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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952] 2026. 11월 용화초 외 3교(영동초,부용초,양강초)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용화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추정가격: 1858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2:00
#물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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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월 육류 견적공고문(용화초 외 3교).hwp =====
용화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용화초등학교·영동초등학교·부용초등학교·양강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화초등학교장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

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건
명

학 교 명 구분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물품내역 납품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2026년 11월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용 화 초 11월 552,240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2026. 11. 1. ~ 2026. 11. 30. 영 동 초 11월 15,506,200 부 용 초 11월 3,381,000 양 강 초 11월 997,040 합 계 20,436,480

나. 납품장소: 용화초 식생활관, 영동초 식생활관, 부용초 식생활관, 양강초 식생활관

다. 납품방법: 각 학교별 요청 물품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 분할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2:00 ~ 10. 21.(수) 12:00

2. 견적일정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3:00

다. 개찰장소: 용화초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마감일시 재입찰 개찰일시 비고 2026. 10. 21. 15:00 2026. 10. 21. 16:00 당일 재입찰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사투찰 및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용화초(043-743-7006), 영동초(043-740-2407),

부용초(043-742-0031), 양강초(043-744-5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9호 서식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납품 시 HACCP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을 준수하며, HACCP적용 축산물가공업소 또는 HACCP적용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직접 공급함을 의미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입찰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착자로 결정합니다.(단,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4개 학교는 용화초, 영동초, 부용초, 양강초 입니다.

나. 본 견적은 4개 학교를 대표하여 용화초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자)는 4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화초 행정실(☎043-743-7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화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s://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11월 육류 견적공고문(용화초 외 3교).pdf =====
용화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학 년 도 용 화 초 등 학 교 · 영 동 초 등 학 교 · 부 용 초 등 학 교 · 양 강 초 등 학 교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화초등학교장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
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
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
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
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구분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용 화 초 11월 552,240 영 동 초 11월 15,506,200

2026년 11월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부 용 초 11월 3,381,000 양 강 초 11월 997,040 합 계 물품내역

납품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2026. 11. 1.
~
2026. 11. 30.

20,436,480

가.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용화초 식생활관, 영동초 식생활관, 부용초 식생활관, 양강초 식생활관
다. 납품방법: 각 학교별 요청 물품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 분할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2:00 ~ 10. 21.(수) 12: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3:00
다. 개찰장소: 용화초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3. 재입찰 마감일시 재입찰 개찰일시 비고 2026. 10. 21. 15:00 2026. 10. 21. 16:00 당일 재입찰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2 -

다. 지사투찰 및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용화초(043-743-7006), 영동초(043-740-2407),
부용초(043-742-0031), 양강초(043-744-5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
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계약상
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9호 서식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납품 시 HACCP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준한 보존 및 유
통기준 준수을 준수하며, HACCP적용 축산물가공업소 또는 HACCP적용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직접 공급함을 의미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
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
안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자.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뺳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뺴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
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입찰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

- 4 -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
여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착자로 결정합니다.(단, 수의계약운영요
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
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4개 학교는 용화초, 영동초, 부용초, 양강초 입니다.

  • 5 -

나. 본 견적은 4개 학교를 대표하여 용화초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자)는 4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
품하여야 하며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 불필
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
회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화초 행정실(☎043-743-700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용화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
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s://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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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월 육류 현품설명서(용화초외 3교).xlsx =====

