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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228]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마이샵온샵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182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묵동도깨비 핵점포육성)1013.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묵동도깨비 핵점포육성)1013.pdf =====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공고 제2026-0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용역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1,818,182원)

사 업 예 산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 세부추진 일정 및 과업 종료일은 상권기획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모든 첨부문서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
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평가일정
입

찰 공 고

2026. 10. 14.(수) ~ 2026. 10. 26.(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
수

2026. 10. 26.(월) 10:00 ~ 18:00

접 수 방 법 방문접수에 한함(시간엄수) 접 수 장 소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97, 808호 제 안 서 평 가

2026. 10. 28.(수) 14:00 예정
장소 : 묵동주민자치회관(묵1동)
* 평가위원회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협상적격자통보 평가 후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문 기재 내용에 따름

* 위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전 변경 시에는 정정
공고하고, 마감 후 변경 시에는 제안자에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중 컨설팅,
교육, 마케팅, 상품개발, 상권활성화 등 관련분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응모 신청 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내용 및 작성방법을 준수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나.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문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 질의 마감 : 2026. 10. 20.(화) 18:00까지, 회신은 질의 내용과 함께 통보
*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평가 일정」 참조
* 여건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 통보)
2)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한 정성적평가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의 PPT 발표

  • 제안자별 발표자는 2인 이하로 함

* 발표자는 제안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
입증명 자료,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발표 참여 불가)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제안자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우선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
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
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유효한 제안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유찰로 처리하며,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 한다.)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
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에 근거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가격제안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제안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8호)를 제출하여야 함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함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
약 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중 수정·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과업 완료 후
추가 조치 필요사항, 미비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
야함
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과업진행 중 일부 수정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
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기관의 정보 및 모든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소유·복사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사. 제안서 평가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령과 본 공고
서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제안서류를 제
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차. 문의처: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 ☎ 010-9469-5810 / e-mail : [email protected]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직인생략)

===== 과업지시서(묵동도깨비 핵점포육성)1013.pdf =====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사업 -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목 Ⅰ 차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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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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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과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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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Ⅱ 과업 내용

1. 세부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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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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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Ⅲ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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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변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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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해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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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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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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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Ⅳ 성과품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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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상권 핵점포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다. (예산금액) 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나. (시간적 범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 특화상품 먹거리 개발(2종)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특화상품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핵점포 모집 및 컨설팅

3

과업목적
가. 도깨비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만의 시
그니처 특화상품 개발과 체험 점포 육성
나. (예비)창업기업 간 멘토링·협업 등 핵점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다. 잠재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점포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 변화된 점
포의 모습을 홍보하여 상점가 방문 유도

- 1 - Ⅱ 과업 내용 1

세부과업내용
가. 특화상품 먹거리 2종 개발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시장조사 및 특화상품 품목 선정(상인회와 협의하여 품목확정)
  • 상품개발 및 디자인 제작(패키지 제작 포함)
  • 개발 메뉴 품평회 및 피드백 반영
  • 상품 시제품 생산 및 체험점포 육성
  • (예비)창업자 발굴 및 교육을 통해 판매기회 제공
  • 운영매뉴얼 개발

나. 특화상품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및 광고집행
  • 오프라인 홍보

다. 핵점포 육성(지원대상 점포 최소 20개소 이상)
  • 점포별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
  • 점포별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핵점포 육성
  • 메뉴개발, 환경개선, 점포브랜딩 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점포 지원

라. 추진방안
  • 인근대학 산학협력단, 중랑청년청, 묵동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예비

창업자 선정하여 온라인판매, 상점가내 유휴공간 팝업스토어 운영
등 기회제공

- 2 -

  • 핵점포 육성 점포 선정 절차

사전 사업설명회, 사업신청, 심사를 통한 점포 선정
  • 지원 대상은 최소 20개소 이상이며, 신청 점포가 20개를 초과할 경

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소당 지원액을 조정하여 운영
  • 컨설팅 분야 : 마케팅, 브랜딩(매장연출), 메뉴개발, 고객관리 등
  • 개인점포 시설 지원시 점포별 지원 자부담 10% 이상

마. 하자보증
  • 본 사업 완료후 하자보증보험증권 가입은 중랑구청(지역경제과)로

하며 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함

2

기대효과
가. 소상공인의 성장 기회 발굴 및 자생력 강화 및 매출증대
나.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상점가 역량강화
다. 핵점포 변화가 주변 미참여 점포의 자발적 개선 의지 자극

