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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477]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24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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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pdf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1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4번지(샛뿔육교)외 1개소
○ 공사내용 : 교면포장 등 보수공사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57,740,000원 (추정가격 52,490,909원 + 부가가치세 5,249,091원 )
○ 기초금액 : 금57,74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3,181,542원)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959,22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시험비(
-

) )

○ 본 공사의 A값 = 금4,140,76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

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
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
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
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계약분야
전자입찰 이용안내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436)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10. 14.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pdf =====
공사원가계산서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비

목 금 재 직접재료비 료 간접재료비 비 [소 노 직접노무비 무 간접노무비 비 [소 액 구 성 비 비 고

계]
(직ㆍ노) × 19.1%

계] 기 계 경 비 순 산재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3.56% 고용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1.01% 건강보험료 (직ㆍ노) × 0% 연금보험료 (직ㆍ노) ×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ㆍ보) × 0% 퇴직공제부금비 (직ㆍ노) × 0%

공
사

경

원
가

석면분담금 (직ㆍ노+간ㆍ노) × 0.006% 임금채권부담금 (직ㆍ노+간ㆍ노) × 0.09% 환경보전비

(재+직ㆍ노+산ㆍ경)의 0.68%
(재+직노+관급자재비) × 3.15%
((재+직노) × 3.15%) × 1.2
(재+직ㆍ노+산ㆍ경)의 0.9%

기 타 경 비 (재+노) × 5.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ㆍ노+산출경비) × 0%

안전관리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재+노+경) × 8% 이 (노+경+일ㆍ관) × 15%이내 고

윤
재

대

폐기물처리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총 공 사 비

2026-10-13 13:24:02 ***.***.35.32 행정지원과 이*진

설계내역서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공종

규격 수량 단위

합 계
단가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비
금액

단가 금액 비 고 순공사비

1. 보수공
포장절단

0 122.6 M 구조물헐기 [기계+인력] 22.5 M3 고압물세척 [고압세척기] 148.2 M2 콘크리트치핑 [인력] 148.2 M2 148.2 M2

신구콘크리트접착
철근가공및조립

[TYPE-Ⅰ, D19] 1.79 Ton 초속경콘크리트타설 [소형,기계비빔] 22.5 M3 신축이음후타재재타설 [t=20cm] 6.0 M 폐기물상차 [기계] 22.5 M3 노무비할증 [야간] 50.0 % 차선도색 [융착식,백색,실선] 5.9 M2 차선도색 [융착식,황색,실선] 11.7 M2 배수구청소 [준설차] 1.0 식 소 계 2. 부대공 소 계

2026-10-13 13:24:05 ***.***.35.32 행정지원과 이*진

설계내역서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공종

규격 수량 단위

합 계
단가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비
금액

단가 금액 비 고

3. 안전관리비
신호유도차량

[화물차1ton] 3.0 일 교통통제및안전처리 [도로구간] 3.0 일 공사안내시설 [안내간판] 2.0 개 공사안내시설 [현수막] 2.0 개 폐기물운반및처리 [폐콘크리트] 34.7 TON 폐기물운반및처리 [폐아스콘] 17.5 TON 소 계 4. 폐기물처리 소 계

