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갱신)(재공고).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14호
용역긴급입찰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갱신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품 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107,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3. (금)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27.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5)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5)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갱신)(재공고).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14호
용역긴급입찰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갱신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품 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107,000,000원 입찰방식(가격)
기초금액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10. 23. (금) 10:00 전자입찰서 2026. 10. 27.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026.12.31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
27 ( ) . 27 5( ) . 12 14 . ( ) ) ( . ( ) ‘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입니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5)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합니다
.
, . , G2B( ) ,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5)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2) : (1588-0800) )
===== 제안요청서(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갱신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시설사무관
엄성열
TEL:044-201-3342
FAX:044-201-5530
행정주사
배한근
TEL:044-201-3345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9436"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2
4. 기대효과<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2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2
2. 추진체계 및 역할 <hp:tab width="30048" leader="3" type="2"/>2
3. 추진일정<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3
4. 과업수행 방법<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3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사업내용<hp:tab width="29328" leader="3" type="2"/>12
2.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13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3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992" leader="3" type="2"/>32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3108" leader="3" type="2"/>33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7420" leader="3" type="2"/>34
Ⅴ. 제안서 평가
1. 입찰방식<hp:tab width="35016" leader="3" type="2"/>36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37
3. 기술평가 기준 <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39
4.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44
Ⅵ. 기타 사항
별첨 : 제안 및 입찰관련 양식
Ⅰ. 개 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테베이스 갱신
ㅇ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사 업 비 : 107,000,000(일억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택청약당첨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주자 자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소유자 자료를 최신화<hp:fwSpace/>‧<hp:fwSpace/>관리하고,
-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청약당첨자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3. 사업범위
ㅇ 표준 프로그램 유지보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거래정보, 재산세, 양도세 등 DB 최신화
4. 기대효과
- 시스템을 활용한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을 통해 주택공급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 주택거래정보, 건축물정보, 과세정보를 복합검색함으로서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검색의 신뢰도 제고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26년 재구축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의 안정화 및 유지보수
- ‘25년 구축 정보의 Back-up 및 ‘26년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적재를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2.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업수행자 ㅇ 조직역할
구분
주요역할
비고
국토교통부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총괄
◦ 프로젝트 주요 과정의 관리 및 감독
◦ 용역수행자 지원업무 처리
◦ 산출물 검토 및 사업성과물 검수
주관기관
사업수행자
◦ 표준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사용자지원
◦ 자료구축
◦ 요구사항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조정
용역수행업체
3.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6
9
10
11
12
발주 및 계약체결
운영 및 유지관리 월간보고 건축물대장 자료구축 양도세/재산세 자료구축 부동산거래 자료구축 유지관리 완료보고
* 추진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상황에 맞게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수행 방법 가.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사업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소속 용역참여인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참여인력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의 인원은 참여를 제한한다.
-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하 국토교통부 P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에 따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PMS”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DB 목록을 정리‧작성하고, 해당 DB 내용을 Raw Data로 추출할 수 있는 내부기능을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Open API를 개발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제안 요청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치 일반
-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개발사에서 발표된 정품으로 최신 버전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예정인 제품의 납품은 불허한다.
- 납품되는 제품은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동등 이상) 등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존 구축된 시스템 등과 원활하게 호환 되어야 한다.
- 납품 시스템(솔루션)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솔루션) 도입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계약상 책임(계약해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검수 및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시스템(서버) 설치 완료 후 정상 운영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운영관련 기본교육 등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검수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 시스템 시운전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시스템의 설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검수 및 시운전 결과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교육 및 기술지원
- 관리자(운영자) 교육은 사업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후에도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사용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ㆍ솔루션에 대한 이용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한다.
- 교육일정ㆍ방법ㆍ교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유지보수
- 시스템 장애 발생시 “발주기관”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 장애 복구가 곤란할 경우 사전에 협의, 장애사항 및 복구계획 등을 보고하고 복구에 임해야 한다.
