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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12]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전기)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4 21: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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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공고문[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전기)].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 –1313호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공
사
명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전기)
공 사 위 치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전기설비공사 1식
공 사 구 분
전기공사
입찰개시일
2026.10.14.(수) 21:00
공 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입찰마감일
2026.10.20.(화) 12:00
사 업 부 서
농촌활력과 신수빈(043-420-3692)
개
찰
일
2026.10.20.(화) 13: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서진우(043-420-2638)
개 찰 장 소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입찰(계약)방법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0,687,000
222,442,000
202,220,000
20,222,000
28,245,000
-
기타 유의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한전불입금:금6,326,100원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2시이고, 개찰은 13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13,575,621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분야
추정가격
비
율
전기공사업
금222,442,000원
100%

마.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82,315,738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차.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3,575,621
4,496,760
3,403,337
2,177,37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47,198
3,050,948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이종석(043-420-2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 특수조건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단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을 할 경우, 지역건설업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중기 및 차량 등은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장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5.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또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공유하는 등 사전 협의할 수 있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 선금 수령 시에는 직불합의 불가하며, 보증서 제출 필수)
6. 단양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대금 적기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 (원본) 공고문[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전기)].pdf =====
단양군 공고 제2026 –131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사 명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단양군 (분임)재무관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단위: 원)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전기)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 사 위 치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전기설비공사 1식 공 사 구 분 전기공사 입찰개시일 2026.10.14.(수) 21:00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공 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입찰마감일 2026.10.20.(화) 12:00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업 부 서 농촌활력과 신수빈(043-420-3692) 개 2026.10.20.(화) 13: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서진우(043-420-2638) 개 찰 장 소 입찰(계약)방법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찰 일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50,687,000 222,442,000 202,220,000 20,222,000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관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8,245,000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한전불입금:금6,326,100원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2시이고, 개찰은 13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13,575,621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분야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금222,442,000원

비 율 100%

마.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차.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13,575,621 국민건강보험료 4,496,7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7,198 3,050,948 퇴직공제부금

3,403,337
안전관리비

2,177,378
품질관리비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82,315,738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권장합니다.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
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
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이종석(043-420-2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라. 지방계약법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
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
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11. 노무비 지급상한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12. 선금의 사용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회계법」

