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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765]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Q후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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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임실군(강진,임실,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Q후지명경쟁).hwpx =====

(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1073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임실군 강진면, 덕치면, 청웅면, 임실읍, 운암면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분 7개월
마. 용역금액: 금654,588,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 1차분 197,010,000원

바. 기초금액: 금654,588,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로 해당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접수기간: 2026. 10. 14.(수) 18:00 ~ 2026. 10. 22(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번호-R26BK01706131)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PQ)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21.(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군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hp:fwSpace/>*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미만 : 0점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다. 입찰결과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
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임실군청 재무과 경리팀(☎ 063-640-2194)
  • 용역 및 설계내용: 임실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63-640-237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임실군 재무관

===== [입찰공고문]임실군(강진,임실,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Q후지명경쟁).pdf =====
(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1073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임실군 강진면, 덕치면, 청웅면, 임실읍, 운암면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분 7개월
마. 용역금액: 금654,588,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 1차분 197,010,000원

바. 기초금액: 금654,588,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로 해당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 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 는 반드 시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접수기간: 2026. 10. 14.(수) 18:00 ~ 2026. 10. 22(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등록
(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www.imsil.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706131)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PQ)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21.(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군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www.imsil.go.kr)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미만 : 0점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다. 입찰결과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
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www.imsil.go.kr)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
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임실군청 재무과 경리팀(☎ 063-640-2194)
  • 용역 및 설계내용: 임실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63-640-237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임실군 재무관

===== [과업내용서]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임 실 군
상하수도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1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3

Ⅲ. 공사착공단계<hp:tab width="33776" leader="3" type="2"/> 12

Ⅳ. 공사시행단계<hp:tab width="33776" leader="3" type="2"/> 17

Ⅴ. 시설물 인수·인계단계<hp:tab width="28268" leader="3" type="2"/> 47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1.2 목
적
가.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
나. 감리업자는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 등을 해소하고, 사업기간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건설사업관리(토목, 건축, 통신,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3 용 역 명 :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시공단계(36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예정금액 : 금654,588,000원

1.7 감리원 배치계획표(안)

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2.1.1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공사착공단계~시설물 인계

인수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사업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

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2.2.1 본 과업내용서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

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2.3.1 전기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

2.3.2 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통신 등) 협력에 따른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시방서 및 설계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4 과업수행범위
2.4.1 과업수행범위는 공사착공단계, 공사시행단계, 시설물 인수인계단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수행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이행

2.5 착수계 제출
2.5.1 감리업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계 2) 참여기술자 배치표 3) 책임감리원 선임계 4) 보조감리원 선임계(해당 시)

5)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증명서 원본)

6) 용역비 산출내역서 7) 용역 공정표 8) 감리 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책임감리원와 보조감리원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입찰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9) 감리 용역 수행절차서

  • 감리원은 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감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10)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11) 전력기술관리법 제51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12) 사업자등록증 및 업무신고필증

2.6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2.6.1 감리원의 직종, 등급, 배치인월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제공한 기술자 배치

계획표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용하고 등급과 배치인월수는 제시된 사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6.2 감리원의 조직구성 및 기술자 배치계획표는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6.3 책임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보조감리원 및 본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6.4 책임감리원은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휴일, 야간근무에 따른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6.5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에 적합하게 해당 관

계전문기술자로써 적극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6.6 책임감리원은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6.7 동일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6.8 기술자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진행 중 시공자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2.6.9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6.10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6.11 감리원은 상주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기관이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6.12 감리자의 역할
단 계
업무 내용
구
분
발주청
감리자
사업자
설계자
시공자
공통업무
감리 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승인
주관
-
-
각종 인ㆍ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주관
협조
협조
협조
설계변경 및 대응업무
승인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 간 업무협의 주관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감리 업무 각종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시공단계
사용자재 검토
-
주관
협 조
협조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
주관
협 조
협조
설계변경 관리
승인
주관
협 조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전, 환경관리
-
주관
-
협조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승인
주관
-
협조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기성 및 준공검사 등)
승인
주관
-
협조
시공이후
단
계
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승인
주관
-
협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승인
주관
-
협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및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주관
-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2.7 감리원의 근무수칙
2.7.1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통신 등)와 협력하여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7.2 감리 업무 종사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과업수행 시 건설사업관리자(토목,건축,통신 등)와 공종간 협업 관계를 협

력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시 참여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

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소속 감리 용역업자는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2.7.3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

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

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업자는 사업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관련 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7.4 보조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해당 시)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5)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2.8 감리원의 청렴의무
2.8.1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8.2 감리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8.3 감리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8.4 감리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8.5 감리원이 상기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감리원을 교

체한다.

