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문 2026-14-1호 전북센터 PILOT동 건축감리(1).hwp =====
『입찰공고: 제2026-14-1호』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PILOT동(탄소AX실증센터) 구축 건축감리용역」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공사기간 기초금액 현장설명회 등록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PILOT동(탄소AX실증센터)구축
건축감리용역 입찰 계약일로부터 2027.07.31까지 ₩30,000천원 (부가세포함) - 2026.10.15.(목) 10:00부터 2026.10.22(목) 17:00까지 2026.10.22(목) 18:00
○용역구분: 건축신축공사의 건축감리용역(비상주)
○입찰방법: 직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실적), 적격심사대상 입찰
○계약방법(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면서 낙찰하한율(예정가의 75%) 이상의
최저가격 제시자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단, 최저가격이 사업예산(23,400천원, 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경우 입찰을 무효화 함) 2. 공사내역
가. 공사명 :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PILOT동(탄소AX실증센터)구축 건축공사
나. 발주기관 : 다이텍연구원
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내
라. 공사내용 : 교육연구시설 1동(일반 철골조, 지상 2층) 신축
건축면적 670.09㎡, 건축연면적 774.80㎡
마. 건축공사 설계금액 : 2,280,804천원(VAT포함)
바. 감리용역 기초금액 : 30,000천원(VAT 포함)
사. 공사기간 : 계약일 ~ 2027. 7. 31까지(동절기 공사중단 2개월 포함)
실공사기간(7개월)
아. 감리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7. 31까지
자. 감리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차. 특기 사항(주의 사항)
1) 발주처 DYETEC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아님
2) 본 입찰의 입찰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직간접 제반 감리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투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설계도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설계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기된 부분이
있을시 투찰금액에 포함하여 입찰하고 계약시 내역에 별도 표기하여 제출할 것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연구원 구매업무지침 제4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
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신축공사의 건축감리용역으로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이상의 완료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적격심사시 증빙서류 제출)
사.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이용자 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미비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가 되며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취소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제될 수 있음.
4. 현장 설명회
본 입찰에서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대체함
5. 입찰 참가 등록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10.15.(목) 10:00 ~ 2026. 10. 22.(목) 17:00 까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문서함을 통해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8:00 DYETEC연구원 입찰 담당자 PC
※ 연구원 사정 및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자료 제출
가. 제출 대상: 가격입찰 최저가 입찰자 및 차순위, 차차순위 입찰자
나. 제출 일시: 2026. 10. 27.(화) 17:00까지
다. 제출 장소: 다이텍연구원 기반지원팀
(이메일 제출후 추후 원본 제출 : [email protected])
라. 제출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중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자료 일체
7.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후 개찰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예정가의 7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계약이행 능력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중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 가격점수는 투찰금액에 상관 없이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본 연구원 회계규정 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의한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 적용함.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률 시행령 38조에 규정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이텍연구원 공고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참가시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자에 한하여 현장설명회 익일로부터 전산상의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당 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 다이텍연구원 운영상생협력실 기반지원팀 (조석진 팀장)
2) 연락처 : 전화 (053) 350-3933
3)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4일 DYETEC연구원장
===== 0-2. 입찰공고 별지서식.hwp =====
[별지 제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DYETEC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현 장 설 명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입찰개요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인) 2. 주민등록번호 : 3. 휴 대 전 화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 입찰의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DYETEC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기업 소개서 기업명 법인주소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본 과업 관련 주요 실적 계약기간 사 업 명 발주처 [별지 제 4호 서식]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연도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범위 비고
합계 :
건,
백만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기재(수행범위에는 사업별 수행업무 분야 기재)
[별지 제 5호 서식] 공사 실적 증명서 신청인 기 업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DYETEC연구원 증명서용도
(
)입찰 관련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수행 실적 비 고 비율(%) 실적(천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실적확인용)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계약서 사본 첨부 ○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계약 취소함 [별지 제 6호 서식]
서
약
서
기
업
명 :
주
소 :
□ 입찰건명(공고번호) :
