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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576]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공사] 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608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6: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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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hwp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공고 2026-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과(감사실장 ☎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91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내

공사개요

UV 램프 102개 등 소모품 교체 및 안정기별 분리 회로 구성 등

※ 세부내역 시방서 등 참조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총공사비 금94,690,000원 하자기간(비율) 1년, 2/100 기초금액 금94,690,000원 추정가격 금86,081,818원 부가가치세 금8,608,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6:00 ~ 2026. 10. 22.(목)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은 수의견적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금1,466,683원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기준 점수(B등급, 7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2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통보)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 정산(A값)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466,683 - - - - 1,466,683 -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 2024.12.03.)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07.07.)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4) 부산환경공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5) 공고문,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된 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을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12)

3) 설계설명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첨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첨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 발주부서 동부사업소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pdf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공고 2026-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과(감사실장 ☎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
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위 명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91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내
UV 램프 102개 등 소모품 교체 및 안정기별 분리 회로 구성 등

공 사 개 요

※ 세부내역 시방서 등 참조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총 공 사 비 금94,690,000원 기 초 금 액 금94,690,000원 하 자 기 간 ( 비 율 ) 1년, 2/100 추 격 금86,081,818원 세 금8,608,182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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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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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6:00 ~ 2026. 10. 22.(목)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
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은 수의견적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금1,466,683원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
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기준 점수(B등
급, 7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
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22)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바.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
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 3 -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2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
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전자입찰시스템
의 낙찰통보)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 정산(A값)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
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466,683 - -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1,466,683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 2024.12.03.)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07.07.)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4) 부산환경공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5) 공고문,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된 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4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
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
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
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
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
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을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12)
3) 설계설명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5 -

2026년 10월 14일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 6 - [첨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귀하 - 7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
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첨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부산환경공단
발주내용

동부사업소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서(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hwp =====

2026년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구 매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2. 목
적 : 자외선 소독설비의 수명시간 초과 램프 및 이상설비를 정비하여 방류수 대장균군수 법적 기준 이하 관리로 안정적인 처리장 운영 도모

3. 위
치 : 부산광역시 센텀동로 191,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4. 개
요 : UV 램프 등 소모품 교체 및 안정기별 분리 회로 구성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6. 예정 공정표

공
기

공
종

예 정 공 정 비고 3일 15일 5일 5일 현장 조사 및 협의 자재 준비 현장 설치 시운전 및 완료

7. 품질보증 기간 :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완료 후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8. 기
타 : 세부사항은 일방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9. 설계변경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각종 승인사항 변동, 설계 오류 발견 또는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제1조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에 적용한다.

제2조 : 공급 범위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공급에 대한 설계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가.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1) 자외선 램프
: 102개

2) 소켓형 석영관
: 30개

3) 오렌지 방수소켓케이블
: 15개

4) 램프 핀소켓
: 15개

5) 전자식 안정기
: 18개

6) 인터페이스 파워보드
:
1식

나. 공급범위 관련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검사, 설치 및 시운전

2)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3) 검수 및 공급 설치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4) 기타 필요사항 제3조 : 용어 정의

가. "발주자" 는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을 의미한다.

나. "감독원" 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에 대한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급 진행 확인

5)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급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라.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를 말하며, 공급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마.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급이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급 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제4조 : 시방서 적용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계약된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6조 :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성실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사항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2) 시방서 및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며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시방서 및 설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4)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여건상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의 후 야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 제출서류

가. 착공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2부)

2) 공급범위 예정공정표 :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 포함

3) 계약내역서(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등) 4) 보험 가입증명원(고용산재)

5)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6) 안전관리계획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8) 기타 관련 서류 나. 외주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2)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다. 계약 변경서류 :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신청서 : 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 2 부 - 발생 즉시 제8조 : 현장 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사업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관련시설에 설치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 예정 공정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체 사업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설비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제10조 : 공사자재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자재 현장 반입시 운반계획을 발주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입고하여야 하고 운반 중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반입하여 현장에 사용하기 전 반드시 발주처의 검수·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 현장설치 가.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설치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에 부적당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작업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설비,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작업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 처리사항은 부정당한 작업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작업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 상대자가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현장설치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2조 : 공사변경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이 협의할 경우 발주자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 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이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다.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맞춤․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도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와 공사 일정, 비용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제13조 : 안전관리

