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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709] G-램프(LAMP)사업단 홀 측정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동아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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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입찰등록
마감일시

입찰일시 G-램프(LAMP)사업단 홀 2026.10.22.(목) 2026.10.22.(목) 측정기 구매 15:00 15:00

장소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07호
재무처 구매과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나. 본교 공고규격을 충족한 제품을 기한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4. 기초금액 : 113,806,000원 ※부가세, 인지세 포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전액 귀속 됨
6. 낙찰자 결정 : 동아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7. 납품기한 및 방식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현장설치도
8. 납품수량 : 1식
9.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도장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물품의 물품규격 확인서(11. 항목 참고) 1부
11. 물품규격 확인
가. 입찰 참여 규격: 물품규격서 동등이상의 사양을 가진 물품
나. 규격 확인 방법: 담당자 확인 및 서명
-담당자 및 연락처: G-램프 사업단 이정현(051-200-5511/[email protected])
다. 규격 확인 완료 기한: 2026년 10월 21일(수) 14시까지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 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
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는 G-램프 사업단 이정현 (051-200-5511),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
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2.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G-램프(LAMP)사업단 홀 측정기 구매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3. 물품규격서.pdf =====
물
구 입 요 구 부 서

품 규 격 서 대학기초연구소지원(G-L 물품분류번호 AMP) 사업단 (8자리) 60104926

동아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설치장소

반도체학과 수량 1

질화물반도체실험실
홀측정기
품명

규 격
1. 용도 및 장비 구성
가. 전기 소자 및 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Hall Effect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이어야 한다.
나. 시료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전기적 특성 및 Hall Effect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저온 냉각, 온도 제어, 전기적 프로빙, 자기장 인가 및 Hall Effect 측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라. 본 장비는 다음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Hot and Cold Probing Stage
Temperature Controller
Liquid Nitrogen Cooling System
Fast Hall Effect Measurement Controller
Magnetic Field Application System
Measurement 및 Analysis Software
마. 장비는 Hall Effect 측정을 위해 4-Point Measurement 및 Hall Bar Measurement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온도 제어 및 시료 측정부
가. 시료의 온도를 -190 ℃ ~ 600 ℃ 범위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상온 이하의 저온 측정을 위해 액체질소(LN2) 순환 방식의 냉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Temperature Resolution은 0.01 ℃ 이하이어야 한다.
라. Temperature Stability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5 ℃ 초과: ±0.05 ℃ 이하
25 ℃ 미만: ±0.1 ℃ 이하
마. Maximum Heating Rate는 +30 ℃/min @ 100 ℃ 이상이어야 한다.
바. Maximum Cooling Rate는 -50 ℃/min @ 100 ℃ 이상이어야 한다.
사. Temperature Sensor는 100 Ω RTD 방식이어야 한다.
아. Thermal Block은 Silver 재질이어야 한다.
자. 시료의 전기적 특성 측정을 위한 Electrical Prober를 4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차. Electrical Prober는 시료에 대해 수동 위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 Electrical Prober는 Triaxial BNC 또는 동등 이상의 연결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타. 시료 측정을 위한 Chamber는 Gas Tight 구조이어야 한다.
파. 시료 영역은 전기적으로 Grounded되어야 한다.
하. Sample Area는 42 mm × 38 mm이어야 한다.
거. Gas Purge는 0.5 BAR 수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너. Rough Vacuum은 1 mBar 수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시료 프로빙 및 광학 관찰
가. 시료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4개 이상의 Electrical Prober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Electrical Prober는 수동으로 위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시료 관찰을 위한 Visual Access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Reflection 방식의 Optical Access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Minimum Objective Working Distance는 8 mm 이하이어야 한다.
바. Observation Window는 Ø18 mm 이상의 Viewing Aperture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Observation Window는 Ø22 mm × 1 mm Glass 수준의 규격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 Top Viewing Angle은 ±48° 이상이어야 한다.
자. 외부 Window의 결로 및 성에 제거를 위한 Window Defrost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온 냉각 시스템
가. 시료 측정용 Stage를 최대 -190 ℃까지 냉각할 수 있는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은 LN2 Dewar와 다단 Pump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Dewar 용량은 10 L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Pump는 8-Stage 수준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전원은 국내 전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Hot and Cold Stage의 온도 제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저온 냉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냉각시스템은 Stage의 요구 냉각온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5. Hall Effect Measurement Controller
가. Hall Effect 측정을 위한 통합형 Measurement Controller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Switching Matrix
Data Collection
Nanovoltmeter
Current Source
Contact Evaluation
Hall Analysis
다. Touchscreen 또는 동등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비를 제어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Permanent Magnet 및 Electromagnet 등 외부 자기장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Hall Voltage Resolution은 1 μV 이하이어야 한다.
바. Noise는 0.1 μV RMS 이하이어야 한다.
사. Resistance Measurement Range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10 mΩ ~ 10 MΩ 이상
고저항 측정 기능 확장 시 200 GΩ 수준까지 측정 가능
아. Hall Mobility Measurement Range는 10⁻³ ~ 10⁶ cm²/V·s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자. Hall Mobility를 측정 Software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차. Measurement Connector는 Triaxial BNC 방식이어야 한다.
카. Measurement Loop는 3개 이상의 Sourcing Port 및 3개 이상의 Measurement Port를 지원하여야
한다.
타. 일반적인 측정 시간이 수 초 수준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파. 장비 크기는 약 216 mm × 87 mm × 369 mm 수준이어야 한다.
하. Half Rack 형태로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거. 중량은 약 3.2 kg 수준이어야 한다.
너.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더. Warm-up Time은 30분 이하이어야 한다.
러. Power Consumption은 35 W 이하이어야 한다.
머. Power Requirement는 100 ~ 240 V Universal을 지원하여야 한다.