2026-10-13 13:24:05 ***.***.35.32 행정지원과 이*진

===== 설명서 및 시방서.xlsx =====

[시트: 계약심사 비교표]
A: 계약심사비교표
A: #REF!
A: 비
목 D: 당 초 금 액 E: 변 경 금
액 F: 증감액 G: 비 고 I: 151,906,570 J: #REF!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57,152,624 E: #REF! F: #REF!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57,152,624 E: #REF! F: #RE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77,779,262 E: #REF! F: #REF!
C: 간 접 노 무 비 D: 10,733,538 E: #REF! F: #REF!
C: [소
계] D: 88,512,800 E: #REF! F: #RE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6,974,684 E: #REF! F: #REF!
C: 산 재 보 험 료 D: 3,274,973 E: #REF!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893,979 E: #REF! F: #REF!
C: 건 강 보 험 료 D: 2,718,385 E: #REF! F: #REF!
C: 연 금 보 험 료 D: 3,500,066 E: #REF! F: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33,545 E: #REF! F: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95,487 E: #REF! F: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1,788,923 E: #REF! F: #REF!
C: 환경보전비 D: 607,626 E: #REF! F: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D: 1,032,964 E: #REF! F: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123,044 G: 전문공사 제외
C: 기 타 경 비 D: 12,090,230 E: #REF! F: #REF!
C: [소
계] D: 46,333,906 E: #REF! F: #REF!
A: 계 D: 191,999,330 E: #REF! F: #REF!
A: 일 반 관 리 비 D: 11,519,959 E: #REF! F: #REF!
A: 이
윤 D: 21,941,702 E: #REF! F: #REF!
A: 고
재
대 D: -618,309 E: #REF! F: #REF!
A: 폐기물처리비 D: 2,595,500 E: #REF! F: #REF!
A: 총
원
가 D: 227,438,182 E: #REF! F: #REF!
A: 부 가 가 치 세 D: 22,743,818 E: #REF! F: #REF!
A: 도 급 예 정 액 D: 250,182,000 E: #REF! F: #REF!
A: 관급자재대 D: 48,749,000 E: #REF! F: #REF!
A: 총 공 사 비 D: 298,931,000 E: #REF! F: #REF!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A: 2. 공사목적 : B: 본 과업은 단원구 관내 교량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B: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3. 공사내용
B: 구 분 D: 공 사 내 용 L: 비 고
B: ■ 보 수 공 D: 포장절단 F: 122.6 G: M H: 신구콘크리트접착 J: 148.2 K: M2
D: 구조물헐기 F: 22.5 G: M3 H: 철근가공및조립 J: 1.8 K: Ton
D: 고압물세척 F: 148.2 G: M2 H: 초속경콘크리트타설 J: 22.5 K: M3
D: 콘크리트치핑 F: 148.2 G: M2 H: 폐기물상차 J: 22.5 K: M3
B: ■ 부 대 공 D: 신호유도차량 F: 3.0 G: 일 H: 교통통제및안전처리 J: 3.0 K: 일 L: 외
A: 4.공사위치 : B: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4번지외 1개소 일원
A: 5.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A:
  • 자재시세 : 2026년 8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A:
  • 노