본 기업은 DYETEC연구원의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목적과 그 입찰공고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입찰참가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본 입찰의 진행에 있어 귀 원이 결정한 입찰 방법 및 진행, 결과를 수용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DYETEC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확
약
서
기
업
명 :
주
소 :
□ 입찰건명(공고번호) :
본 기업은 DYETEC연구원의 상기 입찰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수행 내용 및 사업자 평가, 선정 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DYETEC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 8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DYETEC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위
임
장
□ 입찰건명(공고번호) :
상기와 관련한 입찰 및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사원을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DYETEC연구원장 귀하
===== 1-1. 입찰공고문 2026-14-1호 전북센터 PILOT동 건축감리(1).pdf =====
『입찰공고: 제2026-14-1호』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PILOT동(탄소AX실증센터) 구축
건축감리용역」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공사기간 기초금액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계약일로부터
PILOT동(탄소AX실증
2027.07.31까지
센터)구축
건축감리용역 입찰
현장설명회
등록
₩30,000천원
(부가세포함)
-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2026.10.15.(목)
10:00부터
2026.10.22(목)
2026.10.22(목)
18:00
17:00까지
○용역구분: 건축신축공사의 건축감리용역(비상주)
○입찰방법: 직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실적), 적격심사대상 입찰
○계약방법(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면서 낙찰하한율(예정가의 75%) 이상의
최저가격 제시자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단, 최저가격이 사업예산(23,400천원, 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경우 입찰을 무효화 함)
2. 공사내역
가. 공사명 :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PILOT동(탄소AX실증센터)구축 건축공사
나. 발주기관 : 다이텍연구원
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내
라. 공사내용 : 교육연구시설 1동(일반 철골조, 지상 2층) 신축
건축면적 670.09㎡, 건축연면적 774.80㎡
마. 건축공사 설계금액 : 2,280,804천원(VAT포함)
바. 감리용역 기초금액 : 30,000천원(VAT 포함)
사. 공사기간 : 계약일 ~ 2027. 7. 31까지(동절기 공사중단 2개월 포함)
실공사기간(7개월)
아. 감리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7. 31까지
자. 감리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차. 특기 사항(주의 사항)
1) 발주처 DYETEC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아님
2) 본 입찰의 입찰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직간접 제반 감리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투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설계도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설계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기된 부분이
있을시 투찰금액에 포함하여 입찰하고 계약시 내역에 별도 표기하여 제출할 것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연구원 구매업무지침 제4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
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신축공사의 건축감리용역으로 기초금액(부
가세 포함)이상의 완료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적격심사시 증빙서류 제출)
사.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이용자 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미비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가
되며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취소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제될 수 있음.
4. 현장 설명회
본 입찰에서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대체함
5. 입찰 참가 등록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10.15.(목) 10:00 ~ 2026. 10. 22.(목) 17:00 까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문서함을 통해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
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8:00 DYETEC연구원 입찰 담당자 PC
※ 연구원 사정 및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자료 제출
가. 제출 대상: 가격입찰 최저가 입찰자 및 차순위, 차차순위 입찰자
나. 제출 일시: 2026. 10. 27.(화) 17:00까지
다. 제출 장소: 다이텍연구원 기반지원팀
(이메일 제출후 추후 원본 제출 : [email protected])
라. 제출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중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자료 일체
7.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
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후 개찰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예정가의 7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
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계약이행 능력 심사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
가기준」중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 가격점수는 투찰금액에 상관 없
이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본 연구원 회계규정 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 의한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 적용함.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률 시행령 38조에 규정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이텍연구원 공고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나. 본 입찰참가시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모
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
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
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
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
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자에 한하여 현장설명회 익일로
부터 전산상의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당 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1) 담당자 : 다이텍연구원 운영상생협력실 기반지원팀 (조석진 팀장)
2) 연락처 : 전화 (053) 350-3933
3)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4일 DYETEC연구원장
===== 1. 설계서(요약).pdf =====
2026. 9.
