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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3130호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여 수 시 장
1. 공 모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건축설계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나. 발주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다.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오림동 79 일원(진남체육공원 내)
라. 대지면적 : 337,837㎡ 마. 지역․지구 등 :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바. 사업기간 : 2025. 1. ~ 2028. 6.
사. 사업내용 : 전천후시설 및 부대시설동 설치, 트랙 개보수
아. 주 용 도 : 운동시설(운동장 - 롤러스케이트장)
자. 예정공사비 : 6,493,500천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설계용역비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업무 등과 추가용역 업무 포함
차. 설계용역비 : 379,960천원(VAT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건축, 구조, 토목, 조경(필요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 및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보험료 등 포함), 관계 법령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용역비용 일체 포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등) 수행비용 일체 포함
카.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타. 공사착공예정일(공사기간) : 2027. 6. ~ 2028. 6.(예정)
3. 설계공모 방법 : 제안설계공모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제안설계공모’ 운영방법에 근거하여 시행함
4. 응모(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또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라. 자격제한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함
2)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함
5. 공모 추진 일정
구분
내
용
공모일정
비 고
1
공 고
2026. 10. 13.(화)
여수시 누리집, 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세움터
2
응모신청
2026. 10. 15.(목) 9:00~
2026. 10. 20.(화) 16:00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3
현장설명
생 략
개별 현장 확인 후 질의회신으로 갈음
4
질의접수
2026. 10. 22.(목) 9:00~18:00
온라인 접수
5
질의회신
2026. 10. 27.(화)
온라인 게시
6
공모안제출
2026. 11. 3.(화) 9:00~17:00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접수 불가)
7
심사위원기피신청
2026. 11. 4.(수)~
2026. 11. 6.(금)
온라인 등록
8
기술검토
2026. 11. 4.(수)~
2026. 11. 9.(월)
기술 검토 및 소명
9
심사위원회
2026. 11. 13.(금)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디지털심사장
10
심사결과 발표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여수시 누리집, 건축허브, 세움터
6. 응모신청 접수(등록)
가. 일
시 : 2026. 10. 15.(목) 9:00~ 2026. 10. 20.(화) 16: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 건축허브(www.hub.go.kr)에 회원가입 후 등록
라. 구비서류
1)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1부
5)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 사실증명서 1부(공고일부터 3년)
6) 담당(대표)건축사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제안공모 전 과정에서 사용)
7)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8) 각서 및 청렴서약서, 사전접촉금지서약서 각 1부 [서식 3, 4, 4-1]
9)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각 1부
10)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공동응모인 경우)
11) 공동도급 협정서 1부 [서식 5-1] (공동응모인 경우)
12) 공동참가자의 경우 상기 서류 2),3),4),5),8),9) 각 1부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마. 유의사항
1) 발주기관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이상이 있어 부적격 판정되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내용을 보완·수정할 수 있음
※ 공모참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참가등록하여야 하고,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등록하여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모 지침서 내용을 확인하여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게 있음
나.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다. 공모안 중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붙임 공모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마.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며, 그 외 명기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바.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붙임 공모 지침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사.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음
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자. 기타 사항은 여수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 담당자(☎ 061-659-3268)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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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3130호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여 수 시 장
1. 공 모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건축설계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나. 발주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다.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오림동 79 일원(진남체육공원 내)
라. 대지면적 : 337,837㎡
마. 지역․지구 등 :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바. 사업기간 : 2025. 1. ~ 2028. 6.
사. 사업내용 : 전천후시설 및 부대시설동 설치, 트랙 개보수
아. 주 용 도 : 운동시설(운동장 - 롤러스케이트장)
자. 예정공사비 : 6,493,500천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설계용역비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업무 등과 추가용역 업무 포함
차. 설계용역비 : 379,960천원(VAT포함)
- 1 -
※ 설계용역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건축, 구조, 토목, 조경(필요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 및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보험료
등 포함), 관계 법령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용역비용 일체 포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등) 수행비용 일체 포함
카.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타. 공사착공예정일(공사기간) : 2027. 6. ~ 2028. 6.(예정)
3. 설계공모 방법 : 제안설계공모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제안설계공모’ 운영방법에 근거하여 시행함
4. 응모(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또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라. 자격제한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함
2)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함
- 2 -
5. 공모 추진 일정
구분
내 용 공모일정 비 고 고 2026. 10. 13.(화)
여수시 누리집, 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세움터
1 공 2 응 모 신 청
2026. 10. 15.(목) 9:00~
2026. 10. 20.(화) 16:00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3 현 장 설 명 생 략 개별 현장 확인 후 질의회신으로 갈음 4 질 의 접
수 2026. 10. 22.(목) 9:00~18:00
온라인 접수 5 질 의 회 신 2026. 10. 27.(화) 온라인 게시 6 공 모 안 제 출
2026. 11. 3.(화) 9:00~17:00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접수 불가) 7 심사위원기피신청 8 기 9 심 사 위 원 회 10 심사결과 술 검 토 발표
2026. 11. 4.(수)~
2026. 11. 6.(금)
2026. 11. 4.(수)~
2026. 11. 9.(월)
온라인 등록
기술 검토 및 소명
2026. 11. 13.(금)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디지털심사장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여수시 누리집, 건축허브, 세움터
6. 응모신청 접수(등록)
가. 일
시 : 2026. 10. 15.(목) 9:00~ 2026. 10. 20.(화) 16: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 건축허브(www.hub.go.kr)에 회원가입 후 등록
라. 구비서류
1)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1부
5)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 사실증명서 1부(공고일부터 3년)
6) 담당(대표)건축사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제안공모 전 과정에서 사용)
7)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8) 각서 및 청렴서약서, 사전접촉금지서약서 각 1부 [서식 3, 4, 4-1]
9)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각 1부
10)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공동응모인 경우)
- 3 -
11) 공동도급 협정서 1부 [서식 5-1] (공동응모인 경우)
12) 공동참가자의 경우 상기 서류 2),3),4),5),8),9) 각 1부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마. 유의사항
1) 발주기관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이상이 있어 부적격 판정되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내용을 보완·수정할 수 있음
※ 공모참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참가등록하여야
