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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334] 청리 원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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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청리 원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hwpx =====
상주시 공고 제2026–51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참가업체 사전 확인사항 (미충족시 배제)

  • 2026.10.19.기준 건설기술인 보유 여부(관련 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참조)
  • 해당 전문공사 시설·장비 보유 여부(해당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hp:fwSpace/> 사<hp:fwSpace/> 명:
청리 원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배수로 정비공사 L=978.0m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639,270,000원

-<hp:fwSpace/>도급예정액:
금358,470,000원
(추정가격325,881,818원,
부가가치세32,588,182원)
-<hp:fwSpace/>관급자재대:
금280,800,000원 (도급자 관급)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358,470,000원 입니다.

<hp:fwSpace/>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20,305,357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건설과(☏054-537-75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4.(수)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전문공사에 종합허용)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 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세입)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100%)입니다.

※ 별도의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에 공사준공 및 대금지급완료된 건만 인정(전자세금계산서, 준공사진 등 증빙첨부)하며, 공사감독관이 불인정 시 제외됩니다.(감독관 필히 경유)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2024.2.17.시행)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내역
순공사원가(원)
총계(원)
재료비(원)
노무비(원)
경비(원)
관련부가세(원)
299,044,838
30,646,850
153,073,647
88,138,447
27,185,894

차.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별표2] 참고

3)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참조)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hp:fwSpace/>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 ②<hp:fwSpace/>기술인자격증 사본, ③<hp:fwSpace/>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hp:fwSpace/>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hp:fwSpace/>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hp:fwSpace/>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자료 등) 필요시 제출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결정 통보 예정일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나. 낙찰자 결정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부터 7일 이내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관련 사항 안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수급인(공사계약자)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주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수급인은 제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구 분
건 강
보험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
관리비
금 액
4,620,485
6,104,952
607,131
6,016,707
2,956,082
2,354,280
20,305,357(A값)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 (☏054-537-7279)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마.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숙지하여 공사 시행(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상 주 시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 완료시까지 적용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공고문] 청리 원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pdf =====
상주시 공고 제2026–519호

가. 적격심사 대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입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
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참가업체 사전 확인사항 (미충족시 배제)

  • 2026.10.19.기준 건설기술인 보유 여부(관련 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참조)
  • 해당 전문공사 시설·장비 보유 여부(해당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참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가. 공 사 명: 청리 원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여야 합니다. (전문공사에 종합허용)

나. 공 사 현 장: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번지 일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

다. 공 사 개 요: 배수로 정비공사 L=978.0m 등

한 업체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마. 추 정 금 액: 금639,270,000원

  • 도급예정액: 금358,470,000원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1.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4.(수) 14:0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추정가격325,881,818원,

부가가치세32,588,182원)

  • 관급자재대: 금280,800,000원 (도급자 관급)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358,47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20,305,357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건설과(☏054-537-75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

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 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세입)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2024.2.17.시행)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
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순공사원가 내역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순공사원가(원)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계(원) 재료비(원) 노무비(원) 경비(원) 관련부가세(원) 299,044,838 30,646,850 153,073,647 88,138,447 27,185,894

차.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

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100%)입니다.
※ 별도의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에 공사준공 및 대금지급완료된 건만 인정(전자
세금계산서, 준공사진 등 증빙첨부)하며, 공사감독관이 불인정 시 제외됩니다.(감독관 필히 경유)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

2)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별표2] 참고
3)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
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참조)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자료 등) 필요시 제출

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
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관련 사항 안내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수급인(공사계약자)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10.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결정 통보 예정일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나. 낙찰자 결정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부터 7일 이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주고,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
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수급인은 제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15. 보충정보 제공처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 (☏054-537-7279)

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
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

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

통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구 분

건
보

험

강 연
료 보

4,620,485
금

험

(단위 : 원)
금 노인장기요양 산 업 안 전 퇴 직 공 제 안
전
료 보 험 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관 리 비

