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2026–39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사 업 명 :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세부 일정은 계약 시 확정)
나. 소요예산 : 금72,405천원(부가세 포함 / 1차 31,637천원, 2차 40,768천원)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제출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26.
나.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1) 일
시 : 2026.10.26. (10:00 ~ 17: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디지털정책과(본관 6층)
3) 제출방법 : 공문에 의한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 각종 우편 및 퀵서비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요약서 9부 및 USB 1매,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추첨 : 제출 당일(일정 확인 필요)
다. 제안서 심사(예정)일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라. 발표 : 개별통지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 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9] 1부
※ 도입비와 연간운영비를 구분하고,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USB메모리에 pdf파일을 제출하고,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⑦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⑩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별지서식 16]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공개하되, 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참여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마. 제안요청 관련 문의 : 중구청 디지털정책과 임지빈(02-3396-4703), 최성근(02-3396-47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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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2026–39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사 업 명 :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세부 일정은 계약 시 확정)
나. 소요예산 : 금72,405천원(부가세 포함 / 1차 31,637천원, 2차 40,768천원)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
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제출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
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26.
나.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1) 일
시 : 2026.10.26. (10:00 ~ 17: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디지털정책과(본관 6층)
3) 제출방법 : 공문에 의한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 각종 우편 및 퀵서비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요약서 9부 및 USB 1매,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추첨 : 제출 당일(일정 확인 필요)
다. 제안서 심사(예정)일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라. 발표 : 개별통지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
으로 함
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
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9] 1부
※ 도입비와 연간운영비를 구분하고,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USB메모리에 pdf파일을 제출하고,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
서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⑦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⑩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별지서식 16]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공개하되, 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
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참여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마. 제안요청 관련 문의 : 중구청 디지털정책과 임지빈(02-3396-4703), 최성근
(02-3396-47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2026. 10.
담
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디지털정책과
임지빈
최성근
02-3396-4703
02-3396-47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1
3. 주요사업내용 <hp:tab width="34016" leader="3" type="2"/> 1
Ⅱ.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조직도 <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2
2. 추진일정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2
Ⅲ. 정보시스템 현황
1. 사이트현황 <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3
2. 정보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30516" leader="3" type="2"/> 3
3. 정보시스템 S/W현황 <hp:tab width="29292" leader="3" type="2"/> 4
Ⅳ. 제안 요청 사항
1. 일반사항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4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5
3. 요구 사항 목록 <hp:tab width="32616" leader="3" type="2"/> 6
4.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3316" leader="3" type="2"/> 7
가.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30632" leader="3" type="2"/> 7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hp:tab width="23516" leader="3" type="2"/> 10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hp:tab width="23516" leader="3" type="2"/> 12
라.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29816" leader="3" type="2"/> 13
마.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28416" leader="3" type="2"/> 14
바.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28416" leader="3" type="2"/> 19
사.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29816" leader="3" type="2"/> 20
아.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29816" leader="3" type="2"/> 27
자. 제약 요구사항 <hp:tab width="29816" leader="3" type="2"/> 28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hp:tab width="23516" leader="3" type="2"/> 31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hp:tab width="23516" leader="3" type="2"/> 35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 37
2. 사업 참가자격 <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3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040" leader="3" type="2"/> 39
4.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31340" leader="3" type="2"/> 40
5. 제안요청설명회 <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42
6.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43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46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hp:tab width="27840" leader="3" type="2"/> 47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6640" leader="3" type="2"/> 48
가. 붙 임 <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48
나. 별지서식 <hp:tab width="33316" leader="3" type="2"/> 93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세부 일정은 계약 시 확정)
○ 사 업 비 : 금72,40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31,637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 40,768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사는 3차년도 이후 계속 이용 시 예상되는 연간 SaaS 서비스 이용료(LLM 사용 토큰비 포함)를 제안서에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입찰(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Ⅴ)개최한 사업임.(붙임14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13참조)
2. 추진배경
○ 테스트베드 실증으로 축적한 구 정책 데이터와 운영경험의 안정적 계승 필요
○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안내와 RAG 기반 정확한 정보제공 수요 증가
○ 음성·다국어·접근성 기능을 포함한 주민 이용편의 제고 필요
○ AI기반 챗봇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장애대응·품질개선 체계 구축
3. 주요사업내용
○ SaaS 기반 챗봇서비스 전환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술 대응체계 마련
- AI내편중구와 SaaS 기반 챗봇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챗봇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RAG 기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질의 데이터를 AI내편중구에 연계
- AI내편중구·중구청 홈페이지 등 협의된 외부 콘텐츠에 데이터 직접연계, 중구의회 홈페이지, 중구 서포터즈 블로그 내용 검색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VectorDB 기반 RAG·하이브리드 검색·출처표시 및 저신뢰 답변 통제
○ 지식데이터 수집·정제·최신화와 답변 품질관리 체계 구축
- API·관리자 파일등록 기반 지식데이터 수집·인덱싱
- 이용통계·FAQ·검색어·피드백 분석 및 관리자 통합관제 제공
- STT·TTS 음성대화, 다국어 번역·응답 및 추천질문 기능 제공
○ 개인정보·비공개정보 보호 및 외부 LLM 연계 통제 강화
- 개인정보 사전필터·비식별화·보유기간·파기 및 외부 LLM 학습 미사용 조치
- 표준 API·VPN 등 안전한 연계방안과 역할기반 관리자 권한 제공
- 지식데이터 등록·검토·승인·변경·폐기 이력관리 체계 구축
○ SaaS 운영·유지관리 및 시험운영
- 착수·데이터이관·연계·기능설정·시험운영·정식개시 단계별 관리
- 월 1회 데이터·답변 품질점검과 오류·미응답 개선
- 장애·보안사고·성능저하의 등급별 대응과 재발방지
- 보안패치·모델교체·기능업데이트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지식데이터·설정·맞춤 연계 산출물의 반환·이관·삭제 절차 마련
○ 성능·품질·사용성 검증
- 요구사항별 기능·통합·현장 테스트 및 결함 보완·재시험
- 고령자·시각장애인·저시력자·외국인 대상 사용성 테스트
- 응답시간·동시접속·AI 응답품질·가용성 기준 검증
○ 개인정보·보안·서비스 전환 보호조치
- CSAP 등 공공이용 환경 증빙, 취약점 점검·조치 및 접근통제 적용
- 계약종료·해지·사업자 변경 시 데이터 반환·삭제확인 및 기술이전 지원
Ⅱ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조직도
사업주관
[디지털정책과]
- 사업총괄·발주·감독·검수<hp:lineBreak/>- 데이터·보안·계약 협의 총괄
업무협조[데이터 소관부서]
사업수행[SaaS 공급·운영기관]
- 지식데이터 정확성·최신성 검토·승인<hp:lineBreak/> - 연계·표출 대상 협의
- SaaS 도입·데이터 이관·연계·시험운영
- 장애대응·품질개선·교육·기술이전
○ 추진일정
분류
세부 추진내용
계약 후 13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SaaS 도입
요구사항 확정·데이터 현황점검 데이터 이관·연계·기능설정 정식 서비스 개시 및 답변 검증 ·보완 ○ 시험운영·정식운영·품질관리 - 월간 운영·품질·장애대응 보고 ○ 최종검수·기술이전·인수인계 - 최종 산출물 제출·기술이전업무 인계 ○ 착수·중간·완료 보고
착수·중간·완료 보고(협의결정)
★
★ ★
※ 세부 추진일정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서비스 개시·운영기간은 계약서에 따른다.
