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및 직원급식 운영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 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용 역 비 : 금2,744,2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금액 : 금1,372,102,500원(추정), 1차년도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5: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김연규 원무팀장(☏ 02-570-8030)
<hp:fwSpace/>(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추후 안내 예정(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강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의거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1450)으로 신고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급식 위탁운영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함
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hp:fwSpace/>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어린이병원 서관 1층 원무팀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8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8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위탁급식영업 허가증(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사본, 실적증명서 등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추후 안내 예정(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강당)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김연규 원무팀장(☏ 02-570-803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주무관(☏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및 직원급식 운영 용역].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
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 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용 역 비 : 금2,744,2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금액 : 금1,372,102,500원(추정), 1차년도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5: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김연규 원무팀장(☏ 02-570-8030)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추후 안내 예정(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강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의거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1450)으로 신고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급식
위탁운영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함
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어린이병원 서관 1층 원무팀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8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8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
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위탁급식영업 허가증(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사본, 실적증명서 등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추후 안내 예정(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강당)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
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
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김연규 원무팀장(☏ 02-570-803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주무관(☏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제안요청서[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및 직원급식 운영 용역].hwpx =====
‘27.1.~’28.12. 환자·직원급식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원 무 과 ]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입찰기본사항 2. 병원현황
Ⅱ.
일반사항
3
1. 급식실면적 2. 급식운영현황
Ⅲ.
제안서 작성기준
6
1. 제안서 작성기준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3. 작성시 고려사항 4. 계약의 특수사항
Ⅳ.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제출 서류
9
1. 입찰참가자격 2.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Ⅴ.
제안서 평가 및 행정절차
11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3. 업체선정 절차 4. 적격업체 평가 기준 5. 입찰관련 행정절차 6. 향후 추진일정 7. 제안 및 계약관련 문의
Ⅵ.
별지서식 1~10호
18
Ⅰ 사업개요
1. 입찰기본사항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운영 용역(장기계속)
2) 계약기간 : 2027.1.1. ~ 2028.12.31.(2년)
3) 사업범위 : 환자·직원·대안학교급식 제공에 관한 일체사항
4) 급식운영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금액 : 2,744,2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환자식(세출예산): 2,069,940,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81,764,000원(부가세 제외)
- 대안학교‧직원식(비예산): 674,265,000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급식단가
예상식수
연간 금액
2년 금액
환자식
경관식·치료식
6,000원/식
167,535식
1,005,210,000원
2,010,420,000원
일반식
6,000원/식
4,960식
29,760,000원
59,520,000원
유아식(조유)
2,600원/일
-
(치료식 예산 내)
소계
172,495식
1,034,970,000
2,069,940,000
직원식
일반식
4,900원/식
61,125식
299,512,500원
599,025,000원
대안학교
일반식
6,000원/식
6,270식
37,620,000원
75,240,000원
소계
67,395식
337,132,500원
674,265,000
합계
239,890식
1,372,102,500원
2,744,205,000
※ 환자식: 본원 중증·장기 입원환아의 특성에 따른 상시 병상가동률('26.9.1.기준 95.4%) 및 변동성을 감안한 153병상 상한식수(100% 가동)이며, 월별 실 식수에 따라 사후 정산함
※ 유아식(조유): 환아 발생 시 일 단가계약(2,600원/일)으로 치료식 예산 내 실적 정산
※ 일반식은 낮병동 진료일수, 대안학교 급식은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산정함.
※ 상기 급식단가는 영양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기준단가이며, 최종 계약단가는 가격입찰 및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함.
※ 직원 개인부담분 및 대안학교 급식비는 수탁자 직접 수납분으로 병원 세출예산 집행액에서 제외함.
※ 방문객식(평일 일평균 약 80식)은 이용수량 변동성을 고려하여 상기 금액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은 조리장이 1개소(182.2㎡)로 운영되는 단일 연속 공정 특성상 복수 업체 참여 시 공정 분할이 불가하고, 중증 환아 급식의 철저한 위생·안전관리 및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을 불허함(단독이행만 허용).
2. 병원현황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375)
2) 병원규모
- 대
지 : 42,308㎡
- 건
물(연면적) : 25,816㎡(본관 14,872㎡, 발달센터 10,944㎡)
3) 병상수 : 허가병상 153병상 (26.9월 기준)
-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 병
동 : 8개 병동
4) 직원수 : 현 285명 (26.5월 기준)
Ⅱ
일반사항
1. 급식실 면적
1) 시설면적(499㎡) : 환자·직원 주방(182.2㎡), 식당홀(316.8㎡)
2) 부대공간 : 사무실·창고 등 72.08㎡
2. 급식운영 현황
1) 환자급식
① 업무범위 : 환자급식에 관한 급식운영 전반
② 급식대상 : 입원환자, 낮병동 환자
③ 식사종류 : 일반식, 식이처방에 의한 치료식, 경관식, 조유
식사종류
식 사 구 성
비
고
일반식
- 1식 4찬(김치포함)
- 후식 및 간식제공
식사처방지침서 기준
치료식
- 1식 4찬(김치포함)
- 후식 및 간식 제공
식사처방지침서 기준
경관식
- 1일 처방 횟수에 따라 제공
시판 조제식 제공
조유
- 1일 6~8회 (06:00부터 3시간 간격)
④ 식수현황
구분
2026년
추정식수
2027~2028년 연간 예상식수
식수
급식단가 (VAT포함)
산출근거
일반식
3,720
4,960
6,000원/식
20식 x 248일
경관식·치료식
159,280
167,535
6,000원/식
459식 x 365일
유아식(조유)
-
-
2,600원/일
-
※ 2026년 추정식수는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한 수치임.
※ ’27~’28년 예상식수는 허가병상 153병상 100% 가동(상한식수) 기준이며, 월별 실제 제공 식수에
따라 사후 정산함('26. 9. 1. 기준 병상가동률은 95.4% 수준임).
※ 일반식은 낮병동 진료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함.
※ 상기 단가는 사업금액 및 급식운영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이며, 제안자는 가격제안서에 1식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각각 제시하여야 함.
⑤ 배식시간
구분
조식
중식
석식
일반식·치료식·경관식
07:00~08:00
11:30~12:30
17:30~18:30
유아식(조유)
1일 6~8회 제공(06:00부터 매 3시간 간격)
※ 21:00부터 익일 05:00 까지의 필요량은 전일 19:00에 일괄 제공
⑥ 식재료비 : 환자식은 각 제안 식단가의 60% 이상
※ 유아식(조유)은 식재료비 사용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2) 직원급식
① 업무범위 : 직원 및 외부인 급식에 관한 일체사항
② 급식대상 : 병원직원, 협력업체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원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보호자·병원 방문 외래객
③ 식사종류 : 일반식/테이크아웃 샐러드
구
분
식 사 구 성
비
고
조식·중식·석식
- 중식 : 1식 4찬 및 주 3회 이상 샐러드제공
- 석식 : 1식 3~4찬(김치포함)
직원, 외래객
시차제 운영
④ 식수현황
구분
산출근거
연간평균 (식)
급식단가 (VAT포함/원)
직원식
평일 225식 x 260일
+ 주말 25식 x 105일
61,125
4,900원/식
※ 상기 직원식 예상 식수는 2026년 상반기(1~6월) 운영 실적 및 향후 예상 식수를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방문객식은 제외함.
※ 방문객식은 평일 1일 평균 약 80식이며, 사업금액 산정에서 제외함. 실제 이용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단가는 사업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이며, 실제 계약단가는 가격제안서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함.
⑤ 배식시간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직원식
08:00~09:00
11:30~13:00
(외래객 12:00~13:00)
17:30~18:30
⑥ 식재료비율 : 직원급식은 제안식단가의 70% 이상
3) 대안학교 급식
① 업무범위 : 대안학교 학생급식에 관한 급식운영 전반
② 급식대상 : 대안학교학생
③ 식사종류 : 일반식
식사종류
식 사 구 성
비
고
일반식
- 1식 4찬(김치포함)
- 후식 및 간식제공
중식만 제공
④ 식수현황
구분
산출근거
연간예상식수 (식)
급식단가 (VAT포함)
대안학교(일반식)
33식 x 190일
6,270
6,000원/식
※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식수를 산정함.
※ 상기 단가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 기준단가(상한액)로서 이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급식운영 규모 산정 및 가격평가를 위한 기준단가임.
