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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678]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발주기관: 부경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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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국립부경대학교].hwp =====

용역 입찰 공고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L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knu.ac.kr) 청렴센터 내 부경신문고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등):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 051-629-5140, FAX 051-629-5149

  • 주소: 우)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대연동,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재무과)

○ 수요기관: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 ☎ 051-629-6823

  • 용역 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설명은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 고 명: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법: 전자입찰

○ 사업예산: 금1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9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수요기관: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2.(목)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수요기관 별도 공지 예정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10. 2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제안서 등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전자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2) [서식 4~5] 서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서식 6] 확약서 1부

(6)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 ☎ 051-629-6823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별도의 공지로 진행되며 대학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필요 시 제안서 발표회 온라인 진행 혹인 생략 가능(서면 평가)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서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공정윤리지원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고 공정윤리지원관(051-629-4994) 및 대학 홈페이지(pknu.ac.kr → 청렴센터 → 클린신고센터 → 부경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무관

===== 공고서_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국립부경대학교].pdf =====
용역 입찰 공고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L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 약 은 청 렴 계약 (서 약)제 가 적용 됩 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knu.ac.kr) 청렴센터 내 부경신문고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등):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 051-629-5140, FAX 051-629-5149

  • 주소: 우)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대연동,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재무과)

○ 수요기관: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 ☎ 051-629-6823
  • 용역 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설명은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
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 개요

○ 공 고 명: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법: 전자입찰
○ 사업예산: 금1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9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수요기관: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2.(목)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수요기관 별도 공지 예정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2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10. 2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제안서 등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전자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제안서 및 기타 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2) [서식 4~5] 서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서식 6] 확약서 1부
(6)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5 -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 ☎ 051-629-6823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별도의 공지로 진행되며 대학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필요 시 제안서 발표회 온라인 진행 혹인 생략 가능(서면 평가)

- 6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
부경대학교 재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7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서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9 -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공정
윤리지원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고 공정윤리지원관(051-629-4994)
및 대학 홈페이지(pknu.ac.kr → 청렴센터 → 클린신고센터 → 부경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10 -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무관 - 11 -

===== 제안요청서-[국립부경대학교]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부경대학교

2026. 10.

담당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
송지훈
TEL:051-629-6823
FAX:051-629-6804

Ⅰ. 사업안내<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308" leader="3" type="2"/> 1
3.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29780" leader="3" type="2"/> 1
4. 사업범위<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 2
5. 기대효과<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 4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132" leader="3" type="2"/> 4
1. 목표시스템<hp:tab width="32248" leader="3" type="2"/> 4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 4
3. 추진체계<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 5
4. 추진일정<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 6
Ⅲ.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31132" leader="3" type="2"/> 7
1. 일반사항<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항목<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10
3. 세부 요구사항<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12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hp:tab width="26748" leader="3" type="2"/> 43
1. 입찰방식<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43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9100" leader="3" type="2"/> 43
3. 제안서 유의사항<hp:tab width="28480" leader="3" type="2"/> 45
4. 입찰의 무효<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 47
5.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 47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3540" leader="3" type="2"/> 52
7. 제안관련 문의사항<hp:tab width="27244" leader="3" type="2"/> 53
8. 제안서 기술평가<hp:tab width="28480" leader="3" type="2"/> 53
9. 보안유지<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53
10.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800" leader="3" type="2"/> 54
11.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 55
12. 기타사항<hp:tab width="32124" leader="3" type="2"/> 55

Ⅴ.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600" leader="3" type="2"/> 58
1.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7864" leader="3" type="2"/> 58
2. 제안서 규격<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 60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 6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3540" leader="3" type="2"/> 60
Ⅵ. 기타사항<hp:tab width="33540" leader="3" type="2"/> 62
1. 일반사항<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62
2. 각종 부담 및 책임<hp:tab width="27248" leader="3" type="2"/> 62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20448" leader="3" type="2"/> 63
4. 작업 장소 상호 협의<hp:tab width="26012" leader="3" type="2"/> 64
5. 검사 및 대금 지급<hp:tab width="27248" leader="3" type="2"/> 64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hp:tab width="26012" leader="3" type="2"/> 65
7. 책임의 한계<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 65
8. 분쟁의 해결<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 65

※ 기타자료 [서식 1호] ~ [서식 10호]

[별첨 1호] ~ [별첨 7호]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사업예산 : 금 107,000,000원(VAT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최근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와 대학 정보보안 정책 강화에 따라,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중심의 로그인 방식을 보완하는 다중인증 체계 적용 필요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비밀번호 관리) 제4항에 의거,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체계 단독사용 지양

AI·디지털 전환 등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접근성 향상 및 정보화서비스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제기

이에, 포털시스템의 인증체계 개선 등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3

현황 및 문제점

가. 대학 포털시스템 로그인 인증체계의 보안성 및 이용 편의성 미흡

(보안강화 필요) 아이디·비밀번호 중심의 단일 인증방식을 사용 중이며, 2차인증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강화된 보안성 인증체계 기준* 미충족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비밀번호 관리) 제4항

(서비스 제약) 기존 제한적인 상설로그인 인증수단(네이버, 카카오) 제공과 인사·학적 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본인확인 기반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 상존

※ 개명, 연락처 변경 등 사유로 로그인 정보 불일치 시 서비스 사용 불가

(인증 사각지대) 유학생의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전 본인확인 정보 부족과 국내 인증 가능 이메일 미등록 등으로 인증 통한 정보시스템 이용에 제약

※ 입학 후 외국인등록번호 발급까지 약 3개월 소요,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 및 학적정보 연계 어려움 발생

나. 노후화된 UI/UX와 서비스 운영체계 한계로 정보서비스 품질 저하

(UI/UX 노후화) 시스템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의 트렌드 반영이 미흡하고, 기능 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서비스 개선 필요