2.9 용역대가 정산
2.9.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표상의 배치인월수보다 부족하게 감리원을

투입한 경우에는 대가를 실제 투입과 같이 감액 정산한다.
2.9.2 감리비 산출내역서 중 직접경비는 준공 시 사용내역(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정산한다.
2.9.3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 등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9.4 통상적인 연장근무(추가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

하지 않는다.
2.9.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2.10 감리원의 업무 사항
2.10.1 용역의 업무범위

1) 공사전반 건설사업관리와 협력

2)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와 협력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와 협력

4)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5) 산업자원부 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7)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8) 관급자재(장비) 관리업무 수행

9) TAB 용역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수행

10)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와 협력

11)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와 협력
2.10.2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회의의 운영<hp:fwSpace/>(전기감리는 건설사업관리 회의에 참석 및 서명)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건설사업관리 회의록에 통합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전기감리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

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전기감리원,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전기감리원,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

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전기감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4)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hp:fwSpace/>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1:00(필요시, 주무부서와 협의 조정 가능)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4) 최종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나. 수시보고서

감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 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7)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건설사업관리 종합보

고서”를 발주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보고서는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 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8) 기타 발주기관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 분
보고서
시 기
수 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1부
월간보고
익월 5일 전
3부
분기보고
매분기 종료 5일 전
3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착수일
3부
감리 수행계획서
착수 후 15일 이내
3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 후 15일 이내
3부
종합예산 계획서
착수 후 15일 이내
3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3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준공 후 14일 이내
5부
기 타
감리 최종보고서(USB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5부
수시(특별) 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건설지(백서)
준공14일 이내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1 감리 업무의 부실에 대한 조치
2.11.1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2.11.2 조치대상 1) 감리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민간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11.3 부실 감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사업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 ·승인 없이 감리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기타 감리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2.11.4 감리업자의 배상

1)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2.12 보안사항
2.12.1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12.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 용역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12.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반납․제출

하여야 한다. Ⅲ 공사착공 단계

3.1 행정업무
3.1.1 감리원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1.2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기술자 경력확인서

4)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1.3 발주기관은 기술자 또는 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

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1.4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3.1.5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

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

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감리원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1.7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1.8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3.2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3.2.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

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2.3 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2.4 감리원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 인

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

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2.6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3 설계도서 등 관리[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소방 등) 협력사항]
3.3.1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와 동시에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

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기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감리원은 설계도면 등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

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3 공사업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 등 중요자료를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 분실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3.4 감리원은 공사완료 후 공사 시작 전에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 등을 발

주기관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3.3.5 감리원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 표준 설계설명서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소방 등) 협력사항]
3.4.1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3.4.2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공사 예정공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시험계획 :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5) 공사 시작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 규정 반영여부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적정여부 등

3.5 공사관계자 합동회의[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소방 등) 협력사항]
3.5.1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단이 주관하는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현장조사결과와 설계도면 등의 검토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6 하도급 관련 사항
3.6.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

주기관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전기공사

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6.2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6.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공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현지 여건조사
3.7.1 감리원은 공사 시작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7.2 감리원은 제1항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Ⅳ 공사시행 단계

4.1 일반행정업무
4.1.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4.1.2 감리원 업무처리 원칙
<hp:fwSpace/>1)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hp:fwSpace/>2)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

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4.1.3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 제12조의2(감리원배치등),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등), 제22조(감리원의배치기준등), 제23조(감

리원의 업무범위)등 전기감리 관계 법령·고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hp:fwSpace/>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hp:fwSpace/>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hp:fwSpace/>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hp:fwSpace/>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hp:fwSpace/>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hp:fwSpace/>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hp:fwSpace/>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hp:fwSpace/>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1.4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와 협력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hp:fwSpace/>[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소방 등) 서식

일부 사용]

