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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540]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1-20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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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31호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훈령/고시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나. 사업예산: 349,36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총액계약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4-2의 입찰참가등록 필수)

1) 일시 : 2026.11.20.(금) ~ 2026.11.24.(화) 10:00

2)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개찰

1) 일시 : 2026.11.26.(목) 15시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장소 : 물류관리팀 입찰담당자 PC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11.26.(목) 14시

나. 평가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세미나실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입찰참가등록)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일시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1일 전 참가자에 공지 예정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1.20.(금) ~ 2026.11.24.(화) 10:00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병원동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서식1] 2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자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1. 서식2]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1. 서식3]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10

제안서(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발표자료 각 6부

[붙임1. 서식 4~9] 11 제안서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라. 협상대상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개별 통지함

마.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바.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음

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정부 수입인지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자격이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6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0.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2. 관련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4)

나.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표적치료연구과(031-920-223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1부.
4.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1부.

2026년 10월 14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1. 입찰공고서.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31호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훈령/
고시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나. 사업예산: 349,36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총액계약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4-2의 입찰참가등록 필수)
1) 일시 : 2026.11.20.(금) ~ 2026.11.24.(화) 10:00
2)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개찰
1) 일시 : 2026.11.26.(목) 15시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장소 : 물류관리팀 입찰담당자 PC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11.26.(목) 14시
나. 평가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세미나실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입찰참가등록)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일시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1일 전 참가자에 공지 예정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
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1.20.(금) ~ 2026.11.24.(화) 10:00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병원동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작성자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2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제안서(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발표자료 각 6부
11 제안서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비고
[붙임1. 서식1]

[붙임1. 서식2]
[붙임1. 서식3]
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붙임1. 서식 4~9]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라. 협상대상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개별 통지함
마.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바.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
용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음
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정부 수입인지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자격이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39

44 , ( ) 4 , 12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제 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 입찰의 취소는 ( ) 13 12 6 . ( .)

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0.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
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
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
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
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
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2. 관련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4)
나.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표적치료연구과(031-920-223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1부.
4.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1부.
2026년 10월 14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zip =====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1.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2026. 10.

이 자료는 국립암센터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과업개요 3 1. 과업소개 3 2. 과업 목적 3 3. 과업의 세부내용 4 4. 과업 수행관리 5 Ⅱ. 제안서 작성안내 7 1. 일반사항 7 2. 제안서 작성요령 8 3. 제안서 목차 10 4. 제안서 효력 11 Ⅲ. 입찰 안내 12 1. 입찰참가 자격 12 2. 입찰 및 낙찰방식 12 3.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12 4. 입찰가격평가 16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6 6. 협상방법 및 기준 16 7. 계약체결 및 이행 17 8. 계약조건 17 9. 입찰서류 제출안내 17 [제출 서식] 19 1. 입찰참가신청서 19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20 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21 4. 제안서 표지 22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3

6. 제안사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7.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26 8.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27 9. 용역 참여인력 현황 28 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소개

가. 과업명 :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연구동 2층 연구소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예산 : 349,36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자 선정 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바. 과업 주요 내용(과업 진행 예상일정) 구 분 계약 체결일 기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연구용역 계약 질환 모델 확립 독성 및 분포시험용 의약품 투여 체내 분포 평가 (주요 장기 분석) 체내 독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국립암센터 일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2. 과업 목적

가. 국립암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CTD module 4)를 위한 문서 작성과 자료 보완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 기술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 제출이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독성시험, 분포시험을 통해 체내에서의 독성 여부 및 분포 추이를 평가

다. 독성, 분포시험 및 수행한 분석법에 필요한 밸리데이션(Validation)의 수행

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자료 확보

마.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초자료 및 기본 CTD 인허가 업무 지원

3. 과업의 세부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독성 시험 시험계획서 작성 및 예비시험 수행

1) 시험설계(시험군, 투여경로, 관찰항목 및 통계분석)

2) 신생항원 TCR-T 질환모델 확립 3) 독성시험 계획서 작성 시험물질 투여 및 임상적 징후 관찰

1) 고, 중, 저용량의 시험물질 및 대조군(mock-T 포함) 단회 tail vein 정맥투여

2) 투여 후, 징후 관찰(증상관찰, 행동 변화, 체중 및 섭취량 등)

