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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711] 탄금유치원 외 4교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탄금유치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3449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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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6. 11월분 (육류)공고문 (탄금유 외 4교).hwp =====
<탄금유치원 공고 제2026-31호>

탄금유치원 외 4교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4. [ 탄금유치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탄금유치원 외 4교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품명 및 규격 학교별 물품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원) (부가세 포함) 탄금유치원 1,792,500 원 (5개교 대표) 충주금릉초등학교 10,311,250 원 엄정초등학교 2,920,400 원 신명중학교 6,027,000 원 충주대원고등학교 16,889,700 원 총계 37,940,850 원 입 찰 방 법

지역제한 경쟁입찰, 전자입찰, 제한적최저가입찰

납 품 기 간

2026. 11. 1. ~ 2026. 11. 30.

납 품 시 간 학교별 담당자와 별도 협의 납 품 장 소

각 학교 식생활관 (탄금유, 충주금릉초, 엄정초, 신명중, 충주대원고)

납 품 방 법 각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개찰 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 장소 탄금유치원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시간은 전산장애 또는 유치원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견적 마감: 2026. 10. 21.(수) 15:00, 재견적 개찰: 2026. 10. 21.(수) 16:00

※ 재견적이 유찰되어도 반복하여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주시) 견적입니다. (지사투찰 허용 안함)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 낙찰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품목의 계약단가는 같아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_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 시 HACCP 지정 작업장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 판정서 원본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 또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우리 학교의 입찰에 1년간 참여 할 수 없음.

2)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입찰보증금)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동구매교 (탄금유치원, 충주금릉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의 식생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공고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입찰개찰/낙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탄금유치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탄금유치원과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5개 학교의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 등)를 각 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 견적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탄금유치원 행정실 (☎ 043-857-8014)

2)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각 학교 식생활관 ☎)

탄금유치원 070-4733-3950 신명중학교 851-8112 충주금릉초등학교 846-9784 충주대원고등학교 840-0910 엄정초등학교 852-1589

3)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042-610-1200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1. 2026. 11월분 (육류)공고문 (탄금유 외 4교).pdf =====
<탄금유치원 공고 제2026-31호>

탄금유치원 외 4교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4.
[ 탄금유치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
입니다.
견적(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탄금유치원 외 4교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품명 및 규격 학교별 물품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원)

탄금유치원
충주금릉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
총계

(부 가세 포함)

1,792,500 원
10,311,250 원
2,920,400 원
6,027,000 원
16,889,700 원
37,940,850 원

(5개교 대표) 입 찰 방 법

지역제한 경쟁입찰, 전자입찰, 제한적최저가입찰

납 품 기 간

2026. 11. 1. ~ 2026. 11. 30.

납 품 시 간 학교별 담당자와 별도 협의 납 품 장 소

각 학교 식생활관 (탄금유, 충주금릉초, 엄정초, 신명중, 충주대원고)

납 품 방 법 각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개찰 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 장소 탄금유치원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시간은 전산장애 또는 유치원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견적 마감: 2026. 10. 21.(수) 15:00, 재견적 개찰: 2026. 10. 21.(수) 16:00
※ 재견적이 유찰되어도 반복하여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주시) 견적입니다. (지사투찰 허용 안함)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 낙찰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품목의 계약단가는 같아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
북도 충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_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 시 HACCP 지정
작업장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 판정서 원본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
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
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 또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우리 학교의 입찰에 1
년간 참여 할 수 없음.
2)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
신청)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입찰보증금)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현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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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동구매교 (탄금유치원, 충주
금릉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의 식생활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

  • 5 -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공고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입찰개찰/낙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탄금유치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탄금유치원과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5개 학교의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 등)를 각 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 견적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탄금유치원 행정실 (☎ 043-857-8014)
2)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각 학교 식생활관 ☎)
탄금유치원

070-4733-3950 충주금릉초등학교 846-9784 엄정초등학교 852-1589

3)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042-610-1200

- 6 - 신명중학교 851-8112 충주대원고등학교 840-0910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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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6. 11월분 (육류)특수조건 (탄금유 외 4교).hwp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교(5교): 탄금유치원, 충주금릉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

1. 계약 일반조건

계약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2. 학교급식물품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탄금유치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탄금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등의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매일 아침 영양(교)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구매교의 지정된 납품시간은 각 학교 영양(교)사의 지정 시각에 따른다.

