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625] 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신사근린공원어린이물놀이터조성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신사근린공원어린이물놀이터조성공사.pdf =====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공사입찰공고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521,732,000
기 초 금 액 302,351,000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부 정 가 가 세격 274,865,000
참조
60일간 도급자관급자재비 27,486,000
23,075,000
관급자관급자재비 166,466,000
상 수 인 입 공 사 29,84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89.745%), A값 적용대상 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 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 [입찰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10. 14.(수)
○ 입찰개시일 : 2026. 10. 15.(목) 10:00
○ 입찰마감일 : 2026. 10. 22.(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22.(목)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이내 서류제출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이내 계약체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공원녹지과 김수지 (☎ 02-351-802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위정윤 (☎ 02-351-6623)
☎

가. 공사개요

  •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80-58 일대(신사근린공원)
  • 공사내용: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김수지 주무관(☏ 02-351-8027)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
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전문공사업 공종구성 비율
  • 전문공사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6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2%

․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68% 및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32%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2,106,263 2,782,963 276,762 1,347,539 4,508,986 310,0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

』 」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02-6438-2086~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
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

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02-351-607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 2-1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공 사 명
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발주기관
은평구 공원녹지과
공사위치
신사동 산80-57(신사근린공원)
공사기간
2026년 10월 ~ 12월
요청구분

용역기간
2026년 3월 ~ 8월

공사금액
302,351,000원
총공사비 : 521,732,000원
도급비: 302,351,000원
용역금액
36,200,000원
용역수행자
주식회사 자연감각(대표 이지선)
사업구분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공사개요

1) 공사명 및 위치

  • 공 사 명: 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 위

치: 신사동 산80-58(신사근린공원)

2) 공사내용

  • 철거공 : 수목제거(왕벚나무 등 4종), 포장철거(고무칩포장 등 4종), 지장물철거(선형벤치 등 12종)
  • 식재공 : 낙엽교목 3종, 낙엽관목 13종, 지피초화류 12종 등
  • 시설 및 포장공 : 데크 등 시설물 14종, 탄성고무칩포장 등 포장 4종 등

  • 우배수공 : 집수정 등 3종

○ 첨부 서류명 및 부수

1. 시방서 2. 도면 3. 설계내역서 4. 심사결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공사시방서(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hwpx =====
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80-58, 신사근린공원

3. 주요공사 범위

  • 식재
  • 조경 포장
  • 조경 시설물

<일반시방서>
목차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제1장 총칙
제2장 조경정지
제3장 관수 및 배수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제6장 식재
제7장 잔디
제8장 유지관리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은평구 신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80-58, 신사근린공원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 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9.9)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 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남으로서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 된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비료관리법
◦산림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 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2장 조경정지
2-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식재기반조성
인공식재지반조성

관련시방절
제3장 관수 및 배수
제6장 6-2 수목식재
제6장 6-3 수목이식
제7장 잔디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9003<hp:tab width="876" leader="0" type="1"/> 품질 시스템
KS F 1005<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2<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2324<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펄라이트
KS F 4409<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M 3404<hp:tab width="3240" leader="0" type="1"/>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509<hp:tab width="3240" leader="0" type="1"/>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1)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이행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환경요구조건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시공조건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현장뒷정리<hp:lineBreak/>
청소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2 표토모으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중 표토모으기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표토의 보관

재료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시공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시공
준비
①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 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채취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제작업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④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①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②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③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④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운반
①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②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③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①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②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③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재료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조경토공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식재기반 조성
식재기반 조성토량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조경토공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잔토처리, 마운딩 조성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①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기존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터파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깍기 및 터파기에 적용한다.
규준틀 설치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①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 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③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 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①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 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나. 토 사 비탈면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30cm
사토 (잔토처리)
①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 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① 옹벽등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②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마운딩조성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3.1.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에서 정한 조성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 형태가 되도록 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식재기반조성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승인하에 조치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성토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착수 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4 인공식재지반 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공식재지반 조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일반토양
인공토양

재료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인공식재지반조성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암거배수자재
①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시공

인공식재지반조성
시공일반
적용범위 : 자연지반이 아닌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지반조성에 적용한다.
시공
준비
① 시공자는 시공 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공사착수 전에 방지한다.
방수
①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터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③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섬유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30㎝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이상 높이까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N.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한다.
②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인공토양은 시공 시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수
①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기시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③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의 관수량은 1회 30㎜, 살수강도 10㎜/hr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관수 및 배수
3-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절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관련시방절
제2장 조경정지
제6장 6-2 수목식재
제6장 6-3 수목이식
제7장 잔디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2301 청동밸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2350 주철밸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37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 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 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현장시공조건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와 장비는 지면 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3-2 관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절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관수
재료
살수기는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관(Pipe)
① 주관망
가. 주관망은 아연도금강관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압력관중에서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플라스틱제품은 10㎏/㎠에서 견딜 수 있는 PVC, PE, PP관을 사용한다.
나. 관의 연결은 내경 50㎜이상의 것은 링조인트(Ring Joint)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연결은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을 원칙으로한다.
밸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서 다른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세부도면과 제조회사의 설명서 등을 참조하고 위치는 설계도를 따른다.
① 수동조절밸브
가. 게이트밸브(Gate Valve) : 10㎏/㎠이상의 압력과 물의 온도 45℃를 고려하여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나. 구체밸브(Globe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급연결밸브(Quick-Coupling Valve And Coupler) :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라. 퇴수밸브(Drain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밸브함(Valve Box)
가. 밸브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설치한다.

