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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667] 2026년 11월분 국원유치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국원유치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3816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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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분 국원유치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국원유치원 공고 제2026-21호

2026년 11월분 국원유치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국원유치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건 명: 2026년 11월분 국원유치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붙임의 현품설명서 참조
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10. 21.(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원유치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바. 납품장소: (국원유, 국원초, 충주교현초, 충일중, 충주여중) 식생활관
사. 납품기간: 2026. 11. 2.(월) ~ 11. 30.(월)
(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아. 납품방법: 각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자. 기초금액: 41,979,470원(부가세 포함)
차. 규격 및 수량: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국원유 급식물품 품 명(육류) 물품내역서 참고 2,078,390 계 약 일 국원초 급식물품 〃 17,700,500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충주교현초 급식물품 〃 3,370,230 낙찰일로부터 충일중 급식물품 〃 12,850,650 충주여중 급식물품 〃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 3일 이내 5,979,700

납 품 기 한
2026. 11. 2.~
2026. 11. 30.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41,979,470

2. 견적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며 지역제한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
하는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3. 견적참가자격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

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서류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견적공고일 전일’로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본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공고
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 시

학교(국원유, 국원초, 충주교현초, 충일중, 충주여중)로 연락하시기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바랍니다.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4 - 6. 견적서 제출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특별유의서 제10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
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하시거나 본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기준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1. 기타사항
가.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에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 6 -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5개 학교는 국원유, 국원초, 충주교현초, 충일중, 충주여중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입니다.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마. 입찰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원(국원유치원)에서 총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본원과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5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5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원유치원 행정실(☎043-857-8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5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1 부터 ◯
4 까지
◯

감사관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 2026년 11월분 국원유치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hwp =====
국원유치원 공고 제2026-21호

2026년 11월분 국원유치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국원유치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11월분 국원유치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붙임의 현품설명서 참조

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10. 21.(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원유치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바. 납품장소: (국원유, 국원초, 충주교현초, 충일중, 충주여중) 식생활관

사. 납품기간: 2026. 11. 2.(월) ~ 11. 30.(월)

(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아. 납품방법: 각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자. 기초금액: 41,979,470원(부가세 포함)

차. 규격 및 수량: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품 명(육류)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계 약 일 납 품 기 한 국원유 급식물품 물품내역서 참고 2,078,390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2026. 11. 2.~ 2026. 11. 30.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국원초 급식물품 〃 17,700,500 충주교현초 급식물품 〃 3,370,230 충일중 급식물품 〃 12,850,650 충주여중 급식물품 〃 5,979,700 계 41,979,470 2. 견적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며 지역제한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서류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견적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본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 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국원유, 국원초, 충주교현초, 충일중, 충주여중)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거나 본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5개 학교는 국원유, 국원초, 충주교현초, 충일중, 충주여중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원(국원유치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본원과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5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5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원유치원 행정실(☎043-857-8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감사관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5교): 국원유‧국원초‧충주교현초‧충일중‧충주여중 -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직접 가공(절단 및 포장)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단. 닭은 예외로 한다.

3.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13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자가생산제품: 자체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국원유치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국원유치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국원유치원(이하‘유치원’이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 시작시간은 유치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② HACCP 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 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 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 으로 표시 국내산 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로 유치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 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유치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유치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내외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유치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 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 제출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유치원 급식소위원회 등 유치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유치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유치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치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됨(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됨(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국원유 외 4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있다.

※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유치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 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 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5교 합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갑’또는‘을’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 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을’은 최소 1주일 전에‘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유치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현품설명서.xls =====

[시트: 국원유(11월)]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국원유치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국산 D: E: 8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정육.개당 15~20그람,국산,신선육,껍질제거
B: 2 C: 닭고기(살코기) D: E: 8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기름기제거,15g
B: 3 C: 닭고기(성계) D: 1.00kg E: 6 F: 마리(미) G: 1000g/마리(미)/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기름기제거
B: 4 C: 돼지고기(갈비) D: E: 3 F: kg G: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갈비찜용.무항생제육
B: 5 C: 돼지고기(갈비)/구이용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구이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갈비용,구이용,초등사이즈(길이4cm,두께 1.5cm),무항생제육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카레용 작게(유아용),무항생제육
B: 8 C: 돼지고기(목살) D: E: 7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스테이크용, 연육
B: 9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8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
B: 11 C: 한우(갈비)/탕용 D: E: 8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한우(설도)/다진것 D: E: 3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7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불고기용,두께 0.4~0.5
B: 14 C: 한우(양지)/국용 D: E: 4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국원유치원/2026.10.08 08:49/172.19.***.155/안순기

