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개선공사(틈새공간 키우기)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서울금낭화유치원 공고 제2026-13호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 (틈새공간 키우기)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시설공사 견적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금낭화유치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35,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4층 외부 테라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해당공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공사내용: 4층 외부 테라스 데크 교체 등 조경 공간 개선 (상세내역은 설계서 및 내역서 참조)
※ 기존 데크 및 난간 철거, 방수, 데크 및 난간 신설, 놀이집·야외의자 등 제작·설치, 조경 개선(수목철거·이식· 신규 식재) 등
사. 추정금액: 금117,930,000원
(추정가격 107,209,091원+부가가치세 10,720,909원+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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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초금액: 금117,930,000원 (추정가격 107,209,091원+부가가치세 10,720,909원)
자. 관급자 설치 관급액 금6,710,000원(세면세족대, 놀이테이블)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특기사항
1)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도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에 착공해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의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유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유치
원) 관계자의 안전 및 학교(유치원)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짐
4) 본 공사는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해 설계 의도를 구현하도록 자문·검토(감리),
설계도서 해석,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 협의 등이 포함된 공사입니다.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5)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
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7)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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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8)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금액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비목 및 금액 현황(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6,154 158,488 1,593,667 771,670 2,039,774
합계(A값)
금5,769,753원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 표시-착공 시)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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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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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기간 및 장소: 2026. 10. 15.(목)~2026. 10. 19.(월), (평일 08:40~16:20)
서울금낭화유치원 행정실(☎ 02-6219-0904, 0905)
다. 공사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15.(목) 13:00~2026. 10. 20.(화)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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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0.(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금낭화유치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769,75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페이지 참고*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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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서식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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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 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발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
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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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안전 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안전 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5]」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서식 3] 작성>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그 밖의 사항
- 9 -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문, 설계서,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서울금낭화유치원 행정실(☎ 02-6219-090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 1588-0800)
- 10 -
【서식 1】 통합 서약(동의서)-낙찰자 제출용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계약금액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
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 . 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원인감
1 사용인감계 2
계약일반
조건
동의여부 사용인감
[ ] 예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집행하는 아래 [ ] 아니오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
로 당사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
증명서 1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 ] 예
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순 구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 예
47조에 따라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
[ ] 아니오
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 [ ] 예
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 ] 아니오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
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
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 ] 예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 ] 아니오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6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 ] 예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1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 [ ] 예
②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 ] 예
3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2 -
순 8 9 구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
4
◯
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
5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
6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
◯
7
◯
[
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
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
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 [
◯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
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의 조치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
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준공금 등의 대금 수
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 [ ] 예
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 ] 아니오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 [ ] 해당없음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
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
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13 -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전기·수도
10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
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서울특별시교육
[ ] 예
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
[ ] 아니오
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 ] 해당없음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11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 ] 예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3] 노무비 구분관리
[ ] 아니오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
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12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제출일 : 일)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
체 제출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확인제 적용 제외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 ] 예
[ ] 아니오
(서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 근로자 현황
순
1
소 속
(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홍길동 2020. 00. 00. 010-0000-0000
2
3
4
5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14 -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
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
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1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 ] 예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 ] 아니오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하도급지킴이
15 이용확약서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
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 ] 예
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 ] 아니오
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
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15 - 【서식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
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 16 - 【서식 3】 수도료 전기료 납부 합의서 합 의 서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
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
(유치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사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 계약상대자:
대표
○ 공사금액:
○ 공사기간:
2026.
. . 계약자 서울금낭화유치원장 계약상대자 업체명: (인 또는 서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17 - 【서식 4】 조세포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 18 -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금낭화유치원과의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
(틈새공간 키우기)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 19 -
안 전 보 건관 리 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3. 업체명: 일반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 20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21 -
===== (서식)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한글파일.hwp =====
【서식 1】 통합 서약(동의서)-낙찰자 제출용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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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1 사용인감계 원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 예 [ ] 아니오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신청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체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서명)
[ ] 예 [ ] 아니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 근로자 현황 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1 (주) 홍길동 2020. 00. 00. 010-0000-0000 2 3 4 5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예 [ ] 아니오 1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 ] 예 [ ] 아니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식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금낭화유치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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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서식 3】 수도료 전기료 납부 합의서 합 의 서
서울금낭화유치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유치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사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 계약상대자:
대표
○ 공사금액: ○ 공사기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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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서울금낭화유치원장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서식 4】 조세포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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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금낭화유치원과의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금낭화유치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개선공사(틈새공간키우기) 물량 내역서(시트 모두 참고할 것).xlsx =====
[시트: 표지]
B: 입찰(견적)용 내역서
B: 공사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B: 구 분 E: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J: (
)
B: 도 C: 공 급 가 액 J: (
)
B: 급 C: 부 가 가 치 세 J: (
)
B: 비 C: 계 J: (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금낭화유치원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206,154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593,667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71,670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이상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39,774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5억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58,488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
A: CD D: 폐기물처리비 F: G:
A: CC D: 석면부담금 E: F: 노무비 * 0.006% G: 법적부담금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법적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50억미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8% G: 조경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107,209,091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0,720,909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17,93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17,93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개선 공사(틈새공간키우기) B: C: 식 D: 1 M: N: 01
A: 0101 01.건축공사 B: C: 식 D: 1 M: "공종별내역서(건축,조경)" 시트 참조 N: 010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1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식 D: 1 M: N: 010102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식 D: 1 M: (조경시설물설치공사포함) N: 010103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4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5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6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M: N: 010107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C: 식 D: 1 M: N: 010108
A: 0102 02.기계공사 B: C: 식 D: 1 M: "공종별내역서(기계)" 시트 참조 N: 0102
A: 010201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01020101 급수배관공사 C: 식 D: 1
A: 01020102 배수배관공사 C: 식 D: 1
A: 010202 철거공사 C: 식 D: 1
A: 01020201 급수배관철거공사 C: 식 D: 1
A: 01020202 배수배관철거공사 C: 식 D: 1
A: 0103 03.조경공사 B: C: 식 D: 1 M: "공종별내역서(건축,조경)" 시트 참조 N: 0103
A: 010301 식재공사 C: 식 D: 1
A: 010302 시설물공사 C: 식 D: 1
A: 010303 포장공사 C: 식 D: 1
A: 010304 수목철거 C: 식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조경)]
A: 공사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공종별 내역서 시트 2개 중 1(건축,조경)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95 M: 호표 2
A: 준공청소 B: C: M2 D: 95 M: 호표 3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3ton C: 일 D: 5 M: 호표 4
A: [ 합
계 ]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01 M:
A: 레미콘 - 서울 B: 25-27-15 C: M3 D: 1 M: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M: 호표 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1 M: 호표 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7㎥ C: M3 D: 1 M: 호표 7
A: 표면 마무리 B: C: M2 D: 8 M: 호표 8
A: [ 합
계 ]
A: 010103 수 장 공 사 B: K: *조경시설물설치공사
A: 흡음텍스 설치 B: 9.5T C: M2 D: 3 M: 호표 9
A: 합성목재패널난간(A) B: 140*20T,H=1300 C: M D: 16 M: 호표 10
A: 합성목재패널난간 B: 140*20T,H=1600 C: M D: 18 M: 호표 11
A: 창고문 설치(A-01-404) B: W1218*H1600,부자재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2
A: 제작가구/벤치2(A-01-501) B: W(3400+1900)*D400*H400 C: 개소 D: 1 M: 호표 13
A: 제작가구/놀이마루(A-01-504) B: W1850*D1700*H2460 C: 개소 D: 1 M: 호표 14
A: 제작가구/놀이마루벤치(A-01-505) B: W1700*D1625*H400 C: 개소 D: 1 M: 호표 15
A: [ 합
계 ]
A: 010104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도막방수(노출) B: 바닥,3T C: M2 D: 94 M: 호표 16
A: 우레탄도막방수(노출) B: 벽,2T C: M2 D: 10 M: 호표 17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 C: EA D: 120 M: 호표 18
A: [ 합
계 ]
A: 010105 금 속 공 사 B:
A: 스틸각관 난간구조틀설치 B: ㅁ-100*50*2.3T,방청+분체도장 C: M D: 21 M: 호표 19
A: 스틸각관 난간구조틀설치 B: ㅁ-100*50*1.5T,방청+분체도장 C: M D: 59 M: 호표 20
A: 스틸각관 난간구조틀설치 B: ㅁ-50*50*1.5T,방청+분체도장 C: M D: 163 M: 호표 21
A: SST'L ANGLE 설치(벽) B: L-75*75*6T C: EA D: 104 M: 호표 22
A: 볼트 설치 B: M16*125 C: EA D: 104 M: 호표 23
A: BASE PLATE 설치(기초) B: 150*150*6T,SET ANCHOR 2개소+우레탄실란트코킹 C: 개소 D: 14 M: 호표 24
A: BASE PLATE 설치(기초) B: 196*196*6T,SET ANCHOR M-16*70,4개소+우레탄실란트코킹 C: 개소 D: 4 M: 호표 25
A: 데크바닥 점검구 B: 600*600mm C: 개소 D: 1 M: 호표 26
A: [ 합
계 ]
A: 010106 철 거 공 사 B:
A: 칸막이벽 문철거 B: T=75 C: M2 D: 2 M: 호표 27
A: 난간(각파이프+렉산) 철거 B: C: M2 D: 26 M: 호표 28
A: 데크바닥재 철거 B: 데크재+하지틀포함 C: M2 D: 49 M: 호표 29
A: 개수대 철거 B: W1200*D550*H1200 C: 개소 D: 1 M: 호표 30
A: 플랜트박스 철거 B: W1000*D500 C: 개소 D: 13 M: 호표 31
A: 경량토화단 철거 B: H=300~600 C: M3 D: 20 M: 호표 32
A: 기존수납장이동 B: C: 개소 D: 1 M: 호표 33
A: [ 합
계 ]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0.51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123 M:
A: 수목폐기물 B: C: TON D: 5.766 M: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0.51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123 M: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0.51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123 M:
A: 수목폐기물 운반비(상차비포함) B: 집게트럭 5톤, 30km C: TON D: 5.766 M:
A: [ 합
계 ]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79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2 02.기계공사 B:
A: 기계공사 B: C: 식 D: 1 M:
A: 별도 시트 "공종별 내역서(기계)"참고
A: [ 합
계 ]
A: 0103 03.조경공사 B:
A: 010301 식재공사 B: C: 식 D: 1 M:
A:
1) 이식 B: D: M:
A:
반송이식 B: H1.2xW1.5 C: 2 D: 주 M: No.1
A:
편백이식 B: H1.5xW0.5 C: 1 D: 주 M: No.1
A:
B: D: M:
A:
2) 낙엽교목 B: D: M:
A:
매화나무 B: H2.0xR4 C: 1 D: 주 M: No.2
A:
배롱나무(다간형) B: H2.5xW2.5 C: 1 D: 주 M: No.3
A:
B: D: M:
A:
3) 상록관목 B: D: M:
A:
남천 B: H1.0, 3가지 C: 30 D: 주 M: No.4
A:
B: D: M:
A:
4) 낙엽관목 B: D: M:
A:
블루베리 B: 4년생이상 C: 5 D: 주 M: No.5
A:
산수국 B: H0.3xW0.4 C: 40 D: 주 M: No.6
A:
산철쭉 B: H0.3xW0.3 C: 20 D: 주 M: No.7
A:
수수꽃다리 B: H1.0xW0.2 C: 5 D: 주 M: No.8
A:
B: D: M:
A:
5) 지피초화류 B: D: M:
A:
맥문동 B: 8cm C: 220 D: 본 M: No.9
A:
상록패랭이 B: 8cm C: 70 D: 본 M: No.10
A:
수크령 B: 8cm C: 80 D: 본 M: No.11
A:
은사초 B: 7치포트 C: 20 D: 본 M: No.12
A:
B: D: M:
A:
6) 기타 B: D: M:
A:
인공지반조성 B: H400 C: 42.86 D: ㎡ M: No.13
A: 010302 시설물공사 B: C: 식 D: 1 M:
A:
스틸플랜터 B: H450 C: 20 D: M M: No.14
A:
목재계단 B: H150,800x300 C: 2 D: EA M: No.15
A: 010303 포장공사 B: C: 식 D: 1 M:
A:
데크포장 B: T25,합성목재 C: 45.72 D: ㎡ M: No.16
A:
디딤석놓기 B: T50,부정형판석 C: 4.5 D: ㎡ M: No.17
A:
자갈깔기 B: T50,Φ25~40 C: 5.5 D: ㎡ M: No.18
A:
경계엣지 B: H140, P.E. C: 29 D: m M: No.19
A: 010304 수목철거 B: C: 식 D: 1 M:
A:
남천나무 B: H0.6xR0.4 C: 10 D: 주 M: No.1
A:
왜성라일락 B: H1.2xW1.0 C: 3 D: 주 M: No.2
A:
조팝나무 B: H0.8xW0.3 C: 10 D: 주 M: No.3
A:
영산홍 B: H0.3xW0.3 C: 30 D: 주 M: No.4
A:
팜파스그라스 B: 4치 C: 7 D: 주 M: No.5
A:
공작단풍나무 B: H2.0xR5 C: 1 D: 주 M: No.6
A:
앵두나무 B: H1.2xW1.0 C: 3 D: 주 M: No.7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C: 공사명: 서울금낭화유치원 도담마루 환경 개선 공사(틈새공간 키우기) -공종별 내역서 시트 2개 중 2(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20101 급수배관공사
A: 0101 B: 56941820431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15 E: M F: 8 O: 56941820431
A: 0101 B: 56941820433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25 E: M F: 2 O: 56941820433
A: 0101 B: 56940840100 C: 아티론보온 D: 5TxD15 E: M F: 4 O: 56940840100
A: 0101 B: 56940850391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15 E: M F: 3 O: 56940850391
A: 0101 B: 56940850393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25 E: M F: 2 O: 56940850393
A: 0101 B: 47301108123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엘보(프레스) D13 E: EA F: 9 O:
A: 0101 B: 47301108125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엘보(프레스) D25 E: EA F: 1 O:
A: 0101 B: 47301108306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티이(프레스) D25x25 E: EA F: 4 O:
A: 0101 B: 47301108331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급수전티이(프레스)D13x1/2 E: EA F: 3 O:
A: 0101 B: 47301107261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캡(프레스) D13 E: EA F: 3 O:
A: 0101 B: 47301107263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캡(프레스) D25 E: EA F: 1 O:
A: 0101 B: 47301108741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K-유니온(프레스)D13x1/2 E: EA F: 5 O:
A: 0101 B: 47301108845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소켓(프레스) D13 E: EA F: 1 O:
A: 0101 B: 47301108847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소켓(프레스) D25 E: EA F: 1 O:
A: 0101 B: 47301108865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숫아답타소켓(프레스)D13x1/2 E: EA F: 5 O:
A: 0101 B: 56941840011 C: 볼밸브(황동) D: D 15 E: EA F: 3 O: 56941840011
A: 0101 B: 56941840031 C: 청동게이트밸브 D: D 15 (10KG) E: EA F: 2 O: 56941840031
A: 0101 B: 56958000001 C: 부동수전(D15) D: E: EA F: 3 O: 56958000001
A: 0101 B: 5694052001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15 E: 개소 F: 1 O: 56940520010
A: 0101 B: 5694052003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1 O: 56940520030
A: 0101 B: 56942000220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5 E: 개소 F: 3 O: 56942000220
C: [ 합
계 ]
C: 01020102 배수배관공사
A: 0102 B: 56941820413 C: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D: PVC관(VG1,DRF),D50 E: M F: 4 O: 56941820413
A: 0102 B: 56940860261 C: 관보온(고무발포,매직,강관용) D: 25TxD50 E: M F: 4 O: 56940860261
A: 0102 B: 47301148652 C: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RF) D50 E: EA F: 2 O:
A: 0102 B: 47301148659 C: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50 E: EA F: 6 O:
A: 0102 B: 53060228338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50 E: EA F: 1 O:
A: 0102 B: 56942000225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50 E: 개소 F: 2 O: 56942000225
A: 0102 B: 47301149046 C: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성형스리브 D50 E: EA F: 2 O:
C: [ 합
계 ]
C: 01020201 급수배관철거공사
A: 010301 B: 56958000003 C: STS관철거(고STS) D: D15 E: M F: 7 O: 56958000003
A: 010301 B: 56958000004 C: 스테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D: D15 E: M F: 7 O: 56958000004
A: 010301 B: 56958000005 C: 보온철거(아티론)-인건비 D: 50T이하 D15 E: M F: 4 O: 56958000005
A: 010301 B: 56100117031 C: 폐기물수수료 D: E: TON F: 0.002 O:
A: 010301 B: 56100117032 C: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D: E: TON F: 0.002 O:
C: [ 합
계 ]
C: 01020202 배수배관철거공사
A: 010302 B: 56958000002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인건비) D: PVC관(VG1,DRF) D50 E: M F: 2 O: 56958000002
A: 010302 B: 56958000006 C: 보온철거(아티론)-인건비 D: 50T이하 D50 E: M F: 2 O: 56958000006
A: 010302 B: 56100117031 C: 폐기물수수료 D: E: TON F: 0.002 O:
A: 010302 B: 56100117032 C: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D: E: TON F: 0.002 O: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시트: 일위대가_산근(수목철거)]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목록(조경철거)]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조경철거)]
A: 중기사용료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 시방서(건축).pdf =====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건축 시방서
2026. 10. 서울금낭화유치원 목 제 1편 총 칙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정의 및 규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재 관리 제5장 품질 관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가시설물 제8장 준공 제 2편 일반 시방서(건축)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제4장 도장 공사 제5장 수장 공사 제6장 금속 공사 차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 1 편 총 칙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2.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35 (방화동)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4. 발 주 처 : 서울금낭화유치원
5. 공사내용 : 4층 테라스(도담마루) 공간조성 공사
6. 예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계약에 따라 변동 가능)
제2장 정의 및 규준
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금낭화유치원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의 공사시방서로서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으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
다.
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 강구조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계산기준, 목
구조계산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
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
여야 한다.