Ⅲ 정보시스템 현황 ○ 서비스 구성·보안 현황
<제안사 요청 시 구체본 별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성도, 설치 현황 등은 비공개
-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기술·운영환경 요청현황
- 서비스 형태 : 공공기관 이용이 가능한 SaaS 기반 생성형 AI 챗봇
- AI 기능 : LLM·RAG·VectorDB·하이브리드 검색·출처표시
- 데이터 : AI내편중구 및 공공 누리집 자료, 관리자 등록 문서
- 연계 : 표준 API·크롤링·VPN 등(세부 구성은 보안서약 후 제공)
- 보안 : CSAP 등 공공이용 환경 증빙 및 개인정보·접근통제 적용
Ⅳ 제안 요청 사항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본문 및 통합 요구사항에 수용된 세부 요구사항 62건을 검토하여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SaaS 도입·데이터 이관·RAG 품질·보안·운영·SLA·시험운영·전환지원 방안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요구사항별 대응방안, 성능·검수 기준, 산출물, 일정, 투입인력, 위험관리 및 발주기관 협조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의 산출물·제출시기·책임자·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요구사항 수용조견표에 대응관계를 작성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1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Activity Req.)
MAR
챗봇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
MHR
챗봇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
PER
목표시스템의 응답속도 및 시간, 처리량, AI 응답품질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지식베이스 구축, 데이터 수집·전처리·품질관리 등 데이터 요구사항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
구축 기능 및 AI 응답품질에 대한 테스트·실증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SW개발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 요구사항
9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구축된 서비스의 정확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등 품질관리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시스템 기술표준 규격 준수, 정보화 기반 표준,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 조직관리, 관리방법론, 일정 및 산출물 관리방안 등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교육지원,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등의 요구사항
2
합 계
62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기본사항
SFR-002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질의응답
SFR-003
RAG 기반 지식검색 및 하이브리드 검색
SFR-004
지식데이터 수집·전처리 및 인덱싱
SFR-005
답변 신뢰성 확보 및 출처 제공
SFR-006
음성 인식(STT) 기반 대화 기능
SFR-007
음성 합성(TTS) 및 음성 사용자 제어
SFR-008
다국어 질의응답 및 자동 번역
SFR-009
챗봇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SFR-010
질문 추천 및 검색 편의 기능
SFR-011
답변 활용 편의 및 사용자 피드백
SFR-012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및 모델 최적화
SFR-013
생성형 AI 및 외부 시스템 연계
SFR-014
관리자 기능 및 통합관제
SFR-015
지식베이스 구축 대상 및 범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챗봇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방안
MAR-002
지식데이터 현행화 및 응답품질 개선
MAR-003
모니터링·장애대응 및 정기점검
MAR-004
기능 개선·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MHR-002
투입인력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요건 일반사항
PER-002
응답시간 및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PER-003
AI 응답 품질 정량 목표
PER-004
확장형 아키텍처 및 도입방식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준수
DAR-002
VectorDB 기반 저장·인덱싱 구조
DAR-003
데이터 품질 검증 및 정제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변경관리
DAR-005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데이터 보호
DAR-006
데이터 백업 및 복구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TER-002
AI 응답 품질 실증 테스트
TER-003
공인시험기관 성능 검증
TER-004
디지털 취약계층 사용성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4
물리적 보안 요건
SER-005
관리적 보안 요건
SER-006
기술적 보안 요건
SER-007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8
DB 보안
SER-009
SW 개발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제품 품질인증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QUR-004
서비스 안정성 및 가용성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PMR-003
계약의 해약‧변경‧연장 및 계약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PM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5
주간/월간보고
PMR-006
보고회 개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사항
PSR-002
기술이전 방안 및 하자보수 지원
□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〇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구축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AI내편중구에 탑재
〇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〇 챗봇 응답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하되, 챗봇 호출 페이지 용량은 5M 이하, 화면 응답속도는 3초 이하로 할 것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권장안 준수
〇 단일 디자인 기반 PC(태블릿), 노트북 및 모바일이 동시 제공되는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하며 단말기별로 UI/UX 최적화해야 함 (모바일 디자인은 정보 중요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구축)
〇 기존 홈페이지 구조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레이어 팝업(플로팅 버튼) 형태로 챗봇을 제공하며, 전체화면(전용 페이지) 형태도 함께 제공하여야 함
〇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 조직 구성/체계적 품질 활동 추진
〇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멀티 플랫폼)
〇 모든 콘텐츠 및 대화이력에 대한 생성 및 수정, 삭제 등 로그 관리 기능 제공
〇 크로스브라우징 및 멀티플랫폼 지원
* 브라우저 환경 : 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
* 운영체제 : Windows, Linux, Mac, iOS, Android 등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질의응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생성형 AI(LLM) 기반 자연어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생성형 AI 기반 자연어 대화형 질의응답
-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자연어 대화형으로 응답을 생성하여야 함
- 단편적인 키워드 나열식 응답이 아닌 의도 기반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여야 함
〇 멀티턴(문맥 유지) 연속 대화
- 이전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기억·반영하여 추가 질문 없이도 연속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하여야 함
- 대화 세션 관리 및 대화 초기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세션 등에 기반하여 사용량 제한이 가능해야함
〇 질의 의도 분류 및 라우팅
- 질문 유형(정보검색, 절차안내, 담당부서 안내, 단순대화 등)을 분류하여 적합한 응답 방식으로 자동 라우팅하여야 함
〇 총 토큰 사용량 또는 호출 단위 기반 사용량 관리
- 총 토큰 사용량, 질의 건수 또는 호출 단위에 기반한 사용량 모니터링·제한·모델 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토큰 이용료는 제안가격에 포함(별도 실비 지급 없음)
※ 최소 기준 사용량은 챗봇 질의 월 1,500건, 외부 LLM API 호출 월 200건으로 하며, 기준 사용량 초과 시 관리 방안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3차년도 이후 SaaS 예상 이용료(토큰비 포함) 제시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RAG 기반 지식검색 및 하이브리드 검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식 검색 및 응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RAG(검색증강생성) 기반 지식 검색·응답
- 구축된 VectorDB의 공공데이터·행정문서를 검색하여 근거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
- RAG 파이프라인을 적용하여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함
〇 하이브리드 검색 및 연관도 재순위화(ReRanker)
- 한국어 키워드 검색과 의미 기반 벡터 검색을 통합 적용
- 검색 결과를 연관도에 따라 재순위화(Post-Retrieval)하여 최적 결과를 제공
〇 지능형(시맨틱) 검색
- 데이터 유사도 기반 시맨틱 검색으로 단순 키워드 매칭의 한계를 넘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〇 표출대상 설정
- 표출 대상 자료별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예 : 최근 3년 이내 자료만 표출)
-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대상 자료의 표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예: 사업설명 데이터의 state 컬럼이 False인 경우, 챗봇 대답에서 제외)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데이터 수집·전처리 및 인덱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챗봇 지식데이터의 수집·전처리·인덱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API 기반 데이터 자동 수집
- 정의된 대상 데이터를 주기적·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는 API 연계
- 수집 주기·대상·범위는 관리자 화면에서 설정·변경할 수 있어야 함
〇 사이트별 데이터 구분 수집·제공
- AI내편중구, 중구청 홈페이지 등 사이트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수집·제공하고, 출처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〇 표준 전처리 프로세스 구축
-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검색에 적합한 형태(정제·구조화·비식별화)로 가공하는 표준 전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함
