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제2026- 호
2026년 11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10월 14일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11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나.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22,548,41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학교명 기초금액(부가가치세포함) 비고 청주중앙여자중학교 22,548,410원
총
액
22,548,410원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18:00 ~ 2026. 10 .20.(화)10:00
마. 개찰일시 : 2026.10.20.(화)11:00
바. 개찰장소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임시교사
아. 납품기간 : 2026.11. 01.. ~ 2026. 11. 30.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하며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본 전자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현품설명서 문의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식생활관(☎070-4349-6556),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 파일로 첨부될 경우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본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처리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043-211-1805), 급식물품설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학교 식생활관(☎070-4349-6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고문.pdf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제2026-
호
2026년 11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10월 14일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
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
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11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나.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22,548,41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초금액(부가가치세포함)
학교명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총
액
22,548,410원
22,548,410원
-1 - 비고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18:00 ~ 2026. 10 .20.(화)10:00
마. 개찰일시 : 2026.10.20.(화)11:00
바. 개찰장소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임시교사
아. 납품기간 : 2026.11. 01.. ~ 2026. 11. 30.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하며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공고일 전일.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본 전자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
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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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현품설명서 문의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식생활관(☎070-4349-6556),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
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
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는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 파일
로 첨부될 경우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내용은 충청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
람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본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
-4 -
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의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처리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043-211-1805), 급식물
품설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학교 식생활관(☎070-4349-6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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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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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5 - ===== 현품설명서.xlsx =====
[시트: 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앙여자중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G: Page : 1 / 2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황치즈쿠키 D: 40g E: 424 F: EA(개) G: 치즈혼합분말 13.59%, 자연치즈 1.76% 등
B: 2 C: 저당복숭아망고주스 D: 100㎖ E: 424 F: EA(개) G: 복숭아농축액0.25%, 망고농축액0.15% 등
B: 3 C: 하트파이 D: 12g E: 424 F: EA(개) G: 버터23.631%, 강력분19% 등
B: 4 C: 떠먹는 애플망고 D: 90g E: 424 F: EA(개) G: 애플망고퓨레5%, 망고농축퓨레2.9%, 나타드코코등/DER, 떠먹는 애플망고
B: 5 C: 초코츄이스티 D: 55g E: 424 F: EA(개) G: 준초콜릿7.14%[코코아분발7%] 등, 감기조심 6번스티커부착
B: 6 C: 마시는공신젤 D: 100g E: 425 F: EA(개) G: 백(청)포도농축액, 포도당, 혼합제제, 샤인머스캣혼합농축액, 구연산등/ㅍㄿ, 마시는공신젤샤인머스캣맛
B: 7 C: 소보로오렌지바치케 D: 30g E: 425 F: EA(개) G: 크림치즈, 백설탕, 쌀가루, 생크림, 바닐라에센스, 액상전란등/ㅍㄿ, 소보로오렌지바스크치즈케익
B: 8 C: 달콤한애플체리 D: 100㎖ E: 425 F: EA(개) G: 사과농축액, 체리농축액, 합성항료등, ㅍㄿ 달콤한 애플체리
B: 9 C: 초코요거꿀떡 D: 60g E: 425 F: EA(개) G: 유함유가공품, 곡류가공품, 준초콜릿10.1%, 사양벌꿀(국산)4.8%, 치즈1.9%등/ㅊㅈㅇ 수능엔초코요거꿀떡
B: 10 C: 배로힘내유 D: 100㎖ E: 425 F: EA(개) G: 정제수, 액상알룰로오스, 배농축액(배: 국내산100%)2.5%, 유자과즙(유자:국산)0.5%등/ ㅊㅈㅇ 배로힘내유
B: 11 C: 두바이쫀득쿠키 D: 45g E: 425 F: EA(개) G: 피스타치오30%, 마시멜로우26%, 카다이프면26%등/모닝플러스 두바이쫀득쿠키
B: 12 C: 스위트갈릭휘낭시에 D: 40g E: 425 F: EA(개) G: 계란(국산)21.784$, 가공버터19.803, 마늘, 설탕등/ㅅ ㅁ ㅇ ㅍ ㄷ ㅇ ㅁ 스위트갈릭휘낭시에