2-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시방서
다. 설계도
라. 내역서
마.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바. 기타 각 공종별 표준시방서
제2장 정의 및 규준
- 1 -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2-4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서울금낭화유치원’을 말한다.
2) 감독자(현장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
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감리자(감리보조원)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
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
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4) 시공자(계약자 또는 시공자)
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 줄 수 없다.
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
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
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5) 현장 대리인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
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
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
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6) 하시공자
가.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라.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
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
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5 시공자의 책무
제2장 정의 및 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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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
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
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
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건축주(발주자)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2-6 건축주(발주자)의 기본임무
1) 일반사항
- 건축주(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임무
가.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
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
비품․설비의 제공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
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자가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
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
도 조치
2-7 이의, 어구의 해석 및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
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
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누락사항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
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시사항의 이행
제2장 정의 및 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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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
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
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
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2-8 공사의 중지
-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
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9 과다계산분 조정
-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
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0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
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 지시에 따
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 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건축주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
킨다.
2-11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 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
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제2장 정의 및 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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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 시는 반드시 감
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 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
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자재선정
- 본 편의 제 4장 참조
2-15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 제 2편 건축공사의 제 1장 가설공사 참조
제2장 정의 및 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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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정 및 시공계획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 등 계
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진행
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 공사계획도 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
서를 최단 시일 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 공사에 만전을 기한
다.
라. 제출도서
① 일반가설공사계획도(가설울타리, 사무실, 창고, 노무자식당 등의 배치 및 구조도)
② 장애물 철거 계획도
③ 인지, 인가보양 계획도
④ 기초 흙파기, 지보공의 계획도(흙막이 등)
⑤ 지정공사 계획도
⑥ 본 공사에 따른 물푸기 등의 계획도
⑦ 기초 및 지하콘크리트 부어넣기 계획도
⑧ 철근콘크리트 공사계획도
⑨ 거푸집공사 계획도
⑩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⑪ 중량물 오르내리기 설비계획도
⑫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⑬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⑭ 공정표
⑮ 노무계획표
⑯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⑰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3-2 공사협의 및 조정
1)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다.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리자가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자의 책상 및 의
자, 제도판, 서류함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장 계획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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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및 시험
가. 지상 지장물 조사
-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 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의 조사
-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
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
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 기
타
①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
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 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 수급자는 공사 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
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마. 조사측량
-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 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재료시험
① 수급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③ 시험결과는 건설교통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4) 시공 시 필요비용
-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
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다.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라.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마.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바.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사.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아.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자.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차.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카.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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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
의 자료작성
하. 지내력 검사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거.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5) 특허권 사용
-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6) 측량
가. 수급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라.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7)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
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공사용 건물 및 전화
-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해
야 한다.
-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
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
다.
다. 수도시설
-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라. 소화용구
- 시공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
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3 제출물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2) 시 공 도
가.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
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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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4 공무행정서류
1)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
야 한다.
나. 품질시험대장
다.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라. 품질시험 계획서
마.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바. 품질시험 관리도
사.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 등)
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자.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차.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카.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타. 주요자재 수불부
파. 주요자재 검사부
하.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거.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너.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일보
-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
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제
출한다.
다.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
다.
3)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 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
다.
다.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
인은 전 종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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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
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5)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나.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5 공사시공 상세도(SHOP DRAWING)
- 건축 시공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6 본판 및 모형시공
- 시공 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
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3-7 보 양
가.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도급 범위 내에 주위 토류판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
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3-8 공사진도 보고서
-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 시는 각 공정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9 공사기록사진
가. 공사시행 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 등 감
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 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12㎝의 크기로 한다.
나.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시공자 날인 후 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3-10 현장 발생 자재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장 계획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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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관청 기타에의 수속
- 시공자는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 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기관과
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
담으로 한다.
3-12 현장대리인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건축시공분
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
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
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
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13 동절기 공사
- 시공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MOCS)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이 때 도급금액
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자의 요구에 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14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승
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시공하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
가 지시할 수 있다.
3-15 임의 시공
-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장 계획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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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4장 자재 관리
4-1 일반사항
1) 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이는 이하 본 시방서의 내용과 같
다.)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
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
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마. 가. 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
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건축주(발주
자)는 시공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
용한다.
4-2 견본품 자재선정
가.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재 중 건축주(발주자)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3 검 사
- 반입된 재료는 본 설계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을 우선 사
용하고,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4 시 험
-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
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4-5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
의 각 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4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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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4-6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가.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을 금지한다.
나.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라.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마.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다.
4-7 지급재료
-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지며, 준공 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제4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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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5장 품질 관리
5-1 일반사항
-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
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2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5-3 중점품질관리
1) 공종의 선정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
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
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다.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 감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
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③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④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⑤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⑥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제5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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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⑦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⑧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라. 관리방법
-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
다.
②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
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③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한다.
④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⑤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⑥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
야 하며 시공 중 감리자는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한다.
⑦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
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4 품질시험, 검사요령
1) 품질시험, 검사기준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
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
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2) 각종 시험
가. 자료비치
- 시공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② K.S 관련 규격
③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④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⑤ 기타 관계자료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 감독자 승인 하에 시공사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
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다. 시험기준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 강재 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
험을 실시한다.
제5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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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라. 각종 시험의 종류
①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②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
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③ 검사시험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
시되는 시험.
마. 시험시행
① 공사가 계약된 후 감독자는 내역서 상의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시험지시서로 시공자에게 시험시행을 지시한다.
② 시공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③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5-5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 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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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재해방지
1) 재해방지 대책
-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
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낙하물 방지망
가. 적용범위 : 최초 지상2층 바닥의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나. 재료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다. 폭 2.5m이상으로 수평면에 약 30°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라. 철망은 15cm 이상 겹쳐대고 60cm이내의 간격을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4) 기타
-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 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
다.
6-2 청소 및 원상복구
- 공사 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완료 시에
도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
물, 시설물 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3 연도 대책
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스케치, 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
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 때 감독자에게 제출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다. 주위의 건축물, 제 공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
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4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가. 공사현장관리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
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법규
에 의하여 누락 없이 시행한다.
나.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 진입로,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
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라.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물 취급 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
고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비하여 시공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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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마.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을 한다.
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한다.
사.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를 한다.
아.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을 관리한다.
자. 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차.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 하에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6-5 소음방지
-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
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6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
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
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
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폭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7 환경관리
-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자는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사항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나. 환경관리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공사 중 환경관리 수행
- 감리자는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
고 되도록 감리한다.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다.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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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라.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
록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마.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사.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리자와 함께 숙지토록 한다.
4) 기록유지
- 환경관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
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폐보고사항
-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
출토록 하여 감리자는 이를 취합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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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7장 가시설물
7-1 가공선 및 매설물
-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
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2 임시가설 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 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
아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가.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련 별도 공사
-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
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4) 보
양
-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
다.
제7장 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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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8장 준 공
8-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
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
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자의 확인 서명
이 있어야 한다.
라. 준공도는 원도, MICRO FILM, 청사진 5부 및 축소원도와 축소 청사진 2부를 제출한다.(준
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준공도
마. 시공자는 건물 사용검사 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바.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2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
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에 따른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나.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작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금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
는 지급되었을 때
8-3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
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
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
야 한다.
8-4 준공검사
1) 일반사항
-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 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로
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
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
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도서의 작성
- 감리자는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
제8장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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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다.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바.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사.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아.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
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자가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
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
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감리전문회사 대
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
공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5 사용검사
- 시공자는 사용검사 시, 제출 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야 한다.
8-6 준공표지의 설치
-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 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8장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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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건물인계인수
- 시공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서류와 물품
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 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마.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제8장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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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2편 일반 시방서(건축) 제1장 가설공사
1-1 측 량
1) 세부시공 계획서
-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
물,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
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
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한 후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공인된 기관(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여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명시한 말뚝의 위치
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 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
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설치
- 이동이나 침하 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 (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
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
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
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담장은 기성재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
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
제1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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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
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주도로 측 담장에는 당 공사 건물의 투시도 및 공사안내판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
한다.
나. 공사안내판은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와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
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명
규 모(L×W×H) 사 용 감리자 사무소 6m×2.4m×2.6m 가설컨테이너 13개월 감독 사무소 6m×2.4m×2.6m 가설컨테이너 13개월 시공자 사무소 6m×2.4m×2.6m 가설컨테이너 13개월 6m×2.4m×2.6m 가설컨테이너 13개월 이 동 식 가 설 변 소 1 SET F.R.P 2조식 대소변겸용 세 1개소 가 설 륜 칭 창 시 고 설 재 료 비고(사용기간:개월) 6개월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상기 내역에
정한 규모이상으로 하며, 이외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 및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헛간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 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
(건축사보 포함)사무실의 규모, 시설마감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
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제1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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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용 가설설비공사
가. 임시전기설비
①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 내의 임시전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②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용수, 임시전기설비,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수속에 따르
는 제반 비용 등과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
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
전교육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가. 공사현장에는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
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해야 하며 각출
입문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 하여 건물 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①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
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①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1-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
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
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
제1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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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 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 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
로 한다.(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 때에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
하고, 빗물받이는 차도 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 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가.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
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
어 보양토록 한다.
다.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 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호재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양 생 포 신 품 바닥석재 물갈기, 바닥타일 톱 밥 육 송 벽 석재 물갈기, 인조 대리석 하드롱지 신 품 목재 창호 목 육 송 각 재 재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시공 중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공사 중일 경우라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특히 시멘트 제품 (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과 청소 및 뒷정리를 완전히 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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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비계
가.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 간사이 방향 900~1,500㎜로 한다.
나. 띠장 : 간격은 1,500㎜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000㎜이하의 위
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 간격은 1,500㎜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
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 수평간격 1,500㎜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
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사.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 속 체 :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
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
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
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 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
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 수평방향 8,000㎜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
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 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 이하, 높이 10,000㎜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 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를 초과할 때와 중
제1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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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 이
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 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 : 보 틀 및 내민 틀(켄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 : 틀의 간격이 1,800㎜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 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00㎜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 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
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
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000㎜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
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당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내
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 (#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 이상 겹쳐 대고 60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 = 500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
다.
다. 난연 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제1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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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10)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 이상일 때는 2단 이상
을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
는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추락방지 시설
-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의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
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1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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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2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2-1 일반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표준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
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
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길이가 50m이상 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
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설치, 시공해야 한다.
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
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가. 설계기준강도 : 240㎏f/㎠ (무근 180㎏f/㎠, 버림 180㎏f/㎠)
나. 슬 럼 프 : 15(무근 12, 버림 8)
2)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나. 염분함유량은 0.30㎏⁄㎥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규
종
별
격
적
용
골재규격
(mm)
설계기준강도
(kgf/㎠)
슬럼프 값 레 미 콘 25 240 15 철근 콘크리트 부분 레 미 콘 25 180 12
무근 콘크리트 부분
(각종기계PAD, 실내무근CON‘C)
레 미 콘 25 180 8 토목 옹벽 기초부분 레 미 콘 25 180 8 버림 콘크리트 (토목) 레 미 콘 25 180 8 버림 콘크리트 (건축) 레 미 콘 25 210 12 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다. 슬럼프 허용치
소 요 슬 럼 프
(㎝) 허 용 치 (㎝) 8 미만 ± 1.5 8 - 18 이하 ± 2.5 18 초과 ± 1.5 공기량의 허용차(%) ± 1.6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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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3) 철 근
가. 이형철근으로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주철근은 SD40(Fy=400 ㎏f/㎠, HD10 이상)을 사용한다.
다. 보조용 철근(HD10 이하)은 SD35(Fy=350㎏f/㎠)을 사용한다.
4) 시멘트
- KS 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에 사용한다.
5) 골 재
- KS 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 상수도 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2-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다.
사용거푸집
위치 및 개소
사 용 회 수 비 고 1급 내수합판 3 - 12㎜ 알판 1 -
지면하부기둥,
외벽보, 옹벽,
기초 및 지중보
12㎜ 1급 유로폼 -
흙에 접하거나
안 보이는 곳
원형기둥 3㎜ THP 관 2 - 노출콘크리트 15㎜ 코팅합판 1 노출 콘크리트 두께 종류 보, 기둥,슬라브보 12㎜ 각층 슬라브
나. 금속재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재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원형부분에는 2회, 곡면부분은 3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 (받침기둥)의 재료
- 동바리의 재료는 KS 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비계는 각각 KS F 8002(강
관비계) 및 KS F 8003(강관틀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
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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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가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 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 한다.
나. 거푸집 설치 후 천장 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부위의 각
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2㎝)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대어야 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
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
다.
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마.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폼 타이 간격은
900㎜×900㎜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임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
면 등으로부터 계산 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
치하도록 세운다.
사.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아.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 시키고, 옥상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자.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
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차.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 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
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카.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 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
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타. 거푸집의 조립 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 오차는 KASS 표5.7.1.에 의
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파.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 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
의 시공오차 및 타설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
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
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 단계에 매 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
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
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35㎜ 이상으로 한다.
8) 제치장 거푸집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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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된다.
9) 거푸집의 검사
-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 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거푸집 설계 및 구조계산)에 대해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10)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 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보통포틀렌트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렌트포조란시멘트B종,
포틀렌트포조란시멘트A종,
프라이에쉬 시멘트B종
프라이에쉬 시멘트A종
구 분
조강포틀렌트
시멘트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이하
10℃ 이상
3 일 6 일 8 일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 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까지로 한다.
라.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 가능
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 f/cm²이상이어야 한다.
마.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 항의 따른다.
11)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게 작업해야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 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
시킨다.
12)지주 바꿔 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낼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 기간이 경
과 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어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 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
로 적당히 조여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
세 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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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
는다.
13)지주 때어내기
-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위층에 부어 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다. 일반 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경과 후, 지붕 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
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2-4 철근공사
1) 철근의 강도
- 철근의 규격별 강도는 ‘4-2 재료 및 규격’ 참조 한다.
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시공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흠,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동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 이상은 가열 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4)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
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
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규
격 -슬 라 브 용 : 플라스틱, 20-D 4-16
- 기둥 및 옹벽 : 플라스틱, 20-D10-14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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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격 및 위치
-기
둥 : 2개소 × 4개 = 8개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 7~8m - 3개소 × 4개 = 12개
-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 월거더 : 2개 × 2m 간격
- 지중보 : 4개 × 2m 간격
-옹
벽 : 0.9m × 0.9m 간격
- 슬래브 : 상부 - 1.2 × 1.2m 간격, 하부- 0.9 × 0.9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
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
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을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철근은 각 굵기 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
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하. 타설 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을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 아크릴 리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거.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 된다.
너.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 근을 배근한다.
5)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의 이음은 25㎜ 이하는 겹침 이음으로, 29㎜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켄틸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마.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의 철근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바.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사. 시공 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아.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 철근의 보강
-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나. 슬래브의 레벨이 150㎜ 이상 변하는 곳
다.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라.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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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바.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사.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7)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의 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산정하되 당 공사에서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①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② 피복두께는 특기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피
복 두 께> 표면조건 부재 철근 피복두께(mm) 수중에 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철근 100 모든부재 모든철근 80 D29이상 60 D25이하 50 D16이하철근 40 슬래브, D35초과 40 옥외 또는 흙에 접하지 않는 벽체,장선 D35이하 20 경우 보, 기둥 모든철근 40 쉘, 절판 모든철근 2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흙에 접하거나 옥외에 노출되는
경우
모든부재
(주) 1) 흙에 묻히는 경우란 흙의 표면을 구조체 치수 확보를 위하여 거푸집이나 버림콘
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로 본다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보, 기둥의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 FCK=400㎏f/㎠ 이상이면 규정된 값에서 최소피복두께 10㎜
저감시킬 수 있다.
2-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
립상태, 콘크리트 타설 방법, 타설 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 ‘4-2 재료 및 규격’ 참조
2) 콘크리트 강도
-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계
량
가. 각 재료는 현장배합에 따라 1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표면활성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나.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시멘트 풀 및 표면활성제는 1%이내, 골제는 2%이내, 혼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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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화 재료는 3%이내로 좋다.
다.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항상 정비하여 둔다.
4) 비비기
가. 콘크리트는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5.5.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 균일한 품질이 되도
록 비빈다.
나. 기계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등급이 1종인 경우는 1회 비비기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F - 244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몰탈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차 시
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하여 정한다.
②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시방등급이 2종 및 3종의 비비기 시간은 재료 전부를 투입한 후,
회전의 주속도가 매초 약 1M로서 1분간 이상으로 하고, 그 비빔콘크리트의 색깔과 품질
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③ 드럼안의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내보낸 후가 아니면 다음번의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
다.
④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출되는 각 뱃치에서 명칭과 번호, 날짜, 혼합상태, 혼합시간,
분량 및 가수량을 표시한 뱃치의 표를 마련해야 한다.
다. 손 비비기
- 손 비비기에 의할 때에는 수밀성의 비빔판(철판) 위에서 비비고 모래와 시멘트 건성 비비
기 3회 이상을 한 후 자갈을 넣어 물비비기 4회 이상으로 하고, 그 색깔과 품질이 균일
하게 되도록 비빈다.
5)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 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 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테스트
④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 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마. 콘크리트 관리시험은 MOCS 5.16에 따라 시행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6)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 밑면으로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구각밑면의 중앙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수레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 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는 일반적으로 피스톤식을 사용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리원의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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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및 압송관의 지름은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압송시험을 한 후 정한
다.
③ 송수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펌프 속 또는 압송관 속에 물이 들어간 콘크리트 및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벨트 컨베이어
① 벨트 켄베이어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훕퍼를 설치한다.
② 벨트 켄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사. 슈트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
다.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그의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길이
의 약 1/2이하로 한다.
③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cm의 금속제 플레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관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 - 7/10로 한다.
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cm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7)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 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
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A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1.3.3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시험할 수 있
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8)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① 철근 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
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 한다.
나. 준 비
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②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③ 야간작업 및 강우 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
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⑥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
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⑦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빼낸다.
⑧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전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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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⑩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
는다.
다. 콘크리트 타설
①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
거한다.