⑤ 배식시간
구분
조식
중식
석식
대안학교(일반식)
-
12:00~13:00
-
⑥ 식재료비 : 대안학교 급식은 각 제안 식단가의 70% 이상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가급적 A4용지 가로 방향으로 작성하고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본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는 제출공문을 첨부하고 대표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 및 방법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에 따른다.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제안사 일반현황
1. 사업자정보
회사 일반현황 및 조직·인력현황
재무상태 현황
- 최근년도 매출액,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2025년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서식 2〕 내용 참조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안전전문인력보유`여부 및 안전관리예산확보여부 등)
2. 위탁 급식 운영실적
위탁운영 실적(최근 10년이내) 및 운영현황
입찰공고전일 기준 5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급식 위탁운영 준공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제출
※〔별지서식 3〕실적증명서 내용 참조
급식운영 계획
1. 식단 구성 및 운영계획
환자식 및 직원식 제안 식재료비를 기준으로 계절별 1주씩(2계절 선택) 총 2주간의 식단계획을 제시( 환자식과 직원식은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환자식은 일반식·치료식 중 연하곤란식 3단계 식단을 포함하여 작성)
환자식(일반식·치료식·경관식·조유), 직원식 및 대안학교 급식의 메뉴 제공 및 배식계획
표준레시피 운영현황 및 보유 메뉴 수
환자식 식단 작성기준 및 치료식 조리매뉴얼
절기식·이벤트식 등 특식 제공계획
급식운영의 차별화 계획
검수·검식·조리·기기관리·작업관리 등 급식운영 매뉴얼의 보유 및 제공계획
2. 인력 운영계획
점장, 영양사, 조리책임자 및 조리종사자의 직종별 인원, 고용형태, 근무시간, 휴무계획 및 교대근무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및 장기결원 방지계획
비상시 급식 제공계획(대체인력 투입, 식재료 수급 및 대체공급 방안 등)
세부 인력기준 및 인력 배치·변경·결원 관리기준
Ⅲ. 시설투자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 시설·설비·주방기구 투자 및 유지보수 계획
환자식 위생·안전을 고려한 주방설비 및 기구의 유지보수 계획
주방기구의 정기 안전점검, 고장 및 긴급수선 발생 시 대응계획
직원식 환경개선 계획
2. 위생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체계
위생안전 전담조직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보유 또는 이용 현황
개인위생, 식품위생 및 시설위생 관리계획
식중독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위생·안전관리체계
가스·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계획
위생·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관련 매뉴얼 보유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잔반 처리계획
Ⅳ. 식재료 구매 시스템
1. 식자재 구매방법 및 정산계획
식재료 구매·유통·검수 및 재고관리 시스템
식재료의 안정성 및 신선도 유지방안
식재료처리센터 및 물류센터 운영현황
급식운영 계획에 따른 식재료비,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의 사용계획
2. 급식운영 지원현황
물류센터 운영현황(건축물관리대장)
식자재 전처리시설운영(영업허가증)
급식전산시스템 운영현황
기타 본사 지원 시스템
3. 급식단가 산출내역
식재료 사용계획 및 규격 제시
국내산·수입산·공산품 사용비율 및 식재료 단가표
원가구성의 적정성
환자식(일반식·치료식·경관식 동일단가)은 제안단가의 60퍼센트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
직원식은 제안단가의 70퍼센트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
환자식 및 직원식 식단가별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이윤의 세부 산출내역 제출
Ⅴ. 고객만족 계획 및 클레임 관리
1. 식사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식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조치 계획
- 주기 : 환자식(연 1회), 직원식(연 3회 이상)
- 사후조치 : 불만사항 피드백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식사 회진 실시 계획
2. 식사불만(클레임) 대응체계
식사 오류 및 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
고객 클레임 처리 시스템
Ⅵ. 추가제안사항
급식 품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가제안사항
3. 작성시 고려사항
○ 제안서는 우리병원 환자·직원식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가급적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제안내용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요청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사용언어 중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은 제안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제외,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계약의 특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일(2027.1.1.) 이전까지 전(前)업체와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하도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의 자료, 환자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계약기간 중 사업이행실적 및 급식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의 우선순위는 계약서,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위탁운영 과업내용서, 협상결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순으로 한다.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Ⅳ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제출 서류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의거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1450)으로 신고된 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급식 위탁운영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함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hp:fwSpace/>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공문을 첨부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비고
입찰참가공문
1부
대표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원본
1부
회사명 등 식별정보 표기 가능
제안서 평가본
10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요약서
10부
제안서 원본·평가본 및 발표자료 PDF 파일
USB 1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가격입찰서(총금액) 및 가격제안서(식단가)
각 1부
각각 밀봉 후 대표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별지서식 4, 5호〕 참조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별권으로 제출 (원본·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대표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대표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및 정량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
환자급식 운영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사실확인 또는 보완자료 제출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제안서 평가 및 행정절차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업체가 제안내용을 발표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발표 참가자는 업체당 3명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15분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 발표에 필요한 노트북 및 그 밖의 장비는 참여업체가 준비한다.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의 제공 여부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을 통하여 최종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업체선정 절차
○ 입찰참가자격 심사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 ⇒ 평가 결과공개(서울 계약마당) ⇒ 협상 및 계약체결
※ 평가결과는 서울시 계약마당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적격업체 평가 기준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지표분야 :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협상순위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 분야(20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 분야 (6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은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적용되는 가격평가 기준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가 격 협 상 방 법 ]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급식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배점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 합 계
100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20)
- 입찰 제안가격(환자급식/유아식/대안학교식사/직원식)
- 병원 제시한 식수에 업체 제시 식단가로 적용한 총액 입찰가격 기준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 기준」에 따른다.
20
가격제안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예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참고
기술
능력
평가
(80)
객관적
(정량)
평 가
(20)
급식
운영
능력 및 실적
(20)
- 병원급식 운영경험 및 실적
- 입찰공고 전일기준 최근10년이내 5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급식 위탁운영 수행실적
6
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여부
- 2025년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4
- 경영(재무)상태
- 2025년도 부채비율(유동+비유동부채/자기자본)
- 2025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6
- 2025년도 위탁급식 분야 매출액
4
주관적
(정성)
평 가
(60)
급식운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20)
*평가최저점수:12점
- 급식운영 및 인력운영조직
- 기술인력 보유현황, 인력 고용형태 및 운영조직
계약개시 전 인수인계 및 운영 안정화 계획
5
제안서
- 인력운영 및 비상운영계획
- 직종별 배치인원·고용형태·근무계획 및 최소 배치기준 충족 여부
- 결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투입계획
5
- 급식운영 및 식단 구성 계획
- 환자식, 직원식 및 대안학교 급식의 운영 및 제공·배식 계획
- 환자식 및 직원식 각각 계절별 1주씩 식단 제시
식단 구성의 적정성
5
- 표준레시피 및 메뉴 품질 향상계획
- 표준레시피 운영현황, 메뉴개발 체계,
- 절기식·이벤트식 등 특식 제공 및 급식 품질 향상계획
검수·조리·배식 등 작업관리 매뉴얼의 보유 및 운영계획
5
식재료 원가관리계획의 적정성
(15)
*평가최저점수:9점
- 식종별 원가구성 및 식재료비 사용계획
- 환자식 및 직원식의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이윤 산출근거
- 환자식 식재료비 60% 이상, 직원식 식재료비 70% 이상 충족 여부
5
제안서
- 식재료 구매 및 품질관리 기준
- 식재료 규격·원산지·국내산·수입산·공산품 사용기준
- 가공·반조리식품 사용관리 기준
- 식재료 구매·유통·검수·재고 및 식종별 원가·정산관리 체계
5
- 검수·재고·정산 및 공급지원 체계
- 입고검수, 수불·재고관리 및 식종별 원가·정산관리 체계
- 식재료처리센터·물류센터 운영현황 및 전처리시설 운영기준
- 급식전산시스템을 통한 발주·재고·정산관리의 투명성
5
위생 안전 및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15)
*평가최저점수:9점
- 위생관리 및 급식 품질관리 체계
- 종사자·조리과정·시설 위생관리, 위생교육, 검식·보존식 및 청소·소독 관리계획
- 위생안전 전담조직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이용계획
5
제안서
- 위생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 식중독·감염병·이물·제품 이상 발생 시 보고, 초동조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5
- 안전보건 및 시설·기구 관리계획
-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재해예방 계획
- 가스·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계획
- 주방시설·기구의 투자·정기점검·유지보수 및 긴급수선 대응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잔반 처리계획
5
고객만족 및 본사지원체계의 적정성
(10)
*평가최저점수:6점
- 고객만족 및 클레임 관리계획
- 환자식·직원식 만족도조사, 식사 회진, 불만사항 피드백 및 결과보고 계획
- 식사오류·민원 발생 시 접수·조치·사후관리 체계
5
제안서
- 본사 및 급식운영 지원체계
- 물류센터·전처리시설 운영현황, 급식전산시스템 및 본사 전문인력 지원체계
- 영양·위생·품질·노무·민원 대응을 위한 본사 지원계획
5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수를 평가항목별점수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 세부 심사평가표
분 야 별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내용
등급별 평점
점수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 가격제안금액 (20)
제안요청서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른다.
20
정
량
적
평
가
(20)
병원급식 경험 실적
(6)
- 입찰공고 전일기준 최근10년이내 5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급식 위탁운영 수행실적
6
5
4
3
5개
이상
4개
3개
2개
이하
중대재해예방능력
(4)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여부
- 2025년도 산업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4
3
2
관리체계‧예산실적
1개 충족
미흡
경영(재무)상태
(6)
- 2025년도 부채 비율
(유동+비유동부채/자기자본)
3
2
1
100%미만
100~200%
200%이상
- 2025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2
1
100%이상
50~100%
50%미만
위탁급식 운영능력
(4)
- 2025년도 위탁급식 매출액
4
3
2
1
3천억
이상
2천억~
3천억
1천억~
2천억
1천억
미만
정
성 적 평 가
(60)
급식운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급식운영 및 인력운영조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인력운영 및 비상운영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급식운영 및 식단 구성 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표준레시피 및 메뉴 품질 향상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식재료 원가관리계획의 적정성
(15)
- 식종별 원가구성 및 식재료비 사용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식재료 구매 및 품질관리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검수·재고·정산 및 공급지원 체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위생 안전 및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15)
- 위생관리 및 급식 품질관리 체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위생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안전보건 및 시설·기구 관리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고객만족 및 본사지원체계의 적정성
(10)
- 고객만족 및 클레임 관리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 본사 및 급식운영 지원체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총 평 점 (100점)
2026.
.
. 평가위원
(인)
5. 입찰관련 행정절차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업체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다.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장소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원무관리팀 [서관1층]
○ 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6. 향후 추진일정
가.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사전규격공고 및 입찰공고 : 2026. 9. 18.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일 : 입찰 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11. 5. ~ 11. 12. (예정)
마.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바. 주방설비 등 인수 인계 : 2026년 12. 1. 이후(계약개시일 전 20일 이상)
사. 급식운영 실시 : 2027년 1월 1일부터
※ 상기 일정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 및 계약관련 문의
○ 제안관련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김연규(☎02-570-8030)
○ 입찰관련 : 서울시청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02-2133-3252) 끝.
[별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별지서식 2] 제안사 경영 실태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비
고
총 자 산
타인자본(부채총계) 자기자본(자본총계) 유 동 자 산 비유동 자산 유 동 부 채 비유동 부채 당기순이익 부 채 비 율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유 동 비 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 순 손익율
총매출액
(2025년도)
위탁급식업분야
그 외 분야 계
※ 위의 내용에 준한 증명 자료 2025년도 재무제표(해당 세무서 또는 해당 회계법인 확인필 포함) 및 증빙자료(위탁급식분야 매출액 확인 증빙서류) 대체 첨부 가능
※ 미제출시 해당항목 객관적(정량적)지표 평가에서 제외
[별지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허가병상규모
용역개요
구 분
의료기관형태 기입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
기관소재지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일 평균
급식인원
이 행 실 적
허가
병상 수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번호 <hp:fwSpace/>: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병상수, 급식내용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4]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명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
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2년)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구
분
금
액
일반식·치료식·경관식
유아식(조유)
대안학교 급식
직원식
비 고
가격제안
1식단가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추정급식비
총
액
금
원(VAT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별지서식 5〕
2026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5]
가 격 제 안 서(식단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직원 급식 운영
사 업 기 간
2027. 01. 01
~
2028. 12. 31
제 안 업 체
발 주 기 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제 안 금 액
환자급식
1식단가 일금
원(VAT포함)(₩
)
유아식(조유) 1일단가 일금
원(VAT포함)(₩
)
대안학교급식 1식단가 일금
원(VAT포함)(₩
)
직원식
1식단가 일금
원(VAT포함)(₩
)
구
분
금
액
비
고
환자식
대안학교
직원식
일반․치료·경관식
유아식(1일)
식재료비
인 건 비
경
비
(안전보건관리표시)
이
윤
소 계 부 가 세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식단가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포함)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6]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hp:fwSpace/>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별지서식 7]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가격의 차액
2)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운영」위탁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서식 1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확인증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및 직원 급식 운영
업 체 명
제 출 일
2026.
