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9712]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기식출입문장치 장기사용부품 제조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889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1: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전자수의견적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전자수의견적공고문.pdf =====
서울교통공사 공고 제202601261-00호

물품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총액견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 실적 및 지역제한(서울, 경기도)]
건

명 납품기한 기초금액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기식출입문장치 계약일로부터 45일 장기사용부품 제조구매 설치 (분할납품 불가)

금86,780,22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등 : 첨부파일 및 명세서 참조
나.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규격서 주소 참조)
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검수 시 보험료 납부여부(납입확인서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812,820원 금1,073,963원 금106,804원 비고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정산을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468,021원

※ 견적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의 규격 및 수량, 제출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01:00 ~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견적서 제출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T.02-6311-3524, 김종범)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은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견적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 시 성립
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거나 직접 또는 E-mail([email protected])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2022001(전동차용출입문장치를
) 입찰참가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30,000,000원 이상 철도차량 전기식
출입문 부품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견적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공공기관 : 납품실적증명서
2) 공공기관 이외 : 납품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명 계약건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견적서 제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
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실적일 경우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실적 입증책임은 견적서 제출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외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
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19.(월)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김종범)에게 유선(02-6311-3524)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
격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 7. 1)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
자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
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 대출
다.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대하여 반드시 취급은행에 사전확인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마.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5)

11.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방법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나.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다.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견적 제출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에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 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유찰된 경우 견적제출 재안내 여부를 확인하고, 재공고된 일시에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개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행안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납품에 관한 사항도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자.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호에 의거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정보공개사전동의서 제출 시 우리공사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망을 통하여 국세·지방세 납세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안)'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고
카.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타. 공고의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납품장소별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 등은 담당자
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문의 : 천왕차량사업소 김종범 T.02-6311-3524
  • 견적서 제출(계약)관련 문의 : 계약처 이동훈 T.02-6311-9247
  • 전자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붙임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재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인) <별표1>

===== 2. 물품명세서(공고).xlsx =====

[시트: 발주명세서]
A: 발 주 명 세 서
A: ▣ 부 서 명 : 천왕차량사업소
A: 연번 B: 품명 및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원) F: 산출금액 G: 비고
A: 1 B: 7호선 3차분 전기식출입문 장기사용부품 제조 구매설치 C: 식 D: 1
A: 합
계(부가세 포함)
A: 1. 납품장소: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광남로 54
A: 2. 관련문의: 서울교통공사 천왕차량사업소 검수팀 김종범 차장(Tel: 02-6311-3524)

[시트: 보험료 사후정산]
A: 국민연금보험료 B: 1,073,963
A: 건강보험료 B: 812,82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06,804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468,021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zip =====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1. 물품제조규격서-모토커플링.hwp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25016

품
명

: 모터커플링 영문품명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물품표준규격서 및 물품표준(잠정)규격서가 없는 물품의 일반적 사항을 정의합니다.

1 모터 커플링(모터커플링 벨트) 비고 명 칭 모터 커플링 벨트 규격(사양) 외경: ф46.8mm / 길이: 40mm 용 도

모터와 스핀들 사이에 조립되어 모터 구동력을 스핀들에 전달

사 진 도 면 비 고 2 적용자료 2.1 관련문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비지침서 등 3 필요조건

1) 본 계약물품은 제시 도면, 현품, 위의 2항 적용자료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물품별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완성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물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5) 계약 물품의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도면, 계약 규격, 현품 또는 현장 설명의 내용과 동품, 동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균열, 홈, 녹, 오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 검사

서울교통공사 제시도면 및 현품에 의거 검사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4.2.2 시험의 방법

필요시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발췌하여 해당 기기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 수준 4.3.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녹, 오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4.3.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발주분을 1롯트로 각 10개를 검사하여 자체양식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4.3.3 성능시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품목별 1개를 임의 채취, 해당기기 Ass'y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4.4 결점 및 불량 분류

상기와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5 하자보증

5.1 상기 물품은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이종품이 발견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물품을 재공급 하여야 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도 최종 납품 시 성능,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2 표시

[붙임]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7.1 이 물품은 제시도면, 규격서 및 현품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를 준용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전 또는 제조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7.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7.7 물품의 제조시 반드시 도면, 규격,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예시)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2. 물품제조규격서-캠팔로워베어링.hwp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31133

품
명

: 캠팔로워 베어링 영문품명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물품표준규격서 및 물품표준(잠정)규격서가 없는 물품의 일반적 사항을 정의합니다.

캠팔로워 베어링 비고 명 칭 캠팔로워베어링 규격(사양)

Type: No 10 / 우레탄 외경 22mm

용 도

좌․우 스핀들너트 어셈블리에 취부되어 도어의 잠김․해방

사 진 도 면 비 고 2 적용자료 2.1 관련문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비지침서 등 3 필요조건

1) 본 계약물품은 제시 도면, 현품, 위의 2항 적용자료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물품별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완성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물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5) 계약 물품의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도면, 계약 규격, 현품 또는 현장 설명의 내용과 동품, 동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균열, 홈, 녹, 오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 검사

서울교통공사 제시도면 및 현품에 의거 검사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4.2.2 시험의 방법

필요시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발췌하여 해당 기기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 수준 4.3.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녹, 오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4.3.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발주분을 1롯트로 각 10개를 검사하여 자체양식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4.3.3 성능시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품목별 1개를 임의 채취, 해당기기 Ass'y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4.4 결점 및 불량 분류

상기와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5 하자보증

5.1 상기 물품은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이종품이 발견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물품을 재공급 하여야 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도 최종 납품 시 성능,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2 표시

[붙임]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7.1 이 물품은 제시도면, 규격서 및 현품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를 준용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전 또는 제조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7.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7.7 물품의 제조시 반드시 도면, 규격,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예시)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3. 물품제조규격서-보우덴케이블.hwp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31137,231138

품
명

: 보우덴 케이블 영문품명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물품표준규격서 및 물품표준(잠정)규격서가 없는 물품의 일반적 사항을 정의합니다.