하고,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등록하여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
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모 지침서 내용을 확인하여 숙지하고, 이를 숙지
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게 있음
나.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다. 공모안 중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붙임 공모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
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야 함
마.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며, 그 외 명기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
기관의 해석에 따름
바.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붙임 공모 지침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
으로 간주함
- 4 -
사.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음
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자. 기타 사항은 여수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 담당자(☎ 061-659-3268)에게 문의
- 5 - ===== 과업지시서.hwpx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용역』과업지시서
2026.
.
. 여 수 시 목 차 제1장 총 칙 1. 용역 개요 2. 용역 일반사항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4. 설계도서 표기 5. 도면작성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 2. 계획설계 납품도서 3. 중간설계 납품도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설계 검사원 [붙임 5] 주간공정보고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제1장 총 칙 용역 개요
과업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2006년 준공된 야외경기장으로 트랙의 균열 및 돌출로 사고 우려가 높아 개보수가 필요함
2025년 8월 19일 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인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 기간 만료전 바닥마감재 등 공인 규정에 맞춰 교체가 필요함
폭염과 우천 및 미세먼지 등 날씨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훈련장 건립을 통해 국내 전지훈련 유도 및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1986년 창단된 여수시 직장운동경기부 롤러선수단의 훈련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기력 향상 및 국가대표 선발 등 국제 대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 화합을 통해 문화·체육·복지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계획 및 중간 설계 90일, 실시설계 90일, 토·일·공휴일 포함]로 하되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설계심의, 관련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2.계약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3.~5.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6.용역의 일시정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업개요
과업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오림동 79 일원
(진남체육공원 내 인라인롤러스케이트경기장)
과업의 범위
설계범위 :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도시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심사, 심의 및 인증 등
부지면적 : 진남체육공원 337,837㎡ 내 인라인롤러스케이트경기장
건축규모 : 트랙개보수, 4,123㎡, 전천후시설 5,615㎡, 부대시설 300㎡
※ 본 지침서에 제시된 규모 외 발주처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용시설 : 기존 트랙 재시공 : 4,123㎡
전천후시설 : 5,615㎡
선수대기실 등 부대시설 : 300㎡
※ 제1종 인증을 위한 필요시설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것.
건축용도 : 운동시설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예정공사비 : 6,493,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비 예산은 발주자의 요구 또는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설 계 비 : 379,9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대상
기반 시설공사 설계반영(지반보강, 기반시설, 부대공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심사, 심의 등 제반사항 수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당 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할 관련 법규에 따른 이행사항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총사업비 변동 시 설계반영 등의 업무 포함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함
인접 건축물 및 기존 시설과 간섭을 최소화한 배치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상급 도서작성) 등 그 범위(건축, 인테리어,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철거, 신재생에너지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여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건물의 구조, 기능, 미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기존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할 것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에너지 관련 등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 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 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할 것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제1종 공인규정이 계획 및 중간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 검토 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 구조 및 건축마감 적용, 전기·통신·소방·기계 등 각종 설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 관계자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여 시설유지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등
과업범위
용역기본방향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토목,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에너지 관련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기존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및 시설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한전불입금, 원인자부담금, 에너지 관련, 조경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 설계를 하여 예산 집행 또는 공사 일정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시 공사비 원가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면적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설계범위
건축, 구조, 토목, 조경(필요 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에너지 관련 인증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용역범위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공정표 작성(공사기간 산출근거 작성)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반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도시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업무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대관업무 일체
용역 일반사항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 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납품
납품은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2023.6.2),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의제기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대지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외부공간 계획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 및 진입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외부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진·출입 동선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기존 건물 및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층별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건물의 층고는 각 실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한다.
입면의 개구율, 마감자재 결정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하도록 계획한다.
신축 위치 내 지하매설물(전기선로, 도시가스관, 통신선로, 상·하수도관, 우수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반영하여 공사 시행시 기존시설물 철거 및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한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겅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충,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2025.12.16)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무환경을 최적화하여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가능한 실로 최대한 배치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부지 환경 조성 및 친환경 설계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건축부지 내 기존 조경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시 분진·소음·진동·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벽,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지반조사 보고서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초 계획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 한다.
