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기계공사)_최종.pdf =====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공고 제2026-39호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9)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 건축: 5년, 3% / 토목: 3년, 2% / 기계: 2년, 2%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 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740-1120)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740-11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1. 입찰 개요
(2026.07.01.)」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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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 공 사 명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기계공사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252-22번지 일원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 사업내용: 상사면 이사천복합센터 증축공사 (연면적: 617.40㎡,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4) 공사기간: 착공일 ~ 2027. 09. 3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 불허사유: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수반된 복합공사이며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건축, 토목, 기계 공
정 간 간섭으로 품질,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예정공사금액: 금1,751,964,000원 (2026년: 금175,197,000원)
③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추정금액: 금2,087,044,000원
④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추정금액(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592,694,545 159,269,455 예비가격 도급자설치 계 기초금액(원) 관급자재대(C) (A+B+C) (A+B) 335,080,000 2,087,044,000 1,751,964,00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9,830,070 26,201,06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605,671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686,832 31,239,547 품질관리비 3,818,698
안전관리비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187,515,000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 1 - - 2 - 있습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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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어촌사업부(☎061-740-1184)
3. 입찰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포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4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
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
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법인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 (목) 10:00 ~ 2026. 10. 20. (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
2) 입찰서 개찰
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① 개찰일시: 2026. 10. 20.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 - 4 -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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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2>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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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사업입니다.
1,751,964,000원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
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9.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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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적용합니다.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 5 - - 6 -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11. 입찰무효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1. 하도급 관련사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 7 - - 8 -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0)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
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
다.
11)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 자료검색 방법 -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 9 - - 10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선금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11 - - 12 - 【붙임1】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계약상대자
사 )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명 상호 및 대표자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영업소 소재지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상호 및 대표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도급 공종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공종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액 :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노무비 또는 노무비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없습니다.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월 :
○○○ 주 대표
○○○ 주 대표
인) ( ) ( ( ) (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3 -
일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순 천 광 양 여 수 지 사 장 (인 )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년 - 14 - 인) 【붙임2】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것임을 확약합니다.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귀하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귀하
- 15 - - 16 - 【붙임4】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다하겠습니다. 1) 교육 실시 시점: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2) 교육 내용: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니다.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1) 설치 위치, 개수: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2026. . .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7 -
- 18 -
일
(서명 또는 인)
===== 공고문(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기계공사)_최종.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공고 제2026-3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1) 공사명: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기계공사
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252-22번지 일원
3) 사업내용: 상사면 이사천복합센터 증축공사 (연면적: 617.40㎡,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공사기간: 착공일 ~ 2027. 09. 3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수반된 복합공사이며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건축, 토목, 기계 공정 간 간섭으로 품질,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공사금액: 금1,751,964,000원 (2026년: 금175,197,000원)
7) 추정금액: 금2,087,044,000원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1,592,694,545 159,269,455 335,080,000 2,087,044,000 1,751,964,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187,515,000원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 건축: 5년, 3% / 토목: 3년, 2% / 기계: 2년, 2%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 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740-112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740-11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9,830,070 26,201,066 2,605,671 12,686,832 31,239,547 3,818,698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포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4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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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어촌사업부(☎061-740-118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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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 (목) 10:00 ~ 2026. 10. 20. (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0.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2>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1,751,964,000원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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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사업입니다.
9.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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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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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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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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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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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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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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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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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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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0)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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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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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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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2-1. 건축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화장실 설치공사 2026. 07.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설공사
-------- 12
제 3 장
토공사
-------- 17
제 4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 20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22
제 6 장
철골 공사
-------- 22
제 7 장
미장 공사
-------- 31
제 8 장
방수 공사
-------- 42
제 9 장
금속 공사
-------- 47
제 10 장
석 공 사
-------- 54
제 11 장
창호 공사
-------- 64
제 12 장
유리 공사
-------- 72
제 13 장
수장 공사
-------- 76
제 14 장
타일 공사
-------- 87
제 15 장
기타 공사
-------- 91
◉ 안전시공계획서 -제 1 장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 등 -제 2 장 고소작업 등 -제 3 장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작업 등 -제 4 장 자재인양작업 등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 는 “상사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도면에 기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2. 감 독 관
감독관이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에서 지정한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시행에 이유 없이 감독을 거부하 지 못한 다.
3. 적용도서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되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이 지정
감리자(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청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도면과 시방서 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건설기술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할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및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6. 공사계획 및 관리 6.1 공사의 착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6.1.1.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6.1.2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작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사전검토
시공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2 보고
시공자는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2) 출력사항 3) 중기 투입상황 4) 공사용 자재의 수불 상황 5) 공정표 수정사항 6)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6.3 인 ․ 허가 사항
가. 착공 시 에는 감독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 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공정 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인원,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3) 공사예정공정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제반공사시행 계획서
4) 착공 전 사진(칼라사진 3매) 5) 자재시험 계획표 6) 착공 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배수설비 신고서 등 나. 준공 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 건출물 관리대장 작성
2) 소방검사 동의서
3) 전기안전검사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4) 기타 준공에 필요한 필증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 하수도설치, 인도개수,
임시전력,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인 허가사항) 및 실 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 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6.4 시공측량 6.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3) 시공 측량결과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시공자의 보존책임이 있다.
6.4.2 시공 측량 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6.4.3 측량요원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 사진촬영
시공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 전 및
착수 후 주요한 부분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공정계획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6.7 순응의 의무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정확도 및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6.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9 타 기관에의 보고 및 신청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협의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하여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10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 중 시공자는 감독관 및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6.11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6.12 특허권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6.13 시공 중의 검사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6.14 시공 중지 명령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6.15 사용 장비 계획
시공자는 공사작업용 장비가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 계획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16 재료시험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규정에 의한 지내력 시험
다.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라.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마.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6.18 설계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다. 골재채취 장소 변경되었을 때 라.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마. 기초시험 후 구조물의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1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 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0 준공검사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다.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6.21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서는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2 관급자재 관리의무
시공자는 당 발주 청 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23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6.24 시공도면
시공자는 새로운 공정 착수 이전에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나
또는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 상세 도면을 3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5 현장조사
시공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추구멍을 파야한다.
그리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26 기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관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마. 관급 잉여 품 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잉여 재료는 준공기간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 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7)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공사 참여기술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시공 중 시공자는 강우 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부 구조물 사용 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 까지는 지하수위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시공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7. 품질관리 7.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시공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업자가 책임진다.
나. 본 시방서에 대체적인 기준이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이나 자재는 제작자의 권장에 따라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품질도 역시 해당 한국공업규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의 결과 치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험 결과 치를 승인 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7.2 공급원의 승인
가. 시공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의 공급원이나 제작자 명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관계 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편의상 위와 같은 제작자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자를 바꿀 수 없다.
다. 시공자는 본 장에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 할 당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7.3 검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7.4 시료채취 7.4.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 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관이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험용 재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7.4.2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 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던 안 되었건 간에 이러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7.4.3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시공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이용은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는 발주 청의 시설을 재료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않을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에 바닥이 지반면에서 15cm이상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 시 에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 하여야 하며 야적 전에 시공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는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든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시멘트 등의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다.
7.5 불량자재 및 기술시공에 관한 시험
가.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한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된 공사가 계약규정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감독관 및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 하든가 양자 중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명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7.6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건강진단,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2. 재료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세부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규준틀 설치 및 먹 메김 4.1 일반사항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 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4.2 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
나. 수평 띠장: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댄다. 4.3 규준틀 설치기준 4.3.1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4.3.2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4.3.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4.4 기준선 먹 메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 메김하고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 메김 하여 각종 창호 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4.5 기준점
가.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5.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5.2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 는 KS F 8002,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2700 - 3600의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5.3 강관비계 5.3.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3.2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사이방향 0.9~1.5m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 장
간격은1.5m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 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 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m 내의 간격으로 구조 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 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 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5.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다.
5.4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 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 마다(층 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45 각재를 30㎝ 내외 간격
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 내외에 난간대 를 설치하여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5.5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 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이내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부터 2m 이상
경사 20도- 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 에
결속시키고 #21-10×10아연도금 철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 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방호선반일 경우는 선반 널의 두께를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5.6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5.7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5.8 건설용 가설기자재
가설자재는 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으로
제품에 "안" 마크가 각인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 건축물 보양
가. 콘크리트 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보양 한다.
나. 목공사, 치장 재 등은 판재류, 하드롱 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등으로 한다.
다. 석재, 테라죠, 타일면 등은 하드롱 지, 또는 톱밥 깔기로 보양한다.
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공사 1.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을 정리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다.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바.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 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사.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자.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가. 굴착 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공사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파이프 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 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 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 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라.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마.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 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5. 되 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 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 메우기 에 앞서 구조체 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 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 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 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 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 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 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사.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 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 냉 기후에 대한 주의
가.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동결 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나. 되 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1.2 지내력 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 파기 완료 후 감독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KSF 2444의규정 에 의한 건물별 지내력 시험을 2개소 이상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변경
도면에 의한 기초파기 후 도급 자 비용으로 지내력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추정된 지력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2. 지정 공사 2.1 모래지정 공사 2.1.1 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래는 불순물이 없으며 동일 장소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시험 및 시험
가. 사용할 모래를 선정한 후 샘플을 토질시험소에 시험 의뢰하여 KSF 2306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최적 함수비, 다짐방법 및 다짐두께를 결정한다.
나. 매회 다짐두께는 20㎝로 하고,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다. 매회 마다 KSF 2312에 의한 다짐시험을 한 후 다진 후의 밀도가 95㎏/㎡이
되도록 한다. 2.1.3 사용기계
다짐기계는 현장여건에 따라 타이어 로울러, 진동로 울러, 템퍼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져질 수 있도록 한다. 2.1.4 자갈 지정 공사
가.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나. 다짐은 25㎏ 내외의 달고 또는 기계다짐으로 한다.
2.1.5 잡석지정 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하면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경질의 둥근 돌은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은 모래 반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다. 잡석은 하 켜로 세워서 큰 틈을 없게 깔고, 그 틈새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라. 다짐은 기계다짐 또는 달고 다짐으로 한다.
2.1.6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는 본 특기시방서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5.5항에 준한다.