건물 조감도(정면) 건물 조감도(후면)
===== 2. 감리업무 과업이행요청서.hwp =====
감리업무 과업이행요청서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PILOT동(탄소AX실증센터) 구축공사
감리용역 2026. 09. 다이텍연구원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Ⅳ. 과업이행 요청서 해석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Ⅵ.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Ⅷ.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Ⅸ. 기타사항 감리업무 과업이행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 전북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PILOT동(탄소AX실증센터) 구축공사
감리용역(건축비상주감리 / 전기감리)
※ 감리배치기간 등은 계약시 발주처와 별도 협의함
2.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전북탄소복합체가상공학센터PILOT동(탄소AX실증센터)구축공사
나. 발주기관 : 다이텍연구원
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내
라. 공사내용 : 교육연구시설 1동(일반 철골조, 지상 2층) 신축
건축면적 670.09㎡, 건축연면적 774.80㎡
마. 설계금액 : 건축공사 2,280,804천원(VAT포함)
전기공사 714,395천원(VAT포함)
바. 공사기간 : 계약일 ~ 2027. 7. 31까지(동절기 공사중단 2개월 포함)
실공사기간(7개월)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공사(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 12. 24., 일부개정]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 관련 법규 및 규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3.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수 인계 업무
다.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라. 사용승인(준공)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 일체
마.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
4.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용역 기간은 공사기간으로 한다.
나.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준공 시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중지된다. 단, 중지 기간에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수급인은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감리비 증액 없이 준공 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각종 관련 법령, 지침 등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건축허가 협의 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구조부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상기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감리수행 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 수급인(건축사 및 건축분야 건축사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자료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Ⅳ 과업이행 요청서 해석 1. 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의 유권해석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건축사보(고급기술자 이상)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조경)·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2일로 한다.
※ 건축 상주감리는 전체 공정회의를 주재하며 총괄 공정을 관리한다.
※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 및 기술검토,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은 건축사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감리원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감리원은 관련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이상으로 해당 공정 추진상황에 맞게 감리비 범위 내에서 감리원(상주,비상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부터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및 협조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관계전문기술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7.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용역 착수시 감리원 배치 세부 계획을 발주처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18.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9.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4.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설계에 포함된 인증(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등) 사항은 본 인증 취득을 위해 시공사(발주자 및 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감리용역 일반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감리업무 내용 가. 건축분야 (건축,토목,조경,기계)
1) 건축·토목·조경·기계 감리업무 전반 및 관련 규정 적합여부 검토
2)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3) 시공계획(가설,양중계획 포함)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5)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6)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7)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8)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9)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11)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14) 하도급에 대한 관련 규정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16)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7)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18)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19)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선별처리 적정성 확인 및 물량변경 사항
에 대한 검토․확인
20)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 대상에 대한 검토․확인
22)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23) 건설기계 관련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교부 지도․확인
24)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이식포함)
25)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
26) 기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나. 전기, 통신, 소방분야
1) 전기, 통신, 소방 감리업무 전반 및 관련 규정 적합여부 검토
2)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5) 전력, 통신, 소방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 통신, 소방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관련 규정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15)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
16) 기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다.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 3-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 시 입회 확인 3-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 ․ 설계도서 ․ 계약서 ․ 예정공정표 ․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 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납품자재의 경우 관계 규정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관급자재의 경우에도 필요시 (관급)납품업체에게 품질시험을 지시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카.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가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파.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하.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너.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더.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지적측량 등 대지경계 확인 철저 등)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 ․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확인
13)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 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 ․ 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0)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러.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3-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 전에 설계변경 또는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절차 > 도급계약 상 대 자 감리회사 발주청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건축사) 설계변경 내용제출 (대표자 명의) 검토 (감독관) 확 인 3-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최종 준공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4.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노무비 구분 지급 청구서 나. 하도급액 지불 청구서
다.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라.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5.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6.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 평가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건축시공자간의 현장대리인 및 관련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감리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감리원,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관련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감리원,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관련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현장 • 감리원 • 건축시공자 현장대리인 및 관련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매 주 수요일 (10:00) 현장 • 감리원 •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관련자 •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 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월
간 정기회의
매 월 둘째주 목요일 (14:00) 현장 • 발주처(담당공사 감독공무원) •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관련자 • 공사별 감리자 (건축분야는 건축사 참석)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요구 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7. 기 타
가. 각 기관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점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 및 제출 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 표지 • 본문(A4, 80g/㎡)
-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3.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 매월 말일 기준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2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등은 월별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 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1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 서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1일 이내 제출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 준공도면(CD 및 USB 수록) 3부 • 준공도면(A3 반책 좌철) 각 1부 유지관리 지침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1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2부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사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기타사항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지시서(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