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입장권 직영판매 ISMP.hwp =====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6-33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용역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과업내용 1)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2) 현행(AS-IS) 및 (TO-BE) 모델 분석 및 수립
3) 구축 이행방안 및 제안요청서 수립 4)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20주) 가격 입찰서 접수
2026.10.29.(목) 09:00 ~ 2026.11.03.(화) 16: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및 부대서류 접수
2026.11.03.(화) 13:00 ~ 16:00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 재무전략부 직접제출
※우편 및 퀵 배송 접수 불가, 기간 엄수 제안서 평가(장소) 서류접수 후 별도 공지
(예술의전당 내, 2026.11.13.(금) 예상)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예상) 2026.11.13.(금).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만 제안서를 접수하며, 접수 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서류 일체가 모두 제출 되어야 유효함
※ 접수업체가 5개를 초과한 경우 정량평가 상위 5개 업체만 제안서 평가 시행
- 동점자를 포함하여 상위 5순위 이내 업체만을 제안서 평가함
예시1) 1~4순위 각 1업체, 5순위 동점자 3업체: 총 7개 업체 발표
예시2) 1~3순위 각 1업체, 4순위 동점자 3업체: 총 6개 업체 발표
예시3) 1~2순위 각 1업체, 3순위 동점자 3업체: 총 5개 업체 발표
2.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업체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법령과 지침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접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간내 24시간 가능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직접제출
※가격입찰서(온라인)와 제안서(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유효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 재무전략부
다. 제출서류 : 작성방법, 목차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1) 금액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2) 제안서를 수록한 USB 2개 (※읽기 오류 대응을 위함)
(3) 증빙서류철(원본)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주민번호 암호화)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 법인) - 중‧소기업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확인 자료(업종코드 1468) 등록 확인 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및 4대보험 완납증명원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안서약서, 확약서 - 청렴이행각서
- (대리인 제출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 입찰참가자 명함 지참 필수 라.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상위없음”이라고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 및 테이핑하여 제출.
(2)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제안서 등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정보전략부 (Tel : 02-580-1364)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재무전략부 (Tel : 02-580-1111)
(3)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 “입찰”이라 하면 전당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
나.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
다.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라.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오프라인 시행, 일정 별도 공지
가. 평가기관 : 기관 자체 평가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전문성ㆍ기술성ㆍ안전성ㆍ기획력 및 현장운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높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정성평가: 과업이해도, 수행능력, 관리능력 등 세부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평가: 10% * 가격적정성 평가는 시행하지 아니함. 8.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계약집행관 PC/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예술의전당 여건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90%)/가격(10%)을 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능력평가도 동점인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이 큰 항목(順)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상기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칩니다.
11.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거나, 나라장터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당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은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규정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술의전당 감사실(02-580-104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 1. 입찰공고문_입장권 직영판매 ISMP.pdf =====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6-33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용역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과업내용
1)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2) 현행(AS-IS) 및 (TO-BE) 모델 분석 및 수립
3) 구축 이행방안 및 제안요청서 수립
4)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20주) 가격 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부대서류 접수
2026.10.29.(목) 09:00 ~ 2026.11.03.(화) 16: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11.03.(화) 13:00 ~ 16:00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 재무전략부 직접제출
※우편 및 퀵 배송 접수 불가, 기간 엄수
제안서 평가(장소)
서류접수 후 별도 공지
(예술의전당 내, 2026.11.13.(금) 예상)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예상) 2026.11.13.(금).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만 제안서를 접수하며, 접수 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서류 일체가 모두 제출 되어야 유효함
※ 접수업체가 5개를 초과한 경우 정량평가 상위 5개 업체만 제안서 평가 시행
- 동점자를 포함하여 상위 5순위 이내 업체만을 제안서 평가함
예시1) 1~4순위 각 1업체, 5순위 동점자 3업체: 총 7개 업체 발표
예시2) 1~3순위 각 1업체, 4순위 동점자 3업체: 총 6개 업체 발표
예시3) 1~2순위 각 1업체, 3순위 동점자 3업체: 총 5개 업체 발표
2.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업체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법령과 지침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
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접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간내 24시간 가능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직접제출
※가격입찰서(온라인)와 제안서(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유효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 재무전략부
다. 제출서류 : 작성방법, 목차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1) 금액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2) 제안서를 수록한 USB 2개 (※읽기 오류 대응을 위함)
(3) 증빙서류철(원본)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주민번호 암호화)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 법인)
- 중‧소기업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확인 자료(업종코드 1468) 등록 확인 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및 4대보험 완납증명원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안서약서, 확약서
- 청렴이행각서
- (대리인 제출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 입찰참가자 명함 지참 필수
라.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상위없음”이라고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 및 테이핑하여 제출.
(2)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제안서 등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정보전략부 (Tel : 02-580-1364)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재무전략부 (Tel : 02-580-1111)
(3)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
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 “입찰”이라 하면 전당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
나.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
다.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라.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오프라인 시행, 일정 별도 공지
가. 평가기관 : 기관 자체 평가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전문성ㆍ기술성ㆍ안전성ㆍ기획력 및 현장운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높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정성평가: 과업이해도, 수행능력, 관리능력 등 세부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평가: 10%
* 가격적정성 평가는 시행하지 아니함.
8.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계약집행관 PC/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예술의전당 여건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90%)/가격(10%)을
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능력평가도 동점인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이 큰 항목(順)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상기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칩니다.
11.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거나, 나라장터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당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
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
며, 본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
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은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규정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
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
술의전당 감사실(02-580-104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 2. 제안요청서_입장권 직영판매 ISMP.hwp =====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9.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전략부 김진유 02-580-1364 [email protected]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현황 1 3. 추진배경·목적 1 4. 사업기간 2 5. 사업금액 2 6. 주요내용 2 7. 추진체계 4 8. 추진일정 5 II. 제안요청사항 1. 사업내용 6 2. 요구사항 구성 6 3. 요구사항 목록 7 4. 상세요구사항 9 III. 기타 안내 사항 1. 지식재산권의 귀속 38 2. 계약목적물의 공동 활용 38 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38 4.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39 5. 과업심의위원회 39 6. 저작권·지식재산권의 보호 39 7. 안전 및 보건 40 8.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0 IV.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42 2. 제안서 평가방식 45 3.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46 4. 제안서 제출 48 5. 제안 유의사항 48 V.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49 2. 제안서 목차 49 3. 세부 작성 지침 50 VI. 서식 및 첨부 51 사업 개요
사업명 :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현황
현재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입장권은 NOL 유니버스를 통한 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예매, 발권, 정산, 고객정보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위탁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NOL 유니버스와의 현행 계약은 2027년 12월 종료 예정임.
추진배경·목적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 및 마케팅 체계 구축
고객관계관리(CRM), 맞춤형 마케팅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고객의 예매·관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현재 고객 데이터는 위탁판매사를 통해 제공받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 범위가 위탁판매사의 정책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받아 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직영판매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직접 축적·관리하고, 이를 고객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공연·전시 기획, 사업 성과분석 및 경영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함.
고객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공연·전시 서비스는 정보 제공, 예매, 발권, 입장 및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연속된 고객 경험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현재 판매 서비스는 외부 위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 서비스가 단절되고, 기관이 판매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직영판매를 통해 고객 접점을 통합 관리하고, 판매 서비스의 책임성과 품질을 향상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안정적인 직영판매 운영체계 구축
위탁판매 방식은 외부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위탁판매사의 사업 재편 사례와 계약 종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직영판매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표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직영판매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재구축
직영판매를 위해서는 공동판매망, 객석정보 관리(좌석배치도), 직영 결제, 발권, 정산 등 신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신규 시스템은 홈페이지, 모바일앱, 관리시스템 등 기존 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개편이 필요함.
직영판매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20주)
사업금액 : 2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50%는 용역 완료 후 지급
주요내용 입장권 직영판매 정의
예술의전당이 입장권 판매계약의 주체가 되고, 입장권 판매, 발권, 취소·환불, 정산, 고객응대 및 관람이력 관리 등 입장권 판매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하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
NOL이 아닌 예술의전당이 대관자와 직접 입장권 판매계약을 체결함.
다만, 공동판매망(6-나. 구축 사업 범위 참조)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참여 티켓판매사 중 하나로 운영되며, 대관자가 예술의전당을 판매사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입장권 판매계약을 체결함.
