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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248] 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423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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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안)_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97번길 28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내용: 본 공사는 논산중학교 교사동 햇빛이음학교 조성(태양광발전장치)에 따른 전기공사임

○ 기초금액: 금37,651,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7,651,000 37,651,000 34,228,182 3,422,818 - 123,228,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가.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514,863 680,278 67,652 546,514 1,809,307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2,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황영선 ☎ 041-730-7192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0.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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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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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안)_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97번길 28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내용: 본 공사는 논산중학교 교사동 햇빛이음학교 조성(태양광발전장치)에
따른 전기공사임
○ 기초금액: 금37,651,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37,651,000 37,651,000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34,228,182 3,422,81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 123,228,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
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가.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14,863 680,278 67,652 546,514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1,809,307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2,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황영선 ☎ 041-730-7192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0.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논산계룡교육지 발주부서
원청

발주날짜 시설팀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사시방서_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전 기)

공사명 : 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충남 논산시 시민로 397번길 28,논산중학교내

3. 공사종류 1> 태양광 발전설비 2> 케이블트레이 시설공사 3> 옥외전기공사 4> 옥외 태양광 보안등 시설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까지로 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 일반사항 시방서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구조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 및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총칙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의 표준적인 시공 기준,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합니다.

도면, 특기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및 관련 표준 규정에 따릅니다.

1.2 관련 법규 및 규준

모든 전기공사는 다음의 법규 및 표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사업법 및 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KCS (국가건설기준센터)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보건 규칙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또는 감리자):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급인(또는 시공자):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독관: 발주자를 대신하여 현장 대리인을 지휘하고 공사를 확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자재 2.1 자재의 선정

모든 자재는 KS 인증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법적 의무 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 등) 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사용 전 자재의 상세 명세, 시험성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수량 및 규격이 승인된 자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습기, 분진, 직사광선 등에 취약한 자재(변압기, 배전반, 케이블 등)는 실내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현장 내에서 훼손되거나 품질이 저하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합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도서 간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배관 및 케이블 포설 시에는 굴곡 반경을 준수하고 피복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접지 및 본딩 작업은 KEC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2 타 공종과의 협의

전기공사로 인해 타 공종(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이 발생하는 구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합니다.

주요 슬래브 관통부나 매설 배관은 타 공종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시공 품질을 확보합니다.

3.3 안전 및 환경 관리

작업자는 작업 특성에 맞는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필히 착용합니다.

현장 내 화재 예방 및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4. 품질 관리 및 검사 4.1 자체 검사 및 중간 검측

수급인은 각 공정별로 자체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은폐되거나 후속 공정으로 가려지는 배관 및 접지선은 콘크리트 타설 또는 마감 전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합니다.

4.2 완성 검사 및 시험

공사 완료 후 다음의 항목에 대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도통 시험 (연속성 시험) 5. 기록 및 인수인계

5.1 준공 서류 (As-Built Documents)

공사 완료 시 다음의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준공도면: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도면 (CAD 및 인쇄물)

자재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계측 및 시험 결과 보고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5.2 시설물 인수인계

발주자가 지정한 운영 요원에게 주요 설비의 조작 방법, 동작 상태 및 유지보수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매뉴얼을 인계합니다.

전기공사 특기사항 시방서

본 시방서는 [부여식품마이스터고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에서 시행되는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일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공사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적용됩니다.

본 시방서와 일반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특기사항 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2. 관련 법규 및 규정

모든 공사는 다음의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현장 관리 및 자격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해당 전기공사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시공 자격: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자재 관리 및 품질 기준 2.1. 자재의 선정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품 또는 발주자(감리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자재 반입 시 현장에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품 또는 규격 미달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2.3.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습기, 먼지, 직사광선,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한 변질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내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특히 전선류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드럼 단위로 밀폐하거나 덮개를 씌워 관리합니다.

3. 시공 기준 3.1. 배관 및 배선 공사

배관 공사: * 노출 배관은 건축물 마감선과 평행 및 직각이 되도록 반듯하게 설치합니다.

매입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손상이 없도록 철저히 고정합니다.

배선 공사: * 전선 접속은 반드시 박스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접속 부위는 절연 테이프 및 커넥터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절연 처리합니다.

