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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전지원, ☎ 070-4056-7764, FAX 0505-480-1996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경모, ☎ 032-890-5220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9156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각형 우수맨홀)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맨홀블록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40,01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9/09/30
○
추정가격:
309,10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차상도
○
납품장소: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현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병방동, 동양동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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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2026/10/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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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 필수특이사항: 하수도용 포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 필수특이사항: 하수도용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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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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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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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8. 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0505-480-1996)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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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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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심 사 기 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로만 평가하며, 입찰가격·신인도·결격사유를 평가합니다. 세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첩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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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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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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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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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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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_2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9156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각형 우수맨홀)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맨홀블록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수량: 1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사업금액: 340,01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납품기한: 2029/09/30 ○ 추정가격: 309,10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납품장소 차상도 ○ 납품장소: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현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병방동, 동양동 일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3년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전지원, ☎ 070-4056-7764, FAX 0505-480-1996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2026/10/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경모, ☎ 032-890-5220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천지방조달청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1 -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3. 입찰참가자격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 필수특이사항: 하수도용 포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 필수특이사항: 하수도용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4. 공지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3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4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8. 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480-1996)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 심 사 기 준: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로만 평가하며, 입찰가격·신인도·결격사유를 평가합니다. 세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첩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받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7. 입찰무효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 - 6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
- 7 - - 8 -
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확 약 서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불공정행위 유형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산 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자료검색 방법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 9 -
- 10 - (인)
===== 시방서 및 내역서.zip =====
===== 04. 시방서/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v2024.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5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15 ∙수도용 자재 관련기준 보완 개정 (2024.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제출물 1 1.6 운반, 보관 및 취급 2 1.7 검수 및 납품 2 2. 자재 3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LHCS 10 10 2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관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LHCS 10 10 15(1.8)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하는 품목의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업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목 관련시방 기타추가사항 건축 가구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LHCS 41 80 08 10 표시판 문 목제문/목제문틀 LHCS 41 55 05 목제창호 창 목제창 LHCS 41 55 05 목제창호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41 49 03 기타금속 창 금속제창 L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LHCS 41 55 11 창호철물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철망 용접철망 LHCS 14 20 11 05 철근 판재 플로어링보드 LHCS 41 33 01 15 목재바닥깔기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판석 LHCS 41 35 01 05 석재 바닥깔기 LHCS 41 35 01 10 석재 벽설치 점토벽돌 미장벽돌
LHCS 41 34 02 05 외부치장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LHCS 41 34 02 벽돌공사 콘크리트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LHCS 41 34 05 블럭공사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타일 그림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도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부조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폴리에틸렌필름 합성고분자방수시트
LH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토목 돌망태 돌망태 LHCS 11 80 15 돌망태 옹벽 방음판 및 방음벽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LHCS 44 80 05 방음시설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주물제품 교량받침 LHCS 24 40 05 교량받침 맨홀뚜껑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맨홀보조물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압륜
LHCS 57 30 20 15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파형관 파형강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제수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소방기 소화전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토목섬유 차수매트 LHCS 51 60 10 05 밑다짐공 직포매트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토목용부직포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 표지판 교통안전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방향표지판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자연석판석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LHCS 44 50 05 2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공사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LHCS 61 40 10 15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순환골재 순환골재 LHCS 11 20 40 10 순환골재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콘크리트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경계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LH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PE)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PVC관 (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61 20 05 05 우오수관로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조경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자연석판석 LHCS 34 50 10 조경구조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LHCS 34 50 35 수경시설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 포장 조경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34 60 15 친환경 블록포장 각재 각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판재 목재판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계 모터펌프 수중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원심펌프
LHCS 31 25 15 20 난방 및 공조용펌프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송풍기 송풍기
LHCS 31 25 15 05 송풍기 및 덕트설치공사
LH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Ⅰ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수동식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PVC관 경질염화비닐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경질염화비닐이음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수도미터 수도미터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5 20 원격검침 설비공사 분사장비 및 약제 소방호스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노즐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전기 전선관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LHCS 31 65 10 05 배관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포함) 케이블트레이 LHCS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LHCS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배전반 분전반 LHCS 31 65 10 25 분전반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LHCS 31 70 20 15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 (LED용포함) 조명제어장치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LH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 04. 시방서/LHCS 10 40 00 시험_v2026.07_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40 00 LHCS 10 40 00 시험 시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40 0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40 0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40 00
∙가구 치장보드류 친환경 시험 품질기준 현실화 및 벽지 시험기준 오류수정(고객품질혁신단-5689)
개정 (2020.11.10) LHCS 10 40 00
∙자동문 품질, 제작기준 신설(주택기술처-4739)
개정 (2020.12.30) LHCS 10 40 00 ∙가설구조물 기자재 품질검사 사용기준 개선 개정 (2021.01.26) LHCS 10 40 00
∙보강토옹벽 보강토블록, 보강재 시험기준 변경
개정 (2021.01.28) LHCS 10 40 0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40 00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40 00 ∙문구·용어 수정, 단순 오류 정정 등 개정 (2022.10.00) LHCS 10 40 00 ∙조경공사 품질관리 개선 개정 (2023.01.00) LHCS 10 40 00
∙‘22년 기계분야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개정 (2022.12.29) LHCS 10 40 00 ∙누락사항 반영 개정 (2023.04.00) LHCS 10 40 00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투수성) KS개정반영 개정 (2024.12.00) LHCS 10 40 00
∙친환경시험 품질기준 유효숫자 관련법령과 일치 표기(스마트주택기술처-000호)
개정 (2025.04.07) LHCS 10 40 00 ∙화강경계석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개정 개정 (2025.04.29) LHCS 10 40 00
∙화강경계석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개정(조경)
개정 (2025.04.29)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40 00
∙국가건설기준(KDS,KCS), 국가표준(KS 등)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5.05.00) LHCS 10 40 00 ∙KS 기준 폐지로 인한 대체 기준 적용 개정 (2025.05.00) LHCS 10 40 00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5.07.00) LHCS 10 40 00 ∙KS 기준 폐지로 인한 대체 기준 적용 등 개정 (2025.07.00) LHCS 10 40 00 ∙누락사항 반영 개정 (2025.09.00) LHCS 10 40 00
∙공동주택 외벽 단열재 설계기준 개선
[관련문서: 설계검증처-6150 (’25.09.22.)]
개정 (2025.10.00) LHCS 10 40 00 ∙유화아스팔트 품질기준 반영 개정 (2025.11.00) LHCS 10 40 00
∙미끄럼방지포장공사 품질기준 및 검사기준 개정
개정 (2025.12.00) LHCS 10 40 0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24.11.18.) 반영 등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0000 (’26.01.00.)]
개정 (2026.01.00) LHCS 10 40 00
∙누락사항 반영 (부록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개정 (2026.04.00) LHCS 10 40 00
∙조경분야 품질시험 항목추가(부록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개정 (2026.07.00) LHCS 10 40 0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6.07.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시험 및 검사 2 1.6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40 00 시험 시험 LHCS 10 40 0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 철도, 하천, 교량, 터널, 건축,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공사계약 일반조건(LH) 품질관리지침(LH) 공사관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단체표준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표준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사항은 LHCS 10 10 10 05(1.4)를 따른다.
(2) 착공 전 제출물(SD-1) ①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시험 보고서(SD-6) ① 품질검사 대행기관 시험 의뢰서 ② 품질검사 대장 (4) 공무행정 제출물(SD-9) (5)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5 품질시험 및 검사 1.5.1 품질시험기준 적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적용 시 부록 4와 개별 시방절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수급인은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등(이하 국가표준 등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방절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개정된 국가표준 등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국가표준 표시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LH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5)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 표시자재 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공종별 일반사항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된 자재는 반드시 부록 4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에 LH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는 동일자재로 친환경 항목과 물성 항목을 시험하여야 하며 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의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➀ 또는 ➁에 해당하는 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된다.
①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LH 등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성적서)
②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서 및 인증서 발급용도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을 만족해야 함. 단,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함)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의거 환경성 및 품질정보의 일부가 기본모델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제품 치수 차이는 인정되는 추가 모델. 즉, 벽지, 륨카펫, 시트류 등의 경우 브랜드 단위(기본모델) 인증 및 파생제품을 세부 품번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1.5.2 품질시험 및 검사 장소
(1)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품질검사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LH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5.3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수급인이 채취하여 LH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한 자재는 시료중심부에 시료봉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하여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②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자재는 용기, 포장, 상자, 기타 포장 재료로 포장하고 밀봉부위를 폭 40mm의 모조지(이하 봉인지라 한다)로 봉인한 후 봉인지와 용기 또는 포장지에 걸쳐서 3부위 이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한 후 봉인지를 재활용할 수 없도록 봉인 부위를 테이프로 보양(날인부위는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3) 시료봉인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는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 시료 운반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LH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발행 시 당초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4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기록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 따라 부록 2를 기록하고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ㆍ검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의 서식은 LH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게시)
(3)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부록 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LH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LH 또는 지정된 공사 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5.5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1) LH 또는 품질검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6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된 자재의 자재 반출 시에는 장외반출 차량번호를 포함한 반출사진을 촬영하고 장외 반출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5.7 품질시험 및 검사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기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조속히 다른 로트의 자재 또는 다른 제조회사의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LH에 청구할 수 없다.
1.6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품질검사 대장 ① 일련 번호 ② 년.월.일 ③ 시험·검사 구분 ④ 재료 ⑤ 시험·검사 항목 시험 기준 ⑥ 시험 결과 ⑦ 시험결과판정 시험·검사자 감독자 확인 ⑧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품질검사 대장 기록작성 요령
① 일련번호: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일련번호순
② 년·월·일: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년·월·일, 외부의뢰시험의 경우 성적서 발급일
③ 시험·검사구분:시험, 검사 구분
④ 재료: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재료종류 및 시험부위(노상, 노체 등)등을 표시
⑤ 시험·검사항목: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항목 기재
⑥ 시험결과:시험한 판별 결과치 기입
⑦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날인
⑧ 외부의뢰시험시 품질검사 대행기관명과 시험의뢰일 기재
부록 2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 출 현 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 내용 : · 반 출 일 자 : 장외 반출 전경 사진
주) 1.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부록 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Ⅰ. 공통 및 토목분야 1. 공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1. 토취장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세립토 비율 KS F 2309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유기물 함량 KS F 2104 ․필요시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1. 토취장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흙댐, 용수로, 배수로 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직접전단 KS F 2343 3축압축 KS F 2346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1. 독립구조물(교량직접기초, 건축물등) : 100제곱미터마다
2. 연속구조물(옹벽,박스 등)
: 200미터마다
말뚝 기초 (단지) 정재하 KS F 2445
-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
- 교량하부구조는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실시
- 건축구조기준을 따른 경우는 전체 말뚝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실시
동재하시험을 선택적으로 적용 동재하 KS F 2591
․전체 말뚝개수의 1%(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회(초기항타 및 재항타 각각 1회))
말뚝 기초 (주택) 정재하 KS F 2445 회/동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1.0 -
․전체 말뚝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동재하 KS F 2591 회/동
구
분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시항타 초기항타 2 1 재항타 2 1 본항타 2 1 양방향 재하시험 KS F 7003 ․공사시방서에 따름 지반조사 (연약지반등) 토질조사 보링 등 ․1개 지구마다 3개소 이상 함수비 KS F 2306 입도 KS F 2302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세립토 비율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베인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관입시험 KS F 2592 유기물 함량 KS F 2104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토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2.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 시험빈도=(되메우기높이 /0.6m)*(구조물연장/50m)
3.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 시험빈도=(되메우기높이 /0.6m)*(관로연장/100m)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함수비 KS F 2306 또는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말 뚝 콘크리트 널말뚝 (KS F 4208) 겉모양 및 모양 KS F 4208 1. 제조회사마다 2. 1,0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굽힘강도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1)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1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철근의 배치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PC 말뚝 (KS F 4303)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3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배치 프리텐션방식 원심력고강도 콘크리트말뚝 (KS F 4306)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6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프리텐션 방식 진동PC말뚝 (KS F 4307)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7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강관말뚝 (KS F 4602) 화학성분 KS F 4602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치수,질량 인장시험 KS B 0802 편평시험 KS F 4602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KS B 0845 또는 KS B 0817 ․10이음당 1회 H형강 말뚝 (KS F 4603) 화학성분 KS F 4603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샤르피 흡수에너지 KS B 0810 모양,치수,질량 KS F 4603 열간 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화학성분 KS F 4604 1. 제조회사마다 2. 1,0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내력,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이음인장강도 (직선형 강 널말뚝) 모양,치수, 단위질량 KS F 4604 샌드매트 및 샌드드레인용 모래 투수계수(정수위) KS F 2322 ․골재원마다 ․100,000세제곱미터마다 0.08mm 통과량 KS F 2502 D15 KS F 2502 D85 KS F 2502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KS F 2579) 겉모양 KS F 2579 ․제조회사별 ․케이슨 1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발색판정 (고로슬래그 사용시) KS F 2535 수침팽창비 (제강슬래그 사용시) KS F 2580 입도 KS F 2502 표건밀도 KS F 2503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단위용적질량 G.C.P용 쇄석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0.08mm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054 투수시험 KS F 2322
-쇄석입자크기가 큰 경우 시험기기 크기 및 방법 변경 가능하나 공사 감독자의 승인 필요
나. 철근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04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콘크리트용 천연·부순·고로슬래그·전기로 산화 슬래그·용융 슬래그·순환·경량 등 골재 포함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석탄 및 갈탄 함유량 KS F 2513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 3회이상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이상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3)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04
1.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
마다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KS F 2576 무기 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27) 화학분석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2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침지 KS F 2527 자외선(360.nm) 조사 KS F 2527 입도 KS F 2502