(콘텐츠 관리 한계) 단순 요구사항 위주의 시스템 개발로 관리 체계 및 그룹관리 기능 등이 부재하여 콘텐츠 관리 및 소프트웨어 대여 서비스 등 운영 한계

※ 기존 학내 교직원 대상만으로 소프트웨어를 대여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및 운영정책의 다양화로 구성원별 그룹관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필요

(AP 데이터 관리 미흡) 학내 무선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AP 정보의 통합 관리 및 공유 체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한계
4

사업 범위 가. 사용자 인증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인증(Any-ID)연계 및 로그인 기능 구축

아이디·비밀번호 기반 기존 로그인 체계 유지 및 2차 인증 상시 적용

생체인증, OTP, 이메일 인증 등 대학이 정한 2차 인증수단 적용

복수계정 사용자의 동일 사용자 정보 식별 및 계정 선택 로그인 기능 구현

정부통합인증 장애 발생 시 대체 로그인 절차 마련

외국인 학생의 외국인등록번호·이메일 등 학적정보 연계 및 현행화

나. UI /UX 최신화 및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대학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메인 화면 개선

사용자 중심 정보구조(IA) 및 메뉴·바로가기 체계 재구성

PC, 모바일, 태블릿을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Microsoft Office 365 등 주요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개선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고려한 사용자 화면 구축

다. 사용자 그룹 및 권한관리 구축

학생, 교·직원 등 신분 기반 사용자 그룹 분류 및 관리

계정별·그룹별 서비스 접근권한 설정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그룹별 Q&A 게시판 접근 및 문의 기능 제공
라. 콘텐츠 관리 시스템 및 관리 기능 고도화

콘텐츠별 관리자 및 담당자 지정 기능 관리자별 메뉴·게시판·콘텐츠 관리권한 설정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및 게시상태 관리 그룹별 사용자 조회 및 사용자 현황 관리

관리자 화면 UI 및 운영 편의기능 개선
마. 소프트웨어하우스 고도화

사용자 중심 UI/UX 및 메뉴구조 개선 소프트웨어 정보·검색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신청 및 이용절차 개선 사용자 그룹별 소프트웨어 이용권한 설정 사용자별 맞춤형 대여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및 대여현황 관리기능 개선 5 기대효과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인증 도입으로 보안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운영효율성 기대

정보시스템 UI/UX 개선하여 최신 트렌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 및 부서의 이미지 제고

그룹관리 기능 등을 신설하여 콘텐츠 품질관리 향상 및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안 확립으로 관리자 및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Ⅱ

사업 추진방안 1 목표시스템 2 시스템 현황

가.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
서비스 대상
사이트 주소
포털시스템
학생, 교직원
portal.pknu.ac.kr
소프트웨어 하우스
icc.pknu.ac.kr

나. 개발환경
구 분
세부 내역
비 고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 언어
Java, JSP

DataBase
Oracle

다. 현행 시스템 구성도
보안관계상 비공개
필요 시 방문 후 열람 가능-

3 추진체계 AI정보혁신본부 정보화전략기획팀 유관부서

AI정보화·정보보안팀
디지털인프라팀
학사·행정정보화팀

사업수행사

구 분
세부 업무
AI정보혁신본부장

  • 사업 총괄 관리

정보화지원실장
  • 사업 실무관리
  • 사업진행 관련 의사결정 및 의견조정

정보화전략기획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관리
  • 사업수행 관리 및 산출물 검토 등 검사 및 인수
  • 현시스템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디자인 관리 등
  •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AI정보화·정보보안팀
디지털인프라팀
학사·행정정보화팀
  •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지원(방화벽, 서버, 보안 등)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연동 지원 등

유관부서
  • 학내 구성원 학적·인사정보 현행화 등을 위한 체계 구축 협조

사업수행사
  • 수행조직 관리, 의사결정 및 의견조정
  • 사업 일정 및 사업진행관리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4 추진일정

주요 수행내용
일정
M1
M2
M3
M4
분석 및 설계

디자인 설계 제작 시스템 구축 사전점검 및 안정화 보고(착수,중간,완료) Ⅲ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함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우리대학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가 일괄 제안하여야 함

주사업자는 현 시스템의 운영현황, 본 사업의 사업목표 등을 파악하여 개발방법론, 프로세스 등 최적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기간 동안 제시된 방법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현업 업무 적응력 향상 및 안정적 기술지원 방안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주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분석, 개발, 적용, 교육, 안정화 등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하여 본 사업의 구축 목적을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보화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대학이 결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시켜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최소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명시된 목표시스템 구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업체는 철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전조치를 강구하고 대학과 협의하여 실제 구현 및 설치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개발에 사용된 모든 인프라(H/W, S/W, 콘텐츠에 사용한 이미지 및 글꼴 등)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업무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구현 및 최신기술 등을 검토하여 우리대학에 부합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적용 및 반영하여야 함

업무담당자별 사용권한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역할(Role)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할별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부여된 권한대로 각 기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접근 및 사용
  • 사용자별 권한별 화면 제공을 통해 부여되지 않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우리대학의 정보화 인력과의 협업(업무지원)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적의 방법론에 의한 웹기반의 시스템설계, 프로그램 튜닝과 기반 요소 등 핵심요소에 대한 업무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최적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단계별에 적용하여야하며, 요소기술 단위의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시 다양한 IT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개발보안가이드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되어져야 함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시스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함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정보의 변형, 유출 등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보안체계를 구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복구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보안방안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4. 11]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상세가이드」(KISA)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디지털 정부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웹 표준 및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 및 OS와의 호환성 보장

라.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

응용 시스템은 웹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생산성을 보장하며 향후 유지 보수가 쉽고 용이하여야 함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을 확보함

웹과 모바일에 사용되는 개발 도구는 도입되는 프레임워크에 최적화하여 구축함

개발, 테스트, 형상관리, 배포 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각 단계별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 전사적 환경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적용