.
.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내용에 따라 본 사의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주관부서
원 무 과
담 당 자
김 연 규 (인)
===== 3. 과업내용서[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및 직원급식 운영 용역].hwpx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위탁운영 과업내용서
제1장 총 칙
1. 급식운영의 목적
가. 환자식 급식업무는 입원환자의 질병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식이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영양서비스와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직원식 급식업무는 만족도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준수사항
업무수행에 있어 단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요양에 적극 협력하며 다음 각 호의 법규 및 기준 내용을 철저히 준수한다.
가. 식품위생법
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
다. 의료기관 인증기준
라. 위탁운영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마.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이하 “어린이병원”이라 한다) 환자영양 및 급식관리 규정
3. 조직구성
가. 책임자의 선임
“계약상대자”는 급식운영을 총괄할 점장 1명을 지정하고, 성명·직위 및 연락처를 계약개시 전까지 “어린이병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자격
1) 점장은 병원영양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점장 경력 2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영양사는 병원영양사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조리책임자(조리실장)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 업무종사자의 확보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계약서로 확정된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점장 1명, 영양사 1명, 조리책임자 1명 이상 및 조리·배식원 10명 이상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각 직종별 배치인원은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직종별 인원, 고용형태, 근무시간, 휴무계획 및 교대근무표를 어린이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현행화하여야 한다.
3) 주요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병원에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야 한다. 결원이 10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충원계획을 어린이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 명부, 업무배치표 및 자격증 사본을 어린이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병상가동률, 급식대상 또는 급식운영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식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인력운영계획의 조정 필요 여부를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할 수 있다.
4. 업무분담 및 업무협조
가.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분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환자식·직원식·대안학교 급식 등 급식운영 전반에 관하여 어린이병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염병 발생, 재난, 비상근무, 병원행사 또는 급식시설 보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의 요청에 따라 대체급식, 인력 및 식자재 수급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종사자의 복무규율
가. 조리·배선·세척 등 작업 시 위생복, 위생모, 작업화 및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매니큐어·반지 등 위생상 우려가 있는 물품의 착용을 금한다.
다. 설사, 화농성 질환, 작업 중 상해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 조리장 내에서 흡연·음주·갱의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종사자는 환자·보호자 및 병원 직원에게 정중한 언행으로 응대하여야 하며, 급식업무 수행 중 불필요한 소음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6. 급식비용 및 정산
가. “어린이병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급식 종류별 부가가치세 포함 1식 단가에 월별 실제 제공 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급식제공 실적 및 급식비용을 어린이병원에 청구하고,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마감 등 어린이병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월 정산서 및 위탁급식비 청구서
② 월 식재료 입고내역, 거래명세표
③ 인건비 및 경비 지급 내역
④ “계약상대자” 투자물품의 감가상각 내역(어린이병원이 특정 월 또는 필요 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라. 어린이병원은 식재료비 사용기준, 재고현황 및 원가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산정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급식장비의 이용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이 설치한 주방 내 급식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병원”이 설치한 장비 외에 추가 장비 및 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병원과 사전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구매·설치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구매·설치할 장비 및 비품의 품목, 규격, 예상 취득가액, 소유권, 계약 종료 시 처리방법 및 철거·원상복구 여부를 구매·설치 전에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취득일 및 취득가액 등을 포함한 장비·비품 내역을 “어린이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구매·설치한 장비 및 비품의 유지·보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인수인계 및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일 전까지 전(前) 업체와 급식운영, 시설·장비, 재고, 식단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어린이병원의 자료, 환자정보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병원의 외부용역업무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급식업무관리
1. 급식대상
가. 급식대상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대안학교 학생, 병원직원(협력업체, 실습생 포함) 및 방문객(보호자 포함)으로 한다.
나. 급식 장소는 입원병실, 직원식당, 대안학교 식사공간 및 어린이병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급식내용
가. 식사의 종류 및 구성
1) 환자식(일반/치료/경관식 포함)
가)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및 유아식(조유)으로 구분하며, “어린이병원”의 식사처방지침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일반식 및 치료식은 1식 4찬(김치 포함)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후식 또는 간식을 제공한다. 세부 기준은 “어린이병원”의 식사처방지침서 및 치료식 작성지침서에 따른다.
다) 경관식은 환자별 처방 제품, 용량 및 제공횟수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경관영양액 주입용기(feeding bag) 세척업무는 “어린이병원”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한다.
라) 유아식(조유)은 환아별 처방에 따라 1일 6회 이상 8회 이하로 제공한다. “어린이병원”이 별도 구매한 특수분유 및 특별 영양식의 취급·보관·제공과 관련 도구 세척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마) “어린이병원”이 환자의 영양관리, 치료상 필요 또는 식사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인별 식사구성 및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환자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절기식, 특식 및 이벤트식을 운영한다.
2) 직원식 및 방문객식
가) 직원식 및 방문객식은 중식 1식 4찬, 석식 1식 3~4찬 이상(김치 포함)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중식에는 주 3회 이상 샐러드를 추가 제공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직원식 및 방문객식 제공에 필요한 조리, 배식 및 식당운영 등 관련 급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식, 절기식, 특별식 및 행사식을 운영한다.
3) 대안학교 급식
가) “계약상대자”는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이 정한 학사일정 및 급식기준에 따라 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대안학교 급식은 별도 식사공간에서 제공하며, 식단구성은 환자일반식과 직원식 활용하여 별도 식단계획을 운영한다.
나. 급식시간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환자급식
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07:00~08:00
11:30~12:30
17:30~18:30
조유
1일 6 ~ 8회제공 (06:00 부터 매3시간 간격)
※21:00부터 익일 05:00까지의 필요량은 전일 19:00에 일괄 제공한다.
대안학교
-
12:00~13:00
-
직원급식
08:00~09:00
11:30~13:00
(방문고객 12:00~13:00)
17:30~18:30
3. 환자급식 절차
가. 입원 환자의 식사처방은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병동은 입원 당일 환자의 식사처방을 발행하여 전산에 등록하고, 식사 변경 또는 퇴원 등으로 식사 제공의 변경·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끼니별 식사처방 내용을 정해진 시간에 확인하여 식종별 식수 및 환자별 식사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전산정보를 확인·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정보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마감시간
06:30
10:30
16:30
마. 식사 신청 및 변경 마감시간은 다음과 같다.
※ 마감시간 이후의 추가, 변경은 급식실과 전화연락에 의한다.
4. 식단 작성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환자식과 직원식의 식단을 구분하여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환자식 및 직원식의 식단과 절기식·특식·이벤트식 운영계획은 15일 단위로 작성하여 시행 7일 전까지 “어린이병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확정된 식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수급 불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어린이병원”에 알리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환자식단은 “어린이병원”의 식사처방지침서 및 치료식 조리매뉴얼에 따라 작성하고, 식사기준량, 환자의 기호도·잔반조사 결과 및 영양적 적정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표준레시피 및 치료식 조리매뉴얼을 관리·활용하여 조리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환자 및 직원의 기호도조사와 잔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단 및 급식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식재료비 사용기준을 준수하면서 식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식품 구매 및 검수
가. 식재료는 “어린이병원”이 정한 식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의 규격, 원산지, 품질기준 또는 사용제품을 변경·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입고 시 규격, 원산지, 품질, 신선도, 위생상태, 유통기한 및 수량을 확인하여 검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수한 식재료는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식단에 적합한 품질과 수량의 식재료를 적정하게 구매하여야 하며, “어린이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식재료 구입가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선식품은 식단 및 사용예정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발주하고, 식품의 특성에 따라 냉장·냉동 등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주식류 및 공산품 등 장기보관 식재료는 적정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입·출고 및 유통기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6. 조리·배선 및 배식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식이처방 및 표준량에 맞게 위생적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환자식은 중앙배선 및 병실배식을 원칙으로 하며, 적온·적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급식시설 및 위생환경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조리기구 및 장비를 기기관리 및 작업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기기관리대장 등 점검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장 또는 안전상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어린이병원”에 보고하고, 급식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급식시설 전 영역은 청소계획에 따라 청결하게 관리하여 항상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위생 및 안전관리
가. 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취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사자는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식품취급 업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성 질환
- 개방성 결핵
- 유행성 전염병
- 감염성 질환
-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 식품위생 및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위생상태, 조리기구 및 집기류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하며, 위생상 필요한 경우 또는 “어린이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생물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급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위생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어린이병원”에 알리고 감염관리 지침 및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리기기, 전기, 가스, 화재 및 미끄럼·화상 등 급식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어린이병원”에 알린 후 후속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비상 및 재해 시 급식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정전, 단수, 설비고장, 감염병 발생,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급식관리 및 대체식 제공계획을 마련·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의 재난안전 및 감염관리 관련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급식 만족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환자 및 직원의 식사에 대한 의견,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급식 만족도 조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방법, 항목 및 일정은 사전에 “어린이병원”과 협의한다.