전선관 내에 전선을 입선할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3.2. 배전반 및 분전반 공사

분전반은 설치 장소의 환경 조건(먼지, 습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등급(IP 등급 등)을 갖춘 제품을 선정합니다.

내부 배선은 색상별로 구분(R, S, T, N상 등)하고 단자대에 명확히 표기하여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확보합니다.

3.3. 접지 및 피뢰설비 공사

접지설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접지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며, 시공 후 반드시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감리자에게 확인받습니다.

피뢰설비: 건축물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뇌격 보호 범위를 충족하도록 인하도선과 접지극을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4. 안전 및 환경 관리 4.1. 안전 관리

작업자는 투입 전 감리자와 시공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소작업, 전기활선작업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절연 장갑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분전반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4.2. 환경 관리

공사 중 발생하는 폐전선, 폐자재 등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합니다.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합니다.

5. 검사 및 시운전 5.1. 공정별 검사

매립 배관 및 은폐되는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 또는 마감 작업 전에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2. 종합 시운전

공사 완료 후 전등, 전열, 동력 설비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종합 시운전을 실시합니다.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전압 강하 시험 등을 시행하고 측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6. 기타 사항 6.1. 도면의 관리

시공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붉은색 펜으로 도면에 표시(Red-lining)하고 준공 시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6.2. 하자보수

본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일반전기공사 1년, 수변전설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시공상의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각 복구하여야 합니다.

▣ 50KW급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 개요

공 사 명: 옥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설비(50kW급) 설치공사

설치 위치: 옥상

설비 용량: 태양광 발전설비 약 50kW (인버터 및 모듈 용량 기준)

공사 범위: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구조물, 케이블 및 배관 설치

옥상 구조물 기초 및 방수 보강 공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배전반 연계 공사

전기안전관리법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계통연계

1.2 적용 기준 및 법령

본 공사는 다음의 관련 법령, 규정 및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3 제출 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공계 및 공정표 현장대리인 지정계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주요 자재 승인 요청서 (모듈, 인버터, 구조물 시험성적서 및 KS 인증서 포함)

구조검토서 (풍하중, 하중 계산서 포함) 2. 특기사항 (자재 및 시공 기준) 2.1 태양광 모듈 (Module) 규격 및 품질:

KS 인증을 취득한 단결정 고효율 모듈을 사용한다.

모듈 효율: 20% 이상 제품 권장.

최대 출력 보증: 10년 90%, 25년 80% 이상 성능 보증.

설치 기준: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음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사각(보통 10°~20°, 현장 여건에 맞게 조율)으로 설치한다.

모듈 간 유격은 열팽창 및 풍압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10~20mm)을 유지한다.

2.2 태양광 인버터 (Inverter) 규격 및 성능:

KS C 8565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정격 출력: 50kW급 (또는 25kW 2대 구성 가능).

변환 효율: 최고 효율 97% 이상.

보호 기능: 과전압/부족전압 보호, 단독운전 방지 기능, 지락 보호, 역류 방지 기능 탑재.

설치 위치:

직사광선 및 우수를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에 설치하며, 필요 시 차양막을 설치한다.

환기가 잘 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벽체 또는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한다.

2.3 지지구조물 및 기초 (Structure & Foundation)

구조 검토: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풍속 및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 계산을 완료해야 한다.

재질:

주요 구조재: 용융아연도금 강재 (HDGV) 또는 포스맥(PosMAC) 사용.

볼트/너트/와셔: SUS 304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제품 사용.

옥상 기초 및 방수:

기존 옥상 슬래브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며, Anchor 타설 시 무수축 몰탈 및 우레탄/실란트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한다.

무타공 방식(콘크리트 블록 가중치 방식) 적용 시, 슬래브의 허용 하중(적재하중)을 반드시 사전 검토한다.

2.4 배관 및 배선 (Piping & Wiring)

자재 규격:

DC 측 케이블: 태양광 전용 케이블(TUV 인증 DC 전용 케이블 1.5kV급) 사용.

AC 측 케이블: F-CV(난연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 사용.

배관 공사:

옥외 노출 배관은 옥외용 금속제 가요전선관(GW) 또는 고강도 PVC 배관(HI-PVC)을 사용하며, UV 노화 방지 대책을 세운다.