<hp:fwSpace/>1) 감리업무일지
<hp:fwSpace/>2) 근무상황판
<hp:fwSpace/>3) 지원업무수행 기록부
<hp:fwSpace/>4) 착수 신고서
<hp:fwSpace/>5)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hp:fwSpace/>6) 문서접수대장
<hp:fwSpace/>7) 문서발송대장
<hp:fwSpace/>8) 교육실적 기록부
<hp:fwSpace/>9) 민원처리부
<hp:fwSpace/>10) 지시부
<hp:fwSpace/>11)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hp:fwSpace/>12) 품질관리 검사·확인대장
<hp:fwSpace/>13) 설계변경 현황
<hp:fwSpace/>14) 검사 요청서
<hp:fwSpace/>15) 검사 체크리스트
<hp:fwSpace/>16) 시공기술자 실명부
<hp:fwSpace/>17) 검사결과 통보서
<hp:fwSpace/>18) 기술검토 의견서
<hp:fwSpace/>19)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hp:fwSpace/>20) 기성부분 감리조서
<hp:fwSpace/>2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hp:fwSpace/>22) 기성부분 검사조서
<hp:fwSpace/>23) 기성부분 검사원
<hp:fwSpace/>24) 준공 검사원
<hp:fwSpace/>25) 기성공정 내역서
<hp:fwSpace/>26) 기성부분 내역서
<hp:fwSpace/>27) 준공검사조서
<hp:fwSpace/>28) 준공감리조서
<hp:fwSpace/>29) 안전관리 점검표
<hp:fwSpace/>30) 사고 보고서
<hp:fwSpace/>31) 재해발생 관리부
<hp:fwSpace/>3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4.2. 보고서 작성, 제출
4.2.1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와 협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월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hp:fwSpace/>[건설사업관리(토목,건축,소방 등) 서식 일부 사용]

1) 건설사업관리 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마.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바.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사. 공사설계 변경현황 아.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자. 공사사고 보고서

차.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사.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아. 종합분석

자.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4.3 현장 정기교육
4.3.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

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시공을 위한 의식교육

3) 시공결과·분석 및 평가

4.4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4.4.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4.2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4.3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

에는 발주기관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4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

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은 민원처리부

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5 감리원 교체 및 조정
4.5.1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4.5.1 감리원으로부터 시공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기관은 지원업무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공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6 제3자의 손해방지
4.6.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함

으로써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

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시설물

4) 인접건조물, 농경지, 산림 등
4.6.2 감리원은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건조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

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7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4.7.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7.2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

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4.8 사진촬영 및 보관
4.8.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일자가 나오는 시공사진을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정리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송·배·변전접지설비에 해당)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등 광경

라. 배전반 주변의 매몰배관 등
4.8.2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 등

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4.8.3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9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4.9.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4.9.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9.3 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4 감리원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4.9.5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공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4.9.6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

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10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4.10.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4.10.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10.3 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0.4 감리원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4.10.5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공사업자는 지

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4.10.5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

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11 중점 품질관리
4.11.1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2)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이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

4)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상태

6) 다른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4.11.2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

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11.3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항상 숙지하도록 한다.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4)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5)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다.

4.12 성능시험계획
4.12.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

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12.2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사용될 전기기계·기구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

되고 시공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도록 품질관리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공정계획에 따라 시험 종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2)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

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소요 시험 장비를

사전에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3) 각종 시험기록 서식은 해당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요원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다.

4)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

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5) 1일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 종목별 품질

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자를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7) 발주기관에는 품질관리시험의 비용과 시험장비 구입손료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

여야 하며,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한다.

4.13 품질관리 검사 요령
4.13.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검사·확인이 실시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2 감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에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3.3 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품질검사·확인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

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14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
4.14.1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별 검사종목과

측정방법 및 품질관리기준을 숙지하고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검사성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성과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검사성과표가 준공검사 완료까지 기록·보관되도록

하고 이를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검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

였을 경우에는 당초 검사성과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모두 정비·보관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에는 지형·지세에 따라 달라지는 대지저항율과 접지저항측정 등의 확

인·기록 및 입회절차를 생략하고 매몰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각종 시험 등을 무효로 처리하고 필요시 재시험을 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4.15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4.15.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

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16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시공상세도 승인
4.16.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기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8) 품질·안전·환경관리 대책 등
4.16.2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시작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

여야 한다.

4.17 시공상세도 승인
4.17.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시공 가능 여부 4) 안정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4.17.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설명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 설계설명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연결·이음부분의 시공 상세도 2)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3) 주요 기기 설치도

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4.17.3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할 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4.18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4.18.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의 공종

및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검토·확인

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18.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

일지 사본(공사업자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19 시공확인
4.19.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설시설물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2) 시공·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수행하는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

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제시

4.20 검사업무
4.20.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3)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4) 검사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

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5)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으로 시행한다.

6)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에는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가 부담한다.