②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④ 콘크리트는 먼 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⑥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⑧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
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⑨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부재별 타설 방법
①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②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제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
한다.
③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 하고 진행방법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④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 한다.
⑤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 한다.
마. 펌프카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
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때 즉시 교환하도록 한
다.
사.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 아연도 절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
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
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 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 이상 높게 붓는다.
9) 콘크리트 다지기
가.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1종”에서는 공칭봉경 45mm이상의 콘크리트 꽂이진동기로 다
지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기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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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에서는 콘크리트 꽂이 진동기 또는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
트를 다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기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꽂이진동기는 각 층마다 다지기에 사용되고 그 밑면에 진동기의 끝단이 들어갈
때까지 대략 수직으로 넣는다. 넣는 간격은 약 60cm이하로 하고 뒷면에 시멘트 풀이 떠오
를 때까지 진동을 가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
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엷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마. 꽂이 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 넣기 양이 1일 (8시간)마다 20㎥ 또는 단수를 넘을 때마다 1
대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
지 않게 한다.
사. 세퍼레이터, 스페이셔 및 굄 등은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 한다.
아. 진동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에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
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넣는다.
10)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 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 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 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다. 컨틸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 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 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
야 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
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미만일 경우는 150분, 25℃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이상 유지
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ION JIONT)은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한다.
11)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
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
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
해 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12)콘크리트의 보수
- 거푸집의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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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13)기타 관련공사
-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
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4)기 타
-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2-6 무근 콘크리트공사
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4-2 재료 및 규격’을 참조한다.
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다. 주차장과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
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 × 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 를 설치해야 한다.
바.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사.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제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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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3-1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등 도면에 표기된 부분에 적합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
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 책임으로 하고 기
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바
탕
- 지붕이나 실내 바닥등을 도면에 명시 없을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 기타 사항은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표면처리
가. 시공 CON'C 표면의 FORM TIE HOLE, ANCOHOR HOLE, CRACK, 시공조인트, 목심, 철
선 등은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폭과 깊이가 최소한 2cm이상 되도록 파취후 접착 보강재
로 보수하고 방수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나. 표면의 먼지, 기름, 레이턴스, 페인트 등을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다. 피도체의 표면에 누수가 있을때는 급결 지수제로 지수처리하며 균열부분 및 PIPE 주변 등
에서 누수가 있을 때에는 INJECTION공법 또는 특수공법으로 지수 처리한다.
라. 지하 구조물의 경우 대개 내부방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외부에 사람의 출입이 가능할
경우 FORM TIE HOLE, ANCOHOR HOLE, CRACK, 시공조인트, 목심 철선등 CON'C 불량
부분(자갈돌림)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파취후 접착 보강제로 보강 충전한다.
4) 검사 및 주의사항
가. 검사
① 시공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제품의 확인이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현장에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 관리 및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주의사항
① 지시된 배합비율로 정확히 배합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제조자 및 시공자의 공법에
의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0℃이하나 시공면이 강우와 접촉될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0℃이하에서의 보관은 피하고 만일 0℃ 이하에서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응고
되므로 사용하기 전에 따뜻한 실내에서 서서히 용해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공사는 시방에 의거 시행하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작업상 필요한 사항은 제
조자 및 시공자의 공법에 의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본 공사는 계약자의 책임시공으로 하여야 한다.
마. 방수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량품은 즉시 반출한다.
6) 특수 부분의 시공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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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가. 신축줄눈
① 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을 설
치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에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
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 줄눈
재를 밀착되게 한다.
② 옥상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 시공시 가로, 세로 3.0M 마다 줄눈 나비 6x40 깊이로
SAW CUTTING 하며 SELF-LEVELING TYPE의 우레탄계열 코킹 충진한다.
나. 매설 철물 기타의 접속부
①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② 얕게 묻는 앵커 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우프 드레인
①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우프 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끝 홈통 및 루우프 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② 끝홈통, 루우프드레인의 주위에는 동판 또는 아연판으로 1번 각 30cm 이상의 밑판을 수
밀하게 접착하고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①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
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①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품
명 규격 공법 및 재료 1.비노출우레탄도막방수 T=2.0 우레탄 테라스 (2층,3층) , 화장실, 재배실 2.노출우레탄도막방수 T=3.0 우레탄 - 3.침투식복합방수 2회 규산질계분말도포 - 4.액체방수 1종 액체방수 1종 - 5.타르 에폭시 방수 에폭시 시 정화조 공 부 위 비 고 도면참조 도면참조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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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설게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비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사용부위 : 테라스 (2,3층) , 화장실
2) 관련규준
-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다음의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한다.
-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블라스팅,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하도
제 품 명
프라이머
도막두께 도장방법
43㎛
방수재 500㎛ 방수재 2,500㎛ 중도 상도 보호 MORTAR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색 상 비 B.R.S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RAKE,
헤라
반광
흑색
접착력 및 신율이 우수하여
소지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방수재
5~10㎝
R => 로울러,
고
누름 몰탈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하 도
②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포탄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3㎛ 1회 도장한다.
③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와 희석하여 도
장한다.
④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⑤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⑥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 추가 도장한다.
-중 도
⑦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
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
비 3:1로 혼합한다.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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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⑧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⑨ UC215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한다.
⑩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⑪ 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몰탈 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
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몰 탈
⑫ 방수재(비노출형)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일 이상 경과한 다음 보호몰탈을 5~10㎝ 정도
미장하여 우레탄층을 보호하여 준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 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 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
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 이내) 시공
하여야 한다.
3-4 노출 우레탄도막 방수공사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탑층 계단탑 슬래브 시공의 경우에 적용하며 우레탄도막방수공사(이
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2) 참조도서
-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한국 산업 규격(KS)
- KS F 3211 - 지붕용도막방수제
-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 KS M 8103 - 황산(시약)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 시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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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포함된 도막방수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표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 상세도면
- 치켜 올림, 감아 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 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 시공 상세도.
라. 시공확인서
-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
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이내로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취급
-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 조건
-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7) 제
품
가. 노출우레탄 도막방수재
- 방수재는 2액형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제로 주제는 폴리프로필렌 글라이클과 이소시아네이
트와의 반응에 의한 프리폴릴머가 주성분이며, 경화재는 에테르 폴리올을 주성분으로 하
며 탄산칼슘,실리카 샌드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충격완화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 특성등이 우수한 제품(리뉴탄)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리ㆍ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
- 바탕 프라이머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
다.
8)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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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기준
- 적용 부위 및 시공 대상은 도면에 의하고는 두께 3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시공 일반
① 방수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다. 일반시공순서 요약
- 콘크리트 쇠흙손마감 및 고름몰탈, 보호몰탈 별도 시공
② 기본 바탕 처리
③ 프라이머 도포
④ 중도도포
⑤ 하도도포(탑코트)
라.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처리
- 모체면의 보강, 땜빵, 지수작업을 한다.
- 철선, 콘, 목편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이 물청소한다.
② 우레탄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KRC-UP100)를 도포하기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 프라이머는 M2당 0.3ℓ 정도를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
한
다.
- 리뉴탄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③ 리뉴탄 우레탄 도포
- 중도(KRC-U100)시공은 프라어머가 끝난 다음 고무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 중도 시공은 하도 도포후 우레탄 방수재 M2당 3.6㎏ 도포한다.
④
리뉴탄 상도 도포
- 상도 시공은 중도 시공후 도장한다.
- 중도 도포한후 탑코팅(KRC-UT100) M2당 0.3㎏ 도포한다.
- 리뉴탄 방수재는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의 배합비율로 충분히
교반해 준다
9) 품질관리
가. 담수시험
①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75㎜ 깊이로
채운 후 72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하에 확인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②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
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③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발
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①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
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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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침투성 복합방수
1)
적용 범위
- 건축 구조물의 방수처리가 필요한 부위 (지하층 구조물 내부 등)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
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참조도서
-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한국 산업 규격(KS)
- KS F 2609
건축재료의 물 흡수계수 측정 방법 -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2456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도포방수제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 시
험이 포함된 무기질 침투성 방수공사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표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 상세도면
- 치켜 올림, 감아 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 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 시공 상세도.
라. 시공확인서
-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
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이내로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취급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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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 조건
-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7) 제
품
가. 제 품
- KRC-MODEL방수제는 KRC-MP100 파우더에 KRC-ME100 에멀젼 또는 물과 혼합하여
콘크리트 구조체에 도포하며, 무기질 파우더 삼원공중합 에멀젼 복합계로서 포틀랜트와
알루미나 혼합시멘트 100 중량부에 대해 음이온 계면활성제 0.1~0.3 중량부,물유리
10~20 중량부 및
비결정 실리카 30~60 중량부로 구성돤 무기질 파우더에 삼원공중합
아크릴 에멀젼과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규산질계분말형 도포방수제로서
투수비가 낮
고 압축강도, 접착강도 및 내수성등이 뛰어난 KRC-MODELNESS 침투방수공법 또는 동
등 이상제품.
8) 시
공
가. 적용 기준
- 적용 부위 및 시공 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2회 도포 표준으로 한다.
나. 시공 일반
① 방수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다. 일반시공순서 요약
- 콘크리트 쇠흙손마감 및 고름몰탈, 보호몰탈 별도 시공
② 기본 바탕 처리
③ MODELNESS 1차도포(KRC-MP100, KRC-ME100)
④ MODELNESS 2차도포(KRC-MP100, KRC-ME100)
라.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처리
- 모체면의 보강, 땜빵, 지수작업을 한다.
- 철선, 콘, 목편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이 물청소한다.
② MODELNESS 1차 도포
- MODELNESS 파우더에 에멀젼 또는 물을 넣고 충분히 교반 한 후 사용한다.
- 하계비,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③ MODELNESS 2차 도포
- MODELNESS 파우더에 에멀젼 또는 물을 넣고 충분히 교반 한 후 사용한다.
- 1차도포 후 완전히 경화되기 이전에 2차도포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히 경화되었
을 경우 살수를 병행한다.
- 하계비,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④
방수층 보호
-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9)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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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수시험
-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75㎜ 깊이로
채운 후 72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하에 확인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
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발
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
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3-6 시멘트액체방수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화장실의 콘크리트 구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몰탈 방수층 또
는 수화 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과 2.(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폴리머 시멘트몰탈 방
수공사), 4.(수화 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
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용어
-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 방수 몰탈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다.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라. 방수제
- 몰탈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마.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
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
는 방수재
사.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
류로 구분된다.
②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 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라
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③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 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
션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아. 폴리머 시멘트 몰탈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몰탈
3) 방수바탕
가. 바탕의 종류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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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물매와 배수
①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50~1/50의 물매로 한다.(1/100을 적용한다.)
②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 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③ 치켜 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 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라. 바탕의 상태
-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②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 결함이 없을 것.
③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④ 바닥 면에는 물고임과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⑤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⑥ 거푸집 고정재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의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⑦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⑧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업체의 시방에 의한다.
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수층의 종류>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몰탈 방수층
1종
2종
시멘트혼입
폴리머계방수층
1종 2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몰탈
몰탈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몰탈
몰탈
방수제
(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몰탈
-
방수제
(1.0㎏/㎡)
4 층 방수몰탈 방수용액 - - 보강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수제
(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몰탈 - -
방수제
(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몰탈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 면적 부위 사용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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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
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제 제조자가 정하는 방
수제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제 (1.0㎏/㎡) 방수제 (1.0㎏/㎡) 방수제 (1.0㎏/㎡)
5) 자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중
량 페이스트용 몰탈 5 2.5 100 80~100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50~90 25~65 10~35 2~10
-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① 방수제에는 ‘표1’와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
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2’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
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본 공사의 시멘트액체방수제는 씰 액체 침투식 방수제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씰 액체침투식 방수제의 특성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740부를 130℃로 가열하여 스랏지를 제거한 유분과 하이드록시 에
틸셀룰로스 40부 및 트리에탄올아민 수용액 20부로 첨가하여 얻은 아스팔트유제 6부에
분말상 생고무 및 에폭시수지를 유기 용제에 용해한 다음 비이온계면활성제로 에멀죤화
시킨 후 소량의 실리콘수지와 에틸렌글리콜, 코폴리머, 산화 금속염을 첨가한 수지 에멀
죤 씰액체 1부를 몰탈과 혼합하여 제조한다.
- 고무분 및 에폭시 수지에 의하여 내후성, 내마모성, 탄성이 우수하다.
- 실리콘수지의 발수성과 씰액체 성분의 독특한 침투성과 접착력을 가진다.
- 내산성, 내약품성이 뛰어나다.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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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표1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 기 질 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 기 질 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 리 머 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 아세트산
<표2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 능 항 목 응 결 시 간 안 정 강 품 질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내에 종결할 것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몰탈에서 70%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는 0.7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는 0.7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지수작업・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3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 조
재 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결합수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와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연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
며, 고형분 15%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젼으로 한다.
방
보
동
수
제
제
한냉기의 시공시, 방수재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 화 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작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
바탕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링 제
바.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
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 시공
가.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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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
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몰탈
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②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몰탈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방수 시멘트 몰탈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시공 요약
① 기본 바탕 준비
② 고점도 방수액 침투
③ 시멘트 풀칠
④ 고점도 방수액 침투
⑤ 시멘트 풀칠
⑥ 씰 몰탈
다. 방수층 바름 일반사항
① ‘6-1 방수공사 일반사항’에서 기술한 ‘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제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몰탈 등으로 방수처리
를 하여 둔다.
- 곰보 및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 타설부・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③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
도록 물로 적셔 둔다.
④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⑤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⑥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⑦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
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⑧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라. 방수층 시공 특기사항
① 방수액 침투(고점도 방수액 0.05ℓ/M2)
- 고점도로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②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 3Kg에 발수제 0.15ℓ, 물 2.5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방수액 침투(고점도 방수액 0.05ℓ/M2)
- 고점도로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④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 3Kg에 발수제 0.15ℓ 물 2.5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⑤ 씰 몰탈바름
- 시멘트 5Kg에 모래 0.01M3를 고르게 혼합한다.
- 씰 1ℓ에 물 3ℓ의 비율로 혼합한다.(단, 물의 혼합비는 모래의 건조상태에 따라 조정할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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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수 있다.)
⑥ ①과 ②를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반복하여 바르기 좋은 상태로 반죽하여 바른다.
마. 양생
① 바름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
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③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⑤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바.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
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
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3-7 지 수 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 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부
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나.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가. 팽창 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면을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나. 이어치기 등의 균열 및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고정시킨다.
다. 콘크리트의 두께가 50㎝이상이면 2줄, 50㎝ 미만이면 1줄로 시공한다.
라.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 이상으로 한다.
마.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물과의 반응으로 비틀림, 휨,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
전에 주의한다
3-8 실링 공사
- 방수와 연관된 각종 실링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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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단열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
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 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 속, 켄틸레버 하부, 피로티 하부, 외부 주차
장 상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작사의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재 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압출법보온판재는 KS M 380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하고 KS에 정하여
지지 않은 두께의 제품은 동등이상의 품질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적용 부위
주 재 료 및 두 께
비
중
비 고 기초 바닥 THK 120㎜ 경질우레탄보온판 2종 2호 도면참조 외벽 THK 100㎜,50㎜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 도면참조 지붕
THK 220㎜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
THK 130㎜ PF보드단열재(준불연,페놀폼단열재)
도면참조
3) 시 공
가. 일반사항
①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맞댄 후 테이핑(외측 1겹 부분)하여야 한다.
② 단열재를 2겹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서로 엇갈리게 하고 측벽부분은 층간 전체를
부착 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나. 뿜 칠 재
① 뿜칠재 작업은 덕트, 배관, 부착물, 천정 부속재, 칸막이 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② 기온이 섭씨 0℃이하인 경우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현장사정상 시공이 부득이한 경
우에는 보양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수 있다.
③ 뿜칠할 곳의 표면에서 먼지, 오일, 페인트,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체의 균열 흠집
및 굴곡부분을 정리한다.
④ 뿜칠해서는 안될 부분은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보양해야 한다.
⑤ 해당 뿜칠에 적합한 콤프렛샤 또는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두께를 점검하여 균일하게 시
공해야 한다.
⑥ 바탕면에 따라 프라이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료배합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정확히 배합한다.
⑦ 뿜칠이 끝난 후 완전 건조되기 전에는 물을 뿌리거나 충격을 금한다.
다. 격자틀 단열재 설치
- 격자틀 벽 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수평 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
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해야 한다.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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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라. 단열재 슬라브 밑 핀 고정 붙이기
- 수정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 간격으로 슬라브면 또는
보면에 에폭시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일면 은박지(슬라브면), 일면 글라스크로스(노출표
면) 또는 양면 은박지 부착 처리된 #80 암면보드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난연성 내습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마. 단열재 바닥 깔기
- 단열재의 바닥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 등에 의한 파손 및 꿀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접촉 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한다.
바. 단열재 외벽 철골 벽틀 설치
- 석재 붙임용 CHANNEL STUD에 두께 0.5㎜ 아연도금 찬넬 50×15를 수평간격 @1,000
㎜로 설치하고 단열재를 틀 사이에 밀실하게 끼운 후 이음부위를 난연성 내습 테이프로
밀봉한다.
사. 단열재 외부 옹벽부분 설치
- 석재붙임 앵커(1차 FASTENER) 설치 후 단열재 붙임 나누기 기준에 따라 단열재 1매당
(1m×1m)아연도금 고정 핀 6개를 에폭시계 접착제를 벽면에 부착시키고 단열재를 PIN
에 눌러 끼우고 고정 클립으로 고정시킨다. 이음부위는 난연성 내습테이프로 밀봉한다.
제3장 방수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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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4장 도장 공사
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
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
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 규격으로 각
3매 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최종색상이 담당원이 제시하거나 승인 받은 견본품의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마. 도장 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바.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감리원의 결정에 의한다.
사.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아. 건물의 외벽 및 지방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르며 색상의 선택은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색견본”을 지정하여 선택・적용한다.
