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92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고 령 군 분 임 재 무 관
용 역 명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2026. 10.20. 11:00
견적제출기간
2026.10.15. 10:00 ~ 2026.10.20. 10:00
용역예정금액
₩64,100,000
기<hp:fwSpace/>초 금 <hp:fwSpace/>액
₩64,100,000
추 정 가 격
₩58,272,727
부가가치세
₩5,827,273
위
치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 대곡리 일원
용 역 내 용
실시설계용역 1식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현 장 설 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회계담당
(054-950-6136)
설 계 서 열람문의
군민안전과
(자연재난담당)
연락처
054-950-664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고령군에 위치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을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내),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hp:fwSpace/>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거나【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거나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 및 과업이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민안전과 자연재난담당(☎054-950-6644), 입찰공고 및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 전자입찰 이용안내는<hp:fwSpace/>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92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고 령 군 (단위 : 원) 용 역 명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2026. 10.20. 11:00 위 치 ₩64,100,000 14일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예정금액 10월 견적제출기간
2026.10.15. 10:00 ~ 2026.10.20. 10:00
기초 금 액 ₩64,100,000 추 정 가 격 ₩58,272,727 부가가치세 ₩5,827,273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 대곡리 일원 용 역 내 용 실시설계용역 1식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현 장 설 명 없 음 계 약 문 의
회계담당
(054-950-6136)
개찰 장소
설 계 서
열람문의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군민안전과
(자연재난담당)
연락처 054-950-6644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고령군에 위치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으로 신고
를 필한 업체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을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내),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거나【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
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전자
입찰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거나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 및 과업이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민안전과 자연재난담당(☎054-950-6644), 입찰공
고 및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대곡소하천).hwp =====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령
군
목
차
1.0 설계설명서 ------------------------------------------------------------------------------------------ 1
1.1 과업의 목적 --------------------------------------------------------------------------------------- 1
1.2 과업의 범위 --------------------------------------------------------------------------------------- 1
1.3 과업수행기간 -------------------------------------------------------------------------------------- 1
1.4 사전협의사항 -------------------------------------------------------------------------------------- 1
1.5 과업수행 작업일지작성 ----------------------------------------------------------------------------- 2
1.6 설계변경조건 -------------------------------------------------------------------------------------- 2
1.7 기타 ---------------------------------------------------------------------------------------------- 2
2.0 과업지시서 ------------------------------------------------------------------------------------------ 3
2.1 일반사항 ------------------------------------------------------------------------------------------ 3
2.2 특별사항 ------------------------------------------------------------------------------------------ 8
2.3 보안대책 ----------------------------------------------------------------------------------------- 24
2.4 기타사항 ----------------------------------------------------------------------------------------- 24
1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가. 본 실시설계 용역은 소하천 주변의 농토 및 민가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하천을 정비하고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는데 있음.
2. 과업의 범위 과업의 위치도 : 붙임과 같음
-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 소하천 정비 L=1.7km(우곡면 사전리~대곡리 일원)
3.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나. 제방법선 등의 주요 기준점 선정
다.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과업수행 작업일지 작성
책임기술인 투입현황 및 현지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첨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과업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마. 공종별 1식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량 및 단가를 실제 수행한대로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바. 추가되는 하천환경시설 및 기타의 공사비 증감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기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의 적용
(1) 본 과업은 「소하천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소하천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 국가건설기준(KDS·KCS), 공공측량 작업규정, 한국산업표준(KS) 및 기타 관계기관에서 제정·고시한 최신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기준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 기준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결정한다.
나.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설계시점의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적용
(2) 환
율 : 설계시점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기존환율 적용
(3) 자재 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조사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미수록 품목은 공신력 있는 물가자료 또는 견적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용
(3)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4) 기계 경비 : 설계시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계기준에 따라 산정
(5) 수량 및 일위대가 :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발주청의 설계기준에 따라 산정
(6)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작성 관련 최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다.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청 및 공사 시행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추진상황을 월 1회 정기보고하고, 과업수행 중 주요 방침 결정,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등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는 한계상태설계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7)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마.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현장 조사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부체도로 및 농로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한다.