〇 문서 인덱싱(관리자 파일 등록)
- 관리자 페이지에서 TXT, MD, HWP, HWPX, PDF, DOCX, PPTX, XLSX 등 일반 텍스트를 포함한 문서파일을 직접 인덱싱할 수 있어야 함
문서파일은 문서의 메타정보(일자, 주관부서 등)를 관리(입력·저장 등)할 수 있어야 함
- 중복 업로드 및 비정상 파일에 대한 예외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〇 자동 인덱싱 및 증분/전체 인덱싱 스케줄링
- 운영 시스템과 연동한 자동 인덱싱으로 최신 데이터를 즉시 또는 배치방식으로 반영하여하고, 변경 데이터에 대한 인지 및 재인덱싱 방안을 마련해야함
- 전체 인덱싱·증분 인덱싱을 정기 스케줄로 실행하고 진행률을 실시간 확인
- 데이터 갱신·인덱싱 중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답변 신뢰성 확보 및 출처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답 신뢰성 확보 및 근거 제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답변 근거(출처) 표시
- 답변 생성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 AI내편중구/중구청 홈페이지 등 출처 구분을 표시하고, 시각적 요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〇 출처 링크 유효성 점검 후 표출
- 출처 링크의 유효성 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링크표출 전 사전 점검하여 유효 검증된 링크만 표시하여야 함
〇 웹 검색 기능 제공
- 1차 탐색은 구축된 RAG DB를 통해, 2차 탐색은 웹 검색기능을 통해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웹검색 범위에는 중구청 서포터즈의 블로그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홈페이지
필수 검색가능 내용
중구청 홈페이지
- 주요시책, 계약정보공개, 예산공개 등 대표 행정자료
중구의회 홈페이지
- 의회소개, 의회소식 등
중구청 서포터즈 블로그
* 세부 대상 및 범위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〇 출처 등록일자 표기
- 출처 링크와 함께 해당 자료의 등록일자(또는 최종 갱신일자)를 표기하여야 함
〇 할루시네이션 억제 및 미보유 데이터 안내
- 답변 검증 기능을 통해 할루시네이션 여부 점검 및 출처 확인을 수행
-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답변 신뢰도가 임계값 이하일 때, 임의로 답변을 생성하지 않고 명확한 안내(담당부서·연락처 등 대안 정보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
- 구축된 자체 데이터 범위를 벗어난 응답 생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음성 인식(STT) 기반 대화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성 인식 기반 질의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음성 인식(STT) 기반 대화형 검색
-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하여 검색·질의에 사용
〇 마이크 원터치 자동 음성 인지
- 조작이 간단하여야 하며, 마이크 선택 시 자동으로 음성을 인지하고 응답을 음성으로 출력하여야 함
〇 음성 구간 감지(VAD) 및 노이즈 제거
- 발화 시작·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배경 소음 제거 필터를 적용하여 인식률과 처리 효율을 높여야 함
〇 보이는 음성 처리(음성-화면 텍스트 동기화)
- 음성 입력·출력 내용을 화면 텍스트로 함께 표시하여 확인·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〇 음성 입력 실패 시 재입력 안내 및 텍스트 입력 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음성 합성(TTS) 및 음성 사용자 제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성 합성 및 음성 출력 제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음성 합성(TTS) 답변 안내
- AI가 응답한 텍스트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어 화면을 보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텍스트 완성을 대기하지 않고, 개별 문장 단위의 순차적 음성 스트리밍 변환 및 재생을 지원하여 응답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〇 음성 속도 조절 및 재생/정지 제어
- 0.5배속 ~ 2배속의 낭독 속도 조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재생·일시정지·정지 컨트롤러를 제공하여야 함
〇 장문 응답 시에도 안정적인 오디오 스트리밍이 보장되어야 하며, 합성 실패 시 재시도 또는 사용자 알림 로직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질의응답 및 자동 번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국어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다국어 질의응답 및 번역
-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다국어 입력에 대해 해당 언어로 검색·번역·응답
- 사용자의 언어에 따른 검색 결과 번역 처리를 포함하여야 함
* 지원 언어의 범위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〇 사용자 맞춤형 언어 자동 감지
- 사용자 맞춤형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예시) 브라우저 감지 또는 사용자 설정 언어를 기반으로 전체 UI 및 응답 언어를 자동 변경, 음성 사용자에게 사용언어를 질의 후 변경 등
〇 다국어 음성(STT/TTS) 지원
- 다국어 음성 인식·출력을 지원하고, 언어별 음성 품질을 사전 확인·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챗봇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다중 채널(3개 홈페이지)챗봇 탑재 및 연계
- 사업 대상 3개 웹사이트(AI내편중구, 중구청,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챗봇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사이트별 상이한 웹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향후 추가 사이트 확장 시에도 유연하게 적용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〇 답변 가독성 확보
- 답변은 핵심요약을 먼저 배치하고 이어서 상세내용을 출력하여야 함
- 답변 내 핵심 문구를 글자 색·크기 등으로 강조 표시하여야 함
- 답변 결과를 문장 또는 표(Table)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〇 화면 스크롤 제어
- 화면 스크롤이 답변 상단에 멈추고 이후 스크롤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가 읽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이 자동으로 하단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함
〇 야간모드(다크모드) 제공
- 사용자 환경 또는 선택에 따라 어두운 배경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미지·버튼 요소가 라이트/다크 모드에 따라 자동 최적화되어야 함
〇 접근성 모드 제공
- 글자 크기, 색 대비, 버튼 간격 등을 사용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 또는 음성 메뉴를 제공하여야 함
〇 반응형 모바일 최적화
- 다양한 기기 화면 크기에 맞춰 콘텐츠 크기·간격·버튼 위치 등이 자동 조절
- 모바일에서는 음성 인식 기능을 부각한 큰 버튼과 여백 중심 레이아웃을 제공
〇 안내문구 제공
- 입력 데이터는 챗봇성능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입력에 주의할 것을 안내
〇 텍스트·음성·다국어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질문 추천 및 검색 편의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질문 추천 및 검색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추천 질문 리스트형 인터페이스 및 사용 도움말
- 초기 진입 시 자주 묻는 질문을 리스트형으로 나열하여 클릭만으로 검색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〇 추천질문 예시 관리 기능
- 최신·중요 정책 등을 질문예시로 등록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을 제공
- 관리자 화면에서는 추천 질문의 순위 또는 순서를 관리가능해야 함
- AI내편중구에서 제공하는 검색량 상위 키워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답변 활용 편의 및 사용자 피드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답변 활용 및 사용자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답변 저장 및 공유
- 답변을 클립보드로 복사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함
〇 연락처 자동 입력(전화 걸기 연계)
- 답변에 포함된 연락처를 전화 앱에 자동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전화 걸기 실행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구현
〇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만족도 분석
- 답변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좋아요/싫어요/주관적 평가 등)을 수집하여야 함
- 응답과 피드백 로그와 피드백을 기반으로한 만족도 분석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만족도 분석 결과는 좋아요/싫어요 비율과 목록 통계를 제공해야함
- 응답별 주관적 평가에 대한 현황 및 개선사항 분석을 수행해야 월별 1회 제공해야 함
* 응답별 주관적 평가 분석 방식은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피드백이 누적된 질의는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여 응답품질 개선에 활용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및 모델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아키텍처 구성 및 모델 최적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분야별 특화 에이전트 및 오케스트레이션
- 슈퍼바이저가 사용자 요청을 분석·라우팅하고, 문서검색 에이전트, 웹검색 에이전트, 외부 API 에이전트, 검증기, 결과 생성기가 협업하는 구조를 제공
- 업무 분야별 특화 에이전트를 확장·추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〇 중구 도메인 특화 커스터마이징
- 중구 행정·질의 특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야 함
- 할루시네이션 저감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커스터마이징 범위 및 방식은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및 외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LLM 및 챗봇 활용 데이터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생성형 AI(LLM) 유연 연계
- 복수의 생성형 AI 모델(ChatGPT, Gemini 등)과 유연하게 연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모델 교체·추가 시 시스템 전면 재개발 없이 설정 변경으로 적용 가능하여야 함
〇 챗봇 활용 데이터의 연계 가능 구조
- 챗봇 활용 데이터는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적재되어야 함
- AI내편중구를 포함한 시스템 연동을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하여야 함
- 공공망 연계를 위해 VPN 등 연계 방안을 준비해야 함