*8주 이상; 이 설정기간 동안 평가 시기는 조절될 수 있음

부검 및 시험평가 1) 부검진행(임상적 소견) *평가기간 도래 전 사망개체 발생 시 부검

2) 임상병리 검사(혈액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 요검사, 국소내성 평가, 잔존성 등)

3) 주요 장기 육안 및 현미경 병리학적 평가

평가자료 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1) 시험결과 취합 및 임상적 소견 작성

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식약처 CTD 평가항목에 의거)

3) 최종보고서 작성 분포 시험 시험계획서 작성

1) 시험설계(시험군, 관찰기간, 부검구간, 투여경로, 표적장기 설정 및 통계분석) 및 신생항원 TCR-T 질환모델 확립

2) 분포시험 계획서 작성 시험물질 투여 및 임상적 징후 관찰

1) 고용량 및 대조군(mock-T 포함) 단회 tail vein 정맥투여

2) 투여 후, 징후 관찰(증상관찰, 행동 변화, 체중 및 섭취량 등)

부검 및 시험평가

1) 설정된 부검일마다 부검진행
(표적장기: 뇌, 폐, 간, 심장, 비장, 고환/난소, 척수, 부신, 신장, 췌장, 골수, 림프절(submandibular/mesenteric 포함), 혈액, 투여부위 등)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장기 *부검일은 시험물질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2) 표적장기별 qPCR 진행

3) Validation 진행(qPCR 분석법)

평가자료 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1) 시험결과 및 Validation 자료 취합

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식약처 CTD 평가항목에 의거)

3) 최종보고서 작성 4. 과업 수행관리 가. 과업 관리

1) 제안사는 용역수행 방법론, 진행단계별 세부추진 일정 등 용역의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3)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4) 과업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나. 보고 및 협의

1) 과업 추진 중에 이뤄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다. 자료의 누출 방지

1)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위해 본원에서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함

2) 자료의 외부 누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보관함을 비치하는 등 누출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용역의 수행업체는 본원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라. 용역 수행 내용의 변경

1) 용역 수행내용 또는 기술요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자는 용역 수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마. 결과물 작성 및 제출

1) 본 용역 수행업체는 본 용역의 결과물로 제출하게 되는 제작물, 보고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2) 본 용역의 결과물은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일정은 계약체결 이후 제출하는 용역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함

바. 용역의 완료

1) 용역 완료일은 용역 수행업체가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결과물과 문서를 첨부하여 용역완료 신청을 발주자의 문서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부서장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을 완료한 날로 함

2) 본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중단요청 시 발주자는 별도의 보상금 없이 본 용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의 종료에 준해 용역완료 신청을 수행해야 함

사. 지적 재산권

1) 당해 용역 수행결과 발생된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됨

2) 당해 용역 수행 중 혹은 수행결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또는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은 용역 수행업체가 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 수행업체는 지적재산권 출원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 또는 협조해야 함

3) 용역 수행업체가 당해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량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용역 수행업체는 발주자가 본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발주자가 본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용역 수행업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 관련비용 일체를 부담함

아. 기술이전 및 사용

1)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수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및 교육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시기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2)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름

자. 비밀유지의 의무

1) 용역 수행업체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지한 용역 관련사항을 공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용역 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당해 용역내용, 용역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발주자가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특별한 교육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교육을 전원 이수해야 함

차. 기타

1) 본 용역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계약 일반조건 및 본 과제의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함

Ⅱ 제안서 작성안내 1. 일반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 및 별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예상 및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와 같은 사실 발견 시 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마.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또한, 용역착수 후 원활한 용역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음

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사. 단, 부득이 공인기관 또는 기 발주처 등으로부터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 제출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에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아. 용역기관(업체) 및 용역인력의 참가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제출되는 서류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안서의 증명서류와 함께 편철 하여 별도 제출함

차. 제안서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가능한 것만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가 언급한 내용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용역사업 수주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함

타.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인원구성 및 수행인력에 대한 상세이력 사항 및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 인력의 경력사항 대한 증명서를 필히 제시해야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시된 [서식 4~9]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국립암센터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나.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용역수행업체 고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사의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거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하고,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6)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7)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업체의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5호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제안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의 관련 자격 보유현황

