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공고)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_(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25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준공일 2028.4.19. 예정)
라.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마. 설계금액: 금109,736,000원[추정가격: 99,760,000원 + 부가세: 9,976,000원]
바. 기초금액: 금109,7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2027년 각 추정 연부액 금0원, 2028년 추정 연부액 금109,736,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견적제출이 가능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19.(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의 분담이행 비율은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부문별 금액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침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신재민(☎ 032-320-004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새로공고)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_(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25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
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준공일
2028.4.19. 예정)
라.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마. 설계금액: 금109,736,000원[추정가격: 99,760,000원 + 부가세: 9,976,000원]
바. 기초금액: 금109,7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2027년 각 추정 연부액 금0원, 2028년 추정 연부액 금109,736,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
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견적제출이 가능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
(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19.(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의 분담이행 비율은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부문별 금액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
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
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
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
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
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침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
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
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
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신재민(☎ 032-320-004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새로공고)(교육시설과)과업지침서((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hwp =====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침서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2026. 7. 폐기물 처리용역 지침서
1. 용 역 명: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內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추후 사정에 따라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
4. 용역개요 (단위: ton) 구분 폐콘 크리트 폐 아스콘 건설 폐자재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건설 폐기물 건설오니 계 신축 129 0 729 21 25 79 117 10 1,110 총계 129 0 729 21 25 79 117 10 1,110 5. 과업의 적용범위 가. 과업범위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나. 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와 우리 교육청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분류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6. 폐기물의 분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계획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건설사업자(철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장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 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구체적 기준・방법 등) 제1항의 규정을 준수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 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차량이어야 한다.
8. 기 타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제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서식을 감리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 계약용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준공계를 감리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등
1)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실정보고 등은 감리와 협의를 거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실정보고 없이 폐기물업체에서 임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폐기물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한, 당초 계약 물량만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증가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도록 하며,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2)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9. 주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수집, 적재, 운반, 처리까지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용역업의 계약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보고한다.
10. 특기사항
가.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라. 건설폐기물은 해당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보관량, 보관장소 면적,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보관시 주의사항,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1.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자-2.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차.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1.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차-2.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 구분하여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한다.
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새로공고)(교육시설과)폐기물 처리용역 내역서((가칭)검단3중학교 신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설폐기물]
A: 공
사
명 : C: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품질관리비
C: 안
전
관
리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퇴직 공제 부금비
C: 건강보험료
A: 원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일 반 경 우