- 세부 연계사항(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등)은 사업 추진 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및 통합관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운영관리 및 관제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통합관제 콘솔
- 실시간으로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고 통합관제 콘솔을 제공하여야 함
〇 사용량 분석 및 이용통계 제공
- 서비스 이용 패턴, 자주 묻는 질문(FAQ) 통계, 기간별 사용 추이, 검색어 분석 등을 시각화된 데이터로 제공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는 엑셀 등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〇 정밀 권한 관리
- 직무와 역할에 따른 세부 접근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 중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〇 인덱싱 데이터 관리
- 챗봇 서비스에 쓰이는 인덱싱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 기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 생성될 경우, 특정 질문에 대한 맞춤형 답변(수동 답변)을 직접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〇 대화 이력·접근 로그 관리
- 사용자 정보, 대화 이력, 접근 로그를 저장·관리하며 모든 접근에 대한 로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〇 금칙어·차단어 관리 및 부적절 질의 대응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LLM 모델 선정 결과서,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 설계서, RAG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지식베이스 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챗봇 지식베이스 구축 대상 데이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API 연계를 통한 구축 대상 데이터
- AI내편중구의 사업정보, 신청안내, 공지 등 서비스 데이터
- 중구청 홈페이지의 주요시책, 계약정보공개, 예산공개 등 대표 행정자료
- 관리자가 등록하는 지침·규정·매뉴얼 등 문서 데이터
* 세부 대상 및 범위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〇 사이트별 데이터 구분 제공
- 데이터는 출처 사이트별로 구분하여 수집·저장·제공하여야 하며, 통합 조회가 모두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사이트 추가 시 데이터 소스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〇 데이터 최신성 유지
- 수집 주기 및 갱신 정책을 수립하고 최신 데이터가 응답에 반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수집 대상 목록, 데이터 정의서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챗봇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〇 AI 챗봇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〇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시
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장애재발 방지 대책 수립
〇 AI 챗봇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지원 체계 및 방안 제시
- 조직지원체계 및 투입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력수준과 지원방안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〇 전화·e-mail을 통한 장애접수 및 질의응답 등 일상지원 체계 제시
〇 발주기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기술전수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데이터 현행화 및 응답품질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챗봇 지식데이터 및 응답품질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지식데이터 현행화
- 법·제도·조직·업무 변경에 따른 지식데이터의 수정·보완 등 현행화 지원
- 데이터 수집 대상 및 주기 조정, 신규 데이터 소스 추가 반영
〇 응답품질 모니터링 및 개선
- 동일 질의 반복 시 답변의 핵심 내용(사실관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함
- 사용자 질의·응답 이력 및 피드백을 정기 분석하여 오답·미응답 유형을 도출
-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식데이터 보완, 프롬프트 조정, 재인덱싱 등으로 조치
- 월 1회 응답품질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〇 질문예시·추천질문·금칙어 등 서비스 콘텐츠의 상시 정비
〇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따른 화면·문구·안내 콘텐츠 개선 지원
산출정보
월간 및 작업 보고서, 데이터 현행화 내역서, 응답품질 개선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장애대응 및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장애등급별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 및 준수관리
장애등급별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계획을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〇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 서비스 상태, 응답시간, 오류율, 자원 사용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정기 예방점검(월 1회) 실시 및 필요시 수시 예방점검 실시
- 성능 조율 서비스 제공
〇 장애 대응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원인 제거 후 분석보고서 제출
-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대응·복구를 원칙으로 함(세부 기준은 상호 협의 확정)
-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〇 웹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웹취약점·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사이버공격 대응)
- 운영 중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야 함
- 정부 지침, 법령, 가이드 준수
〇 성능 개선 및 형상관리
- 성능분석, 부하테스트, 인덱스 최적화 등을 통한 성능 최적화 작업
-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 산출물 등 현행화 및 각종 변경사항 형상관리
- 월 1회 월간보고(점검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장애처리내역서, 시스템 변경 내역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개선·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개선,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업데이트 및 패치 지원
- 기능 보완, 신기술 적용 및 운영체제 변화에 따른 불일치 조정을 위한 업데이트·패치를 지원하여야 함
- 생성형 AI 모델의 버전 변경·교체 시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〇 기능 개선사항 반영
-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개선
- 업무환경 변화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 개선사항 반영
- 법·제도·지침 개정 등에 따른 기능 개선사항 반영
〇 챗봇 활용 데이터의 연계 변경 지원
- 타 시스템과 신규 연계가 필요하거나 기존 연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계 처리 지원
〇 향후 발주기관 자체 AI 인프라 환경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 이전·연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변경 내역서, 업데이트·패치 내역서, 기술지원 보고서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챗봇 서비스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투입되는 인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〇 사업총괄책임자(PM)와 기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인의 겸임을 허용한다. 겸임 시 경력평가는 1명(최대 3점)만 인정하며, 아래 업무별 담당자와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분야
수행업무
IT PM
- 사업관리 및 기획, 일정, 인력 관리
- 요구사항 정의 및 서비스 기획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등
응용SW개발·인공지능SW개발
- 생성형 AI·RAG 파이프라인 구축 및 튜닝
- 지식데이터 수집·전처리·인덱싱 및 품질관리
- 응답품질 검증 및 개선, 장애처리·오류 수정
-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및 관리 등
UI/UX기획/개발자
- UI·UX 및 챗봇 위젯 설정
〇<hp:fwSpace/>수행기관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AI 챗봇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복무기준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의 투입인력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〇 투입인력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수행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〇 시스템 개발 중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〇 생성형 AI 응답 생성, 검색, 음성처리 등 구간별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정의하고 제시하여야 함
- 음성 동시 접속자 수는 최소 20명 이상 처리가능해야 함
- 챗봇 응답 텍스트 생성 동시 이용자수는 최소 100명 이상 처리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모니터링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및 공통 성능 사항
세부
내용
〇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의 성능 필요
- 통상적 화면 조회 요청 시 3초 이내에 응답률이 90% 이상
- 생성형 AI 텍스트 답변은 최초 응답(스트리밍 시작)까지 5초 이내를 목표로 함
* 대량의 데이터 로딩(실시간 통계 등)의 경우에는 예외
〇 음성 처리 응답 성능
- 음성 인식(STT) 응답 지연 시간 평균 1초 이내
- 음성 합성(TTS) 최초 오디오 출력까지 평균 5초 이내
〇 동시 접속자 신뢰성 보장
- 챗봇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음성 동시 사용자 20명 이상 사용 시에도 지원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다수 사용자 동시 접속 환경에서도 검색 결과의 정확도·재현율·응답속도 목표를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함
〇 응답 생성에 10초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진행 상태를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AI 응답 품질 정량 목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응답 품질에 대한 정량적 성능 목표
세부
내용
〇 2차년도 내 AI 응답 품질에 대해 아래의 정량적 성능을 제시하여아 함
* 시험 대상 지표·시기·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〇 검색 출처 신뢰도(NDCG) 0.80점 이상
- RAG 답변의 근거가 되는 검색 출처 문서의 관련성 및 순위 적절성을 NDCG로 평가하여 평균 0.80점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〇 음성 인식 정확도(WER) 평균 8% 이하