공동판매망에 참여하는 다른 티켓판매사와의 입장권 판매계약은 해당 티켓판매사와 대관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하며, 예술의전당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다만, 공동판매망 운영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위 3)과 같이 대관자가 공동판매망에 참여하는 티켓판매사와 각각 개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술의전당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온라인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기능을 제공함.
그림. 입장권 직영판매 개념도 구축 사업 범위 직영 매표 ■ 공동판매망 ■ 객석정보 시스템 ■ 공연·판매 정보관리
■ 현장판매·발권 및 콜센터 시스템(CTI) 연계
■ 판매금 결제 및 정산시스템 ▲ 모바일 검표 시스템 ● KOPIS 연동 홈페이지·앱 ■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 AI 안내·예매 챗봇 ▲ 홈페이지, 모바일앱(예매 기능 추가) ▲ 통합 콘텐츠 검색 서비스 ▲ 대관자파트너센터 ● 디지털스테이지 회원 연계 사업관리 시스템 ■ CRM ▲ 회원관리 ▲ 강좌관리 ▲ 대관관리 ▲ 회계관리 ▲ CMS ● MIS/ERP 연동
※ ■: 신규 구축 ▲: 재구축(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 및 데이터 이관 포함) ●: 기존시스템 연계
본 사업은 상기 사항(6-나. 구축 사업 범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Plan) 수립 사업임.
ISMP 분석 내용에 따라 구축 사업 범위 조정 가능
세부사항은 II. 제안요청사항 참조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성 현황: 비공개(별도 방문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완사항 등)에 의거, 관련 현황을 공개하지 않음.
과업 내용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 24시간 전까지 열람 가능하며, 사전에 유선으로 담당자와 방문(열람) 일정 협의 후, 예술의전당 정보전략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자료 열람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진체계 구분 역할 상세 내용 예술의전당 사업주관 정보전략부 - 용역사업 총괄 및 시행 - 사업 발주 및 전반적 관리·감독
사업 추진 상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및 여건 조성
- 사용자 요구사항 조정 현행 시스템 현황 분석 협조 연계시스템 기술 분석 지원 그 외의 각 부서 (협조) 개별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 협조 수행기관 (계약상대자) 사업수행 - 계약에 따른 ISMP 수립 용역 수행 - 사업 진행 보고 및 자문 지원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내용 M M+1 M+2 M+3 M+4 사업착수 착수회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구축 전략 수립 대내·외 환경 및 정보화 여건 분석
국내·외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방향성 정의
직영판매 정보화 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AS-IS 분석 현행 업무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 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및 운영환경 분석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TO-BE 모델설계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및 연계체계 설계 데이터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이행방안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정의 및 요건 기술서 작성
단계별 구축 로드맵 및 전환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RFP)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사업완료 최종 산출물(안) 제출 발주기관 검수 검수의견 반영 및 최종 산출물 제출 주요 보고 착수 중간 완료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중간보고 전까지 현행(AS-IS)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TO-BE) 모델을 설계함.
※ 발주기관의 검수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최종 산출물(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안요청사항 사업내용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대내·외 환경 및 정보화 여건 분석
국내·외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방향성 정의
직영판매 정보화 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현행(AS-IS) 분석 현행 업무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 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및 운영환경 분석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목표(TO-BE) 모델 설계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및 연계체계 설계 데이터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이행방안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정의 및 요건 기술서 작성
단계별 구축 로드맵 및 전환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RFP)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1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43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컨설팅 방법론 - CSR-002 정보화 전략 - CSR-003 벤치마킹 - CSR-004 정보시스템 범위·방향성 설정 - CSR-005 현행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 CSR-006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 - CSR-007 목표 업무 프로세스 정립 - CSR-008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립 - CSR-009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 CSR-010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행 방안 수립 - CSR-01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행정절차 지원 - CSR-012 생성형 AI 활용 및 검증 -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 DAR-006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 DAR-007 이관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 SER-002 개인정보보호 - SER-003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SER-004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 SER-005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계약 및 착수단계 - SER-006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 수행 단계 - SER-007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 완료 단계 - SER-008 기타 보안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 - QUR-002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제약사항 COR-001 사업 수행 관련 규정 준수 - CO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건 준수 - COR-003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 PMR-002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 PMR-003 프로젝트 추진 일정 관리 및 업무보고 - PMR-004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 PMR-005 의사소통 관리 - PMR-006 작업 장소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 PSR-002 교육지원 - PSR-003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 - 상세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P 수립 방법론 및 단계별 컨설팅 추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ISMP 컨설팅 방법론 제시
본 사업의 목적, 범위, 현행 위탁판매 운영체계 및 직영판매 전환계획을 고려한 맞춤형 ISMP 컨설팅 방법론 제시
각각의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 수행내용, 수행방법, 고려사항,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최신판을 참조하되, 제안사의 검증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업무·데이터·애플리케이션·인프라·보안 등 분석영역을 포괄하고, 현황분석부터 목표모델 수립, 구축요건 정의 및 이행방안 수립까지 단계별 결과가 상호 연계되는 통합 수행체계 제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
*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CSR-012(생성형 AI 활용 및 검증) 요구사항 준수
발주기관, 업무부서, 정보화부서 및 관계기관 등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R&R) 및 협업체계 제시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업무부서, 정보화부서 및 관계기관 등 참여주체 간 협업 및 의사소통 방안 제시
단계별 품질관리(QA) 및 산출물 검토·승인 절차를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공연장 티켓팅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제시
입장권 판매 업무 및 공연장 티켓팅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설계를 위하여 공연장 티켓팅 시스템 구축·운영·컨설팅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자문 방안 제시
공연장 티켓팅 분야 전문가의 역할, 참여범위, 참여시기 및 주요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전문가 검토결과가 현행분석, 목표 업무 프로세스,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및 구축 요구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행방안 제시
산출정보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전략 및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수립
세부내용 ○ 정보화 전략 및 구축 추진방향 수립
기관의 비전, 경영목표 및 정보화 추진전략과 연계한 정보화 전략 수립
현행 위탁판매 체계 및 직영판매 전환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방향성 검토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및 추진여건 분석
구축 대상 서비스,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기본방향 설정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도출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정보기술 환경 분석 : IT 정책·법·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제도, AI·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 분석
내부 환경 분석 : 조직·업무·운영체계 등 내부 정보화 추진여건 분석
대외 판매환경 및 협력체계 분석 : 외부 판매채널, PG, 유관기관 등 대외 판매환경 및 협력체계를 분석하여 직영판매 및 공동판매망 추진방향 검토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보고서 (정보화 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분석 세부내용
○ 직영판매 및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
공연·전시 분야의 직영판매 운영체계 및 공동판매망 운영 사례 조사
구축 대상과 유사한 기능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외 우수 정보시스템 사례 조사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상용 솔루션·패키지 및 적용 사례 조사
공연·전시·강좌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앱 사용자 서비스 사례 조사
CMS, 관리시스템 등 관리자 서비스 사례 조사
회원관리(CRM), 고객 데이터 활용 및 개인화 서비스 운영 사례 조사
주요 분야별 2건 이상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직접 방문 또는 정보수집, 사례 분석을 통해 전략적·기능적·운영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목표시스템 적용방안 검토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보고서 (벤치마킹)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범위·방향성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추진방향 분석 세부내용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인터뷰·설문조사 계획 수립
내부 직원 인터뷰,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한 의견 수렴
사용자 요구 및 현행 업무·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 조사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분석 및 의견 정리
요구사항의 적합성 및 중요도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
○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구체화
발주기관 실무자 및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정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업무 및 서비스 범위 정의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 대상 및 범위 정의
○ 사용자 그룹 및 이해관계자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 정의 사용자 그룹별 역할 및 주요 이용업무 정의 관련 조직 및 실무자 매핑 ○ 구축 범위 및 방향성 검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 여부 검토 정보화 전략과의 정합성 검토 발주기관과 구축 범위 및 추진방향 협의·확정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보고서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방향성)
인터뷰·설문조사 계획서, 인터뷰·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행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업무 분석 및 업무·정보기술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업무 및 조직 현황 분석 업무영역별 수행조직, 역할 분석 업무별 수행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분석 업무영역 및 업무기능 분류체계 정립 ○ 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 현행 업무 구성 및 업무 수행 절차 분석
업무 단계별 입력정보, 처리절차 및 산출정보 분석
업무 프로세스(BPM) 및 업무흐름도 작성
업무별 전산화 현황 및 시스템 활용 수준 분석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업무 담당자 등의 요구사항을 업무 요구사항과 정보기술 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도출
업무 요구사항과 정보기술 요구사항 간 연계성 분석
요구사항의 적합성, 중복성 및 상호 모순성 검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의 구체화 및 정보시스템 반영방안 도출
산출정보
현행 업무 분석서(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포함)
현행 업무 프로세스(BPM) 및 업무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시스템 구조 상세 분석 세부내용
○ 현행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의 기능·메뉴·화면·프로그램·데이터·인터페이스 ·배치·인프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구축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
○ 조사 대상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모바일앱(싹패스), 대관자파트너센터, 검표시스템, 디지털스테이지(회원)
관리시스템(회원관리, 강좌관리, 대관관리, 회계관리, 현장운영, CMS)
상기 정보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위탁판매사 포함) 간 연계 영역 포함
○ 현행 업무·시스템 프로세스 분석
현행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 처리 절차 간 연계관계 분석
업무 단계별 사용 시스템 및 정보 흐름 분석
수작업, 시스템 처리 및 외부 연계 구간 구분
업무 프로세스(BPM)와 기능, 메뉴·화면, 프로그램,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간 연계관계를 분석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정보시스템 구성요소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매핑표 작성
○ 응용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 현황 분석
응용프로그램별 메뉴, 화면, 기능 및 사용현황 분석