신중한 터파기 계획으로 인접건물 및 시설물의 침하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하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공사는 기술적인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는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2025.8.29.)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고려 사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 중 보완필요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 및 기존 시설물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음·진동·먼지 등 환경오염 원인 발생 최소화와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 가시설계획을 공사 시방서 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제공되는 기획설계, 스페이스프로그램, 배치계획(안) 등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제시된 제안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등에 따른다.
보안성 검토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법령 등의 적용기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정재의 기본공차, KSF1509-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시방서 작성 기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획 및 중간설계 제출 시
계획 및 중간 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상급 도서작성)
관련법규 검토서, 계획 및 중간 설계보고서
설계검사원,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실시설계 제출 시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상급 도서작성)
공사예정공정표(공시산출근거 포함)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분야별 주요 설계 개요 등)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서류
설계검사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업무 보고
주간 공정보고 : 매주 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 수시보고가 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월간 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째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 회의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간 보고회
설계자는 계획 및 중간 설계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 및 중간 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회
설계자는 용역완료 30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수시 회의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 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기타 회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TF 등 이해 관계자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일반 사항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건축 분야
일반사항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건축공사비는 현재 동일 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구조 계획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19-52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목 분야
일반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현황 측량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본 사업의 측량이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수행계획 제출, 공공측량 성과 자료 제출, 성과심사 결과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제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필요 시)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토공 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획 및 중간 설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계 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 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오수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면 결정시 설계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도로 및 포장 설계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로 및 주변 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해 기존 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기 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경 분야
일반사항
부지 내 기존 조경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기타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 수목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조경 시설물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계설비 분야
일반사항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지침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위생설비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분야
일반사항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지침
수변전 설비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전력간선설비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주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간선설비는 안전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동력설비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조명설비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모든 건물의 현관동, 계단 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냉방설비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소방설비 분야
소방설비 일반사항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 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기타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
일반사항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일반지침
전화설비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설비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약전설비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신·재생 에너지설비(필요 시)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제2025-96호, 2025.2.29.)으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계약의 체결 4. 사용언어에 의한다.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S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표시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도면 작성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모든 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계획설계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기획업무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일반사항
설계자는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계획안의 대안을 제시(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획설계 자료 참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제출한 계획안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계획(안)작성 시 고려사항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배치계획
대상지 교통처리계획[대지 내 동선계획 등]
※ 기존 건축물 및 신축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계획
우·오수처리계획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조경계획
투시도, 조감도 : 스케치업 모델링 또는 스케치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자료 등)
현장 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 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정의
“중간설계” (본 과업에서는 중급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일반사항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측량 결과 반영
일반사항
지적경계가 불확실 하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설계한다.
설계자가 설계목적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하는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측량결과 반영
현황 측량성과도의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망, 도시계획선, 지상 및 지하 지장물 등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 도면 작성한다.
지반 조사
일반사항
지반조사 수행 전 조사 방법, 위치, 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설계자는 지반조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서 구성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개량공사비 산정
※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주요자재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도면종류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명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토목
설계보고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개략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 및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및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유역산출 면적표(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조경
설계보고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개략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및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위치도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 등 조경시설물
기계설비
설계설명서
설비 개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도면종류
범례 및 도면목록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기계실 위치 등
계통도 : 냉·난방, 공조, 위생, 기타설비의 계통도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 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전기
설계설명서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수변 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개량공사비 산정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항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
범례 및 도면목록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수변 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소방설비
설계설명서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개략공사비 산정
도면종류
소방설비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범례 및 도면목록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맨홀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정보통신
설계설명서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계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
범례 및 도면목록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계설명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개략공사비 산정
도면종류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범례
도면 목록표, 계통도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및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기타 필요한 도면
실시설계
정의
“실시설계” 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중급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일반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설계서 구성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세부 시공방법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 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 : 내진,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구조계산서
시방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기술
도면종류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투시도,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도면목록표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구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각층 평면도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계단 평·단면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창호일람표,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토목
설계보고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시방서
도면종류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도 기타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조경
설계보고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시방서
도면종류
배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조경시설물 배치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기계설비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검토 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도기선도에 공기산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도면종류
현장안내도
범례 및 도면목록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전기
설계설명서
전기설비개요 : 전기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 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
범례 및 도면목록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소방설비
설계설명서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
범례
도면 목록표, 계통도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정보통신
설계설명서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의 적용된 특수항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DVR 용량계산서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범례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계설명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검토내용 등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도면종류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범례
도면 목록표, 계통도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일반사항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도서는 ‘상급’, 실시설계는 ‘상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계획(상급)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A3
4
부
조감도 및 투시도(스케치업 모델링)
2
현장조사보고서
A4
4
부
필요시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분야별 계획서
A3
4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4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중간(상급)설계 납품도서
구
분
설 계 도 서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3
4
부
○
○
○
○
○
○
○
2
설계 도면
A4
4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3
4
부
○
○
○
○
○
○
○
개략공사비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교통동선 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3)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4)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실시(상급)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합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
4
계산서, 내역서
A4
5
부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9
일반, 관급 및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0
조감도/투시도
A1
2
부
○
표구 포함
11
공정표
5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2
USB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4
지반조사보고서
A4
5
부
○
시추조사 3공
(NX전단파1, NX2)
탄성파탐사1회, 시료판 1식 등
주) 1) 조감도/투시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3매와 원본File을 USB로 제출
2) 종합보고서에는 계획 및 중간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hp:tab width="160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hp:tab width="329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설계기준, 사전조사 내용 요약, 시공계획,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공종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비교 검토내역을 포함한 세부 설계내용,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 부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첨부,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참고자료),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추진경위, 용여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hp:tab width="356"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hp:tab width="62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원도는 CAD 제작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hp:tab width="3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제출한다.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hp:tab width="1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PERT/CPM에 의한 Network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hp:tab width="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한다.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한다.