  • 전문인력의 독성, 분포시험 관련 분야 경력사항

서식 8, 9호 Ⅱ. 연구용역 수행방안 1. 연구용역 추진목표

  • 본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험 설계 제시
  • 본 제안의 목표 및 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시험기관의 시설 적합성 기술(GLP) 2. 시험계획 및 설계 방안 - 검체 채취 시점 및 표적장기 선정기준 시험군 구성 및 대조군 설정 전략 - GLP 기관의 시험 운영 계획 3. 각 단계별 추진전략 - 시험부문의 단계별 추진전략 4. 단계별 수행절차 및 수행업무

  • CTD 문서 요구사항 수준의 자료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구성

- 단계별 과제수행 계획 제시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 수행 인력의 투입 계획 및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

서식 8, 9호 6. 사후관리방안 - 필요시 결과보고서 사후 보완 필요시 추가 통계/재분석 지원 결과보고서 문서관리 Ⅲ.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등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국립암센터는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암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마.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립암센터가 소유권을 가짐

Ⅲ 입찰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였으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참여제한 사항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3.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입찰공고문 참조 1)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

2) 업체별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

3) 발표자는 1인이며,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진이어야 함

나.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성·정량평가로 구성됨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라. 평가점수 중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0점의 85%인 68점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바. 정성평가 점수는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부족) 다섯 등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평가배점 등급별 점수표를 바탕으로 환산함

사.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분류 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평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평가기준 : 첨부 3 참조 5 과제관련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독성 및 분포시험 관련 시험 수행실적

- 평가기준 : 첨부 4 참조 15 소 계 20 정성 평가 연구용역 추진목표

  • 국립암센터에서 개발 중인 신생항원 표적 TCR-T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진입 및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인허가를 위한 비임상 안전성 및 체내분포 자료를 확보

5 시험계획 및 설계 방안

  • TCR-T 독성 및 분포시험 과업에 최적화된 독성시험, 분포시험 설계의 타당성 및 과학적 근거

10 각 단계별 추진전략

  •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

(시험법 밸리데이션, 비임상시험, 분석, 병리, 통계)

  • 보고서 작성까지의 단계별 실현성 및 규제기관 심사 경향을 반영한 시험설계
  • 국립암센터 연구자와의 협의 및 요청시 실무과정의 공유·전수 방안

10 단계별 수행절차 및 수행업무 - 시험 수행 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 동물모델 선정 및 투여 절차의 과학적 타당성

- 조직 및 혈액 검체획득 계획의 적절성 - 데이터 분석 및 통계처리 절차의 타당성 10 - 시험 전 과정의 추적 - GLP 수준 품질관리 및 데이터 무결성 - 결과보고서 사후 보완 - 통계 및 자료의 재분석 10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기술지원(자문)을 위한 인력 현황 - 신속한 자문 및 검토를 위한 구성 - 전문인력의 배치 5 사후관리 방안

  • 시험 완료 후 비임상시험 결과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료 보완 및 저장, 추가 통계분석 및 재분석을 지원
  • 시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시험의 필요성 및 향후 비임상 개발 방향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

10 소 계 60 기술평가 합계 80 2)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상세 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원본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과제관련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 이내 독성 및 분포시험 관련 시험 수행실적 15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독성 및 분포시험 관련 시험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서식6),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서식7)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평가배점 등급별 점수표

등급 배점 A (탁월, 100%) B (우수, 90%) C (보통, 80%) D (미흡, 70%) E (부족, 60%)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4. 입찰가격평가

가.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최종 점수는 80점 만점으로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가목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만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1)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동점자 처리방침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2)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순차별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6.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8. 계약조건

가.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나. 본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2]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3]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 : 공공기관 제출용)

10

제안서(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발표자료 각각 6부

[서식 4~9] 11 제안서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함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개찰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2)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본관 지하 1층)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문의처

1) 제안사항 관련 문의 : 국립암센터 표적치료연구과 (031-920-2233)

2) 입찰 관련 문의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031-920-0547)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YYMMDD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0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참 가 대 상 입찰보증금 납 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YYMMDD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조건 및 이행서약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 임 서 류 1.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년
월
일

상 호 :

신청인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서식 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 4]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 수행·분석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 .
.