- 하자보증(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동일한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여 근본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교체는 물품납품 상세 명세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각 1부
월간 사업수행 보고서
매월
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 시
3부
참여인력 보안확약서
〃
각 1부
물품납품 상세명세서
〃
1부
라이선스,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ㅇ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 방향, 과업 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 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용역 참여 인력 명단 등 구체적인 과업 수행 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ㅇ 월간 사업수행 보고서
- 사업 진행 내용, 관련 부서 업무 협의내용, 투입 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 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
ㅇ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시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제안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산출물을 정리하여 문서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사.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보안 업무 세부 지침”에 의한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 교체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관련 각종 자료는 별도 보관함 구분, 보관 책임자 지정, 회의 자료 발행․관리 철저 및 필요시 참석자(또는 수령자) 보안각서 징구
-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 중 비밀‧대외비의 경우 인쇄, 열람관련 규정 준수,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금지, 불량․파지 등의 소각 철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설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책임자 책임아래 완전 소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 위반사항 발견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시 즉시 시정 조치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맞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에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접근권한 부여 및 접근기록 관리 등 국토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DB 및 콘텐츠 등을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암‧복호화 하여 저장 또는 사용하여야 함
- 프로그램 구성도 및 세부IP현황,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지 않아야 함
- 과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프로그램 구성도 등)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복사본 등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과업책임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
- 정보보안 관련 사항은 별첨 1-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용
- 상기 내용 외의 보안 관련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고,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정보화통계담당관 문서)에 따라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
아.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 수행 중 여건 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며, 수급자는 감독관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자.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계약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및 사용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상 책임(계약 해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진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사업내용
가. 유지관리부문
제목
표준 프로그램에 유지관리
내용
-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표준프로그램의 유지관리 기준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트프웨어산업협회, ’21.06.15 개정)에 의한다.
-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변경, 기능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 세대원 정보 요청에 대한 결과 모니터링 및 조치(행공 중계모듈)
- 프로그램 사용자 지원
-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상담
- 사용법에 대한 교육 요청 시 지원
-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작업오류 정정처리
- 프로그램 장애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조치
나. 자료구축부문
제목
자료구축
내용
- 데이터 정리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 ’25.01~’25.12 기간 수령된 양도소득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 구축된 ’25년도분의 재산세 및 양도세 자료를 Back-up받아 디스크에 보관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 자료, 양도세 자료 DB 적재(Load)
- ’26년 매일 건축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변동자료 적재
- ’26년 매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부동산거래(분양권, 입주권) 관련 자료 적재
- 수집된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자료 암호화 적재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료 유지관리
- 정비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및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데이터의 오류 수정
2. 요구사항 상세
가.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세부 내용
항목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
5
합 계
35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002
DB 및 응용 SW 보안
SER-003
계정/권한 설정
SER-004
개인정보보호 준수
SER-005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보안대책 준수
SER-006
개발PC 보안대책 준수
SER-007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보안대책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고품질 유지
QUR-002
유지보수 용역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구조
COR-002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COR-003
업무 표준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작업환경 구성
PMR-002
업무보고
PMR-003
투입인력 요건
PMR-004
투입인력 (변경)관리
PMR-005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PMR-006
위험관리
PMR-007
보안대책 및 책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용역의 범위
PSR-002
산출물 관리
PSR-003
사용자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PSR-006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01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MAR-002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MAR-003
자료구축
MAR-004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MAR-005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다. 요구사항 상세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DAR-004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보안 관리지침의 철저한 준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
-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SER-002
요구사항 명
DB 및 응용 SW 보안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DB 및 응용 SW 보안
세부내용
-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을 할 수 없어야 함
SER-003
요구사항 명
계정/권한 설정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계정/권한 설정
세부내용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사용자별 계정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함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는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참고하여 준수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보안관리 수행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보관 관리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SER-005
요구사항 명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보안대책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원격지 온라인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를 준수하여 시행
세부내용
1) 발주기관 개발망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며 용역업체 개발실도 용역업체의 다른 망과 분리
2)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3)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4)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5)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인적보안 포함)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6)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시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만 개발PC에서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허용하고, 지정된 접속시간 동안에도 일정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접속을 차단
7)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8)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온라인 개발 접속자,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9)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은 VPN을 이용하여 암호화 통신
