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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619] 영등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마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8: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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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_냉난방기_교체)입찰공고문_최종.hwp =====

(공사) 입찰공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영등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2026.10.21(수) 10:00 2026.10.22(목) 10:00 2026.10.22(목) 11:00

******************************************************************************************************

입찰 설명서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길 14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60일

다. 추정금액 : 415,602,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9,170,909원 + 부가가치세 22,917,091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63,51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252,088,000원 (부가세 포함)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12,211,832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바. A값 : 13,482,671원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부칙(제19865호, 2023.12.29.) 제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100%) 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3. 적격심사 적용기준 및 서류제출

가.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수신자 정보 입력 방법] ① 수신자 검색 및 지정 선택 ② 기관구분 : 수요기관 ③ 기관(업체명) : 한국마사회 ④ 담당자명 : 권순국 과장 ⑤ 검색 후 담당자 지정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방법]

① 문서제목 : [적격심사 서류제출(업체명)]

② 업무구분 : 공사 ③ 업무영역 : 입찰 ④ 사업명 : 입찰공고 건명 ⑤ 본문 : 제출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라.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모두 열람하여 과업내역을 사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내용 및 설계서 문의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02-509-236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상기 ‘나’ 번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투찰자 전원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 → ‘공사’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별 부과세액의 50% 납부(낙찰자 기준 최종 결제금액 시스템 자동 표출)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02-509-2362)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14. 한 국 마 사 회

===== ★(영등포_냉난방기_교체)입찰공고문_최종.pdf =====
(공 사 ) 입 찰 공 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공사내역 영등포지사 시방서 및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등록마감일시
마감일시
2026.10.21(수) 2026.10.22(목) 2026.10.22(목)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내역서 참고 10:00 10: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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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설명서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
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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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길 14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60일
다. 추정금액 : 415,602,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9,170,909원 + 부가가치세 22,917,091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63,51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252,088,000원 (부가세 포함)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12,211,832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바. A값 : 13,482,671원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부칙(제19865호, 2023.12.29.) 제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100%) 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
준

」 「

」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바. 본 공사는

3. 적격심사 적용기준 및 서류제출
가.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

”

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수신자 정보 입력 방법]
① 수신자 검색 및 지정 선택
② 기관구분 : 수요기관
③ 기관(업체명) : 한국마사회
④ 담당자명 : 권순국 과장
⑤ 검색 후 담당자 지정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방법]
① 문서제목 : [적격심사 서류제출(업체명)]
② 업무구분 : 공사
③ 업무영역 : 입찰
④ 사업명 : 입찰공고 건명
⑤ 본문 : 제출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

‘

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

기계설비공사) 을 등록한 자
라.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모두 열람하여 과업내역을 사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내용 및 설계서 문의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02-509-236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다. 상기 나 번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투찰자 전원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

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나. 하도급시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 → ‘공사’

「 」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별 부과세액의 50% 납부(낙찰자 기준 최종 결제금액 시스템 자동 표출)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
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02-509-2362)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14.

한 국 마 사 회

===== ★(영등포_냉난방기_교체)물량내역서_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공내역)]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영등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민 건강 보험료 D: 3,281,172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4,335,345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435,00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31,146 F: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 재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D: 229,170,909 E: F:
A: 부 가 가 치 세 D: 22,917,091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252,088,000 E:
A: 관 급 자 관 급 D: - E: 해당없음
A: 도 급 자 관 급 D: 163,514,000
A: 총
공
사
비 D: 415,602,000 E:

[시트: 공종별집계표(공내역)]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등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영등포지사 냉방기(EHP) 교체공사 B: C: D: 1
A: 01 EHP냉난방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2 EHP 냉난방기설치 부대공사 B: C: D: 1
A: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B: C: D: 1
A: 04 고재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공내역)]
A: [ 영등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EHP냉난방배관설치공사 B:
A: 실외기 설치 B: 16kw 이하 C: 대 D: 9
A: 천장형실내기 설치 B: 16kw 이하 C: 대 D: 3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9.52 C: M D: 18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2.7 C: M D: 9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88 C: M D: 22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05 C: M D: 3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2.2 C: M D: 31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8.58 C: M D: 8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4.92 C: M D: 2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1.28 C: M D: 27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3t*D10 C: M D: 194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3t*D15 C: M D: 22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3t*D19.05 C: M D: 3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3t*D20 C: M D: 31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9t*D25 C: M D: 81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9t*D32 C: M D: 26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9t*D40 C: M D: 277
A: 드레인배관 B: PVC관(VG1), D25 C: M D: 289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289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61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126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14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14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880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4 0.5㎟ x 3C C: M D: 558
A: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 1SQ 2C C: M D: 787
A: 금속가요 전선관 B: 16mm,비방수 C: M D: 1345
A: 냉매 B: R-410A C: KG D: 40
A: 질소 B: C: KG D: 7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9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0.8t,아연도강판 C: M2 D: 8
A: 크레인 B: 100TON C: 일 D: 1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9
A: Y형분기관 B: C: 개 D: 11
A: Y형분기관(대) B: C: 개 D: 12
A: T형분기관 B: C: 개 D: 8
A: [ 합
계 ]
A: 02 EHP 냉난방기설치 부대공사 B:
A: H형강 B: 500*200*9T C: Kg D: 806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00*80*7.5mm, 중형 C: kg D: 1419
A: 에폭시 페인트 B: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M2 D: 2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22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2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41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 B: D80 C: 개소 D: 4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25,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16
A: 내화채움재-(강관-벽) B: D80 C: 개소 D: 1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 D: 147
A: 천정타공및보강공사 B: C: 개소 D: 30
A: 계단 이설 재설치 B: C: 개소 D: 1
A: [ 합
계 ]
A: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B:
A: 직교류형냉각탑 철거 B: 300RT C: 대 D: 1
A: F.C.U 상치형(종형) 철거 B: 냉방 45,000kcal/h 난방 65,500kcal/h C: 대 D: 1
A: 스탠드형에어컨(수냉식) 철거 B: 냉방 52.32KW C: 대 D: 5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40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11
A: 배관 해체(강관) B: D125 C: M D: 12
A: 배관 해체(강관) B: D200 C: M D: 21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2
A: 배관 해체(동관) B: D40 C: M D: 14
A: 배관 해체(동관) B: D50 C: M D: 3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2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캡 C: 개 D: 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캡, 나사 C: 개 D: 1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캡 C: 개 D: 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캡 C: 개 D: 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50mm, 동캡 C: 개 D: 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00 C: 개소 D: 2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3
A: 배관 해체(PVC관) B: D25 C: M D: 15
A: 크레인 B: 200TON C: 일 D: 1
A: [ 합
계 ]
A: 04 고재처리비 B:
A: 고동 B: 상동 C: Kg D: -33
A: 고철 B: 중량A C: Kg D: -3655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고재처리비 C: D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C:
A: 8 B: C:
A: 9 B: 안전관리비 C: C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영등포_냉난방기_교체)공사시방서.hwp =====

영등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배관공사 시방서

2026. 10. 한 국 마 사 회 1. 일반사항

가. 공 사 명 : 영등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배관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다. 공사규모 : 냉난방기 공사 및 철거 공사 (별첨 내역 및 도면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경마시행일 포함)

1)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 토, 일) 작업진행 불가.

2) 계약기간 중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 현장정리 완료 후 반드시 감독원 또는 지사직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매 작업일의 작업개시 시간은 감독원 및 지사직원과 협의 결과에 따른다.

4) 매 작업일의 18시 이후 작업은 감독원 및 지사직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설치일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일정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결과에 따른다.

마. 특기 사항

○ (공사 목적) 영등포지사 지상3층(1ZONE) 및 지상4층 냉난방기(EHP) 설치∙배관공사

교체공사 기계설비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 (현장 특성) 본 공사는 한국마사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마사회가 발주한 영등포지사 지상3층 및 지상4층 냉난방기(EHP)
설치∙배관공사 교체공사의 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규, KS규정,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기계설비부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사의 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 및 건설, 환경, 노동 등 공사에 관련한 제반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3) 안전시공 및 재해, 환경에 대한 책임 4) 공사의 최종 인도 전 까지 보호책임

5)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6)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부적절한 시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삼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금전적, 법적책임
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때 또는 공사의 시행등이 제 기준에 맞
지 않을 때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
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의 착수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착공신고서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토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
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외에 각 공사현장별로 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토록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
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본 공사의 일부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선임
해야 한다.

6) 현장관리상 부적절한 기술자 및 기능공은 발주처의 교체 요청 시 이의 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등의 관리 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중 감독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문
서, 설계서, 위치도, 부하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
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도면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작성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도 및 가공도를 작성할수 있는 작성요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1) 공사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
사용 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보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 절차, 시공방법, 타 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 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 마다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고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3) 사진 기록의 방법

가) 사진의 크기는 7.5㎝×12.5㎝ 또는 12.5㎝×18㎝로 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독원에게 2부씩 제출한다.