시공

관수
시공일반
적용범위 :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관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연관작업
①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Springkler)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③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공사착수 전에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공사착수 전에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파이프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⑤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수압시험
①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설치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② 전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을 시험할 때 확인한다.
③ 시험은 24시간동안 잔류공기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중에 5㎏/㎠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⑤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⑥ 누수가 발견되면 누수가 되지 않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기능시험
①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 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② 기능시험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관청소(Flushing)
① 배관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시공일반
관망설치
① 관설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파이프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hp:fwSpace/>나. 파이프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역경사가 발 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hp:fwSpace/>다. 파이프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60㎝이하, 지선과 보통 관은 30㎝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 계 도면에 따라 보호블럭을 설치한다.
<hp:fwSpace/>라. 타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간격은 최소 15㎝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 으로 나란히 붙어야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 다.
<hp:fwSpace/>마.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지지블럭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hp:fwSpace/>바.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의 붉은색 프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20~30㎝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 하여야 한다.
② 토공
가.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30㎝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다짐한다.
라.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30㎝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③ 관 접합할 때는 접합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연결한다.
④ 수압시험은 관접합 후 실시한다.
제어장치 설치
① 자동조절기(Controller)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가.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Controller)와 밸브사이에 조절전선(Controller Wire)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Controller)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조절전선은 주관로와 함께 상세도면과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마.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바꿀 때는 1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 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사. 관수 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종조절기의 밸브별 단지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② 유량계(Water Meter)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Back-Flow Preventer)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⑤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또는 에어밸브(Air Valve)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고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배수시킨다.
⑥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위해 압력제어기(Pressure Regulator)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⑦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관수장비 설치
①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② 정확한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사의 사양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살수식 관수장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에 따르며 최소 3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작사의 사양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기계실설치
① 기계실의 도면은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②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③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작사의 사양서,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시범 및 교육/관리운영지침
①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② 설치완료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사양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시 제출한다.

3-3 배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배수
재료
콘크리트제품(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 :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플라스틱제품(U형측구, 빗물받이 등) :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 된 규격이어야 한다.
유공관 :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 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토목섬유, 부직포 :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관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배수판 :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배수
시공일반
적용범위 :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연관작업
① 잔디, 식재공사
② 인공지반 개량작업
시공
배수구조물
①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②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③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숭인하에 변경한다.
배수관설치
①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②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③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배수판설치
① 인공지반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이상의 경사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②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다발관설치
①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②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③ 다발관은 철선 또는 비닐끈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④ 관부설은 도면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⑤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 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⑥ 연결소켓은 L=30㎝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15㎝ 유입되도록 한다.
⑦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⑧ 부직포위에 채움재를 약 5~10㎝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⑨ 채움재는 도면에 명시된 골재(ø20~30㎜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자갈배수층설치
①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의 자갈을 사용한다.
②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4장 조경 구조물 4-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조경구조물, 돌쌓기, 조경구조물 마감 등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요구조건
경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의 관련자료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 조경 구조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조경구조물, 돌담 및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사항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재료
잡석
①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③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
①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 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재료
가. 시멘트
(가)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저장 해야 한다. 또는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나. 골재
(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 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나.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 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③ 현장비빔콘크리트
가.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다.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 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라.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 다.
철근
①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②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강재
① 설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재
①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 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 의 것이어야 한다.
②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잡석지정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 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철근 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 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느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 를 받고 철근을 개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 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거푸집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을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 룰 수 있도록 한다.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 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 하여 충분 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 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 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 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한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 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 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조경 구조물 마감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돌담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의 석재, 돌붙임 등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사항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재료 : “4-2 콘크리트조경구조물”절 참조

시공

일반사항
돌붙임
돌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산석치장쌓기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균이란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 며, 접촉 부위의 간격은 10~25㎜를 표준으로 한다.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할지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성쌓기의 뒷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 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 높이마다 퇴물림 쌓기를 한다.
판석붙임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제5장 식 재
5-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수목식재
수목이식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공사 착수 전에 채취하여야 한다.
수종의 선정기준 및 배치는 감독관 혹은 설계자의 승인, 검토 후 반영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수목식재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식재
관리 및 부대시설

식재시기
춘기는 3월에서 5월, 추기는 9월에서 11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재적기는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수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 적기라도 기온이 2℃미만 3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재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단 초화류 및 잔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1. 재료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식재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흉고직경(㎝)
다. 수고(m) × 근원직경(㎝)
② 관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근원직경(㎝)
다. 수고(m) × 수관길이(㎝)
라. 수고(m) × 가지의 수
③ 만경목
가. 수고(m) × 근원직경(㎝)
나. 수고(m) × 흉고직경(㎝)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수
가.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다.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수관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3.5m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hp:titleMark ignore="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나.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 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르며
②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나.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라.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마.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바.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사.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아.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자.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③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라.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마.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바.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사.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아.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자.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차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시공

수목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①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②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나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④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⑥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⑦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⑧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객토
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②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③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식재
①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③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⑥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⑧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⑨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⑩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⑪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⑫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⑬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①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②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① 지주대
가. 지주재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 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다) 마닐라로프, 녹화테이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박피통나무 지주
(가)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육송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나) 삼각지주목의 연결각재는 미송각재(45×45×500㎜)로 한다.
다. 대나무 지주
(가)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등이 없어야 한다.
라. 원주 또는 원형지주
(가)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이 55㎜ 이상 되도록 둥글게 가공한 뒤에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설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마. 플라스틱 수목지주
(가) 플라스틱 지주는 KS M 3498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수목지주대로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철제 지주
(가) 지주각(脚)은 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바깥지름 21.7㎜)을 염화비닐(PVC) 코팅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나)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 지름에 맞춰 임의로 조정․결착할 수 있어야 하며, 체결부위의 수목 견지부분은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견지하는 수목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 덩굴류용 지주
(가)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② 지주 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 주 형
시 공 방 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양생
가.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수목가식
시공일반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식재부적기에는 수목가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시공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식재 부대시설
화분대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한다.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M : 400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가. 비 소 : 50PPM이하
나. 카드륨 : 50PPM이하
다. 수 은 : 50PPM이하
라. 납 : 50PPM이하
④ 수분함량 : 45%이하

식재후 관리
시공일반
식재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시공
관수 및 엽수
①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②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전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 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①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방법 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사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③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공재료와 등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5-3 수목이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수목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굴 취
운 반
가 식

재료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피복재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것이어야 한다.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약, 비료, 생강조절제 등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한다.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설계서에 따른다.