◦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 토취장 조사 (4) 수문 및 배수조사
◦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등) 내수침수시간 등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바. 현황조사 (1)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2)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1단계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조사
․조사측량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 제2단계 ②실시설계 단계 ․소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③ 설계도서 작성 단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2. 특별사항 가. 기본방향
(1) 치수방어만을 목적으로 획일적인 콘크리트호안 및 직강화로 인하여 자연적 요소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하천문화를 증진시키는 복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자원인 모래톱, 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소하천의 지형,수리,생태적 특성과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치수안전성을 우선 확보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방안을 검토한다.
(4)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소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나)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 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제방선형을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지자체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본 용역과업은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과업수행 (1)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및 기준점측량
- 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현행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준점 및 기존 공공측량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과업구간 인근의 기준점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점 및 가수준점(T.B.M)을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위치·좌표·표고 및 약도를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
- 중심선측량은 계획 하천선형 및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한다.
- 측점은 설계에 필요한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되 지형의 급변부, 곡선부, 지류 합류부,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추가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은 하상고, 제방고 및 구조물 계획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은 계획 하천구역 및 주변 지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까지 실시하고, 구조물 설치구간 및 지형 급변구간은 필요한 범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
- 과업구간의 하천선형, 하상, 제방, 도로·농로, 용·배수시설, 건축물, 지장물 및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현황을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 평면도는 설계내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하며 주요 구조물 설치지점은 필요시 상세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준점, 주요 측점 및 기타 측량성과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질 및 재료원 조사 (가)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토질조사항목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토질조사 중 교량에 대한 보링 조사․시험은 별도 시행)
사전조사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 별도 시행 현장조사: 별도 시행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BORING) ‧시굴조사(TEST PIT) SOUNDING 별도 시행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 결과 검토 재료원조사 ‧골재원조사 ‧석산조사 ‧배합설계 건설재료원 조사 보강축제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 상태조사 실내시험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축제재료의 적정성 판단 ‧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라) 토질조사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
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보상조사 (용지 및 지장물) (가) 용지도 작성
◦ 용지도는 최신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등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현황측량성과와 지적경계를 중첩하여 편입예정 토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및 물건조서는 관련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작성하고,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관계는 최신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공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방부지는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1/1,200, 임야도는 1/1,200로 확대 작성하여야 한다)
◦ 제방별로 지적의 변곡점별로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 한다.
◦ 현황이 표시된 용지도(현재 토지의 이용상태을 구분할수 있어야 함)를 별도 작성한다.
◦ 용지도에 제방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 토지조사의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제내지 측은 제방부지 내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 송유관 및 가스관 - 기타 시설물 (라) 세부조사 요령 ◦ 토지조사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지
목 : 대장 상 지목 및 현황 상 지목을 조사하되 한 지번에 현황 상 2개 이상의 지목이 존재할 경우 면적등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하천점용허가지등)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 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 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 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어업권 조사 : 종류, 단위수량, 년간생산량, 판매량, 판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월수입액, 읍면장 또는 조합이 확인하
는 생산량과 판매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하천구역내 하천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철도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마) 용지관계 제출자료 ◦ 지적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적정보 및 연속 지적도 1부
◦ 용지도
- 연속 지적도에 의거하여 제작한 용지도 5부.
- 현황 이 표시된 용지도 5부. ◦ 보상물건 조서
- 별표 1, 2, 3, 4, 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작성한 자료를 다음 수량을 작성한다.
- 용지보상비 총괄표(4호서식) : 5부 - 용지보상비 내역표(5호서식) : 5부
- 토지기본조사서(1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5부
- 지장물조사(2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5부
- 지장물 기본조사서(3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5부
◦ 공부제출
- 토지대장등본(시장, 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 폐천부지 도면 및 조서 : 5부 (4) 실시설계 (가) 세부 정비계획 방향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정비주제, 정비방향, 구역별 환경정비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소하천이 갖는 자연성, 종(種) 다양성, 개방성, 쾌적성, 청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 소하천환경 관리가 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어야 한다.
- 사업시행(시공, 감리)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전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하천내에는 가급적 인위적 이용시설 계획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환경정비 설계시 고려사항 -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에도 유의한다.
◦ 소하천 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반영한다.
◦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 가능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 소하천 자연복원력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 소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히 검토한다.
-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 소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 환경을 조성한다.
◦ 소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한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소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 도시하천의 경우 독립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한다.