2.1.7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가. 폴리에틸렌 필름은 KSM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 필름의 두께는 0.1㎜로 하고 겹침 길이는 20㎝이상
겹치도록 한다. 3. 기초 공사
가. 도면에 의한 기초파기 후 설계 시 추정된 지내력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 (감리원) 에게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본건물의 허용지내력은 100kN/㎡ 이상으로 추정하며, 기초바닥은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다. 기초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 지반에
기초가 설치 되도록 한다.
(2).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에서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라. 버림 콘크리트
(1). 버림 콘크리트의 규격은 특기가 없는 한 25-18-8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르고 50mm 두께로 한다.
마. 적용기초 TYPE (fe = 100kN/㎡)
적용기초에 대한 높이 및 크기는 설계도서 에 준한다.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 한다.
3.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 예상 기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철근공사 4.1 재료 가. 철 근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치수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 할 수 없다.
나. 용접철망(와이어메쉬) :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 #8-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 결 속 선 : 불에 달 구운 #20 철선
라.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플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 철근의 가공 조립상세도
공사 착수 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철근의 가공
가.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커팅머신과 벤딩 머신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항
목
허용오차(mm) 가공치수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5
주
근
D25 이하 ±15 D29이상 D41이하 ±20 가공 후의 전 길이 ±20 4.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 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4.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6 용접철망(와이어메쉬)깔기
용접 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4.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슬래브 철근 : 1.2m x 1.2m 이내 ․보 철 근 : 1개의 스판 에 4개소 이상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4.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가.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 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설계도면 기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부
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 슬래브, 지붕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 옥 외 5 2) 흙에 접하는 부위 옹 벽 5 3)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 기 초, 옹 벽 7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는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거푸집 공사 5.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비 고 합판거푸집 (12mm내수합판) (KS F 3110) 기초, 지중보,옹벽,기둥 유로폼거푸집 계단실천정 콘크리트 3회 보, 슬라브 5회 기타 5.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관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 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 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임시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5.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배근 전에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 량을 도포해야 한다.
5.5 거푸집 부속 재
가.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 타이, 기둥용 클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 목,
또는 치장줄눈 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나.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천정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기타 등의 GIRDER, BEAM
등의 하단 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5.6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 F 8003 강관을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며 상부 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5.7 시공허용오차
5.7.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오차(mm) 항 목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5.7.2 수직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mm) 기둥, 벽, 복도 수직오차 층당 6, 전체 20 5.7.3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3m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이하인 경우 3m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초과인 경우 3m당 10mm
5.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 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5.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 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거푸집 해체 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기초, 보, 벽, 기둥옆 거푸집 바닥 슬래브, 보 밑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50㎏/㎠이상 설계기준 강도× 2/3 다만, 140㎏f/㎠ 설계기준 강도의 100% 콘크리트 재령기준 평균기온 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20℃ 6일 9일
다.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6. 콘크리트 공사 6.1 재료
가.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 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25℃ 이상 일 때 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 제를
사용해야 한다. 구 분 골재치수 - 강도 - 슬럼프 레디믹스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25 - 24 - 15 버림콘크리트 25 - 18 - 12 6.2 콘크리트 혼화재료
감수 제 를 비롯한 플라이 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기타 등의 혼화 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 전에 용도별로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6.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가. 공사 착수 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 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 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 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시공계획과 콘크리트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주위에 밀실 하게 부어 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 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6.4 콘크리트 타설 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 콤프레샤 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한다. 6.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콘크리트 타설 은 펌프 카 타설 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 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 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의 자유낙하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 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 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
한다.
․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 기둥, 보의 접속 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진 되어 밀실 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하며
봉형진동기 는 부어넣는 각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6.6 콘크리트 끊어 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 치기 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 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보
슬래브는 스판 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 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 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래브 또는
기초의 상단 면에 둔다.
끊어진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진 면의 레이턴스 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 를 와이어 브러쉬 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6.7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 마감
콘크리트 슬래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 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6.8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가.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 재 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 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 곰보, 6mm 이상 되는 빈 공간, 폼 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 제 또는 충진제 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 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 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7. 콘크리트 매설물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공사 목적 이외에 타 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통기, 통 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7.2 재료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 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제 6 장 철 골 공 사 1. 적용범위
이시방은 강재를 사용하여 주요한 구조부재를 만들때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표준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일 반 사 항
(1)철골의 제작공정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공사는 공정표와 함께 철골공작도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공사는 감독원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 승인을 받은후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3. 구조용 강재
(1)형
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 해로운흠, 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한다.
(2)치
수
치수는 다음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4.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 형상,재질은 KSB1010 (마찰접합용,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 세트)에 따른다
5. 재 료 시 험
(1)KS표시 규격품과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아래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2)재료시험은 KSD 0001(강재의 검사 통칙)에 의한다. 다만,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및 상온 구부림 시험을 한다.
(3)재료시험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장소에서 한다.
(4)시험편의 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의 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0t을 넘을 때에는 20t 이내마다 1개씩 더한 수로 한다. 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t을 넘을 때에는 2t 이내마다 1개씩 더한수로 한다.
6. 공 작 일 반 (1) 일 반 사 항
1)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의 설계,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수급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 지침에 따라 계약기일 이내에 건물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공법, 요원,현장관리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비치하며, 공정에 따라 실행계획대로 시행되는지를 검토한다.
(2) 공 작 도
1)철골제작 가공시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도를 포함하여 칫수, 부재 명칭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2)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칫수, 수량, 명칭, 접합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 의장공사, 가설공사와의 관계등에 관한 사항중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3)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면형태, 각 부재의 상대위치, 부재의 중심선, 각 부재의 접합상세부, 사용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 용접부 비파괴 시험 기호,사용되는 리벳트,볼트의 종류 및 직경,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접촉면,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부재의 캠버등이며 모든 용접기호로 나타낸다.
(3) 공급 및 보관
1)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 재질 등 품질의 허용오차를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 계획을 세운다.
2)구조용 강재를 주문할 때에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설계 지침서와 설계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3)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보관한다.
7. 제 작 가 공 (1) 절 단
강재의 절단은 가스 절단법이나 전단 절단법을 사용한다. 강재의 전단 절단은 13mm 이하의 강판의 직선 절단이나 구멍뚫기 가공등에 적용하며 주요부재의 자유단 또는 용접접합부에는 사용하지않는다. 가스절단은 자동 또는 반자동 절단기 및 그외의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2) 구멍뚫기
1)고장력볼트의 공칭직경이 16mm 이하 일때는 구멍을 직경보다 1mm 크게하고, 고장력볼트의 직경이 20mm 이상 24mm 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1.5mm 크게하고, 직경이 30mm 이상일 때에는 2.0mm 크게 한다.
2)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써브펀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3)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 써브펀치하여 리머로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3) 고장력 볼트
1)고장력볼트 조임에 있어 볼트 머리와 너트에 접하는 부재의 표면은 볼트축에 수직한 면에 대하여 1:20 이상의 경사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이 이상의 경사면을 가질 때에는 사면와셔를 사용하여 수평면으로 맞춘 다음 볼트 조임을 한다. 고장력 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의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부재의 접촉면에는 부재를 밀착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먼지,꼬투리등의 오물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찰형 접합의 마찰면에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기름, 페인트, 락커 또는 아연 도금등 이물을 제거한다. 볼트조임은 너트회전법 이나 적절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 행한다. 렌치에 의한 볼트조임은 볼트머리나 너트 안쪽에 와셔를 끼우고 마찰형 접합에 필요한 인장력을 발휘하도록 조절된 수동식 또는 전동식 렌치를 사용한다. 너트회전법에의한 볼트조임은 적절한 시공 시험에 따라 1차조임 토크 값 및 너트의 소요 회전량을 정하여 2차 조임을 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고장력볼트의 길이
볼트길이는 KSD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 1)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트 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표 1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25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입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4)고장력 볼트의 구멍
고장력 볼트의 구멍은 < 표 2 > 리벳트 구멍에 준한다.
표 2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 mm)
종 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d) 고력볼트 d + 2.0 d + 3.0 d < 27 d ≧ 27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리 벳 d + 1.0 d + 1.5 d < 20 d ≧ 20 5)고장력 볼트의 조임
가.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크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머리를 조일수 가 있다.
나. 볼트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때는 경사 와셔 등을 사용한다.
다. 조임에 있어서는 (표 2)에 표시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라. 볼트 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6)조임 및 검사용 기기
가.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 콘트롤러(torque controller)식 임팩트렌치(impact wrench) 및 토크렌치(torque wrench)에 따른다.
다.임팩트렌치(impact wrench)의 조정은 시공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볼트는 기기 한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 5개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 8%로 한다.토크렌치를 조이는데 토크치의 측정은 아래 라.를 참조한다.
라.측력계의 정밀도는 3%이내, 토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이내의 오차로 한다.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7)조 임 검 사
가.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나.조임 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각 볼트 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다.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8)앙카볼트설치
앵카볼트를 어떤위치에 정확히 끼워 넣기 위해 평면적 위치와 볼트를 바르게하고, 하부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목등을 견고히 장착하고, 볼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한편 독립기초에 끼워 넣을 앵카볼트 등 에서는 필요에 의해 볼트 두부의 평면적인 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볼트주위 를 발포스치로폴과 그밖의재료로 루두상으로 둘러싸고, 정확한 위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콘크리트 경화후는 루두상으로 둘러쌓여 잇는 것을 제거하고, 모르타르 조각등이 떨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앵커볼트 위치를 결정한 후 루두상 구멍에는 반죽된 모르타르로 공막이 없도록 충진한다. 만일 어긋남이 생긴 부분은 무리하게 형태만 맞출려고 하지말고 필요에 따라 보강함으로써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조립에 앞서서 완료한 기초에 대해서 대들보간, 기둥간, 직각도, 수평 등의 기본크기를 계측해서 확인한다.
9) 용
접
가.일 반 사 항
용접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슬래그, 녹도료, 밀스케일, 그밖의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이음매의 칫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용접법과 용접재료, 용접기종,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등 적당한 조건을 택하여 결함이 생기지 않는 용접을 한다.
