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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390]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8: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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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입찰공고문_정책수당.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일 2026. 10.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개시: 2026. 10. 14. 18:00

입찰마감: 2026. 10. 26. 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기초금액 금 59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10. 14. 18:00

제출마감: 2026. 10. 26.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문의처 과업 및 제안평가 관련 ICT개발처 정재원 과장 (042-870-1243)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598,000,000 원(금 오억구천팔백만 원, 부가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제한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산출내역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제출처: [email protected](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ʹ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ʹ에 따라 발급된 ʹ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ʹ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ʹ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ʹ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만일 참가 시 낙찰자 지위에서 자동 제외 됩니다.[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이용]

바. (해당 시)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와“정품공급인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체결 가능한 업체(제출 필수)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_입찰공고문_정책수당.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일

2026. 10.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
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개시: 2026. 10. 14. 18: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기초금액 금 59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마감: 2026. 10. 26. 10:00

세부사항(p.2~3) 참조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과업 및 제안평가 관련
문의처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1 -

제출개시: 2026. 10. 14. 18:00
제출마감: 2026. 10. 26. 10:00

ICT개발처 정재원 과장
(042-870-1243)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제한경쟁입찰, 계약체결일로부터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7개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598,000,000 원(금 오억구천팔백만 원, 부가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제한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산출내역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제출처: [email protected](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ʹ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ʹ에 따라 발급된 ʹ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ʹ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ʹ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ʹ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
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만일 참가 시 낙찰자 지위에
서 자동 제외 됩니다.[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이용]

바. (해당 시)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와“정품공급인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체결 가능한 업체(제출 필수)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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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
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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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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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
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6 -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
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7 -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8 -

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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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1 - ○ ○ ○ (인)

===== 2_제안요청서(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_F.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2026. 10.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e-mail ICT개발처 부장 정정용 042-870-1241 [email protected] 과장 정재원 042-870-124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2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체계 3 2. 추진일정 4 Ⅳ. 제안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요구사항 목록 6 3. 상세 요구사항 9 가. 장비 구성 요구사항 9 나. 기능 요구사항 9 다. 성능 요구사항 29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0 마. 테스트 요구사항 30 바. 품질 요구사항 32 사. 데이터 요구사항 33 아. 보안 요구사항 34 자. 제약사항 40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5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7 4. 산출물 49 Ⅴ. 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50 2. 사업자 선정 방식 52 3. 제안서 제출 52 4. 제출서류 53 5. 평가방법 55 6. 기술능력평가 56 7. 제안설명회 56 8. 제안사 유의사항 57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60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60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2 Ⅰ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지역사랑상품권 기반 정책수당 지급 수요 확산

나. 현 운영 플랫폼의 광역 및 읍면동 단위 정책수당 서비스 제공 한계

다. 기업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지급 서비스 확대 필요

3. 사업범위

가. 광역 및 생활권(행정동) 기반 정책수당 지원 시스템 구축

나. 법인구매 시스템 구축

다. 정책수당 신청 채널(App, Web, 창구) 구축

라. 정책수당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 - - II 정보시스템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가. 네트워크 구성도 공 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7조에 따라 상세 장비현황과 네트워크 구성을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구성 ICT개발처장 (총괄) 디지털인프라부 AX혁신부 (사업관리) 지역화폐사업부 지역화폐운영부 수행사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ICT개발처장 • 사업총괄 AX혁신부 • 사업 관리 및 수행 • 상세 요구사항 검토 및 관리 지역화폐사업부 지역화폐운영부 • 요구사항 설계 및 관리 디지털인프라부 • IDC내 인프라 설치 지원

  • 외부 연계 시스템과의 통신 환경 구성 지원

수행사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적용 • 시스템 테스트 및 운영 이관 2.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나. 세부 추진일정 기간 구분 2026년 ~ 2027년 M M+1 M+2 M+3 M+4 M+5 M+6 단계적 오픈

  • 1차: 생활권 및 명부 관리(신청, 접수, 심사) 기능
  • 2차: 명부 외부 연계 및 가맹점 관리 기능
  • 3차: 법인구매, 광역 정책수당 기능 등 최종 오픈

1차 2차 3차 분석 ㅇ 요구사항 분석 - 개발요구사항 분석 등 구축 ㅇ 시스템 설계 - 서비스 및 요구사항 설계 - 개발 환경 구축 ㅇ 시스템 구현 - 요구사항 항목 개발 - 운영환경 구축 테스트 ㅇ 테스트 및 최적화 안정화 ㅇ 시스템 안정화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분석,설계 단계에서 실시 - 이행점검 수행 감리 ㅇ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코드 설명 개수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사용자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7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시스템의 일정 성능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등의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구축시스템의 일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을 위한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W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 1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웹/앱 접근성·호환성, 관련규정·규제 등 제약사항

1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4

합
계

127 2.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도입 S/W에 대한 공통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행정동 및 법정동 관리 SFR-002 생활권 관리 SFR-003 계정 및 권한 관리 SFR-004 명부 서식 관리 SFR-005 명부 등록 및 검증 SFR-006 명부 조회 SFR-007 정책수당 기본정책 설정 SFR-008 온라인 채널(App, Web) 정책수당 신청 SFR-009 오프라인 채널(창구) 정책수당 신청 SFR-010 회원가입 대행 SFR-011 정책수당 신청 검증 SFR-012 정책수당 접수 SFR-013 정책수당 보완 SFR-014 정책수당 신청 조회 및 취소 SFR-015 정책수당 심사 - 행공망 조회 SFR-016 정책수당 심사 – 실거주 조사 SFR-017 정책수당 심사 확정 SFR-018 정책수당 지급 SFR-019 사후관리 SFR-020 부정수급 및 이상사용 관리 SFR-02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SFR-022 환수, 반납, 회수 구분 SFR-023 선불카드 관리 SFR-024 선불카드 수급자 회원전환 SFR-025 수급자 식별 및 관리 SFR-026 업무 처리기한 관리 SFR-027 알림 및 발송 관리 SFR-028 업무현황 및 민원 관리 SFR-029 통계 및 보고 관리 SFR-030 외부시스템 연계 관리 SFR-031 [법인구매]법인구매 정책 관리 SFR-032 [법인구매]법인 지점 관리 SFR-033 [법인구매]법인 회원가입 및 인증 SFR-034 [법인구매]법인 관리자 계정 및 권한 관리 SFR-035 [법인구매]구매수단 등록 및 한도 설정 SFR-036 [법인구매]구매 신청 및 구매 한도 검증 SFR-037 [법인구매]신청 확인 및 승인 SFR-038 [법인구매]구매 입금 및 충전 SFR-039 [법인구매]구매 취소 및 환불 SFR-040 [법인구매]지급대상 명부 관리 및 식별 SFR-041 [법인구매]사원 인증 및 정보 관리 SFR-042 [법인구매]법인구매 지급 SFR-043 [법인구매]쿠폰 생성 및 관리 SFR-044 [법인구매]사용 정책 적용 SFR-045 [법인구매]실적 및 증빙 관리 SFR-046 [법인구매]이용 문의 관리 SFR-047 [법인구매]선불카드 지급 SFR-048 [법인구매]보유한도 관리 SFR-049 [법인구매]잔액 관리 SFR-050 [법인구매]외부 법인 시스템 연계 설계 SFR-051 [광역 정책수당]광역 행정계층 관리 SFR-052

[광역 정책수당]광역 담당자 계정 및 권한 관리

SFR-053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체계 및 정책 관리

SFR-054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신청 및 심사 SFR-055 [광역 정책수당] 광역 정책수당 중복 검증 SFR-056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수급자 식별 SFR-057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지급 지시 SFR-058 [광역 정책수당]광역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SFR-059 [광역 정책수당]광역 개인정보 조회 SFR-060 [선불카드 포털]선불카드 포털 제공 SFR-061 [선불카드 포털]선불카드 포털 이용 SFR-062 재원 분류 및 관리 SFR-063 업무 추적 관리 SFR-064 개인정보 및 감사기록 관리 SFR-065 서비스 성능 관리 SFR-066 표준 데이터셋 관리 SFR-067 예산 주체 관리 및 정산 계좌 관리 SFR-068 엑셀 표준화 및 리포트 관리 SFR-069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SFR-070 정책수당 신청시스템 제공 SFR-071 정책 설정 계층 및 상속 관리 SFR-072 기타 부가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001 DB성능 최적화 및 가용성 PER-002 시스템 서버 자원 사용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INR-003 전자정부 표준화 지침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수행방안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성능 테스트 TER-005 인수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방안 수립 QUR-002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QUR-003 기능 구현 정확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공통 요구사항 DAR-002 연계데이터 관리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 DAR-004 데이터 전환 및 이행 DAR-005 데이터 품질 유지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002 보안관리 SER-003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04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6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 시 필수)

SER-008 사용자 계정에 대한 보안관리 SER-009 구간 암호화 SER-010 망 접근관리 SER-011 개인정보보호 SER-012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 SER-013 DB암호화 적용 및 암호키 관리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COR-002 표준 지침 준수 COR-003 웹 표준 등 준수 COR-004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05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06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7 감리 수행 대응 COR-008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009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10 권리권한 사용 책임 COR-011 손해배상 COR-012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COR-013 용역수행 검수 및 계약대가 지급 COR-014 서비스 안정화 지원 방안 및 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관리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PMR-003 조직 관리 방안 PMR-004 안전관리 PMR-005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하자담보·유지관리 및 안정화 지원 PSR-003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PSR-004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구성 3. 상세 요구사항 가.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도입 S/W에 대한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개발항목 중 상용 S/W의 사용이 효율적일 경우 상용S/W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 상용 S/W 사용은 공사와 협의