배관 관경은 전선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전한다.

2.5 접지 및 금속제 등전위 본딩 (Grounding)

KEC 규정 준수:

모듈 외함, 구조물, 인버터, 접속함 등 전류가 흐르지 않는 모든 금속제 외함은 KEC 규정에 맞춘 등전위 본딩 및 접지 공사를 실시한다.

접지선 규격:

모듈 간 프레임 및 구조물은 접지용 와셔 또는 전용 접지 핑거를 활용하여 확실히 전기적으로 도통시킨다.

3. 시공 및 검사 3.1 안전 관리

옥상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및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한다.

인양 작업(크레인 등) 시 통제 요원을 배치하고 하부 통행을 제한한다.

3.2 시험 및 시운전

절연저항 측정: DC 및 AC 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DC 회로 1MΩ 이상)인지 확인한다.

접지저항 측정: KEC 기준에 적합한지 측정을 실시한다.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 인버터 정상 가동 여부, 발전 출력, 보호계전기 작동 테스트를 수행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를 수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하자보수 및 인도

하자보수 기간: 공사 완료일(사용전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 (단, 주요 자재인 모듈/인버터는 제조사 보증기간 준수).

인도 서류: 준공도면 (CAD파일 및 PDF)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및 보증서 사용전검사 합격증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O&M) ▣ 케이블트레이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다수의 전력선, 제어선, 통신선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케이블 트레이(사다리형, 펀칭형, 바닥밀폐형, 메시형 등) 및 부속품, 지지물의 제작, 납품,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1.3 제출물

자재 승인 서류: 트레이 재질 및 두께, 부속 자재 카탈로그, KS 인증서 사본.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 트레이 평면도 및 단면도, 타 공정(공조 덕트, 배관 등)과의 간섭을 고려한 높이 및 이격 거리, 지지물(행거, 브래킷) 설치 상세도.

2. 자재 2.1 케이블 트레이 본체

종류: 설계 도면에 따라 사다리형(Ladder type), 펀칭형(Punched type), 바닥밀폐형(Solid bottom type) 등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재질: 용융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강판 등 현장 환경(실내, 옥외, 부식성 가스 발생 지역 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규격 및 두께: 트레이의 폭에 따라 KS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판 두께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하중에 의한 처짐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2 부속품 및 지지재

부속품: 수평/수직 엘보, 티(Tee), 크로스(Cross), 레듀서(Reducer), 조인트 플레이트(Joint plate), 커버 등은 본체와 동일한 재질 및 표면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격벽 (Separator): 동일 트레이 내에 전력선과 통신선/제어선을 혼촉 없이 배선해야 할 경우 금속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지지물: 앵커 볼트, 전선관용 U-채널, 행거 로드(전산볼트 3/8" 또는 1/2"), 브래킷 등은 트레이와 케이블의 최대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지지물 및 트레이 설치

지지 간격: 트레이 지지물(행거, 브래킷)의 간격은 1.5m ~ 2.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엘보나 티 등 방향이 전환되는 곳이나 케이블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는 추가로 지지해야 한다.

수평 및 수직: 트레이는 건축물의 벽면이나 천장 라인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한다.

이격 거리: 상부 천장이나 타 설비(배관, 덕트)와 케이블 포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일반적으로 300m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3.2 절단 및 가공

트레이의 절단은 쇠톱이나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절단면의 거친 부분(Burr)을 줄(File) 등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아연도금 제품을 현장에서 절단하거나 가공한 부위는 부식 방지를 위해 징크 코팅 스프레이(은분 도장 등)로 방청 처리한다.

3.3 케이블 포설 및 고정

점적률 (Fill Ratio): 트레이 내 케이블 포설 시 KEC 규정에 따른 단면적 점적률(일반적으로 전력선은 단면적의 20% 이하, 제어/통신선은 50%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층적 및 배열한다.

고정: 수직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은 하중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1m ~ 1.5m 간격으로 케이블 타이 또는 전용 클리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수평 트레이에서도 일정 간격으로 질서 있게 묶어 정리한다.

3.4 접지 및 등전위 본딩

케이블 트레이 자체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야 하며, 전체 구간이 연속적인 도체 역할을 하도록 조인트 부분마다 본딩 점퍼(접지 편조선 또는 나동선)를 사용하여 결속해야 한다.