용접은 적당한 지그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대로 하향으로 행하며 용접에 의한 변형이나 수축 응력을 줄이고 칫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 하도록 용접순서와 계획을 세운다. 용접재료의 종류, 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용접하기전에 일정한 온도까지 예열을 가한다. 예열은 용접점에서 75mm 이내의 부분을 규정된 온도까지 열을 가하며, 용접작업중 이온도를 계속 유지한다. 동일한 개소에 용접과 리벳트. 고장력볼트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용접부를 리벳트 또는 볼트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 발생하는 열로 리벳트나 볼트를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나.용 접 공
아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해 양호한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을 거친후 사용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재료준비 ①소재의 치수
용접하는 소재의 칫수는 용접에 따라 생기는 수축과 변형및 마무리의 여지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②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8. 조
립
(1) 조립에 앞서서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 그밖의 유무를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2) 미리 골조를 지면위에 눕힌 상태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세울때를 고려해서 주각의 위치를 기점으로 하는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세우기 전에 충분히 접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3) 골조를 일으켜 세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강재 등으로 보강, 양생하고, 골조의 과대한 처짐과 뒤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조립은 조립 요령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정확히, 안전하게 한다.
(5) 조립중의 돌풍 등에 대비해서, 소블럭별로 브레싱, 지주, 예비재, 밧줄 등 경사면 재료를 이용하여 보강하고 견고히 해둔다. 특히 최초의 골조(일반적으로는 측 벽골조)는 경사지주등을 사용해서 꼭 충분한 안정성을 부여해 둔다. 조립완료 때는 각 공사 단계에서 약간의 돌풍, 태풍 등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재확인 한다.
(6) 조립도중에 있어서도 점검을 하면서 수정한다. 조립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수정완료후 각부를 완전히 고정한다. 둥근강재인 브레싱은 턴버클 등을 너무 조이지 않도록, 또 브레싱 전 부분에 똑같은 장력을 부담하도록 서서히 가감하면서 조여둔다.
(7) 각 부재를 고정시킨후에 천창, 출입구, 측창 및 서까래 등을 설치하고 가동부는 순조롭게 움직이도록 하고 또 서까래 등의 피복재를 설치하는 부재는 확실히 구조부재에 설치하지 않으면 않된다.
9. 현 장 시 공 (1) 일반사항
현장 시공계획에 있어 시설 기계기구요원, 시공방법, 공기,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또한 가설공사에 대하여서는 제2장에 따른다.구조용강 재의 세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조립가능 공사계획,시방서 및 이에 준하는 자료에 의거 가장 경제적인 세우기 방법과 시공순서로 공사를 진행한다.
(2) 접 합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고장력 볼트 인장형 접합과 전단형 접합을 병용하는 경우 인장형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전단형 고장력 볼트를 조인다. 고장력 볼트와 용접이 병용되는 접합은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용접한다.
(3) 현장용접
현장용접에 의한 구조체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할 경우 이음매 인접부분의 공장칠한 면은 쇠손질을 하여 피막을 최소로 한 다음 용접을 행하고 내식성이 있는 도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은 아아크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시에는 용접부에 과다한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베이스 플레이트
기둥에는 베이스플레이트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되 최소 두께는 9mm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 아래 별개의 끼움판을 끼워 넣어서는 아니되며 베이스플레이트의 밑면은 그라우팅 모르터와 밀착하게 한다. 모르터의 강도는 기초콘크리트와 충분히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기초공사의 완료, 장애물의 제거 및 세우기공사의 가능 시기에 관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정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바르기,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 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구 분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마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세부 시공계획서
바탕처리, 보수, 보강 등 미장공사 시 예상되는 각종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4.1 바탕처리 4.1.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 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촉 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 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4.1.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칩핑, 컷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1.3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 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 를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1.4 이질 바탕 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긴결 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컨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5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바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익스 팬숀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 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록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 바름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 바름 후 7일 이상 4.1.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 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
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 시 바탕 면이 표면 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 축임을 해 두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 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 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결속선, 나뭇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나.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시방서 조적공사
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다. 메탈라스 바탕처리: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5. 시멘트 몰탈 바르기 5.1 재료
가.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료 :
1) 소석회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조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위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름 순서별 바름두께 (mm) 초벌 재벌 정벌 바 닥 1 24 - - 24 내 벽 2~3 18 7 7 4 내 벽 1 9 9 외 벽 3 24 9 9 6 천 장 2~3 15 6 6 3
5.3 시멘트 몰탈바름 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가. 초벌바름 : 1:2 나. 재벌바름 : 1:2.5 다. 정벌바름 : 1:3
*단, 내벽 및 천정의 정벌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라. 배합표의 제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제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5.4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 제를 골고루 문질러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 마무리해야한다.
라.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5.5 벽 미장 및 천정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 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 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 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재벌 바름 :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 면의 보수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은 약간 거칠게 바른다.
바. 재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 재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6.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드, 익스 팬숀 조인트 비드 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드, 익스 팬숀 조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3 설치 위치 도면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6.4 설치 및 고정
가.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모든 비드류 는 동일선상에서 이어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 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 류, 고정 몰탈 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제 8 장 방 수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표준 시방서 방수공사의 규정에 준한다.
1.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 층 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이 포함된 우레탄도막방수,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계획서 나. 시공 상세도면
치켜 올림, 감아 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 타설부,
드레인 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누름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 상세도
다. 자재 제품자료
1) 우레탄 도막 방수재 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액체방수제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우레탄과 부대 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에 휘발성이 있으므로 인화물질의 근접을
통제해야한다. 재료의 보관온도는 16 - 38℃ 이내로 하며 제품의 용기 내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재료는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방수재료는 건조하면서 적절하게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시멘트는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4 환경조건 1.4.1 우레탄도막방수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1.4.2 시멘트 액체방수
가.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나. 혹서기 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혹서기에
시공할 때에는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 자 격
방수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면허 소지자로서 전문 업체의 책임 시공으로 한다.
1.6 하자 보증
누수에 대한 하자는 5년으로 하고 공사 완료시 별도의 하자 보증서를 제출한다.
2. 자
재
2.1 우레탄 도막 방수재
가. 우레탄 프라이머: 우레탄 하지 접착제로서 제조회사 제품사양에 따른다.
나. 우레탄
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액형 으로 구성되며 KS F 4910 시험방법에 의해 비중 1.17,경도 21, 신율 450%, 흡수율 0.048등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사양에 따른다. 2.2 시멘트 방수제
방수제는 주성분별로 무기질 계, 유기질 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투수 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7이하이어야 한다.
마. 흡수 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7이하이어야 한다. 2.3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다. 모래: 모래는 “미장공사”에 따르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
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종
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라.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득한 후 사용한다.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 동 제
한냉시 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외부용 실링재 를 사용한다.
2.4 재료의 배합 및 비빔 2.4.1 시멘트 액체 방수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분체로 된
방수제와 방수모르타르를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종
류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방 수 용 액 - - 5~10 1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방수모르타르
일
반
2 4~6 2~4 1 6~8 최상층바름 외부노출 2 6 2~4 1 7~9
나.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다.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라.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마.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이내로 한다. 3.2 시멘트 액체방수 3.2.1 바탕준비
가. 평면 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 한다.
나.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 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 부는 줄눈 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 컷팅 되어야 한다.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3.2.2 방수층 시공 가. 시공순서
1종 방수
2종 방수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② 방수용액 도포
② 방수용액 도포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④ 방수모르타르 바름
④ 방수용액 도포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⑥ 방수용액 도포
⑥ 방수모르타르 바름
⑦ 방수시멘트 풀칠 ⑧ 방수모르타르 바름 나. 시공
1)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조인트, 이음 타설 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 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 부
2)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 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3)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4) 치켜 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 를 바른다.
5)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6) 각 공정이 이어 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7) 방수층 보호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미장공사”에 따른다.
3.2.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2.4 현장 품질관리
가. 담수시험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라 담수시험을 한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제 및 비금속 철제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 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철제,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 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큐 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제 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3. 세부 시공계획서
가. 금속공사의 착수 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제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접합 상세 및 앵커 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 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 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 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 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 자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 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 하여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 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 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 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6.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가.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 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이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나. 경량 철골 천정틀 : 재료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등 기구 보강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6.3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 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 시공 1) 경량철골 천정틀
가) 천정 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 공사 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 해야 한다.
다) 각 실의 천정틀 은 마감레벨 먹 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 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벽면과의 거리는
10㎝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정 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 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 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7. 커텐 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 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 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8. AL 복합패널 8.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내부 및 외부 마감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각종
부속 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정에 준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 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8.2 시공부위 가. 외부벽 나. PARAPET, FLASHING 다. 기타 이외 사항은 기본 도면에 준한다. 8.3 공작도 및 견본품
가. 공사 착수전 공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작도면에 의한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보고서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작도
(1) 단위 입면도 (ELEVATION OF UNIT )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
(3) AL 판넬 두께 (THICKNESS AND GAUGE OF METAL)
(4) 접합 및 연결 (JOINTS AND FASTENINGS)
(5) 연결방법(METHOD OF ANCHORAGE)
(6)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LOCATING AND TYPE OF HARDWARE)
(7) 틈막이 방법 및 재료
(METHOD AND MATERIALS FOR WEATHER STRIPPING)
(8) 타 공사자 와 연결 (CONNECTIONS WITH OTHER WORKS)
라.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시, 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4 품질기준 가. 판재 (주재료)
(1) 패널은 A/L PANEL을 사용하여야한다.
(2) 판재는 THK 4mm이상을 사용하되 내.외부 0.5mm AL판 사이에
비 할로겐계 난연성 폴리올레핀 수지 조성물로 구성된 복합판넬 이어야 한다.
(3) 판재 두께의 TOLERANCES는 0.1mm이내 이어야 한다.
(4)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흠집이나 시공 상 문제점이 없어야하며
어떠한 조건에도 변형이 없고 견고한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판재표면 처리
(1) 외부표면은 POLYVINYLIDENE FLUORIDE를 70% 이상 함유한 고분자 공업용
불소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외관 결 흐름, 긁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색상의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편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다. 조립용 부자재
(1) 철물(SCREW, BOLT, RIVET)→ 철물 및 기타 부자재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사용 철물은 광명단 도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코킹 (SEALANT)
코킹은 (AL. 판넬 + ST'L 등 )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5 가공 및 조립 가. 개요
모든 부재는 공사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서 규정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가공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재의 접합
조립은 원칙적으로 SCREW 작업 및 RIVETING 작업을 원칙적으로 하나
부득이할 경우 용접을 하여 용접 실시 때는 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은 알미늄 판넬의 전문시공 경력이 있는 자를 상주시키며 공사전반에
관한 책임 하에 시공토록 한다.