메뉴·화면 목록을 작성하고, 주요 화면에 대하여 화면 캡처, 화면 ID, 화면명, 주요 기능 및 관련 업무를 포함한 화면 현황 작성
응용프로그램의 구성체계, 주요 기능 및 개발환경(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등) 분석
기능별 화면 간 이동관계 분석 및 화면 흐름도 작성
기능별 프로그램 구조도 및 호출관계도 작성
배치 프로그램 현황, 수행주기, 처리대상 및 의존관계 분석
내부·외부 시스템 간 연계 대상, API, 인터페이스, 연계 데이터, 연계방식 및 흐름 분석
시스템 간 연계구조 및 인터페이스 구성도 작성
○ 데이터 현황 분석
주요 데이터의 생성·저장·활용·연계 흐름 분석
데이터 보유현황 및 관리 체계 분석 논리 데이터 모델(ERD) 작성 테이블(컬럼) 명세서 작성 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 이슈 분석 ○ 인프라 현황 분석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분석
현행 시스템의 구성도 및 장비 상세 현황 조사
현행 인프라 아키텍처 작성 산출정보
현행 기술 분석서(업무-시스템 매핑표, 메뉴·화면 구성도·흐름도 및 주요 호출관계,배치 프로그램 및 스케줄러 운영현황, 인터페이스(Interface) 아키텍처 및 명세서, 논리 데이터 모델(ERD) 및 테이블(컬럼) 명세서, 인프라 아키텍처를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목표 업무 프로세스 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기반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세부내용 ○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직영판매 전환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현행 업무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업무별 역할 및 책임(R&R) 명확화
유사·중복 및 비효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통합
수기 업무의 전산화(온라인화) 방안 도출
직영판매 운영체계와 공동판매망·외부 판매채널 간 판매·예매·취소·정산 등 연계 업무 프로세스 설계
회원관리, CRM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운영을 고려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AI 기반 고객서비스 및 업무지원 프로세스 적용방안 검토
목표 업무 분류체계 및 업무 절차 정의
목표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작성(업무 분류체계, 업무 정의, 업무 절차, 역할 및 책임(R&R), 업무 간 연계관계, 입력·처리·산출 정보 등)
목표 업무 프로세스(BPM) 및 업무흐름도 작성
○ 목표 업무 프로세스 검증
입장권 판매 업무 및 티켓팅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예매·발권·검표·좌석관리·취소·환불·정산·공동판매 등 주요 목표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업무부서 의견수렴 및 보완
발주기관 및 업무부서 협의를 통한 목표 업무 프로세스 확정
산출정보 목표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목표 업무 프로세스(BPM) 및 업무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업무 기반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립 세부내용
○ 현행 업무·시스템 분석 결과와 목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모델 정의
직영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의 목표 서비스 및 운영환경 정의
목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기술 아키텍처 구성방안 수립
기존 시스템과 신규 구축 시스템 간 역할 및 연계체계 정의
직영판매 운영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제공체계 설계
AI,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목표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목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및 관리자 서비스 구성 정의
고객, 현장매표소, 콜센터, 대관자, 외부 판매처 등 사용자 그룹별 서비스 이용구조 정의
예매, 발권, 취소·환불, 검표, 결제, 정산 등 직영판매 서비스 흐름 정의
공동판매망 및 외부 판매채널을 통한 서비스 제공방식 정의
사용자 편의성, UI/UX, 웹·모바일 접근성, 다국어 및 다양한 단말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원칙 수립
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목표 서비스 개념도 및 서비스 개선사항 작성 ○ 목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
목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구성 정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자 시스템, 현장매표 시스템, 공동판매망 등 애플리케이션 간 역할 정의
회원, 공연·전시, 좌석, 예매, 결제, 정산, 검표, CRM 등 주요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기능 배치방안 수립
PG사 결제·취소 내역과 예매시스템의 결제·취소·환불 내역 간 자동 대사 및 불일치 내역 관리 등 결제·정산 기능 구성방안 검토
직영판매, 공동판매망, 좌석관리, 검표, CRM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상용 솔루션 및 패키지 적용 가능성 검토
홈페이지, 디지털스테이지 등 서비스별 회원데이터의 구조 및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동일 고객 식별을 포함한 회원데이터 통합·전환·이관 및 CRM 연계·활용방안 수립
기존 시스템과 신규 애플리케이션 간 연계 및 기능 배치방안 정의
향후 서비스·기능 및 외부 판매채널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구조 설계
목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애플리케이션·주요 기능 간 연계관계를 정의하고 매핑표 작성
애플리케이션 구성도 및 기능 배치도 작성 ○ 목표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목표시스템에서 생성·수집·관리되는 주요 데이터 영역 정의
회원, 공연·전시, 좌석, 예매, 결제, 발권, 검표, 취소·환불 및 정산 데이터의 흐름 정의
직영판매 시스템, 공동판매망 및 외부 판매채널 간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
홈페이지, 디지털스테이지 등 서비스별 회원데이터 통합·이관 및 관리방안 수립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 데이터 구조 및 항목의 차이를 분석하고, 데이터 전환·이관을 고려한 목표 데이터 구성방안 수립
신규·변경 데이터 항목에 대한 매핑·변환·보완 등 데이터 전환 및 이관 기준 수립
데이터의 일관성, 정확성 및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구조 정의
주요 기준정보의 관리주체 및 시스템 간 공유·동기화 방안 수립
주요 데이터 영역 및 엔터티 간 관계를 정의한 목표 데이터 모델 수립
○ 목표 기술 및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목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방안 수립
개발 프레임워크, 실행환경 등 목표 기술구조 및 적용방향 제시
형상관리, 컨테이너 기반 실행환경 및 개발·빌드·테스트·배포 자동화(CI/CD) 적용 가능성 및 적용방향 검토
서비스 안정성, 확장성, 가용성 및 성능을 고려한 기술구조를 설계하고, 대규모 예매 오픈 시 동시접속 및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부하분산, 자원 확장, 대기열 처리 및 장애 대응방안 검토
전체 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영역의 구성과 배치방안 정의
도입이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기반 솔루션 구성요건 정의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 외부 시스템 연계 아키텍처 설계
회원, 대관, 강좌, ERP·MIS, PG, SMS, KOPIS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정의
공동판매망과 외부 판매채널 간 예매·취소·발권·검표 정보 연계방식 정의
API, Webhook, 파일, 메시지 등 연계방식과 실시간·배치 처리방식별 적용방안 수립
외부 판매채널의 확장 및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연계방식 및 인터페이스 구성방안 수립
연계 대상, 연계정보, 연계주기 및 연계방식 정의
목표시스템 연계 구성도 작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아키텍처 설계
직영판매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아키텍처 수립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의 수집·이용·저장·전송·파기 단계별 보호방안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통제, 권한관리, 인증 및 로그관리 체계 정의
매크로·봇 등 자동화된 비정상 접근 및 예매 시도를 탐지·제어하고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 검토
네트워크 보안영역 및 주요 보안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장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현황, 개인정보 흐름 및 보호대책 등 기초자료 작성
○ 공연장 티켓팅 분야 전문성 활용
입장권 예매·발권·검표·좌석관리·취소·환불·정산·공동판매망 및 외부 판매채널 연계 등 티켓팅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목표시스템 아키텍처를 검토
공연장 티켓팅 분야의 업무 특성, 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능 배치, 시스템 간 연계 및 상용 솔루션 적용방안의 적정성 검토
특정 제품 또는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기능·성능·연계·운영 관점에서 객관적인 목표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목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요구사항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기술·인프라, 인터페이스 및 정보보호 아키텍처 간 정합성 및 누락 여부 검증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기술·인프라, 인터페이스, 정보보호 아키텍처, 목표 업무-시스템 매핑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요건 정의 및 구체화 세부내용 ○ 요구사항 연관성 및 추적성 분석
현행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목표 업무프로세스 및 목표시스템 아키텍처에서 도출된 구축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요구사항 목록 작성
업무 요구사항, 정보기술 요구사항, 목표 기능 및 구축 요구사항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요구사항 연관표(Traceability Matrix) 작성
요구사항별 출처, 관련 업무, 적용 대상 시스템, 우선순위 및 관련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요구사항 간 누락·중복·충돌 및 영향관계 분석
○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 정의
업무별 입력자료, 처리절차, 출력결과 및 예외처리 기준 정의
기능별 권한, 승인절차 및 업무처리 기준 정의
○ 비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성능, 가용성, 안정성 및 확장성 요구사항 정의
응답시간, 처리시간, 동시접속자, 처리량 등 성능 목표 정의
장애 대응, 백업 및 복구, 서비스 연속성 요구사항 정의
접근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품질 요구사항 정의
전자정부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유형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UI/UX 요구사항 정의
○ 기술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상용 솔루션의 기술 요구사항 정의
개발 프레임워크, 운영환경, 데이터베이스 및 미들웨어 적용 요구사항 정의
개발 표준, 형상관리, 배포 자동화(CI/CD) 및 개발환경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기술 적용 요구사항 정의
오픈소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적용 기준과 라이선스 준수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구축·전환 및 이관 요구사항 정의 구축 대상 데이터 범위 및 구축 기준 정의
데이터 전환·이관 대상, 범위, 방법 및 검증 기준 정의
데이터 정합성, 무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검증 요구사항 정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연계 대상 시스템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인터페이스 방식(API, 파일, 메시지 등)에 따른 연계 요구사항 정의
송·수신 데이터 항목, 연계주기 및 오류처리 요구사항 정의
인터페이스 시험 및 검증 기준 정의 ○ 운영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조직 및 운영절차 요구사항 정의 시험운영, 운영전환 및 안정화 요구사항 정의
운영시간, 장애 대응체계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운영·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정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정의
SER-001(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반영
사용자·관리자별 인증, 접근통제 및 역할 기반 권한관리 요구사항 정의
서버·운영체제(OS)·DB·네트워크·보안장비·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구성요소별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 요구사항 정의
로그관리, 감사기록 및 보안감사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 적용 요구사항 정의
관련 법령 및 정보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이 구축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
○ 시험 및 검증 요구사항 정의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사용자 인수시험 등 시험 유형별 수행기준 정의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정의 결함관리 및 조치 결과 확인 절차 정의 ○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작성된 요건 기술서에 대해 이해관계자 검토 및 의견수렴 수행
요구사항의 누락, 중복 및 충돌 여부를 점검하고 최종 요구사항 확정
구축사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고, 기능·비기능·기술·데이터·인터페이스·운영·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최종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티켓팅 분야 전문가의 참여 또는 자문을 통해 입장권 판매 관련 기능·비기능·인터페이스·운영 요구사항의 적정성, 구현 가능성 및 누락 여부 검토
산출정보
요구사항 연관표(Traceability Matrix)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행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산출내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 구축 소요 예산 산출
구축사업 발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포함한 예산(안) 작성
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발비 산정 (기능점수 방식)
인프라 구축 또는 클라우드 이용, 상용 소프트웨어·솔루션 도입, 데이터 구축·전환, 장비 도입, 운영환경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PMO, 감리, 원격지 개발 등 구축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정
※ 산정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범위 및 요구사항을 확정한 후, 구축사업 발주부터 개발, 시험, 전환 및 안정화까지의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목표시스템에 적합한 구축방식(상용 솔루션·패키지·자체개발)의 적용방안 수립
구축 우선순위 및 단계별 구축 범위를 고려한 이행 로드맵 수립
주요 내용
- 기관 비전 및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
· 구축 대상 및 범위, 주요 구축내용 · 구축 우선순위 및 단계별 이행계획
- 추진체계(주관 조직·협조 조직) 및 역할·책임(R&R) 정의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수행계획 · 소요 예산 및 자원 배분 계획 · 사업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 위험요인(Risk) 분석 및 대응방안 · 사업관리,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방안 · 운영전환 및 안정화 계획 ○ 제안요청서의 작성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배경, 현황 및 사업 범위 작성
사업 추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작성
기능·비기능·기술·데이터·인터페이스·운영 등 정보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작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 등 보안 요구사항 작성
테스트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작성
사업 단계별 제출 산출물 및 산출물별 작성·검토·승인 요구사항 작성
기술적용계획 및 하드웨어 규모산정 등 기술 검토사항 반영
수집·관리 대상 정보와 내·외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반영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상용 솔루션 요구사항 작성
사업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하자보수 등 사업수행 관련 요구사항 작성 지원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능점수 산정, 사업기간 산정 등 발주 관련 자료 작성 지원