[붙임 1]
보안 각서
1. 용 역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2. 계약 일자 : 2026.
.
.
3. 착수 일자 : 2026.
.
.
4.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3]
하도급 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 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여수시장 귀하
[붙임 5]
주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6. 용역진행사항
구
분
금주진행사항(2026. . .)
차주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6]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6.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공모 지침서.hwpx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건축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2026. 10. . 여 수 시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 개요 3. 기존시설 면적
4. 주요시설 면적
제2장 사업공모 개요
1. 공모 목적 2. 설계공모 방식
3. 응모자격 및 제한
제3장 제안공모 추진일정
1. 응모신청 접수 2. 현장설명 3. 질의 및 회신 4. 심사위원 기피 신청 5. 제안서 제출 6. 제안서 발표 및 심사
7. 심사결과 공개
제4장 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1. 기본계획 방향 2. 설계의 주안점 3. 고려사항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5. 기타 고려사항
제5장 제안공모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 제출물 작성 등 일반사항 2. 제출물의 종류 3. 제안서의 익명서 4.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5. 제출물 작성기준
제6장 제안서 심사(평가)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제안공모 평가 기준 3. 제안공모 심사방법 4. 입상작에 대한 보상 5. 제출작품에 대한 저작권 6. 당선 이후 조건(이행사항)
7. 기타사항
제7장 관련자료
제8장 각종서식
제1장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2006년 준공된 야외경기장으로 트랙의 균열 및 돌출로 사고 우려가 높아 개보수가 필요함
2025년 8월 19일 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인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 기간 만료 전 바닥마감재 등 공인 규정에 맞춰 교체가 필요함.
폭염과 우천 및 미세먼지 등 날씨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훈련장 건립을 통해 국내 전지훈련 유도 및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1986년 창단된 여수시 직장운동경기부 롤러선수단의 훈련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기력 향상 및 국가대표 선발 등 국제 대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 화합을 통해 문화·체육·복지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
사업개요
구분
내
용
공모명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건축설계 제안공모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오림동 79 일원(진남체육공워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용도
운동시설(운동장-롤러스케이트장)
대지면적
337,837㎡
건축규모
지상 1층 1개 동, 전천후시설
구조
막구조(부대시설:철근콘크리트)
사업기간
2025. 1. ~ 2028. 6.
사업내용
전천후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트랙 재시공
총사업비
8,448,900천원(부가세 포함)
예정공사비
6,493,500천원(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379,960천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건축규모와 주요시설은 설계용역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하며, 공모 설계도서는 설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설계용역비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업무 등과 아래 추가용역 업무 포함
설계용역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건축, 구조, 토목, 조경(필요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 및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보험료 등 포함), 관계 법령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용역비용 일체 포함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등) 수행비용 일체 포함
설계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 또는 법령에 의한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신청 관련 서류 작성 시 협조하여야 함(단, 공사단계 소요인증비는 공사내역에 반영)
기존시설 면적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본부석동
지하1층
174.7
부대시설
지상1층
214.28
본부석
소계
388.98
화장실가동
지상1층
45.90
화장실나동
지상1층
45.90
합계
480.78
주요시설 면적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 고
전천후시설
경기장
5,200
51.8
관람석
415
4.1
부대시설 상부
전천후시설 소계
5,615
55.9
부대시설
선수대기실
50
0.5
5m × 10m
샤워실/탈의실
50
0.5
남/여
진행 사무실
50
0.5
5m × 10m
회의실
50
0.5
5m × 10m
심판 계측/기록실
50
0.5
5m × 10m
심판대기실
50
0.5
5m × 10m
부대시설 소계
300
3
트랙 재시공
4,123
41.1
전체면적합계
10,038
100
세부시설의 용도는 추가 제안 및 복합화 할 수 있으며 연면적은 ±3%범위 내 조정가능
각 세부시설의 배치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함
건폐율, 용적률 허용 범위 내 조정 및 건축규모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 창의적 제안 가능
제2장 사업공모 개요
공모 목적
본 제안공모에서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안공모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설계공모 방식
사 업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공모방식 : 제안설계공모
근
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업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응모자격 및 제한
응모자격 :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응모 제한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아래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제3장 제안공모 추진일정
구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 고
2026. 10. 13.(화)
여수시 누리집, 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세움터
응모신청
2026. 10. 15.(목) 9:00~
2026. 10. 20.(화) 16:00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현장설명
생 략
개별 현장 확인 후 질의회신으로 갈음
질의접수
2026. 10. 22.(목) 9:00~18:00
온라인 접수
질의회신
2026. 10. 27.(화)
온라인 게시
공모안제출
2026. 11. 3.(화) 9:00 ~17:00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접수 불가)
심사위원기피신청
2026. 11. 4.(수)~2026. 11. 6.(금)
온라인 등록
기술검토
2026. 11. 4.(수)~2026. 11. 9.(월)
기술 검토 및 소명
심사위원회
2026. 11. 13.(금)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디지털심사장
심사결과 발표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여수시 누리집, 건축허브, 세움터
본 공모의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절차는 건축허브(www.hub.go.kr) 에서 진행됨
단,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시 누리집 및 건축허브에 게시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참가자에게 있음
응모신청 접수
신청일
2026. 10. 15.(목) 9:00~
2026. 10. 20.(화) 16: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접수 불가)
등록처
건축허브에 회원가입 후 등록
구비서류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1부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 사실증명서 1부(공고일부터 3년)
담당(대표)건축사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제안공모 전 과정에서 사용할 도장)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첨부
각서 및 청렴서약서, 사전접촉금지서약서 각 1부 [서식 3, 4, 4-1]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각 1부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공동응모인 경우)
공동도급 협정서 1부 [서식 5-1] (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참가자의 경우 상기 서류 2),3),4),5),8),9) 각 1부
발주기관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이상이 있어 부적격 판정되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내용을 보완·수정할 수 있음
공모참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참가등록하여야 하고,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등록하여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함
현장설명
생략 (질의 접수로 대신함)
질의 및 회신