보우덴 케이블 비고 명 칭 보우덴 케이블 규격(사양) 재 질: STS304 끝 단: ф8mm 외 경: ф1.2mm 길 이: 2154mm / 2366mm 용 도 내부 비상핸들 조작시 당김력 전달 사 진 도 면 비 고 2 적용자료 2.1 관련문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비지침서 등 3 필요조건

1) 본 계약물품은 제시 도면, 현품, 위의 2항 적용자료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물품별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완성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물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5) 계약 물품의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도면, 계약 규격, 현품 또는 현장 설명의 내용과 동품, 동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균열, 홈, 녹, 오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 검사

서울교통공사 제시도면 및 현품에 의거 검사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4.2.2 시험의 방법

필요시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발췌하여 해당 기기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 수준 4.3.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녹, 오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4.3.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발주분을 1롯트로 각 10개를 검사하여 자체양식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4.3.3 성능시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품목별 1개를 임의 채취, 해당기기 Ass'y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4.4 결점 및 불량 분류

상기와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5 하자보증

5.1 상기 물품은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이종품이 발견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물품을 재공급 하여야 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도 최종 납품 시 성능,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2 표시

[붙임]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7.1 이 물품은 제시도면, 규격서 및 현품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를 준용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전 또는 제조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7.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7.7 물품의 제조시 반드시 도면, 규격,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예시)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4. 물품제조규격서-센터커플링.hwp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품
명

: 센터커플링 영문품명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물품표준규격서 및 물품표준(잠정)규격서가 없는 물품의 일반적 사항을 정의합니다.

센터커플링 비고 명 칭 센터커플링 규격(사양)

재 질: A6063 / 외 경: 54mm / 길 이: 41mm

적용 정병류: M5 렌지볼트, M5 스프링와셔, M5 평와셔, M5무드볼트(렌지)

용 도 좌․우측 스핀들을 기계적으로 연결(고정) 사 진 센터커플링 현품 도 면 개선품(체결력 향상) 개선품(체결력 추가 향상) 센터커플링 현품 센터커플링 개선품(예시) 비 고

※ 센터 커플링은 현품의 문제점(좌측 스핀들 슬립 현상)을 파악하여 현품 대비 체결력이 충분히 개선된 제품으로 설계, 제작하여 교체요함

  • 센터커플링 개선품은 좌측 스핀들 슬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제품에 대비한 체결력 향상(슬립 방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제출(기술 검토서 및 도면, 샘플 2개)
  •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현차에 적용하여 개선된 체결력에 대한 성능의 검증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교체

2 적용자료 2.1 관련문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비지침서 등 3 필요조건

1) 본 계약물품은 제시 도면, 현품, 위의 2항 적용자료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물품별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완성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물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5) 계약 물품의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도면, 계약 규격, 현품 또는 현장 설명의 내용과 동품, 동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균열, 홈, 녹, 오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 검사

서울교통공사 제시도면 및 현품에 의거 검사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4.2.2 시험의 방법

필요시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발췌하여 해당 기기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 수준 4.3.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녹, 오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4.3.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발주분을 1롯트로 각 10개를 검사하여 자체양식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4.3.3 성능시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품목별 1개를 임의 채취, 해당기기 Ass'y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4.4 결점 및 불량 분류

상기와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5 하자보증

5.1 상기 물품은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이종품이 발견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물품을 재공급 하여야 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도 최종 납품 시 성능,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2 표시

[붙임]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7.1 이 물품은 제시도면, 규격서 및 현품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를 준용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전 또는 제조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7.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7.7 물품의 제조시 반드시 도면, 규격,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예시)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5. 물품제조규격서-댐퍼스프링.hwp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30452,230453

품
명

: 댐퍼스프링(좌,우) 영문품명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물품표준규격서 및 물품표준(잠정)규격서가 없는 물품의 일반적 사항을 정의합니다.

댐퍼 스프링(좌, 우) 비고 명 칭 댐퍼 스프링(좌, 우) 규격(사양) 재 질: STS304 외 경: ф1.5mm 유효감김수: 3 스프링 외경: ф30mm 용 도

스핀들 너트 어셈블리에 조립되어 동작 시 소음 감소

사 진 도 면 비 고 2 적용자료 2.1 관련문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비지침서 등 3 필요조건

1) 본 계약물품은 제시 도면, 현품, 위의 2항 적용자료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물품별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완성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물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5) 계약 물품의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도면, 계약 규격, 현품 또는 현장 설명의 내용과 동품, 동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균열, 홈, 녹, 오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 검사

서울교통공사 제시도면 및 현품에 의거 검사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4.2.2 시험의 방법

필요시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발췌하여 해당 기기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 수준 4.3.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녹, 오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4.3.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발주분을 1롯트로 각 10개를 검사하여 자체양식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4.3.3 성능시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품목별 1개를 임의 채취, 해당기기 Ass'y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4.4 결점 및 불량 분류

상기와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5 하자보증

5.1 상기 물품은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이종품이 발견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물품을 재공급 하여야 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도 최종 납품 시 성능,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2 표시

[붙임]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7.1 이 물품은 제시도면, 규격서 및 현품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를 준용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전 또는 제조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7.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7.7 물품의 제조시 반드시 도면, 규격,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예시)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6. 물품제조규격서-스냅링.hwp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27128,115700

품
명

: 스냅링(No28,구멍용/No26,축용) 영문품명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물품표준규격서 및 물품표준(잠정)규격서가 없는 물품의 일반적 사항을 정의합니다.

스냅링 비고 명 칭 스냅링 규격(사양) C 링(구멍용): No28 C 링(축 용): No26 용 도 부품 이탈 방지 사 진 도 면 비 고 2 적용자료 2.1 관련문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비지침서 등 3 필요조건

1) 본 계약물품은 제시 도면, 현품, 위의 2항 적용자료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물품별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완성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물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5) 계약 물품의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도면, 계약 규격, 현품 또는 현장 설명의 내용과 동품, 동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균열, 홈, 녹, 오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 검사

서울교통공사 제시도면 및 현품에 의거 검사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4.2.2 시험의 방법

필요시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발췌하여 해당 기기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 수준 4.3.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녹, 오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4.3.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발주분을 1롯트로 각 10개를 검사하여 자체양식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4.3.3 성능시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품목별 1개를 임의 채취, 해당기기 Ass'y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4.4 결점 및 불량 분류

상기와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5 하자보증

5.1 상기 물품은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이종품이 발견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물품을 재공급 하여야 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도 최종 납품 시 성능,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2 표시

[붙임]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7.1 이 물품은 제시도면, 규격서 및 현품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를 준용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전 또는 제조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7.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7.7 물품의 제조시 반드시 도면, 규격,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예시)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7. 물품제조규격서-스핀들너트.hwp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31135,231136

품
명

: 스핀들너트(좌,우) 영문품명 : 물품(잠정)제조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물품표준규격서 및 물품표준(잠정)규격서가 없는 물품의 일반적 사항을 정의합니다.