6,104,952 607,131 6,016,707 2,956,082 2,354,280

액
20,305,357(A값)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소요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붙임1]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마.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숙지하여
공사 시행(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상 주 시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장 귀하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 완료시까지 적용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대표자 : (인)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
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공내역서(청리 원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F: 0 G: H: L: 0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석
면
부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2.28% H: (B + C + E) ×0.1228
B: C: D: 고
철
공
제
대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F: 0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M F: 0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식생호안블럭 D: L=1,908m F: G: 0 H: 0 I: 0 J: 0 K:
B: a. C: 블럭기초 D: F: G: 0 H: 0 I: 0 J: 0 K:
B: b. C: 호안블럭 D: F: G: 0 H: 0 I: 0 J: 0 K:
B: c. C: 블럭천단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바닥콘크리트 D: A=2,732㎡ F: G: 0 H: 0 I: 0 J: 0 K:
B: 3) C: 조립식PC암거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email protected]×2.0 D: 3개소, L=24m F: G: 0 H: 0 I: 0 J: 0 K:
B: 4) C: 암거마감벽 D: H=2.0m, L=15m F: G: 0 H: 0 I: 0 J: 0 K:
B: 5) C: 개거수로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0.5×0.5(일반구간) D: L=18m F: G: 0 H: 0 I: 0 J: 0 K:
B: ② C: 0.5×0.5(암거구간) D: L=4.5m F: G: 0 H: 0 I: 0 J: 0 K:
B: ③ C: 2.0×1.2~3.0×1.2(시점부) D: L=2m F: G: 0 H: 0 I: 0 J: 0 K:
B: 6) C: 용배수파이프 D: F: G: 0 H: 0 I: 0 J: 0 K:
B: 7) C: 포장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운반비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공사중시설물 D: F: G: 0 H: 0 I: 0 J: 0 K:
B: 3) C: 고철공제대 D: F: H: 0 I: 0 J: 0 K:
B: 4. C: 사급 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안전관리비 D: F: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석면부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2.28 F: % G: 0 K:
B: C: 고철공제대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Ⅲ (백호0.6㎥) E: 1,578 F: ㎥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D: Type-Ⅲ (백호0.6㎥) E: 1,229 F: ㎥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1,344 F: ㎥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800 F: ㎥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504 F: hr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5 F: 대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8 F: M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266 F: ㎥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 F: ㎥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기존게다블럭철거 D: 백호0.6㎥ E: 412 F: ㎥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679 F: ㎥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2. C: 구조물공 D: F: H: 0 J: 0 L: 0 N: 0 O:
B: 1) C: 식생호안블럭 D: L=1,908m F: H: 0 J: 0 L: 0 N: 0 O:
B: a. C: 블럭기초 D: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86 F: ㎥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145 F: ㎡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b. C: 호안블럭 D: F: H: 0 J: 0 L: 0 N: 0 O:
B: C: 식생호안블럭설치 D: 1000×1000×250 E: 3,815 F: ㎡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815 F: ㎡ H: 0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성토면고르기 D: 굴삭기0.6㎥ E: 3,815 F: ㎡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C: 복토(양질토사) D: 기계100% E: 382 F: ㎥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c. C: 블럭천단 D: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3 F: ㎥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91 F: ㎡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2) C: 바닥콘크리트 D: A=2,732㎡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10 F: ㎥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와이어메쉬바닥깔기 D: E: 2,732 F: ㎡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비닐깔기 D: E: 2,732 F: ㎡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구멍뚫기(서울형품셈) D: (D20mm이하) E: 1,908 F: 개소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3) C: 조립식PC암거 D: F: H: 0 J: 0 L: 0 N: 0 O:
B: ① C: [email protected]×2.0 D: 3개소, L=24m F: H: 0 J: 0 L: 0 N: 0 O:
B: C: PC BOX 설치 D: 15ton 미만(Type-Ⅱ) E: 12 F: 개소 H: 0 J: 0 L: 0 N: 0 O: 단산2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자갈기초지정 D: E: 27 F: ㎥ H: 0 J: 0 L: 0 N: 0 O: 단산22참조
B: 4) C: 암거마감벽 D: H=2.0m, L=15m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2 F: ㎥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60 F: ㎡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304 F: Ton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5) C: 개거수로 D: F: H: 0 J: 0 L: 0 N: 0 O:
B: ① C: 0.5×0.5(일반구간) D: L=18m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5 F: ㎥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41 F: ㎡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347 F: Ton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7 F: ㎡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12 F: ㎡ H: 0 J: 0 L: 0 N: 0 O: 단산27참조