임 : 2026년 9월 1일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A:
  • 환

율 : 1$ = 1,433원 (2026년 08월 기준)
A: 7.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A: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A: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일반사항
B: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C: 1.1.1 적용범위
D: (1) 적용대상
E: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F: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F: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D: (2) 적용순서
E: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F: 가. 계약서
F: 나. 공사입찰유의서
F: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F: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F: 마. 공사시방서
F: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F: 사. 설계도면
F: 아. 입찰내역서
E: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D: (3) 법규 우선 준수
E: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F: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D: (4) 적용상의 주의
E: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F: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C: 1.1.2 용어의 정의
D: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E: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D: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E: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D: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E: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E: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D: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D: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D: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D: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D: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D: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E: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D: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E: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D: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
E: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E: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D: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
E: 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D: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E: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D: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D: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D: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D: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E: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D: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E: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D: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D: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D: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E: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D: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C: 1.1.3 용어의 해석
D: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E: ① 계약문서
E: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E: ③ 한국산업표준(KS)
C: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D: (1) 계약문서
E: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F: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E: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D: (2) 설계변경
E: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F: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F: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F: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G: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G: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G: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F: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G: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G: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C: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D: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E: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D: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E: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D: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E: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D: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E: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1.1.6 공사수행
D: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E: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D: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E: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D: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E: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D: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E: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D: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E: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D: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E: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1.1.7 수급인의 책무
D: (1) 설계도서 검토
E: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F: 시행하여야 한다.
F: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F: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F: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F: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F: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E: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F: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D: (2) 책임 한계
E: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F: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F: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F: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F: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F: 강구하여야 한다.
E: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F: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E: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F: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D: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E: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F: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F: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D: (4) 응급조치
E: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F: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E: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F: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C: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D: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E: 그러하지 아니하다.
D: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E: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E: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C: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D: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E: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F: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F: 나. 특허권의 사용
F: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F: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F: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F: 바. 폭발물의 사용
F: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F: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F: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F: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F: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F: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E: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C: 1.1.10 공사기한 연기
D: (1) 연기 요청일수
E: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F: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D: (2) 제출
E: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C: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D: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D: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E: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C: 1.1.12 하도급
D: (1) 하수급인의 선정
E: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F: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D: (2) 하수급인에의 주지
E: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F: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D: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E: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F: 가. 하도급 예정업종
F: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F: 다. 하도급 계약금액
E: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C: 1.1.13 지중 발굴 물 등
D: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E: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D: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E: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C: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D: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E: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E: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E: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E: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B: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C: 1.2.1 시공계획서 제출
D: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D: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D: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E: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C: 1.2.3 착수 전 합동조사
D: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E: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E: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D: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E: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C: 1.2.5 공사협의 및 조정
D: (1) 협의 및 조정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F: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F: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D: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E: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D: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F: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F: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F: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F: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D: (4) 수급인의 책임
E: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E: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6) 시공 전 협의
E: ① 공사 합동회의
F: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G: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E: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F: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C: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D: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E: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D: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E: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E: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E: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E: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D: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D: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E: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E: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D: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E: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E: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D: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C: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D: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E: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B: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C: 1.3.1 공정관리