스핀들 너트(좌, 우) 비고 명 칭 스핀들 너트(좌, 우) 규격(사양) 재 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외 경: Ф50mm 길 이: 68mm 용 도 스핀들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전환 사 진 도 면 비 고 2 적용자료 2.1 관련문서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비지침서 등 3 필요조건

1) 본 계약물품은 제시 도면, 현품, 위의 2항 적용자료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물품별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완성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물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5) 계약 물품의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도면, 계약 규격, 현품 또는 현장 설명의 내용과 동품, 동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균열, 홈, 녹, 오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 검사

서울교통공사 제시도면 및 현품에 의거 검사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4.2.2 시험의 방법

필요시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발췌하여 해당 기기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 수준 4.3.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녹, 오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4.3.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발주분을 1롯트로 각 10개를 검사하여 자체양식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4.3.3 성능시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품목별 1개를 임의 채취, 해당기기 Ass'y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4.4 결점 및 불량 분류

상기와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5 하자보증

5.1 상기 물품은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이종품이 발견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물품을 재공급 하여야 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도 최종 납품 시 성능,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2 표시

[붙임]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7.1 이 물품은 제시도면, 규격서 및 현품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를 준용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전 또는 제조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 검교정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명의로 접수하고 그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7.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7.7 물품의 제조시 반드시 도면, 규격,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예시)

===== 3.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과업내용서.pdf =====

  •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 전기식 출입문 장치 -

장기사용부품 제조 구매설치 과업내용서 2026. 9. 천왕차량사업소 제1장 과업내용서(일반) 목 차

제1조 목적 ··································································································································· 3
1.1 적용범위 ························································································································ 3
1.2 대상 및 교체 범위 ······································································································· 3
제2조 일반규격 ···························································································································· 4
2.1 해석 및 설명 ·················································································································· 4
2.2 계약자의 책무 및 책무 ································································································· 4
2.3 규격변경 및 대안제출 ··································································································· 6
2.4 도면승인 ·························································································································· 6
2.5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 6
2.6 손해배상책임 ·················································································································· 7
2.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 7
2.8 관련법령 준수 ················································································································ 9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10
3.1 하자보증 ······················································································································· 11
3.2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 11
3.3 허가 및 수속
3.4 교육훈련 ······················································································································· 12

제2장 과업내용서(기술)

제1조 적용범위 및 규격 ············································································································ 13
1.1 적용범위 ······················································································································· 13
1.2 적용규격 및 문서 ········································································································ 13
제2조 출입문 개요 및 필요 조건 ····························································································· 13
2.1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 전기식 출입문 개요 ········································· 13
2.2 필요 조건 ····················································································································· 14
제3조 교체 부품 성능 및 제원 ································································································· 16
3.1 모터 커플링 ················································································································· 16
3.2 행거 롤러 ····················································································································· 16
3.3 센터 커플링 ················································································································· 17
3.4 스냅링 ··························································································································· 17
3.5 리턴 스프링 ················································································································· 17
3.6 댐퍼 스프링 ················································································································· 18
3.7 보우덴 케이블 ·············································································································· 19
3.8 리미트 스위치 ············································································································ 20
3.9 캠팔로워 베어링 ·········································································································· 20
3.10 스핀들 너트 ··············································································································· 21
제4조 검사 및 시험 ···················································································································· 22
4.1 검사 및 시험 ··············································································································· 22
제5조 안전관리 ··························································································································· 23
5.1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 23
5.2 위험성 평가시행 및 절차 ··························································································· 24

제 1 장 과업내용서(일반)
1. 목적
본 사양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에서 7호선 3차분(다원56칸) 전동
차(이하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동차 전기식 출입문장치 부품 제조구매설치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부서”라 합니다.)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
차 전기식 출입문 장치의 부품을 제조 구매설치 등에 적용합니다.

1.2. 대상 및 교체 범위
1.2.1. 대상차량: 서울교통공사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764편성)
1.2.2. 교체 부품 및 수량
1.2.3. 본 교체작업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로 합니다.
수량

No. 품명 1 모터 커플링(벨트) 64개 (6개) 2 행거 롤러 640개 (64개) 3 센터 커플링 64개 (6개) 4 스냅링 구멍용 192개 (19개) 축용 128개 (13개) 좌 64개 (6개) 우 64개 (6개) 좌 64개 (6개) 우 64개 (6개) 내부 64개 (6개) 내부 32개 (3개) 1편성(8칸) 비고(예비품) 5 리턴 스프링 6 댐퍼 스프링 7 보우덴 케이블 8 리미트 스위치 128개 (13개) 9 캠팔로워 베어링 128개 (13개) 10 스핀들 너트 좌 64개 (6개) 우 64개 (6개) - 3 -

1.2.4. 계약 상대자는 모든 부품을 제조완제품과 순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8번 품목은 외자품으로 원제작사에서 제작된 순정품이어야 합니다.
1.2.5. 순정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의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6. 설치장소: 서울교통공사 천왕차량사업소
1.2.7. 교체 부품 및 수량은 1.2.2.항에 따른다.