- 주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으로 할 것(예:은색)
- 원색과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 색) 사용은 금지
- 부조 색 - 주조 색과 같은 계통의 색깔로 할 것(예:배색)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4-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도면 참조)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 고 방청 페인트 KS M 5311 - 2종 공장1회, 현장1회 철물 조합 페인트 KS M 5311 - 1종 무광 2회 철물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 M 5320 - 1급 2회 내벽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 M 5310 - 1급 2회 외벽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철골, 철물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이상 2회 낙서방지용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커텐박스, 후레싱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창호류 우레탄 페인트 우레탄계 2회 외부스틸핸드레일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59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4-3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
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4 바탕 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에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 한 재료 및 도장해야 한다.
라.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의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
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
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
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홈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
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
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연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굽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lNG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l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
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 60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 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
다.
6)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lTCHlNG 용액 또는
BlTCHING PRl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5 혼합 및 도포
-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
화시켜야 한다.
4-6 인접 부착물 보양
-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4-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제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 때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l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
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4-8 특수바닥 강화제
1) 일반 사항
가. 하지정리, SHOT BLASTING
- 당일 공사계획 구간을 확보하고, 작업요원외 타인 출입을 통제하고, 반드시 SHOT
BLASTING 작업으로 콘크리트 슬라브 표면의 레이탄스와 분진을 제거, 미세한 요철을 형성
시켜 접착력을 높인다.
나. PRIMER 작업
- 특수바닥강화제를 교반하여 잘 건조된 바탕면에 고무헤라와 로라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BASE 포설작업
- 61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 특수바닥강화제를 자동믹샤로 교반한후 포설 전용기계를 사용하여 PRIMER가 경화되지않
은 상태에서 바탕면에 설계보다 40% 이상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한다. 포설 후 표면마감 전
용기계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한다.
라. COATING 작업
- 특수바닥강화제 BASE 작업이 끝난후 상온(15℃-20℃)에서 12시간 경과 후 경화정도를
점검후 고무헤라와 ROLLER를 사용하여 1차 코팅하여 경화시킨 후 출입통제 하여 오염되
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마감코팅을 해야
마. 각 공정이 끝난후 안전띠를 설치하고, 경화시점까지 출입금지시킨다
바.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기온 5℃이하, 함수율 8%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사. KSM-3006, KSM-3015, KSM-3722 시험 규정에 따라 관리시험을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
후 공사중 1회 이상을 시험하여야 한다.
4-9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수성페인트)
1) 일반 사항
- 특수용도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나.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다.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
2) 재료
- 종별은 KASS 표20.13.1의 도장종별 A종으로 한다.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하도 30μ B.R.S 무광 모든색 B.R.S 무광, 모든색 상도
40μ
40μ
비 고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하도용
도료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내부
마감용 수성도료
3) 시공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0.13.2에 의한다.
나. 합성수지 에멀젼 분말 상 수성페인트를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되,
이때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0.11.1에 따
르고 공정상 바탕 누름을 사용한다.
다.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4-10 아크릴계 페인트
-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외벽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은폐력,
내오염성, 내알칼리성,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
다.
2) 적용범위
가. 텍스코우트 상도용
- 62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나. 사무실, 공장 등의 시멘트 벽면 내․외부 마감
3)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의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 WC268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하도 30μ B.R.S 무광 모든색 상도
40μ
40μ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비 고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하도용
도료
유광, 반광, 내수성,내후성,내오염성,작업성,색상 무광 모든색 보유력이우수한 마감용 도료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 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30μ 1회 도장한다.
- 이때, 소지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3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② 상 도
- 프라이머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 도장액을 희석제 029K와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2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4-11 유성아크릴수지페인트(걸레받이)
1) 적용범위
가. 건축물 내벽 걸레받이
나.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 건축물 내벽 및 천정 마감
2)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 63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40μ
상도
40μ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비 고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걸레받이용
마감도료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스톤 AT53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
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 도장 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4-12 비닐페인트
1) 적용범위
가. 내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 마감
나. 기타 사무실, 공장 등 시멘트 벽, 천정면 내부 마감
2)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상도 도막두께 40μ 도장방법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다. 제품별 도장방법
색 상
무광,
모든색
비 고
내알칼리성, 작업성 및
외관이 우수한 내부용
비닐 수성도료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① 바탕처리 후 코레톤 수성도료 WT361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2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라. 도장 시 주의사항
①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 지하실 등 습기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는 도장을 피한다.
- 64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
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
를 줄일 수 있다.
4-13 조합 페인트
1) 바탕 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중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상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4-14 광명단 페인트
1) 바탕 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 :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 :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4-15 방청 페인트
1) 바탕 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
막 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회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4-16 투명 락카
1) 바탕 처리
-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 65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가. 하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나. 하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다. 중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라. 중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마. 상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바. 상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시 공
가.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② 도장 때 바탕 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③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 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질로 20μ 3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애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
①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4-17 멜라민 소부도장
1) 적용범위
- FANCOIL BOX, CURTAIN BOX, 방화문, 케비넷. 금속가구 등 내식성을 요하는 철재류 제품
도장용
2) 시
공
가. 바탕처리
-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 및 아연도 강판 : 인산염계 피막처리
* 알미늄 판넬 : 크로메이트 처리
나. 도장사양
구분
상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30μ
스프레이,
정전스프레이도장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비 고
부착성, 내충격성, 내식성 및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도료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멜라민 ST695를 스프레이 도장GUN의 NOZZLE
을 통과시켜 피도물에 분사함( 도막두께 30μ으로 도장한다.)
- 66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②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30℃로 20분간 가열 건조시킨다.(유광
기준)
③ 이때,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 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 도장 시 주의사항
① 다른 TYPE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130℃에서 20분 건조가 최적 조건이다.
4-18 정전분체 도장(내부)
1) 적용범위
- FANCOIL BOX, CURTAIN BOX, 방화문, 내장 PANEL등 내식성을 요하는 건축 내장재용
2) 시
공
가. 바탕처리
-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 및 아연도 강판 : 인산염계 피막처리
* 알미늄 판넬 : 크로메이트 처리
나. 도장사양
구분
상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60μ
정전
스프레이
소부도장
유광
반광
무광
극무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비 고
부착성, 내충격성, 내식성 및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분말형
도료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가루멜 EX8816을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분체
도장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
착을 시킨다.(함마톤 무늬가 필요한 경우는 EX8816(H)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80μ으로 부
착한다.)
②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 건조시킨다.(유광
기준)
③ 이때,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 도장 시 주의사항
①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른 TYPE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색상이 동일하여도 다른 도료와 혼용되면 광택이 저하되고 물성이 떨어진다.
③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180℃에서 14분 건조가 최적 조건이다.(단,
EX8816(H)사용 시는 180℃에서 10분간 건조)
④ 메탈릭 색상은 습기에 노출시 변색되므로 반드시 PE계 투명 상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4-19 보수 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
- 67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굴껍질 현상 및 먼지 낀부분은 연
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
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4-20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
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
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21 보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 68 제4장 도장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5장 수장 공사
5-1 일반 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때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
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5-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
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제품 또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
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4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 경량철골로 만든 천장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 천장텍스 : THK6㎜ 석고시멘트계(303×606㎜),
THK15㎜ 암면흡음천장(303×606㎜)
- 금속천장재 : THK0.7㎜ AL.천장판(300×300, 600×600)
3) 천장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앵커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 간격으로
앵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앵커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래싱(BRACING)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X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
제5장 수장공사
- 69 -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을 하여야 한다.
5-5 암면흡음텍스(천장재)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 중 암면흡음텍스 타카 공법에 적용된다.
2)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암면흡음텍스는 순수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미네랄 울을 주원료로 하
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 흡음 천장판으로 시스톤 동급이상이다.
나. 석고보드 하지판을 사용하지 않고 타카건을 이용하여 경량철골 M-BAR에 암면흡음텍스를
직접 고정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복잡한 천정 설비의 유지 보수
관리에 매우 유리한 공법이다.
3) 품질기준
가. 암면흡음텍스 규격
두께(mm)
폭 × 길이(mm) 가 공 형 태 12 303 × 606 BEVELED 목 두 께(mm) 적용규격 흡음률(NRC) 0.41~0.60 항 휨파괴하중(Kgf) 6.1이상 밀도(Kg/m³) 500이하 열전도율(Kcal/mh℃) 0.055이하 난연성능 난연1급 KS L 9105 KS F 2271
① 본 시방서는 암면흡음텍스 타카 시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② 재료 : 암면흡음텍스는 순수 자연광석으로 제조된 판상형 고급 흡음 천장판
③ 특성 : 흡음성, 시공성, 경량성, 무해성, 불연성 등.
④ 적용 : 교육시설, 소형 업무시설, 상가, 관공서, 기타 보수천정 등.
⑤ 관련규격 : KS L 9105, JIS A 6301, ASTM E 84
나. 시공 특성
- 석고보드 하지판을 사용하지 않고 타카 건을 이용하여 경량철골 타카 바에 암면흡음 텍
스를 타카핀으로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공법이다.
4) T바 및 시공
가. 특
성
① 기존 M-BAR(0.5T)를 슬리트(틈새) 가공하여 아연도강판(0.3T)을 결합시킨 형태
② 타카 건을 콤프레샤에 연결하여 압면흡음 텍스를 T바에 타카 핀으로 직접 고정할 수 가
있음.
③ 타카핀이 슬리트 사이로 벌려지면서 고정됨.
④ 압면흡음 텍스 시공면의 평활도.
구
분 항 목 규격 및 사양 타카건
제조사
공기압
국/외산
4~5 kgf/cm
타가핀
규
수
격
량
1.2(T)×4(W)×22(L)
100발
5) 시공방법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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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앙카 설치
- 건물 중심선을 설정한 후 기준하여 스트롱앙카를 슬라브에 고정한다. 스트롱앙카는 캐링
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한다.
나. 천장높이 먹줄작업
-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를 확정하고 수평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다. 월몰딩 고정
- 먹줄 라인을 따라 월 몰딩을 벽에 고정한다. 이 때, 고정 나사못는 300mm간격으로 고
정한다.
라. 행거볼트 설치
-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앙카에 고정한다.
마. 캐링찬넬 설치
- 행거에 캐링찬넬을 걸어서 행거핀으로 고정한다. 이 때,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한다.
바. 타카v바 설치
- 캐링찬넬 설치 후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타카 바를 설치한다.
사. 마이너 찬넬 설치
- 캐링찬넬 위에 마이너 찬넬을 2,000~3,000mm간격으로 찬넬클립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천정틀 움직임을 방지한다.
아. 천정틀 높이 수평조절
- 수평기를 사용하여 천정틀 수평을 조절한다.
자. 압면 흡음텍스 설치
- 300mm간격으로 설치된 타카 바에 타카 건을 사용하여 타카핀으로 압면 흡음텍스를 시
공한다. 이 때, 압면 흡음텍스 1매당 타카핀은 18~20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 ※ 주의 : 타카건 콤프레샤의 사용공기압은 4~5kgf/cm²를 준수한다.
차. 완 료
- 압면흡음텍스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천장판을 교체하거나 보수한 후 천장을 마감한다.
6) 자재의 보관
가. 상대 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고, 평탄한 바닥에 방습시트를 깔고 보관한다.
라. 우기 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하고, 가능한 한 옥외 및 지하층 보관은 삼간다.
7) 시공 시 환경조건
가.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 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라. 지하층, 식당, 화장실 및 외기와 접하는 부위에는 시공을 금한다.
8) 시공 시 주의사항
가. 압면 흡음텍스 무늬방향과 타카핀의 폭방향 고정을 일치시켜야 한다.
나. 피스 시공 전 천장틀 타카바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다. 콤프레샤 사용공기압은 4~5kgf/cm²를 준수해야 한다.
라. 텍스 1매당 타카핀은 18~20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마. 텍스 시공 후 주기적인 환풍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정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5-6 무석면 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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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 중 무석면 천정재 공법에 적용된다.
2) 일반사항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천장판은 석고 시멘트 및 특수 무기질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한
불연 천장판 아스텍스 동급이상으로 표면의 무늬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품질기준
가. 곡 강 도(kgf) : 14이상
나. 함 수 율(%) : 15이하
다. 비
중 (g/㎤) : 1.5이하
라.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 0.2이하
마. 관련규격 : KS L 5509
4) 재
료
가. 석고시멘트 텍스
① 표면무늬 : 사각형무늬
② 두
께 : 6 m/m ③ 규 격 : 300 m/m x 600 m/m
④ EDGE : BEVEL
⑤ 포장단위 : 18매/BOX(1평 기준)
5) 시
공
가. 절단 : 합판처럼 톱으로 절단이 용이하고 쇠톱이나 칼로서도 절단이 용이하다.
나. 석고시멘트텍스 시공
① 주물 인서트(3/8“)를 거푸집에 @900×9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9mm 행가볼트(현장 조건에 맞는 길이)를 INSERT에 조립 후 행가크립(-100,-150,
2.0mm)을 부착한다.
③ A.L MOLDING(10×15×20×1.2) 수평으로 벽면에 부착하되 콘크리트못, 앵글그립 등을
이용하여 부착한다.
④ 캐링찬넬(38×12t)을 행가 크립에 끼운 후 넛트(3/8“)를 상하로 조정하여 수평을 밎춘다.
⑤ 마이너찬넬(19×10×t)을 @3,000mm 간격으로 찬넬 크립을 이용하여 부착 보강한다.
⑥ M/W-BAR(45×19×0.5)를 중앙으로부터 @300 간격(TEX 300×600일 때)으로 M-BAR
CLIP(55×55×1.8)으로 고정한다.
⑦ CURTAIN BOX(20×100×120×1.2:일반형)는 창문 부분에 부착하되 앵글 등으로 보강 부
착한다.
⑧ 텍스(6mm 300×600 규격의 지정품)를 M-BAR에 피스(3×16)로 부착하며 이 때 피스는
TEX 1매에 6개소의 피스를 박는다.
6) 기
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지하실 또는 비가 닿는 장소를 피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지면에 적재 시는 각목을 알맞게 놓고 적재한다.
나. 시공 시 유의사항
- 배관, 배선공사는 천정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다.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천정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의 여건을 신중히 조사하여 불충분한 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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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불충분한 조건이 시공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업을 진행시켜서
는 안 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5-7 비닐타일(무석면타일, 디럭스타일)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PVC 비닐타일(무석면타일, 디럭스타일)의 바닥 마감공사에 적
용한다.
나. 참조 규격
- KSM3802(한국산업규격)
- JIS A 5705-81(일본)
- FS SS-T-312B(미국)
다. 제출물
① 시공상세도면
- 바닥타일 및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② 제품자료
-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3)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③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④ 시공상태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제
출한다.
⑤ 견본
(1) 바닥재(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바닥재 색상표
(3) 프라이머와 접착제
(4) 실러 및 왁스
⑥ 품질인증서류
관련 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 시리즈)사본, 시험성적서 등
라.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
관하여야 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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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 설치 3일전부터 설치후 2일까지 접착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주위온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사. 여유자재
-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별
(Type)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아. 유지보수
- 정기적으로 WAX 코팅하여야 한다.
2) 제
품 가. 재
료 ( 규격 )
구 분
TYPE
A
두께
2.0mm
가로
300mm
세로
300mm
비 고
주문에 의하여
디럭스 타일
B
C
2.5mm
3.0mm
3.0mm
300mm
300mm
450mm
300mm
300mm
450mm
450mm * 450mm 디럭스 킹 타일 생산 가능함.
나. 일반사항( 특징 )
- 본 제품은 특수염화비닐 수지로 제조되어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행이
빈번한 바닥면에 적합한 중보행용 바닥재임.
- 표면에서부터 바닥까지 균형있게 연결될 마블칩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무늬와 아름다운
색상을 반영구적으로 유지.
- 경제성이 뛰어나며 어떠한 공간과 장소라도 시공이 간편함.
- 표면이 무광 WAX 처리되어 시공후, 유지 및 관리에도 매우 편리함
다. 품질기준
- 한국산업규격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물성표
항 목
20℃
압입량(mm)
45℃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감량율
오 염 성
3) 시
기
준
0.15 이상
0.80 이하
8.0 이하
0.20 이하
0.20 이하
0.5 이하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고
홈의 너비가 3.1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디럭스타일
0.24
0.32
6.9
0.16
0.04
0.04
이상없음
공
가. 시공조건 확인
-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 시공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 4.5%이하) 되어야 하며,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
이다.
- 시공전 바닥의 오물 및 먼지, 기타 이물질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
닥크랙은 바닥보수제(Crack Cover)로 필히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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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장소는 반드시 18℃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피한다.
-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한 후 시공해
야 하며, 시공후에도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한다. (동절기에 시공되는 타일은 시공전
20℃ 이상에서 3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다. 시공방법
①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 그 중 먼저 시공할 1/4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L자 형태(계단모양)로 진행하면서 시공한다.
1 2 3
3 2 1
② 시공시 타일의 절단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타일의 뒷면을 자른다.
③ 접착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④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
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라. 시공후 주의사항
- 제품표면의 오염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콜로 제거한다.
- 시공후 왁스처리를 하며, 특히 통행이 빈번한 곳은 정기적으로 왁스를 도포하여 유지, 관
리한다.
5-8 O.A용 비닐타일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O.A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 공통사항
가. O.A Floor용으로 우수한 정전기 방지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대전방지제가 처리된
제품으로
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물성규격은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재료 및 시공
가. 사양 및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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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항 목 OA Tile 동등이상 KS 규격치 두께(㎜) 3.0±0.1 3.0±0.15 크기(%) 500x500±0.1 5000x500±0.10 압입량 20℃ 0.25이상 0.25이상 (㎜)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수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8이하 - 치 안정성(%)
나. 전기적 특성
항
나. 시 목 규 격 비 고 표면저항치(Ω) 5x1010 이하 JIS K6911 체적저항치(Ω) 5x1010 이하 JIS K6911 마찰대전압(V) 500V 이하 KS K 2619 스트롤법 인체대전압(V) 1KV 이하 JIS L1023 공
① 시공 전 바닥정리
-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바닥면의 강도가 충분해야 한
다.
-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 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② 시
공
- 실온을 조사해 13℃이하일 때는 시공을 삼가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가
유지되도록 한다.
- 생산일자 및 LOT 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
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 변길이÷타일 한 변길이=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 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
시공한다.