10)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개발망 보호를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11) 용역 종료 후 개발 관련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 비활성화 및 임시 계정ㆍ접근권한 제거
12)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 협조’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SER-006
요구사항 명
개발PC 보안대책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개발PC 보안대책 준수
세부내용
1)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5)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6)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SER-007
요구사항 명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세부내용
1) 설치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ㆍ운영
2) 시스템 보안패치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패치 적용
3) 설치 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후 운영
4)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Telnet, FTP 등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삭제
5) 장비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6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IP주소를 사용하여 관리PC에서만 접근 허용
SER-008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보안대책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보안대책 준수
세부내용
1) 발주기관 內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근 허용 등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내부망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2) 작업장소 內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 사용 가능
3)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4)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분리ㆍ운영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 협조’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5) 정보보호제품ㆍ보안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보안적합성검증→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內 목록을 확인하고, 그 외의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안전성 확인
* 도입ㆍ설치되는 제품이 인증제품과 버전ㆍ인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
고품질 유지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표준 프로그램 수정 시 고품질 유지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제반 표준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QUR-00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용역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유지보수 용역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세부내용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 제시
- 제안된 관리방안에 따른 적정 품질 보증방안을 제시
- 관련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처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제약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조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현행 시스템 구조 및 데이터 유형 준수
세부내용
- 기존 구축 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표준, 호환성, 데이터 유형 및 프로세스 환경 유형 준수
COR-002
요구사항 명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세부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을 반영
-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수행
COR-003
요구사항 명
업무 표준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업무 표준 및 관련 업무 법령 준수
세부내용
- 업무 처리 정보 항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 적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구성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작업장소 및 사무용품 등 작업환경 구성
세부내용
-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근무 장소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집기, 비품은 “사업수행자”가 확보
PMR-002
요구사항 명
업무보고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함
① 월간보고
② 수시보고
* 시기, 방법 등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업무보고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PMR-003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요건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보유한 투입인력 요건
세부내용
-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착수시부터 과업완료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용역수행책임자(PM)를 1인 선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추가,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투입해야 함
PMR-004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변경)관리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 협업,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야 함
- 단,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규 참여자의 이력사항, 교체사유,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계인수 완료 후에는 인계인수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상호협의 하에 해당 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 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PMR-005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참여제한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18호에 따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누출이 불가하며, 동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는 경우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모의해킹 포함)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PMR-006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비밀‧대외비 등과 관련하여 주요 특이사항 발생시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PMR-007
요구사항 명
보안대책 및 책임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보안대책 및 책임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과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준수
- "사업수행자"는 사업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독립된 개발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관련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수행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자”는 정보통신망․IP현황 등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관리해야하며,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 정보시스템실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본 용역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발주처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기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
용역의 범위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용역의 범위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나 본 사업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동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PS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음의 산출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완료보고서
과업종료일 이전
협의
CD 1식
PS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교육지원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 지원
세부내용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요청 시 지원
- 교육장소, 일정, 횟수 및 세부 교육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PSR-004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기술지원 범위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데이터 갱신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지원해야 함
PSR-005
요구사항 명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의 불완전한 과업수행으로 발주처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계약해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수행기간 동안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함
PSR-006
요구사항 명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응낙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등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신속히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ᆞ인계를 진행해야 함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ᆞ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할 수 있어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명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범위 제공
세부내용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대상 프로그램 : 청약 당첨자 관리 등
구분
기능
청약 당첨자 관리
주택단지명(분양)관리
주택소유 조회요청