2. 일반규격
2.1. 해석 및 설명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에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 후 본 과업을 수행함
에 있어 규격서에 필요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
의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책무
2.2.1. 계약상대자는 전기식 출입문장치 부품 제조 구매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
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
완하여야 합니다.
2.2.2. 부품을 교체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파손 또는 기능에 문제가 있
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2.2.3. 본 규격서에 의한 승인, 교체,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
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부서의 귀책 사유 시 계약상대자
의 책임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2.2.4.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공급, 교체, 검사 시 전동차 및 지상 설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필
요한 부품의 확보 및 작업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작업 기간 최소화 및 인적
오류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2.5. 부품은 외관이 미려하여야 하며, 설치 작업 시 전동차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
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

2.2.6. 부품의 공급, 교환, 검사, 운용 시 전동차의 각종 장치에 장애를 받거나 영
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2.7. 계약상대자는 교체작업 시 전동차 기기에 손상 또는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기 손상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2.8.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전동차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
구의 책무가 있으며, 또한 전동차 중대장애 발생 시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9.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정한 의무를 위

게 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떠

2.2.10.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입수된 어

게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 료 한 자 나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표
포

2.2.11.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공급, 교체, 공정

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
작업에

• 착 의 내용을 착 등이 명시된 수계를 계약 체결 함하여 제출 및 승인을 득 한 후 수하여야 합니다.

부품의 공급, 교체, 검사, 시험, 납품(설치) 등 종합적인 사업관리 및 수

획 현

  • / 질
  • 타

행계

및

하자 품
기

장대리인 설정계 획 보증계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료 까 2.2.12.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완 시 음 지 다 료 포 의 자 가 함된

USB 레 메
플

시

모리 10개를 발주부서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타

교체 절차서 진첩 작업공정 사

검사 및 시험성적서
기

료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자 2.2.13. 철거 부품의 처리 •

교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품은 재사용품과 불용품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5 -

• 세

설치작업 중 재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철거되는 기기 및 부품은 상

께 목록과함

  • 취

재

손상 및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 부하지 않는 부품은 상 해 반납 또는 •폐 폐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 기 하여야 합니다.

기품 및 설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게폐 으로 적법하 료 폐 기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 기물이 있을 경우 처리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규격변경 및 대안제출
2.3.1. 계약상대자는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발주부서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규격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3.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

료

며, 그 대안은 원안보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
를 제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2.4. 도면 승인 타

2.4.1. 계약상대자는 교체 부품 도면 및 기

료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 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도면에 의거 부품공급을 시행하여야 합니
다.

청 2.4.2. 계약상대자는 도면승인 요 음 시 다 토 료 의 검 자 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타

보안서약서: 1부 획 계약수행 계 서: 1부

부품 도면: 1부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사항: 1부
기

료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자 료

2.4.3.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

를 수정하거나 추

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을 수정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종 변
경된 승인도면 1부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4. 계약상대자는 승인을

득 한 도면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께 에 따라 충분한 사유와 함

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

때 는 도면승인 절차 단

2.4.5. 도면작성 시 치수, 용적, 중량 등

존
료

2.4.6. 전동차 기
치작업 완

위는 미터법으로 표 시합니다.

도면에 수정 부분이 발생할 경우 도면을 수정하고 승인받아 설
전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상호 협의 결정합니다.

2.5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
없으며,

2.6 손해배상책임 음 다 적으로 재하 청 을 할 수 없습니다. 당 각 호에 해 책임을 포괄 체결한 계약을 양도할 수 집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의

니다.

2.1.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및 시설물, 장치를
2.1.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 망 실 또는

훼
단

손하였을 경우 연 차 운행이 중 또는 지 되어 발생한 발주

기관의 운수 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집 니다.

2.1.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당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력 임이 없는 불가항 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률

2.7.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고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2.7.2 계약상대자는

때

야 하며, 이
및 자

료 당 숙 , 산업안전법, 고용 노 동부 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게 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의 제공 등의 협조를 합니다.

2.7.3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의 통제,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립․ 수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흡 해야 하며, 이의 미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 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력 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를 책임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7.4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기

현
게

쉬 야 하며, 상 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장책임자는 본 작업 안전관리수 자에 교육시 켜 져 또는 칙 및 소방기본법의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 료

야 합니다. 또한 일일 작업종

  • 7 -

돈 시 정리정 단 및 화기 속 상 황 을 드 반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황 2.7.5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 연락망 획 에 대비하여 비상 공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신 계 립 을 수 하고 발주부서와 속히 가동하여야 합니다.

2.7.6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

당 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 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력 는 불가항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

여야 합니다.
2.7.7 발주기관 안전 또는 작업

감독

자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태 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 를 점검 ․진단 하며, 안전관리에 중대 당

한 결함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즉 계약상대자는 당 시 해 단 작업의 일시 중 작업을 중지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음

2.7.8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에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절차 및 방법은 다

같 과 습니다. 노 1) 계약상대자는 고용 ‘ ’

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적

별 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도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

액 초 관리비 금 을

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

획 리비 사용계 에서 감액 압 안전보건관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발주부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강 산업재해 및 건 료 완 만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실적은 계약 시 정산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호구 등 항
목

별 역 구매 내 역 , 구매 내 진 료 확인용 사 자 별 , 근로자

빙 료
획 빙 료
료
청

급 대장, 계약체결 후 구매 확인 영수증 등 증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계
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계약기간내 자

및 증 제출 요 - 8 - 자 항목 및 수량이 포 함된 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음 는 다 의 기간내 제출하여 시 계약상대자는 요 청 료 기간내 자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 : 계약 후 5일 이내
항목

별 사용내 역 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 료

월마 회
포

: 사업장내 작업 시작 후 6개
서, 항목 및 수량

다 1 이상 함 계산서 등 증 일 기준 5일 전

2.7.9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숙
게

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당
때
료

2.7.10 계약상대자는 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빙 료
자

: 계약완 률 노 , 산업안전법, 고용 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 의 제공 등의 협조를 합니다.

2.7.11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의 통제,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
책을 수
미

흡
져

책임 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에는 필요한 조치를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 취 해야 하며, 이의 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를 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 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쉬

2.7.12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기
여야 하며,

현 단 칙 장책임자는 본 작업 안전관리수 게

행사항을 종사자에
및 화기

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 속 상 황 켜 교육시

드
황

을 반 2.7.13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 및 소방기본법의 제반 이 야 합니다. 또한 일일 작업종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망 획 에 대비하여 비상 와 공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신 계 을 수 료 돈 시 정리정 립 하고 발주부서 속히 가동하여야 합니다.

