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hwp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29호
초등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5)
•과업내용: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055-268-1116)
[유의사항]
※ 해당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설명서 등 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착수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연수(여행) 기간 별도
용 역 개 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4,036,800원 33,805,632원 231,168원 기타사항
1. 기초금액에는 총 과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 운임비, 수행안내원비, 여행자 보험료 등]와 알선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항공권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왕복 교통편은 직항으로 제공하여야 함이 과업에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숙박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합니다.
4. 용역 기간은 서류 정리와 제출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기간으로 연수(여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 12. 17.(목) ~ 2026. 12. 19.(토)]
5. 연수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숙박시설 등을 확정하여 연수 제반사항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견적제출 전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계약 이후 제출하는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으로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경비: 항공료 등 위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
2) 이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용역의 이윤율
7.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15.(목) 0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17-라’ 등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다음날 10:00까지이며, 개찰은 다음날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전자계약〔나라장터(G2B),학교장터(S2B)]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별지 2>
전자계약〔나라장터(G2B),학교장터(S2B)]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별지2>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별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발주부서 초등교육과 발주날짜 2026. 10. . 발주내용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pdf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29호
초등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5)
- 과업내용: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055-268-1116)
[유의사항]
※ 해당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설명서 등 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 역 개 요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착수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연수(여행) 기간 별도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4,036,800원 33,805,632원 231,168원
1. 기초금액에는 총 과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 운임비, 수행안내원비, 여행자 보험료 등]와 알선수수료가 반영
되어 있습니다.
2. 항공권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왕복 교통편은 직항으로
제공하여야 함이 과업에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숙박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합니다.
기타사항
4. 용역 기간은 서류 정리와 제출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기간으로
연수(여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 12. 17.(목) ~ 2026. 12. 19.(토)]
5. 연수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숙박시설 등을 확정하여 연수
제반사항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견적제출 전 붙임 과
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계약 이후
제출하는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으로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2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경비: 항공료 등 위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
2) 이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용역의 이윤율
7.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15.(목) 0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17-라’ 등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다음날 10:00까지이며, 개찰은 다음날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5 -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전자계약〔나라장터(G2B),학교장터(S2B)]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6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전자계약〔나라장터(G2B),학교장터(S2B)]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와
<별지
2>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별지 2>
<별지2>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8 -
<별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발주부서 초등교육과
발주내용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발주자 발주날짜 2026. 10.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
===== 과업지시서_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hwpx =====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Ⅰ
사업개요
사업명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목적
1.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관리 업무 내실화
2. 평가, 수업 등 장학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지원 강화
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연수기간: 2026. 12. 17.(목) ~ 19.(토) / 2박 3일)
장소
제주 숙박이 가능한 연수 장소
대상
총 48명 (교육지원청 취학(학적) 초·중등 업무담당자,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41명,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및 업무담당자 7명)
기초금액
금 34,036,800원 (부가가치세 및 연수 경비 일체 포함)
계약방법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 연수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연수 일정(안)
일자
시간
소요시간
교육과정명
장소
비고
1일차
(목)
~10:00
김해공항 집결
10:00~13:00
180
제주공항 도착 및 중식
항공기
13:00~14:00
60
세미나실 이동
전세버스
14:00~14:30
30
연수 등록 및 일정 안내
세미나실
14:30~16:30
120
[공통] 취학관리 법률 자문 및 행정 면책 기준
세미나실
강의
16:30~18:30
120
[공통] 관련 업무 담당자 현안 토의
세미나실
18:30~20:00
90
화합과 소통 간담회(석식)
식당
간담회
20:00~
휴식
호텔
2일차
(금)
08:00~09:00
60
조식 및 세미나실 이동
세미나실
09:00~09:30
30
연수 등록
세미나실
09:30~11:30
120
[탐방] 교육기관 방문(IB 운영 학교)
교육기관
11:30~13:00
90
중식
식당
13:00~15:00
120
[탐방] 교육기관 방문(학력향상 선도학교)
교육기관
15:00~17:00
120
[현장체험] 제주4.3평화기념관
기념관
현장체험
17:00~
화합과 소통 간담회(석식)
식당
간담회
3일차
(토)
08:00~09:00
60
조식 및 체크아웃
호텔
09:00~09:30
30
연수 등록
09:30~11:00
90
[현장체험]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
현장체험
11:00~12:30
90
제주공항 이동 및 중식
전세버스
12:30~14:30
120
김해공항 도착
항공기
14:30~ 해산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 지침
1. 연수 경비
가. 경비는 일정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식비(총 7식, 1일 중식, 석식, 2일 조식, 중식, 석식, 3일 조식, 중식)·간식비, 전세버스 임차료(제주 현지 45인승 대형버스 2대, 기사봉사료 포함) 및 주차료, 현지 안내원(가이드),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 보험료, 연수 지원 물품(현수막, 배너, 책자 인쇄), 교육기관 방문 물품, 알선수수료, 강사비(강사수당, 원고료, 여비) 등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 포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숙박 및 세미나 장소
가. 숙소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다만 홀수인 경우나 성별 등에 따라 1인 1실 배정), 현지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나. 강의 진행을 위한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전 점검 및 답사를 진행하여 호텔 내 세미나실, 식당, 접근성, 안전시설 등 사전 점검 및 답사 결과(사진 등 첨부)를 연수 진행 7일 전까지 제시한다.