과업심의, 제안요청서 검토 등 발주 절차 지원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기관 정책 부합 여부 검토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예산 산출내역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행정절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대응 및 심의·검토결과 후속조치 지원
세부내용
○ 구축사업 발주 관련 행정절차 및 후속절차 지원
구축사업 발주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자료 검토·작성 지원
관련 절차의 검토결과 및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발주기관이 위원 위촉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되, 계약상대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심의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반영
○ 전자정부(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절차 지원
관련 신청서류 및 제출자료 작성 검토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반영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제안요청서 및 산출물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 및 하자보수 범위에 따라 보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활용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활용기준 수립 및 결과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세부내용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수행 인력의 검토 및 검증 없이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서는 안 되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생성형 AI 활용 계획 수립
- 생성형 AI 활용 목적, 활용 범위 및 활용 AI 도구를 명시
- 생성형 AI 활용 대상 업무 및 산출물 정의
- 생성형 AI 활용 시 입력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 생성형 AI 활용 관리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오류(Hallucination), 허위정보 및 편향성 방지방안 제시
저작권,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 침해 예방방안 제시
AI 생성결과와 전문가 분석결과를 비교·검토하여 활용
○ 생성형 AI 결과 검증
AI 활용 결과에 대한 검증 대상 및 검증 기준 정의
검증 방법 및 검증 근거 제시 전문가 검토를 통한 검증 결과 기록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산출물 작성 산출정보 생성형 AI 활용계획서 생성형 AI 활용 및 검증 결과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공통표준*, 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 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 영역·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현황 분석, 개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기관 메타 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 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현황 분석, 개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값의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데이터값 품질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이관 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와 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민감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기존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이관 후 (필요 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 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매핑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기존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목표 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목표 모델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아래의 준수사항을 개발 지침에 반영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구조 설계 시 표준화 지침 준수 표준화에 의한 데이터 구조 검증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의 표준 데이터 구조 준수 여부 검증 이관 데이터의 검증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지침, 발주기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자체적인 지침 마련·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지침의 준수) 계약 상대자의 회사 및 모든 참여 인력은 아래 지침을 포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와 관련된 지침·법령을 준수해야 함
<관련 보안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제·개정의 반영) 사업 기간 중 보안지침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지침이 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 지침 준수) 계약상대자는 별도 제공되는 「예술의전당 자체 보안 강구 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보안 감독자) 발주기관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에 대한 보안 감독자를 발주기관의 직원·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보안 감독자의 합당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의 지침 마련·준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이때 보안대책은 법령·지침의 수준 이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만약 그 이하일 경우 법령·지침을 기준으로 함
계약상대자의 내부 보안관리 대책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하여야 함
○ (지적 시 보완) 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미이행 불이익)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제3자의 청구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서식1) 비밀유지계약서” 및 이에 대한 첨부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참고
산출정보 계약상대자의 내부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각별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보안 감독자가 지정한 서버, 애플리케이션, PC에서만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발주자가 지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즉시 반납 대상)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그 외의 자료는 지정 사무실의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산출물에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된 경우, 그 산출물도 누출금지 대상 정보로 간주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도 동일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대외 보안의 책임을 짐
※ 참고 : “(서식1) 비밀유지계약서”
○ 정보가 누출되거나 이러한 시도가 적발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짐
산출정보 자료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지침 준수) 사업 수행 중 계약 상대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예술의전당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예술의전당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자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참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만약 자체 내부 관리계획이 법령·지침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기준에 미달하면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을 최소 기준으로 함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처리·파기·복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임시 또는 백업으로 복제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확인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scs.go.kr)에 게시된 것이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력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2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
-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각급기관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인터넷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리해야 하며,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격리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클라우드 컴퓨팅 접속 시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고, 사용자 접속·인증 시 다중요소(Multi-factor) 인증방식 적용 및 사용자별 권한 최소 부여
ACL 및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HDD 등),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비정상 통신경로 발생 차단 등)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주요 업무자료는 암호화하여야 함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시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이용(「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참조)
- 기관·CSP·MSP 등 관리자는 기존 운영단말과 분리된 클라우드용 관리 단말을 별도로 구성, 운영·관리해야 함
(관리 단말)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의 접속용 관리 단말을 별도 구성하고 단말 운영관리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적용
(관리망) 사용자와 분리된 관리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 구성·접속
- 도입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입되는 보안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름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
서비스 공급업체는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 지원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계약 및 착수 단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계획 및 착수단계에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 교육 실시
세부내용
○ (대표자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수행 중 알게 되는 내부 정보 및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참여 인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자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용역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SER-001(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한 보안 교육 시행 후 교육 결과 제출 (교육일시, 교육 내용·자료, 교육 참여자 서명, 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
○ 사업 착수 시점에 SER-001(보안지침 및 규정준수),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서 지정한 계약상대자의 내부 보안관리 대책,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보안관리자 선임)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 관리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
산출정보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자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용역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보안 교육 결과 계약상대자의 내부 보안관리 대책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비밀유지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 수행 단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 또는 원격지에서 사업 수행 시 물리적·관리적·기술적으로 보안 조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상대자의 사업 추진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 시 보안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사업 수행 대상 노트북·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최대 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 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사업 수행 참여자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 아래 제한적 허용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반입·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하면 발주기관 보안 관리자의 승인 후 사용
계약상대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최소 월 1회)으로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
원격지 개발에 대한 추가 보안관리
- 원격지로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안 강화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조치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하고 투입 인력별로 고정IP 부여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과 개발 수행 및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사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사업 수행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내·외부망 접근통제
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 접속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 사업자의 보안 관리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참여 인원에게는 개인별로 계정을 부여하고, 공유 계정 사용을 금지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자는 서버·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설정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산출정보 전산기기 반입·반출 대장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대장 (등록, 변경, 말소)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이상유무 월별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 완료 단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완료 단계에서 산출물에 대한 보안 조치와 잔여 자료 폐기
세부내용 ○ 산출물 보안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SER-003(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정보) 자료관리대장> 제출
산출정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 재해 대비 운영계획 수립과 지식재산권 행사 시 보안 조치