2.7.1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

당

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력 책임이 없는 불가항 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7.15

발주기관 안전 또는 작업 감독 자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 태 ․진단 를 점검 하며, 안전

관리에 중대한 결함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

당 작업의 일시 중 작 단 때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계약상대자는 업을 중지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2.8 관련법령 준수 음 같

2.8.1 본 제작설치에 적용해야할 주요 관계법령은 다

- 9 - 과 습니다 즉 당 시 해

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2) 산업안전보건법 72조

칙 3) 산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주의사항)

노
감액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

①
②

액 제7조(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 에 대한

동부 고시)
등)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제1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

ex ( 력 . 안전인 현황 체계

력
현황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 침 메뉴얼 현황 , 안전관리규정 지 , 교육 및 훈련실적)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 았 2.8.2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 립 응 , 재해대 ·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되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사용한 금
등)를

첨 빙 료세 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증 액 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금 」 및 사용기준 만 로 금계산서 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 ( 확인 후 정산합니다.

2.9.1 “계약상대자”는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 자 동부 고시 역 을 계약문서의 산출내 「 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강 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9.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추 료
가자

당 료 요구시 해 자 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2.9.4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에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절차 및 방법은
다

음 같
과

습니다. 2.9.5 계약상대자는 고용 ’ 노 ‘

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 에 적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 도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9.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

액 초 전보건관리비 금 을

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압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

- 10 - 안전 획 보건관리비 사용계 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9.7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발주부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

강 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 료 은 계약 완 만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실적 시 정산합니다.

2.9.8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호구

별 등 항목 구매 내 역 역 , 구매 내 진 료 확인용 사 자 , 근로자

2.9.9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계
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계약기간내 자

료 - 자 함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증 제출 요 포 항목 및 수량이

빙 료
획 빙 료
료
청

된 지급 대장, 계약체결 후 구매 확인 영수증 등 증

내 자 별 자 음 는 다 의 기간내 제 청 시 계약상대자는 요 기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 : 계약 후 5일 이내
항목

별 사용내 역 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 료

월마 회
포

: 사업장내 작업 시작 후 6개
서, 항목 및 수량

다 1 이상 함 계산서 등 증

빙 료
자

: 계약완 일 기준 5일 전

3.1 하자보증
3.1.1. 본 규격서에 의해 전동차 전기식 출입문장치

료 보증기간은 검수 완 년 일로부터 2 노 후부품 교체,검사의 하자 액 간으로 하며, 계약금 % 의 3 당 에 해 하는 하자 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1.2. 보증기간 내 부품

교체 불량 등으로 고장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었

3.1.3. 부품공급, 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되
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엔진
피

3.1.4. 전기식 출입문 도어
업손실 등에 대한

료 교체 완 ․ 후 계약상대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 영

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3.2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신

공급된 부품, 교체작업,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

게

안, 의장등록 등)의 권리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 11 - 있습니다. 3.3 허가 및 수속 민국 률

3.3.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한

률 제법 법 및 필요 시 국

에 따라 필요한 모든 승인, 허가, 수속, 시험 및 검사 등을 계약상대

취득
민국 률

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3.3.2. 계약상대자는 대한
및 수속을

취득 법 또는 시행하여야 합니다. ․ 에 따라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승인 허가

하지 못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의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3.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 후 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사항

률 에 변동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법 적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3.3.4. 입찰 및 계약 후 관련법 개정 및

신 규 제정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는 별

정, 개정 된 법 및 규격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

만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신 규 제 한 사유 , 계약사항에 변동이 발생 될 경우 상 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

3.3.5. 모든 승인 및 허가 절차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

후 시행합니다. 3.4 교육훈련 료

3.4.1. 계약상대자는 부품공급 및 교체작업 완

후 필요 시 공사 운용요원이 정상

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4.2. 교육인원 및 일정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 12 -

제 2 장 과업내용서(기술)
1. 적용범위 및 규격
1.1. 적용범위
본 기술사양서는 서울교통공사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764편성) 전기식 출입문

질

의 부품을 제조 구매설치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 품

기준,

검사방법 및 안전관리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적용규격 및 문서

Part
Railway applicati ns B dy entrance systems
객
엔진
객
침
객

철도안전법: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E N14752: o . . 51 o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 승 용 출입문 도어 사양서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 승 용 출입문 정비지 서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 승 용 출입문 부품사양서

2. 출입문 개요 및 필요 조건
2.1.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 승객용 출입문 개요

객 7호선 3차분(다원 56칸) 전동차 승 당 system 칸 8 의 출입문이 설치되며, 템 2.1.1. 시스 ( oo 됩 다.)에 의해 제어

포켓 슬 딩 타
DCU D r C ntr l Unit
DCU

용 출입문은 전기식 양문형
o

라이 o , 이하 “ 주요 사양 출입문 입: 전기식 양문형 도어완전 및 출입문 : 25 제어 전 : 방식: 라이 이: 1,300 입 , 1,860 100 시간: 2.5 2.1.2. 시스 ”라 합니 니다.

타
포켓 슬 딩 타
열림 폭 높
mm
mm
판넬 두께 mm
압 DC V

  • 열림/닫힘

초±0.5 / 초±0.5
  • 신

RS DCU-TCMS RS 진단 램
템
템
같
엔진 / 측 판넬
핸
연
당 system
핸
두
핸
system 만 됩
통

입으로 3.0 485( 간), 232( 프로그 ) 구성 도어시스 은 하기 구성도와

들 및 이를
들은 모

이 도어 , 좌 우 도어 결해주는 비상케이블로 구성되며, 각 칸 적용되나, 외부 비상 들은 4 - 13 - 에 그리고 내, 외부 비상 8 적용 니다. 중 내부 비상

<
2.2. 필요 조건

엔진

2.2.1. 전기식 출입문 도어
공사 도면,

현 출입문 구성도

>
태

부품 제조 구매설치에 적용되는 형 및 치수는 서울교통 품, 출입문 사양서에 의합니다.