KEC 기준에 따라 트레이 전체 라인은 접지계통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등전위 본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육안 및 구조 검사

트레이의 수평 및 수직 상태, 행거 및 브래킷의 고정 강도를 확인한다.

절단면의 마감 상태(Burr 제거 여부) 및 방청 처리 상태를 점검하여 케이블 피복 손상 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조인트 플레이트의 볼트 조임 상태 및 덮개(커버) 장착 현장의 경우 덮개 고정 상태를 점검한다.

4.2 도통 및 접지 검사

본딩 점퍼가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트레이 상호 간 및 트레이와 주 접지 단자 간의 전기적 연속성(도통)을 테스터기로 확인한다.

필요시 트레이의 특정 지점에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규정된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옥외 및 부지 내 전력, 제어, 통신 케이블을 지중으로 인입하거나 배선하기 위한 지중 전선관, 맨홀(Manhole) 및 핸드홀(Handhole)의 설치와 케이블 포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제334절 지중 전선로의 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한전 지중배전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1.3 제출물

자재 승인 서류: 전선관, 케이블, 맨홀/핸드홀 덮개(주철제) 및 구조물(PC 맨홀인 경우)의 KS 인증서 및 카탈로그.

시공 계획서: 터파기, 관로 배열, 되메우기 공정 및 타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가스 등)과의 간섭 검토서.

시공 상세도: 관로 평면도 및 종단면도, 맨홀 구조도 및 배근도.

2. 자재 2.1 지중 전선관

종류: 외부 압력에 강하고 유연성이 있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선 구간이 길고 하중이 적은 곳은 경질 비닐 전선관(HI-PVC)을 사용할 수 있다.

규격: 케이블 외경, 포설 장력 및 점적률을 고려하여 내경이 충분히 여유 있는 규격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단면적 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

2.2 맨홀 및 핸드홀

구조물: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제품을 사용한다. 내부는 케이블의 곡률 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덮개 (Cover):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은 중하중용(Heavy Duty) 방수형 주철제 덮개를 사용하고, 보도 등에는 경하중용을 적용한다. 표면에는 용도(전기, 통신 등)를 양각으로 명기한다.

부속재: 케이블 걸이(Cable Hanger), 사다리, 접지 단자판, 배수구(집수정)를 구비해야 한다.

2.3 케이블 및 부속 자재

케이블: 지중 포설용 케이블은 수분 침투 및 내부식성에 강한 제품(TFR-CV, F-CV, CNCV-W 등 도면 지정 규격)을 사용한다.

위험 경고 테이프: 지중 선로 보호를 위해 관로 상단부에 매설하는 비닐 테이프로, 용도에 따라 바탕색(전력: 적색, 통신: 황색 등)과 명칭이 인쇄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관로 매설

매설 깊이 (KEC 기준): *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도로 등): 1.0m 이상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보도, 녹지 등): 0.6m 이상

터파기: 바닥은 평탄하게 다짐을 하고, 돌이나 암반 등 전선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후 모래를 50mm 이상 깔아준다.

경고 테이프 매설: 되메우기 시 관로 상단에서 약 300mm 높이에 지중 선로의 존재를 알리는 위험 경고 표지 테이프를 관로와 나란히 매설한다.

3.2 전선관 배열 및 접속

관로의 배열은 꼬임이 없도록 질서 있게 배열하고, 다조 포설 시 관 상호 간에 일정 간격(스페이서 사용)을 유지한다.

맨홀 또는 건축물 인입부로 향하여 하향 완구배를 주어 관내 침투수가 자연 배수되도록 한다.

전선관 접속부는 모래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전용 방수 커플링이나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수밀 처리한다. 빈 관로(예비관)의 단말은 캡으로 밀봉한다.

3.3 맨홀 및 핸드홀 시설

기초 다짐: 터파기 후 잡석을 깔고 충분히 다짐하여 맨홀의 침하를 방지한다.

배수: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 중앙에 집수정(Sump)을 설치하고, 필요시 자동 배수 펌프를 시설하거나 자연 배수가 되도록 구배를 준다.

마감: 맨홀 덮개의 상단면은 주변 포장면(도로, 보도)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레벨을 맞추어 시공한다.