Ⅲ 과업 지침

본 과업에서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를 "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상대자
는 모든 과업을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참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음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의
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다.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계약상
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물 제작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
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 오류 등에 따른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
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 수행중 또는 사업 준공 후라도 이러
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
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바.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변경 조건

가.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 과업 내용 변경
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 및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변경 시공
하여야 함

  • 4 -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
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
장 시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당초 계획한 제작 방법, 자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3) 민원 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 해지 조건

가. 본 계약의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
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1)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

- 5 -

하였을 때. 단, 위 3.“과업 및 사업변경 조건”에 따라 제안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함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수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발주기관의 점검결과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
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4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
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결과는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목적 이외
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 등 과
업수행 관련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조건

가.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
야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
체를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기관의 정보,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
의 승인 없이 소유, 복사, 외부유출을 금지함

  • 6 -

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과업진행 중 일부 수정 및 변
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
업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
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야 함
바. 제안서 평가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
서·기타 관련법령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발주기관에 문제제기
를 할 수 없음
사.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
칙,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하여 계약서에서 정함

Ⅳ 성과품 및 납품

가. 일반사항
결과보고서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 및 납품

  • 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일 7일 이내
  • (용역결과보고서) 과업완료 시 준공계와 함께 제출
  • 보고서 및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착수보고서 : A4 규격, 1부

- 7 -

책임연구원 선임계, 청렴이행서약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결과보고서 : 과업종료 시 전 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A4 규격 3부, 관련자료 USB)
  • 성과품 원본 : 특화상품 레시피·표준 매뉴얼, 패키지·라벨 디자인

원본파일, 홍보 콘텐츠 원본, 점포별 진단·컨설팅
결과서, 시제품 사진 등(USB 수록)
*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관련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성과품
내역과 제출 시기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8 -

===== 제안요청서(묵동도깨비 핵점포육성)1013.hwpx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사업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5544" leader="0" type="1"/> <hp:tab width="19596" leader="3" type="2"/> 1

Ⅱ 입찰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5128" leader="3" type="1"/>
2

Ⅲ

제안서 작성 지침
<hp:tab width="17594" leader="3" type="1"/>
4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3471" leader="3" type="1"/>
9

Ⅴ

협상절차 및 계약추진
<hp:tab width="11251" leader="3" type="1"/>
15

Ⅵ

구비서류 서식
<hp:tab width="21207" leader="3" type="1"/>
17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다. (예산금액)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구역
나. (내용적 범위) 과업지시서에 따름

1) 특화상품 먹거리 개발(2종)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특화상품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핵점포 육성 및 온라인 역량강화
3. 과업목적
가. 도깨비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만의 시그니처 특화상품 개발과 체험 점포 육성
나. (예비)창업기업 간 멘토링·협업 등 핵점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다. 잠재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점포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 변화된 점포의 모습을 홍보하여 상점가 방문 유도
4. 과업위치
가. 과업위치 :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12가길 6 일원
Ⅱ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본 용역은 보조사업으로서 위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함
다. 입찰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hp:markpenBegin color="#FFFF00"/>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 중 컨설팅, 교육, 마케팅, 상품개발, 상권활성화 등 관련분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hp:markpenEnd/>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응모 신청 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내용 및 작성방법을 준수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나.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문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 질의 마감 : 2026. 10. 20.(화) 18:00까지, 회신은 질의 내용과 함께 통보

*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5. 유의사항
가.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 입찰유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발주기관에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라야함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귀속함
아.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작성내용(예시)구분(목차)
주요 작성내용 및 참고사항
비 고
1. 제안개요
일반현황
과업수행팀 조직 구성체계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
주요 사업실적 및 장단점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수행실적 등
기재 불가
기본 배경 및 목적
추진방향(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이해도)
특화상품 제안 및 핵점포 육성 추진방향 필수
과업 이해도
2. 주요 계획
특화상품 기획 및 콘셉트 개발 전략
특화상품 개발(2종) 및 표준화, 체험점포 육성 방안
(예비)창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방안
특화상품 통합홍보 전략
핵점포 육성 및 전문가 배치계획
상인역량강화 계획 – 점포별 온라인 역량강화 방안
평가항목 등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 제시
3. 추진일정
사업 추진계획
특화상품 선정절차, 핵점포 신청 및 선정 절차
특화상품 활용방안
4. 사후관리 방안
특화상품 매뉴얼 및 운영 관리계획
핵점포 육성 사후관리 방안