2.2.2. 본 계약목적물은 발주기관의 전동차

므 된 부품의 교체에 사용되 객 존 실 출입문에 사용되는 부품이며, 기 도입

로 전동차에 기적용된 부품과 동일 또는 동등이상으로

호환되어야 하며 기계적, 물리적 특성이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2.2.3. 분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구매목
적에

맞

는 기능과 최상의 제품을 구입, 제작, 교환하여야 합니다.

청

2.2.4. 계약상대자는 교체작업 전, 후 발주부서에서 요

및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드 2.2.5. 반 태 하는 출입문의 상 에 대한 시험 병

시 교체 작업 간에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야하며 파손된 정

우 교체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당

2.2.6. 교체 작업 시에는 발주부서의 담
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진 회 자의 입 하에서 작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 14 - 진 류가 있을 경 행하여야 하며 작업

2.2.7.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은 계

약 전에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협의 후 그 결
과에 따라야 합니다.
2.2.8. 공급 및 교체가 될 모든 부품은 기능 및 동작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전동차에 장

착

되어 있는 원제품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본 계약에 공급

드 이 되는 모든 제품은 반 같 나 중고품 시 계약목적에 적합한 신 질 떨 품이어야 하며 품 이 어지거 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2.9.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이종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지체없이 제품을 재공급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하며,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일체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존 착

2.2.10. 공급 및 교체가 될 모든 부품은 기

페 설치방법 및 인터 장 질 품과 치수, 재 , 기능, 성능, 내구성,

이스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존

2.2.11. 공급 및 교체가 될 모든 부품은 기

전동차와 동일한 기능, 성능 및 안전성을 확

보하여야 하며, 철도안전법 및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3. 교체 부품 성능 및 제원
3.1. 모터 커플링
3.1.1. 모터 커플링은 출입문 1개소
3.1.2. 모터 커플링은

현 당 됩 1개가 적용 니다.

품을 확인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 교체하여

야 합니다. 징

3.1.3. 교체 작업 시 모터 커플링의 구성품 중 좌, 우 하우

은 출입문에 적용되어 있는 제

품이 이상 없을 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중간의 벨트는

징 좌, 우 하우 신 규 교체하여야 합니다.

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교체하여야 합니다.

모터 커플링 및 커플링 벨트 - 15 - 볼 3.1.4. 교체 작업 시 토크 트 2개소의 체결

업하여야 합니다.
3.1.5. 모터 커플링은 모터의

는 발주부서와 확인하여 승인 후 적용하여 작

회 력
전

력
음

을 스핀들에 동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특히 이상 소 만족 성능기준을 당 3.1.6. 해 신 부품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 게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측 판넬 3.2.1. 행거 롤러는 좌 심 편 3.2.2. 행거 롤러는 도어 닫힘 현 을 실 안, 의장등록 등)의 권리 상 문제에 있습니다. 심 에 5개(이 중 1개는 편 당총 됩 용), 출입문 1개소 판넬 10개가 적용

제작, 공급, 교체하여야 합니다.
3.2.3. 행거 롤러와 행거를

연 결해주는 측 판넬 용), 우 에 5개(이 중 1개는 니다. 레 상부에 설치되어 상부 현 합니다. 행거 롤러는 해주는 부품으로 교체 작업 후 이 없는지 확인하여 본 기술사양서의 하여야 합니다. 3.2. 행거 롤러 달 을 전 일을 따라 회 전하여 출입문의 열림 , 품을 확인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볼

트는 출입문에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이상 없을

시 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STS
Z

3.2.4. 행거 롤러는

질 테
STS

304재 2개(6200 )와 스냅링( 의 리 레탄 이너에 우

딩
립됩

을 본 304, 구멍용)으로 조 하여 제작하여야하며 베어링 니다. 행거 롤러 레탄 3.2.5. 우 레탄 색

의 경도는 95±2이어야하며 제품 제작 전 발주부서에 우

상에 대한 승 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합니다. 판넬 열림 닫힘 3.2.6. 교체 작업 후 도어 , 드 시 부 두 만족

여 성능시험 결과 본 기술사양서에서 정한 기준을 모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16 - 음 러워야하며 이상 소 이 없는지 확인하 하여야 하며 기능상

3.3. 센터 커플링
3.3.1. 센터 커플링은 출입문 1개소

현 3.3.2. 센터 커플링은 당

됩
슬립 현

1개가 적용 측 품의 문제점(좌 스핀들 니다. 악 상)을 파 하여 현 품 대비 개선 품을 설계, 제작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측 3.3.3. 센터 커플링 개선품은 좌

력
샘

슬립 스핀들 방지)을 객 슬립 현

존
료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험자 제품에 대비

토
현

한 체결 향상( (기술 검 서 및 도면,

플 2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차 력 에 적용하여 개선된 체결 에 대한 성능의 검증 및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교체하 여야 합니다. 현 센터 커플링( 품) 3.4. 스냅링

당
질

3.4.1. 스냅링은 출입문 1개소
3.4.2. 스냅링은
3.4.3. 스냅링은

STS
현

304 재 됩

5개가 적용되며 구멍용 3개, 축용 2개가 적용

니다. 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품을 확인하여 규격에 맞 는 순정품

을 공급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스냅링(구멍용, 축용)

3.5. 리턴 스프링
3.5.1. 리턴 스프링은 출입문 1개소

핸
역

3.5.2. 리턴 스프링은 비상 켜 로 복귀시 주는 3.5.3. 리턴 스프링은

당 측
좌

측 1개, 우 됩 1개가 적용 엔진 들 동작 후 원위치 시에 도어 니다. 핸 풀 의 비상 들 리를 원 위치 할을 하는 스프링입니다. 현 품을 확인하여 STS 질 304 재 급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 17 - 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

3.5.4. 리턴 스프링은 제작 전, 제작 도면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진 행하여야 합니다. 핸

3.5.5. 리턴 스프링 교체 작업 후에는 비상

득 한 후 제작을 핸 풀 들을 동작, 원복하여 비상 들 리와 비상스

위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리턴 스프링

3.6. 댐퍼 스프링
3.6.1. 댐퍼 스프링은 출입문 1개소

당 측
좌

셈

3.6.2. 댐퍼 스프링은 좌, 우 스핀들 너트 어
위치를 지지해주는
3.6.3. 댐퍼 스프링은

현 역 측 1개, 우 됩 1개가 적용 니다. 블리에 적용되어 캠팔로워 베어링의 잠 금 할을 하는 스프링입니다. 품을 확인하여 STS 질 304 재 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

급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3.6.4. 댐퍼 스프링은 제작 전, 제작 도면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진 행하여야 합니다.