[시트: 국원초(11월)]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국원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150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냉장. 무항생제. 1등급. 국내산/정육 다리살/ 껍질 없는 것
B: 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10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해썹/1등급/국내산/무항생제
B: 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60 F: kg G: 0선택안함/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15 F: kg G: 국산/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HACCP
B: 5 C: 돼지고기(목살)/깍둑썰기 D: E: 40 F: kg G: 국산/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돈육찹스테이크용 2*2*2
B: 6 C: 돼지고기(사태) D: E: 30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160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해썹/1등급/국내산
B: 8 C: 한우(갈비)/탕용 D: E: 30 F: kg G: 국산/1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한우(사태)/국용 D: E: 20 F: kg G: 0선택안함/국산/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한우(양지) D: E: 7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 해썹.1등급. 국내산한우
B: 11 C: 한우(양지)/국용 D: E: 28 F: kg G: 국산/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차돌박이(차돌 된장찌개용)
B: 12 C: 한우(우둔)/얇은슬라이스 D: E: 25 F: kg G: 국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샤브국용
I: 국원초등학교/2026.10.06 14:07/172.19.***.53/최지나

[시트: 충주교현초(11월)]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주교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닭날개) D: E: 27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봉,깨끗하게 세척포장제품,해썹인증
B: 2 C: 닭고기(살코기) D: E: 18 F: kg G: 0/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닭정육,스킨제거,볶음용초등절단,해썹제조식품/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3 C: 닭고기(살코기)/국산 D: E: 17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껍질제거, 친환경, 절단: 15g 볶음용절단,유통기한명시, 해썹제조식품/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
B: 4 C: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D: E: 20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15~20g,볶음용, 냉장,친환경,해썹제조식품/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명시, 온도유지/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B: 5 C: 닭고기(성계) D: E: 24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스킨유,비가식부위제거,깨끗이손질된것,해썹제조식품/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삼겹살)/불고기용 D: E: 3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무항생제, 2등급 이상,볶음용절단, 해썹제조식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8 C: 돼지고기(안심)/굵은채 D: E: 17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탕수육용 절단, 초등학생용, 해썹제조식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안심)/장조림용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장조림용/길이 2-3센치, 두께 0.6, 안심장조림용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초등장조림용, 크지않게 썰기, 해썹제조식품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7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깍둑썰기/국산돈육,자장용,두깨가 얇은 깍뚝썰기,증명서첨부,고기에서 잡내가 나지 않을것.해썹제조식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냉장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슬라이스,두께는0.4센치,4,5센치절단,해썹제조식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소잡뼈 D: E: 8 F: kg G: 전날 입고부탁,해썹제조식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한우소잡뼈,냉동상태,뼈에 고기가 붙어 있고 선도가유지될것.
B: 13 C: 한우(사태)/국용 D: E: 5.2 F: kg G: 0/국산/2등급 이상/국용/국용절단, 선홍색 부위일것, 신선도유지,해썹제조식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한우(설도)/다진것 D: E: 1.6 F: kg G: 0/국산/3등급 이상/선홍색,해썹제조식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3 F: kg G: 국산/3등급 이상/불고기용/설도 기름기적은부위. 볶음용 절단,해썹제조식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6 C: 한우(양지)/국용 D: E: 5 F: kg G: 한우육질3등급이상,상품,절단(초등사이즈),해썹제조식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 필요서류당일 첨부