▢ 상용 S/W를 제안하였을 경우 영구 라이선스 또는 하자보수기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상용 S/W를 제안하였을 때 하자보수기간 이후 3개년 간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제품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 납품하는 S/W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중화 대상 S/W는 S/W 기반의 이중화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제품은 상용 및 공개제품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 및 설치되는 솔루션은 탑재될 서버, OS, H/W 및 S/W와의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향후 H/W 성능개선에 따라 자원의 통합·변경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행정동 및 법정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행정동 및 법정동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기준

  • 행정동(법정동) 개편(통합, 폐지 등) 시, 기존·신규 행정동(법정동)의 승계관계 관리

▢ 행정동과 법정동의 연결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등록·갱신 등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생활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생활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하나 이상의 행정동을 그룹화한 구조 - 등록·갱신 등의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생활권별 정책수당 사용 한도와 사용 업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계정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사 담당자는 광역, 기초, 읍면동, 임시직 등 역할별 표준 권한 매트릭스를 관리하고 계정 승인 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관리자 계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상위 관리자는 역할·업무범위·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관리자 계정 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부여된 역할·업무범위 외 데이터를 조회 및 처리 불가하며, 비인가 접근 시 차단 및 이력이 기록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계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권한을 자동 회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계정 신청·승인·반려·권한 변경·회수 등의 이력을 보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명부 서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사 담당자는 정책수당 대상자 명부의 표준 서식과 항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명부는 PDF파일, 엑셀파일(.xlsx), CSV파일 형식 지원
  •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수급자키 등 항목 포함
  • 입력 값 검증 규칙, 공란 허용 등 설정 가능
  • 명부 갱신 시, 서식 버전이 관리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명부 등록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책수당 대상자 명부를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 복수 개의 파일 업로드 지원 -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등록 차단 - 명부의 서식 버전 기록

▢ 명부 파일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행별로 항목을 검증하여야 한다.

  • 명부 행별 오류 사유(필수 항목 누락, 입력 값 검증, 중복 대상자 여부) 식별
  • 오류 행 번호, 항목, 오류 사유를 포함한 오류 목록 내려받기 기능 제공
  • 추출 및 검증 성공한 행은 대상자 목록으로 저장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명부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책수당 대상자 명부를 조회하고, 정책수당 신청 및 지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수당별, 차수별, 행정동별, 지자체수급자키별 조회 가능
  • 신청, 미신청, 지급, 제외 상태 확인 가능

▢ 명부의 차수별 변경이력과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기본정책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 지자체 담당자는 chak 프리셋 또는 개인별 저장 템플릿을 선택·복제하여 수당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정책수당의 기준 정책을 설정(등록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명칭, 별칭*, 사업기간, 담당부서 등 설정

*별칭: 짧은 표기 명으로, SMS 알림 등에 사용

- 명부 필수 여부를 설정 - 예산 및 예산별 분담 비율 설정

  • 신청기간 및 신청 채널(App, web, 창구) 설정
  • 온라인 신청의 접수방식(자동접수, 담당자 확인접수) 설정

- 지급회차 유형, 지급주기, 지급금액 설정

  • 신청 자격요건 설정(거주, 전입, 연령, 세대, 수급자 유형, 요일제, 전입요건 등)
  • 신규 전입 실거주 점검 일정 설정, 점검 조사표 서식 지정

※요건 항목에 따라, 행공망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가능

- 지급대상 지역 행정동 설정

※지급대상 행정동 중 생활권 미배정인 행정동이 존재할 경우, 정책수당 지급 및 사용 차단

- 사용지역 생활권 설정

  • 정책수당 사용기한(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설정
  • 사용 제한 업종, 예외 업종, 업종군 사용한도, 사용 제한 가맹점 연매출 기준 설정
  • 사용 제한의 우선순위(가맹점 예외 > 업종 > 기본값) 설정

- 지급수단(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설정

  • 선불카드 활성화 정책(선불카드 수령 시점 또는 사용개시일에 활성화) 설정
  • 정책수당 결제 시 캐시백 적립 여부 및 캐시백 예산 설정
  • 보완기한, 처리기한, 연장 가능 여부 설정
  • 단계(접수, 보완, 심의, 지급, 만료, 정지, 환수)별 알림 여부와 시점 설정
  • 장기 처리중인 정책수당 신청 건에 대한 알림 주기 설정

- 지급 정지 적용 회차 설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책수당 신청제한 기간 설정
  • 환수(부정처리 및 오지급), 반납(기한만료) 처리기준과 자동처리 여부 설정

- 상계* 처리기준과 자동처리 여부 설정

*상계: 환수 및 반납 금액을 다음 지급 예산에 합산

▢ 지자체 담당자는 지급수단이 모바일상품권인 정책수당별로 체크카드 결제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 결제 불허 시, 해당 수당의 잔액을 체크카드 결제가능금액* 산정에서 제외

*체크카드 결제가능금액: 카드사 전문 항목(결제가능 금액 질의 및 응답)

▢ 지자체 담당자는 정책수당 추가·보완회차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원 정규회차를 지정하여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예산 주체(부서, 사업 등) 단위로 예치금 계좌를 복수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정책수당별 신청 동의서, 안내 문구를 표준 템플릿 범위에서 커스텀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수당 기능의 사용 여부를 토글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당 기능: 보완요구, 이의신청 온라인 채널, 온라인 대리신청, 변경신고 온라인 채널, 생활권 검증, 캐시백 지급, 선불카드 포털 항목, 알림 그룹 등
  • 비활성 기능은 해당 수당의 화면, 검증, 알림 등에서 제외

▢ 시스템은 기본정책 설정 변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자, 변경일시, 변경 전·후 값

▢ 시스템은 정책수당 활성화 시, 기본정책 설정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누락 등의 오류별 조치화면 이동 및 조치방안 출력

▢ 시스템은 정책수당의 사용처 정책이 미설정이거나 참조 그룹이 비활성인 경우, 결제를 차단하고 운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온라인 채널(App, Web) 정책수당 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책수당 조회

  • App 이용자는 회원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정책수당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Web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지역 및 정책수당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인은 정책수당의 신청 자격요건, 지급금액, 신청기간, 사용지역,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수당 신청

  • Web 이용자는 정책수당 신청 전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인증 세션을 조회 및 정책수당 신청에 필요한 기간만 유지

  • 신청인은 정책수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신청서에 자동 입력해야 하며, 수정 불가 항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정책수당 지급수단(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수당 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주소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 행정정보 조회, 알림 수신 동의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책수당 신청서 작성 시, 임시저장 및 재작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온라인 채널의 대리신청이 허용되지 않은 정책수당 대리신청을 차단하고, 오프라인 채널(창구)로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오프라인 채널(창구) 정책수당 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책수당 신청

  • 읍·면 담당자는 방문 신청서를 시스템에 수기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서 등록 시, 본인 신청, 대리신청, 찾아가는 신청 구분 필요
  • 행공망 조회 또는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의 행정동을 지정하여야 한다.
  • 대리신청 등록 시, 신청자의 관계, 연락처, 위임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 읍·면 담당자는 신청서 등록 후 신청내역이 포함된 접수증(접수 전인 경우 신청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회원가입 대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읍·면 담당자는 정책수당 오프라인 신청인에 대한 chak 회원가입을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본인확인(휴대폰 본인확인 우선, 불가 시 대면 신분확인) 필요

▢ 회원가입 대행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대행자, 대행일시, 본인확인 수단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신청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책수당 신청 검증

  • 정책수당 신청서 작성 전, 정책수당의 신청기간, 기신청 여부, 요일제, 전입요건을 확인한다.
  • 지자체수급자키를 기준으로, 동일 정책수당의 동일 회차에 중복신청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기존 신청정보와 차단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책수당별 접수방식(자동접수, 담당자 확인접수)에 따라, 정책수당 신청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정책수당 신청시각과 접수시각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정책수당 접수 전인 경우, 신청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정책수당 접수 확정 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읍·면 담당자는 신청서의 부족항목, 보완사유, 보완기한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완기한은 정책수당 심사 결정 전까지 가능

▢ 신청인은 App, Web, 창구를 통해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완기한 내 보완자료 미제출 시, 재요구 또는 자동반려 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신청 조회 및 취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청인은 App, Web을 통해, 정책수당 신청 단계별 상태(신청, 접수, 보완, 자격확인, 심의, 지급)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인은 심의 확정 전까지 정책수당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심사 - 행공망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읍·면 담당자는 신청인의 동의 확인 후, 행공망을 통한 자격정보 조회를 수행할 수 있다.