1) 환자식: 연 1회 이상 환자 보호자 또는 병동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
2) 직원식: 연 3회 이상 직원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다. “계약상대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조치계획을 “어린이병원”에 제출하고,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만족도 조사 결과와 고객 의견을 메뉴 구성, 배식, 서비스 및 급식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0. 검식·보존식 및 급식 품질관리
가. 검식 및 보존식 관리
1) “어린이병원”은 필요 시 검식에 참여하거나 검식 결과 및 개선조치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 식사 제공 시 보존식을 채취하여 식품위생 관계 법령 및 “어린이병원”의 관리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의료 인증평가 업무 협조
“계약상대자”는 환자안전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하여 “어린이병원”이 추진하는 개선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개선조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급식소요 업무분담
1. 업무분담
구 분
“어린이병원”
“계약상대자”
가.영양관리
① 병원급식 운영의 총괄 및 감독
② 급식운영협의회 및 영양관리위원회 운영
③ 원내 관계부서 및 “계약상대자”와의 업무 협의·조정
④ 식사처방지침서 및 치료식 조리매뉴얼의 관리·개정
⑤ 환자 및 직원급식의 식단과 운영계획의 확인·승인 및 조정
⑥ 치료식 및 환자별 특별 식사구성·제공기준의 확인 및 조정
⑦ 식수 및 식사변경 현황의 확인
⑧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표준레시피 및 영양가 계산자료의 검토·확인과 식사기준량
⑨ 기호도조사, 급식 만족도조사 및 식사섭취조사 결과의 확인·분석 및 개선사항 협의
⑩ 검식 결과, 검식일지 및 보존식 관리상태의 확인
⑪ 관계 법령, 의료기관 인증 및 대외 점검 관련 급식서류의 확인
⑫ 급식 관계 서류, 월별 식재료 사용내역, 식종별 원가자료 및 정산자료의 확인
⑬ 급식업무 수행 결과의 평가 및 개선사항의 확인
① 위탁급식업무의 운영·관리 및 병원 회의·자체회의 참석
② 환자 및 직원식 식단표 작성과 운영계획 작성(시행 7일전까지 “어린이병원”에 제출, 영양가 계산표 포함)
③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별 식사처방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끼니별 식수 집계 및 식사변경 업무를 수행
④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자정보를 확인·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
⑤ “어린이병원”의 식사처방지침서 및 치료식 조리매뉴얼에 따라 치료식·특별식 및 환자별 식사조정 사항을 반영
⑥ “어린이병원”의 식사처방지침서에 따라 표준레시피 및 영양가 계산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식사기준량을 적용하여 조리·제공
⑦ 기호도조사, 급식 만족도조사 및 식사섭취조사의 실시·분석·보고 (환자식 연 1회 이상, 직원식 연 3회 이상)
⑧ 매 식사 전 검식의 실시·평가 및 검식일지 작성
⑨ 보존식의 채취·144시간 보관 및 관리
⑩ 식단표, 급식일지, 검수일지, 검식일지, 위생·안전일지 등 급식 관계 서류의 작성·정리·보관
⑪ 월별 식재료 입고·사용·재고 및 식종별 식재료비·원가자료의 작성·제출
⑫ “어린이병원”의 요청 또는 급식운영협의회 협의사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개선조치 이행
나.조리작업
① 작업 계획서 확인
② 조리, 상차림 및 배선 상태의 수시 점검·확인
③ 각종 관리, 점검 기록 확인
① 작업 계획서의 작성
② 조리, 상차림, 배선, 하선, 식기세정 및 소독에 관한 관리․점검기록 작성
③ 조리원의 시설,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다.식품관리
① 검수 및 검수일지 확인
② 급식재료의 출납 상황 확인
① 검수 및 검수일지 작성
② 급식재료 발주 및 출납사무 처리
라.시설,기구관리
① 병원소유 주요 설비, 설치 및 신규 교체
② 병원소유 시설 장비의 사용 현황 확인
① 급식시설 주요 설비의 운영관리
② 집기, 비품, 수불관리 및 식기관리
③ 계약상대자 소유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및 교체
마.안전관리
① 안전관리 점검 기록관리 확인
①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기록 작성
② 안전보건활동준수 서약서 제출
바.인사노무관리
① 근무현황확인
② 업무분장 및 직원 배치표 확인
① 근무표 작성 및 근태관리
② 업무분장 및 직원배치표 작성
사.위생관리
① 업무 관리 협의 기준 작성
② 위생점검 및 위생 관리 점검부 확인
③ 조리원 건강진단 실시 상황 확인
④ 일반폐기물의 최종 수거 및 처리
① 급식재료의 위생관리
② 시설, 소모품의 위생관리
③ 일상청소 및 점검
④ 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⑤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기록 보관
⑥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지정장소 보관
⑦ 음식물 폐기물의 수거 및 위생적 처리
아.교육
① 환자의 영양상담 및 교육
② 영양교육 자료 개발
③ 조리원 교육자료 협조
④ 병동 Rounding
⑤ 인증 및 평가 관련 업무
① 조리원에 대한 제반교육 및 연수, 훈련
② 조리원 교육자료 개발
③ 병동 Rounding
④ 인증 및 평가 관련 업무 협조
2. 운영경비분담
구 분
“어린이병원”
“계약상대자”
항 목
○ 상·하수도, 가스 및 전기 등 공공요금
○ 급식소 건물 및 공용시설의 유지관리비
○ “어린이병원” 소유 주방시설·설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매·설치한 장비·비품 및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과실, 관리소홀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제외)
○ 정기 방역·소독 및 방충·방서 비용
○ “어린이병원”이 기존 설치·비치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기본 집기 및 급식업무용 전산장비, 프린터 및 전화 회선의 설치비용
○ 환자식 식사카드 출력에 필요한 프린터 소모품
○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및 기타 수당 등 종사자 인건비
○ 급식용 식재료 구입비 일체
○ 급식운영 관련 관리·간접경비 및 종사자 교육훈련비
○ 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및 개인보호구
○ 세제류, 청소도구, 휴지 등 주방 및 사무용 소모품(단, 환자식 식사카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은 제외)
○ 잔반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처리비용
(규격봉투 구입비 포함)
○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매·설치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사무기기 등 장비·비품의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
○ 주방시설·기구 및 비품의 일상적인 청소,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전화 및 전산망 사용료
○ “계약상대자”가 “어린이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구매·설치한 기기의 장비·비품의 구매·설치·유지보수 및 교체비용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급식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끝.
===== 4. 식사처방지침서[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및 직원급식 운영 용역].pdf =====
식사
식사 처방
처방 지침서
2025. 9.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목 차
Ⅰ. 식사관리 목적 ················································· 1
Ⅱ. 환자의 식사관리 ··············································· 1
1. 일반식 ································································· 1
1) 일반식 상식(General Diet) ······························ 1
2) 일반식 연식(Soft Diet) ······································ 1
3) 유동식(Liquid diet) ·········································· 2
4) 이유식 ······························································ 2
5) 학동기전식(Diet for preschool Age) ···················· 3
6) 학동기식(Diet for school Age) ··························· 3
2. 일반 치료식 ······················································· 4
1) 연하곤란식(Dysphagia Diet) ································ 4
2) 치아보조식 ························································ 5
3. 질환 치료식 ······················································ 5
1) 경관유동식(Tube Feeding) ··································· 5
2)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 6
3) 소아당뇨병식 ····················································· 7
4) 고섬유식 ························································ 11
5) 소아케톤식 ····················································· 13
6) 소아신증후군식 ················································ 15
Ⅲ. 유아식 ····························································· 17
1. 조제분유 ·························································· 17
2. 특수분유 ························································· 17
Ⅳ 식사처방 안내 ················································ 19
1) 일반환자의 식사신청 안내 ································· 19
2) 조유환자의 식사신청 안내 ································· 20
Ⅰ. 식사관리 목적
일반식 및 치료식을 제공받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식사계획과 효율적인 영양관리로 합병증을
예방과 치료효과를 높임으로써 피급식자에게 즐겁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자함.
Ⅱ. 환자의 식사관리
1. 일반식
1)일반식 상식(General Diet): 특별한 식사조절이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은 환자에게
적용되는 식사이다. 환자가 최적의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 기본을
두고 균형식으로 필요한 식품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식단구성 원칙
․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초로 한다.
․ 5군 기초식품군을 골고루하여 영양균형식을 제공한다.
․ 1식 4찬(국제외)으로 필요시 후식 및 간식제공
․ 유제품 - 조식에 1회 제공
- 1일 영양소 구성
열량(Kcal)
2200
탄수화물(g)
330
단백질(g)
100
지 방(g)
50
2) 일반식 연식(Soft Diet):
수술 후 회복기 환자 위장장애 등 소화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이용된다.
비소화성 섬유질을 제한해야 하며, 질긴 결체조직을 가진 육류나 갑각류의 사용도 제한한다.
연식은 유동식에서 정상식사로 이행되는 점진적 단계의 식사로 사용되거나, 수술 후에 정상
식사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사용된다.
연식식사는 익힌음식이나 이미 조리한 음식을 사용하는데 비교적 섬유소가
적은 채소나 힘줄이 없는 육류를 사용하며, 향신료도 제한한다.
- 식단구성 원칙 :
․ 1식 3-4찬으로 물김치와 간장(장조림)제공,유제품- 조식1회 제공
․ 자극적인 향신료는 사용을 제한하고, 부드러운 음식 제공
․ 튀김 등의 조리법은 이용하지 않는다.
- 1 - - 1일 영양소 구성
열량(Kcal)
1,600
당 질(g)
240
단백질(g)
75
지 방(g)
40
3) 유동식(Liquid diet)
◦ 맑은 유동식(Clear Liquid diet)
수술 및 검사전후 환자 혹은 정맥영양 후 경구섭취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위장관의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탈수방지와 갈증해소를
공급하기 위한 식사이며 열량, 단백질이
위해서 수분과 에너지를
부족하므로 3일 이상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식단 구성
․ 주로 당질과 물로 구성
․ 묽은 미음, 맑은 국물 등 물김치국물, 맑은 과일즙 등
◦ 유동식(full Liquid diet)
수술 후 회복기의 환자들에게 맑은 유동식에서 연식으로 넘어가는 전단계 식사로, 위장관의
자극을 줄이고 쉽게 소화 흡수되도록 액체 또는 반액체 상태의 식품을 공급한다.
- 식사구성 : 미음, 국국물, 물김치국물, 묽은계란찜, 과일즙등
4) 이유식
이 식사는 유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위하여 생리적, 영양적 요구에 알맞게 이유식
으로 계획된 식사이다.
본원에서는 이유식을 단계별로 조제분유와 함께 제공 한다
이유식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4단계별 식이를 구성 한다.
1일 영양소 구성
[이유 1단계] : 쌀미음4회 + 조제분유5회(200cc기준)
에너지(kcal)
미음 400
분유 690
당질(g)
92
86
단백질(g)
8
17
지방(g)
0
31
※쌀미음은 대부분 영양소가 부족되므로 5일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이유 2단계] : 일반흰죽(갈아서) + 조제분유3~4회
에너지(kcal)
일반흰죽600
분유552
에너지 구성비율
당질(g)
100
68.8
58.5%
단백질(g)
30
13.6
15%
지방(g)
9
24.8
26.4%
※ 쌀로만 흰죽을 조리하여 믹서기에 갈고 추가반찬도 곱게 갈아서 제공 한다
- 2 -
[이유 3단계] : 혼합죽(연식1단계이용) + 조제분유2회
에너지(kcal)
700
분유276
에너지 구성비율
당질(g)
120
34.4
62%
단백질(g)
23
6.8
15%
지방(g)
15
12.4
25%
※ 이유 3단계의 혼합죽은 본원에서 사용하는 연하곤란연식 1단계를 제공 한다.
.
생우유 및 유제품등 환자상태에 따라 요청시 제공한다.
[이유 4단계] : 혼합죽(연식2단계이용) + 이유간식+ 조제분유 또는 생우유 1회
에너지(kcal)
900
분유138
에너지 구성비율
당질(g)
150
17.2
64%
단백질(g)
28
6
13%
지방(g)
21
6.4
23%
※ 이유 4단계의 혼합죽은 본원에서 사용하는 연하곤란연식 2단계를 제공한다
식사 처방의 예
『이유( )단계/조제분유
( )cc × ( )회』생우유 및 유제품 간식필요
5) 학동기전식(Diet for preschool Age) :
이 식사는 1~5세 소아에게 적용되는 식사로서 소아의 영양적특성과 기호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질감맛을 가진 다양한 식품으로 고려하여 제공한다.