지주재 말뚝
‘6-2 수목식재’의 (5)지주세우기‘에 따른다.

수목운반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조재료 등을 적용한다.

수목가식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을 적용한다.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시공

수목굴취
시공일반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뿌리돌림
①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②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지엽정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①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②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가.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뿌리분 직경 = 24 + (N - 3) × d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N : 근원직경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나 뿌리분의형태

③<hp:tab width="500" leader="0" type="1"/>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자료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변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⑥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⑦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⑧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⑨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⑩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식
‘5-2 수목식재’의 ‘3.2 수목식재’에 따른다.

수목운반
시공일반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운반 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행한다.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⑤ 수목과 접촉하여 훼손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⑥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⑦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식재
‘5-2 수목식재’의 ‘3.1 수목식재’에 따른다.

5-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잔디를 제외한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피식물은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한 식물로서 성장 수고는 30-50Cm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도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피복 성장 속도가 빠르며, 구입이 용이한 수종으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식물이어야 한다.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수생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 공사등에 적용한다.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각 초화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식 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달리 하여야 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공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식재후관리
맥문동 등의 숙근 지피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노출, 공중습도 결핍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6장 잔디

6-1 일반사항

일반사항<hp:lineBreak/>
적용범위
요약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잔디파종

관련시방절
제2장 조경정지
제6장 6-2 수목식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제출물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
본 절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자재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다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잔디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잔디 보관시 비를 맞을 경우 흙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잔디를 여러장 쌓아서 오랬 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2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식재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재료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서 규격은 별도 규정이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잔디는 잡초가 없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어야 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 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 토양 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설계도서 및 자재조달 승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시공
식재기반조성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2) 식재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잔디식재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한다. ①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②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 고 충분히 관수한다.
줄떼식재는 잔디를 5, 10, 15, 20㎝ 정도로 잘라서 15, 20, 30㎝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 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어긋나기 식재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6-3 잔디파종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씨 파종에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파종

재료

재료
잔디씨
자생잔디
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안았을 경우에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이상, 순량
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
①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이
상이어야 한다.
②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
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①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자재조달 승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 비율과 시공방법 등을 자재조달승인 요청 시 문건으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파종잔디조성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혼합잔디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월경,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4월경을 기준으로 하되 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20㎝이상 부드럽게 간다.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고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파종량의 반을 모래와 섞어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반을 모래와 섞어 횡으로 파종한다.
들잔디 파종시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100~150㎏/ha를 기준으로 한다.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속에 박히도록 한다.
파종지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유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필름(두께 0.03㎜)이나 볏짚, 황마천, 차광막 등으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씨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충분히 관수한 다음 1㎜정도의 고운 흙을 복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파종후 관리
종자가 발아하면 상태를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거한다.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발아후 2개월 경과시부터 시비를 하되 자생잔디의 경우 질소, 인산, 가리를 각각 20g/㎡, 10g/㎡, 20g/㎡의 비율로 생육기간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 하여야 한다.
제8장 유지관리
8-1 수목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공간에 있는 조경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전 정
제 초
잔디깍기
시 비
병충해 방제

참조규격
제6장 식재
제7장 잔디
비료공정규격(농림부)

요구조건 조경공사의 조경식물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시 미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용어의 정의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충해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
다.

재료

재료
비료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조경식물관리

일반사항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생태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정
전정의 목적
조경수목을 자연 상태 하의 양호한 수형을 유지해 주거나 수형을 관상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예술적으로 새로운 수형을 창작하거나 생육상태의 조절 및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함으로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전정의 종류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전정의 도구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혹가위 및 보조용칼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다음표와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
(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고려사항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정자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일반원칙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제 초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 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이며 가급적 제초제를 사용하여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Post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 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 요인 발생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킨다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시비방법
유기질 비료는 식재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 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줄기보호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노거목이나 쇠약한 남,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보식 등
3.6.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6.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6.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6.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6.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병충해 방제

예방 및 구제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적용한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관수 및 배수

관수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에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주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지주목 재결속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은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잇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 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월동작업

작업내용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작업방법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잡초관리

물리적 잡초 방제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깎
기 :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경
운 :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멀
칭 :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화학적 잡초 방제
발아전처리 제초제 :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경엽처리제 :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비선택성 제초제 :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종합적 잡초 방제
대규모의 잔디밭일 경우에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 깍기, 시비 등을 적절히 실시한다.
소규모의 잔디밭은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8-2 초화류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공간의 조경식물이 있는 초화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제
초
시
비
병충해 방제

요구조건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나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재료

재료
비료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유지 관리

초화류 관리
토 양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 보비성이 좋게 유지해야 하며 병충해와 잡초가 방제되어야 한다.
1~2년생 초화류는 표토가 깊고 건습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비료분의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숙근류는 토층이 깊고 메마르지 않아야 하고 구근류는 하층은 자갈이 섞여서 배수가 좋고 상층은 토층이 깊고 비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 비
가을이나 겨울에 토성을 개량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퇴비를 넣고 땅을 일구어서 섞어준다. 아니면 봄이라도 파종이나 모종의 이식을 시작하기 전에 퇴비를 섞어 주는 것이 좋다.
정지시 밑거름으로 속효성 유기질 비료에 속효성 화학비료를 넣어 흙과 혼합한다. 시비량은 토질과 종류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1㎡당 부숙토비 1~2kg, 화성비료 80~120g을 혼합하여 시비한다.
꽃을 심기 일주일이나 열흘전에는 복합비료 입제를 뿌려주며 질소보다 칼륨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장기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액제의 비료를 잎이나 줄기 기부에 일주일에 한두번씩 뿌려주어 꽃이 더욱 아름답도록 해준다.
초화류 표준 시비량(g/㎥/년)
종
류
질
소
인
산
칼
리
1, 2 년 초
5-15
5-15
10-20
숙 근 류
5-10
5-10
10-15
구 근 류
10-30
20-30
20-40