콘크리트용 동(銅)슬래그 골재 (KS F 2543)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27 모든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시험 KS F 2502 알칼리실리카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83) 유해물질 용출량 폐기물공정시험법 (폐기물관리법)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27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2790)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또는 KS F 2790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산화마그네슘(MgO) KS F 2527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모든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금속 철(Fe) KS F 2569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2527) 화학 분석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0) 삼산화황(SO3)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염화물량(NaCl 환산량) KS F 2515 점토덩어리 KS F 2512 연한 석편 KS F 2516 강열감량 KS L 5405 유기불순물 KS F 2510 절건 밀도,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마모율 KS F 2508 입도 및 조립률 KS F 2502 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27) 흡수율 KS F 2529,2533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굵은 골재의 부립율 KS F 2531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강열 감량 KS L 5405 단위 용적 질량 KS F 2505 점토 덩어리 KS F 2512 유기 불순물 KS F 2510 얼룩 KS F 2468 염화물량 KS F 2515 안전성 KS F 2507 콘 크 리 트 압축,인장강도 KS F 2527 단위용적질량 KS F 2462, 2527 건조수축 KS F 2424, 2527 팝아웃 KS F 2527 동결융해시험 KS F 2456 필요시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2) 위치교정도 KS L 1592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개방시간 압축강도 흡수율 전단접착강도 길이변화율 보수율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KS M 1998 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필요시 ※실내에 시공되는 타일 시멘트 2종에 한함.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화학성분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수화열 의 경우 1,3,5종은 제외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화학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백색도 KS L 511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화학 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19) 분말도 KS L 5112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5219 모르타르 공기량 보수성 오염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비표면적 KS L 5106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응결 KS L ISO 9597 안정도 KS L 5107또는 KS L ISO 9597 압축 강도 KS L ISO 679 화학성분 KS L 5120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화학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또는 KS L ISO 959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물 (수질검사) 현탁 물질의 양 KS F 4009 부속서 A,B 1. 음용수가 아닌 경우 2.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3. 수질변화시 ※ 상수돗물 이외의 물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B 1. 음용수가 아닌 경우 2.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3. 수질변화시 ※ 회수수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생산개시전 일 1회 이상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 감수율 KS F 256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3.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길이변화비 KS F 2424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경시변화량 KS F 2560 전체 알칼리량 KS I 3206 또는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부식상황 KS F 2561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방청률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KS F 2540) 피막의 성질 KS F 254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컨시스턴시 저장안정도 건조시간 습기유지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산화마그네슘, 강열감량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207 1.2 mm체 잔류율 KS F 2562 응결 KS L 5207 팽창성(길이변화율) KS F 2562 압축강도 KS F 2562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 (KS F 4926) 응결 시간 차 KS F 4926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시변화에 따른 공기량변화 길이 변화율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탄산화 깊이비 압축 강도비 물흡수 계수비 투수비 염소이온 침투깊이 숏크리트용 급결제 (KS F 2782) 압축강도 KS F 2782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응결시간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4) 치수(형상비, 허용오차) KS F 2564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겉모양 인장강도 KS F 2565 분산성 KS F 2564 굽힘정도 플라이 애시 (KS L 5405) 이산화규소 KS L 5405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분 강열 감량 밀도 KS L 5110 분말도 KS L 5405 플로값 비 활성도 지수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밀도 KS L 511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활성도 지수 KS F 2563 부속서 A 플로값 비 산화마그네슘(MgO) KS L 5120 삼산화황 정량방법(SO3) 강열 감량 염화물 이온 KS F 2515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67) 비표면적 KS A 0094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활성도지수 KS F 2567 이산화규소(SiO2) KS L 5120 산화마그네슘(MgO) 삼산화황(SO3) 염화물 이온 강열 감량 45μm체에 남은 양 KS L 5112 유동화제 압축강도비 KS F 2405 KS F 2402 ․공구별, 공장 또는 사업장별 ․재질변화 판단시 슬럼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단지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품질시험비 반영종목(슬럼프/공기량/압축강도/휨강도/염화물함량/공시체제작/캡핑)
․단위수량 시험 판정기준 :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빈도는 KCS 14 20 31 따름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20㎥마다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이상 인 경우 : 120㎥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용적 KS F 400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단위수량 KCS 14 20 10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RM101)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이상인 경우 : 120㎥마다
※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또는 마이크로파법
주택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0세제곱미터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염화물 함유량 KS F4009 부속서 A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 전 1회 (현장B/P 설치 경우) 온도 온도계에 의함 ․120세제곱미터마다 단위수량 KCS 14 20 10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RM101)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0세제곱미터마다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0세제곱미터마다
휨강도 (콘크리트 포장) KS F 2408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화학성분 KS D 3504 1. KS제품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별마다
2. 비 KS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탄소당량 ․용접용 경우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527 ․ 제조회사별 1. 제품규격별 10톤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 피복두께 KS D 362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50톤마다
3.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철근에 따름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 겉모양, 치수, 무게 재생강재
(SPS-KOSA0012-D3511-5077)
겉모양, 치수, 무게 SPS-KOSA0012-D3511-5077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굽힘성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1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61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50톤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2)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2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0.2 %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PC 강봉 (KS D 3505) 겉모양 및 치수 KS D 3505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P,S,Cu) 0.2 %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릴랙세이션 PC경강선 (KS D 7009)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9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0.2 %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경강선 (KS D 3510) 겉모양 KS D 3510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지름 인장강도 감기성능 비틀림 특성 굽힘성 연강선재 (KS D 3554) 겉모양 KS D 3554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화학성분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7017 ․제조회사별 ※ 단면수축율은 철근격자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율 굽힙성 용접점 전단강도 용접점의 박리 철근 고임대 수직압축하중 LHCS 14 20 11 05 2.7.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간격재 철근삽입하중 LHCS 14 20 11 05 2.7.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철근 이음 겹침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외관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에 30개소이상 일방향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에 3개 이상 굽힘시험
‧제품규격별 1,000개소마다(단, 1,000개 미만은 1회)
저사이클 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고사이클 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외관검사 인장응력 (일방향 인장 시험) KS D 0249 1. 제조회사별
2. 제품 규격별 1,000개소 1회 : 2개채취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가능 저사이클 반복시험 1. 제품규격별 잔류변형량 KCI-ST103 1. 제품규격별 1회
2. 잔류변형량에 영향을 주는 형상, 재료, 생산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용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마다 용접부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0554 배치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 여부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현장내 플랜트 설치시 반영 믹서성능 시험 가경식믹서 KS F 2455, KS B ISO 18650-2 강제혼합믹서 KS F 2455, KS B ISO 18650-2 그라우트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1. 공종개시전 1회 2. 재료·배합의 변경시 마다 3.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컨시스턴시 KS F 2432
1.일반 모르타르 공사인 경우 : 작업개시전 1회(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20㎥마다)
2.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인 경우 : 주입전, 1회/일 이상 및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20㎥마다)
※ 염화물함유량은 PSC에 한함 압축강도 KS F 2426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 또는 KS F 2715
-레미콘 1회 시험량(120㎥)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조회사별, 강도별 산출
-시험횟수 산출방법
전체 그라우팅량/120㎥(단, 설계강도가 다를 경우 강도별로 산출)
수경성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KS F 4044) 유하시간 KS F 4044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플로 응결시간 블리딩률 팽창 높이 압축 강도 염화물 함유량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KS F 4722) 겉모양, 치수 KS F 4722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면내 전단 강도 내화성 콘크리트 강도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F 4726) 겉모양, 치수 KS F 4726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조립용 콘크리트지붕판 (KS F 4729) 겉모양,치수 KS F 472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충전 콘크 리트 슬럼프 KS F 2402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시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단위수량 배합표, 콘크리트 관리기록 확인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KS F 2713
․바다모래일 경우 : 타설 시 및 150㎥마다 1회 이상
․바다모래가 아닌 경우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 KS F 2405 ․타설 시 1회 이상 ․공시체 3개 채취(재령 28일) 깔모르타르 시공연도 KASS 10 T-101 ․배합 시 압축강도 KASS 10 T-102 ․모르타르 시공시 ․사용재료 변화시 ․공시체 3개 채취(재령 28일)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패널) (KS F 4914) ALC 절건밀도 KS F 4914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강도 길이변화율 방청제 방청성능 패널 겉모양, 치수 굽힘강도 단열성 PC 조립식 구조 접합부 접합부 결함 (초음파 탐상) 당해 공사시방서 ․층별 5개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PC암거는 별도 PC 암거 본 체 압축강도 KS F 24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연장 200m마다 1회 ․압축강도는 Core를 채취하여 확인 피복두께 확인 ․콘크리트 피복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 압축강도시험성과표 양생계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 압축강도는 재령 14일 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시와 동시에 제작회사로부터 시험성과표 징구확인․양생계획서 및 검사,시험계획서는 제작회사로부터 공사 착수전 징구확인함. 또한 철근도 PC박스 공급업체가 품질시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필요
무수축모르터 충진성 및 부착성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연장 200m마다 1회
․접합부의 시편을 채취한 후 시편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부재간의 탈락 여부,구조체의 균열여부 및 충진성이 양호한지 확인
경량기포 콘크리트 플로우, 기포 슬러리 비중 KS F 4039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2회 ․현장시험 ․시료량: 각 3개 기포율 LHCS 14 20 25에 따름 ․현장시험 침하깊이 KS F 4039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현장시험 압축강도(7일, 28일) KS F 2459 ․현장시험 ․시료량: 각 5개 겉보기 비중 KS F 2459 ․1회/5,000㎡ 열전도율 KS F 4039 길이변화율 KS F 2460 ․제조업체별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포제 PH LHCS 14 20 25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현장시험 다. 철강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용접부 반입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이음에 대하여 1장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하여 1개소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하여 무작위추출하여 10 % 이상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검사(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 검사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KS B 0845 KS B 08096 KS B ISO 135888
․인장, 교번부 : 시‧종점부에 대해 300 mm 이상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 나머지부 초음파탐상검사
․압축부, 전단부 : 용접길이의 50 % 초음파탐상검사 ․현장에서 실시한 용접 필렛용접 균열(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KS D 0213 KS B 0816 ․매용접길이 3미터당 300밀리미터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등 ․주부재의 이음마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겉모양,치수,무게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0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15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29)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29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1)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겉모양, 치수 KS D 355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6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566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성 평평성 용접부 인장강도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6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568
※굽힘성 시험은 필요시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성 건축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6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632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항복비 연신율 편평성 샤르피 흡수에너지 용접부 인장강도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86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내력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방향 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KSD 3866)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866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D 3868)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868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5994)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5994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 에너지 두께방향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용접구조용 고항복점강판 (KS D 361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6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압력용기용 강판 (KS D 3521) 겉모양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 치수, 무게 KS D 3521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압력용기용 강판 (제1부:두꺼운 판재) (KS D 3853) 겉모양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 치수, 질량 KS D3853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KS D 354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 성분 KS D 3541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SPS-KFCA-D4108-5011) 겉모양, 모양, 치수
SPS-KFCA-D4108-5011, KS D 04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SPS-KFCA-D4108-5011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충격에너지 건전성 KS D 0401 ․필요시 용접 구조용 주강품 (SPS-KFCA-D4106-5009) 겉모양, 모양, 치수 SPS-KFCA-D4106-500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0401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건전성 ․필요시 고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4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4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시험 굽힘성 조립용 형강 (KS D 3593) 겉모양, 치수 KS D 359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5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0.2 % 항복강도 연신율 건축 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KS D 3854)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85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도금의 부착량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겉모양, 치수 KS B 28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나사 볼트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볼트 제품 최소 인장하중 경도 너트 경도 보증하중 와셔 경도 세트 체결축력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2) 겉모양, 치수 KS D 04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0401 항복점 또는 내구력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률 경도 건전성 ․필요시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0) 겉모양, 치수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나사 볼트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볼트 제품 최소 인장하중 경도 너트 경도 보증하중 와셔 경도 세트 토크계수값 철골 내화피복 뿜칠재 두께 KS F 2901
․내화성능 1시간(4층/20m이하) : 매층마다 1개소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 : 4개층 선정 후 각 층에 대해 연면적 1000㎡ 마다 1개소
․현장시험
(1개소당 각 면을 모두 측정하며, 각 면마다 3회 이상 측정)
밀도 KS F 2901
․내화성능 1시간(4층/20m이하)
: 매층마다 1개소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 : 4개층 선정 후 각 층마다 1개소
․현장시험 (보 또는 기둥의 플랜지 외부면에서 채취하여 측정) 부착강도 KS F 2902 ․현장시험 데크플레이트 (탈형데크플레이트 포함) 주철근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SD 500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504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철선 (KS D 3552) ․SWM-R 항복점 또는 0.2 % 항복강도 KS D 3552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굽힘성 연신율 인장강도 KS B0802 래티스, 래치 철선 (KS D 3552) ․SWM-F 인장강도 KS B0802 ․제조회사별 ․데크플레이트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래티스 철선 (KS D 3552) ․SWM-P 인장강도 KS B0802 ․제조회사별 ․탈형 데크플레이트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단면 수축률 KS D 3552 굽힘성 아연 도금 강판 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06) ․SGC245Y ․SGC295Y 항복점 KS D 3506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인장강도 연신율 아연 부착량 굽힘성 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06) ․SGC560Y 항복점 KS D 3506 ․제조회사별 인장강도 아연 부착량 라. 가설기자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파이프 서포트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 적용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03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15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5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6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인장 강도 KS F 4604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항복 강도 연신율 모양,치수, 단위질량 H형강 말뚝 (KS F 4603)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KS F 4603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화학성분 KS F 4603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복공판 외관상태 및 성능 공사시방서에 따름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국가건설기준 코드의 설계하중 기준에 만족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110) 겉모양 및 치수 KS F 3110 ․제품규격별 강재틀 합판 거푸집(KS F 8006)제외 휨강성 변형량 도막 및 피복재와 바탕합판의 접착성 (표면가공 거푸집용 합판에 한함) 함수율 KS F 3110 · 필요시 밀도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량 KS M 1998 마.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석재 (호안사석, 피복석포함)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시마다 (암분류별) 압축강도 KS F 2519 토목섬유 매트 지반보강용, 연약지반용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 노후도는 호안공인 경우
-기타 용도의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은 KS K 0920, 0922, 0923, 0924, 0926, 0938 참조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무게 KS K ISO 9864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노후도 KS K 0706 배수용 인장강도 KS K ISO 10319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토목섬유 (배수용) 인장강도,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내약품성 (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 시험 후 인장강도≥ 50%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K 2630) 겉모양 KS K 26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 검토중으로 개정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름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0743 봉합강도 KS K ISO 13935-2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나비, 길이 KS K ISO 22198 두께 KS K ISO 9863-1 조성섬유 KS K 0210 팩(pack)드레인용망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인장강도 KS K 0520 revelled-strip법 밀도 KS K 0511 치수 일반시험법 수직 드레인(유공관) 재질 KS K 02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치수 일반시험법 압축강도 KS M 3816 중량 KS K 0515 수직 드레인 필터재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100,000미터마다 인장강도 KS K 0743 유효구멍 KS K ISO 12956 드레인보드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드레인보드에서 요구되는 품질기준이 드레인재와 필터가 각각 다르므로 구분하여 시험
․PBD와 유사한 공법즉 코아와 이를 둘러싼 드래인재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재시험 기준은 이에 따름
두께 (단일층 및 다층)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질량 KS K ISO 9864 배수성능 KS K 09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유효구멍크기
K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또는 KS K ISO12958
내약품성 (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 후 인장강도≥ 50 % 상 수 도 용 관 공통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주철관 KS D 431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4311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압시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
․대상: 80 mm이상의관 (관경 800 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
부터 테스트밴드로 수압시험을 한다.)
강관 부착성시험/핀홀시험/인장강도 KS D3565 시방서 및 관련규정 (KS D 0250,1,2 KS B 084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본마다
․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장제작시 현품에서 채취한 시편으로 제작
․기타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산소압축시험 ․접합개소마다
․용접작업후 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이외에 필요시에는 접합상태시험,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검사를 병행실시할 수 있음.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치수, 무게 KS D 356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비파괴 검사특성 또는 수압시험특성 도복장 및 그 방법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내압시험 KS M 3408-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해시험 파단점 신장률 종축 복귀성 산화유도시간 용융질량흐름지수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겉모양, 치수 KS M 34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VP) 인장항복 강도 KS M 3401 내수압성 편평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불투명성 KS M ISO 7686 경질 (IWVP, ISO 4422-2) 내수압성 KS M 3401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불투명성 KS M ISO 7686 외부 충격 내구성 KS M 3401 종축 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파괴인성 KS M ISO 11673 내충격 경질 (HIVP) 인장항복강도 KS M 3401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하 수 도 용 관 공통 치수, 두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수밀검사 시방서 및 관련규정 ․맨홀과 맨홀사이마다 (오수관 ϕ1000 mm 이하) ․오수관 전관로 100 % 실시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겉모양, 치수 KS M 34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VG1, VG2) 인장항복 강도 KS M 3404 내수압성 접합부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정량(납) KS M 3211 건물내 배수용 경질 (ID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수밀성 기밀성 냉열반복유하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외부충격내구성(계단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디클로로메탄 저항성 KS M ISO 9852 매설 하배수관용 경질 (IS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편평 밀봉성 곡관 밀봉성 열간 내압 내크리프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디클로로메탄 저항성 KS M ISO 9852 물 수송용 경질 (IW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열간 내압 내크리프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파괴인성 KS M ISO 11673 하 수 도 용 관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치수 KS M 340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시험 수압시험 침지시험 회분 시험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2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치수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수밀성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3 ․모든 제품마다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방균성능(방균관) ․12개월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5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치수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내압강도(압력관) 외압강도(압력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6 ․모든 제품마다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압강도 하수용 폴리에스 테르수지 콘크리트 (PRC)관 최소파괴하중 KS M 337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그 외의 기타 시험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유리섬유복합관 (GRP)관 초기비원강성계수 KS M 333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300개마다(6M기준)
- 명시된 시험종목 외 기타 시험종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소랑(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업체에서 공인 기관에 의뢰한 시험 성적서로 징구 확인가능.