3.4 케이블 포설

사전 확인: 포설 전 관내에 맨드릴(Mandrel)이나 브러시를 통과시켜 관로의 찌그러짐이나 내부 이물질, 수분 등을 제거한다.

포설 작업: 케이블의 허용 장력 및 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굴곡부나 맨홀 입구에는 롤러를 설치하여 피복 손상을 방지한다.

여유장 확보: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 향후 접속 작업 등을 고려하여 맨홀 내부에 케이블이 벽면을 따라 1바퀴 정도 여유 있게 배열되도록 한다.

식별 표지: 맨홀 내부의 케이블에는 회로 명칭, 규격, 포설 일자 등이 기록된 아크릴 또는 내식성 재질의 명찰(Cable Tag)을 부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터파기 및 관로 검사

되메우기 전 터파기 깊이, 모래 부설 상태, 전선관 배열 및 스페이서 설치 상태를 감독원에게 확인받고 반드시 사진 대지를 작성한다.

4.2 도통 시험 (관로)

케이블 포설 전 지중 전선관 내에 테스트 핀이나 풀링 와이어를 통과시켜 관의 막힘, 꺾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3 케이블 절연 및 외관 검사

포설이 완료된 후 전로 양단에서 대지 간 및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KEC 규정치 이상인지 확인한다. 맨홀 내 케이블의 굴곡 반경 준수 여부, 케이블 행거 고정 상태, 방수 처리 및 명찰 부착 상태를 육안으로 최종 점검한다.

▣ 옥외 태양광 보안등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상용 전원(한전)의 인입이 어렵거나 친환경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원, 산책로, 외곽 도로 등에 태양 에너지를 자체 생산, 축전하여 야간에 조명하는 독립형 태양광 보안등(LED 등기구, 태양광 모듈, 축전지, 제어기, 등주 일체)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S C 8561: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KS C 8565: 태양광발전용 충방전 제어기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한국에너지공단)

1.3 제출물

자재 승인 서류: 주요 구성품(패널, 축전지, 제어기, LED)의 카탈로그 및 시험성적서.

시스템 설계 자료: 일조량 및 무일조 보상일(장마철 등 해가 없는 날을 대비한 배터리 지속 일수, 통상 3~5일)을 고려한 용량 산출서.

시공 상세도: 모듈 지지 각도 및 방향(남향)이 표시된 조립도, 등주 기초도.

구조 계산서: 태양광 패널의 표면적으로 인한 설계 풍하중(태풍 대비) 구조 검토서.

2. 자재 (시스템 구성품)

2.1 태양광 모듈 (Solar PV Panel)

종류: 발전 효율이 높은 단결정(Monocrystalline)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을 원칙으로 하며, KS 인증품을 사용한다.

외함 구조: 표면은 충격에 강한 저철분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프레임은 내식성이 우수한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2 축전지 (Battery)

종류: 폭발 위험이 없고 수명이 길며, 옥외 온도 변화에 강한 리튬인산철(LiFePO4) 배터리 사용을 권장한다. (과거 겔타입 연축전지를 많이 썼으나 최근 리튬인산철이 표준화됨)

용량: 일몰 후 도면에 명기된 점등 시간(예: 8시간~12시간) 및 지정된 무일조 보상일(보통 3일 이상) 동안 안정적으로 LED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수납: 배터리는 외기 온도 및 침수로부터 보호되도록 등주 내부에 수납하거나,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이격된 전용 함(함체 IP65 이상)에 설치한다.

2.3 충방전 제어기 (Charge Controller)

제어 방식: 태양광 패널의 최대 전력을 추종하는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방식을 사용하여 충전 효율을 극대화한다.

보호 기능: 축전지의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 회로, 역전류 방지 회로, 부하 단락 보호 기능을 내장해야 한다.

점등 제어: 태양광 패널의 전압을 감지하여 일몰 시 자동 점등, 일출 시 자동 소등되어야 하며, 심야 시간대 배터리 절약을 위한 디밍(Dimming) 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4 LED 등기구 (DC 전용)

상용 AC 전원이 아닌 축전지의 DC 전원(일반적으로 12V 또는 24V)으로 직접 구동되는 고효율 DC LED 등기구를 사용한다.

