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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962] 2027년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납품업체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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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hwp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4.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공고사항 공 고 명 제출기간 계약기간 접수방법 평택북부노인복지관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

2026.11.3.(화) [18:00] 2027.1.4.(월) ~ 2027.12.31.(금) 방문제출 (밀봉 날인 필수) ※제출 시 심사위원 번호 제비뽑기 실시

가. 사업내용 : 밑반찬‧영양식 제작 및 거점장소 전달

나. 수
량 : 1일 185개 / 매주 목요일(※공휴일 사전 조정)

다. 전달장소 : 평택시 관내 7개 행정복지센터(서정동·고덕1동·고덕2동·진위면·서탄면·신장1동‧신장2동)

라. 입찰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추정금액 : 24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4,500원×185명×25일×12개월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원 및 단가 변동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일정

가. 선정기준 :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관리, 운반 시스템 등

나. 공고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1.2.(월) 18:00 / 20일

다. 제출기간 : 2026.11.3.(화) 18:00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라. 1차심사 : 2026.11.4.(수) 10:00 ~ 12:00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면접심사 준비내용 포함)

※ 제출서류 부적격자는 서류심사 탈락

마. 2차심사 : 2026.12.1.(화) 16:00 ~ 17: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제 8항 및 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 입찰 대상자들이 뽑은 번호에 따라

최종 위원회 구성

※ 상기의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지관 일정에 따라 경로식당 납품업체 입찰공고 평가위원과 동일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결과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개별 통보

사. 결과공고 : 2026.12.4.(금)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자격을 가진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택시 지

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자

3)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5) 공휴일 및 거점기관 변경 등 사업 운영에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품 장소‧시간 등에 대해 변경이나 조율이

가능한 업체

6)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 참여 불가

7) 영양사‧위생사‧조리사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과 영양 관리, 정기적인 위생 교육‧

점검 등 전문적 체계를 갖춘 업체

8) 주 1회 이상 당일 조리 후 거점 장소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9) 어르신을 고려한 건강 및 영양식을 조리‧납품할 수 있는 업체

10) 평택시 소재 복지시설 납품실적 경력이 있는 업체

11)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보건증)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12)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13) 대금 결제 시, 보조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나. 제안서 구비서류

1)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2>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3)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붙임4> 서약서 1부

5) <붙임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6) <붙임6> 기초 조사표 1부

7) <붙임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붙임8>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9) <붙임9> 제안요청서 1부 10) <별표1> 과업지시서 1부 11) 1인당 밑반찬 단가내역서 1부

12)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 각 1부

13)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부

14) 냉동‧냉장탑차, 납품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5)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필증 1부

16)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7)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8) 사업제안서 및 1개월 식단 각 1부 19) 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서 1부 20)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위 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감을 통한 날인

4. 입찰보증금 면제 및 낙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예정

가격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 후 관련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 취소

4. 평가 및 선정기준 가. 입찰업체 평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을 근거로 하여 입찰업체를 선정

2) 1차심사는 제출된 구비서류들로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2차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3) 2차심사는 1차 정량적평가/객관적지표와 2차 정성적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

4) 합산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량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되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진행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사업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량적평가점수와 정성적평가점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 통보를 진행한 후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같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진행이 가능함

6) 기관 협상대상자는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될 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및 유출, 누설하여선 아니되며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라.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마. 밑반찬 납품은 주 1회 국, 조림을 포함한 5찬이며, 제작단가 기준은 1인 4,500원, 1회 185명분입니다.

바. 참가업체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신청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합니다.

카.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 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 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타. 본 공고 및 제안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와 평택북부노인복지관(www.bbnoin.or.kr)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031-615-3922/ 담당 : 오소연 사회복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1.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pdf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4.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1. 공고사항
공 고 명

제출기간

평택북부노인복지관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계약기간

접수방법
방문제출

2027.1.4.(월) (밀봉 날인 필수) ~ ※제출 시 2027.12.31.(금) 심사위원 번호 2026.11.3.(화) [18:00] 납품업체 입찰 공고 제비뽑기 실시

가. 사업내용 : 밑반찬‧영양식 제작 및 거점장소 전달
나. 수

량 : 1일 185개 / 매주 목요일(※공휴일 사전 조정)