▢ 행공망 조회 목적과 처리자를 기록하고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정책수당에 설정된 행공망 연계항목만 조회하여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정책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행공망 조회 결과 및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행공망 조회 결과가 정책수당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신청 건을 제외(반려)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제외처리된 신청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행공망 조회 미동의, 대리신청, 연계장애 건을 수동심사 및 서류제출 대상으로 전환·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행공망 조회 실패 시, 정해진 횟수 안에서 재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행공망 비대면 자격확인 요청을 관리자 페이지(BO) 및 이용자 채널(App, Web)에서 수행하고, 이용자 채널(App 및 Web)에서는 동의 수집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심사 – 실거주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신규 전입자의 실거주 확인 일정을 정책수당 설정에 따라 생성하여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실거주 조사에 사용할 점검표와 조사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점검표 및 조사서는 정책수당별 서식을 적용하고, 서식 버전 및 출력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실거주 조사결과(적합, 부적합, 보류) 및 증빙을 BO 및 App을 통해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심사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심의대상 구성

  • 시스템은 정책수당 회차별 심의대상 목록을 신청서, 보완자료, 자격확인 결과, 실거주 조사결과와 함께 구성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 등록

  • 지자체 담당자는 심의 결과(지급, 보류, 제외) 및 사유를 일괄 또는 개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심의결과 통보

  • 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지급, 보류, 제외)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자·알림톡·이메일 중 하나 이상으로 통보(발송 실패 시 대체 채널을 통한 재발송 수행)

  • 지자체 담당자는 심의 결과 미통보 건을 조회하고, 재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보완회차 등록

  • 지자체 담당자는 심사확정이 늦어진 대상자에게 소급 지급할 추가·보완회차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심의 결과 등록 없이 정책수당 지급 대상으로의 변경을 차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자격정보가 변경되거나 자격정보 확인에 실패한 대상자를 재심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지급내역 생성 및 조회

  • 지자체 담당자는 회차별 지급내역을 생성하고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표준 엑셀 지급 양식을 업로드하여 회차(정규회차, 추가·보완회차 구분)별 지급내역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엑셀 지급 양식 업로드의 결과를 원인별로 분류하고, 조치 가능 건을 재지급 대상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지급 사전검증

  • 시스템은 행정동, 생활권, 지급수단(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별 지급대상을 집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지급 전 지자체, 정책수당, 회차, 지자체수급자키 기준으로 기지급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선불카드 지급 전, 동일 수급자의 모바일상품권 기지급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추가·보완회차 지급 시, 원 정규회차의 기지급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 지급 실행

  • 지자체 담당자는 지급 실행 전, 대상자, 지급금액, 예산, 생활권, 지급 사전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지급 사전검증이 완료된 지급내역을 회차 단위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지급수단(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에 따라 지급 대상을 분리하여야 한다.
  • (모바일상품권) 시스템은 chak 가입이 확인된 모바일상품권 지급 대상자에게 정책수당을 일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선불카드) 시스템은 동일 카드에 동일 정책수당 회차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 지급 실행 예약

  • 지자체 담당자는 지급 사전검증이 완료된 지급내역의 실행일시를 예약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예약된 지급의 실행 전, 취소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급 결과 관리

  • 지자체 담당자는 지급 건별 상태(성공, 실패, 보류) 및 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지급 실패 건의 원인 조치 후, 재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급 내역 안내

  • 신청인은 App, Web을 통해, 정책수당 지급 완료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지급완료, 선불카드의 경우 수령 확인 기준

  • 신청인은 지급금액, 지급일, 사용지역 생활권, 사용기한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급 이상 알림

  • 정책수당 회차별 지급건수, 금액, 지급 실패율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거나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임계값 초과 시, 이상값에 대해 공사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 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한만료 안내

  • 시스템은 정책수당 설정에 따른 시점에 잔액 및 만료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 기한만료 반납

  • 시스템은 사용기한 만료 시, 미사용 잔액을 정책에 따라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및 안내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App, Web, 창구를 통해 주소, 자격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변경사항 발생 후 정책에서 설정한 신고기한을 안내하여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행공망 이용 등)할 수 있는 변경사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근거 및 확인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 지급정지 및 차단

  • 시스템은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정책에 따른 정지 적용 회차를 자동 계산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분실, 부정수급 의심, 사망 등 차단 사유 발생 시, 정책수당 사용 정지 및 다음 회차 지급정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관내 이동 및 관외 전출

  • 시스템은 관내 행정동 이동 시, 생활권, 사용지역, 사용기한을 재계산하여 다음 회차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관외 전출 확인 시, 지급정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변경

  • 시스템은 개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동일인임을 판정하여 원장, 지자체수급자키, 수급자번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 동일인 불확실 시 지자체 담당자 확인 필요

▢ 환수

  • 지자체 담당자는 오지급된 금액의 환수 대상, 금액, 사유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근거 및 산출내역을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환수 건별 환수결정,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의 상태와 이력을 등록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체납처분의 경우 집행이 아닌 상태와 결과 이력으로 관리

  • 지자체 담당자는 환수금을 다음 지급 예정금액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산 관리

  • 시스템은 반납, 소멸, 환수, 미수락 금액을 원 예산 잔액으로 복원(귀속)하여야 한다.
  • 공사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는 예산 계정 단위의 입금, 집행, 잔액, 가맹점 정산과 일 단위 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 부정수급 및 이상사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지자체 담당자는 부정수급 신고의 접수, 조사, 청문, 심의, 처분 단계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범위는 이력관리 중심이며, 신고대장과 증빙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부정수급 확정자에게 정책에 따른 정책수당 신청제한 기간을 표시 및 안내하고 정책수당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상 사용(현금화, 3자 이전 등) 의심 건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범위는 조회 및 이력관리 중심이며, 증빙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지급정지, 차단, 환수, 부정수급 확정, 이상 사용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App, Web, 창구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이의신청 제출기한과 처리기한을 자동 계산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이의신청의 각하, 기각, 인용(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결과와 사유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이의 처리기한 내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의신청으로 인한 처분 취소 시, 시스템은 지급재개, 사용정지 해제, 신청제한 해제 등의 전환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이의신청 결과와 후속조치 내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 환수, 반납, 회수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 환수, 반납, 회수를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환수: 오지급, 부정수급 등에 대한 처분 - 반납: 사용기한 만료에 의한 반납 - 회수: 권한, 계정, 카드 대상 회수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 선불카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선불카드 번호구간별 입고, 배부, 재고 상태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선불카드로 정책수당 지급 전, 수급자와 선불카드를 개별 또는 일괄 매핑할 수 있어야 한다.

  • 수급자에게 최초 선불카드 매핑 시, 수급자번호 자동 부여
  • 수급자와 매핑되지 않은 선불카드에는 정책수당 지급 불가

▢ 읍·면 담당자는 선불카드 수령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령자(본인 또는 대리인 구분), 수령일시, 신분확인방법을 입력
  • 대리 수령 시, 대리 수령자의 관계, 증빙 확인결과를 입력

▢ 수령처리 시, 시스템은 정책에 따라 선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선불카드의 분실, 훼손, 회수, 폐기 상태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실, 훼손 상태에 따른 정책수당 지급 및 결제 불가 처리 필요

- 신규 카드로 잔액 이전 기능 제공 - 구 카드는 회수 또는 폐기로 상태 변경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 선불카드 수급자 회원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읍·면 담당자는 선불카드 수급자를 chak 모바일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 본인확인 CI를 통해 동일인을 판단

  • CI 일치 시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수급자 기록을 하나의 수급자 식별원장으로 자동 병합
  • CI 불일치 시, 담당자(지자체 담당자, 공사 담당자) 승인 후 병합

▢ 시스템은 수급자 기록 병합 후, 지급이력을 대사하여 중복 지급 의심 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사 담당자는 오병합된 수급자 기록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거래내역 등 원복 불가 항목은 별도 표시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 수급자 식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지자체수급자키, CI, 수급자번호, chak 회원번호를 하나의 수급자 식별원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지자체수급자키가 없으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로 동일인 후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지자체 내 신규 수급자에게 지자체수급자키를 부여하고, 동일인인 기존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자체수급자키를 승계·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 업무 처리기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공휴일 및 주말을 고려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업무(접수, 보완, 이의신청)별 처리기한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기간과 사유를 등록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리기한 연장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이용자에게 변경 기한을 안내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장기 처리중인 정책수당 신청 건에 대해, 정책에 따른 주기에 진행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 알림 및 발송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사 담당자는 알림 채널(문자·알림톡·이메일)별 발송 템플릿과 변수 치환규칙을 등록 및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업무(접수, 보완, 심의, 지급, 만료, 정지, 환수) 단계에 따라 알림을 자동 생성하고 발송하여야 한다.

▢ 공사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는 알림의 대상, 발송시각, 알림 채널, 발송 성공여부, 실패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담당자는 담당 지자체, 정책수당, 사건 유형별로 수신할 업무 알림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알림 발송 실패 건을 재발송하고, 재시도 횟수* 초과 시 대체 알림 채널로 발송하여야 한다.

*재시도 횟수: 공사 담당자가 설정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수신거부와 야간발송 제한 정책을 알림 발송 시 적용하여야 한다.