- 식단구성 원칙 :
1식 4찬으로 소아의 기호를 고려하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제공 하지않는다.
한번에 섭취할수 있는 음식의 양이 제한되므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간식을
제공한다.
김치는 백김치나, 물김치제공
- 1일 영양소 구성
열량(Kcal)
1,500
당 질(g)
220
단백질(g)
60
지 방(g)
40
6) 학동기식(Diet for school Age) :
학동기식은 15세 이하의 신진대사 및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 있는 건강한 소아에게 적용되
는 식사이다.
- 식단 구성 :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없는 소아의 영양적 특성과 기호를
고려하여 공급되는 식사이다
- 영양요구량은 소아의 활동 정도와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다.
- 3 - - 1일 영양소 구성
열량(Kcal)
2000
<10세기준>
당 질(g)
270
단백질(g)
90
지 방(g)
55
◎식사처방의 특이예
보호자가 원할경우 『학동기전식』과 『학동기식』은 『일반상식』으로 처방할수 있다
2. 일반 치료식
1) 연하곤란식(Dysphagia Diet)
적용지침 : 연하곤란식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후두를 통해 위 속으로 정상적으로 이동
되지 못하고 인두를 통해 호흡기 내로 들어갈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식사이다.
여기에는 뇌졸중, 뇌혈관의 손상, 뇌종양, 연수근의 기능저하 및 마비를 동반하는 질환(예,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후두암), 혹은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해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장기간의 경관급식에서 구강섭취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의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연하곤란식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서 우선
연하능력에 맞는 식사단계를 결정한 후, 흡입 위험도 및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음식의 점도를 진전시켜야 한다.
단계별 식사지침
[연하곤란식 1단계-연하곤란연식1] 모든 음식은 갈아서 걸쭉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제공한다.
국물 음식은 제한한다. (묽은 액체 대신 걸쭉한 액체를 제공한다)
[연하곤란식 2단계-연하곤란연식2] 혼합죽을 제공하고 반찬은 곱게 다져서 제공한다.
환자
의 상태에 따라 소량의 국물 음식을 약간 허용할 수 있다.
[연하곤란식 3단계-연하곤란상식] 진밥을 제공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한다.
환자의 상
태에 따라 국물 음식을 허용한다.
영양적 고려사항
가. 연하곤란 시에 제한하거나 더욱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는 없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의
구강섭취량이 불충분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관급식을 통한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1일 영양소 구성
[연하곤란식 1,2단계]
에너지(kcal)
1395
에너지 구성비율
당질(g)
207
59%
단백질(g)
54
15%
- 4 -
지방(g)
39
25%
[연하곤란식 3단계]
에너지(kcal)
1750
에너지 구성비율
당질(g)
284
65%
단백질(g)
66
15%
지방(g)
39
20%
식사처방의 예
『 연하곤란 연식 1
kcal 』
참조 : ①치료식 처방 시 연하곤란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환치료식 처방을
우선하고 comment란에 ‘연하곤란식
단계’를 명기한다.
(예, 소아 당뇨식 상식 1800kcal, + ‘연하곤란상식’)
②연하곤란식 3단계 처방시 진밥대신 흰죽으로의 처방을 원할 경우
comment란에 명기한다.
(예, 연하곤란식 3단계, + ‘죽으로’)
③따로명기되지 않는 한 음식의 질감이 무르거나 손으로 파쇄가능한
일반간식을 제공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일 1회 생우유 제공한다
2) 치아보조식
치아보조식은 치아상태가 좋지 않거나 저작기능이 떨어져 씹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한 환자,
신경이나 식도, 구강 및 인두의 장애 혹은 치료과정, 수술로 인해 2차적인 연하곤란이나 저작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되는 식사이다.
치아보조식은 부찬일반식기준으로 모두 다져서 제공하며 과일 경우, 연식은 다지고 상식은
얇게 저며서 제공한다.
- 유의사항
환자의 적응도와 수용도에 따라 음식의 질감을 조절한다.
3. 질환 치료식
1)경관유동식(Tube Feeding)
경관유동식은 입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된 환자, 입으로의 섭취가 필요량에 현저히 부족할 때,
무의식 상태 또는 식도나 구강내 질환으로 입으로 음식섭취가 불가능한 환자, 화상, 식욕부
진 등으로 심한 영양부족 상태의 환자에게 관을 통해 영양 혼합물을 공급하는 식사이다.
위장
또는 장관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관급식을 통해 적절한 열량과 영양소를 공급하여 대사량 증가에 따른 체단백 손실을 완화
시키고 체중과 체조직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장관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자 각자의 영양 필요량과 임상적 상태에 따라 공급 농도, 양, formula 종류 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관 유동식은 원칙적으로 1kcal/1cc를 공급하나 환자의 적응도와 수분 요구량
정도에 따라 1.5~2.0kcal/cc까지 농축하거나, 희석된 상태로 공급할 수 있다.
- 5 -
경관 급식을 하는 경우 탈수(dehydration)나 과수화(overhydration)에 민감하므로 적절한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열량 1kcal당 1cc의 수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영양액
조성상 80% 정도가 수분이므로 열량의 20% 정도의 추가 수분이 필요하다.
급식 전후로 관(tube)세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분으로 충족할 수 있다.
이 양은 보통 따라서 급식 전후의
관 세척을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본 원에서 공급중인 formula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 영양액 : 환자의 소화흡수 능력이 정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린비아TF, 뉴케어300, 메디웰이 이에 해당한다.
10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페디아파우더, 그린비아키즈가 적절하다
섬유소 함유 영양액 :
변비 또는 설사를 조절하기 위해 불용성 또는 수용성 섬유소를
함유한 영양액으로 그린비아화이버, 뉴케어화이버, 메디푸드LD가 이에 해당한다.
질병에 따른 영양액 : 당뇨 환자의 경우에 그린비아DM 또는 뉴케어DM을 사용할 수 있다.
당뇨용 영양액은 모두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다.
혈당 조절이 심하게 어려울 때나 신장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영양과로 문의한
이후에 영양액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린비아 RD, 그린비아 RD플러스, 그린비아장솔루션(위장관질환자용) 등)
장질환(크론병 등)이 의심되거나 판정되는 환자의 경우는 모노웰제품을 사용할수
있다(모노웰의 경우 영양성분을 가수분해한제품으로 100%아미노산제품이다)
※필요에 따라 모든상업용 영양액은 RTH(Ready to hang)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병원제조용 : 상업용 영양액으로 공급할 수 없는 조성이나 수분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식사 처방의 예
『경관 유동식 그린비아TF 250*5회 1,250kcal/1,250cc』
『경관 RTH 메디웰 400*3회 1,200kcal/1,200cc』
『경관 유동식 병원제조 2,000kcal/2,000cc』
․ 농도조절이나 영양소 조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단,모노웰제품은 1회 제공단위를 100cc, 200cc 기준으로 명시 처방한다 원내조제는 기본
조유농도 준용: 22%)
․ Kcal로 지정되어 있고 volume이 없는 경우 1kcal/1cc로 제공한다.
․ Diet order는 1일 총 kcal 내도록 하며 식사의 제공은 일일 총 kcal를
조․ 중․ 석식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2)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위장관을 통해 영양소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심하게 부족한 경우 정맥을 통해 필요 영
- 6 -
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경로에 따라 중심정맥영양(Central Parenteral Nutrition)과
말초정맥영양(Peripheral Parenteral Nutrition)으로 나눌 수 있다.
◈ 정맥영양을 해야 할 경우
․ 위장관으로의 영양흡수가 불량한 경우
(소장의 많은 부분 절제시, 소장 질환시, 방사능 요법으로 인한 장염)
․ 극심한 설사, 다루기 힘든 구토
․ 다량의 화학요법 치료환자, 골수이식환자
․ 중등도 이상의 췌장질환자
․ 위장관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심한 영양불량자
․ 심한 이화상태의 환자
◈ 완전정맥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을 피해야 할 경우
․ 위장관 기능이 정상인 경우
․ TPN만의 단독사용이 5일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 TPN을 인해 급한 수술이 지연될 경우
․ 병원의 정책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환자 혹은 보호자가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 TPN으로 인한 단점이 장점보다 많은 경우
3) 소아당뇨병식(Pediatric Diabetic Diet)
인슐린 의존형(IDDM, Type 1 DM)소아 당뇨 환자에게 적용되며, 소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혈당을 정상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식사이다.
① 식사원칙
․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도모한다.
․ 인슐린 작용시간과 활동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식사와 간식을 공급하여 혈당을 정
상범위로 유지하여 당뇨합병증을 예방한다.
․ 환자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식사계획에 따른 교육, 추후관리가 이
루어져야한다.
② 영양소 함량
열량(Kcal)
연령별 에너지에 준함
당질(%)
55-60
- 7 -
단백질(%)
15-20
지방(%)
20-25
③ 1일 식단의 예
아 침
보리밥
버섯국
칼치조림
유채나물
김구이
물김치
간 식
우유
토마토
점 심
잡곡밥
근대국
사태찜
오이생채
두부구이
물김치
간 식
샌드위치
사과
④ 식사처방의 예
『 당뇨식 소아상식(
)kcal 』 - 8 -
저 녁
흑미밥
콩나물국
조기구이
샐러드
불고기
물김치
간 식
크래커
우유
[1일 식품구성의 예]
열량
(Kcal)
연령
(세)
곡류군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2,800
1~2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4
5
5
6
6
7
7
8
9
9
10
10
10
11
12
13
14
15
1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3
어육류군
저․중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2
2
2
2
3
3
3
3
3
4
4
4
4
4
4
4
4
4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7
2
2
3
3
3
4
4
4
4
5
5
5
5
5
5
5
5
5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9 - [소아당뇨시 영양소별 고려사항]
영양소
열량
내
용
열량은 성별, 연령별, 영양 권장량이나 활동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성장기 : Traisman equ.{1,000kcal + (나이 x 100)}
☞성장기이후 : 성인의 필요량에 기준하여 산정
3대
영양소
정상성장과 혈당관리를 위하여 당질 55-60%, 단백질 15-20%
지방 20-25%의 비율로 한다.
식사횟수
정상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슐린의 종류에 따라 식사횟수 및
배분이 달라진다.
☞ 중간형(NPH)과 속효성(RI)을 혼합주사하는 경우
- 3회의 식사와 2-3회의 간식이 필요하며 열량배분은
아침:점심:저녁:간식의 비율이 25:25:25:25(%)로 한다.