② HACCP 지정 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 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류 분석결과 품종 및 개체식별 불일치 등 계약 위배 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당월 기 납품한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④ 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의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학교별 현품설명서)대로 납품한다.

⑤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⑥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 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 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서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 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⑪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 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 (검수 온도) 기준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바. 포장상태

사.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아. 납품시각 준수 여부 자.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차.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카.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타.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에 지정된 납품시간 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붙임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공동구매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탄금유치원으로 귀속함

1. 학교의 시설 개·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사항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 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 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 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파.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납품기간 중 확인서 제출건이 공동구매 5교 합산하여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2.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1부 3. 청렴실천 서한문 1부 [붙임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 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붙임 2]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 29.>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3]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을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043- 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3. 2026. 11월분 (육류)현품설명서.xlsx =====

[시트: 탄금유]
B: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 (육류) 내역서
B: 기간: 2026. 11. 1.~ 2026. 11. 30. H: [탄금유치원]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H: 단가 I: 금액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소비기한명시,약15g(다리살껍질제거)
B: 2 C: 닭고기(성계) D: E: 6 F: kg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껍질제거1/2각,소비기한명시/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
B: 3 C: 돼지고기(갈비) D: E: 2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la식절단, 무항생제1등급이상,한입크기,냉장, 소비기한명시
B: 4 C: 돼지고기(사태) D: E: 5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찜용,소비기한명시
B: 5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8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대패삼겹, 3mm무항생제1등급이상,냉장, 소비기한명시/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안심)/깍둑썰기 D: E: 2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소비기한명시,짜장용0.8*0.8 깍둑설기
B: 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7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불고기용,(두께0.4~0.5)HACCP제품,
B: 8 C: 한우(목심, 장정)/얇은슬라이스 D: E: 2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샤브용)HACCP기준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소비기한명시/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한우(설도) D: E: 7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불고기용,소비기한명시
B: 10 C: 한우(설도)/다진것 D: E: 1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 다짐육, 기름기적은것,소비기한명시
B: 11 C: 한우(양지)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거리용,소비기한명시
B: 12 C: 한우(우둔)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다짐육,소비기한명시/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한우(우둔)/장조림용 D: E: 4 F: kg G: 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등급이상,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 장조림용 ,소비기한명시
B: 14 C: 한우(우둔)/채썬것(세절) D: E: 1.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채썬것,소비기한명시
B: [ 총 금 액]

[시트: 충주금릉초]
B: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 (육류) 내역서
B: 기간: 2026. 11. 1.~ 2026. 11. 30. H: [충주금릉초등학교]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H: 단가 I: 금액
B: 1 C: 닭고기(넓적다리살)/친환경 D: E: 38 F: kg G: 15g/국산/친환경/HACCP/1등급 이상/다리정육, 껍질제거/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2 C: 닭고기(성계)/껍질제거(깐것) D: E: 28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표시규격,1/2절개/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3 C: 돼지고기(갈비)/구이용 D: E: 47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구이용/기름제거(지방, 비계)/LA갈비형/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HACCP업체
B: 4 C: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 D: E: 79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기름제거(지방, 비계)||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목살)/수육용 D: E: 36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수육용/기름제거(지방, 비계)||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업체,2등급이상,냉장육,덩어리(편육용)
B: 6 C: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D: E: 22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국산 D: E: 35.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조림용/크기 가로2cm*세로2cm* 높이 1cm/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농약인증서
B: 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9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자장용/깍둑썰기/1cm*1cm/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다진것 D: E: 13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D: E: 30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찌개용/크기: 3cm*2cm*1cm/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D: E: 8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27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돼지잡뼈 D: E: 15 F: kg G: 국산/무항생제/육수용/HACCP업체, 육수용으로 절단된 것/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B: 14 C: 한우(설도)/다진것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HACCP업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3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슬라이스/HACCP업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6 C: 한우(설도)/채썬것(세절)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7 C: 한우(양지)/국용 D: E: 13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기름제거(지방, 비계)||슬라이스/HACCP업체,탕용,썰어서/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 총 금 액]