마. 현장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 안전시설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현장 반입 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필요
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사. 설치 완료된 판넬의 주위 타작업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타 작업이 완료시 해체 한다. 8.6 현장 관리 가. 반입 및 야적
(1) 제품 반입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제품은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수평으로 고임을 하고 야적시킨다.
(4) 과다량으로 인한 야적은 가급적 피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설치작업
(1) 설치 전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2)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정확한 설치를 한다.
(3) 보강 철제 작업은 규정에 맞는 규격품으로 구조적 하자가 없는 견고한
용접을 하여야 한다.
(4) 수직, 수평의 유지를 명확히 하여 끝마무리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보강 철제는 용접 작업 후 방청도료 도장을 한다.
(6)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다.
8.7 검 사 가. 재료 검사
(1) 재료 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SAMPLE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2) 재료 검사는 가공 공장에서 행하며 검사 시 시공자는 검사에 따르는
사항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제품검사
(1) 제품 검사는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2) 제품 검사는 개소별 또는 부위에 따라 공장 또는 반입 후 현장에서 행한다.
(3) 패널 설치에 따른 관련검사 일체를 실시한다.
(4) 기타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판정된 부위 검사를 행한다.
(5) 검사 신청서는 시공자가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9.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설치 9.1 일반사항
난간 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2 시공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 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 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 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 구조체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 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 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조적 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 에 고정시킨다.
3) 철골조
구조 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제 10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 (점판암,사암) 및
테라조 ,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 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4)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나.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서 에 규정하는 석공사 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 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
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석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석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석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석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가.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1.7.4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사. 석재의 등급은 표 08010.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아.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2 철 물
가.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08010.3 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 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라. 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8010.4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 처리 한다.
마. 도면 및 공사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08010.5를 표준으로 한다.
바.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사.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
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
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
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
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라.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바.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
가 없을 때 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마.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8010.8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마감한다.
아.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자.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차.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카.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타.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10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 버너마감 3.2.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2.3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3.2.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1,800℃ ∼2,50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3.2.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3.2.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라.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 사
자재 및 석공사 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08010.1.3)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화강석 공사 4.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 시방서 또는 08010.2.1
(석공사 일반석재)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표 08010.9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4.2. 자 재
가. 08010.2 (석공사 일반 자재)에 따른다.
4.3. 시 공 4.3.1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1)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표 08010.4에 따른다. 2)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다.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5)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6)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7) 지지틀 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8)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9)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10)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구조체 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 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라.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다.
마.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바.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사.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 에 나누어
채운다.
아.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자.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 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표 08010.6에 따른다.
타.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습식공법 설치시는 줄눈에 실링재 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4.3.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은 이 시방서 08010.3.3(석공사 일반 보양)에 따른다.
나.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석재면에 보양한다.
라. 석재면 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마. 실내에서 본갈기 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제11장 창 호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모든 외부창호 (A.L창, 프라스틱창)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자재승인 요청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나. 설계도면 이외의 사항은 전문제작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세부 시공계획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1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 업체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3.2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 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창호제작 일반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4. 창호설치 일반사항 4.1 문틀 및 창틀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 메김 선에 따라 정 위치에 설치하고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 결 시켜야 한다.
4.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4.3 유리 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 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 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 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4.4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 주위 코킹
가. 틀 주위 몰탈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배합 시멘트 몰탈 로 밀실하게 충진 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가.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 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4.5 창호 보양 및 청소
가. 창호 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 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
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 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사용해야 한다. 4.6 창호 금물 (HARDWARE) 가. 창호금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창호 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HARDWARE SCHEDULE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R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 (잠금장치)는 감독관이 정하는 (구획별 ZO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반입과 동시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 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 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첨부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마.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 업체 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평면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꼬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관리 하였다가 준공 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5.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 5.1 주재료
가. 스테인레스 스틸판 : KS D 3698 냉각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
(STS-304, 27종)으로서 두께 1.5㎜ 헤어라인 처리 제품
나. 내부 보강판 : 두께 1.5㎜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5.2 부속재료
가.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 머리 스크류 (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3 가공제작
가.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 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 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나.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 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다. 조립 :
1) 표면 재 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 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되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5.4 포장 및 운반
가. 가공조립 및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
(HY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 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나.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 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5.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6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창호설치 일반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6. 강화유리 도어
가. 형상, 규격, 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 후레임과의 관계를 포함시킨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다. 주요재료 1) 상하 후레임
가) 표면마감재 : 두께 1.2㎜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처리판 으로서 창호
후레임과 동일 재질, 동일색상
나) 내부보강철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유리 : FIX - 8mm 강화유리, DOOR - 두께 12㎜ 강화유리
3) 유리공정용 실란트 : 실리콘계 SEALANT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4) HARD WARE
가) 손잡이 (PUSH & PULL BAR) : 스테인레스제 로서 후레임 과
동일 재질, 동일색상이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FLOOR HINGE 및 TOP PIVOTE HINGE : CATALOGUE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다) CYLINDER : 제조회사의 표준품 으로서 표면 마감재와 동일 재질,
동일색상 제품 라. 제작 및 설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되 감독관 및 창호 제작
설치 업체, HARDWARE 납품 업체가 합동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마. 보양 및 청소
설치 완료 후 1차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청소 시 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 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플라스틱 창호 7.1 일반사항
가) 부위 및 기능별 창호의 재료 및 마감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나) 공사표준시방서의 준용
창호공사에 관련한 사항 중 다음에 관련한 공사 시방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 플라스틱창호 및 후라쉬 도어 ㉡ 창 호 철 물
㉢ 외벽창틀 및 문틀상부
7.2 플라스틱 창호 가) 부재규격
㉠ 플라스틱창호는 그 재료 및 규격 등이 KSF 3117규정에
적합한 KS 표시 품으로 한다. ㉡ 치수 및 허용오차
ⓐ 치수: 창호의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 허용오차
<틀재 규격의 허용오차>
단위 : ㎜
너
비
두께(최소치수) 틀 재 규 격
허
용
차
30,36,39,40,60,66,77 ,84,93,100,115,225.5 ± 1.0 1.0 이상
※ 기타 규격의 틀재 의 나비치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틀재 의 단면 각부의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
<제작허용오차>
단위 : ㎜
구
분
허 용 오 차
높
이 , 너
비
± 5 틀 내부의 대변의 안쪽치수 5 이하 나) 원재료 및 제조방법 ㉠ 재료
구
분
재
료
틀재,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충격 PVC로써 염화비닐 중합제 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및 충격 강화제 를 첨가한 것
보 강 재
강철로써 KSD3501 및 KSD3512 규정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것 다) 제조방법
㉠ 틀재 의 제조방법은 압출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 틀재 의 단면 각부는 전면 직선을 이루고 틀 재축에 직각일 것
7.3 창호제작
가) 압출형제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나) 부재를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제를 부재내부에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다) 제작자는 창의 개폐 시 충격을 방지하도록 창틀레일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외부 창호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 폭에 따라 (창폭 1.5m이상 2개소이상, 1.8m이상 3개소 이상) 물 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창틀 및 문짝 각 부재의 접합을 정확, 견고하게 공착 하고 접합시 플럭스(FLUX)를 제거하여 매끈하게 아물림 하여야 한다.
바) 창호의 유리고정용 실링재(Sealing)의 재질 및 시공은 아래 기준에 의한다.
구분 3㎜ 5㎜ 유리 복층유리 재질 PVC 연질 실리콘제
사) 4짝 미서기 창의 경우 좌우창과 맞부딪히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중앙
방풍틀(Center Inseruion)을 요( )에 삽입한다.
아) 부속철물
부속철물의 종류와 품질은 아래와 같고 각각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호차의 브라켓 바퀴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일론 계 수지로 하되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문ㆍ창문용 호차의 브라켓은 스텐레스 제로 한다.
㉡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하며 심한 세로 흔들림 및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호차 및 크레센트의 부착용 나사못은 스테인레스(STS-304)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호차의 규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구
분
호 차 규 격 창ㆍ문 높이
비
고
대 중 소 ø 30 ㎜ ø 24 ㎝ ø 20 ㎝ 1,800 이상 1,500 이상 1,500 미만
※ 복층유리 단 창호에서 창ㆍ문짝의 면적이 문짝 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 바퀴 호차(ø30×2개)를 사용한다. 7.4 시 공
가) 창호를 설치할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 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고임목으로 고이고 두께 0.8㎜, 폭20㎜, 길이200㎜
이상의 강관 재 고정철물을 콘크리트못 또는 나사못으로 벽면에 설치하여
창호 틀과 고정철물 부위를 몰탈 로 밀실히 채워야한다.
나) 창틀고정은 개구부가 스라브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면할시 에는
스트롱앙카 (아연도금제 ø-1/4, L-30 ㎜)를 60㎝ 간격으로 고정하고
(폭 1.5m 이상의 경우 50㎝ 간격) 앙카 구멍은 프리에틸렌 캡을 씌워 마감
(캡의 색상은 창틀의 색상과 동일색상)하며 개구부가 벽돌 벽에 면할시 에는
창틀에 고정용 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간격은 단창의 창 폭이
1.5m이하인 경우 50㎝, 이중창 및 단창의 창 폭이 1.8m이상인 경우 30㎝간격
으로 한다.
다) 납품 자는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 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보양 판 창틀일 경우는 밑틀에 문은 밑틀과 선틀(높이1m)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양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 판을 해체할시 에는 고정용 결속 제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리 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수직ㆍ수평을
조절하여야 한다.] 7.5 검수 및 납품
가) 검수는 현장소장이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결과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나) 검수는 합성수지 재질의 인장 강도, 신율, 충격 강도 시험은 10,000 조마다
호차의 주행시험은 제조회사마다 규격, 제작상태, 설치 등은 전 수량 에
대하여 행하며 설치 완료 후 여닫음에 이상이 없을 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운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제품 보관 시는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고임목이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 적재 보관한다.
마) 창 및 창틀은 각각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 한다.
바) 시공자는 입주지정기간동안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기술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사)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를 시공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12장 유 리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창호의 내․외부 유리, 거울, 실란트 코킹 등의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설계도면에 따른 재료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세부시공계획서
유리치수 및 시공 상세도 등, 필요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유리 및 거울공사 4.1 재료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2 견본품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감독관이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 파손, 내 충격 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 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조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유리 끼우기 시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 시 에는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 끼우기 업체는 유리 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한다.