☞ 인슐린펌프-초속효성인슐린 사용시
- 식사내의 당질량이 혈당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루
식사량 중 당질량을 균등하게 배분해야한다.
- 인슐린펌프는 기초량과 식사량으로 구분하여 인슐린이 주입되므로 따로
간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어 3회 식사로만 배분한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추가
음식이
필요한
경우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은 총 에너지의 30%이하로 제한한다.
- 포화지방산 : 총 열량의 10%이내
- 단일불포화지방산 : 총 열량의 10%
- 다가불포화지방산 : 총 열량의 10%
콜레스테롤은 1,000kcal 당 100mg으로 제한하며, 1일 300mg이 넘지
않도록 한다.
평상시보다 활동량이 많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는 추가 음식이 필요하
다. 개인에 따라 필요량과 내성이 다르므로 여러번 다양하게 보충하면서
일정양의 운동시 보충할 음식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 10 - [저혈당의 영양치료 방안]
혈 당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았을 경우
40-79mg/dl
〈 40mg/dl
식사시간이 1시간 내로
남았을 경우
40-79mg/dl
〈 40mg/dl
밤중에 :
70-100mg/dl
40-79mg/dl
〈 40mg/dl
치 료(당질과 단백질)
15g당질, 그 다음에 15g당질과 7g 단백질
22-23g당질, 그 다음에 15g당질과 7g 단백질
15g당질
22-23g당질
15g당질과 7g 단백질
15g당질, 그 다음에 15g당질과 7g 단백질
22-23g당질, 그 다음에 15g당질과 7g 단백질
4)고섬유식(High Fiber Diet)
고섬유식은 만성변비,다발성게실염,과민성 장증후군,척추 장애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
거나 배변에 도움을 주기위한 식사이다
이 식사는 영양적으로 적합하면서 장기능을 정상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25~50g의 식이섬유소를 함유 한다.
1일
섬유소는 변의 용적을 증가시키고 장내 압력과 장의 통
과시간을 단축시켜 규칙적인 장운동 습관을 유도하는 것으로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섬
유소가 풍부한 전곡류, 과일류, 채소류의 식품을 늘리고 채소 및 과일류는 가능한 생것으로
구성한다.
① 1일 영양소 구성
열량(Kcal)
2000
당 질(g)
270
단백질(g)
90
- 11 -
지 방(g)
55
[식품별 식이섬유소 함량표]
구
분 (식품함량/100g) <1g 1.0~5.0g 5.0~10.0g >10g
현미,국수,크래커,당
면,콘프레이크,감자, 보 리 식 빵 , 포 테 이
곡류
백미,가래떡,찹쌀,도 고구마,토란,메밀,조, 토칩,통밀식빵,보
토리묵,청포묵
밀가루,빵류,라면,마 리쌀,미숫가루,오 호밀가루
카 로 니 , 옥 수 수 , 시 루 트밀,팝콘
떡,곤약,우동,국수류
콩비지,동부,완두
콩류
콩(삶),된장류(미
소류)
들깨,밤,호두,땅콩,
종실류 은행
땅콩버터,해바라
기씨,잣
강남콩,녹두,대두,
팥
도토리,아몬드,참
깨
가지,무깍두기,돌나
물,미나리,단무지,배
추,부추,상치,생강,숙
주,파,호박,쑥갓,양파,
양배추,양상치,연근,
열무,양송이,톳,갓,소
채소류
오이,알로에
사리(삶)근대,도라지,
깻잎,달래,마늘쫑,당
근,두릅,시금치,깻잎,
고 비(삶),고추잎,
더덕,씀바귀,콩잎,
표고버섯,고추냉
이,쑥,우엉토란대
고구마순(건)고사
리(건)마늘,무말랭
이,무우거지,목이
벗서(건)석이버섯
(건)
달래,마늘쫑,당근, 두
릅,시금치,샐러리,죽
순,케일,콩나물,머섯
류,우엉,피망
해조류
다시마차,미역줄기 미역,다시마 김,다시마(건)
감,딸기,레몬,바나나,
토마토,귤,백도,수박, 복 숭 아 , 사 과 , 사 과 쥬
과일류
오렌지,쥬스,포도,배, 스,자두,자몽,참외,키 모과
메론
곶감,대추(건)
위,파인애플,금귤,매
실
기 타
쨈,춘장,쵸코릿,고추
장,된장
- 12 - 양갱,카레가루
후추가루,효모,겨
자분,고추분
5) 소아케톤식(Pediatric Ketogenic Diet)
소아간질환자에게 적용되며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증가시킴
으로써 체내에 케톤체를 생성하게 하여 경련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식사이다.
① 식사원칙
․ 이 식사는 케톤성 영양소(지방)와 항케톤성 영양소(단백질 + 당질)의 비율을 정상식사의
1 : 3~4와 반대의 비율인 3~4 : 1로 조정하여 케톤체의 항경련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충분한 케톤증(ketosis)을 유발하는 식사이다.
․ 약에 대한 저항성이 있거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되며 10세 이하, 특히 2~5세 소아
에게 효과가 높다.
② 영양소 함량
(K : AK = 4 : 1)(5세 기준)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열량(Kcal)
400
800
1,200
당 질(g)
4
8
12
단백질(g)
6
12
18
지 방(g)
40
80
120
수 분(cc)
1,080
1,080
1,080
(K : Ketogenic AK : Antiketogenic)
③ 1일 식단의 예 (16kg의 3세 여아)
아 침
점 심
미역된장국(국물만, 기름첨가) 콩나물국(국물만, 기름첨가)
스크램블에그
고기완자전, 오이샐럿
시금치볶음, 우유, 땅콩
마요네즈, 우유, 아몬드
<붙임1. 케톤식품군표
참조> - 13 -
저 녁
배추된장국(국물만, 기름첨가)
가자미튀김, 마요네즈
양송이볶음, 우유
④ 식사처방의 예
『 소아케톤 상식 』
[케톤식시 영양소별 고려사항] 영양소 내 용
4 : 1로 시작
K : AK 일반적으로는
이하 소아, 매우 뚱뚱한 소아 3 : 1
ratio결정 5세
케톤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 4.5 ~ 5 : 1
충분한 ketosis를 유발하기 위해 권장량의 75-80%로 열량제한
열량
1세 이하 75-80kcal/kg
1 - 3세 70-75kcal/kg
(kcal)
4 - 6세 65-68kcal/kg
7 - 10세 55-60kcal/kg
11세 이상 30-40kcal/kg또는 이하
fat
CHO + Protein calorie per
ratio
dietary
(g) (kcal/kg)
(g) (kcal/kg) unit
Calorie
1 × 4 =4
18 + 4 = 22
per 2 : 1 2 × 9 = 18
Dietary 3 : 1 3 × 9 = 27
1 × 4 =4
27 + 4 = 31
Unit
결정 4 : 1 4 × 9 = 36
1 × 4 =4
36 + 4 = 40
5 : 1 5 × 9 = 45
1 × 4 =4
Dietary total calorie ÷ calorie per dietary unit
unit 결정
( 4 : 1 일 때 40 )
= dietary unit × 4(ketogenic ratio)
3대 영양소 1.2. 지방(g)
= 1g/kg
결정 3. 단백질(g)
당질(g) = dietary unit - (단백질양)
45 + 4 = 49
적은 소아 : 60cc/kg
수분(cc) 활동량이
활동량이 많은 소아 & 더운지방 : 70cc/kg
보충제
식사제한으로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칼슘, 철분을 함유
한 당분이 없는 종합비타민을 보충한다.
오심, 구토를 줄이고, 이 식사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식사 1일째는 총 열량의
식사진행 1/3식사
→ 2일째는 2/3식사 → 3일째에 총 열량만큼 서서히 공급한다.
- 14 -
5) 소아신증후군식(Pediatric Nephrotic Syndrome Diet)
소아 신증후군식은 소아 신증후군 환자에게 적용되는 식사이다.
① 식사원칙
․ 사구체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저알부민혈증,
고지혈증, 부종을 주증상으로 하는 신증후군 환자에게 적용되는 식사이다.
․ 체단백질의 분해를 막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충분한 열량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비만을 예방하며 고지혈증을 최소화한다.
② 영양소 함량
<10세 기준>
열량(Kcal)
2,000
당질(g)
305
단백질(g)
85
지방(g)
50
나트륨(mg)
2,000
③ 1일 식단의 예
아 침
쌀밥
두부장국
불고기
깻잎나물
김구이
저염김치
우유
점 심
쌀밥
쇠고기야채국
삼치구이
근대나물
감자볶음
저염김치
사과
저 녁
쌀밥
달걀국
돈까스
버섯볶음
오이나물
저염김치
배
④ 식사 처방의 예
『신증후군식 소아상식』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단백질, 나트륨의 양을 별도로 명시한다)
- 15 - [신증후군시 영양소별 고려사항]
영양소
내
용
분해를 막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충분한
열 량 체단백의
공급한다.
(Calorie) 에너지를
IBW에 따른 RDA를 공급한다.
단백질 정상아의 단백질 권장량 정도의 섭취를 권장한다.
(Protein)
나트륨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는 경우 1일 2,000mg(소금 5g)이하로
(Sodium) 조절한다
수분
(Fluid) 부종이 있는 경우 제한한다.
콜레스테롤 및
지방
(Cholesterol 엄격한 제한은 하지 않는다.
& Fat)
- 16 -
Ⅲ. 유아식
유아식은 모유수유가 어렵거나 모유량이 불충분하여 보충이 필요한 영아에게 적용되는
식사이다.
이 식사는 영아기(출생 후 1년까지)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위하여 생리적, 영양적 요구에
알맞게 계획된 식사이다.
유아식을 처방할 때는 영아의 연령(월령), 발육정도, 영양요구량을
고려하도록 하며,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처방한다.
정상 영아의 경우는 일반 분유를 처방하지만 미숙아, 설사, 알레르기 등 특별한 영양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의 영아상태에 맞는 특수분유를 처방하도록 한다.
<붙임2. 분유 영양 성분표
참조>
1. 조제분유
이는 영아에게 적합한 분유로서 병원내에서 제공되는 분유의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다.
조제분유1단계에 한해서는 액상으로 조제하여 일정용량으로 멸균 포장된 분유(조제된 액상
형분유)도 사용할 수도 있다.