초화류 시비시기 방법
종
류
시비 시기 방법
비
고
1, 2 년 초
▪부숙퇴비 : 파종, 이식 1개월전
▪기
<hp:fwSpace/>비 : 유기질 비료
▪추
<hp:fwSpace/>비 : 연한 물거름(1-2회/월)
▪이식한 경우 착근때까지 추비 금지

숙 근 류
▪유기질, NPK : 심기 10일전(60-70%)
▪속효성 비료(뒷거름, 깻묵 등) : 식물이 생육할때
▪늦가을, 이른 봄에 한번 시행

구 근 류
▪기비(두엄, 깻묵, 과석, 짚재)
▪추비 : 불필요

관 수
옮겨 심은 후 뿌리와 흙이 잘 결합되도록 전체적으로 고루 관수한다.
관수는 뿌리가 내리기까지 매일 뿌리 끝까지 골고루 미치도록 충분히 살수해야 하며 수온은 기온과 지온에 그다지 차가 없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질을 침수로서 빗물이 가장 적합하며, 특히 신선한 물은 산소량이 많고 질소분을 함유하므로 가장 양호하다. 우물물, 개울물, 못물 따위도 여러 가지 유독물만 없으면 무관하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관수량을 달리하되 비교적 수습을 좋아하는 것으로는 철쭉류, 난류, 구근류, 식충식물, 양치식물, 아나나스류, 세인트폴리아 등이 있고 비교적 건조해도 무방한 것으로는 선인장, 다육식물 등이 있으며 적당한 수습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국화, 카네이션 등이다.
잎이 무성한 관엽식물은 영양체의 발육기나 개화기 등에는 관수량을 많게 하고, 증발량이 적은것이나, 화아, 분아기, 낙화 후에는 적게하되 휴면기에는 최소한 살수한다.
기후 조건에 따라 관수량은 가감하되 여름의 고온기에는 관수량과 횟수를 많게 하고 겨울의 저온기에는 횟수를 적게하는 동시에 수량도 줄이며 또한 온도가 높고 일조가 많을때는 그렇지 않은 때보다 많게 하고 공중습도가 높은 때는 적게 살수한다.
재배과정에서 유묘시, 이식시, 환분시에는 관수량을 많게 하나 뿌리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적게 하고 그늘 밑에 두어 경엽에서의 증발을 방지하고 뿌리의 회복을 기다려 관수량을 증가시킨다.
관수시각은 토량함수량을 보아 결정하는데 관수 횟수는 계절에 따라 여름은 아침 (9-10시), 저녁(4-5시)에 2회, 봄과 가을은 1회 정도로 한다.
밤에 다습하여 도장하는 국화나 나팔꽃, 시네라리아 등은 저녁때 관수를 적게 하고, 음성식물은 식물체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대낮에 관수한다.
관수의 방법으로서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등 자동관수나 노즐장치 등이 쓰이기도 하나 일반화되고 있는 물뿌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는 꼭지를 써서 관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많은 관수를 할 때에는 꼭지를 빼고 좍좍주며 분의 경우에는 분흙이 패고 흙이 식물에 튀어 오르는 식의 관수는 분흙이 굳어지므로 지양해야한다.
지엽다듬기
생육이 왕성한 본에 새순과 가지를 정리하여 줌으로서 개화가 계속 이어지지게 하고 도장을 방지하여 초화의 키를 맞추어 정연화 시킨다.
숙근 초화류는 월동전에 꽃대를 제거시킨다.
제 초
화단의 잡초는 초화류에 미관, 통풍,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봄부터 가을에 걸쳐 필요시마다 인력으로 뿌리째 제거한다.
극단적으로 잡초제거가 필요할시에는 제초제나 멀칭을 사용하나 제초제는 기온/수분/강선/작물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많고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한다.
방 한
추위에 약한 초화류는 11월 이후에는 월동을 위한 방한 조치를 해야한다.
구근류는 구근을 캐어 실내(온실)에 보관하고 이동이 곤란한 것은 짚이나 거적,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투명한 피복재료는 상관이 없으나 짚 등의 불투명한 피복재료는 해가 비치는 낮 동안에는 걷어 주어서 채광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되도록 해준다.
병충해 방제
초화류의 병충해 방재는 ‘11-1 수목유지관리’의 3.5 병충해 방제에 따른다

8-3 잔디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공간의 조경식물이 있는 잔디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깍기
시
비
병충해 방제

참조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요구조건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나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용어의 정의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재료

재료
비료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유지관리

잔디깎기
깎기시기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깎기방법
잔디깎기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잔디시비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시비방법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 한다.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으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
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8-4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공간과 조경식물이 있는 휴게공간 등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요구조건
가. 공사준공 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확인점검
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조경시설물유지관리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손보아 줌으로써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 작성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해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공사자와의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며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 설 관 리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기
관
리
점검
순회점검

경 미 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
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
정
기
관
리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
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사용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이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 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 녹인 것
(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H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이하게 마감처리한다.