C: ⓑ. ⓐ 의 1.2배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경보전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99,761,404 H: 신축용
A: 공
급
가
액 D: 99,760,000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D: 9,976,000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109,736,000
A: 총
공
사
비 D: 109,736,000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건설폐기물) B: C: D: 1 E: F: G: H: I: 99,761,404 J: 99,761,404 K: 99,761,404 L: 99,761,404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99,761,404 J: 99,761,404 K: 99,761,404 L: 99,761,404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99,761,404 L: 99,761,40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축공사 B: Q: 0101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폐콘크리트 C: TON D: 129 E: F: G: H: I: 31,142 J: 4,017,318 K: 31,142 L: 4,017,318 M: N: 5A9BA574DA9B560ACF458F5912FE1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BA574DA9B560ACF458F5912FE10 AV: 1226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E: F: G: H: I: 32,166 J: K: 32,166 L: M: N: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 AV: 1227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729 E: F: G: H: I: 49,571 J: 36,137,259 K: 49,571 L: 36,137,259 M: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AV: 1228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폐보드류 C: TON D: 21 E: F: G: H: I: 52,000 J: 1,092,000 K: 52,000 L: 1,092,000 M: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 AV: 1232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폐목재류 C: TON D: 25 E: F: G: H: I: 40,910 J: 1,022,750 K: 40,910 L: 1,022,750 M: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 AV: 1233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79 I: 180,000 J: 14,220,000 K: 180,000 L: 14,220,000 Q: 0101 R: T S: F T: F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17 I: 72,721 J: 8,508,357 K: 72,721 L: 8,508,357 Q: 0101 R: T S: F T: F
A: 건설폐기물[신축용] B: 건설오니 C: TON D: 10 I: 58,000 J: 580,000 K: 58,000 L: 580,000 Q: 0101 R: T S: F T: F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868 I: 3,890 J: 3,376,520 K: 3,890 L: 3,376,520 Q: 0101 R: T S: F T: F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톤암롤, 30km C: TON D: 242 I: 6,420 J: 1,553,640 K: 6,420 L: 1,553,640 Q: 0101 R: T S: F T: F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868 I: 16,450 J: 14,278,600 K: 16,450 L: 14,278,600 Q: 0101 R: T S: F T: F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암롤, 30km C: TON D: 242 I: 61,880 J: 14,974,960 K: 61,880 L: 14,974,960 Q: 0101 R: T S: F T: F
Q: 0101 R: T S: F T: F
Q: 0101 R: T S: F T: F
Q: 0101 R: T S: F T: F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99,761,404 L: 99,761,404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건설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9BA574DA9B560ACF458F5912FE10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폐콘크리트 D: TON E: 0.0 F: 0.0 G: 31,142.0 H: 31,142.0 I: 호표 1 J: K: L: M: N:
A: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폐아스콘 D: TON E: 0.0 F: 0.0 G: 32,166.0 I: 호표 2 J: K: L: M: N:
A: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건설폐재류 D: TON E: 0.0 F: 0.0 G: 49,571.0 I: 호표 3 J: K: L: M: N: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폐보드류 D: TON E: 0.0 F: 0.0 G: 52,000.0 I: 호표 4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폐목재류 D: TON E: 0.0 F: 0.0 G: 40,910.0 I: 호표 5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폐합성수지류 D: TON E: 0.0 F: 0.0 G: 180,000.0 I: 호표 6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혼합건설폐기물 D: TON E: 0.0 F: 0.0 G: 72,721.0 I: 호표 7
B: 건설폐기물[신축용] C: 건설오니 D: TON E: 0.0 F: 0.0 G: 58,000.0 I: 호표 8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24톤 덤프, 30km D: TON E: 0.0 F: 0.0 G: 3,890.0 I: 호표 9
A: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24톤 압롤트럭, 30km D: TON E: 0.0 F: 0.0 G: 6,420.0 I: 호표 10 J: K: L: M: N: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덤프, 30km D: TON E: 0.0 F: 0.0 G: 16,450.0 I: 호표 11
A: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압롤트럭, 30km D: TON E: 0.0 F: 0.0 G: 61,880.0 I: 호표 12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설폐기물[신축용] 폐콘크리트 TON
( 호표 1 ) N: 5A9BA574DA9B560ACF458F5912FE1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1,142.00 J: 31,142.0 K: 31,142.00 L: 31,142.0 M: N: 5A9BA574DA9B560ACF458F5912FE10 O: 5A9BA574DA9B560ACF458C85121EFE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CF458F5912FE105A9BA574DA9B560ACF458C85121EF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1,142.0 L: 31,1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신축용] 폐아스콘 TON
( 호표 2 ) N: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2,166.00 J: 32,166.0 K: 32,166.00 L: 32,166.0 M: N: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 O: 5A9BA574DA9B560ACF458C85121C30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5A9BA574DA9B560ACF458C85121C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2,166.0 L: 32,1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신축용] 건설(건축)폐자재 TON
( 호표 3 ) N: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9,571.00 J: 49,571.0 K: 49,571.00 L: 49,571.0 M: N: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 O: 5A9BA574DA9B560ACF458C85121C30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CF458F5B12AB4B5A9BA574DA9B560ACF458C85121C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9,571.0 L: 49,5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신축용] 폐보드 TON