- 일반 사용자 음성에 대한 STT 정확도를 WER로 평가하여 평균 8% 이하를 달성하여야 함
〇 음성 합성 자연성(MOS) 4.2점 이상
- 생성 음성의 자연스러움·명료도를 MOS(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균 4.2점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〇 종합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8점 이상(10점 만점)
- 실제 사용 환경에서 편의성·사실성 항목으로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여 평균 8점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〇 악의적 질의 방어 평가(Guardrail 방어 성공률) 99% 이상
- 프롬프트 인젝션, 탈옥(Jailbreak), 개인정보 유출 유도, 유해·비윤리적 발화 등 악의적 프롬프트 공격에 대한 가드레일(Guardrail) 시스템의 탐지 및 차단 성공률을 평가하여 99% 이상 달성 필요
〇 상기 정량 목표의 측정 방법·대상·시기는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측정 결과를 완료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측정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확장형 아키텍처 및 도입방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및 도입방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도입 방식
- 본 사업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SaaS 방식 도입을 원칙으로 하며, CSAP 인증서를 제출해야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CSAP자격 획득 혹은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클라우드 중 공공존에 서비스가 위치하여야 함
- CSAP 인증이 없는 경우, 비공개 행정업무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시스템에 준하여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〇 대규모 트래픽 대응
- 민원 폭주 등 예상치 못한 트래픽 급증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하 분산 및 확장형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〇 표준 API 제공
- 표준 RESTful API 형태로 제공하여 AI내편중구를 포함한 시스템 연계 및 향후 확산 시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〇 CI/CD 자동 배포, 성능 모니터링, 로그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수립하여야 함
〇 범정부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〇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〇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준수 범위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용어,단어,도메인)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VectorDB 기반 저장·인덱싱 구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데이터의 저장 및 인덱싱 구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저장 구조 구성
- 인덱싱 저장소와 VectorDB를 구성하여 청킹·정보추출·임베딩 결과를 저장하고 검색에 활용하여야 함
- 정형 데이터 관리를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를 병행 구성하여 사용자 정보, 대화 이력, 접근 로그 등을 관리하여야 함
〇 인덱싱 관리
- 문서 청킹 단위·임베딩 모델·유사도 산출 방식 등 인덱싱 정책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인덱스 데이터는 원본 문서로부터 재인덱싱이 가능하여야 함
- 전체·증분 인덱싱 이력 및 실패 건에 대한 조회·재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〇 저장소 용량 산정 및 증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설계서, 인덱싱 설계서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검증 및 정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데이터의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데이터 품질 기준 수립
- 구축 데이터셋의 정확성·최신성·일관성·완전성 등 품질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〇 자동 검증 도구 적용
- 수집 → 저장 → 전처리 → 검증 과정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야 함
- 품질 기준 미달 데이터는 자동 식별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〇 데이터 정제
- 중복·오류·비정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응답 정확도 검증
- 구축된 지식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본 질의를 수행하여 응답 정확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검증 계획서/결과서, 정제 내역서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변경 이력 관리
세부
내용
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〇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객체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설계 산출물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〇 데이터 구조 관리 및 변경 이력 관리
-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가이드,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집·처리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수집 데이터 비식별화
- 사용자가 입력하는 창에서 사전필터를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지식데이터 수집·전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처리하여야 함
- 비식별화 대상 항목 및 처리 기법을 정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〇 대화 데이터 보호
- 사용자 질의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저장·활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대화 이력의 보유기간을 정의하고 기간 경과 시 자동 파기되어야 함
〇 외부 생성형 AI API 연계 시 발주기관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계약·정책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〇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식별화 처리 방안/결과서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백업 대상 및 주기
- 사용자 정보, 대화 이력, 접근 로그, 설정 정보 등은 정기적으로 백업
- 인덱스 데이터는 원본 문서로부터 재인덱싱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 백업 대상·주기·보관기간은 발주기관의 백업 정책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
〇 복구 방안
- 장애·사고 발생 시 최근 백업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복구 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〇 백업 데이터의 무단 접근·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복구 계획서, 복구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〇 지식데이터 등록·승인·폐기 등 운영 단계의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오류 점검 및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〇 설치 완료 후 소프트웨어 기능별 작동유무, 타 시스템 연계 등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검사받아야 함
〇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케이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AI 응답 품질 실증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응답 품질에 대한 단계별 실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3단계 실증 테스트 체계
- 1단계(기능별 실증) : 검색, 응답 생성, 음성, 다국어 등 기능 단위 검증
- 2단계(종합 실증) : 통합 시나리오 기반 종합 검증
- 3단계(현장 테스트) : 실제 운영환경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실사용 기반 검증
〇 검증용 데이터셋 구축
- 실제 민원·문의 내용과 홈페이지 주요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여 테스트 질의 세트를 선정하여야 함
- 전문가가 관련성 등급을 사전 평가한 정답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나리오 기반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〇 테스트 결과 도출된 오답·미응답 유형은 개선 조치 후 재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실증 테스트 계획서, 검증용 데이터셋, 실증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검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성능실증
- 2차년도 사업 내 NDCG·WER·MOS·Guardrail 방어성공률 등 정량 지표에 대해 성능 실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대상 지표·시기·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〇 표준 준수
- 실증 환경 구축, 테스트 데이터 준비, 측정 절차 전 과정을 ISO/IEC 25023, ISO/IEC 25051 등 관련 표준에 따라 수행
〇 기 보유한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합성과 유효기간을 증빙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경우, 선정확인서 제출로 갈음
* 성능 지표 및 테스트 방법은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취약계층 사용성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취약계층 대상 사용성 검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용성 테스트 대상
- 고령자를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〇 테스트 항목
- 음성 입력·출력의 인식률 및 이해도
- 글자 크기·색 대비·버튼 간격 등 접근성 모드의 실효성
- 다국어 안내의 이해도 및 정확성
〇 테스트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은 검수 전까지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〇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테스트 범위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개선 조치 내역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주관기관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 사업자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USB,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웹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시큐어코딩 적용, 웹 취약점 개선