수지파형강관 (PCF)관 최소강성계수 음극박리 ASTM D 2412 KS D 358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폴리머 피복 파형강관 최소강성계수 핀홀 ASTM D 2412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 폴리염화 비닐 (PVC)관 원강성 원연성 관의색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폴리에틸렌 (PE)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500-1) 다중벽관 (KSM3500-2) 심레스관 (KSM3500-3) 충진벽관 (KSM35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 폴리프로필렌(PP)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700-1) 다중벽관 (KSM3700-2) 코러게이트관 (KSM3700-3) 심레스관 (KSM37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치수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 겉모양, 모양, 치수 KS F 40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휨강도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ISO 527-1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밀도 KS M ISO 1183-3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ISO 180 주철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SPS-KFCA-M201-1639) 겉모양,치수,무게 정하중 SPS-KFCA-M201-163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겉모양,치수
2) 최소시료량, 겉모양,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3) 미끄럼 마찰저항은 보도용 맨홀뚜껑에만 적용
흑연구상화율 화학분석 기계적성질 SPS-KFCA-M201-1639 SPS-KFCA-D4301-5015 SPS-KFCA-D4302-5016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미끄럼 마찰저항 KS F 2375 보도용 콘크리트 칼라맨홀 겉모양,치수,무게 KSI 3017 ․제조회사별, 규격별 100개마다
․2015.6월 이전 발주되어 설치되는 자재에 한해서 적용
정하중 주철재 골조 설치상태 탐지기, 육안검사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M 34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TS) 인장항복 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편평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경질 (IWPS, ISO 4422-3) 인장항복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압착성 KS M ISO 9853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3402 열이완성 KS M ISO 580 내충격성 경질 (HITS) 인장항복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M 34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DV 인장항복강도 KS M 3410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정량(납) KS C IEC 62321 IDDV (ISO 3633)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수밀성 KS M 3410 열이완성 KS M ISO 580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겉모양, 치수 KS D 357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 품질 (방사선 투과) KS B 0845 내면도장의 용출성능 KS I 3225 수도용 에폭시 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D 3608 ․제조회사별 ․호칭별 2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도막두께 핀홀시험 굽힘시험 KS D 3608 ․제조회사별 ․호칭별 1,0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편평시험 충격시험 용출성능 KS D 3608, KS I 3225 ․필요시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강관 (KS D 3619)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D 36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피막 및 피막 두께 핀홀시험 당김강도시험 굽힘시험 편평시험 충격시험 내식성시험 용출시험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13) 겉모양, 모양, 치수, 색 KS M 34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편평시험 낙추충격시험 내열성시험 내전압시험 내연성시험 마찰계수시험 내약품성시험 층간접합시험 아세톤침적시험 경질 폴리 염화비닐시트 (KS M 3501) 겉모양, 치수 KS M ISO 11833-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항복응력 KS M ISO 527-2 인장 파괴시 변형 인장 탄성률 KS M ISO 527-1,2 노치있는 시험편의 샤르피 충격강도 KS M ISO 179-1 비카트 연화온도 KS M ISO 306 가열치수 변화, 적층성 KS M 3501 전광선 투과율 KS M ISO 13468-1 내약품성 KS M ISO 11833-1 노치없는 시험편의 샤르피 충격강도 KS M ISO 179-1 ․필요시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2 크리프 탄성율 KS M ISO 899-2 밀도 KS M ISO 1183 굴곡강도 KS M ISO 178 볼압입강도 ISO 2039-1 체적저항률 IEC 60093 수도용 고무 (KS M 6613) 겉모양, 치수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도 KS M 6784 인장시험 KS M 6782 영구 신장률 KS M 6518 노화시험 KS M 6788 영구 압축 줄음률 KS M 6791 용해 시험 KS M 6613 유리황 분석 KS M 6519 내구성 시험 KS M 6613 ․필요시 철선 (KS D 355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굽힘시험 (용접철망용) 비틀림시험 인장시험 KS B 0802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7036) 겉모양 KS D 703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강도 KS B 0802 내후성 KS F 2274 감기성 KS D 0201 박리시험 KS D 7036 지름, 최소피막두께 회 주철품 (SPS-KFCA-D4301-5015) 겉모양, 치수, 무게 SPS-KFCA-D4301-50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강도 KS B 0802 경도 KS B 0805 화학성분 SPS-KFCA-D4301-5015 ․필요시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D4302-5016) 겉모양,치수,무게 SPS-KFCA-D4302-501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시험 KS B 0802 충격시험 KS B 0810 경도 KS B 0805 흑연 구상화율 SPS-KFCA-D4302-5016 화학성분 ․필요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4) 인장, 충격시험(용착금속) KS B 08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소량(용착금속) KS D 0064 굽힘시험 (용접 이음쇠) 표면굽힘 KS B 0832 뒷면굽힘 체인링크 철망 (KS D 7018) 겉모양, 치수 KS D 70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아연 부착량 KS D 0201 알루미늄 부착량 KS D 0229 알루미늄 피복최소두께 피복의 밀착성 KS D 7036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KS F 404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고형분 KS F 4916 ․제조회사별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휨, 압축, 부착강도 KS F 4041 내알칼리성 중성화 저항성 투수량 KS F 4916 물흡수 계수 KS F 2609 습기투과 저항성 KS F 471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KS F 2711 길이변화율 KS F 2424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모르타르 (KS F 4043) 겉모양 KS F 4043 ․제조회사별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작업가능시간 KS F 2484 휨, 압축, 부착강도 KS F 4043 투수 KS F 4043, F 2451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길이변화율 KS F 2424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수지 (KS F 4923) 점성 점도 KS M 37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틱소트로픽 인덱스 슬럼프 KS F 4923 접착강도 KS F 4923 경화 수축률 액비중 KS M 3705 고체비중 KS M ISO 1183-3 경화수축률 KS F 4923 가열변화 KS F 4923 인장강도 KS M ISO 527-1 인장파괴시 신장률 압축강도 (경질형 에폭시수지) KS M ISO 844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6) 도막형성후의 겉모양 촉진내후성시험 후 KS F 493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내알칼리성시험 후 내염수성시험 후 온․냉반복시험 후 KS F 4715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KS F 4936, KS F 2711 중성화 깊이 KS F 4936 투습도 내투수성 부착강도 균열대응성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59) 겉모양 및 치수 KS D 675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m당 3kg이하 : 1ton 또는 그 끝수마다
․1m당 3kg초과 : 2ton 또는 그 끝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굽힘시험 KS B 0804 인장강도 KS B 0802 항복강도 연신율 경도 KS B 0811 도전율 KS D 024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KS D 6763)
치수 KS D 676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m당 3kg이하 : 1ton 또는 그 끝수마다
․1m당 3kg초과 : 2ton 또는 그 끝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시험(세로) 인장강도 KS B 0802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시험(밀착굽힘) KS B 0804 2. 토 목 가.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노체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100,000 m3 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재질변화에 따라 가감적용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2,000세제곱미터마다 ․함수비 시험은 다짐장비 투입 직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층별 45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 시험횟수=(노체 토공량)/[(2차선폭)× (층높이0.3 m)×
(연장 450 m) ※ 조립자 보정 실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조립자보정 (AASHTO T 224-01)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기준)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50,000 m3 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재질변화에 따라 가감적용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세제곱미터마다 ․함수비 시험은 다짐장비 투입 직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미터마다 ※ 시험횟수=(노상토공량) /[(2차선폭)× (층높이0.2 m)× (연장 400 m) ※ 조립자보정 실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조립자보정 (AASHTO T 224-01)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기준)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 Mpa(5.6 kg/cm2 이상)통과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을 2차선으로 환산하여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동상방지층 재료가 포설되는 경우의 프푸프롤링은 동상 방지층 완료 후 적용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1회로 계획 수립하되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험빈도 조정 가능
※ 동상방지층의 마모시험 제외(시방기준이 없음)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전에 실시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2. 5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시험횟수=[전체 노선길이(2차선기준)/ 100m]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5.6kg/㎠ 이상)통과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이물질 함유량 시험(%) 유기이물질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이물질 시멘트안정처리기층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연석량 KS F 2516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모래당량 KS F 2340 배합설계 시방규정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시멘트 함유량 KS F 2327 압축강도 KS F 2328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500세제곱미터마다 하는 경우에는 급속 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입도조정기층 밀도 흙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1회로 계획 수립하되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험빈도 조정 가능
밀도 및 흡수율 굵은 골재 KS F 2503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0.08밀리미터체통과량 KS F 2511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 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5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시험횟수=[전체노선길이(2차선기준)/ 200m] × 평균 다짐층수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 시험횟수=[전체 노선길이(2차선기준)/ 200m] × 평균 다짐층수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0.55Mpa (5.6kg/㎠ 이상)}통과
․기층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2) 아스팔트 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 굵은 골재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아스콘에 사용되는 골재는 단체표준인 증업체에서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 확인으로 갈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정기점검)시 확인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7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2) 추출골재입도 KS F 2502 ․제조회사마다 ․500톤마다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SPS-KAI0002-F2349-5687)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다음 종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징구확인 ․아스팔트(원유)에 대한 공인 기관의 성적서 ․단체표준인증업체의 배합설계 배합표
․단체표준인증업체의 역청혼합물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
기층용, 중간 층용 다짐횟수(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
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간극율 표층용 다짐횟수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
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간극율 인장강도비 (TSR) KS F 2398 ․6개월 1회 이상 동적안정도 KS F 2374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작업개시 전 1회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가열시)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골재의 온도(가열후) 골재의 체가름(가열 전․후) KS F 2502 ․1일 1회 이상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2,000톤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도 컷백 아스팔트 (KS M 2202) 인화점 KS M ISO 259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점도 KS M 2013 증류 시험, 증류 찌끼 KS M 2257 증류 찌끼 시험 침입도 KS M 2257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블론 아스팔트 (KS M 2204)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증발질량 변화율 KS M 2255 침입도지수 KS M 2252 톨루엔 가용분 KS M 2204 인화점 KS M 2010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앵글러도(점도) KS M 22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 종류, 용도별 구분적용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체잔류분 질량 부착도 골재 피막도 조립도 골재혼합성 밀입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시멘트 혼합성 질량 입자의 전하 증발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물 침입도 신도 톨루엔 가용분 질량 저장안정도 동결안정도 유화 아스팔트
(RS(C)-PG64T, RS(C)-PG70, RS(C)-PG70T)
앵글러도(점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부)」에 명시된 시험방법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 종류, 용도별 구분적용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저장안정도 입자의 전하 체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물 신도 연화점 RTFO 후 동적전단 소성변형률 톨루엔 가용분 질량 회분 질량 타이어 부착 손실량 플랜트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 측정기사용불가능시 (3) 기 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포장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또는 IRI
․차로마다 실시하고, 시험비 반영은 0.15km마다 1회로 완성면에서 반영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미끄럼방지 포장 골재 흡수율 KS F 2504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마모율 KS F 2508 프 라 이 머 밀도 KS M ISO 281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점도(25℃) KS M ISO 2555 가사시간 SPS-F KTS-1102 -1890 VOCs 함량 KS M ISO 11890-1 수지 밀도 KS M ISO 2811-1 점도(25℃) KS M ISO 2555 가사시간 SPS-F KTS-1102 -1890 건조시간(경화) KS M 5000 인장강도 (재령 7일, 20℃) KS M ISO 527-1 신장률 (재령 7일, 20℃) KS M ISO 527-1 혼합물 건조시간(고화) KS M 5000 내 충격성 SPS-F KTS-1102 -1890 접착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KS F 238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KS F 2386 VOCs 함량 KS M ISO 11890-1 압축강도 (재령 1일) KS F 2476 내마모성 (50만회) 마모율 KS M 6080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이음채움재 (줄눈판) (KS F 2538) 치수, 단위질량 KS F 24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강도 돌출 돌출의 회복 흡수율 아스팔트 함유량 노화시험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 줄눈재 아 스 팔 트 계 콘침입도 ASTM D 669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흐름성 접착성 원상회복률 노화시험후 회복률 아스팔트 호환성 실 리 콘 계 유동성 ASTM D 2202 성형율 ASTM C 1183 불 점착성 ASTM C 679 접착성 ASTM D 5893 경도 ASTM C 661 흐름성 ASTM D 5893 최대신장율 ASTM D 412(C) 인장력 촉진내후성 ASTM C 793 복원력 ASTM D 5893 줄눈움직임허용치 ASTM C 7 19-93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001) 모르타르층 평판 모양 및 치수 KS F 4001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 1,0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인조석층평판 모양 및 치수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5)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투수계수 KS F 2350 두께 투수 콘크리트 배합설계 등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공극율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는 현장반입된 투수콘크리트 포설과 동시에 공시체를 제작(현장시공여건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시험 품질관리
압축강도 KS F 24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50세제곱미터마다 슬럼프 KS F 2402 투수계수 KS F 2322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휨강도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흡수율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2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4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20개씩 추가
휨강도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점토바닥벽돌 (SPS-KCBIC 0002-1569) 겉모양 SPS-KCBIC 0002-156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시험빈도에 대해서는 SPS-KCBIC 0002-1569 기준을 따른다
치수 휨강도 압축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0-1)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30-1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가로수분 휨강도 KS F 2408 ․제조회사 및 규격별 400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과 금속재도 동일 흡수율 KS F 4006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공통 겉모양 KS F 4561 ․전 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고무제 인장시험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경도시험 노화시험 내오존성 촉진 내후성 KS F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플라스틱계 인장시험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압입량 KS M 3802 잔류압입률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 흡수에의한길이변화율 오염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석재 압축강도 KS F 2530 ․골재원마다 ․제질의 변화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제 휨강도 KS F 4001,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유색층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인조 대리석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2530 충격강도 KS F 2221 촉진내후성 KS F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테라조제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4001 미끄럼저항 KS F 2375 점토벽돌제 휨강도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도자기제 내동해성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내마모성 꺽임강도 흡수율 내약품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KS F 4006) 겉모양 KS F 4006 ․전 수량 ․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제조회사별, 규격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
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표면층 두께 ․표면층이 있는 경우 미끄럼저항 KS F 2375 화강경계석 재질 석재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감정 ․제조회사별 ․골재원 마다 겉모양 KS F 2518 KS F 2519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골재원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비중 및 흡수율
․최소시료량 5개
(50×50×50mm이상)
압축강도 미끄럼저항 KS F 2375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인조화강석 콘크리트 경계블록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4006 ․제조회사별, 규격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스틸그레이팅 (SPS-KMIC-007-2014) 겉모양, 치수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 우수받이등 교통하중이 가해지는 곳에 설치되는 수량만 적용