다.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 제작업체 및 창호제작업체의 시공지침서 또는
감독관의 지침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란트 시공 시 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 고정 시켜야 한다.
바. 유리 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 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4.4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기타 인접 마감 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후 감독관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유리 실란트 공사 5.1 재료
가. 실란트 : 실리콘계 실란트 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5.2 시공
가. 창호 및 유리의 실란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란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재 를 끼운 다음 실란트 시공을 해야 한다.
나.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은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6. 복층유리 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을 득한 설계도서에 따라 단열을 필요로 하는 곳의 창호에
사용하는 복층유리의 재질 및 유리 끼우기 등에 대해 제작 설치 및 공급을
규정하며 두께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2 품질기준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
KS L2003복층유리 6.3 자재
가. 복층유리는 무색의 맑은 판유리로서 KS 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유리 끼우는 데에 필요한 습식 컴파운드 를 포함하는 유리 끼우기 용 부속 재,
붙임 테이프, 유리 끼우기용 클립, 스페이스, 설치용 블록(setting block) 및 네오프렌 가스켓 등은 유리 및 유리 끼우기 공업용의 인정된 표준 규격과
FGMA- MANUALS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6.4 시공
시공은 본 시방 13.4.3 유리 끼우기 시공 및 13.5 유리 실란트 공사에 준한다.
6.5 인수, 취급 및 보관
가. 자재는 상표이름, 제작년 월 일, 규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기한 안전하고 명확한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원상태의 밀봉된 보호포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제조자의 지침에 의하고, 흙이 묻거나, 젖거나, 파손되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제조자 원래의 포장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리 및 기타 자재는 옥내보관을 하여야 한다. 옥내 보관은 방풍, 방우,
적절한 환기 및 조명과 절도 및 파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하게 내화가 되는 구조적으로 튼튼한 금속제 건물이나 또는 이와 동등한 골조 건물에서 행하여야 한다.
6.6 보양 및 청소
가.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유리면에는 토분 또는 종이 등으로 “유리주의” 란 표시를 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나. 유리는 끼우기 전에 먼지, 말라붙은 포장종이, 기름 등이 묻어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 씻기를 한 후에 끼운다.
7. 강화유리 7.1 재질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적용한다.
7.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1변의 길이가 3,000mm를 초과 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 mm 1변의 길이 명 칭 1,000mm이하 1,000mm초과 2,000mm이하 2,000mm초과 3,000mm이하
비
고
플로트 강화유리 4 + 1 - 2 ± 3 ± 4 KS L 2002 기준 5 6 8 + 2 - 3 10 12 15 ± 4 ± 4 19 ± 5 ± 5 ± 6
나. 두께의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단위 : mm
명
칭
두 께 두께의 허용차
비
고
플로트 강화유리 4 ± 0.3 KS L 2002 기준 5 6 8 ± 0.6 10 ± 0.8 12 15 19 ± 1.2 다.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 L 2002 DML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3장 수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 틀 및 바탕 면에 마감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 류, 카페트 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 공사 착수 전 부위별 각종 수장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 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1 세부 시공 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면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 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장척 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2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보건서 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나. 시방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한다.
4. 친환경텍스(흡음텍스) 천정판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네랄 울 흡음천장재 제품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4.1.2 적용기준 1. 다음의 재 기준에 준한다.
1) KS L 9105 : 미네랄울 계 흡음천장재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4.1.3 제출물
1. 품질인증서류 2.견본 3.제품자료 (물성,특성 등 기타자료)
4. 기타 사용승인제출물 4.1.4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 공사 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 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4.1.5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1)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 부터 1 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4.1.6 공사환경
1. 시공 시 적정온도(15~30 ℃) 및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4. 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한다.
5. 하층, 식당, 화장실 및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4.2. 재료 4.2.1 적용자재 1. 제품의 개요 :
천장텍스는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미네랄울 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흡음 천장 판이다. 2. 공법의 특징
석고보드 하지판 을 사용하지 않고 경량철골에 연발식 공구를 이용하여 타카 또는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존 천장재의보수시공에 유리한 공법이다. 4.2.2 자재 1.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흡음률 (NRC) 휨파괴하중 (N) 밀도 (㎏/㎥) 열저항 (㎡K/W) 0.41 ~ 0.60 60이상 500 이하 0.19 이상 KS L 9105 난연성능 난연1급 KS F 2271 2. 규격 두께 (mm) 폭 x 길이 (mm) 비고 12 300 x 600 Beveled(면취) 6 300 x 600 제조사/모델명 HILTI SF4000 MAKITA 6836 전력 (W) 450 470 중량(㎏) 1.3 1.9 무부하속도(rpm) 4,500 6,000 4.2.3 장비
1. 텍스 시공용 연발식 드라이버 또는 타카건
1) 연발식 드라이버※ 텍스 전용 메거진 : BMF 1641H(우측:텍스 전용패치)
2) 타카건 및 콤프레샤1.2 × 4 × 22 ㎜ 규격의 타카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3. 텍스 시공용 긴결재 4.2.4 부속재료 1. 텍스 시공용 긴결재 1) 나사못 항목 규격 및 사양 항목 규격 및 사양 길이 26 표면처리 아연도금 머리반경 8.0 머리표면 백색도장 나사선 3.5 수량(1 Roll) 50개
2) 타카핀
1.2 x 4 x 22 ㎜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1) 타카바(TACK-BAR)
0.5 × 50 × 19 ㎜ 규격의 아연도 강판 (M-BAR 0.5 ㎜+ COVER 0.3 ㎜)
2) 점검구 타카바 시공 시 도면 또는 시공도에 표시된 사양에 적합한
별도의 점검 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1,200 mm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 시 도면에 따라 주물인서트(Φ9.5)를 @900~1,200mm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수평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Line을 설정하여 먹 메김 한다.
4.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 행거볼트(Φ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Φ7.7)로 조정 한다
-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 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타카바/ M-Bar 설치
- 설치된 캐링 찬넬 에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타카바/M-Bar를 설치한다.
- 타카 시공 시에는 타카바를 사용하며, 나사못 시공 시에는
M-Bar를 사용한다. 9. 텍스 설치 (타카바 시공시)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타카바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타카바에 타카건을 사용하여 타카핀 시공으로 마이텍스를 설치한다.
- 텍스 1매당 타카핀은 18~20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10. 텍스 설치 (나사못 시공 시) 1) 나사못 시공 시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M-Bar에 연발식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못으로 텍스를 설치한다.
- 텍스 1매당 나사못은 6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 드라이버의 타사못 고정깊이를 조정하여 텍스표면과 나사못의 머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드라이버와 텍스의 접촉 부위에 충격 완화를 위한 보조물 사용을 통해,
시공 후 외관저하를 방지 할 수 있다. 2) 타카 시공 시
-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높이를 정확히 맞춘 다
- 타카건을 사용하여 타카핀 으로 18~20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 텍스 1매당 타카핀은 18~20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 타카건 콤프레샤의 사용공기압은 39.2~49.0 N/㎠를 준수한다.
4.3.2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3.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4.3.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 면은 평탄하며, 3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이내
의 수평 도를 유지하여야한다.
4.3.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텍스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4.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4.3.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4.3.9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4.3.10 시공시 주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구획별로 동일 LOT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3.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4.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 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5. 비닐 계 쉬트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발포 층이 없는 PVC 비닐바닥 SHEET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5.2. 운송, 보관 및 취급 1) SHEET : ROLL 포장
2) 보 관 : 상온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3) 취 급 : 상. 하차 시 파손을 막기 위해 주의 필요.
5.3. 재
료
5.3.1 규 격 구 분
규
격
비 고 두 께 2.3mm 폭 1,830mm 5.3.2 특성
1) 내 오염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열, 습기에 의한 수축이 없이 치수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3.3 품질기준 1)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 2) 물 성표 항 목
기
준
압입량(mm) 20℃ 0.30 이상 45℃ 1.50 이하 잔류압입률(%) 25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1.0 이하 가열감량율 1.5 이하 오 염 성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5.4. 시 공 5.4.1 사전준비
가. 시공 전 7-14일 전부터 필히 난방을 실시하여 바닥습기를 제거한다.
나. 시공 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 4.5%이하) 되어야 하며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다. 모래,먼지 등의 이물질은 시공 후 제품표면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시공한다.
라. 시공 전 패인 부분이나 갈라진 틈은 바닥보수재(Crack Cover)로 평활하게
메꾼 후에 시공한다.
마. 시공할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 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시공하고 그 뒤에 오염방지 테이프를 접착하여 시공하여 주십시오.
바. 재시공 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5.4.2 시공방법
가. 이면에 표기된 생산일자 및 LOT 스티커의 색상이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나. 자재를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다. 접착제는 제품을 고정,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재료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한다.
라. 용착 제는 지정 용착 제를 사용해야 하며,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제품을 접착 시킬 때는 겹쳐졌던 부분의 측면에서부터 제품을 압착하여 들뜬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5.4.3 시공 후 주의사항
가. 표면에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 건조되기 전에는 물로 닦아내고, 끈끈함이 있거나 완전히 경화 한 경우에는 손으로 문질러 벗겨낸 후 알콜 로 닦아낸다.
나. 용착 제 시공 후 2-3시간 정도 사람의 통행을 막아 용착
제 오염을 방지한다.
다. 용제 성분이 함유된 물질이나 유색물질은 장시간 접촉 시 자재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자재에 묻은 즉 시 닦아낸다.
라. 가구의 칠, 검정고무, 세척제, 무좀약, 염산 등은 자재의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자재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시공 후 바로 무거운 물건을 끌면 자재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주의한다.
바. 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아세톤, 신나 등의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콜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6. 무석면 비닐타일 6.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PVC 비닐타일(무 석면 타일)의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6.2 운송, 보관 및 취급 1) TILE : BOX 포장
2) 보 관 : 상온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3) 취 급 : 상.하차시 파손을 막기 위해 주의 필요.