주택소유 결과등록
자료구축
자료구축
대장관리
대장정정
시스템 관리
시스템관리
MAR-002
요구사항 명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효율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유지 및 운영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응용시스템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 등에 대한 보완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기능 변경 및 적용
-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요구사항 관리 및 S/W형상관리(프로그램소스 버전관리 포함)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기타 운영지원 상세내용 및 유지관리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MAR-003
요구사항 명
자료구축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료 구축
세부내용
- 데이터 정리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 ’26.01~’26.12 기간 수령된 양도소득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 구축된 ’25년도분 재산세 및 양도세 자료를 Back-up받아 디스크 보관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자료, 양도세자료 DB 적재(Load)
- ’26년 매일 건축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변동자료 적재
- ’26년 매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부동산거래(분양권, 입주권) 관련자료 적재
- 수집된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자료 암호화 적재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료 유지관리
- 정비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및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데이터의 오류 수정
MA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정보시스템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MA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정의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복구에 대한 지원과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방지를 위한 HW, SW 성능 점검 지원
- 재해복구(DR)를 위한 모의훈련 시 적극적 참여 및 기술지원 실시
-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유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적용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
- HW, 네트워크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 확보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등 제출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의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온라인 전자제출(PDF파일, 300MB한도) 원칙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2 보안요구사항 3 데이터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2. 품질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의 제안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hp:fwSpace/>및<hp:fwSpace/>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hp:fwSpace/>투입인력<hp:fwSpace/>및<hp:fwSpace/>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참여 불가, 부득이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hp:fwSpace/>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hp:fwSpace/>사업<hp:fwSpace/>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hp:fwSpace/>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hp:fwSpace/>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데이터요구 사항
데이터 취합․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hp:fwSpace/>시스템<hp:fwSpace/>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hp:fwSpace/>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hp:fwSpace/>성능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품질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hp:fwSpace/>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hp:fwSpace/>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hp:fwSpace/>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hp:fwSpace/>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hp:fwSpace/>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hp:fwSpace/>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Ⅴ. 제안서 평가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에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 요청 설명회 및 제안 발표회 : 미개최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간 점수차는 2점으로 지정
* 차등점수제의 적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표19를 기준으로 산출.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름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 협상
-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간 점수차는 2점으로 지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순위
- 우선협상대상자는 조달청에서 선정하여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대로 협상 실시 후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기술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기술평가(100점 기준)
- 정성적 평가(9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합 계
90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기대·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10점)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계획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합계
90점
- 정량적 평가(1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합
계
10
제안일반
(10)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
※ 정량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경영상태
(10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참여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Ⅵ. 기타 사항 1. SW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ㅇ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4.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우리 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6.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기관에서 운영관리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신규 운영관리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호협의 하에 운영관리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계약 연장에 따른 운영관리대가는 기존 계약에서의 운영관리대가를 적용한다.
7.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8.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9.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o 업무 프로세스 별첨 1~4 과업수행 준수 사항
<별첨 1-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1-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1-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1-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첨 1-4]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수행 중에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1-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1-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사업 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사업<hp:lineBreak/>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
(2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사업<hp:lineBreak/>책임자 경징계
◦위규자 및 사업 책임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
(3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1-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0%
총 사업비의 00%
총 사업비의 00%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2>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ㅇㅇ 용역 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사업 참여자(PM)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준수사항을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하여야 함.
(‘내 PC지키미’매월 실행, 아크로벳 리더 등 AP 업데이트 포함)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별첨3>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 데이터관련 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21.6.7)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은 관리 의무화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업무분야는 기획, 개발(기술자), 디자인,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가능)
구 분
성 명
연 령
직책/경력
(o년o월)
기술경력
(~년이상)
본사업
역할
비고
상 주
비상주
지원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반드시 제출할 것)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테이터베이스갱신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관리서비스 등 시스템 구축
2. 이용기관 확대로 인한 회원정보 연계 구축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