  • 운영단계에서도 테스트 및 빌드, 배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방안 제시
  • 개발 장비(SW)는 개발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개발 툴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함

제안사에서 본교 실정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 개발 툴, 개발서버, 개발자용 PC, 서버용 개발도구 라이센스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개발 및 운영도구는 우리대학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후 제안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개발 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해야 함
마. 보안사항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구축해야 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립부경대학교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시행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해야 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수정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본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규정 위배 시 보상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함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해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별도 양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현행 시스템 분석 및 정보구조 재설계
SFR-002
사용자 중심 메인 UI/UX 및 반응형 웹 구현
SFR-003
주요 정보서비스 및 Office 365 바로가기 연계
SFR-004
포털 통합 로그인 화면 구성
SFR-005
정부통합인증(Any-ID) 연계
SFR-006
아이디·비밀번호 및 상시 2차 인증체계 구현
SFR-007
복수계정 사용자 로그인 처리
SFR-008
최초 로그인 안내 기능
SFR-009
로그인 실패횟수 및 계정 잠금 처리 개선
SFR-010
사용자 정보 수정 및 학적·인사정보 연계
SFR-011
사용자 그룹관리 기능 구축
SFR-012
역할·그룹별 메뉴 및 콘텐츠 접근권한 관리
SFR-013
그룹별 Q&A 게시판 연계, 공지사항
SFR-014
CMS 및 관리자 기능 개선
SFR-015
캠퍼스 AP맵 및 AP 정보관리 기능 구축
SFR-016
소프트웨어하우스 UI/UX 및 소프트웨어 검색 개선
SFR-017
소프트웨어 키 발급 신청 및 관리 기능 구축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요건 일반사항
PER-002
응답시간 및 동시접속 처리
PER-003
장시간 처리 및 사용자 응답 처리
PER-004
시스템 자원 및 성능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관리자 인터페이스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4
웹 접근성 준수
SIR-005
내·외부 시스템 연계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설계
DAR-002
초기데이터 구축
DAR-00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기술적 보안 대책
SER-002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데이터 암호화
SER-003
관리적 보안 대책
SER-004
사업완료시 조치할 보안사항
SER-005
보안 가이드 준수
SER-006
용역수행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관리 일반사항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사용의 용이성
QUR-004
상호 운영성(데이터교환성) 및 신뢰성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개발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웹 접근성 준수
COR-003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COR-004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5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COR-006
형상관리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업무보고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사업 추진 일정 관리
PMR-005
사업 수행 책임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일반사항
PSR-002
하자보수 방안
PSR-003
교육 및 운영 지원
PSR-004
기술 지원
PSR-005
검사 및 검수
PSR-006
기타