3. 식사등: 연수 기간 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식사
1) 식사는 총 7식(1일 중식, 석식, 2일 조식, 중식, 석식, 3일 조식, 중식)으로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2) 일정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발부터 도착까지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모두가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중·석식 중 2회는 현지식으로 제공한다.
4) 식당은 주변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으로 한다.
5) 간담회는 회당 1인 20,000원으로 주류를 제외하여 제공하고, 사정에 따른 변경 요구 시 적극 협조한다.
나. 간식: 일정마다 간식, 물 등을 제공한다.
4. 교통편
가. 교육연수 일정에 명시된 교통수단(버스)은 상급 수준으로 한다.
나. 차량
1) 차량은 45인승 전세버스 2대로 한다.
- 차량에는 “초등 장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임을 표시한다.
2) 연수단을 수송할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른 결격이 없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자동차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등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차량검사 확인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띠 및 의자, 창문 등 차량 내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연수단의 안전을 위해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 출발 전 기제출한 차량 배차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3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전 경력이 풍부한 기사를 배정하되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개인별 운전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자
5)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계속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배상한다.
7)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자로 배치한다.
8) 현지 활동 중 차량과 운전기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연수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차량에는 인솔자 등 현지 수행원이 탑승하고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금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 운전자는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를 금한다.
◦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에는 1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한다.
다. 항공
※ 항공권 발권·변경·취소 수수료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일정 변경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항공편은 왕복으로 한다.
2) 항공권은 김해공항에서 연수지로 출발하여 리턴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출발 7일전까지 e티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공기는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의 정기편을 이용하되, 항공사는 제한하지 않으며, 연수 참가 전원이 같은 항공편에 동시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 항공기는 일반인이 통상 이용하는 등급 수준(Economy Class) 이상이어야 하고, 항공권은 직항으로 하며, 수하물 위탁과 일정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좌석은 가능한 한 앞자리로 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연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강사위촉
- 강사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강사를 활용한다.
6. 여행자보험
가. 연수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연수자 전원에 대하여 아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시 발생한 모든 사고 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항공기납치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30,000
20,000
30,000
30,000
10
1,400
다.‘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한다.
7. 일정 변경
가. 기본 일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세부 일정에 대하여 출발 7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 식당 확보 사항 및 식사 메뉴,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8. 현지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현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현지 안내원은 연수단의 요구가 없이 물품구매 등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다. 수행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낙오자의 처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상남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교통사고 등
1)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자 보험의 약관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다. 식중독 사고 등: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상남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연수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연수경비의 지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 부서의 확인을 받은 집행 내역서(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조·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을 첨부하며, 현지 비용 등은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연수단 할인 및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액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라. 연수단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산한다.
마. 각종 수당에 대한 회계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며, 연수종료 후 경상남도교육청이 위촉한 강사(1종 전문강사 1명)의 강사비(강사수당, 원고료 등)를 지급하며 강사수당 등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1. 구급약품 휴대
- 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2. 책임
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연수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참가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분임)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연수담당부서의 검토․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3. 보안 사항
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 연수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며,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Ⅳ 과업 수행 특수조건
1. 인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수행체계 및 인력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한다.