3.6.5. 댐퍼 스프링 교체 작업 후에는 캠팔로워 베어링이

잠 득 한 후 제작을 금 위치에서 부하를 잘 받고 두 만족

있는지 확인하여 성능시험 결과 본 기술사양서에서 정한 기준을 모
하며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댐퍼 스프링 - 18 - 하여야

3.7. 보우덴 케이블
3.7.1. 보우덴 케이블은 출입문 1개소

당 이가 다릅니다. 1칸 두 만 적용되지 당 내부 1개, 외부 1개가 적용되며 위치에

​ 길
라

출입문은 8개소가 있으며 내부 보우덴 케이블은 8개소 모

됩
피 꺽
테 레

외부 보우덴 케이블은 4개소에 적용

3.7.2. 교체 작업 시 보우덴 케이블의 구성품 중 외

는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으나, 스

니다. 임, 파손 등이 없으면 출입문에 인 스 케이블은 신 규제작하여 교 체하여야 합니다. 피 보우덴 케이블의 외

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테 레 3.7.3. 보우덴 케이블의 스 인 현 스 케이블은 품을 확인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측 보우덴 케이블(좌 꺽 3.7.4. 보우덴 케이블의 측 이 외부, 우 이 내부)

임 등 경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 교체 작업을

진 행하여야 합니다. 테 레 3.7.5. 보우덴 케이블 스 풀 판넬 리고 도어 인 핸 스 케이블 교체 후 비상 이 수동으로 열

엔진 잠
만족

들을 동작하여 도어 의 금이 리는지 확인하여 본 기술사양서의 성능기준을 하여야 합니다.

3.8. 리미트 스위치
3.8.1. 리미트 스위치는 출입문 1개소

당 측잠
, 좌

내부 비상 스위치 1개, 외부 비상 스위치 1개

타
측잠

들이 없는 입의 출입문은 3개 적용) 이 중 좌 금 스위치 1개와 우 측잠 합니다. - 19 -

측잠
됩

금 스위치 1개, 우 총 4개가 적용 금 스위치 1개, 총 금 스위치 1개, 핸 니다.(외부 비상 2개를 교체 대상으로 3.8.2.

리미트 스위치는 출입문 전기배선 도면에
의거하여 작업되어야 합니다.

3.8.3. 리미트 스위치에 연 (러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 링 3.8.4. 단 결되는 배선의 링 새 자 제품의 자(러그)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존 리미트 스위치에는 기 착 제작 부 티 과 동일한 스 커가 되어야 합니다. S e 리미트 스위치( 826 ) S e

3.8.5. 리미트 스위치( 826 ) 물품 규격
3.8.5.1. 원 제조사는

SCHALTBAU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을 참고하여

원제조사의 순정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3.8.5.2. 모든 부품의 품명 및 규격은 제작자에 의해 제출된 원제작사
또는

Catal gue
o

No. 등이 표 기되어야 합니다.

료
신

- 수입 신 수입 단 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상여부

진
Certificate f Imp rt Declarati n 세
누락됨
단 액 세
태

후 물품 납품 및 교체 작업을 고필증( o 행하여야 합니다. o 고필증의 기재사항은 o ): 관발행 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영업 비밀인 경우 제외한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상 No. 래

3.8.5.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교체 전 필히 아
확인 완

Part 가, 금 , 과 가격, 세액 부분 등을 신 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입 고필증

의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3.8.6. 리미트 스위치 교체 작업 후 출입문

DCU 닫힘 신
에

닫힘 시 정상적으로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하고

호를 주는지 확인하여 본 기술사양서의 성능기준을

만족 하여야 합 니다. 3.9. 캠팔로워 베어링 당 측 3.9.1. 캠팔로워 베어링은 출입문 1개소 측

3.9.2. 캠팔로워 베어링은 좌, 우
을 따라 이동하고

잠 좌 셈 스핀들 너트 어 현 금을 실 측 1개, 우 1개 총

됩
레
레탄

2개가 적용 블리에 적용되며 베이스 프 합니다. 캠팔로워 베어링의 외부는 우 니다. - 20 -

니다.
임의

레
됩

일 으로 제작 닌 3.9.3. 본 제품은 일반적인 시중품이 아

드 현
질

반 시 품 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제작품으로 품 확인 후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레탄 색 3.9.4. 제품 제작 전 발주부서에 우 상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용 캠팔로워 베어링

레 레 당 측 1개, 우

3.9.5. 캠팔로워 베어링 교체 후 베이스 프

음 상소 임의 일에 끼 임이 없이 동작하여야 하며 이 이 없어야 합니다.

3.10. 스핀들 너트
3.10.1. 스핀들 너트는 출입문 1개소

엔진 3.10.2. 스핀들 너트는 도어 립 기능, 조 측 좌 1개 총 엔 에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소재( 에 이상이 없도록 됩 2개가 적용 현 니다. 틱 지니링 플라스 질 품 확인 후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품 , 가공, 로 제작되 어야 합니다. 립 끼 3.10.3. 스핀들 너트는 스핀들에 조 시 활 임이 없이 원 히 이동되어야 합니다. 스핀들 너트

판넬까
만족

3.10.4. 스핀들 너트를 교체하고 도어
본 기술사양서의 성능기준을

립 지 모든 조 하여야 합니다. - 21 - 료 이 완 력 된 후 수동 작동 등에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및 시험

료

4.1.1. 각 편성 기준으로 모든 출입문의 부품 교체 작업이 완

된 후 편성 니다. 단 위로 시험합 료

4.1.2. 시험일정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부품 교체 작업이 완

진 7일 이내에 행합니다. system

4.1.3. 검사 및 시험은 1개 편성 모든 출입문(64

)을 대상으로 된 시점부터 진 행합니다.