-용융아연도금의 시험종목은 아연부착량시험만 적용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내하중성 SPS-KMIC-007-2014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1개(완제품)
형상,치수 : 전수검사
노면표지용 도료 (KS M 6080) 1종(상온형) 2종(수용성) 3종(가열형) 주도(K.U.)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불점착 건조성 KS M ISO 1514 열안정성 KS M 5000-2122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은폐율 KS M ISO 2814 블리딩성,내마모성 KS M 6080 내마모도시험 KS M 6080 휘도율 KS M 6080 내수성,내알칼리성 KS M 6080 냉동안정성 KS M 6080 비휘발분 KS M ISO 3251 내세척성 KS M 5000-3351 색도좌표 (초기) KS M 5000-3011 납, 카드뮴 KS M 6080 휘발성 유기 화합물함량 4종(융착식) 납, 카드뮴 KS M 6080 연화점 KS M 6080 내역처리후 압입시간 KS M 6080 저온충격성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KS M 6080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내알카리성 KS M 6080 휘도율 KS M 6080 색도좌표 KS M 6080 내열처리 후 KS M 6080 유리알 함유량 KS M 6080 내마모도 시험 KS M 6080 5종(상온경화플라스틱)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블리딩성 KS M 6080 내알칼리성 KS M 6080 납,카드뮴 색도좌표 (초기) 휘도율 KS M 6080 내마모도시험 KS M 6080 유리알함유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2521) 밀도, 입도 KS L 25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겉모양 굴절률, 내구성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KS F 4420) 재 료 인장강도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파단신장률 인열저항 KS M ISO 34-1,2 영구압축줄음 KS M 6518 촉진노화 오존저항 완 제 품 전단 응력 대기온도 KS F 4420 저온 노화후 전단 부착 대기온도 노화후 압축강도 반복압축재하 정적 회전 복원모멘트 편심재하 오존저항 교량 지지용 포트받침 (KS F 4424) 고 무 판 인장강도 KS F 442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신장률 경도 노화후 경도변화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률 변화율 압축영구줄음율 오존균열시험 PTPE판 인장강도 신장률 밀도 완 제 품 재하시험 내구성시험 교량용 신축 이음장치 고무 인장시험 KS F 442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도시험 인열시험 노화시험 압축영구 줄음율 시험 오존균열 시험 강재 항복점 또는 내력 KS D 3503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제품 수축신장시험 KS F 4425 피로반복시험 PC콘 인장 및 압축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5) 겉모양, 치수 KS M 38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밀도 경도 인장강도 및 인장변형 노화성 내약품성 유연온도 이중벽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3500) 겉모양, 치수 KS M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원강성계수 편평시험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결부 수밀시험 회분 터널용 방수시트 합 성 고 분 자 계 겉모양,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7,000제곱미터마다 ․재질변화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시의 열화성상 접합성상 접합인장성능(복합시트 경우) 개 량 아 스 팔 트 겉모양 KS F 4917 치수 및 제품의 단위면적무게 인장강도 신장률 항장적 인열성능 내열성능 내피로성능 치수안정성 접합성능 내움푹패임 성능 굴곡성능(무처리,가열후) 교면용 방수시트 (KS F 4931) 전단 접착 성능 KS F 493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저온 굴곡성 접합 강도 내피로성 내균열성 KS F 2711 염화 이온 침투 KS F 4917 인장 성능 내움푹 패임 성능 치수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F 4932) 겉모양 KS F 49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전단 접착 성능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내피로성 내균열성 작업성 KS M 5000-2421 불휘발분 KS M ISO 3251 지촉 건조 시간 KS M 5000-2511 인장 성능 KS F 3211 염화 이온 침투 저항성 KS F 2711 내움푹 패임 성능 KS F 4917 기타 방수제 당해 제품의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규격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보강토 블록 (블럭식) 블럭 흡수율 압축강도 외관 치수 KS F 4419 KS F 2405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5,000개마다 1조(3개)
․가능한 현품으로 시험하되 현품으로 시험 불가능한 경우 시편제작 1조(3개)
․외관 및 치수는 비용제외 그리드 변형률 기타시험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전면면적 1,000㎡마다 3개 시편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보도포장공통 쇄석기층 (투수포장부분 포함) 골재의 0.08 mm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 마다 1회
․보도에 포장되는 재료에 따라 투수포장부분은 일반포장과 달리 입도분포만 다르고 그 외 품질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품질관리 필요
․현장여건상 평판재하시험이 곤란한 경우 현장밀도시험으로 실시하되, 실내다짐시험은 E다짐을 적용(현장밀도시험기는 8인치 이상인 대형콘을 사용)
굵은골재 밀도/흡수율 KS F 2503 마 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 KS F 2340 다 짐 KS F 2312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두 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또는 급속함수량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층별 30a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모 래 체 가 름 KS F 2502 KS F 2367 ․1,000㎥마다 ․1일 1회 이상
두
께
모래 (하수관기초) 체가름 KS F 2502 ․1,000㎥마다 PE 수밀벨트 벨트 평판 인장강도
비
중
KS M ISO 527-1 KS M ISO 1183-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지수판 내산성 내알카리성 “32510 우오수관로 시방서 붙임4”에 따른다. 숏크리트 압축강도(재령 1일, 28일강도) KS F 2405 ․1일 1회이상 또는 1회/200㎡ 두께(코어) ․터널연장 20m마다
․수량 : 아치부 5개소, 측벽좌우 각 1개소
․이외의 재료의 품질관리는 레미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록볼트 인발시험 ․터널연장 20m마다 ․수량 : 3개(천정, 양측벽 각 1개)
․록볼트 재료에 대한 것은 철근 및 강재의 기준에 따라 실시
모르 타르 유동성 KS F 2432 ․필요할 때마다 강도 KS F 2426 말뚝 압축정재하
시
험
KS F 2445 (또는 ASTM D 1145-00) ․말뚝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동재하시험 KS F 2591 (또는 ASTM D 4945-00) ․구조물별 말뚝수 1~80본 : 2회 말뚝수 1~160본 :3회 말뚝수 160본 이상 : 4본이상 나. 수공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함수량 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10,0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용․배수로의 간선은 길이 200미터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축제성토공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또는 포화도(점질토) KS F 2311 ․각 층별 1회 이상
․층별 500미터마다. 다만, 토량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1회 이상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강우 후 또는 함수량 변화시마다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흙댐의 중심점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호안용 블록 (콘크리트 및 모르터) 압축강도 KS F 2405 ․5,000매마다 6개 시료채취 - 6개시료 모두 치수 측정 -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 - 3개는 흡수율
※ 호안용 블록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 현품으로 시험하되, 현품으로 불가능할 경우 현품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시험
(1:1:1비율로 제작)
흡수율 KS F 4419 아연도 철선 (돌망태 포함) 인장 강도, 비틀림 KS D 7011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겉모양 아연 부착량, 감기 KS D 0201 알루미늄 피복 두께 KS D 0229 Ⅱ. 건축분야 1. 조적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콘크리트 벽돌 (KS F 4004) ․콘크리트벽돌 ․이형벽돌(홈벽돌)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4 ․100,000매마다 ․현장시험 기건 비중 압축 강도 흡수율 점토벽돌 (KS L 4201) 겉모양 및 치수 KS L 4201 ․50,000매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압축강도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1) 겉모양 및 치수 KS L 3104 ․30,000매마다 내화도 KS L 3113 압축 강도 KS L 3115-1 잔존 선팽창 수축률 KS L 3117 하중 연화점 KS L 3119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2)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2 ․10,000매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기건 비중 압축 강도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KS F 2701) 겉모양 및 치수 KS F 2701 ․1,000매마다 절건비중 압축강도 단열성 시험 KS F 2277 압출성형 인방재 절건비중 KS F 4735 ․제조회사별 ․LHCS 41 34 02 2.4 참고 ․현장시험 휨강도 KS F 2273 흡수율 KS F 4735 치수 LHCS 41 34 02 2. 미장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20) 압축강도 KS L ISO 67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마다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일반미장용, 조적용, 바닥용으로 구분 보수성 KS L 5219 공기량 KS L 3136 모래의 함량 KS L 2502 모래의 최대크기 메탈라스 (KS F 4552) 질량 KS F 4552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R(가로방향) S(세로방향) 종석 ․인조석 갈기용 ․테라조 갈기용 체가름 KS F 2502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황동 줄눈대 (KS F 4530) 모양 및 치수 KS F 4530 ․제조회사별 화학성분 황동 논슬립 (KS F 4527) 모양 및 치수 KS F 4527 ․제조회사별 ․500개마다 ․현장시험 화학성분 미장, 조적용 모래 밀도 KS F 2504 ․골재원마다 ․1,000㎥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KS F 2504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체가름 KS F 2502 유기불순물 안정성 KS F 2507 KS F 2510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온돌바닥 축열용 골재 (#467) 체가름 KS F 2502 ․동당 1회 ․재질 변화시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밀도 KS F 2503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바닥강화재 압축강도 LHCS 41 46 13 부록 ․제조회사별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접착강도 마모감량 단열모르타르 열전도율 KS L 9016 ․제조회사별 ․1,000 m3마다 ․LHCS 41 46 14 2.1.2 참조 부착강도 ASTM C 321 난연성능 국토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모르타르 내화도 및 분말도 KS L 3202 ․제조회사별 화학성분 가열 후의 선 변화율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접착모르타르) 연도변화 KS F 4716 ․제조회사별 부착강도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내충격성 물흡수계수 온냉반복작용 저항성 습기 투과성 바탕구조체와 접착제의 부착 강도 LHCS 41 42 00 15 2.2 ․제조회사별 ․외단열 접착 모르타르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파단유형 : 접착제 파괴 또는 접착제면 분리)
단열재와 베이스코트(마감재)의 부착 강도 얇은 마무리용 벽바름재 (외단열 마감재) 외장 얇은 바름재 저온 안전성 KS F 4715 ․제조회사별 내잔갈림성 부착강도 온냉 반복 저항성 내세척성 내충격성 ․LHCS 41 42 00 15 2.6 참고 내알칼리성 물흡수계수 KS F 2609 내후성 KS F 2274 습기 투과 KS F 2607 온돌마감 모르타르 플로우 LHCS 41 53 02 3.4.2 ․공사시행전 : 견본시공시 각 1회 ․공사중 - 플로우 시험 : 1일 2회 - 압축강도 시험 : 1일 1회 ․현장시험 압축강도 (28일) 3. 방수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KS F 4052)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화점 KS M 2010 연화점 KS M 2250 증발 질량 변화율 KS M 2255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KS M 2256 침입도지수 KS M 225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성능 굴곡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가열 감량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피복물의 단위면적질량 피복물의 회분 인장성능 굴곡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내열성능 스트레치 아스팔트루핑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아스팔트 단위면적질량 광물질 입자 단위면적질량 인장성능 굴곡성능 가열처리 후 굴곡 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치수 안정성 치수안정성 시험 후 인장 성능 내열성능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질량 원직물 단위질량 원직물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성능 굴곡성능 가열 감량 아스팔트 투과시간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1) 겉모양,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 신축 성상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 시의 열화성상 접합 성상 접합 인장 성능 (복합시트의 경우)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17) 겉모양 KS F 491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치수 및 제품의 단위면적무게 인장강도 신장률 항장적 인열성능 내열성능 내피로성능 치수안정성 접합성능 내움푹패임 성능 굴국성능 (무처리, 가열후)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 겉보기밀도 KS M ISO 7214 ․제조회사별 ․LHCS 41 40 03 부록 참조 인장강도 KS M ISO 7214 인열강도 KS M ISO 6518 압축경도 LHCS 41 40 03 부록 접착강도 KS M 3705 폴리프로필렌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 시공두께 LHCS 41 40 13 15 2.1 ․제조회사별 폴리우레탄시트 방수 인장성능 KS F 4911 ․제조회사별 ․LHCS 41 40 04 05 참조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접합성상 단위무게 건설용 도막방수제 (KS F 3211) ․우레탄 도막방수재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 인장성능 KS F 32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 후 인장성능 신장 시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성능 흘러내림 저항 성능 고형분 타르성분 LHCS 41 40 06 부록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우레탄 도막방수재)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KS F 4925) 안정성 KS F 492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투수비 부착 강도 물흡수 계수 KS F 2609 응결 시간 KS L 5103 압축 강도 KS L 5105 건축용 실링재 (KS F 4910) 슬럼프 KS F 4910 ․제조회사별 ․LHCS 41 40 12 참조 탄성 복원성 인장특성 접착성 압축 응력 부피 손실 내곰팡이성 LHCS 41 40 12 부록1 ․욕실용, 주방용인 경우 추가 비오염성 ASTM C 1248 ․제조회사별
․줄눈 폭 5mm 이상의 ·외부벽에 사용하는 실링재인 경우 추가
아스팔트방수용 프라이머 수분 KS M 227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점도 증류시험 증류찌끼시험 체 불통과분 도막방수용 프라이머 건조시간 KS M 50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2 참조 가열잔분 KS M 5000 도막방수용 보강포 인장강도 KS K 052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3 참조 신장율 KS K 0520 가열치수변화 KS F 3211 두께 KS K ISO 0506 무게 KS K 0514 도막방수용 절연 테이프 점착력 KS T 105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3 참조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의 점착겔1) 고형분(불휘발분) KS M 3705 ․공구 당 1회 ․현장에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의 경우
- KS F 4935를 따르되 세부방법은 해설서 준용
- 구조물 거동대응성능의 경우, 6개 시험체(건조3+습윤3) 중 4개 이상(단, 습윤 2개 이상)이 모두 10mm 거동에 투수되지 않을 것
점도 KS M ISO 2555 투수저항성능 KS F 4935 습윤면 부착성능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 공장 생산 시 KS F 4935 현장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 KS F 4935 및 KDS 29 14 00 수중유실 저항성능 KS F 4935 내화학 성능 온도 의존 성능
1) 시험빈도 : 최근 6개월내 LH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험성적서 인정
4. 지붕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가압 시멘트판기와 (KS F 4029) 치수 KS F 402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파괴하중 흡수율 점토기와 (KS F 3510) 겉모양 및 치수 KS F 35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0개마다 흡수율 휨파괴하중 내동해성 아스팔트 슁글 (KS F 4750) 겉모양 및 치수 KS F 475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 질량 심재단위 질량 피복물의 단위면적질량 아스팔트 단위면적질량 심재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아스팔트 침투 상황 인열성능 굴곡성능 내열성능 표면 광물질 손실량 촉진 내후 성능 KS F 2274 금속기와 (KS F 4751) 겉모양 및 치수 KS F 47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촉진 내후성 KS F 2274 내열 성능 KS F 4751 표면 광물질 손실량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습성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 선홈통 ․칼라 선홈통 겉모양, 치수 KS M 34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항복강도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 연화 온도 정량(납) KS C IEC 62321 열간 내압 크리프 KS M 3404 변퇴색 KS F 5602 ․칼라선홈통의 경우 추가 시험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일반 선홈통 겉모양, 모양, 치수, 색 KS M 34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편평시험 낙추충격 내열성시험 내전압시험 내연성시험 마찰계수시험 내약품성시험 아세톤침적시험 폴리카보네이트시트 인장성능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샤르피충격강도 KS M ISO 179-1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306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2 전광선투과율 KS M ISO 13468-1 ․무색투명한 경우 적용 내후성 KS F 2274 5. 창호 및 유리공사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문세트 (KS F 3109) 치수, 중량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하중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 2236 안전성 KS F 3109 창세트 (KS F 3117) 치수, 중량 KS F 3117 KS F 1515 ․현장시험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3109 KS F 45534 함수율 KS F 2199 알루미늄 형재 (KS D 6759) 치수, 중량 KS D 6759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KS D 6759 두께, 단면치수의 허용차 KS D 6759 내식성, 내마모성 KS D 8301 피막 (투명계, 착색계, 불소수지도장) LHCS 41 55 02 2.1.2 (2) 인장강도, 내력 및 연신율 KS D 6759 나. 합성수지제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합성 수지제 창호 합성수지 창호형 형재 (KS F 5602)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56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저온 추 낙하 강도 가열 변형 가열 신축성 냉열 반복 색차 KS M ISO 147282 경도 KS M ISO 2039-2 인장강도 및 신장률 KS M ISO 5271 굴곡 탄성률 KS M ISO 178 충격 강도 KS M ISO 179-1 비카 연화 연도 KS M ISO 306 내연소성 KS M 3015 ․흰색형재만 적용 내후성 샤르피 충격강도 KS F 2274 KS M ISO 179-1 변퇴색 KS F 2274 KS F 5602 문세트 (KS F 3109) *여닫이문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 하중 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32236 단열성 KS F 2278 창세트 (KS F 3117) 치수 KS F 3117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3109 KS F 4534 단열성 KS F 2278 기밀성 KS F 2292 수밀성 KS F 2293 내풍압성 KS F 2296 ․발코니 외부창호만 적용 결로방지성 KS F 2295 방범성 KS F 2637 KS F 2638 합성수지제 단열판넬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8) 겉모양, 치수, 밀도 KS M 380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굴곡 강도 흡수량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KS L 9016 장기 열전도율 KS M ISO 11561 압축 강도 KS M ISO 844 치수안정성 (길이, 폭, 두께) KS M ISO 489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ABS시트 (KS M 3347) 인장강도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충격강도 KS M ISO 180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1~3 가열신축률 KS M 3347 치수, 겉모양 KS M 3347 다. 목제 창호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창호 목제 틀재 (KS F 3108) 겉모양 및 치수 KS F 310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 강도 함수율 KS F 2199 또는 함수율 측정기 ․납품시마다 시험 방부, 방충 처리 KS M 1701 문세트 (KS F 3109) ․보통문 ․안전문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개폐방식 및 성능에 따라 구분 적용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하중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 2236 안전성 KS F 3109 창세트 (KS F 3117) 치수 KS F 3117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스윙 창세트 KS F 3109 슬라이딩 창세트 KS F 4534 함수율 KS F 2199 라. 강제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문세트 (KS F 3109)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 하중 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32236 결로방지성 KS F 229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대피공간(외부), 공용부위 제외 기밀성 KS F 2292 단열성 KS F 2278 내화성 KS F 2268-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세대현관문 (복도형) 제외 차연성 KSF 2846 방범성 KS F 2637 KS F 263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세대현관문(계단실형, 복도형)만 적용 대피공간 방화문 차열성 KS F 2268-1 KS F 2257-1 (LHCS 41 55 06 부록5 참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대피공간(내부, 외부)만 적용 ․절단(분해) 확인 문짝 완성품 (철판+ 단열재+ 접착제)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문짝 완성품에서 가스유해성 시편크기로 절단, 구성체로 시험실시