[시트: 충일중(11월)]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냉장 D: E: 2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냉장상태,위생진공포장.다리살,품질등급1등급이상.haccp인증/냉장
B: 2 C: 닭고기(성계)/국산 D: E: 45 F: kg G: 국산/무항생제/냉장상태,껍질유.위생진공포장.품질등급1등급이상.haccp인증
B: 3 C: 닭고기(성계)/닭도리용 D: E: 14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닭도리용/국내산 품질등급1등급이상의 haccp인증업체. 닭볶음탕용.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4 C: 돼지고기(갈비) D: E: 5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식재료품질관리기준/등급판정서 2등급이상. 갈비찜용. haccp인증제품/등급판정일자 표시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8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무항생제 국내산돈육. 등급판정 2등급이상.잡채용으로 채썬것. haccp인증제품.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1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카레용/무항생제등급판정 2등급이상.깍둑(깍둑)도축증명사.등급판정서첨부. haccp인증제품.
B: 7 C: 돼지고기(뒷다리살)/국산 D: E: 7 F: kg G: 국산/무항생제/국내산무항생제 돼지고기. 찌개용썰어서.등급판정 2등급이상. haccp인증제품.
B: 8 C: 돼지고기(사태) D: E: 65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무항생제.등급판정 2등급이상. 수육용덩어리 haccp인증제품.
B: 9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4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장조림용/무항생제등급판정 2등급이상(.갈비찜용 사이즈) haccp인증제품.
B: 10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1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찌개용/등급판정 2등급이상. haccp인증제품.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7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불고기용/.등급판정 2등급이상. 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불고기용.haccp인증제품.
B: 1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35 F: kg G: 무항생제/편육용/등급판정2등급이상. 도축검사서. 등급판정서.수육용덩어리 haccp인증업체제품
B: 13 C: 돼지등뼈 D: E: 8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무항생제.등급판정 2등급이상.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첨부.찜용개당50~60g.haccp인증제품.
B: 14 C: 돼지등뼈/국산 D: E: 82 F: kg G: 국산/무항생제 .등급판정 2등급이상.작게절단. haccp인증제품.
B: 15 C: 소사골/국산 D: E: 8 F: kg G: 국산/등급판정3등급이상. 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첨부.
B: 16 C: 소잡뼈 D: E: 16 F: kg G: 국내산/등급판정3등급이상. 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첨부.
B: 17 C: 오리고기/슬라이스 D: E: 92 F: kg G: 슬라이스/ 국내산오리고기100%.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haccp인증업체
B: 18 C: 한우(갈비)/탕용 D: E: 42 F: kg G: 국내산/탕용/국내산한우2등급이상. 탕용갈비.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첨부.
B: 19 C: 한우(사태)/얇은슬라이스 D: E: 5 F: kg G: 국내산/얇은슬라이스/등급판정 2등급이상. 샤브용얇게 슬라이스 .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첨부.
B: 20 C: 한우(양지) D: E: 25 F: kg G: 국내산/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2등급이상인것.국거리용썰어서.지방제거.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첨부.

[시트: 충주여중(11월)]
A: 2026. 11월 급식물품(육류) 현품설명서
A: 충주여자중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총량
A: 1 B: 닭고기(다리살)(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갈비용절단 E: 45.00
A: 2 B: 닭고기(성계)(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 1/2조각 E: 24.00
A: 3 B: 돼지고기(갈비)/찜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57.0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8.00
A: 5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71.00
A: 6 B: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보쌈용 E: 20.00
A: 7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42.00
A: 8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8.00
A: 9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절단 E: 27.00
A: 10 B: 한우(앞다리, 전지)/국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22.00
A: 11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11.00

=====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5교): 국원유‧국원초‧충주교현초‧충일중‧충주여중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직접
가공(절단 및 포장)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단. 닭은
예외로 한다.
3.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13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자가생산제품: 자체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국원유치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국원
유치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국원유치원(이하‘유치원’이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
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 시작시간은 유치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② HACCP 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 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
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
으로 표시

국내산
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
번호(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
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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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로 유치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 물
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유치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
거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유치원
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
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내외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유치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
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
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
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
야 하며, 검수 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 제출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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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
(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유치원 급식소위원회
등 유치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유치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
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
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
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유치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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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
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④ 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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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치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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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
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
지라도 해당됨(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됨(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국원유 외 4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있다.
※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유치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
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
(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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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 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 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5교 합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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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갑’또는‘을’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
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을’은 최소 1주일
전에‘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유치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
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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