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송천제소양제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기초)금액 : 금39,215,000원(금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5,6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56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0. 21.(수) 11:00, 전주시 덕진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 및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덕진구 공원녹지과(063-270-6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덕진구청 공원녹지과(063-270-6539)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덕진구청 행정지원과(063-270-6271)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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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덕진구 행정지원과(☎063-270-6563),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송천제소양제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기초)금액 : 금39,215,000원(금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
(추 정가격 금35,650,000원 + 부가가 치세 금3,56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0. 21.(수) 11:00, 전주시 덕진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 및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덕진구 공원녹
지과(063-270-6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
지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일 이후에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
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
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
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
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
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덕진구청 공원녹지과(063-270-653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덕진구청 행정지원과(063-270-6271)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덕진구
행정지원과(☎063-270-6563),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업체명 :
대표자 :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덕 진 구 청
공 원 녹 지 과
- 목
차 -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Ⅳ.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Ⅴ. 보
안
대
책
Ⅵ. 기
타
사
항
Ⅰ. 용역설계 설명서 □ 용역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
2. 용역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가동 여부 및 관리주체를 확인하고,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 개요
연번
제방명
규격 : 연장(m)
준공년도
위치
하천명
안별
종별
등급
비고
1
화전제
1,227
2007
덕진구 화전동 969
만경강
좌안
2종
B등급
2
송천제
4,923
2021
덕진구 전미동1가 1617-8(미산배수문) ~ 송천동1가 322-4(송천4호배수문)
전주천
우안
2종
불명
성능평가
3
소양제
4,574
2015
덕진구 전미동1가 173-12(회포대교) ~ 호성동2가 4(제1소양교)
소양천
좌안
2종
B등급
4
호성제
2,282
2015
덕진구 호성동1가 426-1(제1소양교) ~ 우아동1가 7(아중천 합류점)
소양천
좌안
2종
B등급
4.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Ⅱ.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공
종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 착수준비 및 착수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시설물 관리기관 정리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2. 시설물의 상태평가
∙외관 및 내구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3. 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
∙구조 안전성능 평가
4. 보수․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제시
∙관리주체 협의
5.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보고서 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준 공
Ⅲ. 일반 과업지시서
□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법정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나. 시설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신속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 성능 회복 작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므로,
다. 정확한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바.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기준(지침) 사.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3.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1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할 경우
나. 추가로 조사항목이 필요할 경우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위치도
Ⅳ. 특별 과업지시서
□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라.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교통부, 2011. 7.)
마. 내진설계기준 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바. 기타 제방 유지관리지침 관련법규, 시방서 등
2. 일반지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전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라.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바.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자문위원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아.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자.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차. 사진은 제방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카. 제방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제방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타.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1주일전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6.17.)”에 의한다.
4. 과업의 범위
사 전 조 사
∘현장답사(사용여부, 관리주체 등 확인)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조사 및 내구성조사․시험․측정 구조물 부분
문짝 및 권양기 부분
<외관상태>
․ 균열 조사, 박리, 탈락 조사, 철근노출 조사, 부대시설 조사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시험 등
<외관상태>
․ 문짝작동상태 조사
․ 부식상태 조사
․ 도장상태 조사
․ 강재균열 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평가기초자료 분석
성능평가시 상 태 평 가 안 전 성 능 평가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등급 부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
∘시설물 가동 및 폐쇄여부 확인
∘시설물 관리 주체 확인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정밀안전진단여부결정
∘손상․결함정도 및 보수․보강규모 파악
종 합 평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능 평가 비교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정리
5.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현장 예비조사 시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 시설물 가동 및 폐쇄 여부 파악 ○ 시설물 관리 주체 파악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검토
나.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조사 범위 및 항목 결정 ○ 기존 점검자료 검토 ○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 점검 기간 및 계획된 작업 시간 예측 ○ 점검 적정시기 결정 ○ 접근방법 결정 ○ 점검 종사자의 안전
○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기법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정밀안전점검 시에 각 시설물에 대한 특수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 정밀안전점검 시 최신기술과 실무경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점검 및 진단의 책임기술자는 법에 의하여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다. 현장조사, 시험, 측정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라.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 20m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점검을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 제방의 정밀점검 실시범위는 다음의 주요부재에 한한다.
- 제체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5,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 호 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 제체 횡단 배수통관 : 배수암거, 문짝 등
※ 배수통관의 정밀점검 요령은 수문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마.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바. 상태평가 등
○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작성한다.
○ 수리검토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사. 안전성평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제1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자. 보수․보강공법 제시 ○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또한 보강의 경우는 안전율을 기준 이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재 단면의 확대 정도 등을 판단한다.
○ 공법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 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수준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ㆍ 현상 유지(진행억제) ㆍ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ㆍ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ㆍ 개축 ○ 우선순위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 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 ․ 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차.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요약서 - 위치도 - 서론 - 정밀점검의 개요 - 시설물의 상태 평가 -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 - 보수․보강 공법제시 - 결론 및 건의 사항
-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카.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곤한 특별법 제36조, 제55조의 제10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한다.
타.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관련
○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6.17.)」 중 제4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와 관련된 각 항들을 참고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6.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시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계획서를 준비한다. - 본 세부지침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진단을 실시한다.
- 정밀점검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인 수문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제정 안전관리 조직 구성을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한다.
○ 보호구
- 정밀점검 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ㆍ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ㆍ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ㆍ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ㆍ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ㆍ 산소 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송기 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다.
ㆍ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형광 표시 의류나 반 벨트 등을 착용한다.
ㆍ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ㆍ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ㆍ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휴대한다.
ㆍ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이 우려되는 작업공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사전조사와 대책이 마련한다.
ㆍ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 안전사고의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하여 보고한다.
7. 과업 수행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현장조사기간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수문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한다.
아. 사진은 수문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 등을 제출한다.
자. 현장조사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약 사고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현장조사 시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할부서와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hp:fwSpace/>또는<hp:fwSpace/>인명피해<hp:fwSpace/>기타 손실은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또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이다.
Ⅴ. 보 안 대 책
□ 보안 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당사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Ⅵ. 기 타 사 항
□ 기타사항
1.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2회/월)마다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우리청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성능평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
- 본 보고서
(요약보고서는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각 3부 각 3부 각 3부
각 3부
E-보고서(저장매체)
준공일
- 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기록
각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