가. 공사에 투입 전 모든 작업인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장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작업자는 매일 작업장에 투입 전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외 용접작업자는 해당 용접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를 설치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화기작업 및 위험장소의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사. 계약자는 발주처가 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작업중지 및 안전장비 보완 요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자. 계약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공사범위,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감액, 환급요구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발주자 측 감사부서 등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2) 수량, 단가, 금액, 제경비 등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지급 되었을 때

제15조 :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필요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 검사

가. 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 이상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설치 및 시운전 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적용설비에 불합격 또는 시정 및 보완필요의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재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 시점으로 한다.

제17조 :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작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 교육 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 보안 및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법규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알게 된 기밀 사항을 누설 및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모든 자료의 복제 및 복사는 꼭 필요할 때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와 동시에 복사물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를 폐기코자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 내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과정에서 수립 또는 작성된 모든 자료에 대해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 이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마.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0조 : 준공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까지 본 건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서류 작성에 있어서는 성적서 등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관련서류(준공계 등) 2) 작업사진철(작업 前, 後) 3)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등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

5) 도면, 시험성적서(필요시) 및 사용설명서 등

6) 기타 감독원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처리사항 대장

제21조 : 기타 사항

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타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작업 전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하수처리설비 제어 등 운전 전반에 대하여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하수운영 설비 전반에 대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제22조 :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동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70조에 의거 100분의 2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 및 공사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3조 :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전 반드시 본 설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대상업체는 계약 전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붙임 참조

다. 발주처는 계약대상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본 공사는 전기작업 해당하기에 위 평가에서 B등급(70점)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붙임]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계약대상자로 통보되면 지체없이(2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5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3. 특 별 시 방 서 제1조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에 적용한다.

제2조 : 개요

본 시방서는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기존 설비의 현황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 공사범위 NO

구
분

내
용

설치 위치 1 UV 램프 등 소모품 교체

  • UV 램프 102개, 소켓형 석영관 30개, 오렌지방수 케이블 15개

램프 핀소켓 15개, 전자식 안정기 18개 방류동 자외선 소독설비 2 인터페이스 파워보드 - 안정기별 분리 회로 구성

  • UV램프(335W) 2등용 안정기 72개 보호

제4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제5조 : 소모품 사양

소모품 사양은 기 설치된 자외선소독설비 기존 설비를 변형함 없이 교체사용 가능하고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가. UV 램프

1) 자외선 램프 배열은 물 흐르는 방향에 모든 램프가 수직으로 일정한 배열이 되도록 한다.

2) 램프는 LCD 표시창과 안정기 반에서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설비와 호환되어야 한다.

3) 램프는 기존 설치된 램프 소켓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4) 고출력 저압 아말감형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 진동과 충격에 강하고, 오존이 생성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중압 또는 다른 형태의 램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램프는 UV-C출력이 150W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제3 공인기관의 성적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램프의 보증수명은 12,0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뱅크의 주기적인 정지 / 가동, 교대 운전을 감안하여 보증수명보다 길어야 한다.

7) 램프는 최소 60분 동안 유량의 흐름 없이도 아무런 결함 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8) 납품되는 램프는 기존 사양의 램프와 동일,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소켓형 석영관

1) 석영 슬리브는 석영을 투명하게 녹여 제작한 원형 튜브의 순수 석영제품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와이퍼 링에 의한 슬리브 외부 표면 세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표면은 원활하게, 단면은 진원이 되도록 곧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석영슬리브는 진원으로써 한쪽면이 막힌 관형의 형태가 아닌 구형의 형태로써 ,외부 이물질에 의한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며, 2mm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3) 슬리브의 한쪽 끝면은 이중O링 구조를 가진 맹형소켓에 의한 특수 압착방식에 의해 밀폐되어야 하고, 다른쪽 끝은 램프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이중O링 구조를 가진 개방형 소켓을 특수 압착방식에 의해 장착되어 장기간 사용시에도 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램프의 핀 소켓 구조물에 의해 압착 및 해제가 반복하여도 수밀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석영슬리브의 교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슬맺힘 현상의 확인이 가능한 이중O링 구조로 투명하여야 한다.