광효율, 연색성, 방수방진(IP65 이상) 및 빛공해 방지 구조는 일반 LED 보안등 시방 기준을 준용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기초 공사

태양광 보안등은 상부에 넓은 패널이 부착되어 풍압을 크게 받으므로, 일반 보안등보다 크고 무거운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현장의 토질과 지형을 고려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단단히 다짐을 실시한다.

독립형이므로 한전 인입용 지중 전선관 배관은 생략하나, 접지선을 위한 여유 공간은 확보한다.

3.2 등주 및 태양광 패널 취부

설치 방향: 태양광 모듈은 태양의 일조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발전면이 정남향(True South)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주변 가로수, 건물 등에 의한 음영 발생 여부 사전 확인)

설치 각도: 모듈의 경사각은 해당 지역의 위도 및 겨울철 남중고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수평면 대비 약 30도 ~ 40도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모듈 지지대는 강풍이나 폭설에 의한 패널의 휨이나 이탈이 없도록 U볼트 및 보강 브래킷을 사용하여 등주에 조립한다.

3.3 결선 및 배선 공사

패널, 제어기, 배터리, LED 등기구를 연결하는 내부 배선은 자외선 및 열에 강한 CV선이나 솔라 전용 케이블을 사용한다.

태양광 전원은 DC(직류)이므로, 각 기기 간 연결 시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결선해야 하며, 방수 커넥터를 사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외관 및 구조 검사

모듈의 정남향 지향 상태, 경사각의 적정성, 주변 음영 요소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등주의 수직도 및 패널 지지대의 볼트/너트 체결 상태를 점검한다.

4.2 시스템 전압 및 충전 확인

낮 시간(일조 시)에 테스터기를 사용하여 태양광 패널의 개방 전압(Voc)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충방전 제어기의 인디케이터(LED 표시 등)를 통해 태양광 배터리로 정상 충전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4.3 동작 및 점멸 시험

주간 점등 시험: 주간에 태양광 패널을 불투명한 덮개(박스 등)로 덮어 야간 상태(전압 강하)를 모의 인가했을 때, 제어기가 이를 인식하고 LED 조명을 자동 점등시키는지 확인한다.

덮개를 제거했을 때 (일출 모의) 일정 시간 후 정상적으로 소등되는지 확인한다.

심야 시간대 조도 저하(Dimming) 기능이 설정된 경우, 세팅된 시간표에 맞추어 정상 동작하는지 점검한다.

===== 물량내역서_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xls =====

[시트: 관급-내역]
A: [내 역 서] 한국과학기술원 벤처 Incubator 신축공사 . 전기공사 . 관급자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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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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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수.배전반 설치공사 F: 0 H: 0 K: 0 L: 0
A: 기존 특고반 B: EH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1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3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특고반 B: EHV - 4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TR 반 B: TR - 1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TR 반 B: TR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저압반 B: LV - 1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저압반 B: LV - 2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저압반 B: LV - 3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정류기반 B: LV - R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동력반 B: MCC - A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동력반 B: MCC - B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동력반 B: MCC - F C: 면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부가가치세 B: 재료비의 10% C: 식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합
계 E: #REF! H: 0 J: 0 K: #REF!
A: 2.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F: 0 H: 0 K: 0 L: 0
A: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B: 17인승 (장애자겸용) C: 대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A: 부가가치세 B: 재료비의 10% C: 식 D: 1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REF! H: 0 J: 0 L: #REF!

[시트: 원가계산서(관급포함)]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F: 금 영원(₩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민 건강 보험료
C: 국민 연금 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부담금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산업안전관리비
C: (b)
C: 퇴직공제 부금비
C: 기
타
경
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 업 설,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A: 전기손해배상공제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A: 관 급 자 관 급
A: 총
공
사
비