6.3 제품규격 구 분 TYPE 두께 가로 세로 비 고 PVC 타일 A 2.0mm 300mm 300mm 주문에 의하여 450mm * 450mm 생산 가능함. B 2.5mm 300mm 300mm C 3.0mm 300mm 300mm 6.4 품질기준
1) 한국산업규격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
2) 물성표 항 목
기
준
압입량(mm) 20℃ 0.15 이상 45℃ 0.80 이하 잔류압입률(%) 8.0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가열감량율 0.5 이하 오 염 성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고 홈의 너비가 3.1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6.5. 시 공 1) 사전준비
① 시공 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 4.5%이하) 되어야 하며,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② 시공 전 바닥의 오물 및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③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크랙은 바닥보수제(Crack Cover)로 필히 보수한다.
④ 시공 장소는 반드시 18℃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 일 때 는
시공을 피한다.
⑤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에도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한다.
동절기에 시공되는
타일은 시공 전 20℃ 이상에서 3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
①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 그 중 먼저 시공할 1/4면에 L자 형태(계단모양)로 진행하면서 시공한다.
② 시공 시 타일의 절단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타일의 뒷면을 자른다.
③ 접착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④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6.6 시공 후 주의사항
① 제품표면의 오염 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콜로 제거한다.
② 시공 후 왁스처리를 하며, 특히 통행이 빈번한 곳은 정기적으로 왁스를
도포하여 유지, 관리한다. 7. 단열공사 7.1 자재의 선정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 재료는 K.S 표시품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학성,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2 시공도서의 작성
가.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
요령, 바탕처리,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3 자재반입 및 관리
가. 시공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 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반입
1)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 품이 아니거나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3)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감독관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자재보관
1)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4 시공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몰탈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에는 바탕 면을 평활 하게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 될 때 까지
압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 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 보강 법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단열시공을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 필름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바. 조적 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 판 또는 기타 보온 판 등 판형 단열재를
먼저 설치하고 후에 철물부위를 따낸 후 철물을 설치한 뒤 발포우레탄으로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2)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 측면에 도면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벽체 사이의 연결철물을 60㎝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제14장
타 일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 및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 "타일공사"의 규정에 준한다. 1.2 제출물 가. 시공 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시공도
나. 타일 및 접착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자 재 2.1 타일
①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② 타일의 크기 및 색상은 도면에 따른다. 2.2 현장배합 붙임모르타르 가. 시멘트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다. 모래
모래는 “미장공사”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2.5㎜체 통과 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 제
혼화 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감독원
승인 후 사용한다. 바. 모르타르 배합
1) 배합 비는 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2) 혼화 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3)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기본사항
가.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으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온이 5℃이하에서는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이하에서의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적절한 보양 대책을 세운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여름철 강우 시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마. 타일시멘트 사용 시 1회 바름 면적을 2m2이하로 줄눈의 수정은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한다.
바.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사.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 에 따라 미리 마름장
(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3.2 바탕준비
가.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적당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타일 붙이기 가. 벽타일 붙이기 1) 압착붙이기
①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2) 접착 붙이기
①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 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③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④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나. 바닥 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2)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석재타일 압착붙이기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5m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1회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 1.2㎡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내로 한다.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에 모르터 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 다.
다.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4 청소 및 보양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한 냉기 시공은 실온 5℃이하의 경우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난방을 하여 5℃이상으로 유지한다.
다. 경화가 충분히 될 때까지 타일 면에 진동,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라. 바닥 타일 경우 붙임 후 3일 이상 양생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가.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 봉 으로 타일 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나. 타일의 접착력 시험
① 600㎡마다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바탕 면 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③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④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하에 기제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 안전시공계획서 -제 1 장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 등 가. 비계 설치 해체시 안전 시공 계획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물 및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2) 각륜을 설치한 이동식 비계는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각륜을 고정시키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건설물에 잡아매어 이동을 방지한다.
3)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고정 클램프를 사용하여 견고히 묶는다.
교차 가새로 측면을 보강한다.
4)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교차부는 고정 클램프를 사용하여 견고히 묶는다.
5)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는 다음 각 항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 또는 버팀을 설치한다.
6) 강관비계의 종류에 따라 조립간격은 기준에 적합할 것.
7) 강관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8) 강관의 운반이나 높은 곳에 오르내릴 때에는 변형, 탈락, 손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던지거나 투하하는 행동은 삼간다.
9) 부속품 및 도구는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부식, 파손을 방지한다.
(달포대 사용)
10) 해체 작업에서 연결부분을 풀 때는 1개소만 먼저 풀고 일부는 강관에 붙은대로 해체하여 피해를 방지한다.
11) 해체한 재료는 될 수 있는 한 고임목 및 천막을 덮어 보관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2) 해체 후에는 반드시 재료의 점검을 실시하여 변형이나 파손된 것은 즉시 보수하고 도장이 벗겨진 것은 손질을 하여 보관한다.
13) 보관 장소는 습기가 없는 곳을 택하고 흙이나 젖은 바닥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4) 강관을 세워 보관 할 때에는 틀을 사용하거나 서로 묶어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
15) 보관할 때에는 길이별, 재질별, 부속철물별로 분류하여 정리 보관한다.
16) 쌓은 높이를 1.5m이하로 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쐐기 및 버팀재를 설치한다.
17) 비계 설치시 관리감독자는 설치작업자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누락구간이 없는지 확인 철저히 한다
나. 낙하물방지망 설치 해체시 안전 시공 계획
1)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작업자 안전대를 상부 브라켓에 체결한 후 작업한다
2)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낙하물 재해예방 위해 하부에서 작업금지 및 근로자 통제
◉ 안전시공계획서 -제 2 장 고소 작업 1.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 확인
2.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자재 사용시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3. 높은 장소의 설치 해체는 이동식비계(작업발판, 안전난간 포함) 등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4. 안전대의 강도 : 추락시 인체에 받는 충격하중은 900Kg
따라서 안전율을 감안해서 안전대의 강도는 1,150Kg 이상으로 할 것
5. 안전대의 기준 : 폭 12cm, 두께 6mm, 강도 1,150Kg이며
끈은 상질의 마닐라 로프사용
6. 폭풍, 폭우, 폭설, 기타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실시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할 것.
7. 비계재료의 연결·해체 작업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안전시공계획서 -제 3 장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작업
1.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
- 콘크리트 타설순서의 적정여부 - 타설장비 종류 및 조합, 대수의 적정여부 - 1회타설 높이는 적정한가 - 양생 방법의 적합성 - 투입인원의 적정성 -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시방규정 확인 2. 콘크리트 타설방법과 작업분담 확인 - 집중 타설 금지 - 콘크리트 타설 순서 준수 - 관리 감독자 배치
3.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 및 변형 유무 확인
4. 콘크리트타설 계획에 따라 동바리를 보강 5. 펌프카 안전 관리 사항
- 붐 연결부 등 사전점검 실시 및 장비 이력 확인
- 관리감독자 배치
- 해당 근로자외 작업구간내 작업자 출입 통제 조치
- 작업 전 펌프카 운전원 상태 확인 ◉ 안전시공계획서 -제 4 장 자재인양작업 1) 거푸집 자재 인양 가.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을 이용한 안전작업
①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자재 인양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② 작업발판 상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③ 작업발판 설치시에는 슬라브단부에서 외부 비계까지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 통로로 이용한다.
④ 작업발판 하부에는 추락·낙하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다.
나. 별도의 작업발판을 이용한 안전작업
① 외부비계상의 안전작업발판 설치시 추락·낙하재해 발생위험이 있을시 별도로 제작된 안전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② 작업발판 설치시에는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작업발판 상에는 적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많은 양의 자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다. 슬래브 개구부를 이용한 안전작업(각 층 내부사용 거푸집)
①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자재인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된 슬래브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②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③ 개구부 주변에는 안전대 부착고리를 설치한다.
④ 자재인양 후 인위적으로 설치된 슬래브 개구부를 존치시킬 때에는 견고한 덮개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 후 존치시킨다.
⑤ 자재 인양시에는 인양작업 부근에 타 근로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한다
2) 자재 반출입
가.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 및 신호수 배치할 것
나. 자재인양시 자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다. 인양용 훅에는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인양 중 로프 탈락방지
라. 인양자재 묶음철저, 밴드 결속, 인양자재는 2줄걸이 실시
마. 인양작업 하부 근로자 통제
===== 2-2. 토목시방서.hwp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 방 서 [토 목]
2026.
07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3.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1 일 반 사 항
본 공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하수도 시설기준, 한국공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타 건설부 관련법규 및 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본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적 용 기 준 1.2.1 적 용 기 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1.2.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환경정책기본법 7) 도로교통법 8) 도로운송차량법 9)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0)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11) 기타 상기 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1.2.3 계약당사자
본 시방서에는 있어 국방부을‘갑’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을’이라 한다.
1.2.4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5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6 발주자의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공사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발주자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2.7 신고 및 제출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감독원을 경유신고 또는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신고 또는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을 경유 또는 제출한다.
1.2.8 지시사항의 엄수
갑의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면 이때 을은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1.2.9 직원의 신고
을은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 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0 직원의 적격
갑은 을이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 할 수 있다.
1.2.11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을은 공사 착공 전에 전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PERT\CPM) 및 관급자재의 월별 사용예정표, 월별 기성예정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 중 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2 소음방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당시 시공에 의한 소음, 진동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2.13 작업시간
공사는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작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1.2.14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을이 행해야 한다. 또한 을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갑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1.2.15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16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7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의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행에 지휘, 요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3)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시설물,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갑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서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5) 공사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자재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면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8)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갑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갑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18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1.2.19 가설구조물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갑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2.20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여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 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보수 되어야 한다.
1.2.21 재료의 반입
갑의 지시에 따른 장소에 재료의 적하 또는 공사장내의 반입은 반드시 하역기를 사용해야 하며 직접 투하해서는 안된다.
1.2.22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1.2.23 공사기록
공사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재료(검사보고서, 사전, 품질 시험성적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1.2.24 기계기구류
1) 갑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술한 조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여를 받은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보관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며 기계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운전해야 한다.
1.3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 1.3.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1) 공종에 따라 갑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2) 급 변동된 물가 상승 시 갑의 승인을 받아 증감 할 수 있다.
1.3.2 측 량
1) 을은 시공 측량 후 야장과 계산부를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시행상 수위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위표를 만들어 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수위표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1.3.3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여건과 표준도에서 제시 된 제반 조건이 불일치 시에는 갑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3.4 공사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현저한 시공방법 변경시에는 예외임.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을이 부담하는 재질,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갑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형상관측.