3.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 규격 : A3 백색 용지, 무선제본

* 모든 제출도서의 제본은 접착제만 가능 (스프링, 클립 등 사용불가)
나.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에 제한 없으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 15분 내외 분량의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

* 화면상 작성자(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 제출한 정성적 평가(제안서)와 발표용(프레젠테이션)은 동일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마. 제안서 작성기준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제출
사.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4.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가능하다’,‘고려하고 있다’,‘~에 동의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계약 후에도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5. 정량적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가. 규
격 : A4 규격용지, 세로형 좌철제본, 무선제본, 단면인쇄
나.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다.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라. 제출부수 : 1부
마.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 포함),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핵점포 육성, 특화상품 개발 실적을 기재
  • 수행금액 평가에는 단일 건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실적, 수행건수 평가에는 건당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실적만 산정하며, 실적 보유는 평가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아님

3)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사업총괄책임자”는 제안업체의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기술자이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계속 재직하고 있고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 참여 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실제 참여자 선정

4) 신인도 평가 및 기업신용등급

  • 최근 3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모두 기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 평가

6. 정성적 제안서
가. 제안서

1) 규
격 : A3 규격용지, 가로형 좌철제본, 무선제본, 단면인쇄

2)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3) 작성서식 : 표지 제출서식 사용,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4) 제출부수 : 6부 * 1부는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

* 5부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불가(제안업체명 미기재)

5) 작성매수 : 30쪽 이내

* 표지 및 목차는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쪽수 반드시 기재
나. 제안 설명 PPT 제작

1) 15분 내외로 설명 가능하도록 작성

2) 화면상 작성자(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3) PPT가 담긴 USB 1매 업체별 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

7. 입찰가격 제안서
가. 규
격 : A4 백상지 규격용지, 단면 인쇄
나.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다. 제출부수 : 1부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가격 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

2) 가격 제안서는 개구부를 반드시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근
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나.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다. 평가위원회 운영

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가POOL을 통해 구성 및 운영

2)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라.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름

2.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여건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나.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정성적평가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의 PPT 발표

1) 업체별 제안 설명자 2인 이하로 구성

* 발표자는 아래 주의사항의 발표자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미지참 시 발표 참여 불가)

2)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

3)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발표자료는 PDF 또는 PPT로 작성 제출(MS PowerPoint 2010 이상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작성, 파일명은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료”)
‧ 제안서는 PDF로 작성(변환)하여 파일 제출(파일명은“제안서_(업체명)”)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30쪽 이내(단면)로 작성
․ 제안서에 동영상, 플래시, 음성, BGM 등의 기능 사용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동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명칭, 참여인력 이름, 용역수행실적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명기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에 재직(공고일 이전 입사)하고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 발표자 요건 미충족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 발생
․ 제안서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없음

다. 안내사항

1)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확실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2)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적격자 선정 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보함

3. 평가방법

1)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로 나누어 평가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3) 평가분야별 배점
구 분
배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발주기관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70
평가위원회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평가
입찰가격평가
10
발주기관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4)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에 해당)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채점하며, 평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5) 입찰가격평가(평점산식) : 총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③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④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⑤ 해당입찰가격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⑥ 산출된 평점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점으로 함.

4.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 분야별 세부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비고
총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소계
20
객관적
평 가
(발주기관)
수행경험
실적
6
경영상태
신용등급 제출
5
신인도 평가
행정처분 등
5
인력구성
관련 자료 제출 (4대보험가입증명 등)
4
정성적
평가
(70)
소계
70
주관적
평 가
(평가위원)
과업의 이해도 및 사업수행 계획 적정성
20
특화상품 기획 및 개발 전략 타당성
20
특화상품 개발 및 연계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10
핵점포 육성 및 전문가 배치계획 적절성
10
홍보전략의 구체성 및 효과성
10
입찰가격
평가(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산식

2)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 : 총20점

① 수행경험(실적) : 6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건당 5천만원 이상 수행 건수

수행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미만
점수
3
2.5
2
1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기준 3년간 사업 누적 수행금액

수행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점수
3
2
1
0.5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유사용역 실적 (단, 수행건수 평가에는 건당 5천만원 이상 실적만 산정)

* 유사용역 실적은 경관조형물·게이트·지주간판 등 옥외 시설물의 디자인·제작·설치 실적에 한하며, 한시적인 전시·행사·축제, 단순 간판 실적은 제외함. 실적의 인정 여부는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함(준공사진 첨부 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본 사업과 유사한)사업으로 준공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한하여 인정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인정