질의접수
제출방법 : 건축hub에 질의 등록
접수기간 : 2026. 10. 22.(목) 9:00~18:00
유의사항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질의서는 기간 내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별로 1회에 한함
유선상 질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질의에 대한 회신
회 신 일 : 2026. 10. 27.(화)
회신방법 : 건축허브에 일괄 게제
질의회신 내용은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지침서의 추가 및 변경 등)을 가지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가자 모두 열람가능하며, 답변내용 열람 여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음
유의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질의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음
심사위원 기피 신청
신청 기간 : 2026. 11. 4.(수) ~ 2026. 11. 6.(금)
신청 방법 :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기피신청 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제출일
2026. 11. 3.(화) 9:00~17:00
제출방법
건축허브에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접수 불가)
제출서류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서식 8) *증빙서류 제출
제안서 ※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수행 증빙서류 1부
응모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구비서류(변경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4-2)
게시용 공개이미지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 제출
이미지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파일형식(JPG) / 규격(A3,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일 시 : 2026. 11. 13.(금)
심사장소: 한국부동산원 디지털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세부계획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지하고, 공모 참가자에 별도 통보 예정
제안서 발표/심사
발표시간 및 순서
발표 순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개 예정
발표시간 : 10분이내(※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 10분 이내(※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발 표 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대표건축사 소속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발표 당일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위임장[서식 10], 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자와 배석자 모두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발표내용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 금지
심사방법
투표제 평가
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사대상이 되는 제안서와 함께 설계경험자의 역량, 제안서 작성 위반사항등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심사위원회 의결하여 반영
단, 심사당일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많아 심사를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변경하거나, 1차 서면심사 후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변경된 사항은 향후 건축HUB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 예정
서면심사는 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작(1인): 설계용역권 부여
공모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작품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기타 입상작 선정 : 2점
우수작 1점 : 당선작을 제외한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작품을 선정
가작 1점 : 당선작 및 우수작을 제외한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작품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없다고 의결할 시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심사결과 공개
공 개 일 : 제안서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방법
서면통보 : 입상작에 한함
여수시 누리집, 건축허브, 세움터 공개
제4장 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기본계획 방향
해당 대지 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도시계획 사항을 반영
건물 배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인접시설물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에 검토 후 계획
호암산과 마래산이 둘러싸인 특징을 고려하여 지형과 자연경관을 극대화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창출하고, 기 조성된 진남체육공원과의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
진남체육공원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적 상징성을 갖는 디자인
모든 공간은 접근성을 높인 개방성과 유기적인 동선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열린 경기장의 가치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건축 공간이 되도록 계획
모든 공간은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isign)개념을 적용한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
경기장, 부대시설, 관람석 등 서로 다른 영역의 공간이 어우러질수 있는 공간 계획
유지보수 및 추후 필요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구조는 철골막구조로 하되 지진 등 횡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며, 기둥 간격을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도록 설계
대한롤러스포츠연맹 공인 경기시설·용품 기준 준수
자연채광 및 환기로 양호한 실내 환경이 확보되도록 설계
설계의 주안점
배치계획의 주안점
여수라는 지역의 고유특성,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지의 효율적이용에 적합하며, 주변환경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
진남체육공원의 지형과 어울리는 건축적 풍경을 제시하며, 기존 수목과 토양을 최대한 보존하는 배치
진남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및 지역민의 다양한 접근 편의성을 확보한 배치
서측도로에서의 입면 디자인, 인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
전천후시설 설치 이후 기존 관람석 일부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배치
향후 시설물 확대 등을 감안하여 추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배치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
동선 및 외부공간의 주안점
자연스러운 접근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며, 주변환경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진입성과 정면성을 확보한 명료한 동선계획
명료한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설 및 외부 공간을 계획하되,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상충할 때는 보행자를 우선 배려함
선수 및 관계자, 관람객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한 계획으로 경기의 진행 및 사용상 안전성 확보 및 혼잡을 방지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차량의 부지내 진입시 이용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하며,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함
기조성된 진남체육공원과 연계활용이 가능한 보행동선을 계획
관람객 및 지역민을 위한 휴식공간 그리고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주변경관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차별화된 공간 계획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 외부공간의 집약적 계획
효율화 및 집적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간 조닝을 고려하여 쾌적한 운동 환경 제시, 외부 공산을 복합 활용하기 위한 외부공간계획 제안
사용자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성이 높은 기능들은 동선체계가 짧고 단순하게 계획
기능별 조닝 및 실 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공간의 확장 및 기능별 활용도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 등 건축적 대응 방안을 제시
현장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 누수 원인 파악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평면계획의 주안점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고 항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수 있도록 계획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관람석 진입 동선을 확보
시설의 특성 및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하고, BF인증등을 고려하여 조닝
제시된 공간구성 및 연면적을 고려하여 계획