콘크리트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으르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슴
균열된 부분에 실재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된
부분을 층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타설 치환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적 혹은 전면타설 푀
콘크리트의
부식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침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속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타설 치환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mm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cm, 깊이 3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
(나)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 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가. 시멘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앟으며 뿜어붙이기층은 1회당2-5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철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무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 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등의 아황가 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후 교체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르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삼간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석재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mm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상은 (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② 균열폭이 큰 경우 :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시설종류별 관리
배수관리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
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
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 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
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벌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방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을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 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와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관거 및 구거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착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설치하거나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의자류 관리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이용률이 낮으므로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노인, 주부 등이 장시간 머무르는 곳의 콘크리트재 벤치는 인체와 접촉부위가 차거워지기 쉬우므로 목재벤치로 교체하고, 그늘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목재벤치를 콘크리트재나 석재로 교체한다.
④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⑤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손상부분 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목
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특기시방서>
목차

제1장 데크공사
제2장 수경설비공사
제3장 물놀이시설물 설비공사

1. 데크 공사 1 일반사항

1.1 제작기준<hp:lineBreak/>
1.1.1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1.2 제작도면 승인<hp:lineBreak/>
1.2.1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1.3 검사 및 납품<hp:lineBreak/>
1.3.1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하여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규격<hp:lineBreak/>
1.4.1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5 검사 및 시험<hp:lineBreak/>
1.5.1 본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별도 명시하거나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피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전 공장검사를 필해야 하며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1.6 하자보증기간<hp:lineBreak/>
1.6.1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 등에 별도 정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한 하자보증기간과는 상관없이 ISO규정에 의거 내구년한 내에는 리콜제를 하여야 한다.

1.7 사용단위<hp:lineBreak/>
1.7.1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2. 기술사항

2.1 재질<hp:lineBreak/>
2.1.1 목재는 가공품으로 사용한다.
2.1.2 HARDWOOD 무절품을 사용해야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2.1.3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충분히 건조된 제품을 사용하고 대패마감한다.
2.1.4 조립볼트와 보강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2.1.5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2.1.6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2.1.6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2 조립 및 설치<hp:lineBreak/>
2.2.1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2.2.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2 시공 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3.1.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3.1.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고,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4. 오일스테인 방부처리 4.1 재료

4.1.1 색 상 : 투명(Neutral) 색상 사용
4.1.2 냄 새 : 용제 냄새(건조후 무취)
4.1.3 끓는점: 142℃
4.1.4 고형분 함유량 : 50%
4.1.5 용 제 함유량: 50%(신나등 희석금지, 원액사용)
4.1.6 밀 도 : 0.877g/㎠(20)

4.2 시공(도장공사)

4.2.1 목재 표면에 있는 왁스나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목재표면을 280-Grit 사포로 연마한다. 사포를 문지르는 방향은 목리방향으로 한다.
4.2.2 도장하기 전 내용물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잘 저어 사용하여야 한다.
4.2.3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색상변화부위는 종이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장하여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
4.2.4 도포 시에는 가는 털로 만들어진 붓(폭 약 10cm, 붓두께 2~3cm의 페인트용 붓)을 사용하며 목재표면적 1㎡당 150㎖의 도포량(1회 도포시의 약액도포량 약 40~60㎖/㎡)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재표면에서 완전히 흡수된 30분~3시간 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2.5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재면에 약액을 묻힐 수 없으므로 오일스테인이 마르기 전 2-3차례 반복하여 살포해야 한다. 흩날려 떨어지는 약액의 손실이 도포때 보다 1.5-2배정도 많기 때문에 분무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하며 반대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수경설비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hp:lineBreak/>본 공사대상은 < 신사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 중 물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준한다.

일반공통사항<hp:lineBreak/>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방서에 우선 하되 전체적인 시설물의 기능과 형태미를 살리는 조건을 우선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놀이시설물 제작, 반입, 설치 및 마감공사 일체.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수급자 책임 하에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공사시행

시공도의 제출 및 승인
1 놀이시설물 제품의 제작 및 설치 전에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타 구조물과 놀이시설물과의 연결부위의 마감처리는 처리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작
1 놀이시설물 제품의 제작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현장에서 제작하도록 한다.
2 모양 및 질감, 색채는 시공도면과 감독원이 승인한 스케치, 사진 등에 의해서 제작한다.
3 적용 법규 및 규정 등<hp:lineBreak/>각 부분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보통의 사용, 조작, 이동 등 으로 파손되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되며, 다음 제반 법규 및 규정사항에 위배됨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조경공사 특기시방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납품자격

1 제품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후 안전한 이용, 연출 및 하자 책임까지의 신속성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 업체에서 일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물놀이시설물은 제품과 별도로 물연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제품자체의 각 포스트로 물이 인입되어 이용되는 특수시설물이므로 설치 사례가 50회 이상 되어 검증된 업체에서 제작 및 설치가 되어야한다.
3 설치 후 유지관리의 원활함을 위하여 국내에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제작함을 원칙하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4 또한 물놀이시설물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이 아닌 특수 시설물이므로 제작 및 설치 경험 미숙일 시 제품 효율적 이용 및 퀄리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작 및 설치 후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계약사(납품사)는 제작부터 설치까지 기술조언이 가능한 기술지도원을 선임하여 문제가 발생이 없도록 한다. 기술지도원의 자격은 물놀이시설물(물이 연출되는 조합놀이대) 제작 및 설치 경험이 최소 5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계약사 내부에 적임자 없을 경우 자격을 충족하는 외부 인원을 선임하여 제작 및 설치가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 비용은 계약사(납품사)가 부담한다.

3 재료 및 제작

철재 시설물
1 개요<hp:lineBreak/>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국제 안전 규정에 따라 시험과정을 거쳐 제작 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놀이시설의 역할을 한다.

2 재질 및 제작
기둥 및 주요자재는 내구성 시험과정을 거친 우수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은 공업 규격에 준하여 사용한다.
주요 포스트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한다.
볼트, 너트는 스테인레스의 재질로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고, 풀림 방지용 너트를 사용한다.

3 부재의 표면처리 방법
안전에 준하여 미미한 사고라도 발생치 않도록 매끄럽게 표면 가공한다.

