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 [관교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용역 소액수의 전자입찰(견적)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관교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a+b+c)
87,736,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16. 10:00
기초금액(a+b)
87,736,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79,76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20. 10:00
부가가치세(b)
7,976,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0.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원
가격개찰장소
월미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원
낙찰하한율
88%
※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20.(화) 16: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횟수 제한 없음)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종코드: 1132]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단독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5.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입찰·총액견적제출·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작성: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월미공원사업소 계약담당 (☎032-440-5913), 설계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서부공원팀 설계 담당(☎032-440-5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잇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에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
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공고문 [관교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pdf =====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용역 소액수의 전자입찰(견적)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위
역
명 관교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번지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추 정 금 액
( a + b + c )
87,736,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16. 10:00 기초금액(a+b) 87,736,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79,76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20. 10:00
부가가치세
(
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7,976,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0. 11:00 장 소
월미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원 가 격 개 찰 - 원 낙 찰 하 한 율 88%
※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20.(화) 16: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횟수 제한 없음)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종코드: 1132]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단독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5.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2 -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입찰·총액견적제출·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작성: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월미공원사업소 계약담당 (☎032-440-5913), 설계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서부공원팀 설계 담당(☎032-440-5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재무관
-4 -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잇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에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
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5 -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과업지시서 [관교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관교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1 장 과 업 개 요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명
○ 『관교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관교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규정에 의거 영향성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 위 치 :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번지 일원
○ 면 적 : 486,185.8㎡
3.2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사업노선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 후의 교통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실시계획인가등 각종 보완기간 포함이며 별도 발주한 실시계획용역 일정등에 과업기간을 맞추되 실시계획 인가전 과업을 완수하여야한다.(일정등 발주자와 협의)]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를 나타내고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사업소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수급인 자격요건
4.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6.1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6.1.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6.1.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6.1.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6.1.4 한국산업규격(KS)
6.1.5 기술 용어 사전
6.1.6 한글 맞춤법
6.1.7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6.2 과업지시서 상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의 권한
7.1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1.1 기술인력 동원현황
7.1.2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7.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7.2 감독원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8.1 책임한계
8.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한 경우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8.3 관계기관 협의
8.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8.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3 수급인은 협의 완료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4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5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6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8.7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8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0.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제출물
11.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2. 착수 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인력 투입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3.1 착수보고
13.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1.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과업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3.2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시
13.3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4. 협의와 조정
14.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자문 및 심의
15.1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5.3 경비 중 자문비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며, 자문비의 지출을 위한 자문비 지급시는 자문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7. 설계변경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2.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2.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17.2.3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17.2.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8. 보안 및 비밀유지
18.1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과업 참여인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금지한다.
18.3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8.4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이 민․형사항의 책임을 진다.
1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9.1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정확한 문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9.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교육부),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기본 외래어 용어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19.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19.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계약조건, KS 등 표준규격, 기술용어사전, 정부제정 제기준,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9.5 성과품의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9.6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과업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20.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 성과품의 소유
20.2.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0.2.2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청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제3장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서론 및 개요
2.2 교통환경 조사분석
2.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2.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개선안의 시행계획
2.6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2.7 교통영향평가 심의추진
2.8 성과품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3.1 재정경제원 통계자료
3.3.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3.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3.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3.3.5 현지 조사결과
3.4 수급인은 인천시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초안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 본 사업구역에 대한 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의 작성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9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세부지침
4.1 본 평가 심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1.1 서론
1) 사업의 개요
2)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3) 평가의 범위
4) 평가결과의 요약
가)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나) 교통영향 및 문제점
다) 종합개선안
4.1.2 교통환경 조사분석
1)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2)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3)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4.1.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1)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2)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3) 주차수요예측
4.1.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가) 가로 및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나) 진출입 동선
다) 대중교통 및 보행
라)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마) 교통안전
바) 기타
2) 개선방안(수요예측 분석과 연계)
가) 사업지 내 개선방안
나) 주변지역 개선방안
다) 종합개선안
4.1.5 개선안의 시행계획
1)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2)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4.1.6 성과품 작성
1)보고서 작성
2)심의준비
4.1.6 참고자료
1) 교통량 조사자료
2) 원단위 조사자료
3)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4.2 가로교통량 조사시 차종분류에 대하여는 아래기준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구분
차축 및
차륜형태
특성
비고
승용차
2축 4륜
9인승 이하
택시
2축 4륜
버스 소형
2축 4륜
16인승 이하
그레이스, 베스타 등
버스 중형
2축 6륜
16인승 이하
카운티, 콤비 등
버스 대형
2축 6륜
17인승 이상
도시형, 관광 및 고속버스 등
트럭 소형
2축 4륜
픽업, 소형 용달 등
트럭 중형
2축 6륜
타이탄, 포터 등
트럭 대형
3축
덤프트럭, 시멘트벌크트럭 등
트레일러 소형
4축
트레일러 중형
5축
트레일러 대형
6축 이상
4.3 교통량 추정자료가 향후 도로포장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목표연도 1년 후부터 10년까지 년도별 차종별 교통예측량을 상기 4.2 차종분류에 의거 산정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4 교통성검토
○ 관교공원조성사업 계획(변경) 수립시 교통성검토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5. 성과품 제출
5.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교통영향평가 초안보고서
10부
A4
◦교통영향평가 본안보고서
10부
A4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
10부
A4
◦교통성검토서
10부
A4
계획(변경)수립시 포함
◦USB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