D: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E: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D: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D: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E: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E: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D: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E: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E: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D: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D: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E: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3.2 현장요원 관리
D: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E: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E: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C: 1.3.3 하도급 관리
D: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E: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D: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E: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E: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E: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1.3.4 공사장 관리
D: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E: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F: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E: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F: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E: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F: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F: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E: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E: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F: (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F: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F: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D: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E: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D: (3) 공사장 정리
E: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F: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F: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C: 1.3.5 공사착공
D: (1) 착공계 제출
E: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D: (2) 착공업무보고
E: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개요
F: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F: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F: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F: 마. 안전관리계획
F: 바. 환경관리계획
F: 사. 하도급 시행계획
F: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F: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F: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F: 카. 착공 전 사진
F: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C: 1.3.6 공사이행
D: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D: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E: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B: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C: 1.4.1 측정방법
D: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D: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E: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D: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D: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E: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D: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D: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E: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D: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D: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B: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C: 1.5.1 비치 및 제출
D: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2 제출절차 등
D: (1) 협의 및 확인
D: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E: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E: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D: (2) 규격 등
E: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E: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D: (3) 추가요구 및 변경
E: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E: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4) 내용변경
E: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5) 미제출시의 제한
E: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C: 1.5.3 공사예정공정표
D: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D: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E: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E: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E: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E: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4 시공계획서
D: (1) 시공계획서 제출
E: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D: (2) 작성방법
E: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개요
F: 나. 현장조직표
F: 다. 세부공정표
F: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F: 마. 시공일정
F: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F: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F: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F: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F: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F: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F: 타. 기타사항
C: 1.5.5 시공상세도
D: (1) 제출
E: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E: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작성방법
E: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E: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E: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E: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E: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E: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E: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E: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E: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D: (3) 제출대상
E: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D: (4) 제출시기 및 부수
E: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E: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E: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E: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E: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E: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 제출부수: 2부
C: 1.5.6 공급원 승인요청
D: (1) 승인요청
E: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E: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D: (2) 대상자재
E: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E: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3) 작성방법
E: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F: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E: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4) 제출시기 및 부수
E: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E: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5) 증빙서류 사본
E: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C: 1.5.7 공사 사진
D: (1) 비치 및 제출
E: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E: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E: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2) 촬영방법
E: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E: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C: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D: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E: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D: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E: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9 착공서류
D: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D: (2) 도급내역서
D: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D: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D: (5) 예정공정표
D: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E: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E: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E: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E: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E: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E: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C: 1.5.10 공사일지
D: (1) 공사일지
C: 1.5.11 현황보고
D: (1) 일일공정현황
D: (2) 주간공정현황
D: (3) 월간공정현황
D: (4) 부진공정 만회대책
E: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E: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C: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D: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E: ① 기성검사원
E: ② 내 역 서
E: ③ 명 세 서
E: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E: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D: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E: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 ② 공사일지
E: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E: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E: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D: (3) 준공 계 제출서류
E: ① 준 공 계
E: ② 내 역 서
E: ③ 시험 성과 표
E: ④ 준공 사진첩
D: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E: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 ② 공사일지
E: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E: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E: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C: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D: (1) 설계변경 여건보고
E: ① 제출서류
F: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F: 나. 설계변경 사유서
F: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F: 라. 설계변경 도면
F: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F: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E: ② 제출 부수
F: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D: (2) 준공기한 연기원
E: ① 제출서류
F: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F: 나. 연기 사유서
E: ② 제출 부수
F: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C: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D: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E: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D: (2) 사급자재 관련서류
E: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E: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E: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E: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E: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E: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E: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D: (3) 지급자재 관련서류
E: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C: 1.5.15 하도급 관련서류
D: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E: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E: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E: ③ 하도급 계약서
E: ④ 공사내역서
E: ⑤ 예정공정표
E: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E: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E: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E: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E: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E: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D: (2) 시 기
E: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E: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D: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C: 1.5.16 안전관리서류
D: (1) 안전관리계획서
E: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F: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F: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D: (2) 안전일지
E: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D: (3) 정기안전점검 결과
E: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E: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D: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E: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C: 1.5.17 환경관리 서류
D: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E: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D: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E: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F: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D: (3) 환경피해보고서
E: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E: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F: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D: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E: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F: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6 검사 일반사항
C: 1.6.1 검사의 종류
D: (1) 기성부분검사
E: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D: (2) 예비준공검사
E: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D: (3) 준공검사