[시트: 엄정초]
B: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 (육류) 내역서
B: 기간: 2026. 11. 1.~ 2026. 11. 30. H: [엄정초등학교]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H: 단가 I: 금액
B: 1 C: 닭고기(닭날개) E: 8 F: kg G: 1000g/kg/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2 C: 닭고기(살코기) E: 3 F: kg G: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3 C: 닭고기(성계) E: 10 F: kg G: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4 C: 닭고기(성계)/껍질제거(깐것) E: 4 F: kg G: 1000g/kg/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5 C: 돼지고기(갈비) E: 6 F: kg G: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넓적다리) E: 2 F: kg G: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
B: 7 C: 돼지고기(등갈비)/조림용 E: 15 F: kg G: 1000g/kg/국산/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
B: 8 C: 돼지고기(사태)/편육용 E: 5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삼겹살) E: 15 F: kg G: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E: 5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E: 9.2 F: kg G: 1000g/kg/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등뼈 E: 10 F: kg G: 1000g/kg/HACCP/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한우(갈비) E: 2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한우(사태) E: 4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사태)/다진것 E: 0.6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6 C: 한우(설도)/불고기용 E: 3 F: kg G: 1000g/kg/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업체
B: 17 C: 한우(설도)/장조림용 E: 5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8 C: 한우(양지) E: 3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9 C: 한우(양지)/국용 E: 2.3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0 C: 한우(우둔)/불고기용 E: 7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1 C: 한우(우둔)/채썬것(세절) E: 0.5 F: kg G: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 총 금 액]

[시트: 신명중]
B: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 (육류) 내역서
B: 기간: 2026. 11. 1.~ 2026. 11. 30. H: [신명중학교]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H: 단가 I: 금액
B: 1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D: E: 20 F: kg G: 15g 농림부HACCP인증.1등급이상.신선육.진공포장.유통기한명시
B: 2 C: 닭고기(다리, 북채)훈제 D: E: 12 F: kg G: 닭정육, 표시규격품, 도축증명서첨부.냉장온도유지,
B: 3 C: 닭고기(살코기) D: E: 25 F: kg G: 닭정육, 표시규격품, 도축증명서첨부.냉장온도유지,닭갈비용
B: 4 C: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D: E: 35 F: kg G: 30g토막닭,닭도리탕용,농림부HACCP인증.1등급이상.신선육.진공포장.유통기한명시
B: 5 C: 닭고기(성계) D: E: 15 F: kg G: 닭성계/꼬리제거한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온도관리철저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29 F: kg G: 장조림용(2.5*2.5*2.5),2등급이상.도축증명서첨부.HACCP인증 ,냉장온도유지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16 F: kg G: 2등급이상.도축증명서첨부.HACCP인증,냉장온도유지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26 F: kg G: 돈후지/불고기용/두께0.8cm/온도관리철저/갈비찜 덧고기/장조림용2.5*2.5*2.5크리로 잘라주세요)
B: 9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6 F: kg G: 찌개용/2등급이상.도축증명서첨부.HACCP인증 ,냉장온도유지
B: 10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7 F: kg G: 카레용/자장용,2등급이상.도축증명서첨부.HACCP인증,냉장온도유지
B: 11 C: 돼지고기(사태) D: E: 35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수육용,중등급이상,국산,표시규격품,온도관리철저
B: 12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15 F: kg G: 찌개용/국내산/축산물등급판정서,2등급이상/찌개용/도축증명서첨부/온도관리철저
B: 13 C: 돼지고기(삼겹살) D: E: 36 F: kg G: 당일 배송/삼겹살구이용,중등급이상,국산,표시규격품,온도관리철저
B: 14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63 F: kg G: 돈육전지/앞다리/불고기용/도축증명서첨부.HACCP인증,냉동온도유지
B: 15 C: 돼지등뼈 D: E: 45 F: kg G: 2등급이상.도축증명서첨부.HACCP인증
B: 16 C: 한우(갈비) D: E: 4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국거리용/소고기갈비,유통기한준수,냉장보관철저
B: 17 C: 한우(설도) D: E: 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국거리,한우1등급이상, 축산물등급판정서, 냉장온도관리철저.
B: 18 C: 한우(양지)/국용 D: E: 16 F: kg G: 국용/국거리,한우1등급이상, 축산물등급판정서, 냉장온도관리철저.
B: [ 총 금 액]