[시트: 용화초=육류]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육류 )
B: ▣ 급식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G: 용화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닭고기(넓적다리)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haccp인증,품질등급 1등급,개당250g으로절단, E: kg F: 6
A: 2 B: 닭고기(다리살)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haccp업체제품, 강정용(15g 조각제품) E: kg F: 5
A: 3 B: 닭고기(살코기)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닭정육(껍질유) 개당 30~40g( 1등급 무항생제, 냉장품), 최상품/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kg F: 3
A: 4 B: 돼지고기(갈비)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동육, 찜용,식약처haccp지정업체,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3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0.3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동, 국산/2등급이상,haccp지정업체, 민찌,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2.4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0.3
A: 9 B: 돼지고기(사태)/편육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편육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8
A: 10 B: 돼지잡뼈 C: 1000g/kg/haccp적용업체로 국산돼지, 냉동유통 E: kg F: 2
A: 11 B: 소잡뼈 C: 1000g/kg/haccp업체 ,국산한우 3등급이상, 육수 한우잡뼈 토막 E: kg F: 2
A: 12 B: 한우(사태)/국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9
A: 13 B: 한우(설도)/국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9
A: 14 B: 한우(우둔)/다진것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0.2
A: 15 B: 한우(우둔)/불고기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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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영동초=육류]
B: 2026. 11월 현품설명서(육류)
B: 기관명: 영동초등학교 기간 : 2026.11.1 ~ 2026.11.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I: 단 가 J: 금 액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119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J: 0
B: 2 C: 닭고기(성계) D: E: 3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J: 0
B: 3 C: 닭고기(윙) D: E: 38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J: 0
B: 4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44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8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6 C: 돼지고기(목살)/수육용 D: E: 2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수육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7 C: 돼지고기(사태)/조림용 D: E: 11 F: kg G: 국산/2등급 이상/조림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J: 0
B: 8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6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찌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9 C: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D: E: 2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육질이연한것 J: 0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40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2등급이상,냉동 J: 0
B: 11 C: 돼지등뼈 D: E: 69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 J: 0
B: 12 C: 한우(갈비)/탕용 D: E: 44 F: kg G: 0/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3 C: 한우(사태)/국용 D: E: 9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4 C: 한우(사태)/불고기용 D: E: 9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5 C: 한우(설도)/다진것 D: E: 6 F: kg G: 국산/HACCP/3등급 이상/다진것/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6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9 F: kg G: 국산/3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J: 0
B: 17 C: 한우(양지)/국용 D: E: 30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8 C: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D: E: 16 F: kg G: 국산/HACCP/3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동 J: 0
B: 19 C: 한우(우둔)/불고기용 D: E: 40 F: kg G: 국산/HACCP/3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합계 J: 0

[시트: 부용초-육류]
A: 【2026. 11월 육류 견적서】
A: 기간 : 2026.11.1.~2026.11.30. (중식) G: 부용초등학교
A: No B: 식품명 C: 속성설명 D: 단위 E: 총 량 F: 단가 G: 금 액
A: 1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탕수용 C: 1000g/kg/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탕수용/닭껍질 제거한 가슴살(슬라이스)/닭강정용/친환경,해썹인증제품.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친환경 인증 서류 첨부 D: kg E: 7
A: 2 B: 닭고기(봉)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해썹인증제품.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친환경인증 서류 첨부/냉장 D: kg E: 17
A: 3 B: 닭고기(살코기)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닭껍질을 제거한 절단된 닭정육/등급판정서,친환경 인증서류,도계증명서 첨부/냉장 D: kg E: 7
A: 4 B: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절단된것/친환경,해썹인증제품.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친환경인증 서류 첨부/냉장 D: kg E: 5
A: 5 B: 닭고기(성계)/닭도리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닭도리용/찜닭용 절단 닭고기/친환경 무항생제 닭/도계증명서,해썹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장 D: kg E: 10
A: 6 B: 돼지고기(갈비)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8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C: 1000g/kg/국내산/2등급 이상/볶음용/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3
A: 8 B: 돼지고기(등갈비)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17
A: 9 B: 돼지고기(목살)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7
A: 10 B: 돼지고기(사태)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20
A: 11 B: 돼지고기(안심)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3
A: 1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3
A: 1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불고기용/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12
A: 14 B: 돼지잡뼈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육수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10
A: 15 B: 소사골/국산 C: 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한우사골(육질등급3등급이상)/소고기이력추적제 개체식별번호 부착/해썹인증업체/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5
A: 16 B: 소잡뼈 C: 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한우잡뼈/육질 3등급이상/소고기이력추적제 개체식별변호 부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4
A: 17 B: 한우(사태) C: 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6
A: 18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불고기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6
A: 19 B: 한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3
A: 20 B: 한우(양지)/국용 C: 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국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4
A: 21 B: 한우(우둔) C: 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3
A: 총합계 E: 160.0