( 호표 4 )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A: 폐보드류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2,000.00 J: 52,000.0 K: 52,000.00 L: 52,000.0 M: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O: 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2,000.0 L: 52,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신축용] 폐목재 TON
( 호표 5 )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A: 폐목재류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0,910.00 J: 40,910.0 K: 40,910.00 L: 40,910.0 M: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O: 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0,910.0 L: 40,9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신축용] 폐합성수지 TON
( 호표 6 )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A: 폐합성수지류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0,000.00 J: 180,000.0 K: 180,000.00 L: 180,000.0 M: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O: 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80,000.0 L: 18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신축용] 혼합건설폐기물 TON
( 호표 7 )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2,721.00 J: 72,721.0 K: 72,721.00 L: 72,721.0 M: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O: 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2,721.0 L: 72,7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신축용] 건설오니 TON
( 호표 8 )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A: 건설오니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8,000.00 J: 58,000.0 K: 58,000.00 L: 58,000.0 M: N: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 O: 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0AF485CAC412B88D5A9BA574DA9B560ACF458AD512F60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8,000.0 L: 58,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상차비 24톤덤프, 20km TON
( 호표 9 )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890.00 J: 3,890.0 K: 3,890.00 L: 3,890.0 M: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 O: 5A9BA574DA9B561B594524C2126CE2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5A9BA574DA9B561B594524C2126C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890.0 L: 3,8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상차비 24톤 압롤, 20km TON
( 호표 10 )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 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420.00 J: 6,420.0 K: 6,420.00 L: 6,420.0 M: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 O: 5A9BA574DA9B561B594524C2126CE2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1B48854E981243B85A9BA574DA9B561B594524C2126C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420.0 L: 6,4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덤프, 20km TON
( 호표 11 )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450.00 J: 16,450.0 K: 16,450.00 L: 16,450.0 M: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 O: 5A9BA574DA9B561B594524C3127580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5A9BA574DA9B561B594524C31275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6,450.0 L: 16,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덤프, 20km TON
( 호표 12 )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 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1,880.00 J: 61,880.0 K: 61,880.00 L: 61,880.0 M: N: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 O: 5A9BA574DA9B561B594524C3127580 P: F Q: F R: T AV: AW: 5A9BA574DA9B561B48854E981242905A9BA574DA9B561B594524C31275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1,880.0 L: 61,8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K: 노 무 비 L: 경
비 X: 번 호 Y: 비 고 Z: 품목구분 AA: 노임구분 AB: 소수점처리 AC: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거래가격 G: 유통물가 H: 물가자료 I: 조사가격 J: 적용단가 L: 조달청가격 M: PAGE N: 거래가격 O: PAGE P: 유통물가 Q: PAGE R: 물가자료 S: PAGE T: 환경부고시 U: 조사가격 V: PAGE W: 적용단가
A: 5A5B35C22582413AEF3B38D8A39BE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31,142.00 S: 151 물자(하) V: W: 31,142.00 X: 자재 1 Y: Z: C AA: AC:
A: 5A5B35C22582413AEF3B38D8A3B6B1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49,571.00 S: 151 물자(하) V: W: 49,571.00 X: 자재 2 Y: Z: C AA: AC:
B: 폐보드류 D: TON T: 52,000 U: 69,000.00 W: 52,000.00 X: 자재 3
B: 폐목재류 D: TON R: 40,910.00 S: 149 물자(하) W: 40,910.00 X: 자재 4
B: 폐합성수지류 D: TON T: 269,000 U: 180,000.00 W: 180,000.00 X: 자재 5
A: 5A5B35C22582413AEF3B38BDE09241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72,721.00 S: 151 물자(하) V: W: 72,721.00 X: 자재 6 Y: Z: C AA: AC:
B: 건설오니 D: TON R: 60,891.00 S: 151 물자(하) T: 58,000 W: 58,000.00 X: 자재 7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R: 32,166.00 S: 151 물자(하) W: 32,166.00 X: 자재 8
A: 5A5B35C225824128993F38739A4D71 B: 폐기물 상차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3,890.00 S: 150 물자(하) V: W: 3,890.00 X: 자재 9 Y: Z: C AA: AC:
A: 5A5B35C225824128993F38739A4D71 B: 폐기물 상차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6,420.00 S: 150 물자(하) V: W: 6,420.00 X: 자재 10 Y: Z: C AA: AC:
A: 5A5B35C225824128993F387389F921 B: 폐기물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6,450.00 S: 150 물자(하) V: W: 16,450.00 X: 자재 11 Y: Z: C AA: AC:
A: 5A5B35C225824128993F387389F921 B: 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61,880.00 S: 150 물자(하) V: W: 61,880.00 X: 자재 12 Y: Z: C AA: AC:
B: * 환경부고시 제 2021-259호(2022.01.01. 시행)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운
반
비 C:
A: 2 B: 품 질 관 리 비 C:
A: 3 B: 안 전 관 리 비 C:
A: 4 B: 환 경 보 전 비 C:
A: 5 B: 미확정설계공정(PS) C:
A: 6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A: 7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A: 8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