3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행 시스템 분석 및 정보구조 재설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포털시스템, 소프트웨어하우스, 캠퍼스맵 등 대상 시스템의 메뉴, 콘텐츠, 주요 기능, 연계서비스 및 관리자 기능을 분석하여 현행 운영체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학생,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 등 사용자 유형별 이용목적과 정보 접근방식을 분석하여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구조(IA)를 설계하여야 함.
❍ 메뉴 중요도, 이용빈도 및 콘텐츠 특성을 기준으로 메뉴 체계를 재정비하고, 중복·유사 콘텐츠와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화면 및 메뉴구조로 재설계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제공할 주요 정보의 종류와 특성을 분류하고, 문서 링크, 텍스트, 수치, 그래프, 표, 지도 등 정보별 적합한 표현 방식을 정의하여야 하며, 화면별 정보 제공 항목과 시각화 대상,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정보구조 및 화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URL, 메뉴, 콘텐츠 및 연계서비스의 유지·변경·통합·삭제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반영한 메뉴구조도, 기능구조도, 화면흐름도 등 설계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 정보구조 및 기능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고, 검토 및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 UI/UX 및 반응형 웹 구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국립부경대학교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반영하고, 가독성·직관성·일관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UI/UX를 설계하여야 함.
❍ 로그인, 주요 서비스, 공지사항, 소프트웨어하우스, 캠퍼스 AP맵 등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용자 유형과 권한에 따라 메뉴 및 콘텐츠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화면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고, 하나의 콘텐츠를 등록·관리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정보구조 및 화면 설계에서 정의한 주요 현황과 정보를 특성과 이용목적에 따라 표, 카드, 요약목록형 등으로 구성하고, 적합한 항목별 비교 그래프, 표 또는 지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UX를 개선하여 제공하여야 함.
❍ 각 시각화에는 제목, 단위, 기준시점 및 데이터 출처를 표시하고, 조회 결과가 없거나 데이터 갱신에 실패한 경우에는 해당 상태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함.
❍ 주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동일한 기능과 화면을 제공하고, 웹 표준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특정 브라우저나 이용환경에 제약받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주요 화면의 디자인 시안 및 UI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검토·승인 후 최종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요 정보서비스 및 Office 365 바로가기 연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포털 메인 화면에서 대학의 주요 정보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바로가기 영역을 개선하여야 함
❍ Microsoft Office 365 등 대학이 지정하는 주요 서비스를 바로가기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hp:tab width="77" leader="0" type="1"/>서비스의 명칭, 아이콘, 설명, 연결주소, 노출순서 및 사용 여부를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그룹 또는 권한에 따라 노출되는 바로가기 서비스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서비스 연결 시 동일 창 또는 새 창 연결 여부를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연결주소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 시 관리자가 바로가기 정보를 수정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서비스 연계범위가 단순 링크가 아닌 인증·데이터 연계를 포함하는 경우 세부 연계방식과 수행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포털 통합 로그인 화면 구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존 포털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정부통합인증(Any-ID), 아이디·비밀번호 및 기존 인증방식을 통합 로그인 화면에서 제공하여야 함
❍ 인증방식별 로그인 절차와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인증 실패, 사용자정보 불일치 및 연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로그인 성공 후 기존 포털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및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연계하여야 함
❍ Any-ID 관련 화면은 정부통합인증에서 제공하는 표준 UI/UX 및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통합 로그인, Any-ID 인증, 2차 인증, 최초 로그인 안내, 복수계정 선택 및 사용자정보 확인 화면을 개선 대상으로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부통합인증(Any-ID) 연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인증(Any-ID)을 연계하여 공공·민간 인증수단을 이용한 사용자 본인확인 및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ID 등 정부통합인증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정부통합인증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식별정보와 대학이 보유한 학적·인사정보를 연계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인증 완료 후 사용자의 학생·교직원 등 신분 및 계정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포털계정으로 로그인 처리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학에 등록된 계정이 없는 경우 적절한 안내화면과 후속 처리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 취소, 인증 실패, 응답지연, 사용자 정보 불일치 및 정부통합인증 장애 등 예외상황에 대한 처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 결과와 사용자 식별정보는 관련 법령과 보안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개발·검증·운영환경을 구분하여 연계하고 정부통합인증 연계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연계 규격, 사용자 정보 매핑기준, 오류코드, 장애 대응절차 및 운영방법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부통합인증 이용 신청, 기관등록 및 운영정보 제공 등 발주기관이 수행할 사항과 수행사가 수행할 사항을 구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Any-ID 연계에 필요한 기관 등록, 인증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수행사는 이를 적용하여 개발·시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아이디·비밀번호 및 상시 2차 인증체계 구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2차 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를 고도화하여야 함
❍ 기존 일부 교직원에게만 적용된 2차 인증을 발주기관이 정한 전체 사용자 또는 대상 사용자 그룹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생체인증, OTP, 이메일 인증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2차 인증수단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등록된 이메일을 활용하여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입력한 인증번호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인증번호의 유효시간, 재발급, 재전송 및 인증 실패횟수에 대한 처리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인증번호 만료, 입력 오류, 인증 실패 및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 이메일 등 2차 인증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 및 정보등록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Any-ID 인증 사용자의 추가 2차 인증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의 인증정책에 따라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복수계정 사용자 로그인 처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Any-ID 인증 결과와 대학이 보유한 사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동일 사용자가 보유한 포털 계정을 조회하여야 함
❍ 동일 사용자에게 학생·교직원 등 복수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로그인 가능한 계정 목록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는 제공된 계정 목록에서 이용할 계정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함
❍ 계정 목록에는 사용자 구분, 소속 및 계정정보 등 계정 선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하여야 함
❍ 일치하는 계정이 없거나 사용자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초 로그인 안내 기능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최초 로그인 사용자 또는 인증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안내 팝업 또는 안내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최초 로그인 안내 화면에서 이메일 등 2차 인증에 필요한 사용자정보의 등록 또는 확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최초 로그인 안내 화면에서 비밀번호 사용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및 동의 선택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정보 불일치, 필수 인증정보 미등록 및 추가 인증수단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사용자 유형 및 정보등록 상태에 따라 안내 대상과 안내 내용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안내 확인 여부 및 정보등록 완료 여부에 따라 다음 로그인 절차를 처리하여야 함
❍ 안내 문구, 적용 대상 및 팝업 재표시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실패횟수 및 계정 잠금 처리 개선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아이디·비밀번호 및 2차 인증 실패에 대한 실패횟수 산정방식을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횟수가 기준값에 도달한 경우 추가 로그인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잠금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인 성공, 관리자 잠금 해제 또는 일정시간 경과 등 발주기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실패횟수를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에게 현재 추가 인증 및 계정 잠금 여부를 적절하게 안내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정보 수정 및 학적·인사정보 연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 사용중인 사용자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용자정보 현행화 배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메일, 외국인등록번호 및 인증에 필요한 사용자정보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연계 데이터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함
❍ 사용자정보의 신규 등록, 변경 및 사용상태 변경사항이 기존 포털 사용자정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사용자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기존 계정과 연계하되, 사용자정보의 중복 또는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배치 수행 결과와 오류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연계 대상 항목, 데이터 형식, 수행주기 및 오류 처리방식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 환경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학사·인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사용자정보 입력·수정 기능 개발은 해당 시스템 담당 범위로 하며, 수행사는 제공된 연계정보의 포털 반영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그룹관리 기능 구축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 유형과 대학의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그룹의 명칭, 설명, 적용대상, 사용기간 및 사용 여부 등을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학번·사번, 신분, 소속, 학과, 부서 및 재학·재직 상태 등 대학이 지정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그룹에 자동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특정 사용자를 그룹에 개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한 명의 사용자가 둘 이상의 그룹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 목록과 사용자별 소속 그룹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그룹별 사용자 수와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그룹정보 변경 시 해당 그룹에 연결된 서비스, 메뉴, 게시판 및 콘텐츠의 권한에 반영되어야 함
❍ 그룹 생성·변경·삭제 및 사용자 추가·제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역할·그룹별 메뉴 및 콘텐츠 접근권한 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관리자, 콘텐츠관리자, 게시판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역할과 학생·교직원·특정 사용자 그룹에 따라 메뉴, 게시판,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권한은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승인, 관리 등 기능단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사용자에게 복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적용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에게 권한이 없는 메뉴와 기능은 화면에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URL 직접접근 등 비인가 접근도 차단하여야 함.
❍ 권한별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퇴직, 졸업, 휴직, 신분변경 등 사용자 상태 변경 시 학적·인사정보와 연계하여 관련 권한을 자동 변경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그룹별 Q&A 게시판 연계, 공지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Q&A 게시판을 구분하고, 게시판별 조회·질문등록·답변 등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본인의 권한에 따라 질문을 등록하고 등록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질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처리상태 등을 기준으로 게시물을 검색하고, 게시판별 담당관리자 또는 담당자 그룹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비공개 게시물은 작성자가 로그인 한 경우와 권한있는 업무담당자만 열람 권한 적용, 비권한자에게는 작성자명 정보를 미공개하며, 첨부파일도 동일하게 접근 제한을 적용하여야 함
❍ 기존 Q&A 게시판을 연계하는 경우 기존 게시물과 첨부파일을 유지하고, 사용자 그룹별 접근권한과 담당자 정보를 기존 서비스에 연계하여야 함.
❍ 업무별로 개별 운영 중인 공지사항을 통합하여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업무별 분류와 담당자별 게시·관리 권한을 적용하여야 함. 사용자는 통합 공지사항에서 업무별·유형별 분류 및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CMS 및 관리자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존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메뉴, 게시판, 콘텐츠 및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CMS 및 관리자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시스템관리자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메뉴·콘텐츠·게시판별 담당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분산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관리자별 관리범위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메뉴와 콘텐츠의 등록·수정·삭제, 공개 여부, 게시기간 및 노출순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제목·본문·이미지·첨부파일·링크 등 콘텐츠 구성요소를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게시판별 유형, 이용권한, 첨부파일, 게시기간, 공개 여부 및 답변 기능 등을 설정하고, 콘텐츠의 작성·검토·승인·게시 등 발주기관의 운영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목록 및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와 관리자 권한의 등록·변경·삭제 이력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화면은 업무처리 절차와 기능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주요 기능을 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로 개선하여야 함.
❍ 기존 포털의 버전, 기술지원 필요 여부 및 추가 개발범위는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국립부경대학교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포털솔루션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시스템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포털솔루션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 ※ 협의금액: 25,000,000원(VAT포함)
❍ 낙찰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입찰자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제조사와 협의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최종 낙찰예정자가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대상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제조사
솔트웨어㈜