- 점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 점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
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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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용 비닐타일은 전면점착과 부분점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O.A용 비닐타일 점착제는
시공 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 전면접착 :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유
지관리가 용이하다.
* 부분점착 :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 도포하여 시공한다.
-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에는 반드시 전면 점착한다.
③ 시공 후 조치사항
- 시공이 완료되면 깨끗이 청소한 후 두께 0.03㎜ 이상의 P.E Film등으로 겹침부분이 15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 이음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5-9 O.A FLOOR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이중바닥재 깔기 설치공사에 사용한다.
나. 성능요구사항
- K.S F 4760 (이중바닥재) 기준에 준한 성능
다.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표(생산, 반입, 시공)
- 안전관리계획표
② 시공상세도면
- 각 층별 판넬의 분할도
- 판넬의 구조도
- 마무리 부분의 접합상세도
- 전기 장착물과의 접합상세도
- 기타 협의된 사항
③ 시공확인서
- 시공전 : 시공할 부위와 물량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후 : 시공한 부분의 시공 물량 및 상태를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시공완료
확인서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품자료
- 모든 제품은 견본을 제출하여 외관, 품질, 치수 등에 관해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험성적서
-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준공제출물
- 준공 도면 및 하자증권을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
① 현장견본 및 모형제작
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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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작업 진행 전에 Sample 시공을 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전 협의
- 자재 투입시기 및 양중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 시공도면을 제출하고 기준점 및 높이에 대해 협의한다.
- 마무리 판넬 처리방법 및 디테일 부분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 기타
마.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포장, 수송, 취급, 하역
- 자재는 1 파렛트 60매씩 포장하여 현장의 반입로에 맞추어 차의 크기를 결정하고, 수송
량을 조절하여 운송하며,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한다.
② 현장반입
- 반입은 양중기의 용량에 따라 1회분의 양중량을 결정하고, 반입시 바닥의 적재하중이 초
과하지 않도록 분포 적재한다.
바. 현장 작업조건
- 선공정(천장공사, Fan Coil 공사 등)이 마무리되고, 기존 바닥면의 분진 및 불순물이 완
전하게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의 연속성
- 선/후 공정의 현장 대리인들과 감리자가 타 공정과 연계되어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한다.
아. 유지, 보수
- 준공 후 유지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 그리고, 유지관리용 공구는 현장 대리
인이 감독관 및 감리자의 인수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2) 재 료
가. 자 재
- O.A 플로어의 모든 제품사양은 아래에 따른다.
② 재 질
셀룰로우스(섬유질)에 PE수지를 함침한 복합수지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일정한 온도에
서 배합, 압출하여 성형된 재활용 제품이어야 한다.
③ 규 격
판넬의 크기는 500×500×27mm 의 정사각형이어야 한다.
나. 물 성
① 재료의 구성
<BOLT TYPE>
구 성
재 료 규 격 PANNEL 셀룰로우스 + PE 500×500×27mm HOUSING NUT SS41(아연도금) ∅16×40mm SUPPORT BOLT SS41(표면방청처리) LOCK BOLT SS41(표면방청처리)
ℓ40 ~ ℓ140㎜
고무쿠션 부착 ∅12mm
∅12×8mm
② 물 성
- 중량 : 7.6kg/매 (30.4kg/㎡)
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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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 중앙집중하중 : 300kgf/매(∅50하중판)
- 변집중하중 : 300kgf/매(∅50하중판)
- 최대하중 : 900kgf/매(∅50하중판)
- 휨 : 4.0mm 이하(300kgf 하중 시)
- 내충격 및 내구성이 양호하고, 잔염, 잔진시간이 ‘0’ 이어야 한다.
다. 부속자재
① SUPPORT BOLT
- 판넬의 마감 높이에 따라 40mm부터 140mm까지 맞는 BOLT를 선택하여 높이 조절을
하여 레벨을 맞춘다.
- BOLT 한 사이즈로 가능한 높이 조절을 ±10mm까지로 한다.
② LOCK BOLT
- SUPPORT BOLT와 판넬의 NUT 사이에 육각 전동 드라이버로 체결하여 SUPPORT
BOLT의 풀림 및 흔들림을 영구히 방지하여 판넬을 견고하게 한다.
3) 시공
가. 시공전 조치사항
- 시공전 기존 바닥면의 분진,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청결히 한다.
- 이중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장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시공
- 6~10m 간격으로 먹선을 긋는다.
- 시공면에 기준 레벨을 설정 후 정밀하게 레벨을 설치 SUPPORT BOLT를 취부한다.
- 설치할 장소의 4코너에 기준 판넬을 정밀하게 설치한다.
- 기준 판넬의 레벨 조정을 한다.
- 기준 판넬위에 LASER 레벨기를 놓고 그 외 판넬의 레벨을 조정한다.
- GUIDE PLATE를 취부한다.
- LOCK BOLT를 취부한다.
- BORDER 처리는 원판으로 현장 맞춤하여 시공한다.
- 특히 판넬과 벽체 연결부위에는 JOINT FILLER를 현장에 따라 3,5,7,9T 를 사용하여 견
고히 한다.
4) 현장품질관리
- 시공 후 반드시 판넬의 레벨을 확인하고 판넬마다 LOCK BOLT가 취부되어 있나 확인한다.
5) 청소와 보양
- 시공이 완료되면 깨끗이 청소한 후 두께 0.03mm이상의 P.E Film으로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5-10 전도성 타일 (T3)
1). 적용범위
ACCESS FLOOR 상부 마감재
2) 재료
가. 색 상 : 지정색
나. 사양 및 물성
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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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항 목 KS 규격치 두 께(mm) 3.0±0.15 크 기(mm) 600×600±0.10
안입량
(mm)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치수
안정성 (%)
고 8.0이하 길이방향 0.25이하 폭방향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내마모성(%)
ASTM D-1044, CS-10-F
Wheel 500g, 5000회
임제복사열 ASTM E648기준 화염확산 ASTM E 84기준 연기밀도 0STM E662기준 난연특성 비
최대 정압로드 (㎏/㎡)
① 전기적 특성
② 접착제
- 접착제명 : 전도성 본드
- 접착제의 물성
항
기준치
비 고
99
25,000Ω~100만Ω -NFPA
-ASTM F 150 시험방법 기준
전기저항
99
접지저항
25,000Ω이상 -NFPA
-ASTM F 150 시험방법 기준
Test101, 4046기준
정전기소멸 5,000V조건
0.03초이내 -Federal
(상대습도 15%)
- 성
목
두전극간
분 : 폴리우레탄
- Type : 습기경화형
- 성
상 : 회색점조액
- 고 형 분 : 70%
-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vpm 18℃)
- 오픈타임 : 20~40분 (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 표준소요량 : 1.5㎏/평
③ 작업 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 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3) 시공
가. 실온을 조사해 13℃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생산일지 및 LOT 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다. 시공제품 KCC 전도성타일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한다.
라.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이상 보관하여 충분
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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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히 적용(숨죽임) 시킨다.
마.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시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 ÷ 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차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사.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 한다.
아.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
시공한다.
자.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
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차.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카.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 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하.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거. 본 제품은 정전기 제어를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반드시 접지를하여 제품으로
흡수된 전기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물내 접지 단자가 있을 때
- 전도성 타일 시공전 접지단자를 확인한다.
- 접지단자에서 벽면을 타고 동선이 내려올 수 있는 홈을 타고 바닥 역시 홈을내어
동선과 동관이 묻힐 수 있도록 한다.
(동관은 여러 가닥이 꼬인 5㎝×60㎝ 크기의 동선임.)
5㎝×60㎝의 여러 가닥이 꼬인 동선을 홈파인 바닥에 놓고 연결된 동선을 벽에 낸
홈에넣고 전도성 접착제를 충분히 채운다.
- 바닥에 묻힌 5㎝×60㎝의 동관은 접착제로 채웠을 시 바닥면과 동일하게 되도록 하고
벽면 역시 동일하게 만든다.
② 건물내 접지 단자가 없을 때
- 만약 쇠기둥이 건물을 지지할 때 바로 쇠기둥에 연결할 수 있다.
- 바닥을 파지 않고 동관(5㎝×60㎝의 얇은 여러 가닥으로 된 동선)을 바닥 접착제 속에
넣고 시공을 할 수 있으나 미관을 고려하여 기둥 옆에 위치하게 한다.
- 그 위에 접착제를 추가로 도포한 후 타일을 시공한다.
- 쇠기둥에 구멍을 내어 동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바닥에서 2~55㎝떨어진 지점에
구멍을 뚫는다.
- 동선과 쇠기둥 연결부위 모든 페인트는 벗겨내야 한다.
- 전선과 기둥의 연결 부위를 전선박스 등으로 커버하도록 한다
4) 시공 후 조치사항
- 시공이 완료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 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전도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 시공 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한다.
-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수세미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
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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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제6장 금속 공사
6-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
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주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l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
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라. MOVABLE RACK, FlXED RACK 및 CHAl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
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
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
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태인리스 제품이어
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
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
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6장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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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6-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에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
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
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
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4 용 접
-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6-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
공 설치해야 한다.
6-6 경량철골 천정틀
1) 일반사항
가. 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앵커 볼트
(ANCHO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앵커볼트의 간격은 90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900㎜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
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
가. 천정틀의 형태
- M-BAR 및 T-BAR를 적용한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달대 및 인서트
① 인서트는 천장반자를 복도를 작성한 후 천장 끝에서 200mm 떨어져서 900mm 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달대는 9mm 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 이상일 경우에는 보강재를 설치하여
야 한다.
제6장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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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다. 캐링찬넬
- C - 38 × 12 × 1.5mm의 아연도 금된 성형재로써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900mm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죠인트를 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설
치하도록 한다.
라. 마이너 찬넬
- 19×0×1.2mm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써 시공간격은 2.7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
과의 결합은 찬넬 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마. 몰딩
-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을 사용하여 마감토록하며 색상 등은 도
면 및 특기에 의한다.
바. 천정 점검구
- 600×600㎜(450×550㎜)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6-7 금속제 계단 및 핸드 레일, 난간, 사다리
1) 일반사항
-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단 논스립 및 걸레받이 비드
가. 황동 계단 논스립
- 논스립의 재질 및 규격은 폭 40㎜ 황동 철제 논스립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줄눈대 : 도면에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걸레받이 비드
- 걸레받이 부분은 1.5 t 알루미늄조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HANDRAIL(핸드레일)
가.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는 마디마디 용접하며, STRINGER와의 고정
방법은 도면과 같이하여 용접 또는 HIGH-TENSION BOLTS로써 고정시키며 접합 방법 및
세부사항을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도록
한다.
나. VERTICAL(수직)과 HORIZONTAL(수평)재는 외부 보행자로 인한 수직, 수평, 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다. 두겁대(TOP RALL)와 층간 레일 및 난간동작(BALUSTER)의 디자인은 도면에 따른다.
라. 수평부재인 SST. WIRE는 WIRE FASTNER 로 끝에 돌기를 만들어 주어
마. TURE0BUCKLE이 FREE RUNNING TEACK에서 마찰 없이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RALL POST와의 접합은 특수가공 DIR 12mm STEEL PIN을 상요하며 LOOP형 강철
WASHER를 끼워주어서 PIN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현장 도장을 위하여 용접 돌출 부위는 사상 연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하며 접합부위의 먼지,
기름, 오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고 마감 칠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COLOR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
공토록 한다.
사. 설치 완료 후 보행인의 잦은 접촉을 고려하여 표면을 비닐로써 보양 보호한다.
아. 손스팀 부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라운드(R = 5mm) 처리한다.
자. 중간 난간동자의 와이어로프용 HOLE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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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40×40×5㎜)도 아연
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2) TRENCH 설치
가. 규정된 TRENCH의 ANCHOR PLATE와 FRAME을 조립하여 FLOOR LEVEL과 일치하도록
장착한다.
나. LINER를 설치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제조자가 TRENCH의 형상에 따라 공장에서 조립하여
공급하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할 경우에는 1차로 LINER를 정해진 위치에 놓고 FRAME 하
부의 홈에 LINER를 끼워서 조립한다.
다. TRENCH GRATING을 FRAME과 일치하도록 위치시킨다.
6-9 커텐 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재질과 모양,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설치 및 공법을 보인 도면을 제작 전에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 시공한다.
다. 외부 창에 접하는 실은 도면의 명기가 없더라도 모두 커텐 BOX를 설치하며 재질은 두께
1.2mm 철판에 멜라민 소부도장(지정색) 제품을 사용한다. 이 경우 소부는 120℃에서 30
분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라. 마감재료는 강판 KS D 3512로서 두께는 1.2㎜ 철판에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마.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로 한다.
바.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
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사.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아.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자. 조립 시 사용되는 나사못, 조립철물, 기타 등은 황동제나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한다.
6-10 스텐인레스 재료분리대
- 스텐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1.6㎜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6-11 기타
1) 알미늄 후레싱
가. 설치 위치 및 두께는 도면과 같이 하고, 시공 전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나누기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토록 한다.
나. 접기는 도면과 같이 하되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거멀접기로 하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
에는 못 또는 기타 철물을 동제품과 같은 금속을 사용해야 한다.
2) 코너 비드
-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제6장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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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한다.
3)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 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12-3’을 참조한다.
4) 금속 루버(LOUVER)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재질, 크기, 형태, 색상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며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루버의 수평길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처짐이 없
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루버는 반드시 빗물방지용 루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
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실내 조명등의 알루미늄 루버
라. 제작 및 설치 전에 형태와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 : 마이너스형 알루미늄 몰딩
나.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6) 금속계 SHEET
가. 외벽 : 두께 3㎜ 알루미늄과 지정색 불소수지 3 COAT
7) 코너비드 및 죠인트 비드 설치
가. 기둥, 벽모서리, 걸레받이, 벽면 등 각부 미장공사시 미장면의 선잡기 코너보강 및 벽면의
균열 방지용으로 각종 비드를 설치하여 미장 면이 미려한 외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 및 규격은 아연도 강판 0.5mm K.S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 및 모양은
구조물 위치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은 도면에 준하며 재료 및 시공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장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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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조경).pdf =====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조경 시방서
2026. 10. 서울금낭화유치원 조경 시방서 2026. 10. 목 차
일반시방서
제1장 총칙
1 1-1 총칙 일반 1 1-2 공사시행 3 1-3 시공기준 6 1-4 시공관리 7 1-5 가설시설물 11 1-6 품질관리 및 검사 13 1-7 안전관리 14 1-8 환경관리 16 제2장 정지 18 2-1 정지 일반 18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20 2-3 조경토공 21 2-4 식재기반조성 23 2-5 인공식재기반조성 25 제3장 관수 및 배수 28 3-1 관수 및 배수 일반 28 3-2 관수 29 3-3 배수 35 제4장 조경포장 37 4-1 조경포장 일반 39 4-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39 4-3 블록 포장 39 4-4 석재 포장 41 제5장 식재 41 5-1 식재일반 41 5-2 수목굴취 44 5-3 수목운반 45 5-4 수목가식 46 5-5 수목식재 47 5-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52 5-7 식재후 관리 53 제6장 옥외시설물 55 6-1 옥외시설물 일반 55 6-2 휴게시설 57 제7장 유지관리 58 7-1 유지관리 일반 58 7-2 식생유지관리 59 7-3 시설물 유지관리 65
제1장 총칙
1-1 총칙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
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
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
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
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
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1.2.11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2.12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
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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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방서의 분류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
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
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1.3.2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
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
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
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
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
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
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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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건축법
⑬ 도로법
⑭ 하천법
⑮ 기타 : 산림법,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1.5.2 관련 제규정
(1)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건설공사품질및규격관리실무편람
1.5.3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0005 제도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② 국제단위계(SI)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
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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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 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
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
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
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
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 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구조물계획
(13) 가설설비계획
(14) 가식장계획
(15)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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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공계획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5.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
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5)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
산처리
(6)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5.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
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6.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
다.
1.6.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
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7.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
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7.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7.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
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1.8.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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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 제법규의 준수
1.9.1 수급인은 본 장 1-1의 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9.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0.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
다.
1.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11.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
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
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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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
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
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
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
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
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
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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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
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
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
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
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
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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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
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
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
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1.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
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
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
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지급자재 및 대여품
2.3.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
을 제출한다.
2.3.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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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
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
한다.
3.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
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
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
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
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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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
제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
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
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
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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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
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
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
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
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
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
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
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
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
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가 0.3m이상 떨어지도록 깔판
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
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
용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
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
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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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
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5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3.5 표지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
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
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
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
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
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
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
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
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
른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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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
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
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
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
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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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1.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
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안전조치
1.2.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
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
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3.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
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3.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
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
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1.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4.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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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시공
1.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
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6.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
한 조치를 취한다.
1.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시공
(해당사항)없음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
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
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
의 보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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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
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
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생태계보호
1.4.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4.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
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4.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
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1.4.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
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시공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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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지
2-1 정지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1.1.2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
재불량지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기반조성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그래브법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도서
(1)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3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
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3.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
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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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8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
출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1.4.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
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4.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
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
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5.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
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6.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
출한다.
2. 재료
2.1 일반재료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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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해당사항)없음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
량 등으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5.6~7.4가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
자와 협의 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
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
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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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
거한다.
1.3.2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 21 -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환경오염방지시설
1.5.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
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
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
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땅깎기
3.1.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3.1.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흙쌓기
3.2.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터파기
3.3.1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3.3.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3.4.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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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잔토처리(운반)
3.5.1 부지정지, 비탈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
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5.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마운딩조성
3.6.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
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3.6.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
을 실시한다.
3.6.3 마운딩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
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6.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6.6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
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
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
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
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
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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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 심도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
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0.6~0.9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
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
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
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깊이로 시
행한다.
3.5 식재면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
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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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
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5 인공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일반토양 : 토양재료는 본 장 2-4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혼합토양 :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
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인공토양
(1)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
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3)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 암거배수자재
2.2.1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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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준비
3.1.1 수급인은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
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
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3.1.2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
반조치를 취한다.
