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12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3. (금)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27.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089)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70%, 입찰가격평가 3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089)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12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55,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10. 23. (금) 10:00 전자입찰서 2026. 10. 27.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6
( (180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니다.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089)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70%, 입찰
가격평가 3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합니다
.
, . , G2B( ) ,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089)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2) : (1588-0800) )
===== 제안요청서(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hwp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목표 1 Ⅱ. 과업 개요 2 Ⅲ. 과업 공통사항 5 Ⅳ. 보안대책 11 Ⅴ. 예정공정 13 Ⅵ. 용역사(과업수행자) 선정 계획 14 Ⅶ. 제안서 작성 요령 16 Ⅸ.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19 참고. 제안서 첨부 서식 23 Ⅰ. 추진 배경 및 목표
□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100% 미만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22년 이후 착공 감소에 따른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부족 및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이 상존
* 수도권 주택 보급률 (’10년) 96.4% → (’15년) 97.9% → (’20년) 98.0% → (’24년) 97.3%
- 도심 내에는 신규택지 개발이 어렵고 정비사업은 장기간 소요되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도심택지 이용의 유연화·효율화 필요
□ 도심 내 공급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변화 등에 따라 미착공 부지가 서울 약 100만㎡, 경기(규제) 약 75만㎡로 추정되나,
* LX 영상정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지구단위계회구역 내 산업시설/상업·업무용지/ 1종 주거지역의 나대지 면적으로, 실제 미활용 부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 변경* 만으로
바로 주택공급에 활용 가능함에도, 상당 기간 미착공 상태로 방치
* 예) ‘26.7월 A시는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 또한, 주요 도심 내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초고밀화된 업무시설이 주거에 대한 고려없이 개발되면서 주거와 일자리의 불균형 심화
* 도심 주거난 및 출퇴근 교통난 유발, 도심 일자리 집중 및 지방 쇠퇴 가속화 우려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한정된 도심 부지 이용의
유연화 및 효율화를 통해 주거 용지 확보 필요
*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주거용지 전환 및 고밀화 방안 필요
Ⅱ. 과업 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 과업 기간 : 계약 체결 시로부터 6개월 간
- 용 역 비 : 금5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발 주 처 : 국토교통부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① 도심 유휴부지 주거용도 활용 촉진 검토
- (공공기여 체계 재정립) 현행 국토계획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기여 제도의 현황·미비점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예)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용도지역 목간 변경(주거→상업 등) 시에는
공공기여 부과 근거가 있으나, 종상향 및 허용용도 변경 시에는 법적 근거 미비
- (이익환수 적정 수준도출) 비주거용지, 저밀 주거용지 등의 중고밀 주거용지 전환 활성화를 위해 특혜 논란은 차단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적정 이익환수 수준·수단 검토
- 공공기여 사전협상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제안하고 지자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수단** 발굴
* ➀ 수도권 공공기여 사전협상 사례분석 및 적정 공공기여 수준 등 제안
➁ 장기 미개발 비주거 용지 → 주거용지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애로사항 등 분석
** 적정한 이익 환수 수준 · 수단 검토시 전문가 및 수도권 지자체 자문 필요
- (용도 전환 수단 마련) 주택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적정 수준의
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주거용지 신속 전환 수단 마련
* 예) 이익환수 관련 제도 정비 이전에는, 중앙·지방 협의체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량 검토, 용도 전환 심의·권고토록 운영하고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운영
(협의체 운영방안, 공공기여량, 심의·권고 기준 등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및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기여 제도의 현황과 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및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되는 이익환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 적정한 이익환수 수준을 도출
에서 이익환수 수준 검토·도출 시, 용도전환 등에 따른 특혜 논란은 차단하면서도 비주거용지의 주거용지 전환, 저밀 주거용지의 중고밀 주거용지 전환 등이 활성화될 수준을 검토
적정한 수준의 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신속히 주거용지 전환을 이뤄낼 수단을 검토, 마련
검토·마련 시, 이익환수 제도를 정비하기 이전에는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통해 적정한 공공기여 수준을 산정하거나 용도전환을 심의·권고하도록 운영하고 제도 정비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적정 공공기여량 심의·권고 기준을 자체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 모델링
② 주거-업무시설 균형 배치방안 마련
- (현황 분석) AI 혁명 시대에서 일자리의 근원지인 업무시설 대상으로 주거수요 유발 효과 분석(신규 추진사업, 기존 시설)
- (균형 배치방안 마련)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는 신규 업무시설
개발 시 업무시설에 따른 일자리와 주택 수요의 균형 방안 검토
* 현행 업무시설 개발 절차 검토를 통해 제도 대안 마련, 적용범위, 효과 등 분석
-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지역의 일자리를 외곽·지방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유인제도 설계
기존의 업무시설, 신규로 개발이 추진되는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이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를 분석
신규로 개발이 추진되는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개발 시 일자리와 주거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검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지역의 일자리를 외곽,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 방안을 설계
③ 지자체, 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
- ①, ②과업을 수행하면서 지자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향후 관련 제도,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 및 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실시
Ⅲ. 과업 공통사항 □ 일반사항 ① 과업 수행의 기본 원칙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 및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거나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행함
“발주기관”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 과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자”에게 정당하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원상회복함
본 제안요청서 상 용어, 문구의 해석 등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관습법, 조리 등에 따라 판단함
② 과업 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업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공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과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것을 “발주기관”에 제안할 수 있음. 제안에 대해 “발주기관”은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함.