문짝 및 문틀 채움재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밀도 ․문틀 채움재의 경우 시편제작 별도시험 밀도 KS L 9102 접착제 내한성 LHCS 41 55 06 표 2.1-8 ․제조회사별 내열성 LHCS 41 55 06 표 2.1-8 접착강도 KS M 3705 가스유해성 KS F 2271 ․문짝 완성품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로 확인 난연 허니컴 원지성능 KS M ISO 536 ․제조회사별 압축강도 KS F 3517 습압축강도 KS F 3517 밀도 KS F 3517 개스킷 (방화용) 난연성 KS F ISO 5660-1 ․제조회사별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3216) 압축영구변형률 KS F 3216 ․제조회사별 가열 후 압축하중의 잔율 KS F 3216 흡수율 KS F 3216 가열 감량 KS F 3216 가열 수축률 KS F 3216 겉보기 비중 KS F 3216 고착성 KS F 3216 내후성 KS F 3216 내오존성 KS F 3216 마. 스테인리스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자동문 (KS F 3120) 내구성 KS F 2633 ․제조회사별 센서 검출 범위 KS F 2633 개폐 속도 KS F 2633 수동 여는 힘 KS F 2633 비상 탈출 여는 힘 KS F 2633 최대 허용 하중 KS F 2633 안전성 손가락 보호 치수 KS F 3120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보호구 압력감지 및 전기감지 보호장치 구비여부 구동장치 온도상승 KS C IEC 60335-2-103 ․제조회사별 누설 전류 및 절연저항 안정성 및 기계적위험 바. 유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 품질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무늬유리 (KS L 2005) 품질 KS L 20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열선흡수 판유리 (KS L 2008) 플로트 판유리 겉모양, 치수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기포, 이물질 마판유리 점상 결점 밀집도 KS L 2012 선상·대상 결점 흠, 파상, 잔금 절단면 결점 태양열 취득율(5mm) KS L 2008 KS L 2514 망판유리, 선판유리 겉모양, 치수 KS L 2006 방화성 에칭유리 품질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강화유리 (KS L 2002)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무늬, 플로트, 열선반사 강화유리 만곡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쇄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KS L 2014 ․열선반사 강화유리 내알칼리성 배강도 유리 (KS L 2015) 겉모양 및 치수 KS L 20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 표면압축응력 저방사 유리 (KS L 2017) KCS 41 55 09에 규정된 항목 KCS 41 55 09 2.1.3 (10) ②,③ 제조회사별 겉모양 및 치수 KS L 2017 방사율 내습성 복층유리 (KS L 2003)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 이슬점 봉착의 가속 내구성 광화박막성능의 가속내구성 열 관류 저항(단열성) KS L 2525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KS L 2514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만 적용 가스주입단열유리 겉모양 및 치수 SPS-KFGIA-002-1799 ․제조회사별 열관류율 태양열 제거율 이슬점 가스함유율 상태 가스함유율내후성
․1년 이내 공공기관 현장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광학 박막 성능의 방사율 접합유리 (KS L 2004)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만곡, 내열성 낙구 충격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 KS L 2007 세팅블록, 측면블록 변색시험 ASTM C 1087 ․제조회사별
․ 유리 고정재료로 실링재(실리콘계 제외)가 사용될 경우 시험 실시
쇼어경도 쇼어경도계 속빈 유리블록 (KS F 4903) 겉모양 및 치수 KS F 4903 ․제조회사별 알칼리 용출 시험 KS L 2301 비틀림 KS F 4903 압축강도 KS F 4903 열 충격성 KS F 4903 열관류 저항 KS F 2277 사. 창호용 방충망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창호용 망창 (KS F 4536) ․일반방충망 ․방범용 방충망 망틀의 강도 KS F 4536 ․제조회사별 정하중 KS F 4536 개폐 반복성 KS F 4536 방부식성 KS D 3520 개폐력 KS F 2237 국부압축시험 KS F 4760 ․제조회사별 ․방범용방충망인 경우 추가시험 쇼트백충격시험 KS L 2002 아. 창호철물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플로어 힌지 (KS F 4518) 여닫히는힘 KS F 28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시료량: 시험용 도어 1조 닫히는 속도 KS F 2806 도어 폐쇄 위치 KS F 2806 내구성 KS F 2806 작동온도 KS M 2016 도어 클로저 (KS F 4505) 여닫히는힘 KS F 28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닫히는 속도 KS F 2806 도어 폐쇄 위치 KS F 2806 내구성 KS F 2806 작동온도 KS M 2016 내화성능 KS F 2268-1 ․공장 또는 사업장별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비차열 1시간 이상 확보 경첩 (KS F 4519) 인장 내구성 KS F 45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구성 도어록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KS B 6411) 손잡이 비틀림 모멘트 KS B 64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손잡이 인장하중 손잡이 수직하중 연속개폐시험 데드볼트의 연속개페시험 ․상자형 도어록만 적용 방화성능 LHCS 41 55 11 2.6.2 ․공장 또는 사업장별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디지털 도어록 (KS C 9806) 내한성 KS C IEC 60068-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열성 KS C 0221 내습성 KS C IEC 60068-2-78 카드키 뒤틀림 KS C 9806 정전기 내성시험 KS C IEC 61000-4-2 전기 충격시험 KS C IEC 61000-4-2 방사 내성시험 KS C IEC 61000-4-3 자계 내성시험 KS C IEC 61000-4-8 개폐시험 KS C 9806 화재 시 대비시험 KS C 9806 온도센서식 시험 KS C 9806 ․온도센서식인 경우 적용 손잡이 파괴강도 KS B 6411 데드볼트 파괴강도시험 KS F 4504 수동개폐장치 토크시험 KS B 3027 내화시험 KS F 2268-1 ․내화형인 경우 적용 부착력 KS C 9806 외형강도시험 KS C 9806 보조도어록 스트라이크 시험 KS C 9806 ․스트라이크가 있는 경우 호차 목제창호용 호차 (KS F 4524) 겉모양 KS F 452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주행시험 KS F 4524 강도시험 KS F 4524 강제창호,알루미늄합금제창호용 호차 (KS F 4534) 내구성시험 KS F 4534 강도시험 KS F 4534 크레센트 (KS F 4534) 내구성시험 KS F 453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강도시험 창호용 레일 (KS F 4511) 치수의 호칭, 모양, 치수, 질량 KS F 45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못구멍 점착제 6. 타일 및 석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도자기질 타일 (KS L 1001)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겉모양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상자 마다 ․현장시험 치수 ․현장시험 ․모자이크타일 제외 흡수율 ․현장시험 구성타일의 품질 ․현장시험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꺾임강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내약품성 내마모성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내균열성 ․시유타일인 경우 적용 내동해성 ․외장타일인 경우 적용 미끄럼 저항성
․욕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에 사용하는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포셀린 타일 (색소지, 폴리싱 타일 등) 겉모양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치수 흡수율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꺾임강도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균열성 ․외장타일인 경우 적용 내동해성 미끄럼 저항성 KS L 1001
․계단실, 복도, EV홀 등 공용공간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 KS제품인 경우에도 시험 실시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1593) 혼련 종결 확인 용이성 KS L 1593 ․제조회사별 접착 강도 내열성 미끄럼 저항성 가사 시간 부착가능 시간 천연석 타일 겉모양 KS L 1001 ․5,000상자 마다 ․현장시험 치수 흡수율 마모감량 폭 10mm당 꺽임파괴하중 실리카 인조대리석판 (KS F 4739) 비중 및 흡수율 KS F 2530 ․제조회사별 국부압축강도 KS F 4760 휨강도 KS F 4035 충격강도 KS F 2221 내마모성 KS F 2812 내오염성 KS L 1001 타일형 천연대리석 겉모양, 치수, 흡수율 KS L 1001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뒤틀림 내약품성 내균열성 마모감량 꺾임강도 내충격성 KS F 40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기성테라조 (테라조타일 및 판) (KS F 4035) 치수 KS F 4035 ․제조회사별 뒤틀림 KS F 4035 출석률 KS F 4035 휨강도 KS F 4035 직각도 KS F 4035 내마모성 KS L 1001 난연성 KS F 2271 KS F ISO 1182
․건축물 내부 피난계단실,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계단용타일에 한함
미끄럼 저항성 KS L 1001
․계단실, 복도, EV홀 등 공용공간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석판 (KS F 4060) 치수 KS F 4060 ․제조회사별 비중 KS F 2530 흡수율 KS F 2530 휨강도 KS F 4035 충격강도 KS F 2221 내마모성 KS L 1001 직각도 KS F 4035 내오염성 KS M 3802 석재 (KS F 2530) 비중 및 흡수율 KSF 2518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 시 마다 ․암분류 포함 압축강도 KSF 2519 휨인장강도 ASTM C 880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에 해당하는 대리석의 경우 적용(상세 시험방법 및 절차는 LH 내진설계 매뉴얼 4,5 참조)
미끄럼저항계수(BPN) KS F 2375
․계단실, 복도, E.V 홀 등 공용공간 바닥재로 화강석 혼드마감 적용시 미끄럼저항계수 : 40이상 ~60이하BPN 이상
(단, 표면에 할석 및 연마자국이 없어야 한다)
7. 도장공사 품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탄성도료 (탄성코트) 도료 (중도, 상도) 용기 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도장 작업성 KS M 5000-2421 주도 KS M 5000-2122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광택 KS MISO 2813 도막 건조도막상태 LHCS 41 47 00 05 2.1 ․제조회사별 내수성 KS M ISO 2812-2 내알칼리성 KS M ISO 2812-1 내세척성 KS M 5000-3351 항곰팡이 저항성 ASTM D 6329 ASTMG21
․공인시험기관(KOLAS 등)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필요
향균성 JIS Z 2801 수성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용) ․탄성퍼티 ․다채무늬 도료 ․실리콘 페인트 1종 열 안정성 KS M 6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적신 도막 은폐율 주도 KS M 5000-2122
․실리콘 페인트의 경우 제외(LHCS 41 47 00 2.15 참고)
안료분 KS M 5000-2111 촉진내후성 KS M 5000-3231 냉동 안정성 KS M 6010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은폐율 KS M ISO 2814 내세척성 KS M 5000-3351 내알칼리성 KS M 6010 KS M ISO 2812-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2종 광택 KS M ISO 28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저장 안정성 KS M 5000-2021, 2031 냄새 KS M 5000-2041 내곰팡이성 KS M 5000-3431 냉동 안정성 KS M 6010 주도 KS M 5000-2122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은폐율 KS M ISO 2814 내세척성 KS M 5000-3351 내알칼리성 KS M 6010 KS M ISO 2812-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3종 연마용이성 KS M 6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탄성퍼티의 경우 연마용이성 제외 부착강도 저온 안정성 상도 적합성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내수성 KS M 6010 KS M ISO 2812-1, 2 내알칼리성 발수도 KS M 7057 ․외부용 수성페인트(발수용)인 경우 적용 항곰팡이 저항성 ASTM D 6329 ASTMG21 ․내부용 수성페인트인 경우 적용
․공인시험기관(KOLAS 등)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필요
․비확장발코니(대피공간, 실외기실 포함)에 적용하는 자재
향균성 JIS Z 2801 인장강도 KS F 3211 ․탄성퍼티 인 경우 적용
․KS자재인 경우 인장강도, 신장율 시험만 실시
신장율 KS F 3211 유성도료 (KS M 6020) ․목부 조합페인트 1종 색상 KS M ISO 366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안료분 KS M ISO 14680-1 비휘발 전색제 KS M 5000-2112 광택 KS M ISO 2813 은폐율 KS M ISO 2814 확산 반사율(45°, 0°) KS M 5000-3121 건조 시간 KS M 5000-2511, 2512 내 굴곡성 KS M 5000-1519 촉진 내후성 KS M 5000-3231, 3211 방청도료 (KS M 6030) 1종 비휘발분 KS M 60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상도적합성 건조 시간 (고화) 중금속 함량(납) 중금속 함량(6가 크로뮴) 밀착성 내굴곡성 사이클부식성 래커도료 (KS M 6040) ․우드실러(4종) ․샌딩실러(5종) ․투명래커(6종) 4,5 종 연마 용이성 KS M 60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상도 적합성 고화 건조 시간 KS M 5000-2412 비휘발분 KS M ISO 325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6,7 종 내블로킹성 KS M 60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블리딩 내수성, 내휘발유성
KS M 6040, M ISO 2812-1, 2
가열 안정성 KS M 6040, M 5000-3021 투명성 KS M 5000-2051 고화 건조 시간 KS M 5000-2511 은폐율 KS M ISO 2814 광택 KS M ISO 2813 비휘발분 KS M ISO 325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바니시 (KS M 6050) 저온 안정성(1종, 2종) KS M 605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수성 1종, 2종 KS M 6050 3종 KS M ISO 2812-1,2 건조시간 KS M 5000-2511 비점착 시간 인화점 KS M 5000-6011 드레프트시험 KS M 5000-2251 가스시험 KS M 5000-2241 스키닝 KS M 5000-2021 내곰팡이성 KS M 5000-3431 비휘발분 KS M ISO 3251 산값 KS M 5000-4122 로진 및 유도체 KS M 5000-2611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비휘발성 물질 KS M 60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증류시험 (초류점, 유출량, 유출온도) KS M 5000-6022 인화점 KS M 5000-6011 아닐린점 1종 KS M 5000-6032 2종 KS M 5000-6031 캐톤 및 에스테르 KS M 5000-6131 겉모양 KS M 5000-2051 점적 시험 KS M 5000-6051 구리 부식성 KS M 5000-6111 산 값 KS M 5000-6141 폴리우레탄 페인트 (상도, 하도) 주제 안료분 KS M 5000-2111 ․제조회사별 용기내 상태 KS M 5000-2111 연화도 KS M 5000-2141 혼합물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주도 KS M 5000-2122 건조시간 KS M 5000-2512 은폐율 KS M ISO 2814 ․상도만 적용 가사시간 LHCS 41 47 00 2.3.2 붓 작업성 KS M 5000-2411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상도만 적용 폴리우레탄 페인트 희석제 증류시험 KS M 5000-6022 ․제조회사별 겉모양 KS M 5000-2051 용융아연도금 및 전기아연도금 바탕면용 페인트 아연도금 바탕면용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용)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1 밀착성 KS M ISO 2409 아연도금 바탕면용 우레탄 페인트 (중상도용)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은폐율 KS M 5000-2141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1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1 광택도 KS M ISO 2813 내충격성 LHCS 41 47 00 2.5.2 (주2)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방청도료) 3종 1류 KS M 6030 ․제조회사별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KS M 5318) 점착성 KS M 53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리프팅 실링성(충전성) 내수성 나이프시험 안료분 KS M 5000-2111 불휘발 전색제분 KS M 5000-2112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주도 KS M 5000-2122 건조 시간(지촉, 경화) KS M 5000-2511 연화도 KS M ISO 1524 수분 KS M 5000-226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색상 KS M 5000-3011 저장 안정성 용기에 찼을 때 KS M 5000-2031 차지 않았을 때 KS M 5000-2031, KS M 5000-2021 붓칠 작업성 KS M 5000-2411 스프레이 작업성 KS M 5000-2412 내굴곡성 시험 KS M 5000-3331 은폐율 KS M ISO 2814 걸레받이용, 낙서 방지용 페인트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연화도 KS M ISO 1524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2(유성) KS M 5000-2511(수성) 붓 작업성 KS M 5000-2411 광택 KS M ISO 2813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LHCS 41 47 00 2.7.1 (주3)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낙서방지용 페인트만 적용 ․안료분시험은 유성만 적용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안료분 KS M ISO 14680-1 내오염성 LHCS 41 47 00 2.7.1 (주4) 다채 무늬 도료 도료재 (중도)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스프레이 작업성 KS M 5000-2412 비휘발분 KS M ISO 3251 도료 투명재 (상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주도 KS M 5000-2122 건조시간 KS M 5000-2511 건조도막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상도 적합 시공여부 LHCS 41 47 00 2.9.3 (주5) 우레탄 칩 도포 바닥재 인장강도 KS M 3507 ․제조회사별 신장률 KS M 6518 마모질량 KS M 3073 에폭시 바닥 마감재 하도 비휘발분(혼합)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2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2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상도 적합성 KS M 5507 주도(주제) KS M 5000-2122 가사시간 LHCS 41 47 00 2.11 중상도 비휘발분(혼합)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용기내상태(주제) KS M 5000-2011 연화도(주제) KS M 5000-2141 주도(주제) KS M 5000-2122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2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2 가사시간 LHCS 41 47 00 2.11 (주5) 내수성 KS M ISO 2812-1 내알카리성 KS M ISO 2812-1 부착성능 KS F 4937 윤하중 저항성능 KS F 4937 ․무용제계 에폭시일 경우에만 적용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내충격 성능 KS F 4937 수밀성 KS F 4937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5) ․스타코 외장 얇은 바름재 저온 안정성 KS F 47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잔갈림성 부착 강도 온냉 반복 저항성 내세척성 내충격성 내알칼리성 물흡수 계수 KS F 2609 내후성 KS F 2274 습기 투과 KS F 2607 복층 마감 도장재 (KS F 4723) ․석재질감 뿜칠도료 복층 도장재E 저온 안전성 KS F 4723 ․제조회사별 초기 건조에 의한 균열 저항성 부착강도 온냉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투수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수성 KS M ISO 2812-1 ․제조회사별
․시편제작: LHCS 41 47 00 2.13 참고
내알칼리성 내염수성 8. 수장공사 가. 목재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목재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일반목재 함수율 KS F 2199 또는 함수율 측정기 ․동당 1회 ․현장시험 커튼박스 함수율 KS F 3101 ․동당 1회 ․현장시험 접착성 KS F 3101 ․제조회사별 섬유판 (KS F 3200)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중밀도판 MDF 함수율 KS F 3200 ․동당 1회 ․현장시험 밀도 ․제조회사별 휨강도 습윤시 휨강도 흡수두께 팽창률 박리강도 나사못 유지력 ․두께 15mm 미만 미적용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M 1998 보통합판 (KS F 3101) 함수율 KS F 3101 ․동당 1회 ․현장시험 접착성 ․제조회사별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류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석고 보드 (KS F 3504) 석고 보드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함수율 휨 파괴 하중 연소성능 단열성 KS F 2277 부속서 B 방수 석고 보드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함수율, 흡수성 흡수시 내박리성 휨 파괴하중 연소성능 단열성 KS F 2277 부속서 B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F 5114) 규산 칼슘판 겉모양 KS L 511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부피비중 KS L 5114 휨강도 KS F 2263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KS L 5114 열전도율 KS L 9016 바탕 벽틀 단열재 지지핀 전단압축하중 LHCS 41 51 02 2.1.2 ․제조회사별 단열재 지지핀 고정용 본드 증발찌꺼기 KS M 3705 ․제조회사별 점도 압축전단접착강도 LHCS 41 51 02 2.1.2 석고 보드 복합 패널 경량 형강 부재 러너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및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609 KS F 4742 ․제조회사별 스터드 수평 보강 채널 코너 비드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742 경량 콘크 리트 패널 경량 복합 콘크 리트 패널 겉모양 KS F 4734 치수 및 허용차 재료 및 제조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겉모양 KS F 4736 밀도, 흡수율, 압축강도, 휨강도 치수 및 허용차 재료 중형복합패널 휨파괴강도 KS F 2263 마그네슘보드 흡수율 KS L 5114 ․제품 5,000 매마다 ․난연성 : 공구당 1회
․복합단열재의 표면재인 경우,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 기준에 따름
휨강도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난연성 KS F 2271 석고 시멘트판 (KS L 5509) 보통 석고 시멘트판 부피비중 KS L 5509 ․제조회사별 ․규격별 ․5,000매마다 휨파괴하중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치장 석고 시멘트판 부피비중 KS L 5509 휨파괴하중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내오염성 내변퇴성 내긁힘성 경량철골 천장틀 아연의 부착량(양면) KS D 3609 ․제조회사별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휘어짐 재하강도 ABS 수지판 내습성 KS F 222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강도(변형) 인장강도 KS M 3347 충격강도 하중변형온도 가열신축률 ABS 천장틀 내습성 KS F2223 강도(변형) 다. 바닥재 및 벽지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 (합판마루) (KS F 3111) 겉모양, 치수 및 직각도 KS F 31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습열성, 내한성, 내열성, 내오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시너성, 내마모성, 내변퇴색성
도막 밀착력 접착성 KS F3101 함수율 흡수 두께 평창률 KS F 3200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강화마루 흡수 두께 팽창률 KS F 32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내시너성 KS F 3126 내마모성 KS F 3111 내충격성 KS F 3104 내긁힘성 KS M 3332 치장목질마루판 (강화합판마루) (KS F 3126) 모양 및 치수 KS F 312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접착성 KS F 3101 함수율 흡수 두께 팽창률 KS F 3200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시너성,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습열성, 내한성, 내열성
KS F 3126 내마모성 KS F 3111 내충격성 KS F 3104 내긁힘성 KS M 3332 청정주택마루 Phthalate계 가소제 6종
(DEHP, DBP, BBP, DIDP, DINP, DNOP)
KS M 199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식물성 수지 계열은 KS M 3802 준용
․시험편은 KS F 3126에 규정한 시험편을 따른다.