[시트: 충주대원고]
B: 2026. 11월분 학교급식물품 (육류) 내역서
B: 기간: 2026. 11. 1.~ 2026. 11. 30. H: [충주대원고등학교]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H: 단가 I: 금액
B: 1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kg) D: kg E: 39 G: 1000g/kg/국내산/일반/볶음용 25g,haccp인증,1등급
B: 2 C: 닭고기(넓적다리)/국산(kg) D: kg E: 44 G: 1000g/kg/35g/국산/일반/볶음용,25g,haccp인증,1등급
B: 3 C: 닭고기(넓적다리)/냉장(kg) D: kg E: 114 G: 1000g/kg/국내산/일반/냉장/닭 장각[통다리] kg/ 200g,1등급이상,haccp인증
B: 4 C: 닭고기(성계)(kg) D: kg E: 64 G: 1000g/kg/국내산/일반/ 통닭[스킨],haccp인증,1등급
B: 5 C: 닭고기(윙)(kg) D: kg E: 37 G: 1000g/kg/kg당34개이상/haccp인증,1등급
B: 6 C: 돼지고기(갈비)/찜용(kg) D: kg E: 90 G: 1000g/kg/국내산/찜용/해동요청/,갈비찜용,4*4cm,haccp인증,2등급이상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국산(kg) D: kg E: 23 G: 1000g/kg/haccp인증,2등급이상/국산/.얇은 슬라이스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D: kg E: 35 G: 1000g/kg/국내산/해동요청/다진것/haccp인증,2등급이상
B: 9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D: kg E: 97 G: 1000g/kg/국산/불고기용/해동요청/2등급이상,haccp인증
B: 10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kg)
D: kg E: 7 G: 1000g/kg/국내산/일반/장조림용크기,haccp인증,2등급이상,감자탕에 넣을것
B: 1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kg) D: kg E: 36 G: 1000g/k,haccp인증,2등급이상g/국내산/일반/찌개용/돼지 뒷다리[후지][냉동]
B: 1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D: kg E: 7 G: 1000g/kg/국내산/일반/채썬것(세절),haccp인증,2등급이상
B: 1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 D: kg E: 5 G: 1000g/kg/국내산/일반/카레용/해동요청/축협,돼지 뒷다리,냉동/,짜장용,카레용
B: 14 C: 돼지고기(사태)(kg) D: kg E: 50 G: 1000g/kg/국내산/일반/갈비찜사이즈, 3*3,haccp인증,2등급이상
B: 15 C: 돼지고기(사태)/편육용(kg) D: kg E: 40 G: 1000g/kg/국내산/일반/편육용/사태,편육용,덩어리,냉동,2등급이상
B: 16 C: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kg) D: kg E: 60 G: 1000g/kg/국내산/일반/구이용/한입크기, 3-4cm,약간 도톰하게 자르기,2등급이상
B: 17 C: 돼지고기(삼겹살)/찌개용(kg) D: kg E: 5 G: 1000g/kg/국내산/일반/찌개용/haccp인증,2등급이상
B: 18 C: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kg) D: kg E: 79 G: 1000g/kg/국내산/일반/편육용/수육용 덩어리, 길쭉한 덩어리
B: 1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굵은슬라이스(kg) D: kg E: 30 G: 1000g/kg/국내산/일반/굵은슬라이스/돼지 앞다리[전지][냉장] 2등급이상
B: 2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D: kg E: 79 G: 1000g/kg/국산/불고기용/해동요청/2등급이상,haccp인증
B: 2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kg) D: kg E: 7 G: 1000g/kg/국내산/일반/찌개용
B: 22 C: 돼지등뼈/탕용(kg) D: kg E: 136 G: 1000g/kg/국내산/일반/탕용/해동요청/2.5*6cm감자탕용으로 너무 작지않게 (보통사이즈)
B: 23 C: 한우(목심, 장정)/다진것(kg) D: kg E: 5 G: 1000g/kg,haccp인증,2등급이상/다진것
B: 24 C: 한우(목심, 장정)/얇은슬라이스(kg) D: kg E: 12 G: 1000g/kg/국내산/일반/얇은슬라이스/haccp인증,2등급이상
B: 25 C: 한우(사태)(kg) D: kg E: 15 G: 1000g/k,haccp인증,2등급이상g/국내산/**얇게 슬라이스, 길이 5cm이내
B: 26 C: 한우(사태)/국용(kg) D: kg E: 22 G: 1000g/kg/국내산/일반/국용/ 사태[국거리] kg/haccp인증,2등급이상
B: 27 C: 한우잡뼈(kg) D: kg E: 6 G: 1000g/kg/국내산/일반/탕용/사이즈작게
B: [ 총 금 액]