제안요청서 상 과업 내용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원활한 과업 수행 또는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업 내용 등 변경,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 등을 변경 또는 보완함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서류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제출
③ 과업수행 보고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과업의 수행 상황, 계획 등 “발주기관”이 과업과 관련한 제반사항,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요청한 사항 등을 보고하며, 보고 시기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항은 대면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 시 “발주기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서면, 시각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함
착수보고 :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착수계를 제출하고, 20일 내 착수보고 실시
* 공정예정표 및 세부계획, 인력·장비투입계획, 참여 인력 자격·경력 증빙,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청렴이행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중간보고 : 과업 진행률이 50%에 달하는 시기에 보고 실시
최종보고 : 과업 기간 종료 20일 전 보고 실시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 진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
∼ 사항은 과업의 총괄 책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자를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내 과업에 착수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착수 시점을 변경할 수 있음
④ 과업 참여 인력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 과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적정 규모로 투입함
“과업수행자”가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거나, 참여 인력의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참여 인력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참여 인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함
* 인력·장비투입계획, 참여 인력 자격·경력 증빙,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참여 인력이 무능하거나 과업을 태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해당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참여 인력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참여 인력 교체를 요구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함
* 인력·장비투입계획, 참여 인력 자격·경력 증빙,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을 교체 또는 증원하는 경우 과업을 수행하는데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계·인수, 과업 수행에 대한 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함
“과업수행자”가 참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당초 참여 인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함
⑤ 과업 기간, 계약금액 변경
원활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과업이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과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물량 증감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⑥ 과업의 정지 및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과업수행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함
불가항력(악천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발주기관” 및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 발생, 외교·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의 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과업 착수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과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외교·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 변화, 정부 시책 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과업 착수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업 내용, 과업 기간 등을 상당 부분 변경할 필요
“발주기관”의 과업 정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자”가 즉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과업수행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함
□ 성과품 ① 성과품 부수, 제출방법 성과품은 결과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말함 결과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10부를 제작함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종료 전 “발주기관”에 성과품을 제출하며, 성과품을 제출하기 10일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다만, 제출 기한은 그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② 성과품 보완
과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성과품의 하자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르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함
③ 성과품 저작권, 소유권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함에 따르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함
본 과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및 정산 ① 예산의 집행
예산은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활한 과업수행과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함
② 정 산
과업기간 종료 후 10일 내 “과업수행자”는 예산 집행과 관계된 자료 일체(집행내역, 증빙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함
“과업수행자”는 예산 집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등에 대하여 회계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으며,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연구 결과보고서에 첨부
Ⅳ. 보안대책
①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를 준수하며, 과업의 총괄 책임자 이하 참여 인력은 과업에 착수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함
②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과업과 관련한 자료의 도난, 분실, 손괴 등을 방지하고 보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정, 부)를 지정함
③ 자료 보관함은 과업을 수행하는 공간과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자료 보관함에는 과업과 관계없는 자가 허가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④ “과업수행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이 수행되는 공간에 과업과 관계없는 자가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참여하도록 하며, 정규 직원 외에는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위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써 보관함
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며,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함
⑥ “과업수행자”가 참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보안과 관련 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하고 보안각서를 받으며, 과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노력함
⑦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한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⑧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성과품 수량을 초과하여 성과품을 인쇄할 수 있음
⑨ “과업수행자”는 비밀,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는 경우, 용역 감독관의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사 업체에서 인쇄함.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 인력, 발간일)하고, 원지 및 폐지를 완전히 회수 및 소각함.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자”의 의뢰로 성과품 인쇄를 맡은 업체가 성과품을 본 과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과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
⑩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과업과 관련한 문서 중 불량 또는 파지에 대해 파기 대책을 수립함
⑪ 과업과 관련한 자료는 필요한 부수만큼 발행하며, 필요가 없어진 자료는 회수 후 파기대책에 따라 파기함
⑫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⑬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따름
Ⅴ. 예정 공정 세부과업 (비중, %) 개 월 1 2 3 4 5 6 도심 유휴부지 주거용도 활용 촉진 (60) 10 10 10 10 10 10 주거-업무시설 균형 배치방안 마련 (30) 5 5 5 5 5 5 지자체, 전문가, 업계 의견수렴 (10) 1 2 2 2 2 1 보고 착수 중간 결과 진도 당기 16 17 17 17 17 16 누적 16 33 50 67 84 100 Ⅵ. 용역사(과업수행자) 선정 계획
□ 입찰공고 : 나라장터(www.g2b.go.kr)
□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식 ㅇ 입찰 방식 : 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ㅇ 용역사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개별법령 따라 면허 등 자격 갖추고,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 동법 제27조의5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함. (서식6)을 제안서에 첨부.