3.1.3 공사착수전 인공지반에 기조성 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3.1.4 인공지식재기반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
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3.2 방수
3.2.1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한
다.
3.2.2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
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
한다.
3.2.3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
록 조치한다.
3.2.4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고 완전 방수처리 되도록
하며,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3.3 배수
3.3.1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3.3.2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
다.
3.3.3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3.3.4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이상 높이까
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3.3.5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3.4 식재토양
3.4.1 식재토양의 단면은 N. 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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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공식재기반의 토양단면도
3.4.2 인공토양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3.4.3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3.4.4 인공토양은 시공시 분진발생 및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
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와 피복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3.4.5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관수
3.5.1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5.2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3.5.3 별도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량은 1회에 30㎜, 살수강도 10㎜/h
를 기준으로 한다.
3.6 지주목
3.6.1 인공지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시
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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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수 및 배수
3-1 관수 및 배수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
다.
- 28 -
1.3.2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1.3.3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
다.
1.3.4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1.3.5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
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
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3.6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
되어야 한다.
1.3.7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2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관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2.1 제품자료
(1)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2.2 공사 시행시
(1)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2)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1.2.3 공사 준공시
(1) 매설물의 준공도면과 유지관리지침서
(2)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3)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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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연관작업
1.4.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
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1.4.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1.4.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미리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
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4.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
다.
1.5 수압시험
1.5.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설치후 되메우기를 하기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1.5.2 전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1.5.3 시험은 24시간동안 잔류공기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중에
0.49MPa(5㎏f/㎠)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1.5.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1.5.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1.5.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6 기능시험
1.6.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1.6.2 기능시험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 관청소
1.7.1 배관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1.7.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
- 30 - 다.
2. 재료
2.1 살수기
2.1.1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
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1)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 : 0.1~0.2MPa(1~2㎏f/㎠)
■ 살수직경 : 6~12m
■ 살 수 량 : 25~50㎜/h
(2)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
상관에 의해 지표상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 살수
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
한다.
■ 작동압력 : 0.2~0.6MPa(2~6kgf/㎠)
■ 살수직경 : 24~60m
■ 살 수 량 : 2.5~12.5㎜/h
2.2 낙수기
2.2.1 교목주위, 중정조경식물의 뿌리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1)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 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
른다.
■ 작동압력 : 0.1~0.2MPa(1~2㎏f/㎠)(±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 출수공 : 1~6개공
■ 낙수량 : 1~5ℓ/h
(2)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3 관
2.3.1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
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재나 주철재를 사용
한다.
(1)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3) 염화비닐관
- 31 -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3.2 이음재
(1)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내경 50㎜이
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
을 사용한다.
2.3.3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4 밸브
2.4.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MPa(7.5kgf/㎠)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 수동조절밸브
① 게이트밸브는 0.98MPa(10kgf/㎠)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②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
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④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
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3)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
품을 사용한다.
(4) 기타
①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
야 한다.
②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5 조절장치와 전선
2.5.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2.5.2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2.5.3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3. 시공 - 32 -
3.1 관망설치
3.1.1 관설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2) 관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
한다.
(3)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m이하, 지선과 보통관
은 0.3m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면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4) 관은 가공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5) 타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간격은 최소 0.15m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
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
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6)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지지블록을 설
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7)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2~
0.3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3.1.2 토공
(1)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2) 관이 설치될 위치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및 제4장 조경구조물 해당 항목에 따
라 관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m 깊
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이 때 지지력은 제2장 및
제4장의 해당 항목에 따르고 관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제5장의 해당 항
목에 따른다.
(4)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
(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m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1.3 관의 접합
(1)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
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2) 강관의 나사접합은 나사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
를 차단하며, 노출된 나사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3)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4)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후 5시간 이내에
는 접합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5)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3.1.4 본 장 3-2의 1.5에 따라 수압시험을 관접합 후 실시한다.
- 33 -
3.2 기기의 부착
3.2.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
는 철근 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
이는 지표면보다 300㎜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
수로에 연결시킨다.
3.2.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
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4 물탱크는 만수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2.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년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3.3 관수장비 설치
3.3.1 반자동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3.3.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낙수식 관수장비
①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m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②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m이상
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③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
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④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
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
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⑤ 폴리에틸렌관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
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⑥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관에 연
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
정한다.
⑦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살수식 관수장비
①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 34 -
②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
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③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4 시범 및 교육/ 관리운영지침
3.4.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
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3.4.2 설치완료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
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시 제출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규
격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
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여
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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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플라스틱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포장지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
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
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
다.
3.2 배수관설치
3.2.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2.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
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
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3.1 유공관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
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
결부위는 최소 0.2m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3.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3.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
한다.
3.4 배수판설치
3.4.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4.2 인공지반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
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4.3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5 다발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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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5.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5.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
에 주의한다.
3.5.4 관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
다.
3.5.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 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5.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5.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
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5.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5.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ø20~30㎜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
여 채운다.
3.5.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
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6 자갈배수층설치
3.6.1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의 자갈을 사용
한다.
3.6.2 일반토사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4장 조경포장
4-1 조경포장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보행로 및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블록포장, 석재포장, 자갈깔기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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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
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5-1〉 포장의 표면 배수 기울기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
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
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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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포장 공사중 보행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
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
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
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
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1.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
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4-3 블록포장 - 39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주차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1.4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
준으로 한다.
2.1.5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 기타의 승
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 이하로 하되, 유기물
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쌓기지반
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여 부등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1.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3.1.3 블록을 깔기전에 보조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
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m, 보도포장지역은 0.1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1.4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양으
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3.1.5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3.1.6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
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1.7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
행해서는 안된다.
3.1.8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평탄할 때까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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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석재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건축물 주변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2.1.2 줄눈재
(1) 줄눈용 판재는 폭 10㎜의 육송판재로 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원지반 다짐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한 후 모
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치
기할 때 용접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3.1.2 판석깔기 : 고름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깐
후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나무망치로 두들겨 수평되게 하고 판석
사이에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넣어 마무리한다.
3.1.3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하고, 채움재를 채운 뒤에 실
링재(sealant)를 충진하여 마무리한다.
3.1.4 수축줄눈은 포장면 상단에 명시된 깊이까지 절단하고 절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5 석재 마감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살수하며
비닐 등을 덮어 3일 이상 보양하여야 한다.
제5장 식재
5-1 식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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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잔디, 비탈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잔
디 시방을 따른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
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
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
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
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공사에 앞서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
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
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7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
목에 따른다.
1.3.8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42 -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
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5.2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
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1.6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6.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
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6.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6.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6.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6.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6.6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6.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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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3. 시공
(해당사항)없음
5-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
아야 한다.
2.1.2 수간보호 및 결속재
(1)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2)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0.03m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4)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 44 -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
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
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 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
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그림 6-1〉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
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3 수목운반 - 45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
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
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
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
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5-4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 46 -
2.1 재료일반
2.1.1 가지주재는 본 장 6-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
들리지 않도록 한다.
5-5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
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
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
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
- 47 -
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
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
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
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
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
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
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
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2〉 수목규격의 명칭 - 48 -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
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
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B(㎝)」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으로 표시한
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
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
(㎝)」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
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
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
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
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
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R(㎝)」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
○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
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
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 49 -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
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
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
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
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
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
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
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0 -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
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
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
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
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
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
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
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
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
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
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
- 51 -
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
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
다.
3.5.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
을 방지한다.
3.5.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
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
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
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
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
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
와 협의한다.
3.7 관수
3.7.1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
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8.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
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5-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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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1.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
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
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3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4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
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0..3~0.4m
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
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
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0.15m(44주/㎡)를 표준으로 한
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
품시방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5-7 식재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
- 53 - 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
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
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
킨다.
3.2.3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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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
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 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3.7.2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제6장 옥외시설물
6-1 옥외시설물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휴게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1)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단독의자, 야외테이블, 등의자 등
(2)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
(3)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4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
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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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 (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 :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2)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임업연구원고시 원목규격
(4) 임업연구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3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
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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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
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환경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6-2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단독의자, 야외테이블, 등의자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
다.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
해야 한다.
1.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
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
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
히 조임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1.1.7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기타
2.1.1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
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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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유지관리
7-1 유지관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
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
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
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관련규정
1.2.1 제4장 조경포장
1.2.2 제5장 식재
1.2.3 제6장 옥외시설물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3.3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
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
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
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시공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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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
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는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1.2.4 잔디시비는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5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6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7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
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
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2.8 지주목재결속은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
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2.9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1.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
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1.3 기타의 재료
(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
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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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
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1)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3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
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
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
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
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
울어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
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
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
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 60 -
3.1.6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7 절단방법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2)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
울어지게 절단한다.
3.1.8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9-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
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
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
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잔디깎기
3.3.1 깎기시기
(1)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0.03~0.06m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
야 한다.
(2)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3.3.2 깎기방법
(1)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1 -
(3)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
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
서히 낮게 깎아준다.
(5)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3.4 잔디시비
3.4.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
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3.4.2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g씩 살포한다.
3.4.3 시비방법
(1)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2)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
해를 피한다.
(3)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4)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5 뗏밥주기
3.5.1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
여름에 뗏밥을 준다.
3.5.2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3.5.3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3.6 수목시비
3.6.1 시비시기
(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
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
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2)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6.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6.3 시비방법
(1)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2)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
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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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4)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병충해방제
3.7.1 예방 및 구제
(1)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
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
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
각하여야 한다.
3.7.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
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3.7.3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0.05~0.1m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0.03~
0.04m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
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
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
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8 관수 및 배수
- 63 -
3.8.1 관수
(1)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정도의 물받이를 흙
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
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
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3)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4)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
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8.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
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
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3.9 지주목 재결속
3.9.1 준공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
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 하여야 한다.
3.9.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9.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10 월동작업
3.10.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
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
른다.
(1)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
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2)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를 방지하
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3)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
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
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
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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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5)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
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록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
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
10㎜정도로 시행한다.
7-3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1.1.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반·편익·유희시설재료는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제9장 옥
외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2.1.2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관수 및 배수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2.1.3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반·편익·유희시설
3.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
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3.1.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
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
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1.4 예방보전
(1)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
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
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4) 가구 등의 교환
(5) (1)~(4)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
- 65 -
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5 준공후 보전
(1) 임시점검
(2) 보수
3.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1) 보충
(2) 시설이전
(3) 부분교체
3.2 설비관리
3.2.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
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3.2.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
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2.3 급수시설
(1)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
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
도록 관리한다.
(2)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4)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5)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6)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3.2.4 배수시설
(1)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2)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
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4)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5)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6)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7)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3 건물관리
3.3.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
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
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
3.3.2 예방보전
(1) 점검 :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내지는 년 1회, 정기
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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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 :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3) 도장 :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4) 기구 등의 교환
(5) 상기 (1)~(2)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3.3 사후보전
(1)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
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2)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
시한다.
- 67 -
===== 도담마루 환경개선공사(틈새공간키우기) 설계도면.pdf =====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건축+조경+기계
2026. 10. 서울금낭화유치원 NOTE
일련
번호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고
일련
번호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 척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비고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표지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건축 + 조경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001 G -001 도면목록표 NONE 029 A-01-501 가구상세도-1 (벤치) 1:20 002 G -002 설계개요 및 위치도 NONE 030 A-01-502 가구상세도-2 (세면대,세족대) 1:20 관급자별도구입설치 003 G -003 4층 평면도 (현황) 1:100 031 A-01-503 가구상세도-3 (소꿉놀이테이블) 1:20 관급자별도구입설치 004 G -004 재료마감표 NONE 032 A-01-504 가구상세도-4 (놀이마루전체) 1:30 033 A-01-505 놀이마루 접합상세도 1:10 034 A-01-506 가구상세도-5 (놀이마루벤치) 1:20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05 A-01-001 4층 도담마루 평면도 (현황 및 철거) 1:80 006 A-01-002 4층 도담마루 방수층 보수계획도 1:80 007 A-01-003 4층 도담마루 조경철거계획도 1:80 008 A-01-004 4층 도담마루 단면도 (현황 및 철거) 1:60 009 A-01-005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1,2 (현황 및 철거)
1:60 035 M-01-001 지상4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010 A-01-006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3 (현황 및 철거)
1:60 036 M-01-101 지상4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011 A-01-007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4 (현황 및 철거)
1:60 012 A-01-101 4층 도담마루 평면도 (변경후) 1:80 013 A-01-102 4층 도담마루 보강기초평면도 (변경후) 1:80 014 A-01-103 4층 도담마루 방수계획도 (변경후) 1:80 015 A-01-104 4층 도담마루 조경식재계획도 (변경후) 1:80 016 A-01-105 4층 도담마루 바닥포장계획도 (변경후) 1:80 017 A-01-106 포장상세도-1 1:10 018 A-01-107 포장상세도-2 1:10 0 019 A-01-108 스틸플랜터 상세도 1:10 NO 기계
2
1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020 A-01-201 4층 도담마루 단면도-1,2 (변경후) 1:60 021 A-01-210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1,2 (변경후)
1:60 022 A-01-211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3 (변경후) 1:60 023 A-01-212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4 (변경후) 1:6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SCALE
NONE DATE 024 A-01-401 난간상세도 - A, B 1:20 025 A-01-402 난간상세도 - C, D 1:20 026 A-01-403 난간접합상세-1 1:10 027 A-01-404 난간접합상세-2,3 1:10 028 A-01-405 창고문 상세도 1:40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도면목록표
SCALE
NONE
G -001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X1 N X2 X3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X4
23100
7800
5500 98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지상1~2층 건물외벽선
지상3층 건물외벽선
지상4층 건물외벽선
인접대지경계선
EL.8.90
G.L ±0.00
3 2
54
68
67
28
SLOP
E
7300
14500
Y2 SLOP
지상1~3층 건물외벽선
지상4층 건물외벽선
EL.8.40
G.L -500
7695 E 옥외체육장 E SLOP E 4F 자연발코니 SLOP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LOP 3F 자연발코니 인접대지경계선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16
88
1340
Y3
637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조경 (27.41㎡) 1340
EL.8.90
G.L ±0.00
상부접힘선 지상1~4층 건물외벽선
EL.8.90
G.L ±0.00
E 도로경계선 2191
옥탑지붕
부출입구
3114
E
SLOP
옥탑지붕 20.00M 도로 7200
EL.8.40
G.L -500
EL.8.90
G.L ±0.00
SLOP
E
E SLOP E SLOP Y1 2204 2 주차장 출입구 0 600 주출입구 1 ■설계개요 8211 6000 구 00 60
EL.8.40
G.L -500
도로경계선
35M이상 막다른도로
0
NO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서울 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 설계용역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35 (방화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용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비 고 APP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도로경계선
도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PROJECT TITLE DRAWING TITLE 도로현황
20m 도로, 6m 도로(35m 이상 막다른도로)
규모 / 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523.04 ㎡ 건축면적 309.27 ㎡
설계개요 및 위치도
SCALE
NONE
DATE
건폐율 59.13 % (법정60%) 2026.10.
변동사항 없음
DESIGN
연면적 916.63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916.63 ㎡ 용적률 175.25 %(법정200%) 변동사항 없음 조경면적 27.41 ㎡ (법정면적 26.16㎡: 대지면적의 5%) 변동사항 없음
* 건축면적, 연면적의 변동사항이 없는 4층 테라스 조성공사임
금회 공사범위 LOFT 변동사항 없음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층 위치 면적 4층(실내) 4층 복도 11.55㎡ DRAWING BY 109.13㎡ CHECKED BY 4층(실외) 4층 도담마루 (테라스) DESIGN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1 설계개요 및 위치도
SCALE
NONE
G -002 NOTE X1 X2 X3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X4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100
12,400
900
3,000
9,800 3,900 3,000 1,0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2,5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3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000 3,00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5 1,500 1,500 1,500 1,500 1,625 1,200 1,265
1
SSD
DN UP 복도 SLOPE 0
20
1,
10,300 전실
2
0
20
1,
영양사실 00 2 1,
0
NO
3,600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0
20
1,
PROJECT TITLE 750 5,100 1 2,100 DN 2,100 20 욕실-1 1, 욕실-2 50 2,100 0 세탁기 14,500 950 1,315 조리실 5,200 14,500 Y2 3,100 2,050 SLOPE 4,300 915 1,200 1,290 00 행정실 1,2
조리사휴게실
00
2,250 1,2 1,50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00 1,2 00 1,2
세탁실
1,20
DRAWING TITLE 지상 4층평면도 (현황) 0 0 Y1 1,20 SCALE 991 1:100(A3) DATE 2026.10. DESIGN
LOFT
3,900
3,900
10,800
Architects & Urbanists
3,000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2,500
9,800 1,000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24,100 계획범위 : 120.68m2 DESIGN BY 개선공간명 4층 도담마루 DRAWING BY 기존공간명 4층 도담마루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1 도면목록표
SCALE
NONE
G -003
구분
합성목재
패널
상세번호 WP-01 MATERIAL 마감 22.5T 합성목재 SPEC 22.5T 합성목재 위치 구분 상세번호 MATERIAL 마감 SPEC NOTE 위치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테라스 바닥재 / 벤치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WP-02 10T 합성목재 10T 합성목재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테라스 바닥재 / 벤치옆면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분체도장 PT-01 지정색도장마감
캐노피 / 놀이마루 구조체
분체도장 (옐로우)
먼셀 : HUE=5.57Y | VALUE=8.8 | CHROMA=10.9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T-02 지정색도장마감
분체도장 (다크그레이)
먼셀: HUE=6.46R | VALUE=3.1 | CHROMA=0.2
난간하지재
폴리카보
네이트
PC-01 폴리카보네이트
THK 10 UV코팅 솔리드
(불투명)
캐노피 / 놀이마루 지붕 나무 WD-01 30T 하드우드
3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소꿉놀이테이블 상판 WD-02 21T 하드우드
21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소꿉놀이테이블 측판
세면세족대 측판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재료마감표
NOTE
1. 이 재료 마감표는 디자인 의도를 나타내는 참고 자료임.
SCALE
2. 재료 발주전, 샘플재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후 발주 및 시공할 것.
DATE
3. 재료변경 시 현재 마감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 전 승인 필수.