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
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 특수조건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단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을 할 경우,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중기 및 차량 등은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장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5.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또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공유
하는 등 사전 협의할 수 있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 선금 수령 시에는 직불합의 불가하며, 보증서 제출 필수)
6. 단양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대금 적기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북형귀농귀촌보금자리조성사업(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54㎜ C: M D: 71 N: 5321E3950580204AE443690874C27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0204AE443690874C275 AV: 449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42㎜ C: M D: 10 N: 5321E3950580204AE443690874C31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0204AE443690874C31C AV: 415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502 N: 5321E3950580204AE443690874C16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0204AE443690874C16E AV: 36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35㎟ C: M D: 332 N: 5321E3950582EE4FC74DE6BA5114D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2EE4FC74DE6BA5114D5 AV: 45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16㎟ C: M D: 40 N: 5321E3950582EE4FC74DE6BA511A7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2EE4FC74DE6BA511A7C AV: 41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6㎟ C: M D: 984 N: 5321E3950582EE4FC74DE6BA51184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2EE4FC74DE6BA51184F AV: 45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25㎟ C: M D: 21 N: 5321E3950583F54D2F489E9B988B5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3F54D2F489E9B988B5D AV: 45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10 N: 5321E3950583F54D2F489E9B98888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3F54D2F489E9B988889 AV: 41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60 N: 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AV: 453
A: 계량기함 B: 1000x1000x180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EA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EA8 AV: 454
A: 분전반 B: L1-1,700x1400x180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B AV: 455
A: 분전반 B: L1-B1,500x500x180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A AV: 456
A: 분전반 B: L-세대,500x800x180 C: 식 D: 6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9 AV: 457
A: 분전반 설치비 B: 0.0125m3(전품 5-4) C: 면 D: 9 N: 5320834605F63B46C04CD34611C61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0834605F63B46C04CD34611C61C AV: 239
A: 전주용입상관 B: D130×2m C: EA D: 5 N: 5321E3950580204AC9458DC07B30C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0204AC9458DC07B30CA AV: 160
A: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B: 길이 1~2m*3본 연결 C: 개소 D: 7 N: 5321E395058649413C4D7244B6D1A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649413C4D7244B6D1AE AV: 458
A: 접지봉 B: 접지봉, 18∮*2400mm C: 개 D: 21 N: 544AC34E05D05E476B4596DC13E329E0F3468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4AC34E05D05E476B4596DC13E329E0F34689 AV: 45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21 N: 5346D3CB055A81490F434D75910AD5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346D3CB055A81490F434D75910AD5 AV: 42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C: M3 D: 221 N: 5346D3C605D840480042A5191D9FA3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346D3C605D840480042A5191D9FA3 AV: 460
A: 전력맨홀 B: 1,000*1,000*1,000 C: 개소 D: 4 N: 5321E39505849B4B72446DAA6199E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49B4B72446DAA6199EF AV: 461
A: 관로구방수 B: ∮65 C: 개소 D: 2 N: 5321E39505849B4B0F455EF2D608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49B4B0F455EF2D608FF AV: 462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40 N: 5321E39505849B4B0F455EF2D60AA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505849B4B0F455EF2D60AAD AV: 463
A: 경고테이프 B: 저압용 C: 100M D: 1.84 N: 5321E397054AD946FE4FFB73BF8C2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1E397054AD946FE4FFB73BF8C2A AV: 46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옥외보안등설비공사 B: Q: 0102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2㎜ C: M D: 251 N: 5321E3950580204AE443690874C6D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1E3950580204AE443690874C6D0 AV: 47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251 N: 5321E3950582EE4FC74DE593485D4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1E3950582EE4FC74DE593485D40 AV: 47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301 N: 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AV: 482
A: 보안등 B: 보안등주(2등용) C: EA D: 10 N: 5320834605F63B46C04CD34612E8A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0834605F63B46C04CD34612E8A5 AV: 477
A: 접지봉 B: 18∮*2400mm C: 개 D: 10 N: 5321E39505849B4B45408CDD73698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1E39505849B4B45408CDD736981 AV: 478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301 N: 5346D3CB055A81490F434D75910AD5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346D3CB055A81490F434D75910AD5 AV: 48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C: M3 D: 301 N: 5346D3C605D840480042A5191D9FA3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346D3C605D840480042A5191D9FA3 AV: 481
A: 경고테이프 B: 저압용 C: 100M D: 2.51 N: 5321E397054AD946FE4FFB73BF8C2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1E397054AD946FE4FFB73BF8C2A AV: 47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전열설비공사 B: Q: 01030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B: 하이렉스-CD, 22㎜ C: M D: 604 N: 5321E3950580204AF6496A3278AF0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21E3950580204AF6496A3278AF00 AV: 4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3열) C: M D: 1811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BA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21E3950583F54D0C4BAB19225BAF AV: 187
A: 콘센트 설치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18 N: 5321E39505887640644F28036C436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21E39505887640644F28036C4364 AV: 328
A: 콘센트 설치 B: 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96 N: 5321E39505887640644F28036C4C4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21E39505887640644F28036C4C43 AV: 329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16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33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전등설비공사 B: Q: 01030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355 N: 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AV: 331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25 C: M D: 12 N: 5321E3E405D7B148D24CBDB78B618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E405D7B148D24CBDB78B6184 AV: 38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90 N: 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AV: 2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1451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AV: 186
A: LED 등기구(A) B: 매입평판 40W C: EA D: 18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22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FB25FE223 AV: 466
A: LED 등기구(B) B: 매입평판 40W C: EA D: 18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22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FB25FE225 AV: 467
A: LED 등기구(C) B: 원형센서등 LED 12W C: EA D: 6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5F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FB25FE5F6 AV: 468
A: LED 등기구(D) B: 원형직부등 LED 15W C: EA D: 18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5F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FB25FE5F4 AV: 469
A: LED 등기구(E) B: 벽부등 LED 12W C: EA D: 18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5F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FB25FE5F7 AV: 470
A: LED 등기구(F) B: 다운라이트 15W C: EA D: 6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22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FB25FE224 AV: 471