제 안 사 명 [서식 5]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일반현황

회
사

대 표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6]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된 실적만 기재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서식 7]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용
도

입찰 제출용 제 출 처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금
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발급기관명 :
(인)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서식 8]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9] 용역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교
전공

자
격
증

동 용역 참여임무

용
역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 개인별 작성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독성 및 체내분포 시험·분석 연구 수행」

2026. 10.

이 자료는 국립암센터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과업개요 3 1. 추진배경 3

2. 과업 개요
3

3. 과업 목적 4 Ⅱ. 과업 세부내용 및 지침 5 1. 과업의 세부내용 5 2. 관련법령 6 3. 과업 성과물 6

Ⅲ. 과업수행 방법 및 과업수행 기준
7

1. 과업수행 및 계획서 보고서 제출 7 2. 과업수행 기준 7 3. 과업수행 보고 9 4. 성과물의 작성, 수정 및 제출 9 5. 보완사항 10 6. 저작권 10 7.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10 순 서 Ⅰ. 과업 개요 추진배경

○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세포기반 치료제의 임상 및 상용화가 확대됨에 따라, 면역세포기반의 치료제가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 관리 및 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치료 대안이 제한된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세포치료 기반 연구·임상 수행을 통한 치료제 개발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선 비임상 안전성 자료로서 체내 분포시험, 독성시험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이 필수적임

과업 개요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연구동 2층 연구소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 349,36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 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과업 주요 내용(과업 진행 예상일정) 구 분 계약 체결일 기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연구용역 계약 질환 모델 확립 독성 및 분포시험용 의약품 투여 체내 분포 평가 (주요 장기 분석) 체내 독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국립암센터 일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과업 목적

○ 국립암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CTD module 4)를 위한 문서 작성과 자료 보완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 기술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 제출이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 국립암센터 연구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독성시험, 분포시험을 통해 체내에서의 독성 여부 및 분포 추이를 평가

○ 독성, 분포시험 및 수행한 분석법에 필요한 밸리데이션(Validation)의 수행

○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자료 확보

○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초자료 및 기본 CTD 인허가 업무 지원

Ⅱ. 과업의 세부내용 및 지침 과업의 세부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독성시험 시험계획서 작성 및 예비시험 수행

1) 시험설계
(시험군, 투여경로, 관찰항목 및 통계분석)

2) 신생항원 TCR-T 질환모델 확립 3) 독성시험 계획서 작성 시험물질 투여 및 임상적 징후 관찰

1) 고, 중, 저용량의 시험물질 및 대조군(mock-T 포함) 단회 tail vein 정맥투여

2) 투여 후, 징후 관찰(증상관찰, 행동 변화, 체중 및 섭취량 등)

*8주 이상; 이 설정기간 동안 평가 시기는 조절될 수 있음

부검 및 시험평가 1) 부검진행(임상적 소견) *평가기간 도래 전 사망개체 발생 시 부검

2) 임상병리 검사(혈액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 요검사, 국소내성 평가, 잔존성 등)

3) 주요 장기 육안 및 현미경 병리학적 평가

평가자료 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1) 시험결과 취합 및 임상적 소견 작성

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식약처 CTD 평가항목에 의거)

3) 최종보고서 작성 분포시험 시험계획서 작성

1) 시험설계(시험군, 관찰기간, 부검구간, 투여경로, 표적장기 설정 및 통계분석) 및 신생항원 TCR-T 질환모델 확립

2) 분포시험 계획서 작성 시험물질 투여 및 임상적 징후 관찰

1) 고용량 및 대조군(mock-T 포함) 단회 tail vein 정맥투여

2) 투여 후, 징후 관찰(증상관찰, 행동 변화, 체중 및 섭취량 등)

부검 및 시험평가

1) 설정된 부검일마다 부검진행(표적장기: 뇌, 폐, 간, 심장, 비장, 고환/난소, 척수, 부신, 신장, 췌장, 골수, 림프절, 혈액, 투여부위 등)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14개 이상 장기

*부검일은 시험물질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2) 표적장기별 qPCR 진행

3) Validation 진행(qPCR 분석법)

평가자료 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1) 시험결과 및 Validation 자료 취합

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식약처 CTD 평가항목에 의거)

3)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10.08. 시행)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4.11.12. 시행)

○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5.11.12. 시행)

○ 「세포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 2018.12.)

