y2 F: 0.600
C: x D: #REF! E: Y F: #REF!
B: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B: Y = y1- C: {(x-x2)×(y1-y2)} E: = F: #REF! G: %
C: (x1-x2)
B: ㅇ 직선보간법
B: 구 분 C: 공사비(억원) E: 적용요율(%) G: 비
고
B: 복잡 C: x2 D: 50 E: y1 F: 0.760
C: x1 D: 100 E: y2 F: 0.660
C: x D: #REF! E: Y F: #REF!
B: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B: Y = y1- C: {(x-x2)×(y1-y2)} E: = F: #REF! G: %
C: (x1-x2)
[시트: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별표 4]
A:
요율
공사비 B: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B: 단순 C: 보통 D: 복잡
A: 1억원 이하 B: 1.31 C: 1.46 D: 1.61
A: 2억원 이하 B: 1.15 C: 1.28 D: 1.41
A: 3억원 이하 B: 1.06 C: 1.18 D: 1.30
A: 5억원 이하 B: 0.96 C: 1.07 D: 1.18
A: 10억원 이하 B: 0.85 C: 0.94 D: 1.03
A: 20억원 이하 B: 0.74 C: 0.82 D: 0.90
A: 30억원 이하 B: 0.68 C: 0.76 D: 0.84
A: 50억원 이하 B: 0.62 C: 0.69 D: 0.76
A: 100억원 이하 B: 0.54 C: 0.60 D: 0.66
A: 200억원 이하 B: 0.48 C: 0.53 D: 0.58
A: 300억원 이하 B: 0.44 C: 0.49 D: 0.54
A: 500억원 이하 B: 0.40 C: 0.44 D: 0.48
A: 1,000억원 이하 B: 0.35 C: 0.39 D: 0.43
A: 2,000억원 이하 B: 0.31 C: 0.34 D: 0.37
A: 3,000억원 이하 B: 0.28 C: 0.31 D: 0.34
A: 5,000억원 이하 B: 0.25 C: 0.28 D: 0.31
A: 5,000억원 초과 B: 단순공종요율
B: = 45.5465 × (공사비)-0.1924
B: 보통공종요율
B: = 50.6135 × (공사비)-0.1924
B: 복잡공종요율
B: = 55.6734 × (공사비)-0.1924
A: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시트: 시공상세도1장당단가산출근거]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별표 5]
A: 작성 난이도 B: 1장당 단가 산출근거
A: 단 순 B: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A: 보 통 B: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A: 복 잡 B: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A: - 노임단가
A: 분 야 B: 등급 및 종목 K: 노임단가 T: 기준 AC: 비고
A: 건설
기술자 B: 고급기술자 K: 310,884 T: 2026 AC: 상반기
B: 중급기술자 K: 295,138 T: 2026 AC: 상반기
B: 초급기술자 K: 235,459 T: 2026 AC: 상반기
B: 중급숙련기술자 K: 250,087 T: 2026 AC: 상반기
A: - 1장당단가
A: 단순 B: = C: {( D: 0.24 F: × G: 235,459 K: ) L: + M: ( N: 0.49 P: × Q: 250,087 U: )} AF: = AG: 179,053 AI: 원
A: 보통 B: = C: {( D: 0.34 F: × G: 295,138 K: ) L: + M: ( N: 0.70 P: × Q: 250,087 U: )} AF: = AG: 275,408 AI: 원
A: 복잡 B: = C: {( D: 0.20 F: × G: 310,884 K: ) L: + M: ( N: 0.44 P: × Q: 295,138 U: ) V: + W: ( X: 0.91 Z: × AA: 250,087 AE: )} AF: = AG: 419,617 AI: 원
=====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약서.hwpx =====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약서
본 사는 양천구청에서 발주한「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전 모든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필히 착용
○ 본 공사의 관리감독자 및 모든 근로자는 양천구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여 질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건설 대표이사
○○○ (인)
㈜○○건설 현장대리인 ○○○ (인) ㈜○○건설 안전관리자 ○○○ (인) 양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