□ 실 격
- 제안서 기타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을 기재
- 제출된 서류 관련, 발주기관이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간 내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제안서 평가 시 불참(평가 시작시간까지) □ 진행절차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 정 비 고 공 고 ㆍ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접수 ㆍ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평가 ㆍ제안요청서 참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ㆍ제안서 평가 결과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 내용, 가격 등 협상*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대상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협상성립 후 10일 내 계약체결 협 상 계약체결 Ⅶ.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구성 항 목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표지, 목차 제안개요 1. 제안배경
ㆍ용역 입찰 배경, 제안기관이 이번 연구용역을 맡아야 하는 이유, 제안기관의 강점, 제안기관이 이번 용역을 맡기 위해 준비 중 또는 준비 완료된 사항 등을 간단하면서 핵심이 잘 드러나게 소개·설명
2. 제안의 특징 추진전략 1. 세부과업별 추진방향
ㆍ전반적인 추진방향 및 세부과업별 구체적인 계획 설명
ㆍ구체적인 준비일정, 관계기관 협업·협조사항 제시
ㆍ과업변경·중단 등 발생 시 대응계획을 구체적 제시
2. 인력 투입 계획
ㆍ인력 투입 규모·배치 및 투입 예정 인력의 적정성 설명
(투입 규모를 결정한 근거, 투입 예정 인력의 자격·경력 등)(서식1 첨부)
ㆍ조직 구성, 조직 관리 계획 설명 제안기관 소개 1. 일반현황
ㆍ업계종사기간, 자본금, 면허·등록증 등(서식2로 작성)
기타
ㆍ상기사항 외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시(있을 경우)
□ 작성방법
- (분량·규격) 표지·목차 포함 50페이지 이내(앙면)로 제한, 용지규격은 A4(세로)로 하며 문서편집기는 제안기관이 임의로 선택 가능
- 표지·목차를 제외하고 모두 페이지를 표기(문서 하단 중앙)
* 첨부자료, 증빙자료는 제안서 분량(p.50) 외 작성 가능, 다만 본 제안서에 첨부된 양식(용지여백, 글자크기, 글자간격, 문서편집기한글 등) 준수하여야 함
** 설계도면, 그림 기타 자료는 A3(세로 또는 가로)로 작성 가능하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 제작 시 발주기관에 의해 접히거나 편집될 수 있음
< 작성양식(‘한글’ 기준) >
글자모양, 편집용지 등은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기관이 변경·조정할 수 있음. 타 문서편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모양, 편집용지 등 설정
- (언어·단위) 원칙적으로 한국어·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어·타 화폐단위 등 사용 가능
- (내용) 발주기관 및 평가위원이 제안기관의 제안내용, 역량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작성
- 데이터,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모호한 표현* 남발은 지양
* (예시)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을 고려 중이다’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질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기관은 충분히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
- 제안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제안기관은 실격되며, 발주기관이 사실관계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간 내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치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예산산출내역서, 공정예정표, 인력투입계획 등과 일치되어야 함(예산내역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 별도 서식 없으며 제안기관이 작성)
- (소요비용) 제안서(첨부·증빙자료 포함)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시기) 공고문이 기재된 ‘제안서 제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아니함
- (제안서 효력) 제안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제안기관이 추가 제출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 제안서 내용과 착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제안서 활용) 제안기관의 제안 발표 및 제안서 평가 시 활용
□ 제안서 발표
- 제안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 영상, 그림 기타 수단을 충분히 활용 가능(제안서와 다른 문서편집기 활용 가능)
- 다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안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불허하며, 충분히 내용 숙지 후 발표해야 함
Ⅸ.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 평가 이후 절차(협상, 계약체결 등)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함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진행상황을 감안해 발주기관이 정할 계획이며, 추후 정해지는 경우 안내할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입찰가격 평가 30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평가
기술능력 평가 70점 정량 평가 20점 참여 인력 자격·경력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제안기관이 사전 평가 기관 경영상태 정성 평가 50점 기본 이해도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출 기획력 수행역량 운영·관리역량