4.20.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업무 유도

3) 확인·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시공기술자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검사업무 도모
4.20.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20.4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4.20.5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한다.
4.20.6 감리원은 검사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4.21 기술검토 의견서
4.21.1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공사

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

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1.2 기술검토는 반드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

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4.22 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
4.22.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KS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정받은 기자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22.2 감리원은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4.22.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KS마크 표시된 양질 기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4.22.4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22.5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을 때 주요기자재에

대하여는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4.22.6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hp:lineBreak/>
4.23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4.23.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기자재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23.2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

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3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

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

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23.4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23.5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

입된 검수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

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23.6 감리원은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

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7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

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23.8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23.9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4.23.10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23.11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4.23.12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도록 한다.
4.23.13 감리원은 대체 기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4.23.14 감리원은 잉여지급 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24 현장상항 보고
4.24.1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4.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그 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4.25 공사중지 명령 등
4.25.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

지 않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25.2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5.3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25.4 발주기관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

한 조치를 한다.
4.25.5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

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의 감리원에게 불이익

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4.25.6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 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4.25.7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4.25.8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

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나.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다.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라.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4.25.9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4.25.10 감리원은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

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26 공사현장 정리
4.26.1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26.2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공사업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4.27 공정관리
4.27.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

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4.27.2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

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

3)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도

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

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

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

4)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5)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

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4.27.3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의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의 준수 여부

5) 각 공종별 작업공기에 품질·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과 기상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 여부

8) 공사주변의 여건 및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9) 주공정의 적합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2)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28 공사진도 관리
4.28.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7일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4일전 제출
4.28.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4.28.3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28.4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

를 감리하여야 한다.
4.28.5 감리원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시공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4.29 부진공정 만회대책
4.29.1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29.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9.3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0 수정 공정계획
4.30.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 계획수립

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0.1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0.1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1 공정보고 등
4.31.1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4.31.2 감리원은 공정현황을 분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1.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확인

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2 안전관리
4.32.1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4.32.2 책임감리원은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32.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4.32.4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32.5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관련규정를 이행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대상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

9)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10)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1)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등)

12)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1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14)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5)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6)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7)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4.32.6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4.32.7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

조치·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4.32.8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

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2.9 감리원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

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32.10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기술자에게 다

음 각 호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4.33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4.33.1 감리원은 매 분기마다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

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산재요양신청서 사본 5) 안전교육 실적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34 사고처리
4.34.1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35 환경관리
4.35.1 감리원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35.2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

록 하여 그들에게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4.35.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지정

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5.4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환경관리

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계획의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현장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가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4.35.5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 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감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하도록 지시

2)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게 하여 검사할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

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공사업자에게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시

6) 공사업자에게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 상태 점검을 받을 때에는 감리원과
함께 수검하도록 지시
4.35.6 감리원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4.35.7 감리원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hp:fwSpace/>36 설계변경 관리
4.36.1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6.2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

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

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4.36.3 발주기관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

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 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36.4 제3항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 없이 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36.5 공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6.6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공사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받아 그 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감리업자 명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4.36.7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36.8 공사업자는 기초공사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기관

에게 지체 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36.9 발주기관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설

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사항은 7일 이내, 그 이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

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에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36.10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4.36.1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

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4.36.12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

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

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4.3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37.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2) 계약금액조정 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4.37.2 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8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4.38.1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

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38.2 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9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시간
4.39.1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 사전검사·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4.39.2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

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9.3 감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39.4 감리업자는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

성할 수 있다.
4.39.5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

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완공된 시설물 인수기관 또는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에게 검사에 입회·확

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9.6 발주기관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실

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9.7 감리업자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검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39.8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

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39.9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4.39.10 감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0 기성 및 준공검사
4.40.1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시에 책임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가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마.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아.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0.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

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

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4.41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4.41.1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 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한다.

4.42 준공검사 등의 절차
4.42.1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기계·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4.42.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2.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4.42.4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

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4.43 예비준공검사
4.43.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2

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43.2 감리업자는 전체공사 준공시에는 책임감리원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담당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43.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4.43.4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43.5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기관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44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44.1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가능

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45.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Ⅴ 시설물의 인수·인계 단계

5.1 시설물 인수인계
5.1.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기관 필요에 따

른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

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결과

5) 특기사항
5.1.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3 감리원은 발주기관과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5.1.4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5.1.5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1.6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2 현장문서 인수인계
5.2.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

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

6)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2.2 감리업자는 법 제12조의2제3항 및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5.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5.3.1 감리원은 공사업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4) 특기사항
5.3.2 해당 감리업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가 의뢰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4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5.4.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5.4.2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4.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용역계약에서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부실감리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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