6) 슬리브는 설치 또는 운전 중에 금속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브라켓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다. 오렌지 방수케이블

1) 방수 소켓 케이블은 이중구조의 스파이럴 회전 압착방식의 구조이어야 하며, 잦은 탈, 부착시에도 동일 수밀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수 케이블은 방수, 방식성이 강한 우레탄 또는 NBR계열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에 따른 수밀 기능저하 및 피복박리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케이블은 핀타입의 인서트소켓과 압축 사출방식에 의한 방수성의 일체형의 구조이어야 한다.

4) 램프 전선은 전자식 안정기까지 배선되어야 하며, 이는 UV제작자가 시행하고 검사되어야 한다.

5) 각 UV모듈은 연결구가 달린 5가닥의 다도선 케이블로서 동력 분배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UV모듈 프레임의 다도선 케이블의 출구는 지나친 조임 없이 수밀이 되어야 한다.

7) UV모듈에 연결되는 모든 전선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모듈 상부에 넣어져서 방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램프 핀소켓

1) 램프소켓은 기존 램프 및 납품되는 램프와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소켓과 동일,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내부식성 NBR재질로 램프와 케이블간의 접촉이 용이한 인서트 핀타입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램프핀의 이상접속을 방지하기위한 5핀 구조로 항상 탈부착시 수밀기능의 유지가능한 회전압착 삽입방식의 접촉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 전자식안정기

1) 안정기는 자외선램프에 효율적으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램프 점화기와 예열회로가 필요 없이 신속한 기동과 높은 역률을 가져야 한다.

2) 안정기는 전자부품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정지 중에 Standby mode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안정기는 0.98 이상의 역률을 가져야 한다.

4) 안정기는 모듈화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에 의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5) 안정기는 4~20mA의 신호에 비례하여 50~100%의 램프 출력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6) 각 안정기는 램프의 손상, 안정기 운전상태, 안정기 과열과 같은 신호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모듈화된 안정기는 기존의 UV소독설비에 설치된 안정기와 동일 성능으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보드 및 멀티케이블 등과 100% 호환되어야 한다.

제6조 : 제작 사양

제작 사양은 기 설치된 자외선소독설비 기존 제어회로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가. 인터페이스 파워보드

1) (기존)차단기 1대에 안정기 6대를 접속되어 안정기 1대 고장 시 전체 차단

2) (변경)안정기 전단에 개별 보호설비 설치로 고장 안정기만 차단

나. 안정기 차단 기준

1) UV램프(335W) 2등용 안정기 보호 및 메인차단기 이전 차단

제7조 : 기존 기기와의 호환성

가. 본 납품되는 모든 소모품은 자외선 소독설비 기존 설비를 변형함 없이 교체사용 가능하고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나. 본 납품 물품의 설치 후 기존 성능이 저하해서는 안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며 설비 자동화계통 및 자외선 Monitering system과 호환되어야 한다.

다. 본 제작 사항은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제어회로 보호와 호환성 및 신속 응답이 되어야 한다.

제8조 : 설치작업

설치작업은 하수처리 주요공정 및 설비의 일부로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 되어야하고, 처리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설치작업 범위 1) 소모품 철거 및 교체 2) 안정기별 분리 회로 구성 나. 설치작업

1) 작업에 있어 위험이 따르므로 모든 안전장비를 갖추고 시행한다.

2)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해당 설계서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 중에 파손,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중요한 기기의 설치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주요 기기의 소 운반, 포장 해체 등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기기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작회사에 통보하여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조립 설치 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작업 중 주변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제9조 : 시운전 및 준공검사

하수처리 주요공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한해 시운전을 실시하고, 설비 성능의 동등 이상일 때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을 것.