중금속 (Pb, Cd, Hg) KS M 0016 KS M 0032 온돌마루재용 접착제 ․수용성 에폭시 접착제 ․무기질 접착제 인장접착강도 LHCS 41 51 03 15 부록 1 ․제조회사별 ․수용성 에폭시 접착제인 경우 적용 접착강도(저온 경화) KS L 1593 ․무기질 접착제인 경우 적용 륨카펫 압입량 KS M 3802 ․제조회사별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감량률 오염성 U.V코팅층확인 LHCS 41 51 03 05 부록 1 표면투명층 두께 LHCS 41 51 03 05 부록2 ․제조회사별 ․4.5T, 6.0T만 해당 미끄럼 저항 계수 C.S.R·B(건조상태) KS F 2601 ․제조회사별 ․주거약자용 주택에 한하여 적용 C.S.R·B(습윤상태) C.S.R·S(건조상태) 가열에 의한 Curl (V, H) LHCS 41 51 03 05 부록4 ․제조회사별 ․6.0T 이상 천연 륨카펫 압입량 KS M 3802 ․제조회사별 ․KS제품이라도 모든 항목 시험 실시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감량률 오염성 륨카펫 접착제 (KS F 3218) 바닥 시트 도포성 KS F 3218 제조회사별 90도 박리 접착 강도 비중 합성수지 바닥재 (시트류) 오염성 KS M 3802 ․제조회사별 인열강도 인장강도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비닐 합성타일 (KS M 3802) 바닥 타일 치수 및 직각도 KS M 3802 ․제조회사별 압입량 잔류 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 감량률 긁기시험 오염성 목재문양 PVC마루 겉모양 및 치수 KS M 3802 (HT류) ․제조회사별 압입량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직각도 가열감량률 오염성 온도에 의한 길이 변화율 LHCS 41 51 03 05 부록2 표면 투명층 두께 치수안전층 수축/변경 방지층 중금속함유량 KS M 0016 KS M 0032 목재문양 PVC마루 접착제 (KS F 3218) 소요량 LHCS 41 51 03 05 2.4.2 ․제조회사별 오픈타임 가사시간 인장접착강도 KS F 3218 벽지 (KS M 7305) ․인쇄발포 벽지 ․비닐실크 벽지 ․친환경 자연소재(Non-PVC) 벽지 중량 KS M ISO 536 ․제조회사별 ․인쇄발포 벽지, 비닐실크 벽지에 적용 KS M 7013 ․친환경 자연소재 벽지에 적용 일광견뢰도 KS M 7305 마찰견뢰도 습윤강도 은폐성 시공성 프탈레이트 가소제 KS M 1991 ․제조회사별 ․(일반벽지) DEHP, DBP, BBP
․(친환경 자연 소재벽지) DEHP, DBP, BBP, DIDP, DINP, DNOP
중금속 (Pb, Dc, Hg) KS M 0016 KS M 0032 ․제조회사별 ․친환경 자연소재 벽지에 적용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풀) 접착강도 KS F 3217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회분 PH 곰팡이저항성 LHCS 41 51 05 라. 바닥 및 측면 완충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바닥 완충재 밀도/규격/형상 KS M ISO 845 ․반입시마다 ․현장시험 동탄성계수 KS F 2868 (48시간이상 하중판거치) ․제조회사별 2회(견본1회/본시공1회) 손실계수 흡수량 KS M ISO 4898 가 열 후 치수안정성 KS M ISO 4898
(70℃, 48시간이상 KS F 2868에 따른 하중판을 거치후 가열)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잔류변형량 KS F 2873 열전도율 또는 열관류율 KS L 9016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에 규정된 시험종목 세부인정내용에 따름 측면 완충재 동탄성계수 KS F 2868 ․제조회사별 2회(견본1회/본시공1회) 흡수량 KS M ISO 4898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에 규정된 시험종목 세부인정내용에 따름 9. 단열·보온공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EPS” (KS M ISO 4898) 선형치수 KS M ISO 1923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밀도 KS M ISO 845 압축강도 KS M ISO 844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열전도도는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초기 열전도도 KS L ISO 8301 또는 8302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압축 크리프 KS M ISO 7616 또는 7850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흡수성 KS M ISO 2896 굴곡 파괴하중 KS M ISO 1209-1 연소성 KS M ISO 9772 난연성
KS F ISO 5660-1,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발급된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폼알데히드 KS M 199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범주별)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단, 실내단열재에 한하며, 친환경시험에 대한 사항은 1.5.1 (9)항에 따름)
톨루엔 KS M 1998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KS M 1998
* 압축크리프 시험은 EPS Ⅱ(A-1,A-2,B) 및 Ⅲ((A-1,A-2,B,C)일 경우 해당
* 연소성 시험은 EPS Ⅰ(A-1,A-2), Ⅱ(A-1,A-2,B), Ⅲ(A-1,A-2,B,C)일 경우 해당
* 난연성 시험은 EPS Ⅰ(B,C)일 경우 해당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XPS” (KS M ISO 4898) 선형치수 KS M ISO 1923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밀도 KS M ISO 845 압축강도 KS M ISO 844 ·두께 9㎜제품은 압축강도시험 없음 초기 열전도도 KS L ISO 8301 또는 8302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열전도도는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장기 열 저항 KS M ISO 11561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압축 크리프 KS M ISO 7616 또는 7850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흡수성 KS M ISO 2896 굴곡 파괴하중 KS M ISO 1209-1 연소성 KS M ISO 9772 폼알데히드 KS M 199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범주별)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단, 실내단열재에 한하며, 친환경시험에 대한 사항은 1.5.1 (9)항에 따름)
톨루엔 KS M 1998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KS M 19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PUR” (KS M ISO 4898) 선형치수 KS M ISO 1923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밀도 KS M ISO 845 압축강도 KS M ISO 844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열전도도는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 마다 품질시험 실시
초기 열전도도 KS L ISO 8301 또는 8302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압축 크리프 KS M ISO 7616 또는 7850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흡수성 KS M ISO 2896 굴곡 파괴하중 KS M ISO 1209-1 연소성 KS M ISO 9772 난연성
KS F ISO 5660-1,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발급된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폼알데히드 KS M 199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범주별)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단, 실내단열재에 한하며, 친환경시험에 대한 사항은 1.5.1 (9)항에 따름)
톨루엔 KS M 1998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KS M 1998
* 압축크리프 시험은 PUR Ⅱ(A,B,C) 및 Ⅲ(A,B,C)일 경우 해당
* 연소성 시험은 PUR Ⅰ(A,B,C), Ⅱ(A,B,C), Ⅲ(A,B,C)일 경우 해당
* 난연성 시험은 PUR Ⅰ(D,E)일 경우 해당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PF” (KS M ISO 4898) 선형치수 KS M ISO 1923 ·시공면적 1,000㎡ 마다 ·현장시험 밀도 KS M ISO 845 압축강도 KS M ISO 844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초기열전도도, 흡수성 품질시험 실시
초기 열전도도 KS L ISO 8301 또는 8302 장기 열 저항 KS M ISO 11561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압축 크리프 KS M ISO 7616 또는 7850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흡수성 KS M ISO 2896 굴곡 파괴하중 KS M ISO 1209-1 연소성 KS M ISO 9772 난연성
KS F ISO 5660-1,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발급된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폼알데히드 KS M 199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범주별)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단, 실내단열재에 한하며, 친환경시험에 대한 사항은 1.5.1 (9)항에 따름)
톨루엔 KS M 1998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KS M 1998
* 압축크리프 시험은 PF Ⅱ(A,B) 및 Ⅲ(A)일 경우 해당
* 연소성 시험은 PF Ⅰ(A,B), Ⅱ(A,B) 및 Ⅲ(A)일 경우 해당
* 난연성 시험은 PF Ⅰ(C,D)일 경우 해당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L 9106) 내장재 두께 KS L 9106 ․1,000㎡마다 ․난연성 : 공구당 1회 ․현장시험 밀도 ․현장시험 휨 파괴하중 흡수율 열 저항 KS F 2277 난연성 KS F 2271 판상단열재용 보수재 열전도율 KS F 4040 1종 ․제조회사별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KS L 9102) 그라스울 밀도 KS L 9102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열전도율 KS L 9106 열간수축온도 KS L 9102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F 5660) 일반형 치수, 겉모양 KS F 5660 ․제조회사별 밀도 KS F 5660 KS L 9016 열전도율 결로 방지용 복합 단열재 폴리 프로필렌 표면판 내연성 KS M 3015 B법 ․5,000매 마다 무게
LHCS 41 42 00 10 2.1.1 (1)
․현장시험 마그네슘보드 흡수율 KS L 5114 ․5,000매 마다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꺾임강도 난연성 KS F 2271 ․공구당 1회 섬유 강화 시멘트판 (KS F 5114)
‘8. 수장공사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류’ 참고
시멘트계바탕 강화재 흡수율 KS L 5114 ․5,000매 마다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9. 단열·보온공사’ 참조 경질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뿜칠두께
LHCS 41 42 00 20 2.1 (주1)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1회/1,000㎡ 겉보기 중심 밀도 KS M ISO 845 ․현장시험 :1회/바닥면적500㎡ 압축강도 KS M ISO 844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4898 연소성 KS M ISO 9772 초기 열전도도 KS M ISO 8301, 8302 장기 열전도도 KS M ISO 11561 접착강도 KS M 3871-1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친환경 시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유해물질(중금속)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난연제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43 충전용 발포우레탄폼 밀도 LHCS 41 46 20 2.2.2 ․제조회사별 열전도율 연소성
※ 동일 단열재는 두께와 관계없이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하나만 제출 가능
10. 가구공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수납가구 (신발장, 반침가구 등) LHCS 41 57 01에 따름 LHCS 41 57 01 ․제조회사별 주방가구 LHCS 41 57 01에 따름 LHCS 41 57 01 ․제조회사별 타격앵카용볼트 (보강목 고정용) 인발시험 인발시험기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57 01 2.1.5 참조 11. 기타공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드레인 압축파괴성상 LHCS 41 56 1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계단, 복도, 발코니드레인 벽체용 배수판 냉열반복시험 겉모양 LHCS 41 80 03 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길이변화율 낙구충격시험 바닥용 배수판 압축하중 LHCS 41 80 03 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Ⅲ. 기계분야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고 옥내기계 옥외기계 바닥 배수트랩 ․압축파괴성상500kgf(4900N) ․배수능력 시험 ․봉수깊이(봉수트랩만 해당) LHCS 31 30 25 05 (2.3) 참조 공구마다 용도/관경별 1회 이상 - - 폴리부틸렌관 (PB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6.2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PE-X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4.6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개별 난방 PVC 복층관 (규격1,2,3) ·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PVC 복층관 (규격2)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고강도PVC관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이음관 이탈력 ․난연성 ․유해성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지역, 개별난방 (7∼15층 이하로 구성된 단지) 고밀도PP관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이음관 이탈력 ․유해성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및 이음관 ․인장강도 ․내압시험 ․파괴시험 ․충격시험 LHCS 31 20 15 05 (3.3) 참조 공구마다 1회 이상 - - 욕실수납장 ․강도시험 - 시험하중 : 400N 단체표준 (SPS-KHFC 0007 -7262의 11.1.5) (욕실장 설치 강도 시험) 공구마다 3회 - - 냉매배관 무용접부속 ․ 내압시험 ․ 기밀시험 KS B 1537 공구마다 1회 - - 감압밸브 ․ 정격개방유량 성능시험 LHCS 31 20 15 55 2.9 유량성능참조
공구마다 급수·급탕 각1회이상 (각 1개/ 1,000호)
- - 욕실 세면기 하부장 ․ 강도시험 - 시험하중 : 100Kg LHCS 31 30 10 05 2.10.3 시험 참조 공구마다 3회 - - 공용 배기 덕트형 레인지후드 ․ 성능시험 단체표준 (SPS-KARSE B 0037-0199) 공구마다 1회 - -
주1) 공구별 시험자재 규격은 해당지구 대표규격으로 한다.
주2) PVC 복층관 및 삼중관의 침지 시험은 관을 분리해서 경질층에 대해 할 수 있다.
주3) "열간내압크리프 성시험은 대표호칭에 대하여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접합부 수압시험(수압시험 기준:KS M 3410)을 실시한다.