A: LED 등기구(G) B: 펜던트 LED 25W C: EA D: 6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7A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FB25FE7A1 AV: 472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6 N: 5321E39505887640644F28036D6DC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8036D6DC3 AV: 37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24 N: 5321E39505887640644F28036D6DC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8036D6DC2 AV: 38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6 N: 5321E39505887640644F28036D6DC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21E39505887640644F28036D6DC1 AV: 473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36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345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90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AV: 34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냉난방기전원설비공사 B: Q: 010303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64 N: 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AV: 348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48 N: 5321E3950580204AE443690874C16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950580204AE443690874C16E AV: 4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6 N: 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AV: 3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6 N: 5321E3950580204A834A9E3E40F34F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950580204A834A9E3E40F34F AV: 48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6㎟ C: M D: 54 N: 5321E3950582EE4FC74DE48D7DA84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950582EE4FC74DE48D7DA840 AV: 48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135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AV: 39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54 N: 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AV: 43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12 N: 544AC34E05D167428240C9064772FDFEFDE024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44AC34E05D167428240C9064772FDFEFDE024 AV: 486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6 N: 5321E39505887640484195571E4D5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21E39505887640484195571E4D54 AV: 352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6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353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6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AV: 354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전열교환기전원설비공사 B: Q: 010304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58 N: 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AV: 48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6 N: 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AV: 49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126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AV: 495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6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499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6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AV: 500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전열설비공사 B: Q: 01040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B: 하이렉스-CD, 22㎜ C: M D: 312 N: 5321E3950580204AF6496A3278AF0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21E3950580204AF6496A3278AF00 AV: 538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3열) C: M D: 935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BA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21E3950583F54D0C4BAB19225BAF AV: 539
A: 콘센트 설치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7 N: 5321E39505887640644F28036C4364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21E39505887640644F28036C4364 AV: 540
A: 콘센트 설치 B: 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33 N: 5321E39505887640644F28036C4C4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21E39505887640644F28036C4C43 AV: 541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44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54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전등설비공사 B: Q: 01040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154 N: 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AV: 54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B: 하이렉스-CD, 16㎜ C: M D: 21 N: 5321E3950580204AF6496A3278AC4C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0204AF6496A3278AC4C AV: 5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40 N: 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AV: 54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664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AV: 547
A: LED 등기구(A) B: 매입평판 40W C: EA D: 24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22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87640644F2FB25FE223 AV: 548
A: LED 등기구(D) B: 원형직부등 LED 15W C: EA D: 12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5F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87640644F2FB25FE5F4 AV: 551
A: LED 등기구(F) B: 다운라이트 15W C: EA D: 8 N: 5321E39505887640644F2FB25FE22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87640644F2FB25FE224 AV: 553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9 N: 5321E39505887640644F28036D6DC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87640644F28036D6DC3 AV: 555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2 N: 5321E39505887640644F28036D6DC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87640644F28036D6DC2 AV: 556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2 N: 5321E39505887640644F28036D6DC1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21E39505887640644F28036D6DC1 AV: 55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3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558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44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AV: 559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냉난방기전원설비공사 B: Q: 010403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80 N: 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AV: 579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24 N: 5321E3950580204AE443690874C16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950580204AE443690874C16E AV: 5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5 N: 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AV: 56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1 N: 5321E3950580204A834A9E3E40F34F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950580204A834A9E3E40F34F AV: 56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6㎟ C: M D: 25 N: 5321E3950582EE4FC74DE3E6F3A6CF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950582EE4FC74DE3E6F3A6CF AV: 56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120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AV: 56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25 N: 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950583F54D2F489E9B988E12 AV: 5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 N: 544AC34E05D167428240C9064772FDFEFDE024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44AC34E05D167428240C9064772FDFEFDE024 AV: 567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1 N: 5321E39505887640484195571E4D54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21E39505887640484195571E4D54 AV: 56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5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569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5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AV: 570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전열교환기전원설비공사 B: Q: 010404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80 N: 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321E3E405D7B148D24CBDB78B62AB AV: 57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5 N: 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321E3950580204A834A9E3E419D8E AV: 57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135 N: 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321E3950583F54D0C4BAB19225A86 AV: 573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5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3E6639B0544C84BB7461CA6BAB88E AV: 574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5 N: 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3E6639B0544C84BB7461CA6BABB42 AV: 575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한전불입금 B: Q: 0105
A: 한전불입금 B: 기본 5KW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F AV: 517
A: 한전불입금 B: 계약전력5KW초과 매1KW C: KW D: 45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E AV: 51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관급자재비 B: Q: 0106
A: LED 평판등(A) B: LED 40W C: 개 D: 42 N: 544AC34E05D31548E84EE2993712277F8AA16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4AC34E05D31548E84EE2993712277F8AA16E AV: 525
A: LED등기구_평판매입(B) B: LED 40W C: 개 D: 18 N: 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D686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D686B AV: 521
A: LED등기구_원형센서등(C) B: LED 12W C: 개 D: 6 N: 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C437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C4376 AV: 522
A: LED등기구_원형직부등(D) B: LED 15W C: 개 D: 30 N: 544AC34E05D20C4EAF4F9943F1BF2B065C1E1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4AC34E05D20C4EAF4F9943F1BF2B065C1E17 AV: 520
A: LED등기구_벽부등(E) B: LED 12W C: 개 D: 18 N: 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C437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C4378 AV: 523
A: LED 다운라이트(F) B: LED 15W C: 개 D: 14 N: 544AC34E05D31548E84EE2993712277F8AA16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4AC34E05D31548E84EE2993712277F8AA16C AV: 526
A: LED등기구_펜던트(G) B: LED 25W C: 개 D: 6 N: 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C414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4AC34E05D31548E84B2F38BDDDEBEA7C4141 AV: 524
A: 방속접속함 B: ELB내장형 C: 개 D: 10 N: 5439D30605AB6C41664896ECDFDEA97845B1F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39D30605AB6C41664896ECDFDEA97845B1F7 AV: 527
A: 중등기초 B: 500x500x700x900x800 C: 개소 D: 10 N: 5320834605F36748E7439908F3925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320834605F36748E7439908F3925F AV: 528
A: 계량기함 B: 1000x1000x180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EA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EA8 AV: 529
A: 분전반 B: L1-1,700x1400x180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B AV: 530
A: 분전반 B: L1-B1,500x500x180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A AV: 531
A: 분전반 B: L-세대,500x800x180 C: 식 D: 6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9 AV: 53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식 D: 1 N: 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D9D3B00540174959432BA033E70B63619D9D AV: 533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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