E: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C: 1.6.2 검사원 제출
D: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E: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6.3 검사자의 임무
D: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E: ① 기성부분검사
F: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F: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F: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F: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F: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F: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F: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E: ② 예비준공검사
F: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F: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E: ③ 준공검사
F: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E: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F: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F: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F: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F: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F: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F: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F: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F: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F: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F: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F: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F: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C: 1.6.4 검사조서
D: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① 기성부분검사
F: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F: 나. 기성부분내역서
F: 다. 기성부분명세서
F: 라. 시험 성과표
F: 마. 하도급 현황
F: 바. 기타 참고자료
E: ② 준공검사
F: 가. 준공검사조서
F: 나. 준공내역서
F: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F: 라. 시험 성과표
F: 마. 하도급현황
F: 바. 사진첩
F: 사. 기타 참고자료
C: 1.6.5 검사 불합격
D: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D: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D: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B: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C: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D: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D: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D: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D: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1.7.2 자재의 선정
D: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E: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E: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E: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F: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E: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F: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D: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E: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7.3 사용제한
D: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E: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7.4 사급자재
D: (1) 자재수급계획서
E: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2) 반입시기
E: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E: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E: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F: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F: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F: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F: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G: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F: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G: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F: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G: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C: 1.7.5 지급자재
D: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D: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D: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E: 지급할 수 있다.
D: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D: (5) 잔량 및 부족수량
E: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F: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D: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E: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C: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D: (1) 자재의 보관 부지
E: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F: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D: (2) 품질변화방지
E: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F: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E: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D: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E: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D: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E: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E: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C: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D: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C: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D: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E: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D: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E: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C: 1.8.1 품질관리계획
D: (1) 계획수립 및 제출
E: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F: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F: 이에 따라야 한다.
D: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E: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F: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G: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F: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F: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E: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F: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F: 나.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F: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E: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F: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가. 조경 식재공사
F: 나. 가설물설치공사
F: 다. 철거공사
D: (3) 계획의 내용
E: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D: (4) 계획이행 확인
E: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F: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F: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D: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E: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C: 1.8.2 품질시험ㆍ검사
D: (1) 품질시험기준
E: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E: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F: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F: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F: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E: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F: 확인하여야 한다.
E: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D: (2) 시험장소
E: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E: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F: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E: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D: (3) 결과기록
E: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D: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E: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F: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D: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E: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E: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F: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E: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 1.8.3 현장시험실
D: (1) 인력․장비기준
E: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F: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D: (2) 비치서류
E: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F: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F: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F: 다. 시험 성과표
F: 라. 지급자재 검수부
F: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F: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F: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F: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F: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F: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F: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F: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C: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D: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E: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D: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D: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C: 1.8.5 시공 허용오차
D: (1) 시공오차 측정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D: (2) 시공 허용오차기준
E: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D: (3) 공사 진행
E: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E: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F: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C: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D: (1) 시공확인
E: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F: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F: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F: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F: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G: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G: 지시할 수 있다.
F: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G: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F: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G: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2) 현장지도점검
E: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F: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E: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F: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B: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C: 1.9.1 적용범위
D: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E: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C: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D: (1) 안전관리 계획
E: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E: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
E: (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E: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E: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F: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F: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F: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9.3 안전관리조직
D: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E: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E: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E: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D: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E: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E: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E: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E: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E: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E: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E: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E: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E: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E: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E: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E: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E: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E: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E: 마. 안전교육의 실시
E: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E: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E: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E: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E: 다. 안전교육의 실시
E: 협의체
E: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E: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E: 나. 재직증명서
E: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C: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D: (1) 안전점검 실시