Ⅳ. 조경분야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기준 비고 조경식재지반 조성용 흙 (외부반입토 포함) 투수시험(정수위) KS F 2322 ․현장유용토 10,000㎥당 3개소 ․외부반입토 반입시 마다 1개소
․토질변화시마다 추가
단, 주택조경은 500세대마다 2회실시, 500세대 추가시 2회 추가
토양시험
: 입도, pH, NaCl, 전기전도,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염기
한국임업진흥원 의뢰 부숙톱밥비료 유기물함량, 유기물/질소비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_농촌진흥청 고시
‧ 제조회사별 ‧ 제조일자별
※ 설계내역 작성시 주택 2회, 단지 4회 기본 적용
수분함량
유해물질(비소, 카드뮴,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염분비
부숙도
병원성 미생물(대장균0157:H7, 살모넬라)
포장구역 원지반 토양 다짐 KS F 2312 ․포장공간 5,000㎡ 당 1개소 ․조경포장구간 대표토양 ․토질변화시마다 추가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포설 또는 면고르기 후 포장공간 1,000㎡마다 또는 다짐 전 토량 1,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5,000㎡ 당 1개소(단지)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1,000㎡ 당 1개소(아파트)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표준시방서(콘)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기타 단위수량 및 휨강도(포장)는 필요시 반영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21MPa 이하이면서 동일규격 1일 타설량 10㎥미만의 소량 콘크리트 타설시 감독 승인 아래 생략 가능. 단, 시험미실시 누계 물량 150㎥마다 품질시험 실시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석재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시마다 ․호안사석,피복석포함 ․자연석, 가공석, 포장석 제외 압축강도 KS F 2519 보조기층 (투수포장 부분 포함) 골재의 0.08㎜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 마다 1회 굵은골재 밀도/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5,000㎡ 당 1개소(단지)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1,000㎡ 당 1개소(아파트)
투수콘크리트 배합설계 등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 성적서 징구확인 으로 갈음 공극률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는 현장반입된 투수콘크리트 포설과 동시에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품질관리
압축강도 KS F 24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50㎥마다 슬럼프 KS F 2402 투수계수 KS F 2322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만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포장용 블록류 통합적용 * 점자블럭 별도 휨강도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흡수율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만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휨강도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2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4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20개씩 추가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보차도포장용 판석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30-1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 저항 KS F 2375 화강석판재 미끄럼 저항지수(BPN) KS F 2375 · 골재원마다 · 재질의 변화시마다 · 1조3매
․계단실, 복도, EV 홀 등 공용공간 바닥재로 화강석 물갈기 적용시 미끄럼저항지수:40이상
화강석 경계블록 재질 석재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감정 ․제조회사별 ․골재원 마다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18 KS F 2519 ․골재원마다 ․제조회사별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미끄럼저항 KS F 2375 수질검사 (수경시설)
Ph, BOD, SS, 대장균군수, 냄새, 탁도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의뢰
․수질정화장치가 반영된 경우 가동 전,후 각 1회
모래 (놀이터용) 기생충(란) 검사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모래 놀이터 개소당
1회(반입 전)
모래 등 토양
모래, 토양 등의 중금속 - 납,카드뮴,6가크롬, 수은, 비소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소당 1회 고무재질 바닥재
합성고무재질바닥재-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7종)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개소당 1회 탄성포장재 (5종)
인장강도, 신장률,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PAHs, 중금속 함량(4종), 중금속 용출(15종), 프탈레이트계가소제
KS F 3888-2 KS M 6956 ·운동시설 : 개소당 1개소 (배드민턴장,농구장 등) ·산책로 : 200m당 1개소 ·트랙용 : 100m당 1개소
․산책로 및 운동시설 바닥재로 사용하는 세립자 포장, 합성수지 포장 등
탄성포장재 (8종)
인장강도, 신장률, 경도, PAHs, 중금속 함량(4종), 중금속 용출(15종),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시트형 탄성포장재 (1종)
인장강도,신장율,미끄럼저항,충격흡수성,수직방향변형,중금속 함량(4종),중금속 용출(15종),PAHs,프탈레이트계 가소제
KS F 3888-2 운동시설 : 개소당 1개소 (배드민턴장,농구장 등) ·산책로 : 200m당 1개소 ·트랙용 : 100m당 1개소
․산책로 및 운동시설 바닥재로 사용하는 세립자 포장, 합성수지 포장 등
시트형 탄성포장재 (9종)
인장강도,신장율,충격흡수성,수직방향변형,중금속 함량(4종),중금속 용출(15종),PAHs,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5)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투수계수 두께 KS F 2350 목재 함수율 KS F 3108 또는 함수율측정기 사용직전 1㎥마다 현장시험 상 수 도 용 관 강관 부착성시험/ 핀홀시험/ 인장강도 KS D3565 시방서 및 관련규정
(KS D 0250,1,2 KS B 084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본마다
․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장제작시 현품에서 채취한 시편으로 제작
․기타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산소 압축시험 ․접합개소마다 내충격 경질 (HIVP) 인장항복강도 KS M 3401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하수 도 용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3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 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로 징구확인 가능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폴리염화비닐 (PVC)관 원강성 원연성 관의색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명시된 시험종목 외 기타 시험종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소량(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 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로 징구확인 가능
* 이음관 별도 폴리에틸렌(PE)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500-1) 다중벽관 (KSM3500-2) 심레스관 (KSM3500-3) 충진벽관 (KSM3500-4)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 뚜껑 별도 치수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0) 겉모양, 모양, 치수 KS F 40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휨강도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ISO 527-1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밀도 KS M ISO 1183-3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ISO 180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K 2630) 겉모양 KS K 26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검토 중으로 개정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름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0743 봉합강도 KS K ISO 13935-2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나비, 길이 KS K ISO 22198 두께 KS K ISO 9863-1 조성섬유 KS K 0210 스틸그레이팅 (SPC-KMIC -007-2014) 겉모양, 치수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우수받이 등 교통 하중이 가해지는 곳에 설치되는 수량만 적용
- 용융아연도금의 시험종목은 아연부착량시험만 적용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내하중성 SPS-KMIC-007 -2014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형상,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1개(완제품) -형상,치수: 전수검사 PC콘 인장 및 압축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상기는 조경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공통항목이며, 당해 품질관리자는 공사내용 중 특수시설(건축물 등)의 관리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시방서 또는「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참조하여 품질시험계획 등에 관리내용을 별도 수록 및 시행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 1. 친환경 항목
비확장발코니 및 대피공간을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이어야 함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1)에 따라 부위별(벽,천장,바닥)로 10% 미만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시험 제외함(단, 몰딩재(걸레받이 등) 및 실란트(코킹재)는 제외하지 않음)
실내(비확장발코니, 대피공간 제외)에 시공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 취득 확인은 별도의 품질시험 없이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1.7.3 / 표-1 자재 선정을 위한 제출자료 / 친환경 시험대상 추가 제출자료 참고)
녹색건축인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부분 1등급 취득을 위해 벽지, 륨카펫, 마루, 륨카페 접착제, 마루 접착제, (방수)석고보드는 품질기준(TVOC, HCHO)의 50% 저감물질 적용 권장
분 류 품 목
기
준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종목 단위 품질기준 LHCS 41 40 12 실링공사 건축용 실링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m·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m·h 0.002 이하 톨루엔 ㎎/m·h 0.008 이하 LHCS 41 33 01 05 일반 목공사, LHCS 41 33 01 10 의장목공사 데커레이션시트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마루귀틀 및 재료분리대
(BMC,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엔지니어스톤)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5 05 목제 창호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 (현관문 제외) (ABS문짝 포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0.25 이하 대형챔버법 시험 (KS I 200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 0.03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소형챔버법 (KS M 1998의 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데커레이션시트 및 단열판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48 01 타일공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47 00 도장공사 도장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의 합
wt% 0.10 이하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조회사별 납(Pb) wt% 0.06 이하 LHCS 41 51 03 05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륨 카펫, 천연 륨 카펫, 륨 카펫 접착제, 목재문양 PVC마루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단열재 지지핀 고정용 본드, 석고본드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4 05 석고보드 복합패널 LHCS 41 52 00 경량철골천장 석고보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5 도배공사 LHCS 41 51 05 05 친환경 자연소재 (Non-PVC) 벽지 벽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접착제(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3 15 온돌 마루재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화합판마루 청정주택마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온돌마루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7 01 가구공사
수납가구(신발장, 반침수납장, 거실장), 주방가구
(주1)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0.25 이하 대형챔버법 시험 (KS I 2007) 폼알데하이드 ㎎/㎥ 0.03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소형챔버법 (KS M 1998의 8)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 (피니싱 호일 포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합성수지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치장파티클보드 치장중밀도섬유판 치장경질섬유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주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건축내장재)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주1) 수납가구 및 주방가구 시험성적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동일(마감)자재의 경우 대형챔버법 또는 소형챔버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주2) 재단 및 마구리면에 대한 표면마감(엣지재 등)이 없는 가구구성재(몸체,문짝) 이전 단계의 중간가공재
2. 물성 항목 해당 시방기준에 따른다.
===== 04. 시방서/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25.05).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61 40 10 05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우·오수용 소구조물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61 4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61 4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61 40 10 05 ∙승인자재 개정에 따른 문구조정 개정 (2021.05.00) LHCS 61 40 10 05
∙상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오기정정
개정 (2025.05.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3 1.6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3 1.7 운반, 보관, 취급 3 1.8 환경요구 사항 3 2. 자재 4 2.1 일반사항 4 2.2 맨홀 및 맨홀뚜껑 4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5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룸관 5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5 2.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6 2.7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6 2.8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6 2.9 현장제작 구조물 7 2.10 되메우기 재료 8 2.11 자재 품질관리 8 2.12 품질시험 8 3. 시공 9 3.1 시공조건 확인 10 3.2 작업준비 10 3.3 터파기 10 3.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0 3.5 맨홀 11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13
3.7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설치 13
3.8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13 3.9 집수정 14 3.10 L형 측구 14 3.11 V형 측구 14 3.12 U형 측구 14 3.13 산마루 측구 14 3.14 맨홀구체 15 3.15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15 3.16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 집수정 15
3.17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5
3.18 되메우기 16 3.19 현장 품질관리 16 3.20 허용오차 16 부록 17 1. 일반사항 우·오수용 소구조물 LHCS 61 40 10 05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① 우·오수용 맨홀 ②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③ 집수정
④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L형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⑤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 집수정
⑥ 기타 우·오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61 40 10(1.3),KCS 44 40 05(1.1.2(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0 10 콘크리트이음 LHCS 14 20 11 05 철근전문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ISO 527-1 플라스틱 ㅡ 인장성의 측정 ㅡ 제1부: 통칙
KS M ISO 1183-3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제3부:기체 비중병 방법
KS M ISO 180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의 측정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안입 경도 측정(쇼어 경도)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 뚜껑 및 틀
SPS-KMIC-007-2014 스틸 그레이팅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벤치플룸관, 맨홀 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을 따른다.
(3)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스틸 그레이팅 및 콘크리트 뚜껑, PE 플룸관의 제품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허용 지지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 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20)을 따른다.
1.4.1.3 시공 상세도면 (1) 시공 순서도 (2)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상세도 (3) L형 측구 연결부 처리계획
(4)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LHCS 14 20 11 05를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4.1.4 시험성적서
(1) 맨홀 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플룸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4.1.5 균열조사
(1)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1.4.1.6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2)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사 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시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1)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 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 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 작업 등과 맨홀 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61 40 10(1.1.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된 우ㆍ오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맨홀 시공 후 뚜껑 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1) KCS 61 40 10(1.1.6)을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우ᆞ·오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 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1) 맨홀 뚜껑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맨홀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보도용 주철 맨홀 뚜껑, 조화 맨홀 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 맨홀 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단체표준 SPS-KFCA-M201-1639를 따른다.
(3) 맨홀 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LH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4)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하며, 수밀성 있는 맨홀 뚜껑을 사용한다.
(5)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2)를 따른다.
(6) 철근은 LHCS 14 20 11 05(2)를 따른다.
(7)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단, 오수용의 경우 수밀성 확보,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① 맨홀 벽체두께는 200 mm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② 관 매입깊이는 수밀성을 위해 100 mm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③ 인버터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각도로 제작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주철제 뚜껑은 회 주철품 및 구상 흑연 주철품으로 단체표준 SPS-KFCA-M-201-1639를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9) 조화 맨홀은 설치 후 뚜껑이 반대로 덮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마감재를 맨홀 외부와 동일한 문양·방향으로 시공했어도, 보수 등을 위해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맨홀 외부 시공자재와 맨홀의 마감재 간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0) 조화 맨홀 뚜껑 및 받침의 모양은 조립 시 받침의 내부 상측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받침의 내측 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받침의 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11) 스테인리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 보도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의 표면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1)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이 기준 부록 1에 따른다.
(2) 앵글 및 스틸 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275)에 600 g/m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룸관
(1)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 그레이팅
(1) KCS 44 40 05(2.3.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양 및 치수는 SPS-KMIC-007-2014를 따른다.
(3) 도난방지장치가 적용된 때에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 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2 콘크리트 및 철근
(1) KCS 44 40 05(2.3.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할 때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제작된 제품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5.3 현장 반입 자재
(1) KCS 44 40 05(2.3.3)을 따른다.
2.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KCS 61 40 10(1.2.2)를 따른다.
2.7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KCS 61 40 10(1.2.3)을 따른다.
2.8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1) KCS 61 40 10(1.2.5)를 따른다.
(2) PE U형 측구
①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 2.8-1과 같다.
표 2.8-1 성능의 검사기준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비고 인장강도(항복점) MPa(=N/mm2) 10 이상 KS M ISO 527-1
밀
도
g/cm3 0.965~1.115 KS M ISO 1183-3
경
도
- 50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N․cm/cm2 0.4 이상 KS M ISO 180
주) 이 절에서 1 kgf = 10 N을 적용한다.
(3) 빗물 유입구
①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직각도 및 평탄도
① PE U형 제품 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 10 mm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9 현장제작 구조물 2.9.1 일반사항
(1) KCS 61 40 10(2.1)을 따른다.
2.9.2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9.3 철근
(1)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이어야 한다.
2.9.4 맨홀 사다리
(1)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mm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로, 인발 파괴하중은 1,000 kgf 인발하중에 안전해야 하며, 밀착 및 휨 파괴에도 안전해야 한다.
2.9.5 모르타르
(1) 용접 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 모래 = 1 : 2
(2) 모래의 품질기준
① KS F 2527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9-1 모래의 품질기준 공칭치수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9.6 스틸 그레이팅(U형 도랑 및 유입구용)
2.9.7 기타 금속재
(1) KCS 61 40 10(1.2.4)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275)에 600 g/m2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9.8 기초 잡석
(1)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00∼150 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9.9 신축이음
(1)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 방향 25 m ~ 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LHCS 14 20 10 10을 따르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10 되메우기 재료
(1) LHCS 11 20 25(2)를 따른다.
2.11 자재 품질관리
(1)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2)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2.12 품질시험 2.12.1 시험
(1) 우·오수용 소구조물의 품질시험은 표 2.12-1을 따른다.
표 2.12-1 우·오수용 소구조물의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콘크리트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규정된 시험종목
철근 LHCS 14 20 11 05 철근에 규정된 시험종목 주철맨홀뚜껑 및 조화맨홀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SPS-KFCA -M201-163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겉모양,치수
2) 최소시료량, 겉모양, 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3) 미끄럼 마찰저항은 보도용 맨홀뚜껑에만 적용
흑연구상화율 화학분석 기계적성질 SPS-KFCA -M201-1639 SPS-KFCA -D4301-5015 SPS-KFCA -D4302-5016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미끄럼 마찰저항 KS F 2375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 현장시험 : 형상, 치수
2) 최소시료량 강도 : 1개(완제품)
형상,치수 : 전수검사
스틸그레이팅, 압연강재 뚜껑 형상, 치수, 외관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 마다 압축변형하중(5mm),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정하중시험 ※참조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KS M ISO 1183-3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ISO 180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치수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 그레이팅, 압연 강재 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 mm-25 mm-1000 mm)위에 제품을 장치한 후 가압판(200 mm-240 mm-50 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 mm 압축 변형시 하중을 2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 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61 40 10(1.3.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3)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 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4)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5)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KCS 61 40 10(1.3.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 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3)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
(4)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LHCS 14 20 11 05를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터파기
(1) KCS 61 40 10(1.3.3(2))를 따른다.
(2) 터파기는 LHCS 11 20 15(3.)을 따른다.
3.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KCS 61 40 10(1.3.3(3))을 따른다.
3.5 맨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1) 원형 맨홀
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 링을 설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 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 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③ 맨홀 구체와 관의 접속 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mm 이상 모르타르(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2) 각형 맨홀
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②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③ 맨홀 구체와 관의 접속 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5.2 맨홀 뚜껑 설치
(1)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맨홀 뚜껑은 차량 통행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후 지반 침하 등에 의해 도로 표면에 요철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계획고보다 약간 높게(30 mm) 설치하며, 수밀성 있는 맨홀 뚜껑을 사용한다.
(3) 보도부에 설치하는 맨홀 뚜껑은 계획고에서 ±3 mm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4) 조화 맨홀 뚜껑은 미관 향상을 기하도록 맨홀 주변의 마감재와 맨홀 내부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내부 채움재는 라운드형 커팅을 할 수 있는 기계 및 직선 유압 커트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회 주철제 맨홀 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로 조밀하게 채운다.
(6) 맨홀 뚜껑은 L형 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 중앙부나 보도 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5.3 모르타르의 시공
(1)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5.4 맨홀 사다리
(1) 시공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 mm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맨홀 깊이가 3 m 이상인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열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맨홀 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 m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천공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천공 부분 수밀을 위하여 수지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5.5 인버트 설치
(1)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2) 인버트의 발 디딤부는 10∼20 %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3)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4)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 mm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표 3.5-1 인버트 높이 관경 (mm) 인버트 높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0 mm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5)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 mm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부관 맨홀
(1)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mm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2)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mm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3)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1) 오수맨홀의 시공은 PC맨홀(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PC맨홀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다.
(2)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3)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 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우수맨홀의 시공은 PC맨홀(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PC맨홀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1)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 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펌핑(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설치
(1) 맨홀 연결부위는 정확하게 시공하여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뚜껑과 뚜껑 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도로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8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8.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LHCS 14 20 10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구체시공
①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② KCS 44 40 05(3.3.3(2)②,③)을 따른다.
(3) 스틸 그레이팅의 설치는 KCS 44 40 05(3.3.3(3))을 따른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LHCS 11 20 25를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KCS 44 40 05(3.3.3(5))를 따른다.
3.8.2 우수받이
(1)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 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의 간격은 설계도 및 설계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3) 우수받이와 L형 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mm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5)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6)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7) L형 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단독주택용지에는 필지 내 우수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수받이를 필지와 필지 경계에 설치를 검토한다.
3.8.3 오수받이
(1)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1)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0 L형 측구
(1) KCS 61 40 10(1.3.3(4))를 따른다.