제1종 경기장 공인등급을 받기 위한 공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인규정(2026. 2. 3.)의 트랙 시설 규정에 따름
고려사항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사업 대지(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계획한다.
주변 도로 및 대지 현황을 분석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증축(수평, 수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시한 사업 범위 내에서 공간별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증축(수평, 수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주변 환경 및 내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 계획을 수립한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BF 일반등급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 법력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본 사업에 적합한 설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사업 대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설계 시 유관부서와 대중교통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해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녹색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 자재임을 명기한다.
기타 고려사항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지관리 측면의 경제성 제고, 자연채광 최대한 활용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 관리가 쉽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변 건축물 및 가로와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실용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비는 총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며, 화려한(고비용) 외장, 과도한 디자인,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은 지양한다.
막구조의 형태를 돔형으로 할 경우 소음 울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반영한다.
제5장 제안공모 제출물 작성 및 제출
제출물 작성 등 일반사항
제출물에 대한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적용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공개
모든 제출물은 수정, 보완, 변경, 추가제출, 삭제 등 불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하고, 지정된 규격 및 쪽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물 종류별로 누락 및 변경 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위반 시 감정 또는 실격 기준에 따름)
제출물 작성 시 각 페이지에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제출물 내용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각 치수의 단위 표기 시 미터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하되,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 시 병행 표기
제출물 작성 시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에서는 설계도면(캐드3D),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편집, 고급용지 사용, 바탕면·여백부의 치장은 불가
단,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입체적 프리드로잉, 아이디어 스케치, 3차원 이미지(원칙적으로 전자적 프로그램 사용금지, 다만 스케치업 프로그램만 허용가능, 스케치업 플러그인 렌더링은 금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은 가능
제출물 작성에 대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실격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단,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작성이 가능함.
이미지 작성예시(렌더링을 제외한 색상, 음영 표현은 사용 가능)
<예시1> <예시2>
제출물의 종류
제출물은 3가지 종류가 되며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작성·제출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제출물 형식 : A4용지로 [서식 8]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증빙자료 제출 : 세부 작성사항 참고
제안서
아래 제안서 작성기준 및 구성항목에 맞도록 제출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 증빙자료
제안서의 익명성
제안서 표지는 [서식 15]를 변경 없이 사용할 것
제안서의 내용에 응모자, 업체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기호, 암호 표기 등 불가
제안공모 공고일부터 최종 입상자 선정 통보시까지 심사관련자와 접촉, 통화 등 본 제안공모와 관련된 발언 등의 행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발표시 응모자, 업체명을 인식할 수 있는 발언 및 행동불가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제안공모 기간 동안 적용
사무소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공개
단,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피신청 또는 회피를 하여야 하므로, 최종제안서 제출 응모자 또는 업체명은 심사위원회에 공개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항 목
세 부 사 항
매 수
표지
앞면, 뒷면(내용없음)
각 1쪽
2. 목차
세부 내용에 따른 목차
(목차 외 이미지 등 기타 표현 금지)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1쪽
4. 간지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8쪽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3개 과제)
각 2쪽
(총 6쪽)
수행계획 및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쪽
계
13 쪽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모든 인쇄물은 단면인쇄
제출물 작성기준
제출물 작성 형식
구
분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표지, 목차, 간지,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용지)
A3(횡용지)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ㆍ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ㆍ우 20mm
글 자 체
자 율
자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이상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 간 격
자 율
자 율
분
량
1쪽
12쪽
재 질
표 지
목 차
- 백상지(백색), A3(횡), 흑백
본 문
- 백상지(백색), A3(횡), 칼라 가능
간 지
- 백상지(백색), A3(횡), 흑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분 작성요령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공통사항 : A4용지로 [서식 8] 작성, 설계분야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경력만 인정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건축물 대장 첨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으로 신축, 증축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제13호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용역 실적(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리모델링 설계용역 실적 제외)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대표건축사 실적만 인정함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점)
: 담당건축사가 대표작품을 수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 대표작품만 인정
설계개요, 설계 철학과 의도, 주요 도면 및 사진 등 자유 형식
수행계획 및 방법 부분 작성요령(평가 주안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수행 목표, 관련법령 적용 방안 제시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3개 과제)
[과제1] 기존 시설과 상호연계 및 분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 제시
진남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및 지역민의 다양한 접근 평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제시
향후 시설물 확대 등을 감안하여 추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 제시
전천후시설 설치이후 기존관람석 일부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계획 제시
진남체육공원 기타 운동시설과 같이 유지 관리가 용이한 배치 계획 제시
[과제2] 각 시설별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공간 계획 및 합리적인 외부공간 계획 제안
제1종 경기장 공인 등급을 받기 위한 공인규정을 충족하는 공간계획 제시
진행 사무실 및 심판계측/기록실 등은 경기운영이 용이하게 하도록 공간 계획 제시
선수대기실 등은 경기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별도로 고려한 계획 제시
전천후시설 계획시 부대시설 상부 관람석을 고려한 계획 제시
선수 및 관계자, 관람객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한 계획으로 경기의 진행 및 사용상 안전성 확보 및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 제시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지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제시