===== (안내)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예방 서한문, 동의서.hwp =====
[안내 1] 범죄예방 서한문

<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서한문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경찰청 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문을 받으신 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기관 및 각급 학교 포함)이 발주한 계약 낙찰자이며 도교육청(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공개된 분들로서 범인들이 공개된 현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기존 관공서와 계약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며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접근, 다른 업체에서 취합하는 물품을 관공서 납품 금액보다 싸게 구매해 달라며 대리구매 요청 후 다른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어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 청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계약을 의뢰하며, “사장님(○○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께서 대리 구매해주면 추후 현재 계약체결된 물품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속인 후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고 공기살균정화기 대금 선입금을 요청함.

< 실제 사기에 이용된 위조 명함 >

< 실제 사기에 이용된 메시지 >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 구입·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공무원 명함이나 기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경철청 수사과의 안내사항 및 경찰청 영상을 안내드립니다.

< 충청북도경찰청 안내사항 및 경찰청 노쇼 사기 예시 영상(QR코드) >

충북경찰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함은 물론 노쇼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 (☏ 043- 240-21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안내 2] 개인정보 동의서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 제출용)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충청북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경찰청장 귀중

===== 1-2. 2026. 11월분 (육류)특수조건 (탄금유 외 4교).pdf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교(5교): 탄금유치원, 충주금릉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
1. 계약 일반조건
계약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2. 학교급식물품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탄금유치원
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탄금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
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등의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
에게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매일 아침 영양(교)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구매교의 지정된 납품시간은 각 학교 영양(교)사의 지정 시각에 따른다.
② HACCP 지정 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 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류 분석결과 품종 및 개체식별 불일치 등 계약 위배 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당월 기 납품한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④ 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의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학교별 현품설명서)대로 납품한다.
⑤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⑥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
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 급식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 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
으로부터 60cm 이상에서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
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

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 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⑪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 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 (검수 온도) 기준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바. 포장상태

사.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등]
아. 납품시각 준수 여부
자.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차.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카.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타.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
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에 지정된 납품시간 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붙임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공동구매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탄금유치원으로 귀속함
1. 학교의 시설 개·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
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사항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 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 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 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파.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납품기간 중 확인서 제출건이 공동구매 5교 합산하여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2.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1부
3. 청렴실천 서한문 1부

[붙임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➊ 품질
(Qualit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오염 및 신선도
불량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Safety)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온도 및 표기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➍ 서비스 및 ➎ 기타

차량 청소상태 불량
운반자 위생불량

클레임 처리 협조도 (Responsiveness)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운반자 위생 위생 관련 제출서류 협조도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검수 협조도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공급업체 점검
기타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비고

[붙임 2]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 29.>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3]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
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을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
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 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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