4.1.4. 검사 및 시험 항목
4.1.4.1. 외관검사: 교체 부품의 외관에 육안으로 검사하여 사용상 해로운

녹 , 오손과 같 은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품 핸 4.1.4.2. 내부 비상

열
때 핸

동으로
이

힘
핸

들의 동작

열
때 핸

가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키 판넬 키 판넬 들을 동작시 은 150N 이하이어야 합니다. 핸 들 동작 시험: 외부 비상 힘 들의 동작 들을 동작시 은 150N 이하이어야 합니다. 력

4.1.4.4. 출입문 수동작동
하여 출입문

때

판넬
력

을 수동으로 수동 작동 고 도어 이 수 고 도어

핸
당깁

시험: 비상 이 수 열림 키 푸쉬풀게 들을 동작시 방향으로 고 이지를 사용 니다. 은 150N 이하이어야 합니다. DCU L cal 4.1.4.5. 출입문 동작시험: 의 o 별 기능을 사용하여 출입문 개 로 도어

열림 닫힘
때
열
닫
잠김
열림 닫힘
초±0.5 / 초±0.5
노 북 진단 램 DCU 연
열림/닫힘
초
DCU L cal
별
열
mm x mm
래 mm
닫힘
때
닫힘
감
열
닫
,

이 명령을 인가합니다.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출입문 리고 정상적으로 시간은 2.5 동작 시간은 트 의 프로그 모든 출입문은 히고 기계적 3.0 을 의 o 이 되어야 합니다. 이내이어야하며 모든 출입문의 에 시간은 동일(0.1

4.1.4.6. 장애물 검지 시험:
를

, 리는지 확인합니다. 비상 이 핸 들 동작 시험: 내부 비상 4.1.4.3. 외부 비상 이 태 부상 , 리는지 확인합니다. 비상 동으로 취 흠 균열 결하여 확인합니다. 이내)하여야 합니다. 기능을 사용하여 출입문 개 로 도어 고 대기합니다. 장애물 검지 시편(10 75 )을 상부 개구부 아 500 에 위치한 후 명령을 인가합니다. 이 출입문 시 장애물을 - 22 - 지하고 리고 히는지 확인합니다.

회감
때
회감
때

앙 1 지 후 장애물 검지 시편을 출입문의 중 이 출입문 2 지 후 장애물 검지 시편을 출입문 이 출입문

닫힘
닫힘

닫힘 열림 지하고

감
열림 닫힘

시 장애물을

4.1.4.7. 전체 출입문
하여

감 시 장애물을 지하고 에 위치합니다.

열 닫
바닥
열 닫
리고

히는지 확인합니다. mm 면 위 500 리고 히는지 확인합니다. 시험: 운전실의 출입문 명령을 인가한 후 전체 출입문의 명령을 인가한 후 전체 출입문의 닫힘 에 위치합니다. 열림

열림 닫힘 버튼
,

을 사용 을 확인합니다. 을 확인합니다.

제 3장 안전관리
1.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률

1.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1.2 계약상대자는

때 이 당 숙 노 , 산업안전법, 고용 동부 고시 등 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게 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

의 제공 등 의 협조를 합니다. 립․

1.3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의 통제,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물적

피 취 흡 해야 하며, 이의 미 져 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를 책임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력 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 등 사

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쉬 1.4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기 현 칙 장책임자는 본 작업 안전관리수

료
황
신

야 합니다. 또한 일일 작업종

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게 켜 및 소방기본법의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 돈

단 황 드
연락망 획 립

시 정리정 및 화기 속 상 1.5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 에 대비하여 비상 계 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속히 가동하여야 합니다. 을 반 을 수 교육시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고 발주부서와 공유하여

1.6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

당 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력 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 등 사

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발주기관 안전 또는 작업

감독
태

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

자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

․진단
당

를 점검 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 하며, 안전관리에 중대한 결함이나 잘못 단 작업의 일시 중 - 23 - 때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계약상대자는 즉 당 시 해 작업을 중지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단횡단

1.8 계약상대자의 작업자는 차량기지 내 선로를 무

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 시 지

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상대자는 작업 및
및

휴 식을 취 휴 게 청 식장소 등을 발주부서에 요 만 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 하여야 합니다.

1.10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중 설치기기와 전동차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구한 후 설치작업에 임해야 하며, 그

밖 었 의 다른 기기에 손상을 주 강 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시행
1.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발주기관” 사업장 내·외 과업수
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평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외 위험성을 수시로 관리·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성
작성·평가내용 변경시 “발주기관”에

노 즉 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침

1.3 계약상대자”는 고용 동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
에

맞게 초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최 평가, 수시평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초 1.4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최 월 제출 시기는 착 1 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

음
직

위험성평가는 다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 평가 조 구성

2.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악 3. 유해·위험 요인 파 (도출) 별 4. 유해·위험 요인

추
ABCDE
립

위험성 * 정(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5. 위험성 수준 결정( , , , , )
6. 위험성

감 소대책 수 및 실행 게 7. 위험성평가 수행 결과를 관계자들에 년 수 후 15일 이내이며, 장기계약의 경우 매 교육 및 기록 - 24 -

===== 4. 수의계약 일반조건[제372호,26.07.0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3 -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 254 -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 255 -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 256 -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257 -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8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 259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 260 -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61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262 -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263 -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64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 265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6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 267 -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68 -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 269 -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 270 -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271 -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 272 -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73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 274 -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75 -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 276 -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 277 -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 278 -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 279 -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 280 -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 281 -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82 -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 283 -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84 -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 285 -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286 -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287 -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 288 -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 289 -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 290 -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 291 -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 292 -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 293 -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 294 -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295 -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 296 -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297 -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 298 -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99 -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 300 -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 301 -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 302 -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 303 -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04 -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 305 -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 306 -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07 -

===== 5. 청렴,근로자권리보호,안전 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기식출입문장치 장기사용부품 제조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교통공사 교부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기식출입문장치 장기사용부품 제조구매 설치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기식출입문장치 장기사용부품 제조구매 설치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26.
.
.

서울교통공사 천왕차량사업소장
김홍진 (서명 또는 날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처장
한경선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기식출입문장치 장기사용부품 제조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7호선 3차분 전동차 전기식출입문장치 장기사용부품 제조구매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