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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761] Ai-Edutech 융합교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820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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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Ai-Edutech 융합교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한국교원대학교 공고 제2026-206호

Ai-Edutech 융합교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026년 10월 14일
한국교원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Ai-Edutech 융합교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한국교원대학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총차 540일, 금차 150일)
라. 용역내용: 별첨 폐기물처리시방서 참조
마.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자격, 지역)
바. 사업금액: 금90,264,000원(부가세포함)(※ 총차 90,264,000원, 금차 40,000,000원)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10.16.(금) 10:00 ~ 2026. 10.20.(화) 10:00
나.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바. 이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 2 -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전 장비
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3)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충청북도)이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 처리 67%, 수집·운반 33%,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

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
동수급체 대표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바. 견적서 제출(협정서 전자제출기한 포함)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

아.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 폐기물처리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2026. 10. 20.(화) 11:00 ~
나. 개찰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입찰집행관용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를 따릅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국가계약 관련 법 및 아래의 규정을 준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01.23.)
3)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4)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15호, 2025.12.31.)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01.08.)
6)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04.01.)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재무과 김명철(☏ 043-230-3098)
2) 과업지시 관련 문의: 시설관리과 양은범(☏ 043-230-310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
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 5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한국교원대학교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붙임3】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
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
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한국교원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교
원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주
소 :
사업자명:
대 표 자 :

(인) 한국교원대학교재무관 귀하 - 8 - 월 일

===== 공내역서(AI-Edutech 융합교원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교원대학교 AI-Edutech 융합교원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교원대학교 AI-Edutech 융합교원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 B: C: D: 1 E: F: G: H: M: N: 01 O: P: Q: R: 1 S:
A: 0101 ▼ 폐 기 물 처 리 비(건축+토목) B: C: D: 1 E: F: G: H: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건 축 B: C: D: 1 E: F: G: H: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 토 목 B: C: D: 1 E: F: G: H: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교원대학교 AI-Edutech 융합교원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 건 축 B: ▼ 폐 기 물 처 리 비(건축+토목)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54 M: 자재 1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1 AV: 6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 M: 자재 3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38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389 AV: 66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4 M: 자재 4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241D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241D8 AV: 6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 M: 자재 5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3652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3652D AV: 66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4 M: 자재 6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18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187 AV: 66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3 M: 자재 7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45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45B AV: 665
A: 조달수수료 B: 경비의 10% C: 식 D: 1 M: 자재 7 N: 52B763EE15AC890635C9BB844D31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2B763EE15AC890635C9BB844D31001 AV: 666
A: 절상 B: C: D: 703 M: 자재 8 N: 521783C115577106F8DF10526B90CD55C4AF0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1783C115577106F8DF10526B90CD55C4AF00 AV: 66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 토 목 B: ▼ 폐 기 물 처 리 비(건축+토목)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00 M: 자재 1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1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1 AV: 669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892 M: 자재 2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2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2 AV: 67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자재 3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38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389 AV: 67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92 M: 자재 6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18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187 AV: 67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M: 자재 7 N: 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45B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45B AV: 674
A: 조달수수료 B: 경비의 10% C: 식 D: 1 M: 자재 7 N: 52B763EE15AC890635C9BB844D31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2B763EE15AC890635C9BB844D31001 AV: 675
A: 절상 B: C: D: 619 M: 자재 8 N: 521783C115577106F8DF10526B90CD55C4AF0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1783C115577106F8DF10526B90CD55C4AF00 AV: 67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한국교원대학교 AI-Edutech 융합교원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W: 자재 1 X: Y: C Z: AB:
A: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492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W: 자재 2 X: Y: C Z: AB:
A: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51389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3 X: Y: C Z: AB:
A: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241D8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4 X: Y: C Z: AB:
A: 53E7631D15BA1B06FDAF193E87B2D35123652D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5 X: Y: C Z: AB:
A: 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187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6 X: Y: C Z: AB:
A: 53E7631D15BA1B06FDAF193E87B3F953F1C45B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7 X: Y: C Z: AB:
A: 521783C115577106F8DF10526B90CD55C4AF00 B: 절상 C: D: W: 자재 8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 합계미포함 C: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도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급자재비-관급 C: DK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7
A: 7 B: P . S 공 사 비 C: D8
A: 8 B: 안 전 관 리 비 C: D5
A: 9 B: 품 질 관 리 비 C: C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폐기물처리시방서.hwp =====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정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
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
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
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
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
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
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가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
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둑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톤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처리업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톤

③ 관리 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주의사항

배
출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랍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요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

㉳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재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 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하) 안전화,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바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바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
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
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
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
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
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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