제품명
enView 3.2.6.

개발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0

❍ 정부통합인증 도입 등에 필요한 포털 기술지원의 비용은 본사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 신규 기능 개발건은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시스템 유사성 및 연관성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캠퍼스 AP맵 및 AP 정보관리 기능 구축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존 캠퍼스맵과 연계하여 캠퍼스·건물·층별 무선 AP 설치현황과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건물 선택 후 층별 AP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건물명, 건물번호, 층, 설치위치, AP 상태 등 대학이 지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 또는 AP 정보를 명칭·위치 등 주요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캠퍼스, 건물, 층 및 AP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AP의 신규 설치·철거 등 변경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AP 위치를 건물 지도에 표시하는 경우, 관리자가 표시위치를 직접 설정·수정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캠퍼스맵 데이터의 연계방식과 AP 초기 데이터 구축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은 PC·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하우스 UI/UX 및 소프트웨어 검색 개선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존 소프트웨어하우스의 메뉴구조와 이용절차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명, 분류, 제조사, 지원 운영체제, 이용대상, 제공상태 등 주요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상세화면에서 제품정보, 설치·이용방법, 사용조건, 주의사항 및 다운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그룹 및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다운로드 범위를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소프트웨어 정보, 공개 여부, 제공상태, 다운로드 파일 또는 연결주소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소프트웨어 정보와 관련 데이터는 누락 없이 유지 또는 이관하고, PC·모바일·태블릿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키 발급 신청 및 관리 기능 구축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학생 및 교수가 소프트웨어 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형 게시판을 구축하고, 게시판 상단에서 소프트웨어별 탭을 선택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성명, 학번·사번, 소속, 신청내용 등 키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신청 게시글은 비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작성자 본인과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소프트웨어 키 발급 결과를 답변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키 발급 신청이 등록되면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고, 관리자가 답변을 등록한 경우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림으로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는 소프트웨어별 신청 대상, 신청 가능 여부 및 노출 여부를 설정하여 키 발급 신청 항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포털시스템, 정부통합인증, 사용자 그룹관리, CMS, 캠퍼스 AP맵 및 소프트웨어하우스 등 사업대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성능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 증가, 콘텐츠 및 데이터 증가, 연계 서비스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호환성·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함
❍ 주요 기능별 예상 사용자 수, 데이터 처리량, 동시접속 규모 및 목표 응답시간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및 시험운영 기간에 로그 또는 성능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응답시간, 처리량, 오류 발생률 및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을 점검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또는 병목구간이 발견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쿼리, 연계방식 등을 개선한 후 서비스하여야 함
❍ 성능시험의 범위, 절차, 시험환경, 대상 업무, 시험데이터 및 판정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동시접속 처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일반 웹페이지 조회 요청의 95% 이상은 요청 시점부터 결과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3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사용자 정보 조회, 소프트웨어 검색, AP 정보 조회 등 일반적인 검색 요청은 5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게시물 등록·수정, 소프트웨어 신청 등 사용자의 건별 처리 요청은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5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시스템은 동시 사용자 300명 이상의 접속환경에서도 주요 서비스의 기능 및 응답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콘텐츠 조회, 소프트웨어 신청 등 특정 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되는 주요 기능에 대해 부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정부통합인증(Any-ID),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캠퍼스맵 등 외부 연계시스템의 자체 처리시간과 네트워크 지연시간은 응답시간 산정에서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외부 연계서비스를 제외한 본 시스템 내부 처리구간은 대학이 정한 목표 응답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성능시험 시 적용할 동시접속자 수와 시험데이터 규모는 현행 시스템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시간 처리 및 사용자 응답 처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색, 통계, 대량 데이터 조회 및 외부 시스템 연계 등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기능은 사용자가 처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요청에 대한 처리가 5초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로딩표시 또는 진행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처리가 10초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은 작업 시작 전에 예상 소요시간 또는 장시간 처리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장시간 처리 중 사용자가 동일한 요청을 반복하여 실행하지 않도록 중복요청 방지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대용량 조회 또는 처리기능은 필요시 비동기 처리, 조회범위 제한, 페이징, 캐시 등 적절한 성능개선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외부 연계서비스의 응답지연 또는 장애 발생 시 무한대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임아웃을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외부 연계 실패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나 가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외처리 및 재시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및 성능 모니터링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개발,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에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및 외부 연계서비스의 성능을 점검하여야 함
❍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및 성능시험 중 CPU 평균 사용률은 70% 이하, 메모리 사용률은 7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CPU·메모리 등 주요 시스템 자원의 사용률이 일시적으로 80%를 초과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함
❍ 디스크 사용량, 데이터베이스 저장공간 및 로그 저장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된 임계치 도달 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서비스별 응답시간, 처리량, 오류 발생률, 자원 사용량 및 외부 연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시험에서 비정상적인 응답시간, 과도한 자원 사용, 데이터베이스 병목, 연계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능을 개선하고 재시험하여야 함
❍ 성능시험의 정상 처리 성공률은 99% 이상이어야 하며, 업무처리 결과의 오류 또는 데이터 정합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수행사는 성능시험 결과, 발견된 문제점, 개선내용 및 재시험 결과를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구조를 단순화하고, 주요 콘텐츠는 가급적 3Depth 이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메인·서브 화면의 레이아웃과 UI 구성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해상도와 디바이스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구조로 구현하여야 함
❍ 유사 서비스와 최신 UI/UX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일관된 화면 구성을 위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마련하여야 함
❍ 정보의 접근성·가독성·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와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전체 메뉴와 관련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불필요하거나 혼란을 주는 화면요소는 최소화하고, 콘텐츠 중심의 UI를 적용하여 정보 전달성과 사용성을 높여야 함
❍ 관리자 화면은 업무처리 절차와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메뉴와 기능을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콘텐츠 관리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관리자 업무절차와 기능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일관된 관리자 화면을 제공하고, 역할·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메뉴와 기능을 구분하여야 함.
❍ 권한이 없는 메뉴와 기능은 화면에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URL 직접접근 등 비인가 접근도 제한하여야 함.
❍ 그룹, 사용자, 메뉴, 게시판, 콘텐츠, 소프트웨어, AP 정보 등을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목록화면은 정렬, 페이징, 조회건수 설정, 일괄선택 등 관리 편의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등록·수정 시 필수항목, 입력조건 및 오류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삭제·권한변경·사용자 제외 등 중요 작업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처리결과와 오류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오류 원인과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관리권한에 따라 마스킹하거나 조회를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 표준 준수