4 색상 기준 및 도장
제품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 규격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 기준을 따른다.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 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 철재 시설물 및 패널의 연결방식
철물과 패널의 연결 및 데크와 패널의 연결 시 연결 볼트의 노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분리해체, 수리보완, 수려한 미적외관을 답보하기 위하여 파이프 및 패널의 조립이 용이한 클램프 조립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클램프가 설치되는 메인 파이프에 서브 파이프 또는 패널 이나 플레이트를 안정적이고도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클램프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파이프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고리형상으로 형성되며, 상하 단부의 내측에는 걸림 턱이 형성된 메인 클램프와 상기 걸림 턱에 걸림 고정되는 걸림 돌기를 가지며 상기 메인클램프의 외주면에 맞닿는 걸림 홀을 가지는 보조 클램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 상기 보조클램프는 상기 걸림 홀이 형성된 측의 반대 측에 형성되어 파이프를 수용하는 파이프 체결 홀을 더욱 구비하는 파이프 체결용 보조클램프와, 상기 걸림 홀이 형성된 측의 반대 측에 형성되어 패널을 수용하는 수직 절개부와, 상기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패널 고정용 홀과, 상기 수직 절개부에 수용된 패널을 관통하여 상기 패널 고정용 홀에 체결되는 패널고정 볼트를 더욱 구비하는 수직패널 체결용 보조클램프와, 상기 걸림 홀이 형성된 측의 반대 측에 형성되어 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지지 판을 더욱 구비하는 수평플레이트 체결용 보조클램프로 구성되어, 메인파이프에 연결되는 파이프 또는 패널 등의 설치개소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조클램프를 선택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복수의 파이프뿐만 아니라 파이프에 패널이나 플레이트를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고, 제작 및 조립설치가 간단하며, 체결볼트 등의 체결수단이 외측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외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물놀이 시설물 포스트는 포스트에 직접 용접 하여 패널을 체결하는 방식 불가하며 그 이유는 물놀이시설물 포스트와 패널 연결 시 직결 방식을 이용하며 누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클램프를 사용하여 결하도록 한다.

클램프 연결 상세도

  • 포스트 및 클램프 연결 상세도

- 파이프 클램프 정면도 - 데크 클램프 평면도

본 공사의 파이프 및 패널의 조립이 용이한 클램프 조립체 범위
품
목
적
용
범
위
조합놀이대
클램프 전체

물놀이시설물은 연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비와 별도 공정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제작시부터 시설물과 설비를 연계할 수 있는 기술력이 검증된 방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구조체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와셔를 사용한다.

공장 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가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고정 작업 시 볼트, 너트의 재료는 원판재료와 동일한 재료인 볼트, 너트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L판넬 (목재복합판넬)

1 개요<hp:lineBreak/>목재펄프 섬유 구조를 지닌 무해한 친환경 자연주의적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hp:lineBreak/>우수한 내충격성 및 내화학성을 지녀야 하며 색채 보존성이 탁월하여 변색이 전혀 없고, 뒤틀림 및 침수율이 낮은 소재이다.
2 재질 및 제작<hp:lineBreak/>수십장의 얇은 천연 펄프(KRAFT)에 셀룰로우스 수지와 자외선 및 내후성에 강한 지정색을 고온 압축하여 제작한다.
3 부재의 표면처리
충격 및 마모 방지 기능을 하며 높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가진 재료로 제품의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피부에 닿거나 묻어도 전혀 해롭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자외선 및 내후성에 강한 지정색을 고온 압축하여 제작한다.

4 HPL 판넬 적용범위
품
목
적
용
범
위
조합놀이대
판넬 전체

F. R. P

1 개요<hp:lineBreak/>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수지 등의 열경화성수지를 결합한 물질로써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hp:lineBreak/>내구성,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며 녹슬지 않고 열에 변형되지 않으며 가공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2 재질 및 제작
GRASS
FIBER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타성계수가 크며 정착이 용이하여 내열, 내수성일 우수하여야 한다.
수
지<hp:tab width="1724" leader="0" type="1"/>: 강화 PLASTIC으로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되 공인된 기관에 의뢰<hp:lineBreak/>
하여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발
색
재<hp:tab width="1724" leader="0" type="1"/>: 내열성과 과산화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변색되<hp:lineBreak/>
지 않는 고농도 PASTE TONER COLOR를 혼합시킨 GELCOAT를 사용한다.

3 재질 성능
내 연 성<hp:tab width="972" leader="0" type="1"/>: 공인된 기관에 합격된 제품
인장강도<hp:tab width="972" leader="0" type="1"/>: 340 kg/cm²
압축강도<hp:tab width="972" leader="0" type="1"/>: 890 kg/cm²
굴곡강도<hp:tab width="972" leader="0" type="1"/>: 790 kg/cm²
밀
도<hp:tab width="972" leader="0" type="1"/>: 1.6 ~ 1.8
중
량<hp:tab width="972" leader="0" type="1"/>: 12~14 kg/cm²
제품두께<hp:tab width="972" leader="0" type="1"/>: 3 ~ 5 mm

4 사용범위 및 제작시방
품
목
적
용
범
위
조합놀이대
버켓

놀이기구의 테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질 수 있으며 기본 틀을 구성한다.
제품 성형시 매트잔재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제품의 이음부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갈라져 이격이 생길 수 있으니 제작 시 유의 한다.

4 물놀이시스템

본 공사에 적용되는 물놀이시설물과 그 연출을 하는 설비 공사를 각각의 공정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 원활한 물놀이, 물놀이 연출, 안전성 확보, 일체감 부여가 되도록 한다.

놀이시설물이 구비된 물놀이 구조물 이용한 방안<hp:lineBreak/>놀이시설물이 구비됨과 동시에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구조물에 있어서, 놀이시설물이
구비된 저장조로 정수된 물 공급이 가능하면서도 물의 수위 조절 또한 용이하도록 한다.