분유(100ml당) 매일분유
남양분유 분유(100ml당)
(g)
매일분유 남양분유 3.3 3.2 열량 (kcal) 70.0 69.0 지방 단백질 (g) 1.3 1.5 탄수화물 (g) 8.7 8.5 칼슘 (mg) 50 50 당 류 (g) 7.8 7.3 인 (mg) 28.0 28.0 칼륨 (mg) 70 62 철 (mg) 0.63 0.56 나트륨 (mg) 16 19
식사 처방의 예
『매일/남양 요구량 조제분유 (
)cc × ( )회』
2. 특수분유
◎ 미숙아 분유
미숙아는 빠른 성장속도에 비하여 소화기능, 흡수기능, 간기능 및 신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와는 다른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미숙아를 위한 분유는 유당분해 효소의 활용도가 만삭아에 비하여 낮으므로 유당을 줄여야
하며, 지방 소화를 도와주기 위하여 MCT oi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체내 무기질
축적이 임신 후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분유는 조제농도를 14~17%로 개별 조정한다.
식사 처방의 예
『매일/남양 미숙아 분유 (
)cc × ( )회』 - 17 -
◎ 설사용 분유
설사를 하게 되면 장점막 세포의 표면에 있는 유당분해 효소가 손상을 받게 되어 유당의
소화장애가 일어나므로 유당을 제거하거나 가수분해 유당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급성
설사시 지방의 소화율이 저하되므로 지방량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장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철분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급성 설사용 분유는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열량
과 영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최대 2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사가 2주이상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설사용분유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만성 설사시
사용할 수 있는 분유는 알레르기 위험을 최소화한 단백질 가수 분해분유와 우유 단백질을
대두 단백질로 변경한 분유가 있다.
식사 처방의 예
『매일 베이비웰아기설사분유
( )cc × ( 『남양 닥터 설사를 하는 아기용 ( 『매일 알레르기(HA-21)분유 )cc × ( ( )회』 )cc × ( )회』 )회』
◎ 기타 특수 분유
기타 특수분유로는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신부전 등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 균형이 깨어질
때 호르몬의 분비나 신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인 분유가 있다. 이 분유는 인의
함량을 낮추어 일반분유의 Ca/P ratio가 1.4-2:1에서 3-4:1로 조절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일반분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담도폐쇄증으로 인하여 지방의 소화가 잘 안되거나 유미 흉(Chylothorax)으로 인하여 과다한
유미(chyle)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쇄지방산의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 MCT분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분유는 총 지방량의 85%가 MCT oil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할 때는 필수지방산
결핍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사 처방의 예
『매일
LP저인분유 ( )cc × ( )회』 『매일 MCT Formula ( )cc × ( )회』
◎ 아미노산 대사이상용 특수분유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특정 아미노산의 대사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분유이다.
식사조절의
목표는 유해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독성(지능장애, 저혈당, 대사성산혈증, 신경계손상, 혼수, 사망
등)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촉진하는데 적절한 양의 필수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각각의 질환마다 조절해야 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이 다 다르며, 식사조절을 시작한
이후에도 영양공급의 적절성을 지속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성장에 따라 변화되는 에너지, 단백질,
아미노산의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사계획을 자주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한다.
이들 분유는 특정 아미노산을 완전히 제거한 분유로, 단독으로 사용시는 필수아미노산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분유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아미노산 섭취
량을 결정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영양사의 관리하에 사용
해야 한다.
- 18 -
식사 처방의 예
『매일 특수조유 (
)분유 ( )cc × ( )회』
( Protein free , PKU formula 등 환자마다 개별조정이 필요하므로 영양상담을 의뢰한다)
Ⅳ 식사처방 안내
1) 일반환자의 식사신청 안내
① 식사처방 마감시간
구 분
1차
치료식, 일반식 변경
2차
일반식 변경*
조식
06 : 00
중식
10 : 00
석식
16 : 30
06 : 30 10 : 30 16 : 30
* 일반식 변경 : 치료식, 유동식의 일반식으로 변경 불가
**신규 입원환자 최초식사 입력 : 일반식만 처방 가능
② 정규식사 급식 시간
제공시간
07 : 00 ~ 08 : 00
11 : 30 ~ 12 : 30
17 : 30 ~ 19 : 00
제공 식사
조 식
중 식
석 식
*간식은 별도 식사처방 없이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제공하며 1일 3회 제공된다
*단,낮병동의 경우 정규급식시간외에 낮병동운영에 따른다.(중식 11:50~ )
③ 비정규식사 급식 시간
1) 경관유동식
제공시간
07 : 00 ~ 07 : 30
11 : 30 ~ 12 : 30
18 : 00 ~ 19 : 00
제공 식사
경관유동식 1차
경관유동식 2차
경관유동식 3차
*경관유동식간식은 1일 3회 제공되며 comment시 알맞은 간식으로 영양보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경관유동식은 1일 전체량을 3회로 나누어 제공된다.
- 19 -
④ EMR 식사처방 방법
․ EMR 식사처방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식사의 형태(상․ 연식․ 유동식등) 선택후 식이명 선택
- 의사의 오더후 병동간호프로그램에서는 확인 저장한다
․ 식이정보 조회 : 식사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선택한다.
․ 유아식에서 일반식 이행시와 퇴원오더에는
유선연락요함
․ comment : 기존 처방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처방사항 및 환자 개별조정 내용을 입력한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 식이프로그램내에서 낮병동급식수 정산시 토․휴일과 조․석식
에는 재원상태가 아닌 것으로 정하고 급식수에 포함시키지 않음(평일점심은 미 식사시 금식
식이처방)
2) 조유환자의 식사신청 안내
① 유아식 급식시간 및 신청 접수시간
구분
오 전
일일접수시간
10:30
오 후 16:30
급식시간
1일6~8회급식
(09:00,12:00, 15:00, 18:00,
21:00 24:00, 03:00, 06:00)
② 실시일 및 횟수 입력
- 실시일을 입력하고 매 횟수에 제공되는 단량과 1일 소요 횟수를 입력한다 .
- 오후9시이후 다음날 06:00이전까지의 신청량을 세척된우유병과 함께 (조유된액상유)
병실로 19:00에 제공된다.(단, 낮병동의 경우 조유환자식이는 운영하지 않는다)
③ 식사종류
- 요구량 조유선택시 신청량이 제시농도에 따라 횟수기준으로 나누어 제공된다
- 오전․오후의 횟수와 농도를 달리할 경우 오더수정 입력(유선연락요함)
- 20 -
===== 5. 용역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및 직원급식 운영 용역].hwpx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환자·직원급식」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이하 ″어린이병원″이라 한다)과 위탁급식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어린이병원″의 환자 및 직원급식(이하 ″병원급식″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어린이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병원급식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이하 ″쌍방″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용역금액) ① 총 용역계약금액은 최종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급식비는 계약서에서 정한 급식 종류별 단가에 월별 실제 제공 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직원급식 중 개인부담분, 레인보우대안학교 급식비 및 방문객식은 이용자 또는 해당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어린이병원”의 지급금액 및 부분준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기간 중 실제 급식수 또는 “어린이병원” 부담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단가 및 실제 제공량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2년간)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책, 병원 운영방침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일 이전에 전(前) 계약상대자와 급식운영, 시설·장비, 재고, 식단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인수인계서를 “어린이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차기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린이병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이행담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거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신의성실)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및 협상과정에서 문서로 확정된 내용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안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업무범위) “어린이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병원급식 운영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집기 및 비품 등(이하 “급식시설”이라 한다)을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식재료를 구입하고 조리․가공한 급식을 환자 및 직원급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② 식권 및 식사카드 등 급식 이용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관리 (식권 판매방식은 ″어린이병원″과 협의)
③ 공무원 비상근무, 병원행사 및 그 밖에 “어린이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무
④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및 청결유지, 위생점검, 지도·감사 수검 등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제7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쟁의행위·파업 등으로 급식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도받은 “어린이병원” 소유의 시설·장비·집기 및 비품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어린이병원”의 재물조사 및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시설, 장비, 집기 또는 비품이 훼손·망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수선·보충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상적인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급·배수, 냉·난방, 전기 등 시설물의 보수는 “어린이병원”이 시행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환자주방 및 직원식당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장비·집기 및 비품을 신규로 구입·설치 또는 개·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린이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시설·장비의 관리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의 관리상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병원” 소유의 시설·장비·집기 및 비품이 도난·망실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 운영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상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⑧ 급식시설의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주방 또는 직원식당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사용·재고·폐기 현황, 식종별 식재료비 및 원가자료 등 급식운영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시설 장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 또는 반입하는 시설·장비·집기 및 비품(이하 “투자자산”이라 한다)은 구매 또는 설치 전에 품목, 규격, 설치장소, 취득가액, 비용부담 주체, 소유권, 유지관리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법을 기재한 투자시설·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어린이병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목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목록에서 “어린이병원” 소유로 정한 투자자산은 설치·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때부터 “어린이병원”에 귀속된다. 구조변경, 급·배수·전기·가스·냉난방 설비 등 건물 또는 급식시설에 부착되어 분리·철거가 곤란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병원”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철거·반환·잔존가액 정산·비용상환 또는 그 밖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목록에서 “계약상대자” 소유로 정한 투자자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지·관리한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투자자산을 철거하고 설치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병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 및 정산은 종전 계약상대자와 차기 계약상대자 간의 별도 합의로 한다. “어린이병원”은 이에 따른 비용 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및 목록 작성 없이 시설·장비·집기 또는 비품을 설치하거나 반입한 경우, “어린이병원”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 분담) ① ″어린이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급식시설(식당 공간 및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병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가스 및 냉난방 비용은 “어린이병원”이 부담한다. 다만, 전산망 사용료 및 전화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그 밖의 운영경비 부담기준은 붙임 1에 따르며, 붙임 1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인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인력운영계획과 자격기준에 따라 점장, 영양사, 조리책임자 및 조리종사자를 적정하게 배치·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② ″어린이병원″은 업무수행능력, 위생관리, 안전관리 또는 근무태도 등으로 급식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종사자의 채용·복무·산업재해·임금·복리후생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도 같다.
④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하여 ″어린이병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어린이병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피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점장, 영양사 및 조리책임자 등 주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어린이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인력은 제안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안한 인력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및 “어린이병원”의 급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어린이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어린이병원”이 교육 또는 추가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병원”은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환자주방 및 직원식당의 위생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어린이병원”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병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분리수거 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이후 처리는 “어린이병원”이 담당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급식수준 및 식단) ①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의 식사처방지침을 준수하여 환자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붙임3”의 급식기준에 따라 환자의 건강증진과 직원 복지향상에 적합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자급식, 직원급식 및 레인보우대안학교 급식의 식단과 운영계획을 15일 단위로 작성하여 시행 7일 전까지 “어린이병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기식·특식·이벤트식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식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자급식과 직원급식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식재료비, 식수 및 급식운영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직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식사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식 또는 이벤트식을 년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계획은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가격제안서에서 제안한 식재료비 사용기준과 급식 품질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급식시간에 맞추어 배식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병원”이 행사, 비상근무 또는 병원 운영상 필요한 사유로 급식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변경 예정시간 12시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환자급식
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07:00~08:00
11:30~12:30
17:30~18:30
조유
1일 6 ~ 8회제공 (06:00 부터 매3시간 간격)
※21:00부터 익일 05:00까지의 필요량은 전일 19:00에 일괄 제공한다.