- 필수 통지 및 선택적 알림 구분 필요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 업무현황 및 민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자는 권한 범위에 따라, 업무(접수대기, 기한임박, 보완, 심의, 지급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신청인의 처리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시스템에 민원 응대 메모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읍·면 담당자는 접수증 및 신청확인증을 재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 통계 및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대시보드, 업무화면, 보고서에 동일한 원장 및 집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 지급, 사용 실적을 군·행정동·생활권 단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사용실적을 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실적보고, 지급결과, 점검결과를 정해진 서식으로 생성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 외부시스템 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사 담당자는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 정보를 등록하고, 연계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지자체 시스템은 표준 인증을 통해 명부 등록, 조회, 대사 기능 API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지자체, 광역이 운영 중인 외부 시스템의 명부 및 심사결과를 수신하는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지자체, 광역이 운영 중인 외부 시스템으로 지급결과 및 사용실적을 송신하는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타 운영사 시·군의 명부 배분, 지급 지시, 지급결과 집계, 사용실적 집계를 API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chak 외 발행기관(타 운영사, 포인트 등)을 통해 지급된 정책수당 지급분을 등록하도록 하여, 대상자 단위 지급 현황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행공망, chak, 카드시스템, UMS 연계 실패 건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법인구매 정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구매 관리를 위한 별도 메뉴를 관리자 시스템(BO)에 구성하여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관내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인구매 관련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구매 허용 여부, 법인 가입 승인 여부*, 허용 법인유형**, 할인 적용 여부, 법인 구매 한도, 법인 월 발송 한도, 1인당 수령 한도 상한, 기한만료 시 법인지급 잔액 처리 방식

*법인 가입 승인 여부: 법인 가입 신청에 대하여 공사에서 승인 후, 지자체 승인 절차 적용 여부

**법인유형: 사기업, 개인사업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연대경제조직

▢ 지자체 담당자는 한도금액 초과 구매에 대한 승인 주체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사 승인, 지자체 승인, 2단 승인(공사 승인 후 지자체 승인)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법인 지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법인을 지점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동일 사업자번호인 다수 지점이 동일 지점명으로 설정 불가

▢ 지점별로 하나의 법인 관리자 계정만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점별로 구매, 지급을 독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3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법인 회원가입 및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기업포털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개업일 입력
  • 국세청 사업자 상태 확인 진행 및 정상(계속) 사업자만 가입
  •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확약 동의 필수

▢ 법인 담당자는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규모 확인서류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매 한도 차등 적용

▢ 시스템은 회원가입 신청 법인에 대한 법인 유형을 판정하고, 공사 담당자가 법인 유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대표자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사업자 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공동인증서의 경우 즉시 승인 처리, 휴대폰 본인확인의 경우 공사 담당자 승인 필요

▢ 시스템은 국세청 사업자 상태 확인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휴·폐업 법인의 신규 구매를 차단하고, 공사 담당자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 담당자는 ID·비밀번호 및 SMS 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하고, 휴대폰 본인확인을 로그인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4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법인 관리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법인 최초 가입자를 법인 관리자로 등록하고,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법인 담당자는 구매 담당자를 등록하고, 초대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구매 담당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후 가입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 담당자는 구매 담당자에게 ‘법인 관리자’ 권한을 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이관 후 ‘구매 담당자’로 권한 전환

※‘법인 관리자’는 탈퇴가 불가하며, 권한 이관 후 탈퇴 가능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5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구매수단 등록 및 한도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구매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장사본 제출 필수 ※현 chak 법인계좌 등록 절차 준용

▢ 법인 담당자는 지자체 정책(1인당 수령 한도 상한) 내, 1인당 연·월 지급 한도 및 부서·직급별 차등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6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구매 신청 및 구매 한도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지자체, 구매금액, 구매명, 구매목적을 입력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법인구매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법인구매 신청 시, 지자체 정책에 따른 구매 한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 법인 구매 한도, 1인당 수령 한도 상한, 법인 사업장 규모별 한도, 1회·월·연 지급 한도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7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신청 확인 및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사 담당자는 법인의 회원가입 신청을 확인하고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정책(법인 가입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 가입 신청을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 승인 전, 해당 법인의 법인구매 불가

▢ 공사 담당자는 법인의 구매수단 신청을 확인하고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정책(한도금액 초과 구매에 대한 승인 주체)에 따라, 공사 담당자 또는 지자체 담당자는 한도금액 초과 금액에 대한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도금액 내 구매 시 자동 승인

▢ 모든 반려 시 사유를 필수 입력하여야 하며, 안내가 발송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8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구매 입금 및 충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승인된 법인구매 신청에 대하여 가상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분입금 불가, 입금인 일치여부 검증

▢ 시스템은 가상계좌 입금 확인 시, 법인 잔액을 충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39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구매 취소 및 환불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승인 전 구매신청 건에 대해 구매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 담당자는 가상계좌 입금 전 구매신청 건에 대해 구매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 담당자는 법인구매 잔액에 대하여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 취소 및 환불 요청 시, 법인 담당자의 인증(로그인 2차 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필수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0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지급대상 명부 관리 및 식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지급대상자 정보*를 개별 입력 또는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한 일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급대상자 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사번, 부서

▢ 시스템은 등록된 지급대상자에게 초대 알림톡을 발송하여야 하며, 알림톡을 수신한 지급대상자는 초대에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 chak 미가입자인 경우, chak 회원가입 후 초대 수락

▢ 시스템은 수락한 지급대상자를 법인 소속 사원으로 식별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식별키의 경우, 법인ID+사번(또는 초대ID) 조합

▢ 법인 담당자는 사원에 대한 재직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직상태 : 활성, 비활성

▢ 법인 담당자는 사원의 재직상태에 따라 지급 대상에 제외 또는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1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사원 인증 및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소속 사원은 chak 앱에서 초대코드 입력 또는 링크를 통해 소속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 소속 사원은 chak 앱에서 소속 조회 및 탈퇴가 가능하여야 하며, 법인 지급분에 대한 잔액(지갑)을 별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2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법인구매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지급 대상 사원과 금액을 지정하여 즉시 지급 또는 예약 지급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구매 잔액 내에서 지급 생성 가능

▢ 법인 담당자는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해 지급 대상 사원과 금액을 업로드하고,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지급 실행 전, 1인당 연·월 지급 한도, 법인 월 발송 한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법인 담당자 또는 법인 관리자의 인증(로그인 2차 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후 지급을 실행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 사원은 지급을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원의 수락 시점에, 해당 회원 지갑에 법인 지급분을 충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수락기한 경과분에 대한 금액을 법인 잔액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 법인 담당자는 지급 상태(수락, 미수락, 거절, 취소, 보유 한도 보류)별 결과를 조회하고, 미수락 건의 경우 연락처 수정 후 재발송 또는 지급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3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쿠폰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법인구매 지급을 위한 16자리 난수 쿠폰을 생성 및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 등록기한, 지급 금액 등 설정

  • 등록기한 내 미등록 시, 자동회수 및 법인 잔액 복원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4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사용 정책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법인구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사용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사용지역, 업종, 사용기한 등 지자체 정책 적용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5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실적 및 증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구매, 지급, 수락률, 사용 실적을 기간별로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 실적의 경우, 지역 및 업종별 상세 조회 가능

▢ 법인 담당자는 구매확인서, 대금청구서, 월별 정산서, 지급내역서를 조회·다운로드·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월별 정산서의 경우 수락 기한이 경과한 잔액 복원 건 포함

▢ 법인 담당자는 지점별, 기간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 증명서를 조회·다운로드·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관내 법인구매 실적, 사용 실적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6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이용 문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FAQ 조회와 1:1문의에 대한 조회 및 답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7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선불카드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법인 담당자는 chak 미가입 사원, 지급 미수락 사원에 대하여,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 지급분의 선불카드 허용에 대한 지자체 정책 허용 시 선택 가능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8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보유한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법인 지급분에 대한 수락(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활성화 시점에, 수령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법정 한도 초과 시, 지자체 정책에 따라 거부*, 대기**, 예비지갑 적립*** 처리하여야 한다.

*거부: 수락 차단 및 법인 구매 잔액 복원 **대기: 수락 기한 내 충전 재시도(배치)

***예비지갑 적립: 수령자의 예비지갑 적립 후, 한도 여유 발생 시 본 지갑에 이관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49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잔액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법인 지급분에 대하여, 재원을 ‘법인구매·지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법인 지급분에 대한 사용기한 경과 시, 수령자의 지갑에서 잔액을 차감하고, 법인 구매 잔액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 법인 및 사원에게 통보 필요

▢ 법인 지급분에 대한 잔액은 환불 불가하며, 약관 및 지급 수락 화면 내 환불 불가 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0 요구사항 명 [법인구매]외부 법인 시스템 연계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외부 법인 시스템이 사원 명부를 등록, 갱신할 수 있는 API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수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1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행정계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광역, 기초, 읍면동 3계층의 행정계층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기준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2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담당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광역 담당자는 소속 광역 기관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자 계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사 담당자는 광역 담당자의 계정 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광역 정책수당 관리와 관내 현황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3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체계 및 정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정책수당의 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광역 정책수당(상위) ▷ 기초 정책수당(하위)

- 하위 수당은 상위 수당의 정책을 상속

▢ 공사 담당자는 기존 정책수당을 광역▷기초 계층 구조로 구성·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광역 정책수당(상위)을 등록하고 정책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근거, 예산 분담, 지급기준, 신청기간, 자격요건, 대상 시군

▢ 광역 담당자는 시·군별 기초 정책수당(하위)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광역 정책수당의 심사 주체(시·군별 심사, 광역 심사)와 심사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광역 정책수당의 시·군별 예산 배분 계획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광역 공통 회차 일정을 설정하고, 시·군별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광역 정책수당의 지급 원장, 사용정책(사용지역, 업종, 사용기한)을 시군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광역 정책수당 지급 시, 시·군별 계좌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광역 담당자를 조회 주체로 제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광역 정책수당의 신청화면, 알림, 포털, 연계 API 인터페이스를 광역 명의로 노출하여야 한다.