○ 웹취약점 점검에 따른 웹사이트 개선 및 이행여부 점검 실시
- 발주사에서 제공한 웹취약점 점검 내역에 대한 개선 및 이행 여부 점검
- 점검항목 : OWASP TOP 10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개인정보 송수신시 TLS(1.2 이상)를 적용하고 주요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
○ 연계 송수신 과정에서 보안조치 강구
○ 게시판 첨부파일에 대한 웹서버 URL은 노출되지 않고, 실제 저장 경로는 web root 이외의 물리적 공간이어야 함.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업 대책 마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정보, 신청 사유 등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전화번호 등 사용 제한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TLS 1.2이상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TLS 1.2 이상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서류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〇 개인정보 연계서비스의 경우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3자제공, 위수탁 등) 적용여부 검토
〇 모바일 테더링, USB 사용금지 등 디바이스 보안 방안 제시 및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비정상 접근이나 보안 위협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함
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〇 계약업체는 공무원행동강령(‘22.06.02, 대통령령 제32661호)를 준수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〇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〇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〇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〇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
〇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〇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〇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〇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〇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산출정보
월별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〇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와 직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〇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〇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직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 보안서약서 / 보안각서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세부
내용
〇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〇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〇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모듈을 개발․활용하여 암·복호화
산출정보
보안 관리 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〇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〇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도구를 사용해서 보안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개발 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
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〇 SW 개발보안(설계, 구현) 교육 및 개발보안 교육 받은 개발자 투입,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2.29.)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고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참고하여 설계 내용과 소스코드 구현 사항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 보고서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구현 정확성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품질 보증 계획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제품 품질인증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제품의 인증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SaaS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SaaS 간편 이상)을 획득한 서비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인증 유효기간이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CSAP 인증이 없는 경우, 비공개 행정업무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시스템에 준하여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을 입증해야함
〇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GS(Good Software) 인증 등 공인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 적용을 권장하며, 해당 시 인증등급 및 인증번호를 제시하여야 함
〇 인증 미보유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품질·보안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증서 사본(GS 인증서, CSAP 인증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안정성 및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장시간 운영 안정성 및 예외 처리
- 긴 텍스트 입력 시 메모리 문제나 응답·합성 실패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함
- 안정적인 응답·오디오 스트리밍 전송을 보장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시 재시도 또는 사용자 알림 로직을 구현하여야 함
〇 가용성 확보
- 서비스 가용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중화·부하분산 등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 SLA 표준안을 원칙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〇 외부 생성형 AI API 장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대체(Fallback)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가용성 확보 방안, 장애 대응 절차서
차.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〇 시스템 설계단계 및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〇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 및 운영체제(IOS, Android)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산출정보
〇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〇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개발 일정), 교육계획, 보안대책 및 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연락처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수행에 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〇 사업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〇 정기보고서(월간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회의) 내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
- 월간보고서 제출시 진척 사항 설명 및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 수렴
〇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〇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 준공시 제출서류는 제출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〇 사업수행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는 수행기관의 제안 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월간),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연장 및 계약금액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계약의 이행 중 “수행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발주기관”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〇 수행기관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자의 전산 운영환경 변화 등 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〇 유지보수 처리 시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문서로 시정요구한 횟수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hp:fwSpace/>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〇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〇 AI챗봇 시스템 증설이나 대상 서비스의 가감 등에 의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〇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일할로 계산하되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〇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〇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전자파일 및 보고서 각 3부)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제안사(수행기관)은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일정표, 사업수행계획서, 절차별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주간/월간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츨
세부
내용
〇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
〇 개발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〇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주간/월간), 수시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〇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각종 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함.