[시트: 전기내역서]
A: 공사명 : 논산중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A: 내 역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공종별집계표**
A: 1.전력간선 설비공사 C: 식 D: 1
A: 2.모니터링 간선설비공사 C: 식 D: 1
A: 합
계
A: 6.관급공사 B: 관급자관급 C: 식 D: 1
A: 6-1.태양광발전설비 C: 식 D: 1
A: 6-2.태양광가로등 C: 식 D: 1
A: 7.관급공사 B: 관급자관급 C: 식 D: 1
A: 7-1.LED모니터 C: 식 D: 1
A: 1.전력간선 설비공사
A: 태양광발전장치 B: 50KW급 C: 식 D: 1
A: 분전반(태양광분전반용) B: L - HTP C: 식 D: 1
A: 배선용차단기 B: 4P 125AF 37KA C: 개 D: 1
A: 누전 차단기 B: 2P 30AF 2.5KA(미니) C: 개 D: 1
A: 콘센트 B: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A: 콘센트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2
A: 평커버 B: 8각 C: 개 D: 2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2
A: 접속함용 소공간소화기 B: 20G C: 개 D: 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1C*50㎟ C: M D: 2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1C*35㎟ C: M D: 170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단선) B: HFIX 2.5㎟(1.78㎜) C: M D: 12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1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방수,54Ø C: M D: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방수,28Ø C: M D: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방수,16Ø C: M D: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비방수,54Ø C: M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비방수,16Ø C: M D: 26
A: 동관단자 - 1홀(EA) B: 50㎟ C: 개 D: 4
A: 동관단자 - 1홀(EA) B: 35㎟ C: 개 D: 8
A: 압착터미널단자(링타입) B: 25㎟ C: 개 D: 2
A: 압착터미널단자(링타입) B: 16㎟ C: 개 D: 2
A: 알루미늄덕트 B: 100*50mm C: M D: 10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ST, W200*100H*2.3t C: M D: 15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200x100x2.3t C: M D: 9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COVER) B: 200x100x2.3t (LADDER TYPE) C: M D: 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커버포함) B: V. ELBOW, 스틸, 200*100*t2.3mm C: 개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커버포함) B: H. TEE, 스틸, 200*100*t2.3mm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3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3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D: 360
A: 트레이지지행거(벽체) B: W:200 C: 개소 D: 10
A: 트레이지지행거(바닥) B: W:200 C: 개소 D: 6
A: 기존외벽노출간선 신설트레이에 정리 접속시공 B: 기존간선 정리 C: 식 D: 1
A: 벽관통 구멍뚫기
(콘크리트두께150㎜이하) B: 구경25㎜이하
(코어드릴기준) C: 개소 D: 2
A: 고소작업차 B: 2ton(24m급) C: HR D: 8
A: 콘크리트 타설 B: 인력CON 1:3:6 C: ㎥ D: 1
A: 쇠흙손 마감 C: ㎥ D: 1
A: 합판거푸집 B: 4회 C: ㎡ D: 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50*150 C: ㎡ D: 1
A: 시트방수 신설 B: 옥상인버터바닥PAD C: ㎡ D: 1
A: 배관부속품비 B: 지정배관비의 15 % C: 식 D: 1
A: 잡품및 소모재료 B: 지정배관선비의 2 %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6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7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 C: 식 D: 1
A: 합 계
A: 2.모니터링 간선설비공사
A: RTU(무선)-세트구성품 B: 설치 및 결선포함 C: 식 D: 1
A: 모니터링시스템 C: 개 D: 1
A: LED 모니터 C: 개 D: 1
A: 모니터 브라켓 B: 천정형 C: 개 D: 1
A: 기가비트 스위칭허브 B: 100/1000M 5PORT C: 개 D: 1
A: 모듈러 플러그 B: RJ45-8Pin C: 개 D: 4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6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6
0.5㎜-4P C: M D: 5
A: 컴퓨터용데이터케이블(실드) B: AWG24/0.3㎟-4C C: M D: 299
A: HDMI CABLE(Hi-Speed) B: HDMI(15M) C: 개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방수,28Ø C: M D: 2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방수,16Ø C: M D: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 비방수,28Ø C: M D: 136
A: 알루미늄덕트 B: 100*50mm C: M D: 5
A: PVC고강도몰드(컬러) B: 31*11mm, 소 C: M D: 5
A: 벽관통 구멍뚫기
(콘크리트두께150㎜이하) B: 구경25㎜이하
(코어드릴기준) C: 개소 D: 8
A: 배관부속품비 B: 지정배관비의 15 % C: 식 D: 1
A: 잡품및 소모재료 B: 지정배관선비의 2 %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2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 C: 식 D: 1
A: 합 계

===== 견적 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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