물놀이시스템의 적용 범위
품
목
적
용
범
위
전체 물놀이시설물
전 체

5 시공

설치시공 및 마무리
1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hp:lineBreak/> 설치해야한다.
2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 공급, 부분 조립 공급, 완전 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hp:lineBreak/> 점검한다.
3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특별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hp:lineBreak/>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hp:lineBreak/> 한다.
4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hp:lineBreak/>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6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7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부재도 동일한 도장처리가 되어야 하며 못, 볼트류 및 기타 <hp:lineBreak/>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8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hp:lineBreak/> 한다.
9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hp:lineBreak/>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하여 설치하며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기초
1 물놀이시설물은 물연출이 하부로 되기 때문에 기초부의 방수처리가 필요하므로 독립기초가<hp:lineBreak/> 아닌 통기초로 해야 하며 그 공정은 조경 공사 분으로 적용한다.
2 시설물은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 후 설치하도록 한다.
3. 물놀이 시설물 설비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대상은 <신사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조성사업 중 물놀이시설물 설비공사(건축, 전기, 설비)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사항<hp:lineBreak/>설계도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hp:lineBreak/>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해석한 사항에 관하여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hp:lineBreak/>시공자는 시공 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도와 시공도
1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 <hp:lineBreak/>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물놀이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물 도면(토목 구조분, 건축분, 설비시설물, 전기)등을<hp:lineBreak/>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시설물 시공전에 서면으로 보완요구<hp:lineBreak/> 하여야한다.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최상품을 사용하여야<hp:lineBreak/> 한다.
2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현장 <hp:lineBreak/> 반입한다.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되<hp:lineBreak/> 는 곳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각 공정별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hp:lineBreak/> 에 상의한다.

준공서류
1 공사 준공 시에는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는 준공 시에 물놀이시설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시설에 설치된 주요기재 및 <hp:lineBreak/> 장비상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설비시설 배관
일반사항

본 장에서 설비 시설 배관공사라 함은 물놀이 시설물의 배관공사를 말한다.
재료의 기준
1 파이프<hp:lineBreak/> 배관용 : STS-304 PIPE, PE PIPE
2 관이음 <hp:lineBreak/>배관 연결용 관이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접 및 융착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펌프 <hp:lineBreak/>주변 배관,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한 곳은 후렌지 이음으로 한다.
3 밸 브<hp:lineBreak/>- 밸브의 종류와 사용
게 이 트 밸 브<hp:tab width="1644" leader="0" type="1"/>: 50A이하 - STS 나사식 게이트 밸브 10kg/cm 용<hp:lineBreak/><hp:tab width="6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A이상 - STS 후렌지식 게이트 밸브 10kg/cm 용
체 크 밸 브<hp:tab width="1644" leader="0" type="1"/>: 50A이하 - STS 나사식 체크 밸브 10kg/cm 용<hp:lineBreak/><hp:tab width="6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A이상 - STS 후렌지식 체크 밸브 10kg/cm 용

3 시공

관의 접합
1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을 <hp:lineBreak/> 충분히 소지하고 접합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시설물을 설치한다.
3 수평기울기 배관에서 직경이 서로 다른 접속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레듀샤를 사용하여야<hp:lineBreak/> 한다.

배관 부속품의 조립설치
1 주요장비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부득이한 경우를<hp:lineBreak/> 제외 하고는 후렌지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 배관에는 관리 보수를 위한 서비스 용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hp:lineBreak/> 는 게이트 밸브나 볼 밸브로 한다.
3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 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 및 기구의 최저의 <hp:lineBreak/> 위치에 배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
모든 관은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hp:lineBreak/>관 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접 합
1 나 사 이 음<hp:tab width="984" leader="0" type="1"/>: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숫 나사부에 테프론 등의 테이프로 감싸주어 <hp:lineBreak/><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결한다.
2 플 랜 지 접 합<hp:tab width="984" leader="0" type="1"/>: 패킹은 두께 3mm이하로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접합시키고 <hp:lineBreak/><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용
접<hp:tab width="984" leader="0" type="1"/>: 베벨링(BEVELING)하여 축심을 맞추고 간격은 0~2mm 가용접을 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배관 기타 일반사항
1 모든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밸브류는 개폐표시형을 사용한다.
3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배관의 퇴수가 용이하도록 배관굴절개소, 장비주변에는 별도 퇴수배관을 설치하여 시공한다.

설비의 조작부
1 조작 패널의 위치는 펌프실 또는 기계실에 위치하여 일일 타이머에 의하여 자동으로 가동 <hp:lineBreak/> 정지되도록 하며 수동 조작도 가능토록 한다.
2 각종 표시등<hp:lineBreak/> 각종 표시등의 색상은 녹색과 적색으로 한다.
3 펌프 설치<hp:lineBreak/> 수평형 및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 및 윗면에 또는 수직으로<hp:lineBreak/> 고정하고 기초 볼트는 균형하게 조인다.

시험 및 검사
1 제품 시험 및 검사<hp:lineBreak/>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능 및 모양 치수 및 성능에 해당하는 검사

증을 보유하는 제품으로 한다.
2 현장 시험 검사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 검사<hp:lineBreak/>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펌프 실험<hp:lineBreak/>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시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공사 업무 구분
1 공사범위<hp:lineBreak/>시공자는 모든 공정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도면 및 시방에<hp:lineBreak/>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시공자는 모든 자재, 장비, 공구, 노동력을<hp:lineBreak/>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작업<hp:lineBreak/>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는 물 연출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제반 기계시설, 펌프 및 부대장비, 파이프 설비, 전기 제어 케이블 설비, 배전반 제작 및 설치 등의 작업.
물 연출 시스템의 시험작동
타 작업과 관련된 작업(시설 제외공사)<hp:lineBreak/>1차 전력 인입
: CONTROL PANEL위치까지 전원 인입요망<hp:lineBreak/>1차 상수 인입
: 도면 표기외 수량 증가 시 별도공사<hp:lineBreak/>1차 배수 라인
: 도면 표기외 수량 증가 시 별도공사

4 주요사용 장비
펌프<hp:lineBreak/>연출을 위한 펌프로서 CONTROL PANEL에서 ON-OFF로 제어하도록 하며 물 연출이 이상이 없는<hp:lineBreak/>수중 펌프를 설치한다.