세부내용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 지식재산권의 행사 시 보안 조치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제공받거나 활용하려면 다음 내용 준수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기타 확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누출하는 경우,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구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일반사항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컨설팅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물의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ISO-14598, ISO-25000, CMMI, SPICE, IEEE 등 표준적인 품질관리 모델을 계약 상대자의 사정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준용·적용하여야 함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에 근거하여 단계별 세부 내용 이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시 사업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함
○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는 사업 단계별로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 내용이 적시에 이행되고 있는지, 산출물의 품질이 기준 이상인지 측정·보고하고 미흡 시 보완함
업무 수행 및 산출물은 법령, 지침, 계약 등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야 함
협상 결과 채택되어 계약에 이른 제안서와 우선협상대상 협상 내용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는 인력상·일정상 위험관리를 수행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구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이행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점에 품질관리 계획서, 완료 시점에 품질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검토 및 관리 프로세스 및 점검 방법 품질관리 조직, 임무, 역할
산출물 관리 방안 : 제출 목록, 검토·제출·승인 일정, 제공 방식·제공 부수
산출물의 보안·변경 관리 방안 위험관리 ○ 품질보증 목표 수립과 이행
품질보증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시행한 뒤 증빙 제출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하고 품질결함 발생 시 품질 결함분석 준수 등에 관한 품질 결과서 제출
○ 기술적용 계획표의 작성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초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 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산출정보 프로젝트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결과보고서 품질 교육 결과보고서 기술적용 계획표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발주기관 특수성 고려 세부내용
○ 예술의전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지침,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ISMP 업무 수행 중 목표 프로세스, 목표 아키텍처 등을 설계할 때에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화·보안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아래 사항은 최소 준수사항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24.5.17.)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2025.2.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2021.10.2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v.2.0)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24.02.)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2024.6.2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2025.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3.9.2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5.05.29.)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5.2.10.)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각 요건을 준수하고 체크리스트 제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사업으로 목표 프로세스, 목표 아키텍처 등을 설계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적용하여야 함
○ 과업 완료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 시 적용중인 민간클라우드 고려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기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클라우드 방식을 유지할 예정임
○ 온프레미스 방식이 아닌 민간 클라우드에 이식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인력 관리 계획의 수립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지식(관련 분야 학위, 자격증 등 보유자 혹은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
자격, 경력, 유사 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 및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을 참고하여 경력확인서 발급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
참여 인력 전원이 프로젝트 전 기간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 비율과 사업 연속성 보장 방안을 제시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 인력의 자격 및 경력 사항 등에서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 시행
산출정보 근무·기술 경력확인서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 공정별로 적시에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의 보안관리와 품질관리는 각각 SER-003(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보안대책 수립·이행-사업완료 단계), QUR-002(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참조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되, 저장매체 및 부수 등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의 및 사업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 일정 관리 및 업무보고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관리 계획 제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 계획표(업무세분화구조(WBS)기반 간트차트)를 함께 제출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주·월간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 수립
단계 구분 시기 내용 산출물 착수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 과업수행 방안 협의 · 과업수행 계획 보고 · 과업수행 조직구성·착수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과업 수행 주간회의 주 1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 추진내용 및 산출물 · 추진실적 및 협조사항 등 · 위험관리 및 품질관리 주간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 주요 현안 · 의사 결정사항 · 진행상황 등 자유양식 완료 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 사업수행 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 사업 일정계획 수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수정
산출정보 사업일정 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사업 착수신고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세부내용
○ 정보화 사업 <착수신고서>와 함께 계약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계획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의 역할, 책임 및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입장권 판매 업무 및 공연장 티켓팅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설계를 위해 공연장 티켓팅 시스템 구축·운영·컨설팅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자문 형태로 활용하여야 함
공연장 티켓팅 분야 전문가의 경력, 역할, 참여범위, 참여시기 및 주요 검토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전문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전문가와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변경하여야 함
○ 용역수행 일정계획(업무세분화구조(WBS)기반 사업 일정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 유의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 일정계획을 제시
공정별 진도율을 주간, 월간별로 구분하고 발주자의 검수 완료 시점을 사업 완료 2주일 전을 목표로 설정함
수행 단계에 따른 중요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전체 공정률을 예측
○ 주요 마일스톤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회 : 착수 후 1개월 이내 - 완료보고회 : 본 사업 계약기간 완료 전 산출정보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 진행 사항과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 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함
○ 수시 및 기타보고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실시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을 우선 고려, 협의하여 결정
세부내용 ○ 작업 장소의 결정 방법과 사업비 계상
컨설팅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함
만일,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로 협의가 되면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설비와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마련해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거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를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지 작업시 보안 요구사항의 준수
원격지 작업을 선택할 경우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대응 방안 제시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 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 관리, 백업 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 보안, 원격 작업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 (침입 방지, 탐색, 자료 보안 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 장소 보안과 관련하여 SER-005(보안대책 수립·이행 사업 수행 단계) 참조
산출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교육지원을 수행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 전문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업무 관련자의 교육·훈련을 시행
○ 교육 교재 및 교통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되, 장소와 기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준비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설명회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증 기간에 컨설팅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산출정보 기타 안내 사항 지식재산권의 귀속
(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 및 각종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 SER-003(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명시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반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계약목적물의 공동 활용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계약목적물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용역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실시) 내지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참고 : “(첨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참고 : “(첨부 3)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저작권·지식재산권의 보호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이하 “저작권 등”이라 함)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저작권 등”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해당 권리의 이용 권한을 취득하여야 함.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권리의 이용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명시적인 사전 승인을 얻고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 목적 외 사용하게 되면 개별 건마다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른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일 경우에는 이용 조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제3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귀책이 없다면 발주기관이 면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라”의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작업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 인력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위험성 평가의 시행 결과를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 인력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함.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 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 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명세서 중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맞는 자체 보안 강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총 7가지의 요구사항 : 아래)
요구번호 요구사항 명칭 SER-001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계약 및 착수단계 SER-005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 수행 단계 SER-006 보안대책 수립·이행 – 사업 완료 단계 SER-007 기타 보안요구 사항
특히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
계약상대자는 SER-003(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목록을 인지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시도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에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SER-001(보안지침 및 규정준수)에 따른 관련 보안지침, 「예술의전당 자체 보안 강구대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식1) 비밀유지계약서”의 서식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
계약상대자는 본 장의 “1.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SER-007(기타 보안요구사항)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CSR-009(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하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설계시 SER-001(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의 관련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의 정보보안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입찰 및 제안 안내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계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제품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 참가할 수 있음.