직원급식
08:00~09:00
11:30~13:00
(방문고객 12:00~13:00)
17:30~18:30
대안학교
-
12:00~13:00
-
제14조(계약단가 및 정산)
① 계약단가는 가격제안서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급식 종류별 단가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급식 종류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1. 환자급식
- 일반식‧치료식‧경관식 : 금 ________ 원/식
- 유아식(조유) : 금 ________ 원/일
2. 직원급식
- 병원직원, 협력업체직원 등 병원 관계자 : 금 ________ 원/식
- 방문고객(보호자 포함) : 금 ________ 원/식
3. 대안학교급식
- 대안학교급식(일반식) : 금 ________ 원/식
③ “어린이병원”은 환자급식비 및 병원 부담 직원급식비에 대하여 제2항의 단가와 실제 제공 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직원 개인부담분, 레인보우대안학교 급식비 및 방문객식(보호자 포함)은 이용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기간 중 급식단가 조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진료수가 변동, 급격한 식재료 가격 변동 등 객관적인 사유로 단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가조정은 급식운영협의회 검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쌍방”의 서면합의로 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급식 원가산정 및 단가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린이병원”은 단가조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특식 및 행사식 등) ① ″어린이병원″은 특식, 청사내․외 행사시에 식음료 및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행사내용 및 예정 식수인원을 원칙적으로 24시간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범위를 초과하여 별도로 제공하는 행사식, 식음료 및 서비스는 “어린이병원”의 사전 승인과 “쌍방”의 서면합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조·중·석식의 절기식·특식 또는 이벤트식은 계약상 급식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대체식의 제공) ″계약상대자″는 설비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등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불가능 할 경우 즉시 ″어린이병원″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대체식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즉시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급식비의 삭감 등) ① ″어린이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할 때, 1차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월 어린이병원 지급분 중 위반이 발생한 급식 종류별 지급예정액의 10%를 삭감한다. 단, 삭감 시에는 환자, 직원식을 구분하여 해당지급액에 대해서만 정산한다.
1.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실시한 급식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개선권고 후 실시한 재조사 결과 평균점수가 다시 70점 이하인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자급식과 직원급식 시간을 지체하여 월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 환자급식 등 위탁운영의 급식물품 등을 납품기일 및 시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지 못할 경우 또는 본 계약조건, 과업내용서 및 병원 급식기준에 미달하는 식재료 등을 납품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또는 제안서에 약속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급식비 삭감 조치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로 할 수 있다.
제18조(식권관리 등) ① 구내식당의 식권 및 식사카드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판매·관리한다. 다만, 식권자동판매기, 식사카드 또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직원급식 예산지원 식권은 “어린이병원”이 발급·관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용실적 및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원 개인부담분은 식권, 식사카드 또는 “어린이병원”과 협의한 방법으로 수납·관리한다.
제19조(감독권) ① ″어린이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병원급식의 시산표 등 운영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어린이병원″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급식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장비·집기 및 비품의 변동사항을 “어린이병원” 소유와 “계약상대자” 소유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또는 “어린이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단표, 급식일지, 검식일지, 검수일지, 위생·안전일지, 종사자 교육일지, 종사자 근무현황, 식재료 입고·사용·재고관리대장, 월별 정산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등 급식 관련 서류를 작성·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어린이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병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급식소요 업무분담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제3장 급식운영협의회
제20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계약 체결 후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급식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급식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어린이병원”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같은 수로 지명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병원”의 위원장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성실히 이행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제21조(운영협의회의 기능) 운영협의회는 급식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① 식단 및 급식운영계획, 계절식·특식 및 이벤트식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급식서비스 만족도 개선 및 고객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③ 식재료 품질관리, 위생·안전관리 및 급식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교체 및 투자시설·장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⑤ 계약 이행사항, 제안사항 이행현황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⑥ 급식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관련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병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병원급식 만족도 조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사만족도 조사를 환자급식은 연 1회 이상, 직원급식은 연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급식 만족도 조사는 환자 보호자 또는 병동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방법·항목 및 일정은 사전에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객의 소리함,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의견과 불편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급식운영에 반영 가능한 사항은 “어린이병원”과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를 분석하여 “어린이병원”에 제출하고,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23조(계약내용) ①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의 우선순위는 계약서,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위탁운영 과업내용서, 협상결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순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규칙·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도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등) ① ″어린이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경매신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파산․회생절차․청산으로 급식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병원”의 시정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어린이병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계획적으로 방해 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에 따른 급식운영 중 위생 관련 법령 또는 본 계약상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거나,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곤란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위생·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7. 병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어린이병원”에 요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어린이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린이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어린이병원” 소유 재산의 반환 및 투자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25조(재산반환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어린이병원”이 제공하거나 제8조에 따라 “어린이병원”에 귀속된 시설·장비·집기·비품 및 그 밖의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노후화는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훼손·망실한 경우, “어린이병원”은 해당 재산의 회수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 소유 투자자산의 철거·원상복구·양도 또는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다.
제26조(제안사항의 이행) “어린이병원”은 제5조에 따른 제안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이행현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의 보안관리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어린이병원”의 자료, 환자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의 자료, 환자정보 및 개인정보를 “어린이병원”의 요구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급식운영규정) 급식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체결 시 첨부된 급식운영 관련 서류에 따르며, 관련 법령 또는 병원 운영방침의 변경으로 세부 운영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3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9조(명의변경 전대 및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재위탁 또는 하도급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0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어린이병원”, 환자, 병원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본 계약상 의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급식 제공의 중단 또는 배식 지연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3. 급식 관련 식중독, 이물 혼입 또는 감염병 전파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병원” 소유의 시설·설비·비품을 멸실·훼손하거나 화재·도난 등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 제24조 제3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급식 제공을 중단하거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어린이병원”이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치료비,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급액 및 이로 인하여 “어린이병원”에 발생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4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귀속 또는 세입조치로 갈음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병원”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린이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2조(효력)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임 1. 운영경비 부담기준 (제 9조 관련)
2. 급식운영 종사자의 자격·배치 및 복무규율(제10조 관련)
3. 식단의 범위 및 배식방법(제 12조 관련)
『붙임 1』
운영경비 부담기준(제9조 관련)
【 어린이병원 】
경 비 항 목
세
부
내
용
공공요금
○ 상·하수도, 가스, 전기 및 냉난방 비용
건물 유지관리
○ 급식소 건물 및 공용시설의 유지관리비, 임차료 및 관리비
병원소유 주방시설 및 기구 유지보수비
○ 주방시설·설비·장비 등 유지보수 교체비용
※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관리소홀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제외
위생·안전관리
○ 방역·소독, 방충·방서, 소방시설 관리
기본비품·전산설비
○ 책상·의자·캐비닛, 업무용 컴퓨터·프린터 및 전화회선
○ 환자식 식사카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일반폐기물 처리
○ 일반폐기물 수거·처리
【 계약상대자 】
경 비 항 목
세
부
내
용
인건비
○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복리후생비 및 기타 수당
식재료비
○ 급식용 재료구입비 일체
운영·관리비
○ 급식운용 관련 일반관리비
위생·안전관리비
○ 위생복·위생모·작업화·개인보호구
○ 세제·소독제·청소도구 등 위생·안전관리 소모품 및 안전보건관리 비용
시설·장비 일상관리비
○ 주방시설·기구·비품의 일상적인 청소·점검·관리비용
통신·전산 사용료
○ 전화 사용료, 전산망(On - Line)사용료
잔반처리비
○ 잔반(음식물)수거 및 처리비용(규격봉투 구입비 포함)
소모품비
○ 세제류, 청소도구, 휴지 등 주방 소모품(식기포함) 및 사무용 소모품
기타경비
○ 현지 특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급식관련 제비용
○ 주방비품 및 사무용 비품, 자동판매기 등
『붙임2』
급식운영 종사자의 자격·배치 및 복무규율(제10조 관련)
1. 책임자 및 조리종사자의 자격
가. “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 운영을 총괄할 점장 1명과 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점장은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급식 또는 치료식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점장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실습 및 수련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영양사는 의료기관 영양사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라. 조리책임자(조리실장)는 조리업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조리책임자 외에 직원급식의 주조리 업무를 담당할 조리사 또는 단체급식 조리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조리종사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조리종사자 배치 및 복무규율
가.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종사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주요 인력의 계약 개시 시 기준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장·영양사
조리책임자
조리 및 배식원
최소 배치인원
2명(고정)
1명이상
10명 이상
※ 상기 인원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총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최소 배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병동 폐쇄, 병상 운영 축소 등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급식 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병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조리 및 배식원 인력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점장·영양사 및 조리책임자는 최소 배치기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
※ 급식인원의 현저한 증가, 급식운영 범위의 확대 등으로 원활한 급식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린이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조정할 수 있다.
다. 업무종사자는 조리·배선·배식·세척 업무 수행 시 위생복, 위생모, 작업화 및 명찰을 청결하게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업무종사자는 식품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종사자의 식품취급 업무 제한 또는 업무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3』
식단의 범위 및 배식방법(제12조 관련)
【 환자식 】
내용
구분
식단 구성 및 제공기준
일반식
○ 1식 4찬(식이처방 기준), 후식 및 간식 제공
치료식
○ 식이처방을 기준(1식 4찬 기본) 후식 및 간식제공
○ 식사구성은 ″식사처방지침서″에 의함
경관식
○ 1일 처방 횟수에 따라 제공
○ 시판 조제식 제공
조유
○ 1일 6~8회 급식 (06:00부터 3시간 간격으로 제공)
- 단 21:00~익일05:00전까지 조유 신청량은 19시 병실에 일괄 제공
*중앙배선방법으로 식찰표에 의한 병동 배식 실시
*배식시간은 제 13조에 따른다 【 직원식, 방문객식 】
내용
구분
식단 구성 및 제공기준
직원식
(방문객 포함)
○ 중식 : 1식 4찬
○ 석식 : 1식 3~4찬(김치포함)
○ 중식에 주3회이상 샐러드 추가제공
배식방법
○ 자율배식 및 대면배식
*직원식과 외부인식은 배식 시차제 운영 【 대안학교 급식 】
내용
구분
식단 구성 및 제공기준
대안학교
(일반식)
○ 1식 4찬(식이처방 기준) 후식 및 간식 제공
○ 전용 식사공간에서 학사일정에 따른 중식만 제공하며, 학생의 기호
및 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식단계획을 수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