나. 설계상에 누락되었으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은 협의를 통하여 설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물의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점검정비 전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작업 시에는 언제든지 감독원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작업장을 떠날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 발생품의 처리

본 공사에서 발생한 품목 중 고철공제 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이동 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xlsx =====

[시트: 설계서 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10월 D: 설계자 H: 심사자 L: 팀장 R: 소장
A: 2026년
A: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설계예산서
B: ㆍ공사개요 : D: 1. UV 램프 102개 교체 등
D: 2. 안정기별 분리 회로 구성
C: 총 공사비 E: : F: 금94,690,000원 J: ( K: 금$94690000원 R: )
C: 도 급 액 E: : F: 금94,690,000원 J: ( K: 금$94690000원 R: )
C: 관 급 액 E: : F: - J: ( K: - R: )

[시트: 원가 계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Q: 노
무
비 AA: 경
비 AK: 비 고
G: 단
가 L: 금 액 Q: 단
가 V: 금 액 AA: 단
가 AF: 금 액
A: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A: 1. 순공사비 D: 1 E: 식
AA: - AF: -
A: 소 계 AF: -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E: % G: ( M: ) N: x
A: 3.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
노무비)의 E: % G: ( M: + S: + Y: ) Z: x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노)의 E: % F: 1,466,683 G: ( M: + S: ) T: x X: ×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E: % G: ( M: + S: ) T: x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E: % G: ( M: + S: ) T: x
B: 석면부담금 C: 노무비의 E: % G: ( M: + S: ) T: x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E: % G: ( M: + S: ) T: x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E: % F: -
G: ( M: ) N: x O: 0.00
B: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E: % F: -
G: ( H: - M: ) N: x O: 0.00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E: % F: -
G: ( M: ) N: x O: 0.00
B: 퇴직공제
부금비 C: 직접노무비의 E: % F: -
G: ( M: ) N: x O: 0.00
B: 소계 F: 1,466,683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E: % G: ( M: + S: + T: - Y: + AE: ) AF: x
A: 5. 이
윤 C: 노+경+일.관 E: % G: ( M: + N: - S: + Y: + AE: ) AF: x
A: 6. 손해배상공제 C: 순계약금액 E: % F: 227,323 G: ( K: )+ L: ( P: )+ Q: ( U: )+ V: ( Z: )+ AA: ( AE: ) AF: x
A: 7. 고 철 공 제 E: 식
A: 총
원
가(1+2+3+4+5+6+7) F: 86,084,366
A: 8. 부가 가치세 D: 10.0 E: % F: 8,608,436
A: 합
계 F: 94,690,000 G: ※ 천단위이하 절사 AK: 1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인 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자외선 소독설비 오버홀
A: 자외선 램프 B: Ecoray ELR30 또는 TUV335WXPT C: 102 D: 개
A: 소켓형 석영관 B: DIQ-1554S, 소켓형 C: 30 D: 개
A: 오렌지 방수소켓케이블 B: 우레탄압축사출형(5C/1.5sq) C: 15 D: 개
A: 램프 핀소켓 B: 회전압착형, 5PIN타입 C: 15 D: 개
A: 전자식 안정기 B: TDS 55 또는 동등이상 C: 18 D: 개
A: 인터페이스 파워보드 B: UV램프(335W) 2등용 안정기 보호 C: 1 D: 식
A: 소
계
A: - 이 하 여 백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3.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정관 하수 수배전반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A등급(80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자료).hwp =====

주 식 회 사 ◯ ◯ ◯ ◯ ◯ ◯ ◯ ◯

우 46578 / 부산광역시 00구 000로00번길 00 (00동) 전화 051)000-0000 / 전송 051)000-0000

문서번호 : 202310421-1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시행일자 : 2026. 00. 00. ( 경 유 )

수
신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장

참
조 :

제
목 :「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식.
(끝)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 호) (주)◯◯◯◯◯◯◯◯ 전화번호 (연락처) 051-000-0000 성명(현장대리인) ◯ ◯ ◯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건
명

◯◯P/S ◯◯◯◯◯◯ ◯◯ ◯◯ ◯◯◯◯

수
행
장
소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관내 ◯◯펌프장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금일천구백구십육만원정(₩19,960,000)

기
타
사
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 : ◯ ◯ ◯
(인)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장 귀하

『사업명 : 0000 00000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026. 00 (주)00000000000 -목 차- Ⅰ. 공사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Ⅲ.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Ⅳ. 운영관리 9. 연락체계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Ⅴ.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0000 00000 맨홀 벽체 보수공사

2. 목
적

본 공사 생물반응조 00000 오버홀은 노후된 000 모터 및 인버터 제어기를 수리하여 돌발적인 고장을 예방하고자 함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91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내