산출정보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관련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〇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〇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및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및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〇 기술이전 방안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 및 기타관련정보를 이후 계약 사업자에게 제공
〇 하자보수 지원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분야별/등급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 무상처리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제안가격 등)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사업자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운영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본 사업은 도입 및 1년 기술지원 조건으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는 기술지원 확약서로 갈음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운영자 교육 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Ⅴ 제안 안내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사업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제출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제 출 처 : 중구청 디지털정책과(중구청 본관 6층)
※ 기한내 제안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 관련 문의
- 문 의 처 : 중구 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팀
- 전화번호 : 02) 3396-4703, 4707 (담당자 : 임지빈, 최성근)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제출 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9]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10] 및 [별지서식 9]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도입비와 연간운영비를 구분하여 명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USB메모리에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⑦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⑩ 신인도 평가 확인서 1부 [별지서식 16]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제안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일반사항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순위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붙임 3] 제5조에 따름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차등점수 적용 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정성)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PER-004·QUR-003 필수요건 미충족 제안은 제외한다. 차등점수 적용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미실시
○ 계약조건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붙임 3] 제12조에 따라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5. 제안서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업체별 참여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6.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사항”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 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디.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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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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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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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기술적용계획표 12) 보안 서약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 결과서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4) 수행실적 증명서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제안서 10)가격입찰서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2)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13) 기술적용계획표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16) 신인도 평가 확인서
17)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2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관련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 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유지관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 발주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3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차등점수 적용 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정성)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PER-004·QUR-003의 필수요건 미충족 제안은 제외한다. 단독 적격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② 적격자 2인 이상은 기술능력 원점수 순으로 1위에 90점을 부여하고, 다음 순위에는 직전 순위 점수에서 3점과 두 순위의 원점수 차 중 큰 값을 차감한다. 원점수 동점자는 같은 순위·점수를 부여한다. 조정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며, 합계 동점은 조정 기술점수, 추첨 순으로 정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참여인력
경력상태
∘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사업
수행경험
∘ 사업수행 실적금액
4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7
신 인 도
∘ 특허기술 등 보유여부
3
∘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2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13
70
붙임
6
∘ 사업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적용기술 및 방법론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술 및
기능
∘ AI 서비스 도입방안 및 요구기능 충족도
25
∘ 검색·생성·출처·데이터 현행화 및 답변품질 보증방안
∘관리자 기능 및 확장성
성능 및 품질
∘ 성능 및 가용성 확보 방안
20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일정관리 방안 등)
5
∘ 사업 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장비 등의
적정성 등)
프로젝트 지원
∘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7
∘ 운영·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추가 제안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붙임
7
합
계
100점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참여인력 기술상태 (6점)
평가기준
개인별점수
소프트웨어 기술자 9년 이상
3
소프트웨어 기술자 6년 이상 9년 미만
2
소프트웨어 기술자 3년 이상 6년 미만
1.5
소프트웨어 기술자 3년 미만
1
▸합계점수 = 개인별점수의 합
1. 사업총괄책임자(PM) 1명과 기술책임자 1명의 관련 직무 경력을 각각 최대 3점으로 평가한다. 겸임 시 한 직책만 평가하며 합계 상한은 3점이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제안사에 계속 재직한 자를 평가한다. 경력 산정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중복기간은 한 번만 인정한다.
※ 인정 직무: IT 프로젝트관리, 인공지능SW개발, 응용SW개발, UI/UX디자이너, UI/UX기획/개발자이며 담당업무와 관련된 직무 경력만 합산한다.
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따른다.
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 증빙), 재직증명서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5. 경력증명서의 직무·참여기간으로 산정하며, 불명확한 내용은 발주기관 확인자료로 보완한다. 보완 후에도 재직·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0점이다.
※ 확인된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1점이며, 미증빙 인력에 최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증빙 보완은 붙임 6의 공통 보완절차를 따른다.
2. 사업수행경험 (4점)
항 목
구 분
평점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이행실적
)×100%
추정금액
100% 이상
4
70% 이상 ~ 100% 미만
3.6
40% 이상 ~ 70% 미만
3.2
40% 미만
2.8
※ 공공정보 연계·AI 품질관리·서비스 연속성 경험 확인을 위해 실적평가를 유지하며, 개별 최소금액은 제한하지 않는다.
1. 이행실적 = 인정범위의 최근 3년간 실제 이행금액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AI챗봇 또는 생성형 AI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의 SaaS 공급·도입·연계·운영·유지관리 실적
- 위 업무 중 하나 이상 수행한 실적을 인정하며, 일반 문서관리·회계 SaaS 등 AI 질의응답과 무관한 실적은 제외한다.
- 진행 중 계약은 공고일까지 발주기관이 검사·검수한 이행분만 인정하며, 계약총액·미이행 예정금액은 제외한다.
- 과거 공동수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으로 확인되는 제안사 이행액만 인정한다.
- 복합사업은 인정대상 서비스 금액을 구분하고, 동일 이행분은 한 번만 인정한다.