※chak 운영 사실은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탁자 표기로만 표기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4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신청 및 심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청인은 광역 정책수당을 광역 단위 신청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신청인의 시·군 주소지를 바탕으로 해당 기초 정책수당(하위)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 주소지: 회원 선택 주소로 우선 판정, 이후 행공망 조회를 통해 최종 확정

▢ 광역 담당자는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명부를 확정하고, 시·군별 기초 정책수당(하위)으로 명부를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5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 광역 정책수당 중복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광역 정책수당의 중복 신청 및 중복 지급에 대한 검증을 광역 내 전체 시·군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6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수급자 식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광역 정책수당 수급자의 광역 내 시·군 간 이동 시, 지자체수급자키를 신규 채번하고 동일인임을 식별·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7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정책수당 지급 지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광역 담당자는 광역 내 시·군 기초 정책수당(하위)의 지급을 일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회차 단위로 지시하며, 시·군의 사전 검증 완료분에 대해서만 지시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8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광역 담당자는 행정계층(광역, 시·군, 읍면동)별 예산 집행률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행정계층(광역, 시·군, 읍면동)별 신청, 심사, 지급, 사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광역 정책수당의 지급정지, 환수, 이의신청 현황을 조회하고, 시·군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 정책수당의 지급정지, 환수, 이의신청 처리 주체는 시·군 담당자

▢ 시스템은 지급 지시, 예산 부족, 시·군 담당자 미처리 건을 시·군 담당자 및 광역 담당자에게 알림을 발송하여야 한다.

▢ 광역 담당자는 시·군 실적보고 서식을 생성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 광역 담당자는 부처 보고 서식에 맞춘 대시보드를 행정계층(광역, 시·군, 읍면동)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59 요구사항 명 [광역 정책수당]광역 개인정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광역 담당자 계정의 개인정보 조회를 집계 원칙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건별 조회 시, 조회사유와 조회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0 요구사항 명 [선불카드 포털]선불카드 포털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선불카드 이용자를 위한 포털을 제공하여야 한다.

- chak 회원 웹과 도메인 및 세션 분리 - 포털 인증 세션을 필요 기간만 유지

  • 카드번호, 생년월일을 전송, 저장 구간에서 암호화

- 선불카드 이용자의 접근 로그 보관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1 요구사항 명 [선불카드 포털]선불카드 포털 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선불카드 이용자는 인증없이, FAQ와 수당별 안내(사용지역, 업종, 사용기한)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선불카드 이용자는 선불카드 포털에서 카드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잔액 및 사용기한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선불카드 이용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내역, 지급상태, 수급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선불카드 이용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알림 수신 연락처를 변경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담당자 승인 필요

▢ 선불카드 이용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변경신고 및 이의신청 제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선불카드 이용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카드 분실신고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드 분실신고 등록 시, 즉시 결제 정지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2 요구사항 명 재원 분류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지갑, 원장, 거래의 재원을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자기충전, 정책수당, 법인구매·지급, 광역수당

▢ 시스템은 거래(충전, 지급, 결제, 가맹점 정산, 환수, 반납, 소멸) 전 구간에서 재원의 전용(변경)을 차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소득공제 자료, 정산, 통계를 재원별로 집계하여야 한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액 한도는 자기충전, 법인구매·지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3 요구사항 명 업무 추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정책수당 신청, 지급, 환수까지 연결되는 업무의 추적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정책수당 신청, 심의, 지급, 사용 시, 해당 시점의 행정동 코드를 저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및 감사기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법인(제공자), 광역(공동이용), 지자체(위탁) 간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수당 및 법인별로 기록하고, 동의·위수탁 근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권한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회, 마스킹, 출력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법인구매]시스템은 재직상태가 비활성 상태인 사원 명부를 보존기간 이후 파기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신청, 보완, 증빙의 첨부파일을 보존기간 정책에 따라 보존기간 이후 파기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주요업무(조회, 등록, 변경, 승인, 지급, 환수)의 처리자, 처리일시,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법인 계정의 구매, 지급, 명부 처리 행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 시, 수량 제한, 개인정보 마스킹, 다운로드 사유 입력, 다운로드 이력 기록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5 요구사항 명 서비스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회차별 대량 지급을 정해진 운영시간 내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법인 1회 지급(6만건) 규모를 정해진 운영시간 내 처리하고, 수락 처리 응답을 이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답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광역 일괄 지급 지시에 따른 대량 지급 건을 운영시간 내 시·군별로 병렬 처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신청, 조회, 접수 화면을 이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답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6 요구사항 명 표준 데이터셋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사 교체 이관

  • 시스템은 운영사 교체 시, 이관 데이터셋을 분류(필수 이관, 미이관, 신규 생성)하고, 추출 및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안부 정책발행 통합 관리

  • 정책수당 기준 정보, 지급실적, 예산 주체 유형을 표준 데이터셋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7 요구사항 명 예산 주체 관리 및 정산 계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예산 주체 유형(지자체 부서, 광역, 중앙부처, 기업,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표준코드로 관리하고, 예치금, 법인, 정책수당에 부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상품권 정산 계좌와 정책수당 정산 계좌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정산 내역을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8 요구사항 명 엑셀 표준화 및 리포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BO 엑셀 다운로드를 공통 컴포넌트로 정비하여, 서식, 헤더, 마스킹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보고, 통계 등 자료를 리포팅 도구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리포팅 솔루션 연계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69 요구사항 명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기업포털, 선불카드 포털, 광역 기능을 포함한 신규 채널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접근통제, 이용자 인증, 거래 로그, 암호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70 요구사항 명 정책수당 신청시스템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chak 미사용 지자체 대상으로, 정책수당 신청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수당 신청, 접수, 자격확인(행공망 조회), 심사, 지급대상 명부 확정 기능 제공
  • 시스템은 지급대상 명부를 해당 지자체의 외부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지급결과 및 미지급 사유를 회신받아 신청에서 지급까지 전 단계를 통합 조회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자체 요청 시 chak 선불카드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71 요구사항 명 정책 설정 계층 및 상속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정책 설정 값을 5단계 계층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L0: chak 기본값 ▷ L1: 지자체(광역, 기초) ▷ L2: 수당, 법인지급 프로그램 ▷ L3: 운영 주체(법인, 창구) ▷ L4: 이용자 선택

▢ 정책 미설정 시, 상위 값을 상속하며, 규제성 항목은 하위 계층에서 완화할 수 없도록 검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FR-072 요구사항 명 기타 부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업종 관리

  • 시스템은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2계층 이상의 계층형 업종 기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업종 기준정보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매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통계용 플래그

  • 시스템은 통계용 플래그를 가맹점에 부여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중 플래그 부여 가능 - 플래그 유효기간 관리 ▢ 가맹점 업종 정비이력 관리

  • 시스템은 가맹점 업종의 변경 이력과 미정비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대행 구조 수용

  • 시스템은 운영대행사업자가 복수의 법인을 지점으로 등록하여, 대행 구매 및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수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다.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DB성능 최적화 및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응용화면 온라인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업무 프로그램, DB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온라인 응답시간 : 2초 이내 처리

  • 통계, 이력 등 대량의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의 처리시간은 공사와 사전 협의한 목표시간에 처리되도록 구축

▢ 응답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최대한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동시 사용자 접속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70%를 초과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 환경에 의한 응답속도 저하, 대량의 데이터 검색, BATCH성 작업 등 10초 이상 걸릴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 지연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제공되어야 한다.

▢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확한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DB튜닝, 프로그램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최적화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서버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 테스트 또는 시험 운영 기간에 시스템 자원(메모리, 디스크,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 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사용률을 측정한다.

  • 서버의 CPU 사용량은 최대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은 최대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한다.

▢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 메뉴별로 이용자의 접근 단계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입력 오류를 탐지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 오류 안내 메시지 제공, 오류 탐지 및 경고메시지 알림 기능

▢ 삭제, 입력 완료, 임시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 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인/해결방안 메시지 노출 및 페이지 전환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축범위의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한다.

▢ 이기종 및 비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전자정부 표준화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웹 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마.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추진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 등은 사업자가 구축하여야 하며,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 대상 및 횟수는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테스트 단계별(단위, 통합, 시스템)로 일정,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결함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 단계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시 소스 검증, 데이터 검증,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하고, 개선 요청 시,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상기한 요구사항 외, 시험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테스트케이스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화면 단위 테스트 시, 시험조건과 데이터를 다양화하고 모든 버튼(이벤트)의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부 작업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결함발견 시 조치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개발 및 단위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업무 간, 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구축, 조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테스트되어야 한다.

▢ 자료연계의 무결성 및 정확성, 변환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고 성능 및 예외사항(이전작업 실패 등)에 대한 작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통합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결함발견 시 조치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튜닝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성능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단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인수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바.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의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각종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을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제출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을 유지

  • 민원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점검목록 작성 및 점검활동을 수행

▢ 테스트 및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 암호화 적용 정보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확한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최종 프로그램 소스를 형상관리 서버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요청 작업의 문서와 처리 내역을 관리하여 공사 또는 감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제시,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영향도 분석을 수행하여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소스코드 영향도 분석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이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Baseline으로 한다.

▢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구현의 정확성 여부는 단위테스트 및 통합, 시험운영을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기능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사.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하고, 데이터 구조 산출물은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여야 한다.