3.11 V형 측구
(1) KCS 61 40 10(1.3.3(5))를 따른다.
3.12 U형 측구
(1) KCS 61 40 10(1.3.3(6))을 따른다.
3.13 산마루 측구
(1) KCS 61 40 10(1.3.3(7))을 따른다.
3.14 맨홀구체
(1) KCS 61 40 10(1.3.3(8))을 따른다.
3.15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3.15-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연장 L -20 3.16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 집수정
(1)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2) 거푸집 설치 시 스틸 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cm× 4 cm)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신축이음은 25 m~30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히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 cm 이상 코킹 채움을 한다.
(4)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 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 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경사를 주어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3.17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2)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 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D32 mm의 이형철근을 300 mm 간격으로 종 · 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 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8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LHCS 11 20 25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2) 과업 단부의 U형 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9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LHCS 14 20 10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은 LHCS 14 20 1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4)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LHCS 14 20 10 05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0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LHCS 14 20 10 05(3.11)을 따른다.
(2) 오수공에 사용되는 조립식 PC맨홀의 경우 벽체 조인트보다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KS F 4012(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8.5 수밀성 시험을 실시하고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부록 1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합성수지로 제조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합성수지(50±10 %)에 플라이 애시와 슬래그 등을 배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내구성과 강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2 제조방법
(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생산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에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한 것을 180 ℃∼250 ℃ 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시켜 200 톤∼250 톤의 고압 프레스로 압출하여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성형시킨 제품이거나, 합성수지에 플라이 애시와 슬러그 등을 배합, 가열 용융시켜 24.5 N/㎟{250 ㎏f/㎠} 이상의 형체력에 의한 다이캐스팅 사출공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각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3 규격 및 강도
(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부록 1 표 2.3-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규격 및 강도
구분 규격(mm) 소요강도 비고 우 수 받 이 410×510×940 52,920N{5,400㎏} 이상 오 수 받 이 410×510×940 52,920N{5,400㎏} 이상
(2) 강도는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되, 우수받이는 포장공사 시행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받이 긴 변의 2 면은 축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타원형 등)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3) 규격은 ±15/1,000치 변화를 초과할 수 없다.
2.4 기타
(1) 우수받이의 뚜껑 거치부에 대하여는 뚜껑에 따른(스틸 그레이팅, 주물 콘크리트 뚜껑, P.E 제품 뚜껑) 거치 부위의 높이가 뚜껑 두께와 일치되게 제작되어야 한다.(시행자 요구사항)
(2) 우수받이에 수반되는 거름망은 반드시 P.E 코팅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5 시험방법
(1)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료는 완제품으로서 1조 1개로 한다.
② 시험체 상단에 본체 뚜껑과 동일크기로 변형이 없는 철재판(t=15 mm 이상)을 덮은 후 시험체의 중심이 시험기기의 가압면 중심축에 오도록 설치 후 재하한다.
③ 하중의 재하는 시험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파괴 시까지 균일하게 재하하며, 재하 속도는 50 mm ±5 /min의 일정한 비율로 한다.
2.6 납품
(1) 납품은 납품 계약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검수원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높이 조절식 빗물받이의 경우 높이 조절용 덮개는 빗물받이 몸체 개수의 1/2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연결관의 부착
(1) 우수받이(차도 측)와 맨홀 및 우수받이의 연결관 규격 및 부착 위치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기본 타입은 제외)
(2) 구체와 연결관의 연결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04. 시방서/특기시방서(불성실납품유의사항)_납품이행동의서 및 계획서 포함.hwp =====
불성실 납품 유의사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LH와 협의하여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또한 계약체결 후 LH「공사용직접 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지정(품질미흡통지서 발급)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3.4.2관련)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별지 제13호 서식 (3.4.2 관련)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붙임)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6. 납품업체 관리 6.1. 납품업체 제재 및 우대 COTIS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미흡통지서
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 납품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나.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미흡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
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또는 치명결함)에 해당하
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
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
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
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
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
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
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우수 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
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
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
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다. 발급 권한 구 분 전결권자 품질우수통지서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품질미흡통지서 1회, 2회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3회 이상 본사담당부서 본부임원
1)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는 발급하려는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본
지침에 따라 발급된 LH 전지구의 발급사항을 포함한 누계를
말하며, 발급문서 시행일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 중 빠른날을
발급일로 한다.
2)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누계는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와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사항 중 품질미흡통지서 3회 이상 발급
시 총액계약체결 제한 조건으로(2016.1.1. 이전계약 소급불가) 납품된
건은 본사 담당부서 본부임원이 발급한다.
라. 품질우수·미흡통지서 형태 및 내용 품질우수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품질미흡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표창장 형식 Yellow Card
마.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1) 조달청 단가계약(일반단가, 제3자, MAS등), 수의계약(자체구매포함)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제한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과거) 12개월 이내의 발급횟수 누계에 따라 납품업체Pool 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제한
* 6개월 이내 품질미흡통지서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발급된 경우 업체선정 제한.
업체선정우대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 (과거)12개월 이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된 경우 납품업체 Pool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로 우선선정 가능.
* 납품지역제한 등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사항을 포함하며
산정기간 내 발급일 순서대로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2) 총액입찰계약(자체발주)
∙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 사항을 포함하며,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 제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감점적용
* 품질미흡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미흡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최근(과거) 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된
경우 최종 발급일로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업체선정 우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가점적용.
* 품질우수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우수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산정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3) LH 건설공사 참여 제한(LH「공사관리지침」에 따름.)
구 분 조 치 내 용 관리하수급인 제재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어 관리하수급인 지정일
로부터 1년간
* L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Ⅱ
등급 94점)미만의 경우 하수급인 변경 요구
* 우수전문건설 업체 선발대상 제외
* 관리하수급인 정보공개(LH 관련부서, LH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되어 LH건설공사 참여 제한
바. 발급 절차
1) “나” 항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 발생 시 공사감독자 등은 발급사유 및 발급시 불이익(제재사항)등 증빙서류 첨부한 사전예고 공문을 2차 (최소7일 간격)발송하고 그 후에도 미 이행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다만, 긴급(납기일 미준수 등)하고 중대한 사항(요구성능 미달 등)인 경우와 LH 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전 촉구서한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미리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별도의 공문발송이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전예고 공문 발송시에는 계약이행 요청내용과 조치기한, 미 조
치시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및 발급시 제재내용을 포함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시 품질관리 심의위 원회(LH「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LH「품질관리지침」등 타 지침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4) 지역(사업)본부장은 최근 1년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횟수 누계
3회차 총액 계약체결 제한 조건인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는 품질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 심의 후 본사 담당부서로 발급
요청한다.
5) 지역(사업)본부장은 품질우수·미흡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또는 본사 담당부서에 발급 요청 전 발급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우수/부실사항에 대한 납품업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등)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재제에 대한 납품업체의 납품이행동의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전 사전예고 절차 이행여부 등 발급 절차상의 정당성 및 공정여부를 확인 후 발급 또는 발급 요청하여야 한다.
6) 지역(사업)본부 및 본사 담당부서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한 경우 발급사항에 대하여 본사 스마트주택기술처로 통보하며, 스마트주택기술처는 총액계약체결 제한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 발급사유, 계약체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 통보한다.
7) 품질우수·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8호, 제9호, 제9-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건설관리/지급자재관리/우대·제재현황”에 등재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 관리대장에서 해당업체의 품질우수· 미흡통지서 발급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사 담당 임원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사 담당 부서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을 요청한다.
8) 본사 담당부서는 지역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본부 임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한다. 다만,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민원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해당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발급 할 수 있다.
9)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위탁구매 물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와 관련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시 본 지침서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에 따라 조달청에 신고
접수한다.
10)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제한(단,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되어 총액계약체결 제한 중인 업체는 총액계약체결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제한)하며, 동일현장
(공구)에서 품질우수통지서 차기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이상 경과
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현장(공구)에서 동일공종 및 동일사안
으로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금지한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 벌점부과 확정,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타 LH 현장포함),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직접생산확인취소(단,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향후 제재·우대 제도에 대한 납품(계약)업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토록 지급자재 관련 정보시스템(LH e-bid, COTIS)개선 예정으로 정보 시스템 보완 이후 발급되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는 COTIS/지급자재관리/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를 통해서 발급한다.
6.1.2. 지급자재 분할납기일 지연 시 지체상금부과
가. 위탁구매의 경우, 조달청 물품조달요청시 분할납기에 관련한 사항(회차, 납기일)을 명시하여 계약요청후, 분할납기지연이 발생시 대금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74조,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때 지체상금을 부과
다. 지체상금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라. 지체상금부과 업무흐름도 물품조달
요
청
(LH) 납품업체
선
정
(조달청) 분할납품
통
지
(조달청) 분할납기 지체확인 (공사감독) 지체상금
부
과
(계약담당)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
가. 공사감독자는 사용전 또는 사용중 하자처리 미이행 등 수요기관(LH)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불이행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 신고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접수방법
조달청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한다.
※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조달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 신문고(1588-8128) > 하자신고
다. 조치결과 처리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하자접수 후 처리 결과를 본사(스마트주택기술처)에 통보한다.
6.1.4. 부정당업자 제재
가. 자체계약 구매자재의 경우, LH「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8
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계약단-7653(2017.10.18.)“부정
당업자 제재업무 수행요령 개정알림” 및 사규 「계약사무 시행세칙」
에 따라 처리한다.
※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 업무흐름도 처리절차 내 용 조치부서 제재사유발생 제재 사유 검토 및 제재 착수 요청 공사감독 부서 → 조달계약담당 부서 제재착수 여부결정 제재처분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검토 등 조달계약담당 부서 의견진술 요청
처분의 상대자, 대리인, 대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계약담당 부서 → 처분상대방 의견청취
의견청취일 7일 전까지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미리 서면통지
조달계약담당 부서 관련부서 의견조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근거 의견조회
조달계약담당 부서 → 공사감독 부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 심의안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조달계약담당 부서 → 스마트주택기술처 계약심의위원회 부의 제재처분의 사안을 고려하여 위원 선임 (사안에 따라 서면결의 가능) 스마트주택기술처 제재여부, 제재기간 결정 계약심의위원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제재통보, G2B 게재
처분상대자의 인적사항, 제한 기간, 제한 사유 G2B 게재
스마트주택기술처 6.1.5.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청 단가계약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
하여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
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체) 등 에게 이
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6.2. 납품업체 평가
가. 납품단계평가(조달청 다수공급자(MAS) 평가제도 활용)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검수조서 작성 시 작성한 “납품단계
별 평가항목”(수요기관 평가항목)(별지 제5호, 제5-1호서식)에 대하여
해당내용(별지 제5호서식 2. 1∼10호항목)을 조달청에 대금지급 시 “나
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업체 계약이행 성적 평가에 입력한다.
나. 납품업체 최종 평가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정산 확인서 작성(별지 제6호 서식)시 “납품업체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평균 평가점수가 98점이상 업체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70점미만 업체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
다. 주택부문 “준공검사 품평회”
1)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세대 전수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지급자재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노력을 유도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지적사항 전 지적사항 선 조치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의거 준공검사 품평회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 지적사항 미처리, 입주민원 우려사항 등
에 대하여는 상기지침의 기준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 제재 조치
를 할 수 있다.
라. 주택부문 하자처리 평가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지급자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등 하자처리에 대한 평가는 LH「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상기 지침의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
고 “고객 품질 평가” 우수지구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한다.
===== 02. 구매내역서 및 수급계획서(공).xlsx =====
[시트: 구매내역서]
B: 구 매 내 역 서
B: 1. 건 명 :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각형 우수맨홀)
B: 2. 구매내역 L: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B: 세부품명번호 C: 세부품명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납품기한 J: 납품장소 K: 인도조건 L: 비 고
B: 3012171401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12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E: 개 F: 16 G: - H: - I: 계약일
~
2029.09.30
(분할납품) J: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현장 내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병방동, 동양동 일원) K: 납품장소
차상도
D: 1200×1200×H12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E: 개 F: 16 G: - H: -
D: 1200×1200×H5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E: 개 F: 17 G: - H: -
D: 1200×1200×H75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E: 개 F: 15 G: - H: -
D: 12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E: 개 F: 26 G: - H: -
D: 1200×1200×H3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E: 개 F: 20 G: - H: -
D: 1200×1200×H4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E: 개 F: 12 G: - H: -
D: (부품)1200×1200mm용 고무링 E: 개 F: 90 G: - H: -
D: 14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E: 개 F: 9 G: - H: -
D: 1400×1200×H12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E: 개 F: 4 G: - H: -
D: 1400×1200×H5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E: 개 F: 5 G: - H: -
D: 1400×1200×H75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E: 개 F: 6 G: - H: - N: 추정가격 O: -
D: 14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E: 개 F: 14 G: - H: - N: 부가세 O: -
D: 1400×1200×H3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E: 개 F: 8 G: - H: - N: 계 O: -
D: 1400×1200×H4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E: 개 F: 5 G: - H: -
D: (부품)1400×1200mm용 고무링 E: 개 F: 38 G: - H: -
D: 계 H: -
B: 3. 납품 유의사항
B: ·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설치기준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B: · 분할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분할 납품시기 및 수량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수급업체 현장 담당자 등 관련자와 협의하여야 함.
B: · 구매요청 수량은 사업계획변경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납품시 수량 정산 예정임.
B: · 관련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 KS기준(KS F 4012)에 의거 생산 및 관리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재 납품 전 수급업체 현장 담당자 등 관련자와 협의하여야 함.
B: · 맨홀 세부규격은 설계도면 및 구매내역에 명기된 규격에 의거하여 생산 및 납품을 하여야 함.
(예시 : 상부구체 H300mm의 경우 상부슬래브(250mm)와 연직부위(50mm)를 포함하는 높이이며, 하부구체 H1000mm, H1200mm의 경우 기초부위(250mm)를 제외한 높이를 표현한 것임)
B: · 납품기한은 해당공사 준공일을 적용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기한 연장 등에 따른 납품기한 변경 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트: 수급계획서]
C: 수 급 계 획 서
C: 1. 건 명 :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각형 우수맨홀)
C: 2. 수급계획
C: 세부품명번호 D: 세부품명 E: 규 격 F: 단 위 G: 수 량 H: 2026년 L: 2027년 P: 2028년 T: 계 U: 비 고
H: 1분기 I: 2분기 J: 3분기 K: 4분기 L: 1분기 M: 2분기 N: 3분기 O: 4분기 P: 1분기 Q: 2분기 R: 3분기 S: 4분기
A: 1 C: 3012171401 D: 콘크리트맨홀블록 E: 12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F: 개 G: 16 K: 4 L: 3 M: 3 N: 3 O: 3 T: 16
A: 1 E: 1200×1200×H12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F: 개 G: 16 K: 3 L: 4 M: 3 N: 3 O: 3 T: 16
A: 1 E: 1200×1200×H5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F: 개 G: 17 K: 4 L: 3 M: 4 N: 3 O: 3 T: 17
A: 1 E: 1200×1200×H75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F: 개 G: 15 K: 3 L: 3 M: 3 N: 3 O: 3 T: 15
A: 1 E: 12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F: 개 G: 26 K: 5 L: 6 M: 5 N: 5 O: 5 T: 26
A: 1 E: 1200×1200×H3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F: 개 G: 20 L: 5 M: 4 N: 3 O: 4 P: 4 T: 20
A: 1 E: 1200×1200×H4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F: 개 G: 12 L: 3 M: 3 N: 2 O: 2 P: 2 T: 12
A: 1 E: (부품)1200×1200mm용 고무링 F: 개 G: 90 K: 19 L: 19 M: 18 N: 17 O: 17 T: 90
A: 1 E: 14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F: 개 G: 9 K: 1 L: 2 M: 2 N: 2 O: 2 T: 9
A: 1 E: 1400×1200×H12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하부구체 F: 개 G: 4 K: 1 L: 1 M: 1 N: 1 T: 4
A: 1 E: 1400×1200×H5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F: 개 G: 5 K: 1 L: 1 M: 1 N: 1 O: 1 T: 5
A: 1 E: 1400×1200×H75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F: 개 G: 6 K: 1 L: 1 M: 2 N: 1 O: 1 T: 6
A: 1 E: 1400×1200×H10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연직구체 F: 개 G: 14 K: 3 L: 3 M: 2 N: 3 O: 3 T: 14
A: 1 E: 1400×1200×H3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F: 개 G: 8 L: 2 M: 1 N: 2 O: 2 P: 1 T: 8
A: 1 E: 1400×1200×H400×t250mm, 사각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F: 개 G: 5 L: 1 M: 1 N: 1 O: 1 P: 1 T: 5
A: 1 E: (부품)1400×1200mm용 고무링 F: 개 G: 38 K: 7 L: 8 M: 8 N: 8 O: 7 T: 38
C: * 본 수급계획서는 현재 공정표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