2. 본<hp:fwSpace/>사업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3. 입찰참가자는 “주요사업실적”과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기관 실적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함
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활용 가능
5. 이행 실적 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6. 조달청(나라장터) 발급한 실적증명원 활용 가능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7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6
B+, B0, B-
B-
B+, B0, B-
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신인도 (3점)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점수
본 사업 관련 기술·품질인증 및 기업인증 보유 여부(GS·성능인증·보안인증·디지털서비스 선정·등록특허, 혁신형 중소기업·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4건 이상
3.0
3건
2.0
1~2건
1.0
0건
0.0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확인 방법 : 조달청 등록 내용으로 확인
(부정당업자 이력 상세조회 - 출력하여 제출)
없음
0점
있음
-2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3)
대상사업 이해도
- 사업 추진배경·목적 및 대상업무에 대한 이해도
- 현행 서비스 및 업무환경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 사업의 핵심 요구사항 및 주요 이슈 도출의 적정성
- 제안요청사항과 제안내용 간 부합성
5
사업추진 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타당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구축·적용 방법론 및 단계별 수행절차의 구체성
5
기술 및 기능
(25)
AI 서비스 도입 방안 및 요구기능 충족도
- 제안요청서의 필수 기능에 대한 도입 방안의 구체성 및 충족도
- 생성형 AI 기반 질의응답 기능 제공의 적정성
- 사용자 의도 파악 및 문맥을 고려한 대화처리 방안
- 음성·다국어 등 요구기능 구현방안의 적정성
-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구현방안
10
검색·생성·출처·데이터 현행화 및 답변품질 보증방안
- 행정정보 수집·정제·색인·현행화 및 내·외부 데이터 연계방안
- RAG 검색·생성, 출처 제시 및 환각·오답·미응답 감소방안
- 대표질문·오답·미응답 등을 포함한 테스트셋 구성의 적정성
- 요구사항별 검증방법·완료기준 및 오류 조치·재검증 절차의 구체성
- 운영 중 품질 모니터링 및 변경·삭제 데이터 반영방안
10
관리자 기능 및 확장성
- 관리자 기능 및 콘텐츠 등록·수정·삭제·승인 기능의 적정성
- 이용현황·질의유형·미답변·오답 등에 대한 통계 및 분석 기능
- 운영자가 AI 답변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관리체계
- 향후 대상업무·데이터·채널·기능 확대에 대한 확장성
- API 등 외부 시스템 연계 및 재사용 가능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및 가용성 확보 방안
- 동시접속 및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
- 응답속도 및 처리성능 목표 달성방안
- 서비스 가용성·안정성 확보 및 모니터링 방안
- 장애 또는 이용량 급증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 클라우드 자원 확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10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 제안 서비스의 공공기관 이용을 위한 보안요건 충족방안 및 인증·증빙자료의 적정성
- 개인정보의 수집 최소화, 사전필터링·비식별화, 보유기간 관리 및 파기방안의 구체성
- 외부 LLM 연계 시 전송정보 통제, 개인정보·비공개정보 유출 방지 및 입력정보의 학습 미사용 보장방안
- 관리자 접근권한, 인증, 암호화 및 접속기록 관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 프롬프트 인젝션·탈옥 등 악의적 질의에 대한 탐지·차단 및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방안의 실현가능성
10
프로 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일정관리 방안의 적정성
3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참여인력의 적정성
- 핵심인력 변경·결원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2
프로 젝트
지원
(7)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관리자 운영교육·지식데이터·설정 등 독립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인수인계 방안
2
운영·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지원 일정·체계 및 장애접수·대응절차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AI 모델·검색·데이터·연계기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
4
추가제안
- 본 사업의 목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추가제안의 유용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적용효과
- 추가 비용 없이 제공 가능한 기능·서비스의 적정성
- 향후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
합계
70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 경미한 증빙 누락·불명확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동일 기준·기한으로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의 사실확인만 허용하며 새 제안·평가실적 추가, 평가기준일 이후 요건 취득은 불허한다. 미보완 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평가한다.
세부 평가항목별로 요구사항 충족도,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증빙을 비교하여 수·우·미·양·가 등급을 부여한다. 수: 충족·근거 우수, 우: 대부분 충족·일부 보완, 미: 주요사항 충족·근거 일부 부족, 양: 일부 미흡·보완 필요, 가: 주요사항 미충족·근거 부족.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하’(0점)는 해당 세부항목의 제안내용·자료가 전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일부 내용 부족은 해당 등급으로 평가하며, 필수요건 미충족 판단과 구분한다.
※ 비교평가의 등급·점수는 위 기준과 판단근거에 따라 부여하되, 동점 평가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프로젝트관리, 인공지능SW개발, 응용SW개발, UI/UX디자인개발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참조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기능을 사용 하고, 주기적으로 전체 파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용 PC에는 CMOS 및 로그온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10분 이상 작업 중단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를 하며, 불필요한 용프로그램 은 설치를 금지하며 공유폴더는 삭제한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마.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바.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아.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자.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 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구분
항 목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5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Node.js)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React)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12]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 중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 중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할 것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할 것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 결과서
[붙임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중구청(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AI내편중구시스템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기관(회사)명 : 중구청
대표자 성명 : 구청장 김 길 성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 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 (예시)
◎ 점검 일시 : 2026. 00. 00. (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가나다
(서명)
㈜0000회사 차장 아무개
(서명)
㈜0000회사 과장 라마사
(서명)
㈜0000회사 과장 카타파
(서명)
㈜0000회사 대리 아자차
(서명)
㈜0000회사 대리 하자차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 (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 (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 (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1]
제안서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구축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 현황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구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청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도 입 비
연간운영비 월 1,500건 기준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도 입 비 :
연간운영비 :
합
계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인)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별지서식 1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3]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6]
신인도 평가 확인서
계 약 명 : AI기반 챗봇서비스 도입 및 운영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를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재내용 및 증빙은 사실과 일치하며, 누락·허위가 확인되면 평가점수 정정 등 관계 법령과 입찰조건에 따른 처리를 받겠습니다.
제재 이력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 없음 □ 있음
② 처분기관: ____________________ 처분일: ____________________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④ 처분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증빙: 나라장터 제재 이력 조회자료 및 처분 증빙(이력이 있는 경우). 이력이 여러 건이면 별지에 모두 기재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직책
ITSQF 직무
성 명
관련
직무
경력
(년·월)
재직 확인
(○/×)
경력증빙
번호
개인
점수
A. 참여인력
경력상태
평가대상
핵심인력
PM
점
기술책임자
점
인력 합계점수(2명 최대 6점, 겸임 최대 3점)
점
B. 수행경험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최근 1년
(단위 : 천원, 건)
최근 2년차
(단위 : 천원, 건)
최근 3년차
(단위 : 천원, 건)
합계 및 실적평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금액:
금액:
실적 합계:
천원 / 추정금액:
천원
건수:
건수:
건수:
실적비율:
% / 예상점수:
점(4점 만점)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본 사업 관련 기술·품질 및 기업인증
건 /
점
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유/무:
/
점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의 인정금액·건수와 실적비율(합계/추정금액×100), 예상점수를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PM·기술책임자만 기재하고 겸임은 표시한다. 붙임 5에 따른 개인점수·합계점수 및 증빙번호를 기재한다.
- 전체 인력은 별지서식 6에 기재한다. 실적 기간은 공고일 기준 1년 단위로 구분한다.
4. 인증은 붙임 5의 중복 제외 건수·예상점수를 기재하고, 제재 여부는 별지서식 16과 일치시킨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