  •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 고려 및 표준화 관리체계 개선 ‧ 정비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구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계 데이터간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 및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등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DB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정합성 유지 및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전환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종 DB 및 사업자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
  • 이종 DB 및 사업자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후 데이터 통합 계획 수립

※마이그레이션 예상 수행 시간 도출 필요

▢ 데이터 클렌징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중복 데이터 제거, 데이터 도메인 일관성, 적절한 인덱싱 및 키 할당 등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후 기존 서비스의 일관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결과 검증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작업 마이그레이션 수행 전 테스트 작업으로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환 및 이행 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진행 경험이 있는 DBA 및 개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아.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사의 보안정책(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의 보안정책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및 재정경제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등 법령과 보안업무관리 규정, 정보보안관리 규정, 용역사업정보보안관리 지침 등 공사 자체 규정 및 용역보안특수조건 등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 및 수행 시 아래 사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됨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이후 관련 데이터 일체를 폐기(중간산출물 포함) 처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

▢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자료저장기능이 내장된 복합기∙프린터를 도입할 경우 국내/국제 CC인증제품 ․국가용 암호 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SW 기능을 보안제품(솔루션)으로 대체 제공 시, “CC인증(국제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성능평가제도”, “암호모듈검증제도”, “신속확인제도(신속확인서)” 등 해당하는 인증 요건으로 검증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만약 검사 시점까지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미제출시에는 검증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장 운영

  • 사업장의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안 실시
  •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
  • 사업장의 네트워크는 폐쇄망으로 구성하고 외부망의 접근은 차단되며, 외부망 접속 필요시 별도 망분리 구성
  • 사업단 내 정/부 보안 책임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문서보안 등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 등(인터넷 분리)에 저장․관리하고,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제한
  • 사업수행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보안관리 수행

  • 일일 및 월1회 보안점검 실시, 보안관리대장 비치 운영
  • 사업참여 인원의 노트북사용 금지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 연결 기술적 차단 관리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송‧수신하고 확인하는 즉시 삭제
  • 사업장의 네트워크를 업무망으로 구성할 경우, 사업장 PC는 월 1회 점검
  • 승인 외 정보시스템 외부 반출 금지(필요 시 포맷하여 반출) 및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출․입 대장 기록관리)
  • 보안 교육 및 보안사고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등의 인적 보안

※ 제반비용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시스템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접근통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마다 별도의 계정 부여, 해당 사용자는 정해진 시스템만 접근하도록 통제하고, 작업내역을 기록 관리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업무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관리자 페이지 접속 비인가 IP 차단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공사 정보보안관리 규정 등을 준용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SW 변경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석·설계단계에서 보안설계 기준(20개 항목)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구현단계에서 보안약점 제거 기준(49개 항목)을 적용하여 코딩을 진행하여야 한다.

▢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진단원(외부 전문기관)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인증우회 취약점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모의해킹 대상 범위 -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세션 관리 - 암호화 및 전송 보안 - 접근제어 및 권한 - 데이터 유효성 - 웹 취약점 -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 정보 노출 - 권한 획득

  • 온ㆍ오프라인 루팅/탈옥 탐지 적용(최신기법)

- 기타 필요한 항목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 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필수・선택,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을 각각 분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사용자 계정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한다.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 관리메뉴 사용 이력을 설정된 기한까지 보존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자/회원 정보 변경이력, 로그인 이력 및 수행업무 등을 설정된 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을 일정기간 미사용 시 계정 잠김 기능 및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해제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PC 및 모바일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망 접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서비스망)은 개발망, 운영망, DMZ를 분리하고, PC는 개발망, 운영망, DMZ 혼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전용 PC가 있어야 하고, 전산망(서비스망)과 혼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서버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 또는 재설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 비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 와의 연결을 금지하며,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등을 반입 금지하여야 한다.

▢ 개인 노트북 PC 반입 및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 통신(Hot Spot, 테더링)을 금지하여야 한다.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통해 송・수신해야 함.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 시도 시 발주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용역업체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원격지에서 N/W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비밀번호,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CC인증을 획득한 DB암호화 제품을 사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단, 필요 시 상세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생성, 조회, 이상징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시스템 접속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수행업무) 생성
  •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개인정보 건수 추가 기록
  • 발생한 접속기록 조회 및 분류 기능 개발(업무시간 외 접속, 기준초과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준 설정, 기준 초과 다운로드 시 관련 사유 작성기능 개발(각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
  • 접속기록 2년 이상 5년까지 저장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결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도록 구현

▢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 및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 업무 시간이외에 개인정보를 조회 및 다운로드한 기록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일별, 월별 개인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통계, 감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의 경우 일방향(해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반에 개인정보 생성, 이동, 폐기 등 라이프사이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치해야 함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정보 주체 수(100만 건 예상)

▢ 접근권한(업무담당자 별) 부여 및 말소 관리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의한 접근권한 외의 시도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여야 함
  •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삭제 기록 조회 및 최소 5년 이상 보관
  • 업무담당자 별 접근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 등록 및 관리

- 접근권한 부여시 유효기간 설정 가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접속기록을 저장(1년 이상)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내역 통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연 1회 이상 서비스 이용내역 통지를 위한 대상자 자동선정 기능
  • 사용자 APP Push 알림 등록 및 관리(제목, 내용, 리다이렉트 URL 등)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탈퇴 회원 DB테이블 분리 및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회원탈퇴 시 현 회원 DB테이블에서 별도의 DB테이블 분리 보관
  • 탈퇴 회원 정보의 보존기간 도래여부를 확인하고 삭제 기능 필요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4조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중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제반비용은 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함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 직접구매 또는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를 통해 도입된 SW의 개선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SW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대자의 관리와 지시를 준수하여 개선 및 변경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 DB암호화 적용 및 암호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든 개인정보와 기밀데이터는 관련 법 및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암호화 하여 저장・관리하고, 암호키가 관리되어야 한다.

  • 사용자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되어 저장되어야 함
  • 암호화 알고리즘과 Key 길이는 국정원 권고기준을 준수하며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기간 초기에 DB암호화 성능검증 및 보완조치 수행
  • DB암호화 적용에 따른 시스템 성능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커스터마이징 등을 통해 성능 보완 방안 수립 및 시행(성능요구기능에 포함)

▢ 성능저하 최소화 기준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성능검증 결과 성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SQL 튜닝 외에 DB암호화 제품 개선 등을 통한 성능보완 방안을 제시(성능요구기능에 포함)하여야 한다.

  • DB암호화 설치・운영・변경 시, 시스템 성능 및 서비스 연속성 등이 보장되도록 구축
  • 국가정보원 DB암호제품 보안요구사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구축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암복호화 정책, 비밀키 관리, 로그관리, 운영관리 등 방안 마련

▢ DB암호화와 관련하여 개발, 구축, 정책설정, 방안마련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모든 DB 접속 및 작업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야 하며 사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 5년 이상 로그를 저장하여야 함. 단, 저장 공간의 크기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 로그기록은 절대로 수정이 불가해야 하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자.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 보안관리대책(관리적보안, 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 원격 개발장소의 경우 발주기관 보안규정을 충족해야함(전용선, 망분리, 출입통제 등)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조건 제56조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조건 제56조 제⑥과 관련하여 제안사는 본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③,⑦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관리 포함)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감리 수행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규정을 적용하며, 감리 수행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감리업체의 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 안전성, 완결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개발이 완성되면 운영 인수인계를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붙임1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에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는 보상, 변상, 원상복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① 계약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과업지시서, ⑤ 제안요청서, ⑥ 제안서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용역수행 검수 및 계약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과업 완료에 대한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 시 공사 검수 일정에 따라 검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지급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계약기간 내에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부분 대가 지급이 가능하다.

▢ 납품 설치하는 H/W 및 S/W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발주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 검사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자 담당자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또는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최종 검사 후 안정화 기간 내에 시스템 운영불가 및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안업체는 납품·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개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 서비스 안정화 지원 방안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과업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 완료 후 그 산출물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물 이관 시 서비스 개시가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추가적인 물리적 및 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업무보고 및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추진사항을 일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설계단계 종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계약종료 후 7일 이내), 주간보고

▢ 각종 보고회 일정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며 공사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 회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개발방법론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사가 요청하는 산출물은 반드시 작성하고, 산출물 목록은 협의하여야 한다.

▢ 제시된 산출물 및 교육 매뉴얼 등 모든 산출물의 제작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각 단위업무별로 작성된 사용자 매뉴얼 및 도움말에 대해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역할 등을 도출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각 분야별 협력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구축과정의 외부 논의 사항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일정 계획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진행 중인 업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업무에 참여한 인원이 상호의견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 되도록 지원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조직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조직을 PM, PL, TA, DBA, 기획, 백엔드, 프론트엔드, 외부연계 등 조직을 상세히 구분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제안발표 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PM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PM 교체 시 PM의 자격요건과 동등 또는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사전 협의 진행 필수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사는 과업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일정지연, 전문성 결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공에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인력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투입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보안 교육 후 투입하여야 한다.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등의 변동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특정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하여야 한다.