다. 전달장소 : 평택시 관내 7개 행정복지센터(서정동·고덕1동·고덕2동·진위면·서탄면·신장1동‧신장2동)
라. 입찰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추정금액 : 24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4,500원×185명×25일×12개월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원 및 단가 변동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일정
가. 선정기준 :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관리, 운반 시스템 등
나. 공고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1.2.(월) 18:00 / 20일
다. 제출기간 : 2026.11.3.(화) 18:00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라. 1차 심사 : 2026.11.4.(수) 10:00 ~ 12:00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면접심사 준비내용 포함)
※ 제출서류 부적격자는 서류심사 탈락
마. 2차심사 : 2026.12.1.(화) 16:00 ~ 17: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제 8항 및 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 입찰 대상자들이 뽑은 번호에 따라
최종 위원회 구성
※ 상기의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지관 일정에 따라 경로식당 납품업체 입찰공고 평가위원과 동일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결과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개별 통보
사. 결과공고 : 2026.12.4.(금)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자격을 가진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택시 지
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자
3)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5) 공휴일 및 거점기관 변경 등 사업 운영에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품 장소‧시간 등에 대해 변경이나 조율이
가능한 업체
6)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 참여 불가
7) 영양사‧위생사‧조리사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과 영양 관리, 정기적인 위생 교육‧
점검 등 전문적 체계를 갖춘 업체
8) 주 1회 이상 당일 조리 후 거점 장소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9) 어르신을 고려한 건강 및 영양식을 조리‧납품할 수 있는 업체
10) 평택시 소재 복지시설 납품실적 경력이 있는 업체
11)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보건증)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12)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13) 대금 결제 시, 보조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나. 제안서 구비서류
1)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2>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3)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붙임4> 서약서 1부
5) <붙임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6) <붙임6> 기초 조사표 1부
7) <붙임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붙임8>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9) <붙임9> 제안요청서 1부
10) <별표1> 과업지시서 1부
11) 1인당 밑반찬 단가내역서 1부
12)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 각 1부
13)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부
14) 냉동‧냉장탑차, 납품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5)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필증 1부
16)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7)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8) 사업제안서 및 1개월 식단 각 1부
19) 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서 1부
20)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위 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감을 통한 날인

4. 입찰보증금 면제 및 낙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예정
가격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 후 관련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 취소

4. 평가 및 선정기준
가. 입찰업체 평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을 근거로 하여 입찰업체를 선정
2) 1차심사는 제출된 구비서류들로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2차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3) 2차심사는 1차 정량적평가/객관적지표와 2차 정성적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
4) 합산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량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되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진행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사업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량적평가점수와 정성적평가점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 통보를 진행한 후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같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진행이 가능함
6) 기관 협상대상자는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될 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및 유출, 누설하여선 아니되며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라.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마. 밑반찬 납품은 주 1회 국, 조림을 포함한 5찬이며, 제작단가 기준은 1인 4,500원, 1회 185명분입니다.
바. 참가업체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신청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합니다.
카.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 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 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타. 본 공고 및 제안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와 평택북부노인복지관(www.bbnoin.or.kr)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031-615-3922/ 담당 : 오소연 사회복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2. 붙임서류.hwp =====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2026- 호 신 청 인 상 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로 대체하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본 복지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복지관의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붙임 2 납품거래 실적 현황 납 품 거 래 실 적 현 황 ▶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 대상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0월 거래 실적 기입(2년)

납품기관 납품분야 (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비고

※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
.
.

작성자: 대표자
(인)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밑반찬 제작 납품업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 공고명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

본사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기관에의 업체 선정 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귀 기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위 내용에 대해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붙임 5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5.
.

입찰건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7년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6 기초 조사표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2026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붙임2 양식 첨부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학교 및 관공서
(총
업체)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8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본 견적 단가

○ 2026. 10월 기준 타 복지기관 납품단가표

필수 붙임 7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인감 (인) 대 표 자 :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붙임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납품업체 입찰 정보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납품업체 필요한 경우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 및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3년간

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 거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붙임 9 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입증을 위한 관련자료는 별첨 제출)

다.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서류내용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서류들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

아.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한 업체의 후원금품은 일체 제안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에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한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바. 평점 8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 실명 및 평가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아.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자.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구비서류

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www.bbnoin.or.kr)의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문 참조

나. <붙임1~9>, <별표1> 서류 참조

===== 3. 과업지시서.hwp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계약 과업지시서

본 계약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밑반찬 제작 및 배달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나. 기
간 : 2027. 01. 04. ~ 2027. 12. 31. / 매주 목요일

다. 금
액 : 금249,750,000원(금이억사천구백칠십오만원)