5)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6)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보수.
7)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8) 토사 또는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9)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0)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등의 자료 작성.
11) 을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1.3.5 사고예방
공사시행중 을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1.4 공사 일시중지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설계도서 또는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
1.5 설계변경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관계로 조사가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를 기준하여 변경 조치한다.
1) 시공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상 현저한 계산착오가 있을 때.
3) 관급자재의 수량 및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갑의 부득이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6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갑이 계약하여 지급하여 준다.
2) 관급자재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장까지 을의 부담으로 운반한다.
3) 을은 항상 관급자재에 대하여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과 월별, 주간별 보고를 갑에게 하여야 한다.
4) 갑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을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을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제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을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6) 관급자재의 양도 장소는 갑이 지정하고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는 규격 및 품목별로 보관하여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에게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을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을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도면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을의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1.8 공기연장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었을 경우
1.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갑의 권리 예규에 준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갑에게 제출하여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1.10 준공검사
1) 갑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와 함께 갑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11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갑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2 시공일반 1.12.1 시공장비
1) 을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갑이 승인한 공정표 상의 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종 및 용도 ▷ 규격 및 성능 ▷ 투입대수 ▷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2 재료시험
1)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1.12.3 기 타
1) 시공중 을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을은 기초 굴착 후에 암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추진기지 터파기시 설계지반과 상이할 경우에는 시공중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추진공법을 재검토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 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제반재료 시험을 위한 재료실험실을 운영한다.
2. 특 별 시 방 서
목
차
2. 특별 시방서 2.1 일반사항 2.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2.3 공통사항
2.4 토
공
2.5 배수공 2.6 포장공 2.7 구조물공 2.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다.
2.1.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2.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2.2.1 적용규정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제 규정 및 시방
2.2.2 관련도면 ▷ 본 공사와 관련되는 도면일체. 2.2.3 도면보관
1) 을은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2) 을은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 보관하고, 준공 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3 공통사항 2.3.1 작업 소요 면적 확보
1) 을은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을은 공사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3.2 사전조사
1) 을은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을은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3) 을은 맨홀폐쇄, 토사퇴적, 시설물 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조사가 미시행 된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갑에게 제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2.4 토공 2.4.1 적용할 제시험기준 가. KSE 2035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2314 흙의 일측압축 시험방법
2.4.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4.3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의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기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반입토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용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 에서는 절토 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 부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 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바. 성토 작업시 지구계 법면을 소속히 보호하여 지구외에 전답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 가옥에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한다.
2.4.4 종단방향의 성토,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 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절토부 노상 저면에 접속시켜야한다.
2.4.5 성토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2.4.6 운 반 토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이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일정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7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다. 기매립 성토지역의 연약층이 발견될 시는 치환 및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대처시 공법에 대한 검토를 감독관에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4.8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항 ~ 1.10항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2.4.9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절 토
㉠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 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절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토시
공중 비탈면의안정을 위해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야 한다.
㉢ 절토 작업 후 절취비탈면 또는 비탈어깨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 절토 시공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토 사 구간의 절토면 : ±10cm
․ 풍화암
"
: ±20cm
․ 발파암
"
: ±30cm
㉡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암발파
㉠ 천공 및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이 있는 담당자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발파에 필요한 화약류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발파방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 여건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천공 및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터파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악량, 등의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암 절취공법 적용기준
① 진동 및 소음규제가 필요한 지구(도심, 주택가 등)
구
분
주 택 가 로 부 터 이 격 거 리 0~20m 20~50m 50~100m 100m이상
공
법
유압공법 수압공법 가스압공법 제어발파 소발파 일반발파
보
조
공
발파보호공, 차음벽 설치, 계측관리 ② 진동규제만 필요한 지구(구조물 인접기구)
구
분
시 설 물 로 부 터 이 격 거 리 0~100m 100m이상
공
법
대형 브레이커 일반발파 ③ 암발생 사면
사면절취 계획 선에서 폭 1.5m 이내구간은 대형 브레이커 적용
바. 배
수
원지반 또는 비탈면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암절취 및 터파기
㉠ 암절취 및 터파기는 2-8-5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대지조성공사중 구조물 터파기 공사등 건축공사와 일부 병행 시공하는 공동구, 지하 저수조, 오수정화시설, 하수암거, 옹벽, 석축, 맨홀, D350m/m 이상의 배수관과 오수 관 공사는 발파 60%브레이카 40%와 백호우 터파기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여건을 감안 변경시공할 수 있다.
㉢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집수정, 문주, 경계명시 표시석, 담장, 빗물받이, 급수관,
D300m/m이하의 배수관과 오수관 공사는 전량 브레이카 절취하고 백호우 터파기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여건을 감안 변경 시공할 수 있다.
㉣ 법면부위 등 장비 투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인력 암 터파기를 적용한다.
㉤ 발파의 경우 암석 절취량이 25,000㎤ 이상의 대량인 경우에는 크롤러드릴 사용 암석 절취로한다.
아. 현장내 발생암 유용 ㉠ 일반사항
암은 가능한 많은 량을 유용하고 나머지는 단지성토(타 공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격)에 활용하며 도로용 성토재료로 사용시 시공법, 허용규격은 건설부제정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 파쇄암의 활용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은 도로용 재료, 옹벽 뒷 채움재, 석축, 구조물 기초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단, 전량 활용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깬돌 등 규격품 생산 가능량은 40%로 한다.
․ 잡석 등 생산 가능량은 50%로 한다. ․ 기타 10%는 유용 성토로 한다.
․ 크럇샤 투입용 원석으로 활용시(기층, 보조기층)는 80%로 한다.
2.4.10 구조물 기초 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 등 제반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 터피기시 지반의 경연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 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아. 암반 터파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기초 터파기 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 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카. 터파기한 흙의 처리
㉠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2.4.11 구조물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m/m
2) 4.75m/m체 통과량 : 25~100%
3) 0.075m/m
"
: 15%
4) 소성지수 : 10이하 5) 수침 C.B.R(%) : 10이상
마.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핏트(PIT)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공사와 병행시공 되는 토목구조물(지하저수조, 오수 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4.12 운 반
가.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단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2.4.13 더돋기
가.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준에 의해서 행한다.
구
분
3m 미만 3m~6m 6m~9m 일 반 토 사 사 력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5% 높이의 8% 높이의 4% 높이의 7% 높이의 3%
나.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2.4.14 잔토처리
가. 외부반출토는 최대한 근거리의 사토장을 확보하되,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나. 건축 및 설비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본 공사에서 일괄 처리한다.
(단, 건축, 설비공사에서 반영되었을 시는 제외한다.)
다.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2.4.15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짐
가. 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 전주, 가로수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나.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10(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바에 따라 램머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램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램머 또는 봉다짐의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시의함수비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보도블럭 포설 직전에는 전체적으로 콤팩터 또는 진동로라(4.4톤)로 3회 이상 다져야 한다.
바.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 다짐봉은 직경 10cm,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로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 다짐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2.4.16 토량환산계수의 적용 가. 설계기준 토량 변화율
구
분
L C
비
고
보 통 토 사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자갈섞인흙,점질토 1.25 1.30 1.40 1.62 1.70 1.30 0.88 1.10 1.15 1.30 1.40 0.90
나. 설계기준 토량변화율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현장 토질분류에 의거 밀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토량 변화율을 조정 적용하여야 한다.
2.5 배수공 2.5.1 적용기준 1. 재료 및 품질 1) 터파기
관종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 폭을 최소한 파서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에 가해지는 토압,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아래와 같다.
호 칭(㎜)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터파기폭(㎜) 5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500 3) 관의 기초
고강도 PE이중벽하수관의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중벽하수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관 하단에 까는 모래 두께는 100~30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래기초 2. 기초공사 가.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
(soil 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 기초를 이용한다.
나. 관거의 부동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사다리동목 말뚝기초 콘크리트 콘크리트+모래기초 소일시멘트 소일시멘트기초 토목섬유 베드토목섬유기초 3.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야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 돌이나, 날카로운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 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고강도 PE이중벽 하수관(BST)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 토의 높이는 25~30㎠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다.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 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 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밀도 이중벽 하수관(BST) 매설 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공호를 설치해야한다.
4. 관의 표시
가. 하수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오‧우수관의 식별을 위하여 관에 색깔 표시를 하므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오수관에 유입되는 오접이 되지 않게 한다.
나. 하수관의 색깔은 오수관에 대하여 흑색을 표준으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다.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오렌지색으로 한다. 단, 오렌지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의 오렌지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5. 고강도 PE 이중벽관의 접합방법 항목 수 밀 시 트 PE (SUS) 밴드 전기융착밴드 준비 ․관-정원상태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수축외피, 수축내피, 크립바 각1개
․LPG가스 및 토치받침목 2조 (1조:2개), 깨끗한 걸레
․관-정원상태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PE밴드 및 SUS밴드 1개 +수축시트 1개+볼트 및 너트
․조임공구(스파나), LPG가스 및 토치받침목 2조(1조:2개), 깨끗한 걸레
․관-정원상태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전기 융착기, 압착파, 고정
크램프, 고정받침목 2조(1
조:2개), 깨끗한 걸레
접합 방법
완벽한 수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축내피를 연결부위와 잘 맞춘후, LPG 토치의 중간 세기의 불꽃으로 골고루 가열 시켜 수축시키고, 수축외피를 내피 위를 잘 감싼 후 외피의 돌출 부분을 크립바로 잘 끼운 후 역시 LPG 토치로 반복하여 수축시킨다.
완벽한 수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축내피를 연결부위와 잘 맞춘후, LPG 토치의 중간 세기의 불꽃으로 골고루 가열 시켜 수축시키고, 관과 동일한 PE밴드 및 SUS밴드로 관의 주위를 보호한 후 SUS 볼트 너트로 고정한다.
완벽한 수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융착시트를 연결부위와 잘 맞춘 후 압착판을 잘 씌우고 압착크램프로 조이고, 전기융착시트에 연결하여 타이머를 맞춘 후 전기출력 단자의 전원을 넣는다. 융착이 끝나면 타이머의 부자가 울리고 냉각된 후 압착판 및 크램프를 해체 한다.