▢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수행인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최소 2주 전까지 신속히 공사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 등 예방활동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귀책사유 발생 시 사업자가 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이나 사회통념상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고는 사업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예상위험: 핵심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 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대장에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상용SW, 위임발주 등 관급 지연 및 외부 요인으로 인한 구축이 지연되는 위험이 발생될 경우 필수 사업관리 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예: 필수 공정만 이행, 지연 연계 공정 등은 투입인력 철수 등)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문의사항 대응 및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Q&A), 자주하는 질문‧답변 자료(FAQ) 제공 및 지원

▢ 시스템 사용자 환경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 시 신속히 장애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 시스템 운영교육, 개발 툴 및 운영 툴에 대한 기본 운영법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등을 운영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과정상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침서(설계서, 분석서, ERD, 사용자지침서 등 산출물)의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프로세스 적용 시 사용자 교육 및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인계인수를 위한 상주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개발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운용지침, 장애처리 대책에 대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담보·유지관리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제안사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처리한다. 또한 제안사는 제58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사업완료 후 3개월간 개발제품의 안정화 방안 제시하고, S/W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단, H/W, N/W는 기술협의 시 별도로 정함)으로 한다.

  • 납품제품의 안정화 방안 수행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기간 LTE등 무선 통신 비용은 수행사 부담
  • 구축완료 후 운영 사업자로 시스템 이관에 따른 안정화 방안 제시
  • 구축 사업자 및 운영 사업자 간 인수인계 R&R 분석 및 운영 계획 수립 지원

▢ 개발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 2개월 동안 운영지원 및 안내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조치를 위하여 신속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하자담보, 유지관리 계획은 시스템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와 관련한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개발자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스템(H/W, N/W, S/W)간에 장애가 발생하여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훈련 시나리오 및 운영방법 등을 매뉴얼로 제공하고, 장애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하자담보 이외에 기능개선이나 기술지원은 유상유지관리계약을 인수와 동시에 체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자담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 운영자 매뉴얼은 환경파일 관리, 코드관리, 담당자 화면 및 사용자 화면 단위 사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 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가 매뉴얼을 활용하여 목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시스템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원격개발을 할 경우, 발주사 시스템 연결을 위한 원격 개발(라이선스 포함) PC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환경 구성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4. 산출물 참조 4. 산출물 구분 산출물 산출물 착수 단계 착수계 비밀유지 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및 참여인력)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수행 단계 이슈 관리대장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교육 결과서 주간/월간 보고서 자체 정보보안 점검 결과 회의록 완료 단계 산출물*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 및 참여인력) 준공계 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검수요청서 정보보안 점검 및 시정조치 결과 *산출물 요구사항 명세서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구성 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단위시험 계획서/결과서 개발 가이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UI/UX표준 가이드 결함 관리표 형상관리 계획서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프로그램 명세서 인수시험 계획서/결과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설치 매뉴얼 화면 설계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메뉴 구성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DB 데이터 구조도 운영 이관 계획서/결과서 DB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서/결과서 데이터 흐름도 하자보수 계획서 소스코드 기술적용결과표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 계획서/결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결과서

※ 산출물은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가능

V 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사항

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함(하도급 포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해당 시)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와“정품공급인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체결 가능한 업체(제출 필수)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아래 사항 준수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자간 업무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51호, ΄23.6.16.)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본 사업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용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5) [별지서식21]‘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한다.

라. 하도급 허용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및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7]‘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4)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하도급 제한 등)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 (입찰 참여) [별지서식13] (해당 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제출
  • (계약 체결) [별지서식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출
  • (계약 체결) [별지서식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제출
  • (승인 신청) [별지서식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출
  • (승인 신청) [붙임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

2)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전자제출(G2B) 업로드 및 필요서류는 기타 첨부

나. 가격입찰 부문 : 공고서에 의함

다.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공고서에 의함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별지서식1 ②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별지서식 2-2, 3 해당 시 (공동수급)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서식 21 해당 시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서식 13 입찰 참가 자격

⑥ 최근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해당 시) ⑦ 정품공급인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

※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와 체결된 증빙

제안 자료

⑧ 제안서(원본) 및 요약서(원본)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⑨ 제안서(평가본) 및 요약서(평가본)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 제안서(평가본) 및 요약서(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감점 기준 : 익명성 위반시 페이지당 0.5점, 최대 3점)

별지서식 4,5 ※ 제안서, 요약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 원본 및 평가본은 각각의 PDF파일 제출하며 파일명으로 평가본과 원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작성

※ 제안서(원본) 및 요약서(원본)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출력본 1부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평가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며,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⑩ 정량적 평가 자료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 정량적 평가 자료집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출력본 1부 제출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별지서식17]‘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별지서식 17

⑪ 기타 증빙 자료 (별지서식7, 8, 11 관련서류)

붙임2

※ G2B 전자제출의 경우 나라장터 양식에 따름

※ 제안자료 제출 수량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회사식별정보 포함) ‐ 제안서(평가본) 1부(회사식별정보 제거) ‐ 요약서(평가본) 1부(회사식별정보 제거) ‐ 제안서(원본) 1부 ‐ 요약서(원본) 1부 ‐ 정량적 평가 자료 1부 ‐ 기타 증빙 자료 1부 5.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1)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2)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4)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

나. 평가 항목 및 점수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3)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다. 기술능력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6.기술능력평가”에 의한다.

3)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정량적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평가 방법

❍ 가격 평가는 [붙임8]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하고 협상일정 통보

2) 동점자 처리방법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함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추진함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6.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붙임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한다.

나.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공사에서 구성한‘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7.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개별통보

나. 제안설명 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자료 : 제출된 제안 요약서(평가본)

라.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자가 불참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제안서 발표) 준수

※ 발표당일 사업관리자(PM) 포함 참석인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2) 발표 시 제안사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3)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4)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8.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2)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3) 하자보수의 범위는 도입장비 및 자료이전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S/W의 경우 최종 검사합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H/W, N/W 및 기반시설의 경우 기술협의 시 별도로 정함

다.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을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음)

4)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제안사가 확보해야 하며 원격지 개발에 대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 사업자 평가단계부터 시스템 구축 시 생산된 모든 자료(Source, Object Code, Manual, Documentation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 기관 및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단, 발주기관 인력이 제작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모든 권리가 있으며, 사전 승낙 없이 원본 또는 개작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일부라도 대여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발주 기관 소스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원 개발사를 제외하고“소유권/저작권”불인정

2)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마.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바.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3) 본 사업은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계획이 없는 사업임

4)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제안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붙임13)

6)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7) 공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8) 공사는 참여인력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0)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ㆍ별표ㆍ별지서식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감독규정」, 기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법규에 따름

11) 제안서를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12) 제안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된 제안내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공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기술부문’의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4)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의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5)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공사와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나. [붙임1]‘제안서 목차’, [붙임2]‘(정량) 평가자료 목차’및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3]에 제시된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기타)증빙자료’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다. 제안서류 일체는 A4 규격의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 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평가본) 및 요약서(평가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별지서식5] ‘제안서(평가본) 표지 제작 기준’ 참조

라.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가능하다”,“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문으로 표시 후 필요한 자료 목록 및 일정을 공사와 협의 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음

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운전면허번호)와 개인에 대해 민감한 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등은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하여 목적 외 활용 계획 없음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별지서식] 1. 제안서 목차 63

2. (정량) 평가자료 목차 및 (기타) 증빙자료 목차 64

3. 제안서 작성지침 65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67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8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0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2 8. 입찰가격 평점산식 73 9. ITSQF 직무체계 74 10.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75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84 1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85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86

14. 기술적용계획표 87 1. 입찰참가신청서 96

2-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97

2-2.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99

3. 서약서 101 4. 제안서(원본) 표지 제작 기준 102 5. 제안서(평가본) 표지 제작 기준 103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04 7. 제안사 일반현황 105

8. 제안사 재무/경영실태(최근 3년) 107

9.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108 10. 사업실적증명원 110 11.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111 12. 추가제안사항 요약 112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13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14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115

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16

1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117 1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18 19. 비밀유지 계약서 120 20.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123 2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24 [붙임1]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아래 작성목차 및 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각 항목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요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개발 방법론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사업수행 기반 1. 관리방안 2. 개발환경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2. 보안대책 방안 3. 시험운영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5. 하자보수·유지관리 및 안정화 방안 6. 비상대책 방안 Ⅵ. 기 타 1. 추가제안 Ⅶ. 하도급 계획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붙임2](정량) 평가자료 목차 및 (기타) 증빙자료 목차

※아래 작성목차 및 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각 항목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요망

(정량) 평가자료 목차

Ⅰ.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별지서식17)

Ⅱ. 사업이행 방식 ※ 단독 또는 공동수급(지분율 표시) Ⅲ. 사업수행 실적 평가 1. (별지서식9)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 (증빙) 사업 실적 증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Ⅳ. 경영 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Ⅴ. ESG 평가 1.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Ⅵ.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목차 Ⅰ. (별지서식7)제안사 일반현황 1. 사업자등록증 2. 등기부등본 3. 시국세 완납 증명서 4. 기타 관련 증빙 Ⅱ. (별지서식8)자본금 및 매출액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3. 기타 관련 증빙

Ⅲ. (별지서식11)사업수행책임자(PM) 증빙자료

1. 재직증명서 2. 4대보험가입 확인서

3. 경력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 졸업증명서 5. 자격증사본 6. 기타 관련 증빙 Ⅵ. (필요시)추가 증빙자료 [붙임3]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서식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6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

*유사사업: 결제, 금융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실적만 인정

별지서식 7, 8, 9, 10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제시

▢ 제안사는 사업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전문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제시