- “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 시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와 “(서식3) 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불허함.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인력으로 불산정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하도급 : 불허함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 참가 접수 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첨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서식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입찰공고문 등에서 입찰 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서식4) 보안서약서”도 함께 제출함.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또는 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유의사항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 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관리자와 동급 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가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정한지 판단하고 승인할 수 있음.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 및 투입 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계약서상 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수행 조직 및 인력 사항에 대한 평가 중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인력의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하거나 신고하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모든 참여 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방식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름.
기술능력평가는 “나.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가격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르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평가항목과 배점은 “3.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기술능력평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내용 결과 관련 서류는 공개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해 입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에 허위없음을 증명하고 입찰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서식5) 확약서”를 함께 제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 적격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함.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결정함.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함.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함
협상 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협상 부적격자에게는 통보를 생략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으로 조정 가능함.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본 사업에 대한 사업 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산정 방식(투입공수 방식)을 적용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에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 본 사업 평가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평가방법 등) 제5항에 의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 성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19.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주변 환경과 업무 내용 간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제안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5 추진 전략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사업의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응전략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5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한 방법론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평가하고, ISMP 등 유사 컨설팅에 대한 다수의 수행경험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단계별 활동 및 산출물을 구성하였는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본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5 사업 수행 (31.5) 컨설팅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현행(AS-IS) 분석, 목표(TO-BE) 모델 설계 및 구축 이행방안 등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구체성·논리성·실현 가능성을 갖추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3.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목표 데이터 모델, 데이터 관리체계 및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이관 전략, 정합성 검증 및 오류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5 보안 요구사항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7.5 제약사항
관련 법령·지침과 발주기관의 업무·정보시스템·보안 환경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사항을 적절히 식별·반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관리 (9)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제안한 산출물의 구성과 작성방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일관성·체계성·구체성을 갖추었는지, 향후 업무개선 및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산출물의 작성·승인·변경·버전관리 등 산출물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5 품질관리
사업 수행과정 및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 점검방법, 수행절차 및 검토·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5 프로젝트 관리 (21)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 및 진도, 위험, 의사소통, 변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5 수행조직 및 인력사항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ISMP 등 유사 컨설팅 수행경험 및 전문성, 입장권 판매·티켓팅 시스템 구축·운영·컨설팅 등 사업 핵심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5 기밀·보안 관리
사업 수행 중 취득·생성되는 자료 및 정보의 기밀유지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및 보안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9) 품질보증
제안사의 품질보증 조직 및 지원체계, 품질보증 절차와 유사 사업 적용 경험 등이 본 사업의 품질 확보에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3 사후지원
컨설팅 산출물의 오류·누락 또는 품질상 문제 발생 시 보완 범위, 처리절차, 대응기간 및 지원체계가 적정하고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해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식이전 방안의 내용, 방법, 일정 및 지원체계가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 정량 평가 일반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세부기준 참고) 10 계 100 ※ 경영상태 평가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기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相違)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사업관련 문의 : 예술의전당 정보전략부 김진유 (02.580.1364)
제안 유의사항 제안서의 효력
계약서는 용역계약서, 협상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로 구성되며, 이 순서대로 효력이 있음. 만일 계약서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합의와 협의하여 그에 따르되, 합의·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따름.
제안 유의사항
제안서 및 입찰 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하지 않음.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 작성을 위한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자는 제안서 목차(2.) 및 세부 작성 지침(3.)을 숙지하고 제안서 작성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표지는 “(서식6) 제안서 표지” 준용)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 세로[종,縱]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횡, 橫]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표기예시 : IPS(침입차단시스템) 또는 IPS(침입차단시스템,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서식7)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 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목차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유사사업 수행실적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III. 사업수행 부문 1. 컨설팅 요구사항(CSR) 2. 데이터 요구사항(DAR) 3. 보안 요구사항(SER) 4. 제약사항(COR) 5. 품질 요구사항(QUR) I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기밀·보안 관리 V.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사후지원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VI. 기타사항 세부 작성 지침
※ 밑줄 친 항목은 “(서식8) 제안서 세부 양식” 참조
항목 작성방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가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하고, 공연장 티켓팅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인력 등)에 대한 이력사항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과업과 관련이 있는 ISP·ISMP 등 유사 컨설팅 수행실적을 제시하고, 주요 수행내용·기간·규모·수행역할 등 본 사업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목적·범위·추진배경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주요 현안과 목표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시
2. 추진전략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핵심 성공요인, 주요 고려사항 및 차별화된 수행전략을 제시
3.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용할 컨설팅 방법론과 단계별 수행절차·기법·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주요 활동 및 산출물을 제시
III. 사업수행 부문 1. 컨설팅 요구사항(CSR)
환경·현황분석, 목표 업무 및 목표시스템 모델 수립, 요구사항 정의, 이행계획 및 후속 구축사업 발주방안 등 컨설팅 요구사항(CSR)별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
2. 데이터 요구사항(DAR)
데이터 요구사항(DAR)을 분석하고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데이터 구조 및 연계, 데이터 전환·이관 등에 대한 수행방안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SER)
사업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SER)을 분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4. 제약사항(COR)
관련 법령·지침, 발주기관 업무·정보시스템·보안환경 등 제약사항(COR)을 분석하고 사업 수행 시 적용 및 대응방안을 제시
5. 품질 요구사항(QUR)
품질 요구사항(QUR)을 분석하고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
I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일정 및 진도, 이슈, 의사소통, 변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절차·방법과 단계별 세부 활동, 수행일정, 투입인력, 주요 산출물 및 보고·의사결정 체계를 제시
2. 기밀·보안 관리
사업 수행 중 취득·생성되는 자료 및 정보의 기밀유지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및 보안대책을 제시
V.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제안사의 품질보증 조직·체계·절차와 유사사업 적용경험 등 본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사후지원
사업 완료 후 산출물의 오류·누락 등에 대한 보완범위, 처리절차, 대응기간 및 지원체계를 제시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발주기관 업무·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결과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식이전 대상·내용·방법·일정 등을 제시
VI. 기타사항 기타 (선택적)
사업의 최종적인 성공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서식 및 첨부 (서식 1) 비밀유지계약서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포함