나) 공사 사진에는 공종,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내용, 작성자 등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순서,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나) 공정관리계획(예정공정표) 다) 안전 및 환경 보호 대책

라) 기타 감독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 시공관리 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공사 시행의 형편과 공사 공정표에 따른 공기 만회 대책을 위하여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
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
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 만
회 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
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
을 경우 시공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완,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하도급 관리

가) 공사의 일정 부분을 하도급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노무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 감독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가)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어떤 자재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7) 도급자재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주요자재의 경우는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자
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
격품과 합격품이 혼돈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시공 과정이나 철거 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7) 국가의 주요 행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6. 공사의 준공 가. 준공 도면의 작성 1) 작성시기

설계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시
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성방법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건축법 제24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 또는 증축시 이용하거나 유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디지털 데이터(CD 혹은 USB),

출력된 준공도 각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공사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다.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준공사진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6) 산재보험등 법정보험 가입 확인서류

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8) 기타 감독원의 제출요구 서류 7. 공사 안전 및 보안 관리 가.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획, 안전 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획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의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중에 별도 계상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7에

따라 기준하고, 안전점검의 실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시행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라) 공사용 조명시설

마) 기타 공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다. 안전 보호구 등 착용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각 공종별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안전대 나) 보안경 다) 방진마스크 라) 귀마개 마) 기타 필요한 특수 보호구 라. 안전교육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처치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방문자 및 현장 주변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
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분진 방지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 보건 관리비 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및 안전시설물 입고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관련 사진,

자재수불부 등 입고 증빙자료을 제출하여 감독관 검수를 받아야 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시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하여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시설물 설치시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 작업일보, 시설물 설치

관련 임금대장, 관련 사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호수 작업시 중장비 사용계획서, 작업일보, 임금대장,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공사착공전 감독관 및 지사 관련직원과 긴밀히 협의하며, 주간 공정 및 업무 협의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KRA 경마시행(금,토,일)에 따라 경마일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 경마전일(목요일 15시)에는 현장 및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경마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감독원과 사전 협의된 일정 이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감독원과 지사 직원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마. 공사중 기존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한다.

○ 특별사항

가.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의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하고, 부품의 경우
기기 제조사의 순정품으로 하여야 하며, 부품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KS규격
의 제품 및 동등이상품으로서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본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장비는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
며 , 내역서상의 품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상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배관 시공 공통 사항 1. 관 및 이음쇠 규격 가. STS관 및 접합방법 1) STS관 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KSD-3595 나)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관 KSD-3576 2) 접합방법 가) 프레스접합

나) 스테인리스 용접 이음쇠
KSD 1543, 1541

나. 동관 및 접합방법 1) 동관 KSD-5301 2) 접합방법 가) 용접-ARGOH / 동용접봉 가스 용접 다. 경질 PVC 파이프 및 이음쇠류 1) PVC(VG1) : KSM-3404

2) 이음쇠류 :
DRF

라. 강관 및 이음쇠류 1) 강관류

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나) 백 강 관
KSD-3507

2) 강재류

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3506

나)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66

3) 부속류

가) 나사식 가단 주철제 이음쇠 KSD-1531

나) 나사식 강관 이음쇠
KSD-1533

다) 맞대기 용접 이음쇠
KSD-1522

라) 강관 삽입 후렌지
KSD-1524, 1504

마. 볼트, 너트, 왓셔루

1) 볼트, 너트 및 왓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으
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규격품으로 한다.

KSB 1002(6각 볼트) KSB 1002(6각 너트)

3) 왓셔는 KSB 1326(평왓셔)의 규격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여 미터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
로 한다.

5)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왓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너트, 평왓셔의 세트)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바. 강재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
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다)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라) 절단면에 흠,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털어내어야 한
다.

마) 굽힘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적열 상태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 된다.

3) 교 정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
한다.

사. 볼트이음 1) 조립작업

가) 마찰 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작업을 하기에 앞
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 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다)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때에
는 이붙이 왓셔를 사용한다.

2. 밸브류 가. 일반사항

저압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압력10㎏f/㎠의 것을 사용하고, 상용압력10㎏/㎠
이상의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20㎏f/㎠의 것을 사용하며, 구경 50A 이하는 볼
밸브(황동제), 65A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냉각수펌프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드레인 밸브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나. 밸브의 앞뒤에는 분해 및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등을 설치
한다.

3. 기타재료

가. 상기표에 명기되지 않은 밸브류(정유량밸브 등) 관 이음류, 신축이음,스트레이
너, 트랩, 후렉시블 조인트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에 준한다.

나. 압력계, 온도계, 수량계, 유량계 등은 K.S 제품으로서 건설부 표준시방에 준한
다.

다. 각종 배관의 접합재료는 건설부 표준시방에 준한다.

라. 기계 기구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과 덕트는 그 중량이 직접 기계기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해야 한다.

마. 압력계에는 사이펀과 코크를 온도계에는 코크를 부착한다.

4. 관지지

가. 다음의 장소에는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30Cm 이내

2) 밸브 등 관단위 중량보다 큰 단위 중량을 갖는 부속품의 중심에서 30Cm 이내

3) 배관의 관말부분으로 부터 90Cm 이내

4) 기타 배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나. 스테인레스의 지지철물은 절연처리 된 것이어야 한다.