기조성된 진남체육공원과 연계활용이 가능한 보행자동선 계획제시
사용자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성이 높은 기능들은 동선체계가 짧고 단순하게 계획 제시
[과제3]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외관 형태 및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고 항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시공,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방안
수행계획
일정계획 및 관련 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와 협업 방안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설계도서 해석·자문 등 시공 과정의 설계자 참여방안(「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관련)
제6장 제안서 심사(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 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한다.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권동욱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본 심사위원
2
이길임
동명대학교
3
이장혁
건축사사무소수건축
4
채재겸
주식회사 중앙탑
5
최호순
가천대학교
6
권태원
㈜토호건축사사무소
예비 심사위원
7
김현태
전남대학교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모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심사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발주기관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사전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당일 또는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대상지 자료 등을 배부하고 대상지를 답사 하도록 한다.
심사위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심사위원에서 제척됨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의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심사총량제 횟수를 위반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신청할 수 있음
심사위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설계공모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한다.
제안공모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10점)
- 【정량적 평가】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1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사항 및 주안점
계
10
담당
건축사의 경력
5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5
4
3
2
1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5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5
4
3
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으로 신축, 증축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제13호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설계용역 실적 (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리모델링 설계용역 실적 제외)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대표사 실적만 인정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을 평가하는 정량평가(1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평가하고 사회자가 점수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성적 평가 – 수행계획 및 방법(9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사항 및 주안점
계
9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5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 관련 법령 적용방안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건축설계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단)
60
∙[과제 1] 기존 시설과 상호연계 및 분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 제시
수
우
미
양
가
20
17
14
11
8
∙[과제 2] 각 시설별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계획 및 합리적인 외부 공간 계획 제안
수
우
미
양
가
20
17
14
11
8
∙[과제 3]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외관 형태 및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수
우
미
양
가
20
17
14
11
8
수행계획
15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추정 예상 공사비의 타당성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 등급 배분
제출자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2)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2
2
1
실격 및 감점기준
위 반 내 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비고
∙<hp:fwSpace/>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 격
(심사 제외)
∙<hp:fwSpace/>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hp:fwSpace/>경우 등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에 사업명, 사업위치 표기 포함)
∙<hp:fwSpace/>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직·간접적인 청탁, 압력 포함)를 할 때
∙<hp:fwSpace/>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hp:fwSpace/>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 개수 등)
∙<hp:fwSpace/>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 외 설계자의 제안사항이 포함된 경우(입면 및 계획변경 발생)
∙<hp:fwSpace/>연면적 기준 미준수
∙<hp:fwSpace/>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 통화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hp:fwSpace/>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또는 타인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hp:fwSpace/>공모안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한 경우
∙<hp:fwSpace/>응모신청을 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hp:fwSpace/>상기 실격기준 외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 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최대
12점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
0.5점/쪽당
3점
∙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 공모와 사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
(기획업무, 공공건축심의, 사전검토 등)
3점
3점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제안공모 심사방법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공지하며,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주안점 표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또는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투표 방법: 투표제 적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은 아래 ‘평가주안점’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평가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및 주안점
담당 건축사
경험 및 실적
담당 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유사 프로젝트 실적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1) 기존 시설과 상호연계 및 분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 제시
(과제2) 각 시설별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계획 및 합리적인 외부 공간 계획 제안
(과제3)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외관 형태 및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 수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추정 예상 공사비의 타당성
토론 방법
일반사항
심사위원회는 2회 이상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1차 토론 방식
공모 참가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1차 토론을 진행한다. 단, 1차
투표를 통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1차 투표 이후에 1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개별 심사위원은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토론 대상 공모안에 대한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2차 토론 방식
당선작을 선정하는 결선투표 전에 2차 토론을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선투표 대상을 비교하여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및 평가주안점 등을 논의한다.