[시트: 양강초=육류]
A: 현품설명서 (육류)
A: 기관명: 양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닭고기(넓적다리) C: 1.00kg D: 3 E: 봉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등급판정일자 표시/장각/개당 200g, 봉당 5개入
A: 2 B: 닭고기(넓적다리살) C: 1.00kg D: 3 E: 봉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테이크용(뼈제거, 스킨유, 개당140g~150g
A: 3 B: 닭고기(다리, 북채) C: 1.00kg D: 1 E: 봉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등급판정일자 표시/개당 100~110g/봉당 9~10개入
A: 4 B: 닭고기(닭날개) C: 1.00kg D: 2 E: 봉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닭윙(30g*33개입)
A: 5 B: 닭고기(봉) C: D: 4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약 40g*25개입
A: 6 B: 닭고기(윙) C: D: 2 E: kg F: 국산/HACCP/1등급 이상/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약 30g*33개입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D: 0.4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C: D: 0.8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9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C: D: 0.6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카레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A: 10 B: 돼지고기(등갈비) C: D: 3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
A: 11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C: D: 2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장조림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12 B: 돼지고기(사태)/편육용 C: D: 2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껍질 有, 껍질 깨끗하게 정리한것
A: 13 B: 돼지고기(삼겹살)/슬라이스 C: D: 3.5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구이용, 약간 도톰하게
A: 14 B: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C: D: 2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A: 15 B: 돼지고기(안심)/돈가스용 C: D: 2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돈가스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16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D: 4.5 E: kg F: 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A: 17 B: 돼지등뼈 C: D: 3 E: kg F: 국산/HACCP/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크게 토막
A: 18 B: 한우(설도)/다진것 C: D: 0.4 E: kg F: 국산/HACCP/3등급 이상/다진것/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19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D: 2.5 E: kg F: 국산/HACCP/3등급 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20 B: 한우(양지)/국용 C: D: 2.8 E: kg F: 국산/HACCP/3등급 이상/국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21 B: 한우(우둔)/채썬것(세절) C: D: 0.4 E: kg F: 국산/HACCP/3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청렴실천 안내문(1천만원 이상,급식).hwp =====

청렴실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급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물품 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043-290-2071~20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2026.
10.
14.

용 화 초 등 학 교 장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육류).hwp =====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을 적용한다.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육류)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용화초등학교와 부용초등학교, 양강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재료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되, 포장 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제3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변경과 학생의 신분변동 및 학교운영 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 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을 하고, 추가 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학교에서 시장 조사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당월 일일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당일 소요 물품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급식소로 납품하되,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납품 시간 또는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물품의 납품 중 사고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학교장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 검수 시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반품 또는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며 다음 입찰에 등록 할 수 없다.

④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최적 위생적인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⑤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육류납품시 조건) ①「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 간 거래한 거래

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류 분석결과 품종 및 개체식별 불일치 등 계약 위배 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당월 이미 납품한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한우 육질등급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축
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축산법」 제35조에 따
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
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제출한다.

⑤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의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 입회하에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증명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도측정 및 검수자의 관능검사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제7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차량은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③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납품종사원에게 위생적인 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을 착용토록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0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12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반품된 경우

④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⑤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계약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14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2002. 9. 5.)을 적용한다.(https://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육류).pdf =====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을 적용한다.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육류)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용화초등학교와 부용초등학교, 양강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재료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되, 포장 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제3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변경과 학생의 신분변동 및 학교운
영 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 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을 하고, 추가 품
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학교에서 시장 조사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당월 일일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당일 소요 물품을 학교
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급식소로 납품하되,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납품 시간 또
는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물품의 납품 중 사고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학
교장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차
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 검수 시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반품 또는 납품이 지연되
어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며 다음 입찰에 등록 할 수
없다.
④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최적 위생적인 운
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⑤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육류납품시 조건) ①「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
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
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 간 거래한 거래
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류
분석결과 품종 및 개체식별 불일치 등 계약 위배 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당월 이미 납
품한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한우 육질등급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축
산
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축산법」 제35조에 따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

른
지정업

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제출한다.
⑤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의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 입회하에 등급판정확
인서와 도축증명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도측정 및 검수자의 관능검사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제7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
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
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
지하여야 하며, 운반 차량은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③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종사원에 대
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납품종사원에게 위생적인 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을 착용토록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
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0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12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반품된 경우
④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⑤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계약위반사항이 발
생된 경우
제14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
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2002. 9.
5.)을 적용한다.(https://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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