4. 모든자재는 불연재, 준불연재를 우선 적용하고, 자재특성으로 부득이하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방염재를 고려함.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재료마감표
SCALE
NONE
G -004 NOTE X2 X3 X3.5 X4 : 기존 마감재 철거
16300
3000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Note 2500 9800 : 기존 칸막이벽 철거 10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기자재 등 철거 5300 45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Y3 ■ 주요현황 사진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난간1유지 기존개수대철거(단,배관유지) 기존난간2(렉산)철거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난간2(각파이프+렉산) 철거
기존플랜트박스철거 (조경철거계획도 참고)
7300 기존난간1(원형스테인리스스틸) 유지 1
기존개수대철거
(단, 배관 유지)
A-05-104
변경전 4층 도담마루
변경후 4층 도담마루
1
5
A-01-007
4 A-01-005 A-01-007 2 기존난간1(원형스테인리스스틸) 유지 3 기존 조경철거 A-01-006 Y2 A-01-005 14500 DN UP 변경전 4층 복도 변경후 4층 복도 기존 데크바닥재철거 편백나무 기존데크바닥재 철거
반송
2
기존전동어닝유지 CH: ??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7200 PROJECT TITLE
ELE.V 13인승
장애인겸용
반송
기존조경철거
(이식희망수종4개제외:조경철거계획도참고)
영양사실 기존전동어닝유지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앵두나무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평면도
(현황및철거)
A.V
SCALE
기존난간2(각파이프+렉산) 철거 1:80(A3) DATE 2026.10. DESIGN 세탁실
LOFT
Architects & Urbanists
기존수납장이동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Y1 기존칸막이벽과문철거 NOTE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철거시 기존 건축물 및 방수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철거할 것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4층 도담마루 평면도 (현황 및 철거)
SCALE
1:80
A-01-001 NOTE X2 X3 X3.5 X4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6300
3000
2500
9800
5300
10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NOTE
기존바닥의 배수구배 유지할것
바닥데크철거 후 방수상태 및 배수구배를 확인하고
불량부는 보수후 방수시공할것
45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3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Ø100 R.D(벽부형) 7300
기존급수관 유지
(기계도면참고)
기존 Ø100 R.D(벽부형)
SL
OP
E
기존 Ø100 R.D(벽부형) E OP SL
기존방수층 유지하되
손상부 및 들뜸,균열부 국부(70%) 보수 (기존 구배확인 및 유지)
Y2 바탕면 정리 DN UP 14500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7200 PROJECT TITLE
ELE.V 13인승
장애인겸용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영양사실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방수층 보수계획도
A.V
SCALE
1:80(A3) DATE
E
OP
SL
2026.10. DESIGN 세탁실
LOFT
Architects & Urbanists
Y1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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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Ø100 R.D(벽부형)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4층 도담마루 방수층 보수계획도
SCALE
1:80
A-01-002 X3.5 X4 NOTE
■ 이식희망 수종 (*이식장소는 시공시 유치원과 협의필요)
■ 조경 철거계획
1. 기존 조경은 이식희망수종 4개
(편백나무, 반송 2개, 앵두나무)를 제
외하고 모두 철거한다.
2. 반송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2.5 1. 편백나무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지주목과 경량토도 모두
철거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반드시 기존 방수층 및 구조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식재들을
철거한다.
경량토화단
(H=300이하)
1. 편백나무 Y2 4. 기존 플랜트박스 13개 철거한다. 자엽수국 미니사과 영산홍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반송(소나무) 1 A-42-002
5. 철거시 유치원의 확인을 받은후
실행한다.
3. 반송(소나무) 4. 앵두나무
경량토화단
(H=450~600)
황금조팝
3. 반송(소나무)
4.앵두나무
공작초
Note
: 기존 마감재 철거
: 기존 칸막이벽 철거
: 기존 기자재 등 철거
2
1
0
1 4층 도담마루 조경철거계획도 SCALE NO 1:80 PROJECT TITLE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4. 앵두나무
4. 편백나무
3. 반송 3. 반송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조경철거계획도
SCALE
1:80(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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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2 4층 도담마루 식재현황사진
SCALE
NONE
A-01-003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Note
X2.5 X3 X3.5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마감재 철거 X4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 기존 칸막이벽 철거
: 기존 기자재 등 철거
2500 53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00 4500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저수조 계단실 2 기존난간2(각파이프+렉산) 철거 1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900 기존난간1 유지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550 300
기존 노출우레탄도막방수 유지 (국부적손상부위 보수)
NO PROJECT TITLE
1,200
900
기존 합성목재데크 및 하지재 철거 (철거시 하부 방수손상없도록 주의필요)
450 450 0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단면도
(현황및철거)
계단실
SCALE
1:60 (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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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2 4층 도담마루 단면도-1 (현황및철거)
SCALE
1 : 60
A-01-004 Note NOTE : 기존 바닥재 철거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칸막이벽 철거 X2.5 X3 X3.5 2,500 X4 5,3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기자재 등 철거 4,5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1,0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60
13,055
1,365
9,175 1,365 1,575 1,500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515 1,500 1,500 1,500 1,225 1,600 1,29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90 270
1,600
4FL+0
830 50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FL+190 기존 데크바닥재(하지재포함) 철거
기존 난간(각파이프+렉산 철거)
기존난간1(원형스테인리스스틸) 유지
1 기존 두겁석 유지 기존 콘크리트파라펫유지 SCALE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1 (현황 및 철거)
1 : 60 X3.5 X4 X3 X2.5
2
1
0
1,000 6,064 5,897 2,592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15,270
11,644
1,079
975
104 1,200 1,200 1,200 1,200 1,200
2,547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991 DRAWING TITLE 500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1,2
(현황및철거)
190 270
1,600
4FL+0
830 SCALE 1:60 (A3) DATE 4FL+190 2026.10. DESIGN LOFT 4FL+0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기존 데크바닥재(하지재포함) 철거
기존 난간(각파이프+렉산 철거)
기존 두겁석 유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기존 콘크리트파라펫유지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2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곡선구간) - 2 (현황 및 철거)
SCALE
1 : 60
A-01-005 Note NOTE : 기존 바닥재 철거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칸막이벽 철거 Y2.5 Y2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기자재 등 철거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3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30
1,950
990 1,39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90 270
1,600
4FL+0
830 50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FL+190
기존 난간(각파이프+렉산 철거)
기존 데크바닥재(하지재포함) 철거
1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3 (현황 및 철거)
기존 두겁석 유지 기존 콘크리트파라펫유지 기존난간1(원형스테인리스스틸) 유지
SCALE
1 : 60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3
(현황및철거)
SCALE
1:60 (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A-01-006 Note NOTE : 기존 바닥재 철거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칸막이벽 철거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기자재 등 철거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1 Y2 Y2.5 X3 X2.5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200 4,300
1,550
1,550
8,720 260 2,500 5,420 3,300 1,600 740 900 7,650 6,120 49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00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1,530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4,5
(현황및철거)
SCALE
1:60 (A3) DATE
4FL+190
4FL+0
190 지상4층 옥상바닥 2026.10. 4FL+190 지상4층 옥상바닥 4FL+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기존칸막이벽과문철거
기존 데크바닥재(하지재포함) 철거 기존 CCTV 유지
기존개수대철거
(단,배관유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기존 데크바닥재(하지재포함) 철거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4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4 (현황 및 철거)
SCALE
1 : 60
5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5 (현황 및 철거)
SCALE
1 : 60
A-01-007 NOTE X2 X2.5 X3 X3.5 X4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6300
3000
2500 98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00
13300
2500
53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1000 45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3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40
2,40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난간상세 B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00 난간상세B 난간상세 A
2
기존 Ø100 R.D(벽부형)
기존 Ø100 R.D(벽부형) 기존 Ø100 R.D(벽부형) Y2.5 A-01-201
점검구
기존 급수관에 연결
세족대
1 A-01-502 A-01-201 A-01-210 4 3 A-01-212
A-01-211
소꿉놀이테이블
2 합성목재데크바닥 A-01-212 A-01-210 4,100 5
A-05-503
난간상세B
세면대 4380 1 텃밭 6 경량토400 A-05-504 FL+150
텃밭 5
경량토400
A-05-505 FL±0 Y2 놀이마루 DN UP 경량토400 11580 A-01-501 텃밭 4 4층 복도
2
합성
목재
벤치
1
텃밭 2
외부놀이용 신발장
0
텃밭 3
경량토40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7200 PROJECT TITLE 영양사실
ELE.V 13인승
장애인겸용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텃밭 1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평면도
(변경후)
A.V
SCALE
1:80(A3) DATE 세탁실 2026.10. DESIGN 실외기
LOFT
Architects & Urbanists
Y1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기존 Ø100 R.D(벽부형)
난간상세 D (전개도길이 약4m)
3,850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난간상세 C (전개도길이 약11m)
9,090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4층 도담마루 평면도 (변경후)
SCALE
1:80
A-01-101 NOTE X2 X2.5 X3 X3.5 X4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6300
3000
2500 98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00
13300
2500
53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1000 45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3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35
500 Y2.5 4,375 4380 텃밭 6 UP 11580 텃밭 5 900 경량토400 4층 복도 경량토400 900 경량토400 500
500
500
DN 500 Y2 900 900 텃밭 4
2
1
텃밭 2
0
텃밭 3
경량토400 NO 7200
* thk=100 기초형성 구간
ELE.V 13인승
장애인겸용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영양사실
텃밭 1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보강기초평면도
(변경후)
A.V SCALE 1:80(A3) DATE 세탁실 2026.10. DESIGN 실외기
LOFT
Architects & Urbanists
Y1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4층 도담마루 보강기초평면도 (변경후)
SCALE
1:80
A-01-102 NOTE X2 X3 X3.5 X4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6300
3000
2500 9800 10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NOTE
기존바닥의 배수구배 유지할것
5300 45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3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Ø100 R.D(벽부형) 7300
기존급수관 유지
(기계도면참고)
SL
OP
E 기존 Ø100 R.D(벽부형) 기존구배유지 기존구배유지 기존 Ø100 R.D(벽부형) E OP SL 바탕면 정리후 우레탄도막방수(노출)덧방 시공 Y2 약 93.20m2 DN
UP
4층 복도
14500
2
1
0
NO
7200
벽체 방수 : 우레탄도막방수(노출)벽체 연속 치켜올림
- 조경구간 : 최종 식재 마감면 +200mm까지. 상단 단부 고정 및 밀봉 상세 적용.
- 그외 구간 : 마감면 +200mm까지. 상단 단부 고정 및 밀봉 상세 적용.
ELE.V 13인승
장애인겸용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영양사실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방수계획도
A.V
SCALE
E 1:80(A3) DATE 기존구배유지
OP
SL
2026.10. DESIGN 세탁실
LOFT
Architects & Urbanists
Y1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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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기존 Ø100 R.D(벽부형)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4층 도담마루 방수계획도
SCALE
1:80
A-01-103 NOTE X2 X2.5 X3 X3.5 X4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6300
3000
2500 9800 1000 5300 NOTE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식재는 발주전 반드시 유치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할것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5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3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0-상록패랭이
8cm
2-수수꽃다리
H1.0xW0.2
20-산철쭉
H0.3xW0.3
60-맥문동
8cm
10-산수국
H0.4xW0.4
4380
20-남천
H1.0x3가지
50-맥문동
8cm
40-수크령
8cm
Y2
20-상록패랭이
8cm
DN ▣ 이식수량표 UP 7200 11580 구분
5-블루베리나무
4년생이상
40-수크령
8cm
3-수수꽃다리
H1.0xW0.2
10-산수국
H0.4xW0.4
10-은사초
7치포트
외부놀이용 신발장 영양사실
ELE.V 13인승
장애인겸용
A.V Y1 세탁실 실외기
10-남천
H1.0x3가지
30-맥문동
8cm
10-은사초
7치포트
1-매화나무
H2.0xR4
80-맥문동
8cm
1-배롱나무(다간형)
H2.5xW2.5
10-산수국
H0.4xW0.4
규격 단위 수량 반송 H1.2xW1.5 주 2 2 편백 H1.5xW0.5 주 1 1 주 3 품명 기호
10-산수국
H0.4xW0.4
4층 복도 상록교목 상록교목합계 비고
0
NO
▣ 식재수량표
구분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규격 단위 수량 매화나무 H2.0xR4 주 1 배롱나무(다간형) H2.5xW2.5 기호 품명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주 1 주 2 교목합계 주 5 주 30 16주/m2 주 30 남천 H1.0x3가지
상록관목합계
블루베리나무
4년생이상 주 5 수수꽃다리 H1.0xW0.2 주 5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조경식재계획도
(변경후)
SCALE
1:80(A3) DATE 9주/m2 2026.10. DESIGN 산수국 H0.4xW0.4 주 40 산철쭉 H0.3xW0.3 주 20 16주/m2 주 70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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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관목합계 주 100 맥문동 8cm 본 220 49본/m2 상록패랭이 8cm 본 70 49본/m2 수크령 8cm 본 80 36본/m2 은사초 7치포트 본 20 16본/m2 본 390 지피합계
LOFT
Architects & Urbanists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4층 도담마루 조경식재계획도 (변경후) APP 비고 낙엽교목합계 낙엽관목합계 지피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PROJECT TITLE
SCALE
1:80
A-01-104 NOTE X2 X2.5 X3 X3.5 X4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6300
3000
2500 98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00 53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5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3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500 1,510 400 6,240 목재데크포장 놀이마루 1개소 스틸플랜터 경계엣지 1,090 1,200 2,050 Y2.5 합성목재데크벤치 B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90 1,800 1,900 500 1,000 1,000 900
2
1
0
1,000 800 1,200 외부놀이용 신발장 800 3,000 4층 복도 1,200 1,110 1,100 UP 800 FL+150 4,420 11580 1,500 950 1,900 900 Y2 DN FL±0 400 1,000 1,700 1,890
800
800
800 800 4380 3,300 2,600
NO
AA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 인공지반조성계획도 7200 700 800 목재계단(800x300,T150) 1,200 구분 1,200 번호 1,300 H400 면 적 (m2)
비고
42.86
AA 42.86 계 인공지반 H400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바닥포장계획도
(변경후)
1,000
*주1 : 면적은 AutoCAD 면적산출 기능 사용
SCALE 1,184 978
▣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디딤석놓기(부정형판석)
구분
시설
자갈깔기
실외기
Y1 목재계단(800x300,T150)
포장
합성목재데크벤치 A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명칭
스틸플랜터
규격
H450,STS 분체도장
단위
m
수량 비고 1:80(A3) DATE 2026.10. 20.0 목재계단 H150,800x300 EA 2.0 목재데크포장 T25, 합성목재 m2 45.72 디딤석놓기 T50, 부정형판석 m2 4.50 자갈깔기 T50, 25~40 m2 5.50 경계엣지 H140,P.E m 29.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1 4층 도담마루 바닥포장계획도 (변경후)
SCALE
1:80
A-01-105
T400 인공토
부직포
T30 배수판
방근시트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0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3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X (건축공사) (조경공사) 400 430 투수시트 W300 겹쳐서 깔기 X (건축공사) (조경공사) 배수판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X 400 투수시트 W400 감아 올리기
~건축슬라브~
~ 건축슬라브 ~
1 SCALE 인공지반상세도 (H:400) 1:10 2 SCALE 배수시스템 설치 T50 부정형판석 놓기 1:10
T50, ∅25~40 자갈깔기
2
인공토
1
0
50 5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조경공사) (조경공사)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포장상세도-1
SCALE
1:10(A3) (건축공사) (건축공사) DATE ~ 건축슬라브 ~ 2026.1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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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 건축슬라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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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3 디딤석(부정형) 놓기
SCALE
1:10
4 자갈깔기
SCALE
1:10
A-01-106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T25x140, 합성목재(상판)
고정클립_연결용
T1.6x50x50@400 아연도각관(장선)
T1.6x50x50@1000 아연도각관(멍애)
T1.6x50x50@800 아연도각관(동바리)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T25x140, 합성목재(측면)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M10xL55 직결피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0x50xT5 'ㄱ'형강
M8xL65(STS) 셋트앙카
(콘크리트타공부및브라켓주변
우레탄실란트방수밀실코킹)
25 50 5025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슬라브 ~ 1 SCALE 목재데크포장 1:10 800 2 300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140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T25x100, 합성목재
T1.6x50x50 아연도각관
DRAWING TITLE
300 포장상세도-2 140 800 150 150 SCALE 1:10(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2 경계엣지
SCALE
1:10
3 목재계단
SCALE
1:10
A-01-107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D10x100 셋트앵커(STS)
25x25xT1.6 각형각관
T3 구로강판 절곡(아이보리색 도장마감)
방청/우레탄페인트(2회)
1000
50x50xT1.6 각형각관
중간 지지대 @20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5
25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105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50 895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300 105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D30 배수구멍@1000 T5.0 STS 보강판@1000 1 SCALE 스틸플랜터 평면도 1:10 목재계단
T3 구로강판 절곡(아이보리색 도장마감)
25x25xT1.6 각형각관
T3 구로강판 절곡(아이보리색 도장마감)
2
방청/우레탄페인트(2회) 1 R1
방청/우레탄페인트(2회)
50x50xT1.6 각형각관
중간 지지대 @2000
5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300
150
T5.0 STS 보강판@1000
25x25xT1.6 각형각관
T5.0 STS 보강판@1000
D10x100 셋트앵커(STS)
(콘크리트타공부및브라켓주변
우레탄실란트방수밀실코킹)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건축공사) (조경공사) D30 배수구멍@1000 450
포장마감
(건축공사) (조경공사)
포장마감 450 80 SCALE 1:10(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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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 건축슬라브 ~ ~ 건축슬라브 ~ 스틸플랜터 상세도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2 스틸플랜터 정면도
SCALE
1:10
3 스틸플랜터 단면도
SCALE
1:10
A-01-108 X2.5 X3 X3.5 2500 5300 NOTE X4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000 45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단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THK20 합성목재데크
ㅁ-50x50x1.6T 아연도금각관
ㅁ-50x50x1.6T 아연도금각관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 및 식생층
부직포
저배수판(T30)
THK 3 우레탄도막방수(노출) 덧방 시공 방근시트 방수손상부위 국부적 보수시공후 바탕면 정리 100 150 250 스틸플랜터 H450 기존 SST'L 난간대 계단실
2
A-01-401
1 SCALE 4층 도담마루 단면도-1 (변경후) 1 : 60 Y2.5 Y2 Y1 4380 7200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THK20 합성목재데크
ㅁ-50x50x1.6T 아연도금각관
ㅁ-50x50x1.6T 아연도금각관
THK 3 우레탄도막방수(노출) 덧방 시공
4층 도담마루 단면도-1,2
(변경후)
토양 및 식생층
부직포
저배수판(T30)
SCALE 방근시트 1:60 (A3) DATE 2026.10.