나. 공사규모 : 터보송풍기 C호기 1EA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5. 발 주 처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6. 감
독 : 007급 ㅇㅇㅇ

7. 시 공 사 : 주식회사 00000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전 보건 경영방침

(주)000000000000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업체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정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려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5.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주)000000000000 대표이사 ○ ○ ○ (인)

2. 계획수립 가. 기본방향

사업장의 제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예방함으로써 날로 대형화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작업능률과 계획 공정의 원만한 달성

을 목표로 함. 구 분 내 용 본사 안전경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관리목표 무재해실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공정별 무사고 수행방안 현장안전관리활동 비상시 대비조직 구축 근무자 참여 유도 공정별 활동 체험교육 장려 자율안전점검 나. 안전보건 관리현황

  • 전체인력 : 0명(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 사업현황 :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
  • 안전보건 관리조직 : 0명(대표이사 000, 이사 000, 관리감독자 000)
  • 안전보건 조직역할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총괄

  • 안전보건 관리예산 : 0000천원(장비구매

천원, 안전관련 교육
천원)

  • 비상대응 보유장비 : 트럭 0대, 수중펌프 0대, 휴대용 발전기 0대
  • 안전관리 우수활동 : 체험교육 00명 참여, 본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2023.00.00.)

다. 교육계획(제33조 제1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보수6시간이상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이상 보수24시간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사항 등 교육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2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일용근로자외 16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29개 작업별)개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작업 전 실시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안전작업요령 ○ 주요위험 요인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사망위험이 따른 가스중독 등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차례로 연속재해를 입어 사망함으로써 대형재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기 위함.

○ 안전작업지침

  •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시인은 응급상황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또다른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역할 및 책임 ➀ 안전보건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현장조직도 (주)◯◯◯◯◯◯◯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안전관리책임자 ◯◯◯ 공사감독 전기7급 박상우 안전관리자 ◯◯◯ ➁ 임무 및 권한사항 순번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1 대표 주○○ 최고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본사 안전담당자) 2 현장대리인 김○○

현장 투입장비・인력 및 공정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감독과 업무협의 등

관리감독자 3 팀장 권○○ 현장대리인 보조, 현장 안전관리 등 안전담당자

➂ 자격(능력) 보유현황 및 교육훈련 이력(유해・위험 작업 구성원)

순번 성명 자격 또는 능력 교육 훈련내용 비고 1 ○○○ 산업안전기사

보수교육(
)

2 ○○○ 건축도장기능사

보수교육(
)

Ⅲ. 실 행 수 준 4. 위험성평가 안 전 보 건 정 보 작업(공정) ◯◯◯◯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전보건정보 (사업명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근로자수 약 0명 위험작업

맨홀내 밀폐공간작업(가스측정・밀폐공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원 승인 후 작업)

공정 (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상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그밖의 유해위험정보 단면복구 부대공사 파괴함마 미장도구 믹서드릴 PVC호스 강관 1식 1식 자재 공급원 승인 후 결정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공사 시방서 등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정보

- 작업공구별 제품 사양서 - 사용 화학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착공계 및 시공 계획서

  • 오수이송 맨홀에 따른 H2S 등 유해가스 발생
  • 맨홀내 사다리, 게이트밸브 등 지지력 부족 우려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공정별 위험성 평가표 작업공정명 :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2023.00.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물돌리기 작업특성요인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42조(추락의 방지)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2 2 낮음 (4)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안전대 착용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가설작업 (비계설치) 기계(설비)적 요인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안전대 착용 2 2 낮음 (4) 단면복구

(치핑, 세척, 폴리머 몰탈도포, 마감재도포)

작업특성요인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2인1조, 안전모착용 2 2 낮음 (4)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기계(설비)적 요인

환기팬 고장으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작업특성요인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정리정돈 철저 안전화,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전기적 요인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 사용 2 3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조의 2(분진의 흩날림방지) 방진마스크 착용 집진기 사용 3 2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소음발생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등) 귀마개 착용 2 2 낮음 (4) 화확(물질)적 요인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환기팬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1 2 낮음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이 필요한 경우 대책수립 및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로 위험수준은 낮은 상태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책후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허용가능 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 ⟱ ⟱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수준 8~12 악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위 험 성 평 가 결 과