3. 개발 방법론

▢ 개발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구축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개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장비의 사양과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 SW아키텍처, 시스템 구성방안 및 구성 항목 간 상호작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종 DB 및 사업자간 데이터 전환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 기반 1. 관리방안

▢ 본사업의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별 수행조직과 세부일정을 제시하고, 개발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일정관리를 수립

2. 개발 환경

▢ 개발환경의 구성 방법과 문제시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방안

▢ 본사업의 수행 시 보안 및 리스크 관리 방법 제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ㆍ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방법 제시

3. 시험운영 방안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교육 및 기술지원

▢ 담당자 및 운영 등 시스템별 교육방안 제시

▢ 인수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구체적 방안을 제시

5.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안정화 ▢ 안정화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 하자보수 방안 및 이에 대한 담보책임 계획 제시

▢ 하자보수․유지관리․안정화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방안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 타 1. 추가제안 사항

▢ 제안사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별지서식12 Ⅶ. 하도급 계획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제시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명시 별지서식13 [붙임4]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10) 사업수행실적 4 평가주관부서 [붙임5]참조 경영상태 4 ESG 2 소 계 10 정성적 평 가 (80) 전략 및 방법론 15 평가위원평가 [붙임6]참조 기술 및 기능 24 성능 및 품질 9 사업수행 기반 10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5 기타(추가제안의 적정성)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소 계 80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온라인가격제출 [붙임8]참조 합 계 100 [붙임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평가방법 사업수행실적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사업 실적에 따라 평가 4 절대평가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4 ESG 사회적 책임 경영을 평가 2

합
계

10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비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유사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3년 이내 합산 적용 4점 A. 100% 이상 4.00 100% B. 70% 이상 ~ 100% 미만 3.60 90% C. 40% 이상 ~ 70% 미만 3.20 80% D. 40% 미만 2.40 60%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제안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을 포함한 사업실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 : 결제, 금융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실적만 인정(합산실적)

3.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준일자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실제 참여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인정

6. 계산방법 : (수행실적 / 당해 사업금액) × 100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수행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수행실적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수행실적×A사 지분율) + (B사 수행실적×B사 지분율)…

2. 경영 상태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 평가 등급 4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60 90% B+, B0, B- B- B+, B0, B- 3.20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40 60% < 평가점수 부여방법 >

가.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ESG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 점 비고 4대 보험료 완납 2점 완납 2.0 100% 미납 1.2 60% ※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1개사라도 4대 보험료 미납된 경우 최저점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공동수급 포함)‘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

[붙임6]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방법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목표, 범위 등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본 사업 시스템 구성 및 현황에 대한 이해도

4 상대 평가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 본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의 전문성

▢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제시

4 개발 방법론 ▢ 본 사업 추진방법의 구체적이고 적정성 ▢ 구축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의 명확성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의 타당성

4 기술 및 기능 (24)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개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장비의 사양과 구성 여부

4 기능 요구사항

▢ SW아키텍처, 시스템 구성방안 및 구성 항목 간 상호작용(순차적 흐름)의 명확성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의 타당성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 이종 DB 및 사업자간 데이터 전환 계획 포함 여부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4 성능 및 품질 (9)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3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3 사업수행 기반 (10) 관리방안

▢ 본사업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 방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산출물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적정성

▢ 업무별 수행조직과 세부일정과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의 연계된 관리 방법의 타당성

5 개발 환경

▢ 개발환경의 구성 방법과 문제시 해결방안을 명확성

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5) 품질보증 방안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3 보안대책 방안

▢ 본사업의 보안 및 리스크 관리 방법의 적정성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ㆍ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방법의 적정성

3 시험운영 방안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의 적정성

4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5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안정화 ▢ 안정화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하자보수 방안 및 이에 대한 담보책임 계획의 적정성

비상대책 방안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기타 (2) 추가제안 ▢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한 추가제안 적정성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 하도급 예정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사유의 적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적정성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 부여 5 합 계 80 ※ 정성 평가기준 평 가 기 준 등급 평가내용 평 점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창의적 제시로 매우 충실

A 아주 좋음 항목별 배점 * 1.0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 제시로 비교적 충실

B 좋 음 항목별 배점 * 0.9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일반적임 C 보 통 항목별 배점 * 0.8

▢ 제안내용의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답변이 미흡함

D 미 흡 항목별 배점 * 0.7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누락 또는 확인곤란 등 현저히 부족

E 아주 미흡 항목별 배점 * 0.6 점수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아주 미흡 A B C D E 10 10 9 8 7 6 5 5 4.5 4.0 3.5 3.0 4 4 3.6 3.2 2.8 2.4 3 3 2.7 2.4 2.1 1.8 2 2 1.8 1.6 1.4 1.2

※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점수산출: 평가위원 평가 점수 합계* ÷ 평가위원 수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위원 평가 점수 합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계 점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이중 하나만 제외

[붙임7]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80%이상 8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50%미만∼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8]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한다.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붙임9]ITSQF 직무체계 ITSQF 직무체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 IT분야 역량체계(ITSQF) 직무기술서

[붙임10]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3]에 명시된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4-1, 4-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에는 [별표4-3, 4-4]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표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문서 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USB, CD, HDD) 자료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자료 관리) ①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별지서식20]‘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사업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관련 내부자료 및 산출물의 무단 제공・대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일반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용역사업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PC 또는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제5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CC인증을 받은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웹・시스템・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보안) ①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노트북・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네트워크 보안) ①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 업무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유해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전자우편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제11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반ㆍ출입 통제) ①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별지서식20]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절차를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표1]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공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공사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사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공사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사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4-1]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 ___월 ___일부로 「
」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4-2]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 ___월 ___일부로 「
」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속:
_

직급:
_

성명:
( 서명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4-3]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4-4]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4-5]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 공사「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생성, 검색, 출력,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제공, 오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 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_

직 위 :
_

성 명 :
_

한국조폐공사 귀하 [붙임1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1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4]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작성일 2026.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웹 접근성 지침에 대해 일부 지원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ㅇ - XHTML 1.0 ㅇ HTML5 적용

  • XML 1.0, XSL 1.0, XSLT 2.0

ㅇ 필요 시 적용 - ECMAScript 14th 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필요 시 적용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필요 시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필요 시 적용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ㅇ - ebXML/BPEL/XPDL 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필요 시 적용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 TS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하여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ㅇ o 동적표현 - JSP 2.x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ㅇ - SOAP 1.2 ㅇ - API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ㅇ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필요 시 적용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필요 시 적용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9.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지서식2-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서식2-2]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
」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별지서식3]서약서

서
약
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안 요청한 「
」 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ㆍ경제적ㆍ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4]제안서(원본) 표지 제작 기준 제안서(원본) 표지 제작 기준 (예시) (원본)

제
안
서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20 . .
.

※ 옆면 표지는「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2)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별지서식5]제안서(평가본) 표지 제작 기준 제안서(평가본) 표지 제작 기준 (예시) (평가본)

제
안
서

「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20 . .
.

※ 옆면 표지는「정책수당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구축 용역」(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2)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제안사 및 공사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6]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 MAR-001 ○ ○ 2 MAR-002 ○ 3 주)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7]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컨설팅분야 기타1분야 기타2분야 계

※ 구분은 [붙임9] ‘ITSQF 직무체계 직무’에 의함

※ 평가용 제안서(평가본) 및 요약서(평가본)는“회사명”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원본) 및 요약서(원본)은 모두 표시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 ※ 연혁은 최근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별지서식8]제안사 재무/경영실태(최근 3년)

제안사 재무/경영실태(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수이익율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 별지 작성

※ 매출액 분야는 제안사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정 가능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별지서식9]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구분 ① 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 고 공공 소계 민간 소계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

※ 유사사업 : 결제, 금융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수행 사업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 [별지서식10] ‘사업 실적 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1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나. 주요 계약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사업구분 공공 / 민간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직무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10]사업실적증명원 사업 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실적구분 □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

[별지서식11]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 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사업수행책임자(PM)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중인 자

※ 제안사 소속 사업수행책임자(PM)에 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3. 기술상태 증빙자료는 경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빙서류 제출

※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 자격증 사본 제출

5. 참여율 항목은 총 사업기간 대비 해당인력 투입기간 기재

6. 평가용 제안서(평가본) 및 요약서(평가본)는“소속”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원본) 및 요약서(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12]추가제안사항 요약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지서식1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1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17]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회 사 명 ○○회사 1.사업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
. ~ 20 .
.

(단위 : 천원, 건)

20 .
. ~ 20 .
.

(단위 : 천원, 건)

20 .
. ~ 20 .
.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평가 점수 공공 분야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민간 분야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ESG 4대보험료 [별지서식18]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조폐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O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19]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OOOOOOO구축 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자료요청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사에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공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요청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자는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요청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제2조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자료요청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공사로 통보하여, 공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자료요청자는“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별지서식20]의‘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공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자료요청자가 공사와의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할 경우, 자료요청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별지서식20]의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에서 확인하고 모두 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자료요청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및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자료요청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료요청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7.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공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설정 정보

9. 비공개 문서(비밀, 대외비 포함) 10. 공사 관련 개인정보 11. 공사제품 생산ㆍ원가관련 중요 정보

12. 공사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3. 그 외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자료요청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공사에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요청자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공사는 자료요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자료요청자가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자료요청자에게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조폐공사 자료요청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별지서식20]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
사업」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 관리책임자 :
>

연번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서식21]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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