(다)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 소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소하천구역, 범람원, 과거소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 과거유로의 행적을 구지적도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하천유로복원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 소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소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상류의 오염 수질이 하상조건에 의해 자정되어 가는 과정 또한 식물에 의해 정화되는 특성을 주요구간별로 추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 소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환경 계획
-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
-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
(마) 소하천시설물 계획 -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점별 소류력검토, 호안의 안정성검토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내구성 및 안정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수부지
고수부지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좌우양안 물터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수부지는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목 식재는 홍수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수부지내 종단방향으로 식재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고수부지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여야 하되 시가지 구간 등 은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선 시행한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 취입보 및 낙차공
◦ 취입보 및 하상유지시설(낙차공) 등의 설치 및 복구설치는 수해재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 재설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 충분히 검토 후 복구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취입보 및 낙차공의 세굴방지를 위한 하상보호공은 전단면이 일체가 되게 하고 유속에 저항력이 크며 세굴의 위험성이 낮 고 하상보호공의 파손이 적은 공법으로 설계한다.
◦ 취입보 및 하상유지시설(낙차공)의 설계는 어류의 이동이 가능토록 전단면 어도식 또는 다단계 슬로프식 등의 하천생태
환경에 유리하도록 설계 반영한다.
- 투자 우선 순위
◦ 사업수행시 단계별 공사를 감안한 지구별, 공종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관련계획, 지역여건, 공사기간, 공사비, 환경관리계획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수립한다.
(바) 소하천환경 유지관리 계획
소하천환경 정비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 수문검토
(가)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홍수량 산정 :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빈도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 산정 하여야 한다
- 하천수량 관리계획 : 하천관리유량, 용수수요예측, 갈수량과 물수지 분석, 신규 수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상재료조사 : 체가름 분석 및 단위중량분석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현행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도면 및 각종 계산서·내역서 등은 발주청이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원칙적으로 A1 또는 A3 규격으로 작성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고서 및 기타 서류는 A4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성과품은 PDF, CAD 원본파일, Excel 및 EST 등 발주청이 지정하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USB 등 지정된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나) 설계도 (다) 설계예산서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마) 단가 설명서 (바)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요약 보고서 (나) 단가적용 설명서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공사시간은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준공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USB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 선형결정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 후 우리군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5부
(나) 설
계
서 : 5부 (전산 USB 포함)
(다)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5부(전산 USB 포함)
(라) 설계도 : 트레이싱 원도 1부 청사진도 5부 A3 축소도면 5부 ◦ 위치도(1/50,000)
◦ 공사현황평면도 (1/3,000 혹은 1/5,000)
◦ 평면도 (1/1,200) ◦ 종. 횡단도 ◦ 용 지 도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도면
(마)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USB 1식
(바)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5부
(사) 용지도 및 조서 : 용지관계자료 부수 참조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제출
(EXCEL로 작성한 DATA FILE 동시제출)
◦ 지장물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첨부할 것
◦ 용지도는 CAD로 작성 (전산 USB 제작)
(아) 측량성과품 : 1식 (관측소부, 계산서, 측량원도, IP 인조점조서 등)
(자) 참고 사진첩 1식
(차) 편입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1부.
(카) 농지 및 산지전용 도서 1식
(타) 기타 우리군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성과품
(타) 공사시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사업시행고시 및 보상공고를 위한 자료 제공
3. 보안대책
가. 수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용역 업무수행 작업실에는 종사자이외의 타인출입을 통제한다.
다. 본 용역사업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성과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 대상 자료는 개인정보 및 보안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파쇄·삭제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성과 발간시에는 반드시 보완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청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에 명단(이력서 첨부)과 과업수행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월1회 정기보고로 종합하여 감독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 과업을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받은 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과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기타 하도급의 범위, 승인절차, 계약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수행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최신 지침에 따른다.
마.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아.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자.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인의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 등 과업 참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카. 용역준공 1개월 전에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타.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산지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시 보완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조사 구간의 제내지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1:1,200~1:600) 및 현황을 별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과업진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거. 과업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1개월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너.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초 계약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미한 보완조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당초 과업내용 및 계약범위를 실질적으로 추가·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고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더.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러.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머. 기타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공
정 (일)
비고 36 72 108 144 180 1. 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조사측량 6) 소하천기본계획 검토 2. 실시설계 1)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2) 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3) 종․횡․평면도 작성 4)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하천시설물 설계 5)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3. 설계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