② 경영상태(신용등급 제출) :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 이상
A2- 이상
A-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B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4
B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B+, B°,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3.5
CCC+이하
C이하
CC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이크레더블(주),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등〕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hp:fwSpace/>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③ 신인도 평가 : 5점

  •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구분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점수
5
4
2
1
0

④ 인력구성(전문인력 보유) : 4점

평가항목
인원 수
배 점
비 고
투입 인력 전문인력
보유 현황
4명 이상
4
이력 및 재직증빙 서류 첨부
3명
3
2명
2
1명
1

* 공고일 기준 1개월 전 제안 업체의 상근인력으로서, 기획·운영인력, 전문인력 등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3)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 : 총70점

평가항목
배점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계
70

과업의 이해도 및
사업수행 계획 적정성
20
20
17
14
11
8

특화상품 기획 및 콘셉트
개발 전략
20
20
17
14
11
8

특화상품 개발(2종) 및
표준화 방안
10
10
8
6
4
2

핵점포 육성계획 및 전문가
배치계획
10
10
8
6
4
2

홍보전략의 구체성 및 효과성
10
10
8
6
4
2

* 정성적 평가는 총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Ⅴ
협상절차 및 계약추진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할 수 있음

2.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일반원칙에 따름

Ⅵ
구비서류 서식(아래의 기준으로 분리 편철 후 라벨표시요함)

  • 입찰참가 신청 구비 서류 각 1부 제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구분
항목
연번
구 비 서 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의함
1
입찰(제안)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표지> 입찰 등록서류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제4호
7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별도 첨부
서식 제5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6호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기타
10
확약서 1부
서식 제7호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12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1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 제10호
14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제11호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1부)
표지
1
<표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12호
2
제안서 제출(공문)
서식 제13호
기술제안서Ⅰ
3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4호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5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16호
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17호
7
인력투입 계획서
서식 제18호
8
참여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9호
9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10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21호
11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2호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6부)
표지
1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 주의: 보관용 제안서(업체명 표기) 1부 밀봉 제출
서식 제23호
기술제안서Ⅱ
2
USB 1개(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PT 또는 PDF) 수록)

가격평가 관련 서류
표지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밀봉)
참고1
가격제안서Ⅰ
2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4호
3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서식 제25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입찰(제안) 접수증
본인은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용역’ 과 관련하여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가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입찰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업체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묵동도깨비시장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 ----------------- 절 취 선 ----------------- -----------------

입찰(제안)참가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신청인
(대리인)

【서식 제2호】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 등록서류

접수번호

등록일자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2026.
.
.

신청인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 대리인 및 사용 인감 날인할 경우 별도의 위임장 제출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본인은 귀사에서 시행하는 「묵동도깨비시장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본인은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발주기관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지급확약서로 갈음하였으나,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사용인감)

전화번호 : 【서식 제7호】

확
약
서

당사는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가 시행하는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입찰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통보된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제 안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8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이하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신고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완료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중랑구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보조금 교부·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점검·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9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관련 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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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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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 참여직원)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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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자 선정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회사명, 직위/직책, 회사법인등록번호, 사용인감,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수집 항목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생년월일)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자 선정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동의 시 증빙서류에 해당 부분을 지우고 제출)
추가 수집 항목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제안서 평가 및 보조사업 관리·정산
제3자
중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안서 평가위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회사명, 직위/직책, 회사법인등록번호, 사용인감, 전화번호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육성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11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본인은 상기에 명시된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o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o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주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순위 업체로 협상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12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제안회사명

* 표지 규격은 A4, 세로형 좌철제본, 단면 인쇄
* 표지 재질은 백색아트지 무코팅
* 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쪽 번호 표기
* 1부 제출

【서식 제13호】 회 사 명

수신자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경 유)

제목 :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 제안서 제출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6부 (평가용 5부, 보관용 원본 1부(밀봉)).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밀봉).

4. 제안서(PDF) 및 발표용자료(PPT)가 담긴 USB메모리 1개. 끝.