※ 항목별 평가내용 및 득점 기준은 아래를 참고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 점 총 배 점 70점 정량 (20점) 참여인력 ㆍ참여인력의 규모 5점 참여인력 전문성 ㆍ참여인력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성 10점 경영상태 ㆍ신용평가 등급 5점 소 계 20점 정성 (50점) 기본 이해도 ㆍ본 연구의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도 ㆍ발주기관의 본 연구 목표에 대한 이해도 10점 기획력 ㆍ본 연구 추진계획의 타당성 ㆍ본 연구 추진계획의 구체성 20점 수행 역량 ㆍ도시계획 분야 전문성 ㆍ도시계획 관련 연구 수행 경험
ㆍ지자체, 관련 전문가, 업계와의 협조체계 구축여부
10점 운영·관리 역량 ㆍ인력 배치의 효율성 ㆍ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 ㆍ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계획의 적절성 ㆍ과업 변경·중단 등 대응계획의 적절성 10점 소 계 50점 □ 정량평가 세부기준 ① 참여 인력 규모 기 준 배 점 6명 이상 5 5명 4 4명 3 3명 2 2명 1 1명 이하 0
ㆍ 단, 용역 총괄책임자는 관련 업계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함
ㆍ 해당 인력은 공고일 기준 당해 제안기관에 근무 중인 자이거나 제안서 제출일 기준 본 연구 참여를 위한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상태여야 함
ㆍ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함
② 참여 인력 전문성 기 준 배 점 100% 5 80%이상∼100%미만 4 50%이상∼80%미만 3 20%이상∼50%미만 2 0%초과∼20%미만 1 0% 0
ㆍ 기준 : 본 연구 전체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 중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수(%)
ㆍ 전문성 기준 :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업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ㆍ 단, 용역 총괄책임자는 관련 업계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함
ㆍ 해당 인력은 공고일 기준 당해 제안기관에 근무 중인 자이거나 제안서 제출일 기준 본 연구 참여를 위한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상태여야 함
ㆍ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함
③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ㆍ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기준
ㆍ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함
ㆍ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ㆍ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ㆍ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ㆍ 공동수급계약의 경우, 각 기관별로 제출하며 기관별 득점의 산술평균으로 배점을 정함
□ 정성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 점 만 점 평가방법 기본 이해도 ㆍ본 연구의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도 ㆍ발주기관의 본 연구 목표에 대한 이해도 10점 2 ×【 】
= (
)
기획력 ㆍ본 연구 추진계획의 타당성 ㆍ본 연구 추진계획의 구체성 20점 4 ×【 】
= (
)
수행 역량 ㆍ도시계획 분야 전문성 ㆍ도시계획 관련 연구 수행 경험
ㆍ지자체, 관련 전문가, 업계와의 협조체계 구축여부
10점 2 ×【 】
= (
)
운영·관리 역량 ㆍ인력 배치의 효율성 ㆍ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 ㆍ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계획의 적절성 ㆍ과업 변경·중단 등 대응계획의 적절성 10점 2 ×【 】
= (
)
ㆍ【 】: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점 (매우우수5점 / 우수4점 / 보통3점 / 미흡2점 / 매우미흡1점)
ㆍ ( ) : 5개 등급에 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배점
‘기본이해도’ 항목에서 ‘매우우수’(5점)를 받는 경우 10점 배점(가중치2×5점=10점)
□ 평가점수 산출 및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점수평가 종합점수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도출
배점의 85%이상 득점한 제안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점수 및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종합점수 득점 順으로 협상순위를 도출, 동점 시 ①기술능력평가 고득점 기관을, 여전히 동점 시 ②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고득점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서식1-1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자격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자격 현황 성명 직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주요경력(관련분야) 본 용역상 임무 학위(학교명, 전공) 자격사항(자격증 등)
※ 본 용역 참여 인력만 기재(주요경력은 본 용역 과업내용·분야와 관련된 경력만 기재)
서식1-2 참여 인력 이력사항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학 력 학과 (전공) 졸업일 논 문 명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 국 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업무 수행경험 사업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00.0.~00.0. (0년0개월)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참고사항 서식2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면허/ 허가 등록증 보유 현황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연간매출액 (‘19, ’20년) 백만원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 기재 및 사본 첨부
서식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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