방수손상부위 국부적 보수시공후 바탕면 정리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100 150 250 목재계단 H150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1 1 A-01-401 A-01-402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2 4층 도담마루 단면도-2 (변경후)
SCALE
1 : 60
A-01-201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X2.5 X3 X3.5 2,50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X4 5,300 4,5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1,0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난간상세 B 난간상세 A 1,340 260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난간상세 B 9,200 2,335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8
50
50 1,167 1,300 1,600 1,800 483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0 450 FL+150 150 50 4FL+0 WP 1 01 THK20 합성목재패널난간 화단(경량토) SCALE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1 (변경후) 1 : 60 X3.5 X4 X3 X2.5
2
1
0
1,000 6,064 5,897 2,592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난간상세 C
946
1,216 1,200 1,200 1,20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난간상세 D 1,200 1,200 1,200 1,200 1,200
3,691
DRAWING TITLE
1:60 (A3) 1,800 1,167 1,600 1,300 SCALE DATE 2026.10. DESIGN 150 50 150 4FL+0 450 50 1,800 483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1,2
(변경후)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화단(경량토)
WP 0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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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THK20 합성목재패널난간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2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곡선구간) - 2 (변경후)
SCALE
1 : 60
A-01-210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Y2.5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2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300
4,100
100
915
100 2,09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95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난간상세 B
4,10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00
1,167
150
4FL+0 450 50 1,800 483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화단(경량토) 1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3 (변경후) WP 01 THK20 합성목재패널난간
SCALE
1 : 60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3
(변경후)
SCALE
1:60 (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A-01-211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Y1 Y2 Y2.5 X3 X2.5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200 4,300
1,550
490
8,720 260 2,500 5,420 1,55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00 3,300 1,600 740 옥탑지붕 옥탑2층 옥탑2층 7,650 6,000 옥탑지붕 900
2
1
2,500
0
NO
옥탑1층 옥탑1층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1,600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4,5
(변경후)
SCALE
1:60 (A3) DATE 지상4층 옥상바닥 150 4FL+0 2026.10. 4FL+150 150 150 150 50 지상4층 옥상바닥 4FL+150 4FL+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WP 01 THK20 합성목재패널난간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합성목재패널벤치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1
A-01-407
DESIGN BY J.Y. CHOI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4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4 (변경후)
SCALE
1 : 60
5 4층 도담마루 입면전개도 - 5 (변경후)
SCALE
1 : 60
A-01-212
NOTE
1,500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기존 화강석두겁석
기존 SST'L난간대
32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120 40 36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SST'L손스침 2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01-404
ㅁ-5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ㅁ-10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ㅁ-100x100x2.3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보강기초에 고정)
285 225
100 50
1510020
50 85 10020 360 120
ㅁ-50x50x1.5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기존 SST'L난간에 고정)
ㅁ-10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1,800 1,650 1,600
접합상세-2
적용
1,350 기존 SST'L 난간대
ㅁ-50x50x1.5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합성목재패널(140X20T)
ㅁ-100x50x2.3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기존 SST'L 중간살
ㅁ-5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접합상세-3
적용
합성목재패널(140X20T) 1,350 1,350 기존 SST'L손스침 120 450
ㅁ-10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1,800 255 750 36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50 195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00 합성목재패널(140X20T)
ㅁ-50x50x1.5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기존 SST'L난간에 고정)
ㅁ-100x50x2.3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2
기존 화강석두겁석
합성목재데크
ㅁ-50x50 아연도금각관
방근방수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150 50 150 50
접합상세-2
적용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100 100 76
접합상세-1
적용
1
합성목재데크
ㅁ-50x50 아연도금각관
방근방수
150 450 150
ㅁ-5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DRAWING TITLE
* 콘크리트타공부및브라켓주변 우레탄실란트방수밀실코킹
난간상세도-1
SCALE
1:20 (A3) DATE 2026.10. DESIGN
LOFT
1
1 A-01-403 A-01-404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DRAWING BY
* 경량토와 만나는 구간은 경량토상부라인에서 100 이격하여 설치
* 경량토와 만나는 구간은 경량토상부라인에서 100 이격하여 설치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1 난간 A 상세도
SCALE
1 : 20
2 난간 B 상세도
SCALE
1 : 20
A-01-401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2 2 A-01-404 A-01-404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55 225 50 85 10020 50 85 10020
ㅁ-50x50x1.5T@1,2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1,800
접합상세-2
적용
1,350
조경경량토
2
1
접합상세-2
적용
0
합성목재데크
ㅁ-50x50 아연도금각관
방근방수
NO APP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100 100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PROJECT TITLE 150 50 450
조경경량토
부직포
배수판
방근방수
50 1,350 500 1,800
접합상세-2
적용
1,650 합성목재패널(140X20T) 750 1,300 합성목재패널(140X20T)
ㅁ-50x50x1.5T@1,200
SST'L PIPE(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접합상세-3
적용
1,350
접합상세-3
적용
ㅁ-50x50x1.5T@500
SST'L PIPE(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450 450
ㅁ-5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접합상세-2
적용
255 1,600 225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RAWING TITLE
난간 상세도-2
SCALE
1:20 (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1 1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A-01-404 A-01-404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DRAWING BY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1 난간 C 상세도
SCALE
1 : 20
2 난간 D 상세도
SCALE
1 : 20
A-01-402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ㅁ-10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3
3 50 2-side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0-60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ㅁ-100x50x2.3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ㅁ-100x50x1.5T@500
아연도금각관(수평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150 HD10@250(B) 바닥기초 신설: fck=24MPa 100 150 A <용접상세도>
WSA STUD ANCHOR: M16X125
(묻힘깊이 85mm)
150
WSA STUD ANCHOR: 2-M16X125
(묻힘깊이 85mm)
B
500
2
1
1-1 접합상세도-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125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WSA STUD ANCHOR: M16X125
(묻힘깊이 70mm)
WSA STUD ANCHOR: 2-M16X125
(묻힘깊이 85mm)
DRAWING TITLE
ㅁ-100x50x2.3T@1,5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L-75x75x6T(Ld=80mm)
SST'L ANGLE
난간접합상세도-1
SCALE
1:10 (A3) DATE
L-125x75x6T(Ld=100mm)
SST'L ANGLE
기존 4층 파라펫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1-3 1-2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B 단면상세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A 단면상세도
DESIGN BY
DRAWING BY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1 난간접합상세도-1
SCALE
1 : 10
A-01-403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SIDE
3 A A
L-75x75x6T(Ld=100mm)
SST'L ANGLE
3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ㅁ-50x50x1.5T@1,2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40-60
WSA STUD ANCHOR: 2-M12X120
(묻힘깊이 70mm)
L-75x75x6T(Ld=60mm)
SST'L ANGLE
B-50X50X1.5t
WSA STUD ANCHOR: M16X125
(묻힘깊이 85mm)
3
기존 4층 파라펫 30
B-100X50X2.3t
B-50X50X1.5t
2-side A'
ㅁ-50x50x1.5T@1,2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2-1 접합상세도-2 3-1
ㅁ-50x50x1.5T@1,200
아연도금각관(수직바)
지정색 분체도장(PT_02)
기존 4층 파라펫 접합상세도-3 B-50X50X1.5t 3
L-75x75x6T(Ld=60mm)
SST'L ANGLE
WSA STUD ANCHOR: 2-M12X120
(묻힘깊이 70mm)
2 2-SIDE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L-75x75x6T(Ld=100mm)
SST'L ANG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3-2 A 단면상세도 DRAWING TITLE 난간접합상세도-2,3
B-100X50X2.3t
B-50X50X1.5t
2-2 SCALE A 단면상세도 1 1:10 (A3) DATE 각형부재 용접접합상세도 2026.1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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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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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DESIGN BY
DRAWING BY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1 난간접합상세도-2
SCALE
1 : 10
2 난간접합상세도-3
SCALE
1 : 10
3 각형부재 용접접합상세도
SCALE
1 : 10
A-01-404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1,218
50
368 50 600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0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SCALE 창고문 평면도 1 : 20
1,218
50
368 50 600 150
2
1
50 50
ㅁ-50x50x1.5T
아연도금각관
0
NO
스텐경첩 3개소 설치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500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1,600
창고문 상세도
SCALE
1,000 1,500
자물쇠 설치
(자물쇠걸이 포함)
ㅁ-30x30x1.5T
아연도금각관
500 1,600 DRAWING TITLE 1:20 (A3) DATE 2026.10. DESIGN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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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DESIGN BY
ㅁ-30x30x1.5T
아연도금각관
DRAWING BY WP
ㅁ-50x50x1.5T
아연도금각관
01 THK20 합성목재패널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2 창고문 입면도-1
SCALE
1 : 20
3 창고문 입면도-2
SCALE
1 : 20
A-01-405
3400
3000
400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00 1500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0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90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1 SIDE VIEW THK20 합성목재패널 400 WP 400 SEC WP 02 THK15 합성목재패널 (옆면마감용) FRONT VIEW 1 SCALE TOP VIEW 1 : 20 2 SCALE SIDE VIEW 1 : 20
2
1
0
NO
400 3400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3000 400 15 370 15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가구상세도-1
(벤치)
SCALE
1:20 (A3) 400 DATE 2026.1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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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W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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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앙카고정(하부데크하지재에 체결) THK15 합성목재패널 (옆면마감용) DESIGN BY
THK15 합성목재패널 WP
(옆면마감용)
02 WP 01 THK20 합성목재패널 DRAWING BY □-50x50x1.6T 아연도각관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3 FRONT VIEW
SCALE
1 : 20
4 SECTION VIEW
SCALE
1 : 20
A-01-501 별도구입예정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000
1200
250
350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00
350
250 250 300 25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00 40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세면대 (H:520)
세족대 (H:150)
1060 70 70 740 30 30 스테인리스스틸 제작 싱크볼 스테인리스스틸 그레이팅 위 고무매쉬안전커버 FRONT VIEW 1 SCALE TOP VIEW 1 : 20
2
1
0
2000 NO
1200
250
350
800
350
250 250 300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25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100
가구상세도-2
(세면대,세족대)
520 1:20 (A3) DATE 2026.10. 520 620 SCALE DESIGN 100 LOFT WD 02 THK21 하드우드 WD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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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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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K30 하드우드
DESIGN BY
DRAWING BY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2 FRONT VIEW
SCALE
1 : 20
3 3D VIEW
SCALE
1 : 20
A-01-502 별도구입예정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0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SEC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SEC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50 450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SIDE VIEW 550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WD WD 01 02 THK21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도장)
THK30 하드우드 상판 (오일스테인 2회 도장)
WD 02
THK21하드우드 측판
(오일스테인 2회 도장)
FRONT VIEW 1 SCALE TOP VIEW 1 : 20 2 SCALE SIDE VIEW 1 : 20
2
1
0
NO
1300
515
450
100
785 290
450
60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100 100 100 100 5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02 DRAWING TITLE
THK21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도장)
가구상세도-3
(소꿉놀이테이블)
340 550 SCALE 1:20 (A3) DATE 2026.10. DESIGN 150 30
550
150 30
550 30 WD
THK21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도장)
150 30 140 30 170 30 02 370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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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바닥앙카고정(하부데크하지재에 체결)
WD
01 WD 02
THK21하드우드 측판
(오일스테인 2회 도장)
WD
바닥앙카고정(하부데크하지재에 체결)
WD
THK30 하드우드 상판, 하판
(오일스테인 2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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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HK21하드우드 앞판,뒷판
(오일스테인 2회 도장)
01 THK30 하드우드 상판, 하판
(오일스테인 2회 도장)
WD 01
THK30 하드우드 상판, 하판
(오일스테인 2회 도장)
DESIGN BY
DRAWING BY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3 FRONT VIEW
SCALE
1 : 20
4 SECTION VIEW
SCALE
1 : 20
A-01-503 1850 1850
NOTE
1200
250 75 75 1700 75 250 75 75 250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01-506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700 1375 1700 놀이마루벤치 SIDE VIEW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PT 01 지정분체도장 (옐로우) PT □-75X75X3.2T 아연도금각관 FRONT VIEW 1 600 600 250 75
75
SCALE
PLAN 1 : 30 2 825 850 50 825 01
THK 10 UV코팅 솔리드 폴리카보네이트
(지정색)
75
SCALE
TOP VIEW 1 : 30
1850
75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분체도장 (옐로우) □-75X75X3.2T 아연도금각관 PC 75 250 01
1700
850
75 75 1550 75 2 PT 01 1
지정분체도장 (옐로우)
PC
870.4
01
THK 10 UV코팅
솔리드 폴리카보네이트
(지정색)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75 760 795.4 □-75X75X3.2T 아연도금각관
2460
A-01-506
놀이마루벤치 01 지정분체도장 (옐로우)
가구상세도-4
(놀이마루전체)
□-75X75X3.2T 아연도금각관 1189.6 1589.6 1700 1300 2460 DRAWING TITLE PT SCALE A-01-506 1:30 (A3) DATE 놀이마루벤치 2026.1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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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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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0 400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DESIGN BY 1 놀이마루바닥접합 적용 놀이마루바닥접합 적용 A-01-505 1 J.Y. CHOI DRAWING BY J.Y. CHOI
A-01-505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3 FRONT VIEW
SCALE
1 : 30
4 SIDE VIEW
SCALE
1 : 30
A-01-504 NOTE 놀이마루 바닥 접합상세도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5X75X2.3t 아연도각관위
지정색분체도장(옐로우)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HD10@250(B) A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바닥기초 신설: fck=24MPa
WSA STUD ANCHOR: 4-M16
(묻힘깊이 70mm)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0 100 100 150 pL-195x195x6 500 4-1 접합상세도-4
2
1
195
30
135 0 3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195 3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놀이마루 바닥접합상세도 30 135 500 900
WSA STUD ANCHOR: 4-M16
(묻힘깊이 70mm)
SCALE pL-195x195x6 1:10 (A3) DATE 4-2 A 단면상세도 2026.1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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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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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형성 은 평면도 참조 DESIGN BY 900
DRAWING BY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1 놀이마루 바닥접합 상세도
SCALE
1 : 10
A-01-505
1700
1200
NOTE 250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50 250
1625
1375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50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SEC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25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75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WP 01 THK20 합성목재패널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0 SIDE VIEW 250 600 600 250 WP 02 THK15 합성목재패널 (옆면마감용) FRONT VIEW 1 SCALE TOP VIEW 1 : 20 2 SCALE SIDE VIEW 1 : 20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1700
1200
250
1700
250
1200 250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250 DRAWING TITLE 스테인리스부속철물
가구상세도-5
(놀이마루 벤치)
SCALE
1:20 (A3) 400 400 DATE 2026.1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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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THK20 방부목 판재 바닥앙카고정(하부데크하지재에 체결) 스테인리스부속철물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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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 990 5169
DESIGN BY
WP 02
THK15 합성목재패널 WP
(옆면마감용)
THK15 합성목재패널 (옆면마감용) 02 WP 01 THK20 합성목재패널 DRAWING BY □-50x50x1.6T 아연도각관 CHECKED BY
J.Y. CHOI
J.Y. CHOI
J.Y. CHOI
DRAWING NO. 3 FRONT VIEW
SCALE
1 : 20
4 SECTION VIEW
SCALE
1 : 20
A-01-506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S-EMAX_6048454 SS-EMAX_6048454 SS-EMAX_6048454 SS-EMAX_6048454
기존급수배관에 연결
드레인 옥외에 방류
15 D/V
15
50(옥외노출배관)
25T고무발포보온위 매직테이프마감
냉난방기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지상4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SCALE
주 기
1. 배수 철거배관 재질 : 스텐레스관, PVC관
2. 배수배관 공사시 지상3층 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는 건축공사분
3. 배수배관 공사시 바닥 부분 철거 후 코아드릴 할 것.
바닥부분 철거 후 마감은 건축공사분
1:100(A3) DATE 2026.1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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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1 지상4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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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Y
J.Y. CHOI
축척: A1:1/50, A3:1/100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M-01-001
NOTE
1.본 설계도면은 현장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시
공전에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시 시공자
는 현장 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철거 시 기존 구조체 및 방수에 손상
이 없도록 한다.
4.마감재, 창호 등 재료 선정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도색은 샘플 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각종 제작가구는 유치원 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 해체 공사시 내력벽이거나 채움벽
돌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S-EMAX_6048454 SS-EMAX_6048454 SS-EMAX_6048454 SS-EMAX_6048454
기존급수배관에 연결
드레인 옥외에 방류
15 D/V
25
50(옥외노출배관)
25T고무발포보온위 매직테이프마감
냉난방기
2
1
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PROJECT TITLE
서울금낭화유치원
틈새공간키우기설계용역
DRAWING TITLE
지상4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SCALE
주 기
1. 배수 철거배관 재질 : 스텐레스관, PVC관
2. 배수배관 공사시 지상3층 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는 건축공사분
3. 배수배관 공사시 바닥 부분 철거 후 코아드릴 할 것.
바닥부분 철거 후 마감은 건축공사분
1:100(A3) DATE 2026.10. DESIGN
LOFT
Architects & Urbanists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1 지상4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1, 2F
[email protected]
T.02 990 5169
DESIGN BY
J.Y. CHOI
축척: A1:1/50, A3:1/100
DRAWING BY
J.Y. CHOI CHECKED BY J.Y. CHOI DRAWING NO. M-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