■ 공사명 :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 담당자 : (주)◯◯◯◯◯◯◯◯◯◯ 현장대리인 ◯◯◯

☐ 공정별 위험수준 현황(건수)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3 (매우낮음) 4~6 (낮음) 8 (보통) 9~12 (약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합 계 12 0 12 0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12 0 12 0 0 0 0 ☐ 화학물질 위험수준 현황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12~16 (매우높음) 합 계 0 1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0 1 0 0 0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내역(요지) 공정명 개선내용 시해일시 집행예산 5. 안전점검

가. 공정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위험성평가 참고)

작업공정 안전장구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O, X 필수착용 고소작업 안전대 〃 O, X 전동드릴작업 보안경, 마스크 〃 O, X 도장작업 마스크 〃 O, X 밀폐공간 작업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현장주변 비치상태 O, X 나. 공사장 주변의 위해예방

1) 공사 착수전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공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배상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매일 반드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 확인

2)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한자는 작업장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현장대래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특히 음주자 작업장 출입엄금

3) 공사 중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를 취급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보호장구 착용 상태, 성능 등을 검사하고 상태가 불량한

안전보호구는 발견즉시 교체지급

4)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수급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역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자재는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후 안전한 곳에 적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7) 작업장비로인한 사고에 대한 대비 철저

▶ 그라인더의 오작동 및 기계고장에 의한 신체절손

▶ 전기사용 장비에 의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사고

8) 당일 공사가 끝나면 공사감독관과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 내 각종 장비 및 자재,

이물질 등의 방치 여부를 확인 후 철수한다. 9) 기타 주의사항

▶ 주의 산만, 부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등 부적절한 작업태도

▶ 질병, 부상 또는 약물복용, 음주 등 부적절한 건강상태

▶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주의력 저하

▶ 안전의식의 결여나 위험요소에 대한 경시 등 작업원 자신의 경솔함

▶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등 조급함

▶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고압수 세척장비, 그라인더 등 장비의 결함

다. 안전점검내용 목록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일상점검 1. 작업환경(정리,정돈,청수의 이상 유무) 2. 기계,기구 방호 장치의 이상유무 3. 작업 공구의 관리상태 이상 유무 4. 안전 표지판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매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화재폭발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작업장 주변 소화기 비치여부 3. 작업장 주변 인화성 가스 발생여부 및 관련작업 확인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화기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질식중독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사고대비 비상 구조물품 비치여부 3. 가스농도 수시측정 및 감시인 배치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불안전한 상태 제품 보관 방법 적합 유무 유해위험 물질의 지정장소 보관 유무 공정내 추락, 전도, 위험장소 유무 안전수칙 준수 여부 2회/주 현장관리자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보호구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안전벨트 안전고리 상태 확인 3. 안전화 훼손 여부 확인 4. 소모성 보호구 재고 확인 5. 보호구 교체 주기 확인 6. 각 작업시 적정 보호구 사용 유무 1회/월 안전관리책임자 보호구 점검 일지 작업환경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각종 유해물줄의 방치 유무 3.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상태 4.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부착 유무

5. SOP내용 확인 및 Revision 교육

작업 시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6. 이행확인 가.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1) 위험성평가 요약 : 0개 공정 검토(개선대상인 위험성수준 8초과되는 공정은 없음)

- 핵심위험사항 :

2) 근로자와 위험성평가 공유방법 :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전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작업전 해당 공정별로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작업중 수시확인 조치)

2)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한 안전확보 및 작업내용 공유

3)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경각심 제고

4) 발주처 감독 및 근로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 보고 및 절차에 따른 대응

6) 작업장 주변 기계공구, 자재, 부산물 등 수시 현장 정리정돈

7)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와 소통 및 안전상황 관리

8) 비상상황 대비 안전물품 확보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현장 공백 방지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또는 대리인 역할가능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이탈

다. 안전보건 지도조언 개선 및 확인점검

1) 발주처의 현장점검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추진

2)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발주처 감독과 협의하여 순차적 개선추진

3) 실제 작업일이 7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4) 실제 작업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주 1회 점검표 분기 1회 점검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1)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업체명 (주)◯◯◯◯ 공사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 ◯◯로 122번길 64 대표자 ◯◯◯ 공사금액 금 19,96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발주자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계상된안전관리비 ₩000,000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계획
‣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항 목 금 액 대 비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2. 안전시설비 -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비 구입비 000,000 4. 안전진단비 -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계 000,000 7. 교육 및 기록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서 작성