E: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E: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E: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E: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F: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E: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F: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B: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C: 1.10.1 예비 준공검사
E: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F: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E: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F: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E: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E: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F: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F: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C: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D: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E: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D: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D: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E: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C: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D: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E: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E: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F: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F: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E: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E: ③ 1.5.7의 공사사진첩
E: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E: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E: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F: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E: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F: 가. 설비 기기 목록
F: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F: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F: 라. 설비 기기 보증서
C: 1.10.4 보수예비품
D: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D: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D: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C: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D: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E: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E: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① 준공도면
E: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E: ③ 구조계산서
E: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시방서
B: 1. 일반사항
C: 1.1 적용범위
D: 본 시방서는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도로 및 포장 보수, 기초 및 구조물의 긴급 복구 등에 적용한다.
D: 초속경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다짐, 마감 및 양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설계도서 및 발주처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C: 1.2 관련 기준
D: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D: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D: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D: KCS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품질시험 관련 기준
D: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D: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D: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D: 기타 설계도서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준
D: KCS 14 20 00은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이며, 2024년 12월 개정 고시되어 2025년부터 일부 개정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국
B: 2. 재료
C: 2.1 시멘트
D: 초속경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제품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초속경 시멘트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결합재를 사용한다.
D: 시멘트의 종류 및 사용량은 사전에 실시한 배합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와 초속경 재료를 현장에서 임의로
D: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C: 2.2 골재
D: 골재는 청정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D: 골재의 최대치수는 구조물의 형상, 철근 간격 및 타설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C: 2.3 혼화제
D: 초속경 콘크리트의 작업시간 및 조기강도 발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동화제, 감수제, 촉진제 및 기타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D: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은 제조업체의 기술자료와 사전 배합시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D: 초속경 재료는 응결시간이 매우 짧아 현장에서 임의로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C: 2.4 물
D: 배합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청수를 사용한다.
B: 3. 배합
C: 초속경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기준강도, 목표 조기강도, 작업시간, 타설방법 및 현장 온도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C: 특히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응결시간과 조기강도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전 배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C: 배합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슬럼프 또는 유동성
D: 작업 가능시간
D: 응결시간
D: 초기 및 재령별 압축강도
D: 단위수량
D: 공기량
D: 재료분리 및 블리딩 발생 여부
D: 현장 타설 및 마감 가능 여부
B: 4. 시공
C: 4.1 타설 전 준비
D: 타설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D: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상태
D: 2. 철근 배근 및 피복두께
D: 3. 타설면의 청소상태
D: 4. 기존 콘크리트와 접착되는 경우 표면 처리상태
D: 5. 타설 장비 및 다짐 장비의 작동상태
D: 6. 작업인원 배치
D: 7. 초속경 재료의 투입 및 혼합방법
D: 8. 양생자재 및 장비 준비상태
D: 9. 비상 시 작업중지 및 보수계획
D: 특히 초속경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작업 가능시간이 짧으므로 타설 전 모든 장비와 인원을 배치하고 타설 중 장비 고장이 발생하지
D: 않도록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C: 4.2 혼합
D: 초속경 콘크리트는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혼합순서 및 혼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D: 현장 믹싱의 경우 재료의 계량오차를 최소화하고, 초속경 재료의 투입시점을 일정하게 관리한다.
D: 혼합이 완료된 콘크리트에는 작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임의로 물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C: 4.3 운반
D: 혼합 완료 후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D: 운반 및 대기시간은 사전 배합시험에서 확인된 작업 가능시간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를 재혼합하거나 물을 추가하여
D: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C: 4.4 타설
D: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타설하여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D: 타설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자유낙하 높이를 최소화한다.
D:
한 곳에 집중하여 장시간 투입하지 않는다.
D:
철근 및 거푸집이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D:
초속경 콘크리트의 응결 특성을 고려하여 타설구획을 설정한다.
D:
타설 중 작업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D:
우천, 강설 및 기타 품질에 유해한 조건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한다.
D:
현행 KCS 개정 내용에서도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요인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
C: 4.5 다짐
D: 다짐은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의 형상 및 콘크리트의 유동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
D: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 또는 골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초속경 콘크리트의 빠른 응결 특성을 고려하여 타설 직후 신속하게 다짐을 완료하여야 한다.
C: 4.6 마감
D: 표면 마감은 콘크리트의 응결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D: 초속경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마감 가능시간이 짧으므로 타설 인력과 마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D: 응결이 진행된 콘크리트에 물을 살포하여 마감성을 개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B: 5. 양생
C: 초속경 콘크리트는 요구되는 조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C: 양생방법은 현장 온도, 콘크리트 종류 및 제조업체의 기술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C: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D: 급격한 건조를 방지한다.
D: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 초기 동해를 방지한다.
D: 고온 환경에서는 급격한 수분증발을 방지한다.
D: 양생 중 충격 및 진동을 가하지 않는다.
D: 설계 또는 작업계획에서 정한 조기강도 확보 전까지 차량 및 중장비의 통행을 제한한다.
A: [2]차도부 신축이음 시방서
A: 1. 적용범위
B: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E-NFJ : New Finger joint (이하‘WE-NFJ'))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B: 2)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A: 2. 사용재료
B: 1) 본 공사의 신축이음장치 재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D: <강재품질기준> I: <고무시트품질기준>
D: 구 분 F: 단 위 G: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I: 구 분 M: 단 위 N: 합성고무
D: 화학성분 E: P F: % G: 0.05 이하 I: 인장강도 M: MPa N: 15 이상
E: S F: % G: 0.05 이하 I: 신 장 율 M: % N: 300 이상
E: C F: % G: 0.25 이하 I: 경 도 M: - N: 45~60
E: Si F: % G: 0.45 이하 I: 인열저항 M: kN/m N: 5 이상
E: Mn F: % G: 1.4 이하 I: 노화시험
(100±2℃,72시간) L: 인장강도 M: MPa N: 13 이상
D: 물리적성질 E: 인장강도 F: N/㎟ G: 410-550 L: 신 장 율 M: % N: 250 이상
E: 항복강도 F: N/㎟ G: 275 이상 L: 경도변화 M: - N: 10 이하
E: 연 신 율 F: % G: 21 이상 I: 압축영구줄임율(70±2℃,22시간) M: % N: 25 이하
E: 굽힘시험 F: - G: 이상없을것 I: 오존균열(100±10pphm,
40±2℃, 20%신장, 100시간) M: - N: 이상없을것
A: 3. 품질기준
B: WE-NFJ는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B: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연결부에 내부강판을 보강하여 팽출방지 및 방수,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연결부보강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B: WE-NFJ 강재부위 외부전체에는 용융 아면 도금을 실시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한다.
A: 4.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B: 1) 적용범위
C: (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WE-RFJ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C: (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2) 재 료
C: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C: (2) 탄성씨일 (Seal)
C: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 여야 한다.
C: (3)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고무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B: 3) 시공
C: (1) 교통통제
D: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D: ②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C: (2) 자재 및 장비반입
D: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자재 반입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C: (3) 마킹 (Marking)
D: ①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C: (4) 구 Joint 철거
D: ①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D: ②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D: ①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D: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6) 유간측정
D: ①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D: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C: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D: ①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D: ①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D: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D: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D: ④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⑤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D: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D: ⑥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⑦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C: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D: ①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D: ②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10) 후타 콘크리트 타설
D: ①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D: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D: ②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D: ③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D: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C: (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D: ①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D: ③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
D:
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12) 교통개방
D: ①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B: 4) 기타
C: (1) 품질
D: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2) 장비
D: ①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D: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C: (3) 안전사고
D: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C: (4) 기술지도 및 기타
D: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기술보유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D: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공법에 관한 기술협의
D: 및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A: 5.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시트: 관급]
B: ※ 관급자재품목
B: 품목 C: 규격 D: 금액 E: 조달번호 F: 업체 G: 단위
B: 신축이음장치 C: [NFJ-50] D: 480,000 E: 22746912 F: 웅진엔지니어링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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