제어반(CONTROL PANEL)
1 공급받은 전원을 각 필드로 분배하며 모터펌프의 가동 및 정지와 조명등의 점, 소등 및 <hp:lineBreak/> 급수의 자동 및 수동 제어를 한다.
2 제어반에는 각 필드별 차단기, 전자개폐기, 타이머, AUX-RY 등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3 DOOR에는 전압계, 전류계 및 조작스위치가 취부되어 있다.
4 PANEL함은 실외 자립형으로 제작 및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 감독관의 지시, 현장 <hp:lineBreak/>여건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재질과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기기류는 KS제품을 사용하며<hp:lineBreak/>KS가 없는 품목은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기공사

공사범위
1 본 공사의 전기공사에 있어서 콘트롤 판넬까지 메인 1차전원 인입공사는 별도공사이고,<hp:lineBreak/>컨트롤 판넬부터 펌프 연결까지의 전기공사는 설비공사에 포함된다.
2 전기공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KS제품이 없을 때에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3 전기공사는 컨트롤 판넬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
컨트롤 판넬
ELB, MG s/w, 전자 타이머
모타펌프용 차단기는 자동차단기(ELB) 사용
각 회로의 전원개폐는 전자개폐기(MG s/w) 사용
일일 타이머를 설치하여 지정 시간대의 자동 시차 회로 구성
전압계, 전류계(전부하용, 각 회로용), 조작 스위치, 시그날 램프 설치
자동급수 회로 구성
수처리 전원 구성

시스템 구성 방식
판넬에서의 각 회로별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한 회로로 구성.
일일 타이머로 지정시간에 연출.

전기 및 제어 계통
1 전기공사는 시공자가 설치하는 동력 및 제어반(CONTROL PANEL)이후 부터의 제반 공사를 <hp:lineBreak/> 포함한다.(CONTROL PANEL 1차 전원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 전기 배관용 매립 PIPE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레관(E.L.P관)을, 전선은 상당용량의 KS규격품<hp:lineBreak/> 을 사용한다.
3 전선관의 관경 및 WIRE의 규격은 관련내선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4 모든 설비의 전기 자동제어공사는 내습, 방수에 특히 유의하고 누전이 발생치 않도록 기하여야 한다.
5 모든 부하측 또는 관로중에서 발생하는 누전시 자동 차단되는 누전차단기를 제어반에 장착한다.
6 수조 내부에 제반 전기기구는 충분한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차단기는 ELB를 시설하고 접지를 완벽하게 처리한다.
8 수처리 전원 투입 위해 전기 배선을 한다.

6 수처리 장비

일반사항
1 수처리 장비 종류
AOP SYSTEM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하여, 오존을 생성, 물놀이시설물 물 토출라인에 투입하여 살균하는<hp:lineBreak/>장치
세균 핵을 직접 파괴시키는 고급 산화법 살균 장치
염소투입기
순환수 유량에 연동하여 염소를 정량 주입하고, 수중에서 생성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산화<hp:lineBreak/>·사멸시켜 물놀이장 수질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2 수처리 장비의 운영은 물놀이시설물 물 연출 시간과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수질기준
1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hp:lineBreak/>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hp:lineBreak/> 기준
레지오넬라균 :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 시험분석방법
2 수소이온농도 : 5.8~8.6<hp:lineBreak/>탁도 : 4 NTU 이하<hp:lineBreak/>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hp:lineBreak/>레지오넬라균 :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hp:lineBreak/>질산성 질소 :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hp:lineBreak/>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제작 및 설치
1 AOP SYSTEM는 실외 자립형으로 제작 및 설치하며, 전원은 물놀이시설물 CONTROL PANEL<hp:lineBreak/> 에서 연결한다 <hp:lineBreak/> 또 오존 투입관(호스)는 물놀이 조합놀이대 토출관에 연결하며,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설비<hp:lineBreak/> 시공자가 진행한다.
2 염소 투입기는 실외 자립형으로 제작·설치하며, 전원은 물놀이시설물 CONTROL PANEL에서<hp:lineBreak/> 연결한다.<hp:lineBreak/> 염소 주입관(호스)은 물놀이 조합놀이대의 순환 배관 또는 토출관에 연결하여 저농도 연속<hp:lineBreak/>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비 시공자가 배관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시공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REF!
B: 비목 F: 적용요율 G: 조경(A) H: 설비(B) I: 합계(A+B) J: 비고 L: 제비율 ver.260413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J: K: ※
A: A2 D: 간접재료비 F: J: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J:
A: AS D: [소계] F: J:
A: B1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J: K: ※
A: B2 D: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 18.4% K: ★ L: 10억미만, 공기6개월
A: BS D: [소계] F: J:
A: C2 C: 경비 D: 산출경비 F: J: K: ※
A: C4 D: 산재보험료 F: 노무비 * 3.56% J:
A: C5 D: 고용보험료 F: 노무비 * 1.01% K: ★ L: 140억 미만
(7등급미만)
D: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D: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 L: 도급자관급포함
A: CH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J:
A: CG D: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 * 4.9% J: K: ★ L: 10억미만, 공기6개월
D: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직접공사비 * 0.16%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D: 안전관리비
A: CS D: [소계] F: J:
A: S1 B: [계] F: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J: K: ★ L: 50억미만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K: ★ L: 50억미만
B: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D: 주휴수당 F: 직접노무비 * 97.5%(6개월 이하) * 50% * 1.4(제경비)
D: [소계] J:
A: D9 B: [공급가액] F:
A: DB B: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급액] F: J: 천단위절사
B: 관급자재(도급자) K: ※
B: 관급자재(관급자) K: ※
B: 상수인입공사 K: ※
A: S2 B: [총공사비] F: J: 천단위절사
M: 폐기물처리공사 N: 8,567,000
M: 전기공사 N: 15,126,9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