라. 산출근거 : 4,500원×185명×25일×12개월

2. 역
할

가. 수요자(평택북부노인복지관) - 배달 거점장소 지정 및 밑반찬 대금 지급

나. 공급자(식자재 납품업체) - 밑반찬 제작 및 거점 배달, 특이사항 보고

3. 대
상

평택시 서정동, 고덕1동, 고덕2동, 진위면, 서탄면, 신장1동, 신장2동 거주 어르신 185명

4. 납품장소

서정동, 고덕1동, 고덕2동, 진위면, 서탄면, 신장1동, 신장2동 거주 어르신 185명

5. 운영방법

가.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매월 4일 이전에 월간식단표를 제출해야 하며, 식단변경 요청 시 단가에

상응하는 메뉴로 식단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정해진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이를 반드시 알릴 의무를 진다

다. 하자가 발생하거나 변질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수요자”가 반품을 요구할 시 “공급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단, “대상자”가 밑반찬을 인수한 후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의 하자나 변질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6. 위생관리

가. “공급자”는 밑반찬 제작 및 배달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가 제조‧판매‧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정기적으로 제조 장소에 대한 소독과 제조 인원들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 밑반찬 비용 지급

“공급자”는 공급 물품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5일까지 청구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정해진 물품 단가 내에서 “공급자”에게 당월의 밑반찬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카드 및 계좌이체의 지급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단, 12월의 경우 해당 월말에 지급한다.)

8. 밑반찬 공급 불가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밑반찬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 중지

또는 공급 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달이 불가항력일 시

나. 대금 지급약속일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대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시

9. 비밀유지

“수요자”와 “공급자” 양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응당하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및 파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해지할 수 있다.

가. “공급자”의 공급물품이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과 다르거나 공급금액이 계약단가보다 높을 경우

나. “수요자”와 “공급자”가 계약 사항에 대해 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이며 이 경우에 손해 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

11. 기타

가. “밑반찬 공급 영수증”에 “공급자” 확인란에 “확인” 도장 또는 사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밑반찬 공급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자”의 담당직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본 사업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시에는 사업 및 계약이 종료

될 수 있다. 다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업 종료 한 달 전에 통보한다.

===== 4. 위탁업체 선정심사표.hwp =====
도시락/밑반찬 제작∙납품 위탁업체 선정심사표

(정량적평가, 40점) 심 사 항 목 배 점 기 준 점수 비고 정 량 적 평 가 1. 참가자격 서류 구비 여부 (5) 5점 : 서류 모두 구비 및 서류상 적합함 2점 : 1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2. 납품실적 (5) 최근 1년간 납품 거래 실적 총액 5점 : 납품실적 5억 이상 3점 : 납품실적 3억 이상 1점 : 납품실적 1억 이상 3.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5) 5점 : 1사고 배상금 3억 이상 3점 : 1사고 배상금 2억 이상 1점 : 1사과 배상금 1억 이상 4. 냉동, 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5)

5점 : 냉동, 냉장 혼합차량 및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보유

3점 : 냉동, 냉장 혼합차량 보유 1점 : 배송차량 및 일반탑차 보유 5. 품질경쟁력 (5)

5점 : 균형적인 식단, 식재료 원산지 및 표기, 재료구입 및

조리시설 모두 갖춘 경우

3점 : 균형적인 식단, 식재료 원산지 및 표기, 재료구입 및

조리시설 중 1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1점 : 2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6. 1식당 단가 구성 비율 (10) 10점 : 식재료비 비율이 50% 이상

8점 : 식재료비 비율이 30% 이상 ~ 50% 미만

6점 : 식재료비 비율이 30% 미만 7. 사회적가치 (5)

5점 : 중소기업 및 우수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점 : 미해당

합
계

도시락/밑반찬 제작∙납품 위탁업체 선정심사표 (정성적평가, 60점) 심사항목 배 점 기 준 점수 비고 정 성 적 평 가 1. 사업이해 (10) 기관운영 방향 및 사업의 이해도 계획 및 이행능력 2. 위생 및 물품 안정성 (10) 공급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방안제시 자체검사 및 생산현장에 대한 안정성 대책 식품사고(식중독등) 발생시 대책 3. 고객만족 (10) 노인대상 선호도 높은 메뉴개발 현황 민원 발생 시 대응체계 민원 처리 후 고객만족 제고 노력 방안 배송관리시스템 4. 사업설명태도 및 자료의 충실성 (10) 자료의 충실성이 높고 정확한 전달력 5. 식단의 적절성 (10)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식단표 특식 및 대체식 제안 6. 기타 (10)

전반적인 업체 제안에 대한 신뢰성 및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사항 또는 업체 차별화 전략에 대한 우수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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