구 분 주 요 내 용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필수항목)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
/ 강사자격 : 00000

3. 주요내용 : 작업현장 특징, 주의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등

특별안전교육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0
/ 강사자격 :

4. 강사자격 :

4. 주요내용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내용, 반복재해 방지 대책, 기타 산안법 관련내용 등

일일안전교육 (TBM) ※ 법적교육 아님

시기/장소 :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이상 / 현장 및 작업대기실

대
상 : 작업투입 근로자

강
사 : 현장소장

주요내용 : 작업장 위험성,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안전의식 고취내용

나. 교육결과 기록

  • 자료관리 : 교육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관

‣ 안전보건교육일지는 자체 서식 또는 발주처 제공서식 사용)

  • 주요내용 : 이수자 명단 및 교육성과 등 기록관리

‣ 이수자 서명, 교육내용, 성과 등 작성 - 기타사항 : 발주처 요구시 자료 제출 8. 안전작업허가

가. 기본방향 : 발주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필요 작업 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나. 작업허가 대상작업 파악 허가대상 작업 허가주기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비 고 1. 밀폐공간 작업 2. 고소작업 3. 화기작업 4. 전기작업 매일 작업전 현장대리인 (현장 안전관리자) 발주처 공사감독 발주처 담당팀장 다. 허가절차 현장확인 (장비점검,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 ➜ 허가서 작성 ➜ 승인요청 ➜ 승인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 발주처(공사감독) 허가자(공사감독) 승인자(담당팀장)

※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는 자격자가 측정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19조의2 제1항)

※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 수시확인, 출입자 및 출입시간 관리

라. 작업허가서 역할 구 분 소속 성 명 주 요 역 할 비 고 작성자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

발주처 허가기준을 숙지하고 현장내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실지대로 작성

(허가서 허가, 승인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시 협의를 통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 실시)

감시인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소속근로자 ◯◯◯

감시인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 지정하며, 현장감시 및 작업자 안전 등 수시확인

허가자 도급업체 공사감독자 ◯◯◯

작성된 허가서 내용을 실질 현장 확인한 후 서명 날인

승인자 도급업체 담당팀장 ◯◯◯ 현장 안전조치 사항 재확인 후 서명 날인 마. 기록·보관

1) 승인받은 허가서는 작업 종료시까지 현장에 게시(A형 안전표지판 활용, 필요시 발주처 협조)

2) 작업 종료 후 공사감독에게 허가서 제출하여 보관 조치

Ⅳ. 운 영 관 리 9. 연락체계 가. 기본방향

1) 작업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연락체계 상호공유

2) 작업전・중・후 연락 및 신호를 통하여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개시

3) 비상상황 대비 항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 관계자는 대기

4) 현장 작업자는 비상상황 대응요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병원 등) 연락처 숙지

나. 체계구축 : 연락체계 필요 작업종류 및 방법 설정

작업종류 관계자 주요내용 비 고 중량물 취급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 작업전 공사감독 등 관계자 협의 및 연락망 상호공유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밀폐공간 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안전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화재폭발 위험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방화관리자, 소방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정전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전기안전관리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다. 연락체계 고용노동부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감독관 박상우 051-712-3524 010-3902-9909 산업안전부 051-520-0601 부산기장소방서 (주)◯◯◯◯ 경찰서 기장119안전센터 119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112 (주)◯◯◯◯ 병원 ◯◯관리자 ◯◯◯ 010-0000-0000 기장병원 051-723-0171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가.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구 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비 고 유성페인트 - 작업중 유해물질 중독 위험 - 유해물질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 전동드릴 - 작업중 이물질이 눈에 튐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 보안경 착용 - 장갑착용 컨베이이 벨트 - 가동중 작업시 끼임 위험