- 사업 총괄책임자(PM) 임명, 전문인력 투입 및 진행요원 교육 등
나. 사업 총괄책임자의 역할
1) 연수 기획 및 운영·관리 총괄(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
2) 연수 예산, 홍보, 안전, 업무분장 등 사업 세부 계획 수립
3) 일정 관리, 사업추진 결과 공유계획 수립 및 운영
4) 사업 수행체계 및 인력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5) 연수자 인솔
6) 연수 운영 관리 및 상시 보고 체계 마련
7) 연수 종료 후 정산 및 회계 업무 8) 연수 운영 준비 일정 제시 및 관리
9) 기타 연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준비, 인력 섭외, 대행 업무 일체
다. 연수 진행요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 관리 체계 및 실시간 보고 체계 구축
2) 연수 교육 장소 및 연수 운영에 적합한 학습 환경 조성
3) 연수생 출‧결석 관리
4) 비상 상황 대응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5) 연수 현장 사진 및 기록
6) 연수 운영 현황 보고 및 특이 사항 수시 공유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수행체계 및 인력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연수 준비 및 진행: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연수지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수 진행 7일전까지 제출한다.
가. 연수 사전 준비
1) 연수 참석자 관리 및 등록 명부(출석부) 작성
※ 연수 참석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선정하여 명단 제공
2) 교재준비
가) 강의에 필요한 교재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연수 시작 7일 전까지 제공한 원본 파일을 계약상대자가 인쇄 및 편철하여 배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재를 인쇄하여 책자(또는 바인더) 형태로 연수생에게 배부한다.
3) 연수(전체 일정) 현장 및 강의(세미나실) 환경 사전 답사
- 연수 기획, 운영 점검 회의 참석 및 사전 답사 확인
- 강의 운영에 적합한 호텔 선정 후 숙박시설 및 강의 환경 점검
- 탐방, 문화, 현장체험 장소(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답사 및 동선 점검
4) 연수 참석자 안내: 연수 참석 안내 문자 발송
나. 연수 및 현장 운영
1) 등록은 3회 실시(1일차, 2일차, 3일차 연수 시작 시)하며, 참석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
2) 연수 운영 인력을 1인 이상 상시 배치하여 출석부 등록, 연수과정 진행 및 다양한 문제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연수 안내 표지판, 엑스배너, 현수막 등은 연수생의 동선 안내 및 연수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하여 충분하게 제작하여 설치하며 연수생이 패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의 명찰을 제작한다.
3. 교육기관 방문: 계약상대자는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지 교육기관을 선정하며,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교육기관 방문에 따른 기념품 및 행사 준비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기념품(기관당 10만원 상당)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 방문 교육기관 선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기타: 계약상대자는 연수 준비·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Ⅴ 계약 일반사항
1. 일반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 법령,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보완한다.
나. 경상남도교육청이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는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와 자문 비용은 기계약된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경상남도교육청은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 운영진, 연수 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거나, 강사 등이 자격 미달 등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연수생에게 교재비 및 활동비 등 일체의 경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2. 용어의 해석
가.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경상남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이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분쟁 처리 절차에 따르며, 정해진 분쟁 처리 절차가 없으면 경상남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3.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과오나 실수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 부서로부터 보완하도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이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의무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누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연수 준비 및 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 경상남도교육청 내부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과업 종료 시 폐기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참여 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 부서에 제출하고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의 변경 시에도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이 수행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6. 계약변경 및 해지
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 중 경상남도교육청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 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은 용역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전항의 사유로 용역을 중지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중지된 시점까지의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변경한다.
라. 경상남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마. 위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선금정산, 기타 정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을 적용한다.
7. 회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6% 이내 및 이윤 10% 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강사수당, 운영진 인건비 등)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용역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등으로 집행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단, 용역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사업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현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집행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과업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강사수당 등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바. 연수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사. 대금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아. 식비, 다과비, 강사수당 등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단가가 규정된 항목은 낙찰률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8.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가.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행사 일정 및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2)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숙박, 차량, 식당 등 연수 운영에 필요한 공급계약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는다.
9. 사업진행 중 결과보고
가. 착수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착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 인력·조직
※ 연수의 기획, 운영, 정산을 총괄할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 1인 지정하고 현장 상주
2)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과업 내용 및 수행 기간, 추진 일정, 보고서 제출 등)
3)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반 서류 제출
나. 연수 준비 완료 보고
- 세부 일정에 대하여 현장 연수의 7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 식당 확보 사항 및 식사 메뉴,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 최종 보고
1)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과업 완료일 이전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내용은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Ⅵ 입찰사항
1.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 방법: 2인 수의계약(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관련 문의처
가. 일반문의: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055-268-1116)
나. 입찰관련문의: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 계약담당(☏ 055-268-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