  •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로 지정하여 선언하고 선언된 방식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2.1 또는 CSS 3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표준 CSS 문법, 표준 Script 문법 및 DOM 준수
  • 웹페이지 동적 구성 및 제어하는 기능이 존재할 경우,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적용하기를 바람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10~11, Linux, Mac, Android, IOS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요구사항 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W3C의 웹 개발 표준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따르며 신규 지침이나 표준 발표 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해야 함
❍ 사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 접근성 지침을 지속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SI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 연계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타 시스템과 원활한 자료 연계 보장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표준 및 관련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에는 해당 연계 내역이 산출물로 관리되어야 함
❍ 타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방안으로 수립하여야 함
❍ 추후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설계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 및 이전관리가 쉽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보시스템의 정확한 업무 분석을 통해 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수립하고 준수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 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안정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을 확보하여 시스템 성능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간 관계 분석, 데이터 표준화 수립, 중복 데이터 제거 등 통합된 표준 데이터로 설계되어야 함
❍ 현업 요구사항의 도출 및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쉽도록 데이터의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제작 및 갱신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초기데이터 구축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초기데이터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수행 시 요구되는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여야 함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적용하여야 함
❍ 초기데이터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중복 데이터 제거 및 쿼리 최적화 등의 튜닝 실시
❍ 기존 DB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을 위하여 DB 설계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간 원활한 DB 연동을 위해 안정화된 테이블 구조 및 표준을 고려하여 설계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각각의 시스템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 분석, 설계 단계부터 DB 성능 및 SQL 튜닝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해당 튜닝 수행
❍ 초기데이터 및 마이그레이션 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 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기능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점검 후 조치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타당성 및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활용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도, 프로그램 기능 오류, 성능 등 비기능적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단순 테스트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적용한 종합적인 테스트 및 관련 시나리오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 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테스트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어야 함
❍ 사업자는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에서 테스트 결과가 산출물(문서 및 소스 코드 등)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한 주기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각종 표준 및 개발 가이드 준수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통합, 성능)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System Integration Test)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전에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차수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사업자는 통합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 건수(시나리오 기준), 통과 건수, 결함 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에서 정보시스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및 통합 테스트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발이 완료된 전체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는 운영 환경에서 인수 테스트(User Acceptance Test)를 수행함
❍ 사업자는 사전에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인수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필요 시 인수 테스트 시나리오는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에서 작성함
❍ 사업자는 인수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처를 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시험 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 상황 등)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프로그램 수행 시 시스템자원의 점유 최소화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대책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SW 개발 보안 적용(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보안을 고려한 시큐어 소스코딩으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 약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자체적으로 진단·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 조치 권고사항을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
❍ 개발 웹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진단하고 조치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 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최종 산출물에 관하여 웹 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이용하여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한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안요건과 성능 등의 개발요건이 상충할 경우 소스 코드 취약점 진단 범위 조정 등의 효과적인 정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데이터 암호화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SSL) 적용
❍ 구간 암호화(SSL)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 구성(개인정보 동의)
❍ 콘텐츠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방안 제시
❍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구간 암호화)이 보장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세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DB 암호화 솔루션을 통하여 저장되는 콘텐츠 중 개인정보 및 보안을 요구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 및 관리 기능 적용
❍ 비밀번호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대책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함
❍ 참여 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 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 인원이나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하여야 함
❍ 발주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노트북, 보조 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 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조치할 보안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수 없으며,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보조 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가이드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구축 사업의 보안 관련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대책 등의 보안정책을 마련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제삼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 대표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해야 함
❍ 이관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되어야 함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 결과물 전량에 대해 삭제 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가이드라인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보안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과정에 참여한 용역업체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립부경대학교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르며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업체 인원 대상에 대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주관사업자와 인력 전원은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PC 현황 등 관련 사항을 사업 진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가능
❍ 사업 과정에서 확보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업무연계 관계 등의 자료는 사업 진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대외 누출금지
❍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 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가되지 않은 개인이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불허하며, 주관사는 서버 보안을 위하여 접근관리 대장을 기록하여야 함
❍ 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 주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별 권한설정으로 시스템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웹 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신장비, 보안장비 및 운영체제를 이용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서식 등에 대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고, 품질보증을 보장하는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함
❍ 제안 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았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함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선으로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용성(데이터교환성) 및 신뢰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콘텐츠 제작기법 2.2(웹 접근성 연구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구축
❍ 웹 접근성 점검 방법 및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2.1 이상)을 지원하는 자동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여 85%이상 결과보고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제삼자와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국제 웹 관련 표준화 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5종의 브라우저(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엣지<hp:fwSpace/>)를 지원하여야 함
▷ 하위버전 브라우저 등 정상적인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개발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최종 납품 전에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권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글꼴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권리 증서 사본 등)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환경에 기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능 공통성, 재사용성,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된 방법론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 및 향후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정보기술 발전 추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개발 시 도입된 제품은 최신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에 원 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형상 관리 제약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자동화된 형상 관리 외에 프로그램 작성 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작성자, 기능 개요, 입력값, 출력값 등)을 주석으로 입력해야 하며, 검수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본 사업수행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발주처의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단계별 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 방법 및 시기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