  • 작업전 반드시 전원 OFF 및 작업완료시까지 작동되지 않도록 연락체계 확립

호이스트 - 중량물 이송중 케이블 노후로 인한 파손 - 호이스트 훅에서 중량물 이탈 - 케이블 확인 후 노후시 교체 -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등 점검 - 중량물 이송시 주변 접근제한 사다리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사라리 작업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사다리는 이동용으로 사용하며, 경미한 작업시 제한적으로 사용

-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나.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구 분 관리자 (운영자) 관리방법 (점검, 정비 등) 책임사항 비 고 유성페인트 현장대리인 - 화기가 없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 작업시 항시 마스크 착용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전동드릴 현장대리인 - 젖은 손으로 작업 방지 - 작업종료 후에는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컨베이어 벨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컨베이어벨트 주변 작업시 발주처와 연락하여 전원종료 후 작업

(전원종료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상황 대비)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작업전 반드시 발주처와 기계설비 가동여부 협의

- 작업중 기계설비 주변 이상유무 감시 철저 호이스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호이스트 설비 사용시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가 제시한 주의사항 준수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허용중량 이하로 사용 - 설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 사다리 현장대리인 -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 확인 - 사다리 아웃트리거 확인 - 사다리 사용 높이규정 준수 (1.2~2.0m : 안전모, 2인1조, 최상부 발판 사용금지 등)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사다리 사용규정에 맞게 사용 - 보호설비 있는 사다리 사용 11. 비상대책 가.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절차 1) 피해자 응급조치 후 구조 요청 2) 병발사고 방지 3) 상황보고 4)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긴급조치내용 순 서 책임자 조 치 내 용 비 고 피해자 응급조치 및 구조 요청 현장대리인 (근로자) - 피해자 상황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에 긴급연락 감독부서 긴급연락 현장대리인 -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감독부서 긴급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병발사고 방지 현장대리인

  • 2차 재해방지 조치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상황보고 현장대리인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에 세부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 보고

- 동종유사 재해 재발방지 조치

(사고원인 조사,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및 조치

공사감독 - 사건발생 접수 및 사고상황 보고

◯◯사업소 -> 공단본부(안전관리처 등 관련부서), 임원 보고 등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교육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안전시설 개선 등)
  •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상황 전달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안전경각심 제고)
  •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이상발견시 신속보고 안내

라.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1) 재난안전사고 기본 행동요령 상황발생

최초목격자 ➠ 안전성 확보 후 가능한 응급조치 실시(수급업체)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대응

상황파악 ➠ 초기대응 실시(도급・수급업체 합동)

➠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본격대응 복구대책 수립(도급업체와 협의) ➠ 필요시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대응 ⇩ 수습대응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및 정리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2) 화재(폭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발생

최초목격자➠육성 및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발생 전파➠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실시➠주변 도움 요청➠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에게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진화

(도급・수급업체 합동) 초기대응 실시(소화기․소화전등 소화설비)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인명구조

피
난

(도급・수급업체 합동) 부상자 확인․후송 ➠ 비상상황 대피 준비

⇩ 본격진화 (외부기관)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진화 실시 ➠ 출입인원의 통제 및 소방대원의 유도 ⇩ 진화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행동요령 누출발생

최초목격자➠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능한 방법으로 차단➠방재장비를 활용하여 확산 방지➠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누출차단

상황 신속파악➠ (도급・수급업체 합동) 복구반 투입 ➠ 누출․확산․유입 차단 실시 ➠ 계속 누출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가스안전공사․경찰서․구청 등 본격제거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제거작업 실시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원 파악차단 ➠ 방재장비 동원 유해물질 제거

⇩ 상황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4) 정전발생시 행동요령 정전발생

최초목격자 ➠ 가능한 임시조치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상황파악 자체조치

도급・수급업체 상황 신속 파악 ➠ 자체 보수조치 가능

➠ 도급업체 지시에 따라 신속조치․정밀점검 ⇩ 정전 장기화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복구대책 마련(도급・수급업체 합동)

⇩ 본격복구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복구 ➠ 복구․정밀점검 완료

⇩ 정전복귀 (도급・수급업체 합동) 수전 후 정전복귀 ➠ 정전 후 수전절차에 따라 수전 ⇩ 설비가동

(도급・수급업체 합동) 현장별 설비점검 후 가동절차에 따라 가동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Ⅴ. 재 해 발 생 수 준 12. 산업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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