내구성 반 영구적이다. 반 영구적이다. 반 영구적이다. 주의 사항 한곳을 너무 오래 가열하면 안된다. 한곳을 너무 오래 가열하면 안된다.
완전히 냉각된 후 크램프 및 압착판을 해체 해야 한다.
6. 고강도 PE 이중벽관과 기존 배관과의 연결
기존 배관과의 연결시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기존관과의 하중 지지력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연결부위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 상기 가), 나)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연결부위를 보강하여 주거나 분기 또
는 맨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처리한다.
7. 관의 지지 및 고정
부력으로 인해 관이 뜨거나 변형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적절한 하중을 가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8. 고강도 PE 이중벽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방법
가. 보관 및 운반 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적재 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화재위험)
라.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마.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바.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을 현장에 야적 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2.6 포장공 2.6.1. 적용기준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6.2.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수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담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포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는 것을 실제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부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80mm(3") 50mm(2") 40mm(″) 19mm(″) No. 4 No. 10 No. 40 No. 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적용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리원이 직접 채취하거나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5.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8. 구조물공 2.8.1.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본 공사구간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도면 및 설계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하며 구조물에 대한 적용은 다음과 같다.
설 계 기 준 강 도 (kg / cm2) 최 대 골 재 치 수 (m / m) 적 용 구 조 물 σck = 240 25
암
거 , 옹
벽
σck = 210 40
날
개
벽
σck = 180 40 버림콘크리트, 횡배수관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용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 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 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 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양생재 가)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 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3) 성질 및 조건
(가)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시 이 트 재 의 형 식 공 칭 두 께 (mm) 최 대 습 분 손 실 (g/cm2) 최 소 인 장 강 도 최 소 신 장 (%) 최 소 반사율 (%) 단위폭당 (kg/cm2) kg/cm2 세 로 방 향 가 로 방 향 기 계 방 향 가 로 방 향 세 로 방 향 가 로 방 향
방
수
지
보
통
흰
색
폴 리 에 틸 렌 막
투
명
흰
색
흰 색 황 마 폴 리 에 틸 레 시 이 트 0.10(1) 0.10(2) (3) 0.055 0.055 0.055 0.055 5.4 5.4 2.7 2.7 (3) 120 120 (3) 85 85 (3) 225 225 (3) 350 350 (3) 50(2) 70 70(4)
주 : (1)어느 점의 두께는 0.075mm 이상이라야 한다.
(2)백색 면에서 측정한 값
(3)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나)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있고, 이 사이에 32mm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쪽 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다)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 막은 투명해야 한다.
(라)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 면에 두께 0.10mm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m2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 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 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 형성제를 말하며 KS F 254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 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 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써도 적합하다.
(가)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나)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다) 2형 : 담회색 안료 사용 (라)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마) 4형 : 흑 색 (3) 성분 및 성질
(가)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띠지 않아야 한다.
(다)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分白色顔料)와 전색제(展色劑)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0%이여야 한다.
(라)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의 50%이상이라야 한다.
(4)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薄膜)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주 : 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 후 72시간 이상경과 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경도(表面硬度)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 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6)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乳劑型)의 형성제는 동해(凍害)에 견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7)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 유속 180m/분 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8)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의거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kg/m2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9) 시
험
시험은 KS 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2.8.2. 철 근 공 1.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1) 철근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허용오차:±3% 또는±30㎜)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 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 시는 감리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 (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과업시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 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에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언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2-3. 기계시방서.hwp =====
s 상사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06.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Ⅱ.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가. 보온공사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라.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마. 위생기구설치공사 3. 환기설비공사 4. 냉난방기설치공사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위
치 : 건축도면참조
(3) 연 면 적 : 건축도면참조
(4) 층
수 : 건축도면참조
나.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를
기준한다. 라.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기
타
(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통사항 가. 보온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재
료
가) 고무발포 보온재 : 급수,급탕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아래의 규격에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보온두께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종
류
보온재 급 수 관 급 탕 관 고무발포보온통 19 19 19 19 19 19 19 19 19 (5)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비
고
급수관
청
색
급탕관
노
랑
(6) 보온의 순서 가) 급수, 급탕관 : 고무발포보온통 (7) 보온 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관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벽속에 매립관은 T 9 M/M 고무발포 보온통을 사용하고 보온재를 잘 묶어 보온 및 방습
효과를 갖도록 시공한다. (8)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오,배수통기관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
형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망은 동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에는 배관의
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7)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
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리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나.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관
재
질
비
고
급수, 급탕관 스텐관 (K형) 프레스 접합 오 수 관 PVC관VG2 접착제 접합 배 수 관 PVC관VG2 접착제 접합 통 기 관 통기밸브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라이밸브 후렌지
형 50A이하는 게이트밸브 나사이음식 또한 첵크밸브는 펌프토출측에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수 평 관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PVC 관 수 평 관 배관길이 1.6M마다 1개소 수 직 관 강관,동관,주철관 각층에 1개소 이상 (4)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1) 관 재 료 : 스텐관(K형) (2) 관 연 결 : 프레스 접합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등으로 시공한다.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용접접합 ․ 용접재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가)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분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프락스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나)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고 관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 도록하며
틈새는 0.03-0.13mm로 한다.
(다) 용접재는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일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열은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겁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0) 후렌지 접합
(가) 후렌지접합 치수에 적합한 패킹재를 삽입하여 접합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스텐볼트로
균일하게 죠인다.
(나) 동절연후렌지 및 스텐후렌지의 볼트너트는 스텐 및 황동 볼트너트 와샤을 사용한다.
(다) 스리브는 실 사용 관경보다 2단계 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스리브와 관과의 틈은 코킹
컴파운드(ksf3204, 18L/25KG)을 사용하여 코킹한다.(지수판 제외)
(라) 배관을 위한 CON-C 구멍뚫기 부분은 내외면 주변피복 파손을 최소화하고 배관 완료 후
몰탈을 충분히 충진후 내외면 미장한다.
(마) 페인트칠은 기존 바탕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충분히 스케일을 제거한 뒤 2회칠한다.
(녹막이 페인트 KSM5311 2종 철재,신너 KSM5319 2종, 알미늄페인트 KSM5335 2종 이상.)
(11) 화장실 파이프 샤프트내 각층 스라브와 접하는 부분에 파이프 고정용 앵글(50x50x6t) 가대를
제작설치하고 각관을 U밴드로 고정한다.(녹막이 페인트 2회칠)
라.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 관재료 : 오,배수관은 PVC관 시공한다.
(2) 수구내면과 삽입구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6)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7)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9)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10)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11)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2)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람표 도면 장비일람표 참조
(2)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11) 부착이 용이한 것 (12)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소 지질로 한다 (14) 오닉스 카운터 제작 설치 (가) 두께는 15M/M 이상
(나) 도면 및 현장에 맞게 실측하여 형틀 완료 후 정확한 제품을 제작할 것.
(다) 표면이 매끄러우며 색상 선정시 감독관과 협의후 선정할 것.
(15) 수전류는 절수형을 선정한다. 3. 환기설비공사 가 . 환기 설비공사 (1) 송풍기 (가) 공통사항
1) 본 시방서의 내용 중 기기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기재된 내용보다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제작되는 것은 본 시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제작 전 현장조건에 맞는 형태를 선정하여 제작도면을 작성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한다.
(나) 원심식 송풍기 1) 일반사항 가) 형 태
원심형(CENTRIFUGAL) 공기송출기능의 구조를 갖는 다익형(SIROCCO) 또는 익형 (AIR FOIL)송풍기를 지칭한다.
나) 외 관
송풍기 내․외면은 특수 방청 도장 후 에나멜 지정색으로 마감한다. 전동기와 송풍기를
일체형으로 하고 풀리와 벨트 및 벨트커버를 부착하고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한다. 각 부분은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점검 및 보수,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품의 구성 및 특성 가) 케이싱
- 송풍기의 케이싱은 규격에 따라 1.6TH~4.5TH 까지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형강과 평철로 후레임과 보강대를 제작하여 케이싱에 부착하여 송풍기 본체를
제작한다.
- 송풍기 입출구에는 덕트 연결용 상대 후렌지를 부착한다.
나) 회전익 - 회전익의 형식은 도면에 따른다.
- 날개는 규격에 따라 1.0TH~3.2TH 까지의 강판을 사용한다.
- 회전익은 완성된 상태에서 바란싱 머신으로 정․동 바란스 교정을 하여 K.S 검사 규격에
적합하도록 한다.
- 회전익의 보스는 강판 또는 환봉과 주철제품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전동축과 베어링
- 송풍기의 전동축과 탄소 강봉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 전동축은 회전익과 조합하여 바란싱 머신으로 정․동 바란스 교정이 되어야 한다.
- 베어링은 자동조심형 볼베어링을 사용하고 급유를 위한 주유구를 부착한다.
라) 전동기 - 전동기의 형식은 밀폐형을 사용한다.
- 전동기 전원은 3상 380볼트 4극 60헤르쯔를 기준으로 한 K.S 제품을 사용한다.
- 전동기의 절연은 B종 또는 E종으로 한다.
- 전동기는 송풍기의 베이스 후레임에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마) 전동장치 및 보호망
- 전동기는 벨트 구동형으로 하며 전동기 베이스는 벨트장력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 풀리 및 송풍기 풀리는 정․동 바란스 교정이 되어야 한다.
- 고무벨트는 2개 이상 사용하고 그 중 일부가 손상되어도 벨트에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벨트커버는 케이싱 본체에 부착하여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게 하며 운전 중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전면에 철망을 부착한다.
바) 방진장치
송풍기는 본체와 설치면 사이에 주물제 스프링 방진장치와 패드가 부착된 K.S
제품으로 방진 처리한다. (방진공사) (다) 벽설치형 배풍기
1)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2)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모타는 직결식으로 하고 전폐형을 원칙으로 한다.
4)시공 전 건축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배풍기가 설치될 위치의 구조체에 후레임을 설치하여
외부 케이싱을 고정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송풍기는 KSB 6311(송풍기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4. 냉난방기 설치공사 가.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레인 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나)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나.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
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조건1 (측면공간10mm이상 49mm이하확보시) 조건2 (측면공간50mm이상확보시) A≥10 B≥300 C≥10 D≥500 A≥50 B≥100 C≥50 D≥500 조건1 (측면공간10mm이상 49mm이하확보시) A≥10 B≥300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
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
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
(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