기타 사항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입상작에 대한 보상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없다고 의결 시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선작(1점) : 공모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작품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 3백만원
가 작(1점) : 2백만원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시 기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상기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동응모일 경우 대표사에게 지급함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작품에 대한 저작권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공모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당선 이후 조건(이행사항)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당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속히 우리시와 설계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여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함
당선자는 공모안에 포함된 [수행계획]을 준수(용역완료 후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포함)하여 우리시와 협의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 접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용역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의 설계
BF인증, 건축협의, 설계자문, 각종 보고회 및 심의 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절차 등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당선자는 설계진행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기타사항
공모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일정은 신청시 기재한 e-mail을 통하여 응모신청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함
공모안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추진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로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80호),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상기 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함
응모신청자 또는 제안서 제출자가 2개 업체미만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 공모안 및 설계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 또는 발주기관과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자료나 정보는 응모신청서 e-mail 주소로 통보되며, 제안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본 설계공모 공고문 및 설계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관련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 [email protected], 053-663-1808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02-2187-4164
설계공모 운영 및 사업 관련: [email protected], 061-659-3268
제7장 관련자료
사업부지 위치도
사업부지 배치도 사업부지 사진 제8장 각종서식
[서식 1]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 신청서
응모등록번호
※ 기재하지 말것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및 설계지침서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래 개보수」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붙 임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2026.
.
.
업
체
명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각
서
본인(당사)은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발주청의 설계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청 렴 서 약 서
본인(당사)은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사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참가자로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모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심사위원회 위원과 일체의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접촉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위 서약자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업 체 명 :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동 응모업체 :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 업체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어떠한 형태(SNS, 유·무선, 방문 등)로의 사전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사전접촉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사전접촉 형태
해당 심사위원
비 고
없음( )/있음( )
심사위원명 :
일시/장소 :
2026.
.
.
위 서약자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업 체 명 :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동 응모업체 :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 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공동도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도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5-1] 공동도급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여수시장 귀하 [서식 6] * 대리인 접수등록 시
위 임 장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업무를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접수불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설계공모(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 번호
※ 기재하지 말것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 화 번 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 화 번 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 화 번 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응모신청 접수증 2. 관련서류 일체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대표작품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근무처
전문분야(담당업무)
년
“경력증명서 대체”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증축)연면적
건축용도
발주처
대표작품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 실적 :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첨부
※ 경력증명서상 건축사면허취득일이후 경력으로 직무/전문분야에서 건축설계 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대표작품은 설계공모 입상작 공문 또는 건축물대장 첨부 (대표작은 대표건축사만 인정)
[서식 9] * 대리인 제출시
위 임 장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업무를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접수불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0] * 대리인 발표시
위 임 장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접수불가)
※ 대리인이 공모안 발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여수시장 귀하
[서식 11]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최종 심사 평가서
입상작품
심사기호
평가사유서
업 체 명
당 선 작
입 상 작
(우수)
입 상 작
(가 작)
2026.
.
.
심사위원
(서명)
여수시장 귀하 [서식 12] 설계공모 보상금 청구서
가. 공 모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나. 입상종류 :
다. 보상금액 : 금
원(₩
원)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상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보상금(원)
계좌번호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3] 설계공모지침서 저촉여부 등 기술검토서
구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설계도서
검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조례
[ ]적합 [ ]부적합
건축물의 용적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조례
[ ]적합 [ ]부적합
관련법
준수
대지안의공지, 직통계단
건축법 및 관련 조례
[ ]적합 [ ]부적합
기타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문구나 이미지 표기
설계지침
[ ]적합 [ ]부적합
실격기준
검토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설계지침
[ ]적합 [ ]부적합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법규위반
설계지침
[ ]적합 [ ]부적합
건축계획의 심각한 과제 누락
설계지침
[ ]적합 [ ]부적합
대상 부지 경계·면적 초과,
임의 조작
설계지침
[ ]적합 [ ]부적합
연면적 초과
설계지침
[ ]적합 [ ]부적합
관련법 및 요구사항 준수
설계지침
[ ]적합 [ ]부적합
감점기준
검토
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
0.5점/항목당
최대3점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
0.5점/쪽당
최대3점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0.5점/항목당
최대3점
공모와 사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 (기획업무, 공공건축심의, 사전검토 등)
3점
3점
기술 및 기타사항 검토의견
※ 검토서식 및 검토내용은 설계지침, 건축법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작품 제외 기준
▶ 공모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발주청이 제시한 설계지침과는 명백하게 다른 방향으로 설계했을 경우
여수시장 귀하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 모 명 :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개보수사업 설계용역
(단위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
(구성비)
건축공사
구조
외장 내장 토목 조경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공사 ○○공사 계
제 경 비
(비율계산)
합계
(총공사금액)
[서식 15]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
설계공모 제안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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