○○○○ 담당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N
(

)
접수

(

)
우
-
○○시 ○○구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0)
-
/전송
00)
-
/
전자우편
/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수행실적
(건수, 금액)
건수
4건 이상
3점

3건 이상
2.5점

2건 이상
2점

1건 이하
1점

금액
5억원 이상
3점

5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점

1억원 미만
0.5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
인력
4명이상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회사
경영
상태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A1, A2+, A2°,
A2-
AAA, AA+, AA°, AA-,
A+, A°, A-
5점

BBB+
BBB°
BBB-
A3+
A30
A3-
BBB+
BBB°
BBB-
4.5점

BB+
BB°
BB-
B+
B°
BB+
BB°
BB-
4점

B+, B0, B-
B-
B+, B°, B-
3.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점

신인도
처분
사실
(기간)
1년이상
0점

6개월이상~1년미만
1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점

3개월미만
4점

해당없음
5점

합 계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사자수

매출액
(2025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
비율
발주처
사업
책임자
비고
0000년

1 2 3 0000년 1 2 3 0000년 1 2 3

계
○ 총 과업 건수:
○ 총 과업 금액: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만을 연도순으로 기재
* 용역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 계약서 첨부)

【서식 제17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증명서 용도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규모,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총 사업금액(원)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에 부합)의 실적만 기재 (발주처 확인)
* 실적의 인정은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며, 필요시 결과보고서 등 증빙 첨부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시 각각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비율과 실적 기재
*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18호】 인 력 투 입 계 획 서 사업총괄책임자

직책
이름

상품개발 부문 기획 부문

핵점포 육성 부문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 참여기술자 요약(총괄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순으로 작성)
분야별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본과업
참여임무
최종학교
(학 위)
기 술 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경력

* 사업참여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본 과업참여임무」란에는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등 해당 직위 기재

* 기술관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디자인분야는 관련학과 대학졸업증명서)

*「기술자 등급」은 【참고 2】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에 따라 기재

【서식 제19호】

참여인력 보유현황 (총괄표)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
학력
자격사항
총근무경력
( 년 월)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괄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증빙서류 1. 해당분야 경력증명서(과거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재직증명서

2. 해당업체 소속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 경력의 증명은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으로 제출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함.

【서식 제21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연 도 재정상태

구
분
최근(직전) 회계연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확인을 위한 최근(직전) 회계연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서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서, 결산공고된 정기결산서(대차대조표)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배점(5점)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므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반드시 첨부(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2026.
.
.
대표자 :
(인)
【서식 제22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안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 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서식 제23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1부 : 기재, 5부 : 미기재)
* 표지 규격은 A3, 가로형 좌철제본, 단면 인쇄
*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 무코팅 사용
* 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쪽 번호는 1부터 표기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처리 됨.

【서식 제24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입찰서 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핵점포 육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묵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25호】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목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소 계

사업총괄책임자 담 당 인 력 보 조 인 력 사 업 비 소 계

특화상품 개발비
(원재료비·시제품 제작비)

패키지·라벨 디자인 제작비 시식회 운영비 표준 레시피 매뉴얼 제작 및 전수교육 운영비 핵점포 육성 컨설팅 자문료 핵점포 육성 운영비(재료비 등) 통합홍보 운영비 경 비 소 계

여
비

유인물비 재 료 비 회 의 비 교통통신비 일 반 관 리 비 ( )%

일반관리비는<인건비>와 <hp:lineBreak/><경비> 합산액의 6% 이내 계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반드시 계상
합 계 (총 원 가)

* 인건비·사업비·경비·일반관리비의 대분류 체계는 유지하되, 사업비 및 경비의 세부 항목명은 본 사업 수행에 맞게 변경 및 추가 가능(예: 조사비, 원재료비·시제품 제작비, 조리공정·제조난이도 검토비, 패키지·라벨 디자인 제작비), 시식회 운영비, 표준 레시피 매뉴얼 제작비 등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 ○ ○
대표자 ○ ○ ○ (인)

인감 날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대봉투)로 한다.
【참고 2】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기 술 사
기사자격 : 10年 이상
사업관련기사 : 13年 이상
박
사 : 3年 이상
석
사 : 9年 이상
학
사 : 12年 이상
전문대학 졸 : 15年 이상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 : 7年이상 10年미만
사업관련기사 : 10年이상 13年미만
박
사
석
사 : 6年 이상 9年 미만
학
사 : 9年 이상 12年 미만
전문대학 졸 : 12年 이상 15年 미만
고등학교 졸 : 15年 이상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 4年 이상 7年 미만
사업관련기사 : 7年 이상 10年 미만
석
사 : 3年 이상 6年 미만
학
사 : 6年 이상 9年 미만
전문대학 졸 : 9年 이상 12年 미만
고등학교 졸 : 12年 이상 15年 미만
초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사업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 : 3年 이상

* 본 기준은 【서식 제18호】·【서식 제20호】의 「기술자 등급」 기재 기준이며, 정량적 평가 배점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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