6. Hall Effect 측정 기능
가. 2-Wire Resistance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4-Wire Resistance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Sheet Resistance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Contact Check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Hall Voltage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Hall Mobility 측정 및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4-Point Measurement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Hall Bar Measurement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 측정된 전기적 특성 및 Hall Effect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기장 인가 시스템
가. Hall Effect 측정을 위해 시료에 균일한 자기장을 인가할 수 있는 Magnetic Field System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자기장 인가 시스템은 Hall Effect Probe Stage와 호환되어야 한다.
다. 자기장 세기는 0.5 Tesla 이상이어야 한다.
라. Neodymium Permanent Magnet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자기장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Polarity Reversible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자기장 인가 장치는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Rigid All-Metal Construction 수준의 견고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사. 자기장 인가 시스템은 Hall Effect Measurement Controller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Software 및 데이터 분석
가. 온도 제어 및 Hall Effect Measurement를 위한 전용 Software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Temperature Controller와 Measurement System을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측정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Hall Effect Measurement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마. Hall Mobility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측정 결과를 Plot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측정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Export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온도 제어, 전기적 측정 및 자기장 인가를 연계하여 자동화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9. Chamber 및 환경 제어
가. 시료 측정 Chamber는 Gas Tight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시료 영역은 Electrical Grounded 구조이어야 한다.
다. Gas Purge 및 Vacuum 환경을 이용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Gas Purge Pressure는 0.5 BAR 수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Rough Vacuum은 1 mBar 수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바. 시료의 온도 제어와 전기적 특성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Frame Cooling 및 장착
가. 장비 Frame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Integrated Water Block 방식의 Cool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고온 운전 시 Frame Cooling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200 ℃ 이상에서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별도의 Chiller System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비 Frame은 Tapped Hole 및 Removable L-Bracket을 이용한 장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필요 시 측정 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 Mounting Adapter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장비 외형 및 설치조건
가. Probing Stage의 Frame Dimension은 약 180 mm × 130 mm × 26.5 mm 수준이어야 한다.
나. 장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공간은 1,600 mm × 800 mm 크기의 테이블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원 및 냉각 관련 설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비는 설치 후 온도 제어, 냉각, 전기적 측정 및 자기장 인가가 정상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여야
한다.

12. 구성 및 부속품
가. Hot and Cold Probing Stage 1식
나. Temperature Controller 1식
다. Liquid Nitrogen Cooling System 1식
라. Hall Effect Measurement Controller 1식
마. Magnetic Field Application System 1식
바. Measurement 및 Analysis Software 1식
사. Electrical Prober 4개 이상
아.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본 연결부품 및 제조사 표준 부속품 일체
자. 기타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은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13. 설치 및 시운전
가. 납품자는 장비를 지정된 설치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 설치 후 각 구성품 간 연결 및 연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Temperature Controller와 Cooling System을 연결하여 온도 제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Hall Effect Measurement Controller를 이용하여 Resistance 및 Hall Voltage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Magnetic Field System을 이용하여 자기장 인가 및 극성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Software를 설치하고 측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 납품자는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

14. 검수 및 성능확인
가. 계약된 물품의 품명 및 수량이 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Hot and Cold Probing Stage의 온도 범위가 **-190 ℃ ~ 600 ℃**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Sample Area가 42 mm × 38 mm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Electrical Prober가 4개 이상 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Temperature Resolution이 0.01 ℃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Temperature Stability가 규정된 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 Liquid Nitrogen Cooling System을 이용하여 저온 냉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Hall Effect Measurement Controller를 이용한 Resistance 및 Hall Voltage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Hall Mobility 계산 및 데이터 분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0.5 Tesla 이상의 자기장 인가 및 Polarity Reversible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Temperature Control, Electrical Measurement 및 Magnetic Field Application이 상호 연계되어
정상적으로 측정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타.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정상적인 측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종 검수를 실시한다.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성능 및 사양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입찰할 수 있으며, 제안 제품은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납품되는 장비는 각 구성품 간 호환성이 확보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라. 장비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품은 납품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납품 후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사용법 및 장비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
다.

규격 확인: G-LAMP 사업단 노가영 (인)

===== 4. 입찰 유의서(26.2.1.).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25.10.1.).hwp =====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원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단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제 7 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물품출납직원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② 물품의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동아대학교가 제시한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장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아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어야 한다.

제11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품명 3. 포장내용물의 수량 4.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5. 취급시 주의사항

제12조(표기) ①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자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로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의 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전까지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람케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5. 10. 1.부터 시행한다.(제3조(계약보증금) 제1항, 제17조(대가의 지급) 제2항 변경)

===== 협력업체 등록 메뉴얼(2025. 3.).hwp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 등록 필요X)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3)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입력방법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기존 ID 및 PW로 로그인하면 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입력방법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입력방법 ⑦ 업체 정보 입력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3)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입력방법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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