B: C: 면목설치 D: 15×15, 21mm E: 36 F: m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② C: 0.5×0.5(암거구간) D: L=4.5m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9 F: ㎡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069 F: Ton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 F: ㎡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C: 면목설치 D: 15×15, 21mm E: 9 F: m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C: 구멍뚫기(서울형품셈) D: (D20mm이하) E: 18 F: 개소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③ C: 2.0×1.2~3.0×1.2(시점부) D: L=2m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 F: ㎥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1 F: ㎡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146 F: Ton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5 F: ㎡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5 F: ㎡ H: 0 J: 0 L: 0 N: 0 O: 단산27참조
B: C: 면목설치 D: 15×15, 21mm E: 4 F: m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6) C: 용배수파이프 D: F: H: 0 J: 0 L: 0 N: 0 O:
B: C: PE관부설 D: D200㎜ E: 90 F: m H: 0 J: 0 L: 0 N: 0 O: 단산30참조
B: 7) C: 포장복구 D: F: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70 F: ㎡ H: 0 J: 0 L: 0 N: 0 O: 단산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 F: ㎡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비닐깔기 D: T=0.05mm E: 70 F: ㎡ H: 0 J: 0 L: 0 N: 0 O: 단산32참조
B: 3. C: 부 대 공 D: F: H: 0 J: 0 L: 0 N: 0 O:
B: 1) C: 운반비 D: F: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H: 0 J: 0 L: 0 N: 0 O: 단산33참조
B: C: 철근운반(2톤 구역) D: 10Km이내 E: 0.893 F: Ton H: 0 J: 0 L: 0 N: 0 O: 단산34참조
B: C: 식생호안블럭하차비 D: 1000×1000×200 E: 3,815 F: ㎡ H: 0 J: 0 L: 0 N: 0 O: 단산35참조
B: C: PC암거운반비 D: [email protected]×1.0 E: 12 F: 본 H: 0 J: 0 L: 0 N: 0 O: 단산36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819 F: ㎥ H: 0 J: 0 L: 0 N: 0 O: 단산37참조
B: C: 식생호안블럭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3,815 F: ㎡ H: 0 J: 0 L: 0 N: 0 O: 단산38참조
B: C: 용접철망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2,886 F: ㎡ H: 0 J: 0 L: 0 N: 0 O: 단산39참조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100m) E: 1,562 F: Ton H: 0 J: 0 L: 0 N: 0 O: 단산40참조
B: 2) C: 공사중시설물 D: F: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설명판설치 D: E: 1 F: EA H: 0 J: 0 L: 0 N: 0 O: 단산41참조
B: C: 공사안내표지판 D: E: 2 F: 개소 H: 0 J: 0 L: 0 N: 0 O: 단산43참조
B: 3) C: 고철공제대 D: F: H: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F: Ton H: 0 J: 0 L: 0 N: 0 O:
B: 4. C: 사급 자재대 D: F: H: 0 J: 0 L: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13mm E: 0.811 F: Ton H: 0 J: 0 L: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16mm E: 0.082 F: Ton H: 0 J: 0 L: 0 N: 0 O:
B: C: 핸들식 급수조절 게이트 D: Φ200, 설치포함,부가세별도 E: 3 F: 조 H: 0 J: 0 L: 0 N: 0 O:
B: C: 쇄골재(도착도) D: 25㎜ E: 28 F: ㎥ H: 0 J: 0 L: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19mm E: 1.28 F: Ton H: 0 J: 0 L: 0 N: 0 O:
B: C: 순 공 사 비 D: F: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H: 0 O:
B: C: 안전관리비 D: F: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H: 0 O:
B: C: 석면부담금 D: E: 0.006 F: %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H: 0 O:
B: C: 이윤 D: E: 12.28 F: % H: 0 O:
B: C: 고철공제대 D: F: H: 0 O:
B: C: 총원가 D: F: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H: 0 O:
B: C: 도급액 D: F: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H: 0 O:
B: C: 총공사비 D: F: H: 0 O:
B: C: D: F: H: 0 O:
B: ▣ C: 고철공제대 D: F: H: 0 J: 0 L: 0 N: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026 F: Ton H: 0 J: 0 L: 0 N: 0 O:
B: C: D: F: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H: 0 J: 0 L: 0 N: 0 O:
B: C: 교통안전시설비 D: 6개월 E: 1 F: 식 H: 0 J: 0 L: 0 N: 0 O: 단산44참조
B: C: 교통신호수 D: E: 5 F: 일 H: 0 J: 0 L: 0 N: 0 O: 단산45참조
B: C: D: F: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H: 0 J: 0 L: 0 N: 0 O:
B: C: 폐콘크리트 D: 부가세,상차비 별도 E: 1,562 F: ton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D: 덤프24Ton E: 1,562 F: Ton H: 0 J: 0 L: 0 N: 0 O: 단산46참조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H: 0 N: 0 O: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H: 0 J: 0 L: 0 N: 0 O:
B: C: D: F: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H: 0 J: 0 L: 0 N: 0 O:
B: 1) C: 레미콘 D: F: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34 F: ㎥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785 F: ㎥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H: 0 N: 0 O:
B: 2) C: 식생호안블럭 D: F: H: 0 J: 0 L: 0 N: 0 O:
B: C: 식생호안블럭 D: 1000×1000×200 E: 3,815 F: ㎡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연결체인 D: E: 4,578 F: EA H: 0 J: 0 L: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H: 0 N: 0 O:
B: 3) C: PC암거 D: F: H: 0 J: 0 L: 0 N: 0 O:
B: C: PC암거 D: [email protected]×1.0 E: 24 F: M H: 0 J: 0 L: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H: 0 N: 0 O:
B: 4) C: 와이어메쉬 D: F: H: 0 J: 0 L: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2,886 F: ㎡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H: 0 N: 0 O:
B: C: D: F: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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