(서식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3)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4) 보안서약서 (서식 5) 확약서 (서식 6) 제안서 표지 (서식 7)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서식 8) 제안서 세부 양식
※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안서의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인력 이력사항> 포함
(첨부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3)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첨부 4)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제1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예술의전당(이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명(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예술의전당”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 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발주자의 최종 산출물 전량 회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통한 완전 삭제를 해야하며, 사업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예술의전당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대 표: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 계약상대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4.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예술의전당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3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제안자 회사명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본인은 예술의전당에서 시행하는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술의전당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약자성명 인(사용인감) 예술의전당 사장 귀중 [서식 제5호]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간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약연도년
월월 일
일
회 사 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소 대 표 자 대표자성명 (인) 예술의전당 귀중 [서식 제6호]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명 :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예술의전당 귀중 [서식 제7호]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p.0~p.0 ○ / △ / × .. .. ... (~점) [서식 제8호] 제안서 세부 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회사명 대 표 자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분야 주 소 주소 전 화 번 호 전화번호 회 사 설 립 연 도 연도년 월월 종 업 원 수 명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연도년 월월 ~
연도년
월월 (연년 개월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함.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 원) 구분 Y-3년도 Y-2년도 Y-1년도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OO부문 합계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함.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운영 조직 및 인원 현황 작성
※ 기술 조직 및 운영 조직 분리 작성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부서명 업무 부서장 인원 □ 업무 수행 조직도 (예시) 사업책임자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성명 직급 담당 업무 성명 직급 담당 업무 성명 직급 담당 업무 □ 업무분장 : 자유롭게 기술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총괄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음.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사항 기술 등급 해당분야 업무경력 참여율 (%) 상근 홍길동 부장(PM) 프로젝트 총괄 대졸(무진대학교) 정보관리기술사 특급 15년 6개월 100%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개인별] 성명 소속 직위 전공 기술등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참여율 (%) 자격증 (복수가능) 경 력 사 항 주요경력 및 수행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담당임무 발주처 비고 <유사분야 경력> <기타 경력>
[첨부 제1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 기간 산정표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용역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예술의전당 사장 귀하
[첨부 제2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제3호]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첨부 제4호] 기술적용계획표 [ V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ISMP 사업 - XHTML 1.0 ○ ISMP 사업
- XML 1.0, XSL 1.0, XSLT 2.0
○ ISMP 사업 - ECMAScript 14th ○ ISMP 사업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ISMP 사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ISMP 사업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SMP 사업 IPv6 ○ ISMP 사업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ISMP 사업 - RESTful ○ ISMP 사업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ISMP 사업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ISMP 사업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ISMP 사업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ISMP 사업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ISMP 사업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ISMP 사업 o 부가통신: VoIP - H.323 ○ ISMP 사업 - SIP ○ ISMP 사업 - Megaco(H.248) ○ ISMP 사업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ISMP 사업 - UNIX ○ ISMP 사업 - Windows Server ○ ISMP 사업 - Linux ○ ISMP 사업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SMP 사업 - IOS ○ ISMP 사업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ISMP 사업 - ORDBMS ○ ISMP 사업 - OODBMS ○ ISMP 사업 - MMDBMS ○ ISMP 사업 - TSDBMS ○ ISMP 사업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ISMP 사업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ISMP 사업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ISMP 사업 o PaaS ○ ISMP 사업 o SaaS ○ ISMP 사업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ISMP 사업 o 동적표현 - JSP 2.x ○ ISMP 사업 - ASP.net ○ ISMP 사업 - PHP ○ ISMP 사업
- 기타 (
)
○ ISMP 사업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ISMP 사업 - C++ ○ ISMP 사업 - Java ○ ISMP 사업 - C# ○ ISMP 사업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ISMP 사업 - SOAP 1.2 ○ ISMP 사업 - API ○ ISMP 사업 o 문자셋 - EUC-KR ○ ISMP 사업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ISMP 사업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ISMP 사업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ISMP 사업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ISMP 사업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ISMP 사업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ISMP 사업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ISMP 사업 - 메일 암호화 제품 ○ ISMP 사업 - 구간 암호화 제품 ○ ISMP 사업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ISMP 사업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ISMP 사업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ISMP 사업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ISMP 사업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ISMP 사업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ISMP 사업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ISMP 사업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ISMP 사업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ISMP 사업 - 인터넷 전화 보안 ○ ISMP 사업 - 무선침입방지 ○ ISMP 사업 - 무선랜 인증 ○ ISMP 사업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ISMP 사업 - 네트워크 접근통제 ○ ISMP 사업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ISMP 사업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ISMP 사업 - 패치관리 ○ ISMP 사업 - 스팸메일 차단 ○ ISMP 사업 - 서버 접근통제 ○ ISMP 사업 - DB접근 통제 ○ ISMP 사업 - 스마트카드 ○ ISMP 사업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ISMP 사업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ISMP 사업 - 스마트폰 보안관리 ○ ISMP 사업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ISMP 사업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ISMP 사업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ISMP 사업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ISMP 사업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ISMP 사업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ISMP 사업 - 망간 자료전송 ○ ISMP 사업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ISMP 사업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ISMP 사업 - 가상화관리제품 ○ ISMP 사업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ISMP 사업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3. 산출내역서_입장권 직영판매 ISMP.xlsx =====
[시트: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수립비]
B: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B: ○ ISMP 업무활동별 투입공수
B: 직무 C: 수행업무 E: 투입인원
(명) F: 투입기간
(개월) G: 투입률
(%) H: 소계(M/M)
B: IT-PM C: • 프로젝트 수행조직 편성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지원 E: 1 F: 1.0 G: 70% H: 0.700
B: IT기획자 C: • 직영판매 정보화 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 사업비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RFP) 작성 E: 1 F: 2.0 G: 40% H: 0.800
B: IT컨설턴트 C: • 대내외 환경 및 정보화 여건 분석
- 국내·외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분석
- 단계별 구축 로드맵 및 전환계획 수립 E: 1 F: 2.0 G: 40% H: 0.800
B: 업무분석가 C: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구축 범위·방향성 정의
-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 정보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정의 및 요건 기술서 작성 E: 1 F: 4.0 G: 50% H: 2.000
B: IT아키텍트 C: • 현행 정보시스템 및 운영환경 분석
-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및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수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E: 1 F: 3.0 G: 50% H: 1.500
B: 합 계 D: Σ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율) H: 5.800
B: ○ 컨설턴트 직접인건비
B: 구분 D: SW기술자 평균임금 F: 투입공수
(MM) G: 금액(원)
B: IT-PM D: 10,086,804 F: 0.700 G: 7,060,763
B: IT기획자 D: 11,853,218 F: 0.800 G: 9,482,574
B: IT컨설턴트 D: 10,707,960 F: 0.800 G: 8,566,368
B: 업무분석가 D: 9,740,667 F: 2.000 G: 19,481,334
B: IT아키텍트 D: 11,103,230 F: 1.500 G: 16,654,845
B: 소 계 G: 61,245,884
B: ○ 제경비 및 기술료
B: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 154%) G: 144% H: 88,194,073
B: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G: 20% H: 29,887,991