과업 성과물

○ 독성시험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전자파일 및 문서 출력물)

○ 분포시험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전자파일 및 문서 출력물)

○ 품질보증 및 규제대응 자료(시험법 Validation 자료, 통계분석자료,

GLP 준수 확인서 등) Ⅲ. 과업수행 방법 및 과업수행 기준 과업수행 및 계획서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대상별 적격성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일정을 국립암센터 연구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 연구자의 요청시 과업현장 방문 및 비대면 회의 등으로 독성 및 분포 시험의 구체적인 실무과정을 공유·전수하도록 함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관련 법규 등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국립암센터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립암센터측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립암센터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국립암센터측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발주 시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 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국립암센터 측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과품 항목 규격 수량 제출시기 제출방법 비고 계획서 A4 1 과업수행이전 성과물 사전 승인을 위한 대상별 계획서 일체 최종보고서 A4 1 과업완료후 성과물 최종 승인을 위한 대상별 보고서 일체 기타자료 A4 - 필요시 - 성과물의 작성, 수정 및 제출 ○ 성과물의 작성 1) 모든 자료는 A4로 작성함

2) 본 과업의 성과품은 관계 법령 등에 위배 됨이 없고 국립암센터의 지적사항의 보완 등 최종 검사가 완료된 후에 납품하여야 함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국립암센터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혹은 과업완료 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립암센터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여야 함

1) 과업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

2) 제반관계 법규 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보완사항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야기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기록․결과 등 관계 자료를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보안 관리하여야 함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저작권

○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립암센터에게 귀속됨

○ 다만 계약 상대자가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음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불가피한 대내외 국립암센터측 운영환경 변화시 일부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국립암센터측이 쌍방 협의하여 결정)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3.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hwp =====
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해당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제5조(계약범위) ①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8조를 포괄하며, 기타 “용역”범위 내에서 국립암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의 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국립암센터가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6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본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통보)서”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

제8조(계획서 등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된 “용역”의 계획(이행)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제출(제안서, 보안서약서_투입인력 전체 등 해당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이행․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시마다 “용역” 이행․수행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문서와 제8조에 따른 계획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방향설정 등 계약의 내용을 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Presentation 이나 Report를 통하여 “용역” 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전체적인 의사전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필요한 자료 등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계약기간 중 “용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지시를 받은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감독) 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용역내용의 변경)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가. “용역”계획의 변경 나.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계약 이행 양이 증감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납품)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납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정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이 지연될 경우 지체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4조(검사․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납품(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암센터에 통지하고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암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검사․검수를 받아야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등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및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검사․검수 결과에 대해 국립암센터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선금의 청구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 용도 등 “사용 내역서”와 “보증보험증권”(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 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의 반환청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으로 지급한 전액(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기타 선금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용역” 대가의 지급은 국립암센터의 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기간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의할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국립암센터가 지시한 경우

②국립암센터는 “용역”을 정지시킬 때에는 지체 없이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정지될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납품기한) 내에 용역(납품)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을 국립암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2. 국립암센터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이 중단, 지연, 연장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한 경우

제20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가격의 적용은 국립암센터의 계약금액(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가격증빙자료의 제시에 응하여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용역”의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 해지 등을 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계약 전후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 통지에 의한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감액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해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시한까지 당해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의 이행․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용역”의 산출물의 부실,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8조에 의하여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객관적으로 국립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국립암센터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안에 국립암센터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유권 및 법적권리)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 등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이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적 저촉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지적소유권 등 법률적 저촉으로 재제작, 수정, 배상 등 제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약에 의하여 납품(이행)하는 산출물은 국립암센터의 소유권으로 한다.

제24조(권리양도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반한 어떠한 행위도 국립암센터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의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권리와 이익을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안전관리 및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교체, 철거, 폐기물 처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교체 등으로 폐기되는 기존 시설물 포함) 및 가설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을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퇴직자 영입사항)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우리기관 팀장급 이상 보직을 역임한 퇴직자 고용 사실에 대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 우리기관 팀장급 이상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치 아니한 경우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②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암센터 예산회계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외의 계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시행 2026.4.30.]를 준용한다.(계약예규 개정 시 개정된 조건에 따름)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4.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398,

  • 팩스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menu.es?mid=a1020102000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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