·보고회(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 상황 보고

·보고회(시기 상호 협의)
완료 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 성과품 시연

·보고회(사업 완료 시)

❍ 정기 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 방법 및 시기
월간 보고
·월간계획 대비 실적, 차월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 또는 대면보고(매월)
주간 보고
·주간계획 대비 실적, 차주계획
·서면 또는 대면보고(매주)

❍ 수시 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사업수행 완료 시 오브젝트 산출물은 별도 제출하고, 각 산출물은 그 내용이 담긴 USB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종류
제출 일정
제출 부수
산
출
물
명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요구사항분석서
요구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상세 설계서
상세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1부
프로그램 명세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1부
통합시험계획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1부
통합시험보고서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사용자 매뉴얼
계약 완료 기간 이내
1부
운용자 매뉴얼
계약 완료 기간 이내
1부
완료 보고서
계약 완료 기간 이내
1부

❍ 최종 산출물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SB 1매 제출)

▷ 프로그램 명세서, S/W성과물(프로그램, 디자인 원본 등), ERD, DB 테이블 등

▷ 운영자 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사용자 지침서
❍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사업수행자에서 배상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추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포털시스템, 소프트웨어하우스 등에 대해 업무 영역, 개발 단계, 공통팀 및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테스트(단위/통합/성능/인수), 데이터 이행, 시범운영,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책임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S/W 개발 및 시험 장비 일체는 사업수행 사가 부담함
❍ 사업수행 사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 사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추진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수요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사는 수요기관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지원 조직, 인원
❍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버전 출시 시 유상 업그레이드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자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개발 영역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응용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유상 하자보수 조건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함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단계에서 참여한 인력 및 전문기술 요원으로 하자보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 신뢰성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운영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 개발자 대상 기술 이전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사용자 대상 시스템 사용 방법 및 활용 교육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교육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 워크숍 등의 추진에 따른 장소 대여, 교재 발간 및 기타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며 상세한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분야,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가 시행하는 시스템 확장, 교체, 변경 및 타 기종과의 연결과 운영체제, 기타 프로그램 등 SW 업그레이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 하여야 함
❍ 시스템 구현 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CMS 시스템에 대학 자체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기술지원이 시작되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교는 본 사업의 매월 공정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검수자 입회하에 성능 시험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주관(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주관(발주) 해석이 우선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법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업관리 도구를 착수보고회 전에 구축·제공하여야 함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문 참조)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공동수급 대표자는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지 않음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3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 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 하여야 함

나.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함

라.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마. 기타사항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제안서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서 마지막에 별도의 장-절로 자유롭게 추가 제안할 수 있음. 단,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작성 중 모호한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으로 문의 바라며, 문의 없이 제안사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작성 후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 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20호)」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입찰을 무효 처리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함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점수 90점 만점, 가격평가 점수 10점 만점의 합산으로 종합점수를 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정량적·정성적 평가),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제안 규격 미달장비 및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흡한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 가격이 해당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제안서 평가 점수(90점)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함

종합점수 1순위 업체부터 단계별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진행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38호)」,「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훈령제111호)」등 제반 규정에 의함

제안내용이 허위 작성 되었을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에 대한 통보는 생략

평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가능하며 자세한 평가방법에 대해 입찰업체 또는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보

다. 유의사항

제안사는 본교의 평가기준, 선정방법 및 낙찰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평가 결과는 공개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가 1인일 경우, 재공고입찰을 1회 이상 거쳐야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나 단독 적격성 협상 절차 가능

국립부경대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있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본교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허위 제안 및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파기함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책임이 있음

※ 사업자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회의 배석 인원은 사업 관리자(PM) 포함 3인 이내로 제한

제약 사항

  • 사업 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90점)
정량
평가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10점
소 계
10점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점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점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점
기술
및
기능
기능·운영 요구사항
방법론적 접근을 통한 내용 분석 및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과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점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점
성능
및
품질
성능·품질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 또는 구축된 시스템 목표 대비 실적 테스트 방안 및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등)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점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점
개발환경
사업자의 사업 참여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지원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점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점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점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점
소 계
80점
합 계
9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9.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7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제출처 : 입찰공고 참조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 필수

가.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① 제안서 1부.