B: 13 C: 유기농요구르트블루베리 D: 120㎖ E: 425 F: EA(개) G: 유기농원유(국내산)90.5%, 유기농블루베리퓨레(국내산)4%등/ 범산목장 유기농요구르트블루베리맛
B: 14 C: 빼빼로 D: 31g E: 420 F: EA(개) G: 밀가루, 초콜릿, 가공유지, 설탕, 쇼트닝 등/ㅆㅈㅇ행복도백배로 우정도백배로빼빼로
B: 15 C: 아임리얼망고스무디 D: 190㎖ E: 425 F: EA(개) G: 망고34%, 풀무원요거트, 파인애플즙, 코코넛주스, 배농축과즙등, ㅍㅁㅇ아임리얼100망고스무디
B: 16 C: 약밤 D: 40g E: 425 F: EA(개) G: 밤(중국산)100%, 단디한끼, 약밤
B: 17 C: 사과당워터젤리 D: 120㎖ E: 425 F: EA(개) G: 나타드코코, 사과농축액, 비타민씨등/ 사과당워터젤리
B: 18 C: 깨먹는티라미수아이스크림 D: 120㎖ E: 425 F: EA(개) G: 정제수, 준초콜릿, 유크림(국산), 설탕, 과장, 물엿 등/모닝플러스, 깨먹는 티라미수아이스크림/보냉포장필수
B: 19 C: 고구마바 D: 20g E: 425 F: EA(개) G: 고구마100%(국산), 아이누리 바른달콤함고구마바
B: 20 C: 젤로미뽀로로 D: 30g E: 425 F: EA(개) G: 식물성팩틴넣은 건강젤라틴, 영국비타민함유/젤로미 뽀로로/D-14 선발주
B: 21 C: 자몽블랙티 D: 100㎖ E: 425 F: EA(개) G: 레드자몽농축액, 홍차추출분말, 구연산, 젖산칼슘등/ 디저트39 자몽블랙티
B: 22 C: 우베꽃마카롱 D: 30g E: 425 F: EA(개) G: 버터(유크림)100%, 우베파우더, 우유, 식물성크림 등/ ㅇㅂㄹ 우베꽃마카롱
B: 23 C: 사과당근주스 D: 120㎖ E: 425 F: EA(개) G: 갈아만든사과47%, 갈아만든당근25%, 사과착즙액, 사과주스농축액, 당근등/오내추럴사과당근주스
B: 24 C: 저당오란다 D: 20g E: 425 F: EA(개) G: 당류2g, 핸드메이드, 무설탕, 무방부제, 알룰로스, 청풍한과, 저당황기먹은 오란다감태맛/D-7일전 발주
B: 25 C: 액티비아청사과 D: 150㎖ E: 425 F: EA(개) G: 정제수, 혼합분유, 청사과시럽, 시트러스화이버, 프로바이오틱스, 락타아제, ㅍㅁㅇ액티비아 더블제로 청사과맛
B: 26 C: 촉촉한고구마케익 D: 75g E: 425 F: EA(개) G: 밀가루, 전란액, 백설탕, 쇼트닝, 군고구마분말/ㄸㄹㅈㄹ 촉촉한고구마부드러운케익
B: 27 C: 뽀로로우유 D: 140㎖ E: 425 F: EA(개) G: 원유70%, 바나나농축액외, ㅆㅈㅇ뽀로로가좋아하는 바나나우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앙여자중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G: Page : 2 / 2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8 C: 초코브라우니쿠키 D: 20g E: 266 F: EA(개) G: 밀가루, 가공버터, 설탕, 다크초콜릿칩, 해조분말등/ㅍㅁㅇ고칼슘초코브라우니쿠키
B: 29 C: 감귤퐁당컵과일 D: 120g E: 266 F: EA(개) G: 감귤50%, 감귤농축액5%, ㅍㅁㅇ감귤퐁당컵과일
B: 30 C: 꾸덕버터바 D: 45g E: 425 F: EA(개) G: 밀가루, 가공버터19.58%,설탕, 마가린, 당규가공품외/ㅅㅅㄱ꾸덕버터바
B: 31 C: 얼라이브아사이베리 D: 200㎖ E: 425 F: EA(개) G: 유기농아사이베리분말0.01%, 유산균배약액5.15%, 적포도농축액(칠레산) 비타민C, ㄷㅁㅌ테이크얼라이브아사이베리
B: 32 C: 달광도넛 D: 45g E: 425 F: EA(개) G: 박력분, 설탕, 계란, 바나나레진2.96%, 레진 외/달광도넛 바나나맛
B: 33 C: 미숫가루라떼 D: 100㎖ E: 425 F: EA(개) G: 원유30%, 탈염유청혼합탈지분유, 오곡미숫가루1.5%등/ㅍㅁㅇ칼슘함유오곡미숫가루라떼
B: 34 C: 솜사탕 D: 6g E: 425 F: EA(개) G: 백설탕, 기타설탕(백설탕, D-자일로오스,난소화성말토텍스린),향료(딸기,레몬,레몬라임)/ㅊㅈㅇ롤솜사탕
B: 35 C: 아임리얼배도라지 D: 120㎖ E: 425 F: EA(개) G: 정제수, 배농축액16.5%,도라지농축액2.25%/ㅍㅁㅇ아임리얼100 고농축 배도라지
B: 36 C: 요거톡초코필로우&크런치 D: 124g E: 425 F: EA(개) G: 원유, 초코필로우6.45, 초코챔스3.22등/ㅍㅁㅇ요거톡초코필로우&크런치
B: 37 C: 단백질바 D: 50g E: 425 F: EA(개) G: 볶음반태땅콩, 두류가공품, 타피오카전분, 피쉬콜라겐등/크레잇 베리콜라겐단백질바
B: 38 C: 스트로베리다쿠아즈 D: 20g E: 425 F: EA(개) G: 난백액 22.6% , 백설탕 16.26%, 아몬드분말 15.21% , 딸기레진 2.49%, ㅊㅈㅇ스트로베리다쿠아즈
B: 39 C: 천혜향감귤주스 D: 100㎖ E: 425 F: EA(개) G: 감귤착즙액, 천혜향찹즉액, 비피더스, 무설탕등/ 바른길 천혜향감귤주스
B: 40 C: 오페라브라우니케익 D: 30g E: 425 F: EA(개) G: 준초콜릿(싱가포르산)27.9%, 난백액(국산)22.3%, 유함유가공품, 난황액등/ㅊㅈㅇ 오페라브라우니케익
B: 41 C: 저당사과곤약젤리 D: 100㎖ E: 425 F: EA(개) G: 정제수, 에리스리톨, 사과농축액(사과100%:국산), 곤약분말0.2%등/ ㅊㅈㅇ 저당사과곤약젤리
===== 2026년 11월 학교급식 부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 학교급식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주중앙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부식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부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주중앙여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부식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부식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부식)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부식 부식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부식(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부식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부식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부식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부식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부식에 혼입되거나 부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부식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부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부식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부식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식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부식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부식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부식이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부식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부식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부식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부식을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부식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부식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부식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부식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부식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부식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부식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부식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부식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부식 납품온도 미준수 차. 부식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부식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부식 품질관리 기준 및 부식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부식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부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부부식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식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부식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2026년 11월 학교급식 부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 학교급식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
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주중앙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부식 구매계약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부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주중앙여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부식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
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
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
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
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부식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부식)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부식 부식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부식(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
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
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부식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부식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부식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부식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부식에 혼입되거나 부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부식 공급자
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
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부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부식 운반차량
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
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부식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식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
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
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부식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
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
를 하여야 한다.
⑤ 부식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부식이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
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부식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
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부식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
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
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부식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부식을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부식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
하기 전 부식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
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
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
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부식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
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부식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부식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
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부식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
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부식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
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부식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
하기 전 부식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부식 납품온도 미준수
차. 부식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부식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부식 품질관리 기준 및 부식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
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
며 당해 부식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
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부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부부식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식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포장 및 외관 불량 (Qualit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오염 및 신선도
불량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반품 및 납품 거부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대면 검수 불이행
검수 협조도
무책임한 배송(택배)
➎ 기타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부식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