다. STRONG ANCHOR 철물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 41)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하고 DECK PLATE를 관통하여 삽입 되어야 하
고, ANCHORING이 확실하여야 한다.

라. 행거철물

1)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여야 하며, 주철관에는 일반 크레비스형 행가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행거는 보온재 내부에 취부하여 설치하되 결로가 발생하는 냉수관 등에는 실
리카 혹은 목재 보온재를 알맞게 절단하여 끼운 후 행거를 설치하고, 아티론
보온재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3) 행거 달대볼트(환봉)는 아연도금으로 할 것.

마. 관 지지 간격 : 건설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수평관 지지간격] 구 분 20A이하 25A ~ 40A 50A~80A 100A ~ 150A 200이상

비
고

강 관 1.8M 이내 2M 이내 3M 이내 4M 이내 5M 이내 동 관 1M 이내 1.5M 이내 2M 이내 2.5M 이내 3M 이내 P.V.C관 각 부속접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기 타 기구연결 가지관마다 1개소이상씩 설치 [수직관 지지간격] 구 분 20A이하 25A - 40A 50A - 80A 100A - 150A 200이상 비 고 강관 및 STS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동 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P.V.C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바.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
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고 충분한 강도가 잇는 것으로 관통부위의 지지금물을
위한 FRAME(ANGER 또는 CHANNEL)설치를 포함한다.

사.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으로서 로울러의 회전에 이상이 없도록 행거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된 것이어야 한다.

아. 관 고정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
이 어떤 방향 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자. 공동 지지철물

기계실 및 옥상 등 다수의 배관이 병열로 놓일 때는 ㄷ형강(CHANNEL) 또는
앵글 제품으로 공동지지철물은 3M 간격, 지지관은 2M 간격으로 설치하여 관내
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관 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닌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도장 : 광명단 2회, 조합페인트 2회 차. 방진지지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잇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SPRING, 방진
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카. 파이프 가이드 앙카

배관의 신축에 따른 배관의 SLIDING을 일정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유도해 줄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타. 가이드 슈

배관의 신축에 따른 배관의 슬라이딩이 일정범위 내에서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파. 인서트 금물 및 인서트 플레이트

인서트금물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1)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인서트플레이트는 SS41제로 200×200×9t 이상으로 공동지지철물 등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5. 보온공사 가. 일반사항

이절은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벽 또는 간벽 등을 관
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로 시공
한다.

2)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
연재 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3) 보온재의 검사는 시공 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쪽은 15㎜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
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 가야하고 수평배관은 0.6m 수직배관은 0.5m 간격으
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비틀리지 않게 하며 시작부분과 끝부분은 2회 이상
감는다.

6) 수평배관을 수직밴드로 지지하는 경우 결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면보다 150㎜의 높이까지 행거를 20㎜ 두께로 마감한다.

7)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8) 밸브 및 부속류의 시공은 “바”(배관의 피복시공)”에 따른다.

9)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기성제품)의 두께가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0)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11) 마감 재료를 포리마테이프로 시공할 경우 지정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매립배관은 아티론 등으로 적정보온 후에 매립하도록 해야 한다.

다.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덕 트 (DUCT) 가) 배기 덕트, 급기 덕트 : 보온 없음 2) 기기

가)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나) 펌프류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가) 난방 되고 있는 방의 난방용 수직관 및 분기관

나) 신축이음

다) 온수관에 있어서 옥내 및 피트내의 신축이음 및 플랜지

라) 냉동 기류의 냉각수배관 4) 위생배관 가)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나)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내 배관, 다만 축의 급수온도가 낮아서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하며, 위생기구에 연결되는 콘크리트 내 배
관은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5t이상으로 보온한다.

다) 피트 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 등의 배수관

5)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마.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바. 배관의 피복시공

난방관, 급수관, 급탕관, 소화관 등의 보온, 보냉 및 방로를 위한 피복 시공은
바항 (배관의 보온)”에 기술한 보온재를 사용하고 보온재, 보조재 및 외장재
등의 재료 및 피복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내은폐,노출, 천정샤프트내 : 고무발포보온통+슈퍼매직테이프+알루미늄벤드

※ 이음매는 코킹처리 6.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4)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
시킨다.

5) 인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 위생상 무
해한 것으로 한다.

6)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 광명단 : KSM 5311 2종(철재면 : 일반 초벌칠용)

  •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 KSM 5312(철재면 및 목재면 :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 용)

6. 냉난방기 설치공사 1.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
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
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
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
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
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
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
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
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
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
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
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
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
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
한다.

1.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
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
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
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
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
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
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
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
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
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
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
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
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
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
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
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
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
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
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
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
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
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
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
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
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
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
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
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
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
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
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
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
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
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
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
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
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
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
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
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
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
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
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
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
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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