②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부 [서식 1]

※ 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내용을 저장한 USB 1개 별도 제출(낙찰자에 한함)

③ 사업 수행 조직도 1부 [서식 2] ④ 참여 인력 현황 1부 [서식 3] 나.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다. 발표 자료 라. 기타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② 서약서 각 1부 [서식 4~5]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확약서 [서식 6]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서식 7]

⑦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7 제안관련 문의사항 제안내용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학술정보관 5층

- 담당부서 : AI정보혁신본부 -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비고
송지훈
051-629-6823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8

제안서 기술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추후 통보

※ 제안서 기술평가 당일에는 발표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기술평가회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회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
  • 제안서 발표시간은 참가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

※ 제안서 발표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보안유지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에 제안요청 관련사항의 공개 불허함

본 사업 제안과 관련 우리 대학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짐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본 사업을 위해 정보보호제품을 운영할 경우에는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대상 제품은 검증 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5호]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10

입찰시 유의사항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사업 수행완료 후 제안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11

계약관련 사항

낙찰업체가 선정되면 조달청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별 주 단위 프로젝트 일정 계획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목록 - 일정별 자원 투입 계획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제공하며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짐

12 기타사항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조달청 기준에 준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별첨 2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12호)」 제35조의2 및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해 국립부경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용역 수행 결과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양도, 판매할 수 없음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함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1차 하도급만을 인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의 작성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요청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된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함(단,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따라 기본 목차 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3년 이내의 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운영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품질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제안서 규격(권고사항) 제안서는 A4 사이즈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발표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대학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협의 후 결정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사업 발주기관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입찰 참여자는 본 제안 요청서와 동등 이상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참고 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며,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별도의 제안서 발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에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해야 함

또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해야 함

제시된 제안서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시 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불가로 간주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어디서 인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함

제안요청서의 질의에 대해 공지된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음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인감증명서의 인감(또는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추진방향 변경 시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될 경우에는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에 있음
Ⅵ

기타사항 1 일반사항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

과업내용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에 대한 부문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리대학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각종 부담 및 책임

제안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우리대학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안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발생 시 우리대학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함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함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본 사업은 우리대학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을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유권은 우리대학에 귀속함

단, 사업자가 본 사업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해야 함

사업자가 제공하는 원고나 이미지 등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과업 수행 중 설계된 내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고, 시스템 설계를 발주기관이 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갖도록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4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해야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검사 및 대금 지급

사업 완료시 본교 감독관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규격서 요구사항 및 제안서 제안 내용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함

검사 결과 감독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교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납품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본교는 직접 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함

본교는 사업자가 제출한 검사 요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되기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해야 함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기간 중 IT 환경 변화나 본교의 학칙변경 등에 의하여 기능요구사항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

사업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본 사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내에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책임의 한계

구축완료 시스템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국립부경대학교가 제시한 IT 인프라 환경과 맞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사업자는 국립부경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구축 완료한 모든 시스템을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교가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보수하고, 그 비용은 본교가 부담함

  • 본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분쟁의 해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 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 3자는 본교와 제안사 간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함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이미지, 폰트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함(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지어야 함)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본교에 소유권이 주어짐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3] 참여 인력 현황
[서식 4] 보안서약서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6] 확약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8] 보안확약서(참여자용)
[서식 9] 보안확약서(사업자용)
[서식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첨 1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별첨 2호]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호]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4호] 기술지원협약서
[별첨 5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첨 6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7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개 요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분야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2. 회사연혁
년도
내 용

3. 수행능력 결격 여부( V 체크)
가. 최근 5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유, 무 )
나. 최근 3년 이내에 용역계약 이행 도중 발주처에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유, 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유, 무 )

[서식 2]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2.<hp:fwSpace/>부문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hp:lineBreak/>3.<hp:fwSpace/>조직구조에 따라 변형 가능

[서식 3]
참여 인력 현황

2026년 0월 현재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비고
전담
참여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기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서식 4] 보안 서약서

당사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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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확
약
서

국립부경대학교가 추진 중인「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입찰에 귀 기관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찰자 : 대표
직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 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감사자료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00 월
00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8]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hp:fwSpace/><hp:fwSpace/>: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9]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동안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음.
4. 하도급업체가 보안 위규 시, 주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5. 보안 위규 시 업체의 국립부경대학교 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hp:fwSpace/><hp:fwSpace/>: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0]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국립부경대학교 AI정보혁신본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포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하우스 고도화를 위한 DBMS 접근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호]

[별첨 3호]
[ ○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급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5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 관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우리대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우리대학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6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우리대학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AI정보혁신본부 담당자는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 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 중 사업관리자(PM)를 보안 책임관으로 지정,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대학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 관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임의로 교체해서는 안 되며, 인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요청 공문을 통해 국립부경대학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전산망 구성도, IP 현황 등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우리대학 보안 관리 담당 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부자료 자료전송 시 「국가·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0. 8.)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CD-RW 등의 보조 매체 기록장치는 우리 대학과의 상호 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 우리대학 보안 관리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시 우리대학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우리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 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우리대학 보안 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대학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대학 보안 관리 담당 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시 소스코드 형상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발 서버 접근 등 중간·최종산출물에 영향을 준 모든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우리대학에 제출한다.
  • 사업 종료 후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테스트를 위한 도구(컴파일러, 테스트케이스 등)도 삭제한 후, 우리대학 담당 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 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 보안 관리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 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 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 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hp:titleMark ignore="1"/>[별첨 6호]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 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itleMark ignore="1"/>[별첨 7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 6호]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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