B: ○ 직접경비
B: 구분 D: 산출내역 H: 금액(원)
B: 소 계 H: 0
B: ○ 합계
B: 구분 D: 산출내역 H: 금액(원)
B: 직접인건비 D: 컨설턴트 직접인건비 소계 H: 61,245,884
B: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144% H: 88,194,073
B: 기술료 D: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H: 29,887,991
B: 직접경비 D: 직접경비의 소계 H: 0
B: 합 계 (부가세별도) H: 179,327,949
B: 합 계 (부가세포함) H: 197,260,744
[시트: 사업기간 산정]
A: ■ 소프트웨어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초자료
A: □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A: 단계 B: 활동 C: 담당직무 D: Man E: 투입기간
(W) F: 투입기간
(M환산) G: 투입율 H: W1 I: W2 J: W3 K: W4 L: W5 M: W6 N: W7 O: W8 P: W9 Q: W
10 R: W
11 S: W
12 T: W
13 U: W
14 V: W
15 W: W
16 X: W
17 Y: W
18 Z: W
19 AA: W
20 AB: M/M AC: 월임금환산
(원)
A: 사업착수 B: 착수회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C: IT-PM D: 1 E: 2 F: 0.46 G: 75.00% AB: 0.345 AC: 3,479,947
A: 구축전략 수립 B: 대내외 환경 및 정보화 여건 분석 C: IT컨설턴트 D: 1 E: 2 F: 0.46 G: 70.00% AB: 0.322 AC: 3,447,963
B: 국내·외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분석 C: IT컨설턴트 D: 1 E: 3 F: 0.69 G: 40.00% AB: 0.276 AC: 2,955,397
B: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구축 범위·방향성 정의 C: 업무분석가 D: 1 E: 3 F: 0.69 G: 40.00% AB: 0.276 AC: 2,688,424
B: 직영판매 정보화 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C: IT기획자 D: 1 E: 3 F: 0.69 G: 60.00% AB: 0.414 AC: 4,907,232
A: AS-IS 분석 B: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C: 업무분석가 D: 1 E: 5 F: 1.15 G: 60.00% AB: 0.690 AC: 6,721,060
B: 현행 정보시스템 및 운영환경 분석 C: IT아키텍트 D: 1 E: 5 F: 1.15 G: 40.00% AB: 0.460 AC: 5,107,486
B: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C: 업무분석가 D: 1 E: 3 F: 0.69 G: 40.00% AB: 0.276 AC: 2,688,424
A: TO-BE 모델 설계 B: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C: 업무분석가 D: 1 E: 4 F: 0.92 G: 40.00% AB: 0.368 AC: 3,584,565
B: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및 연계체계 설계 C: IT아키텍트 D: 1 E: 5 F: 1.15 G: 50.00% AB: 0.575 AC: 6,384,357
B: 데이터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수립 C: IT아키텍트 D: 1 E: 4 F: 0.92 G: 25.00% AB: 0.230 AC: 2,553,743
B: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C: IT아키텍트 D: 1 E: 4 F: 0.92 G: 25.50% AB: 0.235 AC: 2,609,259
A: 이행방안 수립 B: 정보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정의 및 요건 기술서 작성 C: 업무분석가 D: 1 E: 5 F: 1.15 G: 33.90% AB: 0.390 AC: 3,798,860
B: 단계별 구축 로드맵 및 전환계획 수립 C: IT컨설턴트 D: 1 E: 3 F: 0.69 G: 29.30% AB: 0.202 AC: 2,163,008
B: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RFP) 작성 C: IT기획자 D: 1 E: 4 F: 0.92 G: 42.00% AB: 0.386 AC: 4,575,342
B: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C: IT-PM D: 1 E: 2 F: 0.46 G: 77.20% AB: 0.355 AC: 3,580,815
A: 합계 AB: 5.800 AC: 61,245,884
[시트: 2026년 SW기술자 평균임금]
B: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B: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B: 【SW기술자 평균임금】
F: (단위: 원)
B: 구 분 C: 월평균임금(M/M) D: 일평균임금
(M/D) E: 시간평균임금(M/H) F: 포함직무
B: ① IT기획자 C: 11,853,218 D: 578,206 E: 72,276 F: 빅데이터기획자,
인공지능서비스 기획자
B: ② IT컨설턴트 C: 10,707,960 D: 522,340 E: 65,292 F: 정보보호컨설턴트
B: ③ 업무분석가 C: 9,740,667 D: 475,154 E: 59,394
B: ④ 데이터분석가 C: 8,499,309 D: 414,600 E: 51,825
B: ⑤ IT PM C: 10,086,804 D: 492,039 E: 61,505
B: ⑥ IT아키텍트 C: 11,103,230 D: 541,621 E: 67,703 F: SW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
빅데이터아키텍트,
인공지능아키텍트
B: ⑦ UI/UX기획/개발자 C: 6,901,660 D: 336,666 E: 42,083 F: UI/UX기획자, UI/UX개발자
B: ⑧ UI/UX디자이너 C: 5,159,246 D: 251,671 E: 31,459
B: ⑨ 응용SW개발자 C: 7,754,124 D: 378,250 E: 47,281 F: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SW개발자
B: ⑩ 시스템SW개발자 C: 5,840,196 D: 284,888 E: 35,611 F: 임베디드SW개발자
B: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C: 10,649,117 D: 519,469 E: 64,934 F: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빅데이터엔지니어,
인공지능 서비스관리자
B: ⑫ IT지원기술자 C: 5,170,016 D: 252,196 E: 31,524
B: ⑬ IT마케터 C: 11,793,500 D: 575,293 E: 71,912 F: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B: ⑭ IT품질관리자 C: 11,042,071 D: 538,638 E: 67,330
B: ⑮ IT테스터 C: 4,053,137 D: 197,714 E: 24,714
B: ⑯ IT감리 C: 11,745,154 D: 572,934 E: 71,617
B: ⑰ 정보보안전문가 C: 10,411,680 D: 507,887 E: 63,486 F: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B: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5년 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8시간 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
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B: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A: 2025년 12월 19일
A: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4. 사업계획서_입장권 직영판매 ISMP.hwp =====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사업계획서(안)
2026. 9. 17.(목) | 정보전략부 김진유 주임
사업개요
사업명: 예술의전당 입장권 직영판매 ISMP 수립 용역
사업예산: 200,000,000원(VAT포함)
※ 총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50%는 용역 완료 후 지급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20주)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추진일정 일정 업무 소요예산 (백만 원) '26.8. ISMP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과업확정·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자체평가) 소액 '26.9.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 '26.10.~11. ISMP 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6.12.~'27.4. ISMP 사업 수행(20주) 200 현황
현재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입장권은 NOL 유니버스를 통한 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예매, 발권, 정산, 고객정보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위탁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NOL 유니버스와의 현행 계약은 2027년 12월 종료될 예정임
추진배경 목적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 및 마케팅 체계 구축
고객관계관리(CRM), 맞춤형 마케팅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고객의 예매·관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현재 고객 데이터는 위탁판매사를 통해 제공받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 범위가 위탁판매사의 정책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받아 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직영판매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직접 축적·관리하고, 이를 고객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공연·전시 기획, 사업 성과분석 및 경영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함
고객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공연·전시 서비스는 정보 제공, 예매, 발권, 입장 및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연속된 고객 경험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현재 판매 서비스는 외부 위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 서비스가 단절되며, 기관이 판매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직영판매를 통해 고객 접점을 통합 관리하고, 판매 서비스의 책임성과 품질을 향상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안정적인 직영판매 운영체계 구축
위탁판매 방식은 외부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위탁판매사의 사업 재편 사례와 계약 종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직영판매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표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직영판매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직영판매를 위해서는 공동판매망, 객석정보 관리(좌석배치도), 직영 결제, 발권, 정산 등 신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신규 시스템은 홈페이지, 모바일앱, 관리시스템 등 기존 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개편이 필요함
직영판매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사업내용
본 사업은 아래 구축 사업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수립 사업임
※ 구축 사업 범위 직영 매표 ■ 공동판매망 ■ 객석정보 시스템 ■ 공연·판매 정보관리
■ 현장판매·발권 및 콜센터 시스템(CTI) 연계
■ 판매금 결제 및 정산시스템 ▲ 모바일 검표 시스템 ● KOPIS 연동 홈페이지·앱 ■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 AI 안내·예매 챗봇 ▲ 홈페이지, 모바일앱(예매 기능 추가) ▲ 통합 콘텐츠 검색 서비스 ▲ 대관자파트너센터 ● 디지털스테이지 회원 연계 사업관리 시스템 ■ CRM ▲ 회원관리 ▲ 강좌관리 ▲ 대관관리 ▲ 회계관리 ▲ CMS ● MIS/ERP 연동
※ ■: 신규 구축 ▲: 재구축(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 및 데이터 이관 포함) ●: 기존시스템 연계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상세) 추진일정 사업내용 M M+1 M+2 M+3 M+4 사업착수 착수회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구축 전략 수립 대내·외 환경 및 정보화 여건 분석
국내·외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방향성 정의
직영판매 정보화 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AS-IS 분석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요구사항 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및 운영환경 분석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TO-BE 모델설계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및 연계체계 설계 데이터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이행방안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정의 및 요건 기술서 작성
단계별 구축 로드맵 및 전환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RFP)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사업완료 최종 산출물(안) 제출 발주기관 검수 검수의견 반영 및 최종 산출물 제출 주요 보고 착수 중간 완료 향후계획 전문가 자문단 구성
※ ISMP 수행과 별도로 직영판매 구축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
구분 역할 비고 직영판매 운영 전문가
- 공연·전시 매표 운영체계 및 업무프로세스 검토
• 직영판매(공동판매망) 운영방안 자문 프리랜서 채용 완료 정보기술 전문가 • ISMP 산출물 기술 검토
-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및 기술 적용방안 자문
- 본 개발사업 구축 결과의 품질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프리랜서 채용 예정 마케팅·CRM 전문가 • 고객 데이터 활용 및 CRM 전략 자문 • 개인화 서비스 및 마케팅 활용방안 검토
- 충성고객 확대 및 마케팅 성과분석 체계 자문
약정체결을 통한 수시자문 예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ISMP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일정 업무 예상 소요예산 (백만 원) 비고 2027년 5~7월 본 개발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필요 예산 8~12월 본 개발사업(1차년도) 900 2028년 1~5월 본 개발사업(2차년도), 매표장비 구매 1,200 6월 오픈 - 합계 2,100